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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7.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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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별내선5공구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
8.「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에 따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협약 보고
9.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10.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최종환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김호겸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진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2.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장현국ㆍ한길룡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진경 의원 발의)
3.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최종환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광희ㆍ김종찬ㆍ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진용복ㆍ김상돈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진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4. 별내선5공구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김정영⋅한길룡ㆍ권영천ㆍ서형열ㆍ김규창ㆍ이정애ㆍ김성태ㆍ방성환ㆍ최호ㆍ이순희ㆍ민병숙ㆍ김철인ㆍ박광서ㆍ임두순ㆍ정진선ㆍ곽미숙ㆍ이영희ㆍ김광철ㆍ권태진ㆍ홍석우ㆍ임동본ㆍ김길섭ㆍ국은주ㆍ이정훈ㆍ남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장현국⋅최종환ㆍ이정애ㆍ한길룡ㆍ김성태ㆍ조광명ㆍ장동길ㆍ송낙영ㆍ김영협ㆍ김준현ㆍ이상희ㆍ임채호ㆍ김상돈ㆍ장동일ㆍ안승남ㆍ조광주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광서ㆍ이필구ㆍ임병택ㆍ정대운ㆍ민경선ㆍ서진웅ㆍ김원기ㆍ김달수ㆍ서영석ㆍ박창순ㆍ박용수ㆍ나득수ㆍ조재훈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재만ㆍ박근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7.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8.「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에 따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협약 보고
9.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0.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서영석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ㆍ박창순ㆍ김영환ㆍ조재훈ㆍ김종석ㆍ정희시ㆍ양근서ㆍ임채호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도 늘 겸손한 자세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2017년 주요 사업추진에 앞서 도민들이 추진 중임을 늘 염두에 두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5건과 고발의 건 1, 의견청취 2건, 업무협약 보고의 건 2건입니다.


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최종환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김호겸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진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2.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장현국ㆍ한길룡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진경 의원 발의)

3.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최종환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광희ㆍ김종찬ㆍ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진용복ㆍ김상돈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진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철도국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통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3건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에 있어 특정 성별의 60%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둘째, 모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 및 조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의 경우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경우 관련 조례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의록 비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시어 지난 3월 2일 제출되었으며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이정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는 첫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둘째,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의 정보와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 3건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행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회의록 공개로 개정하는 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의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정애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면 서상교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거수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표결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성태 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저희가 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일괄로 의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의결은 심의한 안건들을 모아서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별내선5공구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45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별내선5공구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철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지난 3월 14일 자로 저희 국 철도건설과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창원 과장이 우선 발령인사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철도건설과장이었던 신용천 과장은 참고로 도시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사항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별내선5공구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입니다.

본 협약의 추진배경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별내선5공구 정거장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는 요구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와 협의를 통해 다산신도시 입주민 편의 및 다산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공사시행은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협약체결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약 50억 원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고 공사완료 후에 유지관리는 남양주시에서 시행코자 합니다.

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별내선5공구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행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내선5공구 지하보도 설치공사 시행 업무협약서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상교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철도국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다 하신 거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산지구의 입주예정자들이겠지요? 그렇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정애 위원 사전에 어떤 공약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추가적으로 요구가 돼서 50억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협의를 몇 번 정도나 하셨어요, 지역주민들하고?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 할 때, 뒤에 저희들이 참고로 사전 보고자료에 도면상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긴 한 140m 이상의 지하통로를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별내선하고 연결시켜서 하기에는 조금 사업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때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시는 연장이 길든 뭐 어떡하든 좀 해 달라는 그런, 누가 주체가 되든 해 달라는 요청이고,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원하니까. 도시공사도 여러 가지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다산지구의 발전이라든지 별내선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도시공사가 우선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연결통로를 해 놓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분양이나 지하도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하겠다라고 도시공사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비용을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자가 그렇게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입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행과정에서 대부분 보면 그게 뭐라고 할까,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그런 분들이 모아져서 이런 제안을 많이 해서, 이게 긍정적인 취지인데도 나중에 보면 더 많은 요구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담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연계성이 좀 있어요.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는데 우리 철도국에서야 도시공사가 승낙을 해서 MOU 체결 비슷하게 50억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남양주시가 그 중간에서, 중심에서 역할을 했겠지만, 그렇죠? 했겠지만 향후에 또 주민들의 민원이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제대로 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이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렇게 결정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는 도대로 별내선 이용계획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고 또 남양주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들이 계속 오니까 원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자가 다 윈윈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일부는 아니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나중에 혹시 또 말썽의 소지가, 만족도에 대해서 그 전체 주민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런 데 만전의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도농동 있는 그쪽이잖아요.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갔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김정영⋅한길룡ㆍ권영천ㆍ서형열ㆍ김규창ㆍ이정애ㆍ김성태ㆍ방성환ㆍ최호ㆍ이순희ㆍ민병숙ㆍ김철인ㆍ박광서ㆍ임두순ㆍ정진선ㆍ곽미숙ㆍ이영희ㆍ김광철ㆍ권태진ㆍ홍석우ㆍ임동본ㆍ김길섭ㆍ국은주ㆍ이정훈ㆍ남경순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5항 조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조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대한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체정비 및 자동차 도장 작업이 실제 정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의 경우와 정비요원 15인 이상의 정비업에 대해 일부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5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한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같은 호 단서조항에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 차체 수리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3호의 신설조항은 정비요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현행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자동차 차체 수리기능사ㆍ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동차정비 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인력의 확보 및 인력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창희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3월 2일 제출되었으며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조창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한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명 이상을 정비요원으로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같은 호 단서조항에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 차체 수리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금ㆍ도장을 제외한 정비와 관련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전문정비업과 달리 실제 정비ㆍ판금ㆍ도장을 주 업무로 하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실정비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범위에서 일부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5조제1항제3호의 신설조항은 자동차정비의 전문 분야인 도장분야의 자격증 소유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요원이 1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를 등록요건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약 5.3%에 달하는 자동차 차체 수리기능사 및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및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의 시험과목 및 수행직무 등을 검토한 결과 차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일부 등록기준의 완화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절차, 관련 부서 및 단체 등과의 의견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창희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ㆍ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오늘 조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현실을 잘 반영한 사항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장현국⋅최종환ㆍ이정애ㆍ한길룡ㆍ김성태ㆍ조광명ㆍ장동길ㆍ송낙영ㆍ김영협ㆍ김준현ㆍ이상희ㆍ임채호ㆍ김상돈ㆍ장동일ㆍ안승남ㆍ조광주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광서ㆍ이필구ㆍ임병택ㆍ정대운ㆍ민경선ㆍ서진웅ㆍ김원기ㆍ김달수ㆍ서영석ㆍ박창순ㆍ박용수ㆍ나득수ㆍ조재훈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재만ㆍ박근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시군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독점운영 및 과도한 발급수수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급대행자는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발급수수료를 산출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만일 부적정한 경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2 신설조항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업무량 또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군에서도 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장ㆍ군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구역의 조정 및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내 시군별 최소 2.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차이 나는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경기도 차원의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 제시를 통해서 지역 간 발급수수료의 차이를 줄이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천영미 의원 등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3월 2일 제출되었으며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천영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사업구역 조정ㆍ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 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의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지정ㆍ고시된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7조제3항의 신설조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제출된 발급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도 차원에서 합리적인 발급수수료의 책정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7조의2 신설조항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과도한 업무량 또는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의 조정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장영근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장동길 위원 이 번호판 수수료가 근본적으로 시군과 틀린 게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어떻게 보면 원가 차이인데요. 그래서 천영미 의원님께서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차의 경우에 용인은 7,600원이고 가평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입니다. 원가가 차이가 나는데 의원님도 직접 현장을 다, 두 군데를 가 보셨는데요. 예컨대 가평 같은 데는 하루에 발급하는 게 대여섯 건뿐이 안 되거든요. 수원 같은 데는 100여 건이 넘고. 그러면 어떤 인건비라든가…….

