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9.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10.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 11.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
- 12.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13.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14.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5.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
- 16.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7.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
- 18.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
- 19.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2.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3.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4.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25.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
- 26.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7.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8.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9.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0.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 31.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32.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33.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의 건
- - 경기도 평생배움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 청소년수련시설 협력강화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34. 경기도(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 - 여성가족국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김재훈ㆍ김정영ㆍ장민수ㆍ최효숙ㆍ김미숙ㆍ김철현ㆍ심홍순ㆍ고준호ㆍ이영주 의원 발의)
- 4.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 5.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영희ㆍ박옥분ㆍ이영봉ㆍ조용호ㆍ김재균ㆍ이홍근ㆍ최종현 의원 발의)
- 6.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민호ㆍ문형근ㆍ장민수ㆍ최효숙ㆍ유형진ㆍ이용호ㆍ박재용ㆍ유호준ㆍ이석균 의원 발의)
- 7.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문형근ㆍ이병숙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채명ㆍ변재석ㆍ이용욱ㆍ이진형ㆍ장민수ㆍ김진명ㆍ이선구ㆍ전석훈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유종상ㆍ김동희ㆍ박세원ㆍ김정영 의원 발의)
- 8.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정영ㆍ장민수ㆍ최효숙ㆍ김진명ㆍ이인애ㆍ조용호ㆍ김영희ㆍ오석규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태형 의원 발의)
- 9.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 11.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재훈ㆍ최민ㆍ장대석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채영ㆍ김동규ㆍ이오수ㆍ김호겸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진명ㆍ조용호ㆍ오석규ㆍ김영희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철진ㆍ임창휘 의원 발의)
- 13.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3.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4.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7.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8.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9.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0.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1.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2.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3.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의 건
- - 경기도 평생배움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 청소년수련시설 협력강화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34. 경기도(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 - 여성가족국
(11시47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안 8건, 건의안 2건, 동의안 20건을 상정ㆍ심사하고 현안보고 5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11시48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내시 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추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기권하려고요.
○ 위원장 문형근 아, 기권.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과 협의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52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등 총 8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총 8일간 실시되며 증인은 미래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민사회국장 등 총 31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노동조합 지부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팀 단장 및 노동조합 분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비대위 위원을 참고인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요구자료 목록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 유호준 위원 네. 오늘 오전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오늘의 의사일정이 1번 안건에 한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진행된 거긴 하지만 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의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관련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를 북부분원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경기남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에도 도민들이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과 거기서 일을 하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하루 정도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북부분원을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부분원에서 하루 정도는 진행할 것을 요청을 드렸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저희 상임위 일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했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민사회국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김민호 부위원장님 또 김동희 부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모든 공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 없이 진행된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 유호준 위원 기록으로 남기고 진행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김재훈ㆍ김정영ㆍ장민수ㆍ최효숙ㆍ김미숙ㆍ김철현ㆍ심홍순ㆍ고준호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경기도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의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며 평생교육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장려하여 학습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3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2 별표 제2호나목1에 일부를 신설하여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 30% 감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하고 경기도의 평생교육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평생교육 및 모국 방문에 따른 도민과의 교류활동 등 경기도 평생교육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제6조에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의 이용료 감경 및 가산기준에 시설 사용 시 재외동포에 대해 30%를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제정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7조에서 재외동포의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된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같은 조에서 재외동포의 도내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에 따라 재외동포가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6조제13호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도 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6쪽 별표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별표 중 제2호의나목1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 30% 감경이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본 개정안 제6조제13호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이용료 감경을 위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별표에서 감경 대상자에 재외동포를 추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이용료 감경은 캠퍼스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 수반 요인으로 보여지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상황입니다.
끝으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캠퍼스 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운영의 차질이나 다른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동포의 향후 캠퍼스 시설 이용 실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민수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 내의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재단의 조직, 기능, 예산, 사업범위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별표 제3호가목3에 일부를 신설하여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재외동포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경기도 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감면 혜택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을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문화 체험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별표의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에 재외동포가 해당 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제정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7조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도내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에 따라 재외동포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나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관련 조례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별표 3.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의 가. 감면기준 3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재외동포가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재외동포가 수련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이용료 전액 면제는 수련시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 수반 요인으로 보여지나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필요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련시설이 일정 수준의 시설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시설 사용료 수익도 수련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외동포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경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 수련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 방문 시 편의 제공을 위해 별표의 개정을 통해 수련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려는 것이며 이는 지난 7월 제정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련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의 대상이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체계로 이루어진 만큼 재외동포의 수련시설 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로 인해 수련시설 운영의 차질이나 다른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동포의 향후 수련시설 이용 실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과 함께 면밀한 관리ㆍ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사실은 3번이랑 4번 다 비슷한 취지의 의안인 것 같아서 후순위인 4번 안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맥락은 지금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걸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면제까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용은 재외동포라고 하면 지금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예 금액 면제로 나와 있는 거죠? 일부는.
