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 6.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계속)
-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성환ㆍ이채명ㆍ박상현ㆍ안계일ㆍ김광민ㆍ김회철ㆍ이용욱ㆍ박세원ㆍ최효숙ㆍ성기황ㆍ김시용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종현ㆍ김용성ㆍ전자영ㆍ김태형ㆍ최만식ㆍ황세주 의원 발의)
- 6.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전자영ㆍ오창준ㆍ최승용ㆍ장윤정ㆍ이진형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일중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경현ㆍ최종현ㆍ오지훈 의원 발의)(계속)
-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영기ㆍ이은주ㆍ양우식ㆍ오창준ㆍ허원ㆍ이영주ㆍ오세풍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희선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이서영ㆍ정경자 의원 발의)(계속)
-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재균ㆍ정윤경ㆍ박재용ㆍ조성환ㆍ최종현ㆍ남종섭ㆍ장민수ㆍ김광민ㆍ고은정ㆍ이용욱ㆍ신미숙 의원 발의)(계속)
-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영기ㆍ양우식ㆍ오창준ㆍ허원ㆍ이영주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정호ㆍ이한국ㆍ조희선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정경자ㆍ이서영ㆍ이병길 의원 발의)(계속)
-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정윤경ㆍ김규창ㆍ최종현ㆍ백현종ㆍ조성환ㆍ고은정ㆍ임상오ㆍ황대호ㆍ방성환ㆍ이선구ㆍ허원ㆍ김태희ㆍ이제영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회철 의원 발의)(계속)
-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이용호ㆍ이병길ㆍ전석훈ㆍ김근용ㆍ이석균ㆍ황세주ㆍ김시용ㆍ유영일ㆍ김태희 의원 발의)(계속)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수요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 교육감 비서실을 대상으로 하고 11월 20일 목요일 10시부터 경기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날 15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증인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의 조정 등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 시행 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 금요일부터 11월 20일 목요일까지 총 14일간 37개 기관 834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및 북부분원 회의실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서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4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일부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추천인 수를 확대하고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5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의회 업무 현실과 맞지 않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여비의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불분명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성환ㆍ이채명ㆍ박상현ㆍ안계일ㆍ김광민ㆍ김회철ㆍ이용욱ㆍ박세원ㆍ최효숙ㆍ성기황ㆍ김시용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종현ㆍ김용성ㆍ전자영ㆍ김태형ㆍ최만식ㆍ황세주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집행부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6.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10시18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기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임채호입니다. 평소 자치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이용욱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순 의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부용 디지털의사과장입니다.
(인 사)
진덕훈 공간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순 법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희 예산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의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7,763만 원이 감액된 1억 6,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24년 임차한 GH복합관 3층을 25년 연장 임차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승계되어 총무과 그외수입 11억 9,443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그 외에 경기도의회 매점 입점에 따른 도의회 매점 임대료 수입 219만 원도 도금고인 하나은행과 용역업체 의회 건물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572만 원, 퇴직 등에 따른 복지포인트 반환금 888만 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은 2025년 당초예산보다 70억 1,717만 원이 감액된 1,038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세입 감소에 따른 기준경비 및 정책사업 일괄 감액 편성과 계약체결 후 낙찰차액 발생액 감액입니다. 정책사업 62억 2,364만 원, 기본경비 8,664만 원을 감액하여 총 71억 7,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335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밖의 부서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12쪽 의회운영입니다.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직원 우수정책탐방, 선진사례 국외연수, 경기도의회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등 예산 집행잔액 9,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경기도의회 소통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소통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도의원, 도 공무원 참석수당 미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 지역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담소 이전 계획이 당초 7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이사 비용,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 대상자 중 선정된 인원 3명이 시찰이 불가하게 되어 집행예산 잔액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결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직 공무원 보수 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봉급표 확정 및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라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4,3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33쪽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 중 일부 과정 선발인원 미충족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 공무원 국외훈련 지원입니다. 선발 인원 중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훈련이 지연 진행됨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43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입니다. 도민 인식조사 사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의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50쪽 본회의 운영 지원과 53쪽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 소관 예산입니다.
60쪽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생활관과 사무공간 임차료 및 비품 구입 8억 원, 회의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청사시설 유지관리 3억 원, GH복합시설관 미임차로 인하여 사무공간 임차유지관리 4억 원,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3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의회 공간 조성 등 각종 공사 비용을 감액하여 총 5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 차량 유지관리, 66쪽 의회 홈페이지 운영, 69쪽 정보통신 유지관리, 72쪽 방송시스템 운영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총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석과 소관 예산입니다.
