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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8.03.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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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4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업무보고의 건
- 경기연구원
2.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3.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4.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6.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 업무보고의 건
- 경기연구원
2.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조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보류했던 경기연구원의 2018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받은 후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업무보고의 건

- 경기연구원

(10시22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조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2월 12일부터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영조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이따가 주요업무보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군수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이외희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공존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공감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수행 상생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제룡 휴먼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최용환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을식 정책분석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대외ㆍ의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부여된 시간이 많지 않고 또한 연구원 기본현황 및 2017년도 주요성과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업무보고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하고 작년 11월 업무보고 이후 변화된 사안과 2018년도 연구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보고 1쪽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 연구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정책환경 변화와 사회변화의 주요 트렌드를 고려하여 자체발굴 전략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시의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은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를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 논의 본격화에 따른 분권 이슈에 대비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기도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은 주기적으로 도민들의 정책수요를 조사해서 중기 및 단기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전략연구과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표의 좌측 내용을 보시면 2017년도 12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도민 선정 10대 정책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표의 우측 내용은 주요 국정과제와 경기도의 정책수요 및 도민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선정한 2018년도 경기연구원 전략연구과제안입니다. 도민 선정 10대 정책 어젠다 및 2018년 경기연구원 전략연구과제안은 1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전략연구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 수행 및 현안대응 시스템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현안보고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수행 기간과 추진방식을 간소화한 정책브리프를 신규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프는 정책개발 수요자 중심의 짧고 빠른 정책과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경기도 및 사회적 현안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규 발간물로 GRI FOCUS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GRI FOCUS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핵심적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의원님들은 물론 경기도의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요현안보고 2쪽입니다. 첫 번째 표는 2018년도 연구수행 계획안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과제는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의 학술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현재 18건의 과제가 제안된 상태이지만 내부조정을 통해서 15건을 실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과제는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의 정책과 직접 연관된 핵심과제입니다. 2018년도에는 11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현재 43건의 과제가 발굴되어 추진 예정입니다. 계획 대비 발굴과제 수가 적은 것은 올해 경기도 거버넌스 변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과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 여력을 예년 대비 조금 더 많이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책현안분석은 앞서 설명드린 정책브리프 및 GRI FOCUS를 포함해 여러 가지 형태로 발간되는 현안대응과제입니다. 2018년도에 15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위원님들이 관심 있을 사안인데요. 최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서 의뢰한 정책과제 현황입니다. 경기도의회 의뢰 단기정책과제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연구원은 도의회 의뢰과제의 경우 100% 수행해 왔습니다. 기타 경기도 권역별 및 각 시군별 맞춤형 전략연구 추진 및 연구기획본부 역량 제고, 연구부서 간의 협업체계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및 대표권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 9월 15일 전 원장의 임기 만료로 신임 원장 선임을 추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원장 공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의 주요 결정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30일 경기연구원 이사회는 원장 공석 시 직무대행 및 대표권자를 부원장에서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1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정관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경기연구원 정관을 개정하고 2월 12일 자로 원장 직무대행을 기관의 부원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관 16조제3항의 개정내용 및 신설 제4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쪽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직무대행 및 대표권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 32쪽 붙임4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보고 제3쪽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월 10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의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관련 조치사항 협조 요청 등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할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첫째, 자율적인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직속 센터로서 경기연구원의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부원장급의 센터장 책임하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본원과 센터 간 전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물론 신설기관의 특성상 제한적인 전보나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기간을 제한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ㆍ인력계획 및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본원 회계와는 분리된 재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33쪽 이하 붙임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하의 자료 내용은 경기연구원 기본방향, 2017년 사업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등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2017년 11월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지난번 보고 이후 주요한 변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주요현안보고의 내용대로입니다. 따라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하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 위원장 이재준 이영조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사장님, 여하튼 다음 도지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이내에 우리 경기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을 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됐죠? 결국에는 경기연구원 직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두 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저는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고민의 뿌리를 좀 이해하셔야 왜 경기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갔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안 중에 뭐였냐면 경기연구원에 독립적으로 두는 방법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도의회가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의회 연구원이 생기면 이쪽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아마 자율성이나 독립성 때문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마는…….