○ 이인애 의원 일단은 사용료 감면 및 반환기준에 보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카라반, 글램핑,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는 사용료의 50%, 경기도 외 대상자에게는 30%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의 기준들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표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취지가 어느 정도 금액을 감면하고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 이인애 의원 방금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감면 규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무조건 감면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어쨌든 자주 오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어쩌다 국내의 경기도 시설을 이용했을 때 경기도가 어떤 곳인지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을 때 이런 숙박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액 면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용 시설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설을 이용할 때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50%나 30%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과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를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입법취지로 하는지 명확히 해야지 이거를 일일이 해당하는 담당하는 직원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에서 이거를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우는 데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민 중에서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수익으로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경영의 어려움이 지금 계속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점이 이게 선례로 돼서 앞으로 다른 계층들도 추가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를 할 때 지금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외동포기본법에서도 관련 이런저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추가될 때 신중히 저희가 검토할 거라는 거를 미리 집행부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도 30%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여기 감면기준에 보면 경기도 외 대상자에게는 30%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들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영희ㆍ박옥분ㆍ이영봉ㆍ조용호ㆍ김재균ㆍ이홍근ㆍ최종현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기회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경기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과 진로교육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과 진로체험 기관 발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직업 선택을 돕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립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경기도가 청소년 진로교육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장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내 청소년의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발달단계와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는 등 상위법령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 해소라는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교육청의 사업과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진로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진로교육 전문시설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예시하여 집행기관이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역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문형근 네.
○ 유호준 위원 정족수가 안 됩니다.
(위원 입장)
○ 위원장 문형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정영ㆍ곽미숙ㆍ김민호ㆍ문형근ㆍ장민수ㆍ최효숙ㆍ유형진ㆍ이용호ㆍ박재용ㆍ유호준ㆍ이석균 의원 발의)
(13시4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은 약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해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270만 명 중 약 14만 명의 청소년 또한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립ㆍ은둔은 단순히 개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학교 내 따돌림, 가족 해체 등 여러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들은 학업 중단, 고용 단절,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은 생애주기상 연속된 단계에 놓여 있어 이러한 특성에 맞춘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은둔뿐만 아니라 고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구축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립ㆍ은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청소년 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에서는 고립ㆍ은둔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상담ㆍ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 번 시작된 고립ㆍ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나아가 노년까지 전 생애로 이어집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 복지 부담의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약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ㆍ청년기의 고립ㆍ은둔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명칭과 정의,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청년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립ㆍ은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명에서는 기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는데 지원대상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확대한 사항을 제명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지원사업 등, 제8조 실비 지원, 제9조 실태조사, 제11조 협력체계 등, 제12조 포상에서는 제안이유 및 입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상을 확대해 고립ㆍ은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폭넓게 나열하고 있는데 자치법규의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경우 현실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율성과 탄력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필수사항 중심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기존 분산되어 있던 지원 기능을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들이 단일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을 고려하여 부칙 규정에 해당 조문의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에 맞게 일부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화되는 고립ㆍ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사업과 전담조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의 선도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포괄적인 표현이나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의 열거, 상위법 등 기존 법 체계와의 관계 설정 등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시행계획 및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화하거나 부칙 개정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재훈 의원님의 발의에 굉장히 방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걸 몇 개 좀 여쭤보려고,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상위 법령에서 위기아동ㆍ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법에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동 관련된 용어가 보면 고립ㆍ은둔 아동에 대한 용어를 갖다 썼는데 저 입장에서는 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근데 국장님 어제부터 질문한 것과 좀 약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차이를 묻는 거예요. 위기아동ㆍ청년과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그 의미가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법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34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청년은 19세에서부터 24세까지고 청년은 우리 조례에 따르면 39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기아동과 고립ㆍ은둔 차이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범위를 봤을 때는 위기아동이 좀 더 큰 범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최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고. 위기아동이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고 그중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청소년ㆍ청년들을 아마 특정한 조례인 것 같은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그 이해가 맞는지 서로 공감하는지 묻는 거고. 현행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런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어떤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없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어서 상담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상담, 교육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밖청소년센터를 통해서 한다거나 학교밖청소년센터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근데 고립ㆍ은둔이라는 표현처럼 스스로를 고립시킨 인원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 상담 오게끔 하는 것들은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건 전략은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사실은 저희가 고립ㆍ은둔 관련돼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발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 최민 위원 그러겠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고 우리가 고립ㆍ은둔 관련된 이 사업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통신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발굴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발굴을 해 주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우리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부분은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른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역량이 되게 주요할 것 같고. 