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칭)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
- 2.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7.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 1. (가칭)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 2.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최재백ㆍ김영환ㆍ류재구ㆍ김주성ㆍ안승남ㆍ안혜영ㆍ민경선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김준연ㆍ남종섭ㆍ고윤석ㆍ진용복ㆍ방성환ㆍ박광서ㆍ김성태ㆍ박동현ㆍ이정훈ㆍ천동현ㆍ송순택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최재백ㆍ고오환ㆍ박재순ㆍ권미나ㆍ박형덕ㆍ이현호ㆍ김시용ㆍ민병숙ㆍ홍석우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최지용ㆍ최춘식ㆍ남경순ㆍ최호ㆍ조광희ㆍ남종섭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안승남ㆍ조광희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원기ㆍ배수문ㆍ조재훈ㆍ김준현ㆍ이정애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종찬ㆍ임채호ㆍ송영만ㆍ양근서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수ㆍ이상희ㆍ배수문ㆍ서형열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영환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승현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보라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계속)
- 7.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호ㆍ방성환ㆍ이영희ㆍ남경순ㆍ권태진ㆍ이정훈ㆍ국은주ㆍ권미나ㆍ민병숙ㆍ김길섭ㆍ홍석우ㆍ염동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고오환ㆍ최지용ㆍ박형덕ㆍ조재훈ㆍ공영애ㆍ명상욱ㆍ원대식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민경선ㆍ안승남ㆍ남종섭ㆍ이재석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광서ㆍ김미리ㆍ정진선ㆍ임두순 의원 발의)
- 8.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이영희ㆍ남경순ㆍ김규창ㆍ김종석ㆍ서형열ㆍ배수문ㆍ송낙영ㆍ김주성ㆍ최지용ㆍ문경희ㆍ최재백ㆍ김성태ㆍ민경선ㆍ오구환ㆍ방성환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현호ㆍ김광철ㆍ원대식ㆍ조창희ㆍ장동길ㆍ윤광신ㆍ민병숙ㆍ정진선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김정영ㆍ김동규ㆍ이정훈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미리ㆍ남종섭ㆍ서영석ㆍ이재석 의원 발의)
-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정훈ㆍ정진선ㆍ박순자ㆍ지미연ㆍ민병숙ㆍ장동길ㆍ방성환ㆍ임동본ㆍ박재순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홍석우ㆍ이영희ㆍ이현호ㆍ박형덕ㆍ고오환ㆍ최호ㆍ남경순ㆍ최지용ㆍ원대식ㆍ김철인ㆍ공영애ㆍ조재욱 의원 발의)
- 11.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남종섭ㆍ서진웅ㆍ안혜영ㆍ조재훈ㆍ조광희ㆍ서영석ㆍ민경선ㆍ임두순ㆍ양근서ㆍ명상욱ㆍ박광서ㆍ권미나ㆍ이재석ㆍ정진선의원 발의)
- 12.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최종환ㆍ송낙영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경자ㆍ진용복ㆍ안승남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준연ㆍ서진웅ㆍ민경선ㆍ이정애ㆍ임병택ㆍ조광주ㆍ이재석ㆍ조재훈ㆍ정진선ㆍ권미나ㆍ송한준 의원 발의)
(11시29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 위원장 최재백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안경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학생선수지원담당 장학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재식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신임 간부공무원들께는 그 역할과 노력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칭)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위원회안)
(11시37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통폐합만을 전제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파악 및 미신설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조재훈 위원으로, 소위원은 민경선 위원ㆍ김미리 위원ㆍ조승현 위원ㆍ최재백 위원ㆍ권미나 위원ㆍ박광서 위원ㆍ이재석 위원, 임두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시로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
2.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최재백ㆍ김영환ㆍ류재구ㆍ김주성ㆍ안승남ㆍ안혜영ㆍ민경선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김준연ㆍ남종섭ㆍ고윤석ㆍ진용복ㆍ방성환ㆍ박광서ㆍ김성태ㆍ박동현ㆍ이정훈ㆍ천동현ㆍ송순택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학생 및 학부모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착한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착한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한 옷으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매를 통해 착용하거나 교복 물려주기 등을 통해 재활용하여 착용하는 교복”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학교가 원활한 교복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복 관련 제도 개선, 교복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매, 교복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복업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은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착한교복 디자인 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교복 재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학교장은 교복의 선정, 구매, 변경, 착용 등 교복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학교장은 학생들의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3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의원 등 22명이 제안하여 3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및 학부모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착한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문별로 검토해 보면 제4조에서는 학교장의 책무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우수한 품질의 교복 구매 및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가 원활한 교복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수립과 착한교복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각급 학교가 교복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복 착용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학생 및 학부모가 착한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본 조례 제정이 상위법령을 위배한다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효경 의원님과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이걸 켰는데도 저게 화면이 안 돌아오네요. 왜 그러죠? 시스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녁급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께서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도 대표발의하셔서 우리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 특히 교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아까 사전 의논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에서 진행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교육위원일 때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10개 지역교육청에서 교복은행 운영을 했습니다. 첫해와 지금 5년 차를 하고 있는데 개학시즌을 앞둔 2월 말에 3일에서 일주일간 집중 판매기간을 하는데 그걸 2~3회 해 오면서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부분이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을 너무 쉽게 바꾸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복을 입고 싶어도 디자인이 바뀌어서 입을 수가 없다 그런 요구에 대한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착한교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렴하고 질 좋은 교복이지만 또 하나는 재활용 여지, 그러니까 교복 디자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거의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면 교복 디자인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의 한 연장선으로 그걸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게 됐고요. 이 과정은 연장선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던 거고 전반기 때 제가 이런 제안들을 교육위원 하셨던 문경희 의원님께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진척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집행부하고 다시 이 조례를 하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의논해 와서 거의 1년 동안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좋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구리시에서도 교복은행 관련해서 운영을 하면서 혁신교육공동체 학부모지원단의 학부모님들의 봉사와 각 학교에서 쭉 모아준 교복을 저희들이 좋은 공공기관의 장소에 모여서 그 교복이 필요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 교복을 잘 챙겨 가시고 서로 저렴한 가격에 세탁, 뭐 1,000원인가 정말 호응이 대단했어요.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갔는데 처음 시작할 때 500명이 넘는 인원이 와 가지고 번호표로 준비한 게 문 열기 전에 다 그냥 동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엄청난 호응이 있구나.’ 그런데 오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의원님, 교복이 학교마다 그 학교에 필요한 교복은 그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또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나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의미대로 진행이 되되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에서 교복을 모아서 그 모은 교복들을 그 학교에 입학했다든가 다니는 재학생들도 그 교복을 서로 물려주고 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장의 책무가 확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로밖에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장의 책무를 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교복 물려주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구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행정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겠습니까?
○ 이효경 의원 네.
○ 안승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유기만 단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교복 재활용장터가 지역 지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교복이 없어서, 교복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대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조례에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 놓고 저희가 교복관리수립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내용이 포함돼서 당해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효경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주셨는데 학교장이 지금까지는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용인의 모 고등학교 두 군데에 있는 교복이 저 파주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누가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물량으로 싸게 ㎏으로 다량으로 팔았든지 하나는 신규 새로운 교복인데 이게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떨이로 넘기든지 이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물량이 없어 가지고 1,000원, 2,000원 주고 사는 그 교복을 어디서는 이게 그냥 대량으로 가서 버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장의 강력한 권고를 교육청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재활용 교복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착한교복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이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착한교복의 상위법령이라고 하면 저희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학교장이 학칙으로 교복을 정하도록 한 그것 외에는 상위법령이 현재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복을 정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있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학교장의 책무가 4조와 5조에 걸쳐서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크게 위반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착한교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착한’이라는 용어는 생물에게 쓰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복은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교복이라는 게 대한민국 한글의 어법에 맞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현재 어긋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의미 전달은 착한교복이라고 하면 사실 됩니다.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의미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조례로 활용하는 것에서 한글의 문장이나 어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한교복’이라는 용어가 아니라면, 그렇죠? 착한교복이라는 단어가 없죠. 띄어쓰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단어로 봐야 하는데요. 착한교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착한’과 ‘교복’을 띄어쓰기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어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딴지를 걸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례라는 것은 경기도 전역에 적용을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좀 더 한글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맞춰서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까요?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의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목은 일단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보다는 눈에 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이고 관심을 갖게 하고 공유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보다는 트렌드를 활용한 제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최근에는 ‘착한’이라는 얘기를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착한 고기’, ‘착한 식당’ 등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들에게 그 부분이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값싸고 질이 좋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착한교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에 넣게 되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착한’이 지금 일반에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금 이효경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업화적인 것으로 이용되는 것이고요. 조례는 엄격히 말하면 법이지 않습니까? 법 용어에서 이렇게 상업적인 유행을 하고 있는 단어다 또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인 문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착한교복이라는 것을 좀 더 전달도 확실히 되면서 국어적인 어법에도 맞는 그러한 단어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재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효경 의원 재고해 볼 생각 없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 제목 자체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의원들 하나하나가 다 입법을,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법리에 어긋나는 단어가 아니라면 저는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바로 이게 법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이효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법리에 어긋난다는 해석 자체를 어디서도 받은 적 없고요.
○ 김미리 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12년 동안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면서요, 국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법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단지 이미지 전달, 의미 전달,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트렌드라는 이유로 그것을 무조건적인 수용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단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효경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학교장의 책무에 있어서 재활용률을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실효성을 보려면, 현재 재활용률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금 현재 교복은행 조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약 50% 정도 활용돼 있고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약 25개 학교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50%라는 게 어떤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교복을 재활용하는 물량입니다.
○ 서영석 위원 25개 학교는 50% 정도 재활용을 한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25개 지역교육청 중 현재 작년도 9개 교육청에서 교복은행을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지역청의 활용률을 볼 때 50%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절반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참여 학교 수가 절반 정도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실제 500명이면 500명이 졸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 정도가 재활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전체 학생 수는 저희가……. 학교 참여율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몇 개의 교복을 몇 % 하는지 그것은 아직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하려면 지금 몇 년간의 이렇게, 몇 년을 할 수는 없지만 올해라도 적어도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 수치를 파악하고 그래서 학교장에게 책무를 부여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계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문하기는 마을공동체단장님께서 지난해의 재활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단순히 학교 숫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아이들이 얼마만큼 퍼센트로 재활용이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어느 정도 계량적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분석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유기만 단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이재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인 공감을 하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용인에서 필요로 한 교복이 왜 파주 고물상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다른 데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업체에서의 상업전략ㆍ전술 여기의 농락으로 인해서 정녕 필요로 하는 학교 학생들이 수혜를 보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조금 섭섭한 부분은 입법예고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를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마을공동체기획단 - 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조금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전수조사를, “졸업생 전원에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하나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더더욱 모양새가 좋았을 걸. 제가 여기 동참을 했다면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도 조금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교복을 집에다 보관해서 자기의 소유물이지, 점유물을 가정에다 보관하고 싶어서 기증을 못 하는 경우, 또 판매에 응하지 못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대기업 상업전술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했었는데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아까 이효경 의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효경 의원님하고 서로 대면해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성안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 원만하게 협의가 됐고 저희 의견이 조례안에도 같이 이효경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게 종전에는 학교장의 책무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아예 조례에 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조례 제정 전과 후의 데이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분석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제가요, 학교장의 책무 1항ㆍ2항이 있습니다, 제4조에. 여기에 보니까 물려주기운동을 배가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죠. 전수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이재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용인에서 필요로 한 교복이 파주 어느 일정 장소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이게 그 학교 한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해서 여러 개의 학교 교복들을 보면 폐기물업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아, 이것은 등한시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우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것이 어느 학교 교복인지를 그 폐기물업체에서는 몰라요. 이런 걸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협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교복이다 싶으면 이걸 재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폐기물업체 측에다가 어떠한 제한사유로 만들어서 해 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필요로 하다, 여건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말씀이 지금 학교장의 책무에 1항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필수적으로 3학년생에게는 수능 보기 전까지는 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조례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담으면 조례의 형식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복관리해서 교복업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선에 공문을 보냅니다, 행정지시로. 그럴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게 책무상에 기록이 안 되면요, “노력하여야 한다.”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노력인 줄 아세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수수방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안일한 생각을 미리 차단하자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세심하게 검토 잘 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최재백ㆍ고오환ㆍ박재순ㆍ권미나ㆍ박형덕ㆍ이현호ㆍ김시용ㆍ민병숙ㆍ홍석우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최지용ㆍ최춘식ㆍ남경순ㆍ최호ㆍ조광희ㆍ남종섭 의원 발의)
(14시02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명상욱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학교 운동장은 유해성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운동장이 얼마나 유해한지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운동장의 안전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유해성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대책수립에 국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운동장을 새로이 선정할 때는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학교가 운동장을 조성할 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운동장 소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이 함께 고민하는 학교 운동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3월 3일 명상욱 의원 등 35명이 제안하여 3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의 소재를 새롭게 정의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운동장 소재에 대한 유해성 및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운동장 소재 선정 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의 설치와 교육감이 각급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이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를 보면 안 제2조제3항의 신설은 정의에 운동장 소재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이 중 인조잔디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책상 향후 인조잔디 운동장을 추진하지 않음을 들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인조잔디의 기술발달과 속속 새로운 충전재가 등장하는 현실에서 인조잔디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조례안에 규정된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의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신설은 교육감의 책무로 친환경 운동장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의2의 신설은 학교장이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 및 이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각급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실태조사 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대책수립에 국한하지 않고 시행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학교가 친환경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와 이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마련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승현 위원.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마을주민들과 함께 운영되고 또 그 속에서 호흡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소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을 소재선정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역분들하고 아이들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지역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지역이나,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대개 조기축구회 하시는 분들은 인조잔디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교육적 측면에서 인조잔디의 광풍은 좀 많이 사라졌고 땅을 밟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인사뿐만 아니라, 지역인사 중에는 동문회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의 교육적 덕망이 높은 분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분으로 갈음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면 운동장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학교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 구성인 학교운영위로 대체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의원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명상욱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소재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일정 부분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승현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의 교육정책 방향이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학교의 취지로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갔습니다, 시작은. 그러나 이게 혹시라도 주체, 학교의 주 활동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주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우선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고 합의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이게 누구 담당이죠? 교육1국장님 소관인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서영석 위원 소재 선정이 그동안에는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 게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인조잔디에 관련해서 말씀…….
