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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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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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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4.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5.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
6.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7.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8.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9.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0.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
11.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1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3.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4.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5.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6.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7.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8.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19.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20.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21.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
22.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
23.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5)
24.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25.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8)
26.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27.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8.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9.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30.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2275)
24.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2278)
26.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7.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동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을 점검, 개선하여 도민 중심의 경기도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AI국 포함 3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포함 4개 기관입니다.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미래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반의 편성 현황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정책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강지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곤 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순민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신용진 원장은 AIㆍ광융합 상생협력 간담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2025년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포럼 참석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출연 대상 공공기관은 총 7개 기관입니다. 내년도에는 188억 4,2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5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8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7억 7,6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6억 5,800만 원,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조성 6억 원, 산업데이터 표준 확산 기반구축사업 12억 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7억 2,000만 원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5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400만 원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 운영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68억 원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12억 원,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 5억 5,000만 원,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비 매칭 기준이 되는 26년도 국비 예산액 증액에 따라서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소속 공공기관과 함께 신성장 분야 첨단산업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내실화 등 현안 과제에 대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은 경기도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 및 기술혁신 거점 육성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로 총 7개 기관에 188억 4,200만 원 규모의 출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7% 증가한 금액이며 출연기관별 운영 지원 외에도 지역특화 사업, 신성장 산업 육성, 국비 매칭 사업 등으로 세부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출연 사전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적 승인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과정과 의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 매칭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출연금 증액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설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출연계획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 이해한 게 이게 출연계획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의회에 지금 제출하신 거잖아요. 묻는 거고 실질적으로 출연금은 예산 심사 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각 기관의 대표하시는 분들 와 보셨는데 제가 좀 느낀 거는 출연금은 계속 변동이 없어요. 증액이 필요한 사항만 조금조금씩 있고 출연금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주실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매번,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연금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는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모자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사업비나 기타 별도로 위탁사업이나 받는 아니면 국비사업 별도로 따내 갖고 인건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연구목적도 있고 사업을 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된 기관들이 과연 얼마만큼 업무에 충실하게 될 수 있을까. 일례로 인건비 모자라고 운영비 모자라니까 경기도 사업 외에도 국책사업이나 다른 기관의 사업을 따서 그걸 인건비나 운영비로 충당하는 사례를 아마 행감 때 제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매년. 출연기관의 기관장님들은 계속 부족하다. 인건비라도 올려달라. 안 그러면 대안으로써 위탁사업비 수수료라도 좀 인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답변은 뭐 예산 부족의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언젠가는 이거 한번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더 나아가서 발전되면 저는 우리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우수한 인력들이 그 세워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업비 따 갖고 다른 사업 따서 인건비나 운영비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연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기관도 있고 사업기관도 있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인력 이탈까지 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지금 가뜩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좋은 인력들 돈 많이 줘서 빼가려고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어려운 거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운영비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인건비도 안 되는 이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입장을 좀 여쭤봐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아마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부 사항을 좀 봐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겸 또 상당 부분 답변까지, 제가 예상되는 답변까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해명을 더 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들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부분들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저희가 3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이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들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이든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 중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사업에 잘 녹아 들어가고 그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공공기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에 나름 포커싱을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노력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그냥 당부 말씀 차원에서 드리면 이렇게 돌아가셔서 한번 우리 출연기관들의 인원 변동 상황, 꽤 이직률도 잦고 뭐 이렇게 근무연수가 장기, 그러니까 오래 근속하시는 분들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대강적인 자료만 봤는데 그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어차피 기본적으로 대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위 받고 다 그런데 좋은 기술 받아서 경기도에 봉사하려고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자부심 갖고 일하고 있는데 점점 대우에서 차이 나면 저 같아도 이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찌 할 수 없는 거니까 주무부서의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번 출연기관들의 이직률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또 사업 베이스별로 단기 기간제 쓰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김태형 위원님 지적한 거에 똑같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처럼 경제가 이렇게, 뭐 어느 시기라도 경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기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다른 공공기관이 이게 같은 개념으로 판단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담당관에서야 형평성 논리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너희 공공기관만 중요하고 다른 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지사님도 경제통 아니십니까? 그럼 경제가 필요할 때는 경제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더 출연금을 줘서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지사님을 설득하고 뭔가 의회도 같이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지금 28개인가요? 다른 기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아마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그럼 효율성으로 봤을 때 뭐 다른 데를 낮춰서 여기를 더 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 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공공기관 기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님들한테 늘 드리는 게 현장에 가서 많이 확인을 해 봐라.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공공기관의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 또 여기 도에 있는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이 느끼는 거하곤 정말 하늘하고 땅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가셔서 뭔가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집행부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 공공기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의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의지를 보여, 우리 국장님께서 분석도 좀 면밀히 하고 같이 공공기관하고 해서 그래서 의지를 보여주시면 또 저희가 거기에 힘을 보태면 저는 경기도에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전의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아닌 뭔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저를 포함한 저희 12명의 위원들이 더 힘을 실어줘서 경기도 경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남다른 각오를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내용 이해의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국장님 부탁드려볼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사안은 안산시에 있는 강소, 안산사이언스밸리죠.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연간 한 40억인데 국비 20억, 도비가 6억, 시비가 14억 정도 돼서 기술 고도화라든지 PoC 실증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게 지금 안산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예산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강소형 스마트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철진 위원 별개예요, 이 사안하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별개입니다.

