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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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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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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5.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6.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8.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9.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2.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3.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5.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7.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19.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3.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3건)
- 2025년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현황 보고
- 도-중국 장쑤성 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보고
-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한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시용ㆍ김태희ㆍ임창휘ㆍ김옥순ㆍ최승용ㆍ이채영ㆍ이한국ㆍ김현석ㆍ이용호ㆍ임광현ㆍ허원ㆍ이영주ㆍ안계일ㆍ이애형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6.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일중ㆍ이혜원ㆍ심홍순ㆍ허원ㆍ김완규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태길ㆍ오창준ㆍ박명숙ㆍ이제영ㆍ이석균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학수ㆍ이한국ㆍ김정호ㆍ백현종ㆍ이용호ㆍ안계일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서영ㆍ오준환ㆍ이채영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선희 의원 발의)
2.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김정호ㆍ김규창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심홍순ㆍ김정영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영주ㆍ오창준ㆍ박명원ㆍ안명규ㆍ성기황ㆍ김미숙ㆍ최효숙ㆍ박세원ㆍ유영두ㆍ이학수ㆍ이한국ㆍ윤충식ㆍ이석균ㆍ김완규ㆍ정하용ㆍ김성남ㆍ임창휘ㆍ최승용ㆍ오준환ㆍ김옥순ㆍ김태희ㆍ명재성 의원 발의)
3.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최승용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철진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영봉ㆍ김용성ㆍ이채명ㆍ신미숙ㆍ최종현ㆍ명재성ㆍ김동규ㆍ김동희ㆍ박옥분ㆍ이병숙ㆍ이선구ㆍ정윤경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4.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임창휘ㆍ정승현ㆍ유경현ㆍ최만식ㆍ김옥순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김진명ㆍ김성수(안양1)ㆍ이경혜ㆍ박재용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미숙ㆍ김창식ㆍ김선영ㆍ이기형ㆍ최승용ㆍ김태희 의원 발의)
7.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3.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3건)
- 2025년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현황 보고
- 도-중국 장쑤성 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보고
-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한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또 동의안 안건 심사 후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회의를 위해서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편집국장께서 오셨습니다.

(인 사)


1.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시용ㆍ김태희ㆍ임창휘ㆍ김옥순ㆍ최승용ㆍ이채영ㆍ이한국ㆍ김현석ㆍ이용호ㆍ임광현ㆍ허원ㆍ이영주ㆍ안계일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4월 달부터 준비를 해 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야 안건 상정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구리시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기후위성 설계ㆍ개발ㆍ시험발사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소요되는 총사업비 189억 원 중 24%인 45억 원의 도비를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지난 4월 사업 시행기관을 선정하고 개발에 착수하여 7월 기후위성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11월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발사하는 기후위성으로부터 고해상도의 영상ㆍ수치정보 등을 수집하여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하는 등 기후위성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기후위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기후위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후위성 핵심 기술의 국산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후위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성정보를 활용한 창업기회 제공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후위성을 통해 수집한 기후위성정보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후위기대응플랫폼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기후위성 전문관으로 위촉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관련 기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기업ㆍ기관, 지방정부 등과 기후위성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원안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백현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1일 백현종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며 안 제7조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기후위성산업 생태계 확장과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위성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정한 것은 공익성과 권리보호를 병행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관련 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정한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후위성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과학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민간협력,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기후위성 관련해서 처음에 도지사나 해당 국에서 준비하면서 저희 의회에도 많은 요청과 이런 과정에 있었고요. 전에 백현종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포럼에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참 알지 못하는 영역도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도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속 작업으로 백현종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까지 같이 함께 뒷받침해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의원님, 위성과 관련해서 오늘 현안보고도 원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회에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현안보고 해서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동안 추진과정 자료를 저희도 받았는데요. 보니까 올해 7월 달에 기후위성개발연구소 도민 현장견학도 있었고요. 7월에 1호기는 벌써 개발이 완료돼서 독일로 해외배송이 됐고 또 9월 달에는 폴란드로 2호기가 기후위성 실시하고 이렇게 과정이 있었다는 걸 저도 처음 봤는데 혹시 이런 과정을 보고받으셨습니까?

백현종 의원 저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처음에 기후플랫폼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기후위성, 기후 Satellite 만들 때 문제제기도 많이 했고 대안 제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45억 원 책정할 때 제가 질타도 많이 하고 대안 제시도 많이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었고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준비하고 이번에 조례 상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 시행기관도 나라스페이스라든가 서울대산학협력단 이런 데서 했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경기도 예산은 45억 그대로지만 민간예산이 증액된 것 뭐 이런 것들도 죄송하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조례를 다루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동의안과 여러 현안보고 때 저도 제대로 한번 말씀 요청을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초기에 위원님들 간에 여러 논란, 예산의 규모라든가 또 최초 시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여야 합심해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 드렸는데 좀 외람된 말이지만 시작할 때랑 중간하고 이 과정에서 보면 집행부가 제대로 의회하고 협력이나 지원요청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좀 이렇게, 바쁘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소홀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좀 적나라하게 오늘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이고요. 물론 의원님께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저희도 의회에서 최대한, 내년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협력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합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가 좀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기후위성 쪽 관련 일단은 국장님 한번 나와서 이 부분 과정이나 아니면 저의 문제제기 거기에 대한 부분 좀, 조례랑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뭐 말씀을 어느 정도 이게 단계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고 중간에 충실히 보고를 계속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되게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딱 부러지게 어디까지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서 보고가 충실하지 못하게 느끼시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도민 현장견학까지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다 이런 부분을 못 하시는 건 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김태희 위원 그런 현장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라는 부분이나, 뭐 도민참여 이벤트까지 추진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조례 내용 관련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11월 달에 1기 발사하신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예정입니다.

김태희 위원 어느 나라에서 발사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국에서 합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요, 이게 조례에도 민간 기후위성 지원이나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발사하고 나서 불발이 됐을 때, 물론 불발의 사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통상 관례적으로 위성의 발사 이후에 발사가 잘 안 됐을 때, 그렇게 어떤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을 좀 비교해 주셔 가지고 사례까지 해 가지고, 이거 나중에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후에 책임소재라든가, 물론 그 해당 업체가 있고 발사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한 번 불발하면 또 끝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조례까지 할 정도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텐데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나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걸 얼마큼 준비하고 계신지, 나중에 필요하실 거예요. 그거 한번 제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9조를 보면 기후위성정보 활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보고하실 때 경기도의 기후 자료 그다음에 실제로 민간에서 해서 그 판매수익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들어오게끔 하는 형태인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그럼 그동안 1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물론 이제 발사 준비하는 건 연구원분들이 하시지만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기후위성정보 활용을 도민, 기업, 연구기관, 제9조2항에 나와요. 개방ㆍ공유하면서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이런 부분이 얼마큼 성과를 갖고 계신지 그거 제출해 주세요. 물론 지금 발사는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1년여 기간 동안에 기술적인 거는 그쪽 업체가 하고 있다고 하면 많이 넘기셨을 거고, 업무를. 그러면 그 부분을 얼마큼 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말씀하실 점도 있으세요? 최근에 어디 활용이나 하는 걸로 협약한 게 있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협약은 아직 올라서…….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위성이 올라가서 자료가 송출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협약을 구체적으로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 투자유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희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통상 주택 분야에는 제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지금 원 데이터에 대한 가공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테니 계약을 하자 이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어떤, 이것도 영업이잖아요, 크게 보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그럴 겨를이 없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11월에 당장 쏠 거잖아요, 위성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런 걸 갖고, 플랜을 갖고 계시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가공해서 수요처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원 데이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김태희 위원 그럼 업무협약도 제대로 바로 요이 땅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겠네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고요.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또 이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오늘 동의안이 15개예요. 그리고 현안보고 2건이에요. 이 언론 지금 보고 있는 해당 실국 관계자들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15개 동의안 중에 1개의 동의안도 보고받은 거 없어요. 도시주택실이나 도시개발국은 달라요. 그리고 거긴 9월 5일 날 했어요, 저희가. 그 와중에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 말씀드리고 하려는 의지가 보였는데, 기후환경국에 몇 개 과가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9개 과에 1개소가 있었는데…….

김태희 위원 팀은 몇 개가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팀은 56…….

김태희 위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건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현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죄송하게…….

김태희 위원 이거 다시 한번 또 질문할 겁니다, 요청하고. 지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소통이 부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주택실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소통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현종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제가 오래돼서 좀 헷갈려서 그런데 그때 사실은 작년 본예산 예결위 예산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원래 이게 민간하고 같이 공동투자한다는 거였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주는 경기연구원이 기후플랫폼하고 연동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아까 김태희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따른 업무협약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협약서 같은 건 작성이 안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할 때는 어느 어느 부분 그다음에 공공은 어느 어느 부분. 그냥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당연히 위성 업체하고는 업무분장이나 만약 발사 실패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의원님이 먼저, 조례는 나중에 했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얘기도 없을 텐데 집행부에서 못 하니까 지금 백현종 의원님께서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얘기해 놓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울 때 그냥 기후위성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게 늦게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실은 지금 민간이 누가 됐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개발하는지도. 조례 8조에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스타트업 육성이랄지 그다음에 기업하고 대학교, 전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초로 좋은 것 같아요, 이 조례 내용은. 근데 예산추계서를 보니까 이건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항공대학교가 있거든요. 항공대학교는 국장님도 미리 좀 접촉도 해 보고 그랬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 남부 쪽에, 지금 경기도가 위성을 하지만은 사실은 나머지 대전이나 충청권 쪽에 기업체가 거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우리가 위성을 쏘면서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학하고 산학협력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례는 만들어지고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백현종 의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대학교나 스타트업 기업이 앞으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저도 동의안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나만 안 받은 줄 알았더니만 다른 분들도 다, 위원님도 안 받으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현종 의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예산을 처음에 150억 원이었죠. 그중에 이제 30%를 경기도가 대는 거였는데 경기도 예산 총액 45억은 변화가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예산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상임위에 사전보고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많이 질타를 했고. 그래서 이게 간략한 취지는 이겁니다. 인공위성사업이라는 게 인공위성 한번 띄워놓으면 3년에서 5년 정도면 수명이 다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도지사가 또 만약에 바뀌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의미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속으로 계속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좀 더 체계화하고, 지금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구체화시키고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참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또 백현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분,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후위성을 논의할 때 사실 완벽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후위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으로 통과까지 됐던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우주로 나가는 발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에 대한 활용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백현종 의원님의 이번 조례가 그 활용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에 좀 덧붙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성으로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또 데이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경기도가 그 자료를, 그 정보를 가장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의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후위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는 기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좋은 여러 데이터들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후 분야를 넘어서는 타 산업 또 타 민간기업, 공기업과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걸 좀 실행계획까지도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이 계속 경기도만 찍는 것이 아니라 궤도에 따라서 이 지구를 돌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자료도 구축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 위성이 찍은 경기도의 데이터와 우리 경기도 기후위성이 찍은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도 있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후위성이 경기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산업의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우주 산업 또는 더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물론 기후위성은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는 소수지만 다수의 기후위성을 올리는 것처럼의 효과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의원 저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처음에도 이게 시작될 때 약간 좀 성급하게 도가 행사 위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쪽에 대한 문제제기도 제가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위성을 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이게 안착이 된다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경기도가 정말로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띄우는 거는 광학위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연환경도 그다음에 온실가스 같은 것도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지금 집행부가 또 개발 업체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할지 모르지만 2026년부터는 2호기ㆍ3호기 현재 3개 띄우는 걸로 전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나오는 정보와 자료를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쓰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백현종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

김태희 위원 국장님, 아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원 데이터가 와야 뭘 논의를 하겠다고 하신,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무책임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없는 건가라는 부분에 저희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카테고리를 좀 드릴게요. 정부랑 상대해서 할 수 있는 건 기상청이 있고 또 우주항공청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자기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텐데 분야 분야별로 우리가 업무협약이나 활용방안으로 할 수 있는 걸, 경기도가 제시해야지 누가 활용방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한테 요청을 하시든가, 개발하는 쪽에.

저는 그거 같이, 이게 같이 세팅을 하는 과정의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고 원 데이터가 뭔지 하려고 하는 그 목적들이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보면 어떤 형태로 활용방안들을 만들지 그거 계속 의회에서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최소한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또 여기 위원회 위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문받은 분들. 그 정도는 제시를, 지금 한 달 뒤, 몇 달 뒤면 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준비되고 있는 게. 그런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제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든 어디든가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비교해 가지고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공 부분하고 그러니까 기상청이나 이런 데들하고 협약을 해서 공공영역에서 하는 거는 다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민간이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공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까는 좀 다른 문제라서…….