지금 위탁받을 기관에 대해서 어떤 되게 구체적인 제한사항이 조례안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는 그게 더 유연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런 역량 있는 기관이 위탁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고립ㆍ은둔형처럼 아예 소통 자체를 차단하는 인원들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 그 통신기록이나 이런 거 보려면 대단히 깊이 들어간 개인정보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아마 의원님이 집행부랑 상의해 가면서 만드셨을 텐데, 협의해 가면서. 그래서 그런 걸 향후에 어떻게 구현할 전략을 갖고 있는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가 고립ㆍ은둔 사업은 작년부터 5억을 가지고 사업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처음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최민 위원 그때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했어요? 제정조례인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일반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해서 고립ㆍ은둔 관련된 이 조례를 근거로 하지는 않고요. 청소년 관련 이 법이 법으로, 모법은 2026년 3월 달 시행계획인데 고립ㆍ은둔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딱 지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포괄적인 조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 최민 위원 청년ㆍ청소년 기본 조례 뭐 이런 걸로 근거해서 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김재훈 의원님이 조례를 통해서 아주 정책적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복잡한 유관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빨리 수립해 주시고,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적법성도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실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니까 경제적 지원, 취업ㆍ일자리 경험 그다음에 일상생활 회복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일상생활 회복에는 사실 일경험 지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빨리 해서 우리 여가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런 조례를 입안하기 전에 집행부는 사실 그런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조례를 할 때 오히려 제안을 받는 느낌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늦었다 싶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그래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고. 일단 고립ㆍ은둔 사업이 지금 초창기 사업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또 시행계획 수립을 해 가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문형근ㆍ이병숙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채명ㆍ변재석ㆍ이용욱ㆍ이진형ㆍ장민수ㆍ김진명ㆍ이선구ㆍ전석훈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유종상ㆍ김동희ㆍ박세원ㆍ김정영 의원 발의)
(14시05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많은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제4항과 5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가족서비스 향상을 위해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는데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파편화된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족센터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통과 이후에 이어질 시행규칙 제정, 조직통합 과정, 예산 및 인력 재편, 실제 운영방향의 정립 과정에서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인 조치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윤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라고 해서 27개가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 해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은 이제 시행되었지만 이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계속 가족센터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지침으로 했었기 때문에 법 개정은 좀 다소 늦게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이거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10월 22일 자로 이 법안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점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변화가 예상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법제화가 명확히 되면서 그런 근거를 저희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실제 당장 저희 도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일종의 법제 완비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그 정도. 실무적으로 뭐 바뀌는 건 없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법령의 개정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법안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조례를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었죠?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화는 아니지만 해당 법 시행이 10월 22일부터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10월부터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현행 조례로도 이미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 장윤정 의원 도민들에게는 다문화가족 또는 일반가족으로 구분하지 않고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다양한 정책으로 중복 또는 혼선이 있었을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으며 도민들에게는 편리성을, 집행부에게는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일반가족보다는 비다문화가족이란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저는 통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초라든가 광역에서 집행부가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 도지사 발의로 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여서 경기도에 어떤 변화도 찾아지지 않고 다만 그냥 법령 체계의 완비 정도에 그치는데 저는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 과연 이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 아무런 현실을 바꿔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이제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사실 이 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군 센터들은 시장ㆍ군수 권한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도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는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또는 가족센터를 설치해서 광역 내 컨트롤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또 명확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유호준 위원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할 텐데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언젠가가 아니고 저희도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고요. 올해까지, 지금은 광역거점센터를 지정해서 그런 광역의 기능들을 일부 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에 광역센터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 조례 개정되면 의회에서 개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경기도광역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의회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통과를 하게 된다라면 경기도의회는 분명하게 이거 광역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광역에서 컨트롤타워로 시군에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광역에서 개발하고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통과되면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런 관련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가족센터로 이제 다 통합해서 하시려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하나 약간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2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수요와 요구했던 바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넓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에, 거리상에 이동성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분포, 만약에 한 곳에 거점이 있으면 이 여러 군데에서 여기를 방문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가족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가지고 통합적으로 원스톱서비스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좋은 방향성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 내에서의 다문화센터랑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역 분할을 잘 해서 그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경기도에서 추후에 통합형으로 광역센터 운영을 나중에 할 계획을 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했지만 시군마다 지금 포지션이 다 다른 상태잖아요. 뭐죠? 31개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센터로서의 통합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문화지원센터나 아니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논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각 시군에 맞춰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경기도는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보다 전문화돼서 살릴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아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렸지만 가족센터가 방향이기는 하지만 또 이민사회국이 생기면서 다문화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건강가정센터를 세우고 또 별도로 다문화가정 컨트롤하는 별도의 도 광역 컨트롤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나아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이제 영역이 좀 달라졌으니까, 저희 원래 여성가족국에서 다 컨트롤하던 게 좀 나눠졌으니까 그런 방식도 좋은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를 이렇게 운영해 내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여러 가정에 대한 다양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이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둘 수 있다.”와 여기 보면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강행 조항은 아닙니다.
