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상곤ㆍ김성남ㆍ김영민ㆍ김완규ㆍ김일중ㆍ김철현ㆍ남경순ㆍ문병근ㆍ박명수ㆍ방성환ㆍ서광범ㆍ심홍순ㆍ오준환ㆍ윤종영ㆍ이상원ㆍ이석균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채영ㆍ이택수ㆍ정하용ㆍ조미자ㆍ최승용ㆍ홍원길 의원 발의)
- 3.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남종섭ㆍ장대석ㆍ유경현ㆍ이은미ㆍ국중범ㆍ윤성근ㆍ강웅철ㆍ김규창ㆍ이영희 의원 발의)
- 4.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임창휘ㆍ문승호ㆍ이은미ㆍ김선영ㆍ김진명ㆍ장한별ㆍ김용성ㆍ정윤경ㆍ김영희ㆍ최만식ㆍ전석훈ㆍ이서영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 5.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계일ㆍ유호준ㆍ오석규ㆍ이영봉ㆍ김태형ㆍ최만식ㆍ국중범ㆍ이기형ㆍ김규창ㆍ임상오ㆍ방성환ㆍ유경현ㆍ이은미ㆍ윤성근ㆍ남종섭ㆍ강웅철ㆍ이영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영봉ㆍ강웅철ㆍ이영희ㆍ안계일ㆍ국중범ㆍ이오수ㆍ박명원ㆍ김영민ㆍ박명숙ㆍ이한국ㆍ이용호ㆍ오세풍ㆍ이서영ㆍ정경자ㆍ김근용ㆍ유영일 의원 발의)
- 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일중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현석ㆍ박명수ㆍ서광범ㆍ오창준ㆍ유형진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오수 의원 발의)
- 8.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종섭ㆍ안계일ㆍ허원ㆍ이은미ㆍ최민ㆍ장윤정ㆍ장대석ㆍ이영봉ㆍ윤성근ㆍ정경자ㆍ김옥순 의원 발의)
- 9.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감사 결과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상임위 선정기관으로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과 시흥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2개소, 경기남부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하여 총 27개 기관입니다. 이 중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눠 실시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상곤ㆍ김성남ㆍ김영민ㆍ김완규ㆍ김일중ㆍ김철현ㆍ남경순ㆍ문병근ㆍ박명수ㆍ방성환ㆍ서광범ㆍ심홍순ㆍ오준환ㆍ윤종영ㆍ이상원ㆍ이석균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채영ㆍ이택수ㆍ정하용ㆍ조미자ㆍ최승용ㆍ홍원길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 유경현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3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발생하는 대형 화재 사고들을 돌이켜 보면 화재 자체보다도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나 비상구 차단 등 기초적인 안전규칙 위반이 피해를 키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초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는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경기도는 그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도민이 안전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제명이 “비상구 폐쇄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방시설 전반을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범위가 제한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가 다소 모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제도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제명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를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화펌프 방치, 방화문 훼손 등 신고대상을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월간 지급 한도 초과 시 포상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신고포상제가 도민 안전을 위한 제도로 잡을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안계일 의원 등 36명이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기존 비상구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불법행위로 확대하였으며 1인당 포상금 월간 지급 한도를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대형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로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기초적인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ㆍ관리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신고포상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남종섭ㆍ장대석ㆍ유경현ㆍ이은미ㆍ국중범ㆍ윤성근ㆍ강웅철ㆍ김규창ㆍ이영희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도지사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부터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의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자고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활동을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됨으로써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6일 이영봉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대의 재난현장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될 경우 소송 전 단계에서 법률 자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난현장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손실보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내용과 형식에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으며 소방대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재난 대응의 안정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임창휘ㆍ문승호ㆍ이은미ㆍ김선영ㆍ김진명ㆍ장한별ㆍ김용성ㆍ정윤경ㆍ김영희ㆍ최만식ㆍ전석훈ㆍ이서영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은미 의원, 안계일 의원, 이영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으로 전문성과 운영체계의 강화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군 소방서 단위의 의용소방대연합회는 명칭과 지위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연합회의 명칭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의용소방대 대장과 연합회장의 회원 자격을 제도화함으로써 연합회의 대표성과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회장 등이 궐위되어 보궐 임명된 경우 짧은 잔여 임기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식 임기로 간주해 연임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정원 규정에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7항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3조제2항제3호에서는 시군 소방서 단위 연합회의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제5항에서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은 시군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시군연합회 회장 및 대표는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제4항에서는 회장 등이 궐위되어 새로 임명된 경우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지역 안전망을 한층 더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국중범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의용소방대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조직 구성과 회원 자격을 명확히 하며 불합리한 회장 연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군 소방서 단위 연합회의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고 의용소방대장은 시군 연합회의 회원으로, 시군 연합회장 연합회 회장은 도 연합회 회원 및 도 북부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장 등이 궐위되어 새로 임명된 자의 임기가 12개월 이하인 경우 이를 연임 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용소방대 운영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 연합회의 대표성과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타당하며 조례 내용과 형식에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의용소방대 운영인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대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여 재난대응 역량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 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가 약간 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한쪽 성비가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특별히 그걸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 국중범 의원 지금 현재 보면 구성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확한 게 없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넣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을 지금 구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몇 대 몇으로 한다든가.
