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5.09.12.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8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
5.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6.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
8.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설본부
- 교통국
-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유형진ㆍ김동희ㆍ이채명ㆍ허원ㆍ김영민ㆍ김성수(안양1)ㆍ서성란ㆍ문병근ㆍ강웅철 의원 발의)
3.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시용ㆍ허원ㆍ김영기ㆍ이은주ㆍ문병근ㆍ안계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김재균 의원 발의)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이영주ㆍ안명규ㆍ박명숙ㆍ서성란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강태형ㆍ김영민ㆍ이홍근ㆍ성복임ㆍ문병근ㆍ임창휘ㆍ김재균ㆍ남종섭ㆍ이재영ㆍ김철진ㆍ이영봉 의원 발의)
7.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김선희ㆍ이택수ㆍ백현종ㆍ이애형ㆍ윤재영ㆍ강웅철ㆍ김영기ㆍ김정호ㆍ안계일ㆍ이혜원ㆍ이용호ㆍ이서영ㆍ심홍순ㆍ최승용ㆍ이병길ㆍ오준환ㆍ김정영ㆍ김일중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한국ㆍ허원ㆍ이제영ㆍ한원찬ㆍ이홍근 의원 발의)
8.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 교통국
-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2건, 건의안 2건, 동의안 3건,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8분)

○ 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유형진ㆍ김동희ㆍ이채명ㆍ허원ㆍ김영민ㆍ김성수(안양1)ㆍ서성란ㆍ문병근ㆍ강웅철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가 24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조차 아닌 소상공인에게도 많이 있으며 이들에게 발생하는 대금 체불 규모 역시 많지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위탁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금 지급보증, 원청의 직접 지급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해 생계와 경영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계법령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를 명시하고 발주처나 원청 등이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할 때 소상공인들에 대한 체불 사례 또한 포함하여 적극 단속하고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소공,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2025년 9월 3일 발의하였으며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또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처와 원청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촉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에 대한 체불사례를 적극 단속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주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자로 건설노동자를 위한 식자재, 물류, 주유, 청소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금 체불은 하도급 또는 건설위탁 범위에 속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이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를 명시하고 하도급 실태 점검 시 소상공인 체불 사례도 포함할 것을 촉구하려는 본 건의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도급의 범위에 포함되어 시스템 안에서 대금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의 대금 체불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시용ㆍ허원ㆍ김영기ㆍ이은주ㆍ문병근ㆍ안계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김재균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중교통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은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이 특히 중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교통약자의 범주가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 및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정책의 명확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 정책 수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1호에 장애인을 명확히 교통약자에 포함시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정책의 대상과 실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과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에서도 장애인을 교통약자의 주요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제11호의 내용 중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 및 노인”을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ㆍ노인 및 장애인”으로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2025년 7월 10일 발의하였으며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교통비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에 기존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 및 노인 등에 더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교통약자의 정의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교통비 부담 대책 대상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추가하여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역이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62호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제383회 임시회 시 강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와상장애인의 사설구급 이용 시 도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5년 4분기부터 와상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와상장애인 사설구급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교통공사가 수행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은 와상장애인이 병원진료 목적으로 사설구급차 이용 시 회당 7만 원의 지원금을 월 4회 한도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6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광덕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해당 부령이 2024년 12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3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 와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이 충분하게 보급되는 때까지 적절하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와상장애인이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현행 경기교통공사와 체결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 사무에 추가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2021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콜센터 및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환경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추가 증원할 계획으로 본 사무에 대한 적절한 수탁기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


5.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63호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385회 임시회의 시 김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토교통부 지정 양성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양성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양성교육 대상은 2,200명, 예산액은 50억 4,3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탁 적정으로 의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6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광덕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운수종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정 양성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4년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공공관리제 노선은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어 필요한 운수종사자 수는 2025년 3월 말 기준 약 8,9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만연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필요한 운수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6.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이영주ㆍ안명규ㆍ박명숙ㆍ서성란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강태형ㆍ김영민ㆍ이홍근ㆍ성복임ㆍ문병근ㆍ임창휘ㆍ김재균ㆍ남종섭ㆍ이재영ㆍ김철진ㆍ이영봉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신규 물류창고가 집중되면서 주거지ㆍ학교ㆍ병원 등 정온시설 인근에도 다수 설치되는 등 도민들의 정주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기준이 상이하거나 기준이 없는 곳이 있어 업무 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민원조차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여 물류창고 설립 기준의 명확성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하고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해 시군 평가 시행 횟수를 연 1회로 명확히 하고 평가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교육,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에 946개에 불과했던 경기도 내 물류창고는 2023년 말 1,896개에 달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류창고가 위치한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연평균 30% 이상 가까이 증가했고 화물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가 확인되는 등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토대로 시군별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고 주거지ㆍ학교 등 정온시설 인근에는 물류창고 신규 설치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2025년 9월 1일 발의하였으며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적용하도록 권고하며 시군 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물류창고의 난립 방지,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록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이 권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제과 의견에서와 같이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등 상위법령 및 기이 운영 중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제2호 나목 표와 표의 각주의 오기를 수정하고 제3호 입지환경의 최단거리 기준을 상위법령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9호 내용 중 물류창고와 관련된 최초 인허가 서류 제출 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대상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수정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태형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7.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김선희ㆍ이택수ㆍ백현종ㆍ이애형ㆍ윤재영ㆍ강웅철ㆍ김영기ㆍ김정호ㆍ안계일ㆍ이혜원ㆍ이용호ㆍ이서영ㆍ심홍순ㆍ최승용ㆍ이병길ㆍ오준환ㆍ김정영ㆍ김일중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한국ㆍ허원ㆍ이제영ㆍ한원찬ㆍ이홍근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원 위원장님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권은 인구 집중과 신도시 개발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 교통인프라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 규모의 사업으로 광역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 B/C가 1.2로 나타나 경제성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GTX, SRT와 연계될 경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경기남부뿐만 아니라 수도권남부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시간ㆍ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교통난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번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병근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 의원님이 2025년 9월 2일 발의하였으며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에 대해서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남부를 비롯한 경기남부지역을 위시한 수도권남부지역의 철도서비스의 부재 해소를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가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당초 해당 사업의 계획은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성공적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관련 기초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우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이따 저희 감액 추경할 때 그 전까지 자료를 주시는데 우리 3차 국가철도망 계획 구축했을 때 사업 확정명 그리고 철도노선 그리고 비용 이거를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하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해서 이거를 지역별로 정리해서 이따 저희가 추경을 할 때 그때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아시면 다 말씀해도 되는데 다 모르실 것 같아.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 보고 이따가 우리 추경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8.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철도항만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계약 체결을 위해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드리는 안건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7호선 연장 노선으로 현 운행 철도차량이 향후 개통될 도봉산-옥정 구간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개조가 필요합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을 개조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철도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어 7호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철도차량 개조 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수탁 계약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은 서울교통공사이며 위탁할 사무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 승인 및 신고, 개조 관련 기술 검토, 공정 관리, 개조 감독 업무 등입니다. 개조 대상 철도차량은 6개 기종 76편성 608칸이며 주요 개조 내용은 열차 종합 제어장치, 차량 차상 신호장치, 방송 및 표시기 장치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20만 7,000원이며 인건비, 전력비, 일반관리비, 위탁 수수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적기 개통과 안전한 철도의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8월 26일 제출하였으며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에서 철도차량의 개조는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7호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철도차량 개조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


다음은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허원 네.

김영민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의원님의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가 제가 이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예전에 여기 보면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지 않음.”이라고 그래서 왔었거든요, 전에.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일부 추가가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1/4분기에 1억 5,000이 들어가요. 우리 앞으로 이 예산 비용추계서 작성을 하실 때 강력하게 얘기 좀 하셔서 제대로 좀 해 줬으면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진짜 너무 성의가 없고 웬만하면 소요 재원이 들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날아오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그것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이거 비용추계 계산서 뽑아줄 때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자리에서 자기네 일을 안 할 거면 그 자리에 있지를 말아야지. 비용추계서 낼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업할 때 보면 비용이 잔뜩 들어오고. 위원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비용추계서 내실 때 잘 좀 하시라고,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어떤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 교통국

-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및 경기도 건설본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먼저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47쪽부터 84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세입,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변경 반영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959억 4,500만 원을 감액한 6,28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1쪽부터 87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6억 6,600만 원을 감액한 7,867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851쪽 건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사업 낙찰차액 80만 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200만 원,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852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2억 3,200만 원, 제2차 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7,600만 원,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854쪽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822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5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사업에 392억 원, 지방도 18개 사업에 246억 원, 민자도로 2개 사업에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96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28억 6,000만 원,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ㆍ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8억 6,000만 원, 국지도 88호선 선형개량사업 1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개 사업에 36억 원, 하천환경 조성사업 1개 사업에 12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8개 사업에 339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1개 사업에 1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추가 반영 필요사항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이 확정된 후 추가 내시된 국비가 있어 계수조정 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4건이며 세부내역은 2025년 지방도로 수해복구 국비 3억 5,200만 원, 2025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 45억 2,900만 원, 2025년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특교세 33억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이월 예상 사업은 전략적으로 감액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재원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959억 4,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정책과 지방채 520억 1,900만 원, 도로안전과 지방채 1억 6,300만 원, 하천과 지방채 394억 8,100만 원이 주요 세입 감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56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도로정책과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392억 471만 원과 하천과의 지방하천정비사업 339억 8,900만 원이 주요 감액 사유로 각 사업의 목록은 검토보고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9쪽 지방채 차입금 관련입니다. 연내 집행 불가로 감액된 사업 도로정책과의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등 21개 사업 520억 1,800만 원, 도로안전과의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1억 6,200만 원, 하천과의 용인 금어천 등 23개 하천정비사업 394억 8,1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를 실제 집행 가능성에 맞게 조정한 점은 긍정적이나 동일 사업이 차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될 경우 발행 규모가 확대되어 재정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 불필요한 발행과 단기적 증감액 반복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전액 감액된 3개 사업은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금년도 집행 불가를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통상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예산 이월을 하나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모두 감액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여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0쪽 경기도 관리 노후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정밀안전점검으로 강화하여 추진 중인 신규사업으로 당초 44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36개소로 축소되면서 2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가 개정되어 2025년 12월 4일부터 제3종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 변화에 맞춰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정밀안전진단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지방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본예산에 지역개발기금 32억 6,600만 원, 1회 추경에서 지방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공사 물량 감소를 사유로 지역개발기금 26억 9,700만 원과 지방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상 일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설계비를 우선 편성하고 설계를 반영한 실집행액으로 공사비를 편성해 반복되는 예산 증감액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국지도 88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로 1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51%에 불과하며 이번 감액은 단순 불용 처리를 넘어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 증감액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5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내용 검토 및 타 실국과의 업무조정 협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 관련 실국에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중 3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9건이 제출되었고 주로 보상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지연은 곧 전체 공정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예산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경환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차경환입니다.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07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억 2,108만 2,000원이 증액된 860억 9,959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증액 예산은 탑전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와 경기융합타운 면적정산 환급금 및 복합개발수익금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9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억 9,380만 7,000원이 증액된 912억 987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공통적으로 감액하게 된 주된 사유는 세수 부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것으로 주로 낙찰차액,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행정기본경비 등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9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0억 5,68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9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적단속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예산 1,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급하지 않은 소규모 청사 수선과 차량 소모품 구입 등을 절감하여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1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527억 90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25년도 지자체 공공시설 내진보강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탑전교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1억 2,2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사업명세서 912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341억 6,84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1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이월이 예상되는 연천, 포천, 가평 지역의 도로 정비사업비 6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은 내년 초에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터널 전기요금 등 시설부대비 절감액, 과적단속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청사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7,30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4쪽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32억 7,55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7,4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업무 공간과 공공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해 편성한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낙찰차액 2,62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타당성 조사 사업의 경우 선행 사무인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 전액 감액 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청 지하시설 부지와 경기도교육청의 통합학교 부지가 중복되는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부지 매입비 31억 1,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번 심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투신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평대교 8억 원, 양근대교 14억 원 해서 총 2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하반기 내에 집행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차경환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27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 31억 1,600만 원이 주요 세입 증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기정액 대비 2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신청사 건립사업 31억 1,600만 원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6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 유지관리입니다. 파주 등 6개 시군과 지방도 21개 노선의 도로 포장 보수와 도로 시설물 정비, 상시 보수공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180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비율은 크지 않지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사업 특성상 감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상시 보수공사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적정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 공공복합건물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업무공간 및 공공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2억 원은 집행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공공복합건물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26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 완료 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표와 같이 지난 제379회 예산안 심사 순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강태형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질의 순서에 제가 먼저로 돼 있나요?

건설국장님, 건설본부 본부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추경은 일반 언론매체들 보도자료를 보면 경인일보에는 “12년 만에 돌아온 감액 추경”, 전체 금액은 늘어났지만 실국별 감액된 것들이 반영돼서 이런 보도 머리말이 나왔는데요. “12년 만에 돌아온 감액 추경” 또 그리고 경기신문에서는 세입 감소로 인해서 경기도의 2차 추경 뜯어보니 김동연 도지사 정책에 대한 예산들은 감소하고 새 정부, 새로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 예산들이 증액됐다, 커졌다. 이렇게 경기신문에서는 분석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에 대한 예산들은 좀 감소가 됐고 또 그에 반해서 이재명 정부 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들, 민생회복에 관련된 지원금, 또 지역화폐 예산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다는 걸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국 보니까 세입예산은 7,245억 중에서 이번에 96억이 감소됐네요. 그래서 6,285억 원 정도 세입예산이 책정됐고요. 감액 사유로는 과별로 보니까 도로정책과가 5,095억 원 또 도로안전과가 57억 원 또 하천과가 392억 원. 총괄적인 걸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략하게. 또 세출예산으로는 96억 원이 감소된 거예요. 그리고 세출예산은 7,881억 원에서 6,825억 원으로 약 한 106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도로정책과가 586억 원 또 도로안전과가 84억 원 또 그리고 하천과가 402억 원 이렇게……. 42억 원. 참, 40억 원. 이렇게 해서 106억 원이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은 96억 원이 감소됐고 세출예산은 106억 원이 감소됐어요. 전체적인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좀 질의드려 볼게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하고 또 하나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개 심의위원회 좀 한번 물어볼게요.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는 금액은 적어요. 또 건설심의위원회는 1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감액한 내용들이. 그런데 보면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는 2022년에서 24년 불용된 걸 보니까 거의 3년 동안, 집행이 안 된 해도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률 0% 또 그리고 올해는 집행률이 지금 7월 30일 기준으로 25%. 사업 추진 자체가 미흡 이렇게 평가가 될 정도로 돼 있고 또 특히 이것 또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나 그것도 안 하고 있고요. 특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좀 살펴봤더니 여기는 2회 추경에서 2억 3,000만 원, 지금 추경이 2억 3,000만 원 삭감안으로 제출했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강태형 위원 맞나요? 얼마예요, 국장님? 2억 3,200만 원이네요. 256만 원 정도 되네요.