김태희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동의합니까?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백현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위원장 김시용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또 제정조례안ㆍ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안건이 상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일중ㆍ이혜원ㆍ심홍순ㆍ허원ㆍ김완규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태길ㆍ오창준ㆍ박명숙ㆍ이제영ㆍ이석균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학수ㆍ이한국ㆍ김정호ㆍ백현종ㆍ이용호ㆍ안계일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서영ㆍ오준환ㆍ이채영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선희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비 중심의 문화 속에서 작은 고장이 나도 제품을 쉽게 버리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리 부품이나 방법의 부재 그리고 수리 비용의 부담 등으로 도민들이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는 수리할 권리를 제도화하여서 소비자가 수리 부품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환경제 전환 촉진법과 그리고 경기도 순환경제 전환 촉진 조례가 마련되어 방향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일상에서 제품을 쉽게 고쳐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수리할 권리와 수리의 용이성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두었고 안 3조에서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에게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생산 및 수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안 6조에서는 도민에게 고쳐쓰는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여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수리지원센터를 두어서 전문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수리기술 및 방법의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민간주체로 구성된 수리활동지원단을 설치하여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을 위한 자문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수리된 제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소비 중심에서 고쳐쓰는 문화로의 전환을 통해 제품을 좀 더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조례에 또한 의견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일 유영일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품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품 수리와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저감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수리할 권리”, “함께수리공방” 등의 용어 정의는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안 제7조에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며 안 제8조는 수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공방 운영, 수리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에서 수리된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취약계층에 재공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제품의 재활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여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공급 대상을 도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수리할 권리를 제도화하여 고쳐쓰는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 절약과 폐기물 저감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수리 대상 제품의 범위, 시행계획과 지원센터, 활동지원단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고쳐쓰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 못 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좀 다시 알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준비하신 의원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원센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도민이 직접 프로그램도 받긴 하는데 이런 센터가 직접 고치기도 하는 건가요? 센터가 그 역할도 하나요? 의원님 아니면 담당 부서, 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유영일 의원 세부적인 답변은 집행부에서 할 텐데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리사이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리페어라는 것에 집중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 지역이 어렸을 때는, 대기업이 이렇게 활성화하지 않을 때는 지역에 사실은 작은 전파사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맞아요.

유영일 의원 그러면 동네에 어떤 제품이 됐든 생활용품들은 전파사에 가서 웬만한 건 다 고치고 다시 새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는 사실은 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대리점이나 AS가 와서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기타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수리하려 해도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착안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수리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여기서 주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원단을 만들어서 궁금하신 분들, 위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 안내도 좀 해 드리고 또 저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수리공방도 같이 함께하고 그런 부분에 또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약간 중점을 두었고요. 세부적으로 수리지원센터에서 수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아주 전문적인 영역 같은 부분들, 전자제품 같이 일반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은 직접 전문가가 수리를 할 것이고요. 수리센터가 또 해야 될 일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도민들이 이 수리를 하는 데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수리하는 것도 있지만 강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김태희 위원 두 가지 말씀하신, 두 번째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도 집에서 보면 그런 제품들이 있을 때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원센터에서 수리를 직접 한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점을 문제로 제가 드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유영일 의원님께서도 대기업의 제품들은 AS나 이런 시스템으로 기간도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이나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통상 아까 전파사나 이런 분이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될 때가, 물론 이게 좀 오래됐거나 문제 있는 제품을 수리지원센터에서 일단은 그래도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리했다고 했을 때 막상 이게 전자제품에, 특히 가전제품에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막상 예상치 못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니면 인재라든가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이게, 수리지원센터에 보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정식이 아니라 무슨 지원단에서 하실지 어느 자격을 갖춘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에 있는 분들이나 센터의 문제였느냐 아니면 진짜 제품 고유의 하자나 이런 문제였냐 이게 논란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자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그 대상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가급적 지원센터에서는 직접 수리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비용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도 또, 왜냐하면 부품 비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잘못한 경우에 유사시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센터가 안아 갈 것이냐 아니면 수리하신 분이 할 거냐 저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민간의 영역 부분까지 수리에 대한 부분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근거가 생기면 앞으로 진화를 할 예정인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AS센터 같이 뭘 가지고 오면 그냥 수리를 해 주고 주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같이 수리를 해서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그냥 AS센터 같이 주문하면 제품 해 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형태로는 안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러니까 조례를 하시고 앞으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아까 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또 민간영역에 고유의 영역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조례가 만들어져서 근거가 생기면 저희가 운영 규약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자치법규로서 요구하는 명확성 및 구체성 확보를 위해 수리 지원 대상인 제품의 종류 등을 명확히 하고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을 위한 시행계획, 수리지원센터 및 수리활동지원단 등에 대한 규정을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ㆍ문화적 확산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임창휘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일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좀 더 명확성과 구체성의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은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김시용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김정호ㆍ김규창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심홍순ㆍ김정영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영주ㆍ오창준ㆍ박명원ㆍ안명규ㆍ성기황ㆍ김미숙ㆍ최효숙ㆍ박세원ㆍ유영두ㆍ이학수ㆍ이한국ㆍ윤충식ㆍ이석균ㆍ김완규ㆍ정하용ㆍ김성남ㆍ임창휘ㆍ최승용ㆍ오준환ㆍ김옥순ㆍ김태희ㆍ명재성 의원 발의)

(11시32분)

○ 부위원장 김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예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 구축을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적용 대상을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하는 등 조례 목적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유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공구조물에 발생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조사를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및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중앙정부, 시군 및 관계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김시용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 의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하였습니다.

3쪽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에서 경기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로 변경한 것은 조류에 한정되었던 적용 대상을 포유류ㆍ양서ㆍ파충류 등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상위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 도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신규 또는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환경부의 세부지침과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설계ㆍ시공 관리하도록 정한 것은 과학적ㆍ체계적인 피해예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김시용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합니다.

(웃 음)

갑자기 앉게 돼 가지고 저도.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래 제가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요. 양해 좀 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김포 말고 3개 시가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여기가 예방대책을 실시하기로 원래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에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몇 곳 정도가 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이런 실태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사업 현황을 보면 한 1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3개소, 김포시에 8개소, 오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현재는 3개 군데고 앞으로 12개의 곳이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부위원장 김태희 그럼 경기도 전역에는 그 12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현재로서는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부위원장 김태희 하여튼 그런 실태파악 같은 것도 잘 해 주시고 이게 매년 3억 원씩인가, 6억이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6억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이런 현황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희 부위원장, 김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최승용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철진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영봉ㆍ김용성ㆍ이채명ㆍ신미숙ㆍ최종현ㆍ명재성ㆍ김동규ㆍ김동희ㆍ박옥분ㆍ이병숙ㆍ이선구ㆍ정윤경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김시용 다음은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ㆍ전기ㆍ전자ㆍ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의 신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경기도의 전력수요는 전국 최대 수준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립 제고가 시급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의 참여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ㆍ도민ㆍ공공ㆍ산업 부문 경기알이백(RE100)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경기알이백(RE100)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맞춤형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군의 신청 또는 제안을 받아 경기알이백(RE100)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특구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공ㆍ기업ㆍ도민ㆍ산업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경기알이백(RE100)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분별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도내 경기알이백(RE100)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인증서 거래를 통한 판매수익은 신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경기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과 융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업ㆍ도민들이 경기알이백(RE100)에 적극 참여하도록 우수사례 공개,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경기알이백(RE100)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금의 우리 시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알이백(RE100) 정책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김옥순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알이백(RE100)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알이백(RE100)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목표 설정부터 실행, 지원, 평가, 점검하도록 정한 것은 선순환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추진계획을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정한 것은 정책의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시군의 신청에 따라 입지여건과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알이백(RE100)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한 것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효율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 기업, 민간, 도민, 산업 부문별로 RE100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재정적ㆍ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경기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11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 거래하는 플랫폼을 개발ㆍ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참여기업과 개인의 추가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행실적을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주도의 민간 확산 모델을 통해 경기알이백(RE100)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김옥순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11조에 경기알이백(RE100) 거래플랫폼 개발 및 운영이라고 돼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뭐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RE100 플랫폼은 지금 기후플랫폼으로 통합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태양광 지도라든지 잠재적인 이론적 가능성, 기술적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틀을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김종배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기는 한전에 팔아서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REC죠, REC, 인증서. 인증서를 시장에 팔아서 또 수익을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거래플랫폼 말씀이시죠?

김종배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거래플랫폼하고 플랫폼이 좀 달라서,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다른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제가 시중에 듣기로는 자가소비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최근에 민간업체에서 서울대학교와 서로 협약을 맺어서 코인 사업으로 그 수익, 인증서를 가지고 서로 팔고 사서 수익을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거 없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거 아주 매력 있는 사업으로 지금 각광받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니까 여기서 나온 인증서를 가지고 또 재생산 투자를 한다고 돼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까지는 발전 사업자들이 1㎿h 이상이어야 되니까 사업자들이 했는데 이제 분산돼 있던 개인사업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배 위원 우리 관련 과장님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최근에 저희,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면 상업용발전소에서는 REC가 발급되는데 국내 제도에서 자가용 태양광, 우리가 전기료 줄이려고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REC가 발급되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G-REC라는 제도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걸 에너지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정부의 제도로 확정하는 그런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국제사회에서 추진하는 I-REC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서 RE100 실적을 채워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국내 제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REC를 활용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려는 그런 시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종배 위원 아니, 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업체를 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게 말하자면 결국은 이 REC를 어떻게 보면 촉진시키는 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자발적으로 서로 수요가 늘어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면서 또 다른 수익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게 아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전에 못 받던 걸 받기 때문에.

김종배 위원 네. 아마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우리는 또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좋은 말씀, 저희가 또 사례들을 발굴하고 진행사항을 더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G-REC가 이제 새롭게, 경기도가 최초로 그 REC를 인정 못 받던 걸 받는 거라서 아마 그런 비즈니스들이 파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6조에 특별구역 지정한 경우에는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에서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여기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법적인 특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항만 보면 시군의 신청 또는 제안하는 걸로 돼 있고 도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 6조만 보면은 시군만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조항을 보고 도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그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군 신청 또는 도에서 지정하는 걸로 해 주시면…….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걸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확하게 하려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데도 있지만 또 할 가망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조금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마 조항의 취지는 시군이 원하지 않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도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문구를 해 주시면 뭐 저희는…….

명재성 위원 그리고 여기 이번에 비용추계서 보니까 특별구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조성하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비용추계서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특별구역에 대한 나머지, 여기는 이익공유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돼 있고 특별한 인센티브나 그런 건 좀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특구를 지정하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지 아직 거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명재성 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7조에 공공알이백(RE100)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목표량을 정하게 돼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로에너지 빌딩이라고 그래서 등급을 따라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무조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몇 % 이상 하게끔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공기관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명재성 위원 그래서 공공알이백(RE100)에 지금 지원한 부분은 기존에 아직 안 돼 있는 부분, 신축…….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신축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지금 대상으로 합니다.

명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북부청사 같은 거 저번에 주차장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됐었잖아요, 저도 찬성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알이백(RE100)을 지원한다는 뜻인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8조, 9조, 10조에 보면, 그러니까 7조부터 8조, 9조, 10조까지 이렇게 쭉 공공알이백(RE100) 지원, 기업알이백(RE100) 지원, 도민알이백(RE100) 지원, 산업알이백(RE100)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8조하고 10조하고 좀 헷갈려서. 여기는 8조에 기업알이백(RE100)은 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10조에 산업알이백(RE100)은 그냥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 놓고 10조2항에 보면 유망한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융자 사업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8조하고 10조하고 기업, 산업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확히 말씀하면은 기업알이백(RE100)은 RE100 이행을 위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산업알이백(RE100)은 정확히 말하면 RE100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RE100이 육성되기 위해서, RE100이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RE100이 잘 되기 위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명재성 위원 여기도 환경기업은 기업이잖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환경기업도 다 마찬가지로 그 RE100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환경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명재성 위원 그러면 환경기업도 기업알이백(RE100)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보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업알이백(RE100)은 우리 건물에 태양광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산업알이백(RE100)은 RE100 산업을 하는 자기를, 산업의 대상을 RE100으로 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명재성 위원 RE100을 하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 지원한 게 10조고 기업은 자기의 건물에 대해서 RE100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해 주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원을 하는 겁니다.

명재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뜻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또 대신해서…….

명재성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시용 네.

(수석전문위원, 명재성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명재성 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 신청이나 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김시용 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시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특구를 지정할 때 시군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김옥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임창휘ㆍ정승현ㆍ유경현ㆍ최만식ㆍ김옥순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김진명ㆍ김성수(안양1)ㆍ이경혜ㆍ박재용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미숙ㆍ김창식ㆍ김선영ㆍ이기형ㆍ최승용ㆍ김태희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작년에 도내 공공 유휴부지를 전수조사하여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600여 곳의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부지 혹은 공간을 공공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공공의 유휴공간 혹은 시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유휴공간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공공유휴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2항은 제1항의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공공유휴공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각각 지원 대상의 선정, 공공유휴공간 임대 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유휴공간의 발굴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1일 유종상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정한 것은 장기적 정책 방향성을 확보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ㆍ보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해 정보 제공, 비용 지원, 행정절차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초기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기반의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사업자 선정 시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법적 정합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조치이며 필요시 신ㆍ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해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 위원장 김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종상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도 RE100에 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도 해 주셨고 또 이번에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런 촉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준비해 주셔서 앞서가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사항이 있고 하나는 제안사항인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공공부지를 찾기 위해서 도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걸 전수조사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지 그리고 또 해당 부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좀 의미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당시에 실질적으로 한 1,600곳 그러다가 한번 또 검토해서 800곳 이렇게 줄여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을 찾아내는 과정이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군에도 제안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참 좋았다라는 평가를 드리고요.

