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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8.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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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순희ㆍ이동화ㆍ김철인ㆍ이영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민병숙ㆍ한길룡ㆍ장동길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최춘식ㆍ홍석우ㆍ임동본ㆍ원대식ㆍ이재석ㆍ정진선ㆍ박광서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김시용ㆍ국은주ㆍ권미나 의원 발의)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화사한 봄기운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박옥분 간사님께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으로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순희ㆍ이동화ㆍ김철인ㆍ이영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민병숙ㆍ한길룡ㆍ장동길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최춘식ㆍ홍석우ㆍ임동본ㆍ원대식ㆍ이재석ㆍ정진선ㆍ박광서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김시용ㆍ국은주ㆍ권미나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최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이순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9%로 일반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율 0.2%에 비해 4.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 실정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2016년 기준으로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19만 1,459명 중 26%에 가까운 4만 9,134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매우 높아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력 회복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문화적 의식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와 시흥시 전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지난 2월 경기도 안산ㆍ시흥 국제화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으로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연차별 실시계획이나 특구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의 활성화와 실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의원 등 29명이 2018년 2월 28일 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절차이행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안산ㆍ시흥 교육국제화특구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ㆍ고시되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부장관이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교육국제화특구 시ㆍ도지사가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기도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곳은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산ㆍ시흥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에 앞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은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법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게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구성 및 임기는 위원회의 정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 등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함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및 안 제5조 직무 및 운영은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궐위 시 대행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 것이며,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정책과는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ㆍ시흥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이 고시되어 관련법에 따라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옥분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를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최지용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미래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최지용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1월 26일 날 사실 그 당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 대구하고 인천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사실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산과 시흥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됨으로 해서 사실 이 2개의 지자체가 나름대로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8대 때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해서 5분발언한 내용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평택이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평택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정을 안 해 줘서, 그러니까 교육부에다 올려주셔야 되는데 올려주지를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런 실시계획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안을 구성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평택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지용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특구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국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어 교육이 초ㆍ중등에서 수요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사실 다른 시도보다 우수할 경우, 이럴 경우에 한해서 교육국제화특구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 안산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전문가들이 잘 형성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배수문 위원 여기 위원장은 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간사는 지금 국장님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과장이…….

○ 배수문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담당과장이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담당과장이. 그리고 지금 사무관님께서 서기를 하게 돼 있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15명인데 사실 도지사님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 부위원장님이 거의 전체를 끌고 가시게 되네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호선으로 뽑습니다.

○ 배수문 위원 호선으로. 이게 선정이 급이 있게 선정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개 시가 연관돼 있고 다른 국제화특구 지역보다 여기는 다문화와 관련되고 언어와 관련된 교육특구로 지정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산업특화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 운영을 처음부터 세팅할 때 잘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은 좀 갖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특히 대구라든지 이쪽은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 배수문 위원 주로 산업과 관련된 특구인데.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이쪽인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 사업이 공론화되는 과정 중에서 민주노총에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월화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이유가 기존의 어떤 다른 교육문화특구보다는 지역상생의 일환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특구로 지정돼서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고 그 목적 달성한 모델을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최지용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나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2월 달 업무보고 당시에 사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 한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께서 “평택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왜 굳이 시흥이나 안산만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가?”라는 것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화성에도 그에 못지않은 다문화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발의하는 제 지역구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원래 도지사와 교육감, 교육청에서 특별히 특구를 지정한 문제라서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적게는 학교 학생 수가 9%, 많게는 87%까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다문화라기보다는 아예 그쪽 외국인들 학교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특구면 저희 상임위보다는 이게 또 교육부장관 소관이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거든요. 저희 상임위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교육위원회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국장님께서 말씀 좀…….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위원장이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제2부교육감 그다음에 저 교육협력국장, 안산ㆍ시흥의 부시장들이 당연직 5명이고요. 나머지 위촉직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 때문에 제도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미 교육청에 의견 낸 상태지만 현행법상 이 특구 신청자도 도지사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도지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여가교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러면 지금 조례 자체가 도지사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수립권자 자체가 도지사입니다, 교육감님이 아니시고.

○ 위원장대리 박옥분 자체가.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상임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게, 도지사가 책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가교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어쨌든 이게 더 광범위한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재정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문화라고 하면 저희가 여성교육, 우리 여성정책과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혼재돼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위원장대리 박옥분 혼재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교육 전반의 것을 고민하려면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 실시계획 자체를 교육감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지자체와 연결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현행법상에는 도지사가 책임권자이기…….

○ 위원장대리 박옥분 현행법이라는 게 상위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다가 저희 도 차원에서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건의한 상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인식하고 이후에는 어쨌든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지속 제도개선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개선 요구를 부탁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배수문오세영윤재우이나영이동화이순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교육협력국장 박원석교육정책과장 강현도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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