○ 건설국장 강성습 2억 5,600만 원, 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고 25년도 집행률이 몇 퍼센트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집행률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도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가 되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리고 건설기술…….

강태형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 건설국장 강성습 그 부분은 사실 올해 화성시라든지 여주시 그다음에 우리 철도국에서 올 연초에, 당초에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좀 많이 요청 건수가 있을 예정이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이게 계획들이 좀 수정되면서 올해 심의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강태형 위원 작년에도 1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었는데…….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그러니까…….

강태형 위원 작년에도 불용됐었고 지금 현재는 이번 추경에 아까 제가 가진 자료는 2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얼마라고, 2억 6,000이라고 했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2억 5,600입니다.

강태형 위원 이걸 또 삭감안을 냈어요. 그러는 이유가 주된, 이렇게 삭감안을 심의위원회 예산으로 2억 6,000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러니까 이게…….

강태형 위원 하도급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해서 들어와야 되지만 집행률이 올해는 아예 없고 그러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러니까 하도급 심사를 해야 될 그 상황이 됐을 때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 이 정도…….’ 사실은 그 전 해에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강태형 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위원회는 왜 그런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기술위원회도 저희…….

강태형 위원 하도급심의위원회만 얘기하는데 건설기술위원회는 왜 그런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기술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나 여주시가 이번에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대형공사 입찰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좀 미리 계획을 잡아 달라.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에도 철도공사 발주하기 전에 입찰방법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이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고양은평선만 입찰을 할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어쨌든 2억 6,000 정도를 감액한다는 거잖아요, 삭감한다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강태형 위원 그리고 이것 또한 똑같아요. 하도급심의위원회와 똑같이 회의 결과를 종료 후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 원 정도 돼요. 사업이 레이더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시스템 구축. 이게 예산은 5억을 편성해 놨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생성된 건 아니고 예결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떤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지를…….

강태형 위원 쪽지예산이라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어떤 해당 실국을 정하지 않고 해서 그냥 저희 쪽으로 편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하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아니고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교통국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교통국에서도,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도비 전액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러면…….

강태형 위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던,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이잖아요, 건설국으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 중에는 이게 사무조정 대상이 되는가 봐요, 교통국으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강태형 위원 교통국으로 된다는 얘기는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협의는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교통국에서는, 다음에 교통국에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런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강태형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아니, 모든 걸 다 차치하고라도 뭐, 쪽지예산이든 어떤 위원님이 쪽지예산으로 접수를 했든 사업이 본예산에 이미 5억 원이 편성,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편성이 돼서 들어왔으면 건설국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국과 소통을 해서 왜 사무조정 대상이 되는지 예산의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골목길에 방향 표시를 해 주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특정할 수도 없고 뭐를 어디까지를 골목길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서울시 내 골목길들을 정확하게 방향 표시를 하자라고 해서 실증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태형 위원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강태형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랑 비슷한 규모인데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실증사업 결과를 보고 도비를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데다가 이 업무 자체가 저희로서는 조금…….

강태형 위원 건설국의 사무가 아니라…….

○ 건설국장 강성습 좀 조정할 필요가…….

강태형 위원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교통국과 협의해서 교통국과 소통을 해서 사무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852쪽에 보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예산을, 지금 이게 얼마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감액하시는 예산이?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셨고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정기회의 1회, 임시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인데 현재 이 위원회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올해는 한 적이 없고요. 이게 일반 도비사업이거든요. 건설국 내에서 일반 도비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세수 부족으로 도비사업을 일괄 삭감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됐고요. 사실 올해는 한 번 정도 연말에 12월 달 정도에 개최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좀 감액을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위원회가 어떤 실효성이나 중요도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 건가요? 역할이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실무적으로는 건의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 회의의 목적도 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종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많고요. 그 외 어떤 제안사항이라든가 제도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접촉하는 건 사실이고 건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피드백도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우리한테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도 좀 건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받고 계신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논의됐던 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미처 저희가 수용을 못 해 줬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실무위원회는 거의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 이거는 민간인분들, 민간 전문가들이 계신 것이고.

○ 건설국장 강성습 민간 전문가도 실무위원회에 격이 좀, 급을 낮춰 가지고 만난다는 것뿐이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복임 위원 근데 이게 그럼 작년에 회의하셨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작년에는 두 번 하셨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작년에 상반기ㆍ하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올해는 하려고 했었는데 7월 달에 또 수해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저희가 좀 바빠서…….

성복임 위원 작년에 회의를 두 번 하셨다니까 뭐 형식적인 위원회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성복임 위원 그리고 862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선형개선 시설비 관련해서 감액을 하시잖아요, 26억을.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선형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는 위험도가 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 이런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26억이나 감액을 하면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거를 감액하시죠?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사실은 이게 선형개량사업도 어떻게 보면 2년 이상짜리 사업인데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도로안전과 예산을 많이 좀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단계별로, 이것도 이제 2년 이상으로 해서 설계, 보상, 공사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일부 사업 간 조정이라든지 공정이 미진한 부분들, 연내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줄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2년간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단년으로 다 잡아놓으신 거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성복임 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성복임 위원 여기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실제 사용해야 될 예산들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데 사실 건설국 예산은 지방채, 기금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6억을 감액하고도 올해 선형개선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올해 준공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은 지난번 1추 때 다 증액을 시켜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지금 예산 말고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시흥-수원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성복임 위원 그래서 답변을 받았어요. 관리카드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정확한 워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제 발언의 요지는 “시흥-수원 간 민자고속도로를 하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수리산도립공원의 환경을 훼손한다. 그다음에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고 가면서 위험하다. 그리고 군포에 IC도 없고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다. 그리고 군포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지하화 1ㆍ4호선과 충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강력히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당초 저희가 이해를 하기로는, 위원님께서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IC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하고 충돌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이 좀 나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철도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40m 정도 이격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IC도 신설할 계획인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당초에 주민들께서는 이게 지하화가 아니고 그냥 관통하는 걸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성복임 위원 지하화로 다 이해하고 있었고요. 지금 대야미 부분만 수리산을 지상부로 관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수리산 지상부에 대해서만 지하화 부분이 대안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대안이 나온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군포시청도 반대하고 있고 군포시의회도 반대하고 있고 시민도 반대하고 있고 저 역시 강력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는데 답변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얘기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한 얘기를 이해를 못 했든지 아니면 무시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제가 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무시한 건 절대 아니고요.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우리 도로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복임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반대를 하셔 가지고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반대라든지 기타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중에 공청회를 열기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복임 위원 그럼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반대하면 스톱하시나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아니죠.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군포시민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주변에 통행하는 수원, 의왕이라든지 군포…….

강태형 위원 안산도 해당됩니다.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안산 또 모든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각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위험들이 없도록 해서 최종 결정은 한참 후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도…….

성복임 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군포시민이 하지 말라는데, 군포시에 해가 가고 전혀 득이 없어서 하지 말라는데 군포시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군포시민이 배제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포시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해당 시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군포시에 피해를 주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군포시 시민들과 또 책임 있는 분들과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듣는 부분도 그렇고 저는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른 분들 5분자유발언 카드도 제가 다 봤어요. 답변이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5분질의를 할 때는 지역의 정말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은 이렇게 세 줄, 네 줄 쓰면서 하지 말라는 사업에 잘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의견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습 국장님 그다음에 차경환 본부장님,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하도급심사위원회 예산을 지금 감액을 했어요, 국장님.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을 꽤 74% 정도를 사용했는데 2024년도에는 전혀 뭐 이렇게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신청건수가 자꾸 좀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도급심사위원회는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해도 감액을 하게 되면 남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혹시 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계획된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어떠한 그 부분으로 해서 지연되고 이렇게 건설 쪽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없겠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도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중에 포기를 하고 취소를 하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이 보통 이게 마무리 추경에서 해야 될 예산 같은데, 보통 때 같으면 전 예산들이 다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예산들이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전체 다 거의 뭐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혼란스럽고 혹시라도 앞으로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사업에 이렇게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해요. 그 부분을 좀 국장님이…….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차질이 없도록…….

김성수(안양1) 위원 문제없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우리 차경환 건설본부장님, 사업설명서 51페이지 도로 포장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시설비가 한 6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감액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일단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설비에 따라서 부대비와 감리비는 비율로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6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사실은 이 금액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리를 하면서 그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이동이 되기 때문에 6억이 좀 줄어서 사업이 준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감리가 생각보다 또 검토내용이 많아서 금액이 커질 수도 있는 수준인데 6억 정도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목록에서 사업이 좀 늦어질 것 같은 그 사업에 대한 물량만을 조금, 6억 정도 약간 이월이 될 것 같아서 그것만 뺀 거고요. 마지막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일방적인 감액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1회 추경 때 어떻게 했죠? 증액했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다 그게 어떤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뭐 꼭 상반기에 준공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보상이 원활하게 잘 추진돼서 이제 추가로 보상이 필요하다든지…….

김동영 위원 그걸 다 지금 우리가 기금과 지방채 통해서 증액을 했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그때 얼마 증액했죠, 우리가?

○ 건설국장 강성습 약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다시. 1회 추경 때 우리가 애써서 증액을 했더니 갑자기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부. 그러면 1회 추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사실은 1회 추경이 저희가 그때 이해하기로서는 4월쯤에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은 2월과 3월 달에 다 작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집행이 잘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1회 추경 확정이 6월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영 위원 6월 말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방채가 1,028억 감액됐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건설국이 얼마인가요? 지방채 발행이, 감액된 게 916억이에요. 전체 중에서 916억이에요. 지방채하고 기금이 어떤 돈이죠?

○ 건설국장 강성습 뭐 빌려오는 거죠.

김동영 위원 빌려오는 돈이죠. 언젠가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지방채하고 기금으로 다 그렇게 올려놔서 그래서 공사에 문제없이 좀 차질 없이 해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경을 했는데 다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건설국 예산이 보통 매년 연말에 정리추경도 하고 그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당겨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건설국이 예산을 짤 때 과다 예산 책정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 건설국장 강성습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20%가 이월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추경안 제출한 것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감액을 통해서 지방채 감액하고 해서 그러면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겠구나, 공사기간 또 늘어나겠구나, 우리 주민들ㆍ도민들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또 불편함을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니, 최선의 관리가 아니라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공사 진행률은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그것까지는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동안에 못 한 거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여건이 변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내년도 편성안을 짤 때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 오남에 383지방도 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그 보상비 안 돼 가지고 50억도 못 세웠잖아요. 대신에 다른 사업들은 다 올려줬잖아요. 예산 책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이거 다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올해 연말에 본예산도 솔직히 걱정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해 오는 예산을 다 그대로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가 전체적으로 전부 이월된다고 하니까 전액 20% 삭감하고 할 건지, 그게 합리적인 건지.

○ 건설국장 강성습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건 13.1% 감액안이고요. 사실 지방채…….

김동영 위원 아니, 20%는 이월된다면서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20% 이월되니까 20% 일괄 삭감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

김동영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20% 이월한다.

○ 건설국장 강성습 이월이 발생해 왔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추경안을 확정해 주신다 이러면 저희가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98국지도 많이 지체돼 있죠, 정체돼 있죠? 지금 공사기간 아마 1년 허송세월 보냈을 걸요. 뭐 때문에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거기는 원래 이제 원 업체가 공사포기가 됐습니다, 부도가 남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이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국지도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비 매칭을 감액했어요, 9억 3,400. 공사 제대로 잘 진행할 수 있겠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하여튼 이게 2월에 계약이 될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5월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많이 좀 늦어졌긴 했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미 그건 발생을 했고 또 이게 국비도 집행이 잘 될까요? 우리 도비 매칭비를 다 이렇게 삭감하고 나서도?

○ 건설국장 강성습 국비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관리하니까 저희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반납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대책들 제대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이 지금 거기가 아시잖아요? 남양주시에서도 공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공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 공사를 경기도가 하는 줄 알았어요. 경기도가 공사하는 줄 알고 급하게 연락을 하고 이랬던 상황이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런 부분들 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강성습 국장님, 주로 우리 허원 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설국, 교통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SOC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김동영 부위원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고. SOC 사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의 13.4%를 감액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세세항으로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내년으로 연장되거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문제없어요? 도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자꾸 딜레이 되고 올해 정리돼야 될 사업이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된다든가 또는 이런 예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과다계상 책정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예산을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지금 감액시키거나 이런 경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벌써 1년 다 돼 가는데 일을 안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아마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출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사업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뭐 건설공사 리스크라는 것이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꼭 집행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이번 기회에 좀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증액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감액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에 필요하게 써야 될 부서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확대 계정해 놓으면 정말 써야 될 데에도 못 쓰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1차 추경에 지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산을 확대 편성, 확대 재정하겠다 그래 갖고 1차 추경에서 예산 추경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2차에 와서는 감액하겠다 또 이러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데 다만 이게 지방채하고 기금이 SOC라든지 도의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에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지방채와 기금을 감액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다른 무슨 소비쿠폰이나 뭐 이런 쪽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아마 곧 개정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지방채나 기금에 대해서 꼭 SOC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건설국 예산이 좀 더 일반 도비 재원이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근 위원 그리고 경기도 노후 교량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금번 추경 관련 예산이 4억 7,500이고 기정액 대비 2억 9,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한 30.6%가. 도민 안전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축소된 이유는, 축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사실 노후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정기안전점검을 해 왔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시특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예산이 축소되면 그만큼 사업의 범위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서로 질의도 하는 건데. 중장기 교량 관리 로드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정리가 돼 있나요? 마련이 돼 있어요, 계획이?

