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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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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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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4.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 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 소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4.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문승호ㆍ황진희ㆍ이자형ㆍ김영기ㆍ김회철ㆍ이은주ㆍ오세풍ㆍ변재석ㆍ이서영ㆍ전자영ㆍ김일중ㆍ백현종ㆍ허원ㆍ김현석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방성환ㆍ문병근ㆍ이용호ㆍ장윤정ㆍ서성란ㆍ이호동 의원 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호겸ㆍ최승용ㆍ이용욱ㆍ조용호ㆍ최종현ㆍ장윤정ㆍ김재훈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애형ㆍ김동희 의원 발의)
8.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보고의 건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도내 학교 현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일 지속된 폭염은 학교 냉방과 급식 환경 그리고 옥외 체육활동 등에 큰 어려움을 주었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교사 침수, 통학로 붕괴, 체육관 누수 등 크고 작은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은 폭염, 폭우 등 극한 기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대응 체제 마련 및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교육 현장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 소개

○ 위원장 이애형 안건 심의에 앞서 이번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본청 지역교육국장과 일곱 분의 신임 교육장, 두 분의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신임 교육장과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장한별ㆍ김근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으로 임용된 차미순입니다.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교육의 균형 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경기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면서 우리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난 9월 1일 자로 임용된 신임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순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용인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여미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한혜주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서권호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수원 영일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송준호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롭게 부임하신 지역교육국장과 일곱 분의 신임 교육장 그리고 두 분의 직속기관장을 이 자리에서 직접 모시고 인사를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경기교육 현장에 큰 활력을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임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들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신임 교육장님으로 임명받으신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본 위원은 신임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좋은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 그 지역의 큰 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본 위원은 신임 교육장님들께 지역의 현안에 대한, 지역의 이해에 대한 이런 이해도를 많이 좀 공유하면서 기초단체에는 총 핵심의 중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청 그리고 의회 그리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기초단체와 협조를 이렇게 융합해서 지역을 잘 발전시키는 중요 기관들과 협력적인 취지를 도모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해적인 측면이 좀 잘 기반되어 할당받으신 지역의 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도모해 주시길 강구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발언을 요청한 거는 실은 우리 용인교육장님이, 전 교육장님이 김희정 교육장님이셨는데 꼭 칭찬을 듣고 퇴직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 용인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저는 김일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들을 좀 제대로 숙지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교육장님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게 필요하고 또 경기도의회하고 소통하고 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아직까지는 그걸 좀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도의원님들 또 도의회와 소통해 나간다면 저는 더 나은 교육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좀 앞으로는 도의원이 패싱 당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새롭게 부임하게 되신 교육장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고 또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저 역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당연히 새로운 신임 교육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접경지역 각 지역마다 경계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에는 용인과 성남이 사실상 접경지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외곽에 존재하다 보니 교통편이라든지 학교 수업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좀 소외받고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광주에 살고 있지만 용인의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 수가 소수라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각 지원청마다 소통을 원활히 해서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또 우리가 교육의 질적인 평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교육국장께서는 우리 본청에서 정책을 총괄하며 현장과 본청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만큼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와 함께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위원장 이애형 신임 교육장들께서도 이미 각 지역의 특성과 또 교육 여건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의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직속기관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학생 교육을 직접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서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여러분과 함께 경기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늘 우리 위원회와 소통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경기교육이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 모든 교육장님과 기관장님들께서 다짐을 하고 계시지만 육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한마디, 이름과 더불어서 소속과 이름과 당부의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할까요? 우리 지역교육국장님이 이미 하셨으니 그 옆에부터 할게요. 광명.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당부하신 말씀대로 지역의 현안을 빨리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빨리 파악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이지만, 있던 곳과 다른 지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 안녕하십니까?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여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꼼꼼하게 기록하였고 명심하겠습니다. 양평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말씀 주신 부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의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 그리고 미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양평교육지원청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며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 안녕하세요?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조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애형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하라는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교육을 이끌어가라는 말씀도 명심하여서 협력 도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아주, 교육의 책임 함께하시는, 저와 함께하시는 우리 전자영 위원님, 우리 전자영 위원님과 함께 용인교육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그러고 저희 도의회와 지역교육청이 모범적인 사례로서 어떻게 협력해 갈 수 있는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와 저희 지역이 또 함께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세히 살펴서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학교와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는 부분을 잘 귀 기울여 들어서 우리 용인교육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한혜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명된 한혜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한별 부위원장님 또 김근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포지역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오세풍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 위원님들께 따뜻한 조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교육,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권호 앉은 자리에 마이크가 없어서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권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김근용ㆍ장한별 부위원장님 또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신 고견 잘 받들어서 의정부지역과 소통하는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임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임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김근용ㆍ장한별 부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임입니다. 저희 가평교육은 학생들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물ㆍ별ㆍ숲이 있는 가평교육, 가평다운 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 5,040여 명입니다. 학생 5,040여 명을 중심에 두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아름다운 미래 경기, 새로운 미래교육을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 고견 충실히 담겠습니다.

우리 전자영 위원님께서 저희 접경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평교육이 바로 경기교육의 접경지이고 제가 일주일 있어 봤을 때는 우리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군 소재지가 가평이 하나 있습니다. 가평군ㆍ양평군ㆍ연천군으로 보입니다. 경기교육의 힘은 동쪽 바로 동진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쪽인 가평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의 힘, 가평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열정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가평교육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하고 또 함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송준호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으로 부임받은 송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다음에 장한별ㆍ김근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김일중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교육협력과 관련된 부분도 북부연수원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해서 우리 연수원의 운영을 부탁하셨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 저희 연수원을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또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부연수원으로 발령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학생들의 인성과 역량의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부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연수원은 또 우리 북부지역 교원들의 연수 접근성과 아울러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박숙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박숙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제교육원, 저희 교육원은 학생 교육을 위한 기관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저는 국제교육원을 학생 곁에서 더 가까이 그리고 더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미래형 국제교육 환경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원의 국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앞으로 글로벌과 로컬을 아우르는 글로컬 리더 양성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 또 우리 기관장님들과 함께 더 나은 경기교육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장과 신임 교육장, 직속기관장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2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단독 과와 15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6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시흥 가칭 거모2초 학교 신설 1건, 성남 분당중앙고등학교의 과학고 전환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1건, 이천 신둔초를 비롯한 4개 학교의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4건입니다. 취득면적은 8만 8,003㎡이며 취득가격은 1,909억 원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감이 2025년 8월 22일 제출하였고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총 6건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학교 신설 1건,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5건입니다. 취득예정 토지와 건물의 전체 면적은 약 8만 8,000㎡, 금액은 약 1,909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학교 신설입니다. 가칭 거모2초 신설사업은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학교용지를 무상 확보하고 49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정,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가칭 거모1초ㆍ중통합운영학교 설립을 계획하였다가 추진과정에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중요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입주일정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가칭 거모2초의 2028년 9월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는 분당중앙고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신둔초, 덕정초, 남양주양정초, 포천고의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보완, 특목고 지정ㆍ고시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모두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당중앙고 사업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특목고 지정ㆍ고시와 성남시의 전액 재정지원 확약을 근거로 추진되는 만큼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분당중앙고 사업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2025년 10월 예정되어 있어 향후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나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과학고와 일반고 병행운영 기간에는 학습권 보장과 공사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둔초, 덕정초, 남양주양정초, 포천고 사업은 증축, 리모델링, 철거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임시교실 확보와 공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포천고 사업은 다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모듈러 교실 등 대체시설 확보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안전사고 예방, 학사운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등 총 6건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배치ㆍ수요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미비,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변경 가능성, 장기간 공사에 따른 학사운영 차질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여 추진한다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교도 차질 없이 해야 되고 또 노후화된 학교 건물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여기 2개 고등학교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분당고등학교하고 포천고등학교요. 제가 학부모라면 이 공유재산안이 통과되고 실제 공사가 시작됐을 때 그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분당고등학교 과학고로 전환하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2027년도부터는 과학고 학생하고 일반고 학생이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를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참고 설명자료 28쪽에 보시면, 그래서 기존 학생들의 수업권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ㆍ2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에는 최소한으로 과학실, 미술실, 멀티미디어실만 리모델링하고 현재 학생들이 완전히 졸업한 이후, 2029년도 이후에 본관동이나 아주 과학고 학생들이 집중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은 따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같은 교문으로 들어가서 분리가 됩니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교실이 분리가 됩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영 위원 수업의 내용이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과학고와 일반고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 학교의 전환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불가피하게, 그런 이원화된 학교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자영 위원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교문을 들어가서 교실로 들어가는데 1학년은 다 과학고 학생, 2ㆍ3학년은 일반고 학생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3년간은 그렇게 운영되게 됩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고와 과학고가 분명히 그 차이가 도드라지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 3년 동안 전환하면서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격차 또 여기서 오는 박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저는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시점부터, 그 이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해 줘야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졌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전자영 위원님 우려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소위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로 개편할 때 일정 기간은 유사한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잘 터득해서 학생지도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장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서열화예요. 그 3년 내내 일반고 학생과 과학고 학생들이 같이 존재, 학교를 다니면서의 서열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우려 사항 저희가 잘 꼼꼼히 해서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피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과학고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의 교육환경, 교육여건, 교육의 질 이런 부분이 우선시돼야지만 과학고로 전환하는 것도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포천고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내내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입생들까지도 의견이, 학부모들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 할 텐데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으세요?