잠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실래요? 특별하지 않으시면.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럼 제가 답변…….
○ 강웅철 위원 네, 그럼 본부장님이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왜냐하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법에서 정한 거를 따랐다고…….
○ 강웅철 위원 네, 맞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은가 해서 제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 강웅철 위원 검토하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지금 강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성별 분류하는 거 확실히 문제없으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계일ㆍ유호준ㆍ오석규ㆍ이영봉ㆍ김태형ㆍ최만식ㆍ국중범ㆍ이기형ㆍ김규창ㆍ임상오ㆍ방성환ㆍ유경현ㆍ이은미ㆍ윤성근ㆍ남종섭ㆍ강웅철ㆍ이영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이영봉 의원, 국중범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안전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이르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투숙객의 대피가 어렵고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공간 소화용구의 설치ㆍ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방식의 화재안전교육 그리고 투숙객을 위한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대응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배부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되 관계법령 위반시설이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소규모 숙박시설 종사자의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소방서나 위탁기관을 통해 집합교육, 온라인 콘텐츠, 간행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투숙객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 및 객실 공용공간 설치 지원규정을 두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대응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장대석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숙박시설 중 5층 미만의 건축물로서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자동 소화하는 기능을 갖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보급하여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 찾아가는 화재안전교육 및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지원하여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은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높아 화재예방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숙박시설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적 영역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영봉ㆍ강웅철ㆍ이영희ㆍ안계일ㆍ국중범ㆍ이오수ㆍ박명원ㆍ김영민ㆍ박명숙ㆍ이한국ㆍ이용호ㆍ오세풍ㆍ이서영ㆍ정경자ㆍ김근용ㆍ유영일 의원 발의)
(10시51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이은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 위험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어 조례 정비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장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6호에서는 안전 환경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군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전취약계층에 안전 환경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임상오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 환경 지원대상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고 시군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34만 명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언어, 정보 접근, 사회적 연대 부족 등 재난 대응에 복합적 취약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상오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일중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현석ㆍ박명수ㆍ서광범ㆍ오창준ㆍ유형진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오수 의원 발의)
(10시56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 유경현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120 콜센터는 도민과 행정을 잇는 최일선 창구로 매년 수백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현행 조례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AI 상담,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 도입 근거가 미비해 운영 효율과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었고 상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ㆍ대응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상담사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원 응대 품질 역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담사 권익 보호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창구로 콜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안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365일 24시간 응대와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민원 처리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응용프로그램 및 활용을 통해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한 상담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담품질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상담사 인권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정서 지원 프로그램,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조성,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구체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콜센터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소외지역 및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상담사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 민원상담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가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이영희 의원 등 24명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콜센터가 2019년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급속히 변화한 행정 환경과 기술 발전, 다양해진 민원 수요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콜센터 운영원칙 규정 신설,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 도입 등 기능 추가, 콜센터 신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화,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신설 등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 목적이 타당하며 형식과 내용에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가 없으며 경기도 콜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물론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종섭ㆍ안계일ㆍ허원ㆍ이은미ㆍ최민ㆍ장윤정ㆍ장대석ㆍ이영봉ㆍ윤성근ㆍ정경자ㆍ김옥순 의원 발의)
