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20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 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문경희ㆍ정희시ㆍ김보라ㆍ송영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박옥분ㆍ조승현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박동현ㆍ염종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장동일ㆍ박승원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장현국ㆍ조재훈ㆍ고윤석ㆍ조광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김달수 의원 발의)
- 2.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김호겸 의원 대표 발의)(김호겸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송영만ㆍ이은주ㆍ임병택ㆍ정희시ㆍ지미연ㆍ최중성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주성ㆍ박승원ㆍ김종석ㆍ박윤영ㆍ최재백ㆍ임채호ㆍ조승현ㆍ송낙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배수문ㆍ김영협ㆍ박재만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성태ㆍ김원기ㆍ이상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근철ㆍ고윤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은주ㆍ최중성ㆍ정희시ㆍ지미연ㆍ송영만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철인ㆍ김보라ㆍ박승원ㆍ김달수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지환ㆍ진용복ㆍ조재훈ㆍ이나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김철인ㆍ정희시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홍석우ㆍ박재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김길섭 의원 발의)
- 5.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문경희ㆍ정희시ㆍ김보라ㆍ송영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박옥분ㆍ조승현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박동현ㆍ염종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장동일ㆍ박승원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장현국ㆍ조재훈ㆍ고윤석ㆍ조광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경희ㆍ김보라ㆍ정희시 의원 등 5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가 된 김 할머니 사건 이후 근 10년간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경기도 역시 작년 3월,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스스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 해체에 따른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은 아직 도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들에게 생명존중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웰다잉 문화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과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50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웰다잉 교육을 활성화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웰다잉 교육 지도자의 육성ㆍ지원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수문 의원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웰다잉 교육을 활성화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웰다잉 교육 지도자의 육성ㆍ지원 등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함은 이 조례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도자 육성ㆍ교육 등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수문 의원 감사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김호겸 의원 대표 발의)(김호겸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송영만ㆍ이은주ㆍ임병택ㆍ정희시ㆍ지미연ㆍ최중성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주성ㆍ박승원ㆍ김종석ㆍ박윤영ㆍ최재백ㆍ임채호ㆍ조승현ㆍ송낙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배수문ㆍ김영협ㆍ박재만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성태ㆍ김원기ㆍ이상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근철ㆍ고윤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보라 의원 등 40여 명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로 일반회계 14%와 국민건강기금 6%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하여 지원토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원 또는 축소논란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행법하에서는 국고지원금의 감소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증액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한시적 기간을 삭제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부족한 재정은 결국 도민에게 전가되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법 개정으로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와 국민 건강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호겸 의원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인 의원님 등 40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호겸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1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의 당위성 존재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의료보험 도입 단계 시 국고지원을 시작하여 2002년부터 일반예산 지원 외에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였으며 2006년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정부지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6619호 부칙 제2항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과소지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지원 또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여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의 법정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액은 약 16%에 머물러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촉구결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8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2항은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국고지원 의무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6619호 부칙에 명시된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지원액 규모를 불분명하게 하는 등 현행 법령상 국고지원 기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분 중단 시 세대별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00원에서 2만 1,000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액 등 국민 부담의 가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순수 사회보험이 아닌 취약계층지원 등 국가책임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저출산ㆍ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가중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 결의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고령사회 도래 등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은주ㆍ최중성ㆍ정희시ㆍ지미연ㆍ송영만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철인ㆍ김보라ㆍ박승원ㆍ김달수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지환ㆍ진용복ㆍ조재훈ㆍ이나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미연 의원님 등 1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로 법령에 근거한 장기요양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분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의 각종 어려움은 물론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제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22일에는 요양보호사협회, 학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갖기도 했으며 지난 3월 14일에는 간호조무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년 기준 경기도에는 5,252개소의 재가시설과 1,599개소의 요양시설이 있으며 약 15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131만 8,882명으로 도내 인구 1,252만 2,606명 중 10.53%가 노인인구에 해당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장기요양요원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의 돌봄 노동자들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수준 등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어르신 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정서적 활동 등이 포함되는 대인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은 여전히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될 뿐 아니라 숙련된 인력의 소실과 신규인력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한 현 실정에서 도 차원의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조례 제6조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요양보호사가 이런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돼서 사고접수된 현황이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거에 대한 걸 제가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파악을 안 하고서 여기다가 했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담당계장 혹시 파악돼 있는 것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시점을 언제부터, 위원님이 정해 주시면 그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그렇게…….