○ 김재훈 위원 강행 조항은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옛날에는, 제가 지금 안양시니까 안양시 건강가정ㆍ다문화지원센터였어요. 하나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법적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가정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분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또다시 이게 합쳐지네요.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됐다, 합쳐졌다 이렇게 되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동안은 다문화가족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건강가정센터 따로, 다문화가족센터 따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또 가족의 차원에서 다문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온가족보듬사업이라든지 같이 가져가야지만이 좀 더 상생 효과가 큰 것들이 많았다고 아마 중앙에서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지침이 함께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서 쭉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재훈 위원 하여튼 국장님, 통합되었을 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신 장윤정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정영ㆍ장민수ㆍ최효숙ㆍ김진명ㆍ이인애ㆍ조용호ㆍ김영희ㆍ오석규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태형 의원 발의)
(14시22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과 인구위기라는 사회적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매우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들을 대상으로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족지원카드는 공공기관, 문화시설,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에서 할인 및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자녀 가족지원 제도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혜택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있어 타 지역 거주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생활권은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공유ㆍ이용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다자녀 정책은 지역 제한에 따라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이미 타 지역 거주 다자녀 가정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 운영 사례가 있으나 전국 단위의 통일ㆍ연계된 운영 시스템과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체감도가 저하되고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친화정책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건의안 본문은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바와 같고요. 이 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출생 극복과 가족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다자녀 가족지원카드가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현행 다자녀 가족지원제도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타 지역 거주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다자녀 가족지원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족지원카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급기준, 혜택의 종류와 범위, 운영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사박물관과 그 분관의 경우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국가시설 역시 막대한 수의 내외국인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의 방문객 중 상당수가 서울 외 거주자라는 점은 자명함에도 경기도 다자녀가정이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는 달리 아무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현재의 카드시스템은 주민들의 소비와 생활반경이 거주 등록지와 대체로 일치했던 과거의 행정 모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의안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행정 편의를 위해 설정된 낡은 경계를 허물고 실제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능적 생활권을 기준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행정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기존 정책의 구조적 맹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의안의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관련된 재정 분담 및 보전 문제라는 해결 과제가 존재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현격한 재정자립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혜택 제공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본 건의안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재정적 책임,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과 단계적 실행전략의 조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세 자녀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는 마음으로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유호준 의원님이 건의안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서울시는 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 검토의견서에 보면 “라”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뭐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조례 및 시스템상 한계를 이유로 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왜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서울시민한테는 허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해당되는 분들은 가능한데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그런 혜택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감면해 주는 부분도 그 해당 시군만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행정권고는 하고 있지만 여기 아까 검토보고에도 지적했지만 나름대로의 재정권과 연계해서 전 도민이라든지 전 국민을 다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촉구안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지역의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해서 세 자녀 이상이, 저희가 지금 저출생 문제가 가장 큰데 저출생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아이들 출생에, 출산에 도움이 돼, 출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도 지금 촉구안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자녀 가족지원카드의 지역 구분 없는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9.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14시32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법 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들은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어 의료, 보육, 교육 등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경기도가 지자체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책무를 가지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가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ㆍ의료ㆍ보건ㆍ교육 등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미등록 아동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미등록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출생 확인이 되지 않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출생 확인을 통해 미등록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복지ㆍ의료ㆍ보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대상은 국민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 미등록 아동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이 아닌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인 미등록 이주아동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도내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6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의한 용어를 모두 다시 약칭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약칭한 것을 용어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안 제3조제4호의 경우는 해당 조항의 정의 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증을 발급받는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예외적인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 중 “공적확인제도”, “공적 확인” 등의 용어를 하나로 정리하고 무엇을 공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하여 안 제3조에 그 뜻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조항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끝으로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경기도 내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 확인 절차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적 서비스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출생 미등록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조문에서 체계 자구 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입니다. 5페이지고 제8조 보면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13쪽인데요. 정당한 사유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서는 얘기하고 있고 도민 입법예고 의견에도 관련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반영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 이인애 의원 비밀보호 의무…….
○ 유호준 위원 네, 여기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본문에서는 5페이지에 8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다음 안건이긴 한데 다음 안건 저거 면제 조항 관련해서 보시기에도 이 내용이 최대한 공개를 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예상했는데 맞나요?
○ 이인애 의원 네. 비밀보호 의무…….
○ 유호준 위원 그런 관점에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이 조례안 주신 거에 15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조례안 의견 제출 해서 경기도민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13페이지에 관련 의견이 있어요. 사유가 명확히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라는 건 너무 모호하다. 근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입법예고 의견이. 그러면 혹시 특별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 이인애 의원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들이 모호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이유가 있으신지. 예를 들자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냥 공문 보내서 경기도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공공, 이제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모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미등록 아동 등록을 했는데 이거 출입국관리소에서 공문 보내서 그런 아동 주소 리스트 달라라고 하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조례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뭐 법원에 영장을 제출한다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원의 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인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혹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이인애 의원 네, 국장님 답변…….
○ 유호준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잘 모르시거나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를 하면 안 줄 수가 있나요? 거기도 관련 법규가 있을 텐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 행위거든요. 따라서 기본권 제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출입국관리소는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개인정보 보호법상 출입국관리소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걸 빼더라도 법원에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그냥 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정당한 사유를 넣지 않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이 업무를 하시는 관점에서 이거를 안 줄 수 있냐가 첫 번째고 하나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신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하나는 명확성 원칙과 관련되는 문제고요.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입법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려면, 최대한 명확하게 하려면 조례 문구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명료하게 하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18조2항인데요. 18조2항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랄지…….
