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3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연섭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입 감소 상황 속 도정 핵심과제 집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국비내시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조 528억 원이 증액된 9조 5,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조 2,270억 원이 증액된 11조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768쪽부터 772쪽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조 1,391억 원이 증액된 2조 2,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2조 1,445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도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의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비 도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3쪽부터 776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313억 원이 증액된 2조 2,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 국도비 194억 원 및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긴급복지 국도비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7쪽부터 781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03억 원이 증액된 5조 1,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재가급여 도비 37억 원, 시설급여 도비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의 불용예상액 도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2쪽부터 784쪽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조 1,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 추가 사업 대상 지급을 위한 도비 장애수당 도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건복지부 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국도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5쪽부터 789쪽은 장애인자립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64억 원이 증액된 1,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업 서비스 증가수요를 반영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도비 81억 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국도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 채용일정 등에 따른 도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7쪽부터 83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조 9,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수정된 예산안은 8개 사업 1조 1,3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대상자의 두터운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및 2025년 국고보조사업들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40조 8,90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9조 2,340억 원 대비 1조 6,56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3조 8,85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5조 2,539억 원 대비 1조 6,319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조 4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조 9,802억 원 대비 247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위 소관 추경예산안은 13조 6,70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조 4,296억 원 대비 2조 2,408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1조 7,39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조 4,989억 원 대비 2조 2,408억 원 증가했으나 특별회계는 1조 9,30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도 전체 40조 8,907억 원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안 26.9%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서 금번 신규 편성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 1,445억 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7조 5,109억 원에서 2조 528억 원이 증가한 9조 5,637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조 9,730억 원 등 국고보조금 등의 확대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조 16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조 7,895억 원 대비 2조 2,2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가 원인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입니다. 다만 국비로 반영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조 원 규모임을 감안한다면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비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한 사업이 94개 사업으로서 증액 편성한 25개 사업보다 많아 사실상 감액 추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13쪽까지의 복지국 부서별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 편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1조 3,90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탁금 감액 편성과 시군 의료급여사업의 현금급여 국고보조금 반영에 따른 증액 편성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문회의 월별 개최 회의록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월에 진행한 독립기념관 마스터플랜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기존 365일 24시간 하던 것을 야간 상담 중단으로 변경이 됐고 최근 3년간 제외하려는 시간대 상담기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도별 판정 현황과 비교해 보면 수치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추계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2024년도 시군 보조비 도비 집행 못 한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 잔액이 불용처리가 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4페이지 보면 집행잔액도 11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자료제출을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그리고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5과 모두 사업 현황표를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42페이지하고 14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지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142쪽부터 144쪽인데요. 이번 2회 추경에서 기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지원사업비 예산은 총 1,26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산출 근거를 살펴보니까 G-푸드드림 푸드뱅크ㆍ마켓 홍보비하고 이제 냉동탑차 지원 예산을 각각 6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복지국장님,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전체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만식 위원 도내 기초 푸드뱅크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료가 있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자료에 따르면 만 3년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당연사업장 중 매년 시군 자체평가를 받은 기초사업장에게 도비보조금이 지원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2021년 자료를 보면 예시 부분에 22년 1월 이후 신고수리된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2022년 안내자료에는 22년 1월 이후 신고수리된 신규사업장은 2026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고 갑자기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복지국장님, 갑자기 1년 사이에 지원 근거가 바뀌었는데 바뀐 사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저 복지사업 지침은 저희가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변경된 부분에서 충분히 안내를, 인지를 못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못 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지원 근거가 바뀌었으면 아무래도 이제 당연하게 방침결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혹시 국장님, 방침결재 받은 자료가 지금 확인이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22년 1월 이후에 생긴 기초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 최만식 위원 두 개소.
○ 복지국장 김훈 두 개소입니다.
○ 최만식 위원 화성 봉담아리하고 안산 푸드뱅크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알기로는 두 곳 모두 2022년 2월에 신고수리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해당 기초사업장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안내서에 분명 2022년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음에 나온 안내서에는 1년이 미뤄진 2026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어 지금 담당자들은 무척 당황스럽고 좀 혼란스러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 차이를 발견한 직후 기초사업장은 곧바로 광역푸드뱅크에 관련 사안을 알리면서 경기도에 조속히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도 2021년 기준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다고 하는데 복지사업과에서는 기초사업장이 광역푸드뱅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계셨나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해당 기초사업장들이 줄곧 광역 기초푸드뱅크에 개선요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광역 기초뱅크가 도에 관련 사안을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건데.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광역푸드뱅크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광역푸드뱅크 누리집에, 그것도 이제 Q&A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본 위원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가 지원의 근거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2022년 말에 신고수리한 사업장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화성과 안산 푸드뱅크는 2022년 2월에 신규 사업장이 됐으니까 시군평가를 세 차례 받았다 쳐도 2025년 하반기부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전후 관계를 다시 살펴서 그 당시에 왜 지침이 갑작스레 변경됐는지 포함해서요, 별도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화성과 안산 사업장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인건비라도 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 2개소 인건비 지급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나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바로 확인이 어려우시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사업장 두 곳의 3개월 인건비 정도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필히 반영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요청드렸던 방침결재 자료하고 예산 추계액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덧붙여 집행부는 향후에 이런 지침 작성 시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두지 않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질의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지미연 위원 자료 갖고 계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먼저 75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납하는 사유가 이 사업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재단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3억 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원래 시설 이전비 관련 불용비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뭐가 시설 이전이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지금 질문…….
○ 지미연 위원 3억 원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지미연 위원 3억 원. 재단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이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냐고요?
○ 지미연 위원 네. 반납하시잖아요, 고스란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게 그 예산의 근거가 원래는 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설 이전비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게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예산 불용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저희 재단이 18년째 되고 있는데요.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을 제가 인지를 하고 이 부분들을 좀 혁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일부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추경을 감액하게 된 거는…….
○ 지미연 위원 아니, 핵심만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지미연 위원 제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이걸 내년 예산으로…….
○ 지미연 위원 이거 내년 예산에 누가 마음대로 옮기라고 했어요? 지금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작년에 본예산 심사했을 때 그 필요성 때문에 승인시켜 준 사업이에요. 재단의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추진 못 하고 불용하고 입맛 당기면 내년에 마음대로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요. 그것도 계획이 내년 1월도 아니고 7월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의회 예산 심의가 이렇게 쉽습니까?
그다음에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몇 명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정원이 45명이고요. 또 기간제 포함해서 72명 정도?
○ 지미연 위원 대표이사님, 271페이지 보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니, 제가…….
○ 지미연 위원 대표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어제도 그렇고 대표님한테 자료를 안 주니까 원활한 질의응답이 안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271페이지 누가 작성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인건비 4명, 7개월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계십니다.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돈 내라고 하니까 소비쿠폰 때문에 긁어 긁어 내신 거예요? 이건 더욱더 어불성설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인건비를 다 반납한다는 얘기는 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 복지국장 김훈 제가 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주요 감액사유가 기간제근로자의 퇴사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4명이 필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니요, 필요한데요.
○ 지미연 위원 26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나온 인건비들 전부 다 반납하신 얘기는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그만한 인원으로 충분히 일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7개월 동안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필요 없다는 얘기, 과다 계상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린 본예산 심사를, 하필 그 부분이 제가 작년에 계속 삭감을 운운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증액시켜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토해 내시면 저는 적정 인원은 현재 있는데 우리가 과하게 계상시켜 드린 것밖에 해석이 안 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사실은 누림센터의 경우는 전체 예산 사용 사업에 비해서 직원들 숫자가 좀 적고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사라고 하는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 지미연 위원 7개월 동안 안 뽑아도 된다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들도 계속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예산 심사 때 명확하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누구나 돌봄의 포상금을 줄여서 주셨어요. 아니,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 지미연 위원 누구나 돌봄에 대한 이 사업의 포상금을 기존에 800만 원 대상한테 주는 거를 감액을 해서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64페이지를 보시면 위기발굴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상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전액 삭감한 게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은 위기발굴 이 사업하는 지자체에 도비가 기껏해야 30%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저희 포상 자체는 유지하고 상사업비만 잘랐고요. 전체적인 저희 이번에 추경 방향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도에서는 10% 감액했고요. 시군 사업비 같은 경우는 현시점의 집행 가능성을 보고 일부 삭감이나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소비쿠폰 때문에.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전혀 그건 아닙니다. 집행 가능성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이런 우수 시군의 상사업비 같은 거 장려하고 제대로 일하라고 하는 북돋우는 예산들 다 잘라버리고 나면 뭘로 일합니까, 그러면?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 지미연 위원 도가 기껏해야 30% 돈밖에 더 줘요, 지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국하고 시군하고, 경기도와 시군하고 사업비 미매칭 사업으로 반납된 사업들 있죠? 불용처리된 사업들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시군에서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담을 못 해 갖고 이번에 추경에도 삭감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렇게 못 하겠다고 나오는 사업들, 양주시 같은 경우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기능보강. 도비는 300만 원 주고 시보고는 2,700만 원 지원해서 사업하라고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9개 사업 정도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런 것도 있죠. 여주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 이것도 못 한다고 연락 들어오고, 연천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 이것도. 그러면 시군에서 수요가 없거나 하기 힘들 경우에 경기도가 정리를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도비를 간신히 10%나 30% 발 담그는 형으로 가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50% 이상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시군의 수요가 없으면 그 사업은 접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생색내기만 지금 도가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기껏 31개 시군 중에 일고여덟 군데 아니면 다섯여섯 군데가 하는 것만으로 나는 이거 했다야. 그러면 도민한테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는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복지가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리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여기 또한 인건비가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켜볼 것이고요.
말 나온 김에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극저신용대출 채권 회수 잘 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조례 개정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관리위원회 구성해서 7월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했고 현재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원활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8월 31일 현재로 기존에 5개 분류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 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수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충청남도 천안에 국립 독립기념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차원의 독립운동사와 항일사를 총망라한 시설인데 경기도 독립기념관이 그것과 어떻게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을 좀 주시죠.
○ 복지국장 김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고요. 저희 시군에서도 지금 안성하고 화성에 별도로 소규모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유사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시설들은 독립의지 고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잊혀져 가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추가적으로 더 설립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17개 광역시도에서 광역 차원의 기념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경기도에서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했던 시점이 김동연 지사가 대선을 염두에 뒀었고 그때 이종찬 광복회장 등과 광복절 행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고자 발언을 했었고 그 이후에 행정이 뒤따라가서 연구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이 사실은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공교롭게도 사실은 그때도 역시 역사바로세우기 등 사회적 이슈가 돼 있을 때 사실 그 시기를 결정해서 그런 거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 복지국장 김훈 미리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독립기념관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발언 이후에 여하튼 필요성에 의해서 급하게 준비를 했다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거기 대표연설의 내용을 좀 보면 독립기념관법 개정이란 말이 나오고 또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독립기념관 명칭을 천안 독립기념관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지금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그…….
