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13.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4.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7.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8.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9.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0.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1.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2.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3.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4.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 25.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26.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27.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28.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사무위탁 보고
- 29.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 -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미리ㆍ이오수ㆍ이은주ㆍ백현종ㆍ허원ㆍ이용호ㆍ이병길ㆍ이학수ㆍ이영주ㆍ오창준ㆍ강웅철ㆍ이성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방성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최종현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동영ㆍ박재용ㆍ최승용 의원 발의)
- 4.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김창식ㆍ박명원ㆍ김미리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채명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용욱ㆍ유형진ㆍ염종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미리ㆍ정윤경ㆍ김창식ㆍ허원ㆍ김현석ㆍ이용호ㆍ백현종ㆍ이채영ㆍ안계일ㆍ이애형ㆍ문병근ㆍ김영기ㆍ이택수ㆍ박명원 의원 발의)
- 6.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김동영ㆍ윤종영ㆍ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정경자ㆍ김미숙ㆍ윤충식ㆍ이인애ㆍ김일중ㆍ정윤경ㆍ장윤정ㆍ박재용ㆍ문형근ㆍ염종현ㆍ최종현ㆍ김태형ㆍ이영봉ㆍ박명원ㆍ오창준ㆍ김미리ㆍ오세풍ㆍ이은주ㆍ고은정 의원 발의)
- 7.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창식ㆍ유영두ㆍ안명규ㆍ임상오ㆍ이영주ㆍ유영일ㆍ장대석ㆍ김미리ㆍ고은정ㆍ조성환ㆍ정윤경ㆍ윤종영 의원 발의)
- 8.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애형ㆍ이서영ㆍ이한국ㆍ서성란ㆍ유영일ㆍ윤충식ㆍ임광현ㆍ김재훈ㆍ김철현ㆍ박명원ㆍ김창식ㆍ방성환ㆍ서광범 의원 발의)
- 12.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3.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4.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7.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8.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사무위탁 보고
- 29.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 -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 12.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친환경 학교 급식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공급을 통해 농업인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학교 급식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등 29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의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 두 분과 감사대상기관의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선정하여 총 12개 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 두 분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함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미리ㆍ이오수ㆍ이은주ㆍ백현종ㆍ허원ㆍ이용호ㆍ이병길ㆍ이학수ㆍ이영주ㆍ오창준ㆍ강웅철ㆍ이성호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까지 다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 김성남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포함한 1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료 가격 상승과 수입 조사료 의존 심화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국내산 조사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3조에서는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조사료 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 확보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조사료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도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남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오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그러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방성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최종현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동영ㆍ박재용ㆍ최승용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장문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식문화로서 오랜 세월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온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201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김장문화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보존ㆍ계승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김장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김장문화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김장문화 보존ㆍ계승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수산물 소비 촉진,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단체 지원 등 다양한 김장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김장문화 활성화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시행을, 안 제7조에서는 김장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김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어 문화 확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장문화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동시에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의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미리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개혁신당의 도당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를 해야지. 됐습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굴하여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본 사업의 관련 조문인 안 제5조를 근거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제6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리 의원 시범사업을 5조 근거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시범사업의 내용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본사업으로서 제대로 김장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본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안 6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 김미리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직 질의 시간 남은…….
○ 김창식 위원 아, 질의…….
○ 위원장 방성환 수정안 얘기하신 거죠?
○ 김창식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또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도 있어서 수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본사업 관련 조문인 안 5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까지는 아니어도 재청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박종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수정 내용을 포함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김창식ㆍ박명원ㆍ김미리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채명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용욱ㆍ유형진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1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오랜 세월 동안 벼 중심의 단일 작물 구조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쌀이 우리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 벼 외의 다른 작물의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식량 수급의 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벼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다양한 대체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벼 이외의 식량의 자급률을 증진하고 논 이용률을 제고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벼 대체작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효과적인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벼 대체작물 재배의 지속성을 고려해 지역특화작목 및 다년생 작물을 대체작물로 재배할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장 농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경기도 농민의 맞춤형 대체작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식량안보 문제 해결, 농가 소득 안정,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벼 대체작물 재배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윤경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우리 정윤경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주는 지금 작약을 벼 대체작물로 추진하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네, 맞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작약이 여기에 해당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근거가 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네, 해당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축하드리고요. 마침 수도작 쌀값이 올라서 농민들, 좌파 개딸년들의 아주 환영의 박수를 열화와 같이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조금 순화된 언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윤경 부의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중간에 속기사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도 대체작물에 관심이……. 10조에 보면, 아니,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 정윤경 의원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 위원장 방성환 이렇게 내가 할게요. 10조에 보면 2호에 “다년생 작물을 대체작물로 재배하는 경우” 이거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중에 다년생 작물을 이렇게 하신 게.
○ 정윤경 의원 입법 공청회 때 나온 집행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과 다년생 작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근데 지역특화작목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하고 사회적 또 지리적 여건에 특화돼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경북의 성주참외가 성공적인 사례이거든요. 이런 작목을 벼 대체작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서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한 해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지원도 받고 재배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다년생 작물 재배를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그렇게 해서요?
○ 정윤경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약용ㆍ특용작물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냥 일반 대체작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선…….
○ 정윤경 의원 작목별로 다르니까.
○ 위원장 방성환 작목별로?
○ 정윤경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앉아서 하세요.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윤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5.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미리ㆍ정윤경ㆍ김창식ㆍ허원ㆍ김현석ㆍ이용호ㆍ백현종ㆍ이채영ㆍ안계일ㆍ이애형ㆍ문병근ㆍ김영기ㆍ이택수ㆍ박명원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도 계획의 공표 의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도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표와 추진실적 반영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국내외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의 경쟁력과 국제교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였고 제4조에서는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의 공표 의무 및 실적평가 반영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내외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무위탁 규정을 일원화하여 운영의 체계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스마트농업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속에서 미래농업의 성장력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이오수 의원님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오수 의원 감사합니다.
6.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김동영ㆍ윤종영ㆍ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정경자ㆍ김미숙ㆍ윤충식ㆍ이인애ㆍ김일중ㆍ정윤경ㆍ장윤정ㆍ박재용ㆍ문형근ㆍ염종현ㆍ최종현ㆍ김태형ㆍ이영봉ㆍ박명원ㆍ오창준ㆍ김미리ㆍ오세풍ㆍ이은주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창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의원 위원장님.
(인 사)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오늘 왜들 이러십니까?
○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전기난방기, 시설원예 설비, 수중 산소 공급기, 수온조절기 등은 농어업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로 농어업 현장은 자동화ㆍ기계화에 따라 전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후 설비와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은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기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절별ㆍ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안전점검, 노후 설비 교체, 예방교육, 피해 복구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과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는 각각 도지사와 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재해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반영한 대책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사업과 지원사업, 대응매뉴얼 제작ㆍ보급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그 제한이유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전기 안전점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 현장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창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도 이제 화훼농사를 짓다 보면 시설하우스에 대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2025년도 실시사업 상세내역에 보면 축사는 안전진단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시설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이런 쪽에 예방 관련돼서 안전진단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는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농업 분야 시설에 대한 그런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농업기술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평상시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설은 아니지만…….
○ 서광범 위원 교육은 하고 있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우리 농촌 관광시설에 대한 그런 안전진단…….
○ 서광범 위원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의 전기가 100㎾ 이상 되는 데는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이런 게 있거든요. 도에서도 이런 예방 차원의, 축산은 있는데 왜 우리 이쪽 농수산생명과학국에는 없어서 이런 쪽의 사업도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의미가 참 그런 데에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이제 발효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들도 만들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창식ㆍ유영두ㆍ안명규ㆍ임상오ㆍ이영주ㆍ유영일ㆍ장대석ㆍ김미리ㆍ고은정ㆍ조성환ㆍ정윤경ㆍ윤종영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의원님 거네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명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사랑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5만 화성특례시 개혁신당 출신 박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관이 크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내 수산업 종사자와 관련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박명원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181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을 개정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며 경기도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 도모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이게 지금 농촌 연장인데 농업농촌진흥기금이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됐던 거예요? 주된 사용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농업농촌진흥기금은 크게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농촌진흥기금이고 또 하나는 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기금은 주로 대부분의 기금이 농가들의 시설 지원이나 설치에 들어가는 융자금과 그다음에 경영자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여성농업인 바우처랄지 또는 농촌휴양마을 지원사업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농촌지도자진흥기금은 농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습단체들의 역량 강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국장님, 지금 5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기금 운용 있는데 이게 출연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우리 경기도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씩 전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1억 5,000 정도가 매년…….
○ 위원장 방성환 매년. 그럼 적립된 건 얼마나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적립된 거는 지금 총 적립금액은 1,3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방성환 1,300억?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중에 이게 계속 융자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1년에 한 600억 정도가 융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융자? 1,300억 중에 그러면 대출해 준 것까지 합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원금이 1,300억이라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쓰진 않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게 일부…….
○ 위원장 방성환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써야 되잖아, 대출만 하지 말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대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쓰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 바다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게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점점 기후에 대한 것 때문에 피해농가나 이런 농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기금에서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안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가평 같은 데 극한 기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재해대책에 의한 그런 지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추가로 그분들에게 저리 융자랄지 또 필요하면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시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융자만 하지 마시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시설 지원의 방법이…….
○ 위원장 방성환 시설이 다 무너지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지원에 위원장님, 만약에 그걸 보조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자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아주 경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큰 예산인 경우는 융자를 해서 회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기간을 늘리는 거는 그동안에 이 기금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 또 그 사용 분야를 지금 농업도 다양하게 이 기금을 써야 되는 분야가 새롭게, 그러니까 기간도 연장됐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금이 되게끔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지 말고.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므로…….
○ 박명원 위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좀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거 그냥 허울 좋은 개살구야. 그냥 쇼에 불과해, 행정이. 그러니까 본예산을, 유기농자재 예산을 31개 시군이니까 올해 본예산으로 11월 달 이전에 이걸 수립을 하세요, 31억 정도로. 각 시군에요. 쉽잖아. 1억꼴로 줄 심 잡고. 그렇다고 다 퍼주나?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라고 다 퍼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5000년 역사 동안 안 한 걸 좀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고. 시설 이거 그냥 짓다가 눈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홉 달 남았어, 계약직이라 잘려. 뒤도 안 돌아다볼 거예요.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경정책이 실패야. 김동연 경기도 정부랄까, 정책이. 그러니까 명심해서 그렇게, 답변을 간략하게 좀 대부님이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항상 그렇게 염원하시고 또 제안해 주시는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정에서…….
○ 박명원 위원 본예산으로 꼭 좀 세우세요, 이번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하늘이 무너져도 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안 돼서.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료와 면제 대상 등을 조례로 정하고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다자녀가정을 추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료,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면제 대상 규정을 조례안 제7조 및 별표로 정하고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현행 시행규칙 제5조에서 해양안전체험관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규정은 조례 제17조로 정하고 기존 관리ㆍ운영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를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9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교육ㆍ체험ㆍ전시 등을 하는 복합시설이 2026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에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친환경 법인의 선정 등 관련 업무의 폐지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등을 수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일부 조항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당초 누락되었던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하는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복합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유통센터 설립 당시 도매시장 기능을 전제로 친환경 법인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 유통센터는 물류지원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친환경 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이 없어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화돼서 현행 조례 제8조 및 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체험, 전시 등의 기능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범위에 추가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자가 자신의 출하 물품이 특별한 사유,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손실보전을 신청하는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에 세부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운영주체 또는 입주업체가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 또는 입주업체, 그 보증인, 청산인, 대리인 등은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기존 사용료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 근거를 추가하였고 그 밖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 절차로써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고 이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제4조 사업대상에 보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이 1호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도정질의하고 많은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도 있던데요. 이 학교 급식에 친환경 유통센터가, 그전에는 그럼 농수산진흥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센터가 이게 전부개정조례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조례입니다. 그래서 농수산진흥원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가장 큰 사용이 지금 친환경 학교 급식이라는 얘기고요. 친환경 학교 급식을 수행하는 그런 위탁기관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유통을 어떻게 그전에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데 사실 이게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201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설립할 때도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을 주로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주 기능은 친환경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친환경 급식의 주된 기능이 자꾸 왜 학교 급식으로만 가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친환경 유통센터잖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아까 2호 보니까 수출 농산물 지원이고 교육 이렇게 하는데, 유통이 있고. 그럼 주된 기능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급식이에요, 말 그대로 92.5%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경기도 내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대부분이 지금 뭐 한 거의 50%에서 30%가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고 있고 여기에 유통에 필요한 물류 기능으로써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국장님, 그냥 이것만 여쭤볼게요.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기본적으로 친환경…….
