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9시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3건)
- 5.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5.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19.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20.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 21.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2.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3.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4.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5.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6.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27.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3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34.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35.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 36.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7.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8.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9.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40.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41.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
- 42.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 43.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
- 44.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 45.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 46.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47.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
- 48.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49.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 50.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 51.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2.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 55.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7.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8.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5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6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1.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2.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4.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5.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7.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9.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70.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72.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73.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 74.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75.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
- 76.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7.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9.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0.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81.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82.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 84.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5.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6.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8.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9.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0.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1.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2.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3.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4.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5.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6.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7.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8.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9.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00.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 101.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102.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103.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10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
- 105.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6.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107.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 108.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 109.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 110.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111.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12.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13.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14.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15.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116.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7.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
- 118.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19.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0.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
- 121.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
- 122.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 123.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 124.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5.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 126.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 127.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128.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29.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 131.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2.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3.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 134.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5.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 136.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7.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38.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39.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40.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4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2.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143.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44.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45.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46.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47.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48.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49.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0.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1.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3.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4.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5.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6.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7.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8.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9.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0.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1.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2.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3.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5)
- 164.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5.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8)
- 166.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7.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8.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69.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70.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7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2.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3.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74.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
- 175.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76.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177.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78.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79.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8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81.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82.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8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84.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85.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8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8.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89.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0.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1.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192.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193.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 194.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
- 195.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196.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197.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98.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
- 199.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0.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
- 201.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
- 202.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3.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5.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6.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7.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208.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
- 209.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10.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11.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12.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 213.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14.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15.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216.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218.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219.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220.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 22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22.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 223.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2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5분자유발언(안광률ㆍ김재훈ㆍ김옥순ㆍ지미연ㆍ국중범ㆍ이한국 의원)
-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3건)
- 5.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전자영ㆍ오창준ㆍ최승용ㆍ장윤정ㆍ이진형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일중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경현ㆍ최종현ㆍ오지훈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영기ㆍ이은주ㆍ양우식ㆍ오창준ㆍ허원ㆍ이영주ㆍ오세풍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희선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이서영ㆍ정경자 의원 발의)
-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재균ㆍ정윤경ㆍ박재용ㆍ조성환ㆍ최종현ㆍ남종섭ㆍ장민수ㆍ김광민ㆍ고은정ㆍ이용욱ㆍ신미숙 의원 발의)
-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영기ㆍ양우식ㆍ오창준ㆍ허원ㆍ이영주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정호ㆍ이한국ㆍ조희선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정경자ㆍ이서영ㆍ이병길 의원 발의)
-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정윤경ㆍ김규창ㆍ최종현ㆍ백현종ㆍ조성환ㆍ고은정ㆍ임상오ㆍ황대호ㆍ방성환ㆍ이선구ㆍ허원ㆍ김태희ㆍ이제영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회철 의원 발의)
-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이용호ㆍ이병길ㆍ전석훈ㆍ김근용ㆍ이석균ㆍ황세주ㆍ김시용ㆍ유영일ㆍ김태희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 14.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조성환ㆍ오창준ㆍ이채명ㆍ박상현ㆍ김회철ㆍ이진형ㆍ조미자ㆍ최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 의원 발의)
- 15.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주ㆍ안계일ㆍ이애형ㆍ이학수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용호ㆍ허원ㆍ양우식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ㆍ이한국ㆍ이학수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용호ㆍ허원ㆍ양우식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황진희ㆍ김종배ㆍ양운석ㆍ정윤경ㆍ성복임ㆍ이영봉ㆍ김옥순ㆍ이인규ㆍ김철진ㆍ조미자ㆍ고은정ㆍ박세원ㆍ김용성ㆍ이경혜ㆍ장민수ㆍ임광현ㆍ안명규ㆍ박명숙ㆍ윤충식ㆍ김시용ㆍ정경자ㆍ김선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용욱ㆍ이용호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3.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4.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일중ㆍ심홍순ㆍ허원ㆍ김완규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태길ㆍ오창준ㆍ유영일ㆍ이제영ㆍ이석균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학수ㆍ이한국ㆍ김정호ㆍ윤재영ㆍ안계일ㆍ백현종ㆍ이용호ㆍ문병근ㆍ이서영ㆍ김현석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백현종ㆍ윤재영ㆍ김현석ㆍ이한국ㆍ이성호ㆍ이용호ㆍ임광현ㆍ문병근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택수ㆍ김선희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재영ㆍ박재용ㆍ최병선ㆍ이상원ㆍ박진영ㆍ김재균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유호준ㆍ김선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병숙ㆍ변재석ㆍ정동혁ㆍ이경혜ㆍ조미자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용호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 의원 발의)
- 29.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태형ㆍ최효숙ㆍ서현옥ㆍ이동현ㆍ장한별ㆍ오석규ㆍ이용욱ㆍ이용호ㆍ김선영ㆍ남경순ㆍ정하용ㆍ최병선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기환ㆍ한원찬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정하용ㆍ남경순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용호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용욱ㆍ김재균ㆍ한원찬ㆍ박재용ㆍ서성란ㆍ이오수ㆍ오세풍 의원 발의)