○ 고준호 위원 계류 중이고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 명칭을 계속 쓰실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지금 그 명칭 자체는 가칭이고요.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법령이 개정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독립기념관 위상에 대한 재정립에 따른 어떤 법안 개정인 거고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이 개정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 최근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비판보다는 명비어천가를 부를 정도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좋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독립기념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겁니까? 그건 뭐 김동연 지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 복지국 차원에서 국가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형만의 독립기념관을 행정적인 그리고 경기도만의 위상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미리 저희가 단정짓고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된다면 그 이후로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우리 지난 본예산의 편성 금액이 당초 3억 원에서 4,900만 원 감액이 된 건가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4,997만 원 감액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복지국장 김훈 이거는 그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 고준호 위원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그러면 당초 예산 잡았을 때 비용 추계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그런데 지방회계법이나 계약법상에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87~90% 정도가 낙찰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저희가 예측해서 그걸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약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액이 너무 높게 급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독립기념관 관련된 연구용역 사이트에 들어가서 낙찰 금액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은 4,600만 원 그리고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은 9,895만 원,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은 3,920만 원, 한국여성독립기념관은 한 1,900만 원, 대부분 한 3,0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사이의 연구용역들을 낙찰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경기도 이 용역은 뭐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비싼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내용은 당연히 틀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낙찰 금액으로 봤을 때의 비용이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 경기도는 지난 본예산에 3억 원에 대한 재정을 잡았고 이거에 대한 감추경으로 지금 한 4,900만 원여를 감추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싸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 특별한 독립기념관이 안 되는 걸 끼워 맞추려는 용역을 집어넣다 보니까 금액이 부풀려진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과제가 많고 적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핵심콘텐츠 개발이나 관리 운영, 부지 선택,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가 과제를 많이 줄수록 그 용역비는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업별로 딱 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를 좀 해 주셔야죠.
○ 복지국장 김훈 저희도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회계부서나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금액을 판정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이때 당시 우리 국장님 예산담당관 하셨어요. 이 정도 에러가 나는 재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 복지국장 김훈 아니, 모든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재정을 잡았는데 이 정도가 지금 됩니까, 낙찰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 복지국장 김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낙찰률 자체가 87%에서 90% 정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동연 지사의 한마디에 행정이 움직여서 지금 재정이 붙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이게 재정난에 있어서 분명히 충돌이 되고 다음 민선이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초기화가 될 것 같다라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지금 독립기념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쟁점이 국가 차원에서도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 건립한다고 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립하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도 설립하고. 그럼 경기도 재정 많은 거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안중근 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이 안중근에 대한 그 뭐죠? 묵도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지금 들여오는 금액이 이번 추경에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 복지국장 김훈 전체 30억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깐요. 경기도가 지금 세수 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건 하되 독립기념관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거 민선에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복지국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의 관점에서 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고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재정 낭비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모든 사업은 사실 우선순위나 정책 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 마스터플랜 자체가 내년 2월에 나오기 때문에요. 내년 2월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뭐 기사를 찾아보면 안성, 화성, 파주에서 독립기념관 유치 선언하고 이러는데 이거 지금 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도 안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쏟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 복지국장 김훈 아무래도 시군에서 해당 시군의 유치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재정 재정 재정 하는데 이 재정이 필요한 곳에 갔으면 좋겠다. 민선에 대한 표를 의식한 또 본인의 철학에 의한 어떤 발언에 의해 행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기도민만의 행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정치적 이벤트로 안 비쳐지는 독립기념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필요성에 대한 태클을 걸어도 경기도는 일관된 메시지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인 1조 9,000억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세입예산 증액은 1조 6,000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대규모 감액 추경이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지방세가 한 8,00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이번 추경 과정에서 부서마다 엄청 비명소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허리띠 많이 졸라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일부 후순위 사업들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저는 이번 삭감 어떻게 보면 감액 추경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건 사업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요.
○ 정경자 위원 기회경제로 나아가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을 하셔서 시작된 기회소득이,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에게 차등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그 개념으로 2022년부터 지금 기회소득 시리즈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치 창출이 무엇인지 솔직히 핵심 정의조차도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훈 담당 소관 전체적으로 총괄은 사실 기획조정실이기는 한데 저희 사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기회소득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적…….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나 기준이 없이 어쨌든 활동 참여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활동 참여 여부만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소득이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도민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이 오는지 이런 거 아직 저희한테 명확하게 답변 안 주셨습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런 기회소득 관련 사업비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효과성이나 추진 방식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 추경에 있어서도 어떨까 하고 지금 좀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삭감 중에 보니까 삭감은 하셨어요. 삭감은 하셨어요. 김동연 예산은 살렸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좀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 게 자료를, 저희 책자 109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의 가장 큰 역점사업이 우리 복지국 입장에서는 누구나 돌봄하고 장애인 기회소득인 것 같은데 109페이지 보면 누구나 돌봄, 책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109페이지에 누구나 돌봄사업에 보면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6,80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드렸던 것이 2024년 누구나 돌봄사업 예산이 166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결산 결과 예산이 90억도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절반도 교부되지 않고 거기다가 그 교부된 금액 중에서도 69.8%만 실제 집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많이 질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산에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 아니라 이거는 운영비인가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사업 운영 그거죠? 지금 실제 예산은 저희가 50억을 처음에 했다가 마지막에 58억으로 우리가 25년에 했었죠? 아, 추경에 태운 거죠. 그렇게 했는데 8월 기준 지금 집행률이 얼마예요?
○ 복지국장 김훈 집행률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아예 계속 연결해서 말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집행률이 한 60% 정도 내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비적인 성격인, 어떤 거죠? 이런 거는 7억 7,000만 원 중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감액이 됐는데, 여기서 집행률은 72%예요. 그렇죠? 74%인가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정경자 위원 우선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 복지국장 김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7,000 중에 삭감된 내용은요, 지금 포상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10%를 일괄 삭감했고요. 두 번째, 그 6,000만 원 깎은 것 같은 경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깎은 거는 입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실은…….
○ 정경자 위원 삭감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삭감을 했고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는 지금 삭감이 안 된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그 집행률 자료…….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8월 기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남은 기간 얼마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진행 과정의 월별 집행률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집행계획이 있는지 산출근거랑 해서 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1원도 삭감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삭감 “김동연표 핵심 정책을 삭감했다.” 이런 기사 많이 제가 봐서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사업 자체는 지금 1원도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보고 결산 때랑 또 내년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추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장애인 기회소득도 한마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이 총예산 140억 원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거기서도 보면, 몇 페이지 있더라, 269페이지. 이 예산도 보면 사업은 140억인데 지금 보여준 자료는 1억을 삭감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업 감액이, 이것도 아니죠.
○ 복지국장 김훈 사업 감액은 없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기간제 근로자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 불용액이에요. 그러면 삭감은 아닌 거죠, 솔직히 말하면.
○ 복지국장 김훈 네, 본 사업비 삭감은 없습니다.
○ 정경자 위원 4명이 결원으로 발생했는데 1억 그냥 삭감한 것뿐이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한 게 아니에요.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이라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사에는 저희는 엄청나게 삭감을 많이 한 것처럼 기사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김동연표 기회소득이 삭감이 됐다라는 기사를 저는 좀 많이 접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그거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 같고요.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본 상태에서 사실은 기사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팩트 체크, 확인 없이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이 삭감한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는 홍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해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60%예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그 수급자 자격 유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하고 9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9월이 지나면 이 집행률은 10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확신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잔액이 70억 원 이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국장 김훈 지금 대기 수요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는 전혀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결산과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의 실질적 삭감이라는 언론 홍보를 먼저 하기 전에 정말 저희 의회랑도 소통을 좀 하시고 진짜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도민들한테 체감되는 사업이 맞는지 그런 부분인데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경직성 경비 삭감한 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 김동연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홍보성 기사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민을 위해서 정말, 지금 우리 역대급 세수 펑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잘 써야 된다, 우리 항상 말씀하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부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액적으로 처음에 삭감을 하면서 조율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필요한 예산은 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의미 있게 이런 것들은 공유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1페이지, 93페이지. 지금 소비쿠폰과 함께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코나아이 부분인데 우리 경기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통 경제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데 왜 복지국에서 소비쿠폰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당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고 코로나 당시하고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경제 파트에서 할지 복지 파트에서 할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복지 파트에서 추진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3~4년 전에 그 실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복지부서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이 복지국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까지 엎어버리니까 더 많아졌어요.
○ 복지국장 김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시군 직원들, 특히 읍면동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가 90%죠?
○ 복지국장 김훈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액 교부 요건 불충족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성립 전예산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의회의 사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훈 그 성립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복지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 예결위 위원장님, 예결위 양당 부위원장님께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양당 대표단이나 의장님께도 별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이거 뭐 설명을 듣고 보고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2차 지급분 국비 내시됐어요?
○ 복지국장 김훈 2차 지급분 다는 아니고 그중에 80%인 9,700억 정도의 추가내시가 내려와서요.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게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 복지국장 김훈 지금 정부 추정으로는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는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통보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저희들의 예산 심사가 다음 주 아닌가요? 다음 주인데 이게 만약에 늦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신속하게 좀 교부를 요청하고 있고 빠르면 내일이라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지금 1차 지급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2차 지급분에 대해서 도비에 먼저 반영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도비는 1차ㆍ2차 포함해서 전체 1,715억을 미리 선반영한 상태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 복지국장 김훈 시기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11월 말까지 집행을 다 완료하는 전제조건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마감되고 2차 같은 경우는 9월 2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민생안정, 민생회복 등 소비쿠폰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좀 긴급하게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 하자 부분이 계속 1차 지급분에서도 문제가 됐고 지금 2차 지급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조금 일부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 전에 소비쿠폰 지급 확정이라는 내용으로 또 홍보가 나갔어. 아세요?
○ 복지국장 김훈 네, 홍보는 이미 시작 단계부터 홍보를…….
○ 김완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우리 오늘 같은 이렇게 사전심의 이후에 홍보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소비쿠폰 지급이 됩니다. 2차분도 지급됩니다.” 뭐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홍보가 먼저 이행이 되고 지금 이 심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예산 심의인데 아직까지 국비 내시가 다 100%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입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도의회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경기도 입장이나 저희는, 전국 사업으로 사실 경기도 입장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다음은 4,754억 원 규모의 코나아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코나아이가 얻게 되는 수수료가 한 수억 규모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하고 그리고 낙전수익 그건 누구에게 귀속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훈 낙전수익이라는 게…….
○ 김완규 위원 일단은 쉽게 말하면 충전 후 운영하면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낙전수입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을 안 했어, 받았는데. 그 사용을…….
○ 복지국장 김훈 그거는 다 회수하는 걸로, 정산하는 걸로 지침에 다 했고 다 통보돼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 충전하고 있을 동안에,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회사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실질적으로 먼저 저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1차 단계도 카드사에 청구하고 지금 단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부터 실제로 썼지만 카드사에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갭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팩트체크를 다시 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우리 경제국 자체에서도 코나아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양페이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페이 다 시군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두 군데만 지금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두세 군데.
○ 복지국장 김훈 시흥하고 성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완규 위원 나머지는 코나아이가 지금 다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복지국장 김훈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체 저희 소비쿠폰 중에 지금 지역화폐 사용률은 22% 정도 됩니다.