○ 위원장 방성환 만약에 전처리된 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생산 인증과 취급자 인증을 별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에서는 농가에서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기관이 나와서 모든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친환경농산물은 최초의 생산자부터 국가로부터 인증받고 유통에서부터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철저한 관리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반적인 소비자들께서는 국가에서 인증한 그 인증 마크가 우리가 접하는 상품에 다 표시돼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최근에 얘기되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통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인증뿐만 아니라 유통과정 전체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학교에서 있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생산하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건 친환경농산물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축산물은 이력관리제가 잘 되고 있는데 농수산물은 이력관리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의문을 갖는 거는 친환경농산물의 국가 인증부터 그다음에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관리되는 부분이 일반 국민이나 도민들에게 인식이 안 되고 있다라는 방증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국가기관하고 여기 농수산진흥원에서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인식시키고, 교육내용이 또 그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정체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분쟁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 옳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유기농산업복합센터가 연말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개관되기 때문에 그 기능 때문에 조례를 포함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인식이랄지 믿음이 굉장히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확산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가장 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거는 유기농산업의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시면. 그래서 거기서 유기농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지되고 관리되는지, 어떤 게 좋은지, 유기농의 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관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때를 통해서라도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홍보할 때 요즘 시대에 동영상이라도 이렇게 찍어 가지고 홍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 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이 먼저 드시긴 했는데.
○ 정윤경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 박명원 위원 죄송합니다. 박명원 위원입니다. 생각났는데요. 통계라든가 애시당초에서부터 계약재배라든가 유통과정에, 지난번 감자톤백에 농약 검출돼서 그거 씨감자로 쓸 수 없냐 그랬더니, 전부 그 많은 양을 누가 보든지 손실을 볼 거 아니야. 그냥 다 뭉개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폐기처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발당한 것도 3심 되지만 판결이 끝났을 텐데 그냥 흘러가면 끝이에요, 그때. 전ㆍ후반기 있기에 망정이지. 그 사과는 받았나요? 맨날 농민이 덤터기 쓰는 거 아니에요. 약자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그거 생각……. 모르시죠? 전임자가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알아보시고 다음 행감 때 좀 알려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그 통계가 맞아야 되고 애시당초 생산자하고 계약을 해서 재배를, 유통과정도 철저히 좀 행정력이 못 미치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랑 그 전에 또 가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라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4조1항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이 이제 사업대상이 돼 있어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게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운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기능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농수산진흥원도 그러면 어쨌든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게 있고 하나는 물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산이랄지 계약이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식재료들의 생산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물류 기능이 있는데요. 그 물류 기능에 가장, 분산 기능을 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또 농수산진흥원입니다. 그런데 농수산진흥원이 유통센터 운영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어저께 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문의하신 내용 중에 농수산진흥원이 왜 학교급식하는 그거에, “친환경 급식에다 의존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어쨌든 농수산진흥원 아래에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고, 유통센터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정윤경 위원 근데 농수산진흥원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전제하에 1순위가 그거예요? 농수산진흥원의 사업 1순위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지는 않고요. 농수산진흥원은 2005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경기녹지재단으로 만들어져서 나무 심는 그런 기관으로 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산물 유통 부분을 포함하게 됐고…….
○ 정윤경 위원 그러면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실시하게 경기도에서 하면서 그 사업을 농수산진흥원에 “너네가 해라.” 하고 넘어간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근데 그것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었고 농수산진흥원이 학교급식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19년도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농수산진흥원에다가 이걸 넘긴 거잖아요. 맡긴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학교급식은 어쨌든 농수산진흥원이 하라고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92%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92%는 이제 예산, 매출이라는 부분이고 우리 농수산진흥원은 비즈니스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랄지 공공기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친환경 급식사업도 하나의 일부, 열 가지 사업, 예를 들어 10개면 10개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지금, 그러니까 학교급식과 관련돼 있는 교육 쪽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뭐랄까, 인식이랄까 이게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이 학교급식과 관계된, 친환경 급식과 관계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 정윤경 위원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왜 학교급식만 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정확히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이랄지 인원을 보면 그렇게 치우쳐지지 않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2019년 학교급식 업무를 하기 이후에도 뭐 다른 업무도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설명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런 도정질의를 통해서 질의가 들어오면, 먼저 들어오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정윤경 위원 들어오면 설명을 안 해 드립니까, 가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한테 잘못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도정질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미 마이크, 방송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는 이미 농수산진흥원은 친환경 급식에만 매달려 있는 사업체로밖에 안 보이게끔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도정질의가 들어왔을 때 상임위와 관련된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가서 의원님한테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부의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 또 지금 이번에 도정질의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 팩트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팩트 체크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 그리고 이 조례의 문제점은 방금 누가 봐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했을 때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농수산진흥원 산하에 둔다든가 뭐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여기? 제가 못 읽어봤나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아래에서 유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독단적인 유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조례 개정하실 때 그럼 그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하셨어야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경기도의 공공시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 정윤경 위원 아, 위탁을 그러면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출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농수산진흥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그렇게 질문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이 1번이고 농수산진흥원에도 이 학교급식 사업이 들어가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조례가 중복이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니, 진흥원의…….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기는 급식사업이 그냥 유통에 관련된 사업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한 거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조1항에 “학교급식사업”이라고 딱 이렇게 써도 되냐는 거예요, 문구가. 학교급식 유통사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통센터 관리 조례니까 그냥 학교급식사업 이래버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법의 폭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사업대상 및 취급품목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필요한 그런, 물류에 필요한…….
○ 정윤경 위원 학교급식사업의 물류나 유통이나 뭐 이렇게 문구를 작성하셨어야지 그냥 “급식사업” 이래버리니까 그럼 아무 모든 사업 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좀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뭘 다음 기회에 해요, 지금 수정하면 되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 정윤경 위원 아, 다른 조항도 있어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래서 진흥원과 유통센터를 저는 별도로 보고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진흥원 안에, 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걸 봤을 때 이 조례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 6조에 위탁 근거가 있잖아요. 그 위탁 근거에 의해서 농수산진흥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맞아요?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해 줘야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진흥원이 어떻게 위탁이 됐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공모에 응해서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근거가 6조 아니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위탁을 공모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여기에 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정관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 6조에 근거해서 농수산진흥원이 수탁기관이 됐냐고요. 농수산진흥원이 수탁기관이 된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근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에 선정돼서 그런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조례 몇 조에 있냐고요. 몇 조에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6조입니다, 6조.
○ 위원장 방성환 6조 맞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심플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6조에 근거해서 됐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다음에 그 업무 범위는 아까 농산물 학교급식 등 4조에 대한 거고,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업무라는 게 유통센터의 업무입니다. 유통센터의 기능입니다, 기능.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유통센터요, 유통센터. 이게 조례가 그거니까,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아까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1호를 그렇게 급식으로 특정할 게 아니라 급식 중에 유통 이런 부분으로 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시고 그거에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이게 표현에 약간 부족함이 있으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렇게 하시면 조례를 지금 수정하거나 철회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심의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긍정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은 “지금 수정하자.” 근데 지금 국장님은 “그거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검토하겠다.” 그거는 철회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방성환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다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합당한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문제 생기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지금…….
○ 정윤경 위원 지장 있는 일이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연말에 우리 유기농산업복합센터가 바로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조례 하는 이유가 그 유기농센터 때문에 하는, 그걸 집어넣고, 내용을 집어넣어 갖고 지금 개정하신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큽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수정안은?
○ 정윤경 위원 아니, 제 안은 학교급식 유통사업이라고 해야 된다는 게 맞으니 그냥 그거를 수정을 넣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논의해서 결론짓고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회의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취지에 맞게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 및 관련 사업”으로 하고 제2호는 “경기도 수출농산물 관련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됐죠?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애형ㆍ이서영ㆍ이한국ㆍ서성란ㆍ유영일ㆍ윤충식ㆍ임광현ㆍ김재훈ㆍ김철현ㆍ박명원ㆍ김창식ㆍ방성환ㆍ서광범 의원 발의)
(11시41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수는 역사적ㆍ학술적ㆍ생태적 가치가 높은 수목으로 도민의 생활환경과 자연유산 보존에 있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령이 오래되어 생육상태가 불량하거나 병해충 및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수의 피해 현장점검과 기술자문, 후계목 육성, 담당자 교육, 관리매뉴얼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호수 피해 점검, 관리 기술개발 보급, 담당자 교육, 후계목 육성 등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을 규정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매년 운영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서는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사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호수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니라 우리 도민과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소중한 유산입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보호수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후세에 물려줄 생태ㆍ문화ㆍ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윤종영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어제 차성수 국장님이 사전 양해를 해 주셨고요. 오늘 그래서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전통사찰 수리사를 갔을 때 거기도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민원을 주셨어요. 보호수를 지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보호수 지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연령 아니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옛날에 전통 나무다.”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웬만한 건 경기도지사에서 지정 관리를, 지정을 하고요. 지금 운영 관리는 이제 시장ㆍ군수가 그걸 맡아서 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정만 경기도에서 하고 운영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시장, 시에서 다 해야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예전에 저희가 위임 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했는데요. 이제는 지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 관리나 이거는…….
○ 정윤경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보호수 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보호수 관리센터, 우리 윤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 관리센터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나무연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연구팀에서 나무은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나무에 병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치료방법을 알려주고 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그 센터도 거기서 운영하면서 보호수를 운영ㆍ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경기도가 하게 되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거는 아니고요.
○ 정윤경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우리가 어떤 병명이 있는지 진단을 해 주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진단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진단해 주면 그거에 적정하게 시군에서 어떤 약제를 써야 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를,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현재 그러면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내가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아니요. 센터가 새로이…….
○ 정윤경 위원 센터 역할처럼, 역할은 하고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센터의 역할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나무병원을 운영하면서 은행을,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연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보호수나 아니면 다른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병명을 알아보는 거를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보호수도 하겠다.
○ 정윤경 위원 보호수까지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제 생각에는 일단 보호수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반가운 조례인 것 같은데 역할이 센터라는 직함을 단 것에 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역할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희 집 앞에 400년이 넘었던 향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강풍에, 이게 브이 자 모양이에요. 사실 집 앞에서 바라보면 항상 브이 형이라 제 마음이 뿌듯했었는데 강풍에 하나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러더니 올해 또 폭설이 있죠, 나머지까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수 지정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보호수 지정된 나무가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보호수로 지정을 해 놓고선 보호수가 천재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군이나 공에서 하는 거고요, 책임을. 나중에 보호수를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고사가 됐다 이거는 이제 배상을 하는 거고요.
○ 서광범 위원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서광범 위원 그건 안 되고 이제 뭐 어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사고로 인해서.
○ 서광범 위원 사고로 인해서 그럴 때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 사고를…….