김철진 위원 저는 약간 혼동이 돼 가지고, 사실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제목상에서 약간 좀 혼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 위원 내용에도 강소특구사업화 지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거는 사무위탁, 사무위탁이 아니라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설명, 예산 때 따로 별도로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김철진 위원 본예산에 5억 4,000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으로 증액을 하면서 6,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하고 매칭 비율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6,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원래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서 20억일 경우에는 지방비도 20억이기 때문에 도비가 6억, 시비가 14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20억을 세우지 못하고 18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2억이 삭감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억을 올려놓긴 했는데 이것도 아마 연말이 돼 봐야 중앙부처에서 20억을 지킬지 아니면 또 올해처럼 18억으로 감액이 될지 이걸 봐야 돼서 만약에 중앙부처 게 18억이 된다면 아마 저희도 다시 5억 4,000이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현재 안이 2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한국광기술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광기술원 출연금으로 해서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사업하고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기분원의 출연금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다른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김철현 위원 경기분원.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분원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경기분원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이 혹시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현 위원 네, 그런 부분.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거는 추경 때 별도로 저희가 또…….

김철현 위원 따로 보고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따로 돼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출연계획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경기테크노파크의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존에 경기북부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실행을 했던 사업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TP가 아시는 것처럼 안산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부에는, 이게 98년부터 있었고 거의 30년이 다 됐고 또 북부에는 대진테크노파크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되셨고요. 그런데 북부는 대진테크노파크 쪽에서 전체적인 산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기획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남부 쪽에서는 지금까지 TP가 해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산 쪽에서도 별도의 출연금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서부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TP에서도 좀 인식을 같이해서 경기동부 쪽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산업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약간 좀 빈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의 내용들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이걸 넣어보게 된 겁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4억 증액을 지금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원들이나 팀을 새로 짜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 부분은 지금 TP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요. 아직,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외부기관이 아마 이제 선정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연계돼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경기TP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을 다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3.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2275)

24.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2278)

26.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7.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언제나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 및 당면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의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5년 1월 1일 신설 시행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 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이번 제386회 임시회에 총 5개 부서 28건의 사무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보고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현장에 제조로봇을 도입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로봇기업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70억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애로사항 관련 전문가인 기술닥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14쪽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대상별 맞춤형 지식재산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권리화 종합 지원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벤처스타트업과 보고입니다. 유인물 24쪽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창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8쪽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전역에 걸친 창업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3쪽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기업에게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36쪽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벤처스타트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8억 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39쪽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대학생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2쪽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기술재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기술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5쪽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선투자에 대해 공공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8쪽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ㆍ초기 기술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1쪽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과 보고입니다. 유인물 55쪽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자인공지능센터 구축, 팹 이용료 지원,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8쪽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특성화고,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국나노기술원의 첨단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중심형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유인물 61쪽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양자-반도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양자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첨단모빌리티과 보고입니다. 유인물 65쪽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 홍보 및 도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8쪽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주행과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1쪽 판교 제1테크노밸리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지원 및 유치업종 관리를 통해 첨단산업 R&D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5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6쪽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주행과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하며 사업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80쪽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기업에 R&D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83쪽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유인물 86쪽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속토지ㆍ도로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유인물 89쪽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기획ㆍ개발ㆍ인증ㆍ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유인물 93쪽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경기도 맞춤형 뷰티ㆍ헬스케어 신소재를 개발하고 기업에 기술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가설명 및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8쪽과 76쪽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 중복 상정과 관련하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24년도 12월 27일 날 예결특위 당시에 편성된 사업으로 민간위탁심의 및 도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된 건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올해 5월에 저희들이 받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6월 회기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이번 회기 때 2건을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유인물 89쪽을 봐 주시면요.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내용 중에서 붙임2에 보시면 추진경과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쯤에요. 추진경과에 봐 주시면 거기에 “수출상담회 사업비 교부(2억 원) 및 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오기로 잘못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잘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제출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에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제30항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미래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 신규사업인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경력 단절로 인해 연구개발 참여가 어려운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R&D 과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2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기존의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와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무를 하나의 통합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2026년부터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기존 계속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술닥터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산ㆍ학ㆍ연 보유 연구자원을 연계ㆍ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탈취ㆍ유출에 대한 전문가 무료상담, 소송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사무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권을 발굴하고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여 도내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공공기관의 창업자원 및 역량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도내 혁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2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창업공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경연을 통해 발굴하고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북부권 경기 창업혁신공간의 안전 보강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울러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와 경기 창업혁신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사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통합된 계속사업에 대해 계획변경 절차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는 계획변경 사항이 아닌 개별 사무에 대한 것으로 통합된 변경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민간ㆍ공공기관위탁 사무처리지침상 주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사무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제공과 기술,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예비 취ㆍ창업자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과 글로벌 진출 희망 우수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재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미래 유망 기술분야의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ㆍ초기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술 기반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부터 추진할 신규사업인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양자팹 및 융합 클러스터 등 인프라 구축, 도내 양자ㆍAIㆍ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현 동의안은 경기도 양자인공지능 인프라 확대 및 지원사업과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제출되었으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각각 적정 의견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통합된 사무 자체에 대한 별도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나노기술원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 중심형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우수 인력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반도체기술과 양자기술을 융합해 양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한국나노기술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해당 사무는 2025년 1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탁되었으나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2025년 1월 시행 이후 처음 위탁된 경우라도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24년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되었으나 조례 시행 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형식적ㆍ절차적 미비로 볼 수 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제382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바 있어 본 사무도 이에 준하여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 절차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 신규 사업인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개막행사에서 경기도 수소정책을 소개하고 국내외 수소기업 제품 쇼케이스와 투자설명회ㆍ상담회를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수소에너지 정책 및 포럼 개최를 통한 수소 인식 확산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행사성 신규사업으로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에는 장단기적 추진 비전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대상 자율주행 및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본 사무는 2025년 5월에 처음 위탁이 시작되었음에도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된 상태로 운영 중으로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례 시행 전부터 이미 위탁 중인 사무만 예외로 인정되므로 2025년 처음 시작된 본 사무는 예외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정책 투명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무는 이미 본예산 편성도 완료된 상태로 사후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는 법적ㆍ절차적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절차 이행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절차 보완을 위해 관련 동의안 의안번호 2278을 제출하였으며 사후에 제출된 동의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판교 제1TV 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단지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청년 대상 자율주행 및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6개월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사무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해당 사무는 2025년 1월 1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시행 이후 5월부터 위탁이 시작되었음에도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2025년 1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무의 최초 위탁과정에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며 이번 동의안 제출은 그에 대한 사후적 보완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위탁 추진 시 관련 조례에 따른 도의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바이오센터에 구축된 설비ㆍ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내 바이오헬스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운영 지원하여 바이오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과학기술 연구기반과 관련 인프라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5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전주기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생물자원, 합성화합물을 활용하여 경기도 맞춤형 바이오 신소재 개발ㆍ고도화, 기술이전, 임상지원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5)