○ 김완규 위원 제가 이거 자료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부대비용 이제 92억 원 정도가 항목별 세부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자료를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복지국장 김훈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일단 예산 낭비 소지가 있어 보여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그 업체 코나아이의 지금 구조상으로 저는 독점구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다른 뜻은 없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김완규 위원 일단 이게 4,7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코나아이의 어떤 독점구조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비쿠폰에 대한 문제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아무 말을,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짚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자꾸만 이렇게 1차적인 지급 부분, 어쩔 수 없었다. 또 2차적인 부분 내시도 다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 또 올려 가지고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한 번이라도 의원 차원에서 짚어드려야 다른 동료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알고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업에 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 운영 지원에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80호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사업 참여 시군이 23개 시군이고 미참여 시군이 파주ㆍ광주ㆍ하남ㆍ구리ㆍ안성ㆍ동두천ㆍ과천ㆍ가평 등이 있습니다. 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게 주거와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박재용 위원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기능이 갖춰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제 이거는 가구로 쳐 갖고 1인 한 가구, 그렇죠? 가구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가구 단위로.
○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채의 체험홈에서 두 가구가 살 수가 없이, 그렇죠? 한 가구가 한 채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연천군이 이번 사업을 포기해 갖고 삭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천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지국장 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에서 수요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당초에 계획으로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요가 없어져서 부득이하게 미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이제 수요가 없다라는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절차상의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시군의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이기 때문에 연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그런 지자체 중의 한 군데인데 이러한 지자체의 부담이 돼 가지고 또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충분히 지금 도도 그렇지만 시군도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좀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도 지난 3년간의 사업 실적을 보면 100% 달성을 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미참여 시군을 사업 참여에 독려를 해 갖고 사업 참여해 갖고 31개 시군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추진하던 연천군마저도 이제 올해는 미참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사업에 역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홍보나 참여를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거 올해 하반기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연천에 대한 사업 포기가 언제쯤 결정이 났죠?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국장 김훈 시기는 최근 7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거나 또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사업 포기하기까지의 전에 과정에서 독려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이거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조치는 좀 있었나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능동적으로 좀 더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연천군의 포기만 가지고 저희가 재원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사업 수행기관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수행기관에서의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몇 가지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1가구 1주택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3개 시군에서 80개 호라면 그러면 한 수행기관이 한 사업량을 할 수도 있지만 두 사업량, 세 사업량도 할 수 있죠. 두 채, 세 채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한 수행기관에서.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제가 실무적인 사항까지는…….
○ 박재용 위원 네, 과장님.
○ 복지국장 김훈 장애인자립 과장이 그럼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그 수행기관에서 한 채씩만 사업 운영하는 게 아니라 두 채도 할 수 있고 세 채도 하고 있는 사업 수행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맞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기관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된다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현재 두 채, 세 채를 운영할 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 딱 한 채 독립적인 사업으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두 채를 하게 되면 두 개의 회계의 어떤 처리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에서 일부 들은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장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가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 데에 대한 진행과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개선점이 있거나 또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의견으로 나타난다면 그거를 좀 해결해 가지고 개선점을 해서, 어떤 진행하는 데에서의 절차라든가 이러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줘야지 또 시군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봐 주시고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 청취해서 제도개선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천군에 대한 예산 삭감은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연천군은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내년도 26년도에는 사업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성공률이 높고 자체평가에도 우수하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310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맞춤형 공모사업인데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9억 4,000만 원 감액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53개 수행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 816명이 채용이 돼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자체평가도 정상 추진이고 추진성과에 있어서도 (최)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일자리 목표 775명 대비 초과 달성 816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9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면 수행기관이 44개소인데 근로자 채용일정이나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파악했을 때 그걸 고려해서 이번에 9억 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박재용 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였죠?
○ 복지국장 김훈 100억 원입니다.
○ 박재용 위원 100억인데 9억을 감액하면 거의 10%에 가까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에 10% 가까이 감액할 정도로 한다면 수요조사라든가 본예산 편성 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복지국장 김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을 좀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사회가치이고 또 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직장에 대한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능력이 개발이 돼 가지고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또 일반 표준작업장으로 이렇게 순기능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과정,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을 잘해서 감액 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권리중심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에서 전국 최대로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좀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이번에 증액하시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1,445명 증가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 윤태길 위원 증액하는데 지금 한 8억 2,000 증액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장애수당 2억 900만 원.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2억 900만 원, 시군비까지 하면 한 8억 정도 되는데.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이게 전수조사가 잘못, 올라온 예산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 복지국장 김훈 연초 사업량 예측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몇 군데씩의 시군들을 받아봤더니만 A시가 2,100만 원, B시가 1억 1,000만 원, C시가 3,500만 원, D시가 1억 2,000만 원 또 E시가 5,000만 원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비율이 시군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시군비는 차등 보조로 10%~50%, 시군별로 다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만큼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 수요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면…….
○ 복지국장 김훈 혹시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면요, 저희가 재수요조사를 판단해서 그런 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추계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가진 것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사업설명 자료 109페이지에 누구나 돌봄 그걸 보시면은 지금 포상금 주는 걸 갖다가 7,2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 왜 감액을 한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10%를 일괄 감액했고요. 시군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에 상응하게 감액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만 원 주던 걸 600만 원으로 줄이고 최우수상도 500 주는 걸 400으로 줄이고 그렇게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금액을 좀 불가피하게 줄였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근데 164페이지에 있는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 민관협력 우수 시군 상사업비 5,400만 원은 전액 삭감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전액 삭감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시군에 주는 돈은 전액 삭감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조금 줄인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지원 시기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주는 건 현행대로 유지했는데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 여건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좀 불가피…….
○ 윤태길 위원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전액 삭감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삭감해야죠.
○ 복지국장 김훈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집행상황이나 집행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213페이지에 카네이션하우스 있잖아요. 카네이션하우스가 두 군데 광명하고 오산은 사업을 못 한다고 반납을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광명ㆍ오산 반납을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이 사업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복지국장 김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로당하고 카네이션하우스하고 사실은 조금 그 역할 자체가 불분명한 게 분명히 위원님 지적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줄여 나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거기 경로당에도 이거 좀 잘 되게끔 그쪽에다가 사업을 집중하는 게 더 맞고 이 사업은 재검토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 복지국장 김훈 그런데 이제 시군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없앨 수가 없어 가지고요. 자연 감소를 자연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희도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소일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자체가 많지는 않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적으로 감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의 행감 회의록을 봐도 그때 복지국장님도 이 사업 재검토하겠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 복지국장 김훈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42개소에서 현재 32개소로 10개를 줄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줄여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만간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다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과감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거는 봐서 도착하는 대로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지금 두 달 열흘 됐습니다.
○ 황세주 위원 두 달 되셨어요? 혹시 장애인판매시설 가본 적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현장에 한번 안 그래도 고준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다녀왔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황세주 위원 분위기가 어떤가요?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특히 이번에 도정질문에도 나왔지만 판매시설 자체가 사실은 너무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판매시설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절충할 수 있을 건지 공공에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관여를 할지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거기 1층에 물건도 혹시 다 살펴보셨나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황세주 위원 1층에. 그거 2층 건물이잖아요. 장애인판매시설 화성에 있는 거.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때 다녀왔습니다.
○ 황세주 위원 1층에 물건도 좀 살펴보셨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물건 둘러봤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도 이번 대선을 치를 때 선거기간에 바쁘면서도 불구하고 장애인판매시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지금 뭐 좋아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선할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 그래도 타 시도 사례나 그런 부분을 적절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개선 얘기 한번 하셨길래,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개선해야 될 점이 뭘까, 첫 번째로 꼽는다면?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뭐 제가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스스로 사실 자정노력이나 기업 자체도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지금 감액 추경에 여기 판매시설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페이지 284페이지고요. 저희가 지난 6월에 거기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였나요?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 황세주 위원 물어보세요. 쪽지 빨리 주세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근데 감액이 물론 적은 소액이긴 하지만…….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한 5억인가 6억이 증액이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 복지국장 김훈 제 기억으로 6,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그때 인건비 구조였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인건비를 삭감해서 추경에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아마 직원이 이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를 지금 감액한 것 같은데요. 산출근거를 봤더니 20.5명은 뭐고 17.5명은 뭘까요? 어떻게 사람을 소수점으로.
○ 복지국장 김훈 12개월로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 표현은 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개월로 딱 나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저희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명수를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유감인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직원은 몇 명이에요?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좀 설명을 들으시면…….
○ 황세주 위원 네, 그러세요. 빨리 나오세요. 제가 시간이 지나가서요. 질의할 게 남아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입니다. 지금 현재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20명. 저희가 연말에 했을 때 23명으로 기억이 나는데 3명이 퇴사를 한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맞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황세주 위원 지금 시설장님은 계신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시설장님 아직 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언제 구인할 계획이신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지금 채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채용 준비, 공고 나갔나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아직 안 나갔습니다.
○ 황세주 위원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설장님 그만두신 지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죄송합니다. 먼저…….
○ 황세주 위원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직원 먼저 채용하고요, 시설장도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모든 기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리더고 시설장일 텐데 시설장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죄송합니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아무튼 여기 판매시설이 정상화 찾으려면 시설장님이 빨리 오셔서 정비를 하시고 조직을 좀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지 않나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서둘러 공고 내서 시설장님 임명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경로당 스마트,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오셨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 황세주 위원 서둘러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늦으셨나 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 보고드리다가 조금. 죄송합니다.
○ 황세주 위원 시간을 놓치셨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100억을 세웠는데요. 지금 40억이 불용이 됐고 60억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제도 질의를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차 스마트 경로당이 지금 아마 조사를 끝냈고 조달청에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필요한 물건들이 다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 황세주 위원 뭐가 문제일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았을 때 처음 계획은 15개 품목 중에 에어컨과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제일 필수항목이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물품 선정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조금 여러 가지의 예기치 못했던 변수의 상황들이 좀 생겼고 그런 상황들에서 행정절차나 저희들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 조금 사업이 예상했던 기간보다는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하는 경로당 숫자가 좀 많다 보니 저희들이 모든 경로당을 다 실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늦어지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에 구입된 물건은 언제 노인정으로 들어갈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게 행정절차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장터, 조달청에서의 또 어떤 한, 지금 얘기하셨던 물품이 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는 비교견적을 해서 물건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언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해서 한 달 정도 이내에는 물건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
○ 황세주 위원 예정인 거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는 복지재단과 12억 정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반기에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는데 좀 시기가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서, 현장도 많이 기다리고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언제 오냐고.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내비치고요. 어제 보고받았을 때는 출연금에 또 20억을 세웠더라고요. 맞나요? 20억. 스마트 경로당.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 내년 사업에.