80쪽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추진함에 따라 조달 수수료 지급 사유가 소멸되는 등 사업 추진 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식 위원장, 이용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용욱 네, 임채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하시는 거 말고 양당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을 좀 사전에 미리미리 찾아서 소통을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다음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도의회 이용욱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도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5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19억 7,067만 원에서 4,420만 원이 감액된 119억 2,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117억 5,829만 원에서 3,706만 원이 감액된 117억 2,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2억 1,238만 원에서 714만 원이 감액된 2억 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55만 1,000원과 편집 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환불금 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언론협력담당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수 감소 등 경기도 재정상황을 반영한 실국 기본경비 일괄 감액으로 1,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0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주요 도정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및 취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통신비 일부가 불용 예상되어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필수경비와 내구연한 도과로 인한 복합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실국 기본경비 일괄 감액분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9쪽 보도기획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실국 일괄 감액 추진에 따라 7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명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김원명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8억 1,585만 원으로 기정액 140억 3,185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45억 693만 원으로 기정액 45억 8,634만 원 대비 7,942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은 93억 892만 원으로 기정액 94억 4,551만 원 대비 1억 3,6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쪽에서 12쪽 공기관 위탁사업비 이자 반납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인 2024년 지역 문화 예술가 협업 브랜드 홍보콘텐츠 제작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 1,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7쪽에서 20쪽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95만 원 감액한 11억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홍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세수부족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실국 일괄 감액으로 150만 원 감액한 1억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6쪽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참여형 행사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2,723만 원 감액한 10억 2,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29쪽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입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3,615만 원 감액한 9억 8,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서 32쪽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기본경비는 도 세수부족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기준경비 실국 일괄 감액으로 658만 원 감액한 6,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35쪽에서 37쪽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기도 해외 위상 제고를 위한 도시 브랜딩 마케팅 추진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1,360만 원 감액한 2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서 40쪽 기회기자단 운영 사업입니다. 기회기자단의 운영과 취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759만 원 감액한 2억 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3쪽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도정행사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3,404만 원 감액한 3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6쪽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입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4,684만 원 감액한 5억 9,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49쪽 도정소식지 발행 사업입니다. 오프라인 소식지와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480만 원 감액한 7억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에서 52쪽 뉴스포털 운영 및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도 대표 홈페이지의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주요 도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2,033만 원 감액한 7억 4,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55쪽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기본경비는 도 세수부족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기준경비 실국 일괄 감액으로 938만 원 감액한 8,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김원명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정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입예산 총액은 8,707만 원으로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 반납금 23만 원 그리고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8,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관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3,462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8억 465만 원 대비 9억 7,003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소통협력 강화는 도의회와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정책협력 활성화는 정책토론회 등 추진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책토론회 행사대행 용역, 정책토론회 홍보물 제작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6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 4,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신청 및 선정 단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해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2쪽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도민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행사대행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7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간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GH복합시설관의 2층 일부를 소통과 협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세출예산 8억 3,673만 원을 편성했으나 GH복합시설관 임차 관련 계약기간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기본경비입니다. 이 기본경비는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하여 780만 원을 감액한 7,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통협치관 추경안은 경기 회복 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래산업, 취약계층, 도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김정훈 소통협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중앙협력본부장님을 대신하여 송인욱 행정지원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협력본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총괄예산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억 3,673만 원으로 본예산 5억 4,621만 원보다 9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협력본부 주요 예산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 사업의 세종사무소 신규 임용직원 생활관 임차료 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사무실 생활관 임차료 예산을 7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세종사무소 신규임용 직원의 생활관 지원을 위해 임차료 예산 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총 6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송인욱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정준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 편성 개요입니다. 이번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도 세수부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5년 1회 추가경정 대비 1조 6,641억 원이 증액된 총 40조 9,467억으로 일반회계가 36조 8,858억 원, 특별회계가 4조 609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운영위 소관 총괄 세입예산은 2억 7,17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7,3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국별로는 의회사무처가 11억 7,76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변인은 156만 원, 홍보기획관은 1,507만 원, 소통협치관은 8,7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액 사유는 GH복합시설관 사무공간 임차 연장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의 반납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운영위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1,349억 6,787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2억 5,6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로 살펴보면 신규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의회사무처가 의정국장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각각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공무직 급여 인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4,336만 원과 202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세종사무소 신규 임용 직원의 생활관 임차료 지원을 위해 국회 등 협력 지원 사업에서 생활관 임차료 사무관리비 74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 활동 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30% 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와 소통협치관에서 GH복합시설관 미임차에 따른 시설 등 총 66억 5,6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실국 공통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 상황에서 기준경비 일괄 감액과 낙찰차액 정리 등 의무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한 점은 불가피해 보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간정보화과 GH복합관 미임차에 따라 56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의원 증원에 대비해 GH복합시설관 2층과 4층 임차를 계획하였으나 도와 의회 간의 협의 지연 및 임차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 임차가 불투명해지면서 해당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규모 감액과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향후 대규모 예산 편성 시 더욱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사업입니다. 2024년 결산 검토 시 과다 편성이 지적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1억 4,500만 원의 당초 예산 중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과다 편성 후 추경에 대폭 감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사업량 선정 시 정밀한 수요 예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집행률 재개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워크숍과 우수정책탐방 등 유사한 성격의 사안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의회 소통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은 1회 추경에서 2,48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에서 이 중 37%에 해당되는 9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 및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사례로 보이며 예산 수립 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5년 연속 선정 단체를 제외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심사대상 및 선정사업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정상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지만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규 단체 유입을 위한 홍보 및 컨설팅 강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
○ 부위원장 이용욱 정준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자료…….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사무처에 부탁드릴게요. 워케이션하고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직원자율 우수정책탐방 세 사업에 현재 사용한 내역 24년ㆍ25년이면 될 것 같네요. 사용한 그 수요조사된 것들 자료 정리를 해서 좀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추가로 자료 요청…….