그러면 그곳 중에 몇 곳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발굴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 좀 확인 요청을 드리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용역 추진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추려졌던 거는 637개 공유부지를 발굴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시군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또 회신받고 이렇게 한 게 한 92개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줄여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 지금 19개의 공유부지에 대한 RE100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19곳 정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9곳. 현재 설명회 개최는 19곳 정도를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굴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에서 끝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지 부분을, 이 19곳은 다 도 소유가 아니라 시군 소유인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9곳이 아니고 19개 시군에 대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장소로 따지면 현재 활용 가능한 거는 한 27개 정도, 20개 부지 정도…….

김태희 위원 최대한, 저도 여러 루트로 좀 들어보면 막상 용역을 통해서 현장 보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방부 부지 땅이기도 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김태희 위원 또 농어촌 부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여러 제약요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정도의 결과를 한 거는 조금, 효과를 봤을 때는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이런 접근 방식도 물론, 한번 시범적으로 하셨으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안내도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19개 시군에 27개 곳도 있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가능하고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지를 발굴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6조 지원사업 추진 등에 보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호 4개로 구분해 주셨어요.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하는 법인ㆍ단체 또 주민참여형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ㆍ마을기업, 그 밖에 필요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네 가지로 해 주신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저는 물론 이제 공공기관, 우리가 경기주식회사라든가 도에 있는 공공기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간ㆍ법인ㆍ단체도 있고, 물론 저는 균형감 있게 적절하게 나중에 이쪽 유형에서는 이런 평가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골고루 같이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본 전제로 하고 그 대신에 이런 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단순하게 수익 부분에 대한 도민들한테 환원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턱을 더 열어주시는 게, 저는 그게 더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원사업 대상에 세 번째에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좀 더 방점을 찍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의 규모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좀 하기 어려우면 그런 데들은 또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다방면으로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점은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 할 수 있도록…….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하신다면 이를 바탕으로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일 수도 있고 관계자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이쪽 산업의 생태계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규모가 큰 데 아니면 좀 더 지역에 밀착형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게 사실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있어서 키인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주민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3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8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성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태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행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아까 오전에 조례 심의하기 전에도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에 말씀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개 기관이, 물론 저희 산하기관은 한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출연ㆍ출자에 대한 비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기후환경국 소관의 동의안이 15건이나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현안도 원래 1건이었는데 의회가 1건을 더 요청해 가지고 2건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이 17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물론 보고가 의무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행이 됐든 아니면 의회와의 소통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만큼은 제가 기후환경국에 실질적으로 과나 팀에서 어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그걸 내부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점심 먹고 20분이라도 시간을 다른 실국에서는 일주일 전서부터 요청을 해서 잠깐이라도 예산 부분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오히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이게 좀,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지시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꼭 국장님의 지시가 있어야 해당 과나 팀이 움직이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저희가 의회 내부적으로, 위원장님이 새로 우리 김시용 위원장님이 되시긴 했습니다만 의회의 문제인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15개 동의안과 2개 현안보고 건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분을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출연ㆍ출자계획 동의안 설명에 앞서 관련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일 경제노동위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 일정과 겹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2134호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 예정 금액은 47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에서 3쪽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설립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3본부 10팀 1TF, 정원 63명의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날로 늘어나는 환경수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환경ㆍ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입니다. 2026년 출연 예정 금액은 471억 2,800만 원으로 진흥원이 2026년 필요한 총 금액 476억 1,400만 원에서 예상 수입 4억 8,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건비 47억 1,000만 원, 일반운영비 17억 8,100만 원, 기본재산 적립 4억 1,3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고유사업비 4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사업은 총 세 가지로 첫째,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하여 리워드를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둘째, 지구의 날,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 환경 관련 행사 운영, 마지막으로 생태계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보전의식 확산을 위한 경기생물다양성탐사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3호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9억 8,000만 원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금으로 편성하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6년 11월 9일 설립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본부 6팀 1TF, 정원 52명의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작년 기후펀드 추진을 바탕으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입니다. 기후펀드는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량은 기후펀드 10㎿와 그린에너지월 0.3㎿로 총 10.3㎿ 규모로 총사업비는 159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은 12.5%인 19억 8,000만 원이며 나머지 87.5%인 139억 2,000만 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발전 수익은 펀드와 연금 등의 방식으로 환원할 계획이며 도민은 20년간 37.6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36호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72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에서 4쪽입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738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2억 원을 출연하여 총 1,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보증 협약금리 이자를 2%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이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이자 3%를 지원하는 특별지원은 금년 8월부로 종료되어 내년에는 일반지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 탄소회계리포트를 제출한 기후위기 대응기업으로 태양광 기업 200억 원, 에너지 효율화 기업 400억 원,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기업 100억 원, 기후테크 기업 200억 원, 경기알이백(RE100) 참여기업 100억 원의 규모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 금융지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에너지 효율화 촉진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3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지금 출자를 늘리는 이유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기본안으로 해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을 보니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물론 SPC를 만들어서 민간사업자라든지 차별화할 수 있게 하지만 도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를 설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재생에너지 사업에 추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협동조합으로 도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이 태양광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규모가 좀 커지면 금융PF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출자하는 게 아니고 금융의 조달사업으로 그러니까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공공성이 있는 데들이 금융의 PF를 조달해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익을 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약간 달라서 한 부지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식은 한 부지가 나오면 규모가 좀 커서 PF를 해야 되는 거는 이익공유제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일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에서 나눠서 햇빛발전소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좀 이해하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규모가 작은 것은 도민들이 함께 협동조합 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규모가 큰 거는, 물론 부지가 넓을수록 인허가도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금융구조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금융구조를 풀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그 사업 주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SPC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대규모 부지를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장 최적의 기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금융이라든지 회사의 크기가 문제라고 하면은 더 좋은 조건의 민간기업이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저는 소규모를 했던 협동조합들도 일정 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협의체가 또 그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민간기업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있는 협동조합의 협의체, 경기도주식회사 이렇게 3개의 대안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될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공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회사에서 그냥 순전히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무도 없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설계가 공유부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한 데에서 SPC를 만들지 않으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나눠주는 것에 대한 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아주 극소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만약 민간회사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익공유제 형식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회사에서 가져가는 것만큼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갖고 있는 틀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조직이 필요한데 그게 경기도주식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공공성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정성적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도민들께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냐는 건수로 보면은 정량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간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그 이익금을 최대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민간회사라고 해서 공공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을 가지고 와서 경기도가 도민들께 이익을 배분할 수도 있고요. 또 협동조합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공성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도민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자리며 그 이윤이 모두 도민들과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사업 방식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익을 가져가는 가장 끝에 있는 공공성의 딱 중간에 와 있거든요. 중간에 와 있다 보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태양광 사업을 가장 비용을 줄이면서 반대로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현재 구조에서는 아예 처음 기본구조에서부터 협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를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 그러니까 햇빛발전소는 당연히 협동조합만으로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금융 PF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SPC에 같이 참여를 하면 그 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을 조달해 오면 모든 민간투자방식이 그렇게 하는데 선순위, 후순위, 배당 이렇게 가는데 지금 협동조합은 첫해부터 배당을 하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PF구조대로 선순위, 후순위 나가고 배당이 그다음에 나가는 거에 동의하면 협동조합도 이 구조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배당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금융구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배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배당하는 금융구조 방식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참여를 지금 배당으로 받는 게 너무 뒤에 받으니까 그래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운영관리를 할 때 O&M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결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근데 PF구조라든지 금융구조는 우리가 법처럼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여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그 부분을 만약 배당을 선순위로 같이 빼면 그거는 들어올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거의.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모든 사업에서 배당은 배당의 순위가 금융구조에 딱 있기 때문에 선순위하고 똑같이 여기부터 배당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금융이 아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가 공유부지가 있으면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는 당연히 제공하려고 먼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익공유제 PF를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도 계속, 그래서 만약 어떤 협동조합이 배당을 당장 받지 않고 나중에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참여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와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걸로 구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임창휘 위원 금융과 관련되는 건 다음 기회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목표처럼 경기도의 재생에너지를 높인다라는 가장 큰 명제 아래에서 도민들이 참여하고 그 이익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확인할 사항 먼저 하고 질의하겠는데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한 50억 정도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중에 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350에서 400억 해서 50억 증가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또 예산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개선방안들을 주문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환경진흥원이나 기후환경국에서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신다거나 아니면 리워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홍보가 된 만큼 리워드를 현실적으로 조정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돼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있을까요, 진행된 사항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광고에 진행하고 있는 거나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 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셨던 사항들 몇 가지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개선된 거 그리고 앞으로 또 가져야 할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 예산 하시면서도 어떤 게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세부사항이 많아서 그거는 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대략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지금 저희 도비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기업에 홍보물을 좀 탑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서 기업의 ESG 마케팅이나 이런 활동을 연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네이버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광고나 이런 탑재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고지서로 받는 부분을 전자메일로 받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트진로 해 가지고 유료 광고를 지금 저희가 탑재를 해서 이 비용을 줄이는 걸로 하고 있고요. 스포츠조선 일간지하고도 지금 협찬 이벤트하고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광고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지금 협의한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제로라고 그래서 워킹화 제조 회사인데요. 여기도 광고를 탑재해서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행매거진 내셔널지오그래픽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SK AX 행가래 앱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된 리워드를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SK AX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환경공단에서 경기도에 탑재를 한다고 그래서 비용을 저희한테 주고 그리고 광고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시군에, 이게 지금 저희가 경기도만의 앱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외향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이나 대한민국의 대표 앱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같이 운영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의왕이나 용인이나 과천 그다음 가평ㆍ시흥 다섯 군데에서는 기후행동 기획소득 앱에다가 탑재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김태희 위원 아니, 그 시군들이 앱을 탑재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자체 비용 부분들을 좀 확충하는 방안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시군의 앱 하는 부분하고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자체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시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비에 5억 원에서 한 10억 원이 들고요. 운영비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한 10억 원에서 20억이 들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용인에…….

김태희 위원 아니, 이런 시군에서 만들어진 그걸 갖고 도민들이 사용을 하신다면 우리 기후행동 기회 그 앱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저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들어가서 그 밑에 부분에 시군이나 이런 활동을 별도로 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용인시의 로고나 심벌을 넣으면 거기에 같이 시군에 연계되게끔…….

김태희 위원 아니, 도 예산하고 그쪽 시군 예산하고 이러면 우리 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로는 도에서의 예산은 일정 부분 그냥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시에서 시민들에게 더 한다고 그러면 리워드를 더 주는데 앞으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 질문하고 답변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큰 차원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도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 광고나 아까 한 가지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수입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네, 이제 들어올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를 보고해 주셔야 할 게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진행 중이라는 건 알겠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예를 들면 서약서 같은 거 하면 5,000원 리워드라든가 8,000보를 해야 200원인가요? 그 리워드를 좀 낮춰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리워드에 대한 금액을 조정해 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군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하면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걸 답변하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할 때는 이걸 차등보조 형식으로 해서 외향적으로 5개 시군하고 또 4개 시군 성남ㆍ오산ㆍ화성ㆍ안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저희하고 협의해서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기존 6만 원으로 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보조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한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김태희 위원 그럼 앞으로 시군에, 어디 지역에 사시느냐에 따라 그런 리워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그렇죠, 시군에서 이제 그…….

김태희 위원 아니면 추가로 더 생긴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도민 입장에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추가로 더 생긴다고 처음에는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그 부분하고 절감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이 지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서 계속 쓰다 보면…….

김태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는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제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면 지금 도민 인증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1,000원으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퀴즈나 이런 부분을 줄여서 예산을 좀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50억이 늘어난 400억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러나 걷기나 기본적으로 텀블러나 이런 것은 그냥 기존으로 유지하지만은 인증을 통한 비용은 지금 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1,000원 그리고 또 일반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비용을 좀 내려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은요, 과장님. 일단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다는 건 좀 이해는 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어떤 걸 개선하겠다 자구책들을 그때 환경국 쪽에서 제시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된 게 있고 또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그래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추가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말 주신 취지가 지금 우리 기후행동에 대해 들어가는 도비를 줄이는 거를 포인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태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까 시군 같은 거는 약간 핀트가 안 맞으면서도 좀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건 제가 약간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각자 또 하려고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터줘서 하면 플러스알파인 거지 우리를 줄이는 건 아니라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도 독자적인 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플랫폼을 열어주면서 전체적인 거를 좀 내려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성을 어렵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6만 원이 되기가 되게 어렵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를 좀 상향해 가면서 달성이 어렵게 만들어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무한대로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김태희 위원 일단은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150만 가까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50만 넘어갔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보면 어르신 분들의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 여름 때 실질적으로 시군의 노인지회까지 방문하셔서 어르신들께 홍보도 하시고, 같이 저도 그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오히려 그렇게 자리가 어렵잖아요, 그런 자리 마련하는 게. 그럴 때 좀 겸사겸사해서 기후보험이라든가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자료들도, 저도 이제 주문을 드려서 이왕 홍보하실 거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홍보물 하나 아니면 그런 말씀이나 설명하실 때 좀 같이 활용을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도 같이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종합계획을 더 신경 써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은 일단 내년 예산할 때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진흥원 출연금은 그냥 50억 기후행동 기회소득하고 딱 정확하게 맞췄네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절약하겠다고 한 거예요, 원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진흥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사실은 운영비가 지금도 굉장히 빠듯하긴 합니다.