○ 장동길 위원 그러면 번호판 개수의 차이란 말이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할 때는 부지라든가 시설임차료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시설을 빌려서 하면 그런 부분도 원가로 들어가고 번호판을 떼 올 경우에도 다량으로 가져올 경우하고 소량으로 가져올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그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오늘 천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불투명했던 발급수수료 산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경기도 택시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립 중에 있는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상황에 있는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동년 11월 26일 중간보고회를 그리고 올해 2월 24일 주민ㆍ전문가ㆍ운수종사자 등이 참여하여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립배경 및 목적, 법적 근거, 계획의 수립체계 등 계획의 개요 부분을 3쪽에서 6쪽에 수록하였고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의 현황 및 전망은 7에서 20쪽, 경기도 시행계획의 기본 목표 및 비전, 추진전략, 그간 추진현황은 21쪽에서 26쪽까지, 부문별 시행계획은 택시 자율감차 및 제도 개선,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시간 개선 등 총 24개 추진과제로써 27쪽에서 55쪽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소요재원 조달방안은 56쪽에서 63쪽에 제시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고 4월에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 수립내용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보고는 용역을 총괄 추진한 경기연구원 송제룡 박사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3월 8일 제출되었으며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장영근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수립하려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의회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이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과잉공급 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율감차 추진, 법인택시 부실업체 퇴출 및 우수업체 육성, 개인택시 양도ㆍ상속제도 개선 검토와 관련하여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벌점 부과 및 처분기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세부적인 검토가 어렵습니다. 또한 택시면허의 자연 감축을 위해 향후 추진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택시서비스 고급화 및 다양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격 택시서비스 활성화, 요금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안에서는 도 단위의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전용 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안에서는 택시요금 조정 정례화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나 택시요금 조정 여부는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이미 정례화되어 있으므로 본 시행계획안에서는 구체적인 요금제도 개선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앱 미터기 도입, 친환경 차량 도입 및 연료 다양화 지속, 택시 차고지 확보 및 차령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행계획안에 앱 미터기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해당 내용은 검토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택시 운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부문 중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안에서는 복지기금을 택시업체, 시군으로부터의 출연금, 광고수입, LPG차량 판매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범위가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기금의 용도, 관리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계획 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세부적인 검토가 어렵습니다.

택시 운행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대책수립은 기본계획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분류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시행계획 안에서는 60세 이상부터 분류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복지기금을 활용한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복지기금 마련 전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 없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계획도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추진되는 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시행계획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자체사업 중에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8,000원 미만 결제금액의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향후 5,000원까지 수수료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하며 2019년 이후에는 지원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수료 지원기준 하향 조정 및 2019년 이후 수수료 중단 시 카드사용 거부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경기도 택시복지관 건립 사업은 지리적으로 범위가 넓은 경기도의 특성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수종사자가 매우 한정적이라고 사료되며 택시 이용문화 개선방안은 이용자ㆍ운수종사자ㆍ택시업계의 이용문화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시동 난방택시 도입은 예산낭비 사업이 되지 않도록 기 설치한 지자체 사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승차대 설치 지원은 설치지역, 선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택시 승차대 설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군 요청지역이라는 사유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 보호격벽 설치와 관련하여 이용불편 등 운수종사자들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택시운송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또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님과 손제룡 책임연구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토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 같은 것도 여기에 다 상세하게 보고는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에 택시 전체 데이터가 나와 있죠. 굉장히 많죠? 감차될 요인이 몇 대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다 틀립니까,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택시는 법인택시가 1만여 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한 2만 6,000대 해서 총 3만 6,000대인데 지금 감차계획으로 있는 것은 한 6,000여 대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감차 여러 가지 지원현황이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입맛에 안 맞으면 현금하고 관계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감차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차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차가 필요하지만 또 지역적으로는 오히려 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차부분을 다시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부 차원에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인구편차에 따라서 지역별로 현실적으로 다 차이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서 그것에 따른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행해야지 그냥,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제안이지 그런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게 바뀌어져야 여러 가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진전이 안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 교통국장 장영근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대전에서 일부 감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단계적으로 하면 가능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특히 또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환경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디든지, 우리 의원들 중에서 조례 개정도 한 걸로 있어요. 있지만 실효성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대중화가 되어 있어야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주유소에 주유를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런 충전소가 없는 거죠. 가스충전소는 그나마 많이 확보가 됐는데 이 전기충전소는 아직도, 먼저 공격적으로 그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해 줘야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런 시설이, 시스템이 없는데 환경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에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갖고 계신 안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 전기차 도입 관련해서요?

