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21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최지용ㆍ정진선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준연ㆍ윤재우ㆍ국은주ㆍ조재욱ㆍ이순희ㆍ남경순ㆍ최호ㆍ장동길ㆍ권태진ㆍ권영천ㆍ박순자ㆍ박형덕ㆍ권미나ㆍ이재석ㆍ김길섭ㆍ홍석우ㆍ방성환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최지용ㆍ정진선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준연ㆍ국은주ㆍ김철인ㆍ조재욱ㆍ남경순ㆍ최호ㆍ장동길ㆍ권태진ㆍ이재석ㆍ박순자ㆍ권영천ㆍ박형덕ㆍ권미나ㆍ김길섭ㆍ홍석우ㆍ방성환ㆍ이순희 의원 발의)
- 3.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준연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영협ㆍ김현삼ㆍ김미리ㆍ김종석ㆍ진용복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시용ㆍ배수문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김달수ㆍ박근철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원기ㆍ조승현ㆍ김치백 의원 발의)(계속)
- 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최호ㆍ방성환ㆍ고윤석ㆍ윤재우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준연 의원 발의)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되 3번 안건을 5번으로, 4번 안건을 3번으로, 5번 안건을 4번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최지용ㆍ정진선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준연ㆍ윤재우ㆍ국은주ㆍ조재욱ㆍ이순희ㆍ남경순ㆍ최호ㆍ장동길ㆍ권태진ㆍ권영천ㆍ박순자ㆍ박형덕ㆍ권미나ㆍ이재석ㆍ김길섭ㆍ홍석우ㆍ방성환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구환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이필구ㆍ최호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경북 경주 지진 등을 볼 때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며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을 민간건축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정책 수립과 홍보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신청 및 성능 평가와 내진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와 신청서류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취소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이 건축물에 명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업무 일부를 시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율을 제고하려는 것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입니다. 도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도입ㆍ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여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시설물과 내진설계 대상인 신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 확보가 의무사항이고 공공시설물의 경우 2015년 10월 국민안전처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안전성 표시를 할 수 있으나 민간건축물은 지진안전성 표시를 희망할 경우 도 조례에 의거 지진안전성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상인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은 경기도의 경우 2016년 12월 말 기준 12.4%인 것으로 파악되며 참고로 공공시설물에 도입된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2013년 11월 15일 시행되어 13년부터 4년간 공공건축물 총 129건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 중 당초 확인기관을 시장ㆍ군수로 정하려던 것을 도지사의 업무로 하고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성 표시 로고의 일부 형태를 수정하였으며 추진부서를 도시주택실로 정하였던 것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재난안전본부에서 추진하도록 수정한 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에 도입함으로써 도민 스스로 내진확보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5년 10월 국민안전처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지침을 대체로 준용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일을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도민 홍보 및 상황변화 대처를 위하여 시행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대표하신 이영희 의원님이나 강태석 본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 로고만 부착하면 되는 겁니까?
○ 이영희 의원 이 내용에 나와 있듯이 내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사전에 신청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영희 의원 물론 지금 내진부분이라든가 설계부분에 있어서 민간건축물도 하게끔 돼 있어요, 3층 이상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됐을 때 민간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나 관련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 고윤석 위원 이에 관련해서 혹시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죠?
○ 이영희 의원 비용부분은 건축물 소유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관해서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주가 하게 되는데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 혹시 확인하셨어요?
○ 이영희 의원 그 내용은 아크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착물의 재질에 따라서 또 사이즈에 따라서 비용이 3만 원에서 한 18만 원까지…….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에, 민간건축물에다 안전성 표시 로고만 부착하는 거죠?
○ 이영희 의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더 다른, 가령 거기에 맞게끔……. 그런데 지금 설계가 돼서 건축을 한 것도 있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내진 관련해서 다 설계를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영희 의원 아, 물론이죠. 물론인데 이 표시제를 하게끔 한 이유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경험을 했는데 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것을 표시를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진부분에 대해서 이곳은 내진설계를 했다, 아니면 그런 부분을 도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 고윤석 위원 사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 이영희 의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담들을 경기도가 또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영희 의원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나 로고 부착물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16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영희 의원 건축주가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건축주가 부담하는 걸로요?