○ 건설국장 강성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병근 위원 중장기 교량 관리 로드맵이 5년, 10년 단위 교체 및 보수 계획이 체계적으로 돼 있냐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획이 돼 있고요.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제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시특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국장님, 최근에 교량이나 댐 같은 데 전자시스템, AI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매일 체크하는 게 있던데, 시스템이 나왔던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트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거라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우리 하천관리과 이용원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데 우리 원천리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특별히 원천리천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병근 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일을 빨리빨리 해야지.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껏 삽도 안 박고 말이지 문제없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문제없다고 그러면 문제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도 두 번이나 나가봤고 해서 잘 해결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문병근 위원 아니,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니깐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시다시피 하천사업이 우기랑 겹치면 또 이게 한두 달 딜레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한두 달이 아니에요, 한두 달이.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감액 예산, 분명히 내년 예산 성립하는 데 지장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장을 줄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잘 검토해 주면 지장이 간다고요. 대충 하면 지장이 안 가는데 잘 검토하면. 저는 우리가 물론 새로 짓고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사업비나 또 SOC에 관련된 사업비들을 이렇게 많이 추경에서 감액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잘. 납득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이런 안전관리 측면이나 SOC 사업 측면에서 담당 수장으로 있으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국뿐만 아니라 교통국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대해서 분명히 어떤 액션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지적해야 될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8월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 지하고속도로 사업 예타에 선정된 거 아시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박옥분 위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가 거쳐 가기 때문에.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거는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별도로…….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우리 의왕도 그렇고. 다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박옥분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감액 추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증액이 돼야 이렇게 선순환이 돼서 우리 민생회복기금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들 감액이 돼서 사실은 지출 자체가 위축돼서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투자를 못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미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이번 제2 추경예산에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 같은 경우가 총 얼마죠? 오히려 건설본부는 증액되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그 주요 사유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내진보강에 대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여기 융합청사에 사실은 학교랑 저희 청사랑 중복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교육청과 협의 결과 저희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세입에서는 특별교부세하고 개발기금 예수금, 면적정산 환급금 그리고 복합개발수익금, 일회성 수입 위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세출예산은 도 신청사 건립 그리고 대규모 투자 사업과 유지관리, 타당성조사 등의 항목에서 변동이 좀 있었고요. 증액 항목일 경우에는 시급성이나 적정성,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증액을 시킨 거 맞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건설본부 다녀왔는데 건물 자체가 되게 하드하고 좀 이렇게 따뜻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건설본부 자체가 갖는 이미지도 좀 딱딱한데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으로도 물도 흐르고 뭐 이런 것들을 예쁘게 좀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건설본부라고 해서 그런 건축 구조나 주변의 상황에 대한 어떤 조경에 대한 거를 너무 간과하고 약간 사실 그게 직원들에 대한 복리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번에 세수가 조금 확보가 되고 괜찮아지면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좀 예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창의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건물이 무슨 학교 교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분위기가 삭막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신경을 쓰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건설본부의 총인원 중에 여성이 몇 분이세요? 총 몇 명 중에 몇 명.

○ 건설본부장 차경환 일단은 저희가 125명이 정원인데요. 거기에 여성분은 채 한 10%~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옥분 위원 여성 휴게실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차경환 휴게실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있어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번에 업추비나 이런 것도 많이 삭감됐나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저희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일괄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옥분 위원 힘드시지는 않고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어쨌든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질문할 게 상당히 많긴 한데 지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현재까지 집행률이 47%, 맞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22년 이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이것도 사고가 발생을 해야지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 게 접수가 돼야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지하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하안전 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 왔다라고 또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불용액 한 것 자체가 이거는 그래도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가 다 힘든 가운데 저희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추가질의를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께서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건설본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공공복합건물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그리고 그 뒤에 타당성조사 이렇게 돼 있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건교위와는 상관없이 예결위 때 그냥 올라온 거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보니까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2025년 3월에 해 가지고 7월 달에 연구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2026 내년 2월이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타당성조사 예산 2억 전액 삭감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이번에 삭감 요청을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영 위원 삭감 요청이 아니라 이거 원래 그러면 책정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 끝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게 용역이 다 완료된 이후에 타당성조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순서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요 일정상으로 해 가지고 2026년 2월에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면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자체예산 2억 원은 사전에 편성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내년도에 내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그 항목으로 잡힌 게 아니라요, 전체 3억으로 잡혀서 3억 중에 연구용역 1억과 타당성조사 2억이 그렇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반영을 했어도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보면 정책연구용역 심의ㆍ심사하고 언제 착수하고 하면 조사가 끝날 때는 이때 이때쯤 되니까 이번에는 공공복합건물에 대한 타당성조사,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하고 끝난 다음에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예결위에서 쪽지 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김동영 위원 만약에 봐 봐요. 사업예산이 100%, 이거 이번에 삭감, 감액 안 했으면 올 연말에 이거 그냥 사업 추진 자체평가 부진, 이월시키든가 반환하거나 이렇게 했겠죠? 이월시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아마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타당성 계획 자체가 내년 2월까지 안 갈 수도 있고 올해 말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영 위원 아니, 연구용역 심의 기간이 있잖아요, 물리적 기간이. 그래서 이게 발주가 7월에 난 거 아니에요. 4~5월 달 해 가지고 두 달 걸리고 연구용역 착수 7월달 들어간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것도 최대한 빨리한 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한계와 시간이 있다는 건데 다 검토해 보고 한번 해 보면 알잖아요. 이런 것들 더, 뭐 한두 번 해 보신 게 아니잖아요. 100% 미집행으로 해 갖고 이월시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무리 쪽지예산 내려온다고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라고요. 우리 아까 레이더기반 도로 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턱대고 받았다가 마지막에 예산 다 삭감하고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 다 될 텐데.

올 연말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쪽지사업 예산이 나와 있으면 보고하세요. 우리 건교위에서 상의 안 되고 논의 안 된 사항의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런 사업은 잘 알고 계시면서 나오더라도 “이 사업은, 이 예산은 다음 연도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억만 편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낫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향후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연찬회에서 말씀드렸던 도로안전과 1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6억 1,800 이거 정리되는 거는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그게 기존 사업을 이렇게,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와서 또 전반적으로 세수 부족이라든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그걸 반드시 사업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번 2차 추경 때에 그 도로안전과 10억 못 쓴 거를 지금 건설본부에 북부하고 남부에 나누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결위에서 들어온 돈 10억이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거는 건설본부 평택 쪽에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허원 네, 평택 유지관리비 6억 1,800 감액한 거 그대로 살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남부청 6억 예산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본부장이 그 부분 답변을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상임위에서는 느끼고 있고 건설국에 있는 그런 예산을 건설본부로 이체해서 가는 부분은 어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감액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상황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건설국장, 허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위원장 허원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5분발언했던 그 질의에 너무 무성의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성의 있게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서도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간략한 요약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고 별도로 보고해 달라 이러면 상세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원하는 부분들 서로 간에 조율, 얘기 좀 하셔 갖고 최대로 좀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지금 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감액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에 내년에 다시 이 감액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하신다고 그러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예결위에 올라가면 우리 예산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삭감을 한다고요. 삭감하면 우리 기금이고 지방채기 때문에 쓰지는 못하지만 다른 돈을 걔네들은 쓸 수 있잖아요. 우리 큰 파이가 줄었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이거 뻘짓을 하느냐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뻘짓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놔 가지고 못 쓰면 그러니까 지방채고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돈은 못 쓰지만 우리가 그만큼 준 만큼 다른 국실에서는 다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만큼을 다른 돈으로.

문병근 위원 예결위에서…….

○ 위원장 허원 예결위에서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뻘짓을 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지금 깎인 만큼은 또 딴짓을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태울 때 지금 감액된 부분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하고 같이 태운다고 그러면 거기서, 또 예결위에서 깎을 거 아니에요. 깎인 부분만큼은 또 쟤네들이, 다른 실국에서 쓴다는 얘기죠.

문병근 위원 다른 실국은 안 세우죠.

○ 위원장 허원 아니, 그 파이를 맞추자는 최종 정리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일괄 삭감 때문에 삭감한 부분은 좀 무례한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우리 추경 위원회에서 조금 더 조절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을 증액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내년도 신규 사업, 그런데 신규 사업을 계속 일을 벌여야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묶어 놔 버리면 다음에 이것 또 세우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매년 할 수 있는 부분,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도 신규 사업들을 한두 개씩 계속해 나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거 어렵다고 해서 신규 사업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이거 몰아서 언제 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올해는 상반기 마지막에 세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좀 부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원 아니, 전년도에 신규 예산 하는 것도 사업하다가 감액시키고 중단, 이게 뭐 계속 연결된다고 그러지만 감액시켜 놓으면 또 그 예산을 다시 세워서 가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국에서 세수 부족에 대해서 적극 대응한 부분도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원 아니, 어쨌든 우리 국하고 건설본부의 예산 삭감액 부분은 너무 크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예결 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하던 사업이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연결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및 경기도 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차경환 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 15분까지 해요.

○ 위원장 허원 자, 좋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교통국장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웅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20억 1,3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억 5,4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The 경기패스 자치단체부담금과 도비 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139억 8,7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정책과 세입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등 자치단체부담금 감액과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국비 감액, 도비 보조사업 정산 수입을 포함하여 259억 9,7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입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감액과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60억 2,1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교통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52억 7,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5,710억 3,9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8억 1,3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79쪽부터 880쪽까지 광역교통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603억 8,0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8,3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 K-패스 1일 인정횟수가 2회로 제한됨에 따라 The 경기패스 횟수 무제한 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43억 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교통연수원 지원 등 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66억 1,8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지난 연도 사업 정산에 따른 시군 부담금 반환액 52억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부터 883쪽까지 버스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762억 3,6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9억 7,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운영 지원 2개 사업은 도ㆍ시군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총 265억 6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은 도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집행시기를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로 조정하여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 사업 또한 도 재정상황에 따라 손실 지원율을 하향 지원하여 30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등 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17억 7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사업 5,9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지난 연도 사업의 국비와 시군비 반납액 2억 6,6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부터 886쪽까지 버스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831억 8,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6,5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 등 8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13억 9,959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이 부진한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 사업 73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1,531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이전 연도 사업의 국비와 시군비 반납액 43억 9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부터 888쪽까지 택시교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80억 7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합리적인 운임 조정방안 연구용역은 요금 인상 검토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2026년부터 추진으로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과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각각 요금인상에 따른 매출 회복과 도 재정상황을 고려한 집행시기 조정으로 12억 36만 원,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5억 6,2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국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부터 890쪽까지 교통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32억 2,717만 원으로기정액 대비 5억 3,9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계 통신장비 구매 사업은 AI인프라과에서 추진하는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이전 계획이 올해 4월에서 내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7,9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이 부진한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2억 9,100만 원과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등 4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6,8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규모는 2,173억 2,0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철도정책과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지연으로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납부 계획을 2026년도 상반기로 변경함에 따라 지방비 분담금 중 시군 분담금 50%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0쪽부터 921쪽까지 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655억 8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철도정책과에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을 감액하여 발생한 지방비 분담금 여유 재원 중 도비 분담금 50%를 예탁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 변경 내시가 추가로 통보되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변경사업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총괄입니다. 변경사업은 총 3건입니다. The 경기패스 국비 사업 세입은 기정액 대비 국비 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국비 및 도비 8억 7,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광위 추계 결과 도내 3개 시의 환급금이 본예산 대비 증가하여 국비를 추가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세입은 기정액 대비 국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국비 및 지방비 3억 5,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노선 선정 심의 결과 경기도에 3개 노선이 배정됨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 세입은 당초 제출안 대비 국비 1,183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2,2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당초 제출안 대비 국비 및 도비 2,01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3,9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노선별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집행잔액과 이월 예상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집행시기를 변경하는 등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7억 5,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의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84억 원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7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교통국의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08억 7,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지연에 따른 시군 분담금 208억 7,400만 원 반영이 주된 감액 사유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8억 1,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120억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150억 원 감액이 주요 사유입니다.

