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5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4.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
- -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사무위탁 보고
- 8. 도시개발국 현안보고
- -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안) 보고
- 9.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 - 여주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 - 옹벽붕괴 우려 신고 매입임대주택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유영일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종배ㆍ박명수ㆍ김시용ㆍ임창휘ㆍ유종상ㆍ오준환ㆍ김동규 의원 발의)
-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4.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동규ㆍ최종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이채명ㆍ이용욱ㆍ유형진ㆍ임창휘ㆍ김옥순ㆍ최승용ㆍ오준환 의원 발의)
- 5.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양운석ㆍ김재균ㆍ정윤경ㆍ강태형ㆍ문형근ㆍ남종섭ㆍ최승용ㆍ이영봉ㆍ박옥분ㆍ이병숙ㆍ임창휘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용호ㆍ김근용ㆍ김도훈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영주ㆍ이학수ㆍ이은주ㆍ오세풍ㆍ임상오ㆍ김규창ㆍ윤종영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혜원ㆍ오창준ㆍ문병근ㆍ김영기ㆍ안명규ㆍ김시용ㆍ이용욱ㆍ서성란ㆍ문형근ㆍ서광범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재영ㆍ윤성근ㆍ이채영ㆍ홍원길 의원 발의)
- 7.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
- -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사무위탁 보고
- 8. 도시개발국 현안보고
- -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안) 보고
- 9.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 - 여주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 - 옹벽붕괴 우려 신고 매입임대주택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15시27분 개의)
○ 부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간단하게 의사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배정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 후에 우리 도시주택실 그리고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국이 맞죠, 이제? 아직 입에 붙지는 않네요. 도시개발국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우리 GH 순으로 현안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5시28분)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은 사전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유영일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종배ㆍ박명수ㆍ김시용ㆍ임창휘ㆍ유종상ㆍ오준환ㆍ김동규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주택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자립준비청년 중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중개보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해 주시고요. 또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시죠. 없으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위원님? 김태희 의원님 좋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토론 생략을 좀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5시31분)
○ 부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그리고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또 상정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또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9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지금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건 상정을 위해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김동규ㆍ최종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이채명ㆍ이용욱ㆍ유형진ㆍ임창휘ㆍ김옥순ㆍ최승용ㆍ오준환 의원 발의)
(15시32분)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또 김태희 의원님이시네요.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ㆍ주거 분야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서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식으로서 공사기간 단축, 건설폐기물 감소, 품질 균일화, 에너지 절감 등의 이점을 갖고 있는 모듈러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현행 주택 공급 시스템에서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과 산업생태계 또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모듈러주택의 장점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5년마다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안 6조에서는 모듈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모듈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모듈러주택 및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단지를 포함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10조에서는 각종 모듈러주택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협력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듈러주택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임시적인 조립식건물이라는 인식과 높은 건축단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보급률은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LH에서도 모듈러주택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공급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듈러주택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김태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호마목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모듈러주택 공급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기술조사, 창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ㆍ운영하도록 한 것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이며 안 제7조에서 규정한 클러스터 조성은 연구개발,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을 집적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검증과 도민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모듈러주택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건설폐기물 저감, 친환경 건축 활성화, 주택 공급속도 제고 등의 이점을 갖고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등 환경친화적 주거정책 실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유영일 신성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저 아직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 임창휘 위원 아…….
○ 부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탄소중립의, 건설에서의 탄소중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건설시장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서의 이 모듈러 건설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태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듈러 건설이 우리의 시장에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와 GH에서도 모듈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점검 그리고 실제 모듈러에서 거주가 어떤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거와 더불어 이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수요도 확대해야 되고 공급체계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범사업 또는 어떠한 역할로서 이 모듈러 시장 그러니까 우리 공공에서만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이에 대해 혹시 김태희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림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의원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용인 영덕에 있는 행복주택 방문을 모듈러주택을 했을 때 그 당시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3분의 시간 되는 동영상을 봤거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동영상에서 보면 그 모듈러들을 제조를 하고 이걸 큰 차로 운반을 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건 솔직히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상당히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대 세대가 살고 계신데 저희들 통상 이제 인식에 있어서는 모듈러주택이면 어떤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아니면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듣기로는 현장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했을 때 여기가 막상 모듈러주택인지 일반주택인지 그런 차이가 솔직히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게 실질적으로 모듈러주택에 있어서에 대한 우려점이나 아니면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가장 1번이 아니겠나라는 부분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하고 공공ㆍ민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GH와 도시주택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서안양ㆍ의정부에 우체국복합에 대한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공공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기존 사업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이런 모듈러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GH랑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와 이런 게 좀 들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국회에서도 한 의원님께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듈러주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라서 심지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 대한 부분들을 둬서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런 법안들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 새정부 들어와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택 분야 쪽 담당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 용인에 직접 방문을 최근에 며칠 전에 하셔서 여기를 다 둘러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문가분들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만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입장과 의견이라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에서의 창출하는 수요와 공급을, 나아가서는 3기 신도시에,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GH에서는 3기 신도시에도 일정 부분 모듈러주택을 같이 계획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과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 내는, 아직은 민간에서는 적극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GH가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 분야에 경기도에서 한다면 좀 더 앞서가는 주거복지 실현의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아마도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모듈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방향성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듈러 건설이 아직은 기술 적용에 대한 어떤 실증의 단계였다고 하면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지는 그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GH에서 몇 개 부지를, 몇 개 건물을 시범적으로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저는 3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지구 단위에 모듈러를 적용하는 거를 법제화한다든지 또는 현재 모듈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의 그, 현장시공보다 높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떤 모듈러를 생산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조례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클러스터를 조성함을 통해 가지고 기술의 혁신과 함께 이 비용 단가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빠르게 건설시장이 전환될 거고 그러한 전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이익들이 경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좀 더 잘 챙겨주신다고 하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가지고 아마 모듈러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안전문제를 또 얘기를 사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7층이,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최승용 위원 내진설계가 몇 층 이상부터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저기 GH공사에서 6개 사업 중에서 이미 완료된 게 2개, 지금 추진 중인 게 4개소인데 그 층수를 보면 완료된 게 최고층이 13층이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최고층이 25층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면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20층 이상이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까 김태희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실증연구, 거기에 이제 주로 고층 단지화라든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GH, 그 외 공동연구기관이 하남 교산 A-1블록에 활성화 실증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층 이상인가요, 내진설계하는 것이? 그런데 안전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그 부분들은 지금 그 모듈러주택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지진에 취약한 지구로 지금 점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문제가 이상이 없는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뭐 지진이라든지 거기에서는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 최승용 위원 2층이에요, 내진설계하는 거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듈러주택이 주택법상으로는 모듈러주택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공업화주택이 있습니다. 공업화주택의 유형인데 이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으려면 방금 말한 어떤 성능 기준이라든지 그걸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업화주택의 성능, 생산기준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을 해야 업체 등록할 수 있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진상에는 문제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장에서 찍어내 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했을 때 찍어내 가지고 와서 조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찍어내서 조립을 하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2D, 그러니까 벽면하고 벽체 그 평면적인 걸 갖고 와서 하는 형태가 있고…….