- 31.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이용호ㆍ이재영ㆍ장한별ㆍ김창식ㆍ최종현ㆍ신미숙ㆍ이채명ㆍ조용호ㆍ이용욱ㆍ한원찬ㆍ정하용ㆍ고은정 의원 발의)
- 3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선영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병숙ㆍ이상원ㆍ최병선ㆍ이용호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정하용ㆍ이채명ㆍ이진형ㆍ전자영ㆍ최종현ㆍ조미자ㆍ김광민ㆍ장한별 의원 발의)
- 33.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4.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5.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6.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7.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8.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9.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0.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41.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42.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43.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4.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5.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6.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7.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8.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9.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0.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1.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상곤ㆍ김성남ㆍ김영민ㆍ김완규ㆍ김일중ㆍ김철현ㆍ남경순ㆍ문병근ㆍ박명수ㆍ방성환ㆍ서광범ㆍ심홍순ㆍ오준환ㆍ윤종영ㆍ이상원ㆍ이석균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채영ㆍ이택수ㆍ정하용ㆍ조미자ㆍ최승용ㆍ홍원길 의원 발의)
- 52.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남종섭ㆍ장대석ㆍ유경현ㆍ이은미ㆍ국중범ㆍ윤성근ㆍ강웅철ㆍ김규창ㆍ이영희 의원 발의)
- 5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임창휘ㆍ문승호ㆍ이은미ㆍ김선영ㆍ김진명ㆍ장한별ㆍ김용성ㆍ정윤경ㆍ김영희ㆍ최만식ㆍ전석훈ㆍ이서영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 54.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계일ㆍ유호준ㆍ오석규ㆍ이영봉ㆍ김태형ㆍ최만식ㆍ국중범ㆍ이기형ㆍ김규창ㆍ임상오ㆍ방성환ㆍ유경현ㆍ이은미ㆍ윤성근ㆍ남종섭ㆍ강웅철ㆍ이영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55.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영봉ㆍ강웅철ㆍ이영희ㆍ안계일ㆍ국중범ㆍ이오수ㆍ박명원ㆍ김영민ㆍ박명숙ㆍ이한국ㆍ이용호ㆍ오세풍ㆍ이서영ㆍ정경자ㆍ김근용ㆍ유영일 의원 발의)
- 56.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일중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현석ㆍ박명수ㆍ서광범ㆍ오창준ㆍ유형진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오수 의원 발의)
- 57.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종섭ㆍ안계일ㆍ허원ㆍ이은미ㆍ최민ㆍ장윤정ㆍ장대석ㆍ이영봉ㆍ윤성근ㆍ정경자ㆍ김옥순 의원 발의)
- 58.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61.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2.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4.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5.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명수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용호ㆍ홍원길ㆍ이한국ㆍ이채영ㆍ이재영ㆍ최효숙ㆍ김민호 의원 발의)
- 66.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황대호ㆍ이진형ㆍ이한국ㆍ김호겸ㆍ조용호ㆍ박재용ㆍ이용호ㆍ최종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김동규ㆍ이채명ㆍ이용욱ㆍ유형진 의원 발의)
- 67.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최종현ㆍ김회철ㆍ박진영ㆍ황대호ㆍ전자영ㆍ이애형ㆍ이채명ㆍ김옥순ㆍ조용호 의원 발의)
- 68.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이진형ㆍ조미자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ㆍ윤재영 의원 발의)
- 69.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황세주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규ㆍ김창식ㆍ이채명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 70.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염종현ㆍ남종섭ㆍ안광률ㆍ장윤정ㆍ김창식ㆍ이용욱ㆍ유형진ㆍ김옥순ㆍ이진형ㆍ정윤경ㆍ장민수ㆍ오세풍ㆍ이학수ㆍ이병숙ㆍ조용호ㆍ김도훈ㆍ황대호ㆍ김선영 의원 발의)
- 71.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2.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3.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74.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5.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6.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7.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9.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미리ㆍ이오수ㆍ이은주ㆍ백현종ㆍ허원ㆍ이용호ㆍ이병길ㆍ이학수ㆍ이영주ㆍ오창준ㆍ강웅철ㆍ이성호 의원 발의)
- 80.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방성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최종현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동영ㆍ박재용ㆍ최승용 의원 발의)
- 81.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김창식ㆍ박명원ㆍ김미리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채명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용욱ㆍ유형진ㆍ염종현 의원 발의)
- 82.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미리ㆍ정윤경ㆍ김창식ㆍ허원ㆍ김현석ㆍ이용호ㆍ백현종ㆍ이채영ㆍ안계일ㆍ이애형ㆍ문병근ㆍ김영기ㆍ이택수ㆍ박명원 의원 발의)
- 83.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김동영ㆍ윤종영ㆍ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정경자ㆍ김미숙ㆍ윤충식ㆍ이인애ㆍ김일중ㆍ정윤경ㆍ장윤정ㆍ박재용ㆍ문형근ㆍ염종현ㆍ최종현ㆍ김태형ㆍ이영봉ㆍ박명원ㆍ오창준ㆍ김미리ㆍ오세풍ㆍ이은주ㆍ고은정 의원 발의)
- 84.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창식ㆍ유영두ㆍ안명규ㆍ임상오ㆍ이영주ㆍ유영일ㆍ장대석ㆍ김미리ㆍ고은정ㆍ조성환ㆍ정윤경ㆍ윤종영 의원 발의)
- 85.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6.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7.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8.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애형ㆍ이서영ㆍ이한국ㆍ서성란ㆍ유영일ㆍ윤충식ㆍ임광현ㆍ김재훈ㆍ김철현ㆍ박명원ㆍ김창식ㆍ방성환ㆍ서광범 의원 발의)
- 89.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0.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1.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2.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3.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4.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5.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6.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7.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8.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9.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0.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1.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2.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3.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정경자ㆍ박재용ㆍ김용성ㆍ이선구ㆍ황세주ㆍ윤태길ㆍ이병길ㆍ최만식ㆍ김완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정하용ㆍ이인규ㆍ김영민ㆍ김태형ㆍ박명수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 의원 발의)
- 105.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경자ㆍ최만식ㆍ이선구ㆍ윤태길ㆍ이병숙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철진ㆍ김미숙ㆍ김성수(안양1)ㆍ김진명ㆍ최종현ㆍ신미숙ㆍ이용욱ㆍ이영봉ㆍ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태희ㆍ이동현ㆍ고준호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동규 의원 발의)
- 106.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7.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8.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9.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0.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1.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2.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3.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4.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5.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유형진ㆍ김동희ㆍ이채명ㆍ허원ㆍ김영민ㆍ김성수(안양1)ㆍ서성란ㆍ문병근ㆍ강웅철 의원 발의)
- 116.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시용ㆍ허원ㆍ김영기ㆍ이은주ㆍ문병근ㆍ안계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김재균 의원 발의)
- 117.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8.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9.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이영주ㆍ안명규ㆍ박명숙ㆍ서성란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강태형ㆍ김영민ㆍ이홍근ㆍ성복임ㆍ문병근ㆍ임창휘ㆍ김재균ㆍ남종섭ㆍ이재영ㆍ김철진ㆍ이영봉 의원 발의)
- 120.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김선희ㆍ이택수ㆍ백현종ㆍ이애형ㆍ윤재영ㆍ강웅철ㆍ김영기ㆍ김정호ㆍ안계일ㆍ이혜원ㆍ이용호ㆍ이서영ㆍ심홍순ㆍ최승용ㆍ이병길ㆍ오준환ㆍ김정영ㆍ김일중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한국ㆍ허원ㆍ이제영ㆍ한원찬ㆍ이홍근 의원 발의)
- 121.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2.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시용ㆍ김태희ㆍ임창휘ㆍ김옥순ㆍ최승용ㆍ이채영ㆍ이한국ㆍ김현석ㆍ이용호ㆍ임광현ㆍ허원ㆍ이영주ㆍ안계일ㆍ이애형 의원 발의)
- 123.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일중ㆍ이혜원ㆍ심홍순ㆍ허원ㆍ김완규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태길ㆍ오창준ㆍ박명숙ㆍ이제영ㆍ이석균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학수ㆍ이한국ㆍ김정호ㆍ백현종ㆍ이용호ㆍ안계일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서영ㆍ오준환ㆍ이채영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선희 의원 발의)
- 124.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김정호ㆍ김규창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심홍순ㆍ김정영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영주ㆍ오창준ㆍ박명원ㆍ안명규ㆍ성기황ㆍ김미숙ㆍ최효숙ㆍ박세원ㆍ유영두ㆍ이학수ㆍ이한국ㆍ윤충식ㆍ이석균ㆍ김완규ㆍ정하용ㆍ김성남ㆍ임창휘ㆍ최승용ㆍ오준환ㆍ김옥순ㆍ김태희ㆍ명재성 의원 발의)
- 125.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최승용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철진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영봉ㆍ김용성ㆍ이채명ㆍ신미숙ㆍ최종현ㆍ명재성ㆍ김동규ㆍ김동희ㆍ박옥분ㆍ이병숙ㆍ이선구ㆍ정윤경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126.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임창휘ㆍ정승현ㆍ유경현ㆍ최만식ㆍ김옥순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김진명ㆍ김성수(안양1)ㆍ이경혜ㆍ박재용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미숙ㆍ김창식ㆍ김선영ㆍ이기형ㆍ최승용ㆍ김태희 의원 발의)
- 127.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8.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9.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1.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2.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3.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4.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5.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6.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7.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8.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9.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0.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2.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3.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4.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5.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6.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7.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8.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9.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0.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1.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3.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4.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5.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6.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7.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8.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9.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0.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1.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2.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3.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2275)
- 164.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5.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2278)
- 166.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7.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8.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9.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0.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심홍순ㆍ이영주ㆍ윤태길ㆍ유형진ㆍ김성수(안양1)ㆍ이오수ㆍ김완규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석균ㆍ정경자ㆍ정하용ㆍ김일중ㆍ김재훈ㆍ윤재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김철현ㆍ김호겸ㆍ이기형ㆍ김상곤ㆍ안명규ㆍ임광현ㆍ오세풍ㆍ서현옥ㆍ김현석ㆍ이채영ㆍ이성호ㆍ백현종 의원 발의)
- 172.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김철진ㆍ김철현ㆍ유형진ㆍ김호겸ㆍ김미숙ㆍ이기형ㆍ서현옥 의원 발의)
- 173.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74.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5.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6.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7.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8.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9.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1.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2.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4.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5.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김재훈ㆍ김정영ㆍ장민수ㆍ최효숙ㆍ김미숙ㆍ김철현ㆍ심홍순ㆍ고준호ㆍ이영주 의원 발의)
- 18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 188.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영희ㆍ박옥분ㆍ이영봉ㆍ조용호ㆍ김재균ㆍ이홍근ㆍ최종현 의원 발의)
- 189.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민호ㆍ문형근ㆍ장민수ㆍ최효숙ㆍ유형진ㆍ이용호ㆍ박재용ㆍ유호준ㆍ이석균 의원 발의)
- 190.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문형근ㆍ이병숙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채명ㆍ변재석ㆍ이용욱ㆍ이진형ㆍ장민수ㆍ김진명ㆍ이선구ㆍ전석훈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유종상ㆍ김동희ㆍ박세원ㆍ김정영 의원 발의)
- 191.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정영ㆍ장민수ㆍ최효숙ㆍ김진명ㆍ이인애ㆍ조용호ㆍ김영희ㆍ오석규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태형 의원 발의)
- 192.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 193.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 194.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재훈ㆍ최민ㆍ장대석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채영ㆍ김동규ㆍ이오수ㆍ김호겸 의원 발의)
- 195.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진명ㆍ조용호ㆍ오석규ㆍ김영희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철진ㆍ임창휘 의원 발의)