검토보고 6쪽 교통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8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비 분담금 예탁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 7쪽 주요사업 검토의견 The 경기패스입니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K-패스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중 1일 2회 초과 이용분에 대해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1일 2회 초과 이용분 환급액 144억 중 1회 추경에서 10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미반영분 43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금년 7월까지 경기패스 지급액은 145억 원으로 현 예산 대비 67%에 달해 사업 지속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연차별 사업량에 따라 2025년도에는 2,600대를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2,525대로 97%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총 265억 68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향후 2026년에 7,481억 원, 2027년에는 1조 1,569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기적 감액ㆍ증액의 반복보다는 중기적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른 일관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개선지원금을 당초 용역결과에 따라 연내 집행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재정 악화로 12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시기가 2026년 1월로 변경될 경우 감액 예산 전체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로 이어져 재원 마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쪽 하단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사업입니다. 승객 대기 편의를 위한 밀폐형 정류소 설치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5억 4,900만 원은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나 지역개발기금 73억 6,100만 원은 사업 부진을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당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16개 시군 불참으로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이 수요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며 시군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합리적인 운임 조정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경기도는 국토부 훈령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년마다 택시 운임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용역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 타 지자체와 조정시기 불일치로 독자적 추진이 불가피하고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며 차년도에 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수도권 조정 일정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2025년 1월 2일 개정되어 인센티브 지급이 매년 가능하도록 변경된 첫 해이나 용역 추진일정 등을 사유로 금회 추경에서 15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인센티브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용역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매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시 외곽지역의 경로당의 복지시설 내 TV를 통해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최종 3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검토 결과 사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2억 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교통국))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김광덕 교통국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현장정책…….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국장 앉아서…….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서성란 위원 현장정책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요. 국장님, 신규로 이렇게 5개 노선이 개통을 했지만 이게 지연되고 군포노선 같은 경우는 4회에서 2회로 이렇게 감회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일정이 늦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해당 시에서 애초에 운영계획과 준비를 제대로 못 한 잘못도 크고 또 그 과정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지 못한 경기도 역시 소통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수요조사 단계에서 도비 30 또 시군비 70으로 매칭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도 이게 준비와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이 예산이 사라지고 또 의왕 같은 경우는 1대가 귀한데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기회마저 잃게 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지연이나 감회 발생한 지역은 다음에 선정할 때 반드시 후순위로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2024년도에 이 예산을 하면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때 확정된 예산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2월 달, 1월 달 예산편성에 관해 어떤 수요조사를 재 하다 보니까 아마 운행 횟수가 해당 시군별로 조금 변동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 저희들이 이걸로 어느 시군을 가지고, 특정 시군을 가지고 그거를 예산을 감액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결국 군포 같은 경우는 군포시에서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임의로 그렇게 한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수요를 하면서 당초에 군포가 2대를 4회로 해 가지고 출근 2회, 퇴근 2회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 다시 수요를 재차 확인을 해 보니까 1대 2회밖에 안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의 일부를 감액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제출된 겁니다.

서성란 위원 처음에는 군포도 그렇고 경기도도 같이 그렇게 계획은 했지만 군포시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지금 시군의 재정이, 저희들 교통국 예산의 일부가 작년에 예산안을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1월, 3월, 5월 계속 수요를 항상 수시로 변동하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계속 예산 수요조사를 재측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프리미엄버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인덕원 쪽, 그러니까 판교 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더 필요한, 프리미엄버스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을 제대로 더 필요한 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서성란 위원 또 명칭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번에 현장정책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지난 3월에 경기프리미엄버스 새로운 명칭 공모를 통해서 경기편하G버스가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광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의 기획 평가담당관실에 의뢰해 가지고 내부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현장정책회의 때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질타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버스를 G버스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명칭도 재검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리고 입에도 익숙해졌고 모든 게 좀 익숙해졌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됐는지 이유가 우리 행정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프리미엄버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넓은 좌석인 우등버스보다 일반 좌석으로 더 많은 좌석, 더 많은 분들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은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어떤 답변이, 어떻게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시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군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47% 정도는 현행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50% 조금 넘는 부분은 좀 늘려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원래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면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군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군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한번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사실 50%하고 47%는 그렇게 많은 차이 아니잖아요. 근소한 차이고 또 이 버스가 필요한 이유가 출퇴근 시간에만 필요한데 그 시간에 좌석이 다 차서 또 다음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그게 더 낭패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거리를 갈 때는 좀 더 편한 자리 이런 걸 요구하지만 출퇴근은 대개 한 30분에서 30~40분 그 정도 소요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보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도 기존에 프리미엄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아까 명칭도 그다음에 뭐 디자인이나 색상 이렇게 바뀌는 거 랩핑 이 부분도 전면 다 재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난번에 하면서 그 랩핑하는 부분이 1대당 약 3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 50대 정도 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서성란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데 쓸 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이름 바꾸고 색 입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이 버스가 제대로 배치되고 제시간에 잘 다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규 노선이 이렇게 지연되고 감회 운행하면서까지 도민들이 바라지 않는 부분에 이 부분이 좀 안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난번에 현장정책회의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벌써 그렇게 대응을 하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버스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지역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게 그리고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우리 도 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 프리미엄버스는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 저거고 출퇴근 시간에 유용하게 하면서 또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교통 수요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김광덕 교통국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바로 이제 총괄 현황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국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숫자로 확인하게 됐어요, 2차 추경을 하면서. 세입예산이 1조 3,229억이네요. 그중에서, 세입예산 중에서 336억이 감액되네요, 이번에요. 그래서 1조 2,893억 원. 그러니까 감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세입예산으로 봤을 때? 336억 원이라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도 1조 6,634억 원에서 269억 원 감액된 1조 6,365억 원 규모의 추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예산을 보니까 긴축형 2차 추경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요인이 세입이 적어서,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다른 작용한 요인도 일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감액 요인 보니까 버스정책과가 제일 커요. 세입예산 봤을 때 버스정책과가 259억 원, 세출로 봐서는 또 버스정책과가 420억 원 규모. 그러니까 세입예산 중에는 버스정책과가 259억 원 또 버스관리과가 60억 원 그리고 광역교통정책과가 139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짧게 얘기하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세입은, 지금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돼 가지고 시군부담 70% 한 부분을 저희 부담을…….

강태형 위원 경기패스 등 시군부담금…….

○ 교통국장 김광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하면서 저희 세입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해 가지고 집행…….

강태형 위원 시군분담금이 증가됐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7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70억 정도 되고요.

강태형 위원 반환수입도 반영되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감액이 된 부분을 그렇게…….

강태형 위원 택시교통과 53억 는 거는 뭐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택시교통과는 저기입니다.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감액이 있습니다. 감액이 있고 그다음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부분도 일부 뒤에 세출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태형 위원 세출예산 중에 증액된 거는 광역교통정책과 29억 원 증액된 것도 경기패스 확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거는 43억 정도가 확대…….

강태형 위원 전반적인 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버스준공영제 사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군에 지원했던 비용부터 해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포괄적으로 지원했던 거를 세입이 축소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패스라든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런 데서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기조로 2차 추경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구체적으로 좀 여쭐게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당초 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액이?

○ 교통국장 김광덕 당초가 243억이었습니다.

강태형 위원 아니, 2,439억 원. 당초 공공관리제 운영하는 데 2,439억 규모.

○ 교통국장 김광덕 아, 죄송합니다.

강태형 위원 버스가 그렇게 적을 리가 없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죄송합니다. 2,439억입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에 1조 이렇게 넘는 예산을 제가 많다고 얘기했던 거는 버스를 빼면 얘기할 부분이 적어지는 거니까. 당초에 2,439억 원 규모였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2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금액 제출한 금액이 얼마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254억 7,900입니다.

강태형 위원 254억 7,900만 원 정도 되지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강태형 위원 내용이 주로, 왜 이렇게 254억 원 정도를 적은 비용이 아닌데 감액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 도 재정이 조금 악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시기를, 감액 집행시기를 좀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월정산이 있고 분기정산이 있고 연정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최종적으로 나갈 때 분기정산은 내년 2월 달이면 정산이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연정산할 때는 한 4월까지가 정산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동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이 집행을 하다 보면 금액이 안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 254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254억 원을 했는지.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집행시기 조정 때문에…….

강태형 위원 집행시기 조정 때문에?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내년 1월 달에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방침을 받았습니다.

강태형 위원 집행시기를 미룬다는 얘기네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1개월 정도 미루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공공관리제 몇 대 한다고, 몇 대 더 확대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강태형 위원 458대 확대해서, 증가해서 시행한다고 했죠, 추진계획에?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서 도의 노선이 1,649대에서 77대 늘어난 1,726대 그리고 시군은 493대에서 올해 874대, 381대 증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도와 시군을 합쳐서 458대를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한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강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집행액이 1,070억 규모였어요, 대략. 작년에 예산집행이.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두 배예요, 두 배. 2,185억 정도 되는데 올해 안에 이거 집행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이런 추진 사업들을 하면서 작년 예산집행액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더 많은 2배 정도의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도 지금 이제 민영제에서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대수도 공공관리제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의 목표량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 달까지가 도 주관하고 시군 주관이 2,525대가 저희들 공공관리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54억 원을 12월 달 하면 집행이 좀 덜 저기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 달만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전액 다 집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좀 물어볼게요. 254억 원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세워서 확보할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지금 감액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저희들 불가피하게…….

강태형 위원 예산부서하고 했을 경우 문제가 없다라고 서로 소통을 한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지금 저희들 버스관리제, 공공관리제 삭감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제일 어려우면서 이걸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강태형 위원 바로 한번 좀 물을게요. 핵심적인 내용만 물으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간략하게.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2차 추경에 73억 6,000만 원 했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강태형 위원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렇게 물을게요. 장기적으로 밀폐형 정류소 설치 사업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밀폐형 사업은 원래…….

강태형 위원 우선 먼저 이렇게 73억 원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봐요, 경기도의 입장을.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정책회의나 또 지난 7월 달에 의회 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기보다도 상임위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적극적으로…….

강태형 위원 그동안 문제가 있고 지역에 편중돼 있고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미 논의가 됐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73억 원을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지역 편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이걸 삭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그거는 이제 버스 지원 시설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태형 위원 일단은 지역에 편중돼 있는 이런 것들을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는 삭감하겠다는 걸로 이번에 삭감 예산을 올린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일단.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건 짧게 대답하고. 다음에 바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이게 지금 목적이야 아마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법에 근거해서 한 거니까. 원래 지금 1회 추경에서 100억 또 2회 추경에서 23억 원 이렇게 감액했죠? 1회 추경에서도 100억 삭감했었고, 감액했었고 2회 추경에 지금 23억 7,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강태형 위원 이 중에서 도비가 7억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7억 1,000만 원 도비.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7억 1,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강태형 위원 시군에 불용 수요, 부기돼 있는 대로, 비고란에 부기돼 있는 대로 시군 불용 수요 반영해서 감액을 했다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예산 일부 조정이, 시군에서 편성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상 일부 조정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서 그 부분 불가피하게…….

강태형 위원 이거 하나 물을게요. 이게 뭐 여러 언론에도 지금 계속 몇 번 얘기됐었는데 이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임금입니까, 임금이 아닙니까? 이게 버스업체에 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용도가,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드시 보고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어요? 분명히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임금으로 처리해서 결산 정산을 보고해 줍니까, 아니면 그 버스회사에서 임의대로 그냥 처리합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그런데 이거는 1인당 월 2만 원으로 해 가지고 아니, 20만 원 해서 나가는 건데…….

강태형 위원 택시가 11만 원이고 버스는 20만 원이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금 3 대 7로 해서 시군에다가 이제…….

강태형 위원 아니, 항목이 임금이냐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 부분 임금 아닙니다.

강태형 위원 임금이 아닌 형태로 해서 그냥 정산보고만 마지막에 받고 끝내는 거지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런 체계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의 처리에 대한 거는 정산을 그냥 간략하게 보고받는 체계로 끝난다는 거는 좀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기교통공사를 통해서 양주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도 준공영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같이 묶어서, 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신문에 지금 경기교통공사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특히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현재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김포하고 양주가 이번에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10개 노선, 양주 같은 경우 10개 노선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7년 목표로 해 가지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완료가 돼야 검토해야 될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강태형 위원 마을버스 종사자 지원을 했던 이유는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이번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양주를 비롯해서.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또 이런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논의를 충분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애초에 꽤 많은 예산들이 마을버스 종사자를 위한 처우 개선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의 정산체계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체계, 관리한다는 게, 이 관리라는 말이 좀 적정하지는 않지만, 바꿔 얘기하면 한계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보고체계들은 좀 가다듬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존경하는 우리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마을버스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 어떤 방향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다 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881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이게 얼마인가요? 12억인가요, 120억인가요? 120억이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성복임 위원 전액 삭감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 평가용역을 해서 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시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분야별로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저희 서비스 평가가 한 12월 18일 정도로 용역이 준공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 여러 차량이라든가 부채비라든가 유동비용이라든가 고객만족성, 안전성, 신뢰성 여러 가지 분야별 평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반영해서 그렇게 평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AㆍBㆍCㆍDㆍEㆍF까지 등급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성복임 위원 그럼 A를 받는 업체는 얼마를 지원받게 되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 한 대당 최고가 2만 383원이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성복임 위원 아, 차량 한 대당?

○ 교통국장 김광덕 네, 한 대당. 그다음에 최저가 한 115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성복임 위원 그러면 AㆍBㆍCㆍD까지라고 그러셨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AㆍBㆍCㆍDㆍEㆍF까지 있는데요.

성복임 위원 F까지 다 들어가나요, 모든 운송업체가?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AㆍBㆍC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성복임 위원 아, 지원하는 것으로.

○ 교통국장 김광덕 왜 그러냐면 평가가 잘 되고 그다음에 우수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나머지 부분 DㆍEㆍF는 아주 불량 그다음에 불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가지표가 다시 정해져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하면 업체는 그 예산을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게끔 정해져 있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아니고 경영하면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떤 내용으로 써라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럼 알아서 자율로 업체가 결정을 하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이제 지원금으로 해서 업체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성복임 위원 그래도 기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땅 투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업에게 평가를 해서 기업 지원금을 운영자금이나, 뭐 시설개선비는 어디 시설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니까.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것을 시설에 투자했는지, 재생산을 위해서 쓰는지, 밖에 나가서 땅을 샀는지, 왜냐하면 저리로 주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땅 투기나 이런 게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이 부분에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사용하는 부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어디에다 써라라고 규정된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실제는 차량의 어떤 청결도, 시설의 노후하지 않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운전하는 운전수의 친절도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는다든지 친절하게 응대해 준다든지 또 차량이 깨끗하다든지 안전하다든지 이런 것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 실제 이것은 시설개선 예산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교통국장 김광덕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영제에 대해서, 시내버스 민영제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개선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건전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18일까지 착수를 해서, 원래는 올해 120억을 다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셨던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용역이 12월 18일 날 끝나는데 이 과정으로 가도 올해 이거를 지원할 수 있었나요, 감액하지 않으면?

○ 교통국장 김광덕 원래 저희들이 이 집행은 12월 초에 이 용역 중에 어느 정도 최종보고서 나오고, 준공은 이제 올해 12월 18일 되지만 그중에 12월 초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이걸 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시기가 조금 촉박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하고 내년도에 한 1개월 정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래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버스업체들은 올해 받는 줄 알고 좋아했을 텐데요.