○ 최승용 위원 옛날에는 보면 PC 공법이라 해 가지고 이게 슬라브하고 벽체하고 전부 다 와 가지고 조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 공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한 부분들인데 지금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벽체하고 슬라브하고 다 하나 일체로 해 가지고 찍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게 3D 형태로 하나의 입체적으로 조립을 해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있고 방금 말한 대로 벽체 따로, 벽 따로 그다음에 지붕 따로 해서 또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있고요.
○ 최승용 위원 모듈러를 지금 PC 공법으로 그렇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을 하나에 찍어 가지고 전체로 오는 게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3D 형태로 아예 찍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형태도 있고…….
○ 최승용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영덕…….
○ 최승용 위원 행복주택 갔을 때, 영덕. 모듈러 거기 갔을 때 얘기 듣기는 거기서 찍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용인 영덕지구.
○ 최승용 위원 맞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PC 공법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20층까지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뭡니까, 지진에 대한 대비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안전 문제에 지장이 없는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거기에 따라서 구조 안전성 성능이라든지 내화, 방화 성능 이런 것까지 다 만족을 한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국장님이 잠깐…….
○ 최승용 위원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진설계 관련해서는 건축사가 2층 이상인 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듈러주택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진설계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모듈러를 갖다가 어떻게 조립을 하냐면 보통 1개 호수, 1개 가구죠. 30㎡, 66㎡ 할 때 그 모듈을 공장제작해 가지고 보통 2개 모듈이라든지 3개, 4개 모듈을 가져와서 결합을 하면 1개 호가 완성이 되게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 모듈이 제작이 돼서 현장에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0만 ㎡ 이상은 내진설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층수에 따라 가지고 내진설계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충족되는 어떤 그게 있는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러니까 내진설계는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에 대해서 내진설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5층 이상이거나 3,000㎡ 이상 넘게 되면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도록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듈러주택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 내진설계와 구조 안전이 확인…….
○ 최승용 위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모듈러를 조립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진이나 이런 데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층간소음 얘기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층간소음은 아마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이 층간소음이 많은 이유가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20층에서 망치로 두드려도 1층까지 울리는 그런 형태인데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거기에서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층간이 다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일체형보다는 좀 더…….
○ 부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좀 덜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좀 고민돼야 될 부분이 물론 이렇게도 돼야 되고 안전문제도 또 그렇고. 그런데 사실 모듈러가 활성화된다면 일자리 고용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용 문제가 건설 빼고 나서는 사실 고용할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모듈러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일자리 문제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모듈러주택 활성화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 같은데요.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니까 탄소 배출이나 이런 자연친화적인 데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짧다든가 특히나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든가 자잿값을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단점으로는 초기 비용이 일반 아파트보다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보니까 뉴스에서 LH는 이미 세종 복합타운이나 어디, 경기 의왕에 대해서 20층 이상짜리 모듈러주택을 앞으로 짓겠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GH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태희 의원 일단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초기 비용, 여러 장단점에 현재 있는 주택의 건설 방식하고요, 또 모듈러 건설방식에 있어서 장단점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워낙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착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래도 공적인 공공기관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저희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영국에는 뭐 25층 이상인가 높은 건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까 최승용 위원님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소음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GH나 도시주택실 쪽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후에 여러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소음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의 느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끔 하는 부분이 좀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초기 비용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조성이 되기까지는 공공의 영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실이나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우리 GH는 이런 고층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GH공사가 아까 추진 중인 게 4개소라고 그랬는데요. 그중에 최고 고층이 지금 25층짜리, 동두천 지행역에 25층 계획이 돼 있고요. 아까 LH가 하는 사업 중에서도 의왕의 초평 A4 블록에 22층짜리, 그러니까 20층 이상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기 비용은 높으나 이게 물량이 많이 확보되면 오히려 공사비가 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김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런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실증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 공업화주택 활성화 로드맵을 해서 20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금 조례도 제정됐고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임창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앞으로 계획이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30 주거종합계획을 재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그래서 그 용역에 GH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도 같이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 사례 이렇게 찾아보면 저희들이 조금 늦는 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모듈러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이게 조금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은 모듈러주택 얘기는 아니고요.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교류가 좀 있나요? 혹시 교육청과 우리 도청이 교류가 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거의 업무적으로는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청사 짓는 이런 거에는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별개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만안하고 동안이 있는데 요즘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갑자기 과밀학급이 생기거나 전학생들이 좀 오게 되면 사실은 이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모듈러 교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은 게 있어서 혹시 예를 들어서 교류라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도시주택실이 더 전문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도움이 좀 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과밀학급 해소는 제가 봤을 때도 모듈러 교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갑자기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걸 또 증축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에 이 학급이 또 빠져버리면 이 증축된 학교가, 이 교실이 또 놀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나 이런 상황도 좀 보시고 서로 교류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저희들이 3기 신도시 계획할 때라든가 아니면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신도시 정비할 때 그런 걸 어차피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방금 이런 새로운 공법들을 소개하고 거기에다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양운석ㆍ김재균ㆍ정윤경ㆍ강태형ㆍ문형근ㆍ남종섭ㆍ최승용ㆍ이영봉ㆍ박옥분ㆍ이병숙ㆍ임창휘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6시00분)