○ 이정애 위원 네. 도입 관련도 그렇지만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현재. 경기도에 몇 개나 있어요? 없죠. 물론 수요가 있어야 그것도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기 전에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누구나 그것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힘들어도 그걸 주도적으로 해 보시라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전기차 관련되어서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인공지능 자율주행 나오는데 그거 이전에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야 전기차에 대한 확대 보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택시 관련되어서 하지만 총괄적인 전기차 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업을 해 가지고 전기차 도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차라리 일반 도민들보다 택시 이런 데에서 그게 여러 가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만 뒷받침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잘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택시 카드수수료는 지금 지원해 주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 7,000원 미만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아, 7,000원 미만에 대해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그 이상 나오는 건 지원을 안 하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만약에 1만 원, 2만 원 나오는 건 지원 안 되고 7,000원까지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조창희 위원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 것은 사실은 어떤 택시업체 자체의 지원이라기보다 카드사용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택시업체의 지원 측면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 카드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줄여나가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택시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7,000원 이상 되는 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택시운전수가 합니까, 택시업체에서 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개인택시는 본인이 하고 법인택시…….

○ 조창희 위원 일반택시.

○ 교통국장 장영근 법인에서 합니다.

○ 조창희 위원 법인에서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조창희 위원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0쪽에 경기도 택시복지관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복지회관을 큰 걸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게 고양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부지를 못 찾아서 포기를 했고 수원은 하기로 했다가 자체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찾지 못하고 또 이게 택시 성격상 어느 한 곳에 있으면 그쪽 주변만 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를 줄여서 복지센터, 중규모의 복지센터로 해서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게 지역의 택시는 지역에서 쓰고 지역에서 운전하고 다니고 피곤하면 거기에서 쉬어야 되는데 사실 수원에다가 해 놓으면 평택, 안성, 가평 이런 데서는 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로다가 각 지역에 조그만 쉼터를 하나 해 줘서, 지금 쉼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쉼터는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것보다도 전체 큰 거 하면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건데 조그맣게 쉼터를 해서 그 지역에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피곤하면 쉬고 그러는 것이 낫지. 전체 크게 해서 택시 경기도연합회나 이런 데 몇 명에 대한 회관이지 종사자, 택시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좀 규모를 줄여 가지고 택시 쉼터는 택시 쉼터로 하되 규모를 줄여서 여러 군데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렇죠. 지역별로다가 조그맣게 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해 줘서 잠깐 잠깐 쉴 수 있어야 쓸모가 있는 것이지 크게 수원에다가 몇 층짜리 빌딩 사놓고 그러면 그냥 협회에 가오만 잡고 진짜 종사자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와서 쉴 리도 없는 거고.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소규모로 조그맣게 쉼터 정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 한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당초에 공청회 안하고 경기도가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경기도 집행부 안의 차이가 뭐예요? 저희한테 지금 회의하면서 주셨던 의견수렴 공청회 결과 조치 결과 보고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 주로 택시종사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가장 관심 많은 것은 감차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령자 자격유지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하시는 걸로 봤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질문요지는 이런 겁니다. 용역을 주신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용역을 용역보고를 했을 거고 중간보고도 했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용역 안하고 집행부 의견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 그것이 반영된 내용이 저희한테 주신 의견청취하려고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용역별 결과보고 그냥 그대로인지?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저희가 용역 안하고 도 안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저희 의견을 여기에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출한 것은 도의 의견이 반영되고 의견수렴이 반영된 부분이어서 일단은…….

○ 조광명 위원 당초 안이 무엇이고 경기도가 당초 안에서 의견을 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당초 안을 만든 건 아니고요. 과업지시서상에 그걸 만들어서 이걸 담아 달라 해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변경할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계속 변경을 했거든요.

○ 조광명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과업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경기도가 추가 의견을 내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그게 중간용역 보고라고 하면 중간보고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보고회, 큰 덩어리만 얘기하면. 중간 중간 협의는 하시겠지만.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들이 어쨌든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결과에. 그 피드백하셨을 때 경기도의 문제의식, 의견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그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걸 한번 다 찾아 가지고 저희가…….

○ 조광명 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마 녹취록이라든가 회의자료를 찾으면 좀 있지 않을까요?

○ 조광명 위원 주요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보고서에 녹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당초에 과업지시서와 용역보고하는 연구자하고의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점적인 것,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담아달라고 피드백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 문제의 덩어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주시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5년 단위 시행계획인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시행계획 과정을 보니까 용역을 주고 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이 검토보고서 사전에 보셨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의 주문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올바른 필요한 지적도 있었고요. 사실 본 보고서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보고자료에는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당초에 용역연구자의 시각과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고민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용역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이 됐으면, 그런 문제의식이 던져졌으면 아마 시행계획 연구결과가 전문위원실이 지적하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의문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지적들이 연구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피드백이 잘못되거나 잘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에 따르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이지, 연구자의 연구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물을 우리가 의회와 교통위원회를 거쳐서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는 집행부, 교통국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충분히 걸러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하겠다고 했던 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쭉 해 놨는데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려야 되는지도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그냥 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하고, 보완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 조광명 위원 5년간 재원이 1,700억이 넘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도가 다 부담할 것도 아니고 이 사업들 개별 개별이 시군하고 어쨌든 매칭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시군하고의 매칭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도가 계획 세워놓고 나중에 그냥 통보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협의하든지 이런 형태로 재원부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은 시군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다든지 이거 협의 안 하셨죠, 시군하고? 했어요? 하셨으면 자료 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하셨어요?