○ 교통국장 김광덕 단지 이제 집행시기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시기 조정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좀 불가피하게 감액해서 내년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887페이지에 거기 보면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운영 용역 있잖아요. 운임 용역 하는 게 지금 얼마예요, 5,000만 원인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5,000만 원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지금 인근 경기도, 서울, 인천 이런 데들과 시기가 안 맞으면서 그 시기를 맞추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택시요금을 2023년도 인상을 하면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면서 2년마다 이 용역을 해서 검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이나 서울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면서, 서울이 올해 발주해서 내년 2월 달인가 용역이 완료되고 인천은 저희들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시기를 조정해서 맞춰 가지고, 서로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 같이 맞춰서 용역을 한번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협의를 하시나요, 광역단체들끼리?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저희들이 시도하고 그렇게 사전에 좀 얘기는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종전에는 시군, 시도별로 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요금 인상 시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함께 같이 가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에 발주를 하실 예정이네요, 예산을 세워서.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면 시기들이 거의 인근과는 비슷하게 맞아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3억 3,000이 감액됐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도비가 3억 3,000이고 시군비가 7억 6,900입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있으면서 지금 감액을 하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이거 작년에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31개 시군이 전액으로 다 집행하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집행 시기를 하면서 시군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15개 시군이…….

성복임 위원 못 한다고 그래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래서 예산규모가 축소가 돼 가지고 그렇게 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889페이지에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하는 예산, 이거 지금 전액 감액하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성복임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울 때부터도 위원님들이 좀 약간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질의를 많이 했던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면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 달에 그때 의회 사전 보고를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예결위 가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전액 감액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리고 아까 프리미엄버스 관련해서 서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군포시가 두 번 운행하는 걸로 했다가 이제 한 번 하는 걸로 축소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성복임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두 번 운행했나요? 기사를 보면 2024년도에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 번 운행하는 걸로 언론보도가 다 나와 있던데.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게 운행한 걸로 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25년에 축소를…….

○ 교통국장 김광덕 왜 그러냐 하면 운행을 하다가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래서 아마 이거 대수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성복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시형버스 있잖아요. 도시형버스가 지금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예산에 없는 겁니다, 도시형버스.

○ 교통국장 김광덕 그거는 대광위에서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성복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증액이 되지 않고 예년 수준에서 될 거다라고 제가 주무관님하고 통화할 때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확인하신 내용은 없으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아직까지 추가로 된 부분은 없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도시형버스 예산이 매년 추이가 좀 어떻게 된 거죠?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처음 그 예산 그대로 가고 있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돼야만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이어서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전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버스의 사각지대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버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운영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데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증액이 없으면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의 새로운 진입을 위해서 신청한 지자체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소통을 좀 하셔서 여기서 안 되면 지자체라도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거니까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존경하는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형버스 관련된 거는 예산이 일단 저희들이 추경이나 안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런 세부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국장님,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The 경기패스하고 K-패스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래요?

○ 교통국장 김광덕 K-패스는 국토부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The 경기패스는 저희 경기도 독자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K-패스는 1일 2회 제한이 있고 월 15회 이렇게 있으면서 연령별로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he 경기패스는 1일 2회 제한을 안 하고 또 저희들이 월 횟수가 61회부터 100% 다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문병근 위원 100%를 환급해 준다니 무슨 얘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러니까 월 61회 이상 사용할 때는, 그 이상 사용할 때는 환급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병근 위원 환급은 카드 쓴 내용으로 해서 환급해 주나요, 그럼?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The 경기패스 카드가 따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지금 보면 우리 The 경기패스 관련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증액이 있어요, 보니까. 얼마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43억입니다.

문병근 위원 1회 추경에도 증액을 하셨죠?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지난 6월 달에 추경을 했는데 144억 원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101억 원만 예산이 편성되고 4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3개월 동안에 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43억을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추경 한 근거라든가 이런 내용, 데이터들이 다 있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데이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대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기회비용 비교라든가 단위보조금, 월별 소진율. 월별 소진율 이거 자료로 제시 가능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 데이터 자료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집행실적, 신청, 이용, 환급, 예산 소진율에 근거한 증액 필요성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저희들이 The 경기패스 이용 실적 현황도 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그다음에 횟수별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일반 그다음에 다자녀, 3자녀 이런 부분까지도 분석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국토부에서 2006년도부터 K-패스 정액 도입을 하잖아요. 그 예산 5,274억 원을 국비로 세워준 게 맞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K-패스는 대광위에서 50%, 그다음에 저희 추가된 부분, 나머지 50%는 도 30, 시군 70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대광위에서 50% 준다면서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도가 얼마예요, 그럼?

○ 교통국장 김광덕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50% 그중에서 도가 30, 3 대 7로 해 가지고 또 나눠집니다.

문병근 위원 3 대 7?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럼 5 대 5로 올리면 안 돼요? 지자체들 어려워 가지고 이거 안 하겠다고 난리인데.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도 예산 담당 부서와 얘기를 하셨는데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3대 7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대광위에서 내년도 K-패스에 대한 50% 예산이 얼마예요, 금액으로?

○ 교통국장 김광덕 그거는 지금……. 지금 대광위에서 한 부분은 국비가 한 1,750억 정도 그렇게 소요된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K-패스가 아마 올해하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저거 된 게 아니고 어제도 저희 대광위 가 가지고 대광위의 안건으로 해서 광역교통 심의할 때 내년도 추진 사업 K-패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패스가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K-패스에서 1일 2회, 월 15회…….

○ 교통국장 김광덕 1일 2회로 제한돼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제한돼 있고 월 15회로 제한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15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15회 이내면 안 되고 15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문병근 위원 15회 이상이면 100회 타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렇죠. 그러니까…….

문병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The 경기패스에서 이걸 보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차액을.

○ 교통국장 김광덕 K-패스는 월 60회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 61회 쓰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월 61회 이상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 경기패스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이거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거 보니까.

자, 그다음에 아까 버스 경영개선도 그렇고 택시 경영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경영개선 사업 인센티브 주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사업주한테 주는 거지, 거기 종사자들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의도는 뭐냐? 경영개선이라고 그러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질은 운전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세요? 서비스 질.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운전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고 또 차량 내부에 그거는 뭐 회사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부분이 서비스 경영개선이라고 하면서 운전자들 1년에 1회 정도 교육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요금심의위원회에 있는데 늘상 얘기가 똑같아요. 버스요금 올리면 뭐 하냐, 올릴 때나 안 올릴 때나 서비스 질 똑같고.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주면서 뚜렷한 목적 없이 준다고 그러는데 그 목적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운전자들 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경영개선하라고 주는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면서 철저하게 우리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한 게 왜 애매하게 해 가지고 연말에 끝날 때쯤 해서 이거 인센티브 줘야 될 시점에다 맞춰 가지고……. 지금 올해 것 패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 이 부분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 전체에 한 3만 8,000대가 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부분은 이거를 사용 신청 받은 서류 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택시 부분에서는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이 서류 작성이나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서류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한 2 내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내년 1월에 주는 걸로…….

문병근 위원 아니, 이거 조합에다 일괄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택시는 개인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개인한테 주는데 그 업무 대행을 조합에다 시키면 되죠.

○ 교통국장 김광덕 법인택시는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병근 위원 개인택시도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 교통국장 김광덕 그래서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정된 겁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프리미엄버스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서성란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수원에서 잠실로 가는 게 내일 개통식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월요일 날. 국장님 알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잠실로 가는 부분은 아직까지 개통식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원에서…….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수원터미널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거.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월요일 날 개통식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개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 버스는 시트지 디자인 바꿨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안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프리미엄버스에 된 부분은 지금 일절, 지난번에 사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일절 어떤 예산이나 어떤 교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문병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시트지 교체하는 거 오셔 가지고 사전에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했어요, 사실은.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디자인 컬러도 너무 일방적으로 돼 있어서 좀 다양성 있게 해라, 컬러를. 저는 지역이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의 택시, 버스 보면 전부 다 푸른 바다입니다. 수원시 공문, 전부 다 푸른 바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 이 부분은…….

문병근 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십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아니, 못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리면서 이 색상 컬러가 인쇄해 보니까 좀 다르게 색상이 나와서 보기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컬러는 다양하게 해 놓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수원은 정치적으로 그 색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당된 구청, 동사무소는 “컬러를 다양성 있게 해라. 어디서 문서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시트지 하실 때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컬러 다양성으로 하세요.

강태형 위원 무슨 색으로 하면 돼요?

문병근 위원 골고루 섞어서 하면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덕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이 사업비가 시군비잖아요. 시군비도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여기 지금 도에서 감액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도비가 30억이고 시군비가 70%입니다. 총 120억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군비는 어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 교통국장 김광덕 자치단체부담금이기 때문에 세입 편성을 저희들이, 돈이 도의 세입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군에다 내려주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서 그 돈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도비가 감액되면 시군비 예산도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시군에서 그 부분 같이 감액이 됩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이 보니까 2023년, 24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매번 12월 말 정도에 아마 이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나면 올해는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평가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매년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단년도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내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매년 다음 연도로 딜레이해서 이렇게 하시는…….

○ 교통국장 김광덕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달에 편성하는 걸로…….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제 생각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을 감액할 부분도 있고, 진짜 불요불급하면 감액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예산들 같은 경우까지도 감액을 해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런데 위원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 재정상황도 있지만 단지 1개월 집행시기 조정만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계속 해 오던 사업을 갖다가 감액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광역교통버스 있잖아요, 광역교통버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로 다 전환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광역버스는 저기입니다. 국토부의 M버스라 해서 대광위 소속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광역버스인가 그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 어떤 업체들의 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직장의 퇴근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뭐 어쨌든 공무원들은 6시까지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5시 조금 넘어서 판교역을 이용해서 안양으로 가려고 광역교통을 이용하는데 차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한 1시간 이상. 그래서 거의 뭐 패스, 패스, 패스 하는데 2층버스가 오니까 간신히 자리가 나서 타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2층버스 도입 여부는 어찌 되고 있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2층버스를 생산하는 부분이 창림 쪽에서, 현대자동차에서 했는데 이게 대수가 1년에 한 50대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생산 저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이 생산이 잘 돼 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빨리 도입을 좀 했으면 좋은데 워낙 국내에서 이 생산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아마 좀 지연이 되는…….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등록 대수만큼 지금 현재 광역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요즘 어찌 되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저희들이 2층버스가 보유된…….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2층버스 말고 광역버스 지금 현재 등록 대수만큼 운행이 되고 있는지.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죠. 거기도 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해서 지금 운행하는…….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운수종사자나 차량이 등록될 거 아닙니까? 몇 대로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등록 대수만큼 운행이 되고 있냐 이걸 저는 묻고 싶은…….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차라든가 아니면 증차가 어렵고, 어찌 됐든 운수종사자분들은 광역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1년 경력 채워서 시내버스로 가듯이 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은 광역으로 오시고 뭐 이렇다 보니까 광역 쪽은 운수종사자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행 대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2층버스 도입을 적극 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저희 광역급행버스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로도 11개 노선에 1일 44회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증차 사업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2층버스 도입도 사실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세버스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전세버스가 환승할인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어찌 되죠, 그건?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가능합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환승할인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어차피 이 전세버스는 출퇴근 시간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환승할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찍고 하차를 했을 경우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안에 환승을 해야만 그게 환승할인이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1시간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1시간인가요? 1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1시간이 아니고 30분 이내에 환승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 교통국장 김광덕 죄송합니다. 제가…….

김성수(안양1) 위원 근데 방금 제가 그 이야기를 했듯이 차량이 거의 무정차 통과를 해요, 차가. 그러면 30분, 1시간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승할인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직장인들한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기다리는 것도 억울한데 실질적으로. 누구 말씀드리는, 저도 아마 거의 1시간 기다렸다가 2층버스가 와서 간신히 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우리 직원분 중의 한 분도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만 본인은 한 정거장 가서 이제……. 보통 1석이 있을 때가 있고 없고 그냥 바로 패스, 통과, 하차하는 사람이 없으면 통과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한 정거장 가서 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저도 그런 부분을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그 전세버스 관련 부분도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서 또 타지 못한 분은 전세버스 배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대광위와 해서 전세버스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전체적인 노선의 승하차 인원, 차량에 대한 것을 좀 자주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보니까 그동안에 쭉 집행률이 99, 97%로 양호해요. 그렇죠?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22억 정도가.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운영비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분 반영했다는데 그동안에 어떤 운영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만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저희들이 운전원 정원이 시군 추가 수요 발생한 데가 좀 어려워서 그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 좀 불용액이 발생돼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수종사자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운영 대수 대비 1.2명이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대수를 1.5명 정도로 늘려 가지고 하려고 그런 추진도 돼 있습니다. 지금 운전원이…….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 교통국장 김광덕 추진은 되고 있는데 단지 운전원이 부족해서 운전원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발생된 겁니다.

김동영 위원 그 충원에 대한 부분이 최대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더 증액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지금 뭔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구체적인 사유,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를 못 구해서 그렇다라는 이런 거 말고 다른 부분…….

○ 교통국장 김광덕 그것은 추가로…….

김동영 위원 우리 과장님.

○ 교통국장 김광덕 추가로 그 설명을…….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운전원을 최대 한 2.5명까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늘려보자라고 해서 금년에는 운전원 수를 한 1.35명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운전원은 운영 대수 대비 1.2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35명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시군에서 운전원 확보가 우리 계획한 것처럼 1.35명을 지금 연내에 채용하기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22억 정도는 감액을 한 겁니다.

김동영 위원 시군 수요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원래 1.5, 2.5명까지 갔으면 교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을 텐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좀 일의 노동에 대한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세진다는 것과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편의를 해 준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사업이 제대로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사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지금 현재 1.2명 수준이기 때문에 운전원 법정근로시간 8시간 정도 일하면 나머지 시간은 차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거는 맞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2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운전원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운전원을 고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 있어서…….