○ 이경혜 위원 금액까지, 지금 사용된 내역들에 대한 각각의 금액들을 옆에 표기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사무처에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워케이션 다녀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다녀오지 않고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계획하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조성환 위원 우리 국장님은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저도 10월에 비회기 때 다녀올 계획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간부공무원분들이 10월에 많이 계획을 잡고 있네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조성환 위원 작년에 워케이션을 진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 하면 신청절차 그리고 다녀와서 보고서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제기됐었는데 개선이 좀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개선도 되고 장소가 한정되게 너무 좁게 돼서 이번에는 20개 지역 22군데로 포괄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게 개선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
○ 부위원장 이용욱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총무과장 이민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절차하고 보고절차는 현재까지는 최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워케이션이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당연히 아닙니다.
○ 조성환 위원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일하는 것만도 아니죠?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일과…….
○ 조성환 위원 일과 휴식이 같이 병행된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휴양의 병행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가 일하러 직장에 출근할 때 출근 신청하고 퇴근할 때 퇴근 신청하지 않죠?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워케이션 갈 때에도 신청절차나 이것이 별도로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꺼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 조성환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제가 봐도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대폭 대상지가 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간부공무원분들도 가시고 팀별로도 가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워케이션의 원래 당초 취지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면 또 자칫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면밀히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생복지사업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디 담당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1,600만 원 편성됐죠?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 조성환 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됐어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2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다 소요된 겁니까?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그렇습니다. 경쟁률도 좋고요.
○ 조성환 위원 경쟁률이 좋아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 조성환 위원 몇 대 몇입니까?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신청자가 좀 많긴 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다음 분기에 또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 조성환 위원 이게 후생복지잖아요. 최근에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신청주의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다, 이게 가족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 조성환 위원 그럼 아빠나 엄마가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번에 에버랜드 가는 거죠?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에버랜드 가서 같이 한번 좋은 시간 보내보자, 신청했다.” 이랬는데 떨어졌어요. 그거 얼마나 체면이 안 서고 예측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1,600만 원이에요. 신청자 다 해 주면 얼마입니까?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또…….
○ 조성환 위원 아까 워케이션 감액 예산 올라왔잖아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처장님, 예산 항목 변경 권한이 처장님 있으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추경에 우리가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가족과 하는 현장체험 떨어진 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그거는…….
○ 조성환 위원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하면 가용한 예산 항목 범위 내에서 유사 항목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집행해 주는 것이 이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의미와 성과를 갖는 거지, 경쟁률이 4 대 1이면 떨어진 3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일단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가능하잖아요. 항목 변경 가능하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경쟁률이 많은 만큼 선호도가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조금만 세심하면 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지금 다양한 직군들의 직원들이 있고 의원님들도 신청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에 가족과 체험현장을 했던 분들 그다음에 근무경력 뭐 이런 거를, 그리고 다른 국외훈련이나 기타 다른 혜택을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1차적으로 조금…….
○ 조성환 위원 근무경력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다 떨어지겠네요? 다 4년 미만이잖아요, 초선.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아니, 의원님들은 별도로 하고요. 직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아, 별도로 해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의원님들은 이제…….
○ 조성환 위원 의원님들은 몇 명 신청…….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게 좀 세심하게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사무처는 됐고요.
그다음에 소통협치관 지금 GH복합관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소통협치과에서 협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솔직히? 의회공간정보화과하고도 연관된 부분인데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도청이든 의회든 서로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조정이 좀 돼야 되는데 논의가 잘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어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물주가 협조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 소통협치관 김정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성환 위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그러니까 도청과 의회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의견을 좀 조정하면 되는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성환 위원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저희가 한번 양쪽 불러서 같이 갈등 조정 그 자리를 가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소통협치관 김정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오히려 괜찮지 않겠나.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소통협치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건가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중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중재를 못 하신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관 김정훈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금 권한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저에게 그 양쪽의 주장 그리고 대책, 어떤 거가 문제인지를 좀 정리해 가지고 주시고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 조성환 위원 다음번에 양쪽의 이 문제의 협상 당사자, 당사자를 좀 불러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안 되면 의회가 조정해야죠. 이게 다 결국에는 공간과 예산과 조직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 소통협치관 김정훈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소통협치과의 권한으로서는 좀 힘겨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의회가 같이 해서, 이거 정리를 해야죠.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정리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 조성환 위원 내년도에 당장 증원되고 공간 부족하고 그러는데…….
○ 소통협치관 김정훈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삭감된 게 50몇억이고 뭐 그러는데, 50몇억이면 건물 하나 지어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아니, 삭감액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 조성환 위원 양쪽에, 아니, 임대료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 조성환 위원 1억을 아마 감액해 가지고 감액 기조에 따라서, 일괄 기조에 따라서 감액들을 한 것 같은데요. 맞죠?
○ 소통협치관 김정훈 그게 행안부 지침도 있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들에게 좀 기회를 주려고 3년 연속으로 되면 감점을 주고 5년 되면 제외하고 1년 쉬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신청 단체 중에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빠진 사업들 때문에 이 감액이 발생한 건가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그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던 단체들은 한 번씩 쉬어가는 걸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을 감액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고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지침하고…….
○ 조성환 위원 감액 기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신청기관의 조건이 안 맞아서…….
○ 소통협치관 김정훈 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성환 위원 둘 다라고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걸러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에서 이 조건을 보고 지원이 또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중간에 감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 조성환 위원 사실은 공모 사업이나 대도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인데 이게 감액 기조 때문에 일괄 감액이 됐다고 하면 이런 방식은 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예산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는 사실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됐거나 필수적인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데 어떤 다른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돼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신문고 같은 거를 좀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차원의 예산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고 이거는 이 해당 내역을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통협치관께서는 조성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7,000만 원 삭감하신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이석균 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당초에 7개 상담소가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7개 상담소 이전 계획이 4개 상담소만 되고 나머지……. 3개 상담소만 되고 4개 상담소가 조율이 안 돼서 다음으로 이렇게 이전 계획이 잡혀서 그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 이석균 위원 이전 계획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그러니까 상담소 장소 이전이라든가…….