○ 이영희 의원 네.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주……. 그러니까 신청인 부담이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가요? 건축주가 지금 말 그대로 이 건축물의 안전성 표기 로고를 부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죠?
○ 이영희 의원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했을 경우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 건물이 내진설계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표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건축물을 대하는 국민들이, 도민들이 이 건축물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겠죠.
○ 고윤석 위원 이게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30만 원에서 60만 원 부담이 들어가는데…….
○ 이영희 의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안전하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장점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의무적으로 이건 무조건 부착해야 된다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하겠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내진설계, 건축을 하게 되면 고층이고 또 건물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이것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 것들은 기관에서 나서서…….
○ 이영희 의원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장점이 많다.
○ 고윤석 위원 기관이 나서서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민간한테 하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 이영희 의원 물론 지금 건축물 자체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지만 로고 판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로고 판 자체가 한 16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건축물에 비하면 사실 적은 비용이죠. 그래서 그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 건축물이 이만큼 안전하다는 걸 얘기했을 경우에 부동산 뭐 이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의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저희 도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강태석 본부장님 제가 질의 좀. 그리고 시행일이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3월 1일로 홍보기간을 요청하셨는데 부득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신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서울과 부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는 워낙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울, 부산의 그런 시행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은 한 1년쯤 유예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우리 지역도 넓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반드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1년 정도 유예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본부장님께서는 한 1년 동안 유예를 두시자고 그러고 또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올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한 5분간만 정회토록…….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원안대로요? 본부장님, 의견 없으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최지용ㆍ정진선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준연ㆍ국은주ㆍ김철인ㆍ조재욱ㆍ남경순ㆍ최호ㆍ장동길ㆍ권태진ㆍ이재석ㆍ박순자ㆍ권영천ㆍ박형덕ㆍ권미나ㆍ김길섭ㆍ홍석우ㆍ방성환ㆍ이순희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구환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ㆍ민병숙ㆍ이필구ㆍ김준연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제정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서 사용용도에 지진을 자연재난으로 신설하고 재난예방활동으로 안전요원 인건비와 하천 내 준설과 풀베기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호에서 기금의 적용대상을 자연재해저감시설에서 방재시설로 이용을 특정하고, 안 제3조제3호에서 방재시설 중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사업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시설은 기존 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에 한하여 기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서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범위에 재난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조사ㆍ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하였고, 안 제3조제10호에서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 및 회계관리에 대한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의 근거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처를 확대하여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오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개정 및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규정하여 기금 활용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재난 및 안전체제 관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금의 활용범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집행기준을 제시하여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범위의 제한 없이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안 제3조제10호의 경우 포괄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기금사용의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신속한 대응에 그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이영희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 이영희 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그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집행되었다라고 하면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방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대응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됐듯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열어놨는데 3조10호 같은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떤 재난에 있어서 일단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사가 “다 해 주겠다. 걱정마라.” 이런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거거든요.
어제 제가 모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재난이, 우리가 세월호하고 판교 환풍구, 의정부 화재 이런 큰 건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생겼는데 기존에 이 규정들이 있는데 일단 도지사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 이러고 나니까 그 뒤에 “이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열어놓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영희 의원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련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윤재우 위원님께서도 일본에 같이 벤치마킹하러 가서 보면 재난이라는 것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겠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재난관련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거나 재난으로 정말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날 경우에,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기금의 사용 이런 부분들이 다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 윤재우 위원 오남용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희 의원 그렇죠. 재난부분은 어쨌든 간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강태석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박창순 위원 지역재난의 피해 이것의 범위를 정하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해 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의정부 화재.