○ 서광범 위원 피해를 보상을 해 준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우리 최서용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붙임 경기도 보호수 현황이 페이지 8페이지에 있다고 그랬는데 8페이지에 없네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원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방성환 네,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박명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센터로 무슨 호칭이랄까 명이 정확하긴 하나 그럼 예산이 전혀 없으면 계통적으로 지시사항이랄까 잔소리가 될 텐데 예산 없는 무슨 행정이 뒤따르는, 수반되는 불응이라든가 뭐 항의 같은 거, 건의는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이번에 센터…….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정정 보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보호수 관리 지원 사업비가 도비 자체로 세워 가지고 3 대 7로 해 가지고 매년 6억 정도 있어서 보호수 외과 수술하고 그다음에 주변 정리비는 도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명원 위원 기본 예산 없는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 세상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보호수 외과 수술하고 주변 정리 사업은 시군으로 내려가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센터는 기이 나무연구팀이 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사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 박명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과장님, 예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센터도. 그러니까 박명원 위원님께 “예산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과 수술이나 이런 건 도비보조로 예산이 있습니다.
○ 윤종영 의원 제가 제안자로서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윤종영 의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과장님 얘기에서 약간 좀 특이한, 잘못된 답변을 하기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보호수 지정 관리가 전에는 도에서 있다가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다가 23년도부터인가 국비가 끊겨서 국비와 도비, 지방비로 같이 하다가 국비 사업이 끊기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더 느끼죠. 그래서 도비는 7 대 3으로 시군비가 7이고 도가 3으로 예산은 책정은 돼 있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연재해를 입어서 수목이, 보호수가 훼손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 보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 그다음에 생육상태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호수 관리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이 되는 거고 이 운영함에서 관련된 예산의 근거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 책정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태선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제 의원님 제안하신 조례는 끝났고요. 동의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동의안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독립 별개로 하고 나머지 16건을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 과장님, 더 하시려고요?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미리 그거 16건의 압축본은 드렸죠? 자리 정리되시기 전에 나머지 16건은 여기에 16개 주요 내용들이 정리돼 있으니까요. 우선 먼저 사전에 숙지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12.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출연금은 84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비는 66억 원 규모로 출연금의 78.6%이며 사업비는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18억 규모로 출연금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출연금액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확정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경기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동의안 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최종 출연금의 사용 내용 등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확정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동의안에 보면 2026년이 올해보다 16억이 감액됐어요. 우선 이게 늘어나도 그런데 감액이 된 거고 그중에 보니까 사업비에서 감액이 됐어요. 사업비가 36억에서 절반 뚝 잘라 가지고 18억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전체. 지금 인건비 45억이면, 농수산진흥원의 전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그거 확인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엄청 많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우리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데 사업비 18억 가지고, 그 많은 직원들이 18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걸 절반을 뚝 잘라 가지고 감액해 갖고 출연 동의를 받습니까? 물론 이거는 예산심의할 때지만 동의 여부 자체가 문제돼서 위원장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의 사업은 크게 고유사업인 출연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의 위탁사업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공공급식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있고요. 그 각각의 사업들은 비용이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제안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사업만 말씀드린 거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어떤 게 주된 거예요? 국장님, 그 중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다가 농수산…….
○ 위원장 방성환 농수산진흥원의 정체성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원래 출연사업이 정체성의 기본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진흥원이 만들어진 그런 목적에 부합한 그런 위탁사업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 내용 중에서 경상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물론 경상비는 고정적이니까. 근데 어떻게 사업비를 50%를 뚝 잘라 와서, 그것도 36억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그거를 18억을 뚝 잘라 갖고 왔냐고요? 그러니까 딴 데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학교 급식에는 그렇게 다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반을 뚝 잘라 갖고 깎아 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급식 부분은, 학교 급식 사업은 별도로 돌아갑니다.
○ 위원장 방성환 빼고, 빼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왜 이 중에서, 출연금 중에서 사업비가 뚝 잘라서 반이 감액됐냐고요? 50%를 삭감해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게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 올해 감액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 세수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이 출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감액됩니다. 그 일환이고요. 출연금이 지금 100억에서 84억으로 되는데 인건비는 고정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인상률을 반영하고…….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포인트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업비가 가뜩이나 36억에서 18억으로 50%가 삭감됐으면, 아까 감액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10%, 20% 줄이는 거지 어떻게 50%가 뚝 잘라 갖고 왔냐고요? 물론 전제는 예산심의는 아니니까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한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주된 게 사업비인데 그 주된 걸 50%를 잘라 왔다는 건 의회에서 살려달라는 간접 메시지예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 사업은 이 사업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재정 악화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우선 사업 중의 일부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첩된 사업이 있고 또는 우리 출연사업 중에서 또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올해 2024년에 사업비 36억은 유사하고 이런 건데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유사하다 하더라도…….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고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아직 예산으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예산으로 확정될 때까지 재고해서 다시 사업비 내역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박명원 위원입니다. 이건 외람되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 행감 때는, 전후반기 여기 상임위에 있는데 여기가 도대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곤지암으로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거기서 행감을 좀 진행하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건의드리고요.
이거 농경정책은 망한 건데 3.1%로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상부 부서에서도 4.8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 농경정책에 대해서 그냥 말아먹고 있는 거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어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김동연 정부랄까 경기도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회의를 느낍니다. 이상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의 사업비를 삭감해 갖고 온다는 건 그만큼 50%, 올해 한 사업의 50%만 일을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게 지금 구조조정,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든가 사업비가 없다고 그러면은 보통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안 하고,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사업은 완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10%, 20%도 아니고. 10%, 20%는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을 해 갖고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이겠는데 50%라는 사업비 자체를 없앴다는 건, 삭감하겠다는 건 일을 그만큼 안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져서 그럼 이게 농수산진흥원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진흥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 이거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희 사업을 해야 되지만 아마 도 재정의 어려움도 감안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위탁사업도 하고 또 학교 급식이라는 비중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확보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조금 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원장님이 국하고 다시 더 적극적인 대시를 하셔 가지고 이 50% 삭감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원장님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담당 부서에는 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한 의견을 전달하셔서 다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도 방성환 위원장님이나 정윤경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어떻게 이제, 어제도 도정질의하는 시간에 보면 농수산진흥원이 일을 하시는 데 많은 오해를 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대부분이 급식 관련됐다고 그렇게 막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농수산진흥원이 하는 일이 뭐냐?” 막 타 상임위에서 이런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중에 또 위원장님 말대로 50%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출연금이 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저도 지역축제 예산도 삭감이 돼서 주는데도 못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말 안타깝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 말에 동의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소영 식품유통과장님도 그러시고요, 진흥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위원회의 공통사항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 기조실하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내부에.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50%를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내년 출연 동의를 해 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50%씩 삭감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업비의 내용이 다 주옥같은 것들인데 여기서 한 푼이라도 깎을 게 있었어요, 국장님? 올해 사업하시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36억을 집행하시면서 진짜 한 푼이라도 깎을 게 있었어요? 이걸 더 늘려야 될 필요성, 사업 검토하면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했던 모든 사업들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다만 제한된 그런 재정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제한된 재정이라고 해도 농수산진흥원의 사업비를 그렇게 하는 거는 재정을 아끼고 아끼더라도 50%씩 깎을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결을 하거나 조금 늘려줘야 되거나 이런 사정이지, 이 사업의 성질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네,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정이라도 내든가 집단화해서 예산실에 한 번 다녀오자니까 그래요. 누구 가신 분들 있으시면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한 분도 가신 분 없잖아. 실천이랄까 좀 보여주세요. 국장님이 가시든 그냥 담당 팀장이 가시든. 좀 들러보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안 갔죠, 못 갔죠? 바쁘셔서. 이상입니다, 아휴.
○ 위원장 방성환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서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종현입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도정질의 과정에서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도 굉장히 좀 속상해 하시고 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업비 50% 삭감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경영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혁신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혁신하겠다 해서 좀 감액이 될 수는 있는데 농수산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농어촌 활력 부분, 농수산물 안전관리센터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 실국에서도, 농수산진흥원은 우리 농정국의 주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타 실국에서도 이 정도의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유독 저희 주요 기관의 사업비만 이렇게 감액이 좀 많이 됐나요? 전체적인 분위기만 간단하게 얘기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수 자체를 거의 자체사업 50%를 줄인 정도로 악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실국의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50% 정도 감액해서 동의안이 전체적으로 제출된 상황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는 이 동의안을 부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결. 이게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뭐 강제성이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동의안은 저희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결정이 아니라 동의 여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한다……. 상임위에서 동의를 못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면 출연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거는 뭐 예산실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그러면 예산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방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의안을 부결하면 출연금 자체를 못 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동의안을 부결하면 출연금을 세우지 못 합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저는 이거 확인하기 전에는……. 위원장님, 저는 이 동의안 부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뭐 국장님의 배경설명은 잘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진흥원은 농정국의 주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50%를 삭감했어요. 그중에 조금 삭감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타 실국의 주요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사업비도 이렇게 공히 50% 정도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주요 기관에서 사업비 50%는 좀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저는 동의안을 부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박명원 위원 삼창입니다! 37조가 17조로 오그랑바가지가 됐나 어쩐 일이야. 천지개벽을 했나.
○ 위원장 방성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만. 논의하고 하시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 보류된 안건은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고요.
13.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사무위탁 보고
(12시2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산물 안전관리사 일명 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사무위탁 보고의 건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기 아까 요약본 자리에 배포해 드렸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은 농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유통, 해양ㆍ레저관광 활성화 등 총 11건으로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2억으로 2년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1호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며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2억 원으로 3년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2억 원으로 3년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경기국제보트쇼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15억 2,000만 원으로 3년간 총 4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7억 원으로 3년간 21억 원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 경기해양레저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1억 4,000만 원으로 3년간 4억 2,000만 원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와 연계된 사업으로 수탁기관은 킨텍스와 경기평택항만공사입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탁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며 공공기관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8억, 3년간 총 24억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8호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사업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기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위탁이 추가로 필요하여 기존 위탁 중인 제부마리나항만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에 기능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6억 원으로 3년간 18억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9호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탁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년이고 위탁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189호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탁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6년에 49억, 27년에 70억, 28년에 73억으로 3년간 약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영 축산동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 및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수탁형 관리위탁으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것이고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3호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예산은 약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4호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요액은 약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2,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주차 대수 50대 이상 주차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충전기 운영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자가 운영하고자 하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도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교육을 하는 업무로 금년 12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사무위탁 보고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동의안 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상정한 16개의 안건에 대해서 실국 구별 없이 안건 소관 국장에게 해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경기도 공설동물장묘…….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경기해양레저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서 이거는 뭐 동일 기관으로 재계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수의계약에서 킨텍스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두 군데로 계약이 되었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해양레저 육성 사업은 크게 전시회하고 각종 포럼이랄지 실태조사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전시회는 지금까지 계속 킨텍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자 다른 포럼이랄지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평택항만공사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모든 사무, 그러니까 모든 위탁사업에서 모든 게 다 행정력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사무라든지 특별한 사무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모든 동의안에서 그 전문력을 따져서 다 동의안의 수의기관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인 경우는 공공성을 가지고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고 민간의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방법이나 그런 걸 몰라서 여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들은 다 한 군데로 하잖아요. 근데 그 기관들이, 위탁을 받은 그 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재위탁을 하는 경우도 암암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했다고 권장하는 건 아니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관 2개를 수의계약하는 게 극히 드문 일인데 그렇게 두 군데로 받는 게 적정하다고 심의를 받았으니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동의안을 받는 모든 위탁사업에서는 다 이렇게 전문성, 사업을 다 세분화해서 쪼개서 그거에 걸맞은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체는 부서가 되겠죠. 위탁을 주지 말고 그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전시회하고 포럼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2개만 하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한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약본으로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서 상세 내용은 지금 안에 있는데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밑에 보면 대부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다 쭉 있거든요.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제부마리나 항만의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평택항만공사가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재위탁 사항은 없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재위탁 사항 없이 모두 평택항만공사가 수용해서 다 업무를 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두 군데 있는 데만 그럼 주의 깊게 보면 되겠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라 제부마리나 항만 관계 활성화 사무위탁인데요. 거기서 인근 고깃배, 유호선 포함해서 관리선이 한 480척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리할 건데 우리 마리나, 도에서 직영으로 세운 환상의 섬 제부도, 속칭. 근데 거기 병행해서 말씀드리자면 방파제 보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전곡항은 화성시에서 직영하는 거고 제부도 마리나항은 도 거거든요. 근데 국비를 980억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5년 차겠지만은 회계연도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중복될 필요가 있고 잔잔한 거 요청할게요.