○ 부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 기준과 범위를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시켜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신속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변경심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변경 및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한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도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소위가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듯이 건축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소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소위가 그냥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이 20명이다 하면 소위원은 7~8명으로 해서 이런 재승인 대상이라든지 좀 간단한 것들 그걸 심의를 하는 게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통상 경기도 건축위원회 회의가 있고 또 그 사안에서 쟁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또 다루는 형태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인원수를 더 적게 해 가지고 조금 그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 아닌 사항들,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그럴 때 소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명단하고 소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일 부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용호ㆍ김근용ㆍ김도훈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영주ㆍ이학수ㆍ이은주ㆍ오세풍ㆍ임상오ㆍ김규창ㆍ윤종영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혜원ㆍ오창준ㆍ문병근ㆍ김영기ㆍ안명규ㆍ김시용ㆍ이용욱ㆍ서성란ㆍ문형근ㆍ서광범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재영ㆍ윤성근ㆍ이채영ㆍ홍원길 의원 발의)
(16시05분)
○ 부위원장 김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32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5년 5월 20일 개정이 되었고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높여서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입안 제안 동의율,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요건과 재개발 및 임대주택의 인수기준 등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였고 안 제15조2에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에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된 지역이라도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의2제2항에서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 요건을 대중교통결절지 그리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그 밖에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재개발 분양신청 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 기간의 연장 요건을 정비구역이 1만 ㎡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의2와 안 제29조의3에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 가격, 가산항목과 인수방법, 인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인수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건축 진단 용어 정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지역 합리화, 역세권 용적률 특례 요건 명확화,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ㆍ절차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시어 의견도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유영일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한 것은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판단되나 동의율 완화에 따른 비동의자 권리 보호와 갈등 예방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안 제15조의2는 정비구역 외 지역이라도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22조의2제2항은 역세권 요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중교통결절지, 터미널, 간선 교차지 등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시장ㆍ군수 인정 지역을 포함한 것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의제1항에서 재개발사업 중 분양신청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간 연장할 수 있는 구역 면적을 1만 ㎡ 이상으로 정한 것은 감정평가에 따른 실무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태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태희 네, 먼저 유영일 의원님.
○ 유영일 의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제안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의 상황도 말씀을,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 주셔도 좋고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다른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과 유종상 위원님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
○ 부위원장 김태희 오히려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목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거수로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지목이 되셨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유영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ㆍ주거정비 이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해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 역동에 지금 재개발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 그 전부터 민간사업자와 함께 또 우리 경기도의 공공사업자인 GH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같은 장소에 그런 사업자들이 함께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조례안 중에서 동의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도 또 의원님께도 직접적으로 아마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각각의 그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가 더 상임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조례의 변화가 경기도가 지금 처해 있는 정비사업, 사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 정비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더 많은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의율이 달성되지 못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자금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는 정비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그 구역의 주민들이 2분의 1 이상 동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포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또 이미 서울에서는 작년에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더라도 3분의 2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자금, 예산과 갈등을 보아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간과 이 사업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한 우리의 고민이 아마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 화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그에 따른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이 변화에 따른,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사회적 전체적인 편익에 대해서도 향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과 또 앞으로 진행될 여러 경기도의 정비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일 의원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요건 중에 하나인 부분인 거고요. 최종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께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들이라 이거 역시 약간 제 입장에서도 도민이나 관련 주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행을 해서 50%로 완화를 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다른 타 광역의 10개 도시는 지금 현재 6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의 2, 66.7%에서 50%로 완화한다는 부분은 사실 파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효율성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견을 좀 주신다라고 하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분, 김옥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신 유영일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됐을 시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나요?
○ 유영일 의원 그 기간은 제가 사실은 평균 애버리지를 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각자의 정말 시군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사실은 뭐 짧으면 정말 짧게 몇 개월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길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이 뭐 길게는 10년에서 15년 사이 가는 거잖아요?
○ 유영일 의원 네.
○ 김옥순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 조합 간의 갈등 또 건설회사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완화시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잘 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 재건축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 유영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2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에 혹시 이런 조금 우려가 있는데 기준이 낮아질수록 외부 투자자나 세력이 빠르게 그런 지분을 확보해서 2분의 1만 과반수를 해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우려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요?