(「보고회하면서 시군 과장들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형태는 아닌 거고요. 그냥 통보하거나 알려주거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재원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잘 안 합니다. 협의했다고 해서 시군에 자료 달라고 하면 그 누락된 사례들이 매번 발생하는 건데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잘…….

○ 교통국장 장영근 재원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협의하지는 않았을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교통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러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여러 차례 거치는데 거치는 것이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그것이 면피하는 형식으로, 이게 형식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내용들의 완성도를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이거 서면심의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니요. 직접 보고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가 교통위원회의 위원이니까 제가 개별 개별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했던 것들을 잘 보완해서 교통위원회 심의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8.「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에 따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협약 보고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8항「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에 따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서 도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경기도시공사한테 위탁ㆍ시행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2월에 통합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또 작년 6월경에 경기도 융합타운 전체를 공동으로 협약하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대행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또 지난주 월요일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6월 말경이면 낙찰자를 선정해서 6월 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이 공사 관리ㆍ감독을 할 것을 도시공사한테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범위를 보면 이번에 착수하는 신청사 부지 2만 6,227㎡의 부지에 연면적 15만 ㎡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협약기간은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지급하는 방식이고 도시공사는 그 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탁수수료는 공사비의 4%로 하고 있습니다. 이 4%의 기준은 건설산업진흥법 관리용역 대상이고 우리가 책임감리를 줬을 경우에 4%를 지급하는데 동의 금액을 도시공사한테 줘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발주는 이번에 3,016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의 4%면 120억 원 정도가 위탁수수료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역할분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도청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인접한 경기신보, 경기도대표도서관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옥 등과 같은 모자이크 식으로 개발되는 여러 건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견지가 있었고 또한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을 보시면 도는 정책적인 결정을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의회, 도청의 수요가 계속, 디테일한 수요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스마트오피스라든가 친환경정책,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계속 발굴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우리 도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예를 들면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라든가 정보화계획 수립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분야적으로, 정책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모자이크 식으로 개발되는 다른 기관들과의 이해조정 관계 등도, 즉 융합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 협의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은 우리가, 공사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향후에 건립되면 도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까지 다 타운매니지먼트 형식으로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맡고 있어서 도시공사한테 대행을 맡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저희들은 3월 28일경 정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는 6월 20일 경에 선정되고 착공은 6월 30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에 따른 도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협약 체결계획 보고서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저희 위탁대행수수료 보니까 공사비의 4%라고 주셨는데요. 다른 곳에서 위탁하면 몇 % 위탁수수료를 하나요, 통상?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시공사가?

○ 조광명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딱히 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서. 그래서 다른 선례를 봤더니 판교 글로벌R&D센터 그게 한 840억짜리 공사였는데 도가 도시공사한테 위탁 준 거거든요. 그것도 4%로 했고요. 또 다른 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섬유센터인가요, 어디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양주섬유종합센터는 공사비의 6.5%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비용을 했고 우리 입장에서 4%를 한 이유는 추가 사업비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4%로 했고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에서 하는 주요시책에 참여하고 싶은 역할 그런 의지도 있었고 자기 사옥도 거기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부대사업들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써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을…….

○ 조광명 위원 도가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양주도 도가 위탁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여기는 6.5%?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하고 도시공사하고의 관계 말고 그러니까 위탁하는 관계 말고 도시공사가 다른 기관에서 위탁받은 사례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도시공사 팀장 와 있나? 혹시 다른 기관…….

(경기도시공사 직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은 6.5%로 위탁받아서 일을 했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최저네요, 4%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사 건립공사, 우리 도 신청사 건립공사만 있고 광교에 다른 건물도 도시공사가 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동협약에 보면,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에 다 협약으로, 한 사람이 관리ㆍ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광교 융합청사 혹은 광교의 행정타운 내에 들어서는 건물에 처음으로 위탁협약을 맺는 것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4%라고 하는 것이 다른 대행을 하게 되면 이 기준에 준용해서 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여지가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위탁수수료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 입장과 도시공사의 입장을 조율해서 잡은 것입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게 되고 또 타운을 개발하면서 유지관리까지 맡겨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거의 개발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다소 저렴한 위수탁수수료를 받더라도 일을 맡겨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협의를 누구랑 최종적으로 하셨나요, 도시공사?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시공사는 당연히 사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리고.

○ 조광명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물론 그건 그전인데 이사회까지 가서, 24일 날은 도시공사 이사회를 가서 결정하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사장이 공석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장이 공석인데 협의를 누구랑 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협의는 수개월 동안 해 왔던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최종결정을 사장님이 하고 가셨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최종 사인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이사회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직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이계삼 권한대행인 이부영 부사장이 했답니다.

○ 조광명 위원 조직의 직제상 대행체제로 가면 그런데 공사도 대행으로 하고 결재도 대행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법적 권한이…….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우리 주요사업에 대해서 파트너로서 경기도시공사를 선택하고 거기 함께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인사문제들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썩 기분 좋은 사항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대행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다른 사례를 통해서. 6.5%를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을 위해서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좋게 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의회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도시공사 사장을 강제로 사퇴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의회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경계를 둬야 되는지. 도 집행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사려 깊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 신청사 건립공사 대행협약 체결 보고하고 적절한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연관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논의하는 과정이 혹시 있으시면 앞으로 도시공사를 흔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교사업과 관련돼서도 경기도가 도시공사에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나서 이익배당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도 경기도고 사업비 다 내게 하고 이익배당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한 것도 경기도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저런 문제들을 도시공사를 무슨 산하 건설회사 쯤으로 취급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쯤에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융합타운 협약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젓번에도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오피스사업 있죠? 에너지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직, 굉장히 우려를 했잖아요. 우려를 했는데 이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추후로 그런 공사가 진행될 경우는 경기도에서 이런 재원은 다 부담을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분들이 도시공사에서 다 인지를 하고 어디까지 의견 교감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스마트오피스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

○ 이정애 위원 민감하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 역할은 우리가 결정해서 대행기관인 도시공사한테 오더를 내려서 공사 회사와 설계변경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사업비가 늘어나면 우리가 추가되는 비용은 준다는 전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될까요?