○ 황세주 위원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에 서 있더라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어제 출연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9억 정도, 올해 원래 상임위에서 세우셨던 예산이 19억이어서 아마 그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떻게 사업 가능하시겠어요, 원장님? 좀 불안불안한데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조금 그 사업의 취지나 그런 것들이 시군 사업과 중복된다라는 문제제기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있어서 애로점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 황세주 위원 계속 서둘러 준비해 주시고요. 1차랑 2차 나갔던 거 시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유니버설디자인도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기도 저희한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수요조사 마쳤고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시기 좀 알려주십시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 김용성 위원 내년 3월 27일이 아마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통합지원체계를 갖추는 거니까 그 부분에, 각 시군도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챙기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법 시행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실 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인력하고 예산입니다. 인력하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인력은 저희가 한 790여 명에 대해서 조직 증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에 요청했고요. 예산 부분은 지금 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을 한 770억 원 정도 했고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아마 190여 개 지자체를 시군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의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통합돌봄 관련해 갖고 복지재단 내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하고 교육이나 컨설팅 그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국비사업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이 시범사업을 조속히 해서 좀 안정적으로, 내년 3월에 제대로 잘 시군이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점검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안 그래도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 사실은 당초에는 범정부 TF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복지부 장관 주재로 지금 TF를 만들어, 아니,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중에 위원으로서 저희 행정1부지사님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예산 40억 삭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40억 반납한 거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아까 19억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31개 시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일한 똑같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 예산을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산을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 19억 예산도 현실적으로 저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게 지금 시군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군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 중에 또 중복되는 게 있는데 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 확정 후 이제 중도 포기 4개 시설도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인생노트, 아까 뭐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됐는데 이러한 시설이 시군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사업 포기 등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매년 또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 합치면 금액은 적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어떤 조치나 뭐 이런 관련한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년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간략하게…….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내년 예산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는 뭐 다른 사항보다도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2025년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대회에서 우수상, 발전상 2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한 거 축하드리고 그렇게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감사드리고요. 도에서도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서 좀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 김동규 위원 우리 복지국의 예산이 전체 경기도 예산 중에 몇 %를 차지하나요?
○ 복지국장 김훈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소비쿠폰 때문에 31.7%, 한 4% 정도 늘어났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럼 복지국으로만 보면 세입과 세출예산의 갭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약 2조 원 정도, 한 1조 5,0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입이라 하면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내부 자전거래 등등등 또 반환되는 금액들이고 세출이라 하면 우리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든 예산서죠. 그게 1조 5,0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경기도 예산 전체로 보면 세입ㆍ세출을 베이스를, 밸런스를 맞추겠지만 복지국으로 보면 사실은 1조 5,000억 정도의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은 사항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예산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부분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좀 짧게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사실은 국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편성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기본 방향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동규 위원 1조 5,000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게 국비하고 대응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죠? 경기도에서 100%로 하는 사업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의 차이가 지금 1조 5,000억 정도 나는 것으로 파악이…….
○ 복지국장 김훈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다이렉트로 주고 거기에 매칭비율을 저희가 도비로 편성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사업을 보면, 우리 복지국에 보면 세입보다는 세출이 맞는 구조지만 이게 결국은 예산상의, 재정상의 부담이 되는 건 맞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시군으로 내려가면 더 심하거든요. 많게는 복지사업비가 50% 넘어가는 시군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복지사업 자체를 사실은 국가에서 하기보다는 그 사무 자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에서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국 사업 자체가 가짓수도 많고 전달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체계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입과 세출, 특히 경기도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가중되는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게 예산을 없애버리거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없애버리거나 매칭 사업하는 것을 예전에는 5 대 5, 7 대 3 하다가 9 대 1로 가거나 일몰로 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까요?
○ 복지국장 김훈 그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복지사업 자체가 경직성 경비고 이미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도하고 시군과의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실은 보조비를 줄이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주던 것을 안 주면 큰일 나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특히 복지 쪽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계층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지사업 자체를 일몰시키거나 규모를 줄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은 복지비는 더 증액이 되면서 더 커지는데.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저희 복지국 내에서도 사실은 완벽하게 중복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면서 우선순위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의 틀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국장님께서 경기도 예산을 핸들링했던 부서의 핵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더 압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커가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한 가지 방법은 어떻습니까? 복지의 사무 대부분이 국가사무이기보다는 도와 그 이외 시군의 사업으로 더 많이 이양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국민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훈 상당 부분 이양했고 실질적으로 그 지방 서비스를 통해서 지자체로 전환을 대부분 많이, 상당 부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몇 % 정도 이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저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역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했지만 8 대 2에서 지금 개선됐다고 하는 게 7.5 대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선진국에 가면은 사실은……. 네, 말씀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훈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 부서이기는 하지만 예산부서에 있을 때도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46%를 넘은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은 50% 심지어 6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 파트뿐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국비의 배분에 있어 가지고의 이 부분은. 선진국은 5 대 5, 6 대 4 뭐 이런 부분을 유지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방에 배분하는 국비의 배분율이 지금 7.5 대 2.5 정도 개선됐다고도 이럽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무의 대부분은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일반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광역자치단체끼리라도 힘을 합쳐 가지고 국비 배분에 있어 가지고 이양사무만큼의 배분을 해라 뭐 이런 어떤 요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 복지국장 김훈 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했고 사실은 중앙정부 입장은 지방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그 부분은 다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법률체계나 그런 부분을 바꿔서 지방세 비중을 좀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취득세가 50%가 넘기 때문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미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저항하는 시군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일부 사업별로는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사업별로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연유로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도 국가에서 이양하는, 제안하는 이런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저항할 수는 없나요?
○ 복지국장 김훈 예산부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산부서를 통해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야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중앙정부에 건의나 그런 부분에서 도하고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고준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온상담 사업 현황을 좀 받아봤고 감 추경 된 이유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감 추경 된 이유를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노인종합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준호 위원 방금 자료 도착한 거, 노인종합상담센터.
○ 복지국장 김훈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으로 운영하던 걸 당일 10시하고 다음 익일 08시까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사실 민원 상황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문제점에 2인 1조 대비 심야상담 건수 저조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 현황 한번 봐 보세요. 지금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3년 치 봤을 때 24년도가 지금 제일 높고. 이거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대해서 막 그냥 감액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아닙니다. 실제 운영 상황이나 그런 걸 보고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
○ 고준호 위원 아니, 통계가 얘기해 주는데 통계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통계시간 건수가 저조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자료 봐 보세요, 자료. 지금 내가 받은 거.
○ 복지국장 김훈 1년 전체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한 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 고준호 위원 아니, 실질적인 한 건인데 그럼 데이터에 녹여서 얘기를 해 줘야지 여기서 지금 3년 치 중에서 작년 게 제일 높은데. 자꾸 자료 이런 식으로 주실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됩니까, 이거 지금? 의회에서 이거 심의를 왜 하는 거예요? 의결을 왜 하는 거고? 이거 보고 얘기해야지 어떤 거 보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시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말씀 주셨고 거기에 이어서 연장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셨을 때 성립전예산 할 때 상임위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 부위원장께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대해서 증액안은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사전에.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놓쳤다. 그럼 제가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기재위 기금 관련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책자를 보다가 봤거든요. 이거 2,000억 어디서 나오는 재정입니까?
○ 복지국장 김훈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을 계획입니다.
○ 고준호 위원 대출받은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대출받을 계획입니다.
○ 고준호 위원 계획이죠. 2,000억 대출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중에 이제 1,715억이 저희 소비쿠폰이고 나머지는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 고준호 위원 이 대출받는 거에 대한 대출이율 금리 어떻게 됩니까, 이거?
○ 복지국장 김훈 대출이율은 현재 3%고요. 10월 1일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2.5%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조건 2년 거치에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이율 3%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2.5%인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민생회복 쿠폰은 경기도 대출받아서 지금 도민한테 준 거거든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왜 이런 거 설명 안 하세요? 유리한 것만 설명하시고 불리한 거 설명 안 하실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 재원 마련의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 고준호 위원 2,0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았어요. 이거 그러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인데 이율 3%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 복지국장 김훈 이자만 말씀하십니까?
○ 고준호 위원 네, 이자만 얼마입니까?
○ 복지국장 김훈 이자만 기준으로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 고준호 위원 200억 원 정도죠.
○ 복지국장 김훈 3% 기준 했을 때 200억 원이고 2.5% 했을 때 한 16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게 아쉽습니다. 재정 없다고 하고 세수 부족하다고 해 놓고선 대출받아 갖고 지금 도민한테 주는 게 결국 도민한테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복지국장 김훈 크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어떻게 크게 봐요?
○ 복지국장 김훈 지금 경제 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면 계속 대출받고 융자받아서 그냥 경기도 망하고 나라 망하면 그때 돼서 뭐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쿠폰을 지원해서 사실은 경기 회복하고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서 대출받은 것도 매년 600억씩 지금 상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 복지국장 김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매년 상환하고,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화가 나는 게 성립전예산은 보고를 하고 왜 이 추경예산은 사전보고를 안 했는지 그게 난 너무 의문이고 너무 화가 나는 거고요.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합니다.
○ 고준호 위원 당당하게 김완규 위원한테 말씀하시는 것 또한 너무 지금 분노할 지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합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생회복 쿠폰 정말 필요했고 방향은 저는 옳았다고 봐요. 문제는 그걸 위해서 융자까지 받아서 썼어야 되냐, 경기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한도 내에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우리 무조건 해야 될 의무 없잖아요.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판단해서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땐 기초단체도 가중이 돼서 지금 다 빚 끌어다 당겨서 썼단 말이죠. 그 본질을 우리는 도민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정말 김동연 지사 이 내용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재부장관 출신 그리고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장관 와서 너무나도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아끼고 재정을 어떻게 벌어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냥 갖다 쓰자예요, 갖다 쓰자.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 정말 복지국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행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제발 숨기지 말아라,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지국 차원에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사진행…….」하는 위원 있음)
식사 그러면 보충질의 아예 끝내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보건건강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짧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난 8월 8일 날 지사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간담회가 진행이 됐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때 지사께서는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화 채널을 열어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목표부터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넣도록 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이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처우개선비 자체가 지금 몇 년째 동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2017년 이후에 동결됐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그다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타임라인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지사님께서 소통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 그걸로 해서 8월 8일 날 또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그쪽 분들께서는 어쨌든 도의 수장하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복지 이쪽 계에서는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소통을 해 보니까 기대에 있었으며 희망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가 과연 현실로 이어질지 제가 조금 약간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담회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딱 두 줄이 왔더라고요. “처우개선 민관합동 실무협의회 구성” 그다음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 로드맵 마련” 딱 이렇게 두 줄 왔어요, 구체적인 그게 없이.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9월 5일 날 김성중 부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은 이거 동상이몽 아닌가라는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요. 실제 세 번 만나서 논의를 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재원 자체가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한 2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이라 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도의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 현재 입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예산 문제인 거는 다 알죠. 그럼에도 지금 보면 우리가 돌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부 다, 경기도가 모두 다 진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돌봄에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이분들은 종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도 어쨌든 도민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종사자 처우는 상대적으로 정말 너무나 아시다시피 열악합니다.
특별히 지금 보면 제가 관심 가지고 또 소통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처우개선비에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분들은 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그 장기요양종사자분들 중에는 요양보호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분들까지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더 열악한 부분에서 더 열악하게 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임금 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돌봄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이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자들이 이탈을 하지 않게끔 하는 방지 역할 또 그 돌봄의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돌봄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지금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확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처우개선비 5만 원에 대한 인상 두 가지를 좀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사회 통합이나 그런 부분에서 장기요양요원 자체가 사실은 처우가 열악하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확대해야 될 대상 자체가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너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경기도 입장에서도 되게 애로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소통을 하면서 제안드렸던 게 이 노인요양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상부터 먼저 처우개선비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우선은 금액 확대보다는 대상 확대가 저는 우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양보호사까지 확대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처우개선비 증액을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단계적인 스텝을 밟아주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께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해 주시고 이제 간담회도 했는데 이런 게 공허한 선언 그러니까 립서비스 개념의 그런 게 아니라 진정적으로 이렇게 도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게끔 조속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인데요.국장님 갖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가지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좀 기다리면서 계산을 해 봤더니 한 250억 정도가 수입으로 반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제가 여기 확인을 해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어요, 제대로 잘 들어왔는지.