○ 행정국장 한근수 현재 계획은 이제 저희가 신입생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 의견을 받은 건 아니고 현재 학부모들,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 유형이나 리모델링 결정을 했는…….

전자영 위원 여기 비평준화 지역인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포천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한테 이 내용이 고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고가 돼야 되는 거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저희가 학생들 모집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홍보하고 그런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 재학생은 의견 수렴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물론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 전제하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 내용은 반드시 공지가 돼야 되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학생모집 단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입시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등학교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섬세하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으나 대책을 모듈러 교실이나 이런 걸 할 텐데 수업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4년 1월 이후의 이 내용하고 이제 다음 우리 안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지금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24년 1월 이후에 모듈러 관련된 계약서와 준공 필증,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설치되는 모듈러 그다음에 직속기관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를 짓는 그곳에서 건설사와 시와 또 교육지원청 간에 통합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된 협의 회의록이나 협의 협약서 내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위원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 행정국장 한근수 두 번째 안건은 지금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가지고요. 혹시…….

이은주 위원 두 번째도 24년 1월 이후에.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이은주 위원 교육감 사무가 광역 사무입니까? 기초 사무입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당연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거 유념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공유재산의 의미가 뭔가요? 공유재산은 공공이죠? 공공.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우리…….

이은주 위원 공공재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소유를 하든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를 뭐 여기 보면 LH라든가 사업 시행자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학교를 잘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를 어떻게 개방할지를 먼저 설계 단계부터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지역에서 이 학교 개방 문제로 굉장히 애로를 겪었는데 학교가 지어진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개방을 못 해요. 400여 명이 하루 종일 학교 운동장을 쓰려고 대관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개방을 안 해 준대요. 그럼 400명이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화장실도 없는데 그걸 사용하라고 개방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여기 이제 리모델링도 있고 학교 신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개방했을 때 화장실만은 외부로, 외부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학교시설을 원활하게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사유재산은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러 왔으면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설립이 되거나 또 아니면 아파트들이 새로 생기면서 통학버스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 규정이 혹시 있나요? 아파트가…….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계약할 수도 있고 올해 법이 바뀌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통학버스를 계약해서 학교에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가 4,000세대가 안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먼 거리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되면 그 통학을 책임져야 되니까 건설사에서 그걸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행 건설사에서는 시에서 허가를 득하려면 교육청이랑 먼저 협의를 해야 되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배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배치 협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우리 학교용지 확보하는 특례법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협의 근거에, 법적 근거에 있으면 그러면 통학버스를 그 업자,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몇 년간 지원을 해야 됩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도보 1.5㎞ 이내, 중ㆍ고등학교는 대중교통 30분 이상인 학교들은 학생 배치가 어려우니까 대안으로 건설사에서 자기네들이 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단순하게 건설사에게 10년을 해 오겠다, 뭐 1년을 하겠다 그거를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최소한 몇 년은 해야 됩니다라고 규정을 합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같은 건설사가 A지역과 B지역에서 건설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어느 지역은 10년간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1년만 하는 지역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결국 그 건설사는 도민에게 다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준안은 있어야 A지역과 B지역의 편차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A지역은 10년간을 해야 된다, B지역은 1년만 해도 된다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이은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역별 여건이나 대중교통의 확보 시기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좀 주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우려도 됩니다.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예를 들어 1,000세대의 아파트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이게 부담이 되면 그 1,000세대가 다 학생이 아닐 거란 말이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학생이 없는 가구들도 보통 학생 발생률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5% 내외이니까 상당히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75%의 주민들은 그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물론 공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하겠지만 그 부담을, 그러면 10년을 5년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대중교통 수단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형평성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교육청에서 이게 쉽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역이 좀 평이하게 누구나 같이 이해 가능한 정도에서 부담을 시키고 그 후부터는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부담해야죠. 그런 부분도…….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위원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잘 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신설 학교나 리모델링 학교 그다음에 재구조화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들은 반드시 외부 화장실을 만들어서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했을 때 화장실만은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그 공공재의 취지에 맞춰서 해 달라는 부탁과 두 번째, 학군. 그 아파트 건설사들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했을 때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3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국립 각급 학교에서 발주한 모든 시설 공사를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 상반기는 8,331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3%인 274건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반기 하자검사 8,331건 상세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발주 5,235건 중 3%인 148건, 합계 발주 2,997건 중 3%인 111건, 직속기관 발주 99건 중 15%인 15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74건의 하자 중 14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33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하자 발생 원인은 누수, 마감 불량, 고사목, 포장 불량 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은 하자를 조치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하자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누수 발생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수 공종 포함 1,528건 중 76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공법 1,424건 중 71건, 신기술ㆍ특허 공법 104건 중 5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3쪽에서 6쪽입니다. 하자관리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원 등 4개 교육지원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하자검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지역의 하자검사용역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건축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하자검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하자관리 지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하자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오세풍 위원 저희 김포에 있는 향산초ㆍ중 통합학교, 최근에 방수가 되고 누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시급하게 우선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오세풍 위원 신축한 지가 이제 5년밖에 안 된 학교예요, 그 학교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자책임담보 기간은 그러면 신축학교는 얼마나 되죠?