○ 유영일 의원 네,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지금 아까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역동 재개발 지구의 그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닌, 민간이 아닌 예를 들어 공공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분을 확보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려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결정은 그 50%가 하는 게 아닙니다. 50%의 요건이 다 무조건 100% 완료되는 게 아니라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보다 전문가이신 우리 손임성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근에 업무 조직 이관이 돼 가지고 도시개발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국장님, 그 관련해서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게 도내 대도시 및 타 시도 조례가 아까 말했던 3분의 2 아니면 60%, 2분의 1은 50%, 크게 보면 3개 범주인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런 현황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동의율 과정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행정절차상의 어떤 조합설립에 있어서 충족 요건이나 또 공공사업자 시행자 지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어느 정도 동의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지금 우선 말씀하신 그 동의율, 정비계획 입안이죠.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 수립을 해달라고 이제 시장ㆍ군수한테 요청하는, 안을 만들어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는 건데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60% 이상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3분의 2 이상이 5개 시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단위에는 그렇게 지금 현황이 조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시군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50만 이상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시는 경기도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정하면 18개 시도는 도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이상 대도시 13개 시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3개 시가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10개 시가 3분의 2 이상으로다가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하고 난 이후의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입안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0일 이상 이렇게 실시해야 되고요, 그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30일 해야 되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 60일 동안 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는 나중에 조합설립을 할 때, 조합설립을 할 때는 또 4분의 3, 75%죠. 4분의 3, 그때는 또 굉장히 동의율이 좀 높이 올라갑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요. 그래서 조합설립할 때는 4분의 3, 75% 이상을 다시 또 동의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인가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인가할 때는 절반 정도, 과반 이상 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동의율이 처음부터, 입안 제안할 때부터 해 가지고 쭉 사업을 진행하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동의율이 조금씩 좀 다르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70, 재개발이…….
(도시개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건축이 70%, 조합설립인가할 때 재건축은 70인데 재개발은 또 75% 이렇게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재건축하고 재개발도 조합설립할 때 동의율이 재개발이 조금 더 5% 정도 더 높게 또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장한테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이후에도 많은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사실은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당사자들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또 재산권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광역 단위에서 50만 이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이하의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례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사례를 봤을 때 크게는 아까 3분의 2 이상, 60%, 2분의 1 제도적으로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50%로, 물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 50% 하는 곳도 한 곳이 있죠?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임창휘 위원님이, 물론 특정 지역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공공하고 민간이 함께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한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담게 되면 좀 보편적인 형태로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추가 더 말씀 있으셔요? 그렇지 않으면 잠깐 정회를 좀 해서 정리를, 입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4시 25분인데요. 한 15분이면 되겠죠, 일단은? 4시 40분 정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정회 전에 충분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나 해당 실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에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감안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본 수정안의 내용은요, 원래 지금 안 제9조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를 하려고 조례에 제출이 됐었습니다만 동의율 완화로 인한 비동의자분들의 권리 보호라든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예방이나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타 광역이나 해당 시군의 현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개정안을 제시한, 개정안을 제시했던 2분의 1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60%로 이렇게 제출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안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희 부위원장, 김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시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시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제가 대표단 회의가 있어 가지고 의장실하고 해외 일정 관계로 인해서 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
-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사무위탁 보고
(16시41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 2건이고 첫 번째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 두 번째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사무위탁 보고입니다. 손임성 주택실장은 현안 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보고는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심의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보고서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사무위탁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보고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위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의 민간위탁은 2023년 9월, 최초 도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지난 8월 22일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무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 3년간으로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필요예산은 2026년도 7,000만 원이며 내년 2월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 및 지원을 위탁하는 사무형 민간위탁으로 사업대상은 비영리 영세기업과 디자인이 낙후된 도립시설입니다. 영세기업 디자인 개발 및 우수상품 실용화 제작 지원, 도립시설 대상으로 해서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의 맞춤형 환경개선 등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관리 및 운영, 디자인 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을 맡겨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사전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사무위탁 보고서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2건 보고하셨는데요. 그러면 도시주택공사 출자계획 보고가 내년도 거는 120억 원을 할 계획이다라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끝나면 한 11월 중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중에…….
○ 김태희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120억 원을 요구하는 거고 다만 그게 재원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일지 도민환원기금일지 이거는 아직 미정이라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도민환원기금 목적도 있고 취지에 맞지 않냐, 이거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그 전에도 일반회계로 했었고 하다가 이제 세수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고 도민환원기금을 2024년, 2025년에 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일반회계로 좀 해 달라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는 게 현재 지금 상황인 겁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 11월 달에 올리면 그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죠.
○ 김태희 위원 11월에요. 그거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11월인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 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걸 사전에 상임위원회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상황에서 재원은 어떤 입장이에요, 예산부서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는 일반회계 계속 주장하고 예산담당관실은 세수 부족하니까 지금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내년에도 도민환원기금으로 해라.
