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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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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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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
5.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8.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9.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1.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
12.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14.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15.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6.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17. 현안 보고
-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심홍순ㆍ이영주ㆍ윤태길ㆍ유형진ㆍ김성수(안양1)ㆍ이오수ㆍ김완규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석균ㆍ정경자ㆍ정하용ㆍ김일중ㆍ김재훈ㆍ윤재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김철현ㆍ김호겸ㆍ이기형ㆍ김상곤ㆍ안명규ㆍ임광현ㆍ오세풍ㆍ서현옥ㆍ김현석ㆍ이채영ㆍ이성호ㆍ백현종 의원 발의)
2.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김철진ㆍ김철현ㆍ유형진ㆍ김호겸ㆍ김미숙ㆍ이기형ㆍ서현옥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17. 현안 보고
-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현안 보고 등 총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심홍순ㆍ이영주ㆍ윤태길ㆍ유형진ㆍ김성수(안양1)ㆍ이오수ㆍ김완규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석균ㆍ정경자ㆍ정하용ㆍ김일중ㆍ김재훈ㆍ윤재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김철현ㆍ김호겸ㆍ이기형ㆍ김상곤ㆍ안명규ㆍ임광현ㆍ오세풍ㆍ서현옥ㆍ김현석ㆍ이채영ㆍ이성호ㆍ백현종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이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102번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수수료 납부방식 확대 등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고 조례의 구조와 체계를 보다 정합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문에 없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사항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신고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현행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조례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3년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기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의 내용을 인용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정보주체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통신과금서비스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1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5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심홍순 의원 등 3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의 구조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본 전부개정에 따라 부칙으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도는 본 조례와 관련한 별도의 사업이나 예산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항만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통폐합을 통해 조례 간 중복 및 혼란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구조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김철진ㆍ김철현ㆍ유형진ㆍ김호겸ㆍ김미숙ㆍ이기형ㆍ서현옥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088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ㆍ관리체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나 일부 기초지자체 및 교통 소외지역은 재정 여건의 한계로 자율주행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 대응과 사업자의 실증 기회 확대 등 교통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조례 형식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 자율주행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대상을 시군 및 공공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세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1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심홍순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역의 재정 여건 한계로 인해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 지원대상을 확대ㆍ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서비스의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관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그 시의성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경기도 AI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은 도내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앤비디아 글로벌 인셉션 프로그램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보안 집적밸리 운영 지원 및 보안기업 창업 지원사업 등이 2023년에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로 이관된 이후 일몰되었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올해 5월 신규 제정된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본 조례와의 중복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해당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를 추진 근거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고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안기업 창업 지원사업 및 집적밸리 운영 지원사업이 업무 이관에 따라 일몰되었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대체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실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법적ㆍ행정적 문제는 없으며 그 시의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평소 AI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AI국 소관 의안번호 2221번 2026년도 경기도 AI 혁신 펀드 조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경기도 AI 혁신 펀드 조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국 소관 출연 대상 공공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며 2026년도 총 50억 원의 출연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출연금 50억 원을 중심으로 민간출자금 150억 원과 함께 총 2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도내 AI 융복합 분야 및 AI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여 AI 우수기업과 인력이 자금 상환 부담 없이 글로벌 AI시장에 적극 도전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투자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AI 혁신 펀드 조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드린 출연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경기도가 글로벌 AI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AI 혁신 펀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AI 혁신 펀드 조성 사업은 경기도 내 AI 융복합 분야 및 AI 기반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금융 수단으로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펀드는 도 출자금 50억 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하고 민간자금 150억 원 이상을 매칭하여 총 2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연의 적법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익히 중앙정부에서도 AI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AI 펀드 만들어 주셔서 출연계획을 요청해 주신 거는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동의안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쉽고 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서 경과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우리 수석님께서 언급은 안 해 주셨지만 검토보고서에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50억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8월 25일 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이 됐다고 있는 상태인데 심사를 요청해서 그 이후의 경과랑 그다음에 이어지는 사무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출연기관을 그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만 받으면 그게 끝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경과에 안 나타나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이 펀드를 출연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결정된 근거와 적정성 검토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번 저희 AI 펀드 조성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2026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지금 기간에 있고 아직 예산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이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에서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에 말씀 주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고 2026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출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그 절차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됨과 함께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인 경과원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의 기관에 이 사업을 파트너로 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관련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업 지원 펀드의 운영 경험이 있고 관련해서 현재도 유사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저희 사업의 출연 대상 기관으로 먼저 선정하고 경과원에 해당 펀드를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민간투자사라든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선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좀 혼란이 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민간투자기관을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보고가 되는 과정에서 혼재가 되신 것 같은데 이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출연하는 대상이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정해진 과정이 그러면 지금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AI국에서 일단 지정을 한 거네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같은 게 심의가 필요합니까?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국장님 좀 도와 주시죠.

일단 대행사업 같은 경우가 과거는 공기관, 민간위탁 따로따로 심의가 됐다가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 건으로 통합돼서 다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절차가 이거는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였고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 투자 심의는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는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올라가 있는 상태임에도 아직 결론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 사업을 예상해서 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펀드를 만들어서? 경제과학진흥원을 선정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제 질문의 두 번째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같은 내부 절차가 필요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말씀하신 내용이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직 이행이 안 된 거네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거나 그런 결론이 나오면 내년에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AI국장 김기병 네, 일단…….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일단…….

○ AI국장 김기병 네,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출연 계획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거니까 출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가 전에 다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경과원이 이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 어떤 게 해소가 되고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부분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을 통과가 돼야지 이 사업을 경과원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게 결정된 이후에 예산 심사를 통해서 최종 출연금액을 결정하는 거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절차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우려점,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를 우리 위원회 전체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 완료 전까지 미래위원회 김태형 위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내용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의회에 동의안을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결정이 난 다음에 하시면 우리 의회와의 승인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에 대한…….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 지금 현재 9월 시점이고 2026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련되는 절차를 다소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홍순 위원 그러면 심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그냥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 AI국장 김기병 네,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고 이게 출연금이 기관에, 어느 기관을 정할 거잖아요. 지금 경과원을 정하려고 예정만 하시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경과원에다가 그 출연금을 주고 거기에서 출자를 해서, 펀드를 조성할 때 어쨌든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경과원에서 출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펀드가 조성이 돼서 어떻게 계획이 돼서 그런 경영에 대한 것들도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아마 저희들은 하나도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대외비라서 그런지 아니면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결과가 안 좋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국장님, 기관하고 다 그런 약속도 하고 투명하게 투명성과, 효율성도 마찬가지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까지, 경영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주는 조건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그냥 조건이라기보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더 이렇게 심하게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진행하고 추진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출연 대상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 제도에 위반이 없다면 관련해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마도 경과원 대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이 펀드 건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집행부에서 공공기관에다가 더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AI국장 김기병 다시 한번 공공기관과 협의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출연금이 200억으로 돼 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런데 사실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도 출자금은 도에서 내니까 되는데 혹시 이 민간자금 150억 원에 대한 투자가 확약되거나 담보된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의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 현재 도가 50억을 출연하게 되면 민간의 AI 투자에 대한 그런 수요들은 많이 있고 투자 의향이 있는 그런 투자사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과…….

윤충식 위원 접촉이나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적극적인 협의나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투자 의향이 있고 도의 AI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 민간자금을 내시는 분들이, 저는 순수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 투자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기업이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이 150억 원을 투자해서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겠다는 앞서가는 업체들이 이 예산을 내고 베네핏이라고 할까,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AI 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시에 민간에서 100% 투자하는 경우의 투자 유형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해 준다고 했을 때 그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줄게 되고 민간투자기관 입장에서는 공공투자분만큼의 리스크가 상쇄되는 부분만큼의 투자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인지도라든가 기업의 가치평가 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병행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충식 위원 민간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혹시 보나요?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성공한 거에 따라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순수하게 공적인 게 아니라?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투자 이후에 민간기업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거나 또는 다른 기업의 M&A 형태로 기업이 인수가 되게 되면 기존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윤충식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이에 따른 투자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윤충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대상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는지?