○ 복지국장 김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3월 전후에 정산을 완료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빨리빨리 반환을 해야 되는데 시군 여건상 이월되거나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전후로는 사실은 바로바로 반납을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정산이 지연되거나 시군 사정에 의해서 좀 늦게 반납되고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일단 저도 자료를 찾아봐서 확인 좀 해 볼게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정책을 마련해서 시도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의 내역을 봤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가 누구나 돌봄, 김동연 지사님도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시가 받지를 못했나 봐요. 59억이 반환이 됐어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98% 이상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문제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반환되는 금액이, 그래서 그다음 달을 봤어요. 복지사업과에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긴급복지사 이게 다 반환이 됐거든요. 왜 반환이 되는 걸까요?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사업과장이 좀 설명…….
○ 황세주 위원 네, 그래주세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입니다. 저희가 교부는 하는데 시군에서 일부 집행,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큰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왜 시가 못 받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거 어느 시는 이 사업을 우리 도민들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혜택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긴급복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에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시가 못하고 있는지를 또 분석을, 또 자료를 받아봐야 되긴 하겠네요.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월동난방비 이것도 한 48억이 반환됐거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장기요양 독감 예방접종은 도비 100% 아닌가요? 10여 억이 반환돼서, 노인복지과.
○ 복지국장 김훈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반납한 사유를 별도로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도 명확하게 판단이 안 돼 가지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봤는데 이 사업이 적게는 한 11개에서 많게는 한 30~40개까지 과에서 반환이 되고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렵게 집행부도 저희 의회도 사업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사업별로,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깊은 애정과 심도있는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공공기관장인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93쪽부터 79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증감과 이전 연도 사업 정산반납 등에 따른 4,279억 4,6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억 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16억 6,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국비 2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5년 1회 추경예산 6,997억 4,280만 원보다 140억 7,830만 원 증액된 7,138억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0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2,490만 원을 감액한 69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 사업의 전년도 이월금 우선 집행에 따른 불용예상액 6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6억 4,000만 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내과 진료버스 제작 기간 중 미집행 인건비 등 2억 5,260만 원 감액한 1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의료자원과 소관으로는 2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2,090만 원을 증액한 777억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전 연도 국고보조사업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9억 3,100만 원 그리고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을 위해 추가 선정된 의료기관 지원으로 4억 4,100만 원 증액한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2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2억 4,220만 원을 증액한 2,240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5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역학조사관리 사업의 신청건수 감소로 인한 8,800만 원 감액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4억 9,560만 원 증액한 1,757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개정 등에 따른 지원 대상 증가로 62억 7,600만 원 증액한 355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4억 8,080만 원 증액한 65억 8,140만 원, 난임 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7억 3,320만 원 증액하여 227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응급의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503억 8,83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6,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대상 추가로 4억 증액된 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5,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정신건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961억 4,27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2,8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23억 1,310만 원 감액한 67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17쪽 식품안전과 소관으로는 세출예산은 205억 4,61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80만 원 그리고 2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 국비 내시 등으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7,500만 원 신규 편성 등 12억 62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3건 9,600만 원, 국비반환금 3건 12억 7,270만 원으로 13억 6,87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 및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082억 원에서 197억 원이 증가한 4,279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국고보조금등반환수입 등입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6,997억 원에서 141억 원이 증가한 7,138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의 증액 편성과 국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 반영 등입니다. 이번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은 금액으로는 증액이나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비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한 사업이 81개 사업으로서 증액 편성한 15개 사업보다 많아 사실상 감액추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쪽에서 25쪽까지의 보건건강국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에 관련된 질문에 국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상임위원들 전체가 공유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것들로 질문의 범위를 좁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궁금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 보구나. 안 계시죠?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소비쿠폰으로 인한 사업비 축소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감액 내용은 전체적으로 경기 어려움에 맞추어서 또 인건비, 휴직ㆍ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기가 좀 단축되었고 또 연구사업은…….
○ 지미연 위원 핵심만. 국장님, 핵심. 인건비 말고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감액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지원단 이런 연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시기하고 다르게 이제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 연구가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지연되었고 또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연구로 정부 정책이 아직 발표가 다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하려고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과다 계상이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작년에 편성할 시기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이거는 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시이월금이 있는데도 본예산 때 과다 계상을 한 부분인가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원래 33억이 올해 편성됐는데요. 작년에 이월된 게 약 6억 정도, 6억 한 3,000 정도 있어서 그걸 이월된 걸 쓰고 6억 6,000 남은 것을 이쪽으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작년에는 그게 저기…….
○ 지미연 위원 명시이월이 있었기 때문에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예측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무료이동진료사업. 아예 안 하고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 지미연 위원 100페이지 얘기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매달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102페이지. 전액 찾아가는 이동병원 운영사업 전부 다 토해 내고 계시잖아요. 버스 타령하실 건가, 책임을?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마 그게 제 생각에 올해 버스가 지금 제작 중인 게 내년…….
○ 지미연 위원 26년 6월이면 작년에 몰랐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게 원래 됐었는데 그 장착하는 기간이, 저희가 주문했는데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제작 회사에서.
○ 지미연 위원 무능밖에 읽혀지는 게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가 의료원에 출연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의정부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의정부에서도 하고 수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의정부병원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저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버스가 없으면 의정부는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사업 안 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거 하지 않고 또 다른 이동형 소형버스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또 어렵다고 써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그것도 불가피하게 “기존 보유 차량의 노후화 및 장비이동 제한 등으로 추진 불가” 답변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검토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106페이지 공공보건사업 업무추진. 이 사업은 단순히 무료 대관 가능 장소 때문에 접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장소는 한 부분이고 주로 공중보건의사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 초기에 발령받았을 때 하고 연 1회 실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조금 더 공중보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좋은 장소에서 하던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거기 분위기에 맞추어서 인재개발원 장소를 하고 강사도 자체 강사와 또 공보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강사들을 맞추어서 하면 예산을…….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원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예산 거 제가 갖고 왔어요. 본예산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 지원 1,500만 원, 경기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1,5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이거 하겠다고. 그런데 삭감하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중앙…….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한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하고 이게 달라도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거 같은 내용입니다. 중앙에 전출 나가는 금액은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 9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도분담금으로. 또 공보의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당초 1,500을 예측했지만 970으로 줄었고.
○ 지미연 위원 신규의 중앙 직무교육 지원에서 얼마 삭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하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이 명시 부분이 조금 설명이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의원들이 확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도 이거 지금 자료를 뒤에 보면서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115페이지. 이 사업은 1,000명이 대상이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목표는 1,000명입니다.
○ 지미연 위원 400명으로 준 이유는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사업 시작이 4월부터 시작했고 초기에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사업대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봐 가지고 우선은 감액을 했고요. 이거는 내년에 통합돌봄사업을 실행하면 어차피 통합돌봄사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 지미연 위원 자, 이거 25년 신규사업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신규사업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25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어요. 4월부터 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4월부터…….
○ 지미연 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고 본 위원은 이거 대상자의 차별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전액 삭감을 본예산 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줄여오는데 중요한 것은 희한하게도 사업량이 1,000명에서 400명으로 축소됐는데 운영비는 제자리예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삭감해 오세요, 맞춰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운영비는 그 홍보비와 인건비가 들어가…….
○ 지미연 위원 홍보가 적정치 않아서 줄이는데 왜 기존으로 뭐 홍보하실 게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홍보는 더 해야만이 지금 사업량을 늘리고…….
○ 지미연 위원 1,000명에서 400명밖에 안 하세요, 지금. 그렇죠? 1,000명 기준으로 예산을 드렸는데 400명으로 절반 이상이 축소가 되면 운영비 또한 축소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삭감해 오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업이 시장에 처음에 진입할 때 그 매출은 늘지 않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비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게 보통 정책의 특성인 거고 초기에 홍보를 게을리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량도 늘지 않기 때문에 홍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나감과 동시에 내년도에는 통합돌봄과 아울러 사업이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지미연 위원 운영비 자체 편성하신 거 내용 일일이 다 갖고 오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 제출…….
○ 지미연 위원 분명히 작년 거하고 제가 비교합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117페이지. 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본 위원은 작년에 도비 3 대 7인 비율조차 너무 낮으니 오히려 증액을 요구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토해 내고 계세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 소비쿠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군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 편성은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시군에서도, 시군 치매센터에서도 노력은 했지만 지금 집행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정상 추진됐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번 추경을 근거로 26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 때 그냥 쉽게 안 넘어가요. 당연히 인건비 반납하신 분들 그대로 없어도 사업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고 지장 없기 때문에 다 토해내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과다계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나요?
○ 김완규 위원 고양시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을 다루는 건강국만큼 모든 사업은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체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이 추가 또 질문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안심휴가비 반납에 관련한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동감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지를 했던 긍정적인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서 1억 5,000 감액한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페이지는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업 예산을 1억 5,000이나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는 그 대상자들에게는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희망을 할 때 그 세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방문요양서비스를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단기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간병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럼 또 입원비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조금의 애로점이 있고 단기 입소시설과 방문요양은 그런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봄서비스의 체계 자체가 단기보호시설의 공급이 지금 아주 미비한 상황이고 또 방문요양도 종일방문요양을 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될 때 이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내년에 통합돌봄이 시작되게 되면 이런 공급체계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추어서 서비스 매칭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어차피 통합돌봄 지원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계속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시점인데 진행하는 그 과정에 정리가 돼야지 어떻게 하던 사업을 추경예산에 1억 5,000 삭감, 뭐 작은 금액도 아니고 삭감을 해버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기순서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걸로 판명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나름대로 또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원활한 공급체계가 아직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종일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게 현실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돌봄을 하면서 이 공급체계도 늘리고 확충해야 되는 게 각 시군에서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저희가 원하는 보호자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러면 목표 달성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1차 추경에서도 그런 예측이 없었나요? 그게 굳이 꼭 2차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게 동의를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저 입장에서는 지금 다들 지자체도 이제 통합돌봄시스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내년의 본격적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얹혀서 이제 가시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같이 지금 통합돌봄법이 시행되고 그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면 이런 내용들에 치매환자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거고 이 내용도 같이 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거를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도에 이렇게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진행된 사업을 완료 짓고 다음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지 그 하시던 도중에 사업 자체를 아예 이제 소멸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그러면 보도자료를 뭐 하러 뿌렸고 홍보 자료 찌라시 그거 뭐 하러 만들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나름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업 목표달성이 좀 미비하고 그 많은…….
○ 김완규 위원 아니,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다 이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기보호시설이 가능한 시설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수요가 생기고 또 시장에서는 공급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 김완규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다들 각자 나름 생각을 하시겠지만 만약 감액된 1억 5,000을 다 복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뭐…….