○ 이정애 위원 그런 비용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감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진행사항이 궁금한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공동협약에 의해서 협의체 회의를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건축협정도 곧 체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콘셉트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내용에 대해서는 또 매주 회의를 하면서 도시공사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컨센서스나 눈높이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오피스는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지금 설계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단 스마트오피스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야를 보게 되는데 건물이 있는 건축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정보통신에 대한 ICT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복무규정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건축에 대해서만 가게 되는데 여기는 스마트오피스나 변동좌석제가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비율이 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래서 열린 구조, 벽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구조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먼저 보고하실 때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도 우려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글쎄,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족함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좋은 정책에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그 진행사항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처음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또 동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우려의 문제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 사항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게 정확히, 명확히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추후에, 그 단서만 붙여놓으신 것 같아서, 협약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2시11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의안번호 1487번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운영 중인 3개 민자도로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17년도 적용 통행료 신고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차종에서 100원의 통행료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자도로법 통행료 조정사항을 살펴보면 3개 민자도로는 전체 차량의 약 94.1%를 차지하는 승용차 등의 통행료 변동은 없습니다. 일산대교는 전체 차량의 6.6%에 해당하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t 이상 화물차량이 100원 인상되고 제3경인은 전체 차량의 9%에 해당되는 33인승 이상 승합차 및 5.5t 이상 화물차량이 100원 인상되며 서수원-의왕은 전체 차량의 1.9%에 해당하는 10t 이상 화물차량이 100원 인상됩니다.

통행료 인상은 실시협약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고 최근 저물가 기조에 따라 3년 이상 통행료 인상이 없었으며 민자사업의 일반원칙인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므로 오는 4월 1일 자로 인상할 계획이며 사전 홍보를 통해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1487번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었으며 3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김정기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3개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조정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의 타당성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조정으로 3년 이상 통행료가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통행료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과 함께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3개 민자도로별 최종조정 이후 민간사업자의 통행료 조정신청에 대하여 저물가 정책의 기조와 통행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1종 요금 조정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최대 4년간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민간사업자의 통행료 신고는 실시협약서에 근거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물가상승이 있고 민자도로별 최종 통행료 조정 이후에 조정이 없었던 점에서 통행료 조정사유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조정과 관련한 건설국의 검토의견 중 “미인상시 약 8억 원의 재정부담이 수반된다.”는 것에 대해 관련 부서는 협약서 제48조 규정을 미지급 보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제48조를 사용료의 정기적 조정일에 통행료를 조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요금 조정 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청취 기간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협약서 상에 명시된 민간사업자 통행료 조정 신고 기한 또는 조정된 통행료의 징수 가능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신고된 도내 3개 민자사업에 대한 통행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나 통행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승용차의 요금 조정요인이 없고 도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행료 조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실시협약서의 통행료 조정 신고기한 또는 조정된 통행료 신고 가능일은 향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니까 이 협약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100원씩 올려, 100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거예요, 협약서에?

○ 건설국장 김정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사사오입해서 50원 이상이 올라가면 100원까지, 100원 단위로 인상하는 것으로 협약에 돼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3년 동안 동결을 시켜도 그동안에는 요구는 있었겠죠, 그쪽에서 볼 때는? 그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일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50원 이하 인상요인은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50원 이상 인상이 됐을 때 사사오입해서 1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혹시 그러면 경영수익 있죠? 1년에 우리가 도에 제출하는 거 그 사람들 있습니까, 민자 거기서? 나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거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계속 적자였어요, 아니면 흑자가 있었습니까, 혹시?

○ 건설국장 김정기 일산대교만 MRG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 수입 보장한다고 하는 선에서 마이너스가 된 것이기 때문에 MRG가 있는 거고 나머지 2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MRG가 없습니다. 흑자라고 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굳이 그분들의 경영철학에서는 흑자인데도 지금 물가지수보다도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엄청나잖아요, 경기도 이렇고. 1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통행료 만약에 1,400원인데 1,5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자가 엄청난 정도라면 고려해 보고 고민해 보고 하는데 굳이 또 흑자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체결협약도 있지만 그동안에 3년 정도 동결이 됐는데, 도의 입장은 분명한 건 어떤 건지. 여기 검토보고에는 저희가 좀 헷갈려서, 위원들이 볼 때는. 그죠?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경영수익하고 우리가 지금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서 인상 여부하고는 별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담당 주무부서에서?

○ 건설국장 김정기 그 사람들이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 이정애 위원 검토하고 저기하고…….

○ 건설국장 김정기 검토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이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세요, 이번에 보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인상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타당한 그 이유가 지금…….

○ 건설국장 김정기 실시협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협약 때문에, 협약을 우리가 위반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걸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법으로 우리가 제재를 받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수석전문위원님은 말이 그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실시협약서에 사용료 감면 처리 및 경기도의 귀책사유, 그 처리 등의 조항에 따라서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사업자손실금을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귀책사유라는 게 개념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건지.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있는데 인상을 수용을 안 해 줬다 이것도 하나의 귀책사유죠.

○ 이정애 위원 잘못하면 그쪽에서 행정소송으로 걸리면 거기에 또 법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내가 볼 때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

○ 건설국장 김정기 여기에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실시협약 46조, 일산대교는 실시협약 46조제4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또 제3경인고속도로는 실시협약 제48조,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또 서수원-의왕은 실시협약 제58조2항, 제59조제1항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게 맞는지 몰라도 저희 동료 의원이 의왕에 계신 분이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인하 촉구를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알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상황 인지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유료도로 했다가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때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논쟁이 붙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국장님! 100원씩 인상해 줬을 경우에 민자도로 사업자들에게 수익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예측이 됩니까? 연간.