○ AI국장 김기병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투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충식 위원 하여튼 이 투자 대상 선정이 명확하게 돼야지 이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조성돼 있는 운영하는 펀드가 많이 있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동안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예를 들어서 펀드를 그동안에 조성을 해서 투자도 했고 그랬으면 투자가 완료된 것에 있어서의 원금을 손실했던 이런 경우도 있는지?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경과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펀드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개 펀드가 운영 중이고 1개 펀드가 청산되었습니다. 현재 청산된 펀드의 사례를 보면 300억 원을 조성해서 이 중에 33%인 100억 원을 경기도가 출연을 했고 이 펀드의 청산 시점의 수익률은 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개의 펀드 약 8,000억 원의 조성액이 되는데요.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이어서 저희 국의 소관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6개 펀드 8,000억 규모의 펀드가 운영 중이다라는 현황 조사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좀 덧붙이면요, 그러면 이렇게 펀드를 투자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배분받고 또 어떤 세제의 혜택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펀드를 조성해 주는 기업들한테는 돌아가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청산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이번?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에서는 처음 하는 펀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번에 AI 혁신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그것을 지금 투자가 아직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 사업에 대한 미래 가치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 현재 주식 시장에서 AI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른 일반적인 산업의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대비로 수십 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평가를 생각해 본다고 할 때 AI 펀드의 운영의 경우에 수익 부분,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하는 200억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른 펀드들보다도 제일 우량 펀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펀드를 조성할 때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그 200억이라는 지금 조성하는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그냥 국장님 판단에…….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AI 시장 규모라든가 투자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AI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시사점과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은 규모의 펀드이지만 이 펀드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다른 민간 펀드나 또는 글로벌 펀드에 추가 자금을 유치한다거나 시장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펀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절차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민간투자심의를 하고 이제 사실 동의안을 승인을 받는 게 맞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런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예산 심의 전에 동의안을 받는 건데 이런 절차를 만든 건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이게 철저하게 하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의회가 최종적으로 이게 승인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 심의 때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지적이 됐었는지 또 민간투자심의 때는 어떤 지적이 뭐가 있었는지 그때 가서 예산을 승인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런 게 되거든요. 사실은 바꿔 얘기를 하면 이게 준비가 일찍 된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됐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여기에서 보완을 하고 지금 우리 김철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 과연 이 시점에 200억이라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금액을 더 늘려서, 지금 우리가 AI 분야가 세계 선도를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도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00억보다 더 많은 것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펀드를 200억으로 할 게 아니라 더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게 여기 의회에서 우리가 이걸 판단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생략이 되고 그냥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갖고 하게 되면 펀드 조성을 저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억을 펀드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물론 국장님이나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은 뭐 이 정도는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심사, 심의를 두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면서 그런 걸 보완적 기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절차를 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뒤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뭐 갑작스럽게 지시가 됐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지사가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배되는 거 법적인 위배는 아니니까 “못 합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직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절차를 왜 그렇게 뒀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절차가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매년 같은 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거꾸로 재정투자심사받지 않고 민간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회에서 동의 승인이 되면 이제 역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절차적인 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걸 완벽하게 바꾸기가 어려운데 지금 AI국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런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그 인식을 바꿔서 그럼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준비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간과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경기도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저는 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관련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과 추진은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재 지방재정 투자라든가 민간투자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동의를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저희가 보다 절차에 맞게 추진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AI 혁신 펀드 조성 출연계획의 경우에는 이번에 경과원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당 예산이라든가 관련되는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심의는 이게 2026년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시에 저희가 또 적절히 보고드리고 해당 시점에서 관련되는 절차를 갖춘 후에 또 상임위와 경기도의회의 적절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는 경과원이 공공기관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계속 펀드를 운영해 왔으니까 당연히 경기도에서야 공공기관에다가 펀드 조성을 맡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은 민간에다 하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에 의뢰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굳이 공공기관에만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아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건데 그럼 그런 부분도 과연 공무원들이 민간에다 의뢰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공공기관에다가 업무를 위임해서 했을 때 문제가 이거는 저희 위원회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 위임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공공기관에 일임을 해서 하다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이긴 하지만 이게 타성에 젖어서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경과원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면밀하게 해야 돼요. 정산만 받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점검만 할 게 아니라 과연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문제점도 지적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누가, 집행부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경과원에 위임했으니까 그건 거기서 잘 하겠지 하는 이런 기대만 갖고 있으면 그 성과를 100을 얻을 걸 100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뭔가 좀 개선점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국장님이 제대로 이걸 좀 한번 챙겨보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것을 간부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 내에서도 철저히 검토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저희 담당자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성과를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


5.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도의 AI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AI국 소관 의안번호 2220번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에 대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 AI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AI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철저한 지휘감독과 성과 평가를 통하여 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중소ㆍ스타트업의 고가 컴퓨팅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발 및 검증 환경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GPU 서버와 NPU 서버를 지원하는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NPU 기반 기업 지원의 실적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에는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와 함께 맞춤형 지원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병행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자꾸만 질문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 사업의 개요는 쉽게 얘기해서는 고성능 컴퓨터를 경기도 내 소재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기업의 생산품이나 생산력을 증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그런 큰 틀의 차원에서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맞으시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그렇습니다. GPU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GPU 제공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뒤에 올해 성과보고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성과보고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좀 아쉬운 부분, 일단 이건 뭐 저는 위원이니까 당연히 제가 찾아서 자료 보고 공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GPU 기반, NPU 기반 있고 또 TF라고 저도 이번에 솔직히 찾아봤습니다. 테라플롭스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아, 이게 연산의 능력, 연산의 양을 표시하는 단위구나.’ 그런 걸 알았는데 향후에는 좀 밑에 별표를 해 갖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1TF가 보니까 10의 12승, 1초에 1조 단위의, 1조 개의 연산을 실행하는 그 정도의 고성능 컴퓨터의 연산 수행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사업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클라우딩 회사들하고 이게 경기도가 고성능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는 기존에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딩 업체나 그런 업체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계약을 해서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컴퓨터 사업 운영이 필요한 도내의 기업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고성능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 구조죠,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고성능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는 제가 특정 업체를 말하는 건 그렇겠지만 몇몇 대기업 클라우딩 업체가 포함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맞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거기 말고는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고성능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마 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줘서 이 고성능 컴퓨터를 기업들이 좀 한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사업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 내년에 클라우드 임차료가 23억이에요, 100개 사고. 그래서 한 업체당 따져보면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2,300만 원이 클라우딩 사용료로서, 즉 고성능 컴퓨터 사용료로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동의안 제출되고 이거를 좀 조사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를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나 용량이나 그런 제한이 있나요?

○ AI국장 김기병 사업 기간은 있습니다만 업체가 정해진 양의 사용량을 확보하면 그거를 다 사용할 때까지는 특별히 기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따가 성과보고 보면 우리가 NPU 기반 사업이 총 2만 TF를 했는데 지금 한 4,000TF밖에 안 된다고 좀 미흡한 성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이유가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닌 건지, 이거를 계속 사용하다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간을 말씀드리겠는데 기업에서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서 신청을 했어요. 차세대융기원 심사를 통해서 이 기업은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했는데 신청한 기관에서, 우리가 기간 제한을 전혀 두지는 않는 건, 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경우에는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사업 관리 측면과 또 기업에서 불필요한 자원을 이렇게 확보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확보를 하고 추후 사용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사용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즉 그 말은 우리가 계속 클라우드 회사한테 렌트 비용만 지급하면 1년 동안도 쓸 수 있고 계속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면 맞을까요?

○ AI국장 김기병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태형 위원 가능한데 근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 AI국장 김기병 저희 규정상으로는…….

김태형 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선의를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추가비용을 냅니까 아니면 추가비용 없이 계속 사용합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그런 경우에는 운영 규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사용하지 못한 자원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고 그 시점에서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게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재배정하는 게 A기업이 계속 사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사용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근데 아직 이 기업은 연산을 더 수행할 사업이 자기네가 남아 있어요. 그 요청을 해요. 그럼 우리가 뭐 데이터 단위로 하든지 기간 단위로 하든지 더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계속 지원이 나가서 심사를 통해서라도 계속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로부터 추가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만 경기도의 사업에서 해당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받은 기업은 저희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김태형 위원 근데 그 금액이 좀 많이 비쌀 거 아니에요.