○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자 관련된 평가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지사의 입김 혹은 그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개입되고 이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아예 독립적인 의회 쪽에 두면 도지사로부터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의회 쪽에서 장기적으로 국회처럼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나 이런 기관들이 생길 때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두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자. 이게 사실은 베스트였죠. 그런데 담을 그릇이 없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 대안을 낸 겁니다. 거기서도 경기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유지시켜줄까,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산의 특별회계 설치 운영” 이것도 의회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별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GRI 원래 조직, 이쪽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낸 게 “본원과 센터 간 전보 및 겸직 금지” 그러니까 센터 “1년 이내에는 전보 가능하고 단 2년 이내에 원 소속으로 복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뭔지?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현재 사실 그 부분은 완전히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관리직의 경우에는 만약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장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 전보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김영환 위원 어떤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세팅이라고 한다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인력 가운데 보면 투자분석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투자에 대해서 투자분석을 하는데 투자분석직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전히 따로 뽑고 이 사람들이 본원으로 온다든가 본원에서 투자분석센터로 간다든가 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행정ㆍ관리직만 일부 인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전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좀 핵심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없고요, 이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아, 네. 죄송합니다.

○ 김영환 위원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센터 설립에 필요한 행정직들은 준비 때문에 좀 필요하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1년 이내에 전보 가능하고 단 2년 이내에는 원 소속으로 다시 복귀시킨다 이건가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그런 계획입니다.

○ 김영환 위원 연구원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뽑고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별도죠. 별도고 지금 그거는 도하고도 사실 최종 협의가 돼야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그게 현재까지의…….

○ 김영환 위원 의회에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는 이미 정리가 돼서 올렸다는 거 아닌가요? 확정도 안 된 걸 의회에 올리나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00%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다음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은 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알겠고요. 지금 정관 개정했을 때 개정안의 16조4항의 의미가 뭐예요? 별도의 규정은 또 뭡니까?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내용이 별도의 규정으로 뭘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관 개정안 자체가 저는 애매모호해 가지고, 개정안에 목적어가 없어요. 조문 자체에 목적어가 없어서 뭘 정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사실은 대상이 되는 건 직무대행을 하는 자라는 거고요. 별도의 규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사장이나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그러니까 3항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직무대행도 또 없어지면 별도의 규정을 둬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무대행에 대해서. 직무대행하는 사람이 또 없어 가지고 그 직무를 또 대행하는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이해돼요, 이 조문이?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전항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별도의 규정이 뭐예요, 그래서?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그래서 그 순서가…….

○ 김영환 위원 별도의 규정을 좀 제출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직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을 제출해 주시라고요. 뭔 내용인지 알 수 있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항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거 조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구체적이지 못해요. “자(者)에 대한 뭐뭐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자격이나 자(者)의 뭐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야 되는지 이 개정안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또 저희들 정관을 개정해야 되고…….

○ 김영환 위원 네, 그때 함께…….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그럴 때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제 선거가 다가왔는데 우리 경기연구원에 예전에 공공기관들 항시 선거 때, 특히 특정후보를 위해서 그 캠프에 방문을 한달지 그 캠프에 소통을 한달지 그런 사건들이 저번에도 있었습니다. 대선 때, 남 지사가 대선 출마 했을 때. 그래서 각별히 우리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은 직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연구원의 자료가 어디 특정한 캠프 자료로 활용이 된달지 여기 문서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간달지 이런 거는 안 돼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그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입니다. 이사장직을 대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사장직 대행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디 근무하셨던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뵙는 것 같아 가지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제가 2016년 7월부터 연구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연구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 정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원장 중심으로 운영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나 이사장이 겉으로 드러날 일들이 거의 없어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상식적일 것 같으면 우리 원장이 공석이 되면 잠깐 부원장이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부득이 꼭 이렇게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저희 내부사정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한동안 진행됐고 그런데 몇 가지 핵심적이고 그 연구원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그런 상태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그렇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근인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 이현호 위원 지금 상근인 거예요, 대행체제가?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비상근입니다.