○ 서영석 위원 아니, 인조잔디 말고요. 여기 조항에 근거해서 보면 소재 자체가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인조잔디가 아닌 일반 천연잔디나 흙, 모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유해성의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기준이 있고요. 특히 인조잔디 부분은 그때 언론에 이슈화되고 하면서 문제됐던 이 학교들은 다시 신소재 인조잔디로 전부 이미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레탄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기준 오버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레탄 걷어내는 작업까지는 다 완성이 됐고요. 올해 다시 개보수하는, 우레탄으로 재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특교로 46억인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중으로 공사완료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사토 부분, 마사토로 시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의회에서 기준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이 다시 지금 개정됐습니다. 그때 네 가지 항목에서 지금 20개 항목으로 개정이 된 그 사항에 따라서 올해 중으로 공사완료 중에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마사토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해서 아마 올해 1학기 중으로 전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건 인조잔디뿐만 아니고 마사토의 경우도 다 유해성의 근거조항에 근거해서 교체를 한다 이런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우레탄에 대한 KS 기준은 작년도 12월 20일 자로 다시 개정안이 나왔고요. 마사토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있습니다. 한 20여 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 끝났어요?
○ 서영석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
○ 안승남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저녁급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조례 질문을 교육국장님께 하려고 그러거든요. 의원님은 앉아 주시고.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유해성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마사토라는 말이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라고 그러는데 아까 유해성 기준이 상위법에 토양환경 뭐 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마사토라는 말이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에 운동장의 토양오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사토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 안승남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사토는 흙, 모래, 기타로 봐야 되나요? 마사토가 흙, 모래, 기타인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마사토도 흙의 일부라고 보고요.
○ 명상욱 의원 안승남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의원님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 명상욱 의원 저도 조례를 개정할 때 처음에 거기에다 마사토라고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흙이라는 토양 속에 사실은 마사토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 적합한 흙으로 포괄적으로 이걸 표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사토라고 표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흙, 모래 이쪽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일단 저희 조례에는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로 해서 마사토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지만 실제로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관련 부분으로 일단 얘기하고 여기에서 인조잔디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실 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내용들을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동영상이 안 잡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잡히니까 나중에 확인해 볼 때 말은 제가 하고 있는데 모습은 우리 위원장님이 나와 있는 동영상을 제가 어제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거 관리 안 돼요. 지금 빨리 영상 쪽을 가서 관리하세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인조잔디는 학교현장에다 지금 인조잔디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현재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러이런 절차과정을 거쳐서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는 꼭 인조잔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인조잔디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저는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문체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전액 그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허용을 하고 있고요. 또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문제는 또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일정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은 학교운영비에서 해결하고 교체비용까지, 추가로 나중에 교체해야 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부담 주체까지 명시가 되면 그런 조건하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현장의 운동장을 관리책임 맡고 있는 사람은 학교장이고요. 마을이 학교고 학교가 마을이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운동장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또한 관리책임자가 교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리 어떤 의견을 주고 얘기를 해도 학교장이 어떤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 하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죠?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소재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나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인조잔디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일단은 현재 교육청의 예산이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향후 예산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특별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학교가 축구부가 있어요. 사실 축구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소재를 인조잔디로 사용하지 않고 마사토로 한다는 건 참 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떤 예외사항이 있을 수 없을까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축구부가 있는 그러한 학교들의 인조잔디 문제 이 부분은 또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다시 인조잔디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상 비용이 처음 그 교체비용도 또 들어가지만 보수하고 또 이어서 교체하고 하는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정여건이 나중에 좋아진다면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 조례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 운동장 소재에 인조잔디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예산문제로 인조잔디는 교체대상에서 예산 지급할 수가 없다는 그 내용. 그러나 학교 운동장이지만 교육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학교에다 인조잔디를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교체비용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까지 해결이 되면 그 조건하에서 인조잔디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또 새로 공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2조3항에 보면 지금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조잔디, 천연잔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잔디의 종류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이외에 또 있나요? 학교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 중에.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는 인조잔디, 천연잔디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두 가지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마사토 같은 경우도 흙이나 모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굳이 마사토라는 표현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굳이 인조잔디, 천연잔디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잔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학교소재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조잔디를 선택하든 천연잔디를 선택하든 당연히 교육청과 논의하에 이런 모든 게 진행이 될 텐데 굳이 소재에서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만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약간 모순되어져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연, 인조를 빼고 그냥 잔디로 하시는 것도 명상욱 의원님, 괜찮지 않을까요? 건의드립니다.
○ 명상욱 의원 그런데 이게 잔디 자체를 좀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천연잔디는 유해성 논란에서 문제가 없는데 인조잔디 부분은 지금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좀 구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나눠놨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자연친화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인위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당장은 인조잔디가 유해성 논란은 있지만 당장 몇 개월 후가 될지 인조잔디가 다시 각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관리 차원이나 이런 편리성으로. 그러니까 굳이 소재에서 인조, 천연을 나누지 말고 그냥 잔디라는 걸로 간다면 소재선정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열어놓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 명상욱 의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보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에 쭉 나열해 놓은 이분들의 의견이 정말 그 학교 전체를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대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 인원으로 확정을 해서 가야 되는 건데 분명히 이렇게 나열해 놓고도 이 중에서 일부는 빼고 학교장의 입맛에, 나쁘게 표현을 하면 입맛에 맞는 일부분의 지역민들이나 대표성을 지닌 분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그냥 용인하거나 묵인하거나 당연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져서요. 이 인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조항으로 된다면 좀 더 지역사회에서 함께 가는 학교 운동장, 어차피 지역민들에게 개방되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명상욱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의 의견 존중하고요. 단, 아까 제가 조승현 위원님 때 약간 반하는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을 다 포괄적으로 안아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어느 지역별로는 외부선정위원들을 선임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학교도 있는가 하면 또 불가피하게 선정위원을 하기 어려운 학교여건을 가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제가 약간 부연설명에서 미비했습니다마는 취지 자체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을 같이하는 마을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같이 가지만 단, 어려운 조건이 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의 취지는 지금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로 추진하시되 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렇다고 선정위원회를 못 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를 대표하는 공식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뭔가 좀 넓게 해석할 수 있게 열어놨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조승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거기에 일부 담아놓은 거고요.
○ 김미리 위원 운동장 소재 선정은 사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매년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이 많은, 최소 1명 이상이 참여한다면 꼭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굳이 새로운 소재선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유명무실한 상황이, 똑같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면 있으나 마나 한 선정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명상욱 의원 취지는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담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안승남ㆍ조광희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원기ㆍ배수문ㆍ조재훈ㆍ김준현ㆍ이정애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종찬ㆍ임채호ㆍ송영만ㆍ양근서 의원 발의)
(14시29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에 학교로 출근을 하지 않는 반면 지방공무원만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텅 빈 학교에서 외로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차별적 근무관행은 그동안 오히려 지방공무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조차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지방공무원에게도 다른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4일의 학습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를 유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의 사망이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 2일로 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장례절차인 3일장에 맞추어 경조사 휴가를 줌으로써 차분하게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으로 한정되어 있는 1일의 경조사 휴가 역시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가족인 매형이나 처남, 시아주버니의 조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당연개정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3월 3일 김미리 의원 등 23명이 제안하여 3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에 연 4일의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등 특별휴가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를 보면 안 제6조의 개정은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3조6호는 근거 법령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가 2012년 9월 1일 전부 개정되어 제25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5조11항은 현행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군입영 자녀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의무인 군입영이 가족의 축복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만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비춰볼 때 현재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10개 교육청에서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1일을 부여하고 있고 4개 교육청은 별도로 군입영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25조제12항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에 4일간의 학습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공무직의 경우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에 휴무를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만은 근무를 하고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3의 개정은 현행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간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주고 있으나 이를 사회통념상 장례절차인 3일에 맞춰 3일을 주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자녀 사망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의 경우 1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이에 준하는 경조사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새로 정비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로 볼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늘어난 만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총무과에서 하나요, 인사담당에서?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서영석 위원 현재 이게 반영이 직계만 되는 데가 열 군데고 입영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교육청이 네 군데고 그렇게 하면 열네 군데가 지금 입영휴가에 대해서 공무원 1일 외에 별도의 휴가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죠?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현재는 10개 교육청에서는 하루,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하루를 부여하고 있고요. 4개의 교육청에서는 그마저 부여하지 않고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형제자매에 대해선 열네 군데 교육청이 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만 하고 있는 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까지 포함된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 서영석 위원 아, 두 군데는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연가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과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일단 군입영 휴가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하루 주는 것이 지금 국가공무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돼 있고 또 추가로 형제자매까지 늘려서 특별휴가를 늘린다는 것은 전체 공무원,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휴가가 너무 많다는 밖에서의 인식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직까지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해 주신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 4일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특별휴가에 대한 영역이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저희 입장에서도 군입대 자녀에 대한 입영휴가는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방성환 위원 공무원 휴가가 일부분 신설되는 거고 그런데 특별휴가 질문드릴게요. 특별휴가가 여기는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 총무과장 이정만 공무원은 다 유급입니다.
○ 방성환 위원 유급이에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방성환 위원 유급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없는데요.
○ 총무과장 이정만 특별휴가라는 것은 공무원법에서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말하는데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왜냐하면 무급으로 되면, 사기업이나 이런 데는 원칙 무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급으로, 근거 조항이 없으면 그날 쉬면 월급에서 그만큼을 빼야 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사기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떤 유급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날 휴가를 부여하면서 월급도 유지되는 이런 건데 그 근거 규정이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만 공무원은 일단은 휴가라는 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휴가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으로.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급이라고 별도 규정은 없지만 전체 공무원은 보수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별도로 정한 거거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서로 얘기할 때 언밸런스잖아요.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대한 게 국가공무원법이나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휴가를 창설하는 것하고 휴가가 부여됐는데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다른 평면의 문제잖아요. 휴가가 창설은 여기서 돼 있는데, 국가공무원에 준용하거나 이렇게 창설은 됐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창설해서 그날 휴가를 부여하면, 쉽게 얘기하면 놀아도 월급을 주는 게 유급이고 무급은 그냥……. 만약에 연봉제로 하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지금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이 휴가를 창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설하는 건 됐는데 유급이라는 부분까지도 준용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부분이……. 노는데 월급 깎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안 갈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근거 규정이 어떤 거냐는 거지. 아까 대답에는 그런데 “그 부분이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 총무과장 이정만 공무원에게 휴가를 줄 때 이 휴가가 무급이다 유급이다라는 어떤 규정은 없고요. 단지 휴가라는 정의를 할 때…….
○ 방성환 위원 아니, 규정이 없으면 무노동 무임금인 거예요. 무급인 거예요. 그러면 노는 날 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니, 노동절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유급으로 특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휴가라는 정의를 할 때 일정 기간 출근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 휴가를 정의할 때. 그래서 출근 의무라는 것은 출근 안 해도, 출근 꼭 해야만 돈을 준다 그런 건 아니고…….