○ 유호준 위원 혹은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요청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랄지 이런 걸 조금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그 두 충돌하는 명확성 원칙과 입법기술적 측면을 조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 의견을 이제 의원님께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도로 수정하면 명확성의 원칙이, 물론 그 또한 명확하진 않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일부 부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게 도민이 제출해 주신 입법예고의 의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걸 우리가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의원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 이인애 의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당한 사유라는 게 이게 어쨌든 조례인데요, 그리고 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근거로 당연히 될 때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뭐 담아도, 담거나 담지 않거나 이게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어떠한 문제사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용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가 뭐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동의하시면 저는 그 용어를 넣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최민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규정은 보호자가 불확실하거나 혹은 보호자가 보호 기능을 포기하고 양육권을 내려놓거나 하는 인원들이 출생 미등록 아동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약간 내국인과 이주민 또는 외국인은 경우가 좀 다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하고 유기한달지와 같이요. 이런 경우일 거고 이주민들은 좀 경우가 다른 게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는, 소위 말해서 불법체류자인데 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 최민 위원 우리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모계 국적을 따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부모 어느 쪽 한쪽이라도.
○ 최민 위원 부모의 한쪽이라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최민 위원 저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느끼는 생각은 다수 출생 미등록 아동들 대부분이 외국인의 자녀라고 해서 이게 이민사회국 조례로 제정돼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듭니다. 이유는 아동권익, 기초 권익에 대한 보호 기능인데 이거는 여성가족국에 두고 예를 들면 그중에 외국인 자녀에 대한 특수한 상황들이 대응 방식이 좀 다른데 그럴 경우에 별도의 조례를 둬서 외국인 자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여기 배석하셨으면.
○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네,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여하튼 간에 지금 오늘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저희 국에 해당하는 업무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게 소관은…….
○ 최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동의하는데 현황도 이해했고. 그럼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두 가지 조례를 같이 입안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왜냐하면 소관 조례 하나가 새로 제정되는 사안은 관련 업무가 추가되는 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천 명, 아까 6,000몇 명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이었죠? 검토보고서 보니까 수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인원들을 지금 확인된 인원들은 발굴 대상은 아니겠지만 계속 지속 발굴한다면 인력도 투입돼야 되고 지금 이민사회국의 25명 규모 갖고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인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애 의원 제가 조금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는 사실 원래 법률상 최근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요. 출생통보제랑 보호출산제가 법률로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도 위기임산부 콜센터랑 보호출산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률이 또 생긴 이후로부터. 1366 콜센터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국내 내국인은 출생 미등록이 될 수 없도록 바로 출생 통보가 병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보호출산제는 예를 들어서 출산을 본인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를 내국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최민 위원 그러면 이인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내국인은 불가하네요, 출생 미등록 아동이 되는 것이?
○ 이인애 의원 그렇죠. 일단은 출산하자마자 병원에서 바로 출생이 통보되기 때문에.
○ 최민 위원 병원에서 출산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이인애 의원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그러면 이제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산모와 아이가 만약에 외부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약간 위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보호출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국인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정부에서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 최민 위원 이인애 의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로 법제를, 예를 들면 법 제명을 저는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병원 같은 데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체계인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해 봐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봐서 집행부 의견과 의원님 의견이 조율이 좀 돼서 법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사회국에서 사실은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그들이 등록될 수 있게 중앙부처와의 교섭을 지원한다, 이게 업무가 적절치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으려면 타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의하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의 문구에 대한 세부 조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 금일 마지막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재훈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오수ㆍ장한별ㆍ이택수ㆍ김미숙ㆍ서성란 의원 발의)
(15시15분)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건의안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저희가 오늘 34개 안건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계수조정 관련돼 가지고 사전통보 없이 오전에 시간을 허비하고 또 이인애 의원님도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오려면 이 해당의 모든 조례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씩 꼼꼼하게 심의를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단점이 있어서 혹시 지금 11호, 12호까지 하고 잠깐 휴게시간을 가지신다면 그때 내일까지 이 조례 하는 것에 대해서, 차수 변경에 대해서도 건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조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하다가 안 되면.
○ 최효숙 위원 네, 하다가. 근데 이게 한 조례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34건이 오늘 안에 심의를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논의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의사일정 안건이 많긴 한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다 해 보고 안 되면 의사일정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최효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제안설명하세요.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민수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지나 현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은 출생신고 및 체류 신분 부재로 인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복지 또는 공적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로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제5호에 명시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가 포함되도록 훈령 개정 및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존엄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다짐이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문 및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건의안 제출 배경입니다. 본 건의안의 공적확인제도란 경기도가 국내 출생하였으나 출생 확인이 되지 않고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아동의 부 또는 모,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도지사를 통해 신청을 받아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와 경기도 아동 확인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이는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추진 가능합니다.
6쪽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공적확인제도는 국내 출생ㆍ경기도 거주이나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확인증을 발행하여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출생신고 및 체류 신분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의 존재를 지역사회에서 확인하고 최소한의 복지ㆍ보육 서비스 연계를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또한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여성ㆍ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출생 아동 부모의 미등록 체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 미등록 확인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공적확인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제5호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훈령 개정 및 내부지침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공적확인제도 도입에 앞서 법무부가 이 사안의 인권적 중요성과 사회적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아동복지 및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어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아닙니까? 없습니까?
○ 유호준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없습니까?