○ AI국장 김기병 50%가 할인된 가격 정도이면 실제로 개별 기업에서 그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업비가 적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업체당 아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 2,300만 원 정도인데 23억 예산 들여서 운영비 같은 거 빼고 해서 100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 소재 기업이 100개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 갖고 선정하는 과정 그런 구조 아닙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잘 선정하겠지만 선정된 업체들한테는 계획서를 좀 받아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그 연산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해서 좀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위탁 동의만을 하는 거고 예산 심사 때 또 이게 변동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 심사 때 제가 바라는 건 이 사업비가 좀 증액돼서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2,300만 원의 GPU 지원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은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 AI국장 김기병 그래서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통해서 예산 심의 때 관련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를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정책에서의 문제점이 저는 공급자 중심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그럼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하면서 사실 수요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에 기업에 이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25억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래야 기업에서 국가도 하지 않는 걸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요자에 대한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 이거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를 내면 의회보다는 우리 경기도지사나 국장님이나 부서의 부서장이 오히려 기업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받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경기도가 차별화된 정책을 하는 성공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대표자들 간담회를 하시든지 의견 수렴을 해서 실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면 예산부서 가서 설득하고 사정하는 것보다 뭐 여기에서 저희가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증액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회하고의 협력 관계, 의회를 좀 이용한다라고 하면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면 집행부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 심의 때는 그 자료를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한 그쪽 수요자의 입장이 뭔지, 얼마나 더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네, 김철현입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2000……. 사업 추진 연혁에 보면 위탁기간이 금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는 지금 선정돼서 그 회사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어디가 돼 있는 거죠, 혹시?

○ AI국장 김기병 현재 국내에서 GPU 고성능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이버라든가 NHN, KT, 삼성, 카카오, 메가존 이와 같은 국내에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보유하고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 그러니까 업체를 그냥 한 군데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을 그렇게 동시에 같이 쓰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업체들도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의 용량이 한정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우리 수요 기업들이 어디 특정한 클라우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여기저기 이렇게 동시에 같이 막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번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공고가 난 걸 보니까 내일까지 수요 기업 2기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그러면 1기가 모집이 돼 있는 거고 이번 게 이제 2기라는 거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성과공유회 심사수당이나 수요기업 선정평가 심사수당이 좀 틀려요. 성과공유회는 25만 원으로 돼 있고 수요기업 선정평가 심사수당은 아마 이거 50만 원이겠죠? 0자 하나가 더 들어가서 오타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심사수당이 틀린 부분들은 그만큼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과공유회는 이제 수요 기업들에 대한 평가일 테고 수요 기업을 이제 선정평가하는 거는 수요 기업들이 워낙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청한 데들이 많아서 이렇게 심사수당이 틀린 이유 이게 뭐 특별히 있는 건지.

○ AI국장 김기병 그 심사수당을 정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사 대상 기업이 많을 경우 심사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러한 심사시간과 관련된, 심사시간이라든가 관련되는 사항에 준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의 향후계획에 보면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었는데 상당히 그 달성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모집 및 홍보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2기 모집이 내일 아마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라도 이 결과를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AI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6.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며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출연 대상 공공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개 기관이며 2026년도 출연계획 총액 84억 7,800만 원입니다.

2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 규모는 전년도 68억 원 대비 1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4억 7,800만 원입니다. 해외 GBC 사무소 운영비에 7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년 신설 및 기능 강화 등에 5억 3,200만 원, 국내 사업 운영비 등으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력하여 GBC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 촉진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래성장, 국제협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84억 7,8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연의 적법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경기비즈니스센터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 필요성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박근균입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지지난주에 경기도의회 친선연맹 회장으로 광저우를 방문해서 거기 GBC도 현장 사무실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도 둘러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고를 상세히 받았는데 광저우시가 어떤 데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경제나 인구 규모에 있어서 중국에서 1등입니다.

이기형 위원 상당히 발전한 곳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전시된 경기도 내 생산 기업의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몇 가지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화장품류, 마스크팩 이런 류들이나 소비재 일부, 주스 이런 종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지금 현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니즈나 수요가 맞느냐라고. 왜냐하면 거기도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재라는 부분들은 특정한 한류 열풍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런 물품들은 사실상 계약이나 이런 걸로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소재ㆍ부품이나 이런 게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제안을 했지만 이제 거기 그 나라, 도시마다의 수요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업종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맞추는 작업을 우리가 선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현지 사정에 밝은 GBC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내에서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기업이 그 정보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지를 본인들이 먼저 서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매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물품이 가야지, 그 분야마다 가야지 일괄적으로 어디 무슨 무슨 물품이 유명하니까 간다, 거기서 컨설팅을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보면 그냥 GBC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에 대한 용역 같은 게 한번 필요, 현황 파악이 한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현황 조사라든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을까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마케팅 대행해 가지고 하는 거는 기업이 광저우 GBC에다가 이걸 맡기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아는 한 어떤 품목에 대해서 GBC별로 올해까지 하면 27개가 되는데요, 이런 용역이나 디테일한 조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니즈 이게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좋으신 말씀이라 저희가 그 품목별로 한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는 거를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 현재 광저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소비재보다는 소재,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소재라든가 부품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더 클 수가 있다. 워낙 소비재가 중국도 넘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실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쪽 광저우 현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쪽도 우리 경기도 내 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밝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걸 취합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저희가 빠른 걸음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내년도 사업 방향에서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GBC 관련 사업이 우리나라 경기도 내 기업들 또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그 현장을 점검해서 대책을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 나라 특성도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연구용역을 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예산 지금 작성해서 입력하는 거 다 끝났습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일단 집행부 쪽에서는 끝났고요. 일단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집행부 포션이 있다 보니까 확보하는 데 전쟁과도 같은데 제가 아는 한 다른 위원회도 그렇겠지만 저희 미래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미래국, 특히 국제협력국 이런 데 예산을 많이 가급적 늘려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한번 확보를 해 봐 가지고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내년도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또 현장도 가서 보고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전체 GBC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삼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걸 다각적으로 해서, GBC 예산안에 넣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8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국제협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함없이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민간 및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총 9건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공공위탁사업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1항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협력정책과 사무입니다. 유인물 3쪽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교육, 보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안은 2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사무입니다. 유인물 9쪽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은퇴 무역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 초보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 전담 조직으로 인프라와 노하우를 보유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 예산안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대외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수출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ㆍ보증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출보험ㆍ신용보증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안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자 수출기업이 해외 인증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유일의 국제 공인 종합시험ㆍ인증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안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상담회 개최로 해외 바이어와 도내 기업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판로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 예산안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시회를 발굴해 도내 기업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돕고자 마련한 사업이며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과 역량이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안은 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사업입니다. 유인물 30쪽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투자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공모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안은 4억 원입니다.

유인물 34쪽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외투 기업과 도내 기업을 연결하여 첨단산업 핵심 부품ㆍ소재 개발 및 국산화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에 기여하고자 신규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기술개발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중소기업 지원 노하우를 보유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 예산안은 5억입니다.

유인물 39쪽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안은 3억 원입니다.

이들 9건 동의안 상정 사업은 모두 전문성을 갖춘 민간 및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각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국제협력 확대는 물론 나아가 투자 환경 개선에도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동의안인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도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등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도모 및 도 국제교류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1년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 사무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 성과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무역전문가 수가 감소하고 있어 예산 대비 인력 투입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사업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수출 단체ㆍ단기보험 및 신용보증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출활동 촉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수출상담회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1 대 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수출상담회 사무는 2008년부터 장기간 운영되어 왔으므로 성과보고서에는 전반적인 실적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성장 유망 전시회를 발굴ㆍ지원하여 전시사업을 육성하고 도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외투기업 고충처리, 네트워킹 등 기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외투기업 지원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최근 3년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신규 사업인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첨단산업 핵심 부품ㆍ소재 공동개발, 국산화 협력과제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해외에 진출한 첨단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우수 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를 유도하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종의 은퇴한 무역전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범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옛날로 따지면 무역상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삼성도 계열사가 있고요. 현대도 있는데 거기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준공공기관 KOTRA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은퇴하신 분이 있어서 실제로 무역 업무에 노하우하고 잔뼈가 굵으신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자원 발굴은 또 어떻게 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걸 주셨는데 사실 수가 줄어든 게 왜냐하면 단가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올린 겁니다. 사실은 양질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전체 멘토가 줄어든 겁니다.

