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권태진ㆍ송낙영ㆍ김상돈ㆍ정윤경ㆍ윤태길ㆍ윤화섭ㆍ염종현ㆍ임동본ㆍ이상희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 2.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권태진ㆍ정윤경ㆍ임동본ㆍ송낙영ㆍ박용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곽미숙ㆍ국은주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광철ㆍ오완석ㆍ박승원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
-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종석ㆍ안혜영ㆍ윤재우ㆍ박동현ㆍ정윤경ㆍ오완석ㆍ조광주ㆍ김지환ㆍ진용복ㆍ송낙영ㆍ정희시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연ㆍ김주성ㆍ임채호ㆍ김보라ㆍ박근철ㆍ송영만ㆍ김영협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송한준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민경선ㆍ박윤영ㆍ고윤석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원미정ㆍ서형열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 의원 발의)
- 4.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명상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재만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보라ㆍ최종환ㆍ진용복ㆍ이재석ㆍ조승현ㆍ권미나ㆍ안승남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용수ㆍ송한준ㆍ김경자ㆍ이은주ㆍ김영협ㆍ오완석ㆍ류재구ㆍ최재백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총 4건입니다. 제1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권태진ㆍ송낙영ㆍ김상돈ㆍ정윤경ㆍ윤태길ㆍ윤화섭ㆍ염종현ㆍ임동본ㆍ이상희ㆍ곽미숙ㆍ국은주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4번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경기도 내 지역서점 중에서 홍보 또는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5호에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에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4번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김달수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경기도 내 지역서점 중에서 홍보 또는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5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위원회의 역할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지역서점은 경기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합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내 지역서점 중에서 홍보, 마케팅 등의 필요에 따라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준다면 현행 조례 제6조제3항 홍보,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효과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조건ㆍ기준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달수 의원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김달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본 조례안은, 금년 초 송인서적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희 도내 업체만 한 470여 개, 83억의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좀 이런 부분에서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출판산업에.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인증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지역서점 그리고 지역경제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염종현 위원장, 윤태길 위원과 사회교대)
2.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권태진ㆍ정윤경ㆍ임동본ㆍ송낙영ㆍ박용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곽미숙ㆍ국은주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광철ㆍ오완석ㆍ박승원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6번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천시로 국한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로 확대하여 향후 사무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주된 사무소의 범위를 경기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조례의 준용규정이 명확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6번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염종현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부천시로 국한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로 확대하여 향후 사무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주된 사무소 범위를 경기도로 확대하고 조례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로 국한된 영화제 사무소의 범위를 경기도로 확대하려는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세출의 증가나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2014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인 사무국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의 근거가 경기도 조례에 따른 것임을 감안한다면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부천시로 국한하기보다는 경기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현재 부천시에 위치한 사무국 운영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향후 사무국의 이전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무국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무소의 위치를 부천시로 국한한 것이 지역 간의 갈등 소지가 있다고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염종현 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DMZ국제다큐영화제 운영의 묘가 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하게 개정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경기도로 확대해 준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그게 단순한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영역도 확대하고 더 크게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더 서비스를 하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길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종석ㆍ안혜영ㆍ윤재우ㆍ박동현ㆍ정윤경ㆍ오완석ㆍ조광주ㆍ김지환ㆍ진용복ㆍ송낙영ㆍ정희시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연ㆍ김주성ㆍ임채호ㆍ김보라ㆍ박근철ㆍ송영만ㆍ김영협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송한준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민경선ㆍ박윤영ㆍ고윤석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원미정ㆍ서형열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1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화재대응 지침서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대응까지 포함하는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경기도 문화재 대응 지침서에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1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윤화섭 의원 등 4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존의 화재대응 지침서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대응까지 포함하여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경기도 문화재 대응 지침서에 추가로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 시행 시 추가적인 세출의 증가나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를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재난이나 도난에 관한 지침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2항 개정에 맞춰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필요하실 경우 집행부 관계자 호명하셔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원님,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조례 개정 상당히 시기적절한 부분에 하신 것 같고요. 여기 “화재, 재난 및 도난”이라고 하셨는데 “재난” 하게 되면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되죠?
○ 윤화섭 의원 그 재난은 천연재난이나 인재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 송낙영 위원 아, 인재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자연…….
