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8.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10.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11.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 12.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3.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4.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17.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
- 18.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 19.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
- 20.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 21.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 22.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23.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
- 24.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25.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 26.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 27. 협약보고 및 현안보고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 2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경제실
-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백현종ㆍ윤재영ㆍ김현석ㆍ이한국ㆍ이성호ㆍ이용호ㆍ임광현ㆍ문병근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택수ㆍ김선희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재영ㆍ박재용ㆍ최병선ㆍ이상원ㆍ박진영ㆍ김재균 의원 발의)
-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유호준ㆍ김선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병숙ㆍ변재석ㆍ정동혁ㆍ이경혜ㆍ조미자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용호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 의원 발의)
- 5.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태형ㆍ최효숙ㆍ서현옥ㆍ이동현ㆍ장한별ㆍ오석규ㆍ이용욱ㆍ이용호ㆍ김선영ㆍ남경순ㆍ정하용ㆍ최병선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기환ㆍ한원찬 의원 발의)
- 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정하용ㆍ남경순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용호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용욱ㆍ김재균ㆍ한원찬ㆍ박재용ㆍ서성란ㆍ이오수ㆍ오세풍 의원 발의)
- 7.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이용호ㆍ이재영ㆍ장한별ㆍ김창식ㆍ최종현ㆍ신미숙ㆍ이채명ㆍ조용호ㆍ이용욱ㆍ한원찬ㆍ정하용ㆍ고은정 의원 발의)
- 8.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선영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병숙ㆍ이상원ㆍ최병선ㆍ이용호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정하용ㆍ이채명ㆍ이진형ㆍ전자영ㆍ최종현ㆍ조미자ㆍ김광민ㆍ장한별 의원 발의)
- 9.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3.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4.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7. 협약보고 및 현안보고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 2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제실
-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28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사전에 양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노동국 포함 4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포함 6개 기관입니다.
2025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일간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의회 북부분원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의 편성 현황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백현종ㆍ윤재영ㆍ김현석ㆍ이한국ㆍ이성호ㆍ이용호ㆍ임광현ㆍ문병근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택수ㆍ김선희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재영ㆍ박재용ㆍ최병선ㆍ이상원ㆍ박진영ㆍ김재균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채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2020년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용어 정의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역화폐 발행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설정 기준, 공동운영대행사 지도점검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하되 필요시 이용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ㆍ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지역을 발행 지자체 관할구역으로 규정하되 필요시 별도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방문, 자료제출 요구와 안 제11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공동운영대행사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8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백현종ㆍ윤재영 의원 등 2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화폐 발행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설정 기준 마련, 공동운영대행사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 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화폐 정책을 제도화하였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들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공동운영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채영 의원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5조2항을 신설하면서 현행 5조2항을 5조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9조2항에는 이와 같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례의 법적 체계성을 높이고자 5조2항이라는 인용구조를 9조2항에서 5조3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그 5조2항, 2조에 지역화폐 유통지역에 관해서 지금 확장할 수 있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참 좋은 조례 개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지역화폐가 본인이 소속한 시하고 군만 관할하는 곳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유통지역을 달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권자인 시장ㆍ군수 관할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게 원칙이고 다만 저희가 정책발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년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주는데 저쪽 북부 연천 이런 데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풀어 가지고 그런 거에 한정해서는 다른 데도 쓸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지역적 제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 이병숙 위원 그거 하나만 지금 생각하시는 거군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정책발행 정도만 풀어줄 수가 있고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은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 이병숙 위원 그게 목표이긴 한데 일단은 한 가지 개념, 생활인구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수원 같은 데 살면서 연천이나 아니면 가평 이런 곳에 주말에 세컨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 사는 경우에 그런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생활인구 등록을 해놓은 경우는 좀 풀어준다든지 또 하나는 생활권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이 저 같은 경우도 화성과 수원의 경계라서 화성에 더 가깝고 한데 쓸 수 없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전 31개 시군에서 서로 합의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좀 이끌어내서 “왜 내가 발행, 우리 수원시가 발행했는데 화성에서 쓰게 해?” 그런데 그게 공동의 문제지 한 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걸 푸는 데 아이디어를 내시고 사업 진행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지금 도민 여러분들이 지역화폐를 한 장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집은 화성이고 회사가 수원이다 하면 수원ㆍ화성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 군데서 충전해서 쓰면 되거든요.
○ 이병숙 위원 발급은 그렇고, 그렇긴 한데…….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관련 내용을 담은 안 5조2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5조2는 제5조3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9조2항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바 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9조2항의 “제5조의2에 따른 운영기준의 반영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를 “5조3에 따른 운영기준의 반영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유호준ㆍ김선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병숙ㆍ변재석ㆍ정동혁ㆍ이경혜ㆍ조미자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용호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서민생활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뿌리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순환구조를 유지하며 골목경제와 중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지켜내는 핵심 거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떠받치는 핵심주체가 바로 상인회입니다. 상인회는 개별 상인의 목소리를 모아 행정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함께 이끌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별 상인회의 서로 다른 역량과 입장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상인연합회는 시장 간 연대를 통하여 공동상품 개발과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주도하는 광역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관계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경기상인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5호 개정을 통해 경기상인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한정된 기준 지원범위를 운영까지 확대함으로써 연합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선영ㆍ유호준 의원 등 17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근거가 마련된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내 상인들의 협의체인 상인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태형ㆍ최효숙ㆍ서현옥ㆍ이동현ㆍ장한별ㆍ오석규ㆍ이용욱ㆍ이용호ㆍ김선영ㆍ남경순ㆍ정하용ㆍ최병선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기환ㆍ한원찬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나아가 도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 감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스스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할 책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배달대행 등 이륜차를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이륜차 법규 위반이 35만 건 이상 발생하였고 2023년 생활물류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7.4%가 교통법규 위반을 배달대행 업무 중 사고ㆍ부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이륜차 사고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 차원의 시급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나아가 도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를 “책무”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안전ㆍ교통ㆍ환경ㆍ위생 등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더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노동권익과 및 관계자들과의 숙의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단순히 플랫폼 노동자만이 아닌 상생하며 살아가는 경기도민 모두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더불어 교통안전 증진과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최효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새로이 지정하고 도지사가 안전ㆍ교통ㆍ환경ㆍ위생 등 교육 강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근거를 조례상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륜차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이러한 책무와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노동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할게요.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플랫폼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예방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노력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했고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에 참석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 또 찾아가는 교육, 어떤 실습 교육 등 저희가 이분들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 김재균 위원 좀 너무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분들도 우리 경기도민으로서 같이 행복함을 누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전반적인 체계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 전에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지킬 수 있게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함께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경기도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번에 이재영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근거는 마련됐고요. 여기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정하용ㆍ남경순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용호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용욱ㆍ김재균ㆍ한원찬ㆍ박재용ㆍ서성란ㆍ이오수ㆍ오세풍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7개 광역단체 중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건수 모두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외에도 25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 시행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지정하고 관련 교육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조의3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노동자의 날과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사, 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정하용 의원님 등 총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과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예방 교육,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상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노동자의 날과 추모 주간 운영을 통한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 추진은 안전문화 조성과 산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호 노동국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이용호ㆍ이재영ㆍ장한별ㆍ김창식ㆍ최종현ㆍ신미숙ㆍ이채명ㆍ조용호ㆍ이용욱ㆍ한원찬ㆍ정하용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들께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노동환경과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 근로감독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약 3,000여 명에 불과하며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예방 중심의 상시적 감독이 아닌 신고 중심의 사후 처리 위주의 감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고용 산업 구조를 가진 광역단체로서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98%에 달하며 산업재해, 임금체불, 법령 미준수 등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와 강원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한 광역 구역을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밀착 근로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 아래 광역자치단체가 일정한 근로감독 직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일정 범위 내 근로감독 업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등 준비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직접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노동권 보호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동시에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호ㆍ이재영 의원님 등 총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지침ㆍ감독 아래 일부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통령실, 국회, 정부 부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현행 근로감독 체계의 인력 부족과 사후적 처리 위주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 현행 중앙집권적 근로감독 체계만으로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 구조의 다양성을 반영한 예방적ㆍ맞춤형 노동행정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감독 사무 분담으로 인한 노동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므로 건의안 제출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8.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선영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병숙ㆍ이상원ㆍ최병선ㆍ이용호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정하용ㆍ이채명ㆍ이진형ㆍ전자영ㆍ최종현ㆍ조미자ㆍ김광민ㆍ장한별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과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담보력 부족과 영세성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을 지원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의 핵심정책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현재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 존속기간에 대한 조항이 미비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존속기간이 올해 말로 도래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금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기금의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정합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며 기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현재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유형을 상세히 명기하여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기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합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선영ㆍ남경순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을 폭넓게 정의하고 긴급 또는 경미한 안건 처리에 대한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위원회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5년씩 연장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봤는데 지금 신설된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제4조4항에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유단체에 대한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금 융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걸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게 맞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자차액인데 그런데 융자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또 못 갚는다 그러면 이걸 보전해 준다는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이 그러면 여기 없던 걸 신설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용추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위원님?
○ 한원찬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나가서 할까요?
○ 한원찬 위원 앉아서 해도 되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특례 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항에 3호와 4호를 판단해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번에 의원님께서 명시적으로 담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나 신규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 한원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기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조례에는 근거가 있는데요. 명시적인 이야기는 없고요, 보증이나…….
○ 한원찬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지금 현재 조례에 있으면 신설할 필요가 없지요, 4항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거기 이제 보면 위원님, 3호에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4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매년 그 사업 내용들을 별도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용에 담아서 의결을 받은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물론 앞에 조례가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들어보니까 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지사가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는 그런 거는 좀 조례가 옳지 않은 조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바꿔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정책 프로그램별로 좀 다른데요. 2.0%와 2.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차액이 그렇게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 금액이요?
○ 이용욱 의원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용,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설을 했다고 봤을 때 위원님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 이게 신설이 됐는데 그럼 새롭게 신설됐는데 분명히 이게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이게 얼마가 될까?’라는 궁금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리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2%와 2.5% 프로그램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편성한 금액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신협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2억 4,0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경제조직하고 공유단체만 한정돼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는 공유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당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 한원찬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조직만 인정을 하고 공유단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단체는 특정 지정이나 인정 제도가 있지 않고 저희가 그냥 보편적으로 부르는 통칭하는 이름이고요, 사회적경제조직은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의 인정, 지정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신설 항목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사회적경제조직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공유단체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죠. 지금 설명이 행안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해 주는 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만 인정해 준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게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단체 비영리 법인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과거에 이 기금이 최초에 생길 때는 보조금 융자는 없었고요, 보조금 사업을 이것으로 일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조금 사업은 하지 않고 융자 사업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만 특례보증과 융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은 어차피 법령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단체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애매하고 있잖아요, 이게 클라우드 현상 비슷해요. 공유단체라는 것은, 공유단체를 어떻게 특정지어서 법적으로 해석을 할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 공유단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록된 비영리 단체와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격은 그렇고요, 실제 하는 활동에 따라서 구분하기 때문에…….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용어를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차피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뭉실하게 공유단체 특정지을 수 있겠나요? 어떻게 나중에 해결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유단체가 되겠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 현재 이번에 공유단체가 들어간 것은 신설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조례, 현행 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의원님께서 일부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 책자 준 데는 4항이 신설 이렇게 나왔어요.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선영 잠깐만요. 한원찬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좀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8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윤덕룡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 출자ㆍ출연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실 소관 출연대상 공공기관은 총 4개 기관이며 내년도에는 1,380억 2,9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출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31억 200만 원 증가한 341억 3,1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에 27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사업비에 6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51억 9,600만 원 감소한 299억 9,600만 원입니다. 손실보전금에 269억 9,600만 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6억 4,300만 원 증가한 349억 2,000만 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333억 3,100만 원과 고유목적사업 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6,400만 원 감소한 389억 8,200만 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38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경제실은 4개 공공기관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혁신을 통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조성하는 데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관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이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경영지원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24호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입니다. 2026년도 총 출연규모는 182억 4,600만 원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65억 5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목적사업비 82억 4,100만 원,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 출자액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2026년도 총 출연규모는 35억 7,6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20억 원, 이자차액 보전금 15억 4,400만 원,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 3,200만 원입니다. 각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 및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제출한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홍성호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노동국은 올해 설립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지원과 안산시, 화성시 또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을 묶은 북부권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칭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복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법인 출연금으로 도비 5억 8,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계획을 통해 도내 취약 노동자 대상의 근로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화폐로 복지비를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자체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수준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홍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제분야, 사회혁신경제분야,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동의안 중 경제분야와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5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동의안은 8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 전에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입니다. 출연계획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으로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은 4개 공공기관에 총 1,380억 2,9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은 2개 공공기관에 총 218억 2,2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은 2개 법인에 총 5억 8,9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출연계획에 대한 분야별 기관 출연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제분야 출연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 경기도일자리재단부터 9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까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2026년도 출연계획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내용으로 검토보고서 14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부터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까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기관별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2026년도 출연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5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중 인건비가 2025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38억 2,7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한 인건비 산정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내용으로 검토보고서 19쪽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하여 5억 8,9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ㆍ제7조ㆍ제86조의2,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출연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 동의안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이기에 향후 예산심사 시 세부사업별 효율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총괄)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실 정두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 한원찬 위원 이거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관련된 건데요. 지금 경기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액이 2025년도 본예산액이 150억, 2026년도에 30억 이렇게 돼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120억이 이제 26년도에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한원찬 위원 내용이 뭐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힘내GO 카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하였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기부에서 비즈플러스 카드라고 하는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150억에서 상당 부분 감액해서 30억 정도만 하게 됐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하는 거는 힘내GO 카드가 금액이 얼마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비즈플러스 카드는 1,000만 원입니다.
○ 한원찬 위원 1,000만 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 얼마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는 기존에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정부 사업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1,0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그 네이밍을 ‘더 힘내GO 카드’로 바꿨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했는데 중기부에서 지금 바로 그 사업을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 한원찬 위원 정부가 바뀌니까 바로 시작한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 경기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중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데 다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은 업력이 1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업력 1년 미만 소상공인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 돈이면 되겠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하고 이제 1년 매출이 1,200만 원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 도는 1,200만 원 안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150억을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금년도……. 지금 집행실적은 한 502억 정도 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네?