김철진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초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원 자체가 처음에 23년도에는 30명 정도가 시작하다가 작년도에는 19분 정도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철진 위원 그런데 단가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인원을 늘려서 기업들, 수출기업들을 도와주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는데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국제협력국 목표 중에 하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수기업은 기술하고 제품의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 자원 확보지요. 멘토 자원이 없어서라면 다른데 단가 문제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원 기업도 감소가 되는 현상이 돼서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멘토 자원을 확보해서 수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내수기업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철진 위원 물론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나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서 결국은 행정 집행부 안에 예산부서를 통과하는 일이 지금 매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을 비롯해서 미래과학위원님 여러분들은 항상 저희 편이 돼 주시고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힘을 받아서 내부에서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역전문가 지원비도 1억 5,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운영비도 2억 2,600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예산 증액을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기업에 기여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하고도 맞물려서 수출상담회 사무 위탁 동의안도 어떻게 보면 유사 사업이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미스매칭을 해소해서 바이어를 만나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철진 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실제 실적 상담 건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산은 동일한데.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태국하고 방콕하고 베트남하고 하노이가 있는데요. 그쪽이 아직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데 그게 만약에 개최가 되면 최소한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수출상담회도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보니까 대박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업에서 나가셨는데 그때 김을 파는 기업이었는데 컨테이너 몇 박스를 수출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의외로 이게 소소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거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자료상으로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 2025년도에는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저희가 좀 새롭게 했는데요. 일단은 국내에서 해 가지고 그 관련된 나라 베트남하고 태국의 바이어들을 모셔 가지고 해서 그중에서 아주 바이어 반응이 좋고 이런 데 10개는 따로 모셔 가지고 그 현지에 가서 한 번 또 하는 걸로, 그래서 어떤 성과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시범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담 건수가 193건에 계약 추진이 190건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거는 국내에서 5월 달에 뷰티 수출상담회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성과고요. 플러스해서 제가 하반기에는 베트남 하노이하고 태국 방콕에 나갈 겁니다.

김철진 위원 해외 수출상담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내에서 한 번, 해외에서 한 번.

김철진 위원 국내에서 한 번.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상담 회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예정으로 돼 있어서 이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보고드렸다시피 국내에서 했던 거 중에서 아주 바이어나 제품 설명이 좋은 거를 10개 사를 모시고 나가서…….

김철진 위원 해외 나가서 한 번 더 개최하는 거예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개최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성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나 4년도 대비하면 상담 건수나 계약 추진 건수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무역전문가 통해서 하는 거나 이 부분이나 똑같은 목적인데 점진적으로 증액되는 게 아니라 위축되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저희 이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른 실국하고 틀리게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수출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통상 사업이 작년보다 179억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나름 열심히 이렇게 위원님들 관심과 지원 덕분에 증액해서, 저희처럼 예산이 그렇게 대폭,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830억인데 킨텍스 3전시장 빼면 400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300억이 통상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년 대비 179억인가 늘어난 거니까 엄청 많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철진 위원 하여튼 두 사업에 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에 도움을 주는 수출의 길을 터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장벽이 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몇 가지 말씀드릴 건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 위탁의 동의안 건인데 지금 24년도 사업을 갖다가 25년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위탁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좀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편성돼 승인받은 예산을 올해까지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단년도 회계원칙에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연초 1월에 가는 거는 불가피한 걸로 보이고 그 이후까지 계속되는 건 좀 곤란하겠다, 결산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으니 말씀드리는데 위탁예정 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동의서에는 위탁 기간을 그러면 실제 사업에 맞게, 예산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실제 사업에 맞게 위탁 기간을 갖다가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거에 의하면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사업 공모를 신청받아서 수탁받은 기관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지 그 이후에까지 그 사무 수탁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동의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지금 일원화가 필요한 것 같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기형 위원 뭔가 이거 조정을 해야 되겠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이기형 위원 1년 위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그 위탁 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는 말씀이십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맞는 말씀이시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할 때 1~2월까지는 그런데 그걸 넘어가는 거는 저희가 좀 나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정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정산이 해외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사업을 새로 또 사업자를 수탁기관을 공모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언제로 예정이 돼 있어요? 올해처럼 3월에 하실 건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가급적 저희가, 이게 보니까 준비하고 하다 보면 빨리하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위탁예정 기간이 26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든지 조정을 1년 단위로 하면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서 수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이기형 위원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보면 위탁예정 기간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건 좀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예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좀 가변성이 있어서 한 건가 했는데 이 동의안 중에 예정이라고 쓰신 거 또 있죠? 예정 기한이라고 쓰신 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아직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그건 그렇게 좀 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정 기간이라고 또 쓴 게 하나밖에 없나요, 이거? 여기 지금 동의안 제출하신 것 중에. 위탁예정 기간이 또 하나 있어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고요. 그리고 이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거든요. 이거는 위탁예정 기간이라고 쓸 필요가 없이 위탁 기간이라고 쓰면 되겠죠? 예정을 빼도 되겠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쓴 취지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법적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기형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동의안에는 다 위탁 기간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명확히 딱 떨어지는 건 그냥 위탁 기간인 거죠. 여기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위탁을 하면 계속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건 새로 또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이런 명확히 떨어지는 부분은 예정 기간이라고 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건 한번 위원장님, 지금 상의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에서 위탁예정 기간을 조정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거는 지금 지적하신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형식적 요건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수탁기관 선정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그 기간부터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그리고 연말에 사업이 다 종료돼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기간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한다든가 다음 연도 2월까지 그렇게 해도 어떤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거고…….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 수정안으로 할 테니까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한 거 이거 플러스 다른 건까지도 그런 게 필요하면 그 내용을 주셔서 수정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 법적 불비를 해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7호 항부터 15항까지 보게 되면 경과원이 본 8개 중에 4개를 그 시설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원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경과원에 저희랑 그 업무하는 매칭되는 팀이 다 있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글로벌 저기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과원에 아무래도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경과원은 그런 수출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희 미래과학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아마 경과원에 집중되는 걸로 이렇게 좀 보이실 수 있고 그런데 저희도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칭되는 팀이 다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아니, 뭐 못 해서 제가 그 기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그만한 인원들이 충분하고 혹시 또 일하시다가 과부하 걸리는 상황도 없지 않나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다른 데는 제가 보기에 거의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기관이 선정돼 있는데 공개 모집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개 모집해서 만약에 공개 모집 사항에서 없으면 어디를 또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을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투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외투기업센터에서 계속 해 왔었는데 이번에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관이 저희가 예를 들어 이번에 통상촉진단 같은 것도 공개 모집을 민간위탁으로 한번 해 봤더니요, 경과원도 들어오고 FTA센터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소통을 해 가면서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기관이 응모 안 해서 행정력이 지연되는 그런 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개 모집에 대한 부분이 혹시나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중식을 한 이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수출상담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김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기관에, 경과원이라는 기관에 여러 개의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경과원의 능력이 그만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어쨌든 수출상담을 지원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전문성 전담조직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경과원의 직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가 좀 걱정스러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네, 답변 주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경과원하고 저희가 이렇게 일을 막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소통을 좀 해 가면서 하고요. 그런데 경과원도 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불밤을 새서 열심히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너무 부하가 걸려서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좀 힘들거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하면서 하겠고요. 관련돼서 뭐가 저희가 지원할 게 있다면 여러 가지 좀 생각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지금 보니까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던 거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수출상담회.