○ 이석균 위원 지금 계약 만료에 따른 이전 계획 얘기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지역의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 만료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의원님들 편의에 의해서…….
○ 이석균 위원 계약 만료가 되면 당연히 일반 가정이나 상가 임대를 하더라도 계속 재계약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일괄적으로 계약 만료, 계약서상에 만료가 됐다고 해서 이전 계획을 세워버렸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아니요. 일단은 우리가 그걸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 이전 계획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그래서 그 계획에 있었던 것이 이전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이…….
○ 이석균 위원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이석균 위원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전 계획이 도래가 안 되었다는 말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우리 국장님이, 총무과장님 하셨었으니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이석균 위원 네, 박호순 국장님이.
○ 부위원장 이용욱 이석균 위원님, 괜찮으세요?
○ 이석균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담당 국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연말에 7개 상담소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걸 감안해서 7개 상담소가 이전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장소를, 상담소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 지역구 도의원님들 전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가 되어서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대로 그냥 재계약해서 이 상담소에 그대로 있자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개소 평택, 과천, 가평 같은 경우가 2026년도에 그 상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라고 변경이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3개소 상담소 이전을 예측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2026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잠깐만요. 지금 7개소잖아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이석균 위원 좀 전에 처장님은 3개가 이전하고 4개가 예정이 되었는데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국장님은 3개가 이전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거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감액이 7,000만 원 이 금액이 맞기는 한 거예요? 맞나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아니, 서로의 의견들이 정리가 안 되시니까 이 수치에 대한 신빙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발언하는 과정에서…….
○ 이석균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년에 저거 한다고 꼭 내년 예산에 세웠다가 합의되는 거 보고 이전할 건지 안 할 건지 계속할 건지 이런 거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단일적인 예산 성립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2년 전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상황도 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세웠다가 감액하고 세웠다가, 매번 그럴 거예요. 우리 전부 31개 상담소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 연차적으로 다 연도가 다를 텐데 그러면 매년 세웠다가 깎고 세웠다가 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그래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명확하게 나오니까 만약에 2025년도에 몇 개소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 이석균 위원 편성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의견도 묻고 그다음에 계약 과정에 그런 절차들도 보고하셔서 미리 다음 해의 예산 세울 때는 진짜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 뭐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4개 이전하고 3개, 이게 거의 반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용액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올해부터 좀 미리 논의를 시키셔서 옮길 건지 안 옮길 건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예산 없다면서 불용액도 생기고, 마침 올해는 잘됐네요.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이런 감액 편성하는 데 편승해서 이거 잘됐네요. 근데 이런 식의 맞춰가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할 거는 하시고 그다음에 뭐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는 게 맞을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당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만 되면 도 의장상이 부족해서 상패가 아니라 지류로 나오고, 그것도 신청을 했다가 받을 때쯤 되면 “소진이 됐어요.” 하면서 지류로 나와요. 그리고 지류로 나오면 “다음에 제작이 되면 다시 상패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게 왜 그런가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연말에 학교들이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 이석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그래서 거의 의원님들 신청에 의해서 이 의장상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졸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상당히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처장님, 우리 경기도의회가 생긴 지 얼마 정도 되죠? 생긴 이후로 계속 의장상은 나가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그렇죠.
○ 이석균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게 되면 매년 추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모자라고 매년 추계가 안 되고 또 연말에 몰리니까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지금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 이석균 위원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지금 연말에 또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보다 잠깐만 처장님, 이거는 조금 실무하고 관련된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네.
○ 이석균 위원 국장님.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 이석균 위원 국장님은 경기도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이석균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연간 한 몇 개 정도가 나갑니까?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죄송스럽지만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 이석균 위원 제가 한 3개 연도 보게 되면 23년도는 한 9,300개 정도 나갔어요. 24년도는 한 1만여 개 정도 나갔어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이석균 위원 근데 이 숫자들은 또 뭐냐면 상패가 제작되지 않아서 지류로 나간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올해는 한 몇 개 정도 준비하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지금 1만 2,000개 정도가 제작…….
○ 이석균 위원 1만 2,000개가 추경에 증액된 것 포함해서 그런가요? 포함하지 않고 지금…….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추경에 지금 반영된 거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1만 2,000개가 이번 추경에, 추경에 얼마 올리실 거죠?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지금 집행부에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반영을…….
○ 이석균 위원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1만 2,000개인가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예산은 한 8,000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아니, 국장님.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이석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1만 2,000개로 예상을 하는데 이번 2회 추경에 8,000만 원 증액을 안 해도 1만 2,000개인지 여쭤봤습니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한 1만 2,000개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그 수요를 다…….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1만 2,000개는 8,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1만 2,000개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요청은 해 놓으셨나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지금 집행부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 이석균 위원 집행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뭐죠?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집행부에서 이제 감액 추경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반영을 지금…….
○ 이석균 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다시 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이석균 위원 이게 의원이 드리는 거지만 의원 개인 명의로 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드리는 거고 그것을 받은, 수혜를 받은 혹은 수상을 받은 시민들은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이에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수요가 예측이 돼 있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증액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의견을 그렇게 줬다고 머뭇머뭇거리실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이석균 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이거와 연계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초도예산이, 기정예산이 얼마죠?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표창 말씀이십니까?