○ 경제실장 정두석 502억.
○ 한원찬 위원 아니, 아니요. 힘내GO 카드 150억인데 예산이?
○ 경제실장 정두석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증으로 치면 이게 50억입니다.
○ 한원찬 위원 50억이면, 지금 몇 월 달이죠?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9월 달입니다.
○ 한원찬 위원 9월 달이고 그리고 중기부에서 시작한 사업은 몇 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7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 한원찬 위원 7월 달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한원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폐업 점포도 하루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지금 안 되고, 물론 첫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다 소진할까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아직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카드를 2개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 가게에서 중기부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 카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한원찬 위원 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법적인 근거는 명확히 없지만 일단 국비 사업을 지원받으면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못 받은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도 왜냐하면 정책이 지금 뭔가가 막 혼선이 오는 거예요. 중앙정부서 막 내려오고 또 경기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혼선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런데 기본적으로 카드 신청 접수는 신보에서 하기 때문에 창구는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 쪽에서 일단은 국비 사업으로 많이 돌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도비 사업을…….
○ 한원찬 위원 잠깐만 조금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요지는 뭔지 알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자부담률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이외에 다른 사업도 자부담 10%를 계속 남겨놓고 있고 이런 형평성에 몰려 있다 보니까 경기도가 지금 정책에서 경기도민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로 경기도에서 인정을 안 해 줘요. 왜? 당장에도 지금 중기부에서는 1,000만 원씩 힘내GO 카드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5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없애버렸어요. 본인 부담률 지금 정부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6 대 4, 7 대 3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계속 자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업이든 하기 싫어하는 거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니까. 이것을 정책을, 여기 오늘 규제개혁과장도 나오셨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얘기할,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사업들은 대부분, 상당 부분 도덕적 해이라든가 일단 신청하고 보자 뭐 이런 식을 좀 막기 위해서 자부담을 둔 것인데 이게 이제 정부 사업이 대부분 자부담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실국장님들 마이크가 앞에 다 되어 있으니까요. 나오시려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이거 출연 동의안 일단 통과시키기 전에 좀 여쭙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 기관운영비 책정과 관련해서 인건비 과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운영비에서 우리 인건비 책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봤더니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율 5%를 초과할 수 없고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실 그리고 사회혁신경제분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우리 각 국장님들께서 답변, 실국장님들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실부터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인건비 편성 세부내역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에 따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여기 출연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보면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292명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은 279명, 현원은 275명이거든요. 근데 결원율 5%로 해도 지금 다 초과예요. 그리고 경상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경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경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따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23년도에 남았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 통큰 세일에 또 매칭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에도 경상원 자체 세출 조정 보니까, 이거 조정안 보니까 기관운영비가 9억 3,000 그중에 인건비가 5억 7,000인데 우리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 갖고 쓸 수 있는 겁니까? 사업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어쨌든 이따 추경 우리 예산 심의할 때까지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상원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잉여금을 과다하게 좀 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저의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무슨 계약직 같은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 세부지침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만큼 이번 본예산 심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꼼꼼하게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상원도 이번에 30억 이상을 반납한 것 같은데 이 중에 인건비가 10억이 넘어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일부러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제실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여기 경제실장님 빼고도 국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인건비 부분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지금 자료 동의안에 보면 지금 인건비 자체가 25년 대비 한 1.5배 정도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어느 기관 말씀하시는 건지?
○ 정하용 위원 15페이지 보면. 아니, 검토보고서 15페이지구나.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25년도에 25억 2,600만 원 대비 약 1.5배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아니,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원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운영을 하면서 보통은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출연금에다가 잉여금을 더해서 그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조례가 개정돼서 작년의 잉여금들을 다 반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잉여금 9억 원을 가지고 인건비가 지출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잉여금으로 별도로 편성이 못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하게 됐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는 거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잉여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대체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을 반납하다 보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거는 도 예산을 해서, 잉여금이 남은 돈을 가지고 도 예산을 해서 편성한 거하고 그렇다면 인건비 자체가 너무 늘어났다는 건 그거 플러스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인데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적경제원 경우에는 당초에 51명이다가 최근에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54명이 현재 정원입니다.
○ 정하용 위원 54명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정하용 위원 정원이 50명이 아니고 54명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근에 3명 더 증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4명이고요. 직원은 현재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54명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는 51명 인건비고 신규 직원이 4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실제 동의 여부를 하다 보니까 미리 좀 사전에 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신규 증원을 4명 신청했다가 3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 51명 더하기 3명이 증원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수정된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우리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 정하용 위원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1인 40만 원 출연으로 연 3배 이상 복지비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신청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는 거죠, 선정이 되는 거죠?
○ 노동국장 홍성호 구성은 법인 설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경제단체나 시군에서 같이 이 복지기금 설립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법인을 만들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출연금이 5억 8,900만 원이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법인이 4개 법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4개 법인을 합쳤을 때 5억 8,000만 원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5억 8,900만 원이면 5억 8,900만 원을 가지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그 얘기인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니, 저희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기업 출연금 그다음에 정부에서 출연금 합쳐서 연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칭 비율이?
○ 노동국장 홍성호 기업은 1인당 4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 정하용 위원 기업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도하고 시군은 30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합쳐서 120만 원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 문구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문구가 어디 나와 있죠?
○ 노동국장 홍성호 자료 붙임 6페이지에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6페이지…….
○ 노동국장 홍성호 네. 6페이지 가운데 기금 계획에 보면 1인당 연 120만 원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기업이 40만 원, 도가 30만 원, 시군이 30만 원씩 출연을 하게 됩니다.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군 30만 원씩 또 기업도 4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정부에서 주는 건 없는 건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정부가 더, 전체적인 5억 8,000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이 5년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한 번 승인이 되면. 정부가 이 4개 법인에 대해서 5년 동안 49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정하용 위원 정부가 40, 이게 지금 여기에 적어주신 거는, 적혀 있는 거는 기업이 1인당 40만 원, 도가 30만 원, 시군이 3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1인당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1인당으로 봤을 때,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내년에 생각한 게 지금 1,963명을…….
○ 정하용 위원 1,963명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1인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1인당 단가가 93만 원인데요. 거기에 약간 75%, 93만 원의 75%를 지금 계상하고 있고 그 정도면 한 60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기업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한 금액이 190만 원이 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정부하고 기업은 5년 동안 출연하도록 돼 있고요, 시하고 도는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3년과 5년을 평균으로 하면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3년하고 5년하고 구분해서 지급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얘기시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대상자가 아까 1,963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런 자세한 내용은 미리 좀 이런 것도 사전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데…….
○ 노동국장 홍성호 죄송합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 동의안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경제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기관이 있는데 증감액이 좀 줄어들었고 특히 경기신보 같은 데는 151억 정도가 줄어들고 경기도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3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게 거의 우리 2006년도 예산안에 올라올 금액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 지금 경제분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어렵다고 그래서 이쪽에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신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내GO 카드 30억, 120억 감액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금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그게 저희가 신보가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서 도가 출연금을 줘서 보전해 주는 건데 이미 저희가 선출연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하고 계산을 하니까 올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혁신경제분야 같은 경우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도 말했듯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조직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직속기관의 정원은 어떻게 조정을 하시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공공기관별로 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에 정원을 많이 하고 직속기관을 아마 2004년도, 2005년도에 직속기관들이 지방자치에서나 광역자치에서 굉장히 늘었다고 그러고 중앙정부도 직속기관이 늘었다고 그래요.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편도 많습니다. 왜? 행자부에서 정원에 대한, 정원의 제한을 받으니까 직속기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용편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정원을 늘린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원 수 지금 행자부에서 경기도 정원 수가 못 늘려지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속기관 만들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그러고 보면 직속기관에 있던 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애겠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 못 없앤다고요. 근데 정원 수는 지금 뭐 예산과나 기재위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 보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뭐 관리자시니까 전부 다 알겠지만 정원 수 줄어드는 거 봤어요? 앞으로 경기도 살림이 이런 식으로 방대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오늘도 이거 동의안 지금 하지만 본예산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직속기관의 정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물론 필요해서 정원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몸집 불리기로 가는 부분도 좀 보일 수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분들 정년 할 때까지는 저기를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분 한 분 늘릴 때 좀 숙고해 가지고 늘렸으면 좋겠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정말 이게 경기도의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세부사항을 저희보다도 더 많이 보고 경기도민보다도 잘 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안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정원 수 늘리는 거는 정말 불요불급하면 늘리는 건 좋지만 좀 이래서 늘려야 된다, 이래서 늘려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 가지고 어떻게 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도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출연 공공기관 복지기금법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왜 북부ㆍ남부를 갈라서 북부까지를 지금 또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근로복지기금 2호에서 4호 법인을 설립ㆍ운영 이걸 한다라고 지금 최초라고 여기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왜 굳이 남부ㆍ북부를 이거 복지기금을 나눠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남부ㆍ북부 나눠서 진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양주가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경제단체하고 논의를 하면서 어디를 시범적으로 운영할까 논의를 하다가 양주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양주 쪽에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양주 쪽 기업, 단체하고 논의하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나누는 건 아니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남부ㆍ북부 나누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에 더 참여하는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다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나눠서 구분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근데 여기다 최초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 노동국장 홍성호 아, 네. 죄송합니다.
○ 남경순 위원 최초라는 말은 여기 최초라는 건 새로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여기…….
○ 남경순 위원 그거 유념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아니, 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는 사항이 지금 또 이게 감액이고 여기 보니까, 뭐 추경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30억 감액한 거 뭐 30억 증액한 거, 50억 감액한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예산을 광범위하게 편성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동의안 올리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동의안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지만 이거를 본예산에 올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든 실장님이든 이런 거를 너무 해서 이렇게 재정이 없기 때문에 30% 감액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가 재정이 없어서 그렇게들 말은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예산 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너무 방대하게 하면 나중에 그걸 또 감액하면 또 불용도 될 수 있고 이월로 해서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과연 다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안을 그대로 올리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다시 또 볼 거니, 면밀히 검토할 거니 다시 또 실장님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이렇게 이 동의안보다,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남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경제실장님하고 경상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원을 보면 경상원의 출연금이 전체로는 한 20억 정도 감액이 됐고 목적사업비가 49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근데 17개 목적사업이 대충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을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이 한 25억이고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21억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아니요. 출연금 동의안에 검토보고서로 보면 9페이지고요, 경제실 자료는 19페이지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내년도 경상원 출연금 편성 사업 중에서 감액 사업이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30억이고 통큰 세일 30억 이렇게 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저랑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내년도 출연사업…….
○ 이재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19페이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표의 4번 목적사업비 49억 4,900만 원 감액.
○ 경제실장 정두석 49억이 아니고…….
○ 이재영 위원 얼마예요, 그럼 이게? 4억이에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으로 써 있고요. 4,949라고 써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이 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경상원장님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49억 정도 이렇게 삭감, 통큰 세일에서 30억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에서 30억인데요. 그리고 그중에 인건비가 전에는 잉여금으로 좀 대처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49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죠, 목적사업비가 49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근데 여기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니저 육성사업이 대부분 한 46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걸로 나와요, 여기에 49억 중에. 맞나요, 이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매니저 사업은 저희가 생활인건비로 인해서 증액이 돼 있지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그게 보시면 49억 4,900만 원이 감액인데 그 산출기초가 감액된 사업을 넣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예산사업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액은 주로 통큰 세일하고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 거기서 60억이 감액됐고 이 사업들은 그냥 내년 사업비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저기 경제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감액 해 놓고, 감액 표시로 49억 4,900만 원 써 놓고 산출기초에 17개 목적사업 추진이라고 써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감액되는 사업을 넣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냥 본사업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감액되는 사업을 좀 갖다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감액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30억이고 통큰 세일 30억, 60억입니다, 감액이.
○ 이재영 위원 감액이 60억이라고요? 여기 써 있는 건 49억인데.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는…….
○ 이재영 위원 이거 자료를 다시 갖다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꼼꼼히 체크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정하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하용 위원 이번에 노동국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동의안이 아니고 왜 동의 요구안으로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명이 정확하게 구분돼 있지는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젓번에 동의안 제출을 한 것도 동의안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굳이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동의 요구안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된 건지, 실질적으로 노동국 내부에서도 어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은 건지, 어떤 지침도 전혀 있지도 않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발언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먼저 안건을 제출하면서 동의안과 동의 요구안으로 저희가 혼용해서 올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올릴 적에 동의안으로 통일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좀 미비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동의안이든 동의 요구안이든 어떤 정확하게 해서 일괄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 및 상인회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분야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진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 총 2년간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2025년 12월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구축 후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통합플랫폼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976만 원이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 총 3년간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도내 중소기업 등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옴부즈만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여 기업옴부즈만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 원이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 총 2년간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물품 대금의 선지급을 통한 자금 유동화 수단인 팩토링 제도 이용을 위해 판매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 총 1년간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안건번호 12번부터 15번 경제실 소관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시설분야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시군 및 상인회를 대상으로 필요성, 규모, 예산 등에 대한 사전ㆍ진단ㆍ사후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2년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계속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구축 후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유지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용자 편의 향상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3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기업옴부즈만 컨설팅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내용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거쳐서 2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금리ㆍ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1년간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따라 위탁은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제실 소관 민간ㆍ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총괄)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출연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 경제실장 정두석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균 위원 이 사업이 아니라 생긴 지가 얼마나 됐냐고?
○ 경제실장 정두석 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경상원.
○ 김재균 위원 지금 여기 한번 보셔요. 국장님이 보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19년이 됐는데 여기서 해 주겠다는 거 자체는 기본적인 거라고요. 어떤 시장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컨설팅해 주는 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지금 한다는 자체가 19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바로 전에 봤지만 25년도에도 경기도 시상권, 경상원으로 415억 그다음에 2006년도에도 지금 38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한 60억에다가 66억 2006년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모르고 나서 경상원이 여태까지 왔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저기 하고 했는데 또 경상원에다가 1억을 따로 줘 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 아니, 집안에 부모가 있고 가장이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집안에 있는 살림, 밖에서 들어오는 돈, 우리 집안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지금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이 컨설팅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있거든요. 시장마다 개보수 작업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해 주는 사업 이거 신청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지를 진단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현대화…….