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게 신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조례에는 넣을 수도 있는 단어지만 조심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지금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고졸 이상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간호조무사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학력 제한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학력 제한이 없어서 지금 교육기관도 명확하지가 않아,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주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 인성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좀 보완도 필요하고 교육훈련사업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엄청난 보충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좀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는 그 조례안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반영은 돼 있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런 생각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저희 도의 광역적인 어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든지 시군의 어떤 센터 설립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안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지금 5조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제3항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원이, 현재 경기도에 요양원이 한 5,252개소나 되고 재가시설이 1,599개소가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 현재 요양보호사가 15만 명이 넘어요. 이제 통제불능시대까지 왔다고.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수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 이제 조례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한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게 되면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회복지사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간호사도 딸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돼 있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움직일 수 있고 센터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복지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이 거기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면 핵심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거기에 실제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저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 문제라든지 요양보호사 실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게 현재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센터 건립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운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별도 간단한 용역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거에 따른,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문경희 위원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으로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셔서, 그리고 조례안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설이나 이쪽을 복지사각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 더 발전된 그런 조례안도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문경희 의원 네.
○ 김철인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문경희 위원장님한테 제가 큰 박수를 보낸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경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의 정의를 보시면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고요. 3조에 보시면 도지사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가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의 책무를 좀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경희 의원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책무 말씀이신가요?
○ 공영애 위원 네, 요원의 책무.
○ 문경희 의원 예를 들어 어떤 책무를 좀 넣으면…….
○ 공영애 위원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어떤, 요양센터에서 근무할 때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그분들이 대상자들에 대해 지금 아까 얘기하신 어떤 폭언 이런 부분들도 집어넣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 문경희 의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폭언 그런 자세한 사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딱,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권리도 있지만 책임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책무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 문경희 의원 이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사실은 장기요양요원이 돼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그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 그 교육과정 안에 그런 책무 등등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 공영애 위원 네,그렇죠. 당연하죠.
○ 문경희 의원 그 교육과정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여기 조례를 통해서 보수교육이나 기타 등등의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그 과정을 심화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무는 1, 2, 3, 4 안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게 법적으로 혹시 책무를 넣을 수 있는 게 문제가 없다면 책무를 일단 집어넣어 주고 권리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일단 생각해 봤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이 사실은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조례 제목 안에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제기하신,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기요양요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책무를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조례 제목 안에 넣는 게 맞는 건지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근무자들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수요와 욕구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 내용에 보면, 13페이지 그리고 14페이지 검토보고서의 사업비 내용에 보면 주로 권익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업무역량 강화 사업, 취업 상담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종사자들의 욕구가 뭔지, 제 핵심은 이들의 인건비, 이 내용 없이 과연 이 조례안이 이야기하는 처우개선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앞으로 이 전체 예산이 한 17~18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예산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욕구조사,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2018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빠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문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에 그런 내용의 그것이 나왔는데 현재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건강보험료액에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6.55%를 계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이 되고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재원이 도비, 시군비,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급하는 걸 도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닌데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처럼 처우개선비를 직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중간에 요양원의 원장님들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도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국가의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그쪽 부분은 저희가 촉구 건의안 등을 만들어서 함께 진행하는 중앙 집행부서에 이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걸 경기도가 할 수 있고요.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직무교육 등등 그게 필수요건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루를 쉬게 되면 일당 자체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교육을 할 때 일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부터 시작해서 아예 밑바닥부터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도가 예를 들어 1년에 한 차례라도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제정해 준다거나 직무교육 또는 기타 보수교육 때 그 보수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인 학력이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력의 제한이 없어요. 그럼으로 해서 스스로에게 자긍심이 부족한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력도 낮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라는 자존감이 결여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부분에 자존감의 회복도 시작해야 되고 그것은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시작해야 된다. 그 시작이 이 조례이고 그래서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촉구 건의안 등등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경기도는 이런 시스템의 광역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양원에 직접적인 인허가를 가진 기초지자체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사실은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어지면, 수원 같은 경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금번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제안한 사항 중에 의원 1인 1정책 담당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굉장히 심도 깊게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끝까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위원장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가 뜻하는 그 미션을 포함해서 목적하는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잠깐, 아마 지금 처우개선비는 시에서 직접 요양보호사한테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 문경희 의원 아니요, 다시 한 번…….