○ 유호준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11.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재훈ㆍ최민ㆍ장대석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채영ㆍ김동규ㆍ이오수ㆍ김호겸 의원 발의)
(15시25분)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초 저는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 은쿠카 가족을 위해 각종 생필품을 챙겨서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편의시설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루렌도 가족이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앙골라 경찰에 고문을 당하는 등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난민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통보를 받고 입국이 거부되어 행정소송 진행 중에 공항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요. 287일간의 공항 체류를 끝내고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지내다 2021년 10월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었던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4명의 아이들은 지금 아마 경기도의 한 구성원으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루렌도 씨 가족처럼 본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무력충돌, 기후위기를 포함한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피난해 온 난민 및 난민 유사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제법상 지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과 생활 안정에 특별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은 난민심사 절차나 체류자격 부여 등 법적 지위 부여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와 보호, 통합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과 사전에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에 일부 수정 의견이 제출되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도민들에게 해당 수정 의견을 공유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입법취지나 큰 틀에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정은 아니기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수정되는 내용들은 아마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때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난민 인권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제가 만났던 루렌도 가족과 같은 경기도 내 난민 및 유사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상호 존중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포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및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에게 국제법상 지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권과 생활 안정을 위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발의과정에서 입법예고와 집행부 협의가 미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도민의 의견수렴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인도주의 및 개발 기구”의 용어를 “국제단체 및 기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이 광범위한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상당한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2항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없이 경기도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준용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형식이나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조문에서 체계 자구정정 등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고요. 제가 보니까 사인을 했네요. 근데 이제…….
○ 유호준 의원 너무 훌륭하신 선택이셨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딱 열 명이 됐는데 부랴부랴 이걸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경기도민이 알 권리, 알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 부분이 조금 입법예고가 미시행됐고 그다음에 집행부 협의가 미시행됐다는 거가 제가 참 절차상 좀 아쉬움이 있다고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유호준 의원님께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 유호준 의원 해당 조례안은 저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 그리고 난민과 관련된 조례추진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민사회국 주도로 조성이 되었고 물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민사회국과 이 내용을 사전에 심의를 받거나 검토를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법예고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을 접수하는 시점과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서의 의견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의안 접수를 하고 의안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면 하는 선택이었고요. 실제로 그 의견을 받아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제가 집행부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조금 아쉬운 건 있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여기 집행부가 나와 계신데요. 국장님, 제가 검토보고서 이렇게 두꺼운 건 처음 보거든요. 이 두꺼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살펴보셨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물론입니다.
○ 김재훈 위원 이걸 보시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졌는지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이 올리신 이 조례안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검토보고서 내용은 주로 용어 사용과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랄지 목적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이견이 있달지 그런 건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효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 지금 수정동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어저께 이거 읽어보느라고 아주 한참 걸렸어요, 내용을 이해하느라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지금 어쨌든 좋은 조례안이 왔고 또 특별히 인권보호하고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좀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도민들의 알 권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분이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이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놀라웠고요. 그 대신에 이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유호준 의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번 안건까지만 선례로 남기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다음 안건이 또 있단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 이 관련돼 가지고 입법예고나 여러 가지 절차 미이행이 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 조례 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이거 시급한 문제다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곧바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안 순간은 갑자기 그때부터는 이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여겨지기 쉽거든요, 몰랐을 때는 촌각을 다투지 않았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상위법 관련돼 가지고 약간 용어 정리,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랑은 조금 다르게 경기도만의 조례로 이 부분이 가능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통합되는 용어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저요?
○ 최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부와 우리 조례를 하신 의원님이랑은 서로 간에 협의나 내용들을 이뤄내셨을 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물론입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법률 용어 정리나 상위법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조례안 검토안의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이 검토안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난히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회 검토안으로 봤었을 때는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협의해서 좀 마음대로 하겠다,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딱 알고 나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 한다 하더라도 용어 정리를 좀 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안으로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으면 우리가 7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이민사회국에서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다뤄 가지고 위원한테 요청을 하든 이민사회국에서 이거를 하든 이렇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게 입법예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안 거친 상황에서 이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간과하고 너무 급하게 진행을 의원님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시킨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난민에 관한 개념 정의인데요. 난민법에는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그리고 인도적체류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난민법률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에서는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를 통칭해서 난민이라고 부른다, 정의를 그렇게 했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상위법과 반드시 개념 사용이 서로 배치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인정자, 신청자, 인도적체류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법률하고 개념 사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상위법에 꼭 배치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기본생활 보장 조례인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긴급구호 있을 때 사실은 “개념이나 용어 정리가 뭐가 필요하냐,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색이나 무엇을 했었을 때 딱 거기에 정해져 있는 용어가 있는데 경기도가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집행부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들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필요하다라고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하고 개념이 서로 상충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상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소 차이가 있는 건 제가 보기에도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꼭 상위법의 개념 사용하고 서로 어긋나는 거냐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송을 다퉈볼 문제로 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소송을 따지면 그걸로 견주어 볼 수 있다, 간주한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를 정해 가지고 아예 명시를 딱 할 건데 그거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괜찮다, 뭐뭐 하지만 그렇다 이렇게라고, 이거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통상의 경우에 그냥 일상 용어에서는요. 통상의 경우에 난민 하면 이제 난민, 정확한 의미는 난민인정자를 말하는 거죠, 난민 하면. 법적으로 이제 한국의 난민 심사과정을 거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난민인정자입니다, 난민인정자. 그런데 난민인정자가 아닌 난민 신청절차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난민신청자라고. 난민신청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괄해 가지고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이 안 제2항1호와 같이 모두 “난민”으로 통칭하여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과 다르게 난민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이게 저희 위원회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일반사람이 듣기에는 말장난이나 말의 유희처럼 보이지만 이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명칭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좋아요. 