빠듯하긴 한데 지금 세수가 줄어서 공공 전반적으로 좀 출연금을 줄이는 기조에 맞게 되어 있고요. 운영비를 지금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거든요, 목적사업비 외에. 근데 이 인건비 자연인상분하고 또 인원 증원하면 운영비를 상당히 줄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에 맞게 지금 제출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진흥원에 보니까 위탁 동의안이 있는데 탄소중립 추진체계 사무 공간 위탁도 진흥원, 기후테크 위탁 동의안도 진흥원, 이륜자동차 소음 음향 카메라도 진흥원. 이게 하다가, 좀 하면은 다 진흥원으로 신규 위탁을 시키는 모양이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 진흥원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고 도와 협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보니까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집행부에 있어 봤지만 좀 하기 싫으면 출연기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겠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어떤?

명재성 위원 아니, 업무가 좀 난해하면 꼭 출연기관으로 그냥 업무를 위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닙니다. 대부분 인원하고 같이 맞물려 가고 있고요. 저희랑 도랑 협의를 해서 위탁사업은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출연금에 보면 환경 관련 행사 운영해서 5억도 있고 전번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에도 별도로 행사운영비가 있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체 부서에 보면은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또 수요조사하는 경우도 많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예 몰라요. 그냥 나중에 보면은, 추경 설명할 때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각 시군에서 어느 어느 수요조사하니까 이 정도밖에 없더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관심 있는 사업도 나중에 보면은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수요조사하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한, 정작 지역에 필요한 사업수요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모사업 엄청 많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공모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 공고 내용이나 그런 내용 사전 협의한 건 없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전문위원실하고는 따로 얘기한 건 없고요. 위원님들께는 지역 시군 소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명재성 위원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업 목적과 틀리게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있을 수 있을 것…….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모를 할 때는 전 시군이 뭐냐, 경기도 전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공모를 해야지 어느 특정한 데 하면 그게 사업 목적이 틀린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위원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서, 이게 목적사업이 틀리면 나중에 다쳐요. 그걸 좀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우리 기후환경국도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쓰시죠.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은 잘못하면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경우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앞으로도 그럴 경우도 있는 거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위원실하고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환수뿐만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도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실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앞으로 내년에 혹시 각 기초지자체별로 사업 수요조사하거나 또 그런 공모사업 시기에 맞춰서 좀,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잖아요. 경로당을 활용한 에어컨 지원사업도 있을 거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위원님, 그런 기초 시군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 외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명재성 위원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진흥원하고 기초지자체하고만 하기 때문에 실제 위원들이 잘 몰라요. 위원들한테 시군에서 협의 안 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가 당이 틀린 경우에는 아예 알려주지 않는다니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알겠습니다. 사전에 공유드리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코리아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쭉 보니까 포천 게 있더라고요. 아니, 진흥원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포천에도 지금 사업하는 걸로 자료가 있는 것 같거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포천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재성 위원 잠깐만요. 대진대학교 부지 현황 해 가지고 경기도 나무은행 임진각 임시주차장 대진대학교 해 가지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코리아주식회사입니다.

명재성 위원 네, 코리아주식회사. 근데 그게 여쭤보려는 게 저번에 저도 한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햇빛발전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명재성 위원 그거 대진테크노파크잖아요. 여기하고 똑같은 경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명재성 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 갑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그게 민원요소가 좀 있어서 아마 논란이 있었는데요. 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대진대학교 안에 공공유휴부지 태양광발전인데 그걸 대진테크노파크랑 같이 했는데 계약조건이 안 맞아 갖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계약할 때 임대료 때문에 그런 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임대료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번에 그러면은 코리아주식회사 할 때 대진대학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 크게 여기는 문제 없는 거예요? 아까 대진테크노파크의 햇빛발전소 때문에 진흥원에서 원래 공모를 하고 나서 아직 민원해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대진대학교는 대진대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전혀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햇빛발전소하고 대진테크노파크나 대진대학교에서 거의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임대료 때문에 잘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세 군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할 때 좀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거의 보니까, 대진테크노파크에 보면 거의 위탁을 준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준 거 상당히 많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위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스레트 제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환경 쪽에서는…….

명재성 위원 환경 쪽은 거의 대진테크노파크로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뭐 대진테크노파크 아니면 자기들은 못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독점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말하자면 햇빛발전소하고 협의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위탁 줄 적에는 앞으로 정산도 잘 받고 좀 한 군데만 주지 말고 경쟁도 시키세요. 협조도 안 해 주는 걸 꼭 굳이 거기만 줄 필요가 있나요?

아까 대진테크노파크하고 햇빛발전소하고 그거하고 연관 짓고 그다음에 스레트 제거 사업도 시군에서 국비하고 비율별로 한 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을 주는데, 수수료를 주고. 그런 부분도 좀, 안전사고 부분도 체크를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원래 보증금액이 50억이었죠, 올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50억이면 600억을 보증해 주게 돼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올해 실적이 727억이에요. 어떻게 보증금액보다 더 많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준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원래……. 추경에서 늘었기 때문에요. 그때 20억 늘어나 가지고요.

김종배 위원 아, 늘어났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추경 때 늘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코리아주식회사 3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159억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재생에너지TF팀은 2명으로 돼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이거 사업비에 비해서 TF팀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사업이 처음 SPC가 출범하고 있어서 SPC가 설립을 하면 인원이 맞춰서 계속 늘어나서 사업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확정하…….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부응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예요? 추가질의하세요.

김태희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화면에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체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내용 연장선인데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바로 전에 조례할 때도 공공기관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 부지, 그 당시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ㆍ마을기업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5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의회에 제출하셨을 때, 저도 기억이 나서 다시 그 자료를 찾아서 봤어요. 1년 전의 자료. 의회에 당시 제출하실 때의 동의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뭐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무슨 배당을 먼저 하는 부분이나 규모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도에서 제출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추진기관이라고 해서 경기도주식회사 SPC 건립 및 금융 조달 등에 SPC 설립 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 참여 검토라고 명시돼 있고 그리고 배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협동조합 SPC 지분 30% 이내 출자 시에 배당금을 지급 또 연금, 에너지협동조합이 SPC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이자를 연금 형태로 지급. 그리고 자료도 보면, 그 당시 자료예요. 에너지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으셨어요. 1년 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주식회사도 있습니다만 저도 상임위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부분을 문제제기했었고 그 당시에 답변하신 거로는 에너지진흥원이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경기주식회사가 그런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질문을 했던 게 뭐였냐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을 또 잠식하는 거 아니겠냐, 공공기관에서. 물론 공공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하고도 함께하는 협력의 모델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체계로 해서 제출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는 싹 빠져 있어요. 근데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업의 규모 그리고 어떤 배당의 방식.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있다 없다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성이, 크냐 작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하나랑. 그거는 용량과 뭐 규모겠죠. 그 하나랑 두 번째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당의 어떠한 방식이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이런 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시고 그에 맞는 예산을 받으시려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김태희 위원 일부러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행정의 신뢰가 뭐였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전에 있던 과장님, 지금 국장 되신 분이 직접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서, 그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참여를 열나게 했고 이에 대한 사업 모델을 같이 만들어서 함께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1년 뒤에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 당사자들은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국장님은 쿨하게 두 가지 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얼핏 듣기로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함께 그동안 준비하고 얼마나 같이 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닭 쫓던 개 뭐 하는 격이에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뭐 완전히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김태희 위원 보고를 받아보셨어요? 이거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단순히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할까요? 저는 행정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그럼 처음부터 이런 설계를 하지 마셨어야 하고 이러한 변경에 있어서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고 하고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극한표현으로는. 그리고 SPC 물론 금융적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의 참여를 보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배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론 배제예요.

저는 그리고 물론 여기 보면 이익공유제라는 게 그 수익의 모델들을 주민들한테 해 주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만 협동조합이나 어떤 형태의 그분들 같은 경우는 참여형 형태의 RE100이든 재생에너지 사업이든 참여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그만큼 되나요? 그냥 이거는 민간시장이잖아요. 물론 그만큼 더 어느 정도의 금융업계에서 공신력이 있고 자금이 있고 그런 분이, 행정이 관리하거나 일이 편한 부분도 있으리라 봐요. 그런데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재생사업에서의 확대, RE100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되면 물론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참여형 형태로서의 도에서 추진하는 방식에서 맞는 거냐라는 근본 의심이 들어요. 회의가 들어요.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국장님처럼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협동조합 그러다 불이익 받으시는 거 아니세요?” 괜찮대요. 왜냐하면 지난 8월이죠. 이 사업하시느라고 공모 내셨죠? 민간서 공모.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여기에 지금 이거 한번 이렇게 첫 단추 끼면 앞으로 협동조합 얼마나 사업들이 크고 작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본적인 형태는 다 금융 쪽에서 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인 거예요. 물론 민간이 할 영역, 공공의 영역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만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셨고. 그런데 1년 뒤에 진짜 다른 게 빠져 있고. 그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 어떤 말들을 하는지 아세요? 이 당사자들의 금융, 지금 공모과정인데 내정이 돼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들이 나와요. 저도 직접적으로 두 개 기관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조건들까지도 나와요.

이 공모에 보면 당구장으로 돼서, 당구장 표시로 해서 민간부문 사업자가 어떤 조건을 또 걸어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아세요, 이런 조건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을 포함한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대상을 권장하고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클라우드 펀딩은 권장을 합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장기투자하시는 분들, 1년 미만의 투자 이 구분을 아시나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조건의 부분들은요, 장기하는 게 아니고 1년 하고 끝나고 1년 하고 끝나는 참여의 형태, 온라인 참여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선 그래요. “다수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할 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을 포함한” 성격이 1년 하고 끝나는, 진정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런 재생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맞나라는 부분은 좀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태희 위원 네, 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금융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팔면은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만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을 도민참여 형태의 개념으로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김태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1년 전에 도의회에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보고하고 제출해서 의결받은 사항에 대해서 1년 뒤에 이렇게 다시 하시는 부분에 대해, 물론 경미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에, 왜냐하면 의회에서 당시 의결하면서 주문하거나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최대한 공공부지를, 이거 한 20년인가요? 기간하는 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20년 정도 하게 합니다.

김태희 위원 20여 년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 땅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까도 공공성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민의 참여라는 부분이 있고 이익도 중요합니다만 도가, 공공성이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탄소중립이나 재생 이런 부분들에서 같은 참여를 하고 같이 배당을 받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융이 못 들어오는 것뿐인 거죠. 참여에 대해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공모를 내신 부분 있죠? 그게 기존에 현재의 협동조합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의 공모를 내신 그 기준에 대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경기도에 몇 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에 거의 뭐 시군마다 있고 경기협동조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희 위원 태양광 이런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지,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를. 첫 단추 이렇게 끼우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는 그렇게 하시고, 설계를 다 하시고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의회에 예산 부분 할 때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지금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펀드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 두 가지를 여는 방법을 다 계속 고민을 해 왔고요. 그 고민들로 나온 결과가 저희 에너지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배당의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햇빛발전소하고 이익공유제를 이렇게 나눠서 좀 고민을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1년 전에 이러한 사업 모델로 제출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감을 해 줬고 힘을 실어 드렸고. 그런데 그 과정과 1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사업방식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질문한 거라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만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자 분들한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도 협동조합이 들어올 수 있는 허들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첫 번째 질문 다시 할게요. 1년 전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셔서 사업 모델을 갖고 의회에 예산 승인받으셨어요. 근데 1년 뒤에 지금 이렇게 사업 변경을 이런 식으로 바꿔, 물론 그 사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가 승인을 다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요, 국장님, 되게 작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 있어서의 구체적으로 퍼센트는 있어요. 일정 부분 예산의 퍼센트 변경 시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거. 물론 저도 규정 찾아봤어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뀐 것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진짜 안 좋은 사례를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의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면서 사업을 바꿔버리시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해 보셨어요,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 저희 보고 승인하라고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 대한 무시예요,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그런 노력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얼마만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본인들이 감수하겠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왜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거냐고요. 그분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행정만 억울한 건가요? 전 좀 자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세부적인 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에너지협동조합에서도 금융구조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이해를 못 한다기보다는…….

김태희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다 보고 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다기보다는…….