○ 송영만 위원 원래는 한쪽에 뒀다가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 문경희 의원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 송영만 위원 통장으로 넣는 걸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요양보호사한테?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문경희 의원 아니요. 최근까지 저희가 간담회한 바로는 직접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른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그렇게 가능한데 현재 요양보호사는 아직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의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촉구 건의안을 이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 조례가 장기요양요원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실질상 요양보호사가 보호를 받고 처우개선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보면 자격증 자체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요양보호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가 앞으로 만들어지면 요양보호사가, 순수하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행동에도 움직여줘야 되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지사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 실제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조금 더 감안해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요원으로다가 넣어버리면 실제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는 여기에 안 담길 확률이 높다. 그분들이 운영하게 된다. 잘못되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간호사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실질상 우리가 목적 달성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로만 한정 짓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간호조무사도 있고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분들도 있고 요즘 자격증이 중복이 되고,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 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내용, 요양보호사가 가장 인원이 많은 만큼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부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 대안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대안처럼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운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문경희 의원 아니, 이 요양요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간호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간호조무사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등 등을 모두 다 법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이에요. 월등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구성에도 당사자들의 구성비를 저희가 감안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처우도 그렇게 낫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마 두루두루 고민을 하더라도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도 일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요양보호사의 참석비율을 높이면서 많이 그 수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 송영만 위원 잠시 정회하고 정리가 필요한데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금 여기 보시면 2조 정의에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5호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조5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시행령에 보면 업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가로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양기관에서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는 자격증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어쨌든 요양업무, 돌봄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간호업무나 기타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대신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가 해당이 되는 건 방문간호를 할 때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양기관에서 돌봄업무를 안 하고 간호업무를 하는 사람이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별로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의 추가사항으로 문경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9조…….
아, 죄송합니다. 송영만 위원님 끝나셨어요?
○ 송영만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9조 센터의 기능 중에 보면 1항에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물론 포괄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6조2항에 있는 그리고 1항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노동권이나 아니면 이런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접수를 받고 그 사고와 관련돼서 상담이나 그다음에 이후 처리를 하는 걸 저는 센터의 기능에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능들이 명확히 있지 않으면 그 일이 소홀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1조에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걸 보면 3항4호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기회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한 번도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기회의를 연 2회 한다든지 연 1회는 꼭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정기회의를 명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경희 의원 조례를 꼼꼼히 한다고 했으나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강화시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정기회의, 이건 수시회의 요건인데요. 정기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건의 제안된 내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들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죠?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보라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과 관련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모든 위원님께 서면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수정된 안은 제9조 센터의 기능 중 5항을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정안의 5항을 6호로 바꾸는 안입니다. 그리고 11조 도 센터…….