○ 방성환 위원 과장님, 휴가를 창설하는 것하고 휴가를 창설했는데 그다음에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다른 문제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문제는 휴가를 창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를 면제해 준다고 하죠, 휴가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쉬어도, 우리가 일요일 날은 놀아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유급 주휴일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에 김미리 의원님이 창설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준용되거나 당연히 그렇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놀아도 월급이 안 깎일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될지 몰라도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것은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되어 있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뒤에 누군가가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라든가 지방공무원법의 어느 규정에 유급으로 창설이 되어 있냐 이 근거 규정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 김미리 의원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추가적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특별휴가는 해당 도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 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관계에 노사합의를 하거나 그러한 지시 또는 논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것은 교육감님의 양해하에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고 특별휴가라고 나와 있는 별표의 사항은 다 유급으로써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의원님, 여기 제가 아무리 봐도 별표라든가 조문 어디 내용에 “유급으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 김미리 의원 네, 그런 부분은 없고 당연 유급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 방성환 위원 당연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어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 김미리 의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디 문구에 유급이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의원님, 저는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 수정문구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없다면 상위법을 준용해서 거기에 당연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유급이다라는 게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할 텐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이나 어디에 있느냐? 있으면 그걸 준용하거나 하면 되는데 여기에 조례나 여기에는 지금 창설돼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유급은 창설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창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급인 거예요. 그런 걸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 얘기 중에 군대 간 부분이 약간 수정이 되면 그런 것 논의할 때 같이 근거규정을 논의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365일 근무 전제로 한 보수가 지급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일할지급이나 그런 부분이 별도에 있고. 또 하나, 휴가는 공무원한테 휴가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가. 그런데 거기에 휴가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이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무급으로 한다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큰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은 일단 전체적으로 365일 유급을 주는데 그중에 휴가를 이런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과장님, 365일 동안 주는 것은 임금이에요, 임금.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임금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거기다 추가를 창설했잖아요. 휴가 날 놀아도 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별개고 과장님, 지금 저하고 김미리 의원님하고 서로 논의해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뒤에서 전문가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의도를 파악해서 빨리 답변을 준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휴가 창설에 대한 얘기만 반복해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휴가는 국가공무원법에 있고 그게 불균형해요. 그래서 지금 김미리 의원님이 그걸 창설해 주시거나 보완해 주신 건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의가 없는 얘기고 그 휴가가 있었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과장님. 뒤의 누군가하고도 확인하시라고요. 밖에 듣고 계시는 누군가도 이거 빨리 확인하시라고요. 놀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고 없으면 여기서 거기까지도 창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명확히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건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질의 더 하실 위원 있어요? 질의.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과장님, 연가는 며칠 정도 쓰실 수 있죠?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연가는 근무일수에 따라 다른데요. 3일에서 최대 2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 조광희 위원 3일부터…….
○ 총무과장 이정만 최대 2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걸 다 사용하나요, 거의 다?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0% 이하 정도…….
○ 조광희 위원 아, 연가사용률이?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조광희 위원 60% 이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 쓰는 이유가?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 공무원들 지금 최근에는 연가를 더 독려하고…….
○ 조광희 위원 독려하고 있죠, 쓰라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쓰라고 독려하는데 기관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연가가 있고 병가가 있고 공가는 뭐예요?
○ 총무과장 이정만 공가는 공무원으로서 공가가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건강검진 할 때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예비군훈련 갈 때 이럴 때 공가를 달고 결근으로 안 치고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걸 60%밖에 사용 안 하는데 그것도 그냥 연가에 넣으면 상관없지 않나?
○ 총무과장 이정만 위원님 말씀도 동의는 하는데요. 아까 학교에서의 학습휴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구성원이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교육공무직원이 있는데 교원하고 교육공무직원은 학습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교기념일이라든가 그럴 때. 그런데 그 구성원 중의 한 구성원인 지방공무원만 그때 쉬지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미리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조항으로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리 의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원도 모두 연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원들은 41조 연수라는 걸로 학교의 재량휴업일이나 기타 수업이 없는 날에는 그 연수를 사용해서 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교육공무직원은 연 4일 이내로 재량휴업일과 개교기념일을 겸한 그 이내로 쉴 수 있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만이 예외로 혼자만 유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역차별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복무규정 몇 조 몇 항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건데.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읽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요. 거기 복무규정 제14조에 휴가가 나와 있고 휴가의 종류가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4조에 보면 휴가기간이 초과했을 때 “이 영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그런 내용까지는 나와 있고 이 휴가가 유급이다, 무급이다는 내용은…….
○ 위원장 최재백 그게 유급이라는 뜻이에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그래서 그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방성환 위원님, 이해되셨죠?
○ 방성환 위원 그건 유급이라는 뜻이 아니죠.
○ 위원장 최재백 유급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걸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무급이 되는 거예요. 일할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유급이라는 뜻이니까요.
아까 조례안 질의과정에서 서영석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서영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시고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죠.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5조제11항의 개정은 보류할 것을 수정 제안하며 안 제25조제12항 중 “학습특별휴가”를 “학습휴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서영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55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만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터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며 외부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를 “제1위원회”로,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를 “제2위원회”로 약칭하였으나 이하 조문에서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사용하지 않아 해당 약칭이 불필요하여 “제1위원회”를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로, “제2위원회”를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내ㆍ외부위원을 모두 임명한다.”로 표현되어 있으나 공적심사위원 중에 외부인사는 임명이 아닌 위촉하는 사항으로 “임명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변경하여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구성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제2에서는 공적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4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3월 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3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임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외부위원 회의참석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문별로 검토해 보면 안 제13조2항의 개정은 약칭만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3항과 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2의 신설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6.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수ㆍ이상희ㆍ배수문ㆍ서형열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영환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승현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보라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계속)
(15시02분)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의사일정 제6항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대학 사용명칭 가능 여부, 학생안전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한 자료를 별도 유인물로 작성하여 오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재백 의원님과 한영희 교육1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이거는 한영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동안에 꿈의대학 또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셨고 잘 진행해 온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학교에서 운영비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물어봤더니 MOU가 될 때부터 이게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MOU 이후에 운영비와 강사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ㆍ과장님하고도 계속 스킨십을 하면서 학교와의 소통이 조금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운영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두시고 앞으로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대학하고 처음에 실무협의 과정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항목까지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대학의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교재비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등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될 거다. 그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지침에 의해서, 거기 강사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학의 시간강사라든가 대학교수, 일반강사ⅠㆍⅡ에 해당됩니다. 그거의 평균금액으로 강사비를 책정할 거고 또 시간당 원고료가 2.5매입니다, 1매당 1만 5,000원씩 해서 3만 7,500원, 2시간이면 7만 5,000원이 됩니다. 그걸 포함할 것이고 시설사용료는 저희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1만 원씩 해서 지원이 될 거고 그 정도까지는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미 협의과정에서 전달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사비 책정, 관리비를 포함한 이 예산이 적정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학 측에 지금 저희 준 예산의 전체 강사비 보통 100분에서 2시간분인데요. 거기다 플러스 관리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30% 내외에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왜냐하면 대학별로도 강사급의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조화롭게 대학에서 자율권을 갖고 결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안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고 나면 학교에서 말하는 조교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또 안고 있더라고요. 또 보내오신 공문에도 보면 “강사료 및 운영비 비율은 대학 실정에 맞게 변동이 가능하다.”고 표기를 하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하고 심도 있게 하시면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원활한 학교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대학하고 잘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에 따라서 개설 강좌 수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강좌 수가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교가 같이 또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대학이랑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과목 개설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도시마다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 차이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과목이 다양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좀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특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뮤지컬학과라든지 실용음악과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런 과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목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자기 학교의 메인강좌가 있거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 강좌가 좀 빠진 게 아쉬웠는데 다음에 과목 설정하실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다양한 과목을 설정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현재 저희도 시행을 앞두고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지역별로 주제의 편차가 내용상 상당히 큰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까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뭔지를 도출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꿈의대학을 신청하는 게 한 강좌에서 세 강좌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한 주당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한 주당. 그러면 그게 예상해 볼 때 대부분은 한 강좌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많으면 세 강좌까지. 그런 학생들은 드물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한 강좌, 조금 더 나가면 두 강좌 정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 관례로 보면 야자를 할 때는 일주일에 5일은 야자를 하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근거하면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게 되는 건데, 대체수업이라는 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하나, 둘, 세 개까지.
○ 서영석 위원 야간학습을 폐지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성과 어떤 새로운 학습의 창의성들을 제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럼 나머지 4일은 뭘 하게 되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47개 강좌 그리고 학생 개인당 주당 하나에서 세 개까지 수강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 개까지 강좌를 처음부터 듣는 학생들은 소수 학생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전체적으로 40명 기준으로, 전체 강의가 다 40명 기준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4만 명입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이 중복해서 2~3개까지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실제 참여 학생은 2만 명에서 2만 5,000명 정도 그리고 현재 야자 참여하는 학생들이 8만 명 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꿈의대학이 개설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야자를 했던 학생들이 대거 꿈의대학으로 이동하고 하는,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이동할 거라고는 안 봅니다.
○ 서영석 위원 자, 그 대목에서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한편으로 저희는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 서영석 위원 그 대목에서 결국 우리가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건 뭐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미흡한 부분의 지적을 하고자 하면 결국 주 5일 중에서 하루 정도의 대체프로그램만 마련돼 있고 나머지 4일의 대체프로그램은 사실 없는 거고 그것도 8만 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했는데 2만 명 정도 참여가 되고 그 참여도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
○ 교육1국장 한영희 하루라고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량화시키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꿈의대학이라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주일 내내 일주간 해야 될 프로그램 중에서 하루를 담보하는 것밖에는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하루라고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이틀, 최대 3일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욕심을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을 놓고 얘기를 해 보자 이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외에 또 저희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다양화 차원에서 지역별로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 등을 포함해서 교육과정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계속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부터는 주문형 강좌라고 해서 학생들의 관심영역에 대해서 진로ㆍ적성에 필요한 그러한 주제들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단위에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또 개설ㆍ운영을 하게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주문합니다. 지금 전 교육청이 꿈의대학에 매달려서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에 하루밖에 담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8만 명이 아닌 2만 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4일, 5일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대체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 부분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도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아이들 관심 주제 영역에 따른 많은 과목도 계속 확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시작을 이미 교육과정 클러스터 사업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주문형 강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주문하도록 할게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꿈의대학을 하는 것의 네 배, 다섯 배 더 그 나머지 시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계속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 계획도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생색내기식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국한해서 올인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면 그 나머지 담보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의 네다섯 배 이상 갑절의 노력을 해야지 되는 문제가 생겨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등한시하고 이것만 마치 모든 교육방향을 다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이것이 모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진로ㆍ적성에 따른 또는 차후에 학생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에 따른, 관심 주제에 따른 모든 것을 여기서 대체한다고 생각 안 하고요. 또 하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확대하는,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 발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주문할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육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려를 갖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진행과정을 볼 때 마치 꿈의대학이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하루밖에 담보를 못 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좀 해소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 앞서서 지금 우리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님은 오늘 임석을 안 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께 청원드리는데요. 여기서 법적인 문제를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참석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거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 이재석 위원 답변하시기가 힘이 드실 걸요. 혹여 그럼 예산담당관도 부탁 좀 드리고요, 같이 아울러서.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 이재석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먼저 실행이 되었어요. 예산을 먼저 세웠어요, 조례 전에. 조례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은.
두 번째, 그 예산을 삭감해서 없애고 난 연후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다시. 그럼 이건 추경 때 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와는 관계없는 것 같아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선 예산도 겸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하고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산이 선행이 되었거든요, 꿈의대학 조례보다. 이게 지금 아리송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 연대책임 져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 제가 그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 혹시 국장님도 책자 있으신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갖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2.에 대하여” 해 가지고 질의된 질의사항은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의” 이거 내용은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해서 “예산지원은 조례 제정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예산을 선집행할 수가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예산 수립의 부분이 아니라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집행했을 때…….
○ 이재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뒤에 이어서 13, 14쪽에서 저희들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법적 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두 번째고.
○ 이재석 위원 국장님, 그거 보고 계시니까 고문변호사 답변내용에 대해서 답변, 맨 위에 답변 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조례 제정 및 시행 전에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법적 수식어입니까, “보입니다.”라는 용어가?
○ 교육1국장 한영희 왜냐하면 변호사님도…….
○ 이재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서…….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니, 변호사님들도요.
○ 이재석 위원 저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이게 누구입니까? 정병혁 변호사님 말씀인데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주은희 변호사님 말씀을 볼까요. “예산지원이 조례 제정 후에 시행될 경우 조례 제정 전에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빠진 내용이 있어요. 예산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산 우리가 확정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여기서는 집행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법적으로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는요, 예산편성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집행하느냐 그 시점을 놓고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물론 저도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자리에서 예산 부분이 왜 결부가 돼야 되느냐. 참 모양새는, 추임새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제 자신도. 그러나 이게 벌써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성립 전에 조례가 먼저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임석을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의논해서 추경에 빨리 조속히 신청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삭감해서 소멸시키고 다시 재성립을 시켜야 된다, 예산을.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반영할 때는 예비대학이란 이름으로 기본계획을 갖고서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이나 방성환 위원님 등등께서 이걸 민간이전경비로 집행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물론 그 부분 차후에 저희가 선관위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 조례만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조례 통과 그 이후에 집행이 된다면, 지금 예산편성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례 통과 이후에 집행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다 공통. 선관위도 그렇고요. 나머지 다섯 분 고문변호사 의견도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 이재석 위원 국장님, 저도 한정된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하나 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건물을 전세나 매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하고는 좀 비교가…….