○ 박창순 위원 의정부 화재. 지금 그러면 이게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기금에서 또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중복적인 지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중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의 재원을 일반예산으로 물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자면 기금의 재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중복지급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급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지금 어떤 지역에서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의정부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 게 10억인가, 16억인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 채 안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됐죠?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것 역시 기금에서 만약에 수급자가 어느 한 분이었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기금에서도 지급할 수가 있는 거고, 한다면. 그럴 소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이 기금은 말하자면 일반예산하고의 차이점이라면 일반예산을 만약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피해주민에게 지원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이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재난의 어떤 피해 그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속한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지금 그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바로 신속성 그런 것이 보장되겠지만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시하고 도하고 서로 협의하고 심의해서 지원 나가다 보면 6개월이고 1년 걸릴 소지도 있는데 기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단, 이렇게 중복지원되지 않게 그것을 나중에 심의할 때, 기금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나갔는데 또 이렇게 조례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본예산에서 나가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심의할 때 이미 이 정도가 지원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 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본부는 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3.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준연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영협ㆍ김현삼ㆍ김미리ㆍ김종석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구환, 김준연, 박창순, 이영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노력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인권센터의 구성과 센터장의 자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인권센터의 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조사결과의 통지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인권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의 설치와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타당성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의 설치와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체적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인권침해 구제 및 시정노력을 의무로 규정하고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조치 등 기존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센터의 체계적인 조직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센터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며 센터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명시하고 인권센터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분기별로 업무처리 현황을 인권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인권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권보장 심의자문기관인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권보호관은 7명 이내의 합의제기구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임기, 직무 및 조사제도 운영 등을 규정한 것은 실질적인 인권보장활동의 실행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4항 중 인권보호관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하여 제17조를 준용하여야 하나 잘못 표기하고 있어 “제18조를”은 “제17조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최호 위원 현재 인권센터가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현재 인권센터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인권센터는 올해…….
○ 최호 위원 아니, 여기 조례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조례에는…….
○ 최호 위원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는 조례가 8조2항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센터장이 없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센터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인권보장팀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인권센터는 올해 구축할 계획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 있던 것을 그동안 안 한 거잖아요, 센터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 인권보장팀의 그 산하에 경기도인권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권위원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조직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지금 도 자치행정국에 인권보장팀이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인권센터는 올해 설치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결과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해서 거기서 안을 인권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 기준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지금 당연직 위원장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최호 위원 인권보장팀은 또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직을 막 사방에 찢어놓고 하면 잘 안 맞잖아요. 이 인권센터가 되면 이것도 인권보장팀으로 들어가나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권보장팀은 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센터를 하면 그걸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센터에서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인권보장팀이 하던 것을 인권센터가 직접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인권센터에서는 설치ㆍ운영에 따른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거기 인권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경기도민의 인권 진정에 대한 상담, 접수, 결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장팀에서 하는 일들을 인권센터가 주도들을 하게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보장팀에서는…….
○ 최호 위원 보장팀의 역할만 들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권기본계획이라든지 인권보장 실행계획, 인권 네트워크 구성, 인권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 경기도인권위원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정시책 인권분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이렇게 접수된 것들에 대해서 상담 및 조사ㆍ권고를 하고 센터 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최호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인권센터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권보장팀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보장팀입니다.
○ 최호 위원 계속 한다 이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윤재우 의원님 잠깐 나오세요.
○ 윤재우 의원 윤재우 의원입니다.
○ 최호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인권보장팀, 그러니까 아까 인권 상임 보좌관제 있죠? 14조가……. 인권보호관.
○ 윤재우 의원 네.
○ 최호 위원 인권보호관을 인권센터 내에 별도로 비상임을 두겠다 이거죠?
○ 윤재우 의원 센터장이 당연직 상임 보호관이 되고요, 그리고 6명을 민간에서 비상임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는 안입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1명 둬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7인제로 한다는 거잖아요.
○ 윤재우 의원 네.
○ 최호 위원 이 “인권보호관은 7인 이내 합의로 운영, 인권보호관을 대표하는 상임 인권보호관은 센터장이, 그 이외의 인권보호관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건데 그러면 결국은 사실 이게 산하단체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요.
○ 윤재우 의원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두었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관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도 두 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간인권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한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심의기능이 없고 그래서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어서 경기도의 인권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인권 관련된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권보장팀이 자치행정과의 한 팀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를, 만약에 인권침해됐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권센터의 보호관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문을 할 때 그것들을 전원 합의체로 상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 최호 위원 이게 합의가 안 될 경우, 11조4항에 보면 “센터장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의 임직원 및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또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 윤재우 의원 조직이 아니라…….