검토보고서(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8)

검토보고서(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려는데요. 이게 지금 여성, 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2023년에 했던 사업명이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23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던 것 같아요.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기도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왜 중단됐는지 지난번에 행감 때 잠깐 얘기는 나왔습니다. 행감이 아니고 예산 업무보고일 땐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다시 또 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러니 저는 반갑기도 하고.

지난번에 경과원에서 주최했던 여성과학기술인 그런 지원에 관련된 간담회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재단, 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와서 주제 발표도 해 주시고 해서 저도 거기에서 한 두세 시간 머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되었었는데, 저는 그 근거도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중단되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속기록은 아직 보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21년부터 23년까지 이 동일한 명의 사업이 잠시 진행됐었는데 그때 설계할 때부터 아마 3년 사업으로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몰이 됐었고요. 다만 마지막 해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 좀 뭐가 문제가 있거나 미흡하거나 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경쟁률이나 이런 걸 저희가 봤을 때도 한 4 대 1, 5 대 1 정도 되고 해서 신청자분들의 수요라든지 관심도가 없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도 그 계획 자체가 그렇게 수립됐던 측면이 있었던 게 좀 컸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는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 과학기술 기본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3년만 계약했으니까, 3년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 사업을 중단한다라는 거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3년이 끝나서 그 사업을 더 해야 될지를 아마 집행부가 그 당시에 고민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또 같은 핑계, 해명인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고 하니 일몰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해 봅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가 여성들에 대해, 여성과학기술인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이나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사업들이 잘되어야 우리 과학기술도 물론 발전하기도 하지만 경력 단절된 이공계 출신의 여성들이 다시 또 자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다시 언급을 하고 리마인드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위원님도 아마 아시고 계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기본계획을 24년부터 28년까지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여성 과학, 이공계 진출 여성분들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도 기본적으로, 물론 지역 균형 성장도 좋긴 한데 수도권 부분들이 많이, 거의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서울ㆍ인천ㆍ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사업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앞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저도 여성과학기술인에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에서 이거를 진행한 거 아닌가요? 아, 아니다. 24년도에는 경기도하고 경과원이 추진을 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경과원에서 했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보니까 23년도 상반기에 9개 과제 해 가지고 각 5,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혹시 나온 게 따로 있으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9개 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해 가지고 특허출원이 7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증이 2건, 수상이 5건, 논문이 5건, MOU가 1건 그리고 관련해서 고용이 창출된 부분이 6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만료가 됐을 때 성공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하반기에도 지원 접수를 받은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홍순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그 부분 혹시…….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4년도는 1차 연도만 하고 끝났답니다.

심홍순 위원 23년도에. 24년도가 아니라 23년도고요. 그리고 경기여성과학기술원 육성재단에서 올해 상반기에 또 접수를 받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경과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

심홍순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경력 단절된 이공계 여성들이 좋은 기회를 맞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저도 지금 찬성을 하는데 기존에 왜 하다가 중단됐고 다시 신규로 사업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 부분은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었는데 일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김미숙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정부의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수도권 쪽에는 배제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이쪽 부분들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해 갖고 저희 도에서도, 아까 좀 말씀 주시긴 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23년도에 이때 사업에 참여했던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 또 한 번 마지막에는 아까 김미숙 위원님 참석하셨다는…….