○ 김재균 위원 그럼 여태까지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해 왔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그 시장상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부 시장은 이런 사업을 모르기도 하고 또 어느 시설을 더 개비하면 좋을 것인지…….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현대화사업을 어느 시장은 모르겠다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경상원은 그럼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다 알고……. 지금은 이제 홍보가 잘돼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저희가…….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컨설팅하려고 1억을 또 경상원에다 주면서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도움을 주겠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평택…….
○ 김재균 위원 경상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지금 경상원이 있는 목적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경상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평택의 통복시장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싶다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이 아케이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현장 나가서 그 전문가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좋겠다 이런 걸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전문가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그런 건 정확히 압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런데 이분들은 건축전문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한번 그러면 다시 되묻겠,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현대화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미 많은 시장들이 수혜를 봤고요. 더 이제 고도화돼서 좀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세상은 내가 배고프면 밥을 찾으러 가 가지고 밥이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거지 하나하나 떠먹여다 주다 보면 세상은 한도 끝도 없는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자문을 구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다 컨설팅해 준다면 밥상을 갖다가 들이밀고 드시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경상원의 목적이 지금 이런 걸 또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경상원의 예산 중에서 할 수 없는 건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그 시설현대화 사업이 도비랑 시비 합쳐서 총 100억 정도 되는데 이 100억 원의 사업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비 1억 원을 세운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국장님 같으면 아니, 실장님 같으면 이게 내 돈이면 이렇게 하라고 해 주겠어요? 그러면 경상원에서 여태까지 우리 지금 지원해 주는 저기를 다 파악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면 경상원에서 자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디가 컨설팅을 원한다고 그러면 컨설팅을 해 주는 거지 이걸 전반적으로 다 동의안까지 받아가면서 이거를 또 위탁사항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줘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거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재균 위원 집행부에서 낼 때 뭐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사업을 내는 건데 이거는 좀 한계가 넘어간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재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언했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 수 있게 잠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방금 위원님들 정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공기관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목적사업으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는 꼭, 경제실과 노동국 이하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16.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5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경기도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내 다양한 노동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법률 상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을 공모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경기도 노동상담소 3개소이며 1권역은 양주, 2권역은 의정부, 3권역은 수원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상담자료 노동DB 전산 입력,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기타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등입니다.
사전절차로 지난 8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상담과 권리구제 등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권익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동의안에 대해 승인해 주신다면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경기도 노동상담소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백 없는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업무 경험과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등 타 공공기관과의 연계 및 다량의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업무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및 사업 홍보, 관련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사업 성과 관리 및 정산 보고 등입니다. 사전절차로 지난 8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위탁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승인해 주신다면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보건 규정 준수 중소기업을 인증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 및 기업 모집 등 기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고 사업 연계 및 확장성이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공기관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노동안전보건 평가를 통한 모범기업 발굴 및 인증, 환경개선지원금 지원, 인증 유효기간 내 사업장의 사후관리 등입니다. 사전절차로 지난 7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위탁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공기관위탁을 통한 사업의 운영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승인해 주신다면 그간 인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홍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안건번호 16번부터 18번 노동국 소관 민간 및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2025년 8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권익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동상담소 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모계약 방식을 통해서 3년간 민간기관에 계속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2025년 8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높은 재해율에 비해 미흡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려는 내용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10개월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2025년 8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을 발굴, 인증하고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에 대한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거쳐서 11개월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계속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노동국 소관 민간ㆍ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총괄)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요구서에서 소요예산이 4억 4,000으로 지금 위탁사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지급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씩 지급을 하셨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아, 1인당 지급…….
○ 김재균 위원 총액.
○ 노동국장 홍성호 총액이요?
○ 김재균 위원 네.
○ 노동국장 홍성호 24년도는 3억 8,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23년도에는 3억 5,600 집행을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게 10개월 동안만 위탁기간을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1년 단위로 위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위탁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연초에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본 사업을 계약을 체결할 때 일자리재단하고는 10개월짜리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은 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재단하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 공기간 동안에 위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이 사업은 본인이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후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11월 달에 사고가 나 가지고 내가 1월 달에 의료비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재계약이 되는 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계약을 맺을 때 난 10개월 맺고 그다음에 또 여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관 인증 또 하는데 여기도 위탁기간을 지금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았어요. 이런 것은 위탁을 하면 전년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회계연도가 2월 달이다 그러면 2월 달까지 가고 또 다시 3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2월 달까지 잡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그래서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지급은 지급받는 대상이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본인이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그 납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절차 해서 사후에 본인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적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어떤 저기도 돼도 계약을 하면 365일 계약을 하고 거기서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지 이 중간에 지금 보면 2개월이 없고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개월 정도가 없어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도. 이런 계약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금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대행을 주면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 이게 또 공기관 기업으로 어차피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맞춰 가지고 1년에 365일이 안 빠질 수 있게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보험료 사후 지급하는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이 보험료 납부하는 거나 사업하는 데 공백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하는 그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에 이분들이 받는 보험료나 그다음에 우수 선정 절차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올해만 하고 끝날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 김재균 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365일이 빠지면 안 되고 연속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기간이 빠져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지급하는…….
○ 김재균 위원 저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산재보험료가 내가 납부하고 나서 언제든지 지원해 주면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지까지 일반사업비를 받아서 공기관위탁을 그냥 줬어요, 집행부가.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그전에는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어디다 줄 건지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어떻든 그 공백이 생겨도 그것은 집행부가 준비하는 시간 그다음에 공공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3월부터 하더라도 집행이 되는 건 4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김재균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여지까지 해 왔던 거를 그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지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10개월, 11개월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이 또 틀려져요,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1번 항처럼 이렇게 계속 민간위탁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었던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3년으로 이렇게 정해도 되는데 지금 2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여지까지 해 왔던 걸 그냥 이렇게 해 갖고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겁니다. 그럼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이렇게 동의안 받아서 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년 줄 거예요, 이거요? 위수탁 동의안 이거 협약서 맺나요?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김선영 위원 협약서 맺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계약서 위탁협약서 작성합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게요? 10개월, 11개월로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지금 동의안에 들어가는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노동국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노동국에서 못 하니까 그냥 공기관위탁을 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니까는 집행부 마음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조례가 생기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했어야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김선영 위원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그냥 3년도 사업이 되든지 그리고 최소한 미리 의회에다가 “이 부분은 3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테니, 목적사업으로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 상태로 좀 유지해 주셔야 된다.” 협약서 이거 계속 맺을 거 아니에요, 매년.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4억을 줬는데 내년에 가서 어떤 상황이 돼 갖고 3억으로 줄었으면 3억으로 또다시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이…….
○ 위원장 고은정 죄송합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이 사업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전에 좀 파악을…….
○ 이재영 위원 이게 공모기간이, 이 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한 공모기간이 언제였죠, 올해? 25년 6월부터 7월까지였어요, 25년 6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이게 몇 명이나 들어왔죠? 1,550건?
○ 노동국장 홍성호 네, 1,550건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목표를 얼마나 세우고 계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한 1,8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사무가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작년도 예산 때 25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25년도 본예산으로 가는 거죠? 출연금 내에 있는 본예산으로 가는 거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출연금 내에 있는 본예산 목적사업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맞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이재영 위원 근데 이게 왜, 하나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왜 6월에 이걸 진행했어요? 이게 예산을 기관으로 내리고 기관에서 이거를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6월 달에 간 건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지원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공모 시작, 공모 시기. 공모를 왜 6월 달에 했냐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이게 저희가 후지급이라 작년에 사후…….
○ 이재영 위원 후지급인 거랑 관계없이 공모 자체를 왜 6월 달에 공모를 냈냐고요. 그럼 내년에는 공모를 언제 하는 거죠, 이거를?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6년 7월에 가는 건가요, 공모를? 이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질의응답을 끝내야 질의를 끝내죠.
○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노동권익과장 조상기입니다. 지금 공모…….
○ 이재영 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죠?
○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요.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점점 우리 플랫폼노동자들, 배달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노동자들의 산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수립이 돼 갖고 예산이 내려가는 과정과 이 사업을 공고하는 과정에 왜 두 달, 세 달이라는 기간이 존재했느냐라는 것과 만약에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공고를 마감하고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1월 달에 지급이 시작돼서 한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또 추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그해 연도에 1년에 개인에게는 한 번을 하는 거고요.
○ 이재영 위원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이?
○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매 회계연도로 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러면 이건 공모 사업은 내년 7월 달이나 돼야지 나오겠네요, 이거는?
○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바꾸려고요, 지금 명시이월이 매년 돼 가지고. 왜냐하면 이걸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데 보통 두 달에서 석 달 정도가 걸립니다.
○ 이재영 위원 일단 사업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쯤 듣기로 하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다 보니까 내용 숙지가 안 되시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답변을 못 해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내년부터는 사업기간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 이재영 위원 네, 사업기간 잘 바꾸시고 어쨌든 이 위탁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속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공기관ㆍ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꼼꼼히 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 집행부가 공기관위탁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렇게 바로 답변을 못 하는 건 저는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조례가 바뀌고 이번에 처음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더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선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떻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그냥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집행부,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야지, 전제가 돼야지 동의를 해 주지 이거 동의해 주면 끝이잖아요.
일단 제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발언 철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고은정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기관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 전까지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노동국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저희 경노위 같은 경우는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은 상임위잖아요. 그래서 이 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다 가도 못 받아요, 동의안을.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위탁사무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의를 받기 전에 사실은 사전 설명들을 어느 정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찬회라든지 우리 집행부 보고 시간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현재 조례가 이렇게 개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위탁사무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리스트업을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빨리 행감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19.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2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관계공무원, 회의장 퇴장)
빠르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은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은 총 8건으로써 의안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5호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공유경제 모델이 시장에 안착하여 공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경험이 많고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이 ESG 규제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ESG 진단평가와 컨설팅,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지원팀 조직을 운영 중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14호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 및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직업 훈련 및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무 중심 직업훈련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보유한 도내 대학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5호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의 기능을 개선해서 중장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앙코르 지원단으로 전환하고 콘텐츠 개발, 경력 인증 시스템 구축 등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6호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장년에게 정년 후 계속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일자리 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17호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생애 전환기에 있는 중장년을 위해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심리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5호 마을기업 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홍보ㆍ마케팅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94호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안건번호 19번부터 26번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기업 사업 경영, 데모데이 투자유치 홍보, 일대일 멘토링 및 컨설팅 등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3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계속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으로 8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ESG 경영 진단ㆍ평가ㆍ공시 및 전문가 컨설팅, 홍보 및 교육, 경영 공시 및 확산 지원 등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3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8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차 베이비부머 퇴직 연령 진입에 따른 재취업 및 계속 근로를 위한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하여서 도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직자 교육훈련, 구직자 교육훈련, 창업 교육과정 3개 분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서 선정된 민간단체에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8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행복캠퍼스 사업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으로 기능을 재편함에 따라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 경력 인증 시스템 구축 등 중장년 정책의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행복캠퍼스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 공기관위탁을 통해 운영되었었으나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최대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합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8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년 후 계속 고용을 통해 도내 중장년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년 이후 재고용 중인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속고용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3년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신규 위탁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으로 8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장년을 위한 심리ㆍ정서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내 중장년층에 전문 심리 전화상담과 심층 대면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전화상담 및 심층 대면상담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최대 3년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8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기업 현안문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을기업 자생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마을기업 지역 특화모델 발굴,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기업 육성 사업 전반을 수행하기 위한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사회경제원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3년간 계속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8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품 경쟁력 강화, 대형 유통채널 연계 판촉 등 판로마케팅 지원사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사회경제원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최대 3년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은 가능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 소관 민간ㆍ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총괄)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국의 총 사업 건수하고 그리고 공기관위탁 수, 민간위탁 수, 자체사업 수가 정확지는 않아도 몇 개 정도씩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전체 사업 수는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공기관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8건을 제출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제출한 거 말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외에 11월 달에요,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3건을 더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총 몇 건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11건의 동의안을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 정하용 위원 민간위탁 수는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중에 공기관 대행, 민간이 섞여 있는데요. 그중 11개 중에서 2개를 민간위탁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9개하고 민간위탁이 2개, 자체사업은 몇 개나 되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숫자는 따로 좀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개략적으로 대충 말씀하시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건수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따로 그건 좀 말씀해 주시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정하용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공기관위탁 사업으로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 있죠? 35억으로 되는 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 사업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보통은 정년을 60세로 하고요. 물론 기업마다 좀 다릅니다. 60세가 있는데 저희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 연금이 현재 63세에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크레바스라는 저희가 용어를 취하는데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계속고용제도와의 차이점은 뭐죠,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이라고 그래서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회사에서 갖고 있는 단체협약이나 아니면 취업규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년 후에 재고용을 하든지 정년을 연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중년 계속지원고용금 사업은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 계획은 5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설계 중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올해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도 그걸 너무 낮다고 그래서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면담을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취업규칙 바꾸고 단체협약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들은 고용부에서 하고…….
○ 정하용 위원 근데 지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계속고용장려 신청 기업 수가, 최근에 그 기업 수가 지금 한 26% 정도나 감소를 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근에 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지원과의, 지원에 어떤 차별이 있는지 또 기업인들이 26% 정도가 줄었는데도 경기도에서는 이걸 또 추진한다고 하니 그럼 그 기업을 어떻게 독려를 해서 참여를 시킬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기업들도 여럿 만나보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랑도 면담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자기들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못 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취업규칙을 고치지 않고 퇴직 후 재고용을 독려하는 것에 있어서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바람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권장한다 이런 입장을 들었습니다.