김태희 위원 그냥 국장님이 보고를 잘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시거나 더 확인을 하시거나, 담당 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보고를 받아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현재 나의 문제점들을,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더 설득과 설명을 하시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시든. 이런 식으로 행정이 그분들을 갖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가 아니라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로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해서 별도의 햇빛발전소 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김태희 위원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요구하시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충분히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

김태희 위원 글쎄요, 충분히라는 부분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모르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원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의회에 대한 절차 과정을 이런 식으로 번복하는 부분들이나 또 해당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정의 문제나, 물론 관계 담당 부서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단체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접근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동의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3건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출연기관은 퇴청해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8항까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9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10항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202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미리 도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 9건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6호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 2024년 4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운영에 대한 실행력과 객관성, 신뢰성, 주민 수용성 등 강화를 위해 2025년 점검결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및 검증과 도민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5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온실가스, 토지 이용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 예측ㆍ분석, 저감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을 통한 전문기관의 분야별 데이터를 활용 및 전문가 검토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35호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기후테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로 기후테크 산업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및 판로 개척, 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테크 산업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는 22억 6,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현재 기후테크, 업사이클, 에너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기후테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기관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7호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가스안전 취약계층과 경로당 등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사후관리하는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가스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무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는 가스시공전문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고 적합한 안전장치 보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8호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최신차량에 비해 10배 이상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 중심 단속 인프라로 수도권 외 지방 노후차량의 경기도 진입 통제에 한계가 있어 도내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 8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정보보안, 정보통신 등 정보화 사업이 수반되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이 필요합니다. 이에 31개 시군을 대행하여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 사무를 수행 중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40호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차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주거지역 운행 시 소음을 유발함에 따라 관련 민원 또한 급증하였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으로 시군의 수시점검이 의무화되었으나 인력 부족, 유관기관 내 합동단속 필요 등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이륜차 운행량이 많고 소음 민원 발생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소음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아울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 고소음 이륜차 모니터링 및 정보 관리를 통한 소음 저감 효과 분석 사무 등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42호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전국의 31%인 6,118개소로 화학사고 발생 건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며 사고 유형은 안전 기준 미준수, 시설 결함으로 사업장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시설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안전시설 설치ㆍ개선에 한계가 있어 도는 안전시설 설치ㆍ개선비 지원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유해화학물 안전시설 진단 및 권고가 필요한 만큼 화학 안전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비 지원 및 안전장치 구입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41호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지하역사의 대부분은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보다 높아 도민의 건강보험을 위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하역사 내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를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도내 지하역사에 설치하고 흡입매트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와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개선효과 분석이 주요내용입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08호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기도-유타주 간 자매결연 10주년 교류기념 사업으로 1993년 조성된 훼손된 한국정원을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유타주 한국정원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착공이 불가능해져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지역인 유타주와의 상호 우호를 증진하고 교민들의 자부심과 경기도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원 보수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등 고난도 공사가 필요해 해외사업 경험과 조경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위탁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9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검토에 대한 동의가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비동의가 되어 있던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임창휘 위원 사업은 2022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회에 보고나 동의에 있어서 비대상이었다가 이번부터 적용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비대상이었다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동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22년도부터 해 오셨던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임창휘 위원 저는 그런데 사실 이 사무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위탁업무들은 누군가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사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나 도에 인허가를 넣었는데 인허가 서류 이거를 도에서 볼 줄 몰라 가지고,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걸 전문 기관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통 다른 기관도 뭐, 규제 기관이나 이런 데도 전문위원회 이런 걸 둬서 보통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원안위 같은 데도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들어오면 그거를 전문위원회에 맡겨서 검토를 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 보통 원안위의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과 비슷…….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사무가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군 단위에서는 없고요, 전부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광역 단위에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들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왜냐하면 환경부 아니면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임창휘 위원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의 본연의 업무거든요.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사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 담당자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그 평가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검토하는 것을 경기연구원에 맡기게 되면은 그럼 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규제에 관련된 위원회들이나 검토 위원회들도 전문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검토를 하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통 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조직의 환경영향평가팀이 이거를 전부 다 검토한다고 그러면 그 전문가가 필요한 조직만 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결과에 대한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근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원회도 별도로 있잖아요. 이거는 위원회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를 지금 검토하는 사무 아닌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위원회가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연구원에서…….

임창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걸 평가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있지 않으신가요? 없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평가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거기의 분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검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창휘 위원 보통,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계획 관련된 인허가가 들어오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임창휘 위원 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를 만약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경기연구원에 검토보고를 요청하고 그럼 검토받은 거 그대로 그냥 승인을 하는 구조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거기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집행…….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의사결정 권한이 경기연구원에 주어지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날 텐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문적인 내용들은 검토를 하지만 거기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맡은 분야를 해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전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임창휘 위원 그럼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사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임창휘 위원 도의 담당 공무원이 하시는 거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팀이 있으니까요.

임창휘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냥 위원회를 만들면 되시지 않나요? 왜 경기연구원에 이걸 위탁을 해야 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모든 지금 행정단위의 광역 단위나 환경부도 그렇고 이 위원회 구조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게 검토해서 하는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행정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또 여러 가지 조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광역도 조금…….

임창휘 위원 제가 아마 이해하는 포인트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장, 유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국장님, 지금 보니까 안전장치 가스 타이머콕이 3,200세대고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200개예요. 3,200개하고 200개. 일산화탄소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떠한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방법도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보통 법이, 경보기 설치나 이런 것들은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지금 타이머콕 같은 경우는 CO,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시설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개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보니까 CO경보기는 아파트 경로당, 주민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옥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경로당이나 오래된 반지하, 아파트……. 왜 반지하 이런 단독주택은 빠져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개수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담당 에너지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게 시행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서 많이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숫자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마다 이 타이머콕은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맞습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저희가 매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 이런 데 달아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어쨌든 CO경보기가 대체적으로 적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김옥순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뭐 아파트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오래된 반지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뭐랄까요, 타이머콕보다는 CO경보기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이게 예산은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선택한 거고요.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지하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한 세대에 이거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지금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경우는 제품비가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설치비가 1만 8,000원 해서 한 세대에 달아주는 데 약 3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타이머콕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타이머콕은 제품비가 3만 5,000원, 설치비 1만 8,000원 해서 5만 3,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설치 신청을 할 때 신청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맞습니다. 시군에 보내 가지고요, 시군에서 동사무소에 보내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은 저희가 그거를 취합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원래 계획상 200세대였는데 실질적으로는 723세대를 해 줬거든요.

김옥순 위원 계획보다 월등히 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김옥순 위원 신청자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맞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 주민복지시설 등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는데 대부분 20년 넘은, 30년 넘은 한 동짜리 오래된 아파트나 또 아니면 단독 지하주택 이런 낡은 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기후테크센터 설치 동의안 보니까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22억을 해 놨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여기 지금 항목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좀 획기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잘 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번에 기후테크 선정하고 나서, 특별하게 지정하고 나서 금년에는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계속적으로 지금 스타트업들 육성하고 있는데 도의 지원 실적에 비해서 워낙 스타트업들이 가서 수상도 많이 해 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실적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실적은 좋은데 실제로 기후테크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 별도로 그런 항목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그쪽을 통해서 지원해 준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내년에는 일단 기후테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특성화사업 지원이나 유망 기후테크 지원은 별도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지금 센터가 이제 만들어……. 조례를 동의해 주셔서 그 센터가 설치되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명재성 위원 저도 그때 우리 고양시가 2개 업체인가 있어 가지고 한번 면담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의욕도 있고 저도 좀 같이 연결을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일단 동의안은 잘 세웠지만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치밀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은 건수로 하는 모양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들어오면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건수로 하는데 이게 초안 검토할 때는 열두 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전방안서 할 때는 여섯 분이 필요하고 그런 모양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항목이 틀린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건설경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모양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검토하는 인원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명재성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실적 보니까 계속 2022, 23, 24, 25년도도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이 그냥 실제적으로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쓴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좀 아무래도.

명재성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상황이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명재성 위원 일단 요즘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나중에 본예산 세울 때는 한번 실적을 보셔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의례적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보통 실 집행을 보니까 2024년도가 제일 많고 25년도는 5,000만 원 했지만, 실제 하반기에 얼마가 있을란가 몰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수요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또 진흥원에 위탁하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이 부분도 아마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조례 때문에 지금, 백현종 위원장님 그때 조례 만들고 나서 지금 처음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카메라 설치하는 거고 여덟 군데 지금 한다고 그랬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를 그때 만드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륜차 운행량이 많고 소음 민원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음향하고 영상카메라 8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명재성 위원 8대를 설치하고 나서 그러면 영상도 되는 거고 음향도 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렇죠.

명재성 위원 그러면 기준에 초과되면 시군에 통보를 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통보는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음향을 넘어가면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요, 이 장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속도위반 같이 그것이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것들을 소음정보를 인식하고 번호판 인식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명재성 위원 통계자료만 하는 거지 실질적 단속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계도를 하거나 단속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할 때, 공무원이 경찰하고 직접 가면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현재는 소음측정이나 할 경우에는 단속 공무원이 가서 측정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그런데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는 법 규정이 좀 미비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저희가 지금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지 현재 설치한 것은 그냥 계도용밖에 안 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일단 법 개정 전에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계속 그 실효성을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충분히 법적으로 이걸로 규제를 해도 된다라는 데이터가 쌓이면 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게 지금 소음뿐만 아니고 과속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지금 같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과속이나 광음 뭐 그런 거 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무인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청소 단속하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사진이 찍혔어요. 버리는 게 나타나. 근데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색출은 거의 못 하더라고, 보니까. 시군에서 민원 들어보면 일단 얼굴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찾을 때는 얼굴에다가 음영처리를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별로 단속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경우하고 비슷해서 실제 실효성이 있는 장치를 해야지 그것만 계도하면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근데 이거는 찍으면 번호판하고 음향 위반을 같이 찍기 때문에요.

명재성 위원 아니, 내가 이제 청소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요.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거 한번 법 개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설치하고 법 개정 건의 같이 하려고 합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통상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광역 16개 시도에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좀 한번 리서치를 해 주셔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까 임창휘 위원님 질문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건건이 이렇게 연구원에 하셔 가지고 검토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들어오면 한 건, 한 건 다 넘어갑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가장 최근 거,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토보고서를 내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거하고 거기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나오는지 그 샘플을 하나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샘플만 제공하면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한 개, 가장 최근 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를, 요청한 거랑 검토해서 받은 거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내년도 예산 3억 원인데 지하역사 2개소를 하신다는 건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내 지하역사 27개소라고 돼 있으면 그럼 앞으로는 27개소를 다 할 계획이신 건가요, 흡입매트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시범으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증명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김태희 위원 현재 몇 개소에 매트가 설치돼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고촌역하고 운양역 두 군데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두 군데요. 운양역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운양역이요.

김태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3억 원 들여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효과검증하는데요. 예산이 정확하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개소 3억 원, 총예산 3억 원이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두 개소를 하는데 3억 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이거 한번 어떤 건지 사진을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이게 그 효과가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효과는 뭐 지금 농도 분석 결과로는 고촌역이 14.6%, 운양역이 27.1% 저감을 한다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경기도 내 27개소를 제외한 모든 지하역사는 한국철도공단 타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철도공단에서 이거 설치한 곳이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철도공단에서요?

김태희 위원 네. 그냥 저희만 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 철도공단은 없고요. 서울시는 한 곳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서울시 한 곳이 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서울시 한 곳…….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열한 곳. 설치한 곳.

김태희 위원 열한 곳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열한 곳.

김태희 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뭐 되게 생소하긴 한데요. 흡입매트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아까 뭐 결과지표 10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게 시범사업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김태희 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관점이 좀 많이 다른데요. 보시면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있어서 밟으면 안으로 확 흡입돼서.

김태희 위원 바닥에 그냥 그 구슬 같은 거 흡입하는 그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27개소 다 설치를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일단은 현재로는 시범으로 지금 계속 효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희 위원 근데 또 지금 늘리시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담당 환경보건과장이…….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환경보건과장 박대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김포골드라인 운양역하고 고촌역 두 개소를 설치했고요. 지금 실제 PM 2.5로 해서 아까 14.1%하고 27%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5개 시에 27개 역사가 저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한국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지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까 현재 고촌하고 운양 두 군데 있는데 한 개 역사에 보면 흡입매트가 모든 출구에 다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고촌하고 운양역은요, 출입구가 거의 좀 한쪽으로 있습니다. 일반 서울시청이라든지 타 역사하고 좀 다르게 구조가 흡입매트를 한 군데만 설치해도 될…….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 데 거의 그러면 1억 5,0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거 너무 과한 비용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PM2.5가 높은 역사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미세먼지 피해가 높다고 하는 거는 도에서 자체 해서 27개소를 한 걸 지표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모든 역사에 대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김태희 위원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설치하면 관리해야 되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연평균 한 250만 원 정도 지금…….

김태희 위원 연평균 250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김태희 위원 그럼 많이 들지, 그거는 별로 안 드네요. 그 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한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수명이,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이 제품은?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지금 현재 운영한 곳에 그런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그 시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단가가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두 곳은 출입구가 한 개소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설치한 것만 해도 거의 1억 5,000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운영비 부분은 1년에 200만 원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설치비용 자체가 너무 큰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향후에는 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의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더 받아오고 시군비를 태울 그럴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은 도비를 100%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지표에 따라서 좀 높은 곳을 선택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하는 취지는 알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미세먼지 상태 부분 얼마나, 그거는 개선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가……. 잠시만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잠깐 위원님 질의 내용에 좀 보완설명을 드리려고 섰습니다.

이 미세먼지 흡입매트라는 게 야자매트처럼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굉장히 딴딴한 금속성입니다. 금속성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안에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 필터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매트비가 아니라 설치비라는 게 이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수집기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필터만 갈아주면 굉장히 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김포 운양역이나 고촌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입구가 단조로워서 그 매트를 다 밟고 지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전철을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PM2.5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게 외기 미세먼지 농도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교차검증을 해서 더 저희가 결과 분석을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기요금이나 운영하는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김태희 위원 저희도 어느 공공기관에 보면 출입할 때 거기서 쇠구슬 같은, 바닥 하면은 흡입하는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금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희 위원 금속이요. 사진 하나 좀 보내주시고. 저는 글쎄요, 도심지에서 역사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신데 시민들 발에서, 쉽게 말하면 그건 발에서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김태희 위원 결국은 발바닥 발자국, 구두나 신발에 있는 그 부분을 흡입하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효과의 정도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되거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그래서 결과 분석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김태희 위원 통상 이런 게 무슨 연구소에 어떤 그런 미세한 부분이 좀 이렇게 뭐 연구에 차질이 있거나 이런 데는 되지만 이런 일반 대중 공간에서의, 물론 이제 역사 내에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하지만, 그중의 하나일 수 있겠는데 글쎄 이게 코로나 시기 때 한창 유행했던 그런 제품들이고,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또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검증 결과를, 물론 이게 해당 업체들이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결과를 받은 건지, 이게 업체도 또 공개입찰을……. 공개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이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니요. 검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보건…….