심홍순 위원 김미숙 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세 번 정도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업 내용의 필요성이라든지 아쉬움에 대해서 여성과학기술인분들이 많이 토론을 해 주셔서 이 사업에 참고하게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잘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탁을 지금 수의로 계약을 하면서 두 군데에다 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한 곳은 경기테크노파크고 또 한 곳은 경과원에 주기로 지금 이렇게 심의를 받아 갖고 오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하고 또 육성지원 이런 사무인데 이거 두 군데로 나눌 필요가 굳이 없어 보여요. 그냥 이거 경기TP나 이런 데로 다 일괄해도 되는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로봇기업 실증,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이고 이니셔티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번에 제조로봇 도입 컨설팅으로 바뀐 사업인데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사업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그 두 사업이 처음에 다른 기관에서 시행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으로다가 두 부분을 합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기형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이니셔티브 사업이 사실은 더 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시회 참가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테크노파크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 전시회라든지 해외 진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맞다고 보여지고 제조로봇 컨설팅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제조업체가 거의 한 전국의 30%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제조로봇이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테크노파크에서 이쪽 업무를 많이 해 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쪽 테크노파크에 업무를 드리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보이는데 이게 결국은 제조로봇 이니셔티브도 같이 묶여서 올라가는 사업이거든요, 하나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다 일괄 줘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게 대단히 신기술이 적용되고 전문 사무가 적용되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기TP 같은 경우는 남부에 있고 대진TP가 북부에 있는데 이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사업장을,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기업을요. 그러면 경기도 북부에도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인데 일괄로 해서 지금 경기TP에서 할 필요는 없겠다. 수요에 따라서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다, 위탁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 때 진행되는 사업이고 첫 번째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1년, 2년 정도 경과를 해 보고 만약에 북부나 남부에 신청되는 기업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북부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북부 쪽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P하고 대진TP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올해하고 내년까지 공모는 TP에서 하고 그리고 사업 자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양분을 해 보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TP 쪽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위탁 동의안이 이게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사실 그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되더라도 다시 심의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합해서 한 곳으로 내려보낸다든가 아니면 경기TP와 대진TP가 있으니까 두 군데로 수요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경기도의 기업을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 있어야 도와주기가 쉽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업량에 따라서 좀 배분하는 걸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우리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규정이 되는 게 23년에 일몰된 거잖아요, 하다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일몰됐습니다.

김태형 위원 일몰돼 갖고 다시 추진했을 때 그럼 바로 그다음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계속사업의 성격도 될 것 같은데 공백이 한 2~3년 정도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면 하다가 또 일몰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2년이 돼 갖고 뭐……. 아까도 일몰되고 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거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몰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거는 얘기 좀 들었고. 그래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계속, 그냥 지금 신규 2년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렇게…….

김태형 위원 신규사업을 한 2년 정도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또 일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일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설계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된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건 넘어갔고.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을 때는 워낙 많은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요 내용이 빠져서 그냥 내용하고 사업비하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하셨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얘기할 때 좀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계속사업이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계속사업으로 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따지는 건 아닌데 행정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사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거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 명칭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두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김태형 위원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70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나눠져요? 국장님 말한 것. 여기 이 동의안에는 없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죄송합니다. 70억이요, 도입 지원에 55억이고 로봇SI 사업에 15억인데 그걸 표기를 저희가 좀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기존의 제조로봇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가 하는 게 55억이고 로봇산업 육성지원 해서 경과원이 하는 게 15억이다. 그렇게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또 하나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원래 이게 분리되기 전에, 합치기 전에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있을 때는 제조로봇 이니셔티브는 이 사업기간이, 소위 위탁기간이 25년 5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이에요. 이건 한 만 2년 넘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 쉽게 얘기해서 이 제조로봇 이니셔티브는 사업기간이 1년이 없어졌어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라고 답변은 예상되는데 합쳐지면서 그냥 바뀐 겁니까? 두 개 날짜를, 위탁기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로봇산업 육성지원은 24년 1월 달부터 26년 12월 31일로 해 놨는데 이 두 사업을 변경하면서 합치면서 위탁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로만 되어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두 사업을 합치면서 1년으로 조정을 한 것 같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만 보면 중요한 게 우리 중소기업이나 상당히 힘든데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은 제가 그냥 비약을 좀 심하게 시키면 2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걸로 읽혀지거든요, 원래 계획은 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냥 합쳐진 거 하면서 날짜를 맞추신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 하는 사업 상당 부분이 1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많아서요. 1년, 2년 뒤에 저희가 뭐 일몰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합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사업을 합쳐보고 이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수탁,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맞췄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는 한은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지금 사업 명칭은 바뀌었지만 계속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도 실질적으로는 제조로봇 이니셔티브하고 육성 지원사업도 다 사업비는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1년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70억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돼서 진행된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수석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이 12월 달로 종료가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거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비용이거든요, 이 동의안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지금 제안이유는 이렇게 운영 종료 뭐 그런 거 하나 있고 창업혁신공간으로서 장비 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치 벤처창업지원센터가 계속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탁시설하고 수탁기관하고 뭐 다른 건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이 동의안에 경과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표기가 없어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건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성남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라는 시설이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사무실 공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까 올 12월에 이 사업이 끝나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이 사업이 끝나니까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적정한 어떤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게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내용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약간 좀 다른 게요.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건 뭘 할 거예요?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창업혁신공간을 8개 거점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래서 이 지역은 성남인데 성남에 남동부권 창업혁신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스캠 1층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동의안은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KT 건물입니다. KT 건물인데 이 건물의 계약기간도 끝나고 KT 측에서 하는 얘기가 이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더 이상 계속 쓰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서 나와야 돼서 그런데 나올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동의안은. 그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혁신공간 남동부권 스캠 1층에 생기는 창업혁신공간으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거는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김태형 위원 창업혁신공간으로서의 일원화, 여기 향후의 계획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페이지 35페이지요. 그냥 간단한 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지금 보니까 동의안이 있으면 이 동의안에서 없어지는 기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다른 창업혁신공간에 대한 올해의 성과보고서가 35쪽에 붙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제목은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성과보고서예요. 그래서 운영계획 세우고 어떻게 해서 지금 막 쭉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26년의 사업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이게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무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는 건데 35페이지 하단에 향후 계획을 보면 빌드업형 우수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도 25년 올해 12월에 끝나고 입주기업 퇴거 지원 및 원만한 운영 종료를 위해서 업무 수행이 25년 12월에 끝나요. 그리고 보면 위탁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이 26년 1월에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이렇게 해 놓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거 이 사업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설명을 하시니까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일몰이 되고 없어지면서 이게 창업혁신공간,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스타트업캠퍼스 1층으로…….