○ 정하용 위원 누가 권장한다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고용노동부에서 그랬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권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올해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게 26%나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점점점 더 감소가 될 것 같은 걸로 제가 봐지는데 그렇다면 점점 감소가 되는데 그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예산들을 거기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원해 주면 또 시나 아니, 도나 정부에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참여기업들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거냐고요, 이거를?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장년분들을 퇴직 후 재고용해야 된다는 것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진행하는 제도로는 취업규칙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 선뜻 참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지원할 수, 퇴직 후 재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취업규칙을 바꾸지도 않고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도 기업들을 좀 뵙고요, 여러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의무감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기업주분들께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선뜻 이 퇴직 후 재고용에 참여를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정부지원금보다 경기도가 한 20만 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중복 수급이라고 그래서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기업에 계신 분들은 정부의 어떤 사업을 안 하고 거의 우리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정부 지원사업이 어떤 보완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 완전 독박 쓰는 어떤 그런 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정하용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0만 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에 지원단가를 결정하시게 되면 그거랑 좀 맞춰 가지고 금액 설계는 저희가 본예산을 설명드릴 때까지는 적정하도록 맞춰보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정부사업의 어떤 보완책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사업으로 어떤 접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기업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그 줄고 있는 금액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고요, 그거를.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경기도에서 5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랬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그 금액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총 지원을 해 주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계획은 50만 원 했을 때 800명을 가상하고 준비 중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800명이라는 분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렸다시피 60세가 정년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 2년간을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년으로 퇴직했을 때 이분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퇴직을 시킨 다음에 재고용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정년을 연장해 주고 퇴직 후에 재고용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선정기준은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 그분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현장을 좀 몇 군데 다녀보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지금…….
○ 정하용 위원 저기랑 똑같잖아요. 노동국에서 한 거 4.5일제랑 비슷하잖아요. 4.5일제 그때 국장님들이나 누가 다 참여하는 업체들 많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까 보니까 그 참여율이 너무 많이 저조하고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 60세 퇴임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중장년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수요도 만족해 드리고요. 기업분들한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드려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숙련도를 더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경기도 적합직무고용지원금도 경제실에서 하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지금 효과나 어떤 검증 없이 2년 만에 일몰되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2년 만에, 몇 년도 가지도 못하고 2년밖에 안 가는 그런 사업을, 일몰시키는 사업을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수립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사업계획에 관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와 있죠, 이게? 신청하신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한원찬 위원 이게 처음부터 민간위탁한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현재는 평생교육진흥원에 공기관위탁으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한원찬 위원 처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회혁신경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2021년부터 시작됐고요. 당초에는 이게 복지재단에서 시작을 하다가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갔다가 올해까지로 마감하고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한원찬 위원 계속 돌아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업무가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국에 있던 업무가 저희 쪽으로 왔고요, 그러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파트너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성격에 민간위탁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도달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복지재단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은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공공기관입니다.
○ 한원찬 위원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한원찬 위원 근데 다시 또 왜 민간으로 하려고 그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미팅을 좀 해 봤었습니다. 해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과 이에 대한 컨설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이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요. 커뮤니티 활동이나 사회…….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하려면 평생교육하고 분리를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사업과 2개를 분리해야지, 지금부터 현재 와도 짬뽕이 되잖아. 섞여져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중장년을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5가지를…….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중복 복지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애초에 민간위탁으로 오려면 정리를 하고 오셔야지, 사업을. 그냥 통째로 오는 게 아니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래서…….
○ 한원찬 위원 거기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맡았을 때 공적인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했을 때는 이게 갔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던져버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와야죠. 왜 다 가져오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올해까지만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 제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전문기관이 아니라 했는데 이거를 억지로 맡아서 했다, 그러면 이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초기사업부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과 올해는 평생교육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더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 사업에 덧붙여서 중장년에게 필요한 일자리나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앙코르 지원단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럼 거기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조직 구성원들이 다른 데로 옮겨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방식을 취해 와서 그런 문제도 하나의…….
○ 한원찬 위원 이거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맞죠.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마예요, 지금 예산이요? 13억?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한원찬 위원 13억에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필요합니다.
○ 한원찬 위원 필요한데 13억에 사업을 안 해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올해까지만, 계약기간은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거 계약직이에요, 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기간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공공기관에도 보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했는데 2000몇 년도에요, 그…….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뒤에도였고요…….
○ 한원찬 위원 문재인 정부 때 거기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했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뒤에 이제…….
○ 한원찬 위원 안 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이건 그 뒤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환사업들이 다 끝나고 나서…….
○ 한원찬 위원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민주당 정부에서 그런 고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도지사가 누구였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프로젝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공공기관에 현재 지금…….
○ 한원찬 위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정규직으로 전환 많이 했어요. 제가 수원시의원 할 때도 거기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이 사무가 지속적이어야 되고 수년간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공기관위탁 사업이 1년이나, 길다고 그러면 3년까지…….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생각 없이 이 사업을 했다는 거지. 그냥 막 하니까 여기 했다가 안 되니까 저쪽 복지재단으로 갔다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갔다가 다시 안 되니까 이쪽 여기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오고 이거 뭐 지구 한 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데 사업이 되겠어요? 전문성이 없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어떤 형태가 돼야 한다고 봐야 돼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할 수 있는 데 교육이나 일자리 쪽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이 응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 정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책을 하고 그렇게 중장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 경력이 오래된 민간기관이 그렇게 안 많은데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물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중장년 관련 정책이 지금 지사님 오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 한원찬 위원 그렇죠. 전문기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문기관을 하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지만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중앙부처나 민간기관에서는 이미 중장년의 일자리나 복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많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뭐 수준은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기관들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해요. 공직자 정년 퇴임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쪽 분야도 공무원 출신 분들께서 교육 쪽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 한원찬 위원 많다니까요. 하여튼 많아요.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간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었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이 코를, 쉽게 말하면 매듭을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행정이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저기 어디 해.” 이러니까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좀 해 봐.” 이러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건 부서가 저기 평생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핑퐁 게임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정을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 질의에 뒤이어 가지고 지금 의안 2114에서 17까지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설명을 다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공정식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대 26년, 27년, 28년 12월 말까지잖아요. 3년간이죠,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팩트가 뭐냐 하면 민간과 위탁이 같이 혼재돼 있잖아요. 혼재돼 있는데 이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위탁, 공기관 위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 이게 혼재가 된다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지금 부재잖아요. 이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 일자리는 일자리재단에서 많이 맡아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턴캠프나 이런 것들은 또 공공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민간에서 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중장년 일자리고 계속 근로잖아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에서 유기적 연계도 해야 되고 종합적 성과 관리도 해야 되고 도 차원에서 별도 총괄 관리체계 구축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 반드시 만드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이채영 위원 그래야만 성과가 있습니다, 결과 도출도 좋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50플러스재단처럼 중장년 일자리 전문 컨트롤타워 있죠. 한 번 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시도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시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뒤섞인 구조, 민간위탁하고 공기관위탁이 뒤섞인 구조에 대해서 통합성 확보도 사실 어렵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희가 통합적으로 저희와 앙코르 지원단이 되면 이거 두 가지가 2개 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 이건 또 개별 정책 자체의 명을 봐도, 사업명을 봐도 개별 단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이채영 위원 그렇고 또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울러 가지고 종합적인 체계 운영해야 되는 건 필수이고 그다음에 도는 또 총괄관리 체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책임 있는 사업구조 개편 반드시 서둘러 가지고 이 예산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끔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저도 중복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보면 지금 중년 앙코르 지원단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서 했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평생으로 또 갔다고 그랬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우리한테 또 떠넘겨졌는지 그거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사업이 핑퐁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그거를 정확히 어필을 하셨어야지. 이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경기도 중장년, 제가 행감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도 이거는 복지재단이나 보건복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도 또 여기로 해 갖고 5억 2,000을 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장년 계속고용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에서는 50 주고 우리가 30 아니, 노동부에서 30 주고 우리가 50 준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지원도 이거 계속 중복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봐요. 여기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 이것도 그렇고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도 그렇고 마음돌봄도 이거는 무슨 마음을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특히 사회적경제국에서 이걸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마음돌봄 사업하고 처음에 여기 중년 앙코르 지원단 이거하고는 보건복지로 갈 수 있게끔 이걸 하셔야지 왜 이렇게를 하며, 그리고 이거 여기 보면 사회적서비스원에 우리가 공기관위탁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남경순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재단이나 뭐 이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의 상임위에다가 이거를 주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다시 말씀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갖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이게 동의안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실하고도 노동국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사업지원 내용이 좀 많이 혹시 중복되는 건 없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ESG 경영지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기업에. 그런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공유기업 육성ㆍ발굴 뭐 이래 갖고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ESG 경영을 한다고 그래 갖고 컨설팅하는 부분을 또 받습니다, 제가. 경기도 자금이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가는 게 확인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저희 부서나 경제실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그 중간 체계가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기업의 경우에는 초창기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ESG 경영에서 실제적인 그 필요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주로 대기업과의 공급망에 엮여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꼭 집어서 지금 사경국에 대한 부분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과원이 갖고 있는 규모가 커요. 그리고 경과원이 갖고 있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재풀이 넓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담당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경국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 그 기업에 또 다른 게 들어가는 부분, 다른 항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사업을 1개 이상, 2개 이상 뭐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가 서너 개의 사업을 갖고 예산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 확인 가능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업으로 받지는 않지만 1개 기업이 다른 형태의 다른 콘텐츠 기반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같은, 대부분 경제실이나 저희 사회적경제국에서는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과학진흥원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러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게 걸러지는 부분이 아니라 거꾸로 그렇게 악용될 소지도 더 높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게 한 기업이 필요한 것이 동일한 걸 받으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ESG 경영을 배워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R&D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마케팅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경과원의 어떤, 경과원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A라는 회사에 그 부분을 줄 수 있어. 또 다른 사업도 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최대한 걸러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1개 기업에 그런 혜택이 한곳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걸러내는데 100%라고 장담은 못 하지만 최대한 걸러내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기조실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하고요. 지금 어떻든 경기도 사업 중에서 사경국의 산하 공공기관이 사경원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김선영 위원 몇 개 종목은 또 이제 사경원에 위탁을 주는데, 공기관위탁을. 실질적으로 사경원, 사회적경제국은 사경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경국을 어떻게 아니, 사경원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 지금 하고 있는 이쪽에 주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보통은 이제 1개 국에서 관련된 공공기관에 가면 도와 공공기관의 유기적 관계는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하나의 다른 지점은 공공기관이 이 정책 프로그램을 했을 때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공공기관하고 접점이 가장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ESG 경영은 일반 중소기업이지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파트너로서 경제과학진흥원을 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의안을 내면서 어쨌든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료에,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3년을 준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나 계약서상에는 3년을 주면서 얼마에 대한 계약은 없는 거죠, 협약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그 계약서에는 담기는 거고요.
○ 김선영 위원 계약서에 어떻게 3년을 주면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35억을 줬는데 의회에서 삭감될 수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의회에 매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
○ 김선영 위원 이거는 매년 의결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3년 동의안을 해 주면 3년 계약이나 협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틀리다는 얘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를 맺을 때 부대 조항으로 의회나 이런 경기도의 예산 여건에 따라서 1년만 하고 종료를 할 수 있고, 3년 계약을 맺었지만 2년간 하다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넣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명시했냐고 그랬더니 명시한다고 그랬는데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러면 올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김선영 위원 그럼 내년에 대해서 예산이 변동이 있으면 그래서 여쭤봤는데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그런 지적을 또 2차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얼마 상당으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의결이 거쳐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 거쳐지는 후가 최종 예산액, 계약액이 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는 올해 예산이 돼 갖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어요. 아니, 공기관위탁을 줬는데 어떻든 얼마를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사업비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적어져요. 그럼 또다시 계약을 하실 거냐고, 3년을 주시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때 보통은 계약을,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계약을 안 하고…….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단서 조항에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어떻든, 대 경기도가 어떻든 문제 지적이 되고 민간위탁의 소에 제소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 김선영 위원 협약서나 계약서상에,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앙코르 지원단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재단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을 준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결론적으로 학교에다 주는 거거든요, 동서남북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그건 이제…….
○ 김선영 위원 행복캠퍼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 행복캠퍼스를 그렇게……. 그건 시군을 통해서 대학교에 가는 건요, 시군을 통해서 시군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 거고요. 이것은 도가 직접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던 행복캠퍼스입니다. 종류가 직접이 있고 시군 보조가 있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근데 자료는 그렇게 주셨는데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사업, 아! 성과로구나. 맞습니다. 뒤에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 김선영 위원 그 부분을 보고 앞쪽에 있는 붙임1 자료는 못 봤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속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인력풀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렇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예산이 우리 필요한 부분에 적시적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안 하실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공기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근데 왜 위탁기간의 설정이 전부 다 틀린지 그게 굉장히 좀 저기거든요. 공기관으로 가는 것 같으면 3년이면, 2006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하면 3년이면 3년, 물론 공모 방식은 계약체결 시부터 3년으로 갔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 뒷부분에 가면 여기도 공기관으로 가는데 한 예로 들면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30억 에서 연 10억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계약체결 시부터 최대 3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가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또 계약기간을 왜 계약체결 시부터 표기를 해 준 건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아니,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공기관 대행과 사무 위탁 조례에 보면 일단 플러스 3년을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3년으로다 기입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주겠다고 그러고 계약체결 시부터 2008년 12월 31일 그래 가지고 최대 3년 이렇게 표기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같은 경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해 가지고 계약체결 시부터 28년 12월 31일 최대 3년 이렇게 표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공기관하고 계약을 어떤 얘기도 안 해 준 상태에서 지금 사회적, 사경원에서는 지금, 사회혁신경제국에서는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왜 표기가 이렇게 위탁기관하고 위탁기간의 그 표기 방법이 전부 다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 표기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지금 낸 안건들은 모두 3년이라서 2026년부터 2028년 3개년 동안 저희가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 3개년 안에서,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이내에서 한다는 의미는 의회로부터 동의받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내에서 최대 3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김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월부터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중장년 마음돌봄과 계속고용지원금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위탁예정기간이 계약체결 시로부터 2028년 12월 3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부대절차가 시간이,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건은 서로 계약일시는 다를 것이고요. 그렇지만 종료시점은 최대로 2028년 12월 31일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전에는 하나의 예를,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주는데 위탁기간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3년으로 딱 표기를 해 놨어요. 이 공기관과 공기관으로 주는 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이게 제 불찰인 것 같은데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을 받는 것은 1월 1일부터고요.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공기관이 되었건 아니면 민간기관이 되었건…….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어떤 획일성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 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 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27. 협약보고 및 현안보고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16시14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두석 경제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며 위탁 예정기간은 2026년 총 1년간으로 내년 1월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품질혁신 컨설팅 지원, 품질인증 획득 지원,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등의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경제실)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현안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G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경기도-기업 업무협약 등 5건에 대해서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4건과 민간위탁 1건에 대해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ESG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경기도-기업 간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와 대ㆍ중견기업 간 ESG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하나은행, COSMAX, LGU+, 시몬스와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기도 ESG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지역신협 간 추진하는 특별융자 협약 종료일이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서 기간 연장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협약입니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최대 5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와 이자차액 보전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와 신한은행 간 추진하는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이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협약입니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아름다운재단, 미스크(MYSC) 3자 간 추진하는 업무협약입니다. 마을의제 발굴과 실행을 위한 사업기획, 컨설팅, 모델링 등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1년간 3억 정도, 3개년간 9억 정도의 비용은 모두 아름다운재단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 캠프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의 운영 성과를 반영하고 고도화해서 지속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탁기간은 2028년까지 총 3년입니다. 중장년 인턴캠프 교육생 모집, 과정 운영, 상담 및 보수교육, 취창업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사회혁신경제국)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제실하고 사경국, 우리 경기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MOU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MOU 체결을.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한원찬 위원 사회경제국은 MOU를 한 몇 건 정도 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 와 가지고는 뭐 아직 5건 이내였던 것 같고요, 오늘 보고드리는 건이 4건 정도 됩니다.