김태희 위원 아니, 검증이 아니라 업체 선정에 대해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설치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 위원 이게 선정, 특히 업체들이 본인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거나 아직은 좀 수요가 확충이 많이 안 됐으면 그 업체들이 그걸 독점하는 형태들이 많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독점한 업체가 해당이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 사용 결과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는지라는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들하고, 오히려 저는 27개 역사의 역사 공간 안이 지하도 있을 수도 있고 지상도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하공간 안에서 어떤 그 내에서 좀 개선하는 방안, 물론 외부 출입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신발 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잡는 게 주된 건가라는 부분은 의문이거든요. 다른 노력을 하시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바닥 분진이 실내공간에서 굉장히, 지하공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부 자료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이게 사업, 도가 사업, 계속비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시기랑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매트 관련돼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설치가 6월, 올해 6월 12일, 6월 19일 날 설치했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차 측정값만 나온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차 측정값은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근데 보면 고촌역이 14.6%고 운양역이 27.1%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현장 상황을 좀 정확하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정확한 분석은 더 깊게 해 봐야 되지만 측정한 날이 일단 다르고 그래서 외기 자체의 농도가 좀 달라서 아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14.6%면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해서 분석하는 단계라서 아직, 주변의 외기와…….

최승용 위원 분석 단계가 지금 1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서도 만약에 이게 지금 10%대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효과성이 있는가 그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비용은 적게 드는 부분이 아닌데 10%대로 나온다면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게 흡입을 하니까 조금 흡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성비가 이게 되는 거냐.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긴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계속 데이터는 효과가 있는 걸로 하지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B/C는 또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촌역이라든가 운양역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거의 한쪽으로 몰려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다른 데 같은 데는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은 아마 분산돼 있으면은 설치 비용 같은 것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10% 정도 나온다면은 효과가 있나. 그래서 두 군데 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효과 여부 이 부분 같은 경우를 확인하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고요. 무작정 하지는 않고 이게 효과나 가성비 이런 걸 다 따져서 의회와 공유를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는 다 하신 건가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죠? 2024년부터 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아마 아리셀 사고 이후에 저희가…….

김종배 위원 화성 사고 나오면서부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아리셀 사고 나오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김종배 위원 거기 작년도에 보니까 목표 30개소 대비 36개소 초과 달성했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 소재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6,100여 곳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게 많아요? 내년도에도 한 40개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이건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데 위주로 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큰 거를, 당연히 큰 데가 몰려 있는 데 위주로 하고…….

김종배 위원 시설이 좀 잘 안 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근데 그거는 남부ㆍ북부 나눠 가지고 남쪽은 경기테크노파크, 북부는 대진테크노파크 이렇게 나눠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김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이게 지속사업이 아니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부위원장 유영일 지속사업이 아니었어요, 유해화학물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아리셀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신규사업이에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4년 추경에 최초에 있었네요.

○ 부위원장 유영일 24년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24년 추경 때 수립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사고 나고 바로 긴급성,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했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줄 보면은 20년~24년 경기도 화학사고의 주원인은 시설 결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23%. 그럼 77%는 뭐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원인에 대한 분석은 보건안전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유영일 네. 아니, 주원인은 시설 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라고 그래서. 그럼 77%가 다 각자 다른 건가 싶어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시설안전기준 미준수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안전기준 미준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 부위원장 유영일 그걸 조금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위원님, 차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안전기준 미준수에 대한 풀이가 좀 안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기준들을 좀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인적 실수에 대한 사고라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인적 사고가 좀 제일 큰 부분이고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한 게 74%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그게 약 60% 정도 되고, 61%. 그다음에 시설 결함이 한 25% 그다음에 운송차량 사고가 한 14% 정도 해서 100%로 따졌을 땐 그렇게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게요. 아니, 한글이 어려운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주원인은 시설 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계치가.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언뜻 보기엔 어렵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지금 사실은 24년까지 5년간인데 지금 현재 25년에는 사고 난 게 없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매년 사고는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에는…….

○ 부위원장 유영일 지금 현재 9월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25년 9월까지 시설 결함에 대한 사고가 또 얼마나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시설 결함…….

○ 부위원장 유영일 원인으로 난 사고가 있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2025년도에 총 22건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 비율 정도로 따지면 13건 정도에서 4건 정도가 안전기준 미준수 건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결함에 의한 건은 한 4건, 5건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 시설 결함이 5건 정도 발생했다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 꽤 발생률이 높은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지금 안전기준 미준수 건은 저희가 안전요일제라든지 매일 경각심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 사업장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미흡한 영세 중소사업장에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말씀하신 인적사고인 안전기준 미준수가 더 많잖아요, 매년.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에 시설……. 봄철하고 여름철에 가장 또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일제라고 해서 사고 발생 그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라든지 사업주에게 안전진단요일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그 발송으로 인해서 줄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발생률은 거의 비슷하지만 큰 사고 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아니, 매년 똑같이 하는데 줄어들지도 않고 그럼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사고가 발생을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요.

○ 부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도 현장을 가보면 시설 부족,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 부위원장 유영일 시설 부족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 부분은 차차 하시고요. 지금 매년 교육하신다는, 봄ㆍ여름에 사고 발생하니까 매년 보낸다는 거 그로 인해서 지금 줄어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시설 기준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프로테이지가 더 큰 부분에 있어서는 왜 더 신경을 안 쓰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더 개선하면 더 줄지 않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가 사업장이 제일 많다 보니까 사고 건수는 전국에 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발생률을 보면 저희 경기도가 약 2.8% 해서 타 시도보다는 좀 낮은 사고발생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아니, 근데 제가 타 시도하고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것의 매년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매년 수동적으로 똑같이 한다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5개 권역에 대해서 언어를 번역해서 사업장에 직접 배포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면요, 그냥 배포만 하지 마시고요, 교육을 좀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좀 더 강구하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안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바쁘신 것도 알겠는데 조금 더 노력하시면 더 줄지 않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런 개선점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직접사업비가 3억 원이고 “운영비 등”이 8,000인 거잖아요? 사업비 내용 중에서, 위탁사무 내용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 “운영비 등” 8,000은 뭐예요? 세부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지금 운영비에 실제 안전 개선을 하고 있는 인건비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 부위원장 유영일 인건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거기에 지금 시설 개선을 직접 가서 현장확인하고 시설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산하기관에다 위탁주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 이분들은 급여 안 받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급여 받고 있지만 또 실제적인…….

○ 부위원장 유영일 이 업무에 대해서 따로 인건비를 또 받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현장 나가고 직접 가서 출장비라든지…….

○ 부위원장 유영일 이분들이 뭐 설치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유영일 “출장비 등” 해서 8,000인 거예요? 이거 세부내역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제출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출장비 등”이 맞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계약직을 1명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 부위원장 유영일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실제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계약직 인건비가…….

○ 부위원장 유영일 아니, 아까 처음에는 “출장비 등”이라면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아까 처음에 인건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부위원장 유영일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장비 등”이라면서요, “운영비 등”이. 그런데 지금은 또 인력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그 세부내역 인건비가 2명 채용해서 지금 비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출장여비 그다음에 전문가 활용비, 기타 사무비용 등으로 지금 비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위원님들, 내용 아세요? 지금 저도 궁금해서 본 건데 내용 아시는 거 있으세요? 기본적인 건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안전시설, 안전장치 이거는 직접사업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계약직원들 해서 8,000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금방 되잖아요, 자료는? 있으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전안전과장 박대근 네, 자료는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 바로 위원님들 다 제출해 주세요.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흡입매트 관련해서요. 아니, 이거를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매트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게 얼마큼 또 개선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그걸 다 취합할 거 아닙니까? 환경에너지연구원에서 그거 다 열어보시고 측정해요?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의뢰하시죠? 거기서 다 데이터 받으시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공기관 앞에 매트 흡입하는데 그것도 위탁을 하냐고요. 안산의 지원교육청 앞에도 지나가는 데 있어요. 학교 같은 데도 그냥, 학교 조리실 같은 데 이런 데도 있고요. 이거를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거지 이게 위탁까지 갈 사안입니까?

예를 들면 승강기 안전도 보세요. 그거 승강기안전협회에 아파트에서 거기다 위탁, 위탁 형태는 모르겠습니다. 유지관리해 주거든요. 그 비용 주면 되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개선이 됐거나 이런 거는 그 업체들이 그 지표를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셔서 환경연구원이 하지 이거를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결과 받으시지. 예산 3억 보면요, 위탁수수료가 600만 원 있는데 이거 위탁수수료 환경연구원이 갖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진흥원이…….

김태희 위원 진흥원이죠. 아니, 이거 그냥 물건 하나 설치해서 좀 더 시설 개선하는, 예를 들어 미세먼지 그 효과가 있다 하면 그냥 제품 하나 설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해야 되는 건이 되느냐 저는 진짜 의문이에요. 어떠세요,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시설사업이면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고 결과물을 보는 사업이라서 계속 진흥원이…….

김태희 위원 아니,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여기다 설치해 가지고 그 결과들을 갖고, 이 용도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설치해서 그냥 운영함 유지하면 돼요. 다만 이제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그 업체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 당연히 해야죠. 아까 유지관리비 1년에 200만 원씩 든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업체가 그 정도 해서 효과가 이렇게 있다? 신뢰가 안 간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거 한번 해서, 이게 얼마만큼 정기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제품 하나 설치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공공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으신가요,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이게 그냥 설치사업이면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할 텐데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데이터나 전문성이 요구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도 그 업체하고 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갈고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되고 하는 거 이거는 진흥원이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실질적으로 그 민간업체가 하겠죠. 그 업체가 최소한의, 차라리 그 업체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그거에 대한 양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 업체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실질적으로 공공성이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냥 건 바이 건으로 하든가. 굳이 위탁수수료까지 진흥원에 줄 정도로 이게 하는 게 맞냐는 부분이 저는 좀……. 이게 품질검증이 됐으니까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설치는 설치대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기에 어떤,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하는 그 용역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죠. 그에 대해서 또 개선방안까지 요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게 낫죠.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설치비까지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항목으로, 이거 26년이라 동의안이 됐으니까 당연히 예산 올라오겠죠. 오히려 설치는 설치대로 되는 거고 그 설치에 추가적인 지속적인 모니터와 이런 용역을 하는 부분은 분리가 돼서,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저는 예산이 분리된다고 봐요. 설치는 설치대로. 한번 좀 고민하십시오. 이거 계속 의회에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산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관련해서는요. 이게 뭐 성과보고서라고 3,400세대에 설치하셨다고 하셔서 그만큼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챙겨주신 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런 성과보고서라고 하면 최소한의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몇 세대 몇 세대가 됐는지 정도는 좀 실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에 첨부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제출, 자료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계획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비가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저도 전에 한차례 탄소중립 관련해서 회의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좀, 물론 예산은 많지 않고요. 여기 인원도 보면은 책임연구원이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2명이에요. 5,000만 원 갖고 이 책임연구원, 연구원 10개월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탄소 여기 기본 사업 대상이 25년 점검 결과 분석ㆍ검증ㆍ평가, 26년 외부 이행평가, 25년 기준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되게 좀 내용이 있어 보이는데도 5,000만 원으로 세 사람 인건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얼마만……. 31개 시군이나 경기도의 자료 취합된 걸 갖고 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렇죠? 새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취합과 이런 정리도 필요하지만 이왕 저희가 도에서, 진흥원에서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을 하시려면 그거에 대한 지표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오히려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지금 허수들이 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 경기도도 그렇고요. 물론 그렇게 현실적인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노력들은 같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기후환경의 데이터들이 시군에서 올려오는 거를 취합하고 막,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긴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자기가 올리면 그냥 취합하고 이러는 수준이라서 그런 어려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도 시군 공무원분들 만나 뵙고 하면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취합 부분이나 목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을 저는 더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현장에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뭐 그거는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 위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같이, 5,000만 원이 또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세 분이 이런 걸 하신다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마지막으로 해외경기정원 관련해서요. 지난, 올해 예산할 때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택공사에 위탁을 하실 거고 사업비도 이렇게 좀 하신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붙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해외정원이라고 해서 4곳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게 조성 주체가 이제 물론 오래된 데가 있다 보니까 부서들도 다양하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산림과, 관광문화산업과, 문화정책과, 관광진흥과 이거는 일단 우리 정원산업과로 다 통일은 된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정원산업과, 네.

김태희 위원 이제는 다 네 군데가 통일이 됐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13억 원의 예산을 해서 투입을 하는데 그러면 미국 현장에서는 이게 공원이라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현지분들이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지 분입니다, 현지 공원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의 비용 분담이나 그쪽에서는 역할을 뭐 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그때 아마 교류하면서 한국정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한 기여 부분이라는 건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양국 간에 좀 이렇게 서로 호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한국정원인데 너무 낡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많으니까…….