거기에 케이블카가 전곡항에서 제부항 건너다니거든요. 거기 내면에 도로가 협소해요. 근데 국유지는 기확보가 돼 있거든요. 물론 국가 거지만, 공유수면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화성시 지방도로를 화성시에서 확장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시가 이렇게 더딘 건지. 도는 회계연도가 5년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지방도 그냥 시에서 간단히 농로 내지는 생활도로로 그냥 회계연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거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하도 많아서 우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말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부도 가는 케이블카 주변에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있는 도로 보상을 지금 화성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혹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한 평도 보상할 지면이 없어요, 다 국유화돼 있어요. 허벌나게 넓고 나고도 남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는 이강영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지역주민하고 상생방안 협의를 하느라고 우리 변희정 과장님이 되게 고생 많으셨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추모시설은 완공된 상태에서 운영은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되게 변희정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3년 뒤면 이게 위탁기관이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 3년 뒤에는 본인들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는 국장님도 퇴직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다음에 어떻게 재선이 될지 말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이런 조건 제시한 게 다음에도 후임자 되실 분들도, 여기 앞으로 국장 되실 분도 계시니까 인수인계 잘해서 지역주민 상생방안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상생 방안은 꾸준히 연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요.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면 지역주민도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단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참여는 가능합니다.
○ 서광범 위원 아직 지역주민들이 전문성이 좀 덜 갖춰진 것 같아서 지금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동물보호법이 국회에서 개정 추진 중입니다.
○ 서광범 위원 지금 상정돼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서광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 박명원 위원 추가질문.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예요?
○ 박명원 위원 끝났으면.
○ 위원장 방성환 혹시 본질의하실 분, 정윤경 위원님. 본질의 먼저 할게요.
○ 박명원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사무위탁 보고의 건이요,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농정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관련해서 특별하게 보고를 받거나 뭔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경기도 내 최근 3년 안에, 3년간 산불이 난 적이 있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저희 전국에서 제일 산불이 많이 나는 건수는 경기도가 1위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84건의 산불이 났고요. 다만 이제 대규모로 번지지 않는 것뿐이지 소규모로 산불이 나 가지고 84건의 산불이 난 게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군포에 수리사 2022년도에 산불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대단히 밤에 났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감시원, 예방진화대 이런 것들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이게 법에, 산림보호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동의안건을 3년 전에 한 번 올렸던 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보고가 돼서 6년이 되는 사안이라서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이번에 3년이 끝나면서 다시 하는데 우리 산불예방진화대 아니면 전문가들 아니면 또 우리 공무원들 이분들이 법에 의해서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사항을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그냥 맡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3년마다 동의를 받는 게 우리도 관리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장님, 가끔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관련해서 보고를 제대로 정확하게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태선 과장님, 언제 해 주실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이 건에 대해서는 날짜를 잡아주시면 바로 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매년 또 재, 그 위탁업체가 여기는 법에 있는 겁니다. 산불방지협회라는 게 법에 있고 그걸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시킨 거를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 위원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거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축산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말산업,어린이 말체험 등 승마 위탁경영에서 염려가 되는 건, 저희 지역의 에코팜랜드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량 한우소 정액 보급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가 걱정이 되고요, 행감 전에. 예산이 50%가 거기도 삭감이 됐나요? 구입해야 되는데 우량 한우를 생산해서 31개 시군의 축산 가정에 보급하려면. 간단히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동의안에 올라온 어린이 말체험에 관한 건은 사업 대상지가 용인이 되겠습니다. 용인 남사면에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에코팜랜드의 한우 관련되는 예산 말씀은 저희가 특별히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정한 내역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국제보트쇼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국제보트쇼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해양레저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해양레저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마지막입니다. 크게 “이의 없습니다.”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그리고요. 아까 안건 28호에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사무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그건 아까 서두에 이태선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28호는 보고 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심사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아까와 동일하게 차성수 국장님으로부터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태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852억 1,500만 원으로 국비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0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26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74쪽부터 677쪽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36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농어민기회소득 1차 신청접수 결과 계획 대비 지급대상 감소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은 6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678쪽부터 67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0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행사성 사업 축소 등에 따라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을 5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금년도 정부 추경으로 중앙부처 유사사업이 증액된 부분을 감안해서 유보액 57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0쪽부터 682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3,34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1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1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 개선 및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 14억 2,000만 원, 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3쪽부터 684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23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 사업은 오이도항 개발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서 금년에는 2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6쪽까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안은 2,750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학습관 운영사업은 4D 체험시설 설치비용 상승 및 운영을 위한 상주인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88쪽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3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1,176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설명자료 9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8,064만 원 증액 편성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진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6,191만 원 증액된 608억 5,072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으로 24억 7,8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추가ㆍ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7,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429만 원 증액된 986억 3,259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20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686만 원 증액된 874억 1,911만 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8억 8,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숲 가꾸기에는 2억 7,18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직접사업 및 시군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한 낙찰 차액 등 불용 예상액에 대하여 3억 7,4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3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257만 원 감액된 112억 1,349만 원으로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집행잔액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한 집행잔액 등 불용 예상액에 대하여 1억 7,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결정 통보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한 자료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변경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차 추경(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 박명원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다.
○ 박명원 위원 네. 2026회계연도 해양 방류사업에 대한 데이터 나왔나요? 본예산, 가예산이랄까. 연구원장님, 그거 대두되는 대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제 방에라도 보고해 주시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요청 하나 할게요. 이번에 임시 세외수입 항목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이게 1,500……. 150억인가요? 세외수입 반환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나요? 반환된 거 그 내역 있으면 좀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2차 추경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죠? 그 이유가 뭐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제안설명, 보고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감액 추경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반기 들어서 지난 1차 추경 이후에 저희 세수가 지금 집계된 게 8,000억이 감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성남 위원 근데 우리 정부에서 민생쿠폰회복 해서 13조를 풀었죠? 13조를 국민들한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민생회복쿠폰.
○ 김성남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뭐 제가 자세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 김성남 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세수 감소의 아주 일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1,700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이것이 57억 2,7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특히 저희가 이번에 감액 추경에 올라온 그런 사업 중에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저도 충분히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거의 세우다시피 하신 그런 사업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입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래서 예산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 감축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대응을 해서 선방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저희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딱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겠다. 하나는 계약이 이미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줄일 수 없다. 두 번째, 특정한 대상에게 지원을 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감축을 못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차별로, 월별로 집행하기로 한 사업의 시기가 미도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없다. 이 원칙을 정확히 지켜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켰고요. 다만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이 원칙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남기고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필요한 만큼이 얼마나 남겼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실제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할인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게 설날과 그다음에 가정의 날 그다음에 추석 그다음에 김장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설과 가정의 날은 했고 추석 때 좀 할 게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남기지 못하고 한 20억 정도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이번에 농산물 할인 사업이 전국적으로 1,000억 이상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물도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자, 알았어요, 국장님. 우리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이걸 돈을 풀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까지 3년 동안에 734억을 쿠폰 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푸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삭감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이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줬다가 뺏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1차ㆍ2차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인정해요. 3차 이번 추석에 우리 농업인들의 생산된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팔아서 경기도민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에 부담이 되는 거를 줄여보자 이래서 1차ㆍ2차 성공적으로 해서 3차에 아주 큰 기대들을 갖는 것이 경기도민들인데 이거를 57억을 깎아버리면 뭐 줬다가 뺏는 격이 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부에서는 주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줬다가 뺏느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회의 첫날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을 뵀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57억 다 써야 됩니다. 이것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냐.”고. “제가 상임위에서 이거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서로 했어요. 그랬으니까 이건 줬다가 뺏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욕먹는 짓이니까. 어쨌든 이유는 알아요, 제가. 왜 삭감을 해야만 하는지를. 하지만 이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쿠폰 57억 삭감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식품생명과학국의 농식품 바우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박종민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산업의 전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취약계층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취약계층 중에서 임산부랄지 영유아ㆍ아동을 포함한 그런 가구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 바우처는 복지정책과 농업정책 융합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쌀이나 채소나 육류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국장님, 현재 경기도가 확보한 예산 가운데 우리 수원하고 부천……. 보니까 하남, 군포, 과천 해 갖고 한 8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무려 22억 원을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일부 시군이 빠진다면 결국 그 지역주민들은 이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들 시군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재정 부담 때문인지 행정적인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등 8개 시군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시군의 재정난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아, 재정난 때문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게 매칭이라서 그럽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도하고 시군 매칭입니다, 국비하고.
○ 김창식 위원 근데 도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향후에 도비 부담 비율을 좀 조정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성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을 차별 없이 다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25년도 신규사업이니까요, 시군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효과를 아직 인지하는 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을 내년에 제대로 하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현재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시군 부담률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농식품 바우처 지원받는 경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한쪽 사업을 이용하면 한쪽 사업은 지원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면 자부담 20%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 수혜자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지원받는 임산부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 훨씬 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하는 겁니다.
○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쪽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그냥 간다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해서 구조적으로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는 복지와 농업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는 것은 행정적 협의과정에서나 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단 한 곳도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시군이 빠지지 않고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좀 당부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중복성 문제도 형식적인 배제가 아니라 수혜를 확대하고 정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시군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거나 성과를 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과의 경합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 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이오수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우리 농가의 재해 대응을 위한 핵심 안전망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도비 10억 원 감액이 제출되었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낮은 가입률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정작 현장 수요가 높은 건 농작물재해보험인가요? 어떻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업분야에 재해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농업인재해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ㆍ농산물재해보험은 크게 일반 농산물재해보험과 그다음에 수입안정보험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안정보험을 들 거냐, 농작물재해보험을 들 거냐는 농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가격 변동이 많은 품목을 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부분에서는 주산지가 없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수입안정보험보다는 기존의 농산물재해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보니까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해보험하고 보장 범위가 겹쳐 가지고 농민들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은 지금 봤을 때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수입안정보험은 겹치는 게 아니라 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 부분 플러스 가격 변동에 대한 결손까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좀 많다는 부분이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죠. 맞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니까요. 2024년도에는 34%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2%인데요. 전국 평균이 지금 55.6%예요. 그래서 20% 이상 정도가 차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 가입률을 좀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처럼 예산이 좀 깎인다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부분은 경기도가 지금까지 재해 피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좀 못 느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기후변화로 우리 경기도도 재해보험에 빨리 가입률을 높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부분이 벼하고 그다음에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까지 이걸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는 이 재해보험은 원하는 사람은 다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해보험은 보통 농민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한 1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인데 국비와 지방 특히 지방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해에 저희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우리 들 수 있는 재해보험을 못 드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오수 위원 지금 보니까 수입안정보험은 품목들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담 부담도 커 가지고 농가 부담이 좀,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낮다 이렇게 평가되거든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안정보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좀 높고 다만 수입에 대한 보상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맞는 품목에 대한 그런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돼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경기도 맞춤형 품목을 좀 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좀 더 많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품목을 좀 확대해 가지고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끝났으면 말씀하세요.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상입니다.” 했습니까?