○ 김태희 위원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래서 더 지금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을 행정감사라든가 항상 지적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같이 좀 꼭 전해 주셨으면 요청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강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도시개발국 현안보고
-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안) 보고
(16시48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8항 도시개발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시48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12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김시용 제8항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 여주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 옹벽붕괴 우려 신고 매입임대주택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17시13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9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 4건이고 첫 번째는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두 번째는 여주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세 번째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네 번째는 옹벽붕괴 우려 신고 매입임대주택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입니다. 이종선 경기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안 4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직무대행으로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대과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도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으로 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를 근거로 하여 정식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2025년 10월 중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포천시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통해 포천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천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지원, 실수요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지원 등에 협력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적극 검토 및 원활한 사업 시행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27년 이사회 승인 및 의회 신규사업 추진 동의를 거쳐 28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9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33년 하반기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협약 체결은 포천시의 산업기반 확충과 더불어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으로 포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여주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여주시의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여주시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물류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통해 여주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지원, 실수요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지원, 주민 민원 중재 등에 협력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2026년 상반기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27년 이사회 승인 및 의회 신규사업 추진 동의를 거쳐 28년 물류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2030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34년 하반기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협약 체결은 여주시의 산업기반 확충과 더불어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주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으로 여주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공사채 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의거하여 300억 원 이상의 사채 발행으로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3개 사업과 파주법원1 일반산업단지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 7,000억 원을 추가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발행방법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 차입,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 등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자금 운용과 부채 관리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2025년도 하반기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서
다음은 지난 8월 수원시 파장동 소재 GH 관리 매입임대주택에 접수된 옹벽붕괴 우려 사항 관련 보고로 본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본부장인 공간복지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안녕하십니까? 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입니다. 옹벽붕괴 우려 신고 매입임대주택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첫째 페이지입니다. 주택 개요, 위치는 파장동 395번지입니다. 세대수는 12세대이고 전용면적은 평균 약 14평입니다. 20년 10월에 사용승인 득하여 GH는 21년 6월에 당해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22년 3월에 최초 입주 시작하였습니다. 사진 오른쪽이 5층 전경입니다. 하단부 그림 보시는 부분이 옹벽 조인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왼쪽 부분이 블럭 조적이고 오른쪽 부분이 RC 구조입니다. 이질적인 구조가 조인트 된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옹벽 상부 차량 하중으로 인해 일부 균열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대응 현황입니다. 8월 13일 1일 차 오후 6시에 지역주민이 장안구청에 균열 신고를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GH에 균열 통보하였고 오후 10시에 긴급하게 현장에서 안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오후 11시에 인근 숙박시설로 입주민 긴급 대피하였고 균열부위 임시조치하였습니다. 8월 14일 2일 차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점검 진단을 시행하였고 오후 2시에 거주민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후 인근에 위치한 GH 매입임대주택으로 임시거주를 이전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5시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8월 15일 3일 차 도지사님께서 현장방문하셔서 이재민 불편 없게 지원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밀안전 시행해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보수, 보강 완벽하게 조치하라는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이주민들 찾아뵙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8월 16일 4일 차 옹벽 전면부에 옹벽 붕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압성토공법으로 조치하였습니다. 8월 18일 정밀안전진단 착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임시거주 이주민 지원 측면에서 현재 인근의 매입임대주택으로 8세대 이주하였고 숙박시설로 2세대 그래서 총 10세대가 임시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한 세대는 자녀 집으로 이동을 하였고 한 세대는 지금 장기출장 중입니다. 임시거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재도구 이사를 전액 지원하였고 에어컨 렌털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임시이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원거주지로 이전할 것인지 현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지에 계속 살 것인지 그리고 제3의 거주지로 이주할 것인지 이 주거지 선택을 원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조물 안전 측면에서는 임시조치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향후계획은 정밀안전진단을 조속히 시행해서 이재민들에게 투명하게 결과 공개하고 최적의 보강공법으로 완벽하게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옹벽붕괴 우려 신고 매입임대주택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서
○ 위원장 김시용 이종선 경기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김태욱 공간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경기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주 물류단지 4페이지에 보면 지금 개발면적이 12만 평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사업비가 1,706억인데 이게 사업비가 이게 지금 단지 조성사업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격이죠, 이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전체 총사업비입니다.
○ 김종배 위원 이게 바닥을 다 정리하는 그 조성사업이에요, 아니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단지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성토작업하는 것까지 전부 다.
○ 김종배 위원 이거는 조성해서 나중에 이제 분양할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 분양가격이 아니라 이건 총 조성하는 가격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저희 사업비입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가 평당 한 142만 원 나오네요. 여기 위치가 어디 IC 쪽 같은데, 아까 보니까. 위치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분양가가 대충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조성원가가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조성원가가 만약에 200만 원이 평당 된다면 그 정도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주택공사에서 물류단지를 몇 개 했더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게 두 번째입니다.
○ 김종배 위원 두 번째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안성…….
○ 김종배 위원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안성 원곡물류단지입니다.
○ 김종배 위원 2개 정도 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두 번째입니다, 이번이.