○ 이재석 위원 똑같아요. 예산을 세운 부분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재석 위원 소관 상임위인데.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 이재석 위원 지금까지 예산 가지고 논해 보신 분이 계세요, 저 말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러니까 공통적인 의견은 편성 자체는…….
○ 이재석 위원 아니, 공통적인 의견은 꿈의대학 또 예비대학 가지고 논했죠. 예산 가지고 논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산은 제가 처음일 걸요?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적절치를 않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소멸시키고 나야 우리 위원들도 법적인 용어지만 헤쳐 나갈 길이 생깁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재석 위원 책임을 져야 될 소지 때문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안승남 위원이나 방성환 위원님께서…….
○ 이재석 위원 아니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든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 위원장대리 방성환 잠시 위원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 최재백 의원 이재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말씀은 예산편성에 관한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꿈의대학, 물론 제명은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 예비대학으로 52억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2억 편성했는데 이와 같이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52억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편성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꿈의대학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집행의 근거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적절하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요. 이 예산편성 자체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편성됐다는 걸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석 위원 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해 가면서, 과연 그렇지만 법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봤을 때는요. 조례가 생성되어지지 않은 데다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자칫 이게 불법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탈법이에요, 탈법.
○ 최재백 의원 이재석 위원님, 그것은…….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하고 예산담당관이 임석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갑론을박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지금 쓰게 되면요, 그 예산을 꿈의대학에 편성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조례가 생성된 후에, 아무리 시기적으로 급해도. 엊그저께 일문일답에서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여기다가 쓰게 되면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고 갔다?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요? 이게 동떨어진 행위를 한 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 최재백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
○ 이재석 위원 그래서 그 전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 예산은 다시 삭감을 하든지 해서 반납하고 폐쇄시켜 버리고 추후에 다시 예산성립을 시켜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급하면 급한 만큼…….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답변이 아니라 지금 요구를 하신 거니까.
○ 이재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장 입장에서요. 지금 교육1국장님, 평면이 다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서로 대답을 못 해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떤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하나 문제고,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 하나에서 지금 답변이 온 거고 고문변호사들한테 한 거고, 지금 이재석 위원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선거법에 대한 답변으로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데 편성 자체는, 교육감의 예산편성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예비대학이라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니까 최재백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은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통과된 것은 문제가 없다, 그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시잖아요. 맞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렇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이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공을 약속하는, 2호에 두 번째 거 약속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의사표시로 상대방에 도달하면.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약속한 바 없다라든가 뭐 이렇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강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이전까지 세팅해 놓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수강신청을 받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뒤에 도움 주시는 분들도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선거법 위반 문제인 건지 예산지침 위반 문제인 건지. 그걸 혼재돼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해를 못 하시니까 자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질문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 주신 최재백 위원장님이나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신 방성환 위원장님이나 공히 똑같은 말씀인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봤을 때 호환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볼 때.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 근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충돌했을 경우 이게 탈법이 된다라는 거죠. 이 측면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거냐. 아니, 교육감님이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이 있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다 주고 본회의장에서 예산 다 통과시켜줘야 맞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역지사지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잖아요.
○ 최재백 의원 이재석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1, 2억 원도 아니고 52억여 원을.
○ 최재백 의원 편성에 관한 부분은 아까 해명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었다 한다면 그 부분은 마땅히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기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절차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앞으로는 선거법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절차상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관련 기관들이 아마 조치가 있을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부분만 한번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방성환 위원장님, 잠시 저는 한 3분 정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그렇지 않아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회를 건건마다 하기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받고 그다음에 준비시키고 또 예를 들어 수정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정안을 논의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을 받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재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아, 권미나 위원님 아까 최초에 질문하셨기 때문에요, 기회를 줄이고요.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저녁급식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대표발의자 안승남 위원입니다. 꿈의대학 조례는 오늘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본회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시행이 됩니다. 바로 본회의에 통과돼서 교육감님한테 이 조례가 가면 수강신청도 하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오늘 조례 심사는 일반 조례의 심사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도교육청의 노력으로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전액 세웠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따른 부담도 상당히 있고 또 절차과정에서 일정 정도 의회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단순한 조례 심사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 꿈의대학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지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시범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증하고 챙겨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시범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얘기할 때도 꿈의대학, 당시는 예비대학이었지만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또 거기서 확보된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우려와 지적을 받았고 또 지난번 조례 심사 때도 안전문제 관련, 선거법 위반문제, 대학명칭 사용문제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심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그때그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챙겼다면 아마 진작 이 조례는 통과됐을 겁니다. 교육감이 발의한 안건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해태한다든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서운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선거법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서면으로 보내서 서면으로 받은 내용을 보면 “조례가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답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예산집행 시기에 따라서 선거법 거기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 아닌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12쪽의 예산 관련 저희가 질의한 내용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수강신청을 직접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수강신청을 미리 받느냐 여부가 또 아주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이건 무료수강이다라는 것을 홍보했을 때 그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예산집행 시기 그것을 조례 통과 이후로 늦춰서 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님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을 주신 사항입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선거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맞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무상…….
○ 안승남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선관위에서 온 문구를 읽고 해석하기는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가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수강신청을 받으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 안승남 위원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조례가 통과돼서 있으면 선거법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국장님 모르시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발의자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경기도의 시흥시에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문제 얘기가 돼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있고 조례에 따라서 모든 걸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으로 문제가 돼서 벌금형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벌금형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직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벌금형을 받았어요, 조례가 있는데도. 그 조례대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꿈의대학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진행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거와 관련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또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일단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받은 답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으로 들었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조례가 있어서 조례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선관위의 답변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돼서 누군가가 선거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그냥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조례를 심사하는, 또 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시행해서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하필이면 또 대통령 선거기간 중이에요. 예비후보자가 등록되고 이런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팀을 꾸려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학명칭 부분도 프로그램명이니까 대학명칭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다행으로 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문제거든요. 안전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냥 아주 쉬운 얘기로 저는 안전문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두꺼운 책자 2개 주신 건 아까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아니면 지적하기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꿈의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교복 입고 갑니까…….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아까는 땡 할 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니, 지금 시간 처음으로 했고요.
○ 안승남 위원 저기 교복을 입고 갑니까…….
○ 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님, 안전에 대한 거는 추가질의 시간 드릴게요. 다른 분이 하시고…….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저 시간테이블 다른 분들 할 때는 안 켰었거든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제가 할 때 저 시간테이블을…….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니, 그런 바 없고요. 그런 바 없고,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아니, 맨 처음에 할 때는 안 했었어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니,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도…….
○ 안승남 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추가질의하세요. 서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처음에는 저 시간테이블 안 켜고 다 같이 했는데.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저걸 켠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위원장대리 방성환 중간에 위원장이 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회의할 때 몇 분 시간 드릴 테니까 몇 분 합시다.”라고 정리 안 하셨잖아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니까 우리 5분에 대한 관행이고요, 중간에 위원장이 회의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서로 존중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이 또 정회를 요청하셨고 들은 다음에 그런 부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한 번씩 다 듣고 하자는 얘기예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규교육과정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고등학교?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 고등학교는 주당 수업시수 채우려면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7교시까지 해야 됩니다. 하루 6교시…….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정규교육과정 시간.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4시 50분…….
○ 김미리 위원 등교시간부터…….
○ 교육1국장 한영희 4시 50분, 일부 학교는 5시에 끝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9시부터 5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꿈의대학은 7시부터 평균 9시까지로 2시간 정도 잡혀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김미리 위원 여기 안내서 보니까 8시 40분부터 9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건 정규교육과정입니까, 아니면 방과후과정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방과후과정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지금 방과후학교와 다른 점이 뭐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방과후학교하고 다른 점은 시간 면에서는 방과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건 같지만 방과후는 학교에서 교과 관련 방과후수업 그다음에 예체능 프로그램, 학생들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김미리 위원 여기도 예체능 많던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특기적성 위주로 이렇게…….
○ 김미리 위원 여기에 지금 특기적성도 많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강좌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이렇게 봤는데 예체능 쪽으로 했을 때 특기적성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쿨렐레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야 돼요. 우쿨렐레 과정 그걸 배우는, 기타나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내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을 아이들은 편안해 할 겁니다, 학부모님은 당연하고요. 7시까지 우쿨렐레 배우고 기타 배우기 위해서 저희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저기 가평과 접면해 있는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가 7시까지 노원구에 있는 삼육대학교를 찾아가서 9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아이가 제대로 된 정규교육과정을 받는 데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침 9시 등교제를 왜 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지금 상당수 학교에서 20% 이상 학생들이 9시가 아니라 10시, 11시까지도 야자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것은…….
○ 교육1국장 한영희 또 그 이후에 학원도 가고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야자 하고 있는 데가 많지만, 지금 주제는 야자도 아니지만요, 그 야자도 강제성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10시, 11시까지 있는 것은 아마 극소수 학생일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야자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있으니 그러면 야자 하는 아이들을 그 멀리 있는 학교로까지 아이들이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이 강좌를 개설하면서 학생들은 가급적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가까운 대학이라든가 또 거점형 시설에 개설된 프로그램, 가까운 쪽 위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예능 프로그램, 예술관련 프로그램 특기적성이 있는데 이게 중복이 아니냐는 말씀 또 상당히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인문학에 관한 이런 강좌들, 진학에 무슨 상관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꿈의대학 프로그램은…….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개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강좌가 다 선임된 거예요. 지금 이 안내서에 의하면요.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245페이지…….
○ 김미리 위원 이게 설명자료네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미 많은 지역에 거의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강좌가. 강의 장소가 선정되지 않은 곳도 대다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몇 개 강좌가 확정되어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1,145개.
○ 김미리 위원 1,145개가 있으면 1,145명의 강사가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각 강좌마다 강사가 다 다르나요? 그 강사들의 이력이나 범죄경력 같은 거 다 받아보셨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145명의 강좌에서 중복해서 2개, 3개 또 개설 요일에 따라서 또는 다른 지역에 중복 개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요.
○ 김미리 위원 한 강사가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김미리 위원 한 강사가 강좌명을 달리해서 지역을 다르게 하거나 강좌명을 다르게 하거나 해서 지금 현재 중복된 강사들이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또 같은 강좌명이라 하더라도 요일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나요? 강좌명도 달리하면서요. 지금 이 꿈의대학의 취지는 전문성인 거, 진로교육과 함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취미ㆍ적성, 특성 이런 걸 다 체험해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한 사람의 강사가 여러 가지의 강좌를 중복해서 한다라는 건 크게 방과후학교와 딱히 뭐가 다릅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제가 드린 말씀은 같은 강좌를 요일을 달리해서 월요일 날 개설할 수 있고 또 수요일 날 개설할 수 있고요.
○ 김미리 위원 같은 강좌를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럼요. 학생 수강인원 수가…….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 아까 질문드렸던 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1,145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강사들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 명입니까? 1,145개 강좌에 몇 명 강사가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은 저희가 중복 숫자를 빼야 되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파악 못 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건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 김미리 위원 파악을 못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확정된 강의가 정해졌는데요. 이 강좌에 대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이나 이런 건 다 받으셨습니까? 그걸 받으시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개설 예정 강좌이고요. 최종 확정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해 봐야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당장 4월 10일 날 수업 시작하신다면서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이후에 수강신청을 받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신청 못 받으시는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개설은 했지만 수강자가 없거나…….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맺은 곳과는 위약금 물게 되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거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거 없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김미리 위원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꿈의대학 관점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고등학생 아이를 2명 두고 있으면서 늘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이렇게 관행된 교육문화를 타파하는 데 우리 교육부 주체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주체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방향과 다르게 그 방향성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어떤 위험성 또 어려운 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옳으신 얘기십니다. 기본계획과 조례 제정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게 너무나 타당한 겁니다. 불법ㆍ합법 여부를 떠나서 또 편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조례 제정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정당성 차원에서 옳은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사유들에 의해서 동시에 예산편성과 조례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문제점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선거법상의 무상기부행위는 조례 제정을 통하면 문제없다라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신을 보내준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의회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법을 제정해서 그것들을 보완해 주고 치료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고등학생이면 과거 같으면 굉장히 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자라오는 과정들이 또 틀리고 옛날같이 저희들이 자랄 때와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또 거기에 맞게 인식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통문제라든지 오면서의 안전문제를 많이 우려합니다. 그건 당연히 학부모 관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극히 예를 들어서 뭘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어떠한 대책을 학교와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연계해서 그것들을 고민할 거냐.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 돼야지 극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혀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는, 여기 주신 자료에도 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부모의 역할, 지역교육청의 역할, 도교육청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까? 단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예산심의과정 또 행정감사과정 그다음에 앞선 조례심의과정 또 도정질의 등등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거의 반영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오늘 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다음부터 직접적으로 학교단위에서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배부해 드린 자료 24쪽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어려운 또는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거점형 시설로 많이 저희들이 옮겨서 강좌 개설을 했고 또 대학별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대학별 셔틀버스도…….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교통대책이 좀 미흡하고 농어촌 복합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문제가 원활하지 않은. 이런 곳은 거점시설을 많이 활용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첫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에…….