○ 최호 위원 그때 필요하면 그 사람들 전문가를 해서 하나의 조사단, 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권보호관 제도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윤재우 의원 조사를 할 때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또 아니면 전문을 요하는 게 있을 때는 민간부문에서 전문가를 조사하는 데 참여시키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인권보호관은 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서 이게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단위가 좀 있습니다. 그때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상임 인권보호관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경기도는 그런 독단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로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을 둬서 7명의 전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인권침해 신청 들어온 것 조사한 것을 놓고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전원 합의를 하게끔 하는 그런 별도의, 앞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 시 이렇게 하는 거고 뒤에는 결정할 때 필요한 이런 사항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규정에 보면, 임용기준에 보면 센터장이 8년 이상 인권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분은 대학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8년 이상 인권 관련분야에서 했다면 하는 거죠? 학사학위 취득 후에 5년 이상, 8년 이상은 그런 학사학위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분.
○ 윤재우 의원 네. 그렇게.
○ 최호 위원 이게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관련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적어도 최소한 현재 관련된 것들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준용되는 것들을 잘 좀 면밀히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인권보호관 이내 또 조사들, 결국은 인권보호관 내에서 상임 보호관이 당연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밑에 기관을 조사하니 이 사항은 인권보호관 이내에 둘 때 여기서 상임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마지막 결정할 때 한다 이거니까 이 부분을 의회부분도…….
○ 윤재우 의원 위원님, 인권보호관이 결정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요.
○ 최호 위원 의회의 동의 좀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본인 혼자서 다 모든 것을 하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 위원 있죠? 최종 이렇게 해서 인권위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 윤재우 의원 네. 심의는 받지 않지만 보고는 하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 최호 위원 보고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보고받기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윤재우 의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인권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인권위원회가 현재 출발한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기능까지 두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저는, 본 위원은 심의기능까지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또 집행부 의견은 심의 말고 보고까지만 해서 인권센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보고까지만 지금 이번 개정조례안은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세요. 잠깐 마지막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인권위원회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담보하는 거고 사실 여기 이 인권위원회의 대부분이 그거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사실 행정1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당연직으로 끼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각각 기능별 전문가가 들어와서 참여하는 거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와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서 어떤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올렸다고 무조건 그냥 쳐다보고 보고받고 끝이 아니라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하는 위원회 같으면 우리 윤재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의회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것도 다수제로 한다 해도 이재율 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이 의견을 내서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합의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만 넘으면 다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민간센터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여기에 보고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최소한도 심의를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간 다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 만큼 인권센터장이 겸임하는 상임 인권보호관 외에 6명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운영할 그럴 계획이고 해서 상임 인권보호관의 독단적 판단 방지나 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확보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애초에 조사과정부터 모든 절차를 순수 민간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바깥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결국 경기도에 있는 산하단체에서 모든 것들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사안들마다 다른 사항일 수 있어요. 그 당사자가 인권을 조사받아야 될 때 당사자들의 인권부분도 또 있는 거예요. 인권 때문에 한다고 또 새로운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심의는 해야 된다.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가 최소한도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행정부지사나 자치행정국장의 역할이 있는 건데 왜 그게 불편하신 건가요, 집행부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인권위원회 위원에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의원님께서 들어가 있고 새누리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최춘식 의원님께서 바른정당으로 가셔서 이거 구성을 할 때 우리가 교섭단체별 1인으로 이렇게 좀 나중에 참고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야 왜냐하면 각 교섭단체별 필요한 인원들이 또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국장님 잠깐만요. 혹시 경기도청 안에 옴부즈만이라고 있던가요?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해 봐서 그러는데. 옴부즈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옴부즈만제도 감사관실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신 분이 혹시 개방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
○ 박창순 위원 모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모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옴부즈만제도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인권센터가 만들어져서 센터장으로 또 오실 텐데 업무의 중복성 같은 것은 지금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여기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기준으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옴부즈만제도가 만들어진 게 거기에 민원이나 고충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공무원들보다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 제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통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개방형 인사를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개방형 인사로 지금 시간제로 하는…….