(11시03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구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최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ㆍ허위 신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등 악성민원의 유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민원은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도민권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악성민원에 관련된 기준과 대응 그리고 그 대응 이후에도 악성민원자들이 집요하게 소극행정이라고 문제 삼으며 또다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권익위원장은 “욕설이나 협박 등 악성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공무원 괴롭히기식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고충민원 담당자들이 악성민원이라고 해도 거부할 권한이 없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현장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기에 저는 당시에도 “현재 타 시도에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례가 있지만 아쉽게도 경기도에는 없다.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2024년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악성민원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여 단순 폭언ㆍ폭행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반복ㆍ악의적 민원, 허위 신고 등을 포함함으로써 보호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둘째,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고 법률 전담 부서 지정을 통해 공무원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법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셋째, 사전 예방 및 사후 지원을 구체화하여 비상벨, 녹음장비 등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피해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심리상담,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6일 박상현 의원 등 14명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악성ㆍ강성민원에 대한 정의와 악성민원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법적 대응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ㆍ치료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성민원의 유형이 단순 폭언ㆍ폭행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비방ㆍ협박, 반복ㆍ악의적 민원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여러 애로사항과 관련돼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제7조2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악성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 조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업무라는 게 되게 전문성이 있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일시적 중단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이게 업무가 중단이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 관련된 대책이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중단한다는 건 민원 업무 자체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너무 심적으로 힘드니까 약간 공무원에 대한 쉼 시간을 부여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시간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장대석 위원 민원인과의 회피를 좀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주 힘든 상황에서 60분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전화 같은 거 한 20분 넘게 하고 이러면 한 15분 정도 휴식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 그게 지금 매뉴얼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9.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9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7월 중순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가평군과 포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동의안의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축물입니다. 감면 대상 세목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2025년 귀속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본 감면동의안이 의결되면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시군의 경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금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되며 이에 대한 감면동의안은 9월 중에 포천시ㆍ가평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6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되겠습니다. 해당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포천시와 가평군 일대의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포천시와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도세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2025년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검토한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갑작스럽게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관계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14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인 12억 4,700여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46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대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출연금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들이 저희가 12억 원을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어떤 게, 이게 승인이 안 될 경우에 어떤 것들이 예상이 좀 되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출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에 정해진 거라서 아마 승인이 안 되면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좀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근데 연구실적이 경기도에 6건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까지 총 119건 연구했는데요. 저희들 세수 추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세 감면 타당성 연구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9건이고 25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이런 연구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지방세 발전 그다음에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저도 한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 보면 5건을 수행했어요. 2024년도에는 9건을 했고 2025년 6건인데 이 6건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냥 12억 8,000이라는, 12억 7,000인가 8,000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위원장 임상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입니다. 작년에는 1만분의 1.2였는데 1만분의 1로 좀 줄였고요, 매년 세입결산액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돈인데 12억 7,000이.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6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12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장님, 이거 연구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방세무직들 교육 1만 2,000명 정도 계속 시키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여기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을 많이 이용해야 우리 돈 낸 만큼 저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연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세가 세입ㆍ세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향후에 아마 연구 쪽으로 방향을 틀려면 저희들이 다른 세원을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 그런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래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사실 오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후에 된 거는 어찌 됐든 경기도의 12억 7,000~8,000을 지원해 주는데 연구원에서 사실은 그래도 자리라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신 관계로 오후에 다시 한 거니까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한국지방세연구원자치협력실장 최원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어요.