○ 조승현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지원청 단위로 또 관리지원단을 구성해서 학생들 교통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해 나가도록 하고 경찰에도 또 저희가 아이들 강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순찰이라든가 아이들 귀가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요청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상당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철저하게 경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답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하여튼 중학교에도 어머니폴리스단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선택 여부에 따라서 시행될 수도 있고 또 폐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도 강좌 개설을 많이 합니다, 학기 초에. 했다가 아이들이 수강 선택을 100% 보장에 의해서 안 되면 그 강좌는 폐쇄시켜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강좌 개설을 해 놓은 건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여기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선택할 거냐, 그 특성을 또 어떻게 살려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사실 정책설계를 하고 각 대학하고 MOU를 맺느라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업무영역은 다르지만 저도 예전에 이런 실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은 당연히 우려하는 부분들 또 꿈의대학에 대해서 거시적으로는 찬성할지라도 미시적인 부분들에서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조례 제정하지 않고, 편성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빨리 그것들을 법 제정을 통해서 그런 우려점들과 또 향후에 문제 발생될 것들을 치유해 주는 게 의회의 목적이 아닐까, 존재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설 강좌 문제라든지 선거법 문제라든지 예산편성 문제, 안전문제 이런 네 가지 관점은 명확하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키우는 부분과 타 학생들을 키우는 데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서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를 할 때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 강의가 굉장히 좋아요. 엊그저께 엄길청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었고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고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훌륭하고 강하게 키우려면 여행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임이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식들을 훌륭한 사회적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기도 하면서 고통을 인내하는 내부적인 인내방식이기도 하죠.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게 원래 예비대학에서 호칭이 꿈의대학으로 바뀌었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큰 틀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올바른 쪽으로 변화를 주어서 지금의 비뚤어진 교육체계를 어떻게든 개혁시켜 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에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통과됐다, 편성됐다 이런 일련의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지금 아직 예산이 집행된 건 아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1기 예결위를 했었는데 그때는 빅데이터라는 남경필 지사의 큰 프로젝트로 예결위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미리 집행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집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아까 탈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낮은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산심사는 저희가 했어요. 여기 계셨던 분 있고 안 계셨던 분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통과했었고 지난달에 선거법 문제를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해서 다시 이번 달로 넘어온 겁니다. 저는 충분히 토의됐다고 봅니다. 다시 짚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안전문제는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미리 위원께서 얘기하신 강사문제, 저는 믿고 싶어요. 사회를 공통점으로 관통하는 공통의 믿음이나 안전의 선이 있어요. 저희 나라의 안전의 선은 동남아 어느 나라만큼 낮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교통시설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이내로 들 만큼 나쁘지 않아요. 안전문제를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강조를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큰 틀에서의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안전에 관한 건 집행부도 굉장히 숙고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치는 건 본인들이 다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발전적인 방향의 이 안을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 지지해 줘야 된다고 바라마지 않고 꼭 그래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나쁜 게 있으면,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사업이고 프로젝트라면 저희가 반대를 하고 끝까지 꺾어야겠지만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사업이라면 수정해 가면서 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재석 위원님께서 정회요구를 하셨고요. 또 사전에 수정에 대한 의견도 지금 있으시고. 그런데 수정 전에, 이거 수정하면 또 의견을 제시하지 못 하니까 수정 전에 마지막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 거수)
위원님은 수정의견이시니까요. 수정 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안승남 위원님 추가질의를 듣고…….
○ 안승남 위원 (권미나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드셨으니까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건 수정에 대한 얘기이니까요. 수정의견을 또 받아주면, 권 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걸 해야 되니까. 안승남 위원님 의견 듣고 수정 저거 하고 정회 문제를 같이 포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이 시스템은 꼭 바꿔 주세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누르면 화면이 바로 바뀌는데 저는 아무리 이거 껐다 눌러도 화면이 안 바뀌어요. 제 것만 왜 그러죠?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우리 학생들이 갈 때 교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얘길 했느냐면 바로 학교 끝나고 출발하니까 교복 안 벗고 그냥 교복 입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떤 뭐 없는 거죠. 대학을 갈 때, 다른 타 학교를 갈 때 교복을 입어라, 교복 입지 말아라 그런 거 없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학생이 자율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저녁급식 지원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상정이 됐으면 좋았는데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녁급식 지원 조례에다 꿈의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밥 먹고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모든 자료를 읽어보니까 꿈의대학을 그 학교에서 거점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그 학교 학생들은 저녁급식을 거기에서 먹고 거점학교인 바로 자기네 학교에서 꿈의학교를 참석하면 좋은데 이동해야 되는 모든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끝나면 전처럼 방과후수업이라든가 뭐한다든가 하지 말고 그냥 2시간 안에 빨리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수업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꿈의학교를 위해서 저녁급식을 학교에서는 거점학교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안 해 주는 게 꿈의대학을 도와주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시설형에서 그 학교에서 또 우리 본교에서 강좌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깥에 나가서 또 집에 나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와라.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건 학교에서 그냥 먹겠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그걸 굳이 야자할 거 아니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자연스럽게 학교장 재량하에 잘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하여튼 조례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오늘 대학명칭, 선거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 이번 행감 때 충분히 얘기가 됐고 이제 결국은 시범사업 없이 바로 직접 많은 인원들의 학생들에게 이 꿈의대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꿈의대학은 딱 접수하고 서너 번만 강좌를 듣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바로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도 강좌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강사현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기록을 안 해 놓은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오픈돼서 수강신청을 할 때는 학생들이 어느 강사인지, 이 강사의 경력이 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강사의 경력, 이력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다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강의계획서에는 어느 대학 소속, 전공 정도는 거기에 나타나 있으니까 학생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학생들이 선택할 때는 강사를 보고 한다기보다는 내 관심 주제의 영역이냐, 내 진로적성과 관계있는 거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이 조례가 그냥 아주 큰 틀에 대한 것만 나열되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봐야 될 내용들은 여기 없고 전부 다 이건 우리 집행하는 교육청한테 사실 위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영지원단에 관련된 내용은 조례안에 없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그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뭔가 하라고 공문을 막 내려 보내면…….
(타이머 울림)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 이재석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니, 지금 할 거니까요…….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요. 저는 아까 담당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겠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또 도의회 의원 모두가 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시기적으로 급한 마당이라면 더더욱이나 빨리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정회요청을 했다. 또 담당 예산담당관이나 변호사도 올 수 있으면, 고문변호사니까요. 올 수 있으면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1국장님, 지금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온 부분이 아까 완전 해소됐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2호의 약속행위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가 약속행위인지 명확히, 아까 자꾸 수강신청 얘기를 하시는데 법문을 명확히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시점이 무상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강신청은 학생들이 하는 거고 여기에 의미는 “앞으로 꿈의대학에서 이런 이런 강좌를 하니까 너네 가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안내하거나 상대방한테 그게 도달되면 무상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도 무상기부행위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본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냥 유권해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걸 유권해석했으면 명확히 담당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의회에 설명하시는 분으로 대표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오셔야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뒤에 다섯 분 고문변호사의 답변…….
○ 위원장대리 방성환 고문변호사의 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1호에 있는 조례를 통과하면 다 괜찮다 그런 내용이지.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전에 우려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적시하고 질의했던 사항이고 고문…….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니까 그걸 이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조금 이따가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정회시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권미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원래 제6조에 업무협약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제가 볼 때는 업무협약 대상을 사업자 대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지금 수정안 6조에 보시면요, 업무협약 대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안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조례에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정회를 해서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방금 권미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
○ 안승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 안승남 위원 수정안을 몇 개 지적하셨지만 저는 더 질문할 게 있고 저도 수정안을 낼 게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수정안이 성립돼도 질의하는 부분은 동일하니까 그때 계속 하셔도 됩니다. 다 보장해 드릴게요.
방금 권미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방성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또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선거법에 관한 게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규교육과정 시간은 9시에서 5시인데 7시부터 하는 이 방과후과정이 교육과정 운영과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학교에서 또는 도교육청에서 의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방과후과정도.
○ 김미리 위원 그럼 본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거죠, 본교육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정규시간은 지금 9시부터 5시라고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이 있고 방과후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 김미리 위원 방과후교육과정인데.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육과정에 교육감님이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 되니까 괜찮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하는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고 들어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방과후과정인데 하나는 수익자부담과정이고 또 지금 이 꿈의대학은 교육감님이 다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 수강과정입니다. 지금 이 무료 수강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도 아니고요. 흔히 우리가 어떤 교육에 관해서 무료가 될 경우에 기본적인 것은 저소득층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강을 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있는 강좌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다르죠? 방과후학교의 수익자부담과정과, 그것도 교육과정이죠? 그다음에 지금 무료 수강으로써 하고 있는 꿈의대학 과정과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꿈의대학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무상교육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은 제가 아는 한 정규교육과정입니다. 아까 분명히 초반에 제가 본질의 때 했던 질의에 분명히 꿈의대학은 방과후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과후과정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교육감님의 집중 공약사항인 것이지 교육과정 운영에 포함되는 본교육과정이냐 이겁니다. 제가 좀 설명이 길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넓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다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교육감님의 관장사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은 다 교육감님이 하시는 교육과정 운영에 모두 포함된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꿈의대학처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겠네요? 똑같은 방과후학교잖아요. 무료 수강이냐 수익자부담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정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선정해서 하는 거고. 어느 곳은 학교 자율이고 이거는 교육감님이 밀어붙이는 사업이고. 지금 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관장은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시고 하나는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방과후과정이 아니라고, 아니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3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는 방과후도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규교육과정, 방과후교육과정.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왜 무료로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왜 무료로 하느냐 이 부분 말씀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은 정규교육과정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또는 적성을 포함해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또 현재 입시위주의 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사회는 이제 융합의 시대라고 또 감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융합적인 사고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또 자기 주제의 관심 무지 다양합니다, 학생들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색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공교육은 뭐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김미리 위원 공교육은 무엇 하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공교육은…….
○ 김미리 위원 공교육은 대학입시만 준비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교과서에 지금 그 안에서, 거기에 담긴 교과서만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필요는 하죠. 여태껏 그 필요한 것을 방과후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과후과정인데 왜 무료로 하시냐고요. 저는 지금 질문이 왜 무료로 하시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밤 11시까지 교실공간에 가둬두고서 오로지 입시위주의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야자를…….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껴서요. 기본적으로 야자할 때도요, 보충수업을 할 때도 다 수익자부담이었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했든 선택으로 받아서 했든 그 야자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보충수업도 다 수강료를 받고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 꿈의대학을 왜 무료로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은 그냥 원천적인 원론 말고 왜 무료로 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왜 무료로 했느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 김미리 위원 이거 수익자부담으로 하실 수 있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현재 저희가 정규교육과정…….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요. 여태까지 많이 노출된 얘기니까 국장님이…….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가 수정안 발의 전에 이런 의사진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는 걸 제안하는데요.
○ 김미리 위원 개별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고맙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아까 정회시간에, 이건 불필요한 오해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산편성과 선거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근거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감의 관장사무 6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의 중등교육 내실화에 해당되며 이는 교육국 고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영역 중 진로교육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률ㆍ규칙ㆍ고시가 꿈의대학 예산편성에 근거가 된다. 그리고 선거법 저촉 여부는 선관위의 공식적 유권해석과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인 변호사와 고문들의 해석에 따라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밝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승남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쭉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꿈의대학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주고받은 질의 회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안승남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있네요. “아울러 조례의 내용 중 선거법과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검토요청 받으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정말 검토요청 받으셨죠, 조례에 대해서?
○ 교육1국장 한영희 조례까지 거기에 검토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조례안까지 첨부해서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본인은 지금 국장님의 그 발언내용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꿈의대학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또 앞에 서두에서도 선거법을 비롯한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뒷받침을 해 줬을까? 그런 부분들. 공무원의 선거법 중립에 위배되는 사항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기 때문에, 윗사람을 모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성심 때문에 이것을 더 조례로 뒷받침하려고 더 국장님께서 애쓰신 부분이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이 사업의 최종 결정은 실국장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회의 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왜 순서에 문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의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난 행감과정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을 포함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특히 예산집행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받은 결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 만드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시켰을 때 “NO”라고 말하지 못한 그 심정 저도 이해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지키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저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또 우리 사회의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대학에 가서 이런 강좌를 듣고, 좋은 강좌를 듣고 좋은 자기의 진로체험을 자기가 앞으로 스스로 헤쳐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처럼 좋은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 어차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 잘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의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교육감님이 시키니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 추진, 저희가 현장의 의견수렴과정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내부의 실국장 정책회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수정발의 전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끊었는데요. 지금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냐면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방과후교육과정은 수익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방과후교육과정과 유사하든가 거의 같다고 봐요, 장소만 다르지. 꿈의대학은 무상으로, 무료로 합니다. 무료는 항상 선출직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답변 온 걸 보면 “무방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쭉 해서 나열, “무방할 것임” 이것은 선거법 안내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했을 때 조례 내용을 선거법 관련해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선관위가 조례 내용을 검토해 줬다고 얘기하셨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걸 위주로 해서가 아니고요.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지금 “네,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아까 답한 걸 또 바꾸면 오늘 밤새 그거 해야 됩니다.