○ 김완규 위원 복원이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또 정상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지만 사업량이 저희가 의욕이 앞서서 너무 좀 많이 잡았다는 그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시군에서 단기보호시설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치매센터의 일이고 단기보호시설은 또 노인복지과 일이다 보니까 지금 그게 분절돼 있는 상황임이 분명한 거고 내년에 통합돌봄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 이 내용도 거기서 공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또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시장도 만들어지고 수요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맞아서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요. 향후에는 사업성과 수요분석 기반을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아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든지 했으면 밀고 나가는 강력하게 강단도 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초기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했던 거 인정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259~261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 ‘어린이병원 찾아서 삼만리’ 계속 돼야지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야간과 휴일, 아픈 아이를 데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님들의 마음 그런 거를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잘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고 그리고 다들 관리비 등 운영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불만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을, 또 한쪽은 1억 5,000을 삭감하는 반면에 4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 증액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달빛어린이병원이 올 초에는 23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또 홍보도 있고 시군에서도 수요도 있어서 지금 28개소 지원 대상으로 늘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5개소가 하남, 남양주, 오산, 파주, 의정부에 있는 5개의 달빛어린이병원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을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을 같이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원이 야간진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쪽인, 인건비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병원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금 형식이 많은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이거 복지부에서부터 예산과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운영비 성격으로 인건비, 그러니까 수당 지원이든가 또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지출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환자를 진료하면서 야간진료에도 가산료가 건강보험에서도 지원되고 있고 이 운영비 외에 건강보험 수가로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운영비만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야간에 환자를 또 많이 보면 볼수록 병원에서는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참여가 어린이가 많은 지역 그 동네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어린이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게 저희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잘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참여 병원들이 여전히 운영 손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타임 벨 울림)
저 보충시간 좀 활용할게요, 위원장님. 보충시간 활용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러십시오.
○ 김완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야간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에 이익이다. 이익인데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보거나 다른 부분은 운영 손실이 자꾸만 이제……. 운영 손실이 문제가 있다,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제가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로 판단되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 말고도 그 운영비가 근무시간에 따라서 2억 이상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원급 의료기관도 조그만 병원의 의료기관에서는 2억이라는…….
○ 김완규 위원 하여튼 잠시만요. 이 참여 병원들은 야간ㆍ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인지를 지금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이거 저하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근거자료는 이런 작은 의료기관에 1년 세금 낸 그 소득 내역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 그거는 저희…….
○ 김완규 위원 확인도 안 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어떤 근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아니, 저도 알음알음 아는 사람 통해서 이야기 듣기로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화성이든가 동탄지역에는 어린이 병원이 있으면 그 달빛병원이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동이 적은 지역에는 달빛병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도 일종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가 더 보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일정 부분 움직여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들은 파악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4억 증액한 부분에 산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해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뭐 일부분에 대한 들은 이야기, 이거 국장님도 들은 이야기고 저도 들은 이야기고 이게 정확한 산술은 나중에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인데요. 시니어 채용이거든요.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 보니까 연천에서 사업을 포기하셨나 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연천에서 포기하였습니다.
○ 황세주 위원 왜요? 혹시 구인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구인이 안 돼서 포기한 부분이고 이 말고도 저희가 또 연천의 보건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감액을 했던 내용입니다.
○ 황세주 위원 왜 지역이 멀어서 구인이 안 되는 건가요? 지역의 특성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역의 특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북부의료원 혜택이 없어서, 지금 시니어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홍보를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채용 자체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천군에서 판단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여건상 당초 요구했던 내용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시니어 채용지원금 추가를 내셨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경기도의료원에 12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채용한 건 아니시죠, 여기는? 여기는 어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기는 지금 채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황세주 위원 채용되어져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지금 이거 추경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채용돼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원에 지금 11명이고 그리고…….
○ 황세주 위원 11명, 병원에 각 2명씩 거의 됐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리고…….
○ 황세주 위원 과가 어디 과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요. 자료…….
○ 황세주 위원 진료과가 어떻게 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내과 뭐 과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료원이 아닌데 지금 이번에 나가는 거는 의료원 중심으로 또 파주ㆍ이천 TO가, 연천ㆍ파주병원으로 해서 그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어쨌든 경기도의료원에 12명 중에 11명이 채용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채용되어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 황세주 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하고 있는 의사들 대상으로…….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 하반기부터 하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신규 채용돼 있는 의사도 있고 재고용하는 의사도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 대상으로…….
○ 황세주 위원 그래도 여기는 경기도의료원 채용이 됐네요. 연천이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채용은 됐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연천은 채용이 안 돼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채용이 안 돼서…….
○ 황세주 위원 불용 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왜 경기도의료원은 채용이 되고 연천이랑 이런 데는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불용 처리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보건의료원입니다.
○ 황세주 위원 포천은 채용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채용됐습니다.
○ 황세주 위원 포천이랑 연천이랑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의료원은 그 시니어의사들이, 시니어의사의 자격조건은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20년 이상 의사경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의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의료원 그래도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내년도에는 연천군 여기는 사업을 실시 안 하겠네요?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이 사업 시니어의사 지원금으로 안 주고 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기관…….
○ 황세주 위원 그럼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지금 시니어 채용하는 주된 이유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별도로 예산 24억 정도를 우리가 도비ㆍ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거기 의사 인건비 7명과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부분도 초기에 의사 채용이 바로 안 돼서 집행잔액 발생이 지금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연천군이 제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보건의료원이 제일 열악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연천, 동두천 의료 공백이 큰 데잖아요. 북부지역에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동두천만 해도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이 거점별 의료기관으로…….
○ 황세주 위원 거기는 괜찮아요, 이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동두천중앙성모병원으로 연천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이동하고 많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 이거 저희가 통과 안 시켜주면 어렵겠네요? 경기도의료원의 시니어 채용.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의료원 의사,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고 우선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국가정책에 맞춰서,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에 맞춰서 같이 가는 사업이고…….
○ 황세주 위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문제가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원 인건비 이걸 줌으로 인해서 의료원 인건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국장님, 이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안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세워도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그럼 미리 저희한테 설명 좀 해 주시지. 벌써 의사는 채용되어 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채용돼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복지부가, 중앙정부가 더…….
○ 황세주 위원 채용되어져 있는 의사예요, 그분들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대부분 다 재고용입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시니어, 나이가 많아서 그냥?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거기에 따라서 따로 예산과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원 인건비를 좀 채우기 위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 황세주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채용된 의사들 제출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97페이지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비인데요. 20% 삭감됐어요. 이거 예산 세우려고 어렵게 세운 거 기억나시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작년에 많이 힘들었고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 황세주 위원 끝까지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장님 얼마나 예결위 가서 애썼었습니까? 그런데 6억이나 감액을 하시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명시이월된 예산만큼 거의 감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읽어 봤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33억 세우기 힘들어서 힘들어했을 때 이 명시이월금이 있었다고 하면 애당초 그때 좀 빼고 하시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는 그 내용을 판단을 못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판단이 안 되셨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때 저희 부서에서는 의료원에서 그 내용을 저희가 통보받지, 명시이월 금액이 그만큼 남을 거라는 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희는 전액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게요. 집행부는 예산을 세우려고 힘들고 현장은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고. 뭐가 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도 공감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이어서 계속, 무료이동진료사업인데요. 이거 버스 안 됐어요? 작년에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원에 나가서…….
○ 황세주 위원 100%…….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당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올 7월에, 7월인가 9월쯤에는 버스가 이제 장착돼서 나온다고 해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세웠던 내용입니다. 하반기 한 6개월 치 인건비로 세웠던 내용인데 그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버스 제작 자체가 많이 지연되고 버스라는 게 주문형 제작이라서 그 주문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판단에서 그 버스가 내년에 7월이나 나온다고 하니까…….
○ 황세주 위원 내년 7월이요? 올해도 아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래서 지금 이 올해 사업비를, 그래서 버스 없이 운행을 해 볼까 하고 의정부병원과 또 다른 버스를 빌려서 쓸 수 있는가를 논의해 봤지만 빌려 쓸 수는 없고 또 버스가 없이 이게 의과가, 의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범위에는, 그 장비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고 너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에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모든 골밀도검사기 등 다 장착해서 나가는 게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우선은 이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걸로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내과버스 세우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 버스가 제작이 돼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버스는 또 계약이 돼서 제작에 들어가 있고 내년 7월이 되면 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저도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고 무료이동진료버스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민선8기에는 끝내 하지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좀 많이 아쉽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 볼 건데요. 한방난임사업 이거 저희가 10억 증액해서 세운 거 제가 기억이 또 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2억을 감액하셨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대상자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지금 예산을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만약에 일부 조금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항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은 그 다음 연도 예산에 세워서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 황세주 위원 부족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 진료 혜택을 못 볼 텐데 지금 이렇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그거 선 진료 후 청구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지금 양방에서는 난임부부 이렇게 17억까지 세우면서 한방 2억을 감액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집행잔액을, 지금 지난번 결산에서도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좀 가능한 줄여보고자…….
○ 황세주 위원 타이트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예산 원위치에 놓아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후 청구이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다 해 본 다음에 그때 나중에 성과평가 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지금 현재 금방 조금 전에 우리 황세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한 예산이 한 17억 3,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에도 나왔듯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ㆍ출산 장애요인 제거”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아주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더 저출생을 위해서 극복해 나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혜택이나 관련한 시술비 지원 단계별 확대 현황 이것만 봐도 소득기준 폐지, 거주요건 폐지, 지원횟수 확대, 연령차등 폐지, 지원횟수 추가 확대. 이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셔서 저는 공감을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방난임도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도 도민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또 양방 시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를 지원해서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 극복의 한방난임도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해 나가고 기여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경기도가 제일 잘하는 이런 부분이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에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출생을 극복하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좋잖아요. 이 부분도 한방도 마찬가지다.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예산을 증액은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려해야 된다.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많은 거를 갖다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임 진단과 여성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방도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민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 부분도 지금 아까 뭐 시간이 어떻게 더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2억까지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 부분에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난임사업을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사업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시군으로 나가서 시군 보건소가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이 사업의 지금 특성이 양방에서 하는 난임사업은 언제든지 환자가 의료기관을 수시로 방문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나서 방문을 하고 그 치료비를 보건소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한의사회에서 일괄로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간이 있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환자 상태를 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몇 개월간 끌고 치료하고 또 관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 561명이 지금 한방난임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더 이상 지금은 신청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들어오고 얼마든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의사회에서 진행되는 사업 부분이 수시가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이게 계속 단년도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연장선상이라 다음에 그 부분은 해결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3년도, 24년도에도 사업비가 예산이 8억이었는데 7억 6,600을 집행했고 잔액이 남았고 물론 대상자가 조금 많이 늘긴 늘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8억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또 부족하면 대상자가 지금 더 늘지는 않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 대해서…….
○ 김용성 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는 맞으신 것 같고 올해 대상자가 작년에 548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포기한 분도 계시고 또 증가돼서 지금 현재 임신한 분이 있기도 하고 현재 578명이 진료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예산을 줄이게 되면 다른 분이 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이게 그럼 신청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증가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자 선정해서 보건소에서 하시고 뭐 관련해서 또 통보해 갖고 한의사에 배정하고 한방 치료하고 사후 혈액 검사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단계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진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방난임 말고 양방난임 예산을 증액했지만 지금 예상되는 부족액이 10월부터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 금액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임에 대한 지금 지원이 예산이 수요가 많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방난임 지원에 대해서는, 의과 난임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상자를 풀었던 게 사실이고 한방에서도 저희가 예전에는 의과 난임하고 같이 공동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치료기간 3개월 후에는 그 의과에서 하는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거 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신 성공률이 66%까지 올라가서…….