- 196.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7.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8.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9.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0.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1.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2.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3.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5.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6.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7.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8.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9.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0.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1.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2.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3.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4.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5.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6.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문병근ㆍ박명수ㆍ김성남ㆍ윤종영ㆍ유영일ㆍ윤충식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택수ㆍ유호준ㆍ오세풍ㆍ김선희ㆍ윤재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일중ㆍ유형진ㆍ김영기ㆍ이인규ㆍ성기황 의원 발의)
- 21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18.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19.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20.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22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22.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23.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문승호ㆍ황진희ㆍ이자형ㆍ김영기ㆍ김회철ㆍ이은주ㆍ오세풍ㆍ변재석ㆍ이서영ㆍ전자영ㆍ김일중ㆍ백현종ㆍ허원ㆍ김현석 의원 발의)
- 22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호겸ㆍ최승용ㆍ이용욱ㆍ조용호ㆍ최종현ㆍ장윤정ㆍ김재훈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애형ㆍ김동희 의원 발의)
(09시18분 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재훈 의원님 소개로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님과 유호준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형숙 님 등 세 분과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님, 전교조 박도현 님 외에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지영 님 등 두 분, 경기경실련 고선영 님 등 다섯 분 및 경기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님 등 열 분과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님,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 등 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관리카드(경기도청)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총 224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며 신속한 운영을 위해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심사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자유발언 전에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09시20분)
○ 의장 김진경 그럼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정영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정부 출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영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역대 최대 규모 세출 구조조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고 둘째, 각 사업들이 도민들의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지 셋째, 전례 없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임을 감안하여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즉시 시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하여 교통, 복지, 안전 등 도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9조 2,826억 원보다 2조 9,116억 원이 증액된 42조 1,942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누리과정 운영 지원 42억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1,11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9,789억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 1,047억 원 및 아동수당 지급 200억 원, 경기도의료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113억 원 등 총 1조 3,5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 원을 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예산의 탄력적 배분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 사업들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제11대 4기 양운석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김선영 민주당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 한 분 한 분의 예결위원! 5일 동안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도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는 감액을 많이 하는 예산심의를 해 왔습니다. 예산심의 위원들 한 분 한 분 너무 가슴 아팠고 무거웠습니다. 도민에게 주어져야 할 행정 서비스를 지급하지 못함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이 돼서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어 도민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는 우리 경기도 세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도의회에 올 때, 퇴근할 때마다 도청 건물을 보면 밤늦게까지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은 아마도 예산에 대한 체크와 예산심사에 대한 대비였고 평상시에도 늘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이런 예산편성을 존중했고 이 기조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12시까지 예산심의에 임했고 어제는 부득이 새벽 5시까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은 원거리 의원들은 숙박을 합니다. 숙박을 하면 호텔에서 자면 숙박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숙박비 12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생활관에서 머무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11대에 들어오면서 웬만하면 생활관에서 머물렀습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12만 원의 숙박비를 절약해서 도민에게 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생활관에 가면 칫솔과 일회용 면도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칫솔과 면도기를 싱크대에 숨겨놓습니다. 아침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화장실에 있으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늘 아침에 오늘도 양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는 저의 작은 실천이고 조그마한 예산도 아끼고자 하는 저의 다짐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김동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좀 더 세심하게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에 도의회에서도 세밀하게 살피고 지적할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저희가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동의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동의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연 도지사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한다고 면담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저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하는 방청인 있음)
(「도지사님! 면담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면담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장내소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영 부위원장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지사님, 지사님! 잠시만요.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큰소리를 내서 의견을 표명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 방해 시 퇴장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면담만 약속하신다면 저희는 당장이라도 농성을 풀겠습니다. 도지사님!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약속해 주십시오. 면담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객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울 경우 퇴장 조치시키겠습니다.
(「의장님! 면담에 참석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퇴장 조치시키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꼭 약속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의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도지사님! 면담을 정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석이 소란스러워 회의 진행이 곤란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해당 방청객을 즉시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만 해 주시면 저희 장차연 농성 멈추겠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장내소란)
(「알아서 나갈 테니까 하지 마시라고요.」하는 방청인 있음)
(「지사님! 약속해 주십시오, 면담.」하는 방청인 있음)
퇴장 조치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꼭 약속을 해 주셔야…….」하는 방청인 있음)
(「면담 약속만 해 주면 저희 농성 중단하겠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의원님들! 최소한 장애인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 안 됩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지사님, 마무리 말씀하시지요.
○ 도지사 김동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 보세요! 장애인한테 폭력 쓰는 게 정당한 겁니까, 이게?」하는 방청인 있음)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김정영ㆍ김선영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약속해 주십시오. 면담 꼭 약속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9ㆍ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자리 이석 건에 대해 양당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와 고영인 경제부지사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면담 약속해 주십시오. 꼭 면담을 약속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 5분자유발언(안광률ㆍ김재훈ㆍ김옥순ㆍ지미연ㆍ국중범ㆍ이한국 의원)
(09시37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이 면담할 때까지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나가시라고요! 회의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퇴장하세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히려 지금 팀장님이 방해하고 있잖아요.」하는 방청인 있음)
(「우린 나갈 거라고요.」하는 방청인 있음)
(「나가시라고요, 그러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번 보시라고요, 확인해 보라고요. 우리 간다고요, 이제.」하는 방청인 있음)
(「선생님 퇴거시키는 게 제 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갈 거라고요.」하는 방청인 있음)
(「나가시라고요, 그러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원님들! 목소리 누가 더 커요? 여기 팀장님이에요.」하는 방청인 있음)
안광률 의원님, 잠시만요. 의장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저희 나가겠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석에서 소란 피우시면 퇴장 조치한다고
(「저희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계속 소란 피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주세요. 퇴장하세요.
(「의장님께서도 김동연 도지사님 면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서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그만하시고 퇴장하세요. 빨리 조치시키세요.
위원장님 시작하시죠.
(「저희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신혼부부들이 직면한 주거비 부담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여 수도권 최대 3억 원, 지방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요즘 상당수 신혼부부가 이 기준을 초과하여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혼인신고 순간 발생하는 금리 폭탄입니다. 결혼 전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청년들은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자격을 잃게 되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고 결국 더 높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수십조 원의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출산 이전 단계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결혼 초기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출산장려정책만큼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 대출이자를 소득별 차등하여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어떠한가요? 경기도는 광역 차원의 체계적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더욱이 김포, 양주, 연천, 오산, 의정부 등 5개 시군은 지원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젊은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주거 지원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전세자금은 서울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시처럼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를 차등화하여 소득 수준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연 3% 이상, 3,000만 원 초과 가구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원 확보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도비를 중심으로 하되 국비 매칭과 시군 공동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26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광역 차원에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형평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금리 폭탄을 맞아야 하는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혼인은 축복이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미래를 위해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안정정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5분발언에 앞서 방청석에 나와 주신 지속가능경영재단의 황선희 이사장님과 모세종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지금 어디 가셨죠? 제가 할 때 어디 가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립ㆍ은둔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09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09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재훈 의원 2024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와 60대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 약 54%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에도 노인에도 속하지 않는 고립ㆍ은둔 중장년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청년기에 시작된 고립ㆍ은둔이 중장년으로 이어지고 실직, 가족 해체, 건강 악화 등 인생 후반기에 복합적 위기가 겹치며 새롭게 고립ㆍ은둔 상태에 빠지는 중장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어디에서도 고립ㆍ은둔 중장년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관심과 지원이 노인과 청년에 집중되어 중장년은 통계조차 없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2024년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지원사업은 물론 전담부서도, 정책 계획도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 실태조사가 시작됐으나 언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언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안 계시지만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청년 고립ㆍ은둔 문제에 응답하면서 중장년 고립ㆍ은둔 문제에는 왜 이토록 침묵하고 있습니까? 고립ㆍ은둔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불안정한 고용, 가족 해체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고립ㆍ은둔 대응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협업 구조를 재편하고 명확한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형 중장년 고립ㆍ은둔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표준 매뉴얼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 방향을 제시하고 31개 시군은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발굴과 서비스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회복부터 사회이행, 자립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심리상담ㆍ쉼터ㆍ생활지원 등 회복을 시작으로 소모임ㆍ자조활동 등 사회이행과 진로교육, 일경험 등 단계별로 자립 역량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기반의 발굴ㆍ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이 연계하여 고립ㆍ은둔 당사자와 가족을 발굴하고 상담ㆍ사례관리를 협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립ㆍ은둔은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고립ㆍ은둔은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립ㆍ은둔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실행, 이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무심코 넘기며 묵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구내식당에서의 과잉조리와 그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장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는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직원 복지는 구내식당이라는 직장인들의 우스갯말처럼 구내식당은 저렴한 금액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주고 있고 학교에서의 학교급식은 학창시절의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심각한 낭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정확하지 않은 식수 인원 예측으로 인한 과잉조리와 이로 인해 배출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물쓰레기입니다.