자, “조례의 내용 중 선거법과 관련하여 수정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요청드립니다.” 했을 때 선관위가 조례 내용을 선거법 관련해서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거기에서 선관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 안승남 위원 그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자, 조례의 내용을 선관위가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거기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그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조례안의 주요내용, 그 안에서 혹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 내용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거죠, 조례안을 거기서 우리가…….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조례를 첨부해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는데 여기 질의사항에 아울러 조례의 내용 중 선거법과 관련하여 수정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요청드린다고 했는데 조례 내용은 선관위가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안 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거기서…….
○ 안승남 위원 조례 내용은 검토 안 하고 답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선거법은 무방할 거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조례 내용 중에서…….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시흥시의 조례도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조례라서. 그런데 거기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록에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마디는 “조례의 내용 검토받았습니다.” 하는 내용도 남아 있고 지금은 “선관위가 조례 내용 검토를 안 해 줬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선관위의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방과후교육과정은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꿈의대학은 이러이러한데” 저는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겁이 나냐?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법적으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보세요.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점심급식도 수익자부담이고 저녁급식도 수익자부담이고 방과후교육과정을 고등학생들이 할 때 돈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수익자부담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가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한 야간자율학습 폐지하고 저녁급식 없애고 고교 교문들 7시면 닫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했던 많은 그런 순간들이 없어지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500억이 넘는 인건비가 절감되면서 지금 꿈의대학은 약 52억의 예산을 쓰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 선거법 얘기가 문제 안 된다고 처음에는 다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제가 “조례 내용을 검토받았습니까?”, “선관위는 조례 내용을 검토하는 데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거법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내용이 확인됐을 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의대학을 왜 무상으로 하냐고, 그래서 꿈의대학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수강신청을 하고 진행해 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책임은 역시 교육감님과 집행부가 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잘되라고 예산 만든 것 그리고 꼼꼼하게 챙긴 것, 좀 조례가 늦어진 것,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했던 이런 얘기들을 기억해 주시고 제대로 경기교육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질의사항 첫 번째, “조례의 내용 중 선거법과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요청드립니다.” 이 질문은 대상기관을 잘못 특정한 거죠? 맞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래서 답변이 없었던 거죠, 아예?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리고 그걸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건 좀 반성하세요. 선관위에다 무슨 조례 내용을 수정 보완을 요구합니까, 그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316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꿈의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협약 등 경기꿈의대학 사업선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ㆍ내용적 정당성, 학생들의 이동 및 교육활동 운영 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으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안 제6조에 “업무협약대상”을 “사업대상”으로 변경하고 경기꿈의대학 사업대상을 업무협약 체결대상 기관들 중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 위원회 심의사항에 사업대상 선정 및 취소사항과 경기꿈의대학 교육활동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경기꿈의대학 사업대상 선정. “1. 경기꿈의대학 업무협약 체결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소재 대학 및 공공기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 경기꿈의대학 사업대상은 업무협약 체결대상 기관 중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안 제8조제2항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꿈의대학 사업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경기꿈의대학 교육활동 시 안전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제2조 경과조치에 “업무협약”을 “업무협약 및 사업대상 선정”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방금 권미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수정안의 8조2항에 꿈의대학 교육활동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들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협약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만 있지 목적에 “학생들의 진로개척 및 학습역량 신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것 외에는 학생들의 교육내용이나 책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수정안에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정안을 내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기에는 업무협약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걸 구별하는 게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교육1국장님,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 조례대로 했을 때 업무협약과 사업대상사 선정이 혼재돼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업무, 6조에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6조에서 업무협약 대상하고 최종 사업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건 위원회 재정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런 내용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협약 대상하고 최종 사업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종 선정 그런 부분 내용을 담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 부칙에 그런 내용, 6조2항은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한 그다음에 또…….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아니,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는 것 말고 지금 이전에 업무협약으로만 돼 있잖아요. 업무협약의 대상사 선정이 한 문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렇게 된 것을 분리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질의자께서도 답변…….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실대학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업무협약 대상하고 최종 사업대상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사 선정을 한다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업무협약은 집행부에서 각 대학과 나눠서 하는 거고, 절차랑 대상사 선정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하나에 혼재되는 것보다 분리하신다, 이제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수정안 제안을 하셨는데요. 김미리 위원님께서 아까 재수정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정에 대한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정확하게 문장으로 제가 어떤 수정안 제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못 하고요. 지금 수정한 내용이 교육활동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상 꿈의대학이라는 것이 목적에 나와 있듯이 학생들의 진로와 여러 가지 학력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과 또는 이동이나 교육활동 중에 어떤 상황들에 대한 책임성 같은 것은 지금 있지 않아서요. 안전부분은 답보돼서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수정 제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문장은 제가 마련하기보다는 집행부나 또는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지금 김미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다시 수정의견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방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권미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호ㆍ방성환ㆍ이영희ㆍ남경순ㆍ권태진ㆍ이정훈ㆍ국은주ㆍ권미나ㆍ민병숙ㆍ김길섭ㆍ홍석우ㆍ염동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고오환ㆍ최지용ㆍ박형덕ㆍ조재훈ㆍ공영애ㆍ명상욱ㆍ원대식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민경선ㆍ안승남ㆍ남종섭ㆍ이재석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광서ㆍ김미리ㆍ정진선ㆍ임두순 의원 발의)
(17시01분)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해석하기 쉽게 수정하고 더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장학생 대상 및 지급요건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업성취도가 높았던 학생”을 “학업성취도가 높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으로 개정하여 장학생 선발 시 학생의 성실성,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후단으로 분리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3월 3일 박재순 의원 등 3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발의하시는 의원님과의 중복되는 부분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페이지 3쪽의 종합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장학생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높은 학업성취도”에서 “학업성취도가 높고 성실한 학생”으로 개정하여 단순히 시험의 결과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많이 노력하고 발전한 학생들의 학업과정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장학생 요건 수정 및 적합한 용어정비를 위한 개정사항 역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쳤으며 조문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방성환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재순 의원님과 한영희 교육1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권미나 위원 보통 특별장학생 얼마나 지급이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해당되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중학생인 경우에는 연 10만 원.
○ 권미나 위원 연 10만 원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입학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입학금도 면제되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입학금이?
○ 교육1국장 한영희 2ㆍ3학년 역시 수업료, 학교운영비까지 면제가 되고요. 연 별도로 15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토털 고등학생은 얼마나 되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수업료에다 학교운영비 하고 하면 한 170~180만 원 정도.
○ 권미나 위원 170~180만 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15만 원 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중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시겠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리대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교통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또 신분당선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을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총액 2억 3,000~4,000, 정확한 금액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매년 2억 정도 하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서영석 위원 그럼 대상학생은 얼마나 돼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서영석 위원 학생, 장학금을 받는.
○ 교육1국장 한영희 학생 수는 중ㆍ고등학교 전체 학교당 성적우수자 1명에다가 플러스 전체 학생 수의 2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특기생들을 별도로 또 지원하도록.
○ 서영석 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 교육1국장 한영희 해서 중ㆍ고등학교 학교 수 전체에다가 플러스 특기생 들어가니까요. 1,600여 명.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데요. 저희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들이 됐습니다. 다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08분)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양해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이영희ㆍ남경순ㆍ김규창ㆍ김종석ㆍ서형열ㆍ배수문ㆍ송낙영ㆍ김주성ㆍ최지용ㆍ문경희ㆍ최재백ㆍ김성태ㆍ민경선ㆍ오구환ㆍ방성환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현호ㆍ김광철ㆍ원대식ㆍ조창희ㆍ장동길ㆍ윤광신ㆍ민병숙ㆍ정진선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김정영ㆍ김동규ㆍ이정훈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미리ㆍ남종섭ㆍ서영석ㆍ이재석 의원 발의)
(17시10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조승현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있습니까?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위한 부분 속에서 굉장히 적절한 좋은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권미나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그렇고요. 의원님, 제8조에 보면 “다양한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8조2항에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고 제3항은 “교육감이 제1항의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경우에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습부진아, 장애인 직업 관련 또 교육복지 관련 이런 부분들에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3항은 삭제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굳이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적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이 부분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권미나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8조의 2항 말씀하시는 거죠?
○ 조승현 위원 3항이요, 3항.
○ 권미나 의원 아, 3항. 8조의 3항에 “위탁에 따른다.”밖에 없는데. 2항이죠, 2항.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조승현 위원 네. 제가 3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 2항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3항을 적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 권미나 의원 아, 3항을. 민간위탁에 관해서?
○ 조승현 위원 네.
○ 권미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민간위탁에 관해서 조례에 따른다고 했냐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굳이 센터에 관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이 나오는데 비영리단체일 경우도 있지만 이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구조 변화가 새로 생겨서 산업분야에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부터 좀 더 전문화된 강사와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넣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뭐 집행부하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 권미나 의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결과물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3항은 오히려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가 있고 오해의 소지를 낳기 때문에 의원님 같이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조례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빼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도 이 1항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 수단으로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권미나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진들과 함께 검토를 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의무화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사물인터넷 교육의 중요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강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한데 이 교육기관이 과연 비영리나 그냥 단체에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는 교육부가 이걸 중ㆍ고등학교의 정규과정으로 넣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 시작은 이렇게 가서 조금 더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간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 부분까지 담고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그렇게 나쁘거나 그런 면보다는 지금은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넣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누구보다도 민간영역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일들을 해 봤기 때문에요. 민간기업의 창의성 또 효율적 경영기법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위탁이라는 이름하에 다 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일을 더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위탁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알고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복잡해지고 굉장히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법을 도입하자 또는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분들을 흡수하자는 의미에서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발생된 거예요.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또 굉장히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이런 것들을 적시하다 보면 혹여나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 난 이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 의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늘 의정활동을 맑게 하시고 또 목적이 명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넣음으로 해서 또 다른 오해가 날 수 있고 특정 업체들이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조례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그러면 공공기관에 들어왔을 때 그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센터를 운영한다면 비영리법인이나 또 전산 출신들이나 또 제4차 산업에 대비한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인재들을 활용하고 이것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권미나 의원 이 사물인터넷 조례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가 되고 처음 시작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민간까지 위탁을 열어놓고요. 이게 시스템화돼서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내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뭐 자꾸 의원님한테 저기하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권미나 의원님, 9조 교구 등 지원에 보면 2항의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내용과 7조의 1항부터 6항까지 있는 내용의 중복인데요. 이건 제가 지금 몰라서 질의합니다. 7조5항에 레이저커터 등 공작 장비가 9조에만 빠져 있거든요. 그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커터 같은 경우는 이건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교구이기 때문에 작업실이나 설치에는 우리가 이 장비를 둘 수 있다고 운영상으로는 두지만 지원에 관한 건 아직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거기까지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서 제가 9조에 뺐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7조의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교구와 인력을 갖춘 사물인터넷 작업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와 “그것을 지원한다.”의 차이가 뭐죠? 어차피 교육감의 책무인데요, 7조가?
○ 권미나 의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낸 조례안은 아시겠지만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사물인터넷을 하고 나면 메이커를 만듭니다. 그래서 메이커를 만드는 스페이스를 구축할 때는 교육감이 이런 것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폭넓은 의미에서 제가 했고요. 9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정말 직접적인 교육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교육은 메이커로 가기 이전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김미리 위원 8조1항에 인력풀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때. 여기의 인력풀 관리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전문가들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원도 될 수가 있고 또 교원 이외에 전문가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어떻게 되냐고요? 경기도교육청 소속인가요, 아니면 민간단체……. 여기 조례가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민간단체에 위탁이 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인가요, 민간단체 소속인가요, 아니면 그냥 외부강사인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은 그대로 인력풀 관리로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김미리 위원 인력풀을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도 될 수가 있고 선생님 이외의 다른 전문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정확하게 지금 아직 규정되어 있는 게 없나요? 그럼 권미나 의원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최초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역의 지자체에 있는 용인디지털진흥원이라는, 그러니까 관공서죠. 공무원이라고, 전문가 준공무원집단들이 인력풀을 구성해서 학교로 파견돼서 아이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 권미나 의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김미리 위원 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이 센터에서는 인력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센터에 귀속이 되는 그런 직원의 의미로서의 인력풀인 건지…….
○ 권미나 의원 아니, 지금은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아니면 단지 외부강사의 인력풀인 건지가 지금 난해한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건 비정규직의 양산을 금지한다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교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 권미나 의원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인력풀 관리가 정확한 규정이 되지 않는 한 이게 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미나 의원 초기에는 이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굉장히 전문가의 고도의 전문력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디지털진흥원이라든지 과학연구소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자체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인력풀을 형성한 다음에 교원들을 인력양성을 해서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그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나가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그 민간위탁이 비영리나 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인력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를 뽑아서 비정규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나 군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이용해서 그 인력을 투입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원들을 양성을 시켜서 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계약관계든 채용관계든 무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관계가 되는지가, 여기 지금 인력풀 관리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이거든요. 인력풀 관리는 채용을 한 상황에서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들을 파견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강사로서 활용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내부 운영일 수도 있고.