○ 김종배 위원 완성됐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안성 원곡물류단지는 2014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때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발생됐어요, 물류단지 해 가지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사실 저희가 이 산업단지를 통해서는 물류단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주거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좀 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물류단지에 또 주거도, 주택도 한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주거시설로 단독주택용지를 12필지 정도 마련을 해서 분양 완료를 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요? 그 비중은 얼마 안 되죠, 주택 비중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결국은 주택공사에서 공사적인 일을 하지만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왜 이런 데 단지 쪽에 투자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물류단지 말씀이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민간업체에서 하는 건데 우리 주택공사에서 별 수익도 안 나는 부분을 굳이 이걸 왜 하려고 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공공에서, 민간에서는 사실 영리목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 김종배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돈 들여 가지고 굳이 크게 수익도 안 나는 사업을 우리 주택공사에서 왜 나서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런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간은 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토지수용 등을 통해서 좀 더 그래도 민간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이런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를 공공에서 좀 해야…….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우리 주택공사의 업무규정에 물류단지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건데 굳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쪽으로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공사를 운영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사실 지금 여주나 그다음에 동쪽으로 의외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이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저희 공사가 이런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쪽 지역의 어떤 낙후도는 계속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 김종배 위원 하여간 그거는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종배 위원 여기도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를 보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 따라서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 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안산 신길동 그쪽의 이익금을 가지고 포천소흘 쪽에 손실보전을 하려고 한다, 그 뜻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144억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에 따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법률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요즘 지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안산에서 발생한 개발수익은 안산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 공사에서는 또 나름대로 산업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심지에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시골에 있는 포천에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사실은 지역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도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종배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물론 법률적인 거는 없지만 개발이익을 기부채납 하는 것도 우리 도시주택공사에서 검토한 적은 없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사실 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이익을 챙기는 부분은 맥시멈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 김종배 위원 아,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래서 여기서 남는 개발이익을 지금 이미 이제 포천하고 같이 소흘단지하고 같이, 안산 신길하고 같이 지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개발이익을 그나마 한 144억 정도를 이 포천소흘지구에다 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 김종배 위원 공사가 공공 용도로 사업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수익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사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통해서는 저희가 큰 수익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이제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서 그 수입으로 좀 보전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공사가 힘들잖아요, 맨날 채권이나 발행하고 있고. 하여튼 어쨌거나 좀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택공사도 지금 꽤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사를 운영하려면 나름 수익 발생되는 사업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에 지금 3기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현재는 지금 토지보상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이지만 이 부분이 2027년도 이후로는 흑자전환으로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자금 상태가 저는 건전부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알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포천소흘지구, 소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북부 대개발정책에 맞춰 가지고 소외된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우려한 얘기도 사실 맞고요. 그런데 소외된 북부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적절하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흘 일반산단하고 경기북부 물류단지,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병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같이 지금 포천하고 진행하려고 지금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안산 신길,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둘이 조인트는 해 놨지만 사업시기라든가 착공시기…….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달라도 그렇게 앞으로 이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시기는 다릅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최승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산단하고 물류지원단지를 한다고 하면 범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지금 포천소흘이 면적이 44만 ㎡거든요.
○ 최승용 위원 물류는? 물류단지는요? 앞으로 그것도 이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여기는 지금 산업단지 쪽에는 포천소흘 쪽에 어떤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최승용 위원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그게 있죠, 사업?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말…….
○ 최승용 위원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도 앞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아, 포천 쪽에요?
○ 최승용 위원 네,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포천 물류단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최승용 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아마 계획, 계획 중입니다.
○ 최승용 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계획 중에 있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효과라든가 또 인구 유입에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주거지도 해야 되지 않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 인근지역에 소흘역이라고 7호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현재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 최승용 위원 LH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주거지역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GH에서 하는 게 아니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지금 LH에서 확정된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확정돼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아, 소흘 저기, 뭡니까? 역세권 개발 확정돼 있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소흘역 주변으로.
○ 최승용 위원 LH에서 확정돼 있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최승용 위원 아니면 아직,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기에 전혀 그게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흘역 예정지구에 지금 송우택지개발지구라고 현재 지금 LH에서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사실 이 송우택지개발지구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천소흘 역세권 개발은 현재 예정지 상태이지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소흘 일반산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물류단지하고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배후 주거지도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게 뭐 송우2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가 지금 그 배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거는 2031년 옥정-포천 철도 개통 반영된 과거에 그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뭡니까? 소흘역 신설이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반산단이라든가 물류단지를 대규모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흘역 부분에도 배후 주거지로서 조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미 LH공사에서 송우택지개발지구하고 송우2지구를 이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송우2지구는 하고 있지만 소흘역 역세권은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거는 예정, 계획을 한번 저희가…….
○ 최승용 위원 예정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요? GH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할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양해해 주시면…….
○ 최승용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안용훈 균형발전처장 안용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 소흘지구가요. 물류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주거단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농림부 협의를 하다 보니 그 산업단지를 먼저 진행하게 됐는데 산업단지가 일단은 지구계가 확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구계가 어느 정도 농림부 협의가 진행이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물류단지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면적하고 규모를 지금, 위치를 좀 조정을 지금 어느 정도 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가 들어오니까 주거단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최승용 위원 네,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안용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택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최승용 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그러면 소흘 역세권 개발계획에는 들어가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안용훈 저희가 검토 중에는 있는데…….
○ 최승용 위원 검토 중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안용훈 네,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언제, 뭐 이 정도까지는 확정된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 이게 된다고 한다면 배후 주거 조성이 조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소외된 북부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역세권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안용훈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안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여주 쪽에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저도 좀, 저희가 뭐 이쪽 분야를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저도 김종배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바가 좀 있어요. 이제 복합물류단지 뭐 안성에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복합이라는 형태로 개념을 만드신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물론 뭐 아까 SOC 대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또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입주하는, 지금 희망을 받은 CJ대한통운 그다음에 로젠ㆍ대신택배, 물론 입주 의향서가 있는 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서 물론 사업의 다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창출 부분이나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저는 이게 맞는 건가라는 부분이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여러 산업단지, 물론 그쪽 부분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공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더 취약한 부분을 좀 더 키워주기 위한, 지방산단에 있어서. 일반산업단지에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특정 어떤 대기업, 물론 이제 앵커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GH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선택과 기회비용이 있는 건데 이 분야가 이게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자꾸 의문이 들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남부지역의 어떤 낙후도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여주에 신규 물류단지를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추진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수익성이 좀 담보가 될 수 있도록…….
○ 김태희 위원 저는 수익성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공성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익성을 위해서 주택을, 이런 콘셉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산업단지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그중에 물류단지를, 안성 원곡물류단지가 하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물류단지 형태가 메인이 물류단지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단지에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물론 이제 현장의 수요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분에 기회가 가고, 이거 물류단지는 규모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적정 규모가 크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기업이, 물론 이제 여러 형태의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최소한에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있고 영세기업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공공에서 자원을 투자한다면 이게 대기업에 지원하는 게 좀 더, 물론 이제 그 효과는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인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거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네.