김태형 위원 경기 판교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지. 창업혁신공간으로서의 창업 기능, 창업혁신공간으로서의 이게 고유명사인지 아니면 일반명사인지, 창업혁신공간이라는 사무공간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쪽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쉽게 말해서 이전해 가는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를 원상복구시키는 그 돈이 이번 예산에 운영 사무 위탁을 해 주시는 거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거를 제가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오늘 이거 동의안 통과 안 시켜도 되겠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내용을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좀…….

김태형 위원 아니, 사전 보고한다고 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얘기했는데도 이게 벤처……. 그러면 다시 한번 경과원이 이거를 정리하고, 제 표현으로 그냥 철거하고 창업혁신공간으로 이전하고 기자재 이전하고 그런 거를 경과원이 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창업혁신공간 전반적인 걸 지금 경과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지금 경과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경과원이 여기서의 역할은 뭐예요? 원상복구 이전?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거 다 같이…….

김태형 위원 그것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이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창업혁신공간의 운영을 경과원이 하는 거는 우리가 별도의 동의를 해 주신 건가요? 아, 여기 앞에 있구나, 앞쪽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앞에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앞쪽에 있어서 그렇게 옮겨 간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거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것도 지금 보면요, 창업혁신공간도 마찬가지인데 그전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서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30페이지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거를 보면 위탁사무는 창업혁신공간 조성, 혁신공간을 조성해요. 그리고 보면 위탁시설 개요로 창업혁신공간이 북부권이고 의정부시 망월로에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럼 이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 창업혁신공간도 경과원에서…….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경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서류에 경과원이라고 어디 있냐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넣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동의안에는 수행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넣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제가 오늘 다른 걸로 자료를 받아서, 이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뢰서를 하나 샘플로 받아봤어요. 여기엔 다 적혀 있어요. 뭐 이렇게 사업형태가 신규다, 위탁유형은 사무형이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탁기관명은 수의계약 시, 거기다 다 명칭이 되어 있어서 이게 심의회에서 서류가 통과됐는데 그럼 이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업혁신공간을 의정부에 만들었다. 만들어져 있는 거 운영을 경제과학진흥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근데 이 동의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경과원이. 아까 말씀은 하셨어요. 사업비가 얼마고 경과원이 하게 될 거라고. 근데 위탁시설 개요는 그냥 일견 잘못 보면 창업혁신공간이라는 데서 이거를 하는 것처럼 읽혀지거든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다시 정리하면,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벤처창업지원센터 성남에 있던 게 제가 지금 알았는데 의정부로 가는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닙니다. 의정부는 따로 또 있습니다. 8개 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성남 판교에 있는, 8개 중에 하나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그리로 가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의정부는 북부권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의정부 것은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기존에 벤처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계시던 분들도 입주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입주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좀 규모를 키우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 위원 혁신공간 해 갖고 준공하고 개소를 12월 달에 하고. 근데 이것도 또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요. 동의안이나 이제 앞으로 예산 심사도 하고 있을 때 제가 죄송한 말인데 국장님 머릿속하고 집행부 공직자분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걸 잘 표현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동의안에 서류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아마 이거는 위원님만 저기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걸 느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페이지가 길 필요 없이 필요한 것만 딱딱 정리해서, 국장님 잘 정리해서 해 주시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아까도 뭐 이렇게 정정해 주시고 해 주셨는데 한번 더 체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이 동의안을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가결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가 않고요. 그 동의안을 다시 정리해서 수정된 거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정회할 때 위원들하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과 이기형 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당 과는 벤처스타트업과로 나와 있던데 이런 공간 조성 사무를 위탁하는 게 보통인가요, 일단은? 직접 과에서 안 하시고 이렇게 경과원에 위탁해서 하시는 게 일반적인 관례냐고 여쭤보았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혁신공간에 대한 사무 자체가 경과원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그 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위원 근데 여기가 경기 창업혁신공간이에요, 공식 명칭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혁신센터 뭐 이런 게 아니라?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윤충식 위원 근데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가보지 못하셨죠? 여기 지금 3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안전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아까 잠깐 답변하시는데 73년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노후됐다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건물만 노후된 거라기보다는 그 위치의 적정성도 저는 사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위치도 위치고 노후된 상태도 노후된 상태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그 안에 공간 조성도 옛날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연구개발하고 창의력을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물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창고에서 뭘 개발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런 감정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지난번에 우리 이영봉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신 것도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신축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이 좀 타당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다만 현재 센터가 있는 위치 옆에 신한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자체는 약간 외지다고 보실 수 있는데 신한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센터에 계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프라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뭐 그런 위치적인 부분은 신한대라는 옆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 저기 신축 말씀…….