(수석전문위원, 김보라 위원장대리에게 개별설명)
네, 알겠습니다. 제9조의5호 그다음에 6호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도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돼서는 3호의4항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된 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김철인ㆍ정희시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홍석우ㆍ박재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김길섭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로서의 역할과 경기도지사의 감독권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기도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원장의 겸직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분원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의료원 자체 책임경영을 확실히 하고자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의료원장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의료원장의 겸직규정을 삭제하고 병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신설하여 도지사의 의료원 운영 및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원 분원의 명칭을 병원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안 제2조의제2항, 제3조의제2항, 제4조의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 온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와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명칭, 소재지, 이사, 이사회, 과태료 등에 대한 한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내용적인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공공성 제고와 기능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님 등 12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본부를 비롯하여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에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병원장은 의료원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료원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 의료원의 재산, 조직과 인사, 경영성과 등을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추가하여 의료원 자체의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의료원장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의료원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원에 대한 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원병원장을 의료원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의료원장과 수원병원장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병원별 책임경영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의료원 분원의 명칭을 “병원”으로 순화하는 등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도 개정 필요성과 내용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지미연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안성병원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저소득층 환자가 강제 퇴원 당한 이후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경기도의료원 원장이 각 병원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도 의료원이 실제로 통합적으로 6개 병원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지미연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개정안으로 삽입하신 것처럼 수원병원 원장이 의료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의 의료원장을 강제조항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공의료TF팀이 구성돼서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에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 조직체계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이 되지 않고 독자적인 의료원장이 선임된다고 했을 때 그 의료원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본부의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히 정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늘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추후에 TF의 결과를 반영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개정안을 다시 만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김보라 위원님께서 모두에 제가 왜 겸직을 금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만한 고민한 것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논한 수정안에 대해서 김보라 위원님,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원장의 겸직 규정을 삭제하고 경기도의료원 분원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의원의 연구용역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의료TF에서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의료의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료원장의 겸직 규정에 대하여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 부칙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보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보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1시53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시행계획은 2017년 2월 24일 개최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40명의 위원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국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은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건설”이며 정책방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입니다. 국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합되게 경기도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기계획인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대 추진전략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적일자리 강화로 정하였으며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민관통합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도 입국자녀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 틈새 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 어르신 문화즐김센터 운영을 통한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기타 주민공동체 문화회복,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끝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 시행계획의 특징입니다. 2016년 시행계획은 국비보조 사업과 지역사업의 혼재, 다양한 복지사업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군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복지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보장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를 담았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중심의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가족사랑이음센터 확대ㆍ운영을 통해 치매종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9988톡톡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일하는 청년통장, 깔끄미사업단 운영 등 경기도가 선도하는 사회적일자리 영역도 포함하였습니다.
10쪽부터 21쪽까지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입니다. 사회보장 환경 및 경제상황, 인구분포율 변화로 인한 복지서비스 수요의 변화, 시군별 복지서비스 편차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균형적인 복지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입니다. 그동안 틈새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담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금년도 계획에는 중점 추진사업을 2016년 27개에서 2017년도 61개 세부사업으로 확대ㆍ수립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적일자리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사업 61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부터 204쪽까지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ㆍ재정적 지원계획입니다. 시군 간의 복지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복지재단과 협조해 복지균형발전기준센터를 구성ㆍ운영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경기복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맞춰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336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5,784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시행계획에 대해 사회보장위원, 관련전문가, 시군과 합동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저희가 지금 보고받고 있는데 이게 원래의 취지대로 진행되려면 제 생각에는 사실은 올해 2017년 사업계획에 이 연차별 시행계획이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다 이미 수립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행계획을 이렇게 보고하시면 실제로 연차별 사업예산이나 사업계획이 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아래에서 17년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4개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매년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연차별 평가와 그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의도인 건데 이것을 지금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 수립되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전에 이것을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과연, 지금의 형태는 사실 예산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추가해서 한다는 여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의 계획 수립 이런 것들에 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시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게 예산수립 전이 맞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입각해서 우리 사업예산이나 이런 게 잘 세워졌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해서 15년부터 18년까지 한 것의 틀에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얘는 책상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그다음에 늘 사업계획은 관성대로 해 왔던 사업들 그다음에 현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걱정이 돼서 제대로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활용되려고 하면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3월까지 내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만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그냥 책자 하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니터링을 해서 매년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과보고는 언제 하시나요?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과 관련된 결과보고는 언제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 3월,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까지는 2016년 것에 대한 평가결과서가 나오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그걸 저희한테 보고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모니터링 결과는 저희가…….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자체는 보고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그것도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어쨌든 그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하실 거니까 그 결과내용을 그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2016년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를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다음 연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가능하면 당겨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적어도 우리 행감 할 때쯤이면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이 순서로는 맞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의 툴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이걸 걸러준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게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어려운 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매뉴얼이 내려오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늦거든요, 그 시점이. 저희도 지금 고민이 과연 이게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가?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 미리미리 수립하면서 예산과정에서 보완하고 또 매뉴얼에서 보완하고 아마 이런 과정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틀에 매뉴얼에 맞춰서 하는 것은 어쨌든 보건복지부 틀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것들은 사실 틀과 상관없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이미 4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거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돼서 사업예산과 사업이 편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틀이 아닐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예산 세우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논의가 1차적으로 되고 의회하고 협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좋으신 의견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보면 사업개요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식 4,5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 관련된 내용이 69페이지와 85페이지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저소득등급외자 노인서비스에 급식이 있고 그다음 85페이지에 보면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한 급식운영이지요. 여기는 사실 저소득 요보호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어디든 간에 어신들께 급식서비스를 저소득층한테는 하는데 1식이 얼마인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1식이 얼마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500원이고요, 도시락은 3,000원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도시락으로 운영되면서 3,000원으로 맥시멈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4,500원 결식아동 1식에 비해서 1,500원, 무려 3,000원에서 1,500원이면 약 50% 되는 거잖아요. 50% 인상을 해야지만 결식아동과 한 끼의 식사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지원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다 파악했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상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랬더니,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물론 경기도 수준에서 같이 운영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요. 나름대로 저쪽 지방 같은 데 몇 군데…….