○ 김용성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이제 충분히 잘 알고 난임 관련해서 앞장서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부분과 또 마찬가지 한방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가볍게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의료자원과 기본경비 4개, 5개 사업의 일괄 10% 감액으로 되어 있고요. 또 171페이지에 보건의료정책과도 3개 사업부 기본경비 10% 일괄 감액, 209페이지 감염병관리과에도 예산 총액 배분 조정해 갖고 일괄 감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전 사업부가 다, 255페이지에도 보면은요. 건강증진과로 운영경비 일괄 감액 등 해 갖고 식품안전과까지, 312페이지에 정신건강과 또 322페이지 식품안전과 기본경비 일괄 감액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10%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감액 기준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경기도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다른 지자체든가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건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 정도 판단을 해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15만 원에 대한 삭감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10%가 안 되니까 5%로 해 가지고서 이 부서에서도 감액을 또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5%의 감액까지 해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 부서 전체적으로 그 기본경비를, 기본 일반운영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거는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좀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이거를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감액 적용을 시켜버리면 그나마라도 예산이 적어 갖고, 기본경비는 아예 정말 기본운영에 대한 경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 삭감을 하면 좀 일하는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분위기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또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위기상 좀 저해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10% 이상으로 해 갖고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소액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언제부턴가 조금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라든가 중앙부처도 저희만큼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게 운영돼 왔던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조금 경기도 어렵고 한 부분에서 긴축 이거는 불가피한 당연한 긴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일반운영비가 여유있게 편성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일괄적으로 10%의 감액이 쭉 적용되지 않고 5%의 감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서의 현실에 맞게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 또 김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준비를 좀 했어요. 세입ㆍ세출안 140페이지에 의료자원과의 한방난임사업 지원사업량이 561명 지원을 했는데 총 639명이 신청을 했어요. 했고 561명이 대상이 확정이 되었는데 449명이 이제 한방난임치료 완료가 7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7월 기준으로 449명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월별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64명꼴이에요. 그렇다 보면 12월까지 1년으로 사업기간으로 간다 했을 때 769명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수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561명이 7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 수치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769명이면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되면서 사업에 더 확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월 기준에 561명이 난임치료가 끝났으면 나머지 5개월 동안도 또 2차 선정이라든가 또 2차 모집이라든가 재모집이라든가 5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욱더 신청이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2억을 또 삭감하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 “도민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양방시술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출산율 회복에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 목적에. 출산율에 기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방의 의존도에서 안 맞을 경우에 한방이라도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임신을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오히려 권장하기보다는 또 수치상으로 월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사업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런 치료에 대한 인력,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2억 원을 삭감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의사협회하고 이거는 저희가 별도 미팅을 가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도, 거기는 매년 성과관리를 하다 보니까 1차 모집대상자 선정이나 기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기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이고 내가 8~9월에 필요할 수도 있고 12월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12월에 필요한 사람은 내년에 가서야 신청할 수밖에 없는…….
○ 박재용 위원 근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삭감을 하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의과 난임 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에서 추경에서 증액을 한다고 하지만 그 진료비, 난임진료비가 10월부터는 지금 저희가 지출할 수 없는 한 세 달 치가 밀려 있습니다. 그건 내년 예산에서 반영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의사협회도 이게 수시 모집으로 해서 수시로 난임시술이 이루어지고 그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맞추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예산 삭감 2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난임치료비 괄호 열고 한약재 지원 180만 원 곱하기 111명으로 되어 있어요. 111명에 대한 이런 계산은 보건건강국에서 잡은 수치인가요, 아니면 한의사회에서 잡은 수치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한의사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서 잡은 자료로 판단됩니다.
○ 박재용 위원 한의사회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그러니까 한의사협회에서도, 한의사단체에서도 지금이라도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접수를 하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 또 그 지원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제도화가, 지금 의과 난임사업은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 굴레인데 이걸 매년 예산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적어도 8억 이상은 저희가 편성할 것이니까 그걸 계속사업으로 그냥 예외를 해 주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 박재용 위원 24년도에 8억이었고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박재용 위원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6억을 또 했다가 상임위에서 10억으로 오히려 2억을 증액해 갖고 15억의 예산 편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2억이라는 이런 예산 삭감이 상임위에서 증액한 그 예산 액수하고 맞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8억이라는 기준을 놓고 이게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아예 저희가 한의사협회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지 말고 그냥 계속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우선 기준값은 8억으로 잡아놓더라도 그 부족액이 생기면은 내년도에 저희가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간에 그 단년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대상자가 몇 명까지 할 거냐고 그런 이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분은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건 계속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진행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도화가 돼서 매년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 사업비가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 제도화가 되는 게 저희는 이 정책의 목표인 거고 이게 지금 위탁해서 줄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좀 아니라고 봐집니다.
○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도민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요. 양방시술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출산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목적을 두고 있어요, 보건건강국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기여에는 또 자연임신이 되면 더욱더 바람직하지만 양방에 의해서 임신ㆍ출산인데 거기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기회를, 임신에 대한 기회를 또 제공을 해야 되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장이 돼야 되고 또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그 집행이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또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삭감은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지금 그 1년 12달 365일 환자가, 불임으로 힘드신 분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 예산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그다음 연도에 지불해도 되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요.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당초 원래 집행부에서 2억 원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특위에서 5억을 증액해서 총 7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가…….
○ 정경자 위원 주신 자료의 43%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도에서 교부를 마퇴본부로 3억 원 교부했지만 실제 집행은 1억 3,000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아직은 더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3억을 집행을 그러니까 마퇴본부에 줬는데 거기서도 지금 1억…….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억 3,000만 지금 실집행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5억 6,000만 원, 처음부터 우리가 2억을 원래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7억을 했다가 지금 1억 4,000을 감액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처음부터 지금 3억을 쓰는데도 좀 남긴 했지만 2억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많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7억은 남아서 좀 이걸 지금 반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이 적정 규모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적정 규모 사업비는 형편이 된다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퇴본부에서 인력 운용 시스템에서 식약처 공공기관으로 등재되면서 오히려 식약처에서 간섭을 하고 있고 별도 인력 채용이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더 어려움이, 예전에는 탄력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던 부분이 공공기관화 되면서 식약처에서의 여러 통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집행이든가 이런 게 미진한 부분이고 인력 채용도 지연됐고 그런 부분은 마퇴본부의 역량이 올라옴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마퇴본부가 충분히 요구하는 예산은 저희는 반영하려고 내년도 본예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홍보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봐도 홍보, 약물오남용 예방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홍보성에 그치는 게 아닌가 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되는 건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뭐 마퇴본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운영과 예방 캠페인, 홍보 동영상 제작ㆍ배포, 마약 예방 정보나눔마당, 심포지엄 그리고 예방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유아 대상 예방교육,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각 교육사업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희가 지금 마약중독 대응협의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예방 쪽에 방점을 찍고, 중독치료ㆍ재활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라는 방점을 찍고 저희가 지금 항상 논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방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 주신 거는 맞지만 과연 이것이, 그래서 저는 좀 방법론에서 이게 굳이 마퇴본부, 그러니까 마퇴본부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 마퇴본부를 통한 위탁사업으로만 이게 지금 사업이, 그러니까 단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나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도가, 지금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그 수면 아래 있는 정말 중독자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직접사업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우리 지금 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직접사업을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사업을 분산시켜서 좀 포커싱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생각에, 제안에 크게 공감합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류 중독사업 자체가 예방사업은 식약처가 주관이 돼서 마퇴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뒤늦게 마약류 문제가 커지니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에서도 이제는 관여하고 사업예산을 늘려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예방이든가 재활 쪽은 식약처 영역 또 치료 쪽은 복지부 영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도 정신건강과가 치료 쪽으로, 재활도 일부 하지만은. 또 마퇴본부 의료자원과에서 식약처 밑으로 있는 의료자원과가 예방과 재활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보건복지부 라인에 있는 중독관리센터가 어느 정도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하여튼 그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히려 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 정경자 위원 저희 상임위가 이렇게 신중하게 어쨌든 5억을 증액해서 총 7억의 예산을 정말, 그러니까 마약의 치료나 중독 예방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태웠는데 어떻게 보면 1억 4,000이 감액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집행부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음 협의체 때 위원님께서 그런 제도를 조금 더 같이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이요.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드렸던 건데 경기도의료원, 지금 경기도의료원 포천ㆍ의정부병원에서 임금 체불 사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수 진료라는 공공의료에서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지금 도민들께서 보시는 우려가 너무 막 진짜 어마무시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정질의를 했더니 기호일보 김우민 기자님께서 기사를 내주셨는데 그 답변이 “경기도의료원 재정난 대책 촉구에 도는 원론적 답변만”이라는 제목 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봤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그 답변에서, 저는 이제 국장님하고 잘 아니까 그 답변 안에 국장님의 정말 얼마나 진짜 고민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지만 경기도민이 봤을 때는 또는 기자분들이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안 그래도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건비 부족액을 하여튼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든 간에 만들고 또 내년 본예산에서도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형태에서는 예산 확보도 의회에서의 동의를 끌어내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봅니다. 거기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노사정 TF를 구성해서 이게 노조가 참여하는, 지금도 오전에 노조 지부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6개 병원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여기의 경영에 참여하고 또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조금 짧은 기간이나마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10월 말쯤에는 저희가 그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게 중장기적 대책을 지금 마련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문제는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10월부터 시작한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지금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봤어요. 지금 보면 경상적 지원금이 24년 같은 경우는 540억이었는데 25년도에는 288억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 정경자 위원 252억이 감소가 됐어요. 지금 25년도에 의료원 지원금액이 얼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 정경자 위원 보조금 지원 현황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24년도에 국도비 합해서 323억이 지원됐고 25년도에는 현재 220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이천병원에서 차입한 비용이든가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재정문제를 해결했던 내용이…….
○ 정경자 위원 이천병원에서 23년도에도 170억을 차입을 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3년도에 100억, 24년도에 70억 해서 170억을 차입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이번에도 지금 차입을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지금 원래 추경에 태우려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113억 요구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부족하잖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13억을 요구하면, 113억 원을 확보하면 그 운영은 지금 이천병원 차입 없이 가능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이번에 추경을 안 태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처음부터 요번에 본예산 태울 때, 25년 본예산 태울 때 이 부분을 다, 이게 24년도를 보면 25년도 예산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25년도 예산에 76억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직성 경비인 이 인건비가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추경,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2차 추경에 다 태웠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에 지금 안 태워버리면 인건비 당연히 펑크 날 수밖에 없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추경에 요구는 처음에 다 했던 내용이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협의과정에서 또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 3추에 반영하는 걸로, 또 의료원에서의 그것도 자금 운용이 어느 정도 차입하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빨리 어려움이 와서 2추에 지금 담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바람이고 예산부서도 어느 정도는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그 110억을 다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나간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인건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정책과장님. 도비 사용잔액을 시군에서 반납하는 시기를 언제로 잡으세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저희가 정산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원액 잔액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이제 반납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시기, 시기.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시기가 그게 정산을 하게 되면 보통 2회 추경에 반영을…….