○ 이석균 위원 네, 상패 제작.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3억 3,000입니다.
○ 이석균 위원 3억 3,000이죠?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이석균 위원 이거 그냥 수의가 아니고 공고 띄워서 입찰 보는 거죠?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조달…….
○ 이석균 위원 조달로?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이석균 위원 조달도 이게 나라장터로 올라가서 저거 하는 거니까.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낙찰액은 얼마입니까?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2억 6,000 정도 됩니다. 2억 5,900 정도거든요.
○ 이석균 위원 2억 5,900. 그러면 낙찰차액은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7,000만 원 정도.
○ 이석균 위원 7,000만 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납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아, 반납한 건 아니고요. 그거를 다 소진하더라도 8,000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번 2회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석균 위원 낙찰차액을 소진하셨다고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아니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2,000건을 지금 제작하려고 그러면…….
○ 이석균 위원 혹시 국장님, 제가 왜 낙찰차액,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질문을 연결해서 하는지 아시겠죠? 낙찰차액 사용계획 세우셨나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사용을 지금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이석균 위원 말 잘 하셔야 돼요. 낙찰차액을 사용할 계획이세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7,000만 원도 사용하고 8,000만 원 또 추경에 올려서 사용하고. 1억 5,000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지금 9ㆍ10ㆍ11ㆍ12, 4개월 동안 그 정도 예산이, 한 1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기정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이게 금액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정예산이 3억 3,000인데 그 낙찰차액 포함해서 추경에 올라갈 게 1억 5,000이면 거의 그…….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근데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도에는 1만 건이 나갔거든요. 근데 2,000건이 지금 는, 1만 2,000건으로 2025년도 연말까지 저희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0건이 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부분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추경에 한 8,000 정도…….
○ 이석균 위원 국장님, 이 사항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게 갈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액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냥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그 8,000만 원 예산 이번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예산특별위원회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대한 부분도 이런 수요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해서 2026년도 예산도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정확하게 산정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약속해 주신 대로 그렇게 추경에 반영시키시고 내년 예산 성립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부위원장 이용욱 업무보고 다 받고 답변 준비해서 들어오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부위원장 이용욱 가능하면 처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 준비를 좀 잘 하셔서 명료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 김정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 이채영 위원 소통협치관 GH복합시설관 회의실 미임차에 따른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이 100%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정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죄송합니다.
○ 이채영 위원 회의실 미임차에 따른 사업 100% 삭감이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는 광교청사 내 회의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GH복합시설관 임차를 검토도 안 하고 또 협의처에다가 협의를 안 하고 또 연내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해서 지금 전액 삭감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관 김정훈 저희가 이제 도청에서는 도청 나름대로 그 활용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의회와의 협의를 올해 1월 달에 세 차례 정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상반기 정치활동 중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협의가 끝나고 나서 행정절차를 하려고 하면 최소 8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 이채영 위원 이런 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죄송하게도 그때 당시에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리고 회의실 수요가 있다면 예산 편성 없이도 또 GH 측하고 협조 공문을 통한다든지 뭐 비예산 집행이 가능하거나 또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1일 대관료 예산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협의가 지금 기관과 협의 지연 또 연내 예산 집행도 어렵다 이래 가지고 지금 도민이 써야 할, 일단 삭감부터 해 보자, 뭐 명확한 기준도 없고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 소통협치관 김정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 공간이 부족한 건 맞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기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생각은 못 해 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도 한번 저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통협치관 24년, 25년 각종 회의실 이용현황 있죠?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 이채영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정훈 도청 내 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네.
○ 소통협치관 김정훈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우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편성된 약 8억 3,6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또 기관과의 협의 지연이다라는 걸로 추진되지 못하고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는 또 사무처의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편성된 GH복합시설관 총 2개 미임차에 따른 7억 원 감액 편성도 마찬가지 사안이에요. 자, 그렇다면 GH와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고 결국 또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행정의 신뢰성하고 또 책임성 소재가 훼손되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요와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공간 전략, 직결된 사안들 이번 기회로 명확하게 기준 마련하시고요. 그다음 또 합리적인 대안 마련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불용처리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 소통협치관 김정훈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시간이 체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적정한 시간을 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먼저 잠시만요, 홍보기획관실의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도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네,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도정소식지 발행이 연간 사업안에 30만 부를 발행을 합니다.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월간 2만 5,000부하고 점자 소식지 별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연간 점자가 아닌 일반인 도정소식지가 30만 부, 월 2만 5,000부 발행이 되는 것이 있고 점자 소식지가 4,000몇백 부를 지금 해서 월 345부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적으로 책자를 보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물로 무언가를 보길 원하는 도민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이 2만 5,000부를 인쇄하는 비용이 월간 얼마일까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저희가 총예산 자체가 한 7억 8,000 정도 되니까 이거를 나눠보면 정확하게…….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경혜 위원 그냥 월간으로 그럼 나누지 말고 30만 부 발행하는 부수의 비용이 얼마인지.
○ 홍보기획관 김원명 도정소식지 30만 부 발행하는 데 7억 8,500이 듭니다.