○ 이오수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얼굴 좀 보고 신청해 주세요.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105만 특례시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개혁신당이기도 하고요. 대부님, 좀 쉬세요. 저는 연구소장님하고 수산과장님하고 실제 대화 소통 좀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답변하셔도 좋아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일손을 바꿔서 서로 근무하시니까.
딴 거 아니고 올해 금어기가 지금 풀려 가지고 꽃게가 저희 연안에 대풍이거든요. 도민 여러분 사 잡술 때 수컷으로 택해서 잡숫고요. 통통하게 이제 살이 쪄가고 있습니다, 찬바람 나면서. 방류사업 문제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변함이 없겠죠. 아기는 조그맣게 낳아서 크게 성장시키고, 저는 적지만 실하게 키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니까, 시기가, 경제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산물을 좀 많이 잡숫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관계는 광어 그런 것은 꽤나 크면 잡태랄까 연안의 작은 고기를 홀랑 독식해 잡아먹다가 저 충남 신진도항 이런 데 아니면 연안 남쪽까지 농어가 큰 것이 웬만한 것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넙치나 무슨 광어, 우럭 이런 것을 좀 대략 연안에는 유치랄까 장려해 주시면 어민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뭐 잡아먹히는 건 맨날 지원하고 방류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년생인 게 또 많고 하니까 행정에도 회계연도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우선 조금만 허리띠 조르면 되죠. 근데 뭐 3.1% 이상 되겠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다 하는데 어차피 농경정책은 망가진 놈의 거 더 기대하지 않겠어요. 답변을 간략하게 좀 주셨으면 하네요, 방류사업 관계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수산과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국장님은 좀 쉬시고.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해양수산과장 김종배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 말씀하신 방류사업 확대에 관해서 저희가 시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도 방류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명원 위원 또 나오신 김에 추가질문할게요. 유호선이랄까 낚싯배랄까 관리선에 대해서 매각관계가 결재가 났답니다, 도에서도. 그걸 일일이 챙겨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기해서 담당 시군에 하달이 됐답니다. 그래봐야 다섯 군데예요. 한수이북 김포 말고는 시흥, 안산, 평택은 국제항이고 화성이 해안이 넓지 않습니까? 입파도, 국화도까지. 광활하죠. 충청도 경계까지가 저희 화성 내지는 경기도 땅이니까. 짭짤한 지역이에요.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또 사견입니다마는 만억 사건, 1조, 조 하다 멍들었잖아요. 이동현 선배 의원한테 뺏겨서 레저로 가고 있잖아, 시흥에 뺏겨. 국비 받은 거. 그래서 멍 잡았고. 하여튼 좀 특별히 까놓고 해서 지역구가 화성 갑이니까 대한민국 축소판 같습니다. 3면이 바다고.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과장님 돈, 내 돈 주는 거 아니니까 좀 챙겨서 고루, 되도록 행정을 서식 잘 되고 하는 덴 더 지원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거 와이로(わいろ)가 아니잖아요. 먹고사는 문제 귀중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기회소득이 있잖아요. 67억 반납 감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시군비 보조율이 5 대 5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전체로 보면 134억인 거예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 계산이 전체 감액이 되는 건데 감액된 원인이 그 대상이 추계가 잘못된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추계가 좀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맞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 윤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작년에도 이게 불용 처리가 돼서 반납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추계가 잘못된 거고,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작년에는 9개 시군에 대해서 일부만 했었고 올해 24개 시군으로 전면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24개 중에서 하반기에는 수원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25개 시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집행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게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우리 농어민 중에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은 저희가 27만 분으로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기회소득을 받기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랄지 주소랄지 그다음에 영농 그런 것들이 빠진다 보는데 그것들 자체를 실제로 신청하고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민기본소득도 보면은 3년 차 정도부터는 추계가 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처음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종영 위원 이게 지금 많은 재정 악화와 수입원이, 세수가 적어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 추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 예산이 쓰여야 될 예산에, 긴급한 예산을 못 쓰고 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조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우면 시군에서도 세워야 되고 같이 묶여 있는 거고 또 도에서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면 시군에서도 못 쓰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이 134억이라는 돈을 추계만 잘했으면 정말 올해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금액도 상당히 크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실은 매칭비율도 문제지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전체 예산에 대한 도에서 이거를 끌고 가는 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비 지원 없이 도 자체사업인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도에서 기준이라든지 추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25개 시군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된다. 이거는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태에서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지역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명칭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북부 쪽에 2개의 강이 있어서 거기에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소 설립하는 문제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부지문제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됐고 건립 비용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지금 국비사업이 제한이 돼서 이제 도 자체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내수면연구소, 북부지역 내수면연구소 부지 문제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북부지역의 내수면연구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의 해수 쪽에, 우리 안산에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그다음에 또 양평에 있는 내수면연구소 2개로서 지금은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에서는 이 정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니, 아닌데요. 도정질의에서 도지사님이 내수면연구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축산진흥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내수면연구소는, 이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부지문제에 대해서 연천군하고 협조가 됐습니다. 됐고, 단지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공모사업을 계속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명칭도 바꾸고. 그러나 국비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지금 증축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계십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네.
○ 윤종영 위원 제 얘기가 틀려요? 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입니다. 경기북부 저희는 양식기술연구센터로 명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사님의 도정질의 때 답변은 저도 저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 윤종영 위원 연천군하고 부지 안 됐어요? 제가 언론보도도 세 번이나 봤는데.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부지를, 그때 제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그 부지하고 저희하고 겹칩니다, 지금. 그래서 종자관리소 부지에서 6,000평을 저희가 쓰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별도 용역으로 그쪽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 먼저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얼마 전에도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런 연구시설은 지자체에 직접 예산을 안 주고 민간에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그저께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해수부 가 가지고 직접 협의를 다시 한번 해야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추진하기가.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수면연구소에 대한 기본 구상, 부지 선정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지금도 내년 예산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내년 예산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수면연구소에 대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예산실에 제출한 상태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도정질의도 했고 북부지역에 대한 내수면연구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지 선정은 저는 연천군하고 협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겹치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상 정도는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내부에서 지금 예산실하고 협조하는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신중하게 한번 잘 검토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난번에 저희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그런 북부지역에 내수면연구소가 필요는 합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과 그다음에 수산세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아직은 지금 있는 조직과 기관으로 맞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농업기술원의 북부R&D센터 이런 부분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뒤에…….
○ 윤종영 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은 아직 연구용역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실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실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아마 예산실에서 기본 용역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니, 당연히 반영은 안 됐는데요.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리고 연천군에서는 이미 내수면연구소에 대해서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소통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따로 소장님 따로 연천군 따로 또 언론보도된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셔야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지금 끝났는데요, 국장님. 기다리시던 위원장 질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여태까지의 예산 삭감 목록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왜, 이유가 뭐죠? 이게 아까 1,700억 민생지원금 말고 지금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부분이 8,000억 정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무슨 집행부에서 8,000억이랑 1조 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합니까? 왜 그 피해를 고스란히 2차 추경에서 이렇게 행정경비며 업무추진비며 모든 걸 그냥 삭감해야 될 정도의 이런 정책 예측하고 집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거는 김동연 지사님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등록세에 대한 추계가 1조가량 차이가 난다, 작년 추계에 비해서. 그렇죠? 국장님,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작년, 올해 부동산 추이가 뭐가 변경된 게, 크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우리 취ㆍ등록세는 56%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추계가 1조가량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무슨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죠? 올해 무슨 폭락하는 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 세수 추계의 오류라는 말씀보다는 세수가 많이 급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세수 추계를 하잖아요. 그거에 기초해서 본예산 때 하잖아요, 그 전에.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실제로 세입이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1차 추경 이후에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마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얼어붙어 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격감하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경기도, 그 이유라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때…….
○ 위원장 방성환 지금 말씀하신 게 상반기 6개월 동안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하반기 6개월 동안에 1조 정도의 세입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전 부서에다가 업무추진비, 행정비까지 다 계약 안 된 거는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6개월 동안에 큰 부동산 경기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하반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하반기 때 지금 세수 감축을…….
○ 위원장 방성환 지금 하반기 9월 달인데 부동산에 뭔 변화가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거는 우리 세수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 위원장 방성환 그걸 기초로, 세수 추계가 아니라 그거를 하라고 지금 회계과인가 재정에서 추계를 하고 5개의 분석방법에 의해서 재정 추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그 추계에 기초에 의해서 작년 본예산을 잡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1조가량 소위 말해서 세입이 안 잡혔다고 이 난리를 이렇게 하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하반기 때 그 세수가 8,000억이 줄어들고 그 이유는 1차 추경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서 거래세가 많이 줄었다라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정확히 보세요. 6월 달까지가 4,800억이고요. 나머지가 5,000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취ㆍ등록세가 16조 들어오기로 예측했는데 15조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측이잖아요. 그걸 정확히 아시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16조는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부동산 경기가 뭐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각 실국에서 말 그대로 밑까지 다 축소하는 이유를 알죠. 지금 정확하게 2012년 이후에 감액 추경을 한 바가 없어요. 지금 감액 추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이. 그래서 지금 농정국의……. 그다음 질문을 제가 해 볼게요.
아까 개에 대한 그거 폐업할 때 지원금 185억 있잖아요. 그거하고 임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세입의 순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6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거의 400억까지 가까이를 우리는 더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면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임시 세외수입 아까 얘기한 185억 있잖아요. 그거는 작년에 시군으로 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작년에 배정된 게 왜 지금 2차 추경에 보조금 반납으로 임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보통 2~3개월 내에 정산해 갖고 1차 추경에 잡히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대체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은 전년도에 한 사업을 그다음 2월 달에 정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환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환해 가지고, 왜 지금 반환하냐고요, 이거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정산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작년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작년 사업을.
○ 위원장 방성환 작년에 지금 시군으로 우리가 배정한 걸 반환하는 거잖아요, 집행이 안 돼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그거를 지금 9월 달 돼 가지고 반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관행상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착시현상이 벌어지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6억밖에 삭감이 안 됐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세외수입하고 그 계까지 합하면 우리가 실국에서는 더 많은 거를 삭감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이거를. 왜 농정국에서 각 실국의 행정경비나 업무추진비까지 싹싹 다 긁고 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첫 번째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 두 번째 국비가 더 내려오거나 세외수입으로 더 잡히고 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국장님. 이번에 감액 추경입니까? 어쨌든 저쨌든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전체 총액이 감액이에요? 감액 아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 위원회는 그렇습니다마는 도 전체로는 감액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감액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감액 추경이라고 그러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감액이잖아요. 이 모든 각 사업 부서에 지금 10페이지가 넘어요, 다 항목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기회소득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왜 말 그대로 매년 세수 추계에 오류가 들고 가뜩이나 3종 세트 있잖아요. 청년, 환경, 귀농. 그 부분에서 지금 27억 감액된 거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7억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여기서도 착시현상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나마 수원시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원시가 그만큼 메꿔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원시가 참여를 안 했어봐요. 기존에 세수 추계가, 이거 추계가 더 잘못된 거죠, 국장님? 수원이 그나마 메꿔준 거예요, 뒤에. 수원을 별도로 뺐으면 그만큼 반납액이 더 많았을 거라고요, 기존 거에서.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수원이 8,000명이 더 추가로 됐으니까요. 좀 더 차이는 있을 것 같고…….