윤충식 위원 공간,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금 38억 5,000에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더 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신축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38억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신축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90억 이상이 들 걸로, 거의 100억 가까이 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건축 공사기간이 아시다시피 원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그럼 또 2~3년간은 다른 공간을 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저희들이 그래서 리모델링을…….

윤충식 위원 지금 워낙에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 미래를 봐서는 이거는 이제 신축을 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 지금 있는 거를 리모델링 한다? 그 뼈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더 높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냥 좀 깔끔해지고 페인트 다시 칠하고 뭔가 갖다 붙인 거. 이제 새 느낌 나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정말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 이런 동의안이 오늘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냥 리모델링이 될 테고 또 그다음을 기약하려면 뭐 10년이든 아마 많이 지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죄송한데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윤충식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까 면적이나 입주하는 개수들 이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해도 4층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신축을 하면 조금 더 크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윤충식 위원 하여튼 거기 가보면 진입로 문제도 좀 있고요. 그 안에 뭐 주차 문제, 뭐 쓸데없는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화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하여튼 구성이, 조성이 좀 어지럽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리하실 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윤충식 위원 같이 함께 좀 상의를 해 주셔서 여기가 진짜, 이 입주해 계신 분들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더 해 주고 좀 의욕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공간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된 건데 또 하긴 뭐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에서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 각각의 특화된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자본이 투자돼서 설치가 됐다거나 그런 거는 남부에서 할 부분, 경기TP에서 할 부분은 경기TP에서 하고 또 북부에 뭐가 설치돼 있다면 북부에서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어떤 기업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파트를 좀 나눠주는 것도…….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 국장님이 뭘 하려고 그래도, 은행에 대출받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데 북부로 가라고 그러고 북부에 있는데 여기 본점에 와야 된다 그러면 사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이 이니셔티브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는 아예 계획단계에서부터, 물론 뭐 비율,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남부에서 한 31개 업체가 됐고 북부에서 4개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거가. 근데 혹시 저건 알고 계신지.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북부에 수요조사된 지원하고 싶은 업체가 몇 개였고 그중에 4개가 된 거고 남부에 몇 개 업체 정도가 그거의 수요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서른몇 개가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북부에서는 5개가 신청을 하셨는데 4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는 59개가 신청하셨는데 2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충식 위원 30개가 넘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신청한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합쳐서 30개입니다, 합쳐서.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신청한 개수가 아니라…….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니요, 신청하고 선정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충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을 못 했어. 내가 이 사업에 우리 업체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못 했고 선정은 못 됐지만 이 사업에 어떤 진입하고픈 마음이 있는 업체를 조사한 게 있냐 이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는 200개 중에 얼마가 됐고, 200개 중에 59개가 지원했고 26개가 됐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러니까 모수가 되는 대상 기업 수가 몇 개인지…….

윤충식 위원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건 아마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체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 또 그게 꼭 비율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맞는 말씀이십니다, 모수에 따라서.

윤충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남북부를 좀 같이 배려해 줘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 창업혁신공간은 위탁이 경과원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경과원이 위탁받아서 이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경과원 원장님 지금 안 계시죠? 그러면 이 현장 혹시 이사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강지훈 네, 가본 적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거기 수탁받은 기관에서 여기 이걸 수탁 관리를 하면서의 문제점이나 이렇게 그쪽에서 뭐 느끼거나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강지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창업혁신공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점형과 지정형이 있는데요. 지금 거점형이 대부분 약간 신규 조성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정형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노후화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거점형뿐 아니라 지정형도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비가 38억이잖아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여기는 수탁기간을 정해서 이제 이거를 그쪽에다가 관리를 맡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경과원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까 우리 윤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신축을 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효율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경과원하고 논의를 깊게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신축을 하면 좋은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자연녹지권역이다 보니까 층수 제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을 많이 받아서 신축을 하더라도, 신축을 하면 건물 자체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은 도에서 국장님의 의지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경과원은 그거를 수탁받아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 도에서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여쭙는 것은 경과원에서는 그러면 나름대로 그거를 수탁받아서 하면서 거기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이런 바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쭙는 건데 우리 이사님은 뭐 소신 있는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도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국장님과 경과원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수탁해 주는 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가 저는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탁받아서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도보다는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쭸던 건데 이사님, 좀 전에 답변하신 거하고 다시 여쭤보면 내용 같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강지훈 네, 위원님, 충분히…….

○ 위원장 이제영 왜냐하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한번 실제, 여기서 우리가 서면으로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장을 가서 보고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그것도 필요하면 가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성장부문상임이사 강지훈 네, 위원장님, 그간 도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오고 있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정형 부분에 있어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 그런 노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도나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한번, 지정형이 노후가 되고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저희가 추후에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어요. 동의안에 대한 폼. 국장님, 동의안에 대한 폼을 보면 첫 번에 제안사유가 있고 주요내용이 있고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1, 2, 3.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주요내용 안에 가~아까지 있는데요. 거기 마에 보면 어떤 동의안은 위탁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기관은 위탁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차이가 뭘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앞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다시…….