○ 이경혜 위원 인쇄 비용이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그중에 인쇄 비용만 별도로 따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 이경혜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도정소식지 2만 5,000부를 발행하는, 발부하시잖아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보내게 되나요? 배포를 하시나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배포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과 금융, 뭐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배부 수량에 따라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일반 도민들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일반 도민…….
(「네, 일반 도민 신청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지만 담당자 의견으로는 일반 도민도 신청한다고 합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가끔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신청하기도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대상지를 그렇게 공공기관과 도민들이 많이 가는 곳들에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말씀하신 곳들이 어디가 될까요? 뭐 은행이 될까요, 아니면…….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은행에 들어가나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은행, 시군구청 뭐 이런 데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러면 요즘에 시청ㆍ구청에 가서, 은행에 가서 앉아서 이걸 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저의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요즘 심지어 은행에 가서 앉아 있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 들어가고 시청에 들어가고 구청에 들어가서 보는 민원이 이미 온라인 시대라서 휴대폰으로도 다 발행이 가능해요. 그렇죠? 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전자민원이 가능한 시대에 시청 가고 구청 가고 은행 가지 않는데 거기에 매달 2만 5,000부가 발행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인쇄물에 나가는 비용이 이 온라인 시대에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경기도 내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하고…….
○ 이경혜 위원 알 수 없으시죠?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 이경혜 위원 저도 그 시각장애인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도정 소식을 알 수 없는, 점자를 통해서만이 소식을 보기가 쉽고 그런 소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그 발행 부수를 보면 연간 4,140부의 월 345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타당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파악한 시각장애인 수는 경기도에 5만 4,577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의도도 그렇고 질의하신 의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일반적인 점자를 떠나서 이것도 그렇고 저도 오자마자 한번 검토를 해 봤던 부분이고 또 이게 사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보다 발행하는 게 5,000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 이경혜 위원 장애인들에게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말고. 아닙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웹진도 또 별도로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도 검토를 해 갖고 이 부분이 정말 요즘 시대에 맞게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정말 효과적으로다가 저희 도정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 따로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이 필요하고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시대에 맞게 일반 도민들에게는 지금 이 30만 부, 월 2만 5,000부가 사실은 1,420만 도민들 전체를 생각하면 이거 배포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적은 숫자거든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도정소식지를 그렇게 못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쇄물의 배포는 지양할 수 있는 것들은 지양해서 감액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점자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되는지 여부가 있다면 그 고민도 함께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걸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회사무처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각각의 워케이션, 워크숍, 우수정책탐방 사업들이 잘 돼 갈 수 있도록 하실 거는 뭐 앞으로도 믿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두 가지는 워케이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처장님도 가신다고 하고 옆에 실장님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도 10월에 가거든요. 저희 기재위의 민주당 위원님들도 워케이션을 10월에 가고 아마 국힘 의원님들도 가시는 것 같아요. 10월에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월, 12월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더 가실 수 있어요. 이 감액된 걸로 다 못 가게 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글쎄요, 예측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거기에 대비해서 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사가 돼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차후에 이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에요. 저희는 의원들을 먼저 배려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누구라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선정되는 것들은 순서에 의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갈 수 있는데 모두가 원하는 만큼은 다 갈 수 있게끔 정리, 배정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뭐였냐면 올해는 그렇게 하지만 이 관련 조례가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이경혜 위원 워케이션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직원자율 우수정책탐방도 같은 조례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업인데 각각의 사업 집행률이 다 저조하고 감액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합치고 이 통합된 것 안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뭐 워케이션은 1안, 워크숍 2안 이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워크숍과 워케이션과 우수정책탐방을 섞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재조정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수요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가 봐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요. 굳이 3개의 사업을 관리하느라고 버거우실 필요 없이 하나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100% 다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잘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에 좀 불편함이 있어 하니까 다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들처럼 중복과 그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예산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산 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지 않은 것에서 일어나는 이 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본예산에 그 예산계획 수립은 좀 더 철저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가 되고 계셨을 테니까. 그 예산계획 잘 수립하신 거 가지고 내년에는 불용 처리 없고 집행률 저조하지 않게 잘 쓰이도록 집중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고요. 이 모든 일들을 저는 기재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시스템들을 통해서 중복하고 걸러보고 계획하는 일들을 AI가 잘 되어 있는 시기잖아요. 이런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시스템 도입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의회사무처장 임채호입니다.