○ 위원장 방성환 좀 더 차이라니요, 청년 같은 경우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청년 수원이 700명이 쑥 들어왔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가 본격적인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거하고 또 그게 다른 대상이다 보니까 다시 추계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윤종영 부위원장님 말씀한 거와 동일 취지예요. 이게 반환이 되면, 아까 얘기하는 그 반환이 되면, 보조금 반환도 임시 세외수입으로 가면 기조실 예산으로 다 편입이 되잖아요. 근데 편성할 때는 우리 농정위 예산에 편입이 됐는데 이게 감액 추경을 하거나 반납이 되면 기조실로 들어가서 우리 거에서 그냥 없어지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추계가 제대로 됐으면,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잘 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관한 거를 다른 거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게 3년 되고 4년 되면 정착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한 추계를 부탁드리고 이따가 그 임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항목이 오면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할인쿠폰 사업 있잖아요. 이거요, 아까 김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사용이 1년에 두 번 특정됐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설날하고 추석이라는 걸로 특정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쌀, 과일, 농수산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이유로 추석 때에 대한 부분 20억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다 반납한 꼴이 됐잖아요. 아니, 추석이 특정돼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건데 예산을 그렇게 분배해 놓고 집행하게끔 해야지 추석 때는 안 하는 꼴이 되면 취지에 반하죠. 정부에서는 민생을 위해서 돈을 13조가량 풀고 아까 얘기에서 이것도 줄이고 농산물 바우처도 줄이고. 우리 경기도는 왜 그 부분을 역행하고 가뜩이나 추석 때 이거를 쓰는 효과성에서 가장 대목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가 수긍을 하겠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여기 썼듯이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부분이 할인행사했을 때 가장 효과성 분석에서 좋다라고 조사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더. 어떻게 이 부분은 아까 쿼터가 내려왔다 그래서 그냥 “56억 전액 아직 집행 안 했지? 반납합시다.” 이런 구조로 가냐는 거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쿼터 같은 부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저희 도의 재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했을 때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는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셨다는 거죠? 아니, 기조실에 불가피한 겁니까, 의회랑 도민에게 불가피한 겁니까, 이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도 전체적인 재정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수산 분야의 예산을 감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세 가지 원칙에는 정확히 맞다고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했다는…….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세 가지 원칙에 맞지 않나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추석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설날ㆍ추석에 이 250억 중에 추석에는 무조건 한다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자꾸, 국장님, 그 원칙에 이게 부합하지 않습니까? 더 부합하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약을 했다거나 구체적인 보조 대상자가 있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 위원장 방성환 1년에, 국장님, 정리할게요. 사업계획이라는 걸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업량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설날하고 추석 때 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다가오는 설ㆍ추석 때는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건 아까 김성남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이 이 필요성에 대한 거하고 시기 적절성 그다음에 국가 정부 시책하고도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할인쿠폰 행사는 국장님, 이건 우리 의회에서 감액한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이요. 농수산진흥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농수산진흥원도 출연금에 대해서 1차 추경에 편성한 거를 2차 추경에서 깎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1차 추경에 세웠다는 거는 그게 굉장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2차 추경에서 다시 깎습니까?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추가질문 안 받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네, 저도 끝낼게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세워 주시고 거기에 뭐 큰 변화가 있거나 잘못됐으면 의회 통과가 안 되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박명원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박명원 위원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네. 이거 빚을 내서라도 하셔야 돼요, 따지자면. 그리고 더불어나 민주당 정부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염려 마시고 빚을 내. 집 잘 팔릴 거야. 세수는 99%, 80% 이상 거기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가. 아니, 하물며 여의도랄까 민의의 전당에서 짝짜꿍해 가지고 전 국민의 80%를 그냥 내풀어주는데, 젊은이들은 죽거나 말거나 허리가 휘거나 말거나. 노인네들을 본인 살아가며 두세 명씩 모셔야 되고. 인구 1,000만이 넘었잖아요, 노령 인구가. 그거 다 먹여 살리느라 젊은이들 허리가 휘는데 왜 돈만 쏙 빠져 가지고, 그리고 추경예산 이거 더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행복한 거거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기는. 왜? ‘아, 2차 추경까지 주는구나.’ 괜찮아. 그렇지 않으면 이 유인물 낭비랄까 고급인력 가지고 뭐 장난하나? 다른 상임위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하는 거 아니야. 속은 또 케케 그냥 상했어. 상한 게 뭐야? 썩은 거 아니야. 썩었잖아. 이런 행정은 안 되는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그래서 오늘 당장 시간만 떼우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연도도 있고 내일도 있잖아. 모레 또 봬야 하잖아, 이를테면 행사장이 됐든 뭐 어떻게 했든 오다가다 만났든 잠깐 방문을 했든. 그러니까 웬만해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좀 행정도 펴세요. 그리고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해 내려온 거. 아유, 그거 이상하네, 이게. 난 납득 이해가 안 가요, 먹고사는 문제를 더군다나. 재명이가 알면 그 미꾸락지가 아주 기절초풍을 하고 놀래 자빠질 거라고.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그거는 호칭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호칭은, 반말을 했어, 욕을 했어, 죽인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방성환 발언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독재예요? 여기 무슨 상임위가 언제부터 그렇게 엄격합니까? 조선 말도 못 합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방성환 속기되니까요.
○ 박명원 위원 속이 끓어서 그래.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아휴, 그러니까 과감하게 대부님이 하세요. 자꾸 물어뜯어 봐. 콕콕 까칠하게 쑤셔 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사정도 해 보시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명절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먹습니까? 아유, 정말 답답할 지경이여. 그거 뭐 줬다 뺏고 줬다 뺏고. 2회 추경까지 묻힐 게 없잖아요. 생색내기도 아니고. 내용은 그냥 엉망진창 오그랑바가지가 되는데 무슨 2차까지. 추경하면 주는 걸로 알지 뺏어 가는 걸로 알겠습니까? 토털을 보잖아요. 저는 부족해서 일류 대학 근처에도 못 가서 몰라 그런 건. 준다면 좋은 줄 아는데 웬만하면 행정도 베풀어가며 하시자고. 되도록 해, 윤리 도덕적으로. 내려오던 관례가 있잖아, 그런 것도 하고. 빚도 좀 져요, 과감하게 도에서. 큰소리 빵빵 치고 진다고 그러더니 김동연 도 행정 수장이 어떻게 그냥 없어 보이질 않아. 나 한때는 그 계보인데. 잘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우리가 오손도손해서 대화 소통해 갖고. 뭐 떼쓴다고 주겠어요? 되지도 않는 놈의 거. 맨날 속은 곯은 걸. 상온 수박이나 참외 뭣 하러 속 곯은 걸 부둥켜안고 내 거냐 네 거냐 따지는 거예요? 내 거 네 거도 아니잖아요. 잘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잘해 주세요, 좀 제발. 아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정회는 안 하고 자리 정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 정돈되셨죠?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1쪽부터 694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1,087억 1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8,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5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743억 2,9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4,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6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809억 6,0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억 4,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국도비 8억 2,500만 원,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에 국비 187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45억 2,5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량 조정 및 일괄 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0억 6,8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액 5,567만 원을 증액과 사업량 조정 및 계약 낙찰차액을 반영한 5,507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반려동물과 세출예산안은 86억 2,3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6,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기간 연장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반영하여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원 등 도비 34억 5,000만 원, 반려동물 여가 조성 지원 도비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3억 9,0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량 조정 및 예상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5억 6,8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도비 1억 459만 원을 감액예산으로, 시공 중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41억 9,3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량 조정 및 예상 집행잔액과 에코팜랜드 운영일수 감소를 반영하여 에코팜랜드 운영비 도비 4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총 4건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한 세입ㆍ세출안 조정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예방약품 등 지원, 통제초소 또는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등 4건에 국도비 7억 4,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윤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종영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2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96억 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국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9,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29쪽부터 7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56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5,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729쪽입니다. 이월 예상 사업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6억 5,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731쪽입니다. 집행잔액 및 연구사업 축소 등을 반영하여 1억 8,4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734쪽입니다. 집행잔액 및 연구사업 축소 등을 반영하여 1억 4,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연구소 740쪽입니다. 집행잔액 및 연구사업 축소 등을 반영하여 1억 1,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749쪽입니다. 양평군 사업 포기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 국비 7억 5,000만 원과 교육행사 사업 등을 축소하여 8억 3,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과 751쪽입니다. 교육행사 사업 등을 축소하여 1억 2,1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편성 후 변경사항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사업의 국비 변경에 따라서 5억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번 예산안이 감액 편성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은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첨단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 기술 보급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차 추경(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면……. 자료요청, 박명원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 박명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새로운 사업이 대두됐나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박명원 위원 있으시면 좀 오늘 안에라도 주세요, 개인적으로라도.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내년의 새로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명원 위원 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박명원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가급적이면 기본질의 10분 해 주시고 보충질의 추가로 있으면 보충질의도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시간을, 상황을 고려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 또는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이강영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삭감됐네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경기도 각 상임위 실과 부서에 삭감 목록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또 이해가 가는데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하는 데 삭감이 되고 또 뭐 부지 임차료 에코팜랜드 운영경비, 수정란 구입 이런 걸 다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축산국에서 사업하는 데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제가 사업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이월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올해 사업을 하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 주로 삭감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BL3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관계는 올해가 이제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그 준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좀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변경해 가지고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정란이라든지 이쪽은 저희가 올해 사업량을 에코팜랜드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과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올해 1월 달부터 이전하는 걸로 예산을 좀 잡고 있었는데 준공이 6월 말로 늦어졌고 아직 9월에, 지금 9월 1일부터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거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 김성남 위원 부지 임차료도 굳이 안 줘도 된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부지 임차료도 안 줘도 됩니다.
○ 김성남 위원 어쨌든 뭐 저는 이해를 해요. 감액을 해 오라고 그러니까 해 왔는데 절대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못 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따가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삭감 안 시킬 건 안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거지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진짜 이거 난감하다.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 한 가지만. 거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내진보강 공사에서 7억이라는 거를 삭감했는데 이게 뭐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그게 금년에 설계하고 올해 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공사 완료 기간이 올해 못 끝낼, 그 기간이 안 맞아 가지고요. 그래서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그 예산을 다시 받기로 하고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 김성남 위원 사업하는 데 이상 없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내년에 할 겁니다. 이상 없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에 그 예산을 좀, 삭감 목록을 갖고 와라 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꼭 올해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면 이따가라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삭감 안 하도록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고맙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꿀벌에 대해서,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6페이지를 보면요, 해당 사업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3개소 저온저장시설과 스마트센서 1,172개를 추진한다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보면 당초 약 한 2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약 7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던데 이게 도비 부담은 약 한 1억 700만 원 정도 수준이던데 비중을 보면 전체 사업비의 약 37% 정도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감액사유가 사업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그 현장 상황은 전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지난 6월에 본 위원과 같이 국장님도 가셨었죠? 남양주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원장님이랑 국장님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셔서 농가 의견을 직접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북부는 남부지역에 비해서 겨울철에는 날씨가 훨씬 더 춥고요. 그만큼 월동 중에 꿀벌 폐사율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원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 사업은 이상기후 아니면 벌이 월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40% 정도가 폐사를 매년 요 근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폐사율을 절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희망량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부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자부담률이 보통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중에, 대상자로 선정하는 중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부담률이 높아 가지고 힘들다.” 이래 가지고 신청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이월을 하게 되면 내년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일몰시키고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미 신청을 해 가지고 못 하겠다고, 지금 자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는 농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을 미처, 하고 싶은 농가로 이렇게 이월되고 넘기고 하지는 않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분들은 내년도에도 자부담은 어차피 50%는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내년에도 신청을 안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날씨가 훨씬 춥고 하기 때문에요. 현장에서는 좀 그렇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스마트센서와 보관시설을 지원하고 보관시설을 활용한 꿀벌과 기존 월동 꿀벌 폐사율을 비교해서 실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이 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줄이는 그런 건 아닌가. 그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같은 답변이실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올해 신청하는 농가는, 여기에 하겠다고 참여하는 농가는 사업에 다 참여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도 또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수요조사를 해서 있다 그러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감액은 현장의 체감 온도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책적 일관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북부지역 농가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본 위원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요 산정 근거와 감액 결정 과정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꿀벌은 단순한 우리 꿀벌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수분을 돕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위축된다면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농업 전반에도 그런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개선 의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본질의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죄송합니다. 제가……. 기본질의.