김미숙 위원 그걸 몽땅 다 지금 하실 거예요? 저는 시설은 어쨌든 그냥 공간이라고 보고 있고 사무를 위탁받는 거는 공간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미숙 위원 그 기관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크노파크 하나만 그냥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거 경과원은 다 시설, 나노기술원도 시설로 되어 있고 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명칭들도, 아, 테크노파크도 위탁시설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그런 거에 대한 명칭도 좀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도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거는 아마 기본 양식이 제가 보진 못했지만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동의안, 이 조례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아마 하시는 직원분들도 혼선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양식 폼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직접 이거 기록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 주셔서 덧붙여서 저도 아쉬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어의 통일 같은 걸 말씀하셨어요, 김미숙 위원님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도 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어떤 동의안에서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밑에 주소가 표기돼 있는데 어떤 데는 영통구가 나오고 어떤 데는 성남이 나오고 막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서류를 작성한다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남 인큐베이팅센터 괄호 열고 주소 쓰고 그렇게 아마 썼을 거예요, 제가 한다고 했으면. 제가 감히 지적질하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걸 다 한번 보신다니까, 괄호 열고 일부러 재단법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마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막 동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던 거에다가 덮어쓰고 덮어쓰고 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이 재단법인이라고 따로 표기를 했으니까 한번 제가 곰곰이 봤는데 특별한 원인은, 이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소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경제과학진흥원이 본점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고 여러 다른 데 분소 내지 그런 개념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실제로 위탁받아서 할 기관의 주소를 써주신 거라고 이해는 가나, 그런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소가 영통도 나오고 성남도 나오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마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연말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동의안이 대규모 올라와서 여러 동의안이 함께 다뤄지고 있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관심 있는 영역 중의 하나인 로봇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탁 동의안이 1차 추경에서 다뤄지면서 당시에 50억이 올라왔었고 10억이 감액돼서 이제 40억을 가지고 경기TP가 운영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철진 위원 그런 상황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경기테크노파크와 수탁기관이 경과원하고 함께 올라왔거든요. 잠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수탁기관의 두 기관이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차별화될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거의 이제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내에 있는 제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 오셨고요. 그래서 현장의 제조업들이 필요로 하는 로봇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업무를 해 왔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로봇 자체를 도입하고 실증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테크노파크가 가장 적임자라고 보고요.

또 말씀드린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해외 전시회라든지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과원의 역할에 그동안 해 온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경과원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과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철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물론 예산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70억 정도 예산을 얘기했다면 비중은 어떻게 봐요?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홍보ㆍ기획ㆍ전시 쪽의 비중을 이 예산의 몇 % 정도로 보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로봇 도입 쪽이 55억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육성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15억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저희 관점은 결국은 이 로봇을 홍보하는 것이지 다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 경과원하고 협업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경과원에 별도 예산을 줘서 로봇산업 진흥ㆍ활성화, 해외 마케팅은 당신네들이 하라, 경과원이 해라 이것은 조금 오히려 더 언밸런스 아닐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 부분…….

김철진 위원 사실 로봇하고 관련된 주체나 핵심은 경기TP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외 마케팅하고 전시하는 것은 경과원에 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과원의 특성은 이해를 하지만 연계성에서는 오히려 더 단절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저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40억 편성, 즉 50억 들어왔을 경우에 동의안은 경기TP 단독으로 위탁기관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올해 정상적으로 본예산 반영하는 과정에 예산이 총액은 좀 늘었어요. 50억 들어왔다가 10억 감액하고 40억이 됐지만, 실제 70억을 예정하고 있지만 어쩌면 기간으로 본다면 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6개월에 40억 또는 50억 가지고 했다면 70억은 결코 늘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수치상으로만 늘었지 기간으로 본다면 늘지 않았다 싶어서 제조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기업도. 또 경기도도 이걸 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안산도 로봇직업교육혁신센터를 유치해서 특화시키려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걸 수탁기관을 2개로 정해서 해외 전시나 마케팅 홍보는 경과원이 해라,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제가 이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긴 했는데 로봇SI 기업 관련해서 실증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경과원이 맡아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해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다시 한번, 아직은, 동의안에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사안이긴 한데 과거에, 즉 지난해에 6개월 동안 했었던 과정을 보더라도 경기TP가 물론 로봇 이니셔티브 예산 40억 원을 가지고 도입 지원 기업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서류 평가를 하고 발표 평가를 통해서 약 30여 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실질적인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내년도의 위탁 동의안은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 자체만 늘었지 실제 기간 대비한다면 늘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 제가 정진수 원장님한테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 예산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기업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동의안이 꼭 해외 홍보나 마케팅, 전시를 위해서 경과원까지 위탁기관으로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해외 전시 이쪽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경과원도 설립ㆍ운영 조례에 보시면 기술개발사업, 기획이라든지 연구개발사업 여러 가지 관리 분야에…….

김철진 위원 조례를 가지고 있고, 조례에는 내용이 있고 참고자료에 근거도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특화가 돼 있어 가지고.

김철진 위원 있는데 올해 위탁기관인 TP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총액은 늘었지만 전체는 저는 안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수탁기관을 하나를 더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한데 위원님, 이거는 원래 나눠져 있는 사업입니다, 2개로. 원래가 2개로 나눠져 있던 거를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 놓은 거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거는 원래 경과원이 했던 거고…….