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16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86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취득 1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2필지 1만 4,852㎡, 공작물 3개소 1,100㎡, 기준가격은 200억 5,300만 원, 추정가격은 208억 6,300만 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 2,750㎡로 기준가격은 5억 1,900만 원, 추정가격은 15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 소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과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에 관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부마리나는 기상 악화 시 항내로 높은 파고가 유입되어 최근 21년 8월부터 25년 2월까지 17회, 총 40건의 계류시설 및 선박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만조에 태풍이 내습하면 인명피해와 더불어 대규모 선박 및 시설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 풍랑의 강도 증가가 예상되어 재난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보강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303 제부마리나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작물 3개소로 총연장 200m이며 동측의 100m, 항로의 50m, 북측의 50m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92억 5,400만 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먼저 경기축산 발전과 동물복지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부지 확보입니다. 현재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21년 9월 개소하였습니다. 설치단계는 2019년 3월부터 해당 부지를 연천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무상대부 만료 시점인 2024년 2월 연천군과 추후 부지매입을 조건으로 무상대부 계약을 2년 연장하였고 내년인 26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유상임대 또는 부지취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추후 임대 사용 연장 및 시설 보강 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 최소화와 부지취득 시 합당하다고 판단, 부지취득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부지 교환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만 4,852㎡입니다. 평수로는 약 4,500평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7억 9,900만 원입니다. 추정가격은 16억 900만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780㎡, 평수로는 833평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5억 1,900만 원, 추정가격은 15억 6,200만 원입니다. 두 토지는 감정평가에 의한 차액 정산으로 교환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대 취득한 부지에는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부 예산 및 도 환경보전기금으로 국도비 47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생태 보존과 환경교육의 상징적 랜드마크인 경기도 대표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환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지속적인 파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에서 지속적인 파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되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유경현 위원님께서 피해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17회에 40건 정도의 피해가 시설과 그다음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나타났는데 그 피해액은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 유경현 위원 1억 원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유경현 위원 그럼 이걸 주로 누가 이용해요? 이 시설을 누가 이용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마리나는 원래가 레저보트와 요트들이 정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럼 일반인을 위해서 100억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 마리나 자체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이 시설의 안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지금은 시설이 없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부도에 가시면 경기도 마리나시설이 있는데 이게 21년도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데 진행되면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기상 변화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1억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억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여기 저희가 제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극한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또 시설이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다면 이거 외에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돼서 안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선제 조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럼 레저선박을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여기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보통 마리나는 해상계류와 육상계류가 있는데요. 우리 제부마리나는 해상에 약 175대 댈 수 있게 돼 있고 육상에는 약 70여 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레저선박이 계류를 하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유경현 위원 배를 대는 곳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마리나 영업수익이 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주차비 받듯이 계류 선박비를 내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몇 년 정도의 수익이 이게 될까요? 저희 수익이……. 뭐라고 그래야지, 이익이 될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마리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거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이게 몇 대를 대고 몇 대의 수익이 얼마만큼 났고 그 예상을 잡아야지 이게 저희도 타당한 근거가 생기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따로 이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끝나고 따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별도로 그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한번…….
○ 유경현 위원 네, 수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제부도마리나 방파제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HID 수중정화 활동하는데 마리나 제부도 부두에서 그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트나 모든 게 정박돼 있는 걸 봤고 거기 지금 좌측으로 선박 수리시설을 증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게 증축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그런 기능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 김규창 위원 새로 보강을, 기능시설을, 그러니까 선박 수리시설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보강, 네.
○ 김규창 위원 보강하고 있는 거예요, 더 증축하는 게 아니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 김규창 위원 새로 만들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기존에 없던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보면 거기는 해일이나 큰 풍랑이 왔을 때 파도가 치면 100% 넘어갔고 거기 있는 선박들 다 유실됩니다.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높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넓힌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마리나는 보면 보통 3면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 12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파고가 더 생기다 보니까 그 파고를 막는 그런 방파제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합니다, 추가.