김동영 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운수종사자를 못 구한다, 못 구해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자주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24시간 해야 되는데 24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 운수종사자들이 그러다가 과중한 업무에 내몰리게 된다면 또 사고 위험도 있고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를 지금 많이 늘려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김동영 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한번 모색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방안.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DRT 운영 지원에서 지금 보조금 지급에 43억 6,500 감액을 했어요. 왜 이걸 감액을 한 건가요, 이것은?

○ 교통국장 김광덕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 지역이 운송사업자 선정할 때 공모나 또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 양주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17일 날에 금호타이어 공장에 화재가 나면서 똑버스 연계해 주는 쏠라티 타이어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런 지연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면서 조금 그렇게 된 겁니다.

김동영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저는 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3 대 7 사업인데, 그렇죠? 30%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혹시라도 이런 보조금이 삭감돼서 지역에서는 좀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개 시군에 280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량이 307대로 돼 있는데 하면 조금 더 늘릴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사업, 이거 지금 환승 손실 지원율을 기존의 53%에서 35%로 낮췄어요. 그래서 30억 감액했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지금 53%를 지원해 주고 있다가 35%로 하향했는데 향후에도 35%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또 53%까지 해 줄 건지.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직행 좌석을 한 25% 수준으로 이렇게 환승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까 지원이 18%, 기존의 53%에서 18% 하향 조정해서 그렇게…….

김동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35%로 하향해서 예산을 책정하실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그것도 그렇게 좀 하려고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설국과 관련된 사업에서 아까 무슨 레이더를 활용한 이거를 우리 교통국에서 하기로 했다는데 그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들은 것도 없고 이제까지 협의한 거 없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는 우리 광역교통정책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입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섰는지 저희는 잘 모르고요. 건설국에서 그 예산을 세우신 분한테 그 예산은 교통국 예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김동영 위원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업?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그거는 규제샌드박스를 받아야 되고요. 비법정 교통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국에서.

김동영 위원 교통국에서?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액하는 게 맞다고,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그거는 건설국 거라서 저희가 뭐…….

김동영 위원 교통국으로 이전했다는데요? 건설국에서 아까 협의가 됐다고 그러던데 안 된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 저 말씀, 아까 전에 모니터링했는데요. 전혀 저희 교통국하고 사전 협의 있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서 문서가 왔다 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동영 위원 얘기된 게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전혀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들 상임위와 논의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도 예산 반영 안 할 거니까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사실 이 감액 추경에 대한 부분에 먼저 조그마한 것부터, 금액이 적은 것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교통국장님? 7,100만 원인데 우리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전액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이 사실 교통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이번에 이 부분도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이면서…….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해요, 안 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매년 안 하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일괄…….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 세웠을 때 여기 지금 사업량이라든지 이거 비교해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비용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해서 다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감액하는 이유가 경기도 감액 추경 여파로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경비이기 때문에 10% 일괄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럼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뭐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도…….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 예산 세우시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감액해서 추진…….

안명규 위원 국장님, 내년에 이거 예산 반영하세요, 미반영할 거예요? 예산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예산 안 세우실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안명규 위원 아니, 여기 필요 없다고 올렸는데…….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현재 시기가 저희들도 좀…….

안명규 위원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직원들 사기도 있고 또 각 31개 시군 교통정책 하는 그분들에 대한 활성화 워크숍 예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31개 시군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진짜 경기도 감액 추경 여파로 인해서 이런 조그마한 사업도 이렇게 자른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직원들이나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 이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당위성이 적지 않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제가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우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안명규 위원 만약에 이거 예산 세우신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왜 세웠는지 아주 꼬치꼬치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번째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들도 아마 질의했을 것 같은데 우리 반환금에 대한 부분 있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안명규 위원 거기 보면, 우선 먼저 이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2023ㆍ24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연도별ㆍ시군별 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집행잔액이 사실 2년간의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50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크게 났다는 세부 사유는 어떤 거로 볼 수 있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원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당해 연도 예산 세우고 다음 익년도에 정산을 해 가지고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2023년 부분은 내용이 안 맞아서 정산이 지연된 부분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안명규 위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죠? 신청을 해야 이 예산 주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한 데는 지금 예산을 안 준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아니, 저희 예산은 시군하고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안명규 위원 어쨌든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신청을 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시군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시군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 문서도 나가고 또 그런 부분도 같이…….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미신청이 발생된 부분은 어쨌든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어쨌든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보시다 보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편성할 때하고, 편성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좀 차이가, 괴리가 생깁니다. 그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적은 금액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50억이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건 저희 23년도, 24년도 예산을…….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2년 치인데 그러면 1년에 25억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수요조사도 잘못한 거고 이거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니까 시군에서도 몰라서, 보조금 신청하는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홍보를 덜 했거나, 이게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원래 23년도 이 집행내용은 실집행액이 한 87% 정도가 집행이 된 거고요. 또 24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99%가 집행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는 50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이건 반환금이기 때문에 반납받는 금액입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대한 감액이 250억, 그렇죠? 도비 76억, 시비 170억,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지금 감액 사유가 요금 인상이 2025년도 11월 달하고 12월 두 달 인상이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감액을 했다 이런 내용인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이 부분은 집행 한 달 치가 대략 한 59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요. 2개월 치 반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집행시기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11월ㆍ12월 두 달 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위원님 보면 분기정산이 이제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정산이 2월 달에 정산이 들어온 거고요. 연정산이 이제 4월 달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 정산시기로 인해 가지고 1개월 치 집행시기 조정한 내용입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두 달간 요금 인상 수입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두 달간 13.8% 정도 인상이 되면서 한 59억, 거의 한 60억 정도의 요금수입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 추경으로 인한 사실 그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감액 추경을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의 추진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좀 양해해 주시면 그 254억 원 감액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좀 반영…….

안명규 위원 다시 또 반영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 운송사업자하고는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감액하고 하는 거.

○ 교통국장 김광덕 원래 집행을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합의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명규 위원 합의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용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이거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안명규 위원 이 사업자들하고 지금 이런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전달하신 적은 있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하겠습니다, 그건.

안명규 위원 아니, 했냐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아직까지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아니, 여기서 감액을 하면 이게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런데 단지 안 주는 게 아니고 집행시기가 1개월 시기가 늦어진 거지…….

안명규 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시내버스 또 파업 얘기도 나오고 자꾸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선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최소한 다는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밀폐형 버스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안 하는데 그냥 하나만 편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73억 원이라는 돈이 이 밀폐형 버스 설치를 안 했으면 다른 데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뭐 이거 단지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한 3% 정도 이자를 내는 걸로 아마 금리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 대 7 예산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은 7 대 3으로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 나오셨는데 그 부분은 잘 저거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할 필요도 있고 또 물량 형평에 대한 부분도 배분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시군에서는 사실 관리하는 부분이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배분율은 3 대 7입니까, 아니면 7 대 3입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은 3 대 7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시에서는 3 대 7로 하면 부담이 많대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비용이 많은 거지. 그래서 이런 관리비용도 좀 해서, 뭐 지금 3 대 7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비율도 시군 수요조사 다시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사업에서 254억, 지금 현재 25년도에 목표량이 실적이 2,525대로 해서 97%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265억을 감액하는 걸로 하셨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일단 254억 감액됐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목표 대비해서 97%를 달성했기 때문에 254억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아니,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2,440억 중에서 한 10% 정도가 아마 내년도에 집행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10% 정도 감액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 원래 올해 목표가 2,600대인데 대비해서 2025년도 추진실적이 2,525대로 97% 달성했다. 그렇죠? 했잖아요? 달성한 거 맞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위원장 허원 근데 거기서 그래서 265억을 삭감한 거다, 감액한 거다.

○ 교통국장 김광덕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이 원래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12월 달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시기 조정 때문에 1개월 정도, 그 정도 발생이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정치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 위원장 허원 아니, 지금 2,525대를 하고도 265억이 남은 거 아니에요, 결론이. 결론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아니, 남은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 위원장 허원 아니, 그럼 뭐예요? 이 돈이 남은 게 뭐예요, 그럼?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남아 있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아니,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 집행해야 되는데 원래 12월 달 정산해서…….

○ 위원장 허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해서 2,525대분에 그러면 265억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97%를 한 사업에 265억이 들어 있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전체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허원 어떻게요?

○ 교통국장 김광덕 아니, 금액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54억이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 위원장 허원 그러면 97% 내에 265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위원장 허원 표현을 완전히 틀리게 하신 부분들이네. 그렇다 하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면 이걸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이 부분을 올해 감액을 하고 내년에 예산…….

○ 위원장 허원 그렇다고 그러면 보세요.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예산 7,481억 원을 집어넣어야 돼요, 공공관리제를 위해서. 맞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위원장 허원 거기다 265억을 또 플러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7,480억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텐데 다시 감액해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러면 7,700억 정도 이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도민들이 보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이해하겠냐고요. 계속 지금 버스에 대한 공공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쓸 부분에서 미리 써야죠. 97%를 마무리 짓는 265억은 마무리 지어야지 이걸 왜 감액을 합니까? 이거를 지금.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말씀드리지만 도의 재정이…….

○ 위원장 허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러면 거기 7,481억 원을 내년도에도 재정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것도 한 10% 이상 해서 700억 원 또 저거 하겠네요. 또 감액하겠네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했고요. 그래서…….

○ 위원장 허원 이게 지사가 27년도까지 준공영제를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준공영제 27년도에 마무리 짓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상으로 말씀하시는 거 계속 밀리면 마지막 연도에는 거의 1,000억 이상 감액이 될 텐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돈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 써야지, 97%를 확보했으면 그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써야지 그거를 왜 내년도에 그 나머지 정산이 안 됐다고 해서 감액시켜 놓고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예산 세우기가, 270억 세우기가 이게 쉬운 돈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에요? 돈이 공공관리제에만 들어갑니까? 지금 마을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시외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부분들에 다 들어가야 되는,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한쪽에서 쓸 부분은 쓰셔야죠. 쓰셔야지만 다음 부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감액을 하라고 그래도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는 필요할 때 써야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동감 가는데 저희들 좀 불가피하게 내년에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내년도에 이거 국장님, 7,481억 플러스 265억 꼭 책임지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감액하셨으면 책임지세요, 이거.

○ 교통국장 김광덕 네, 하여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아니, 제대로. 이게 지금 버스 문제는 계속 사회적 대두고요. 모든 분들이 지금 계속 시달리는 부분들이 이 공공관리제인데 이거를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 짓고 가야지 계속 조금씩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시달리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고 도민들이에요. 신경 좀 확실하게 써서 내년도에 예산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끝까지 책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내년도에는 4,350대예요, 공공제 하는 게.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ㆍ서비스 개선지원, 이 건이요. 120억 삭감한 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기를 AㆍBㆍCㆍDㆍE 6개 단계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단계별로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AㆍBㆍC등급만 성과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분야별 상위 50% 해서 AㆍBㆍC로 해 가지고 지금…….

○ 위원장 허원 그렇게 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DㆍEㆍF 성과가 나온 사업체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일단 그…….

○ 위원장 허원 아니, 여태까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있었냐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DㆍEㆍF가 나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평가해서 나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얼마나 있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작년 2024년도 개선지원금 산정 결과에 DㆍEㆍF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거. 절대평가를 했는데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위원장님…….

○ 위원장 허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 교통국장 김광덕 분야별로 돼 있는데 운전직 고용안정이…….

○ 위원장 허원 그래서 거기 업체는 돈을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현재 분야별로 돼 있는 부분은 50% 정도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전부 다 받아갔잖아요, 돈을. AㆍBㆍCㆍDㆍEㆍF로 했어. DㆍEㆍF라도 다른 조건으로 해 갖고 다 받아간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지금 자료에 22년도 150억, 23년도 112억 5,000, 24년도 150억 이거를 성과급 100% 다 줬잖아요, 100%로 다. 그러면 여기 DㆍEㆍF 받은 데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적게 나갔어야지 예산이 100% 다 나갔다는 거는 이거는 다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틀리잖아요, 얘기가. 그렇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59개 업체만 지급, 나갔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돈을, 예산을 150억 세워놨는데, 전체 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썼어요. 그 전년도에도 112억 5,400 이렇게 세웠는데 그거 다 썼어요. 아니, 100% 싹 썼어요, 다들. 매번 세워놓은 예산을 싹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또 주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 위원장 허원 아무리 예산 범위에서 100%씩 이게 싹싹 나가면서 DㆍEㆍF가 있었다라고 거기를 안 줬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DㆍEㆍF가 만약에 그런 사업체들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있었다고 그러면 그 업체들은 안 받았을 텐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AㆍBㆍC등급만 준다고 그랬으니까 안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야죠. 그래야지 이게 말이 맥락에 맞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여기 평가하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 이 분야별로 해서 배분된 부분은 또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들이 회사의 경영ㆍ서비스인데 회사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당 얼마씩 해서.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위원장 허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그 업체들에게 들어가지만 간접적으로 이 부분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올해 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작용이 돼야지 노사 간의 임금협상에서 회사가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걸 다 삭감시켜 버리면 올 공공관리제나 통상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단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아니, 쉽게 가는 부분을 계속 어렵게 돌아가게 되면 더 어려운 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후달리는 부분들이에요. 본예산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지사님이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하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돈이 정체되면 나가는 돈이 갑자기 커보이잖아요. 원래 못 쓴 돈인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공공관리제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려면 매년 예산 잡힌 거는 다 써주셔야지만 그래야지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건이요. 이거 7 대 3, 지역개발기금 73억 6,100만 원은 7 대 3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5억 4,900만 원은 3 대 7 사업이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저께 보고하셨지만 3 대 7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다 해서 지금 배정을 했고요. 현재 73억 6,1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전액 감액시켜 버리면 솔직히 우리 행정의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돈의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저번에 버스관리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는 꽤 많은 시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삭감시킨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요,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 하는 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셸터형 버스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우리 이천시도 그렇게 재정이 좋은데도 7 대 3 사업이라니까 3대 신청하더라고요, 세 군데를. 그 정도예요. 그러면 재정이 나쁜 데는 이걸 하고 싶어도, 공짜로 준다고 그래도 못 갖다놔요, 운영비 때문에. 그런데 이게 7 대 3 사업으로 진짜 획기적으로 예결위에서 나온 돈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군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쪽에는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해 가고 또 이 부분은 잘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이 사업 밀폐형 셸터 버스 지원 개선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3 대 7 사업은 계속 가는 거지만 7 대 3 사업이 한번 올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다시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부분에서는 지금 16개 시군에서 불참해서 3억 3,000을 감액했다고 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진짜 법인택시 기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참여 안 한 16개 시군을 독려하셔 갖고 31개 시군이 전체 다 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이 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하고 또 3월 달에 하고 또 6월 달에 걸쳐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 부분도 좀 어려워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하신 모든 부분들을 잘 새기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유래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건, 세출예산 12건입니다.