김태희 위원 지금 자재들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다 공수해 가야 되는 거죠? 대다수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수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최대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달할 부분일 것 같고요. 이거는 주택도시공사가 전문적으로 짓고 조성하는 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네 곳을 보면 짧게는 2011년 아니면 길게는 1994년에서 한 15년, 30년 정도의 기간들이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4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곳 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관리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 관리가 어려워서 대부분 이 주하고 뭔가 교류를 하다가 현안으로 등장을 하면 협의를 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좀 이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딱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니고요.

김태희 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긴 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어주면 거기 공원 그쪽 측에서 주로 하는…….

김태희 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자체하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런데 유지보수가 이제…….

김태희 위원 거의 안 하겠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잘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공원 하는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추가로 앞으로 늘리지는 않으실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서요. 이것도 서로 상호 호혜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걸 나서서 해 주겠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 뭐 의회에 돈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계속 앞으로 고민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해외에다가 한국정원을 조성해서 사실 한국을 알리려고 하는 건데 해 놓기만 하고 유지관리가 체계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서 고민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 물론 한참 전 것도 있습니다만 협약을 했을 때 이것도 다 협약서가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그 당시의 협약서가 있다고 합니다.

김태희 위원 다 있긴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마 저희가 약속한 건 없고 그냥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원산업과장이 알고 있어서.

김태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정수 한인회가 한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계시고요. 거기에 공동체 형성을 해서 자체 단체를 통해서 유지관리는 나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업체가 하지는 않지만 운영 주체들을 결성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번에 20주년 교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유타주 주변을 하는 거에 일부분의 사업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건 특수한 경우라서, 지금 20주년 기념으로 하는 거라서 다른 곳까지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나 조성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여기를 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의 유타주에 대한 평화공원인데, 물론 시기가 93년도여서 한참 오래된 거긴 한데요. 당시 사업 예산 조성이 3억 원인데 지금 유지보수한다고 13억 들이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약 한 13억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도가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도지사라든가 아니면 뭔가 MOU 하면서 이런 거 했었을 텐데 저는 실제로 유지관리협약서에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지금 협약서가 작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라는 게 아니라 조성하고 나서의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거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들인 상황에 그냥 몰린 거라고 봐요. 저는 필요하다면요, 이거는 이번에 크게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고 하면 좀 그 협약서를 어느 시점이 되면 갱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조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이번에 만약에 동의해 주셔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김태희 위원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요건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유타주인가요? 거기랑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가고 있고 앞으로 향후 지금 일본ㆍ중국, 다른 미국도 있으면 이게 협약의 유효 시점이, 물론 이 협약이라는 게 쌍방이 동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저희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 이런, 경기도에서 노력을 한 게 있다면 앞으로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어떨 때는 처분할 수도 있다고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저희가 이번에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투자보다 저희가 지금 공사비만 약 12억, 나머지 합쳐서 총 13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년이 지나긴 했지만 하여튼 세월에 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그쪽에 주지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좀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안 받아지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명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이제 추가질의 다 하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지쳐 보이셔서요. 명재성 위원님 하실 건가요?

명재성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부위원장 유영일 추가질의하십시오.

명재성 위원 아니,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금년에 증액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거잖아요? 신규 증액 사업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것도 스토리를 정확히 아는 우리 보건안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올해 의회에서 지금 3억이…….

명재성 위원 증액 사업으로 돼 가지고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때, 여기 사업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미 진행돼 있는 거더라고, 3억 가지고.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지금 설치 완료돼 있고요. 김포골드라인 2개 역사에 설치돼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작년 3월 달에 보니까 이게 또 위수탁을 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내가 기억력이 요즘 상실돼서 그런지 그때 3월 달에 우리가 혹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건가? 위수탁 동의, 이거 동의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때 해 줬었나요?

(환경보건안전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위원님, 의회 증액 사업이어서 지금 위수탁 제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의안 지금…….

명재성 위원 의회 증액 사업은 동의가 필요 없는 건가요? 그 근거가 있어요? 혹시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동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재성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3월 달에 의회가 없었거든요. 그게 의회에서 증액한 거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면 예산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관계법령을 한번 우리한테 줘보시죠, 자료를.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찾아보시고. 그러면 금년에는 3억을 가지고 지금 했고 또 내년에 3억이면 새로 그냥 설치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지금 올해 설치사업의 효과를 시군에 알려서요. 그리고 지금 시군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의회 증액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하고 나서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또 내년에 3억을 예산편성해서 계속 사업 추진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효과가 좋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요,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하역사 매트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동의 형태가 맞냐. 물론 이게 단발 사업들의 신규 설치할 때마다 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제품 설치 부분인데.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좀 정회를 해 주셔서, 이게 다음에 또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한번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님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사실은 뭐 많은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도 잘 수시로 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된다 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또 반대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또 진행을 좀 빨리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저희 정회 시간에 9건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그럼 위원님들 토론을 좀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 부위원장 유영일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일단 저희도 뭐 정회하면서 여러 말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동의안으로 좀 가는 성격이 글쎄요,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 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굳이 동의안으로 안 가는 방안들을, 설치예산은 설치예산대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신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은 좀 분리가 돼서 이거 앞으로 한번, 또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는 건 아니어서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다수의 의견들이 있으신 건 존중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큰 결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4항입니다.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6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8항입니다.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제 안건이 3건 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25분)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9항입니다.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또 의사일정 제20항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미리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민간위탁 사무 3건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9호 생활주변 VOCs 취급현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오존 농도는 미세먼지와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제품 생산 공정 중 비산배출 우려가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 사업장의 실질적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사용 실태와 배관/공정에서 누출/유출되는 화학물질 측정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부자재 전환, 사용 시설 및 공정 개선 등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업종별 사례집을 제작하여 시설관리 방법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9,600만 원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탁기간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주변 VOCs 취급현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43호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유아기부터 녹색소비 습관이 형성되도록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 및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유아기관 대상 녹색생활 실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녹색소비지도자 양성과 유아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수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친환경 녹색제품을 활용한 바닥재 등 실내환경 개선 시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07호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문화공동체 활성화 수요 증가의 사회적 흐름 속에 정원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요구되고 있어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조경가든대학 및 시민정원사 교육, 시민정원사 활동 대상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이 가능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자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공모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3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할 텐데요.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휘발성유기화합물 컨설팅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그런 유기화합물을 발생시켜 가지고 대기에 오염을 시켰을 때 경기도가 규제를 하는 방식을 좀 넘어서서 컨설팅을 통해서 바꿔 나가자는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번 이 컨설팅 사업은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사업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실시를 했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 자체는 하지 않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창휘 위원 이렇게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 주심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만약에 컨설팅을 했는데 우리가 배출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규제로 벌금을 주거나 했을 텐데 컨설팅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컨설팅이 어려운 부분이 도에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벌금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걸 좀 분리를 확실히 시키고 안심을 시켜서 컨설팅은 예방 조치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컨설팅을 통해서 어쨌든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개선하는 데는 또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에 대해 경기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구조적으로는 있지만 여러 가지 영세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저희가 또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대부분 사실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런 문제에 처해 있거든요. 컨설팅이 큰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컨설팅을 통해서 좋은 개선방안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협력사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여기서 컨설팅 결과들이 수집이 되면 여기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도 좀 마련을 해서, 조례가 되었든 여러 가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업하고 생활주변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공통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수렴만 하고 한편으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부분 노력은 저는 되게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만큼 노력을, 주민들의 요청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첫 걸음마이기도 하고 이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으리라 보고 주민참여예산에 취합된 것 중에 이게 어느 부서로 가는 게 맞냐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배당을 받은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 실링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리라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내 유아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면, 유아기관이면 어디예요, 국장님? 대상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어린이집이 가장 대표적인 유아기관…….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더 하실 수 있을까,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물론 뭐 상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추진성과에서는 100%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예산 세우셨고 최소한의 실질 집행을 하셨으니까. 근데 다만 이게 저희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소관 부서가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은 저도 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건 보건복지 쪽 영역이나 그쪽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녹색 이런 소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얼마만큼 더 지속성이 있을지. 또 물론 평가는 좋게 나오리라고 봐요. 뭐 아이들한테 교육효과가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이게 선정을 하시고, 물론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요, 사실은 이게 녹색이 붙어서 저희한테 온 것이기는 한데 이미 녹색이라는 게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당연한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유아기관, 교육기관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는 더 맞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업부서로 우리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취급현장 생활주변 관련해서는 이게 9,600만 원을 갖고 두 분이서, 전문가 2인이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 추진인데 물론 어디에 위탁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 민간인이잖아요, 결국은 이분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민간인입니다.

김태희 위원 민간인 분들이 이 정도 취급하는 사업현장 100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하셨어요. 이거 너무 벅찬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더군다나 민간에서, 물론 컨설팅을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이게 어떤 형태로 이거를, 현장방문까지 하신다는데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100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김태희 위원 어린이집 아니죠, 이거는. 취급현장 컨설팅.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VOCs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시죠, 뭐.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2명이 100개소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하는 게 좀 벅차다고 말씀 주셨고요. 지금 여기 100개소는 저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한 1만 9,0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태희 위원 1만 몇 개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1만 9,000개.

김태희 위원 1만 9,000개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업종별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요. 도장이나 인쇄나 식음료 해 가지고 업종별로 쭉 몇 개씩 해서 100개 총 선정해서, 2명이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고 그런 데에 부담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부담이 아니라요, 이분들 현장 거의 못 들어갈 거예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현장은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증을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증…….

김태희 위원 오히려 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렇게, 특히 대기업은 아닐 것 같고요. 대기업은 더 못 들어가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현장을 컨설팅하느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노동 분야 건설현장 다니시는 분이 그나마 전 지사가 관심을 갖고 하셔서 그 예산만 해도, 인원만 해도, 시군하고 함께하는 협력사업만 해도, 근로감독권 자체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더구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장에 도에서 나온 전문가입니다. 사전에 현장방문 그런 쪽에 오케이 안 되면 자기네들 현장을 보여주려고 안 해요. 더구나 이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증이 얼마나 큰 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신력 있는 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구나 더 알지 못하는 증으로 지금 그 현장을 가서 둘러보고 컨설팅한다? 그 업체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업체 사장들이나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더구나 영세하고 그럴 텐데 오히려 이분들 나중에 더 현장 다니는 거 스트레스 받으실 걸요?

저는 이거는 그나마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로 하실 정도면 경기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공신력 있는 쪽에서 오히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애로사항이나 고충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접근방식에서 지금 9,600만 원 갖고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요식행위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두 분이서 100개소 하면서 얼마만큼의 그 사업 내용에 맞게 사업비 지출ㆍ관리ㆍ정산 업무, 결과보고서ㆍ사례집 작성 제출, 전문가의 취급현장 방문, 원부자재 현황과……. 솔직히 이거 너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분이?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지금 100개 소를 나가는데 이 100개소를 무작위로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100개소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신청을 받아서 100개소를 선정하고 그 사업주하고…….

김태희 위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9,600만 원 실링을 받으셔서 두 분이 1년 동안 하실 수밖에 없는 참여예산사업의 구조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겠죠,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노동 현장에 대한 환경개선 파트로 그쪽으로 해서 노동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산업이랑 같이 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환경 쪽에 있어서 이쪽이 전문영역일 수도 있지만 협력사업을 통해서 같이 하셔야지, 아시는지 모르는데 특사경이라고 아세요?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특사경 같은 것도 분야별로 협력해야지 그나마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하시려면, 솔직히 이거 하실 수 없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해야 되고 성과를 내셔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진짜 이 9,600만 원에 두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도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잡아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 부분은 좀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하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 두 분이 또 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른 부서에 이런 유해물질을 달리하는 저는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막상 일을 하시는 두 분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저는 시민정원관리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관리 활동을 보니까 31개 시군인데 8개 시군에서만 정원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순 위원 과정을.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개설된 과정은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요. 보면은 이 부분이 다른 시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교육하려면 이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서 여기에서 뭐 여기에 해당하는 시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선정을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김옥순 위원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8개 시만 그럼 컨택이 됐다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확히 말하면 시라기보다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 기관으로. 그렇다면 보니까 활동 인원 수가 꽤 많아, 520명도 있고 440명까지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520명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대체로 이수하신 분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니, 대체로라기 보다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원이 다 이수하시고 이수하면 증을 주거든요. 그 증을 받으신 분들이 하고 있다는…….

김옥순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궁금한데 다른 시에서 이런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무슨 협동조합이나 무슨 모임 이런 단체로 구성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관…….