○ 한원찬 위원 그 앞전에는 없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전에도 좀 있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사경국에 있는 거 MOU 한 것들 제출해 주시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MOU가 양해각서죠? 그렇죠, 양해각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없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과거에는 이게 담긴 내용에 따라서 조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MOU들은 법적 구속력 없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저희 들은 것처럼 금융협약, 대출협약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는 상당수가 보면 MOU를 체결했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런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당사자들하고 사실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만큼 사회의 위치가 되는지도 조사를 안 하고 하다가 MOU 체결을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두세 달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혹시 그런 거 알고 있거나 뭐 발견한 적 있어요? 공직 생활하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는 진행하면서는 없었는데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가끔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 한원찬 위원 네, 있죠. 왜냐하면 MOU라는 것은 사실 우리 보면 굉장히 서로가 양해각서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서로 공공기관과 협약을 해서 어떤 정책들을 잘 해 보고 윈윈하자고 하는 전략들 같은데 그런데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아, 이 MOU를 하면 신뢰성을 갖고 있다, 그 기업체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 신뢰성이 석 달 만에 무너져버려요. 그러면은 경기도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도를 도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는 것만으로도 경기도의 신뢰도, 경기도민에 신뢰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 면밀하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 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중장년 인턴캠프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부분이 올해 성과가 나왔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는…….
○ 김선영 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진행 중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4억 아니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내년에는 3년을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민간위탁은 계약을 3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람 수를 늘려서요, 내년에는 신규가 300명, 기존 수료생 120명 해서 4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또 여기서 소요예산 12억이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300% 인상하는 겁니까? 올해 4억이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3년 민간위탁 준다면 36억짜리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일단 내년 예산은 저희가 12억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기간에 관한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내후년에, 2027년 부분에 있어서는 미정입니다마는 이거에 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인턴캠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올해 1차 연도는 했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올해 또 성과도, 아직 성과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이나 참여하신 분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간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 및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6시24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경제실 먼저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및 심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두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월ㆍ불용 예상 사업 등은 감액하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1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6억 4,395만 원보다 1,215억 3,815만 원 증가한 1,971억 8,21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등 보조금 4건으로 1,087억 원 증가하였고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건으로 99억 5,09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29건에 227억 8,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72억 9,411만 원보다 914억 1,729만 원 증가한 5,987억 1,141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기정예산 627억 2,083만 원 대비 1억 2,485만 원 감소한 625억 9,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축으로 사업량 조정을 위해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42억 2,269만 원 대비 1,023억 1,505만 원이 증가한 3,765억 3,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편으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사업에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 1,54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 증액에 따라 도 자체사업을 336억 8,6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억 4,929만 원 대비 735만 원이 감소한 36억 4,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현안 감소로 공정거래 기반조성 등 2개 사업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 지원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4,9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08억 2,443만 원 대비 10억 6,480만 원이 감소한 797억 5,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기관운영비 절감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에 12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운영비 절감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은 배달특급의 인지도 제고 등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7억 157만 원 대비 96억 7,017만 원이 감소한 660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통큰 세일 확대 개최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활력을 제고하고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가스 설비 복구 지원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은 행정절차별 사업 추진시기를 감안하여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 2,391만 원 대비 2,378만 원이 감소한 79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기준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운영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억 5,138만 원 대비 681만 원이 감소한 22억 4,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애로 처리 평가 시상등급 변경에 따라 기업SOS 대상 평가시상금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8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5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99억 5,126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2,615억 7,652만 원 대비 616억 2,5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3,072억 343만 원 대비 370억 8,331만 원 증가한 3,442억 8,67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 등에 470억 8,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예상 집행액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14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금고 예치금 519억 8,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창경자금의 25년도 말 조성액은 2,556억 8,560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2,717억 9,327만 원 대비 161억 7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3,221억 3,070만 원 대비 525억 5,490만 원 증가한 3,746억 8,56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62쪽 수입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479억 857만 원과 출연금 반환에 따른 세외수입 46억 4,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지출계획으로는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예상 집행액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금 80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394억 4,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계정 예탁금 반영을 위해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통보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경 및 조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금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2차 추경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요구액 1,087억 원 대비 293억 2,000만 원 감액 요청드립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금융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 요구액 1,540억 600만 원 대비 549억 6,700만 원 감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제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71억 8,2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6억 4,394만 7,000원보다 1,215억 3,81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편성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1,087억 1,000만 원과 출연금 집행잔액,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액 등에 대한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87억 1,1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72억 9,411만 2,000원보다 914억 1,72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표적 증액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1,087억 1,000만 원 등이며 대표적 감액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0억,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100억 감액 등입니다.
경제실 소관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71억 8,209만 7,000원이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출연금 집행잔액,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세입원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안 주요 감액사유는 세출예산 집행 과정에서 연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문제는 없으나 향후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자금운용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370억 8,331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감액분과 예수금 회수 470억 4,909만 4,000원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감액과 예치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의견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시설 투자, 신기술, R&D 지원, 벤처ㆍ소상공인 창업 등 지원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생산력 제고를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자금운용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525억 5,49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회수 479억 857만 4,000원 증액분과 기타 수입 46억 4,633만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감액과 예탁금 1,000억 증액분, 예치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에 기정예산이 1,010억 원에서 337억 원 감액 편성된 게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국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518억 원 대비해서 1,087억 원 증액 편성된 거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한원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국비사업의 보조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7월, 8월에 내려온 1차 추경은 인센티브 7%인데 국가가 2, 도가 2, 시군이 3입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국가가 50% 아니에요? 2가 아니지, 그러면.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국가 보조율이 지금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7~8월에 내려온 것은 할인율 7%로 해 가지고 2%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발행액…….
○ 한원찬 위원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은?
○ 경제실장 정두석 2차는 10%입니다. 50%입니다.
○ 한원찬 위원 50%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한원찬 위원 50%고 경기도가 20%.
○ 경제실장 정두석 네. 5, 2, 3입니다.
○ 한원찬 위원 시군이 30%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도비 자체사업은 지금 도비를 40%, 시군비를 60% 하고 있는 거 맞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있거나 좀 뭐 발견한 점이 없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보조율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국비를 50%, 도비 20%, 시군비 30%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한원찬 위원 5 대 2 대 3이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 반면 경기도에서 지금 자체사업은 도비가 40%, 시군비가 60%로 이렇게 부담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시군비가 30%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건 60%가 부담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무래도 국비사업이 할인율이 좀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더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원찬 위원 차이가 많죠, 시군에서는. 왜냐하면 국비를 할 때는 30%뿐이 부담이 안 되고 경기도 사업을 할 때는 60%를 하는데 경기도 사업을 할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각 시군구에서 했을 때 경기도의 대안이 있나요? 대안, 대책이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사업을 위주로 하고 저희가 올해는 국비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국비 지원이 법률로 의무화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 한원찬 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025년 7월 말 기준이에요. 도 자체사업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온 걸 보면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한 20%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 150억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지역 보니까, 지방재정365에 시군 지역화폐 발행 집행률을 보면 일부 잘하시는 데도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력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경기도도 사실 세입 세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8,500인가 뭐 그 정도로 지금 펑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봅니다. 그런데 특히 집행률이 낮은 광주시 39.3%, 김포시 50%, 이천시 50.6%, 여주시 50% 이렇게 낮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안이 있거나 관리하거나 다른 지원계획 뭐 이런 것들 별도로 준비된 게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당초에는 시군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매칭하는 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시군 재정이 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약간 매칭이 안 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도 자체사업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당연하게 중앙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따라가고 그걸 위주로 하겠죠. 각 지자체가 굉장히 예산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60%짜리를 하겠어요, 30%짜리를 하겠지.
그리고 지금 실장님은 최근 4년간의 지역화폐 반납률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반납률?
○ 한원찬 위원 네, 지역화폐 반납률.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최근 4년간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다 나중에라도 있을 거예요. 지금 2024년도에는 반납률이 7.9%고 2021년도 보겠습니다. 2021년도 7.6%, 2022년도에는 6.9%, 2023년도에는 20.9%, 2024년도에 7.9% 이렇게 반납률이 굉장히 높고 이 발행에 따른 불용액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진 게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 반납률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충전을 해야 이게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경기 변동과도 영향이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충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 한원찬 위원 아니죠. 어려울수록 더 많이 사용하지. 왜냐하면 어렵지 않으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원을 해 줘가면서. 도나 정부에서 왜 지원해 줍니까? 뭐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데, 경기도민이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명분 아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한원찬 위원 근데 이게 반납률이 이렇게 자꾸 높으면 되겠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도 어렵고 또 도민들의 가처분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용처를 소상공인에 제한함에 따라서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반납률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가 구체적인 문제를 아직까지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수정을 했다든가 뭐 다른 계획을 잡지 않고 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답이 있거든요. 경기도에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지난번에 7~8월에 했던 국비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전한도를 늘리고 충전기간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 한원찬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에서 부담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많이 부담률을 준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칭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자체에서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그 당사자 주체에서도 자부담을 갖고 해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바꾸면 집행률이 높고 반납률이 낮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새 정부 들어와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정부 기조에 따라서 사업을 한번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실장님을 비롯해 전체의 실국장님들이 전체를 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TF를 구성해서 이거는 분명히 조정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왜 경기도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들을 충분하게 해야죠. 그러면 31개 시군구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을 보면 생색내기뿐이다. 하고 있다는 어떤 그냥 보여 주기 식이다 이렇게 할 때는 경기도 행정에 신뢰가 갈 수 있겠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문제 될 수 있는 거는 자부담을 없앨 경우에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늘어나요, 자부담이 없으면.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여기 자료를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이거.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에 5억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알고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한원찬 위원 85%를 감액합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그게 좀 중앙정부와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인데 이게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비 70% 지원하는 사업을 갑자기 하니까 저희 도 사업이 영 신청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맞지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검토가 아니죠. 검토는 20년, 30년 검토하는 거고 정책은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빨리 시대에 맞게끔, 시대가 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우리 경기도도 변화의 선두 주자가 돼 가지고 바로 적응해서 이렇게, 진짜 이거 어디 가면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5억 예산을 갖고 쓰지도 못하고 85%를 반납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 다른 시군이 알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행정들은 정말 좀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고, 해야 되고 또 하나 공보 방법도 여러 가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담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정책을, 이거는 뭐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내부 시행 규칙이에요. 규칙은 바로 내일 아침이라도 공공에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예산 추경예산이 얼마 신청되신 거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배달특급?
○ 이재영 위원 네.
○ 경제실장 정두석 3억 2,000 세웠습니다.
○ 이재영 위원 3억 2,000이죠. 이게 당초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부서 간의 미팅을 통해서 1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10억 중에 3억 2,000은 홍보비만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옥외 광고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광고 해서 두 가지로 3억 2,000이 1억 6,000씩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격이냐면요. 만두가게에 간판을 새로 만들어 놓고 만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3억 2,000을 뺀 나머지 6억 8,000이 프로모션비가 필요했던 건데 프로모션이 없이 그냥 홍보비만 집행을 해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배달특급이 작년 행정감사, 본예산을 통해서 배달특급 예산이 그래도 나름 조금 증액이 돼서 62억이 편성됐었고 예산이 얼추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7월 말 기준으로 83%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재영 위원 7월 말 기준 83%입니다. 그 업데이트는 안 됐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 정도 됩니다.
○ 이재영 위원 그 정도요? 83%? 그럼 이제 저희가 9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한 달 반 정도가 더 지나간 거죠? 그럼 대충 다 소진이 됐겠네요, 이제?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파악한 거는 8월 말 기준으로 71% 정도 되니까요.
○ 이재영 위원 8월 말 기준으로 71%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재영 위원 왜 다르죠, 예산이?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정두석 쿠폰을 발행하고 쓰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 이재영 위원 쓰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기간이 남아 있는 것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재영 위원 기간이 남아 있어도, 쿠폰의 기간은 남아 있어도 이미 나간 거잖아요. 그걸 다시 저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걸 빼는 게 맞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사실은 땡겨요나, 뭐 저희랑 공공배달을 같이 하고 있는 땡겨요나 먹깨비는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포털을 알고 계신가요? 공공배달 포털.
○ 경제실장 정두석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 이재영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지금 공공배달을 하고 있는 시군이 12개가 되고요. 아니, 광역시도가 12개가 되고 35개 시군에서 공공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한 데로 모아서 농림식품부에서 ‘The 외식’이라는 포털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공공배달앱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경기도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혜택이 너무 적어요. 확연하게 눈에 띄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안 들어가 보셨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죄송합니다.