○ 행정국장 한근수 방수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이번에 간담회를 간단히 했을 때도 학교가 개교할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만약에 신청했었으면 교육청 예산을 쓰지 않게 그 공사한 업체가 다 해 주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이게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 최선인데 이제 제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도 방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 처리를 해도 재차 또 방수,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뭐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요. 하자 처리를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신축 단계부터 공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학교 중에서도 시작부터 그런 누수 문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누수 문제나 그다음에 약간 설계 문제로 인해서, 그 뭐라고 하냐. 하여튼 뭐 턱의 문제라든가 비가 왔을 때 좀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아까 계속 같은 얘기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체육관에도 물이 새 가지고 체육관의 바닥이 좀 많이 얼룩이 져 있더라고요, 벌써. 그러면 이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풍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이은주 위원 하자 발생이 이제 뭐 누수뿐만이 아니고 이걸 하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공사의 지연은 하자는 아닌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공사 지연은 하자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누수가 가장 많은데 그러면 하자가 발생된, 많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은주 위원 공사를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저가 입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공 능력에 따라서, 업체의 시공 능력에 따라서 이게 많이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업체에 대한 제재나 페널티는 없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그게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벌점을 부과해서 예컨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부실공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자라면 그 하자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기는 지금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사 자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여부의 부실공사에 해당된다면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학교의 누수라든가 또 모듈러 교실이라든가 모듈러 사무실, 모듈러 공간이 납품되다 보면 이게 정확한 시기,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돼야,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자가 발생이 안 되는데 제가 주변에서 많이 얘기 듣기로 그 모듈러를 최저가 50% 이하로 낙찰받아 가지고 지연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지연되는 거에 학생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공사 공종상 적기에 다른 공사랑 맞물려 가지고 마무리가 돼야만 하자가 발생이 안 되는데 지연이라는 말 자체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연기가 되기 때문에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 건축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뭐 페널티나 제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우리가 공사를 예컨대 공사 기간을 100일을 줬는데 100일 내에 끝내지 못하면 저희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연배상금을 또 피해 가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 행정국장 한근수 여러 가지로 소위 좋지 못한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좋지 못한 방법이 관례화가 많이 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이 안일한 검사 준공에 따른 하자 발생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배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보니까 입찰 참가할 때는 제한이 없지만 저희가 신기술ㆍ특허 공법일 경우에는 신기술ㆍ특허 공법 기존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할 때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행정국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혹시 본 위원이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 검사 이행해서 2025년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를 이렇게 해서, 페이지 2쪽입니다. 그래서 검사 이행으로 사업 건수에 비례해서, 이행의 횟수를 이렇게 해서 지표해 주셨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검사 이행이 어떻게 절차적이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제가 질문 내용을, 그러니까 하자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는 말씀입니까?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시범지역의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나가서 하자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21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4개 지역이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인 거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하자검사에 관련해서 재작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핵심 사안, 그동안 이 하자보수에 관련된 미비점에 대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대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대대적이게 우리 행정국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 하자검사의 정말 핵심적인 본질은 저는 좀 시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매년 시설공사에 한 2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시켜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렇게 해서 신축으로 건축되는 학교들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그러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처럼 하자의 담보기간이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자담보의 가장 핵심은 하자담보 기간에 하자들을 발견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안을 적기에 잘 발굴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핵심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자담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동의합니다.

김일중 위원 시간이 지나고 인력을 투입해서 학교 건물이나 시설들에 대한 하자들을 발견하는 것은 인력 대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지만 적기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절대적인 시점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의 재고를 본 위원이 2년 전 우리 행정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 시기를 적정하게 하자담보 기간에 낭비되는 예산 없이 경기도 자체만의 특별예산을 부여하지 않고도 이 하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대응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이 하자발생 여부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또 학교 공사의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하자를 발견해서 발주처인 교육지원청에다 요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하자담보 처리기간 내에 가능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5년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공사 집행내역을 재고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5년간의 우리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의 집행내역을 보면 5년간 1만 3,105건의 공사가 있었고 이 공사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이 3조 원이에요, 3조 원.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뭐 큰 예산입니다, 시설공사.

김일중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서둘러서 신축 건물이나 이 공사에 하자보수가 조금 더 적기에 발견이 되었더라면 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치가 더 강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에 하자가 완벽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하자보수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검토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올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번 다시 신속한 대처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신설적인 시설이 계속 재고가 되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 조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하자가 계속,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오랫동안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누수 그다음에 고사 이쪽 부분이, 마감 불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마감 불량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마감 불량에 있어서야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례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특히 학교는 누수나 고사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황진희 위원 우리가 3월에 개교를 하고 9월에 개교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죠, 학교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3월에 개교하는 학교를 빗대서 제가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이 누수라는 거와 고사라는 부분들은 계절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일이죠?

○ 행정국장 한근수 맞습니다. 공종 자체가…….

황진희 위원 공종 자체가,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계절적인, 기후적인 요인에 많이 좌우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걸 분석을 해 보니 이런 계절적인 요인에 맞추어서 우리가 3월에 개교하는 학교들에 대한 하자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 부분에, 시기적인 부분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만 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이 시기적인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은 없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 주로 이것이 학교 신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교부금, 신설 교부금의 구조적인 형태가 이제 설계비 그다음에 2년 차에 시설비의 40%, 3년 차에 시설비의 60%를 주는 구조이다 보니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3년, 3년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진희 위원 구조적인 그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밑에서 위로 바텀업식의 어떤 행정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했을 때 불편함이 있으면 밑에서 위로 계속 동의를, 동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걸 구조적으로 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제가 이걸 보면 계속 이렇게 하자보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앉아서 논의를 하면 뭔 답이 나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고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하자가 나오고 예산이 계속 우리가 투입되고 고질적인 일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왜 못 고칩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또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낭비고 학교 현장도 낭비고 그러면서 계속 공사는 이루어지고 계약을 해도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결론적으로 다 피해가 가고 학부모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고질적인 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을 이쪽으로 좀 올려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방향성을 좀 가져보십시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국장님께 저도 하자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그리고 하자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왔었고 그 결과의 일환으로 저는 우리 행정국에서, 특히 시설과에서 지금 그 대안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게 현재 하자관리 용역사, 4개 시범지역을 선택해서 했던 그 사업이 저는 대안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문성도 발휘될 수 있고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경감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좀 성과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범사업을, 하자관리 용역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1년 채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반기에 진행했던 것만이라도 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 진행과정 그리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하자, 이제 용역사에서 저희가 월간 보고서도 받아서, 책자로 받아서 그 사항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사례들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앞으로의 공사에도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용역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 하자검사 용역을 줌으로 해서 전문성이 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행정직 직원이나 학교에 관련되신 분들의 업무가 경감이 됐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봐도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할 때도 그 공무원들의 또는 학교의 관계자분들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하자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것 지금 현재 용역사업 하는 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을 내년도에는 전 25개 교육청에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김근용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우려하시고 저 역시도, 일단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새 건물을 짓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최소화됐을 때 가장 좋은 건축을 하는 거지만 상황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자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하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5개 전 지원청으로 확대를 하겠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그런 계획 가지고 예산부서와 예산확보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김근용 위원 그것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소통을 해 주시고 이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도 널리 좀 알려주시고 수치상으로 좀 보이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다 종합해서 차기 업무보고 때는 올해 용역 결과, 4개 교육청의 용역 결과를 집약해서 특별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 우리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 하죠? 상반기, 하반기.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보고는 몇 번째 보고인가요? 하자검사 결과를 이제…….

○ 행정국장 한근수 올해 상반기 보고했고요. 연초에는 작년 하반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하자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예컨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장한별 위원 하자가 있었던 걸 갖다가 보완해서 어쨌든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4월이었나요? 이 전년도 걸 보고를 받았던 게.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보수가 되었는지 이런 결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담기긴 했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 하자가 나왔으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보완이 나오고 그건 당연한 결과지만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자료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하자보수가 어렵나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보고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자료 작성에 유념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 또 그 하자를 발견한, 하자를 점검하는 용역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우리가 되게 최선의 것이 있겠지만 그 최선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 현실을 반영한 최선을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장한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보고는 보고답게 좀 더 보완해서 잘 해 주십사 하라는 의견을 본 위원장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6학년도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이 무시험입학 추첨방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26학년도에는 중학교 549개 교를 114개 학교군으로, 113개 교를 130개 중학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26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11개 중학교 중 9개 교를 기존 학교군에, 2개 교는 신설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쪽 중학교 학교군의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개교 예정교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심의 전이기 때문에 개교 전 가칭 기준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용인시 흥덕중학구와 시흥시 조남중학구에 2026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기흥1중학교와 가칭 목감1중학교를 각각 추가 반영하여 기흥3중학군과 조남중학군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학교군 내에 2026학년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4개 교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 수정ㆍ중원중학군 내 숭신중학교를, 여주시 여주중학군 내 여주중학교와 가칭 여흥중학교를, 광주시 광주중학군 내 광주중학교를 각각 반영하고자 하며 성남시 분당중학군 내 청솔중학교의 폐교와 파주시 금천중학군 내 정목중학교의 교명 변경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아울러 신설 예정인 가칭 고산중학교 등 9개 교는 학교군 변동 없이 그대로 기존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중학교 폐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용인시 기흥3중학군과 시흥시 조남중학군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흥덕중학구나 흥덕중학교와 조남중학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의 교육지원청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요구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4쪽 추첨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25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요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6쪽부터 56쪽까지는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일람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11개 교 및 2025년 통폐합 중학교 1개 교를 기존 학교군에 포함하고 중학구 2곳을 중학군으로 변경하여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무시험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26년 개교 예정인 신설 중학교 11교와 2025년 통폐합한 중학교 1교를 반영하여 학교군을 신설 및 기존 학교군을 조정한 것이며 2025학년도 대비 학교군 2개ㆍ11교가 증가된 것입니다.