현재 많은 구내식당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식수 인원 예측으로 인해 매 끼니마다 과잉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단순히 몇 인분이 더 만들어지는 수준을 넘어 때로는 수십 인분, 수백 인분에 달하는 음식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 번 조리된 음식은 위생상의 문제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과잉조리된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지 식재료의 낭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물과 에너지 낭비는 물론이고 최종 식재료를 조리하는 급식노동자의 노동력마저도 함께 버려지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버려진 음식물이 일으킬 환경오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기후위기를 자초하는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 하나의 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관성적으로 편리하게 누렸던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또 미덕으로 여겼던 혹시 모를 인원에 대비해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즉, 개인의 작은 행동 하나의 편리성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낭비를 막는 것이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구내식당이 지금처럼 정확한 수요예측시스템 없이 단순 추정에 의존하여 식수 인원을 산정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매번 즉흥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면 결국 구내식당은 낭비의 온상이자 타인의 희생 위에 운영되는 직원복지 공간일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데이터, 이에 기반한 정확한 수요 분석을 통해 맞춤형 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바일ㆍ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구내식당 예약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구내식당 예약제 도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며 급식노동자가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수요에 따른 식단 품질 향상으로 직원 만족도는 높아지는 등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구내식당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앱과 인트라넷 등 다양한 예약 방식을 지원하여 자칫 구내식당 예약제 도입이 불편하여 외면당하지 않도록 접근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구내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버려지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일,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먼저 변화를 주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며 노동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입니다.
도지사는 경기도라는 지방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본회의는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의 중심이며 도지사가 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곧 민주적 책무에 대한 소홀이며 교만을 넘어선 독단입니다. 독선이고, 매우 유감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는 표어 아래 경기도 경제 재건에 전념해 왔지만 12년 만에 감액 추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민생파탄이라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김 지사가 경제만 외치면서 정작 경기도가 직면한 복지의 본질을 외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불과 3년 뒤에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입니다. 내년 초에 시행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복지를 전환하는 국가적 대개혁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로 전문성과 통합성을 갖춘 복지행정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10년 전보다 4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재정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복지사무는 교통ㆍ문화ㆍ체육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고 이러한 구조로는 예산 낭비와 중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세입을 독점하고 지방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단순히 집행만 하는 현재의 중앙집중적 재정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 사업 집행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이제는 국세ㆍ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세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자체가 복지 세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자 인구 1,420만 명의 거대한 행정 단위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국세ㆍ지방세 재정구조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복지재정의 지방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형 복지이며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의 길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방분권형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의 재정ㆍ행정 자율성 확대로 복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경기도도 이제 복지부지사 체계를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개편뿐만 아니라 복지사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방으로의 권한 및 책임 이양을 국가에 요구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국가에게 지방분권형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복지의 시간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완성해야 하고 지방분권형 복지의 시간으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대비, 분산된 복지업무의 통합, 11조 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ㆍ지방세 개편을 통한 지자체 복지 자율성 확보, 이 5가지 과제는 경기도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이 자리에는 도지사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 부재는 곧 도민의 목소리를 놓친 것이며 민생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것입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의제를 논하는 이 중요한 순간 도민을 대신해 발언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의회와 경기도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일상,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도지사의 진정한 책무입니다.
거듭 유감을 표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 원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에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기억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성남시 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이 도지사님을 직접 만나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부지 확보 협조 요청이라는 서한을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3월 14일과 4월 17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성남시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했고 6월 16일에는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위한 열원기지 증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4일 국회에서는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주제로 중원구의 이수진 국회의원실과 수정구의 김태년 국회의원실 그리고 중원구와 수정구의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업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이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 답변하였습니다.
성남 원도심은 1960년대 철거민 이주 정책에 따라 형성된 지역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개별난방은 지역난방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삼부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9개 단지, 약 2만 8,000세대가 지역난방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5만 세대 이상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ㆍ중4ㆍ상대원2ㆍ신흥1ㆍ수진1구역 등은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성남시 전체 지역난방 보급률은 62.7%에 불과하며 특히 원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는 30% 미만으로 심각한 에너지 복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원구는 성남시에서 면적은 가장 좁지만 인구 밀도는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도심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열원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 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점에 대해 전문가와 행정당국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개별난방 대비 에너지 사용량 20%, 온실가스 배출 20%, 대기오염물질 24%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수소 혼합연료를 사용할 경우 LNG 대비 탄소배출을 17% 이상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직결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는 45만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분당ㆍ판교와 양극화된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고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변화하는 주거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도지사님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입니다.
먼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무장애관광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장애관광은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관광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2019년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오는 10월 9일부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며 무장애관광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3.9%가 여행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만 15세 이상 전 국민 1인 평균 국내 여행 경험률이 94.2%인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행 경험이 없는 장애인 중 21.2%는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사로가 있어도 휠체어는 중간에 멈추고 장애인의 전용 화장실이 있어도 이용은 쉽지 않습니다. 눈앞의 풍경은 볼 수 없고 파도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안내나 프로그램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처럼 온전한 여행을 즐길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선택조차 못 하는 것 아닐까요? 더구나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ㆍ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행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디지털 기반 여행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 역시 또 다른 무장애관광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장애관광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연령ㆍ가족유형 및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섬세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나아가 시각ㆍ청각ㆍ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같이올레’라는 무장애 여행정보 서비스 포털을 별도로 구축하여 모두를 위한 관광, 사람이 있는 관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ㆍ청각을 활용한 제주만의 무장애 여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도 무장애 유형을 반영한 시범투어와 다양한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라 아쉬움이 큽니다.
둘째, 도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도 안내와 배려가 없다면 무장애관광은 결국 말뿐인 제도에 머물게 됩니다. 무장애관광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 잘못된 선입견, 부적절한 응대가 때로는 물리적 장벽보다 더 큰 심리적 장벽이 되어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배려와 따뜻한 시선이 더해질 때 비로소 무장애관광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불편 요인을 줄이는 서비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장애관광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장애관광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25년 무장애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3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투입하여 무장애관광 환경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는 파주를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DMZ 관광 자원과 함께 15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이 지향하는 치유와 회복의 가치가 무장애관광이 추구하는 포용과 접근성이 결합한다면 경기도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세계적 관광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동연 지사님! 무장애관광 정책을 경기도의 핵심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파주시의 사례를 시작으로 경기도는 전국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도하는 무장애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무장애관광은 관광정책을 넘어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여행할 수 있는 날을 위해 저도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대기실 등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회의 안건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로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 의장 김진경 먼저 본회의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지난 385회 임시회 우리 경기도의회가 가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의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기도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듣겠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082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당해 연도 상ㆍ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를 특정시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22년 12월 22일 2020헌라3결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균형 있게 관리ㆍ집행하여 예산이 필요한 시군에 적시에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이혜원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여부는 원안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향과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공정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1월 8일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청 서식을 개선해 절차를 명확히 하고 매년 상ㆍ하반기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수에게 통지하며 의회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3ㆍ4분기 내에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재의요구까지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초 발의안에 담긴 부담 요소는 삭제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정례적 시기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재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배분 실태를 보면 매년 연말에야 교부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3년 연속 연말 막판에야 통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31개 시군 중 24개의 시군이 이미 본예산과 추경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익년도 성립전 사용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경기도의 일방적인 연말 배분 통지로 인해 지방자치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모습으로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재량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연말 일괄 교부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경기도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적시에 교부할 재량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의미하는 적시성은 조례로 정해진 제도적 틀 안에서 개별 교부 행위의 시급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일 뿐 배분시기 자체를 도지사가 독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산정방법, 배분시기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전제로 도지사의 재량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예측 가능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당한 자치입법권 행사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도지사가 긴급 수요에 대응할 재량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오히려 교부 절차가 정례화되면 도지사의 권한 행사 또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군 간 재정 형평과 지방 재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재원입니다. 