○ 이재영 위원 죄송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 땡겨요나 먹깨비나 이런 데들은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고 첫 주문, 재주문 5,000원 할인하고 이런 프로모션들이 막 들어갑니다, 공격적으로. 근데 배달특급은 이런 게 없어요. 배달특급은 1,500원 한도 내에서 추가쿠폰이 발행되는 것 정도예요. 그럼 매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매력이. 기껏 이거는 증액시켜놔서 좀 살려놨는데 지금 점유율 올라가고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작년 말 대비 한 2배 정도 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럼 나름 괜찮은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홍보비만 배정해 놓고 간판만 만들어 놓고 제품이 없는 만두가게가 의미가 있을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기조실하고 협의를 할 때 1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세입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홍보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 이재영 위원 홍보비도 그냥 날리죠, 차라리. 세입 여건이 안 좋은데. 아니, 홍보해서 뭐 해요? 들어가서 민낯만 더 드러나고 안 좋은 것만 더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가서 쓸 요인이 없는데 홍보만 해서 뭐 해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예산 낭비죠. 3억 2,000 들여 갖고 홍보했는데 들어가서 쓸 게 없어요, 프로모션이 없어요. 이거 뭣 하러 홍보합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뭐 목표가 1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8% 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8% 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비 3억 2,000 들여 갖고 홍보하면 뭐 해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물론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프로모션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통큰 세일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프로모션을 쓸 수 있다 치지만 그거는 굉장히 한시적인 거고요. 통큰 세일은 세일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죠?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집행부 간에 얘기를 좀 하셔 갖고, 프로모션비가 없으면 홍보비가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도 그 프로모션비가 없으면 홍보비도 의미가 없고 홍보비가 없으면 이 배달특급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노선을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민간 배달업체도 만나봤어요. 민간 배달업체를 만나보니 하도 공공에서 민간 배달업체를 비토하고 업계 가맹점주들이 하도 비토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자구책으로 상생,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슬슬슬슬 마련되고 있는 와중인데 이런 것들을 또 등한시하고 골든타임이 또 지나가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저희 헛고생한 겁니다. 이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놓침으로 인해서 그간에 우리가 노력했고 그간에 실적을 보이는 것들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에 8억 증액을 쓰셨어요. 이건 뭐죠?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지금 통큰 세일 금년도 예산 100억을 세워놨는데 상반기에 70억을 집행하고 30억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 가지고 하반기 통큰 세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 같아서 20억 정도 늘려서 50억을 채우려고 하는데 경상원 절감분으로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 마련해서 20억을 채워서 50억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이재영 위원 8억 증액하고 나머지 12억? 경상원에…….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자체 절감분으로.
○ 이재영 위원 자체 절감률이요? 어떤, 자체 어떤 게 절감이 됐죠?
○ 경제실장 정두석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
○ 이재영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매니저 사업이 절감이 될 수가 없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마 그게 채용 과정에서 시차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매월 나가는데 몇 달 안 나간 그런 것들 다 모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게 12억이나 돼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12억은 안 되고요. 그게 1억 7,000 정도 되고요. 그 사업은 경상원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애초에 70억을 하다가 30억을 주려니까 모자란 거지 원래 이 사업은 20억, 15억 하던 사업이에요, 작년에.
○ 경제실장 정두석 작년에 20억씩 두 번 했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설계를 할 때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70억 나가다가 갑자기 30억 나간다고 하니까 2배 이상이 줄어서 현장에서는 그 체감이 확 오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단계적으로 늘리거나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근데 이거를 70억 해 놓고 나서 30억 하니 당연히 현장에서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긴급하게 20억 정도를 더 증액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의 통큰 세일 감액이 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볼 때 일단은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8억 증액해 갖고 12억 붙여서 20억을 증액하고 50억을 만들겠다 이런 설계 과정들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큰 세일은 120억이 되는 거예요, 올해.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저희는 60억을 얘기했는데 2배를 튀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재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70억이면 다시 50억이 주는데.
○ 경제실장 정두석 내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 이재영 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 경제실장 정두석 6월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서 한 하반기에…….
○ 이재영 위원 상반기에 하기가 곤란하면,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고 이렇게 돌아가야지 선거가 있으니까 뭐 선거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가 있겠지만…….
○ 경제실장 정두석 선거법에 못 하게.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선거법 이전에, 선거법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3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월 매출 정도를 보고 경기가 침체된 해당 월에…….
○ 이재영 위원 아니면 선거가 끝난 직후에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6월 3일이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아구가 좀 안 맞는데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 이재영 위원 어쨌든 이거는 8억 증액하고 12억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사업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다시 감액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감액된 6억 8,000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실이랑 같이 협의를 좀 해 갖고 이거는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 없으면 차라리 홍보비 날려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배달특급 홍보비하고 프로모션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너지가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이재영 위원 시너지가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홍보비가.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를 세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 이재영 위원 같이 가야 되는 거지 홍보비만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번에 민생쿠폰이 9월 22일부터 또 풀리고요. 지역화폐도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나 민생회복 쿠폰은 공공배달앱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일단 홍보비라도 좀 세워보자 해서 그렇게 협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100%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쉽지가 않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니, 쉽지가 않은 건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혼자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네, 도와드릴게요. 행동하십시오, 진짜.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그냥 빨리빨리 지적만 할게요. 체크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61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집행률이 33점이야. 근데 사업 거기에 보면 자체평가에 미흡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일자리경제정책추진과에 지금 50.5%가 됐는데 이거는 뭐 정상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67쪽에 보면 18.1%예요.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미흡이에요. 이거 지적한 거는 작년에도 제가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예산 할 때 제가 면밀히 더 볼 거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여기 75페이지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보면 맨 처음에는 아주 그냥 막 뭐가 일어날 것같이 했는데 왜 감액을 이렇게 많이 했죠?
○ 경제실장 정두석 이 사업이 위원님, 국비사업으로 됐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도비 매칭도 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요. 국가가…….
○ 남경순 위원 전혀? 전혀 다 전액 국비…….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네.
○ 남경순 위원 근데 여기는 도비가 있는데?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인데요. 저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이거를 정부가 그대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인데 우리 거를 벤치마킹해서 자기네들이 한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메모하는 거죠? 공정경제과 보면 공정경제사업 추진에 보면 여기도 자체평가가 미흡이에요. 이것도 43%밖에 안 돼, 지금. 이게 지금 7월 31일 기준에서 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96쪽 보면 이것도 자체평가가 부진이야. 18%.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18%. 이거 기관운영비 이런 거는 뭐 앞으로 아직 12월 31일까지인데 운영비를 쓸 거니까 그거는 제가 체크를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비가 58%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네, 이거는. 지금 7월 31일 현재 58%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일단 보고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라고. 보셨죠? 107페이지.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야, 제가 작년에 이거 할 때도 지적했어요. 경기도형 혁신시장에 대한 거를 진짜 이거 했는데 이게 제로로 만들었네, 100억을. 이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 남경순 위원 빨리 해 주세요, 빨리.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경기도 혁신시장이 저희가 4개 시 공모를 해 가지고 수원, 화성, 의정부 그다음에 안산 이렇게 4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 남경순 위원 수원은 아닌데?
○ 경제실장 정두석 수원이 지금 저…….
○ 남경순 위원 한대앞의 역점가, 의정부 행복로골목형상가, 화성 아니지, 화성…….
○ 경제실장 정두석 궁평항.
○ 남경순 위원 그럼, 거기는 수원이 아니죠.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니, 수원이 있었는데…….
○ 남경순 위원 어디 갔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수원이 포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올해.
○ 남경순 위원 이유는?
○ 경제실장 정두석 당초에 남문시장에다가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구역이라서 신규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고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기간이 국제적으로 신청하고 어쩌고 그러면 기간이 공모가 안 된다나 그래서 포기한 거라고 이렇게 되던데?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남경순 위원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수원시에서…….
○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전체 사업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수원 것만 포기한 거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수원만 포기를 했고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100억을 감액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포기해서 감액한 게 아니라 이게 건축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측량도 있고 또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쭉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사업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미팅을 안 하고 이거를 선정했냐 이거죠. 그런 걸 알았으면 선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이만큼 100억이 또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이거는 안 쓸 게 아니고요,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미팅을 잘해서 이거 유네스코 등재된 거 알았으면 여기는 빼버리고 다른 데로 해야지, 그렇게 되면.
○ 경제실장 정두석 조금 사업이 지연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100억…….
○ 남경순 위원 올해 안에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남경순 위원 올 안에. 25년도 안에는…….
○ 경제실장 정두석 올해는 당장 100억이 필요 없어서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 이거 불용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업 변경, 나중에?
○ 경제실장 정두석 불용은 아니고 이건 일단…….
○ 남경순 위원 어떻게, 이월로? 이월?
○ 경제실장 정두석 기금사업이라서 이월이 안 됩니다.
○ 남경순 위원 이월이 안 되고 그럼 그냥…….
○ 경제실장 정두석 다시 연말에…….
○ 남경순 위원 반납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140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사업 여기도 보면 이거는 평택 송탄시장 이것도 부실이야, 실적이. 근데 이게 15%밖에 안 됐어요. 자체평가가 부실이야. 부진이야, 부진.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거는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이유는 뭐예요, 이건 또?
○ 경제실장 정두석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은 도비 지원이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비사업이 새로 생겨서 국가가 70%를 대주니까 모든 시군이 도비 사업을 안 하고 다 국가 사업으로 몰리는 바람에 저희 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화가 되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도비 비율을 높이고 시비를 낮추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도비를 내리고 시비를 올리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어떻게 8 대 3, 6 대 4까지는 좀 봐줄 만해요. 어떤 건 9 대 10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9 대 1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국비 사업이면 50 대 50이니까는…….
○ 경제실장 정두석 국비는 7 대 3입니다.
○ 남경순 위원 7 대 3이니까 7이 시군이고 어떻게 돼, 도가…….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닙니다. 국가가 7입니다.
○ 남경순 위원 국가가 7이고 시가 그렇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남경순 위원 근데 도비는 우리 도가 조금이고 시가 많다라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근데 우리 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31개 시군도 얼마나 지금 열악한데 그런 걸 저기 해야지 그리고 또 이거 사업을 해서 안 하면 뭐 인센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를 받는다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어요. 비율을 좀 높여주세요, 도가 좀 더 내고. 지금 행감 할 때 이거 계속 얘기해. 몇 년째 하는지도 몰라요.
○ 경제실장 정두석 기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언제 보고할 건데, 협의해서. 답을 주셔야지. 말로만 협의한다 그러고 안 하시면 안 되지.
○ 경제실장 정두석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산업단지, 또 여기 157쪽에 보면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미흡이야, 자체평가가. 46% 저기 해요. 이거 하여튼 이거는 자체 미흡이라고 쓴 거예요. 다 부실이나 부진이나 미흡이라고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실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행감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남경순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이거 뭐 감액 추경이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감액을 했지만 증액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이 왜 감액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15%라든지 얼마를 감액하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산을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편성을 안 하고 보수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장님도 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 2026년도 예산 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 세금을 이렇게 잘, 힘든 데 이런 데를 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실의 세입을 좀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21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금 사용잔액 해 가지고 26억의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2006년도 출연금에서 2004년도 출연금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2005년도 잉여금이 들어온 건가요? 출연금 중에서 들어온 출연금 사용잔액이라고 그러고 26억…….
○ 경제실장 정두석 2004년도입니다. 지난해 남은 겁니다.
○ 김재균 위원 2004년도 잉여금을,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금 이거 정산을 하죠? 이걸 좀 당길 수는 없었나요? 1차 추경 정도에 당겼으면 이거를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1차 추경을 5월 달인가 했죠?
○ 경제실장 정두석 6월에 했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6월에 했으면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하면 마무리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 6월에 했다고 그러면 6월 달에 했으면 2차 추경에 이 돈을 또 다른 데다가 편성을 할 수도 있는 여유분이 좀 더 기간이 생기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직속기관들 공기관 출연금들을 그리고 잉여금을 이제 전부 다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납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금융과 도비 사용잔액 해 가지고 101억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의 사용잔액이 지금 101억이 들어온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지역화폐입니다.
○ 김재균 위원 지역화폐 지금 정산 다 하셨습니까? 2004년…….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지난해 도비 보조금 정산한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정산을 받았으면 12월이나 1월, 2월 정도면 정산이 다 끝나지 않나요, 보통?
○ 경제실장 정두석 그 정산 시기를 제가 좀 봐야겠는데 이게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도 추경을 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예결 때도 항상 얘기를 했는데 지금 31개 시군으로 지방자치 쪽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면 정산 시기가 굉장히 늦어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9월 달도 다 정산을 못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면, 못 쓰면 그 정산 시기를 앞으로 좀 당길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 423페이지 세입에 41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게 제가 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도비 사용잔액 해서 예산액이 지금 12억을 감액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12억을 했고 소상공인 출연금 사용잔액 그래 가지고 지금 36억을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41억을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소상공인 출연금 사용잔액도 이거 2004년도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정산을 하는 시기를 좀 더, 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겠지만 경제실도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더 당겨 가지고 해서 그 예산이 다시 들어오면 바로 효율적인 데다가 또 세출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과 협의해서 시군과 우리 공공기관 다 전반적으로 한번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해 가지고 지금 28억을 아, 280억을 지금 국비하고 해서 전부 다 감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힘내GO 카드를 중기부 비즈플러스 카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 부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이 얘기 아니, 한원찬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가 중앙정부에서, 중기부에서 물론 우리를 벤치마킹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훨씬 폭이 좋고 선택의 방향을 가지라고 그러면 아마 소상공인들이 거의 비즈플러스 카드로 선택을 하지 지금 우리 힘내GO 카드로 갈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당초에 500만 원이었다가 비즈플러스가 1,000만 원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도 1,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청하는 창구는 신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조정을 해서 가급적 국비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만 저희 힘내GO가 커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대상에도 보면 우리 힘내GO 카드보다 중기부에서 하는 비즈플러스 카드가 훨씬 더 그 폭이 넓어요. 신용등급의 폭이 넓다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거의 동일합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여기는 신용점수 599점 7등급 이상인데, 이상만 해 주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럼 7등급 이상에서…….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는 다 해 줍니다. 7등급 이상은 다 해 줍니다.