○ 김규창 위원 앞으로 나가서 막는 거예요, 아니면 높이를 막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그 사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있는 방파제 사이사이에다가 추가 방파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추가 방파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러니까 방파제를 완전히 막지 않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방파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그래서 이게 동측에,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으면 동측에 빈 공간이 있고 또 맞은편에도 방파제 사이에 빈 공간이 있고 출입하는 데도 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 외부의 바람과 파도를 막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 김규창 위원 그 사이에 그거를 막겠다 이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 사이에 있는 걸 아주 봉하겠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네.
○ 김규창 위원 출ㆍ퇴로만 터놓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 양쪽에 있는 걸 막는데 그렇게 100억이 들어가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게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사이에다가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외부에 오는 파랑과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다 해서, 아,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 김규창 위원 아직 기본계획, 설계 안 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아직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장에 가 봤더니 그런 단점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이게 보완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속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네,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에 우리 이강영 국장님! 보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김규창 위원 보니까 12필지를 매입해야 되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12필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돼요. 그분들 동의서를 다 받으셨나? 난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연천군에서 소유한 군유지입니다.
○ 김규창 위원 그게 군유지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아, 그럼 군유지하고 바꾸는 거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군유지하고 도에서 갖고 있는 필지인데 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300평대 땅 2필지. 그래 가지고 2개를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아, 교환 조건으로 한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저는 일반 개인 토지주들이 있어 갖고 동의서를 얻고 그걸 하면 문제가 될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했던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저기, 농업생명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문하다가 제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예상 수익이 1억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평택항만공사에서 예상 수입이 주차장, 그래서 1억 원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우리는 여기서 안전을 위해서 시설비, 설치를 하고 하지만 모든 운영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평택항만공사 운영하는, 여기 직원 현황밖에 안 나오고 이런 사업을 평택항만공사가 직영 운영하는 체제, 도민의 안전을, 선박들 안전 보강하기 위해서는 평택항만공사에서 얼마큼 운영비가 들어가고 수익이 얼마 걷히고 이걸 갖고 와서 보고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 보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야 우리가 예상 수익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192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일단은 그 수익이 1억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1억은 지금까지 사고가 나서 들어간 그런 피해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실제로 저희 용역에 의한 예상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영희 위원 그 예상 수익을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아니, 여기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태풍 내습 시 50% 파손 시, 70% 파손, 이 금액 50%는 140억이다, 태풍 내습 시 파손됐을 때. 지금 여러분 보고자료 7페이지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7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 이영희 위원 네, 영업 부분 제가 보고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24년도 실제 수입이 7억 7,900이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돼서 이게 보트라든지 요트가 더 정박을 많이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수익을 저희가 용역 결과 16억 8,500까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 봤는데요. 이런 걸 보고하실 때는, 사전보고도 없었고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여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사업할 때는 여기에서 운영되던 회사든 여기에 부합된 모든 업체들은 현황을 다 파악하고 들어오셔 갖고 위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의미가 없는 거, 그럼 자료로 다 보고해 주지 와서 보고 왜 하십니까? 자료로 주고 마시지. 제 생각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세세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고요. 어제 또 저희 상임위에서 관리에 대한 위탁 동의안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점검해 주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상임위에서는 정확하게 상세히 보고하겠죠. 여기는 공유재산관리, 안행위니까 별도 뭐,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 보고하시는데 이 방식이 중력식 방식이에요, 아니면 부유식 방식이에요? 아까 보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는 지금 세 곳 다 중력식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15페이지 보면 사업비 절감방안 검토에 저렴한 부유식 방파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본설계 할 때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부유식으로 할지, 중력식으로 할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할 때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보고하시잖아요. 1안, 2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1안은 보고하신 대로 192억이고 2안은 16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2개 뽑아 가지고 어느 것을 하겠다 하는 확신은 없고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부유식으로 지금 다 사진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력식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알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중력식은 나머지 북측과 출입구 쪽에 있는 게 중력식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해서 드려야 맞는데 지금으로서는 부유식이 될지 중력식이 될지 하는 부분은 기본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럼 아직은 결정적인 사업비가 192억이다, 169다 확정된 게 아니네요, 결론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바닷가 방파제에서 맨날 낚시하는 사람이라 이 부유식, 중력식은 제가 알아요. 내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중간중간 틈바귀에 들어간다는 건 나 바로 이해를 했어요. ‘아, 저 방식이구나.’ 했는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금액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알기 때문에, 지금 의구심이 나는 게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력식과 부유식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부유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면 공사 기간이랄지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별 방파제 형식, 연장, 사업비 등은 내년도 설계용역 때 변경된다 이 말씀이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복지국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질문 좀 드릴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이영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약간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가 군유지다 이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연천군 소유 군유지입니다.