중학군은 학생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학 거리, 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ㆍ입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기존 중학구 2개의 각 학교군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군으로 변경되어 중학구 2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5개 교육지원청 모두 학교군 및 중학구(안) 조정과 관련하여 3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제출의견이 접수된 지역은 15개 시군으로 요건 불충족, 과밀 우려, 중장기적 검토 등의 사유로 의견이 반영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학구에서 학교군으로 변경되는 두 곳 중 용인 기흥3중학군 신설과 관련하여 흥덕중학구를 단일학구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흥3중학군은 흥덕중학교와 기흥1중학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흥1중학교는 2021년도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 당시 세 가지 부대의견에 따라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그중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학군분리 조건이 있어 이를 이행해야 하므로 단일학구가 아닌 학교군으로 신설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통학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학군 내에 신설 중학교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등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학교 배정은 자녀를 둔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 내용 등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된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이애형 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한별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 는데요.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변재석 위원 우선 고양시 중학군ㆍ중학구ㆍ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같은 취지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유감인데요. 저는 지금은 이 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해 주신다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7일 이내에 생활권 기반 중학군ㆍ중학구 재설계 그리고 공동학군 정비 시나리오, 통합 영향평가, 거리ㆍ시간ㆍ안전 등을 포함해서요. 외부용역 과업지시서 초안을 본 위원 포함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중등교육과 그리고 학교설립과, 복지과, 고양교육지원청 합동 통합회의 날짜를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달 안으로 덕양구 학부모공청회 일정을 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 안건을 보류 요청드릴 수밖에 없고 의회의 권한으로 점검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고양의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ㆍ고등학교 설립에 많은 관심과 우려 가지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이 사항 중에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타당한 의견 주셨는데 공청회는 날짜를 올해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 번째 공청회 날짜를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를 확정하셔서 이번 달 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안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년 일정이 오늘 제출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요 공청회안은 지금 제가 날짜를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변재석 위원님이랑 따로 말씀을 나눠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첫 번째 안건, 우리 중학교 학교군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희도 계속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합회의도 이거는 뭐 내부회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일정 잡도록 하겠고요.

다만 세 번째 안건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협의를 거쳐서 공청회안은 날짜를 잡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는 이행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그럼 1번, 2번, 3번 제가 말씀드린 안을 다 이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다만 세 번째 공청회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변재석 위원 그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는…….

○ 행정국장 한근수 다만 공청회는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한근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이서영 위원 이번 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 과정에서 15개 시군에서 수천 건의 주민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보면 행정예고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았는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소중한 의견 내주시는 거 저희가 100% 수용해서 학생 배치계획이나 학교 설립에 반영하면 좋은데 의견들의 상당 부분이 예컨대 특정 학교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특정 학교가 과밀이 되거나 또는 과다학교가 되고 그 반면에 다른 학교는 과소 규모의 학교가 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의견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특정 아파트나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능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도 거치고 그 입법예고 전에 각 단위 학교의 의견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군(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와 행정예고를 하신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어떤 매체와 어떤 방식으로 학구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의 의견들은 학교를 통해서 공문으로 받고 있고요. 입법예고는 당연히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교군과 중학구 조정은 학생과 학부모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과밀학급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여건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한 건도 반영이 안 됐는지, 한 건도 반영이 안 될 만큼 다 좀 불필요한 이런 민원이었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이제 건수, 중복해서 건수로 한 건 한 2,500건 되는데 사안별로 정리하면 시군별로 하나 정도인 31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이서영 위원 2,000몇 건이라고 했나요? 건수가.

○ 행정국장 한근수 건수로는 31개 건인데…….

이서영 위원 아, 31개 건.

○ 행정국장 한근수 그 31개 건에서 약 2,500건의 학부모 또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그 건수가 31개 시군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하나 정도?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서영 위원 31개 시군에 1개? 하나?

○ 행정국장 한근수 그러니까 31개니까 평균적으로 1개 시군에 하나 정도가 제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정리를 한다면.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교육청이 어쩌면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나 이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학군 조정과 홍보체계가 투명하게 또 책임감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하나라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건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감사합니다.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문승호ㆍ황진희ㆍ이자형ㆍ김영기ㆍ김회철ㆍ이은주ㆍ오세풍ㆍ변재석ㆍ이서영ㆍ전자영ㆍ김일중ㆍ백현종ㆍ허원ㆍ김현석 의원 발의)

(12시22분)

○ 부위원장 장한별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생 장기화로 인해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학교 내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유휴공간이 방치될 경우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시설의 훼손이 심해지는 등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유휴공간을 교육공동체가 숙의하여 최적의 사용 방안을 찾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 공동체의 교육활동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님 및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공간 활용을 고려할 공간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현황조사 및 유휴공간 활용 우수사례 공유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또한 제8조의 학교 유휴공간 활용이 우수한 학교와 소속 교직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교육감은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이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유휴공간을 학교 내 공간 중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교실ㆍ건물 등의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유휴공간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교육부의 명시적인 정의가 미비한 가운데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정의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중 방과후 활동, 돌봄교실, 동아리 활동 등으로도 학교공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의에 정규 교육활동 시간 외에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이는 정규 교육활동을 정규 수업시간으로만 국한해 해석한 결과로 방과후 활동과 돌봄교실 역시 학교가 주관하는 정규 교육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또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조례 제정의 목적이 유휴공간 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있는 만큼 유휴공간의 개념을 축소하여 정의하기 보다는 폭넓게 규정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유휴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 촉진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이 매년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유휴공간 활용에 필요한 기본방향, 기준과 범위, 현황 및 사용 실태, 지원 방안,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유휴공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장이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교육과정 연계 활동에 필요한 공간, 학생 동아리, 학습에 필요한 공간, 교직원의 연수, 회의, 휴식에 필요한 공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실 중심의 공간 활용에 제한되어 왔는데 학교 유휴공간이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모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내 학교에 대한 급식비 등의 운영비와 시설 개선비 등의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 활용이 아닌 교육공동체만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시군의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지원의 근거를 제정안에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도 교실 등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 유휴공간을 어떻게 인식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유휴공간을 교육공동체가 숙의하여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 유휴공간이 학생의 삶과 학습을 풍성하게 할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뀌고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휴게공간과 쉼터로서도 활용되도록 하여 학교를 배움의 공간뿐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장한별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께서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해 주셔서 너무 뜻깊은,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방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과 그다음에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지금 이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인데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도 또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이제 저출산 영향으로다가 학령아동 수도 감소돼 있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이게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입니다, 학교 사유지가 아니고. 물론 사유지여도 요즘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공공재인 학교시설을 우리 도민들에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해 주십사라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른 안건 처리하면서도 질의했지만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올해 세 차례가 열렸고요. 그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서 최근에 대면회의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방하는 조례가 아무리 있고 법률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는 구조면 개방을 못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명이 하루종일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운동회를 하고 운동회 끝나면 밥도 먹고 화장, 생리현상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장은 개방하고 화장실은 개방 못 한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어디 운동장 바닥에 생리현상을 해결하라는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뭐 학교를 탓하거나 행정절차를 지금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개방이 안 되고 있고 개방을 한들 시민들은 이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학교 유휴공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체육관이나 일부 운동장 개방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학습공간이 많은 여유가 생기면 그 공간을, 도서관이라든가 미디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문제, 시설관리인 부족 또 평일에는 학습권 침해로 인해서 아마 이게 잘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이 조례에 이제 담으라고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앞서 말씀 주신 학교시설 개방 심의와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물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디테일하고 엄격한 개방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구조적으로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면 체육관 옆에 화장실을 증축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시설여건 개선을 통해서 학교가 좀 더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를 들면 국장님, 4층짜리 학교 건물의 우측 맨 끝에 뭐 멀티미디어실이라든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층부터 4층을 다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2,500개, 2,700개 정도 되는 학교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 추계를 보면 1,284억…….