○ 위원장 문경희 서울은 어떻던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서울도 일부 인상을 조금 했습니다. 3,0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 위원장 문경희 2,500원에서 3,000원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리고 나머지 지방 몇 군데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요. 경기도가 사실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1년도인가요, 우리 과장님 같이 계신데 결식아동, 그때 저희가 한 3,000원 했었던 것 같아요, 1식이. 그런데 경기도가 그때도 대충 다른 지방하고 비슷합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4,000원으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는 그분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경기도가 1식에 4,500원이 된 거예요. 어느 지방에 못지않게 아마 최고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00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거지요. 1식을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업체에 제가 알아봤는데 3,000원에는 단가를 못 맞추겠대요, 영양이 골고루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현실화된 금액이 필요하겠다.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그런데 어르신들의 1식이 결식아동 1식보다 왜 작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적게 먹나요? 이 부분에 차이 나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 차이를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는 드리지만, 목표는 똑같이 해 달라, 1식의 가격이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똑같아야만 좋겠지만 만약 그게 당장에 어렵다면 현실적인 것으로 인상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어르신들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1위의 원인은 노인 빈곤과 노인의 어떤 자존감 결핍이에요. 더 이상 이런 대우받고 살 필요가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회나 또는 경기도가 어르신들을 조금 더 보듬어드리고 그분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그런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어서요, 올해 정책에 예산파악을 다시 좀 해 보시고 이 부분을 정책에 담아주시면 경기도가 어르신을 잘 모시는, 효도하는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정 한번 다시 해 보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새로 반영된 거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웠다. 앞서서 김보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가 현실화가 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좀 없지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의 비율은 보건복지부가 하라고 하니까 대충 몇 개씩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미연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체 회의라든가 나름대로 분야별 회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때 제가 참석해서 그때도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전체 회의 전에 분명히 분과별로 회의가 있는데 분과회의를 청취하거나 새로운 어떤 현실의 얘기를 통해서 반영해서 계획화되기보다는 좀 어떻게 일을 둬야 되는지를 방황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과의 어느 어떤 심의가 됐든 이러한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열정이 있으신 분을 위촉하셔서 정말로 보건복지 산하에 있는 것의 정책에 정말로 밀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나오게끔, 그게 아닌 꿰어 맞추기 식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저는 세금 아깝습니다라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계획이 있으면 평가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그것이 지속여부를 가늠하는 분명한 백데이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확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복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또한 정말로 우리는 전부 다 2018년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안에 막 서로가 각기의 생각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지도편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이거 작성하는 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것만큼 질문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분야별 추진전략하고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따뜻한 복지공동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복지서비스 강화 그다음에 복지공동체 구현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에 지금 전달된 게 이거와 관련돼서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 중점과제가 시군에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적일자리 창출ㆍ구현을 하겠다 이게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지침이. 안 내려가나요? 우리가 사업금액도 이렇게 해서 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목적달성을 할 것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내용을 뒤에 보니까, 부록을 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중점과제 시군별로다가 하겠다 이걸 보니까 어느 데는 일자리가 빠져 있고, 중점과제 중에. 일자리가 빠져 있고 광명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빠져 있고 고양은 일자리 빠져 있고 부천도 일자리가 좀 빠져 있고 성남은 공동체가 좀……. 완전 빠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중점과제에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하는 거에는 좀 빠져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에는 사각과 관련된……. 도에서 이런 시군에 뭔가, 물론 시장이 중점과제를 가지고서 가겠지만 어느 정도 의사전달이 돼서 이게 도에서 목적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핵심지표 중 영향지표 19개가 있어요, 253페이지. 그런데 보호안전과 관련돼서 복지서비스 강화 보호안전과 관련돼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표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 고용과 관련돼서 일자리 강화를 시키겠다. 