더욱이 최근 우리 의회에서 일부 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둘러싸고 일탈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실망을 안겨주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경기도가 주장하듯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도지사가 져야 합니다. 개인의 일탈이 제도에 대한 불신과 맞물리면서 도민의 신뢰가 더욱 흔들린 지금 도지사가 제도 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배분시기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경기도와 의회의 여ㆍ야ㆍ정 협치위원회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예산심의권과 자치입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권한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도민에게 흔들림 없는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도약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제는 우리 의회가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부디 찬성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부금 배분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 이경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라는 것이 원안에 대한 찬성의 표결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 이경혜 의원 의석에서 – 요건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합니다. 의원님들은 평소처럼 의석에서 투표하시되 화면 터치가 아닌 키보드 좌측에 있는 버튼식 투표기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표결 시 각별히 유의하실 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찬성ㆍ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당초 385회 임시회 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성ㆍ반대를 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회가 당초 의결한 안건을 기준으로 찬성ㆍ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3건)
5.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전자영ㆍ오창준ㆍ최승용ㆍ장윤정ㆍ이진형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일중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경현ㆍ최종현ㆍ오지훈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영기ㆍ이은주ㆍ양우식ㆍ오창준ㆍ허원ㆍ이영주ㆍ오세풍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희선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이서영ㆍ정경자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재균ㆍ정윤경ㆍ박재용ㆍ조성환ㆍ최종현ㆍ남종섭ㆍ장민수ㆍ김광민ㆍ고은정ㆍ이용욱ㆍ신미숙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영기ㆍ양우식ㆍ오창준ㆍ허원ㆍ이영주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정호ㆍ이한국ㆍ조희선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정경자ㆍ이서영ㆍ이병길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정윤경ㆍ김규창ㆍ최종현ㆍ백현종ㆍ조성환ㆍ고은정ㆍ임상오ㆍ황대호ㆍ방성환ㆍ이선구ㆍ허원ㆍ김태희ㆍ이제영ㆍ문형근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회철 의원 발의)
1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이용호ㆍ이병길ㆍ전석훈ㆍ김근용ㆍ이석균ㆍ황세주ㆍ김시용ㆍ유영일ㆍ김태희 의원 발의)
(10시31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서에 대해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일괄 표결함으로써 1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일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13건)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3.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4.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조성환ㆍ오창준ㆍ이채명ㆍ박상현ㆍ김회철ㆍ이진형ㆍ조미자ㆍ최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 의원 발의)
15.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주ㆍ안계일ㆍ이애형ㆍ이학수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용호ㆍ허원ㆍ양우식 의원 발의)
16.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ㆍ이한국ㆍ이학수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용호ㆍ허원ㆍ양우식 의원 발의)
17.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황진희ㆍ김종배ㆍ양운석ㆍ정윤경ㆍ성복임ㆍ이영봉ㆍ김옥순ㆍ이인규ㆍ김철진ㆍ조미자ㆍ고은정ㆍ박세원ㆍ김용성ㆍ이경혜ㆍ장민수ㆍ임광현ㆍ안명규ㆍ박명숙ㆍ윤충식ㆍ김시용ㆍ정경자ㆍ김선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용욱ㆍ이용호 의원 발의)
18.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일중ㆍ심홍순ㆍ허원ㆍ김완규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태길ㆍ오창준ㆍ유영일ㆍ이제영ㆍ이석균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학수ㆍ이한국ㆍ김정호ㆍ윤재영ㆍ안계일ㆍ백현종ㆍ이용호ㆍ문병근ㆍ이서영ㆍ김현석 의원 발의)
(10시37분)
○ 의장 김진경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7.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백현종ㆍ윤재영ㆍ김현석ㆍ이한국ㆍ이성호ㆍ이용호ㆍ임광현ㆍ문병근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택수ㆍ김선희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재영ㆍ박재용ㆍ최병선ㆍ이상원ㆍ박진영ㆍ김재균 의원 발의)
28.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유호준ㆍ김선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병숙ㆍ변재석ㆍ정동혁ㆍ이경혜ㆍ조미자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용호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기환 의원 발의)
29.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김태형ㆍ최효숙ㆍ서현옥ㆍ이동현ㆍ장한별ㆍ오석규ㆍ이용욱ㆍ이용호ㆍ김선영ㆍ남경순ㆍ정하용ㆍ최병선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기환ㆍ한원찬 의원 발의)
30.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정하용ㆍ남경순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용호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용욱ㆍ김재균ㆍ한원찬ㆍ박재용ㆍ서성란ㆍ이오수ㆍ오세풍 의원 발의)
31.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이용호ㆍ이재영ㆍ장한별ㆍ김창식ㆍ최종현ㆍ신미숙ㆍ이채명ㆍ조용호ㆍ이용욱ㆍ한원찬ㆍ정하용ㆍ고은정 의원 발의)
3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김선영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병숙ㆍ이상원ㆍ최병선ㆍ이용호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정하용ㆍ이채명ㆍ이진형ㆍ전자영ㆍ최종현ㆍ조미자ㆍ김광민ㆍ장한별 의원 발의)
33.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4.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5.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6.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7.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8.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9.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0.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1.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2.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43.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4.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5.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7.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8.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0.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6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까지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ㆍ육성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마음돌봄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중간지원기관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로마케팅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1.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남종섭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상곤ㆍ김성남ㆍ김영민ㆍ김완규ㆍ김일중ㆍ김철현ㆍ남경순ㆍ문병근ㆍ박명수ㆍ방성환ㆍ서광범ㆍ심홍순ㆍ오준환ㆍ윤종영ㆍ이상원ㆍ이석균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채영ㆍ이택수ㆍ정하용ㆍ조미자ㆍ최승용ㆍ홍원길 의원 발의)
52.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남종섭ㆍ장대석ㆍ유경현ㆍ이은미ㆍ국중범ㆍ윤성근ㆍ강웅철ㆍ김규창ㆍ이영희 의원 발의)
5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임창휘ㆍ문승호ㆍ이은미ㆍ김선영ㆍ김진명ㆍ장한별ㆍ김용성ㆍ정윤경ㆍ김영희ㆍ최만식ㆍ전석훈ㆍ이서영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54.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계일ㆍ유호준ㆍ오석규ㆍ이영봉ㆍ김태형ㆍ최만식ㆍ국중범ㆍ이기형ㆍ김규창ㆍ임상오ㆍ방성환ㆍ유경현ㆍ이은미ㆍ윤성근ㆍ남종섭ㆍ강웅철ㆍ이영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55.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이은미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영봉ㆍ강웅철ㆍ이영희ㆍ안계일ㆍ국중범ㆍ이오수ㆍ박명원ㆍ김영민ㆍ박명숙ㆍ이한국ㆍ이용호ㆍ오세풍ㆍ이서영ㆍ정경자ㆍ김근용ㆍ유영일 의원 발의)
56.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일중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현석ㆍ박명수ㆍ서광범ㆍ오창준ㆍ유형진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오수 의원 발의)
57.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종섭ㆍ안계일ㆍ허원ㆍ이은미ㆍ최민ㆍ장윤정ㆍ장대석ㆍ이영봉ㆍ윤성근ㆍ정경자ㆍ김옥순 의원 발의)
58.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0.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1.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2.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3.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4.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2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발전 홍보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65.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명수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용호ㆍ홍원길ㆍ이한국ㆍ이채영ㆍ이재영ㆍ최효숙ㆍ김민호 의원 발의)
66.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황대호ㆍ이진형ㆍ이한국ㆍ김호겸ㆍ조용호ㆍ박재용ㆍ이용호ㆍ최종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김동규ㆍ이채명ㆍ이용욱ㆍ유형진 의원 발의)
67.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최종현ㆍ김회철ㆍ박진영ㆍ황대호ㆍ전자영ㆍ이애형ㆍ이채명ㆍ김옥순ㆍ조용호 의원 발의)
68.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이진형ㆍ조미자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ㆍ윤재영 의원 발의)
69.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황세주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규ㆍ김창식ㆍ이채명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70.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염종현ㆍ남종섭ㆍ안광률ㆍ장윤정ㆍ김창식ㆍ이용욱ㆍ유형진ㆍ김옥순ㆍ이진형ㆍ정윤경ㆍ장민수ㆍ오세풍ㆍ이학수ㆍ이병숙ㆍ조용호ㆍ김도훈ㆍ황대호ㆍ김선영 의원 발의)
71.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2.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3.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74.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5.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6.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7.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5항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8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79.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미리ㆍ이오수ㆍ이은주ㆍ백현종ㆍ허원ㆍ이용호ㆍ이병길ㆍ이학수ㆍ이영주ㆍ오창준ㆍ강웅철ㆍ이성호 의원 발의)
80.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방성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최종현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동영ㆍ박재용ㆍ최승용 의원 발의)
81.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김창식ㆍ박명원ㆍ김미리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동현ㆍ남종섭ㆍ이채명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용욱ㆍ유형진ㆍ염종현 의원 발의)
82.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미리ㆍ정윤경ㆍ김창식ㆍ허원ㆍ김현석ㆍ이용호ㆍ백현종ㆍ이채영ㆍ안계일ㆍ이애형ㆍ문병근ㆍ김영기ㆍ이택수ㆍ박명원 의원 발의)
83.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김동영ㆍ윤종영ㆍ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정경자ㆍ김미숙ㆍ윤충식ㆍ이인애ㆍ김일중ㆍ정윤경ㆍ장윤정ㆍ박재용ㆍ문형근ㆍ염종현ㆍ최종현ㆍ김태형ㆍ이영봉ㆍ박명원ㆍ오창준ㆍ김미리ㆍ오세풍ㆍ이은주ㆍ고은정 의원 발의)
84.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창식ㆍ유영두ㆍ안명규ㆍ임상오ㆍ이영주ㆍ유영일ㆍ장대석ㆍ김미리ㆍ고은정ㆍ조성환ㆍ정윤경ㆍ윤종영 의원 발의)
85.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6.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7.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8.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애형ㆍ이서영ㆍ이한국ㆍ서성란ㆍ유영일ㆍ윤충식ㆍ임광현ㆍ김재훈ㆍ김철현ㆍ박명원ㆍ김창식ㆍ방성환ㆍ서광범 의원 발의)
89.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0.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1.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2.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3.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4.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5.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6.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7.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8.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9.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0.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1.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2.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3.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3항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 안전관리사(농농케어)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물 유통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배 낚시대회 추진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부마리나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산 전문승용마 생산 및 조련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0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정경자ㆍ박재용ㆍ김용성ㆍ이선구ㆍ황세주ㆍ윤태길ㆍ이병길ㆍ최만식ㆍ김완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정하용ㆍ이인규ㆍ김영민ㆍ김태형ㆍ박명수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 의원 발의)