○ 박창순 위원 지금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걸 내가 지금 파악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상황이라서. 이게 센터가 설립이 되면 약간의 방향성은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윤재우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옴부즈만이 조사기능까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되지만 인권센터의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 겁니다, 행정 내부에. 그러니까 도나 아니면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아니면 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접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사까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가서 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고요. 이 인권보호관 7명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한테 통보를 합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도지사는 받아서 그것의 처리여부를 즉각 해당 부서에다가 이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또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옴부즈만보다는 훨씬 더 권한이 센 게 인권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옴부즈만은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정의 업무 대신 아니면 행정의 불합리성 여러 가지 민원의 대행 이런 것들을 자문이나 조언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넓게 보면 여기도 일부가 포함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발의하셨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윤재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역할 그다음에 처리 이런 것들을 잘 관심 깊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 박창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윤재우 의원 수정, 수정해야 돼요.
○ 위원장 오구환 제3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4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하여 가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재우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시용ㆍ배수문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김달수ㆍ박근철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원기ㆍ조승현ㆍ김치백 의원 발의)(계속)
(11시48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15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으로 계속하여 질의 답변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검토하셨던 내용이니까요. 아까 맨 앞에 있던 관광단지 및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관련되어서 전액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 고윤석 의원 그것은 지금 2016년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정하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저번 회기에 상임위에서 다루면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시형 공장 관련해서는 이 적용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정기업이 97% 이상이고, 기존에 감면받은 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2년 연장하게 되면 적용받는 대상이 또 특정기업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나 조례를 정할 때 특정 대상만을 위한 조례는 좀 회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감면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은 거의 달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추가로 더 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 도세의, 100억이나 가까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또 감면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조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고윤석 의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세 감면 조례 11조1항 준공업지역은 그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요. 11조2항 택지개발지역, 여기는 화성시 소재 삼성의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 조항은 빼기로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다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윤재우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먼저 안 제11조제2항은 삭제하고, 동 조 제3항은 제2항으로 하며, 현행 제12조는 개정안대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로 수정하며, 부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윤재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최호ㆍ방성환ㆍ고윤석ㆍ윤재우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준연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구환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시용ㆍ윤재우 그리고 최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 재충전 기회 제공 및 자녀의 보육지원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2항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0조제11항에서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제13항에서 자녀의 군 입영 시에만 해당되던 군 입영 특별휴가를 배우자의 군 입영 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4항에서 중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행사, 상담, 병원진료 등을 위하여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15항에서 재해ㆍ재난 발생 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용어를 정비하고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휴식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 배우자 군 입영, 중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일수를 확대 또는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추가하고 불명확한 표현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휴가를 임의로 신설ㆍ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종류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가일수와 관련입니다.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일수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임신ㆍ출산 또는 양육 휴직,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2017년 3월 8일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대한 승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셋째 자녀부터에서 둘째 자녀부터도 육아휴직 1년 이후에도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기간의 확대를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집행부가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 제15조제2항 본문 중 “셋째”를 “둘째”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모휴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만 4세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 안에서 부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 5일”의 부모휴가를 “자녀 1명당 연 5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부모휴가를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자녀 인원당 휴가일수를 명시한 지자체는 없고 전남과 강원의 경우 2세 미만 5일, 충북은 초등생 이하 3일, 제주는 3일로 현재 경기도의 부모휴가 실시일보다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 1명당 연 5일로 개정하는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과도한 특별휴가의 추가 부여로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증가, 민원업무 스트레스 가중 및 인사적체 등으로 업무추진 동기가 결여되고 사기가 저하된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는 개정안과 같이 재직기간별로 10일, 20일, 20일의 각각 휴가일수를 부여하고 있고 17개 시도 중 경기도를 포함하여 4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두고 있어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대의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여가선용과 내수진작, 은퇴 후 계획,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휴가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기간의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 입영 휴가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결혼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대하는 경우 배우자가 