○ 건설국장 김정기 연간 수익이요?

○ 최종환 위원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연간 수익에 대한 자료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건설국의 검토의견 중에 “미인상시에 8억 2,000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수반된다.”라고 유추하면, 제가 유추한다면 즉,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만큼의, 출혈이 있는 만큼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수입이 증대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영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만, 그 협약내용을 이행해야 되는데 협약내용에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는 인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경영이 얼마만큼 출혈이 있으니까 그걸 보전해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인상요인은, 지금 몇 년 동안 동결시켜왔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50원 이상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무튼, 소비자물가야 지속적으로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자사업자가 그동안에는 요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 요금조정 신고를? 동결한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동결한 거죠.

○ 최종환 위원 누가 동결한 거예요? 사업자들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인상요인의 핵심적 근거는 무엇이죠?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당초 민자사업 운영할 때 불변가격이 있고, 물가지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1%가 인상될 때 감안하면 800원을 받았던 것이 8원 정도가 되니까 이건 인상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 최종환 위원 글쎄, 민자도로 통행료를 단순 소비자물가지수가 변동하는 만큼의 요금을 조정하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꾸 경영구조와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언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가령 최근 3년 이상 동결됐다고 한다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동결했다는 것이라고…….

○ 건설국장 김정기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인상요인에, 소비자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 건설국장 김정기 상승했지만 당초 운행했을 때하고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 보니까 인상요인이 미미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 최종환 위원 지금은 미미하지 않다는 기준은 무엇이죠?

○ 건설국장 김정기 계산식이,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자료전달)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조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 책자에 1페이지 보시면 불변통행료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2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 불변기준일 물가지수 분에 16년도 말 물가지수를 하게 되면 17년도 통행료가 예를 들어서 1,827원 하던 것이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1,800원 인상해, 100원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글쎄, 이런 함수 관계는 저희들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지금 3개 민자도로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가 적용되고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서수원-의왕은 MRG가 없는 거고요.

○ 최종환 위원 아, 서수원만 빼고.

○ 건설국장 김정기 일산대교하고…….

○ 최종환 위원 제3경인.

○ 건설국장 김정기 거기 2개만 MRG 적용하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다만, 그중에서 제3경인은 통행량이, 자동차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10.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MRG가 이미 끝났습니다. 졸업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만큼 실제통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수입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도에 보니까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추정통행량이 2016년에 한 75%로 봤는데 71% 해서 즉, MRG가 금년이나 내년 정도에는 졸업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통행량이 급증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데 단순히 소비자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통행료를 올려줘야 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거는 협약내용에 그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 최종환 위원 글쎄, 협약내용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강행규정입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만약에 안 하면, 수입을 보장하도록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했는데 그걸 안 해 주면 그거만큼 보장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최종환 위원 보장수익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8억 2,300만 원만큼이 수익보장이 안 되는 거죠. 금년도 3개 민자사업지구에서 8억 2,300만 원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걸 인상을 불허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큼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이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닙니다. 본회의에 의견청취 가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공공요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자물가, 소비자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공공요금은 다 금액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과거에는, 이게 도에서 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하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우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이후에 요금 최종결정은 민간인들까지 포함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맞습니까? 우리 버스요금, 택시요금은 건설교통위의 의견청취 이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 건설국장 김정기 당초에 2001년도에 보면 불변가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인상요인만 감안하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인상요인을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향후 프로세스. 우리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를 한번 조회해 볼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 소비자물가지수…….

○ 최종환 위원 아니,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 건설국장 김정기 대상이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대상이…….

○ 건설국장 김정기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왜요?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여태…….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건 이런 거죠. 불변가가 정해져 있고 협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소비자 조례에는 애매한데 일종의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잖아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 건설국장 김정기 의견청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로.

○ 최종환 위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의견청취하고 나서 공고를 하니까 수리하는 성격이라면 대상이 될 거고 이게 협약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 후의 인상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최종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21조에 보면 “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다 민간인들이 수행하는 사업이죠. “등 도지사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이후에.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 한 번 사달이 났었죠, 지난 2015년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차적인 부분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법인 요율이라는 부분으로 협약에 의해서 특별한 통행료 인상요인이 눈에 띌 정도로 동의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해 줘야 된다는 의견에서는 언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민자도로의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에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상당히 근접하고 있고 그만큼 운영수입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데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가 일정한 폭을 벗어났다고 해서 협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피동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이게 운수종사자들 특히 주로 영업용 차량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차량들입니다, 화물차들. 이분들의 생계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 협약의 이유로 한다는 것이 쉽게 동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데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 대상이 전체 통행량의 5.9%에 해당됩니다, 인상하는 대상 차량이.

○ 최종환 위원 물론 자가용 승용차들은 제외되니까 그렇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통행량도 더 빈번할 것이고, 단순히 100원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협약에 단순히 있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동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일 수도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당초 협약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픽스시켜 놓고 협약이 이루어졌다면, 협약은 계약사항이거든요. 갑과 을이 계약에 의해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협약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피동적으로 인상요인들이 있다고 신고만 들어오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동결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제 말씀은. 협약에 있다면 굳이 뭐 보고의 사유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견청취의 목적이 없잖아요. 협약에 의해서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올라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 이유가 이런 거죠. 민자도로 최초 계약할 때 요금은 불변가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최초 할 때 불변가로 책정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 동결수단은 재정지원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분명하게 그렇게 한다, 협약을 조정하겠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응해야 되는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 최종환 위원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 특히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서 월등하게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이 있어서 인하압박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최종환 위원 당초 계약에 의하면 우리가 인하압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최종환 위원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도민들이 특히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인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국토부에서 4,800원 통행료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싸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건데 용역을 해 보니까 2,200원 정도를 다운시켜도 되겠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양자 간에…….