○ 박명원 위원 105만 화성특례시 출신의 박명원 위원이고요. 개혁신당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축산국장님에게. 공교롭게 저희 지역 일이에요. 에코팜랜드. 그리고 저는 뭐 1추경, 2추경 하는데 본예산까지 깎인 느낌이고 줬다 뺏는 거, 서두에 좋은 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레퍼토리랄까 다시 또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게 됐네요.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빚을 내서라도 약간 줘야 되는데 ‘세웠다가 몽땅 취소하는 것도 2추경 예산이구나.’ 오늘 뼈저리게 느꼈고요.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그거 민주당 정부가 하면 집 잘 팔려요. 세수 많이 걷힐 거예요. 오너한테 말씀 보고드리세요. 빚을 좀 내서라도 하던 대로 하자고, 될 수 있으면.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조례 제정 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우량소 정액 보급 관계 31개 시군의 농가에 직접 보급하기로 하셨어요, 생산. 근데 이제 들여오는 소나 다 축소가 돼 가지고 보통 40~50%, 30~40%씩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감소가 되고 그 관계에 있고요. 대신 또 불가피하게 꼭 써야 될 예산 있잖아요. 에코팜랜드 전기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박명원 위원 퍽 많잖아요. 그거 세워 주시고, 빠진 것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고. 계수 추세를 다 보지 않아서 그런데, 눈도 한쪽 안 보이고 해 갖고. 그건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해 주시고요.
이건 사견인데 지역현안 문제예요. 저 이제 9개월 남았걸랑요. 다시는 뒤도 안 돌아다보고 농정해양위원회는 혹시 꿈에라도 안 올 겁니다. 못 올 겁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 별안간 이렇게 축소가 되면 혼돈이 오거든요. 3.1%인 건 아시죠? 26회계연도 여러분들의 가예산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얼른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은데, 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까지 도까지 대통령께서 80% 나눠주니까 막 몇십조고, 10조 넘잖아, 두 자리 숫자.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근데 왜 농민 이 정책은 마이너스라고 감액하러 왔다고 그러지만 추경이면 주는 건 줄 알잖아요, 통상. 관례상.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현안 문제는 40년 된 화옹지구 어민에 대한 보상. 단체 아닌 극소수의 법인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5만 4,000평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저 쫓겨가기 전에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이 좀 여러 곳에서 일부 감액이 되고 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걸 위주로 좀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위주로 불용될 거를 좀 미리 사전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 우리가 1년을 통상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9월 1일부터 조금씩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절반 정도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예산 집행 예상이 가능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편성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앉으셔도 좋고요. 추가해서 기술원장님, 박사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 박명원 위원 지금 미리 가예산이니까 공개하셔도 되죠? 내년 회계연도 새로운 사업이 뭔가요? 속칭 혹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전개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산 타령인가요, 우선?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니요. 저희들은 이제 기술 보급하고 연구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연구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팜 연구를 내년에 국제공동연구 포함해서 새로 하고 있는 연구가 있고요. 기술 보급사업에는 이제 정부 농촌진흥청하고 매칭을 시켜야 하는데 그 매칭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여기서 확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명원 위원 천리에서 유능하게 뽑혀서 선택돼서 오셨으니까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행정을 위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오수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인데요. 계수조정을 위한 방법과 토의를 또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계수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명원 위원 있다고요.
(「이거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거에 대한 거야?
○ 위원장 방성환 4개 항목 있는 거요, 4개 항목. 아까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연구용역, 농수산진흥원 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에코팜랜드 운영 이렇게 4개 있는 거요. 다 갖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명원 위원 네, 그러게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박명원 위원입니다. 이게 공공으로 해 온 건데, 경기도민을 위해 갖고. 하필 우리 4공구 화성호에 유치돼 있어 가지고 냄새만 풀풀 나는데, 에코팜랜드. 심지어 이런 예산 관계 감축 등 추가로 주는 줄 알았더니 공식적인 전기세마저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계수조정을 해 올라온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이런 일이 좀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의 설치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상임위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상임위 동의방법은 종전 결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너무나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조정해 주신 내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하신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보다 증액시키는 부분에는 부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부동의하셨어요? 네, 다음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 말씀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에코팜랜드 관련돼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 고민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부득이 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저 보시고 부동의하세요. 두 분 다 부동의하셨고 산림녹지과하고 농업기술원은 내용이 없어서 동의 여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두 분의 부동의가 있으셨는데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한마음이 돼서 한다는 의미로 집행 동의돼서 통과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요. 아까 심의 보류됐던 농수산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시고요. 농정국장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약간, 퇴장 먼저 해 주시고. 수고하셨어요.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12.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8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오전 심의 중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해서, 본인 소개 두 분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예산총괄팀장 천문기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안전농정예산팀장 조경선 안전농정예산팀장 조경선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두 분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수산생명과학국장하고 지금 농수산진흥원장님도 계시고요. 했으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출연 여부하고 아까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화성 105만 특례시 출신이고요. 개혁신당 출신입니다. 꿈과 희망, 미래의 당이에요.
총괄팀장님, 호소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윤리ㆍ도덕적으로. 관례도 있고요, 통상.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도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 서울 인구도 먹고살 수도 있고요. 예산 관계가 제2추경이라고 나왔는데 대략 이 편성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이렇게 감액이 무슨 50%다, 무슨 60%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방년 유럽 나이로 77세인데 본 바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주당 정부도 출범했으니까 아파트 잘 팔릴 거거든요. 거기 세수가 많이 부과가 되죠. 다소의 긴축적으로 아니면 편의상 빚을 내서라도 다소의 어느 정도는 하던 대로 하세요. 내다보시고 거시적인 행정을 좀 펴셔야지 졸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마치 무슨 어린애 사탕 줬다 뺏는 격으로 1추경 세웠다 뭐 본예산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지 않거든요.
지금 백성 80%를 골고루 다 몇십 조씩, 한 십몇 조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다 퍼주고 있잖아요. 또 2차까지 지금 부여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시군 또는 도가 이렇게 아주 취약해졌는데 이런 게 맞지가 않잖아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에 대해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행정을 좀 두루 살피시는데 실질적인 실무자 같거든요. 이게 도지사 김동연 지사 내가 계보인데, 좋아하는. 이상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지금도 먹고사는 문제, 농민, 농정해양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으세요. 40분, 20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라든가. 정당은 의원이 요구할 때는, 특히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과거에 침략당하고 배고픈 민족 아니에요. 먹고사는 문제 가지고 장난하시지 말고 아주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간략하게 하시든 길게 하시든 말씀을 좀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팀장님이 좀 주세요. 오신 김에, 기왕. 소회가 있으실 거 아니야.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일반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 박명원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켜세요.
○ 위원장 방성환 잠깐만요, 잠깐만. 아까 농정국장님이 저랑 사전에 얘기는, 이거 마이크 좀 끄고 다 끄고.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면은 어떤 집행부 전체 구조에 대한 걸 얘기하는 부서니까 약간 좀 마이크나 속기를 빼고 했으면 한다는…….
○ 박명원 위원 상관없지 않습니까? 먹고사는 문제인데, 사람이.
○ 위원장 방성환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명원 위원 뭐 속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지금대로 하는 거고 아니면 마이크나 속기를 끄고…….
○ 박명원 위원 풀 공개해 주세요. 만민이, 오천만민이 알도록.
○ 위원장 방성환 그냥 이거는 비공개로 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밀스럽거나 이런 게 아닌 거니까.
○ 박명원 위원 양심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속임과…….
○ 위원장 방성환 동의하세요?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진실이니까.
○ 위원장 방성환 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심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비공개로 하려면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총괄팀장님. 지금 내년 회계연도 3.1로 내려가는 거 아시죠? 상부 조직 세종시에서는 4.8이 권고내용, 내규정이라 할까. 행정지시로 대략 직설적이라 할까, 간접적으로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백성이. 모르세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비단 농정행정 예산만 이렇게 오그랑바가지로 줄이는 이유가 뭐냐고. 그거 특허 냈어요? 무슨 고유권한이냐 이 말이에요. 난 여쭙고 싶어, 국장님 이하. 배설물 잡쉈어요? 먹거리 새로운 거 성스럽게 기쁘게 잡숫고 다니십니까? 먹고사는 문제라 그래요. 난 8남매 장남이라 배고프게 살아서 그런지…….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여러…….
○ 박명원 위원 말씀이 없잖아요. 답을 안…….
○ 위원장 방성환 말씀해 주세요, 얼른.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이번 추경 감액은 농정위 해당 실국뿐 아니라 전체 실국을 해당으로 해서 세수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액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먼저 우리 천문기 총괄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을지 확신이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 건가, 지금쯤 끝났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시기 전에 아니면 못 오시더라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원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2차 추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 좀 들으세요. 2차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내년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 대충 들으셨겠지만 내년에 세수가 좀 어려워서 집행부도 그러겠지만 우리 28개 공공기관이 공히 경상비를 줄이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업비를 많이, 대략 사업비를 한 50%씩 좀 삭감을 했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률적으로 아니면 공공기관별로 약간 좀 다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저희가 내년도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실링이라고 하는 거를 주긴 줬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줬다손 치더라도 일률적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대충 28개 공공기관의 평균을 낸다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삭감을 했어요? 동의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만.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하는 건 아니고요.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지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동의안에 적힌 금액은 저희 예산 심의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출연금에 대해서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 세수와 연관해서 실링을 줬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출연금을 지금 세운 게 맞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일단 제출은 저희가 준 거에 기반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링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답변 그게. 맨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실링을 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공공기관의 전체적으로 사업비든 그게 경상비가 됐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24년 대비 어느 정도 실링을 줬고 그거를 근거해서 출연금 동의안들을 지금 내고 있는 추세가 평균 어느 정도 삭감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오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국 자체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의안에 들어오는 그 금액, 출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출연금에 대해서 요구, 올라오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공공기관이 28개인가요? 그중에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보조금 말고?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 염종현 위원 그거를 다 자료를 제출하세요. 지금 바로. 그러니까 출연금을 작년 대비, 2025년ㆍ2026년 대비 출연금의 증감에 대해서 동의안 받은 내용만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동의안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 염종현 위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실링에 기인해서 출연금 동의안을 보통 예산을 세워서 제출을 했다며. 그게 또 상식적인 말이고. 그러면 각 공공기관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낼 때 예산담당관실이랑 전혀 상의 없이 실국에서 그냥 내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줄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출연 동의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실이랑은 전혀 상의도 없이.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출연금 동의안 실국 자체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동의안을 상임위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수, 세입에 대해서도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그거는 아니지만 출연금 지금 여기 동의안…….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실링을 언제 줬어요, 실링을? 그러니까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국에 실링을 줬을 거 아니야.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줬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실링을 한 몇 프로 정도 줬냐고, 평균. 기관마다 다 다르게 줘요, 실링을?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전년 예산 대비해서 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줘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일괄적으로 줍니다.
○ 염종현 위원 한 어느 정도 줬어요, 전년도 대비?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저희가 지금 세수 재원 확보 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공공기관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산 활용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 염종현 위원 얘기가 뭐 약간 너저분하게 가는데…….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그러니까 틀립니다, 자산이 있는 공공기관하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실국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출연금 동의안을 이번에 제출해서 이 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 염종현 위원 책임 있게 답변을 하라고. 전혀 관여를 안 했다?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 염종현 위원 그 말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동의안을 작성해서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 출연금에 대해서 경상비든 사업비든 간에 작년 대비 어느 정도 가감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예산실에서는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단언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면 예산실이나 기조실을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였네. 그럼 박종민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뭐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50% 삭감했어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과 전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일단은 지금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동의안에 내년도 예산을 얼마 하라 하는 부분은 결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지금 제출된 예산 이것을 시기적으로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예산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러나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내년도 출연금으로 예산 협의되고 있는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얘기가 뭐가 다른, 그게 협의지. 총괄팀장은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거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 출연기관의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아마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예산 제출한 게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서식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협의된 지금 시작하는 예산…….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얘기가 너무 제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거에 있어서 사업비를 50%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실국에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50%를 삭감해 가지고 올린 거네. 올린 거고 그러고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이랑은 전혀 상의가 없었던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예산담당실에 전혀 상의가 없던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저희가…….