○ 이영희 위원 군 소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이영희 위원 군 소유인데 이거하고 지금 어딘가요, 거기 위치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연천읍 옥산리.
○ 이영희 위원 옥산리에 있는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게 경기도 부지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2필지가 되겠습니다. 833평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야생물생태관찰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 47억 확보돼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북부가 그리로, 남부에도 한 군데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평택 진위면에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평택도 있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경기도소방학교 맞은편 쪽에…….
○ 이영희 위원 거기 평택 아니고 용인이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 거기가 용인 남사하고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용인시로 들어가는데, 용인시 주소로 들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평택 진위면.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고요, 총 72억 원 들어간다 이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게 12필지와 2필지 교환하고 나머지 차액은 4,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그것만 확보하면 사업은 실행되는 건데 환경보전기금에서 47억 원을 확보하셨다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기이 아시겠지만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2026년에 5,500만 원 확보하면 이 사업은 요구하신 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4,700만 원에다가 약간 부유하는 추가 공사비가 있는데 행정절차비.
○ 이영희 위원 차액하고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질의 마치신 거예요?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질문 마쳤습니다, 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질의 좀…….
다른 건 아니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주차, 뭐라고 하죠? 타워식 주차장처럼 요트를 그렇게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농생명과학국에서는 화성이든 시흥이든 마리나에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드라이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호주 등 이런 데 보시면 보트를 건물식으로 해서 매달아 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마리나가 아시겠지만 시흥에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장치화된 보관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물때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탄도항 쪽에 약간의 그런 시설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훨씬 더 마리나 이용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 장대석 위원 국내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이 아마 있는 것 같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실무선에서 그러는데 아직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합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건설, 지난번에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 장대석 위원 그게 부식이라든가 내지는 태풍이 왔을 때 조금 더 안전하다, 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내에다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보통 보면 수면이나 육상 나대지에다 보관하는데 그렇게 실내에서 한다면, 워낙 또 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사전보고는 좀 받았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나, 34쪽 보면 이게 땅이 좀 안 예쁘잖아요. 이게 단풍나무식으로 생긴 땅인데 좀 이렇게 맞바꾸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반듯하게 매입은 안 되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현재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전곡읍 양원리에 있는 12필지는 기존에 저희가 사업부지로 생태관찰원을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옆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선이 그렇게 돼 있고 옆에는 필지가 다른 임야여 가지고 그거는 또 하게 되면 분할이나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부지만 해도 저희 사업하기는, 저희가 한번 조감도를 그려봤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별문제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 정도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 장대석 위원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12필지를 가져가는 게 실효성도 더 있고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편에서도 훨씬 더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질의나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아주 잘하신 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손해 안 보고 땅 이쁘게 만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우리 마리나, 농수산생명과학국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제부마리나 시설 하는데 굉장히 좋긴 한데요. 여기 시설을 하면, 이 배 소유주들이 우리 도민이 많아요? 어디, 분포가 어떻게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경기도에 있는 보트, 요트는 한 6,000여 척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300여 척이 수요 되는 데라서 대부분은 다 우리 경기도 도민들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 수영만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여긴 간만의 차가 좀 심해서 평상시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아주 그게 항상은 아니지만 지금 준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입출항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약간…….