먼저 8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806억 8,000만 원 대비 1,307억 1,725만 원이 감액된 총 1,669억 6,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5년 국비 감액 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억 원과 시군부담액 21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로 편성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도비부담금의 국비 매칭 사업 감액과 내년도 이월 예상액을 고려하여 지방채차입금 11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 미수납된 LH분담금 94억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682억 5,324만 원으로 기정액 1,943억 9,284만 원보다 2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6쪽 철도정책과는 기정액 12억 4,307만 원 대비 937만 원이 감액된 12억 3,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업은 총 2건으로 도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기준경비를 일괄 감액하여 철도항만물류정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정액 1,500만 원 대비 150만 원 감액한 1,35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액 8,087만 원 대비 787만 원 감액한 7,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7쪽입니다. 철도건설과는 기정액 1,761억 8,814만 원 대비 223억 6,003만 원이 감액된 1,528억 2,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025년 국비 감액 및 내년도 이월 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277억 9,000만 원 대비 233억 5,100만 원을 감액한 1,0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9쪽입니다. 철도운영과는 기정액 117억 2,137만 원 대비 25억 6,598만 원이 감액된 91억 5,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의 의정부, 용인 경전철 도비 지원 비율 축소에 따라 기정액 49억 9,886만 원 대비 6억 8,306만 원을 감액한 43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광교경기도청으로 변경하는 역명개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역명개정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및 후속절차 일정에 따른 이월 예상액 발생을 고려하여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내년도 이월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액 1억 2,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사업의 경의선 KTX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5,000만 원 대비 1,925만 원을 감액한 1억 3,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물류항만과에서는 기정액 52억 4,026만 원 대비 2억 420만 원이 감액된 50억 3,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금년도 지급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기정액 10억 원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2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750억 2,700만 원 대비 417억 4,800만 원을 감액한 1,33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23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정책과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과 관련하여 신안산선 광명시 공사현장 사고에 따른 사업지연 예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액 1,037억 8,500만 원 대비 417억 4,800만 원을 감액한 6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7억 1,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금액 중 가장 큰 비중 사업은 철도건설과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국고보조금 100억 원과 지방채 차입금 112억 800만 원의 감소가 주요 세입 감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1억 3,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국비 233억 5,100만 원이 주된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분담금 417억 4,800만 원이 주요 감소 사유입니다.

검토보고 6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은 내부 방침에 따라 환승할인 지원일로부터 10년 도래 시 도비 지원율이 30%에서 13.8%로 축소되며 이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6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부와 용인의 경우 운임 수지가 60% 미만으로 나타나 현행 기준상 여전히 30%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지원율 축소가 곧바로 적용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운임 수지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역명개정 사업 추진입니다. 신분당선의 광교역과 광교중앙역의 혼선 해소 등을 위해 광교경기도청역으로 역명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18억 원은 역명개정 확정 후 안내표지, 노선도 등의 교체 비용으로 사업 추진기관인 수원시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9월 중 국토부의 역명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이 확정되면 신속한 안내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 감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입니다.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시 공사 현장 사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공사 기간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이 불확실한 분담금 417억 4,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그중 도비 분담금 208억 7,4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사고에 따른 예산 조정은 불가피하나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과 도민의 불편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집행부는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신안산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 재정여건 반영 및 일부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61만 원을 감액한 8억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일정 조정 및 규모 축소에 따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타운미팅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더불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참여형 소통 및 홍보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경기도민을 위한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을 위한 1억 950만 원이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3쪽 하단의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검토의견입니다. 자문위원회의 회의, 워크숍, 타운미팅 등의 행사규모 축소로 1억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사업은 도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나 일부 사업 내용 조정으로 예산이 감액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예산 집행률이 낮아 하반기에는 감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보완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경기국제공항추진단))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현장정책회의를 하면서 지하철 강동하남남양주선 유찰 현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한번 좀 다시 여쭤볼게요. 1공구야 지금 서울에서 하니까 1공구는 그렇게 되더라도 2~6공구 중에서 지금 보면 2공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인데 단독 입찰이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그나마 3~4공구는 지금 둘이 이제 양쪽에 들어와서 유찰되는 이런 부분은 없을 거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6공구도 남광토건이 들어와서 단독 입찰이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재공고 나갈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문제는 이제 5공구예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김동영 위원 5공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5공구는 아쉽게도 응찰한 기업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시공사…….

김동영 위원 재공고하면 들어올 것 같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듣기로는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두 군데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한 군데 정도는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현재 추정금액이 거기가 공사금액이 얼마죠? 3,800억짜리인가요? 그 공구가, 5공구.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5공구 같은 경우는 3,8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공구하고 6공구 같은 경우는 단독 응찰에 입찰해 가지고 재공고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단독 입찰이면 수의계약되겠죠,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2차도 그렇게 되면. 재공고 나면서 이게 단독이면 또 유찰되면서 나중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은 조금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서요. 기타공법, 기타공사로 계약방법을 좀 변경해서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들어온 시공사가 경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하나만 들어와도 이제 수의로 계약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개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의계약하지 않고 기타공사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계ㆍ시공 일괄로 턴키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찰이 계속돼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공사로 해서 설계만 먼저 별도로 발주를 하고 다시 시공을 나중에, 설계가 끝난 나중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그걸 저희는 기타공사라고 하는데 기타공사 방식으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현재는 턴키 방식 입찰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게 턴키 방식 입찰에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원인이 있다고 그러던데 뭔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아무래도 이제 계약 당시에 계약금액이 고정돼 있다 보니 시공하면서 뭐 혹시라도 공사비가, 지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주지 않고 낙찰한 시공사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비용문제,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턴키 방식으로 해도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공구는 아예 지금 입찰 자체가, 여기에 응찰하는 기업이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죠? 공사비용이 너무 적게 산정돼 있다 이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적정한 공사비용이 아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근데 그거를 당초에는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좀 관심 있어 하는 시공사가 여럿 있었습니다. 3개 이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주변에 다른 사업으로, 철도 말고 도로사업, 다른 사업으로 일부 토질 지반조사를 한 결과 지반이 좀 암질이 양호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다 보니 시공사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 걸 우려해서 좀 응찰하지 않은 걸로 저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공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하면 강동하남남양주선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될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물론 1차 공고 때 시공사가 와서 입찰이 성립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사업이 시행되는데 많은 시공사가 입찰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다시 재공고를 했고요. 뭐 재공고 다시 하더라도 없다고 하면 기타공사나 다른 방식으로 조금 신속하게 전환해서 행정절차 소요되는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런 방식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부산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 하단-녹산선 이게 똑같이 연약 지반 그리고 사업비 부족, 사업비가 너무, 공사비가 너무 최소 이렇게 책정돼 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유찰되면서 공사기간만 계속 연장되면서 결국에는 사업비가 늘어나고 피해는 도민들이, 주민들이 보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시공사나 그런 측의 의견을 다 받아서 사업비를 증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또 재정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거를 또 증액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 부분은 LH와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비용 자체를 너무 과소하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저희가 의도적으로 과소로 책정한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공교롭게 강동하남남양주선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하는 30%, 그러니까 예타했을 때보다 30% 이상 증액이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금액하고 지금 거의 그 상한치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상향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그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일차적으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 방법은 아직까지 강구하고 있는 거죠? 방법은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셨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일단은 혹시라도 재공고했을 때 사업 경쟁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를 아직은 조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설사 그게 안…….

김동영 위원 희망하고 있지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은 기타공사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아직은 뚜렷한 해법이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기타공사로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겠다는 건가요? 턴키 방식이 아니라…….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기타공사로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도 하다 보니까 설계하면서 조금 뭐 실시…….

김동영 위원 적정한, 설계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것도 감수하면서 하게…….

김동영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분담하나요? LH랑 협의하나요?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사업비는 LH에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결국에는 LH하고 사업비 협상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가서 LH와 협상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전에 가서 공사비용에 대해서 적정성, 적정하게끔 협의할 거냐.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일단은 기타공사로 가면 당연히 사업비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턴키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LH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체가 되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먼저 빨리 LH와 협상을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김동영 위원 그래야 왕숙 지역에 있는 이분들이 입주하게 됐을 때 지하철도 없이 다니고 광역교통대책은 마련해 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게 늦어지게 되면 누구 탓을 하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일단 사업 최대한 늦어지지 않도록 LH든 관계기관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김동영 위원 이미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입주의 대비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보다는 조금 늦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늦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1기ㆍ2기 같은 경우는 그냥 입주한 다음에 교통대책 마련하느라고 더 힘들었는데.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뭐예요? 선교통 후입주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질 게 지금 눈에 뻔한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지금 상태에선 뭐 첫 입주보다 빠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더 늦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영 위원 타임라인, 타임테이블 갖다주세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시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김동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국장님, 신분당선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호매실-봉담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문병근 위원 이게 지금 고시돼 있는 거죠? 4차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고시돼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4차 철도망에 포함돼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지금 5차 철도망은 언제쯤 고시 가능성이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5차 철도망은 아마 국토부 얘기는 빠르면 연말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호매실선 들어가는 거 분당선 그거 구운역사 추가로 하는 거, 구운역사 관련해서 진행 내용 좀 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당초에는 신규 설치하는 걸로 다 B/C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서 설계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재정투자와 관련된 행안부 심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고 있지 않아서 그 절차 마무리되면 바로 설계도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역명 개정에서 18억을 지금 삭감하셨는데요. 당초 계획에 의해서 계상할 때 올 단년도 12월 안으로다가 이거는 끝내겠다 먼저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9월이 다 되도록 추진이 좀 미진하다가 갑자기 올해 안에 이거 지출이 안 돼서, 이월이 예상돼서 감액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역명 여러 가지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를 굳이 꼭 광교중앙역에서 광교경기도청역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명시이월을 해도 되는 거지. 이게 지출이 연내에 안 돼서 감액을 하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도의 세수가 워낙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하는 와중에 이 사업비는 심의위원회가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국토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심의위원회 개최가 아직 안 되고 빠르면 9월 말이나 아니면 10월 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말에 아마 최종 확정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시기가 어차피 빨라야 연말이다, 12월 정도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출 구조조정하는 측면에서 이월을 하지 않고 감액하는 걸로 방향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감액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9월이 다 됐는데 우리 국에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연초부터 빨리빨리 했으면 이거 충분히, 역명 하나 개정인데 1년씩 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연말 되면 역명이 국토부에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 갖고선 집행을 해도 되지 굳이 뭐 경기도 재정상황에 의해서 이거를 전액 감액을 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그렇지 않은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월 방식으로 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제가 아까 뭐 비슷한 답변이긴 합니다만 도의 세수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낙찰 차액까지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도와 기조실의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2월에 만약에 개정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수원시에 교부하면 사업 시행 자체가 이렇게 크게 지연된다고 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한다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니, 어렵다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를. 암만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도 12월까지 역명 개정이 되면 충분히 지출할 수가 있는 걸 갖고 왜 그거를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운다 이거는 좀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입니다.

박명숙 위원 단장님,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에서 1억 950만 원을 이번에 감액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소홀하지 않았냐, 계획이. 왜냐하면 자문위원회 회의 등도 지금 총 2,500만 원인데 50%도 지출을 안 하고 감액. 또 워크숍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 감액. 또 국제공항 유치 타운미팅에서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 여러 가지 하고 홍보물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배포도 할 계획인데 8,000만 원 감액. 이건 그러면 당초에 세울 때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전혀 워크숍도 하지도 않는 걸 여기다가 세웠다가 감액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의 불찰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갑작스러운 대선 일정이 잡히면서 주민간담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지 못한…….

박명숙 위원 아니, 대선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런 건 잘못된 거죠. 후에도 얼마든지 하셨을 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선거법에 따라 갖고요, 그 선거 기간 중에는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일정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박명숙 위원 그 기간 한 달만 못 하는 거죠, 한 달. 설명회도, 주민설명회도, 선거법에 의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그 선거일까지 그런 행위를 공직선거법상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근데 워크숍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지출도 안 하고 감액하셨잖아요. 그리고 선거 기간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사실…….

박명숙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다 공항 유치를 시키셔, 이런 거 다 안 하고, 홍보도 안 하시고, 주민간담회도 안 하고 워크숍도 안 하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선거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의 변수일 뿐이지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시군에서 아직까지는 공감대 형성이 덜 돼 있는 상태고요. 특히 타운미팅의 경우에는 당초에 올해 3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해 갖고 지역설명회를 할 계획을 했었으나 저희도 사실 그 준비가 아직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 갖고요. 사실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대신 저희가 후보지 개발 연구용역 과정 중에서도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국제공항 유치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준비들을 어느 정도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갖고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계획이 좀 올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울 때는 정말 잘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철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민간 광역급행철도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 거쳐서 그 노선…….