○ 염종현 위원 총괄팀장은 상의가 없다고 하잖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총괄팀장 나와봐요. 우리 국장은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를 안 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지금 얘기한 거 못 들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들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협의 안 했어요? 협의 안 했다며?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지금 협의라는 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 지금 실국에서…….
○ 염종현 위원 이거 보세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실국에서 제출한 예산을…….
○ 염종현 위원 지금 장난하는 거야, 여기서?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심의 중에 있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천문기 팀장, 장난합니까, 여기서? 동의안 출연금에 대해서 실국에서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내년의 세입ㆍ세출 등등 실링과 관련돼서 예산담당관실이랑 협의라든지 조율을 안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은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실국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에 세입이, 세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사업비나 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연금 동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냐는 얘기지.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다, 협의도 안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국장님은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게 저게 정상적인 얘기라고.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동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팀장님, 동의 여부에 대한 것 말고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된 거 보면 출연개요가 있잖아요. 그럼 이 출연개요 80……. 의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 염종현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84억이 제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링을 내려보낸다며. 그 실링과 관련해서 얼마큼의, 쉽게 얘기하면 쿼터를 내려보내는, 실링을 내려보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실링에 맞춰서 전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걸 얼마큼 내년에 하겠다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걸 어떻게 실링도 내려보냈고 실링에 맞추는 과정에 대한 거를 협의가 없다고 그러냐고. 동의 여부에 대한 거는 의회하고 하니까 동의 여부는 맞는데 동의 여부의 구성항목 중에 출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업비, 경상비 얼마로 맞추겠다.” 그래야 의회 심의를 하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예산개요는 그 실링에 기초해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해서 올리고 내리고 이런 과정이지. 지금 현재는 84억까지는 협의를 한 거지 왜 안 해요.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받아들이기는요…….
○ 위원장 방성환 네, 정윤경 부의장님 하세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예산 담당인 총괄팀장님은 전체 실링을 줬고 동의안에 필요한 출연금에서 몇 %의 실링을 따로 별도로 주지 않았다는 얘기고 국장님은 전체 실링 받았는데 그 실링을 출연금에다가 정리해 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나요, 팀장님? 팀장님 얘기는 지금 “저는 동의안은 의논한 적 없습니다.” 얘기는 전체 실링을 농정국에 대한 것을 했지만 이 출연금에 대해서 몇 %를 하라고 실링을 주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일반 실국별 실링이 있고 실국에 소속돼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준 거네요, 가이드라인을.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게 협의하고 상의를 한 거지.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지금 동의안하고 예산 심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동의안에 84억으로 올라왔다는 자체는 여기 지금 오기 전에 안 거고요. 저희가 실링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걸 더 동의안에 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의안하고 예산 심의는 별개고요. 그것보다 더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실링을 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계약이 됐든 나중이 됐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실링을 줬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실링을 준 건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잖아요. 그럼 실링에 “내년에 예산이 어려우니 감액하라.”라고 실링을 총액 상한을 두고 이유도 두고 한 거잖아요. 그게 협의과정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하지 지금 팀장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린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알아요. 여기 의회 하는 데 동의하기 위한 전제가 내년 사업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건 지금 기조실에서 그런 실링과 기준과 또 이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장님 말씀대로 팩트지. 그걸 어떻게 동의 여부에 관여 안 했다는 걸로 다 우리는 관여 안 했다고 합니까. 실링을 전체 주고 이유를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실링은 어차피 주죠?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 위원장 방성환 총괄적으로 주고 그 실링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까지도 계속 검토를 하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검토과정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지금도 검토과정에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 실링 총액을 우리 농정국은 아까 이걸 84억으로 맞춰 온 거잖아요, 어쨌든 농정국은. 농정국이 만약에 빼기 개념으로 예산실의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빼고 올 리는 없을 거고. 근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너무 과하더라. 총액 실링이 너무 과했다. 그중에, 한번 팀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공기관이나 경상비는 있잖아요,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실링이 모두 사업비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배당이 사업비로 다 가기 때문에 사업비의 50% 삭감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비 50%는 그 기간을 사업하지 말라는 거지.
자, 장윤경 부의장님 하십시오.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하나 좀 하느라고. 우리 천문기 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질의 답변 도중에 우리 28개 공공기관 중에서 출연금 받는 기관에 대해서 실링을 어느 정도 줬고 그다음에 뭐 경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감이 됐는지, 2025년 대비 내년도 출연금 동의안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위증으로 책임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이 자료가, 각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제가 요구를 하니까,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예산담당관실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위증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 제가 확인해 두는 거고.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팀장이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다, 인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체 사업비를 50% 줄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못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하면 내년도 2026년 예산을 하는 것도 보통 경제성장률이라든지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기조에 따라서 정부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광역도 거기에 기반을 해서 따라서 비슷하게 책정을 해요. 근데 정부는 세수, 세입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3.5% 정도 세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판단을 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 대비 약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728조라는 확장재정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조에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출연금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랑도 전혀 맞지가 않는다. 두 번째, 예산담당관실 팀장의 얘기에 근거해서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84억, 작년 대비 16억 8,500이 삭감된 출연금 동의안 내용 거기서 사업비를 50% 줄인 내용은 우리 박종민 국장님을 위시해서 실국에서 결정한 거다. 기조실은 전혀 관여를 한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원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까 정윤경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아, 네. 의장님 하십시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팀장님.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 정윤경 위원 염종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실링을 주신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에.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 정윤경 위원 자, 그럼 이제 우리 농정위원님들이 받아들일 때 농정위원회에 있는 농수산진흥원 공공기관을 50%나 삭감을 해 갖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출연금에서. 이거 실링 주신 거죠? 50% 삭감하라고. 네? 주신 거죠? 아까 했다면서요, 주셨다면서요. 공공기관 실링 줬다면서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재정 상황 고려해서 실링을…….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50%. 50%. 지금 50%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링을 50%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 줬는데 국장님이 알아서 50%를 삭감한 거예요? 왜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내부적인 사항이라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50% 하라고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한 그런 상황이에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정확히 50%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농정에도 50% 삭감하라고 했나?’ 그게 지금 정확하지 않으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임위에 있는 공공기관마다 실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출연 공공기관에. 농수산진흥원은 50% 삭감하고 다른 공공기관은 30% 삭감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실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엔 그렇습니다, 생각을 못 한다는 거는.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건 각 공공기관마다 실링을 다르게 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농수산진흥원만 50%의 실링을 줬을까. 이 먹고사는 문제가 대단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농정위의 전체 예산을 지금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더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농수산진흥원 농정위 공공기관만 50%의 실링을 줬을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정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한테 요구하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우니 10%, 20% 정도 삭감을 해 갖고 온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의향도 있기는 한데 근데 농수산진흥원 농정국만 50%를 받아 갖고 왔다면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인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 기조실장님이 지금 왔다니까…….
○ 정윤경 위원 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 위원장 방성환 질문하시고. 들어오시라고 그럴게요.
○ 정윤경 위원 네, 여기 팀장님 데리고 계속 얘기해 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더 자세한 거는 기조실장 오면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원 위원 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잠깐만요. 지금 기조실장이 왔다고…….
○ 박명원 위원 아, 이어지는 거 아니야. 기조실장에다가 위주로 하지 마요. (책상을 두드리며) 여기 상임위 회의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아, 때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차분히 얘기하시고 지금 박명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 박명원 위원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래요.
○ 위원장 방성환 기조실장님한테 하시라고요.
○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기조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기조실장님한테 하시라고요.
○ 박명원 위원 아, 그분한테 또 오시면 하면 되잖아요, 지금. 무슨 어떤 목을 맸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팀장님 나오세요.
○ 박명원 위원 총괄팀장님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네, 맞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억울하고 속이 상해요. 부글부글 끓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늙어서 여길 왜 왔나 싶어. 한참 꼬나보고 여러 가지 숨을 쉬시더라고요. 난 왕 초짜거든요.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야, 32년 만에. 근데 태도가 좀 상당히 속이 상해 부글부글 끓어. 지금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 매 맞지 않고 가는 게 황홀할 따름인데, 그래서 본회의장이든 늘 칸막이 행정을 저는 걷어치우라는 말씀을 늘 드린 거예요. 어디고 권한을 쓰네. 각종 상임위건 우리 정당으로 따지면 생활 정치인, 작은 정치인으로서 무슨 여야 따지고, 대표실, 무슨 예결위 따지고. 뭐 이렇게 거치는 데가 많아요.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꼭 해야 할 사항이면 해야지. 특히 먹고사는 문젠데. 네?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울고 싶은 게 진정한 마음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배불리 살았는지 쪼개서 쪼개서 안전사업을 없애지 말고 그리고 지금 인건비 빼고 50%라는 게 말이나 돼? 상상을, 아니, 그러면 벌써 2차 추경이라니까 주는 줄 안다고, 대략. 근데 감액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솔직하게 고급인력 이렇게 해서 유인물 이거 해서 버리지 말고 다른 상임위 한다고 덩달아서 무슨, 망건 쓰고 장에 쫓아가나, 갓 쓰고 가는 양반이? 쌍것마냥.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 박명원 위원 속이 상해서 그래요. 권한을 쓰시는 것 같아서 그래. 속이 상해서.
○ 위원장 방성환 지금은 총괄팀장이니까 우리가 실무적인 얘기는 했고요. 잠시…….
○ 박명원 위원 그래도 답변 한마디 들어야지, 어쨌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이 촉망되고 국장, 실장 다 되셔야 하니까.
○ 위원장 방성환 또 이게 마이크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아닌…….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 박명원 위원 나 도둑질 안 하는 거니까 걱정 말고 다 속기록에 기록하세요, 그대로.
○ 위원장 방성환 자, 기조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기조실장님이 결정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 박명원 위원 어쨌든 답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독재 쓰지 마세요, 상임위원장!
○ 위원장 방성환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 팀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 박명원 위원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답을 기조실장님이 해 주신다고요.
○ 박명원 위원 대신이라는 건 없어요, 인격적으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대신이 아니라니까요.
○ 박명원 위원 말씀하세요, 팀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 박명원 위원 팀장님, 말씀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뭐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 못 하시겠다는 거.
○ 박명원 위원 의결권자예요, 독자적으로! 개혁신당이고요! 꿈과 희망이 있는.
○ 기획조정실예산총괄팀장 천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훌륭한 답변입니다. 앉으세요.
자, 위원님들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박명원 위원 이의 있죠.
○ 이오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의 없어야 돼.
○ 김미리 위원 아니, 표결하실 분이잖아요.
○ 이오수 위원 표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 박명원 위원 표결?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마무리 발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회는 이번 9월 임시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방문해서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미리김성남김창식박명원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동현이오수
정윤경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해양수산과장 김종배친환경급식자원센터장 배순형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종자관리소장 황인순
ㆍ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장 이태선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축산정책과장 신종광
동물방역위생과장 이은경동물복지과장 이연숙
반려동물과장 변희정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신병호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ㆍ산림환경연구소장 김일곤
ㆍ축산진흥센터 소장 이양수
ㆍ농업기술원
원장 성제훈연구개발국장 이영순
기술보급국장 조정주행정지원과장 인치권
작물연구과장 이수연원예연구과장 김진영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소득자원연구소장 홍승민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지도정책과장 최하영
기술보급과장 이준배농촌자원과장 이영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 기록공무원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