함께 입영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화로써 입영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와 화목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만 5세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 휴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현행 조례는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의 부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5세 이상 중학교 입학 전 자녀의 경우에도 각종 학교행사나 병원진료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동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연 2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일하며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 회부 이후인 2017년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제20조의 개정내용과 같이 “도지사는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한 같은 내용으로 개정 예정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제20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간 격무 대체 휴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진, 홍수, 전염병 창궐 등 재해ㆍ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게 되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업무를 담당하던 40대 공무원이 과로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총력 대응을 하여 피로도가 가중된 해당 공무원에게 휴가를 주어 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제도는 적절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통하도록 하여 휴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ㆍ재난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 및 업무에 대해서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 재난ㆍ재해에 있어서 밤을 새워 단기간 강도 높은 업무를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장기간” 부분을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ㆍ신설한 조항 등에 대하여 안 제4조의2, 제4조의4, 제4조의5, 제7조, 제7조의2, 15조, 제16조, 제20조의2, 제21조제2항, 제22조의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다름없이 반영하여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근무상황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은 각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총리령인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에서는 복무관리 주체를 각급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근무상황 관리주체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5급 이하 공무원의 복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 등 부서장을 전결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각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책임을 명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감사관이 공직기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으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근무상황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 지휘ㆍ감독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시행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조를 통해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상황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통하여 부서장의 근무상황 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별다른 필요성이 없어 이 조항 신설은 그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안 부칙 제2조와 관련 종전 규정에서 사용하지 못한 30년 이상자의 20년 장기재직에 따른 10일 휴가를 소급하여 보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은 30년 이상 근무자에게 신설된 20일의 특별휴가까지 합칠 경우 최대 30일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과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사용일수 포함부분을 삭제하여 주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반영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서면 제출한 사항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부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일수의 확대에 관한 사항과 군 입영 특별휴가 등을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 가족친화, 여가선용, 은퇴준비 등을 위한 특별휴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무원들이 근무상황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동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정안 제4조의3 조항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해 주신 민병숙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우미리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공무원 연가가 6년이 넘으면 21일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누구든지 물론 6개월, 3년 다니고 올라가서 연가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유형의 휴가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휴가의 종류가 많이, 특별휴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오늘 보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공직자에 대한 휴가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군에 입대하는 자녀를 부모가 동반하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또 자녀 입학 전 상담에 관련된 거 이렇게 많은 휴가가, 특별휴가가 늘어나는데 일부를 연차로 사용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특별휴가가 늘어나다 보면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종류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도 인정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일정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연가 21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가 막 늘어나면 그것을 쓰다 보면 대부분이 연가를 다 사용 못 해요. 사용 못 하다 보면 결국은 연말에 가서 물론 다 돌려드려야겠지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또 일부 액수가 지급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다양한 종류의 특별휴가를 좀 정리를 할,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휴가가 있지만 특별휴가는 몇 회, 며칠 이내로 한다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특별휴가를 며칠 이내로 한다라는 총괄적인 일수는 없고요. 각 분야별로 그렇게 일수를 정의했지 총괄해서 총 일수로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은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가족의 복지와 돌봄, 가족과 공무원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특별휴가가 분명히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수많은 종류가 늘어나면서 연가가 분명히 20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면 연가가 있을 필요성도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그러한 장기근무로 인한 휴가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늘어난다면 연가의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우미리입니다.
○ 고윤석 위원 2015년도 11월 달에 본 위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때 20년 장기근속자한테 10일을 준 그런 게 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앉으시고 차정숙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총무과장 차정숙 총무과장 차정숙입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년 이상 10일이 있었죠?
○ 총무과장 차정숙 네, 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5년도 11월 달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다른 시도의 장기근속휴가 내용을 쭉 보고 10년 이상 20년 이하 10일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이하를 20일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때 담당이 아니셔서?
○ 총무과장 차정숙 네, 그때는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자료는 보셨나요?
○ 총무과장 차정숙 네, 봤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어떻게 했죠?
○ 총무과장 차정숙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휴가를 시행하는 곳이 17개 시도 중에 아홉 곳뿐이 없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1년 지났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나요?