○ 최종환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까 답변하시기에 작년에는 통행료 인상요인이 없어서 사업자들이 요금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6년 3월 달에 건설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일산대교와 제3경인에서 일부 차종의 요금이 100원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 3, 4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 향후 MRG에 포함되어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설국 내부자료가 있는데요, 도로정책과에서. 작년에도 이미 100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요금인상해 준 지 3, 4년밖에 안 돼서 억제를 하자. MRG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불변가격 요인에 의해 가지고 등등해서 물가상승 요인이 일정폭을 벗어나면 무조건 인상해 주는 게 아니라 통제가 필요하다면 가격통제를 해 왔다는 거죠, 작년에도.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 조금 이해해 드리는 편에서 제가…….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감자를 했고요, 302억 원. 352억 원.

○ 최종환 위원 지금 사업 재구조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차입이자를 10.5%에서 7.25%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통행료 인상 억제를 138원을 억제했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MRG하고 상계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 활동…….

○ 최종환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총체적인 요소들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실제통행량 그다음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보전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운영회사들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동결을 억제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잖아요? 수입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실제통행량이 늘어서 굳이 요금 인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정통행량이 개선되고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당사자들 또 시민단체들과 같이 적정한지, 이게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실제 실물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례상으로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 가지고, 저 개인적 견해는 거기에 회부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요금, 이거 도지사가 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도지사 결정이 필요한 공공요금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응당 소비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상정하기 전까지는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봐서 과연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최종환 위원님 문제제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지금 산식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산식에 대입하면 그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도지사가 각종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가 등 도민에게 영향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할 텐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지사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이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냐? 산식에 넣고 기계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 놔서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든지 도민의 부담이든지 여타 요인으로 도지사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이게 꼭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계약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실시협약을 누구랑 맺은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민자사업시행자요.

○ 조광명 위원 누구랑 맺은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도지사하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체가 도지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재량행위까지를 담보로 넣고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맺은 것은 도지사의 문제죠.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서 자기의 정책적 재량까지를 다 거기에, 그 여지를 안 두고 그렇게 맺는다고……. 그러면 도가 그런 협약을 맺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책적 여지라고 하는 건 늘 두게 되는 거니까. 너무 여지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실시협약을 그렇게 맺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건지?

○ 건설국장 김정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 달라지면 변경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경기도의 귀책사유 및 처리사항 중에서 경기도의 요구나 방침 등 이렇게 사용료 감면요구를 포함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사용료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이게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경기도가 귀책…….

○ 조광명 위원 그걸 귀책사유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뭐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통상 행정에서 얘기하는 귀책사유의 범주에 그게 포함됩니까? 좀 더 강화된 요건들을 귀책사유라고 하지 않나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용어를 그렇게 쓰시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들도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굉장히 없는 상태로 제한적으로 뭔가를 당연히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하나의 틀을 가지고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의견청취 뭐하러 합니까? 여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단순 보고, 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상관없이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결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요금 인상요인이 있고 인상하지 않으면 그 인상하지 않은 것만큼 도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신 거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협약 내용에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이 있으면 그것을 유보하거나, 요금 인상을 유보할 수 있죠. 당장 도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경제활성화의 문제가 있거나 정책적 실현하는 데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들면 도지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그 여지를 안 두고 실시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도라고 한다면 실시협약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소위 자금 재조달 또는 부대사업 창출 예를 들어서 휴게소를 한다든가 태양광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해서 그 요금 인상요인을 그것만큼 세이브 할 수 있는 이런 노력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교통량이 단순 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연계를 하면, 특히 제3경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수원-광명 노선이 연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 조광명 위원 시간을 제가 많이 쓸 건 아니고요. 도와 사업시행자하고 실시협약 내용에 도민은 없고 사업자만 있어 보입니다. 의견청취에서 우리가 부정적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가?

○ 건설국장 김정기 다시 검토를 해야죠.

○ 조광명 위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 조광명 위원 그거 실시협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경기도의 귀책사유가 아닌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걸 귀책사유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귀책사유라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저희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제가 답변…….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도가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든 반영해 볼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에 대해서 더 관심 있어 보이는 것처럼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문제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하여간 도의회가 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면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잠깐만요,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저희가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인상안을 반대하며 재검토 요청한다는 의견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조건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이의 없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서영석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ㆍ박창순ㆍ김영환ㆍ조재훈ㆍ김종석ㆍ정희시ㆍ양근서ㆍ임채호 의원 발의)

(13시04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여주시의 4대강사업 준설토 적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는 곳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만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가능함에도 4대강사업이 종료한 2012년 이후에도 계속 허가를 유지한 데 대한 문제제기와 여주시장이 준설토 판매원가 및 수익성 분석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경기도 골재수급계획을 인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골재수급량을 부적정하게 인용하여 준설토 판매수입금을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말로 사용기한이 끝났음에도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감사결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주시장의 연구용역 방해로 준설토 판매기간이 연장되고 수익금은 하락하였으며 부지임대료와 운반비 수천억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치된 준설토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은 2016년 말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만료가 예상되자 엉뚱한 법 조항을 적용해 2036년 말까지 20년의 일시사용을 발부하였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일시사용 허가는 3년 이내여야 하는데 20년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주시장의 행위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경기도의 공정한 행정사무 집행 및 경기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현저히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바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여주시장을 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러한 타인에 대해서 직권남용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는 5년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국토부와 농림부를 방문하여 법 개정 촉구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그 결과가 미흡하게 나오자 결국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주시의 4대강사업 준설토 적치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려는 제안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월 1일 제출되었으며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의 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에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설토 판매수익금 과다 계상에 대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골재수급계획을 과다하게 예측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어려우나 개인적인 이익 등의 다른 의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가 직권남용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사료되나 담당부서에서는 “여주시장의 사적 이익도모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농지사용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여주시장이 타 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한 것은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는 상태임을 감안한 정책적인 판단으로 현 적치장 이동시 발생하는 인근농지 피해 및 사회적 비용 낭비 등을 고려한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으나 법률자문 결과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인 4대강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밖이며 당초 허가가 만료된 후 같은 법 제36조제2항을 적용하여 새로이 20년이나 사용 허가를 발급한 사항 또한 직권을 남용한 허가사무 집행이라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주시장이 준설토 판매수익금을 과다 계상하고 농지사용에 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려는 것으로 골재수급계획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다른 의도로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에 대한 의견대립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처벌 등을 위해 광역지방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만약 고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골재수급 과다 예측 건은 전 시장 재임기간에,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현 시장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사실로써 고발대상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장동길 위원 본 조례를 보니까 준설토를 농지에 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오히려 농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를.