서현옥 위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운영이 됐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럼 계속해서 경과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위탁받아서?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제가 아는 한 경과원이 수출상담회를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수출상담회라는 게 국내에서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 주로 경과원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할 때는 여기서 하지만 해외에서 할 때는 GBC나 아니면 이런 데서 하나요? 아니면 어느 경과원 직원들이 나가는 건지.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해외에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GBC 하노이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GBC 도움을 많이 활용합니다. GBC 기반해서 올해 만약에 해서 하노이에서 성과 좋으면 내년도에는 GBC 하노이에서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소적인 거야 거기 GBC 하노이에서 하면 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서현옥 위원 국내에서 수출상담을 하는 거는 경과원에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해외 판로라든가 해외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GBC를 이용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여기도 보면 장기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성과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실질적인 이런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거는 같이,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끝나고 나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성과, 니즈라든지 받기는 하는데 그거는 좀 체계적인 건 아니고 단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한번 그게 만약에 용역에 담을 수 있다면 한번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 수출상담을 받은 데는 평가라든가 아니면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도 기회를 받으시려고 하면 좋은 쪽으로 해야만 다시 기회도 얻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이런 성과분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게 명심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전에 저희가 좀 유의미한 안을 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그렇게 사업 관리라든가 이런 성과 관리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작년에 저희가 에티오피아를 말씀드려서 에티오피아가 포함이 됐거든요. 6ㆍ25 참전국이 16개국인데 거기서 저개발국가로 볼 수 있는 데가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은 저개발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태국은?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태국,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콜롬비아, 필리핀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내년 업무보고 때, 지금 예산을 다 입력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해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에티오피아는 저희가 가서 보고 더 추가할 사업이 뭔지를 그때 판단해서 예산 할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고 콜롬비아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여기를 포함해서 16국에 대해서 참전용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뭐가 있는지, 예산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업무보고 때 ODA 사업으로다가 여기를 포함해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환을 하는 그거를 1월 달 업무보고 때 하셔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동의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의안에 위탁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기형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형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기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6.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14시19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병 AI국 국장님 나오셔서 AI국 재계약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도민의 미래 준비를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AI국 소관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I국 사무의 공공기관 재계약 보고는 3건으로 2025년 이전 위탁 동의를 받은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공공기관에 대해 계속 위탁함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입니다.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ICT혁신 디바이스 개발ㆍ확산 및 디바이스 AX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융합 혁신 기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AI 및 AX 등 신산업 분야 지식과 중소기업 지원 경험이 높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기도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은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0쪽입니다.

경기도 AI+X 아카데미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AI교육 참여 여건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단순 교육 운영이 아닌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통산업의 AI+X 융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반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별 특성을 이해하고 컨설팅 역량을 갖추고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I국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지휘감독과 성과 평가를 통하여 위탁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드린 AI국 소관 위탁사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서(AI국)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국 재계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항상 경기도의 국제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 역량과 식견으로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재계약 보고는 총 5건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공공기관에 계속 위탁함을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협력정책과 사무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26년 경기국제포럼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이끄는 국제 플랫폼인 경기국제포럼을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ㆍ컨벤션 시설을 보유하고 다양한 국제행사 경험이 있는 킨텍스에 계속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유인물 8쪽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과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전문성이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계속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통상과 사무입니다. 유인물 15쪽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무역과 해외 취창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업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다년간 수행하여 노하우를 갖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계속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유인물 20쪽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지원 인프라와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계속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진흥과 사무입니다. 유인물 26쪽 INVEST 경기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기술 유망 중소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를 연계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계속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 예산은 12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5건의 사업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계속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는 물론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과 투자 유치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서(국제협력국)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재계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언제나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와 당면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의 사무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스타트업과 보고입니다. 유인물 5쪽 경기 창업혁신공간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로 조성된 창업혁신공간의 운영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5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기술창업자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2판교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 전문가 간 교류ㆍ협력을 강화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17쪽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신기술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인물 22쪽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실습ㆍ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도내 반도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기업, 연구소, 학교 등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내에 구축되어 있는 최첨단 설비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 산업 파급 효과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기술개발을 위해서 도내 반도체 기업 주관 컨소시엄 핵심 기술개발 지원, 기술실증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후 취약 부문인 양산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8쪽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화합물 반도체 분야 MPW 제작 및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나노기술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입니다. 유인물 43쪽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수소 관련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47쪽 수소에너지 홍보 및 교육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도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 안전 분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사무 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아침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게 됐고요. 오후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AI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거고 나머지 국장님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의사일정 16번이 여기 전광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거든요. 그런데 지금 AI국에서 제출하신 의안서류 제출이라는 것을 보면 제386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사무의 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로 돼 있고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각각의 위탁사무가 공기관 위탁으로 했고 국제국이나 미래국도 제목은, 표지는 “사무의 공공기관”이라고 써놓고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다 “공기관 위탁사항”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게 좀 독해력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지 공공기관하고 공기관은 법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의 법, 공운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기재부장관인가 누가 지정해서 되는 기관을 말하는 것 같고 공기관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의 대상자로 쓸 때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국장님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통상적으로 계속 했던 표지에다가 그냥 내용 붙여서 제출하신 거죠? 의회에서는 한 번도 지적 안 했고. 국장님들, 공공기관하고 공기관의 차이가 뭡니까? 박노극 국장님, 표지는 공공기관 재계약으로 해 놓고 내용은, 각각의 개별 안건은 다 공기관 위탁이라고 해 놨어요. 박근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김기병 국장께서는 표지는 공기관으로 하고, 표지도 공기관 내용도 공기관으로 해 놨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세 분이 합의하셔서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개별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AI국은 그래도 일단은 뭐 맞춰 왔으니까 질문 안 드리고.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까 저희한테 설명하면서 ODA사업 관련해 갖고 2026년 사업계획안에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다가, 이제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했다고 그러면서 GH에 위탁을 했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근데 사업내용이 폐수관리시설이에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GH가 폐수관리시설에 그런 역량이 있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어떤 게 있어요? 무슨 부서가?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신도시를 해 보니까, 신도시 개발하다 보니까 사례가 한 1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그런 것도 좀 추진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중심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을 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근데 그렇게 봐서는 우리 경기도에 수자원본부가 있지 않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수자원본부도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전문성은 수자원본부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거기도 있고요.

김태형 위원 오ㆍ폐수 관리하고 관리감독 해 갖고, 시설물 점검 해 갖고 환경국도 있고 수자원본부도 하는데 GH가 왜 이걸 대행을 할까요? 수자원본부도 공공기관인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이걸 하다 보면 실행력 있는 이제 GH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팔당본부 같은 경우에도 수질 개선 역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이고 이거 ODA를 실제로 집행을 한 실력이, 실적이 있는 GH를 좀 이렇게…….

김태형 위원 GH가 실적이 한 번밖에 더 있지 않아요? 올해인가 키르기스스탄 그것밖에 더 있지 않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아, 그거 있고 저희가 해 보니까요…….

김태형 위원 뭐 있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2005년도에 보니까 현곡지방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거기도 좀 했었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좀 전에 정책적인 문제로 ODA사업을 집행할 능력이 있는 데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GH가 작년에 한 번 했어요, ODA사업을.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래서 키르기스스탄…….

김태형 위원 근데 그걸 마치 뭐 국제 ODA사업 경험이 있던 기관으로 선정을 했다 얘기했는데, 아니,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수자원본부는 ODA사업,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이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약간 그게 제가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 올린 건 아니고요. 일단 서로 역할 분담에 있어서…….

김태형 위원 어떤 역할 분담이에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일단은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역할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GH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서 집행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GH는 기존에 만들어진 공법 통해서 그냥 설비하고 시공만 하는 거고 수자원본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어떻게 오ㆍ폐수를 새롭게 잘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ㆍ기술적 능력이 있는 데가 수자원본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판단해서, 그럼 다른 근거는 없이 그런 근거 때문에 GH를 선정하셨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김태형 위원 다른 건, 이거는 뭐 민간에서 위탁도 받고 많이 할 텐데 이런 경험으로 이 ODA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ODA사업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통해서 공모받아서 하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것도 공모를 부치면 GH뿐만 아니라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우리 경기도 내에 오ㆍ폐수 처리 업체들도 있고 원하면 컨소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GH를 꼭 집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폐기물 민간용역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공 경험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민간용역을 보니까 그런 업체들은 많이 있는 걸로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GH가 믿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냥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리할게요. GH가 지금 말씀해 주신 오폐수시설을 착공하고 시설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GH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내부 자료라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저는 이거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기관이 선정됐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국장님은 그냥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26년도 수소에너지 홍보 및 교육 지원을 한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내년도 그랬고 홍보 계획이 똑같아요. 학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공무원들 불러서 또 집합교육 내지는 그런 거 하고 G-Bus든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이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찾아가고 찾아오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들 대상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대상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자라나는 친구들인 어린이들에 대한 수소에 대한 이해도도 있지만 수소가 아시는 것처럼 충전소, 발전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설 때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 위원 그렇죠. 제일 큰 게 주민 수용성이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여기 없는 걸로 판단이 좀 돼서…….