사회적일자리 강화, 여기 세 번째 항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표산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표, 목표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와 관련돼서, 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돼서 여기도 지표산출이 어렵다. 이러면 목적을 실제 시행계획을 세워놓고,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지표가 어느 정도 실적을 우리가 이 정도는 하겠다 이런 게 너무 누락이 돼 있으면 목적을, 목표 달성하는 데 다음번에 관리가 안 되지 않겠냐. 물론 시행계획을 만들어 놓은 건 좋지만 이거를 달성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이거 쭉 훑어보니까 지적사항을 봤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시군에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전달이 서로 되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복지재단의 김희연 실장님 와 계신데요. 이게 아마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통계자료가 없어서, 기존의 통계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로 산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지표산출의 어려움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한 사항이라 답변을 들어도 긴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보완을 하셔서 위원들도 알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지표도 정해야 되고 31개 시군이 함께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성과가 안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의사전달되고 목적도 명확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중점추진사업이 3개예요. 복지서비스 강화와 복지공동체 구현, 사회적일자리 강화인데 복지공동체 구현 중에 세 번째가 경기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복지기본선을 찾는 연구용역도 했는데 지금 경기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와 관련돼서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복지시설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업무매뉴얼 만들어서 자문하겠다는 것하고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해 가지고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것하고 경기복지거버넌스에서 회의하는 거하고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서명컨설팅 추진하는 거하고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제목에 걸맞은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 기본선 연구용역했을 때 일곱 가지 지표가 있었고 그 지표에 있어서 차이가 났던 지역, 너무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여기에 세부사업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제목이 있으니까 제목 밑에 사업을 넣긴 넣어야겠는데 사업이 없으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그나마 여기다 끼워 붙일 수 있는 사업을 몇 가지 넣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너무 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대로…….
○ 위원장 문경희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고요. 저희 사실은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약 5억 정도 들었나요?
(「7억 3,6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휴, 훨씬 많이 들었군요. 용역을 하고 간담회, 토론회 7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고 결론에도 도달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점차적인, 실질적인 시행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마도 지자체와 어떻게 하겠냐는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 중간에 협의회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라는 계획 이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실행계획이 들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각 지자체별로 실무선에서 많이 복지 기준선, 경기도의 복지 기준선을 굳이 만들었던 이유는 국가와 경기도가 맞지 않았고,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선과 복지 기준선을 또다시 만들었던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복지 기준선을 표준으로 맞춘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보다 하향시켜서 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그리고 그 31개 시군에 맞는 실행계획을 31개 시군과 어떻게 협의해서 실행해 나갈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정책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독촉은 하지 않을 테니 세부계획을 잘 준비하셔서 위원회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공영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건강서비스 강화가 있으시잖아요? 매번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지만 이 사업목적에 보시면 취약계층, 자살취약계층,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정신건강서비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일반인에도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좀 부탁드리는데 항상 사업계획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너 혼자 떠들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요. 여기서 정신건강서비스라는 것이 정신질환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위에는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이고 시행규칙에는 항상 그런 자세한 부분에는 안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항상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궁금해서 찾아보면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정신건강증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5월 달에 정신건강 관련법이 바뀌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근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획을 세워놔야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염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호겸배수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
노인복지과장 지재성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윤덕희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김희연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