○ 김재균 위원 7등급 이상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김재균 위원 7등급 이하는 안 해 주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거기는 상환이 거의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법인기업하고 외국인, 공동대표 개인사업자 지원을 불가로 했는데 지금 중기부에서 해 주는 거는 이런 부분을 다 열어줬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비즈플러스 카드하고 소상공인 힘내GO 카드하고 비교를 해 봐 가지고 저희도 동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면 예산은 더 어떻게 보면 중기부 카드보다 작지만 동등하게 가야지만 저희도 어떤 명분이 설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배달특급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3억 2,000이 늘어나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당초 2025년도 예산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던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62억입니다.
○ 정하용 위원 홍보비만.
○ 경제실장 정두석 홍보비만 5억입니다.
○ 정하용 위원 5억이요? 그래서 5억이면 증액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거 합해서 5억인가요, 아니면 빼고 5억이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합쳐서 8억 2,000 됩니다.
○ 정하용 위원 합해서 8억 2,000. 근데 아까도 집행률을 말씀하셨는데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71%라고 그러셨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정하용 위원 근데 제가 받은 거에는 이게 언제 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78.7%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어떤 게 차이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률도 약 한 80%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정두석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계산한 건, 카운팅한 거는 실제 그 쿠폰을 쓴 금액을 한 거고…….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실제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이재영 위원님은 자료 받은 게 한 80% 가까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고 저한테는 78.7%라고 그러고 실장님은 71%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3억 2,000을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옥외 광고하고 디지털 광고하고 4개월씩 해서 한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랩핑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같은 데다가 광고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면 그 안에 나오는 화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모션 비용은 다 지출이 된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그 정도 됩니다.
○ 정하용 위원 집행률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정하용 위원 아, 집행률이. 그러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모션 비용으로 이거를 대체하면 안 되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일단 그 홍보비 목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 정하용 위원 아니, 어차피 프로모션 비용도 홍보성 비용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아도 어떤 프로모션 비용이 와야 이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거지 뭐 길거리 다니다가 차, 버스에 랩핑했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여기를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추가로 풀리고 지역화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배달특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 정하용 위원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3년, 그러니까 22년서부터 이렇게 쭉 자료를 지나온 걸 보니까 월별 매출 거래액 그리고 또 월별 중개수수료, 월 사용자 수 이런 게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런데…….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개선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24년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도 그나마 25년 7월까지 했을 때는 좀 늘어나는, 연말까지 봐야 되겠지만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협력 배달앱하고 MOU를 맺은 게 있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땡겨요랑 먹깨비랑 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 먹깨비인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먹깨비.
○ 정하용 위원 먹깨비보다는 땡겨요가 더 많죠, 이용자 수가?
○ 경제실장 정두석 땡겨요가 많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용자 수가.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땡겨요하고 먹깨비하고.
○ 경제실장 정두석 땡겨요는 기본적으로 신한은행이 뒤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맹할 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땡겨요에다가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게 지금 민간협약을, 협력을 해서 배달앱을 쓰고 있는데 또 땡겨요는 그렇게 해서 많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먹깨비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배달특급이라는 공공배달앱이 필요한가? 뭐 필요는 하겠죠. 근데 단순히 이 홍보비를 증액해서 배달특급이라는 어떤, 이용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뭐 어떤 목적이나 어떤 해법이 가능한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홍보비로 증액을 한다고 하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홍보비도 증액을 하지만 프로모션 비용도 증액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서 이번 추경에는 못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우리 민간 앱이 좀, 민간 앱보다 공공 앱이 더 활용도가 많고 또 이용도가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정두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 본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얼마죠?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100억 잡혀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시비는 얼마지요? 시군비?
○ 경제실장 정두석 시군비도 5 대 5이기 때문에.
○ 이채영 위원 그렇죠. 200억이면 대규모 예산인가요, 소규모 예산인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건축 사업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대규모 예산입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채영 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100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지역개발기금에서.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기금 화수분 아닌 거 아시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 예산이 감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100억 감액. 그러면 지금 실장님, 본 위원이 여쭙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의자 뺏기 놀이 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그렇게 딱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지연됐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융자를 갚기 위해서 또 융자를 발행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빈털터리 경기도 재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에 적신호가 뜬 것도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화성 궁평항하고 또 안산 현대…….
○ 경제실장 정두석 한대역.
○ 이채영 위원 한대앞역, 그렇죠? 그다음에 의정부, 그리고 수원은 또 포기됐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저하고 또 이렇게 보고하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제 설계공모 여기에서도 예상하셨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국제 설계공모 이것도 예측을 하셔야 될 일이고 또 예산 수립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 아까 의자 뺏기 놀이라고 했냐면 국제 설계공모라는 것은 절차적 특성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장기간이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직 공모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럼 못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거 못 들어간 거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시군비 100억까지 이렇게 거대하게.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러면, 제가 그때 받을 때 잘못 들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도 내 건축 실시설계 및 시설 건축까지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도 부족하고 그런데 공모 아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아주 비현실적이고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스텝을 봐도 예산에 대해서 스텝이 꼬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100억 다시 불용처리하시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불용은 아니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2026년에 예산 세워서 또 사업하실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 이채영 위원 중단된 거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업 지연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까지는 상인들과의 협의, 시군과의 협의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제 공모가 들어가고…….
○ 이채영 위원 그럼 본예산에다가 26년도 예산 다시 또 확보하실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 예산 보장받을 수 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없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런데 이것은…….
○ 이채영 위원 또 이번에 2추경에서도 많이 삭감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대규모 사업인데 또 시군구에서 100억이 어디서 나올 것이며…….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것은 시군과 재정 협의가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달라고 할 때 되면 그냥 주는 거고 또 요청하면 또 시군구에서 또다시 주고…….
○ 경제실장 정두석 시군과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우리 도도 다시 또 주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채영 위원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엿장사 마음대로네.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 짓는 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측을 못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채영 위원 이거 단순한 집행 지연이 아니고 또 이렇게 무리한 계획 세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안이한 예산편성, 이건 도민의 신뢰! 저버리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만큼, 그렇죠? 향후에도 책임 있는 예산, 그렇죠? 편성하고 실효성 있는 일정 관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26년도 예산 그다음에 시군구 재정 어렵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어렵습니다. 잘 보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서 사업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완벽하게 하십시오. 26년도에 가서 또 공모니 다른 뭐 이렇게 참 이유 없는, 이유 같지 않은 뭐 그런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들, 일단 세입은 그렇다고 치고요. 세입은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따로, 1회 추경 따로 그다음에 2회 추경 이렇게 주시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실 7개 과가 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김선영 위원 그래 갖고 기정예산 해 갖고 본예산 플러스, 본예산이 얼마였고 1회 추경에서 얼마가 증감이 됐고 그렇게 해 주시고 2회 추경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7개 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든 기정예산 중에서 본예산 따로, 1회 추경 따로, 2차 추경 따로 이렇게 더해서 구분을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에 대상지 공모하고 심의 다 했고 그다음에 건축 기획안 마련했고 그다음에 사전검토 심의 이행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7억 5,000, 4억 5,000, 40억 해 가지고 다 쓰고 집행잔액도 없이 100% 다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2025년 향후계획에 설계 공모 추진하는 걸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계시고 2025년 12월부터 또 하시겠다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100억을 다 반납하면 이 사업은 그럼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작년에 편성한 40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 못 써서.
○ 이병숙 위원 여기 지금 보고하신 거에 의하면 134쪽에 보시면 2024년 집행률 100%로 다 돼 있습니다, 40억에 대해서.
○ 경제실장 정두석 경상원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원으로 저희가 줬기 때문에 100%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이병숙 위원 경상원에 다 줘서 끝났다고요? 그런데 제가 경상원의 공고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벌써 이미 2023년 4월 나라장터에 경기도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 공모전 이미 그게 나가서 집행됐는데 그 사업이 이미 진행된 거 아닙니까? 디자인 업체 공모전을 열 업체를 지금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2024년 6월에는 또 건축기획 용역을 하셔 가지고서 했는데 이미 다 2024년에 국제 뭐예요, 이거. 건축 디자인 설계 공모전을 할 업체도 다 하셨고 공모전도 이미 다 하시고 한 거 아니에요? 시장상권진흥원에……. 그럼 그때부터 나라장터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업체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무슨 시장 상인들이랑 뭐 잘 이야기가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역사를 선정한 것은 본 건축물에 대한 설계디자인 공모가 아니라 대충 이러한 방식으로 건물이 들어서겠다는 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초보적인 수준의 그런 건축기획 용역사를 선정한 겁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찾아본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국내외 건축 디자인 업체 공모전 개최 및 경기도 대표시장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건축 디자인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미 공모전을 하기 위한, 대행업체를 하기 위한 나라장터의 그것도 이미 2024년에 하셨는데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그럼 올해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사업이고 재정 부담이 도하고 시가 50 대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물도 그렇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행복로에 이렇게 건축하는 사업인데 이거 가지고 또 시와 도 간에 의견 대립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또 그걸 해소하고 나서도 상인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려 가지고…….
○ 이병숙 위원 근데 그러면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2024년 9월 정도에는 모든 용역이나 건축 설계나 이런 게 다 끝난 걸로 보는데 그럼 그때부터 1년간이나 시하고 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 경제실장 정두석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까 얘기하신 무슨 국제공모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시의 궁평항에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그 수산시장 A동을 리모델링하는 게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 상인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 또 그 건축기간을 할 동안 그분들이 대체 사업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체 사업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막 세 달, 네 달 이렇게 좀 지연되는 사업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많이 좀 지연됐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 지연된 사유를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요. “건축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전통시장 모델 구축을 위해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설계안 활용 도모, 공모전을 위한 사전절차(건축 기획, 사전검토ㆍ심의)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뭐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은 전혀 여기에 써 있지 않고 그래서 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많은 상인들하고 합의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시군 관계자들하고도 그들이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 경제실장 정두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사유 설명에 좀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고 사실은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재정과에서도 이 돈이 있었으면 다른 데 쓸 수도 있었고 했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깊은 책임감이나 그런 의무감을, 무게감을 좀 느끼시고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고 서류에 정확히 이러이러한 이유라고 좀 써주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이대로면은 오해하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국제적으로 무슨 건축, 설계 그런 거 하려고 지금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지금 써 놓으셨거든요, 딱.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경기도 저희 2회 추경이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하게 돼서 참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 증액과 감액의 균형이 조금 경제실에서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상원에서 어쨌든 지금 통큰 세일 진행하잖아요. 이건 8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북부 특화형 일자리는 1억 감액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은 42억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홍보나 어떤 운영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늘리고 정작 일자리나 아니면 진짜 도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기 안행위에 있었지만 지금 아케이드 설치나 아니면 노후 전선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실 보수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42억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소상공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됐는데 대부분 국비 보조율이 70%, 6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도비 사업을 신청을 안 하고 다 소진공 국비사업을 신청합니다.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해 놓은 사업이 다 지금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도 소진공이나 이런 데서 다 같이 중복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금액은 4억 2,000입니다, 5억 중에.
○ 이상원 위원 아, 그런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실제 전통시장 다녀보면요, 아직도 전선 같은 거 노후화돼 가지고 막 비 오는 날, 뭐라고 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누전…….
○ 이상원 위원 누전이 많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곳도 지금 사실 좀 빠르게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통큰 세일도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소비를 하러 가는 우리 도민들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전통시장들도 지금 아케이드나 이런 재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혁신시장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월을 하지 못하고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상원 위원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전통시장을 어쨌든 혁신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막 진행하다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설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지역개발기금으로 이 예산을 세웠던 것 자체가 오류가 아니었을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 방식이 노후시설 정비나 이렇게 안 되는 쪽을 좀 지원해 주는 쪽이었는데 이거는 시장 모델을 새롭게 건축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매력 있는 시장을 좀 만들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목적에는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1년 올해 집행을 못 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분명히 다 알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이나 토지ㆍ주택개발사업 그리고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사업으로 조금 한정돼 있었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도 이 조례 안에 “라”죠,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 애매한 문구 하나 갖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 안에 이게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글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연내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연초에는 생각했는데 중간중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그런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제가 동의안 할 때도 조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통큰 세일 지금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상원 세출 조정을 보면 기관 운영비가 9억 3,000이에요. 그중에 인건비가 5억 7,000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3억 6,000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1억 7,000, 예비비 1억인데 출연금,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른 목으로 전용해 가지고 사업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전용은 안 됩니다. 인건비는 전용은 안 되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라는 게 있는데 출연기관은 전용이라는 것이 없고 바로 자체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항목 자체를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조정하는 그렇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상원에서는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은정 북부 특화형 일자리 아까 잠깐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매칭 패키지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지금 1억이 감액됐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했을 때는…….
○ 경제실장 정두석 60명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60명이고 아니, 그거는 이제 청년 일경험 제공이 60명이고요. 문제는 기업 발굴이요. 지금 감액 사유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제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인력 충원을 안 한다. 대부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댔는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그때 똑같이 경제 상황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 기업을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호언장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 기업 선정하신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58개 겨우 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겨우 하셨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이 예산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부 대개발 추진 사업하고 민선8기 정책비전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1억을 감액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 위원장 고은정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감액되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분명히 예산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이 더 줄 수도 있고 현행 유지하는 것도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이 사업 말고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이라든가 징검다리 일자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쪼개서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내년에는.