105.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경자ㆍ최만식ㆍ이선구ㆍ윤태길ㆍ이병숙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철진ㆍ김미숙ㆍ김성수(안양1)ㆍ김진명ㆍ최종현ㆍ신미숙ㆍ이용욱ㆍ이영봉ㆍ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태희ㆍ이동현ㆍ고준호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동규 의원 발의)
106.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7.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8.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9.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0.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1.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2.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3.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4.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7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4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5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6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7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8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9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제110항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1항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2항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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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3항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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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15.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유형진ㆍ김동희ㆍ이채명ㆍ허원ㆍ김영민ㆍ김성수(안양1)ㆍ서성란ㆍ문병근ㆍ강웅철 의원 발의)
116.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시용ㆍ허원ㆍ김영기ㆍ이은주ㆍ문병근ㆍ안계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김재균 의원 발의)
117.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8.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9.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이영주ㆍ안명규ㆍ박명숙ㆍ서성란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강태형ㆍ김영민ㆍ이홍근ㆍ성복임ㆍ문병근ㆍ임창휘ㆍ김재균ㆍ남종섭ㆍ이재영ㆍ김철진ㆍ이영봉 의원 발의)
120.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김선희ㆍ이택수ㆍ백현종ㆍ이애형ㆍ윤재영ㆍ강웅철ㆍ김영기ㆍ김정호ㆍ안계일ㆍ이혜원ㆍ이용호ㆍ이서영ㆍ심홍순ㆍ최승용ㆍ이병길ㆍ오준환ㆍ김정영ㆍ김일중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한국ㆍ허원ㆍ이제영ㆍ한원찬ㆍ이홍근 의원 발의)
121.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4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5항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1항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철도 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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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철도차량 개조 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22.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시용ㆍ김태희ㆍ임창휘ㆍ김옥순ㆍ최승용ㆍ이채영ㆍ이한국ㆍ김현석ㆍ이용호ㆍ임광현ㆍ허원ㆍ이영주ㆍ안계일ㆍ이애형 의원 발의)
123.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일중ㆍ이혜원ㆍ심홍순ㆍ허원ㆍ김완규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태길ㆍ오창준ㆍ박명숙ㆍ이제영ㆍ이석균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학수ㆍ이한국ㆍ김정호ㆍ백현종ㆍ이용호ㆍ안계일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서영ㆍ오준환ㆍ이채영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선희 의원 발의)
124.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김정호ㆍ김규창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심홍순ㆍ김정영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영주ㆍ오창준ㆍ박명원ㆍ안명규ㆍ성기황ㆍ김미숙ㆍ최효숙ㆍ박세원ㆍ유영두ㆍ이학수ㆍ이한국ㆍ윤충식ㆍ이석균ㆍ김완규ㆍ정하용ㆍ김성남ㆍ임창휘ㆍ최승용ㆍ오준환ㆍ김옥순ㆍ김태희ㆍ명재성 의원 발의)
125.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최승용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철진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영봉ㆍ김용성ㆍ이채명ㆍ신미숙ㆍ최종현ㆍ명재성ㆍ김동규ㆍ김동희ㆍ박옥분ㆍ이병숙ㆍ이선구ㆍ정윤경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26.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임창휘ㆍ정승현ㆍ유경현ㆍ최만식ㆍ김옥순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김진명ㆍ김성수(안양1)ㆍ이경혜ㆍ박재용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미숙ㆍ김창식ㆍ김선영ㆍ이기형ㆍ최승용ㆍ김태희 의원 발의)
127.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8.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9.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1.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2.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3.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4.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5.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6.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7.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8.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9.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0.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9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2항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1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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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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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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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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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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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음향영상카메라 설치ㆍ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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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외경기정원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주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1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유호준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ㆍ양정의 유호준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함께 만든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인지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루겠다고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난 6월 도지사가 발의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 전문기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의절차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무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소급 적용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예외를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연면적 10만 ㎡ 이상의 리모델링 단지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지어는 소급 적용까지 시키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다음 안건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의결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미 다수의 도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리모델링 단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건축 부문 에너지 효율 제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진행되었고 상당수 많이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얘기, 특히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면 좋아할 사람들은 경기도민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리모델링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1년에 5개 단지 남짓의 리모델링조합 조합원들입니다.
간략하게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재명 지사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일부 사업에 대해 조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자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당시 이재명 지사의 판단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도민의 재산권ㆍ환경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무력화한다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됩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의 제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인해 주변의 시민들이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는다면 다른 도민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유발할 뿐입니다.
셋째, 현재 기준 역시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미 도지사의 원안에도 상당 부분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제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조례가 법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하시지만 현행법은 대지 6만 ㎡ 이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광역시도의 기준을 스스로 정할 것을 법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연면적 10만 ㎡는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 역시 이재명 지사와 지난 10대 의회에서 많은 논의 속에서 정한 기준이고 서울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자치분권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면적 10만 ㎡는 요즘 대세라는 59타입 아파트 기준으로 1,7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큰 공사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기도의 2050 탄소중립과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온실가스 배출과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부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자립률 23% 이상을 의무화하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으로 리모델링이 더 확실하게 온실가스 배출과 난방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업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학생이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시험 같은 거 안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학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요. 그런 얘기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시험을 쳐서 너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지 확인하는 것이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같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 중이고 경기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조차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지사의 원안에서 리모델링 업계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의기간을 10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21개에서 신축은 14개, 리모델링은 6개로 줄이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완화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및 생태면적률을 비롯한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기간도 10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시켜 줬고 기존의 21과목이었던 과목을 신축은 14개로, 리모델링은 6개로 줄였고 심지어는 토지이용 등 항목에서 리모델링은 별도 기준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환경영향평가 기준 제외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지금 이번 안에 환호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이제는 재건축까지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그들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표결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여부는 위원회 심사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토론은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태희ㆍ최승용 의원님 순서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김태희 의원입니다. 우선 찬반 토론을 허용해 주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의회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리고 찬반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 역시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문자와 전화, 많은 의견과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린 부분에 있어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한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례의 한 조문 한 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아니면 지역사회와 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과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안에 대한 열두 분이 함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한 5년의 시간을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현재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법 199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경기도 역시 2019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2020년부터 해당 조례를 시행 중에 있게 돼 있습니다. 2019년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당시 한 6년 전 자료도 다 살펴봤습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협의 요청 시기 관련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파목이라는, 별지 항목에 있는 파목이라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 내 건축으로 연면적의 10만 ㎡ 이상인 것,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10만 ㎡가 어떤 의미인지 부분 그리고 어떻게 왜 10만 ㎡ 미만인지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학계에서도 저희 전문가분이 함께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구체적인 부분은 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원래 없었습니다. 첫 발의가 됐을 때는요. 근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몇 건의 의견이 있었죠. 한 사단법인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단체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를 수용했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독주택ㆍ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고 조례안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서 시행된 거였어요.