○ 총무과장 차정숙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가, 전국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평균이 1,01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3,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인당 공무원 수가 많이 있고 또 지금 구제역이다 메르스다 작년서부터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20년 이상의 장기휴가는 전 시도가 다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하는 30년 휴가 같은 경우에도 13개 시도가 기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좀 어려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는 여건이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윤석 위원 과장님, 20년 이상 30년 이하는 다들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차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전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때 10일이 경기도는 10년 이상 20년 이하는 없었고 20년 이상 30년 이하만 10일이 있었잖아요?
○ 총무과장 차정숙 아니죠. 20년 이상만 10일이 있었던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
○ 총무과장 차정숙 아니, 30년 미만이 아니라요, 그냥 20년 이상으로. 30년에 대한 구분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 그다음에 20년 이상.
○ 고윤석 위원 20년 이상이 10일 있었죠?
○ 총무과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까?
○ 총무과장 차정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때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도가 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17개 시도에서 9개가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년 이상 20일 하겠다고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들을 어렵다고 못 하겠다고 해서 그냥 10년 이상 20년 이하만 10일 다시 늘렸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10일을 한꺼번에 가고 싶어도 여건상 10일을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서 2회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했던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있다가 20년 이상 30년 이하를 20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협상의 조건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차정숙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거 통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죠?
○ 총무과장 차정숙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런, 아까도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휴가가 있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신다면 아마 많은 1만여 명의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원님의 고마움을 알 겁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고마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공무원노조하고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차정숙 협상…….
○ 고윤석 위원 지금 이 조례 가지고 공무원노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 공무원노조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 이 조례 가지고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모든 간부들이 다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번 새로운 공무원노조가 집행부가 바뀔 때 혹시 이 내용 가지고 협상을 한 거 아닌가.
○ 총무과장 차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했던 조례안입니다. 단체협약은 이번에 들어온 거고요, 17년도에 들어온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고 이 조례안을 저희가 준비한 것은 작년에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작년에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신임 노조하고 협상할 때 이 내용 가지고도 협상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차정숙 요구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단체협약 중이거든요. 요구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요구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하고 좀 더 섬세하게 따진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민병숙 의원님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견 제출이 추가의견 제출한 게 책상에 있습니다, 보니까. 보면 연가일수 15조 관련해서 타법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의 개정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7년 3월 8일서부터 시행하나 봐요. 그렇게 의견 제출이 있고 여기에 뭐냐 하면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과거 셋째 아이부터 전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도록 해 달라라는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는 셋째인 경우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어도 휴직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저출산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둘째부터 또 개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둘째부터 육아휴직한 것을 다 해 달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도 찬성하시나요?
○ 민병숙 의원 네, 찬성합니다.
○ 윤재우 위원 찬성하시나요?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의견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4월부터 시행예정인 것도 있고 이러네요, 보니까.
○ 민병숙 의원 네, 다양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다시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왕 개정 조례를 할 거면, 먼저 저번 상임위에 이거 할 때도 개정 예정이 있다, 규정이.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숙 의원 저도 검토보고와 또 논의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이거 가지고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지난 2월에도 올라갔다가 직전에 연기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안들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만약에 이것을 심사해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또 개정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원안대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준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고 또 개정된 걸 반영해야 되고 막, 개정된 거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여기 의견에 이게 맞는 거예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방자치는 준용 안 해요? 달라요, 내용이? 한번 자치행정국장님, 의원님…….
○ 민병숙 의원 잠깐만 제가 마무리 좀 하고요.
○ 윤재우 위원 네.
○ 민병숙 의원 혹시 이게 지금 크게 무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는 건 어떤가, 혹시 수정가결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나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과 고윤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직급별 연가 평균 사용현황과 직급별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10일을 더 주자는 거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을 보통 4급 이상이라고 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죠.