○ 건설국장 김정기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4대강사업 주체가 건설국하고 연관됐고 4대강사업 준설 이후에 발생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아마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기본적으로 농지에 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 건설국장 김정기 농지에 국한될 때는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법률자문을 했을 때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담당부서, 건설국 하천과, 대외협력과에서는 “여주시장의 사적 이익도모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게 건설국이 우리 경기도 건설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골재부산물이 4대강사업이 종결됐는데 2,600만 t이 남아 있습니다. 2,600만이 남아 있는데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2,600만 t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준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아니겠는가, 공공적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사적 이익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골재가 야적한 상태에서는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아마 3년,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600만 t이 다른 지역에 이전해서 원상복구하고 똑같은 자리에 야적장으로 쓰게 된다면 금전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만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제2의 이적장소를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 행정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법을 지키려고 해서 그런 재정이 들어가서 치유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행정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김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 받았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저희는 믿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 감사처분이 훈계처분이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훈계처분이면 어느 정도의 징계수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훈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급할 때 도 같은 경우에 네 번 페널티를 먹습니다. 동급자보다도 네 번 페널티를 먹고 그 후에 원상복귀, 진급을 시켜주는 이런 페널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 김정영 위원 2명의 공무원이 훈계처분을 받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훈계처분 받은 이유에 대해서.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이재준 의원님. 도정질문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도정질문 답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 이재준 의원 2016년 말까지 다 처리하겠다 이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14년 5월 달에 도정질문을 했고 그때 당시 뭐냐 하면 2013년 말로 모든 농지전용 허가가 끝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농지 일시전용 허가 연장을 3년 합니다. 그것이 2012년 말 이전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2014년 4월 달까지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도 지금 현재 재임하는 시장님은 직권남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있기 전에 전 시장이 했던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요. 그것은 그 전 시장님이 하신 거고 지금 시장님 재임기간에 연장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2016년 말까지는 완벽하게 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2010년도 4대강특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말에 책임지겠느냐? 정권이 바뀌면 청문회 나와서도 그렇게 답변하겠냐?”고 했을 때 “자기네는 1,800억을 다 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훈계 받으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약합니다. 1,300억이라는 돈을 여주시에 지금 손실을 끼친 겁니다. 운반비를 전혀 계상을 안 하고 다 빼버리고 판매비 전체를 다 수익금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골재를 팔고, 선별해서 팝니다. 그랬을 때 선별해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갈이라든지. 이걸 나중에 처분하는 비용은 여기 사실상 손실액에 안 들어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지금 흙이 쌓여 있는 데는 농지가 전이에요, 답이에요?

○ 이재준 의원 전입니다.

○ 조창희 위원 하천부지가 아닌가요?

○ 이재준 의원 하천부지가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그 땅은 어디 겁니까? 정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시 거예요, 어디?

○ 이재준 의원 개인 겁니다.

○ 조창희 위원 개인 거예요?

○ 이재준 의원 네.

○ 조창희 위원 그럼 개인한테…….

○ 이재준 의원 임대료를 평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누가 줍니까, 그걸?

○ 이재준 의원 그건 여주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여주시에서 줘요, 그걸?

○ 이재준 의원 네.

○ 조창희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 이재준 의원 지금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주시에서도 이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걸 알고 여주시 재정 갖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이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가서 법을 바꿔 달라고도 했고. 그런데 그 자체들이 전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4대강사업을 했던 분들은 다 승진해서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뒤늦게 오신 분들이 지금 어쨌든 정리를 하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아무리 여주시가 그런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사실은 국토부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명의로 촉구 건의안을 내고, 여주시의회에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주시는 못 한다, 그렇다면 여주시의회에서 그걸 해서 여주시장한테 협상권을 높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이분들은, 다 여주시 공무원들은 크게 다칩니다, 제가 볼 때는.

○ 조창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중요,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국감자료걸랑요, 이게. 사실 국회에서,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또 여주에, 우리 김규창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고 그래서 거기 의원님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의견청취하고 다음으로 미뤄주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여러 사항으로 제가 이해도 되고 하는데 혹시 여주시의회하고도 교감된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의원님?

○ 이재준 의원 여주시의회랑은 없고요. 여주시 부시장님이 오셨기에 사실상 이것은 여주시 혼자 힘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주시가 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해야 한다,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여주시의회도 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4대강사업에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결국은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여주시 능력 갖고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국토부가 어쨌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지, 지금 농지법에는 아무리 뭘 해도 일시전용이 3년 이상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7년으로 바뀌어 있지만 12월 26일 날 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것을 취하하고, 최장으로 만약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한다면 최장이 3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국토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주체 부서고 거기서 잘못된 원인행위로 인해서 여주시한테도 덤터기를 쓴 거니까 이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 장동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 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이정애 위원 저는 발언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의견대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성태최종환김정영이정애장동길장현국조광명조창희천영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철도건설과장 임창원

ㆍ교통국

국장 장영근교통정책과장 강승호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ㆍ건설본부장 이계삼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도로정책과장 안재명도로관리과장 김형목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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