김영민 위원 잠실에서 청주공항.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아, 네. 최근에 민자투자심의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KDI에서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민자 제안을 기재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자사업 공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고에 맞춰서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물어봤나요? 그거는 뭐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민자사업으로 가는 걸로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역할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민자사업 검토 단계에서 저희가 역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식으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역 위치를 협의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자사업으로 갈지 말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김영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할지 말지도 모르고 기재부로는 넘어가 있고 역은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세 가지가 다 틀려서 그래요. 기재부로 넘어갔다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할지 말지는 또 뭐고 역은 또 뭐고 그 얘기가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은 된 거 아니에요. 뭐 역도 나만 안 가르쳐 준 거지 다 알고 계신 거고, 대충은.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기재부랑 뭐 민간이랑 사업자도 대충 나와서 하는 거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지역에 플래카드는 어디 어디 역 생긴다고까지 다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는 게 없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직접 자료 공유라든지 절차상 저희 경기도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국토부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국토부는 우리 경기도에다가 뭐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고 우리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뭐 서로 소통하는 건 없는 거고 우리가 필요하면 가서 얘기하는 거다. 국토부는 얘기를 안 하는 거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의견을 구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국토부나 기재부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협조 요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건 없는 거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저희한테 그렇게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협조 요청을 민간에서 저희 쪽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경기도에 없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굳이 경기도하고 협의하기보다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권한이 있는 국토부나 기재부 쪽하고 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민 위원 그럼 아시는 게 없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물론 저희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개략적인 노선 정도, 역 위치가 포함되지 않은 노선 정도는 저희한테 공유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 진행절차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공유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저기 보시면 지금 7번 항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이 나왔거든요. 사실 저것도 저희가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결과는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나, 저 없을 때? 하셨으면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셨으면 지금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아까 뭐 따로 위원님이 질의는 안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에, 작년 5월에 국토부에 여러 노선 포함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도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물론 저희도 굉장히 필요한 노선이라고 보고 있어서 국토위원장님도 지사님 만나셨고 장관님, 차관님, 여러 분들 직접 만나서 저희가 직접 건의서도 전달을 해 드리고 면담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가 촉구 건의안까지 낼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그쪽 지역에도 많이 포함되는 의원도 있으니까. 지금 뭐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건 하신 건데 그래도 좀 하시면 중간중간에 세 달이고 두 달이고 간에 지금 우리가 어디 부서도 만나보고 누구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했다라고 좀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저희는 뭐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 물어보는데 그거 뭐 행감 때 꼭 물어봐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의 관심사니까 그런 것 좀 있으면 그때그때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경전철 사고 장애라든지 아니면 5차망 건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들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문병근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아니, 잠깐, 잠깐.

문병근 위원 안 하신 분 하세요. 추가질의할 거예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원 네.

문병근 위원 이거 지금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문병근 위원 의정부하고 용인 10년 도래로 해서 도비 비율을 축소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당초에 저희가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 손해 보는 손실금에 대해서 최초에는 30%, 그러니까 다른 사업과 같은 비율로 해서 30%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할 때부터도 저희가 시군하고 내지는 저희 내부방침으로 정했던 게 한 10년 정도 운행을 하면 그 주변의 어떤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연결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조금 경전철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10년 이후부터는 지원비율을 줄이겠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에 10년이 도래…….

문병근 위원 협약이나 뭐 이런 게 돼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협약을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당초에 지원할 무렵에 10년 이후에는 지원비율을 좀 줄이겠다라고 저희 내부방침으로 정했었던 사항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379회 정례회에서 우리 박옥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광교역하고 광교중앙역, 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역명을 갖다가 왜 당초에 이렇게 정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당초에도 좀 수원시, 그러니까 광교 주민들을 중심으로 수원시에서 광교라는 지명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교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광교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광교중앙이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럼 광교도청역이라고 했어야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그 당시에는 물론 당연히 도청이 오는 걸로 확정이 돼 있었긴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또 아마 광교에 도청이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교라는 의견이 더 적합하다라는 게 수원시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문병근 위원 이거를, 이 역명을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어떤 신의 한 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역명을 또 해 주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예산 전액을 지금 삭감시켰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서 이거 달라고 할 그럴 염치가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일단 역명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노선에 너무 유사한 명칭이 바로 인접해서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혼란도 좀 예방을 해야겠다라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융합타운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경기도청역이라는 게 어떤 도시 브랜드를 좀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을 금년에 집행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 역명개정심의위원회 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12월에 아마 확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세출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다른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

문병근 위원 역명은 국토부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국토부 심의위원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됩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역명을 올렸어요?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역명은 올렸습니다.

문병근 위원 뭘로 올렸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광교경기도청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 지명이 보통은 광역 지명을 앞에다 쓰고 더 작은 지역 지명을 뒤에다 쓰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아마 심의위원회 때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심의위원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제공항추진단 단장님이 나와 계시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입니다.

문병근 위원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도 예결위 가서 더 많이 예산 받으셨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비 예산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 삭감해서 올리신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사실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이 타운홀 미팅 예산인데요. 아까도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문병근 위원 근데 그거는 단장님, 변명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단적으로 변명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냐면요, 하시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대선이 있었더라도 대선 전에 이미 이게 계획에 의해서 플랜이 짜졌어야 됩니다. 대선 기간에 당연히 못 하죠. 그럼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사유의 한 부분일 뿐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아직 3개 지역에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문병근 위원 단장님, 이거 경기공항추진단 관련해 가지고 추진 관련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면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이거 예산 올린 거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튼 이거 경기공항추진단, 내년 초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안명규 위원 아니요, 저는 본질의도 안 했어요.

○ 위원장 허원 본질의도 안 했어요?

안명규 위원 네, 본질의 못 했어요. 하시는 바람에.

○ 위원장 허원 네, 하세요.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본질의를 못 해서 본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범 국장님, 제가 파주의 자료를 좀 했는데 아주 성의껏 주셔 갖고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5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3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을 보면 이게 16년 6월에 고시됐어요. 그러면 아마 15년도 12월에 공청회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안명규 위원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당해 다음 연도 6월에 고시됐는데 여기 신규사업을 보면 16개 사업에 24조의 재원이 들어갔고 추가 검토가 있지만 사실 추가 검토에 대한 부분은 거의 신규사업 포함 못 시키죠? 그냥 말이 추가 검토만 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아무래도 사업비도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안명규 위원 결국은 우리 추가 검토 사업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 검토 사업은 그냥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3차 때 추가 검토 사업이 4차 때 국가철도계획망 신규사업에 포함시킨 사례는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3차 때 그 추가 검토 사업을 4차 때 신규사업에 포함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봐도 없어요, 전혀 이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저희가 보기에도 없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6월에 고시됐는데 어쨌든 광역 여기 신규사업에 포함이 돼도 지금 이 사업을 아직 착공도 안 한 게 있죠? 4차 때 신규사업 중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착공이요?

안명규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착공 안 한 노선 많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착공 안 한 게 혹시 뭐 기억나는 게 몇 개 몇 개 다 기억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위례-삼동선도 아직 착공 안 했고요.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노선도 안 했고…….

안명규 위원 고양은평선도 아직 착공도 안 했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안명규 위원 대부분 이게 북부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신규사업에 포함이 돼도 안 하는 이유가 B/C가 안 된다라는 부분, 경제성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김동연 지사께서 얘기하고 또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얘기하는 게 국토에 대한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균형발전을 얘기하는데 철도와 도로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3차ㆍ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봤을 때, 그냥 그 자료만 봤을 때 4차 국가철도망 했을 때 이게 남부권에 보면 2경 3조 8,540억이에요, 남부권만. 그러면 북부권을 볼 때는 7조 7,000억이에요, 이게. 그리고 프로테이지를 보면 남부권이 67%, 북부권이 22%. 물론 남부권이 어떤 B/C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온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교통이나 철도가 먼저 돼야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경기북부에 광역철도도 그렇고 고속철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SRT나 KTX 그리고 GTX 노선까지 북부를 중심으로 연장하는 거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은 북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북부도 있지만 서북부 지역에 대한 부분이 많고 특히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창릉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이게 다시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물론 대화-금릉이나 일산선 연장이나 통일로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셋 중에 뭐라도 하나라도 돼야 그래도 ‘아, 서북부 지역도 뭔가 교통망이 촘촘해졌구나. 또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30분 출퇴근대가 다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저희 북부는 GTX-A 노선 운정, 운정만 30분입니다. 운정은 30분이 가능해요, 서울역까지가. 그 외에 금촌-문산에 대한 이런 원도심ㆍ구도심 지역은 아직도 1시간입니다. 그 얘기는 왜 하냐면 금촌이나 문산에서 GTX-A 노선 타러 가려면 20분에서 30분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30분 출퇴근 시간, 저는 북부권은 해당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국가철도 5차 계획망에 지금 경기도에서 GTX-H 노선은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거 아닙니까? GTX-H 노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H 노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통일로선 금촌-삼송 구간이, H 노선하고 금촌하고 삼송이 같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TX-H 노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통일로선 이 부분은 3차 때부터 이미 추가 검토 나왔고 4차도 추가 검토 나왔고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5차 철도계획망에 경기도 공약을 올리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통일로선이 올라가는지 이 5차 국가철도계획망에 보면 저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구나, 아직도. 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5차 국가철도계획망, 저는 뭐 이걸 수차례 가서 하도 얘기를 해 갖고 들어보면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이런 선이 포함되면 이건 정말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겠지만 지금 3차, 4차 다 추가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안 된다면 경기도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뿐이 판단이 안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북부, 서북부, 접경지역 이런 부분들이 특히 더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는 거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어서 국토부라든지 국회를 통해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5차망 반영뿐만 아니라 5차망 반영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 개정도 계속 기재부를 통해서 협의했었고 지난 7월에는 일부 저희 건의 내용 받아들여서 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망에 특히 북부, 접경지역 등등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국토부 협의 적극적으로 하겠고 관련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기재부에 올린 건의안, 국장님만 한 거 아니에요. 저도 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아,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토론회 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위원님 토론회 해 주셔서…….

안명규 위원 토론회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 갖고 건의안 올려서 도하고 같이 해 준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예타에 대한 부분이나 점수가 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 그거는 저희 위원들도 정책회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국가철도망, 내년도 예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차, 4차, 5차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이 2경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 서북부 지역이나 북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출퇴근 30분대 저는 안 한다고 보고 경기도도 할 얘기는 없다고 보고 어쨌든 5차 국가철도계획망은 국토부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이 부분 11월 달 행정감사 할 때 저 이거 또 지적합니다, 예산안 같이 보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거는 또 하나 칭찬을 좀 할게요. 사실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련해 갖고 8월 28일 날 우리 이민우 담당 물류항만과장하고 구일회 주무관하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갔다 온 거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위원님.

안명규 위원 그때 무지 더웠습니다. 무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우 과장님하고 우리 구일회 주무관이 함께 해서 세 군데를 봤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제가,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우리 허원 위원장께서 정책회의를 하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제가 토론회를 가서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다가 ‘아,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해서 384회 정례회 때 제가 대정부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는 단계적으로 임시주차장 개설하고 밤샘주차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용차고지 조성, 대규모 물류단지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그 밖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에서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를 도입 추진하겠다. 이 부분을 답변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규제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유예시키는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 민간이 하는 게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행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따로 추가로 다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조금 더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하다 보니까 민원도 없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선만 긋고 CCTV 걸고 그다음에 차량도 아침에 들어가면 밤 늦게 나옵니다. 해서 이런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 제안 부분은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끔 이게 특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예산을 쏟아 부어서 그거를 민간이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도에서는 민간한테 주는 게 요만큼도 사업비가 없습니다. 다 민간이 해서 토지주들 만나서 토지주한테 임대료 주고 자기네들이 잡석 깔고 선 깔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건물도 들어서지 않습니다. 해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 김동연 지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추진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한번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저희 갔다 온 거 모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거…….

안명규 위원 어디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제가 지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은 기억이…….

안명규 위원 지역은 남양주 그다음에 고양, 파주를 갔습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에 돌다 보니까, 뭐 충분히 보고 왔는데 남양주도 참 잘했더라고요. 또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조금도 합니다.

또 하나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임대료 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십니다. 단, 그 계약서에 보니까 토지주는 민간한테 3개월 이내에 나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토지주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주변 주변에 많이 해 놨더라고요, 특히 고양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좀 포함이 돼야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보고받은 내용 다시 한번 봐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민간에 대한, 예산이 들 게 없어요. 행정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사님 답변처럼 우리 국장님도 이걸 좀 획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검토하면 안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검토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아니, 그런데……. 자리가 조심스러운 자리다 보니까 제가 선뜻 당장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안명규 위원 아니, 이거 도지사께서, 도지사 답변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 밖에 규제샌드박스 추진하고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도지사님이 답변한 거예요, 이거. 지사님 답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데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부담스러울 게 뭐 있어?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한번 저희가 혹시 뭐 이런…….

안명규 위원 검토 말고 다른 용어를 써 주십시오. 검토 말고.

강태형 위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드리면서 문제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안명규 위원 이것 관련돼서 국장님, 어쨌든 저하고 한 번 더 말씀 나누시고 우리 강태형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적극, 적극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검토” 하면 안 한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 갖고 그런 부분보다는 적극 반영, 적극 반영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안명규 위원 적극 반영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 안 끝나요,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철도항만물류국하고 국제공항추진단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들을 새겨주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22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명규 위원님 잠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아까 3차, 4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대한 총사업비를 23조 8,540억 원인데 제가 2경 3조로 이렇게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거를 23조 5,450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북부도 제가 77조를, 7조 7,435억 원입니다. 이거를 좀 수정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도 건설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습 건설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수해복구비 상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차경환 건설본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차경환 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나머지는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

이영주이홍근허원

○ 청가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강성습건설정책과장 홍원표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도로안전과장 허태행하천과장 이용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차경환관리과장 최상일

도로건설과장 유병수북부도로과장 방대혁

건축시설과장 천병문

ㆍ교통국

국장 김광덕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버스정책과장 김종천버스관리과장 이관행

택시교통과장 정찬웅교통정보과장 유병석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김기범철도정책과장 고태호

철도건설과장 김유래철도운영과장 한태우

물류항만과장 이민우

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 기록공무원

강건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