○ 행정국장 한근수 12억.

이은주 위원 12억인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은주 위원 12억 8,400만 원. 12억 가지고 이게 될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이게 최근에 올해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 복도를 막는, 방화문을 막는 그런 시스템도 이렇게 해서 복도만, 계단만 쭉 4층까지 계단을 다 막고, 복도를 막고 계단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좀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는 바는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길어져서 조금 제가 뭐 그런데 이거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조례가 제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쪽 실을, 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뭐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런 임시방편의 사안보다는, 물론 그것도 빨리 개방하려면 좋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침해하지 않는 공간과 영역을 나눠서 우리가 공공의 영역과 비공공의 영역을 좀 근본적인 것부터 분리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 교실은 다 출입문을 세콤으로 해 가지고 닫아 놓으면 복도에 얼마든지 다니고 화장실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역을 구역으로 나누는 제도를 더 만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산도 좀 적게 들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 제가 계속 질의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리 학생들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께 조례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의원 좋은 질의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학교 개방의 문제는 너무나 이 시대가 담고 있는 큰 과제이고 풀어야 하는 큰 숙제입니다. 반드시 풀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개방의 문제는 우리 학교가 만들어지는 출발점부터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함께 고민하셔서 같이 첫발을 디뎠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한 것은 이것이 분명히 학교 개방하는 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학교 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이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휴공간의 활용이 나중에 개방에까지도 도움이 되려면 유휴공간을 구획 지을 때, 그렇죠?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지원하자라는 굉장히 이은주 위원님의 한발 앞서간 제안으로 본인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본인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것은 현재 학교 내에 있는 공간 중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려지고 있는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공간들을 찾아내고 또 우리가 좀 더 이게 지원의 방안이 있다면 더 요긴하게 학생들의 교육과 학부모, 학교공동체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공간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다시 공간을 살려내는 그런 조례라고 인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것이 또 학교,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취지를 공감하고요. 또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저도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도 들었고 너무 좋은 조례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쓰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공간을 개선하고 공유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관계자들이 업무가 더 부담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유념해서 잘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애형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자리 정돈을 위해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방성환ㆍ문병근ㆍ이용호ㆍ장윤정ㆍ서성란ㆍ이호동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여기 영상이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시 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나요?

이택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ㆍ김선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은 3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메신저 등 디지털 사용 확대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언어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은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언어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가 담긴 의사소통을 통해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이 바른 언어 사용 확대를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성과 따뜻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1항1호에서 체계적인 학교 언어순화운동 추진을 위해 권장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1항제2호에서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학교 언어순화운동 우수 실천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바른 언어교육,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 내 건강한 언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의 개정은 조문의 제목 변경, 계획 내 언어순화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시행과의 연계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언어순화운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 신설의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행정 효율성 및 관련 정책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언어순화운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소관 부서는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이고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근거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의 소관 부서는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로 국ㆍ과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부서 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두 부서가 원만히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언어순화운동을 실천하는 학교 중 우수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비속어와 은어 사용이 증가하고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문제도 심화됨에 따라 올바른 언어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언어순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언어순화운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문 신설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언어폭력 예방과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인성교육과 연계한 언어순화운동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에 의한 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데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교육청 차원의 언어순화운동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언어순화운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지원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택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차미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이은주 위원 공식적인 첫 데뷔이시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역교육국장으로서 소견이나 아니면 또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양평에서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는 현장에 있으면서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까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또 여기에 와서 보니까 ‘아, 도에서 만드는 정책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매 순간 24시간 내내 느끼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교육기본법에 인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인성교육이 잘 안 돼서 인성교육진흥법이 2014년도에 생겨서 또 인성교육 진흥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돼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있고요. 또 그래도 안 돼서 언어순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교육에서, 현장에서 또 교사로서 활동도 하셨고 정책을 만드는 교육국장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지금 아주 시의적절한 때에 이 언어순화운동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행감은 아니니까 편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양평교육장 하시면서 그 지역 학생들에게 인성에 대한 어떤 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이라는 걸 해 보신 적 있나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저는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서 화해중재를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먼저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이라는 운동을 펼쳐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쁜 말을 못 하게 말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는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캠페인이나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고잘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를 약자로 해서 고잘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노래도 있고 해요. 그게 구리에서 초등학생이 작사ㆍ작곡한 노래인데 법무부의 소년, 소녀 이렇게 케어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 등교시간에나 많이 좀 불리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데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나쁜 말을 못 하게 자꾸 말리는 것보다는 좋은 말을, 좋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보급해서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아무튼 우리 이택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의원 네.

김근용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참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일까? 이 조례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은주 위원님의 질문에도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인데 발의된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있던 조례고 지금 일부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개정을 하는 목적이 경기도 인성 진흥 조례 맞죠? 맞나요?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이거에 있는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정하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학교폭력에서 언어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폭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이게 제목부터가 굉장히 저는 좀 전근대적이고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 언어 하나를 약간 이 조례에 대한 제목부터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언어순화운동을 한다, 언어순화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언어 선택과 그다음에 바른 말 고운 말 이거에 대한 기준, 어느 정도 저희가 감지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정말 요즘에 아이들, 학생들,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외래어도 많고 비속어도 많고 그다음에 줄임말도 많고 하지만 그것에 감정이 실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어디까지 교육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학교에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라고 정확하게 호칭을 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렇게 안 부르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쌤.

김근용 위원 샘. 저는 굉장히 선생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샘, 샘. 친근하게 어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때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선생님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의 어떤 규율이 무너지는 거는 이런 언어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꼰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가두고 절제시키고 “야! 샘이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해!” 또는 “이런 말 쓰지 말고 이렇게 해.” 이걸 갖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규정을 하고 가르칠 거냐, 언어순화운동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할까? 정말 이것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경기도교육청 인성 진흥 조례와 인성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규칙과 연계를 시키려고 한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이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거기에 연동을 시켜서 이 조례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정말로 제대로 우리 학교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에서 어떤 감소를 두고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정말 우리가 언어순화운동을 넘어서 정화운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는 이제 고양시에서 제가 교육위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학교 방문을 했더니 학생들이 제 면전에서도, 요즘 학생들 언어가 아주 좀 뭐랄까, 한마디로 듣기 거북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SNS 이런 영향이 큰 것 같고요. 또 더더욱 여학생들도 욕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언어폭력이 신체폭력 이런 학교의 여러 가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인성교육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교육청에서는 인성1ㆍ2ㆍ3 캠페인이라고 해서요. 먼저 인사하기, 고운말 쓰기, 상호 배려 이 3대 원칙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초ㆍ중ㆍ고 인성교육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ㆍ중ㆍ고를 다 가봤는데요. 거기에 책받침도 나눠주고 볼펜도 나눠주고 거기에 계속 그 1ㆍ2ㆍ3 원칙을 좀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볼펜 살 예산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계획이 인성교육하고 언어순화운동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진행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요.

여기 계시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은 이제 많은 돈을 들이는 시설 부분에 많이 여기서 심의를 하시는데요. 우리 교육기획 쪽에서는 교육의 어떤 본질을 좀 지키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내년에 그런 예산심의할 때도 교육의 본질에 관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근용 위원 충분히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부분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인성교육의 한 부분이거든요. 캠페인,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맞춰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언어순화운동의 캠페인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이자형 위원 조례를 제안해 주신 우리 이택수 의원님의 뜻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호겸ㆍ최승용ㆍ이용욱ㆍ조용호ㆍ최종현ㆍ장윤정ㆍ김재훈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애형ㆍ김동희 의원 발의)

(13시1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4월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선출 단계에서도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만 법적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여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공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선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후보자 선출 단계부터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3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장이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선출된 위원에 대해서도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조의2제3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후보자는 선출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3조의2제4항에서는 위원이 자료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고 학교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의3이 신설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자는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3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 취지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 법률을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지 않고 순조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이은주 위원 초ㆍ중등교육법이 25년 4월 1일 일부개정이 됐고요. 시행이 26년 3월 1일부터 돼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31조3의5항을 보면 “제1항 및 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대통령령까지 바뀌었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아직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운영위원으로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범죄경력을 사전에 해 가지고 출마자들을 미리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당선이 되면, 선출에 당선이 되면 바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범죄경력 조회는 대통령령으로 아직 안 바뀌었는데, 범죄경력 조회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안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근데…….