김태형 위원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지적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 사업비 안에서 두 가지 사업에 추가해서 일부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지금까지 홍보를 어떻게 했다, 특히 초ㆍ중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홍보했던 내용 콘텐츠, G-Bus 등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27년도 사업계획도 똑같이 수소 홍보계획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형 위원 당장 기본 틀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내년에는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주민 수용성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을 지금이라도 세워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했던 홍보교육에 대한 콘텐츠랑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예산안 심의하고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 공기관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근거하신 건데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공공기관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8월 27일 날 집행부에 서식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아마 결재를 하시면서 이거를 그냥 인식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문서가 가다가 어디로 이탈을 한 건지. 이게 사실 공기관은 여기에 찾아보니까 약칭으로 해서 써야 되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 자료를 내시는 것은 “공공기관”으로 통일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전에도 보면 판교테크노밸리도 그냥 약칭으로 해서 판교TV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위원님들의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약칭으로 해서 다 줄여 써서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표현하실 때 좀 더 길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에 미래위에 와 가지고 각 부서에, 국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정말 힘들다. 이거를 한번 알아보려면 몇 번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한동안 또 괜찮으신 것 같더니 다시 또 약자로 다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AI산업육성과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무의 공기관 위탁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기북부캠퍼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연내에 개소를 목표로, 개소뿐만 아니고 교육까지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지금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10월 달에 개소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10월 개소하고 이후에 올해부터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고 교육대상자도 다 선정이 됐나요, 혹시? 모집이 가능했나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 교육과정은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요. 개소 시점에 맞추어서 교육생 모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대상이 돼요?

○ AI국장 김기병 그렇습니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 예정자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 개요에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재직자, 재학생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분들만 지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 AI국장 김기병 네, 경기도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교육대상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지금 성남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받은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저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거 하시고. 그리고 지금 AI 전문인력 양성과정 100명 했는데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과정이에요, 교육 기간이요?

○ AI국장 김기병 빅테크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과정인데 수료증이나 이런 것도 다 주는 거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심홍순 위원 자격도 주는 거고?

○ AI국장 김기병 빅테크 기업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수료증이 발급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에서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료증은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료증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하여튼 경기북부 AI캠퍼스가 고양시에 유치가 돼서 되게 반갑고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어쨌든 향후에 여기 운영하는 거하고 또 지역 이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심홍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과관리에 만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미래성장산업국,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업무보고하고 있잖아요. 현안 보고하고 있는데 아까 살짝 놓친 것 때문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위탁 재계약 보고 자료에 18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혹시 보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네.

김미숙 위원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원 사무의 성과보고서와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무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보다가 궁금해 가지고 늦게 지금 질문하는데 지금 연도가 다 끝나지 않아서 성과평가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추진 중인 게 있어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금 계획은 50개 사 했는데 지금 10개 사가 달성이 됐고 나머지 40개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진행 중에 있고요.

김미숙 위원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중에 달성이, 그 얘기인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나중에 나오고요.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일본 도쿄하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있는데 도쿄는 마쳤고요. 아직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 지역별로? 오케이. 그러면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제 수행하는데 스타트업 수가 지금 이것도 40개인데 40개에서 29개는 달성이 됐는데 이것도 연말이 되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것도 밑에 표기된 것처럼 추진 중이어서, 괄호 열고 “추진 중”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 대상을 수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공모를 했을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미숙 위원 경쟁률이 어떤지 지금 잘 모르겠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미숙 위원 이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페이지와 10페이지에 있는 것 보충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 어제와 오늘 진행된 동의안 심사와 재계약 보고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이 미흡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소관 부서 또한 첫 제출이다 보니 절차와 서식 면에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계약 보고는 조례에 따라 동의를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결 절차만 없을 뿐 본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하는 동의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재계약 보고에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동의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여 보다 나은 경기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제출되는 동의안 및 재계약 보고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I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 현안 보고

-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14시52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현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국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과 도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 주시고 국제협력국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바탕으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현안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LG디스플레이 국내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보고입니다. 중국에서 파주로 복귀한 LG디스플레이가 산업부의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되어 파주공장 유휴면적에 약 7,000억 원 규모의 OLED 설비투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LG디스플레이의 국내복귀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1일 파주시 및 LG디스플레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글로벌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가속되는 가운데 첨단산업분야 앵커기업의 국내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에서 제출한 현안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국제협력국)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언제나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와 당면 현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 경기도 RISE 수행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5년도 RISE 사업비 중 530억 원에 대해서 17개 시도의 재정 여건과 RISE 지방비 매칭 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8월 21일 교육부에서 통보한 결과에 따라 25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RISE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더욱 확대하고자 추가 확보액 25억 원을 제4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통해 RISE 수행대학 추가 선정에 전액 활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금번 2회 추경에서 국비 25억 원과 도비 10억 원 그리고 1차 공모ㆍ선정 후에 남은 잔액 2억 원 등 총 37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일반대 3건, 전문대 1건 등 총 4건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가 선정 유형은 지역-대학 연계ㆍ협력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2번 유형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으로만 공모하며 참여요건은 RISE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2회 추경 확정 후에 공모 절차를 시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추가 선정 대학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RISE 수행대학의 지속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과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2025년 경기 스타트업 서밋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유치 박람회로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첫날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니콘 기업, 국내외 투자자 등의 주제 강연, 사전 예선을 통과한 국내외 스타트업 강연, 유망 스타트업 전시ㆍ홍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1 대 1 투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스페인 South Summit, 미국 Plug and Play 등 해외 스타트업 플랫폼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한층 폭넓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벤처붐, 경기도에서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관계자 초청, 패널 토론, 특별전시관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 150명 이상을 초청하여 온라인 사전 매칭과 1 대 1 밋업을 확대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가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의 교류ㆍ협력의 장이 되어 도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현실로 만드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사 초청장을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펀드는 2025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출연금 40억 원과 민간출자 200억 원을 포함해 총 24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투자운용사 모집 결과 총 8개 사가 접수되었고 각 사별로 결성목표액은 240억 원에서 600억 원에 달해 스타트업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9월 중순에는 글로벌 펀드 운용사 선정ㆍ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운용사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이 미래 경제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판교+20 창업허브 개소식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혁신 창업 생태계의 중심인 판교+20을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지원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2판교의 벤처타운인 G2블록에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10월 23일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업허브는 민관 협력의 중심지로서 우아한형제들, 솔브레인 등 4개 사 컨소시엄이 23년 10월 경기도와 주주사 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공간을 30% 이상 조성하였으며 지난 5월 준공되었습니다. 200여 개의 스타트업과 20여 개의 지원기관이 입주 예정이며 10년간 무상임대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함으로써 판교가 대한민국 스타트업 핵심 성장거점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창업허브를 대한민국 미래산업 도약을 견인할 스타트업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고 아낌없는 투자와 체계적 지원을 적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G-Bio Week 2025 개최안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와 수원특례시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수원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의 목적은 바이오와 인공지능 분야를 연계하고 우수상품 전시ㆍ수출상담을 결합하여 미래전략산업의 기술ㆍ산업ㆍ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행사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 및 글로벌 이노베이션 서밋,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 AI 포럼, G-FAIR AI 수출전시회,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글로벌 네트워킹, 양자바이오 서밋 등이 있습니다. 행사 총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으로 경기도가 9억 5,000만 원을, 수원특례시가 2억 8,000만 원을 분담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3개 실국과 함께 추진하는 행사로 본 행사를 통해 경기도가 글로벌 바이오ㆍAI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또 김태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한 거라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국장님, 현안 보고 MOU 체결해 갖고 보고해 주신 거는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MOU를 체결하겠다는 사전 보고 때 이 사항을 발견하고 좀 얘기를 했었어야지만 하는 아쉬움, 이건 아마 위원들, 저 같은 의회에서 놓친 것 같은 사항인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7월 31일 날. 그래서 투자계획에 보고하신 것 따져보면 업종은 OLED 신기술이고 LG디스플레이 유휴부지 내에다가 그쪽에 신기술 설비 투자해서 투자규모는 약 7,000억 정도 그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투자양해각서 2조 투자계획의 5항에 보면, 4항이 “투자규모 약 7,000억 원”, 5항이 “전항의 투자규모는 LG디스플레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제5조에 협약서의 효력에서 보면 본 협약은, 3조입니다. 3항 “제6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협약서에서 보면 이 말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조금 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LG디스플레이의 시장 상황이나 사업 실적에 따라서 투자규모가 늘어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과거처럼 우리나라에서 또 사업하기 힘들다고 다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리쇼어링 캠페인이라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투자양해각서를,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LG를 믿긴 믿어요. 투자할 거라고 믿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7,000억을 하는데 이 투자규모는 전적으로 LG디스플레이 사정에 따른다. 이거를 경기도가 협약할 때 문구에 넣어서 OK를 해 줬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된 다음에 투자 이행을 하는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간섭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혜택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도 상위법 때문에 또 해 줘야 되는 사항이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신청 절차인 거고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가 이제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도하고 여기 해당 파주시에서 1차적으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내년 해서 또 산업부에서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사실은 이게 대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기업도 엄청 지원을 해서, 거기는 소속이 국가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경쟁력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해 보니까 이 기술이 기업 관계인 거라 여기 공개 저기라서 깊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이 따라잡히고 차세대 OLED 말고 iLED 같은 것도 있는데 그 특허가 벌써 중국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기업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업체에 달려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 660개 사가 되더라고요, 도내 시군에.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하고 말씀 주신 사안에서는 저희가 도하고 파주시 평가가 또 있고 산자부 저기가 있으니까 나름 저희가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국제협력국이 주관이 돼서 계속 향후에도 모니터링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도에서 집행부서 국제협력국이 계속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쪽 관계, 지원해 주는 문제까지도 국제협력국이 하는 거니까 잘 좀 파주시, LG하고 협력해서 소중한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잘 할 수 있게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잘 하실 거라고 알고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박노극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김태형 위원 먼저 아쉬운 거, 2025년 스타트업 서밋을 올해도 해요, 작년에 처음 했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작년에 스페인에 있는 사우스 서밋(South Summit)이 주관사가 돼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때 이 사업 보고서하고 예산서랑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사우스 서밋에 대한 개요는, 개요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올해는 사우스 서밋 플러스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가 붙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조회해 봤어요, 챗GPT에다가. 답을 주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고. 존경하는 우리 심홍순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사우스 서밋도 알고 플러그 앤 플레이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들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미리 나눠줬겠지만. 그럼 최소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어떤 회사고 몇 년도에 설립이 됐고 어떤 성과가 있고 이번에 이 스타트업 서밋을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 그런 것 좀 해 줘야지 이게 좀 도민들이 이해하고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플러그 앤 플레이는 거의 세계 최대의 투자사입니다. VCㆍAC를 겸하고 있는 회사고요. 사우스 서밋도 물론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회사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이거 잘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상황 설명을 여기다만 적어놨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 당부드리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이제 또 페이지 순으로 말씀, 7페이지에 주요 참여 투자사가 있고 대기업ㆍ중견기업 해서 기타 등등 나왔는데 중요한 게 스타트업 서밋이니까 VC나 법인 성격이 CVC들이 많이 참석을, 이것도 약어 좀 풀어주세요, CVC하고 VC.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여기가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카카오벤처스 등” 해서 회사가 표시된 건 7개 VC들이 온다는 걸로 제가 읽혀져요, 7개 이상이. 그런데 밋업 데이도 하고 IR 피칭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여기 참석하는 스타트업들은 좀 더 다양한 VC들이 참석을 해 갖고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또 질문할 것 같은데 우리가 G-펀드도 있고 글로벌 펀드도 있고, 국제국에는. 또 아까 AI국에는 AI 펀드도 내년에 만든다고 그러고 또 아까 보고해 주신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된 VC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초대해서 해라 그러는 게 우리 도내 스타트업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거 아닐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제가…….