저는 동의하는 바인데 이 부분은 이거를 굳이 상위법하고 다소 차이가 있게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인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뭐건…….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거를 그냥…….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동일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내용에는 용어 사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 난민법에서는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상위법에서는.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런 지원에 차이를 두지 않고 통칭해서 “난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태도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별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위법 관련된 거를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를 근거할 때 해당의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거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4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계류 중인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집행부와 상임위 위원회의 의견은 조금 비슷하게 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 검토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은 좀 비슷하게 같이 가줘야지 저희가 이거,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나쁘다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고 싶은 조례인데 그거에 대한 확대 범위를 경기도에서는 좀 더 두려고 한다라는 거면 모르겠는데 통칭 사용하는 내용을 변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을 걸면 그거에 대한 판결 예시를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무방하다 본다, 판사가 판결하는 부분인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조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판사의 기준을 근거해 가지고 어떤 판결문의 기준처럼 이 조례를 제시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퉈볼 여지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소송을 걸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문제가 없었다, 이것으로 본다라는 걸로 법원의 판결로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
12.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진명ㆍ조용호ㆍ오석규ㆍ김영희ㆍ이기형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철진ㆍ임창휘 의원 발의)
(17시00분)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조례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 오신 경기도의 수많은 이주배경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미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이주민은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민족ㆍ종족 등 인종적 차이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존엄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이주민인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상호 존중과 포용의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의안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전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인종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이주민들이 존엄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주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이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의안이 제출된 이후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이주배경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으로, 이주민인 경기도민을 경기도에 거소를 둔 이주배경도민으로 변경하는 등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도민들에게 해당 수정의견을 공유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정의 취지가 입법취지나 큰 틀에서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정은 아니기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만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 민족ㆍ종족 등 인종적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이주민인 경기도민의 존엄과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종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여 이주민 인권행정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상호 존중과 포용의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제안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발의과정에서 입법예고와 집행부 협의가 미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도민의 의견수렴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이주민인 경기도민”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 동떨어진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주배경 경기도민” 등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3조 및 제5조는 법령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은 조문의 중복으로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명칭은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등으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준용 근거만을 명시하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 자구수정, 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상정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토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3.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7.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22항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24항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동의안 건수가 많아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147번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안번호 2153번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2011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안)은 206억 5,1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78억 2,900만 원과 평생학습 정책연구 등 16개 고유목적사업비 28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전신은 2001년 5월 설립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며 2024년 9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명칭변경 등기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안)은 기관운영비 191억 8,9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1억 1,300만 원과 정책연구 등 11개 고유목적사업비 70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 및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사무를 전문 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2건, 공공기관 공공위탁 11건 총 1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8번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글로벌 교육 교류 기반 확대와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2억 원이며 참가자 체류비,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운영비 등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49번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독도캠프 및 독도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2억 500만 원이며 가족캠프 운영, 홍보부스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50번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진로 탐구 및 관련 정보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활동 지원과 활동과 연계한 성과공유회 개최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2억 8,000만 원이며 진로 활동 지원, 성과공유회, 홍보 등의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52번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사무위탁은 저학력 성인 문해학습자의 학습력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도학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재 개발과 현장 보급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4억 원이며 교재 개발, 현장교육 검수, 교재 보급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57번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멘토링, 취ㆍ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70억 원으로 진로탐색 프로젝트 수행 지원금, 운영비,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56번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 관리ㆍ운영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100억 5,468만 원으로 면접수당 지원비, 홍보비, 접수시스템 이용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55번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내 중소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청년연금 사업 수행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661억 1,500만 원으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비, 청년연금 지원비, 시스템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58번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통합신청시스템 운영ㆍ관리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1억 1,200만 원으로 통합신청시스템 이용 수수료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54번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기본교육 및 학점연계형 직무실습 제공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20억 원으로 직무실습 지원비, 교육훈련비,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42번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ㆍ관리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2억 3,000만 원으로 전시 체험관 설치 및 운영비,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41번 경기도청소년수련장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 시설 관리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9억 7,500만 원으로 노후시설 보수, 교육ㆍ편의시설 설치, 조경관리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51번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 습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이 직접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콘텐츠 제공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4억 원이며 교육훈련비, 현장학습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240번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사무는 상생협력 시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내 교류 체험 및 도내 청소년의 독도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3억 2,000만 원으로 교류 청소년 초청 및 파견, 문화체험 비용 등입니다. 보고드린 위탁 동의안 13건 모두 2025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계획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2026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계획 및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공기관위탁 동의안 11건)
검토보고서(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다음은 안건 순서대로 질의 답변,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20억 감액사업이 있잖아요. 20억에 4개 사업이 감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최민 위원 그중에 문해교육 이거 위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가장 큰 게 위탁사업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공기관 위탁으로 말씀드린 게 하나 있고요.