이은주 위원 나중에 이 문제가 문제가 돼서 지금 조례 내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될 일은 없겠지만 이 조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운영위원님들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경찰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받는데 아무래도 후보자 자격부터 하면 경찰 쪽에서 이제 업무적 과다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조금 거부하는 그런 의사를 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자격 때부터 한다면 훨씬 더 뭐랄까, 나중에 잘못되는 그러한 과정적인 어떤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 내용과는…….

이은주 위원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취지고요.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안광률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그 시차에 따라서 교육청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내년 3월 1일에 진행한다 이건 아닌 겁니다.

이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는데 이제 절차상으로 보면 아직 대통령령, 범죄경력 조회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률상으로는 상위법률의 개정이 아직 미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조례 시행 시기가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위원들은 이제 선출이 되니까 좀 시간은 있지만 이게 상위법하고 상위 시행령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의 것은 당연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는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 위원 하나만 짧게.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안광률 위원장님, 너무 좋은 조례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국장님께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기존에 우리 학교운영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서 대개 범죄기록에 관련된 소관은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개개인적이게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을 요하거나 하는 어떤 자체적인 내규나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저희가 배포하는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일중 위원 그 매뉴얼에 범죄기록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경찰에다가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돌아오는 회신에 의해서 합니다.

김일중 위원 대부분 회신이 이렇게 승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광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제 개정해 주신 사안인데 그런 요청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그 범죄기록을 후보자로부터 받으셔서 왔을까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경찰에 얘기해서 재차 요구를 해야죠. 범죄경력은 경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일중 위원 자발적인 혹은 학교에서 개인적인, 어떤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자발적이게 범죄기록을 학교에다 갖다 주었다던가라는 사항이 없었다라는 건가요? 그냥…….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아무래도 개인이 경찰에다가 그런 걸 조회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 학교에서 보낼 때 개인정보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문서에 의해서 경찰에다가 이렇게 발송합니다.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국에, 우리 경기도 2,500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을 시에는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어떤 범죄기록에 대한 기록을 경찰서에 협조를 했으나 협조에 대한 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는 사안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지금까지 관행적이게 학교운영위원장은 범죄기록에 대한 여부를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고 위원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대부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 하느냐, 당선된 후에 하느냐의 부분인데 당선된 후에는 한 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 후보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조금 해 주시긴 하더라도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보 자격 때부터 먼저 검토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김일중 위원 경찰서에 후보자들에 대한 범죄기록을 확인하고자 경찰서에다 요청을 했으나 그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후보자들이 이전에 후보자로 지원을 할 때 범죄기록에 대한 이런 어떤 기록적인 내용들을 학교에서 먼저 의뢰했던 사례들이 없었다라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중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지금까지 범죄기록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범죄기록을 요청했으나 관련 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요청사항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런 경우…….

김일중 위원 그게 여기 개정사항, 여기 보고서에 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의 범죄기록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아니, 선출된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김일중 위원 선출되고 나서 했었던 겁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선출된 다음에.

김일중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안광률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일중 위원 네, 위원장님.

안광률 의원 지금 현행은 후보자로 등록했을 때는 범죄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경찰서로 범죄경력서를 조회하는데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해 주는데 일부 경찰서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이 직접 가서 범죄경력서를 떼어서 제출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이제 법이 개정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전에 입후보자 때부터 이것을 범죄경력을 떼어서 그런 어떠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입후보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는 그 법이 개정이 된 거고 그거를 조례에도 이번에 이제 담은 내용입니다.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본다면 지금 이제 이 조례 개정의 여건인데 우리 대한민국 17개 광역단체에서 혹시 이렇게 교육청 기관이라는 학교의 장이 타 후보 개인의 범죄기록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적인 사례를 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17개 타 광역의 어떤 예시는 혹시 있을까요?

안광률 의원 없습니다. 지금 법이 4월 1일 자, 4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저도 이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앞으로 법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있습니다.


8.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보고의 건

(13시3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인원 기준 1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총 3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업계고 및 일반고를 주 대상으로 하여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까지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8월 22일 교육지원청 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학교의 업무 부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업무 추진상 어려움을 위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본 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보고의 건


○ 위원장 이애형 차미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장 처음 보고한 시점이 언제죠? 지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내용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 부서장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한 번 저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진로직업과 과장 김혜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받은 이후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저희가 실비지원으로 추진하다가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가 파악이 돼 가지고 4월경에 저희가…….

장한별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제 기억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 이거는 학교 현장에 업무 가중이 될 수 있고 차라리 실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답변을 주셨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실비지원 방식이 미채택이 됐는데 미채택이 되고 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가장 최근에 들은 건 뭐냐 하면 학교에서 들어온 민원들이었어요. 이거 지금 학교 현장에 민원업무만 늘어나고 있고 도대체 이 담당자는 누가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업무 매뉴얼은 무엇이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처음 보고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실비 방식 이거 채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이 과정에서 잘 안 되면 그럼 관련 상임위가 왜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왜 계세요? 여기서 같이 협의를 하고 좀 풀어내고 내용을 알아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고, 물론 이 취지는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게 학생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야지 좋은 일이지.

그리고 본 위원이 8월 말에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담당 부서에 자료 요청하고 대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 못 받았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도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이 내용 지금 이거 이렇게 막혀 있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내용 들으신 위원님 아무도 안 계세요, 저희 상임위에.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 말고도 궁금하신 위원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게 자료 요청이랑 뭐 대면보고를 요청해도 안 해 주시는 마당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미채택 사유가 발생하고 지금 재협의 송부까지 받으셨는데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 자료에 드린 재협의 송부 건은요, 저희가 아니라 동일 유사한 사업이 경기도청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 경기도청 사업이 재협의 송부가 된 부분이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넘을 수 없다라는 컨설팅을 통해서 372억이라는 그 귀한 예산을, 학교 현장의 학생들은 또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면서 모든 본청 부서하고 함께 협업해 가지고 이 계획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자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것을 불용시키지 않고 정말 학교의 원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장한별 위원 학교에서 진짜 원하는 거 맞아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현장에서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아니, 학생과 학부모는 제가 발령 난 이후로 전화도 많이 왔고요. 이 예산이 홍보는,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 거냐,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신문고에도 여러 차례 올라왔고 또 전원으로도 많은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즉,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직업계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면허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감이 다소 적은데 일반고인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 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계약 부분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만약에 운전면허 따기 싫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러니까 영역 1은 운전면허고 신청자에 한해서 운전면허를 할 수 있고요. 영역 2는 예를 들면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논술이나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한 번 강남까지 가려면 거의 뭐 20~30만 원이 바로바로 드는데 운전면허가 아닌 2영역을 선택한다면 10명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 번 강의 들을 것을 아이 입장에서는 10번 정도의 좀 깊이 있는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영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부분을 할 수 있게 열어 놨고 이 부분은…….

장한별 위원 그 수요 조사하신 결과가 있어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가수요 조사는 저희가 위원님께도 자료로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수요 조사는 3월에 진행을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가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 아니라 전 부서에서 행정국까지 협업해서 지금 지원청에서까지 안내가 다 돼서 9월 셋째 주에는 저희가 확정안, 지원을 할 수 있는 확정안을 만들어 내서…….