○ 안계일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물이 없을 때는 갯벌에 그냥 내려가 있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평상시에 물이 없던 적은 없고요, 거기 어항 내에는 준설을 다 해 놨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게 요트를 살 때 요트를 사는 사람들이 두 번 좋다 그래요. 좋은 일 있대요. 살 때 좋다 그러고, 관리하고 뭐 이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팔 때 또 좋다고 그러고, 처분할 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유지 비용도 덜 들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염려되는 게 너무 물이 안 되는 데다가 하면 그게 좀 맞지 않을까 해서. 가끔 제부도 가 보면 펄만 수시로 보이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는 그 마리나 시설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보완하려고 했고 또 우리 경기도가 참 강점 중의 하나가 요트의 수요자들이 가장 많은 곳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은 그렇게 공사로 보강을 하면서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물이 좀 어느 정도 항상 있을 수 있게, 이게 부유식이라는 게 물이 들어오면 배를 그냥 올릴 수 있게 기둥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니, 부유식은, 그거는 접안시설인 거고 이거는 방파제인데 방파제를 아예 바닥에까지 내려서 설치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띄워서 설치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유식은 띄워 놓는 걸 말합니다. 시설비가 적게 들고요. 또 공사…….
○ 안계일 위원 아, 방파제 자체를 잠제인가 재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띄워 놓는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아무튼 기왕 하는 거 배 가지신 분들 세금 많이 낼 테니까 특별히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 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9호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목적은 경기북부 대개조 및 대개발 2040 구상 수립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발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책 홍보 파급 효과가 높은 양질의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발굴 및 제작ㆍ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참신한 기획력과 대중성을 갖춘 유망 1인 크리에이터를 활용, 경기북부 발전을 주제로 한 도민 체감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생성형 AI 영상물 제작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 콘텐츠 제작, 전문가 심사 등 해커톤 방식의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AI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서 경기북부 발전의 관심을 제고하고 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6호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목적은 수도권 내에 중첩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발굴 분야의 전문연구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경기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경기북부 발전정책 관련 전문 연구활동 수행과 규제 특례 로드맵 마련입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정책화 지원은 물론 사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 특수성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추진 필요성이 큰 과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연구의 주된 기능은 연구원에 위탁하여 정책 완성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 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소관 2026년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장석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장석 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말씀하십시오.
○ 이영희 위원 여기 방식이 수의 방식이에요. 방식이 왜 입찰이 아니고 수의 방식으로 하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가게 되면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입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경기북부 규제라든지 발전정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 내 북부센터가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북부센터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규제라든지 요즘 말씀드리는 경기북부특구 도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할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25년도 사업계획하고 26년도 사업계획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일단 홍보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 사업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크리에이터 관련된 사업하고 AI 캠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연구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박사 3명에 석사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인건비를 좀 줄이면서 박사 1명, 석사 1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4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인권담당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2건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교육대상 발굴 및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강사 풀 구성 및 관리, 교육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성과 관리이며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은 신체적ㆍ인지적 제약으로 인해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높은 위험군으로 일반적 성교육은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보호나 자기결정권 강화에 한계가 있어 피해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특화된 성 인권 교육을 통해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및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 전후의 인식변화 조사 및 교육 만족도 실시,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장애 아동의 성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3년씩 하는 건가요, 계약이?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윤성근 위원 지난번에 공모에 참가한 단체, 단체라고 해야 되나,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 윤성근 위원 그럼 얼마나 됐어요? 몇 개 업체가 한 거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같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렇죠. 제가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뭐 이렇게 해 갖고, 여기에 성폭력상담소 강사가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강사 풀에 관해서는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 횟수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강사 풀에 관해서 세부내역은 지금 보고드리기, 자료에는 없어서요. 그 부분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매년 똑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 강사도 매년 똑같은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사람이 안 바뀌면 매년 똑같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지금 장기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는 여가부에서 인증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촉된 전문강사를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인증한 강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사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만 하고 강사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 풀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기관이 씨알이더라도 강사는 전문강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럼 매년 이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이거를 거의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 윤성근 위원 몇 번째예요? 이렇게 3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게 되면.