김철진 위원 지금 로봇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지난번 6월에 통과할 적에는 수탁기관이 2개였었나요, 하나였었나요? 그땐 하나였죠, TP?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니셔티브 사업은…….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이니셔티브 사업은 하나였는데 경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사업과 또 해외 전시회…….

김철진 위원 아니,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었잖아요, 당시에 예산하고 같이.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추경에는 이니셔티브 도입 지원만 했었고요. 기존에 경과원에서 했던…….

김철진 위원 아니, 제가 사업 개념이 아니라 위탁 동의안에. 지난번에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경과원 따로 TP 따로 했었어요.

김철진 위원 동의안이 따로였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그러니까 경과원에서 하는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은 따로 경과원 위탁 동의안도 받아서 했고요, 실증 사업도. TP 거는 이니셔티브로 받았는데 이번에 그 2개의 사업을 합쳐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김철진 위원 저도 약간 혼돈이 오는데 사실은 위탁 동의안을 다루면서 그 당시에 기간 문제 가지고 이게 6개월에 가능하냐,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해야 되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고 추후에 예산 반영할 적에 이니셔티브 예산에 5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을 감액하고 40억을 편성하는 과정하고 약간 혼돈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로봇 육성지원 사무 위탁 동의안이 결국은 2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기TP와…….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기존에 경과원에서 하던 육성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경과원에서 또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위탁 동의를 받아서 경과원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철진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올해 얼마였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3억 8,000, 5억 정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증액을 해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 위원 그럼 3억 8,000을 15억까지 내년에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그래서 경과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합쳐서 계획을 전체 큰 기획 안에, 큰 그림 안에서 로봇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합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경과원을 새로 넣은 게 아니고 기존에 경과원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합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저도 내용을 확인하는데 지난번 6월 달에 위탁 동의안 할 적에는 경기TP만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사업이 별도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해외 전시 마케팅 3억 얼마가.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네.

김철진 위원 그런데 그게 합쳐졌다라고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합쳐졌으면 로봇 관련된 예산은 실질적인 실증 예산이나 이런 예산은 별로 크게 안 늘었는데 전시 예산은 그러면 잠정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15억 가까이로 해서 한 3배, 4배를 늘린다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또 다른 사업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서…….

김철진 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받도록 할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철진 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점검을 해서 이게 동일 사업이라면 굳이 두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예산은 결코 는 건 아니라는 관점에서 기업에서 로봇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는 TP의 입장이나, TP가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실질적인 실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로봇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해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조로봇 이니셔티브의 그 사업을 지난번 추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진행된 과정을 보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해서 기업체 신청을 받고 또 선정 평가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실증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금년 내 12월 안에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말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11월 초 전후로 해서 그 실증 업체를 견학 가서 실제로 보이고 싶다는 그때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제조로봇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40억이지만 15억이 증가해 가지고 2026년도에는 55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속사업이라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물론 몰라서 신청을 못 했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또 방향을 그쪽으로 기업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점진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사전보고도 약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21년부터 23년까지 여성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일몰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과학기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과거에 있었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계속됐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정부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이공계 여성과학자분들의 지원사업을 하는데…….

유형진 위원 국장님! 아까 많이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 다 들었고 했는데 이 핵심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원대상에 사업계획서랑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어떤…….

유형진 위원 지원대상이 도내 연구지원기관 소속 연구자인데, 그러니까 단절된 여성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예를 들면 단절됐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형진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계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러면 그런 설계도 제대로 준비도 안 하시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신 거예요? 위탁 동의안과 사업계획서가 불일치한 거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주기는…….

유형진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계획은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단절된 여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셨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거를 정확히 따로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유형진 위원 여기 옆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요. “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그러니까 즉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유형진 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도 사업계획서랑 구체적으로 미취업인 도내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앙 과기정통부랑 또 중앙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지역 이공계 여성 인재 양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형진 위원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이런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또 중복되는 게 있는지 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까 이미 아마 위원님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수도권이 배제가 돼 있어서…….

유형진 위원 네, 권역별로 하는 거는 배제가 되어 있고 이제 한국여성과학기술인 R&D 복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오늘 와서 찾아봤는데 8월 달에 접수해서 9월 10일인가까지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대략 보니까 미취업인 단절된 여성들을 기업에 취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유형진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일단 R&D 참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진짜 R&D 예산을 더욱더 증액해서 정말 이 R&D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중앙에서도 일단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구체화해서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제 끝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시간상으로 질의하실 분들도 더 계시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닥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창업공모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동의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의안에 수탁기관을 명확히 표시하여 위탁 사무의 집행 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동의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의안에 수탁기관을 명확히 표시하여 위탁 사무의 집행 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홍순 부위원장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홍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벤처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홍순 부위원장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ㆍ초기 기술창업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수소 미래포럼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5)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 제1TV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278)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바이오센터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무의 위탁 동의안


위원장으로서 오늘 동의안 심사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시행되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이 미흡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소관 부서 또한 첫 제출이다 보니 절차와 서식 면에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의 동의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여 보다 나은 경기도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출되는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AI국, 국제협력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철현김태형서현옥심홍순유형진윤충식이기형

이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 출석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반도체산업과장 박민경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바이오산업과장 엄기만

○ 기타참석자

ㆍ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안준수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김연상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강지훈

ㆍ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 권순민

ㆍ한국광기술원 연구부원장 김두근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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