○ 윤화섭 의원 네, 자연재난까지 다 포함됩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반도도 이제 경주 지진에서 보듯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명상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재만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보라ㆍ최종환ㆍ진용복ㆍ이재석ㆍ조승현ㆍ권미나ㆍ안승남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용수ㆍ송한준ㆍ김경자ㆍ이은주ㆍ김영협ㆍ오완석ㆍ류재구ㆍ최재백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등을 위하여 박물관과 미술관 및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육성 및 발전에 대하여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소장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부자에 대한 우대 또는 예우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더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소장품을 기부한 사람을 기부자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안 제3조의 도지사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제1항으로 신설하고, 제2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한 자에 대한 예우를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도지사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이 가능하고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감면으로 활발한 기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32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남종섭 의원 등 3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을 구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소장품을 기부한 사람에 대하여 기부자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한 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규정은 구체적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2는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증품을 기부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우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ㆍ기증품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예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부 등을 할 경우에 각종 예우가 가능하므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는 현재에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명문화하여 소장품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감안하면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1항에 금전 등과 기증품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고 준용하려는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금전이나 물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우대상을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금전이나 부동산을 기부한 자까지 포함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우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받아들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금전이나 부동산 기부 등을 한 자도 예우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에 대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남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우리 위원님들 받기 전에, 남종섭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조례를 제출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예산상의 문제로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소장품 유물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드신 것 같고 또 기부자 부분에 대한 것도 아주 세심한 배려,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 남종섭 의원 제가 지역구가 거기는 아닌데, 그 옆의 지역구인데 사실 경기도박물관하고 어린이박물관 그다음 뮤지엄 파크로 명명되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3개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박물관을 이렇게 경기도 문화정책이 후퇴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지 않은 도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직접적으로 박물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인천에서는, 어저께 존경하는 진용복 의원님께서도 발언에 말씀하셨지만 서울이 4,000억을 들여서 뮤지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2,000억 이상을 들여서 뮤지엄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데 결국은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 5년 동안 유물구입비가 한 푼도 투여되지 않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결국 뮤지엄 정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박물관은 20년이 지난 뒤에 폐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상 우선순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관심이 남종섭 의원님이 남달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남종섭 의원님, 먼젓번에 보니까 용역까지 주셨더라고요. 활성화 방안하고. 그건 어떻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 남종섭 의원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 남종섭 의원 아니, 용역을 지금 발주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직이요?
○ 남종섭 의원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토론회 과정 거쳐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답변, 뮤지엄 관련해서.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이 조례에 국한돼서 말씀을 나누시죠.
○ 송낙영 위원 네,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 제목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증품을 기부한 자”를 “기부 등을 한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나왔고요. 이것과 관계없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윤경 위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기증품을 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까지 한 것은 예우 같은 건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예우에 대한 걸 박물관 안에다가 명찰이나 이런 것도 좀, 섹터를 해 드렸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문화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기증품을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 기증품에다가 누가 기증했다 정도 명찰 정도 달아주는 정도, 전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리고 무료입장이고.
○ 정윤경 위원 네, 무료입장하고. 그럼 그건 전시품을 전시했을 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부를 따로 받거나 했나요, 기부 같은 것도? 금전적으로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기증품을 받으면 기증품 평가해서 그 20%를 돌려드린답니다.
○ 정윤경 위원 기증품을 평가해서 돌려드린다는 거죠, 기증품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기부자 이런 건 있었나요? 기부, 금전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금전은 없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법안이 조례가 수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근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위원님.
○ 윤화섭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윤화섭 위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하면 잠시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는 했거든요. 전시회는 하고 그때는 기부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예우를 했는데 그 뒤에는, 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기부한 소장품이 뭐가 있는지도 거의 저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아까같이 구체화,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상시 게시판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사실 전시는 하지 않지만 누가 조선시대 때 집안에서든 가문에서든 개인이 이런 소장품을 우리 박물관에 기증했다, 또 그림을 기증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또 귀중품을 기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는데 그것을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거기에다가 좀 더 보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박물관 육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낙영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제3조2항에 박물관ㆍ미술관에 “기증품을 기부한 자” 이것을 “기부 등을 한 자”로 바꾸자는 내용이죠?
○ 송낙영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종현 그 이유는 기증품 외에 금전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포함하자는 얘기죠?
○ 송낙영 위원 포함시켜 가지고.
○ 위원장 염종현 “등”에 그 내용을 포함하자는 얘기죠?
○ 송낙영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제3조2항 제목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증품을 기부한 자”를 “기부 등을 한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방금 송낙영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 재청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우리 남종섭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 남종섭 의원 실제적으로 조례 개정 검토를 하면서 현금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조례 4개 사항이 다 끝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2일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이 남한산성과 이천 세계도자센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에 바쁘신지는 알지만 가급적 전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염종현권태진곽미숙김달수김상돈송낙영윤태길윤화섭이상희정윤경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남종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