○ 최민 위원 공기관 위탁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리고 하나는 가장 큰 게 1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 최민 위원 그게 문해ㆍ독서분야 그거 아니에요? 진흥사업.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평생교육 문해ㆍ독서분야 진흥사업인데 과거에 올해까지는 우리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도서관이 저희 평생국으로 분리되면서 출연금에서…….
○ 최민 위원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출연금으로 빠지고 별도로 공기관 위탁으로 이따가 도서관에서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글로벌평생학습 정책개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학술대회는 기존에 매년 하던 게 격년으로 바뀐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계획으로는 글로벌평생학습 정책개발이 내년도부터는 격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이유가 뭐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연금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 최민 위원 자료로 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 글로벌평생학습 정책개발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학술대회, 평생교육 문해ㆍ독서분야 진흥사업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경기도서관에서 자료 주셔도 좋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격년으로 개최되는 사유도 적시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글로벌 해외인재 초청 연수 프로그램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독도캠프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공기관위탁 동의안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김정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27번 안건까지 일괄 상정한 건가요?
(「27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번 맞죠? 우리가 앞서 회의한 바와 같이 27번 안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했고 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혹시 27번 안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 여부를 여쭤보시고 만약에 없다 하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장처럼 의결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18항부터 2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7번 안 하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했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해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찾아가는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 시설 관리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국내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2329호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총 98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는 89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이천시 이전 관련 비용으로 22억 8,9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는 9억 1,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8호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0조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한부모,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양육ㆍ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인식개선사업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남부와 북부에 1개소씩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이며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년이 위탁기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사업 추진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0호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과 0세아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역량강화 교육을 2019년부터 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책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에 2026년 1월부터 1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업비는 총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37호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동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내 결식 우려 아동의 낙인감 해소, 급식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 아동급식카드 온ㆍ오프라인 결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구축 완료하여 2023년도부터 공기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에 공기관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타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국 소관 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의사일정 31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ㆍ질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획 관련돼서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수탁기관인 곳에 다시 재수탁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34번 육종센터 민간위탁 보고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효숙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는 지금 동의안 건만 보고드렸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역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1항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경기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서관도서관정책팀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성규입니다. 현재 경기도서관장 공석인 상황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는 말씀드립니다.
평소 경기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9호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평생독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평생독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독서 플랫폼 및 독서포인트제 운영,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37억 2,300만 원이며 독서플랫폼 운영 및 포인트 지급 실비, 독서동아리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지원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 경험, 전문성, 인적ㆍ물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위탁 동의안은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 독서분야 진흥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이 보류됐던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33.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의 건
- 경기도 평생배움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 협력강화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8시14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안보고는 미래평생교육국의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건으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의회 동의를 받았던 민간위탁사업 4건에 대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운영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무는 배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평생배움대학 사업자, 학습자 모집ㆍ관리 및 학사 관리 과정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12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비, 홍보비, 졸업식 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무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기반한 학습코칭 제공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13억 원으로 학습코칭, 교육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7쪽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무는 종합예술인 연극을 통해 청소년의 감성을 계발하고 표현 능력을 배양하는 청소년 연극제 행사 개최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1억 원으로 심사위원 수당, 장소 대관료,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10쪽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협력강화 사무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종사자 간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수련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류캠프, 종사자 교육, 워크숍 수행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은 6,000만 원으로 교육비, 캠프 운영비 등입니다.
보고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사업 4건 모두 2025년 제4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서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4. 경기도(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 여성가족국
(18시19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 가정양육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하고 있으며 2025년 위탁 만료 예정이므로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가정양육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보육교직원 고충 처리, 놀이지도사 운영,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33억 900만 원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남부는 수원시 1개소, 북부는 의정부시 1개소로 총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빠르게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에서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는 6월 27일 날 마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민간위탁을 하는 심의는 마쳤습니다.
○ 최효숙 위원 심의 마쳤고 지금 임시회 때 이거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수탁 공고를 내실 건데 아까 보고하시는 동의안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곳에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무슨…….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닙니다. 새롭게 공모해서 위탁, 새로이 공모…….
○ 최효숙 위원 무슨 주식회사인가 뭐 비슷하게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코리아주식회사는요, 아동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이 건은 공모합니다.
○ 최효숙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심의하는 데 원래 이게 우리가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심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 위탁인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공개, 공모합니다.
○ 최효숙 위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잠깐 제가 착각했는지 어쨌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적법하게 적정하게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도 노고도 인정해 주시면서 또 공개 위탁할 때는 많은 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위수탁이나 이런 거 낼 때 특정에 너무 베네핏을 줘 가지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적극 홍보하고요.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 최효숙 위원 여러 군데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진 않은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근데 그게 그다지 인기가 없나 봅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도 최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유보통합이 되면서 불안함이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리고 이제 위탁, 위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학교나 이런 곳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의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곽미숙김동희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유호준이인애장민수최민
최효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오광석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청소년과장 서동환
ㆍ여성가족국
국장 윤영미여성정책과장 김진효
가족정책과장 임용규보육정책과장 고현숙
아동돌봄과장 권문주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ㆍ경기도서관
도서관정책팀장 박성규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이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