○ 김현석 위원 오늘 위원님들 말씀 중에 가장 현안이 됐던 부분이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 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체 의회사무처 총 감액 예산 70억 중에서 이게 56억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거였던 건가요, 1차 추경에 됐던 거였던가요, 이게?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본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 감액사유를 보면 이거를 본예산에 했다는 거는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고려나 이런 부분이 매우 미진했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설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보면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라든지 상임위 증설, 12대 의원 증원 가능성 등 사전 고려하여 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 수를 경기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가요? 아니,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12대 의원 증원에 따른 공간 확보 문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연말쯤에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 같은 전국 위원회 통해 가지고 이때 증원 부분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2025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을 서둘러 반영한 것은 타당성에 분명히 의문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를 담은 법안은 올해 1월 13일에 국회에 발의됐죠?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김현석 위원 이미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의 일이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에요.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이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발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 행안위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지방재정 부담 가중 우려 등을 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의회사무처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전제에 기대어서 대규모 청사 임차 및 시설 조성 예산을 편성했고 도와 도의회 간 협의 지연까지 겹치면서 전액 감액이란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원 1인 1 정책지원관 제도를 전제로 청사 임차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법 개정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아시잖습니까? 의회에서 상임위에 올리고 계류되고 이게 국회 임기 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이게 편성이 되었던 것이지만 저도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에 이렇게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세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필요로 합니다. 내년에 의회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1 : 1 보좌관도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이 열 분에서, 12대 의원이요. 증가가 한 15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개 상임위원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 김현석 위원 처장님, 그 결과가 지금 예산 전액 불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도 회의록을 읽어봤긴 했는데 어찌 됐든 제일 큰 게 이 법안 발의도 전에 이런 게 얘기된 것도 좀 유감스럽고 의회나 본청이나 사무처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도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단계적 조건부로 해야 되는, 재정 안정성 우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 네 차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아까 들었습니다. 도와 도의회 간에 이 사무공간 관련해서 네 차례 협의가 있었던 걸 들었는데 그런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방식, 시기조차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자료 보니까 GH복합시설관 2층과 4층 추가 임차였는데 여기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랑 감사위원회가 들어가 있죠, 자체에?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김현석 위원 이 입주가 언제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지금 2층하고 4층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내년에는 어차피 그 복합관을 임대해서 증원에 대한 수요를 해야 됩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처장님, 제 말은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이 2024년 9월 입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임차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보통 예산이라는 게 초안 같은 게 보통 한 9월 이때쯤 초안이 우리 검토가 돼 가지고 12월에 우리가 의결을 하는 부분인데 이미 예산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얘네들이 입주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계약 임차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반영을 아예 그쪽 고려를 안 하고 이거 예산 편성했다 전액 감액된 거는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편성할 수 있고 검토를 할 수 있고 저는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상당히 이거는 참사예요. 예산안 편성에 관해서 이 초기 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꼬였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임차계약 시기 정도는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임차계약 기간도 확인 안 하고 25년도 1월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한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 좀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양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어서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도청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 김현석 위원 이번 추경을 보니까 홍보기획관 쪽은 예산이 감액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 세수부족 상황에서 예산이 감액된 거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실상은 모두 이게 불용인 거보다 낙찰가액 감액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도정 여론조사라든지 뭐 도정홍보 활성화, 정책홍보담당관, 도민소통담당관 2개 보니까 총 6억 9,000 정도, 거의 7억 가까이가 낙찰가액, 낙찰차액 감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장 올해 것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이 해당 부서 사업들이 꾸준히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총 7억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더 정밀하게 산정을 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김원명 저희 국의 홍보기획관 총예산이 연간 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제작비나 용역비로다가 저희가 홍보에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 낙찰차액의 그 퍼센티지가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섬세하게 조금 해야 될 부분임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올해만 2억이고 총 3년 동안 6억 9,000, 거의 7억입니다, 이게. 그래서 낙찰 이런 부분들이 뭐 줄이면 좋겠지만 매년 같은 게 반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주요 사례들을 보면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1억 3,000 불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민소통관 쪽도 뉴스포털 운영 및 홍보 같은 데 보면 지금 1억 1,000만 원,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사업은 실시간 도정 중계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아카이브 형태의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했지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 역시 낙찰차액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저도 봤지만 경기도청은 이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토론회나 각종 행사를 생중계하고 있죠?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난 3개월간 LIVE경기에 업로드된 영상 66건 중 해당 사이트만 별도로 업로드된 콘텐츠가 총 5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조회수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드릴게요. 소셜방송 LIVE경기 같은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과 중복 운영되며 조회수 또한 극히 저조한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별도 플랫폼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가요?
○ 홍보기획관 김원명 위원님,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을 보면 저희가 3억 6,000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집행률이 97.6%면 여타 다른 실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의 집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집행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해서 그런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끔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LIVE경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유튜브에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회수가 많이 느는데 굳이 별도로 특별하게 아카이빙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은 일면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홍보가 하는 역할에는 홍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홍보나 기타 등등의 아카이빙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모든 것을 다 태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 나머지 부분을 폐기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카이빙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조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인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본 위원이 아까 열거한 예산들, 사업들을 보면 자체평가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미흡ㆍ부진 판정을 받은 것들이 되더라고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체평가 부분에서 봤을 때 성과가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홍보기획관 김원명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뉴스포털 운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 결과들을 보면 미흡, 부진인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성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 홍보기획관 김원명 지금 2025년도 사업의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성분하고 준공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연말이나, 행사가 많은 연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치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가 매년 또 그래 왔었고 연말 되면 저희가 행했던 모든, 계획했던 모든 행사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집행률도 97~98% 이상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오늘 자리가 행감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정홍보 자체는 도민 관심을 높이고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본 위원 역시 요즘 많은 지자체를 예를 들어 충주맨 많이 보이는데 유튜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가볍고 친근하고 도민과 소통하고 있는 점을 우리 경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홍보예산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만 이번 추경에서 이런 불용이나 감액된 예산들이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했다면 다른 부분 사업에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그냥 살아있으면 그걸 불용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럴 가능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잘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판단해 가지고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홍보와 소통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김원명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처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말씀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 발언은 언제쯤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우선 앞서 제안설명하실 때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저희가 운영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 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는 항상 사전에 업무보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또 조례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저는 얼마나 대면으로 만나서 소통했을까 여기에 의문이 큽니다. 