김옥순 위원 개인으로도 할 수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옥순 위원 개인으로도 할 수가 있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개인은 안 되고요. 여기서 단체를 저희가 이렇게 하면 단체활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니까 단체활동이 지금 8개 시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너무 조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데 본인이 속해 있는 데에 조직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순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정원산업과장이 디테일한 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정원사로 양성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10인 이상이 단체 결성을 해서 저희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이런 곳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주로 공공시설 또 정원문화박람회 한 이런 공공시설 중심으로 지역도 가꾸고 시민정원사들이 활동도 하고 활동하면서 자기 역량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31개 시군에서 8개 시 밖에 없으니까 너무 각 시군에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31개 시군에서 8개 시군만 컨택을 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그건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1,633명의 시민정원사분이 양성되셨는데요. 교육기관이 있는 중심지로, 여기에 대부분이 교육기관이 있는 중심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평 이런 데는 많지 않으시니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좀 편중된 성향이 있기는 한데 계속 양성되고 있고 저희가 이 교육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 앞으로는 좀 더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다음에 교육기관하고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결론은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근거리 배정을 해서라도 그런 협약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31개 시군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저희가 전체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라든가, 일단 교육기관이 없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거 대체 자원으로는 각 시군에서 그런, 저희 도만큼의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직접사업으로는 많이 하지 않지만 시 자체사업으로도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돼 있기는 합니다.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VOCs 그거 제가 저번에 한번 세탁소 관련 토론회도 하고 이번에 또 현장컨설팅 지원사업 예산까지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해 줘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활 속 진짜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세탁업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번에 새로 사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서울에 이어서 하는데 앞으로 이게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계약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게 들어보니까 도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인쇄나 주유소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세탁하고 도장 부분이. 특히 도장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 할 때는 주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컨설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아마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이걸 줄이기 위한 새로운 우수 제품도 나오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그걸 잘 검색하셔 가지고 컨설팅하면서 정말로 좀 줄일 수 있게끔, 되게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자동차 정비업소 가면은.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줄이거나 친환경적인 부분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그게 컨설팅뿐만 아니고 실제로 유도를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번엔 세탁소만 되지만 한번 경기도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세탁소를 넘어서서 자동차 정비소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과장님, 잠깐만.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김종배 위원 네, 과장님. 시민정원이 2013년부터 운영했죠. 그렇죠?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한 12년 정도 됐네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김종배 위원 예산은 매년 한 4억 정도 되어 왔습니까?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조금 줄긴 하는데 통상 4억 5,000에서 4억 사이를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보니까 조경가든대학 지금 현재 수료생이 8,300명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교육 인원이 인정받은 게 한 1,600명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대상지 활동 그래서 많이 했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이 교육도 하고 정원사도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나 일자리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일단은 시민정원사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대개 생업보다는 좀 여유를 즐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시민정원사 1,600명이 양성됐는데 이분들이 어떤 교육만 받아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원활동사업을 아까 단체를 구성해서 오시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공시설, 무슨 어린이집이나 또 공공정원 같은 데서 활동하는 활동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종배 위원 혹시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데이터 나온 건 없죠? 대학을 수료하거나 정원사 자격증을 따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일자리들이 시군별로 어떻게 나온 데이터 같은 건 없죠?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개인…….

김종배 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좀 사후관리를……. 거의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 것 같은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 20%도 안 될 것 같은데.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그러니까 대부분 연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어떤 생업보다는 주로 취미나 또 본인들의 집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체활동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활동하는, 밑에 2만 4,000명 활동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사회봉사활동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래도 한 500명 이상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0명 정도 분들의 활동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단체활동하시는 분이 약 한 500명 이상 정도는 저희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혹시 31개 시군에도 지금 정원들을, 민간정원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몇 군데 몇 군데 있잖아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김종배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런 데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공식으로 등록된 거는 저희 경기도에만 지금 국가정원은 없고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한 군데가 있고 개인 정원 등록된 곳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고, 계속 등록을 희망하시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데 사실 개인들이 하시다 보니까 허가받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등록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김종배 위원 혹시 이런 분들이 민간정원을 하는 희망자는 없어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민간정원 등록된 곳은 대부분이 카페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가서 활동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을 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정원사 자격증도 따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 혹시 일자리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그쪽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3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생활주변 VOCs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생활주변 VOCs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입니다.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1항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54분)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2항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84회 정례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조정 등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최승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합니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관련하여 파목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인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하며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적용례 규정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위원님 수정 제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승용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에 우리 본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은 좀 생략을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리모델링 사업의 특수성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리모델링 사업이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협의 전 완료된 사업에도 적용이 되면은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라든지 아니면 그 신뢰나 안정성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3건)

- 2025년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현황 보고

- 도-중국 장쑤성 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보고

-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한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17시57분)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3항입니다. 기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 보고는 3건입니다. 첫 번째, 2025년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현황 보고, 두 번째는 도-중국 장쑤성 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보고, 세 번째는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한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현안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먼저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기후위성 개발ㆍ운용 사업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후위성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기관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과 공모지침을 마련하고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4일 기후위성 사업시행기관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5월 사업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 단계별 위험요건 점검,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 등 기술적 검토를 위한 기후위성 운영위원회를 6월부터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학 관측용 경기기후위성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도민홍보를 위한 기후위성 이름 각인 이벤트를 추진하고 500명의 도민 이름을 위성 본체에 각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행동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된 30명에 대해 개발연구소 현장견학 또한 추진하였습니다. 광학 관측용 경기기후위성은 발사관 연결을 위해 7월 독일로 이송되었으며 발사관 연결 검증이 완료되면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로 이송되어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에 탑재되어 11월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11월 경기기후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도록 사업시행기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장쑤성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체결한 경기도-장쑤성 환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2017년 11월 만료되었으며 올해 장쑤성 측에서 협약의 재체결을 요청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안 내용은 기존 환경 분야 협력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자 간 정보 교류, 기술 교류, 기술전문가 교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협약에 별다른 추가 비용은 없으며 협약이 완료되면 경기도-장쑤성 간의 국제적 기술 교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산업적 기회 창출, 경제적ㆍ외교적 관계 강화 등을 통해 도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업무협약 관련 상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장쑤성 기후변화 대응 협력 양해각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사전보고 안건인 경기도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250억 원을 지원하여 시군 공유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도민 체감형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군 주차장 및 휴게시설 등에 태양광 비가림ㆍ차양막인 기후안심 그늘을 설치하여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청사 및 체육관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공공건축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시군 대규모 공유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의 가용부지 여건과 도민 체감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시군 협력을 통한 RE100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자가소비형과 상업용으로 구분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시군은 공공부문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고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한 시군에서는 전력 판매수익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여 시군 재정건전성 확보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민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공공 RE100을 확산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해당 지역구의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사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2025년 「경기기후위성」 사업 추진현황 보고)

현안보고서(도-중국 장쑤성 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보고)

현안보고서(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한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유영일 부위원장, 김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처음 할 때 위성 관련된 조례 하면서 좀 겹치는 영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좀 받았어요. 기후위성 관련해서 도민 이벤트 관련 자료 그다음에 위성 발사 실패 리스크일 때 대안 그다음에 기후위성 정보 활용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신 걸 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이벤트를 만드셔서 위성에 보내는 이게 금속인가요? 여기다가 위성의 이름을, 500여 명의 이름들을 해서 이런 이벤트도 하셨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각인 이벤트 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위성에 하나의 저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뭐 표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판 이런 데다가…….

김태희 위원 판에도 이런 또 이벤트도 좀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기후 영웅 선정을 해서, 한 30명을 선발하셔서 “내 이름, 우주로 간다!” 해서 뽑힌 분을 7월 달에 서울에서 그 제작하는 업체인가 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거기서 경기 기후위성들 소개도 하시고 위성제작연구소 견학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보도자료도 나갔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은 제 기억으로도 한 차례의 보고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산 빼고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도, 아까 대외비나 보안의 사항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름 홍보는 다 하시면서도, 지금 이번에 현안보고조차도 집행부가 스스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나요, 그런 과정을? 모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의회 요청으로,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의회에서 요청해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예산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시고 홍보용으로는 이런, 이거 기획하고 이분 선정하고 이거 국장님까지 보고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결재 과정 하면서 그런 문제의식과 이런 부분들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에 쫓기실 정도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태희 위원 아니, 진짜 이거는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 가시려다가 더 스텝 꼬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해당 과장, 주무 부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업 이렇게 홍보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100억 원 이상 되는 이 사업을 이렇게 1년 동안 하시면서, 나중에 발사하게 되면 더 큰 홍보하시겠죠. 근데 사업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나 사업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부서, 주무 과장이나 실무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일은 열심히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셨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셨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진짜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게 나타났을 때 이거 고스란히 지금 부서도 그렇지만 의회도 그렇고요, 이거 하고자 하는 지사님한테도 큰 타격이에요. 일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거 좋다고요. 근데 방향성에서 잘못 방향하는 부분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새로운 신정부 들어와서 정부 부처에 기후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도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되게 좋았어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걸 이렇게 소홀하게 하신다면 저는 경기도의 위상에 맞지 않으리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사고 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돼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건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고 터진다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김태희 위원 더구나 국장님은 여기 차근차근 올라오시는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공무원들이 전부 다 다친다니까요. 관리의 최고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실국에서는. 그런 거 평가해 주시고 조절해 주시고 균형감 있게 안 하시면 그거 나중에 고스란히 그 담당자분들이 책임져요. 더구나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희가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어느 정도 또 그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예산 사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서 의회도 그 역할을 할 때 저희도 협조 안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가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의회랑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나중에 그런 거 소홀히 하시면 협조를 저희 진짜 안 해 드릴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 지금 상임위에서만 합니다만 이거 본회의장에서도 지사님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들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좀 그런 부분들 더, 지금 현재 저희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더 긴장감 놓지 마시고 또 일을 좀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 주시면서 그 성과를 갖고 가시길 바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기후안심 그늘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이게 시군 부담도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시군한테 직접 내리는 겁니다.

명재성 위원 100% 도비인가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00%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신청하면 먼저 가능한가 검토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가리겠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공공 RE100의 연장선으로 도만 공공 RE100을 하는 게 아니라 시군도 공공 RE100을 하는 데 마중물이 좀 되고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공공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심사에서 거의…….

명재성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경쟁률이 치열할 수도 있겠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하다 보면, 도비 100%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비 100%면 경쟁률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은 관리 이런 게 어려우니까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기후 그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수산유통센터에 크게 그때 시비를 몇십억 들여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늘도 되고 여름에는. 근데 이게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다 보니까요, 북부청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지금 못 하는, 간절해요. 근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만 나가기 때문에 2청사는 못 하는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2청사는 지금 대상은 아닙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하고 싶어도 거기는…….

명재성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정할 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위원님들도 적극 시군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2청사도 좀 잘 해 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용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아마 주변에는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배선 등으로 해 가지고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주변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네.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면 감전이나 화재 등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혹시 긴급차단장치 SRD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거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모듈하고 모듈 사이에 비가 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빗물이 새지 않도록 안전장치 의무화하는 거. 어차피 사업을 하면은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세세히 살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시군에 내려갈 때 이 부분에 특별히 강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우리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까? 질의하시죠.

김태희 위원 위성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셨던 것 또 추가 와서 말씀하겠습니다.

위성의 발사 실패 시 대안이라고 해서 비공개로 명시돼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체 간에 협약한 부분은 의회에 한번 보고하신 게 있었습니까? 업체랑 한 부분에 대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계약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태희 위원 계약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보고한 적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계약에 체결한 거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때 공모 끝나고 4월 며칠이었는데, 4월로만 지금 나와 있어서.

김태희 위원 4월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4월 24일.

김태희 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게 업무협약에서 반드시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업체하고 한 내용들 중에 보면 나중에 이게 재정 수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연장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꼭 집어서 실패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해서 그나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발생했을 때 감당을 하셔야 할 몫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더 충분히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좀 아쉬운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서 의회에서도, 물론 저희가 다 전문가는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저희들도 의견을 받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부분 대책도 필요하고. 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작업도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가 물론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이런 부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보안준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 드리고요. 충분히 뭐 전문적인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활용 계획에서도 지금 자료를 주신 건 최소한의 하신 거 자료는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환경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우주항공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런데 다만 저희가 11월 달에, 물론 정확한 날짜는 이후에 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중국 장쑤성 기후변화 협약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추진 배경이 2012년 11월에 환경 분야 협력양해각서를 하셨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17년 5년 뒤에 만료가 됐고 지금 8년이나 지났죠. 실질적으로 협약이란 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효하게 이어지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동안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어떤 성과나 협력교류가 있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014년하고 15년에는 교류가 와서, 뭐 오고 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는 딱 아니지만 인적 교류는 좀 있었고요. 논의는 있었는데 그 이후 좀 주춤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교류가 완전히 단절됐다가 다시 지금 재기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인적 교류라는 건 도 부서? 담당 부서이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쪽의 환경청에서 왔었고요.

김태희 위원 부서들 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부서들 간에, 과에서도 갔었고.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17년에 만료가 됐고요.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거를 재……. 양해각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뭐 다시 재…….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이제 협력 분야 자체가…….

김태희 위원 분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오래 전이라서 그냥 단순 환경이었는데 이번에는 기후변화 부분이 그 이후에 많이 대두되어서 그런 분야까지도 이제 좀, 문구가 그냥 연장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도 같이 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김태희 위원 그럼 기존의 거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본 틀은 거의 같은데 표현이나 분야가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뭐 세부적인 부분을 분야를 더 확대하시거나 또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그런 진행이나 교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실질적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차성수 에너지국장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선포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소통이 부재인 것 같아요. 또 보고 자체도 그렇고. 비교가 되는데, 도시주택실하고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만 그쪽에서는 보고를 잘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는 보고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상임위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유영일유종상임창휘

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자원순환과장 이용균정원산업과장 이정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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