○ 권미나 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시군의 공무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 용인에서 하는 것 보면요. 정보교사 인건비는 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따로 월급을 받고 있는 전문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저희가 이용해서 단지 들어가는 건 아이들한테 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교사 정도만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강사를 조금 쓴다든지 그런 정도지 전체를 다 강사를 비정규직을 새로 뽑아서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처음 스타트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 집단, 전문 공무원 집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인건비를 배출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인력을 다시 뽑아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장기적으로는 그럼 비정규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교원 중심으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 김미리 위원 예정 말고 이건 정확히 해 주셔야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소프트웨어교육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로 이미 작년에, 2011년 이전에 컴퓨터를 학교에서 모두 신형으로다 교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반 확충을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이런 것도 계속 진행돼 나가고 있고 또 학교장이라든지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수정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원 연수 및 업무와 관련된 교사 및 공무원의 인력풀 관리” 이런 식으로 앞에 명확하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권미나 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교육은 그냥 일반인들의 그런 교육이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코딩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풀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들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게 되면 이 범위의 폭이 좁아지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인력풀 관리”로 해 주셔야만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더 괜찮은 강사와 더 괜찮은 사람들을 모셔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정을 짓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넓은 의미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인력풀 관리에 대해서 지금 발의한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이, 지금 답변이 같지를 않거든요.
○ 권미나 의원 아닙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력풀 관리라는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나중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서 이것을 스타트를 해야지 보다 나은 질 높은 수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풀 관리는 전문가집단으로 오픈해 주시는 게 훨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풀이 채용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인력의 채용의 주체.
○ 권미나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군 내에 있는 공무원집단 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용인시 디지털진흥원 산하에 있는, 진흥원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카이스트 출신들이 배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무료 인건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아, 무료로 한다고요?
○ 권미나 의원 네, 제가 아까 말씀했거든요.
○ 김미리 위원 여기 무료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 권미나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인건비가 무료다.
○ 김미리 위원 아, 인건비가 무료다라고요?
○ 권미나 의원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무료라고 해서 앞으로도 향후 무료가 계속 될 수 있는 건가요?
○ 권미나 의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런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저희 교원들 인력을 양성시켜서, 교원연수를 통해서 그들을 양성시켜서 나중에 향후 교원들이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진행돼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일단 제가 지금 길어진 것 같아서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권미나 의원님, 전국 최초로 하는 조례,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처럼 8조3항은 약간의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꾸로 이걸 시행해 보고 재개정했으면 모르는데, 아까 권미나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나고 나서 조승현 위원님이 재개정해서 빼도 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거꾸로 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행이 쭉 되어 왔던 조례 같으면 그 절차상의 문제들이 표출되었을 때 이것을 커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 시행하기 전에는 아이들의 질 좋은 수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코딩교육의 양적 수요보다는 질적 수준을 해서 밑바닥부터 기본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질적 수준의 교육에 맞춰서 본다면 그 대상을 넓혀서 되도록 좋은 기관이 있다면 그것도 흔쾌히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민간기업만이…….
○ 권미나 의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 조광희 위원 민간위탁만이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 권미나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보시면 3항이…….
○ 조광희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민간위탁만이…….
○ 권미나 의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 조광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꼭 비영리단체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보이지 않게 들리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억측이 난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빼고 다음에 재개정해서 넣는 것이 어떤가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미나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스타트는 시군에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집단하고 연결해서 그걸 풀어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나 민간에 가는 것은 혹시나 시군에서 공무원집단이긴 하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시는 비정규직분들도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될 경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제일 마지막 3항에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염려와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염려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처음 스타트할 때는 저희가 좀 폭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질적인 것을 생각해서 가시면 어떨까, 물론 말씀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비영리단체나 그냥 단체에서도 질 좋고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스타트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오픈을 시키고 그다음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가 정해진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포커스를 거꾸로 맞춰 보시면 어떠냐는 거죠, 거꾸로. 넓게 들어오지 마시고요, 점점 넓게 가는 방향으로 맞추시면 꼭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해도 충분히 이것은 수업 할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처음부터 민간위탁해서 맡기, 민간위탁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 권미나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단의 수가 지금은 적기 때문에…….
○ 조광희 위원 표본은 나왔나요? 표본은 다…….
○ 권미나 의원 초등 1,224교고요, 중등이 533개 교로 총 1,756개 교를 커버하기에는 지금 스타트하는 데 좀 부족합니다, 인원이.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인 카이스트 뭐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요?
○ 권미나 의원 네.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이런 말씀드리…….
○ 권미나 의원 아니, 거기는 공무원입니다.
○ 조광희 위원 공무원인데 꼭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 권미나 의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꼭 그렇게 민간단체에서 우수한 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 권미나 의원 아니, 그것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사물인터넷 교육 시작을 최초로 한 데가 용인디지털진흥원입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개발하고 한 교재를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지금 1,756개 교를 과연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커버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양성되고 이 분야에서 좋은 교원들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빼도 무방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굳이 민간위탁을, 아니 비영리는 못 하고 민간위탁은 잘해서 그렇게 넣은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간위탁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권미나 의원 아니, 믹스가……. 그러니까 다 같이, 처음에 스타트는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조광희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조승현 위원님한테 나중에 빼도 된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거꾸로 지금 빼고 다음에 재개정할 때, 만일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재개정할 때 넣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권미나 의원님. 아니, 권미나 의원님이 아니라 교육2국장님. 지금 여기 4조의 1항만 “3년마다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필수규정으로 돼 있고요. 5조 이후부터는 다 임의규정이에요. 교육, 전문가 인력풀 그다음에 작업실, 교육센터, 교구지원 이게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권미나 의원님까지 같이요. 이렇게 계획 수립은 필수적으로 3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나머지……. 어제도 보니까 노력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노력’에 방점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안 하는 걸로 거의 해석을 하더라고요. 교육2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소프트웨어교육이 여기는 사물인터넷으로만 국한이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교육이 사물인터넷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또는 모바일이라든지 정보보안, 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해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물인터넷은 한 분야고요. 또 인공지능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소프트웨어교육은 활성화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이 돼 있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5조, 6조에 보면 그것은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도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조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필수규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 사업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미나 의원님, 지금 여기 보면 7조에 작업실, 교육센터 또 학교의 교구지원 이렇게 해서 조금 분산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집중이 안 되고. 그중에 7조 “작업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작업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 방성환 위원 학교에?
○ 권미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학교에는 작업실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9조의 교구 등을 지원하는 건가요?
○ 권미나 의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중복된 내용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권미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민간에 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거고? 아까 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거요?
○ 권미나 의원 …….
○ 방성환 위원 8조에 센터 설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것은 여기 학교에 작업실을…….
○ 권미나 의원 아니요, 이 교육센터라는 말씀은 위원님, 다른 센터하고 틀리게 학교 안에 있는 것도 센터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과학실이 있듯이 자그마한 센터를 말하는 거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 권미나 의원 네, 그겁니다.
○ 방성환 위원 작업실을 설치하는 게 센터 내의 작업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 권미나 의원 그렇죠, 학교 안에 있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센터는 또 학교에도 있는 걸 말하고요?
○ 권미나 의원 네, 각 학교마다 있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A라는 학교에 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작업실을 만들고 거기에 교구를 지원하고?
○ 권미나 의원 네. 왜냐하면 이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문의 체계상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로 했으면 각 교육감은 각 학교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내에 작업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교구를 지원한다, 이렇게 일원화되면 그게 이행의 강도가 되게 세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취지 굉장히 좋고 여기 예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지만 이것을 향후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할 수 있는,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조, 8조, 9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원화된 하나의 몸뚱이네요?
○ 권미나 의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작업실을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교육시설을 따로 설치하고 장소나 이게 아니고. 그렇죠?
○ 권미나 의원 네. 왜냐하면 위원님, 이것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요즘에 아이들이 메이커가 돼서 이 교육을 바탕으로 자기가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상용화해 가지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작업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 작업실이나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건 대개 애로점이 있으니까…….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교육센터가 안 만들어져도 작업실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 권미나 의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교육센터는 학교 말고 시단위로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아닌 거고?
○ 권미나 의원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에 관한, 인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센터는 학교에 설치하는 거고요?
○ 권미나 의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센터가 설치 안 된 데는 작업실도 설치 안 되는 거네요?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센터를 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만들었던 것을 상용화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 나온 것처럼 드론을 제가 이번에 개발을 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소에 대한 걸 얘기했지.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작업실은 교육을 받는 장소고 센터라고 하면 그 센터 안에 작업실이 있고 또 이것을 팔 수 있는, 이것을 디스플레이 해 놓을 수 있는 곳 해서 전체 다를 통틀어서 센터.
○ 방성환 위원 학교에서 여기에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 권미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센터를 설립한 곳만 그것의 작업실을 설치할 수 있냐는 거죠.
○ 권미나 의원 아니죠, 그것은.
○ 방성환 위원 아니에요?
○ 권미나 의원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의 수준이 높아서, 아이들마다 이게 틀리잖아요. 아이들이 드론을 다 완성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명령어를 해 가지고 “음악 틀어” 그러면 음악이 나오는 완제품이 나오면 센터를 크게 구성해서 아이들을 판로까지 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여건이 안 갖춰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만 할 수 있다면 작업실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작업실에서 조금 발전된 단계의 교육센터라는 거죠, 학교 내의?
○ 권미나 의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거기에 작업교구는 더 지원을 해 주고.
○ 권미나 의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 작업실의 5호는 이것이 교육센터만큼 발전된 게 아니니까, 그건 위험한 거니까 빠지고?
○ 권미나 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만 시키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게 잘 돼서 드론도 만들고 명령어로 해서 스피커가 나오는 걸 만들고 하나의 물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하나 지적하면 일단 지원을 해 주고 기반을 닦으려면 9조에 교구 등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2항에 보면, 거기도 1항에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1호부터 5호까지 적어도 어느 것은, 이게 기반을 닦으려면 필수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성격에 따라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은…….
○ 권미나 의원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예를 들어 1ㆍ2호는 반드시 지원해서 기반을 닦아야지 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 놓으면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 권미나 의원 네, 그것은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은 교육2국장님, 어떻게 보완방법이 없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방성환 위원 취지나 앞으로 이걸 향후 반드시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지금 교육계에서도 소프트웨어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시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이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저희들이…….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교육2국장님. 제3조 있잖아요. 교육감의 책무 거기에 보면 “정책개발, 예산 등에 노력하여야 된다.” 있다 보니까 이 ‘노력’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게 쓰이더라고요. 뭐 적극 노력, 노력, 꼭 노력 있는데 이 노력은 거의 집행부는 회피수단으로 하고 또…….
○ 교육2국장 방호석 여기도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그런데 ‘노력’에 방점이 있더라고요, 노력에. 노력이니까 꼭 안 하는 이런 의미로 쓰더라니까요.
○ 교육2국장 방호석 ‘한다.’에 방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노력’에 방점이 있어서 안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표현이거든요, 교육감의 책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지원을 한다.”로 바꾸면 어때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그…….
○ 방성환 위원 또 ‘노력’을 빼는 건 엄청 반대하시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굉장히 힘든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이…….
○ 방성환 위원 아니,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거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계획은 지금도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절대 못 빼시겠다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 방성환 위원 그럼 앞에 ‘적극’이라도 넣을까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 “노력하여야 한다.”도 강제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하여야 한다.’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노력하여야 합니다.’의 ‘노력’이니까 안 해도 된 거였습니다.” 뒤에 “임의적인 규정이니까 안 합니다.” 이러지 말고. 올 11월 행정감사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노력’에 방점 두시면 안 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저는 권미나 의원님 말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8조3항에 대한 근거를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가 어린이집, 학습부진아 및 장애인 직업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조례를 사무위탁의 근거로 적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제한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협의의 해석으로 한다면 민간위탁이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 4조3항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러한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추어봤을 때 광의로 해석하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여기 조례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애초에 해석할 때는 협의의 개념으로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직업 이런 거에만 국한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새로운 사안에 대한 것이 4조에 담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김미리 위원 2018년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김미리 위원 올해 2017년도 비용추계에 보면 43억인가 잡혀 있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아, 43억이면 어느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만약에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비용추계는 사실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여기 의회 담당하는 곳에서 비용추계를 뽑은 것으로…….
○ 김미리 위원 그래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거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이 조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시지는 않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저희들은 소프트웨어교육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낸 비용추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반드시 교육과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게 되죠?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 권미나 의원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하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집행부가 모르고 계세요?