양당 대표단이 있는 것도 맞고 대표단과 의장님이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고 또 주요한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한테는 저희 의회사무처의 과장님들은 최소한 해당 사무가 있으면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는 대표단에서 수석대변인도 맡고 있는데 우리 도연수 과장님, 저 몇 번 만났을까요? 제가 업무보고를 운영위원인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홍보과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요즘에 공무국외출장심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죠. 이것 역시도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게 이슈고 문제가 있고 사전에 좀 내용이 공유되면 저희가 심사에 들어갔을 때도 충분히 의회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 있을 때 같이 토론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에 일정 잡는 것조차도 도의원들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도의회에 본회의가 있는데 일정 잡는 게 말이 됩니까?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업무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처장님은 운영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소통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할 테고 여러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3급도 신설이 되고 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업무 수준은 그 기대감에 못 미치면 실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같이 임원진 분들하고 회의하시고 할 때 철저하게 좀 처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요. 청사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기존에 본예산을 세우고 추가, 그러니까 추경에서 또 한 번 세우고 지금 2차 추경 들어왔을 때 감액하고 이런 건들이 보여요, 세부사업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회의실 조성계획 변경으로 조성비 감액 건이 그렇고 그다음에 도의회 1층 당직실 등 시설 개선, 도의회 기자실 등 시설 개선 그다음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 이런 건들이 그렇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또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합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청사 내의 시스템 교체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민원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어서 시급하게 하는 예산이고 또 기타 경비실 그게 너무 비좁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크게 저희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내려와서 그런 걸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 처장님, 이게 공사비 감액인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서 세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괄 감액이라는 이유로 3,000만 원씩 일정하게 감액을 한 이유는 그냥 감액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 삭감안을 낸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아니요, 입찰 차액을 이렇게 쭉 모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 전자영 위원 입찰 차액을 모아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금액이 3,000만 원 다 똑같아요. 좀 저는 납득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교체 공사 건 요 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처장님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우리 총무과장님이…….
○ 부위원장 이용욱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임채호 네.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총무과장 이민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는 지하 2층과 지하 4층에 들어오는 출입문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지하 2층하고 지하 4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저희가 주로 지하 2층을 다니는데 그거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지금 출입문이…….
○ 전자영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이 안 되는데 본예산에 1억 8,000 세우고 추경에서 1억 2,000 세우고 이번 예산에서 6,000만 원 감액을 합니다. 1억 8,000을 설치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추가로 해서, 그럼 지하 4층을 추가로 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추가 설치한 거고?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고 나서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청사의 출입통제시스템은 여전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지하 2층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하 4층에 추가로 설치하고, 이유가 뭘까요? 이거 같은 회사입니까?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네. 그런데 그거를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런저런 집회 때 약간 통제가 필요할 때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출입문과 스피드게이트가 워낙 거리가 가까워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잘 운영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아니, 고민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는 하고 또 예산은 감액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마 예산소위에서도 예산이 다뤄질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민재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욱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소위원회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전자영ㆍ오창준ㆍ최승용ㆍ장윤정ㆍ이진형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일중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경현ㆍ최종현ㆍ오지훈 의원 발의)(계속)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영기ㆍ이은주ㆍ양우식ㆍ오창준ㆍ허원ㆍ이영주ㆍ오세풍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희선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이서영ㆍ정경자 의원 발의)(계속)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재균ㆍ정윤경ㆍ박재용ㆍ조성환ㆍ최종현ㆍ남종섭ㆍ장민수ㆍ김광민ㆍ고은정ㆍ이용욱ㆍ신미숙 의원 발의)(계속)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영기ㆍ양우식ㆍ오창준ㆍ허원ㆍ이영주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정호ㆍ이한국ㆍ조희선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정경자ㆍ이서영ㆍ이병길 의원 발의)(계속)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정윤경ㆍ김규창ㆍ최종현ㆍ백현종ㆍ조성환ㆍ고은정ㆍ임상오ㆍ황대호ㆍ방성환ㆍ이선구ㆍ허원ㆍ김태희ㆍ이제영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회철 의원 발의)(계속)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이용호ㆍ이병길ㆍ전석훈ㆍ김근용ㆍ이석균ㆍ황세주ㆍ김시용ㆍ유영일ㆍ김태희 의원 발의)(계속)
(15시08분)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전자영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전자영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의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인공지능 기반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의정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정 조례”로 하고 기존 “정보화위원회”를 “디지털의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개편하는 등 경기도의회가 디지털의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지사가 의회의 회기일정 등을 참고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발의 시 찬성의 의사표시를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60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발의 시 편의성을 향상하고 정책토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청렴실천서약서 제출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전자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의된 조례 중에서 소위원회에서도 좀 잠깐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은 9월 말에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관련해 가지고 또 제정안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로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조례가 되도록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 계류하고 교섭단체 간 추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용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용호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용호 위원장입니다. 소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하여 예산안에 대해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정안은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2025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장 상장 제작 사업 8,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민을 담은 조정안이므로 소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용호 소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들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예산을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한 만큼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꼼꼼히 살펴가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 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86회 임시회 운영위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현석양우식유영일이경혜이석균이용욱이용호이채영이혜원이홍근
전자영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준선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채호의정국장 박호순
총무과장 이민재인사과장 양성호
언론홍보과장 도연수디지털의사과장 김부용
공간정보화과장 진덕훈법제과장 박경순
예산분석과장 이창희의정지원과장 김병석
- 경기도
ㆍ대변인
대변인 강민석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김원명정책홍보담당관 정현아
도민소통담당관 이경훈
ㆍ소통협치관 김정훈
ㆍ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
○ 기록공무원
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