장한별 위원 이거 관련해서 매뉴얼은 나왔어요? 업무 매뉴얼은 나왔어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책자로 만들었고요. 그 부분은 학교에도 다 안내를 했고 가정통신문이나 등록부 안내문까지, 계약서까지 모든 부분을 학교 선생님 성함이나 아니면 학교장 이름만 바꾸면 다 될 수 있게 저희 양식을 모두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극행정 사항 보시면 계약지침부터 시작해서 운영계획서안까지, 예시안까지 다 만들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지만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도 다른 업무도 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상세한 안내를 한 점…….

장한별 위원 네. 제가 들은 이야기랑 많이 다르네요.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저희가.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앞으로 부족했던 보고 건은 제가 자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 무슨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죄송합니다.

장한별 위원 일이 과정이 있으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결과만 통보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요청을 해도 답변이 안 들어오는데. 왜 그게 계속 진로직업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셨나요, 아니면 파악하셨나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이혜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행정은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락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질타를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이 각각 책정이 돼 있어서 또 혼란의 요지도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심의를 해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걸 자체적으로 진행할 거냐 이런 다양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일선에서는 교사분들의 업무의 과중 두 번째, 당사자인 학생들이 운전면허 자격 취득할 나이가 안 된 학생들도 있다 이제 이런 문제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그 보도가 된 것 이상으로 학교에서는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데 아마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주엔가 언론에 보니까 운전면허학원이 폐쇄됐는데 폐쇄된 운전면허학원도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수능 이후에 좋은 취지로 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 외에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으로 많이 활용을 하니 그 기간에 하자라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또 오해가 돼서 학교에서 수능 이후에 수시라든가 정시를 준비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고3 담임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간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이걸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서 12월이 지나고 이제 해가 바뀌면 아이들이 다 자격 취득할 수 있는 만 나이가 되니까 그때 신청을 해 놓고 신청 이후에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그거는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사 노조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거기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됐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잘 해소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정말 좋은 제도를 우리가 경기교육에서 받고서 졸업한다라는 그런 뜻깊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업무 범위는 엄청 다릅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법령과 조례와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을 잘 아셔야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 높은 열정을 다 채우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 분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은 지 불과 며칠 안 되고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세세히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파악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째, 지금 말씀해 주신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계약 부분에 관해서는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학교에서 혼선이 있어서 이미 시작하고 발주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출발한 학교들도.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그냥 추진대로 가되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의견 수렴을 다음 주까지 받을 거고요, 다음 주 초까지.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학교는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그리고 저희 팀에서 나가서 1 대 1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까 언론보도 동영상으로 나온 부분은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저기 운전면허학원…….

이은주 위원 면허학원이…….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거기는 폐원, 문을 아예 닫은 게 아니라 휴원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학원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세세하게 경기도 전역을 다 파악했고…….

이은주 위원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뭐 휴원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폐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고요. 다 돌아보세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다 다녀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정말 그 학원이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령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그걸 검토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부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사업의 규모가 지금 372억이잖아요. 1~2억도 중요한 예산이지만 이 정도로 큰 예산이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불러서 질의하는 게 이게 과연 맞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아니요.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좋은 정책을 잘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달라질까 봐 또 소외된 사람이 있을까 봐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치이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청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많이 할 겁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또 한꺼번에 모이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그 시간을 짧게라도 활용해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정 보고가 힘들면 개별적으로라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한별 위원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이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여기서 그냥 통으로 “운전면허지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맞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2025년 통계가 77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지원하죠? 우리 교육청에서, 1인당.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장한별 위원 이 차액은 자부담인가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장한별 위원 그럼 이 자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운영위 심의가 있어야 되나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30만 원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를 거칩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부담 관련 학운위 심의가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필요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를 통과를 했어요. 만약에 30만 원으로 면허를 딸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비용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일단 이 계획을 수립할 때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은 어차피 고3 시기가 지나면 운전면허학원을 거의 다니고 운전면허를 딴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이 반대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아이들끼리 좋은 마음에 다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는 그런 대책은 고민해 보셨나요?

(지역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런 점을 위해서 영역 2를 만들어서 꼭 운전면허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또 필요한 언어라든지…….

장한별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졸업하고 제일 먼저 취득하는 자격증이 뭔지, 그래서 운전면허를 택하셨던 거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이 숨겨진 부분 30만 원이 아니라 지금 홍보는 30만 원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져요. 아이들이 운전면허학원에 직접 전화해서 비용이 얼마 든다 이렇게 알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다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홍보는 그렇게 나가고 더군다나 자부담 학운위 심의가 끝난 상황에서 만약에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신청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저희가 세부 가정통신문을 내보낼 때 그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안내를 하고 또 그 예산이, 일단 372억이라는 예산이 30만 원으로 1인당 그렇게 기준으로 되어서 설계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 반복인 것 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서로 상임위원회랑 이야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랑 다 이야기를 했으면 짚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데 홍보는 홍보대로 따로 나가고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이끌어내시든지요.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차등지급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가려진 그늘 이 부분을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하나 배우려고 해서요. 30만 원이 또 결코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지금 사회진출을 처음으로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시작부터 좌절을 맛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랑 앞으로의 개편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좀 고민하셔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차미순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임 국장님으로 역임해서 오신 지가 이제 한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제 일주일 되셨나요, 일주일?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오늘이 10일이니까 열흘 됐습니다.

김일중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10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총 5국의 산하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대하고 이 사안적인 범위에서의 어떤 중요 사업적인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오시고 나서 10일이 되고 본회의 개회 이래로 한 4일이 지났는데 저도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인지하고 들었어요. 중요한 역량을 인정받으신 만큼 우리 경기도 5국의 지역교육국장님으로 이렇게 발탁돼서 오셨는데 오신 이래만큼 빠르게 업무나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핵심 정책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파악은 조금 더 분주히 좀 숙지하시고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뭐 입이 열 개라도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일단 위원님들께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 못 드린 점은 정말 저희의 실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 과정마다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 파악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예산 설립 전에는 이제 각 부서, 국에서 성과 하시고자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립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찾아오세요.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충실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나서 그 예산이 진행되는 중간 예산 진행과정에서는 뵙고 싶어도 뵐 수가 없어요, 뵐 수가. 바쁘시고 업무의 어떤 진행으로 인해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결과가 나는 시점이 되면 또 자주 뵙고. 지금 오늘의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국장님,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상황에 결격이 있거나 앞서 존경하는 장한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고점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는 바로 상임위로 달려오셔서 저희 위원장님을 뵙고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시간적 여유는 불가능하니 저희 양당 간사님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간사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고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다 그 사안들을 직접 이렇게 당일 당사가 돼서 인지하고 저희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 김혜리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진로직업과 김혜리입니다.

김일중 위원 좋아요. 우리 지역국장님, 이제 9월 1일부로 새로 발령 오시고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사업적인 부분에 있어 헤드 컨트롤타워가 되셔야 됐던 거 아니에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저는 현재 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런 보고서 처음 봐요. “다수 지역의 학부모 대상” 다수 지역, 다수 지역이라면 어떤 다수 지역이에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자료 확인 중)

아니요, 아니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 지원사업 현황에서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다수 지역이라는, “현재 다수 지역에서” 추진 상황 중간 즈음에…….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지금 다수 지역의 학부모가 배포됐다는 점은 예를 들면 구리남양주교육청이나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시가 돼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우리 이천도 여러모로 특정 학교에서는 이미 예산이 지원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부분이 이 보고서 한 장에서도 다수 지역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김일중 위원 국장님이야 지금 새롭게 9월 1일 자로 이제 오신 지 10일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어야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러니까 “혼란의 우려”라는 거는 사업이 보류됐을 때에 극심한 혼란이라는 말씀을 여기 쓴 거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현장에서도 원하고 있고 저희 부서 역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세부적인 준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하지만 급작스럽게 8안으로 올라와서 원페이퍼를 만들다 보니까 세밀한 내용이 담기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또 교육청에서는 지금 추진이 돼서 오늘도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오히려 혹시라도 모자라면 더 받을 수 있냐, 예산을 더 원하는 학교도 또 많습니다. 또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반고도 여러 수준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점도 있지만 또 대다수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것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 올리고요.