2년이 지났어요. 2022년 4월에 첫 징조가 의회에 왔습니다. 성남지역에서 교육기획위원회 한 의원님이 발의하셨어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문제제기를 하셨죠. 저희 이전입니다.
당시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이렇더라고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지만 경기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그 조례에 따라서, 파목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이 저해되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좀 제외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정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임기 만료로 안건 자동 폐기됐었어요. 해당 내용 반영한 조례는 결국 개정되지 못했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관 속기록을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가 그렇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님들이 아니시면 실질적으로 좀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더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속기록을, 마무리할 때 이 조례가 결국은 폐기한 게 아니라 보류가 됐었는데 끝을 좀 다시 한번 봤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요구를 했었어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내용이 이랬습니다. 워딩입니다. 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한 조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어요. 당시에 집행부 환경국장 역시 답변했습니다. 신중한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죠. 근데 3년의 시간이 지날 동안 어떠한 저희한테 보고도 없었고 진행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묻혀졌던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냥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분의 기준이 있겠죠, 이유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요. 사업계획 부지면적 헷갈리시더라고요. 부지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저희 경기도 조례는 연면적입니다. 10만인 거고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부지ㆍ대지면적이에요, 법률에는. 그래서 법률에서는 6만 ㎡ 이상이냐, 이하냐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으로 돼 있는 게 법률입니다. 사업계획 면적, 부지면적, 대지면적이 6만 ㎡ 이상인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 부지면적, 대지면적이 6만 ㎡ 이하일 때, 이하일 때가 문제였죠. 원래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경기도가 좋게 보면 좀 더 나은 정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량을 부여받아서 6만 이하에도 불구하고 10만 ㎡의 연면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는 거고 또 한편 생각해 보세요.
부지면적이 6만 ㎡ 이상인데도 연면적이 10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결국 그러다 보니까 6만 ㎡ 부지면적이 아님에도 막상 리모델링을 할 때 10만 ㎡인데 연면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회 해당 이 조례, 그 파목 한 조문 때문에 규정한 건축 연면적 10만 ㎡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기서 생겼던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인지 아니면 적극행정과 기후와 함께 이런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년간 운영됐습니다.
제가 두 권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아파트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 부분이요, 이거 소규모 영향평가예요. 이건, 이 소규모 영향평가는요. 부지 6만 이상, 15만에 있는 영향평가를 받은 자료예요. 어느 아파트입니다. 이 자료는 6만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면적이, 연면적이 10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수정안 찬성을 하신 분이 돈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면 될까 싶어요. 돈만 이야기하자면요. 이게 3억 7,000만 원짜리랍니다, 이 자료가요. 아까 또 학생과 선생님을 비유적으로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이 주민인가요, 주민이 학생인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경기도인가요, 경기도의회인가요?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경기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 조항의 파목이라는 10만 연면적이라는 부분이, 이 특수 주문 이 한 줄이, 저도 국회에서도 보좌진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환경특별법, 환경법이 아닌 특별법 순연에 버금가는, 저는 준한다는,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어느 단체나 주민이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목소리나 현장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지난 5월 30날이에요.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했죠. 저 역시 많은 좋은 그나마 개선 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6월 17일 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범위 조정에 대해서 그럼 심도 있는 논의 한번 해 보자라고 전체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셔서 보류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좀 더 전문 용역을 맡겨 보자. 경기연구원에 맡겨서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그 특정 조문을 의회 입장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한 단계 나아가거나 좀 더 두 단계 나아가거나 가장 센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의 경우에서 네 가지로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실질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의견도 나눴어요. 물론 찬반 토론회 자리도 있었지만 그게 또 공식적인 거냐라고 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우리 상임위에서 7월 회기를 잠깐 숙성시키고 그런 자리를 하면서 기다렸고 함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에 해당 안건을 심사했죠. 뭐 언론에서는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날림을 하느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 심의하고 함께 이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안을 제출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도 그랬습니다. 9월 10일 해당 안건 심사하면서요. 결국은 도 조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활성화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분의 결론에 있어서 현재에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주거 복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현재 경기도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환경 보전의 가치,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도 존중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도의 특정 조문의 해당 조례, 오히려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저는 걸림돌 같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도 말씀을 했지만 정부도 환경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거복지 안정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쌍두마차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도시만을 위한 위원회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만을 위한 위원회도 아닙니다. 도시와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소관 기관인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경기도의 도시와 환경의 균형점을 찾고요. 그리고 조정하는 역할, 경기도의회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회의 사명이자 경기도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환경 보전의 가치와 도민의 주거 안정 기여라는 어떻게 보면 두 정책이 충돌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현행 조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성의 가치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민생 정책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요? 경기도에서요.
무엇보다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도 이분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점이죠. 저희도 선생님이 아니라는 점이죠.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파목이 진정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조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여야 없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과정만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조목조목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처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본회의장 통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가 마련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입니다.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기도 조례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의 한계와 불합리한 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경기도 조례 별표1 제1호파목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인 건축물은 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전히 개발 압력과 개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역에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복합개발ㆍ입체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층ㆍ고밀 건축물이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분석ㆍ진단하기 위해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정하고 현행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신축 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논제가 제기됩니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수직증축은 최대 3층 이하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00분의 120 범위에서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도록 하여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6조에서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연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개발이 아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 훼손이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구조 보강이나 증ㆍ개축, 내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높이는 리모델링 사업은 녹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대규모 공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는 본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모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모의 사업도 별표1 제1호 도시개발사업 파목에 따라 연면적 합계 10만 ㎡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개발면적 6만 ㎡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연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25만 ㎡ 정도가 되며 이는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 ㎡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출자료를 보시면 A단지는 대지면적이 6만 3,000㎡, 연면적 36만 6,000㎡, 세대수는 2,023세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B와 C단지는 대지면적이 2만 4,000여 ㎡, 연면적이 11만 ㎡, 세대수는 600여 세대로 A단지에 대비해서 규모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10만 ㎡ 이상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개별법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이 있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관련 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친환경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건설폐기물, 교통혼잡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종합적이고 대규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절차 간소화는 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다 보니 사업 절차가 복잡해져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구조체를 활용하여 건축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신규 자재의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낮추는 등 친환경적 도시관리가 가능합니다. 지난 9월 7일 중앙부처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등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향후 5년간 23만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은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성과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가운데 건축연면적 10만 ㎡ 이상인 건축물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법제과의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이자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기틀 위에서 경기도의회가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서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환경 보전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은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의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여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오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그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결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여야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준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님이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연면적 10만 ㎡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귀찮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효과가 있던 제도였습니다. 실제로 주변 녹지와의 연계성이라든가 주변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성들을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정면충돌하는 이런 면제대상 확대에 대해서 심지어 이를 소급 적용까지 시켜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찬성토론에서 제기된 주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리모델링 업계에서 주장하신 것과 또 우리 의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과도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을뿐더러 리모델링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두 번 하는 거다 이런 주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신축과 리모델링을 같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먼저 이 개정 내용은 몇 안 되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업계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던 단지는 총 70개가 안 됩니다, 69개고요. 이게 5년 반 동안 그렇습니다. 이번 의안의 쟁점인 10만 ㎡ 이상의 리모델링 대상 사업은 몇 개 단지인가를 살펴봤는데요. 29개 단지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한 5개꼴로 있는데요. 다시 말해 1년에 5개 내외인 10만 ㎡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에 환경영향평가 면제라는 특혜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해 주셔서 전문가들 말을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아주대 건축학과 김선숙 교수는 기존 건축물이 면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신호이며 이는 건축물 환경영향 완화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면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와 그 기준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과도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23조를 통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늘 목 놓아서 외치는 자치분권은 이럴 때 더 유효해야 합니다. 지난해였던가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에서 39세로 개정했습니다. 관련 법은 3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39세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역시 관련 학회에서는 김진오 학회장 같은 경우는 기고를 통해 리모델링이 재산권 문제로만 다뤄질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과 공동체적 가치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대해서 김태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과정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재건축 절차가 이미 진행된 단지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의안이 통과되자 당시 이재명 지사는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인용해서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제외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소급 적용까지 시켜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지면적 6만 ㎡ 이상이라는 상위법의 기준은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에 맞지 않기에 자치분권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와 10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께서 연면적 10만 제곱이라는 기준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치분권 차원에서 경기도에게 매우 필요한 적절한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가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은 서울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제가 일할 때 배운 거를 이제야 써먹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 심의 및 허가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10만 ㎡를 쓰고 있습니다.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도 10만 ㎡입니다. 경관 조례에 따른 건축 경관심의도 모두 10만 ㎡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 10만 ㎡라는 기준은 환경, 건축, 안전, 교통 등 다중 법령에 걸친 기준입니다. 오히려 이거를 완화한다면 다른 평가 제도는 10만 ㎡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별도로 적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일을 해 본 입장에서는 일을 두 번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적절한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탄소중립시대의 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나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고 또 건설 폐기물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이롭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이나 신규 주택 건설 대비 온실가스 배출과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저도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리모델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협의 과정에서 생태면적, 일조권, 방음벽, 에너지 자립률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리모델링이 더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말미암아 리모델링이 더 확실하게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은 녹지 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리모델링을 요하는 공동주택은 필연적으로 노후 건축물입니다. 준공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해당 공동주택 인근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일이고요. 당장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도 거의 30년 됐는데 그 전과 그 이후는 환경이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 도민 중에 한 분이신 신한건영아파트의 김상희 대표회장님은 주변의 리모델링 단지 공사로 인한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지 말고도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면제한다면 오히려 주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정량적인 기준밖에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의 주거권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주거 안정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최승용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리모델링은 주거면적 30% 이내, 기존 세대의 15% 이내, 수직증축 3개 층 이하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최승용 의원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게 쪽방촌을 언급하시면서 주택 보급률이 93%밖에 안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쪽방촌에 살고 계신 주거취약계층이 리모델링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한 추가 공급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신축과 리모델링에 동일 적용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과 리모델링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김태희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10대 의회에서 그런 언급을 했고 이번에 담긴 도지사 발의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간을 10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했고 평가항목도 21개에서 신축은 14개, 리모델링은 6개로 줄이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완화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유연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및 생태면적률을 비롯한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은 이미 도지사 조례 원안으로 충분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입니다. 