○ 위원장 고은정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요, 남부하고 북부에 있어서 늘 북부 대개발 추진하는 것도 남북부 균형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대개발 추진사업도 민선8기에서 한 거고 여러모로 하고 있는데 통합시키는 건 좋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부의 포션과 북부의 포션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자체 사업이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주는데 합쳐 놓으면 사실은 북부는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북부에 있는 특성화고 지금 60명 했는데 물론 대학생도 그렇지만 청년 일경험 제공 채용연계 기업 지원을 해야만 사실 일자리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남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 의원들이 북부의 균형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말씀을 늘 하고 계시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든 취지도 북부에 특화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업이 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지만 저는 북부 이 사업에 대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조를 유지해 주시고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했던 부분을 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7,592만 원 증가한 74억 92만 원입니다. 이번 증액은 37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1건과 시군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36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637억 8,15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3억 2,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2,712만 원 감액한 279억 3,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출연금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기임팩트펀드 조성 사업은 3호 펀드 출자금의 절반만 우선 반영하여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329만 원 감액한 181억 1,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불용 예상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7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418만 원 감액한 79억 7,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5,3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수요 변동을 반영하여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830만 원 감액한 97억 4,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인력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공백기간과 행사성 사업 축소 등을 반영해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은 우수사례 발표회를 경기마을주간 행사와 통합 개최함으로써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사회혁신을 선도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09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11억 5,287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953만 원 대비 6억 6,3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노동정책과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 이자 반납액, 국비 반환금 등에 1억 8,2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동권익과 또한 도비 사용잔액, 이자 반납액, 지난 연도 수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3억 6,7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노동안전과 세입은 도비 사용잔액, 이자 반납금, 지난 연도 수입 등에 1억 1,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은 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량 조정 및 불용 예상액 등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음을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감액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32억 9,449만 원으로 기정액 241억 6,838만 원 대비 8억 7,3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4쪽까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161억 3,683만 원으로 기정액 167억 542만 원 대비 5억 6,85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4쪽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비융자성 사업 추진에 따른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하였으나 열악한 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출금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8쪽까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43억 7,764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348만 원 대비 2억 2,5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5쪽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392개소에서 320개소로 시군 수요 변경으로 인해 불용 예상액인 1억 8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8쪽까지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액은 총 27억 8,002만 원으로 기정액 28억 5,948만 원 대비 7,9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7쪽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경기도청, 직속기관 등 전체 도 사업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낙찰차액 등으로 5,669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9쪽부터 75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70쪽 노동복지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의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51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의 10억 7,507만 원 대비 9억 2,25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31억 917만 원 대비 3억 2,026만 원 감소한 27억 8,89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2쪽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553만 원, 24년도 추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154만 원과 집행잔액 7,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지출내역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3억 2,0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홍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본부의 예창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획행정과의 한재홍 과장입니다.
(인 사)
개발과의 김완신 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의 강일희 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은 3억 9,0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투자유치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460만 원과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은 25억 7,3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11억 6,5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사업 1,850만 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 모빌리티-바이오 첨단화 지원사업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 절감을 통한 시책업무추진비, 청사유지관리비, 행정운영경비를 각각 소폭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개발과 세출예산은 5억 8,6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자문수당의 예상되는 집행잔액 536만 원, 개발계획업무 역량강화 여비 예상 집행잔액 200만 원, 건축 인허가 감소에 따른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 절감을 통한 행정운영경비 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8억 2,1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S등급 달성에 따른 국비 증액으로 균특사업인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1억 4,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차량 임차비 및 통역비 등 미집행에 따라 도비 자체사업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2,5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 절감을 통한 행정운영경비 684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과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4억 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500만 원보다 49억 7,591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편성은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집행잔액,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도비 사용잔액,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7억 8,1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1억 441만 5,000원보다 33억 2,28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21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연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한 것과 용역계약 낙찰차액, 사업수요 감소, 기간제근로자 퇴사 발생 등 인건비 불용액, 공모사업 포기 신청 등에 따른 감액 등입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노동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억 5,2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8,953만 원보다 6억 6,333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 편성은 도비 사용잔액, 이자 반납액,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5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노동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2억 9,4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6,838만 4,000원보다 8억 7,3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국 소관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노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연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단기적 문제는 없으나 향후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노동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자금운용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3억 2,026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감액분과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억 9,0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200만 원보다 7,84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편성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S등급 달성에 따른 국비 증액 반영분 및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억 7,3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4,326만 7,000원보다 3,00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33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연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단기적인 문제는 없으나 향후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사경국하고 노동국이요. 25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좀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 이렇게 해 갖고 각 부서별로 좀 세부적으로 해서 증감과 증가율까지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본예산 얼마, 거기서 1차 추경에서 얼마가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이 부분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2차 추경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요.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경국하고 노동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 이채영 위원 노동국 소관 2회 추경 세출안에서 24개 사업 중에서 신규 증액이 하나고 감액이 24개죠, 그렇죠? 23개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총 8억 5,561만 7,000원인데요. 노동정책과 하나 그다음 또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노동안전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서 보면 예산을 노동국 감액 사업에서 일방적인 사업 축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8억 5,561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기정액 대비해서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개가 있어요. 노동권익과 사업이거든요. 총 5,8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노동권익센터 홍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해당 사업들이 주요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이 오래 걸리면 과장님들이 하셔도 좋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산이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만 지금 남게 됐는데요.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행사성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이 사업이 24년도에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이런…….
○ 이채영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3,000만 원 중에서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이거 3,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전액 감액됐죠?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죠? 좀 바쁘시다.
○ 노동국장 홍성호 죄송합니다. 다시…….
○ 이채영 위원 3,000만 원 감액됐다고, 맞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표준안도 감액됐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노동권익센터 홍보 이것도 1,4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 전액 감액됐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이채영 위원 마을노무사제 활용인데 자, 그렇다면 국장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대로 기획되었을까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강의용으로 쓰기 위해서 표준안을 제작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동영상으로 24년도 말쯤에 표준안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용으로…….
○ 이채영 위원 14편 했죠? 14편.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또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의 경우 22년 이후에 매년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고 또 기존에 인쇄물로 제작했다가 배포했다가 또 24년 작년에는 동영상 14편 제작하셨거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이채영 위원 자, 그런데 25년도 올해에는 동영상 4편 제작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 그렇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또 작년 동영상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노동국장 홍성호 당초에 저희가 동영상을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작하려고 했던 것은 강의 보조용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제작해서 강의 보조용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 이채영 위원 그건 작년에 만든 동영상이죠? 지금 어디에 배포돼 있죠?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각 권익센터나 노동상담소나 우리 노동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나 기관에 배포돼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 업로드되어 있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 이채영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아쉽게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작년에 제작한 동영상 14편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4개 동영상 조회수가 아주 처참해요. 보셨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저기 노동권익센터 누구지. 잠깐만요, 조상기 노동권익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기 참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14편 동영상 유튜브 조회수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장 저조한 게 8회. 세금 먹는 하마 되면 안 되겠죠? 그다음 또 여기 보면 가장 저조한 게 10회 그다음째 13회, 11회 이건 보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이 본 거 외에는 일반인들은 안 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셋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홍보는커녕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올해 3분기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예산 집행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노동권익센터 홍보 2개 사업 고스란히 반납한 것은 애초에 사업을 해야 할 의지가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포털 지식에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법 관련 강의 콘텐츠가 17개나 있어요. 본 위원이 찾았거든요. 여기도 보면 17개나 여기 양질에 있어요. 관련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소규모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사이다 노동법,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하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같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 콘텐츠 활용할 생각을 못 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도.
자, 그러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도민의 혈세 들여 가지고 노동교육 콘텐츠가 조회수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면 사실상 이거는 방치입니다, 방치. 세금 먹는 하마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하에 무책임한 집행 태도 또 애초에 대안을 찾지도 않았고 방만하게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면밀한 사업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가져갔으면 제대로, 그렇죠? 써서 도민들에게 이 콘텐츠를 다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조상기 노동권익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 다 들으셨죠? 기록하셔 가지고 그대로 검토하셔 갖고 잘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다시 조금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416페이지에 보면 이동노동자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 노동국장 홍성호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시스템 앱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통해서 당초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기술력이나 또 괜찮은 업체에 또 저렴한 가격에 응모한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낙찰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 이재영 위원 낙찰차액이 2,000만 원이나 생겨요? 7,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경국의 공정식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 이재영 위원 447페이지에 SVI 컨설팅 지원사업 있는데요. 이것도 얼마 안 되긴 하는데 1,5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낙찰차액입니다.
○ 이재영 위원 낙찰차액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이재영 위원 지금 여기 사경국 보면 444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는 쫙 다 줄삭감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희가…….
○ 이재영 위원 대부분 어떤 것들이죠? 이유가 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개별 건건이는 조금씩 의견은, 이유는 좀 다른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불용이 된 예산들을 미리 삭감하는 걸 발굴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금했던 내용이긴 했는데 낙찰차액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공공에서 민간을 쥐어짜서 싸게 싸게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노동국의 QR코드 시스템 도입 사업도 사실은 민간을 쬐서 싸게 싸게 가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조 자체가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기조 속에서 그렇게 쥐어짜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예산을 쥐어짜서 이렇게 입찰을 하는 것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잘못하면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고 불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따져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요. 이것 또 하나 궁금한 건데 임팩트펀드 관련해 갖고요. 펀드는 업무가 좀 어렵고 사실 펀드의 그 업무는 일단은 펀드 금액 예산을 확보해서 결성액을 결성하고, 금액을 결성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회수를 하는 것까지가 최종적인 업무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좀 어려운 업무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냥 단순히 훑어봐서는 알기 쉽지 않은 업무인데 임팩트펀드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0억 잡혀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15억을 감액했어요. 처음에 출자규모 30억일 때 결성 목표액이 150억이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금 집행실적이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5년 9월까지 해서 대략 한 239억 정도를 결성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어요. 달성이 됐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 올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억을 가지고요, 저희가 3개의 투자조합을 현재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는 선발을 다 했고요. 대신에 이제 협상과정이 좀 필요해서 그중에 1개소는 9월 중에 저희가 결성을 일단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개는 10월 달 중에 결성이 모든 협상이 다 끝나서 계약관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궁금한 지점이 여기인데 지금 이 펀드 같은 경우는 3호 펀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모펀드라고요?
○ 이재영 위원 3호.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 3호. 네.
○ 이재영 위원 3호 펀드인데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그룹을 만든 건데 지금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설립 자체는 24년도까지가 마지막이고 23년도, 24년도가 돼 있어요, 지금 1차, 2차로 해서. 그런데 지금 설립돼 있는, 기설립돼 있는 VC 중에서 올해 예산 15억, 14억이 들어갔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럼 남은 예산이 16억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 이재영 위원 16억 가지고 이 239억을 달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25년도 신규 3개 투자조합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239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겠다, 대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이미 조성돼 있는 사업에 돈을 넣어주는 것까지가 14억이었고 나머지 16억 가지고 3개를, 3호를 만들어서 3개의 투자조합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시는 건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데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건 빼고 올해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신규, 신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올해 30억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 저희는 펀드라고 이름을 짓지만 실제 펀드는 투자조합을 펀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30억을 가지고 3개 펀드를 저희가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돈을 지급한 게 아니고요. 결성이 되면 저희 돈으로만 결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정부의 모태펀드라든가 민간의 다른 펀드들을 다 규합을 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게 239억 얘기하신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15억을 감액하면 반이잖아요, 반.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14억이에요, 이미. 그거는 별개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별개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2023년도랑…….
○ 이재영 위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럼 그 예산 이월시켜서 지금 그쪽에 투자한 거겠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걸 원래는 이게 일시납, 분납, 수시납 이렇게 있는데요. 그 투자조합에서 우리 사회적경제원에다가 계약을 맺을 때 수시납으로 대부분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 이재영 위원 수시납?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이재영 위원 수시로 돈이 생기면 넣는다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콜이 오면 사회적경제원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돈을 갖고 있다가 넣어드리는 겁니다, 투자조합에다가.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받으면 돈을 갖고 있다가 요청이 왔을 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사회적경제원에 드리고요. 사회적경제원에서 특별회계로…….
○ 이재영 위원 사경원에서 갖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평가해서 준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평가까지는 아니고 그게 적절하다고 그러면 바로 넘겨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결성을 하는 거예요, 돈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결성은 돼 있고요. 결성은 돼 있는데 그걸 주관하는 사람을 GP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LP인데 우리 사회적경제원도 LP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 조합 구성원들이 5개다 그러면…….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30억에서 239억을 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실적도 줄겠네요, 결성 실적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은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저희가 9월 달에 1개소, 1개사, 1개 조합, 10월 달에 2개 조합 이렇게 지금 협상 과정이 좀 있어서요. 서류 작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 이재영 위원 9월, 10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돼서 결성액은 예측할 수가 없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238억이 최종 목표고요. 그래서 그 LP들을 다 규합을 해서 납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4년에 걸쳐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을 감액해도 이 목표 결성액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원래는 그 투자조합들이 이론적으로…….
○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이거를 본예산 할 때 30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도 그걸 가지고 의문을 좀 표시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이게 수시납이기 때문에 현실 이론적으로는 올해 말 안에도, 올해 안에도 30억을 달라고 그러면 사실 줘야 됩니다. 투자조합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투자할 곳이 생겼다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일시납으로 저희가 사회적경제원에 드리고요, 사회적경제원은 수시납 콜이 올 때마다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돈이 없으면 달라고 요청이 와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면 일종의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도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드리는 게 중소벤처기업부나 우리 다른 경제실에서 하는 펀드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 15억을 감액을 해 버리면, 15억 원을 감액하면 15억이 남는 건데 요청이 왔을 때 그걸 대응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상황을 체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15억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15억이 올라오겠네요, 이거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15억과 네 번째 해, 마지막 해 20억 해서 35억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번째 해? 4차?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4차 연도.
○ 이재영 위원 4차는 언제까지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4차가 내년에 결성을 하게 되면 또 4년 동안 하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3차는 25년도가 시작점이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4차는 26년도가 시작이고요.
○ 이재영 위원 4차는 26년도가, 35억?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주목적 투자 경기도에 하는 게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왜냐하면 30억 요구해서 15억 감액했고 35억 해서 또 필요하면 감액을 또 할 거잖아요. 그럼 매년 땜빵이네요, 매년. 불확실성을 계속 매년 갖고 가는 거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올해는 저희도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거는 본예산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고 설명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매년 펑크가 나 있는 거를 계속 달래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올해 거에 있어서는 약정을 하게 되면…….
○ 이재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1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2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재영이채영정하용
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정두석경제기획관 성기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배진기지역금융과장 최정석
공정경제과장 서봉자기업육성과장 전은숙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산업입지과장 김정래
규제개혁과장 서갑수
ㆍ노동국
국장 홍성호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이인용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공정식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사회적경제육성과장 서관호
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능식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기획행정과장 한재홍개발과장 김완신
투자유치과장 강일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허정은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현곤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영지원실장 주이규
○ 기록공무원
강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