○ 윤재우 위원 4급 이상은 대부분이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보는데 4급의 연가일수는 22일입니다. 그런데 못 쓴 게 13.8일이에요, 평균적으로. 이건 평균입니다. 3급은 22일인데 15.5일을 못 썼어요. 쓴 날짜가 아니라 못 쓴 날짜입니다. 2급은 22일인데 15일 못 쓰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줬냐 하면 4급은 평균 연가보상비로 144만 3,000원 주고 3급은 151만 1,000원, 2급은 145만 8,000원 이렇게 휴가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라 그래 갖고 돈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뭔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까 20년 이상 10일, 고윤석 위원님이 해서 10일 했죠. 그러면 특별휴가예요, 그거는 연가가 아니고. 그러면 이 특별휴가 10일하고 또 30년 이상 10일에 대해서 만약에 못 갔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연가에 대해서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됐는데 여전히 연가도 못 가는 사람들이 특별휴가를 준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라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 먼저 휴가를 가고 연가를 가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밑의 직원들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위기로 해서 4급 이상 또는 3급 이상도 연가를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만 특별휴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직급에 대한 내용보다도 전체적인 그…….
○ 윤재우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지금 공식적인 특별휴가 말고 연가도 못 써 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절반도 못 써요, 지금 보니까.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어서 못 간 거에 대해서 보상을 돈으로 주는데 이게 과연, 지금 20년 이상 10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이상 10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연가보상비도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되게 좋아요. 저도 적극 찬성이에요, 진짜로. 오래 근무한 분들이 충전의 기회도 가져야 되고 이런 거 다 동의해요. 그런데 실효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못 쓰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써야 될 연가도 못 쓰고 있어요.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특정공무원의 그게 아니라 평균치를 집행부가 저한테 공식적인 자료로 준 거예요, 이게. 다른 시도가 다 했다고 해서 경기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하자? 그런데 전혀 실효적이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그냥 명목상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게 어쨌든 연가보상비가 최대 13일까지 또 제한해서 보상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특별휴가는 개인마다 어떤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가와 특별휴가를 합쳐서 일수를 계산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지만 또 13일의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런 것들로 했을 때는 평균 10일 정도가 연가 잔여일수로 남는 걸로…….
○ 윤재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가라도 제대로 다 쓴 다음에 그다음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특별휴가 더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본인이 1년 동안 쓸 연가도 다 못 써 놓고서 또 특별휴가 달라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무상황 관리 4조의3 이거를 부서장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하라고. 각 부서의 장이면 국장님까지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각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각 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윤재우 위원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현재 근무상황부는 전자시스템으로서 부서장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그렇게 확약하게 해 놓은 거지 그게 부서장으로 했다라고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윤재우 위원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냥 조례에 근거규정을 뒀다라는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현재 모든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직 공무원은 별 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공무원 누구라고는 지금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공무원 누구누구한테서. 그다음에 의회가 있는데 의회 사무실로 공무원들이 찾아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소속이겠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론적인 거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원론적인 답변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집행부에서 또는 위원님이 발의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최종 의결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그런 거에 해당해서 의회에 와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런 입법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것이 지금 복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하시라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후생복지에 관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 나름대로 한편으로 노력한다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들한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반인들도 아니고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해서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음에 이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됐던 일들을 보면 2004년, 2008년, 2015년 최근에는 이렇게 개정이 돼 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개정된 내용 중에 김영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가지고 특별휴가 중에서 출산휴가라든지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는 특별한 휴가를 더 주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가결이 됐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면서 추가로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개정하는데 서로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문제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라고 또 있거든요, 도교육청에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의 문제도, 지금 내가 이 조례를 도교육청 것도 봤는데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거기도 또 재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뒤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소지가 있거든요, 이 얼마 안 되는 내용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어야 되는데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은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개정과 시행 또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제가 봐서도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도 지난 연말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상황인데 특별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수정하는 걸로 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미 어느 정도는 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보류해 가지고 다시 또 하자 이것은 좀 그런 것 같고. 현재 공문 내용도 그렇고 보면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윤재우 위원님 하시겠어요?
○ 윤재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정회를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나 다음 회기 때 다시 의견조율해서 상정하는 걸로 해서 한 달 동안, 다음 회기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재개정하는 걸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고윤석김시용김원기김준연김진경민병숙윤재우
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총무과장 차정숙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