○ 김태희 위원 이거 용역 주체는 어디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태희 위원 네, 처장님 나오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안녕하십니까? GH 산업단지처장 하세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 김태희 위원 공감해서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할 정도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저희가 원래는 산업단지를 하면 6만 ㎡ 미만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조그마한 산업단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큰 물류단지를 했고 그 물류단지만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익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가 그 옆에 있는 주거단지와 연결할 수 있는 주거도 집어넣어주고 그다음 상류시설을 집어넣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웃렛 같은 상류시설을 유치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한 산단에서 할 수 있는 제조시설도 유치하게끔 같이 그래서 복합물류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겁니다.
○ 김태희 위원 상류시설 용지 아까 분명히 아웃렛 말씀하셨는데 그 아웃렛도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뭐 크기도 하고…….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좀 공공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덩치 큰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GH가 그렇게까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이 사업이 말씀드렸다시피 낙후되어 있는 부분의 그 사업을 활성화,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안성 원곡물류단지에 대한 현황하고요,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추진경위에 보면 2020년 12월에 신규 물류단지 조성사업 참여 협조 요청 여주시에서 왔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1년 뒤에 관계기관 시 협의해서 사업후보지 확정됐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 김태희 위원 1년 동안에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셨는지 그 의사결정구조가 있죠.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성사업 참여를,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2년 동안의 여러 사업들을 봤습니다만 LH가 GH랑 지자체랑 함께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GH가 시군하고 같이 할 여러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수요들이, 만약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사업비 얼마죠? 1,700억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 김태희 위원 이거 기간 거의 몇 년이에요. 10여 년이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러 지자체들하고 GH가 LH가 없더라도 다각화해서 모델들을 좋은 모델들을 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그런 기회를 더 주고 있나라는 부분이 문제의식이에요. 물론 이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으리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GH가. 그런 부분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자료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포천 관련해서요. 지금 농림부 의견이라고 해서 추가됐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여기서의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는 이건 어디가 합니까? 포천시입니까, GH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저희가 합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 이 권역 이게 3,900억 원의 사업비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지를 했을 때 농림부에서는 추가적인 걸 더 했으면 요청이 들어왔었던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러면 GH가 원래 제안을 했던 그 영역하고 사업비 있죠. 그건 실질적으로 더 커진 거잖아요. 농림부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면, 그 내용을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산업단지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비교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원래 GH가 제안했던 사업권역과 사업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농림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농림부가 더 제시를 한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죠? 더 여기까지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서 비교를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만 이거 포천시의회에서도 의결 사항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그 사업 자체는 의결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저희에게 보조되는 금액에 대해서 의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나중에 포천시의회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게 없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포천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포천시의회에서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9월 중순 정도에.
○ 김태희 위원 9월 중순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얼마 안 남은…….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포천시의회에서도 의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회의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직 대외비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커지게 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막상 문제제기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GH도 이게 단순히 사업하기 때문에 농림부가 제안한 부분을, 이게 저는 그에 대한 부분을 일단 사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라고 조건이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포천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이게 특정 지역이 아직 안 나왔다면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한번 모니터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처장 하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옹벽 붕괴 부분이요. 지난번에 오산에서 참 안타까운 일로 해서 사망자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중에 물론 이제 GH에서도 이런 민원 접수를 받고 나서 나름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그분들 설명하시고 또 이주 과정도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게 주택에 대해 이 이후에 다른 그런 형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아니요, 지금 점검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옹벽이 위치해 있는 그런 매입임대주택을 저희가 현황을 좀 조사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당시 언론자료 보면 도시주택실도 계시긴 합니다만 경기지역의 옹벽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 그걸 지사가 직접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황 파악하고 대책 마련하는 부분을. 실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언론 통해서 본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 전수조사 점검을 했었고요. 이것은 그래서 지사님께서 오산 세교 그걸 보시고 아주 초반부터 좀 과할 정도로 예방을 해라. 그래서 그 처음에…….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전관리 부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안전관리실.