제도적 완화 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면제를 해 달라는 요구는 과도한 특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주장만으로 면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의 학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례 개정의 일부는 신중해야 하고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폐기물, 소음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를 개선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야 된다는 리모델링 업계는 이제는 재건축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의 정책위원장은 기고를 통해서 서울ㆍ경기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상위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해당 시도의 자체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면 결국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고 지켜냈던 지난 우리 선배 도지사들과 도의원님들의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리모델링협회 쪽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수천만 원의 초과부담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 소급 적용까지 시켜주면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주겠다는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정말로 경기도민의 1%도 안 되는 분들에게 수천만 원씩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고 소급 적용까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있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정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도지사의 원안을 통과시키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도의회에서 새로운 의안을 만들어서 접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졸속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국민의 96.5%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국민 중에 70%가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일부 리모델링 업계의 요구보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듣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 좋다라는 국민 96.5%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게 됩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에 대해서 같은 당의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기준으로 늘 엄격한 기준으로 비판을 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런 제가 이번에는 김동연 지사의 원안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선8기인 경기도는 출범 초기부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핵심에 두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중 59.2%가 건물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건축 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절감, 특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2050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중요한 일이고 이재명 정부 역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건축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리모델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의 2050 탄소중립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일부 사업에 대해 조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심지어는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면서까지 소급 적용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유호준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16명, 반대 7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1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호준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42.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3.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4.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5.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6.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7.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8.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9.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0.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1.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3.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4.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5.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6.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7.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8.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9.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0.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1.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2.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3.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2275)
164.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5.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2278)
166.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7.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8.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9.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0.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1.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심홍순ㆍ이영주ㆍ윤태길ㆍ유형진ㆍ김성수(안양1)ㆍ이오수ㆍ김완규ㆍ이한국ㆍ윤종영ㆍ이석균ㆍ정경자ㆍ정하용ㆍ김일중ㆍ김재훈ㆍ윤재영ㆍ김철진ㆍ김태형ㆍ김철현ㆍ김호겸ㆍ이기형ㆍ김상곤ㆍ안명규ㆍ임광현ㆍ오세풍ㆍ서현옥ㆍ김현석ㆍ이채영ㆍ이성호ㆍ백현종 의원 발의)
172.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김철진ㆍ김철현ㆍ유형진ㆍ김호겸ㆍ김미숙ㆍ이기형ㆍ서현옥 의원 발의)
173.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4.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5.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6.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7.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8.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9.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0.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1.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2.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3.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4.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5.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54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2항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5항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4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3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4항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5항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6항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7항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8항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9항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0항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대기실 등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대기실 등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2항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3항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4항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1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5항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1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6항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7항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8항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9항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0항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1항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2항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3항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5)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4항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5항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8)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6항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7항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8항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9항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0항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1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2항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3항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4항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AI 혁신 펀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5항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6항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국제협력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7항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8항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9항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0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1항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출상담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2항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망 전시사업 육성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3항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4항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1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연계 외투-중기 상생협력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5항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8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김재훈ㆍ김정영ㆍ장민수ㆍ최효숙ㆍ김미숙ㆍ김철현ㆍ심홍순ㆍ고준호ㆍ이영주 의원 발의)
18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188.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영희ㆍ박옥분ㆍ이영봉ㆍ조용호ㆍ김재균ㆍ이홍근ㆍ최종현 의원 발의)
189.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민호ㆍ문형근ㆍ장민수ㆍ최효숙ㆍ유형진ㆍ이용호ㆍ박재용ㆍ유호준ㆍ이석균 의원 발의)
190.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문형근ㆍ이병숙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채명ㆍ변재석ㆍ이용욱ㆍ이진형ㆍ장민수ㆍ김진명ㆍ이선구ㆍ전석훈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유종상ㆍ김동희ㆍ박세원ㆍ김정영 의원 발의)
191.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정영ㆍ장민수ㆍ최효숙ㆍ김진명ㆍ이인애ㆍ조용호ㆍ김영희ㆍ오석규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태형 의원 발의)
192.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193.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194.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재훈ㆍ최민ㆍ장대석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채영ㆍ김동규ㆍ이오수ㆍ김호겸 의원 발의)
195.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진명ㆍ조용호ㆍ오석규ㆍ김영희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철진ㆍ임창휘 의원 발의)
196.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7.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8.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9.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0.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1.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2.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3.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4.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5.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6.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7.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8.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9.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0.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1.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2.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3.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4.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5.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20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6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5항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까지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6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7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8항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9항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0항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1항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2항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3항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4항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대기실 등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5항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6항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7항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8항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9항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0항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1항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2항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3항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4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5항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6항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7항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8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9항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0항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1항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2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2항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2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3항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4항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5항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16.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문병근ㆍ박명수ㆍ김성남ㆍ윤종영ㆍ유영일ㆍ윤충식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택수ㆍ유호준ㆍ오세풍ㆍ김선희ㆍ윤재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일중ㆍ유형진ㆍ김영기ㆍ이인규ㆍ성기황 의원 발의)
21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18.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19.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20.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36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6항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0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6항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7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2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8항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9항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0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2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22.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23.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문승호ㆍ황진희ㆍ이자형ㆍ김영기ㆍ김회철ㆍ이은주ㆍ오세풍ㆍ변재석ㆍ이서영ㆍ전자영ㆍ김일중ㆍ백현종ㆍ허원ㆍ김현석 의원 발의)
22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호겸ㆍ최승용ㆍ이용욱ㆍ조용호ㆍ최종현ㆍ장윤정ㆍ김재훈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애형ㆍ김동희 의원 발의)
(13시39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24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2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2항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2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4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87회 정례회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13시42분 산회)
○ 출석의원(146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근용김도훈
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숙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
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
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진명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
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경순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
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
서성란서현옥성기황성복임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
염종현오석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
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병길이병숙
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
이용욱이용호이은미이은주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
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
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동혁정윤경정하용
조미자조성환조용호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
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4명)
박세원양운석이기환정승현
○ 의회사무처(2명)
의정국장 박호순디지털의사과장 김부용
○ 출석공무원(48명)
- 경기도(36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홍보기획관 김원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복지국장 김훈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여성가족국장 윤영미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대순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노동국장 홍성호
이민사회국장 김원규건설국장 강성습
교통국장 김광덕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고영인경제실장 정두석
AI국장 김기병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2명)
ㆍ교육감
교육감 임태희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진수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행정국장 한근수협력국장 하덕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역교육국장 차미순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