○ 권미나 의원 이건 우리 입법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다 의뢰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토의할 때도 이 비용추계 결과가 아까 검토보고할 때도 이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비용추계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커팅기 이건 지금 필요가 없고요. IoT 프로그램 설치도 지금 175억 7,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보시다시피 아두이노 기판이라는 프로그램은 5만 원이면 저희가 설치하고요. 나머지는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IoT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비용추계가 이거보다 굉장히 다운될 수 있고 지금 당장 교육에 필요한 건 3D프린터만 저희가 지원을 하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게 지금 어느 누구의 조언을 받으신 겁니까?
○ 권미나 의원 우리 입법사무관.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추계가 지금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분석관님이 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지금 이 비용보다도 훨씬 덜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의원님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아닌 다른 분의 조언을 들으신 건데 누구의 조언을 들으신 거죠?
○ 권미나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용인시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시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에 근거를 둬서 제가 비용추계를 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비용을.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낸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왔죠?
○ 권미나 의원 제가 낸 거는요, 3D프린터가 지금 한 학교당 여기에서는 160…….
○ 김미리 위원 의원님, 그렇게 자세히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항목당 토털 금액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 권미나 의원 토털 금액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8억에서 30억이면 1,756개 교를 파악한다고 저는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44억이 아닌 약 3분의 2 가격이 된다라는 거죠?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 권미나 의원 네.
○ 김미리 위원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돼서 실행을 한다면요?
○ 권미나 의원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비용을 17년도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통과된다면? 이번에 이거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에 안 잡혀 있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추경에 지금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이 부분이 IoT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한 17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아마 특교로 해서 내려올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레이저커팅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하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D프린터 설치비용이 28억 9,7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희망교에 한해서 받게 되면 아마 이 이하로 예산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희망교만 받는다고 했는데요.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왜 안 할까요?
○ 교육2국장 방호석 3D프린터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직은 기반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즉 지도할 수 있는 전문교사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그런 학교들은…….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756개 교에 전문교사는 얼마큼 확보되어 있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건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유휴교실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실습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습실이라 하면 어느 교실을 얘기하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실습실은 컴퓨터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컴퓨터실이 중심이 되겠죠.
○ 김미리 위원 컴퓨터실을 활용하는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컴퓨터실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물론이고 요즘은 정보화실이라고 그러죠. 컴퓨터실의 관리를 대체적으로 어디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컴퓨터실 관리는 대개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컴퓨터실에 방과후교실 위탁을 준 곳에서는 그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컴퓨터 교육이 아닌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하는 그 업체로 변경해서 그럼 관리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18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17년도에 이만큼의 구성을 하고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 활용은 누가 합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게 당연히 18년도부터 도입된다니까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18년도에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 놓으면 지금 정보화기기 같은 경우는 연 단위가 아니고 달 단위도 아니고 날 단위로 기자재가 바뀝니다. 매번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정규화교육이 18년도부터 편성될 계획인데 물론 미리 그걸 만들어 놓고 각 학교에 한 명 내지 두 명 있을 그 교사들을 위한 실습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을 일단은 먼저 지도자를 양성해 놓고 18년도에 정규교육과정이 될 때 그때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는 과정을 해서 예산도 그때 다시 계획을 하시고요. 이건 지금 3월 달에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능한 한 본예산 심의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과 함께 조례가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과 가르쳐야 할 지도교사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 현재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얘기는 지도교사 양성부터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으로 보류시켰으면 하는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의원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답변하시겠다니까 답변하시고.
○ 권미나 의원 제가 답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큰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는 항상 시범으로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추경예산에 시범으로 갈 수 있는 걸 세워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범 안에는 교사 양성도 있을 것이고 모든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게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권미나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하셨고요. 아무래도 저도 조례를 만들 때 또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도 이 조례 검토 같이 하셨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3쪽에 보면 4조에 계획 수립 얘기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원의 연수 및 인력풀 운영이라고 해서 “담당교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소프트웨어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집중교육 하면서 “지도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6조에 가면 소프트웨어교육 인력풀이라고 얘기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센터 얘기가 나오면서 다양한 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오고 또 5쪽에 가면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구현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구를 각급 학교 및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인데 각급 학교하고 센터가 ‘및’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동등하게 얘기가 나와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및 센터” 그럴 때 각급 학교와 센터는 같은 건지, 센터는 다른 건지 혼란스러워요. 뭐냐, 보통 우리가 센터 그러면 학교마다 다 이런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교실들을 마련하고 거기를 책임지고 챙기는 선생님들, 앞에 나와 있는 그게 교원인지, 아니면 지도교사인지 표현은 모르겠지만 거기를 책임지고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전체 많은 학교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점센터가 있는 건지. 일단 학교 및 센터에 대한 표현은 어떤 거죠?
○ 권미나 의원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각급 학교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하는 장소고요. 학교에다 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메이커가 돼서 이걸 상품화했을 때 좀 더 큰 의미로 같은 학교지만 이름만 바꿔서 한 건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이 돼서 오세아니아인가 그 나라는 16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사물인터넷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컴(income)을 벌 수 있는 하나의 CEO를 만들어 줍니다, 학교에서. 1인 CEO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제가 넓은 의미로 각급 학교라고 한 건 그 학교가 교육을 하는 장소이고요. 그 학교가 좀 더 발전해서 아이들이 전문가가 돼서 이걸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을 때는 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안에 센터라는 넓은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각급 학교와 센터를 같이 넣었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건 지금 지도교사를 선정한다는 건 전문가의 인력풀이 교사 양성을 해서 그 학교의 지도교사를 발굴해서 교사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체계를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해서 그 학교마다 교사를 양성해서 선정한다는 의미로 하나의 이론적인 단어가 아니라 세분화돼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의 그런 의도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물인터넷 구현과 관련된 이런 교육과 기존에 해 왔던 교육이 있는데 어느 한 교육이 전에 했던 교육보다 예를 들어 센터라든가 또 다양한 교육센터 그다음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앞서서 너무 잘 준비가 되는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학교가 아니라면 그게 덜한데 학교는 이것도 많은 공부하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유독 이것만 우리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조례로 준비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세게 들어가고 어떤 전문가 인력도 세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제가 학교장이라면 교육이 어떻게 어떤 부분이 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쭉 듣다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저도 조례를 많이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 현재 학교장들과 교육체계에서 나름대로 스무스하게 연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필요성을 좀 더 만들어내는 가운데, 그건 예산이 투여돼 가지고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되면서 “야, 봐라. 학교마다 다 지금 있어 가지고 지도선생님들이랑 뭐랑 하고 있는데 이러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이런 걸 강화하자.” 그러고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해 주면 좋은데 이것 먼저 딱 시작이 돼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전에부터 해 왔던 정규교과과정과 관련해서, 정규교과과정도 이런 흐름으로 더 세게 세팅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아요, 사실은.
○ 권미나 의원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요.
○ 안승남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위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더욱 저도 교육청에 와서 지원센터 설립 과정 부분을 처음 보는데 센터 관련 부분이 각급 학교단위로 들어가서 설치하는 부분보다 한 차원 높은 부분인데 학교 공간도 찾아내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어느 학교는 센터가 생기고 어느 학교는 안 생기고 이것도 문제예요. 어느 학교가 먼저 설치되는 것도 문제인데 설치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는 먼저 또 센터가 들어가 버리면 학교 간의 불균형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의논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미나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가 최초로 나왔을 때 한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문서작성을 아이들한테 일반적으로 다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스타트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건 컴퓨터 사고를 기반으로 코딩교육을 한다는 게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 디지털적인, 창의적인 사고력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안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아이들의 디지털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게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이건 베이스선상에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승현 위원께서는 3항을 삭제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고 김미리 위원님은 보류를 말씀해 주셨고 조광희 위원님도 아마 비슷한 3항 위탁에 관한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안승남 위원님도 김미리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조승현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승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금 조승현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조승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정훈ㆍ정진선ㆍ박순자ㆍ지미연ㆍ민병숙ㆍ장동길ㆍ방성환ㆍ임동본ㆍ박재순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홍석우ㆍ이영희ㆍ이현호ㆍ박형덕ㆍ고오환ㆍ최호ㆍ남경순ㆍ최지용ㆍ원대식ㆍ김철인ㆍ공영애ㆍ조재욱 의원 발의)
(18시25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도 했었고요. 윤광신 의원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편안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그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염려와 의도는 충분히 알겠다는 걸 전제하면서 이걸 강제하는 조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일단 첫 번째 예산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산 이후에 이것은 지속적인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좋은 안이기는 하나 들어가는 금액 대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치가 다른 것에 비해, 다른 사업에 비해 미약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는 게 전체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일부 금액들이 있습니다, 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거기에서 꼭 필요한 자리만, 지금도 학교를 가보면 비데가 한 5개 화장실이 있으면 하나 정도씩은 있어요. 가보셨죠?
○ 윤광신 의원 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비데를 선호하는 세상이 되긴 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비데 말고 입식, 앉아서 하는 것 말고 주저앉는 변기도 많은 상태에서 그것에 먼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윤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신 것이라고는 제가 판단을 하면서 돈의 문제와 효용성의 문제와 긴급성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의 개인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재훈 위원님 말씀이 ‘신중’이라는 말을 좀 신중하게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신중의 의미가.
○ 조재훈 위원 제가요?
○ 위원장 최재백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일단은 아이들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쓰게 할 수 있는 취지는 좋으나 31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안을 그리고 또 사후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한 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서, 지금 좌변기가 아닌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 돈을 우선적으로 들이는 것이 저는 우선이 아닌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에 보유한 게 한 14만 개 정도 되는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현재의 규정이나 이런 것에서 양변기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근거조항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기존 조례 4조제1항5호에 필요시에 화장실 내에 에어타월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지 이게 실제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규정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규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의원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세정장치 비데설치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 윤광신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신설한 5항 “건강관리와 청결을 도모하기 위한 자동세정장치(비데)설치”가 임의조항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 윤광신 의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비데로 생활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좌변기로 일을 봤을 때 좀 불편하고 비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생활화됐다 이래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학교 가서 하면 차잖아요. 학생들을 정말 우리는 소중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건강하게.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의원님, 아주 좋은 관점이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학생들은 대개 많이 기피를 합니다, 사실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생겨야 한다 하지만. 남학생들도 예민한 아이들은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조항을 가지고도, 지금 학교에 가보면 아까 조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개 한 다섯 개에 하나 정도는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확대의 의미를 둔 것 같은데 지금도 예산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선택을 고려한다면 지금 있는 현행 관련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광신 의원 아까도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시에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과정에서 자동세정장치를 조례로 정해서 설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남종섭ㆍ서진웅ㆍ안혜영ㆍ조재훈ㆍ조광희ㆍ서영석ㆍ민경선ㆍ임두순ㆍ양근서ㆍ명상욱ㆍ박광서ㆍ권미나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19시35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최종환ㆍ송낙영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경자ㆍ진용복ㆍ안승남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준연ㆍ서진웅ㆍ민경선ㆍ이정애ㆍ임병택ㆍ조광주ㆍ이재석ㆍ조재훈ㆍ정진선ㆍ권미나ㆍ송한준 의원 발의)
(19시36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2항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거잖아요, 병설로. 지금 경기도에는 특수반도 없는 곳이 거의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수반이 있는 것의 효용성과 특수학교가 있는 것의 효용성을 따져보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의원님께 들을까요, 국장님께 들어야 하나요?
○ 서영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특수학급은 안 된 부분은 계속 하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만 특수학교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가 중증아이들이 한 20%가 거기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중간형태의 병설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특수학급은 한 학급에 1명의 특수교사만 있을 수 있는데 특수학교가 되면 학년에 따라서 유치원은 1명, 초등학교는 1.5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2.2명의 교사진이 더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중간형태의 한 형태를 더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국장님.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교육1국장입니다.
○ 김미리 위원 일단 특수학교가 지금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기도에서의 특수반의 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특수학급?
○ 김미리 위원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현행의 특수학급에 대한 확대계획?
○ 김미리 위원 네.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수요가 있는 대로 우선적으로 계속 그 계획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학생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9.5%, 20% 가까운 아이들이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의 특수학급을 병설특수학교로 전환함으로 해서 아까 교사가 증원 배치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 교감,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고요. 아울러서 행정인력, 특수교육 보조원까지도 추가로 배치될 수 있어서 양질의 교육, 장애유형별 맞춤형교육이 더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특수학교가 이렇게 병설이 되면 교감이 오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은 현재 초등학교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원장ㆍ원감인데요. 그런데 특수학교가 병설이 되는 데도 별도의 특수학교 교감선생님은 발령이 나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일정 학급 이상이면 원감이 별도로 배치됩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도 그러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게 지금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경기도 내에서의 특수학급의 확대도 일단은 같이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다들 짜증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로서로 조금 같이 협력하셔야 되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일정이 있고 또 개인적인 약속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안건을 처리해야 될 그런 때는 우선순위를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 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최재백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송한준
안승남안혜영이재석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윤광신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장 전진석
ㆍ교육1국
국장 한영희학교정책과장 안경애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교원정책과장 이범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시설과장 송정재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관리과장 임경순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형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도연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길원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운택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계숙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광섭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원규
ㆍ직속기관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강재식경기도학생교육원장 김용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