○ 김태희 위원 그럼 도시주택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도 이제 관련된 건 예를 들어서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저번에 집중 호우 때문에 이 옹벽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
○ 김태희 위원 지금 최소 몇 달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안전관리실에서 그 조치결과가 나왔으면 소관 부서에서도 저는 당연하게, 물론 이제 민간영역이 있고 또 공공기관의 영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게 한번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택실이나 아니면 GH 쪽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요. 본부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 김태희 위원 지금 보면 9월 정밀안전진단했죠? 8월 중순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8월 중순에 했고 결과가 9월 둘째 주…….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한 9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 김태희 위원 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진단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보수ㆍ보강을 조치해야 될 것 같고요. 옹벽 부분은 이미 균열 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재시공을 하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헐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임시조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최대한 거주하신 분들의 나중에 또 이주대책 부분도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지금 안내도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안전상 많이 좀 더 챙겨주실 것을, 실무선에서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담아주시고요. 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겸, 이왕 또 이렇게 되면 매입한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GH가?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지금 현황 조사하고 있고요. 취합되는 대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할 계획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이후에 행정감사나 아니면 다음 회기 때 그런 부분에 좀 의미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또 보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경기도 안에 이제 불균형이 되고 있는 동부와 북부에 대해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 활성화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물론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익성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GH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을 활성화한다라는 기본적인 목표 외에 공공성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산업단지를 만들고 물류단지를 만드는 걸 좀 넘어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물류단지입니다. 물류단지는 저희 광주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 초월물류단지가 들어온 다음에 지역의 지방도에 대형 화물차가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 중에 하나가 물류단지를 만들 때 처음부터 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여주시 세종대왕면 번도리만 봐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직 여기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없기는 하지만 이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그런 계획들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 관련해서 그냥 물류기업이 들어온다? 지금도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몇몇 기업들이 들어오겠다라는 의사들을 밝혔는데요. 현재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를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좀 더 대규모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 부지와 물류가 어느 정도 거점화되면 여주 안에서도 더 확장할 수 있는 수요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1차ㆍ2차ㆍ3차 산업으로 단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향후에 여주시가 또 다른 어떤 민간사업들로 난개발되지 않고 이번에 GH가 하실 때 좀 대규모로 해서 향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물류시설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최근에 물류가 AI든 첨단산업과 결합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한 AI 센터라든지 또 최근에 정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되고 있지만 AI 데이터센터라든지 등등의 공공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의 복합화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신규 물류단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해 8월 달에 했었는데요. 물류시설 용지는 지금 276%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류시설 용지도 한 114%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제조시설 용지도 166% 정도를 확보해서 수요에는 지금 이미 넘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그러니까 아마 GH가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안정성 또 공공사업자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들이 있을 텐데 더 나아가 보면 GH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일반사업, 민간사업자였으면 그냥 물류부지 만들고 그걸 분양하는 걸로 끝났을 텐데 여기에 물류 관련된 뭐 AI라든지 첨단사업으로 결합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 구조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그 대안들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GH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영역을 좀 넘어서 향후에 이 물류와 첨단산업 또 물류와 지역 산업들과의 연계한 단계별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주인가 이천에서 그 시범단지가 추진하고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천 대월단지로…….
○ 임창휘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천 대월2산단입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 공공성에 아마 그 탄소중립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범단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도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 좀 적용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공사채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금융과 관련된, 청년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GH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최근에 청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큰 그 투자상품에 투자를 하고 큰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인에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안에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의 투자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걸 하느냐, 그리고 그걸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GH가 여러 신도시라든지 좋은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그 안정적인 수익률이 기반이 된다고 하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공사채와 같은 것에 일정 포션을, 물론 이건 금융적으로 좀 더 풀어야 되겠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채를 파는 그런 안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공사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수익률이 4%다, 뭐 5%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결합해서 5% 플러스 1% 또 그 1~2%를 더해 가지고 청년들이 코인에 투자할 돈을 또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투자할 돈을 이러한 공사채로 들어올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두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청년들도 아, 이 코인에다가 내가 도박처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과 성장과 함께 자신들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참고로 아마 그렇게 하려면 어떤 펀드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저희가 일종의 펀드를 모집을 하면 그게 일종의 금융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만약에 지금의 법체계로 안 된다고 하면, 한번 가능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임창휘 위원 분명히 아마 공사채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금융 구조에서 일반인이나 청년들이 매수한다라는 거는 수익률이 좀 낮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수익률의 이슈인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는 GH가 이런 공적인 일, 공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청년들의 미래도 좀 결합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주체가 GH밖에는 없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공사채 금리가 2.56%밖에 안 됩니다.
○ 임창휘 위원 아, 낮긴 하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래서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도 오히려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보고 이 이율로 투자하려고 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들어올 청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아, 물론 거기에 가산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청년 금융이라든지 청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결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 명재성 위원 제가 다른 데 갔다 온 게 아니고 교육청 금고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참석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사실은 이제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민간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걸린 데가 있거든요. 직동물류단지인가? 그래서 이게 그 필요성은 많은데 수요도 많고. 그런데 이게 민간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제약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도도 그렇고 우리 GH도 그렇고 시군하고 연계돼 있는 데서는 인허가 때문에 자꾸 표류되고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잘 진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기 여주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물류단지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고양만 볼 때마다 그냥, GH도 그렇지만은 공사채 발행한다는데 지금 수입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방송영상밸리 때문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2년 전에 분양을 했으면, 복합용지 분양했으면 지금 공사채 발행하는 데도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그럴 텐데. 이게 일례로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특히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허가권이 실질적으로 시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협의를 해 주시고 했으면 바람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종결하기 전에 김태욱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파장동 임대주택 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안전진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결과가 나오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9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조금 아까 보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옹벽을 이제 헐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옹벽 하는 데 문제없겠어요? 전체를 다 다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옹벽 부분만 하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옹벽이 지금 균열 발생된 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이 블록으로 조적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은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고.
○ 위원장 김시용 그게 본건물하고는 문제없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 위원장 김시용 본건물하고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아, 네. 그게 좀…….
○ 위원장 김시용 근데 옥상도 균열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본건물.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주택에는 지금 큰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아, 옹벽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육안조사를 다 했는데.
○ 위원장 김시용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 위원장 김시용 임시 이주 주거 제공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분들한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계속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구사항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 현장은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점검하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뭐 매일 나갔고요. 지금은 주마다 한두 번씩 나가서 의견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지금 전체 세대가 24세대라 그랬나?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12세대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12세대. 입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지금 전부 다 인근 매입, 저희가 갖고 있는 인근의 매입 임대주택으로, 대체 거주지로 이동을 해서 불안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하여튼 지금 상당히 또 우리 지역, 수원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옹벽을 다시 재시공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 네, 알겠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주택공사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또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유영일유종상임창휘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손임성공간전략과장 이명선
토지정보과장 김용재주택정책과장 김태수
건축정책과장 강길순
ㆍ도시개발국
국장 이은선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
자산개발과장 김영선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전략사업본부장 김상철
전략기획처장 박인권산업단지처장 하세원
균형발전처장 안용훈
○ 기록공무원
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