김태형 위원 몇 개 사 와요? 지금 현재까지 확정이 된 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우스 서밋에서도 한 15개 정도의 VC가 더 오고요.

김태형 위원 해외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플러그 앤 플레이 쪽에서도 한 열 분 이내 정도의 VC가 추가로 더 오시는 걸로…….

김태형 위원 그런 거는 공개를 해 주시면 얼마나, 이게 비공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많은 VC들이 참석을 하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한테도 참석 꼭 해라, 사람들 많이 온다. 거기서 해서 좋은 기술 인정받고 펀딩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아쉽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기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제 펀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봤어요. 죄송한데 지금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스타트업 펀드 1호부터 4호까지 론칭을 해 갖고 운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2028년, 27년이 마감돼 있고 다 그렇게 해 갖고 밑에 투자내역을 보고, 이제 경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운용사들을 지금 우리 박양덕 과장님이 직접 선정하신 건가요? 원익이나 인터베스트나 아주IB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실의 지역금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김태형 위원 경과원 거치지 않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경과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주무부서는 지역금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경과원 위탁을 해서 경과원이 하고 있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운용사를 심사를 해서 잘 선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국장님이나 박양덕 과장님 뭐 좋습니다. 투자내역에 보면 펀드 1ㆍ2ㆍ3ㆍ4가 1호가 4개 사고 경기도가, 여기는 다행히 경기도를 다 투자했네요. 스타트업 펀드 4호 같은 경우는 투자내역이 3개 사인데 이것도 경기 다 했고 3호는 이제 15개 사에 206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경기도가 9개 사 130억이에요. 내역 가지고 계세요?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이거는 별도로 경과원에서 갖고 있고요. 지역금융과로 하여금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가능 여부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내년에 저희가 예산 세워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출연금 형태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경과원으로…….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이번 추경 때 세워 주시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해 갖고 출연계획 세워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이거 의회한테 보내줄 수 있냐고 하면 아마 경과원에서 못 준다고 그럴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세요. 그거 아마 제가 따로 설명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운용하려면, 스타트업 펀드를 운용하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기도가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위원님, 제가…….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 위원장 이제영 나오셔서…….

김태형 위원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 위원장 이제영 거기 연단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40억의 예산을 책정해 주신 걸 갖고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에 운용사를 선정하면 이번 말에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12월 달부터 투자처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예산 심의가 불필요하고 벌써 기이 예산 편성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새롭게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라는 건 1추에 편성을 했고 2추에는 감액 내지 그런 거 없고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다 통과가 돼서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운용사 선정은 경과원하고 지역금융과하고 협의해서 전문가로 선정을 해서 운용사가 하고 그 운용사들이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나머지 VC들 갖고 들어오는 것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부 투자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과장님도 기존에 지금 펀드 운영 중인 스타트업 1호부터 4호 펀드가 경기도 내 소재 기업에 어떤 기업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자료가 없으신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용사, 그러니까 이 글로벌 펀드와 관련해서는 운용사 선정은 지역금융과가 아니라 우리 과하고 경과원에서 주가 돼서 운용사를 선정하는 거고요. 지금 스타트업 펀드 1호부터 4호까지는 지역금융과에서 기이 책정을 하고 다 운용을 해서 이제 청산절차에 들어간 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거 투자기간이 27년인데?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이거는 4년 동안 투자하고 4년 동안 관리하는 기간이니까 기이 투자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는…….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관됐다고 보면 될까요? 스타트업 펀드가?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이 글로벌 펀드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 펀드를 저희가 관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형 위원 스타트업 펀드는 지역금융과에서 했었다?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G-펀드 관리하는 것처럼?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그렇습니다. 24개 펀드는 모두 그쪽에서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스타트업 펀드가 얘기했으면, 어차피 지금 저희 상임위 소관인 스타트업들 또 지원도 해 주는 소관이니까 청산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펀드들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각각 경기도 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겠어요, 줄 수 있는지 없는지?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제가 위원님의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별도로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에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알아요. 그거 아니고 그 생각은 빼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게 만약에 1추 때 제가 이런 걸 지적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스타트업 펀드를 1추 때 지정을 해서 출연계획 동의하고 2차 추경 때 40억을 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아직 이 펀드가 출연계획 동의안만 통과되고 예산 심사가 남았다. 그럼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 자료를 위해서 자료를 달라 그럼 못 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펀드에 한해서는 우리 미래위 위원님들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고 이거는 규약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건 한번 이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도에서 출연금으로 돈을 출연시켜야 이 펀드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출연을 시킬지 말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지만 예산 심사는 의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50억, 100억을 뭐 글로벌 펀드나 무슨 여기 스타트업 펀드에다가 출연하겠다고 출연시켜 달라면 근거 없이 그냥 우리가 통과시켜 줍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가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기이 투자내역이나 기이 투자성과를 알면 참고하겠다는 자료인데 지금 말씀드린 규약을 내세워서 안 줘요, 경과원이. 아니, 그 부분 저 지적한 거고요. 과장님하고 제가 그럴 건 아니고 이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 여하튼 적극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RISE 관련해 갖고 경기도가 잘 해 갖고 인센티브도 따고 1차 평가 때 잔액하고 해 갖고 이번에 37억 규모로 해서 2억 원 운영비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새롭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선정방법을 이게 RISE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선정방법을 오늘 보고하신 거 보면 여기 자료에는 1차 공모와 평가 기준의 일관성ㆍ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1차 평가위원 18명 중에서 9명을 추리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RISE 1차 평가할 때는 18명이 다 평가하신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2차도 똑같은 기준하고 방법을 얘기했으면 규모는 작지만 18명이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대하고 전문대 2개 파트로 돼 있는데 위원회가 두 개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열여덟 분이지만 아홉 분, 아홉 분 이렇게 나눠져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유형이 하나로…….