○ 지미연 위원 지금 8페이지 보면 도비 사용잔액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정안 설명서 거기 4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 하남시는 언제 냈길래 수정안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저희가 2회 추경 편성 요구하고 나서 정산액이 좀 잘못됐다고 추후에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요청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원래 이 계수조정 때 들어오는 것들은 정말로 불가피한 것들, 국가 공문 붙어 있는 것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들 제대로 못 한 거. 그러면 의료자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부처의 고지서 추가발급 공문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네, 공문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 지미연 위원 근데 왜 첨부를 안 하셨어요? 8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첨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국은 안 그런데 건강국이 이 행위를 하고 계시면서…….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 잠깐만요. 과장님도 거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경안 77페이지에 도비 이자 반납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 수정안 30페이지에 나옵니다. 30페이지에는 유통식품 등 방사선 안전관리지원사업. 이 77페이지 추경안에는 도비 이자 반납분 안에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2개의 사업으로 해 놨다가 여기서 하나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이자 반납분,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있는 도비 사용잔액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계신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시기, 아무 때나 편리적으로 쓰자고 이 수정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부터 건강국이 해이해졌느냐. 똑바로 하세요.
그다음에 치과. 초등학교의 치과사업, 질의 안 할 수가 없네요.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반납 사유가 검진인원 감소에 따른 감축. 맞습니까? 이거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건강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저도 뒤늦게 이 자료를 독해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를, 저희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갖고 있습니다. 이게 증감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지원사업으로…….
○ 지미연 위원 검진인원 감소에 따른 감축이라는 거는 4학년생이 우리나라의 인구에 차지하는 게 지금 신생아도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 수치고. 본 위원의 해석은 검진인원 감소가 아니라 아주 수검인을 아예 조절해 가면서 지금 현재 92% 나오는 거, 100% 해야 할 부분도 92%밖에 못하는 걸 대충 한 85% 적당히 넘겨가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23년도 수검률이 94%, 24년도 90% 이게 전체적으로 100%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복지부가 하는 건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집행률이, 그 수검률이 한 25%밖에 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모든 게 100%를 맞춘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어서…….
○ 지미연 위원 아유, 시스템 비싼 거 쓰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2억 7,000만 원 주고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행정감사 때 열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식품안전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식품안전과장 정연표입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요즘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자분들 지금 얼마나 열악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 정경자 위원 제가 기사도 한 몇 개 정도 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국비랑 도비랑 시군비 매칭이에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귀하게, 우리가 어쨌든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운영비에서 2,500만 원 이상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이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잔액으로 남았어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 정경자 위원 불용된 거 아니고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아, 도비 잔액으로, 그러니까 국비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남은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남은 겁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럼 이거 지금 금액이 남게 된 구체적 이유가 뭔가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지금 시군으로 이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면 실제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운영비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 원, 1% 정도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1%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전체 예산 1%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1%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이게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40%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게 내년에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중앙에서 회의를 해서 시도 회의를 해서 그때 일부 아직 확정적인 내시는 안 내려왔지만 미리 그렇게 될 거라고…….
○ 정경자 위원 국비가 10% 줄어들어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 정경자 위원 그럼 그 10%를 지금 시군이 메꾸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시군이 안 그래도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시군 60%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 정경자 위원 지금 서울시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비율은 40%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 정경자 위원 경기도는 10%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시도랑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부담률이 제일 작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 가능성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가 50%에서 이제 4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아직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통보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을 해서 이 10%를 어떻게 지방에서 반영을 할지, 저희도 경기도나 시군도 자체적으로 사실은 지방재정이 어렵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이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어떤 국비사업이니까 저희가 그 부담을 해 달라, 이거는 좀 어렵다, 지방이.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번에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예정을 갖고 있으라, 준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전달받고 왔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지금 대책 마련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당장인데 이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제 어린이 급식, 어린이집인가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어린이집.
○ 정경자 위원 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제 추가로 복지 쪽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럼 대상이 넓혀지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중요성이 정말 안 그래도 요즘 식품이나 이런 급식에 관련돼서 정말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한 번은 더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 좀 차후 후속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할 테니까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할지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감사합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봤는데요. 증액하기보다는 고심의 흔적 있죠, 짜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다만, 반납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준비돼 있어야 될 거예요. 내년에 기준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들은 내년에 습관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본예산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반납을 했으니까. 그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유념하시고 반납하면 그 반납 사유에 맞게끔 마무리 잘 지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지적받지 않게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잠깐 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억나시죠? 잠깐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저희 나라에는 2019년 12월 말에 왔고요. 저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2020년 2월 달에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국가 전국적으로 한 40명이 카운트될 때였고 감염이 되면 죽는 줄 알고 되게 위험함이 그리고 삼엄함이 있었고요. 걸리면 역학조사를 심하게 해서 낙인이 찍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종사자들도 그 당시에 지정받았을 때 감염이 될까 봐 그리고 가족 감염도 우려가 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인근에 있는 기숙사나 지역에 있는 연수원에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아이가 있는 직원은 부모한테 맡기고 노모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은 자매나 형제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직원들은 한 달이나 두 달을 나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전담 간호사였기 때문에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저 역시도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저희 딸 둘이 있는데 중3이랑 고3이었거든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 아침 식사, 퇴근해 와서 저녁을 챙겨줘야 되고 세탁물이며 뭐 집안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명에 걸리면 모르시겠지만 귀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한 몇 년을 복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하면서 코로나를 겪고 한 2년 5개월이 지났으니까 좀 안정화됐다고 병원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부터 이제 정상화를 찾아서 일반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해 7월 달에 도의원이 돼서 병원 생활은 접고 지금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국중원에서 이게 연구논문이 나왔어요. 이 코로나를 전담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회복하려면 한 4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해서 지방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의 회복이 너무 더디게,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회복세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드디어는 체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의정부랑 포천이 한 85%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5%를 나중에 주긴 했는데요. 이런 사항이 이천을 빼고 나머지 5개 병원도 멀지 않아 체불이 예고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맞나요? 9월 달 가능한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9월은 가능하고 10월부터 체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예정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만약에 12월까지 가려면 아까 113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안 세우셨어요? 세워 주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다 반드시 반영했어야 될 예산인데 지금이라도 꼭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영훈 노동부장관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는 행위로 경제적 살인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체불은 나의 저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불은 정말 교섭이 아니고 협상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경기도의료원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체불이 안 되게,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종사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저희는 일하고 싶어요. 그럴 기회를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의료원 우리 이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보기에도 정상을 찾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나 의문이 들긴 합니다. 뭐 지금은 체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11월에 있을 행정감사에서 아마 그 책임감과 이런 거를 다 물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단단히 준비해서 행감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발언을 끝으로 그냥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지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전에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바 우리 원에서는 이를 개선함으로써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연구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북부지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예산 의결 참석코자 합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5억 8,679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5억 5,751만 원 대비 2,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을 위해 감염병연구부에서 1,386만 원, 농수산물검사부에서 1,54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3억 3,95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인 96억 5,606만 원 대비 3억 1,6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4쪽 운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운영기획부 세출예산안은 18억 6,81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1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계약 차액 반납을 위하여 시험연구운영지원사업비를 2,000만 원 감액하였고 낙찰차액 반납 및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예상 불용액 반납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를 7,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6쪽 식품의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2억 9,673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6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검사장비유지비 및 연구개발 지원비 예상 불용액 반납을 위하여 시험연구활동증진 사업비를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개의 사업에서 총 1,9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8쪽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0억 9,70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 검사 사업비를 2,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9쪽 농수산물검사부 소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7억 4,15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용 예상 금액 반납을 위하여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비를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비를 1,33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1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3억 3,59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1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식품안전성검사 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출장 감소 등으로 인해 행정운영비를 2,0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명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억 8,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편성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3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6억 5,600만 원 대비 3억 1,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운영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 여비 등의 감액 편성 등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및 일부 재무활동을 제외하고는 증액 편성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 외에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대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47페이지, 49페이지 농수산물검사부 관련 내용입니다. 연구원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에 남부 농수산물검사소 이전과 공공요금 상승 예상액 한 8,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결산 결과 오히려 9,62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24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에 달했고 이미 막대한 예산이 남았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추가로 8,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차 추경이 와서 2025년 하반기에 7,000만 원의 불용액이 예상된다면서 감액을 요청한 건데 어떻게 보면 예측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고 그리고 그 감액 규모가 9,6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으로 산출근거조차도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용액이 분명히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어떤 근거로 7,000만 원을 삭감했는지, 7,000만 원만 삭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억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무슨 근거로 8,000만 원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남부 농수산물검사소가 2023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청사를 신축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면적이 1.8배 정도 증가가 된 시설로 저희가 입주를 하면서요, 그 공공운영비를 면적이 넓어졌고 현대화 시설을 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그때 좀 한 8,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예상치보다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는 감액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추경으로 7,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7,000만 원의 감액은 어떤 근거로 감액 신청하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7,000만 원은 저희가 현재 그 하반기 집행 예정액이 한 7,000~8,00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로…….
○ 김완규 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감액할 때는 작년도 불용액 처리를 했던 그 근거나 예산 추이를 이렇게 좀 보고 하는데 제가 이걸 월별 집행액을 다른 거 쭉 요구하면서 공공요금하고 제세 부분만 이렇게 월별로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큰 폭 차이가 없어. 그냥 고정적으로 신축건물이니까 전기료도, 이게 넓은 반면에 전기료가 더 적게 드는 거죠, 예전보다.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합한 금액이 한 1억 400 정도 돼요. 1억 5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예산 2억 8,0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억 500이고 1억 500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더라도 1억 이상 남거든요. 근데 1억 이상 남는데 여기에 7,000만 원만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더 남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것까지는 안 보신 것 같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1억이 조금 넘고요. 9월 이후에 집행 예상되는 금액이 한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25년에 집행 예상액을 예산잔액은 사실 한 1억 정도 그렇게 예측이 되지만 저희가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 김완규 위원 쉽게 말하면 2억 8,000에서 7,0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얼마가 남는 거예요? 2억 1,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억 500을 썼어. 그러면 1억 이상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삭감을 해도 충분하고 이건 나중에 아까 지적했던 불용액 처리가 또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삭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셔야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굳이 그 내역을 안 받아보려고 하다가 한번 검사소를 새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넓이 대비해서 이 불용액 처리가 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왜 이렇게 새로 지었으면 넓게 짓고 크게 지었을 텐데 이랬을까.’ 해서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지은 건물들, 새로 전자제품 1등급들 이렇게 보면 전기료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이상하게 내 느낌에는 예산 올렸을 것 같은데. 저번하고 똑같이 올렸을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내년에 예산 수립할 때는 이거 감안해서…….
○ 김완규 위원 벌써 수립했잖아요. 올렸잖아. 얼마 올렸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이번에는 한 5,000만 원 감액했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2억 8,000에서 5,0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7,000만 원 또 감액했는데. 더 적게 감액했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좀 살펴보고요, 위원님. 이거 좀 조절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께서 대표 질의하시기 때문에 더 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17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17시31분 기록개시)
○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소관 상임위로 동의 요청이 왔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은 두 부위원장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훈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식품안전과장 정연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명진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북부지원장 문희천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