아까도 장한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중간중간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제가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 업무가 또 신규다 보니 난관 난관마다 부서가 연결되는 게 뭐 3건 이상 되고 법률 자문부터 경찰청, 운전면허학원, 남부ㆍ북부, 저희 부서에서 안 다닌 데는 없습니다. 전국 연합회도 있지만 경기도에 또 자동차면허학원이 있거든요. 남부ㆍ북부는 저희 담당자가 거의 매일 통화를 했고요. 아까 EBS 방송에 잠깐 나왔던 휴원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더니 경찰청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그게 휴원인지 경찰청에 저희가 등록돼 있는 거를 리스트화하고 확인한 거거든요. 그 점은 저희도 세밀하게 보고는 있지만 또 기관과 기관의 연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그 점은 좀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상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도 집에 가면 엄마고 또 학교에서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 이상 또 저도 고등학교 일반고 교장을 해 봤지만 이 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처럼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힘을 받아서 끝까지 정말 현장의 어려움 하나하나 세밀히 살펴서 귀하게 이렇게 담아주신 예산 정말 열심히 쓰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우선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모로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중책적이고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정책 그리고 면허증 같은 경우는 신분증 다음으로 많이 쓰는 또 다른 신분증이란 말이에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맞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설립에만 몰두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 과장님, 이제 앞으로 제고 좀 제대로 하셔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얘기해 주십시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오늘 이래 이후로 이런 제대로 기재되지 못한 부분에서의 이런 현황들 싹 다 새로 해서 양당 간사와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하세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학교에 배부된 안내 자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가 사실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이. 그 이유는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회가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석상에 서서도 굉장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해명하기 급급해 보이고요. 이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행정 업무를 실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면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뭐 운전면허가 영역 1이고 다른 한국사였나요? 이런 게 영역 2고 이런 섹터가 나눠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건지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로는 결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 지원은 불가하고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배부하겠다, 30만 원을.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대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진로지원과 김혜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8월 22일 날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배부가 됐고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금 설명회가 끝나서 학교에 배부됐고 설명회를 아직 못 한 곳은 학교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자형 위원 대상이 되는 학교에 설명은 열심히 하시면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앞으로…….

이자형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내용, 뭐 가수요 조사 결과도 장한별 부위원장님께는 보고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 다 가수요 조사 결과, 업무 매뉴얼, 영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루어지는지, 내려가는지 설명하셨습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8안이 돼서 준비를 못 했지만 지금 있어서 오늘 중으로 바로 자료는,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 사전설명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지금 3년 차 하면서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시는 고위 정책결정자분들께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교 현장에서 교장ㆍ교감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사업을 원하는 곳도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제대로 이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다가 이번에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일수록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완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설명을 봐서는 저희도 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겠습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잠깐 답변 올려도 될까요?

이자형 위원 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설계는 해서 학교에 안내했지만 미흡한 점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오늘부터 본청에서 직접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요. 또 1 대 1로 어려운 학교는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찾아가서 만약에 학교에서 정말로 어렵다는 부분은 지원청하고 저희가 해서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좀 어려운 학교가 혹시라도 발생됐을 때 우려하시는 그 점은 저희도 세밀히 살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순간도 구글로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ㆍ질의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오늘 또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저희가 링크를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나 이런 걸로 하면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저희가 손이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오늘 중으로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 거듭 올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좀 보완해서 위원님들 전체 개별적으로 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가 두 번째로 지금 공식석상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72억 원은 굉장히 큰돈이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372억 원을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돈인데 고3 학생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 예산이잖아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위원장 이애형 근데 누구에게는 그 받은 선물을 잘 활용해서 선물로 쓰여질 수도 있고 선물을 받았으나 그걸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위원장 이애형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그랬을 때 사실은 아예 다 못 받았으면 모르지만 누구는 받아서 잘 쓰는데 나는 그다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받을 수조차 없는 거에 대한 서글픔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31개 시군의 고3 학생이 몇 명인지는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극히 일부고 31개 시군에 있는 고3 학생들 하나하나마다 이 372억 원이 쓰여지는 상황이 아마 이거에 대한 반응과 크기가 다 틀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이 그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전달하는 사람, 이거를 기획하고 하는 우리 김혜리 과장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어느 학교의 행정실, 담임 선생님들까지 그 많은 수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로는 덜기 위한 그 노력이 또 더 큰 짐으로, 행정의 부담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다.’ 이것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듣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부서에서만 듣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열네 분의, 31개 시군의 귀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듣는 게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같이 해결하자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뭐라 그럴까, 특권의식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2개 부서 이 사업이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해 있다 보니 이런 일에 대한 현장에서 모르는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교육행정위원님들에게 문의가 먼저 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교육행정위원장인 저조차도 이것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어느 학교에 돈이, 그런 거를 몰라서 제가 어저께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의 하나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 큰 거를 보면 이 372억 원의 무게 또 이 372억 원을 갖고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의 앞으로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본래의 취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아셔서,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위원장 이애형 근데 우리가 그 전달자로서, 중간에 전달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본래의 목적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있다, 그렇죠? 이거를 감안하셔서 정말 귀하게 잘 써주시고 지금 또 위원님들이 말한 그 소통의 문제는 세 번째 불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과장님 단독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 큰일을 잘 해낼 때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실 위원님들 점심식사도 거르고 일부러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도 힘들지만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위원님들은 더 힘들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혜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거를 굉장히 해서 되게 좋은데요. 집행부는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잘한 거를 나의 큰 자랑으로 여길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부서는 잘해야 합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맞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변재석 위원 현장에서 진짜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 알고 있어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정적이시고 현장에서 정말 반응 좋거든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 정말 그런데 모 장소에서 우연히 과장님을 뵀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들었잖아요. 들었고 정말 취지가 좋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고 근데 엄마로서 이 사업을 준비했던 취지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변재석 위원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진로직업과 김혜리입니다. 이 본 사업은 일반고의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 일단 수시를 보고 정시를 보고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민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면 영상을 본다든가 교실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기가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하시더라도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실화하고 좀 정교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도 이런 고3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좀 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학생들이 또 바로 20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서 된 사업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세세하게 단계 단계 오를 때마다 다른 타 부서하고 다른 기관하고 계속 소통했던 점은 혹시라도 이 예산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처럼 그 부분을 우려해서 담았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외에도 제가 좀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왜 소통을 안 하셨는지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저는 맞다라고 봐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변재석 위원 맞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접근을 했어도 집행과정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분들의 업무 가중 아니면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차액 받지 못하는 부분, 뭐 이것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서 미리미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저기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을, 그때 행사장에서 뵀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놓친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애형 다음에.

변재석 위원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자리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진로직업과 김혜리입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이게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이 아마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과정에서 쭉 살펴봤을 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장학관님들, 부서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현재 교부가 다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청까지는 100% 나갔고요. 지원청에서 학교까지는 설명회 이후에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은 아직 교육청에 머물러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일단 지금 교부된 사항인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3 담임선생님한테 진행되니까 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어느 지역은 또 운전면허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어 갖고 또 많은 학생들이 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셔 갖고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제가 말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까지 이야기가 내려갔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 공문도 나갔고요. 근데 이 대상이 고3이잖아요. 근데 고3 수능 날이 언젠지는 아시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11월 중순…….

장한별 위원 네, 11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 어떻게 보면 사회진출을 앞두기 전에 가장 큰 일이 하나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시점이, 이 시점에 이걸 내려가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이거 학교에서 담당은 당연히 고3 선생님들이 하실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업무를 내리신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서영이애형이은주

이자형장한별전자영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안광률이택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한근수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재무관리과장 이강욱시설과장 김귀태

ㆍ지역교육국

국장 차미순생활교육과장 김영규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ㆍ디지털인재국

국장 오찬숙평생교육과장 김휘도

ㆍ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박숙열

ㆍ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송준호

ㆍ지역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순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한혜주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권호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임

○ 기록공무원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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