김태형 위원 아니, 이것도 일반대, 전문대 컨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대 3개 컨소, 전문대 컨소 하나예요. 국장님 자료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전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일반대 부분, 전문대 부분 나눠서 평가를 했다는 게 여기에 전문대 그룹이 없으면 9명이 했다는 걸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이번 컨소가 일반대 세 개, 전문대 하나잖아요. 그럼 평가위원이 똑같이, 규모는 작지만 평가는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RISE 때문에 선정 안 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도 평가방법이 1차하고 똑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하려면 똑같은 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선정평가 방법을 2차는 추가 평가할 때 RISE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 의견이에요, 경과원 의견이에요? 답변 못 하……. 알아봐 주시고 하시겠습니까? 어디 의견이에요, 이게? 이렇게 선정평가 방법을 제 생각으로는 9명으로 추려서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RISE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 절차가 있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RISE위원회에서는 그 평가위원회를 거친 평가를 하겠다고 심의 의결을 해 주셨고요.

김태형 위원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했네요. RISE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것만 하는 거고…….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RISE위원회의 구성, 세부적인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RISE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규정의 범위에 이렇게 반으로 하라는 소리가 없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평가위원 2차는 9명으로 추린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9명 숫자까지 위원회에서 결정은 안 했고요. 우리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거는 위원회 심의사항이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RISE 규정에 의해서…….

김태형 위원 RISE 규정에 그렇게 있냐고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그 구성의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내용을 좀 주시고요. 선정평가위원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좀 주시고. 그건 따로 차치하더라도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규모는 작지만, 뭐 1차보다 규모는 작지만 똑같은 대학들은 여기 RISE사업에 포함되고 선정되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열여덟 분 전체가 참여해서 평가하는 방식과 9명으로 줄여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으면 포함이 안 된 9명을 놓고 공모를 신청한 대학 컨소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은 다 떨어뜨리고 특정 학교 주려고 9명 포함시켰다.” 바로 그 말 나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어떤 우려의 말씀이신지는 이해되고요.

김태형 위원 그러면 18명으로 해야지 왜 이거를 9명으로 줄였는지 마땅한 해석 없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계속 지금 문제를 조장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 우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운영은 그냥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강행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아직 이게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공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엊그저께 사업설명회 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설명회는 하긴 했는데…….

김태형 위원 대학들 불러서 이 유형으로 4개 컨소하겠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평가위원 구성안까지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건 아니고 2차 추가모집에 대해서만 설명회 한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런 세부 디테일은 없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평가위원까지 저희가…….

김태형 위원 지금 딱 공개됐는데 제가 또 말을 잘못 꺼낸 건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 위원장 이제영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저도 RISE위원회에 전석훈 부위원장하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평가위원회에서 다 평가를 해 가지고 RISE위원회에서는 이제 심의하는 형식만 취한 거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RISE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걸 가지고 심의해서 확정만 한 거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맞습니다. 사실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 위원장 이제영 그 전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다 해서 한 거잖아.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추후 그거는 저나 전석훈 부위원장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김태형 위원님한테도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효율성도 중요하고 또 신뢰성ㆍ투명성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이제영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뭐 제가…….

(「위원님들을 다 알려주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전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게 각 지역에 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그건 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대 틀리고, 먼저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전문대 틀리고 각자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게 지금 내일 심사할 추경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도비,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도비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 열여덟 분과 아홉 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운영비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커버가 돼요? 18명이나 9명이나 해도. 아니, 당연히 아홉 분이 숙박하는 거랑 18명이 숙박하는 거랑 비용에 차이가 있을 텐데. 제 말은 18명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고 18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내일 예산 심사 때 그 부분을 어필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공정하고, 이게 효율성보다는 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제가 알기로 그 예산 부분적인 문제는 평가위원이 늘어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면 그런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좀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우려가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의 투자양해각서에 관련돼서 잠깐 그 뒤에 투자양해각서를 읽어봤어요. 근데 제2조의 투자계획에 보면 업종, 사업부지, 투자내용, 규모 7,000억 이렇게 있는데 5항에 보면 “전항의 투자 규모는 LG디스플레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심홍순 위원 다 이렇게 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투자액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외에 공표를 하면 이게 증권거래, 거기 산하에 한국거래소 같은 게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이거는 그 이상으로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투자 유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소화시키는 게 경쟁회사하고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에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한테 말씀하실 때는 비공개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다가 어느 본회의장에서 우리 지사님이 먼저 공개를 해 버리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도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앞에서 한 얘기하고 뒤에서 한 얘기가 틀린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기업도 싫어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약간 LG디스플레이도 살짝 억울하더라고요. 왜 억울한가 봤더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비공개로 했지 않습니까?

심홍순 위원 네, 맞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근데 문제는 의안시스템에 그 붙임은 붙어 있었어요, 시스템에서. 그거를 기자가 보고서 그걸 갖다가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를 하니까, 그게 연합뉴스인가 어디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관리하는 금융위 산하의 한국거래소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조회공시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걔네들이 이사회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언론보도를 한 사항이 있어서 약간 그 부분도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미래성장국에 아까 조금 전에 RISE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심홍순 위원 예산 더 갖고 온 것도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4개 컨소시엄으로만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일반대 세 군데, 전문대 한 군데 컨소시엄 하면 다른 대학이랑 다시 같이 컨소시엄할 수 있어서 여러 대학이 같이 합류할 수도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그 뭐죠, 공개모집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중복으로 되는 건 없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중복이라는 게 어떤 말씀…….

심홍순 위원 먼저 이제 50개 학교가 됐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제외됩니다.

심홍순 위원 제외되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자양해각서를 보면 좀 전에 김태형 위원님 그다음에 심홍순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2조5항 그다음에 5조3항 이 내용이 사실은 경기도나 파주시에서는 크게 업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것도 그러면 “경기도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그게 고려가 되면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법적 기속력은 없더라도 장치를 해 놔야지 이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LG에서 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장님, 그거 명심하겠고요. 이건 사실 투자 보조금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투자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회수하는 게 있으니까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향후에 얘네들이 뭐 그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국ㆍ도비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이 좀 적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건 뭐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더 묻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왜 경기도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이건 을 정도가 아니라 뭐 상호 투자양해각서에서 이거는 을 치고도 아주 바닥의 을 수준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안 하고 서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걸 꼼꼼하게 챙기셔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되 도에서도 최소한의 장치를 해 놔야지 여기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거 안 써놓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MOU 체결하는 것은. 근데 이런 문구까지 여기다가 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거는 공무원들께서 좀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철현김태형서현옥심홍순유형진윤충식이기형

이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 출석공무원

ㆍAI국

국장 김기병AI프런티어과장 이어진빛

AI데이터행정과장 박원열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국제협력정책과장 장미옥

국제통상과장 박경서투자진흥과장 유소정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박노극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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