○ 인권담당관 최현정 수탁기관이 지금 자료로 보고드린 바로는 15년부터 거의 한 10년간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규정상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공모대상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폭력예방교육에 관해서 저희가,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공모사업에 응할 만한 그런 전문성 있는 단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강사는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고 이게 전문성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운영만 하는 거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런데 무슨 전문성,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이게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어서…….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래서 공모에 응하는 업체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인권담당관님, 한 개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윤성근 위원께서 안 드린 질문인데 이게 국비사업하고 보조사업이잖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까 답변하신 거는 제가 서두는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한 공인된 강사가 한다는 것은 저도,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윤성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권고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 50%가 들어가니 경기도에 속해 있는 인권담당관에서 강사를, 아까 보면 자꾸 중복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재질하고 강사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차피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는 주제는 똑같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근데 강사가 여성가족부의 인정받는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교대로 바뀌면서, 연간 690회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원은 다 있겠죠. 하지만 도에서도 강사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나 저는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50, 도비 50 했다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절차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민이 교육 신청을 하면 지금 수탁기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강사를 매칭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면 운영기관에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또 기관에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인권담당관실 아니에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면 운영기관에서 강사를 위촉…….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기관이 여기 말하는 씨알여성회하고 북부는 에코젠더라는 거 아니에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하지만 예를 들어서요. 같은 비용을 같이 수행해 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강사를 일임했다는 말을 아까 하셨길래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 수탁기관한테 강사 좀, 우리 경기도에서 인증받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이 전문강사는, 도에서 위촉한 전문강사는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여성가족국에 확인은 해 봐야겠습니다만 도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있다면 향후 사업에는 그 강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성가족국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하고 매칭인데 여성가족부만, 우리도 경기도에 여성가족국이 있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사람을 좀 바꿔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폭력예방교육도, 새로운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무조건 제목만 그러지 말고 그 제목의 내용을 풀어서 예방교육을 전달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할 때, 수탁계약 체결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강사 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강사 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을 저도 좀 자세히 봤는데요. 우선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10년 동안 한 곳에서 했고, 수탁기관이 한 곳이고 그다음에 장애 아동ㆍ청소년 이 교육은 남부는 6년 정도 한 단체에서 했고 북부는 3년씩 이렇게 바뀐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구분을 해 보자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국비와 도비가 50%, 50%인데 장애인 교육은 도비 100%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폭력예방교육을 받는 경우를 옆에서 듣고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디서 오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붙임 1 자료의 위탁사무의 적정성 세부 검토 결과, 이 내용은 당연히 위탁해서 전문강사들이, 전문인력들이 와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모를 할 때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하나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공모 시에는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 그 교육내용까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사실 한 곳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10년 동안 교육을 했다고 수탁을 해서 교육기관으로 했는데 이 자체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건이나 기관에 여러 가지 합당한 조건이 맞아야 이거를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사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모에 지금 10년이면 사실 10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수탁할 때 3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이 바뀌는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내용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콘텐츠를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대응하는 눈높이가 좀 달라졌다고 당연히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에 맞추어 장애인 인권 교육 운영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가 무조건 10년을 해서, 6년을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콘텐츠가 바뀌고 있는지, 교육하는 내용이 뭔지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폭력에 관한 내용들이 뭐 스토킹이라든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시의성 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이 사업계획에 추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관여해서 아이템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사 부분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강사풀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인력풀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교육 내용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촘촘히 봐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저도 한번 다시 질의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감사합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상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재병화재예방과장 김상현
재난대응과장 고문수생활안전담당관 최덕호
ㆍ자치행정국
국장 조병래열린민원실장 홍덕수
세정과장 류영용자산관리과장 임용덕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 조장석총괄기획과장 천성수
ㆍ인권담당관 최현정
ㆍ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ㆍ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 기타참석자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 최원삼경영지원실장 박병호
○ 기록공무원
조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