○ 이현호 위원 비상근입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저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나와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임기가 잔여임기 동안 하시는 건데 저는 잔여임기 동안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기간 동안에 근무하시면서 정말,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경기연구원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짧은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잠시 있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책임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았습니다만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과도기에 혼란스러울 때 제가 팽개치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간에 아주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계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끝까지 잘 수행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비상근 임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저희들 이사는 정관에 의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전부 비상근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명입니다.

○ 이현호 위원 8명이에요? 잘 알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잔여임기 동안에 직무 맡으신 거에 대해서 충실히 다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연구과제가 참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저희한테도 책자로, 유인물로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연구기획본부장이 대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기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 연구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2017년도, 그 전년도의 하반기, 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이전부터 경기도와 관련기관들로부터 연구과제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연구원 내부의 각 부서별로 논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1차로 후보리스트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주요한 이슈들, 특히 작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고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그 국정과제와 도민 수요조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구원 전체의 지향점, 14대 어젠다를 저희가 설정했고요. 그 어젠다와 기관의 수요조사, 국정과제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작년 9월 말에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종합적인 1차 워크숍을 통해서 현재 제출드린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안을 확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년도에 계획돼 있는 과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시급을 요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바로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탁과제를 제외하고는 282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43개, 한 60개 정도가, 기본과제 플러스 정책과제 해서 60개 정도의 과제를 저희가 확정을 해 놨고요. 나머지 과제들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그때그때 설정해서 이슈진단이나 현안대응, 정책과제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참 많은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계세요, 저희가 다 읽어보지 못할 만큼.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이 과제를 선정할 때 그렇게 전년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 시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게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주 원장 주재로 부서장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회의에서 이슈들을 논의해서 그때그때 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투자 관리센터 운영규정에 대해서 저도 쭉 보니까, 여기 보니까 원장에게 부여되는 그런 어떤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문구 자체가. 거의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그렇게 보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사실 대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저희 경기도 외에도 다른 시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경우는 KDI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시도 연구원 안에, 실질적으로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시도 연구원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는 발의하신 김영환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 다 강조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기연구원 안에 설치가 되게 되면 거의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원이 하나 따로 있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또 하나의 별도의 조직이다. 실제로 회계도 독립돼 있고 인사도 독립돼 있고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안의 문구 자체가, 지금 이거 안으로 제시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지금은 아직도 기존 규정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정식으로 오늘도 아마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정안으로. 거기에 따라서 또 협의를 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더 첨부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앞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이 안에 지금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그것들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정들을 첨부해 올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현재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조직이든 뭐든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이 운영규정이 제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지금 그런 것들은 각각의 규정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집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정관은 이렇게 얇지만 각종 규정들이 이만큼 많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저희 규정집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십시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정책과제들의 귀중한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입법이나 또는 정책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결과물들이 충실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의회하고의 협력방안들, 의회가 이쪽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제도나 정책을 또 만드는 부수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보니까 답변내용이 완료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완료됐다는 건지 한번 담당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문제는 제가 일하기 시작하기 전부터의 일이기 때문에 연구기획본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입니다. 자료 29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해서 저희가 정리를 간략하게 해 드렸는데요. 의회와의 협력은 정책세미나 및 포럼 그다음에 지역현안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주요현안이나 이슈들을 연구의 내용 또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이렇게 제시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새롭게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늘 연구과제를 발간하면 각 수요처에 조사를 해서, 그게 어떻게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년 책자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도 이 내용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죠. 그 정도야 당연히 예전부터 해 왔던 방식이고. 그때 서로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해 봅시다.”라고 공감했던 것은 그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정책연구 프로세스에 하나의 매뉴얼화시켜서 거기에 아예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부장님이 어떤 정책연구과제를 6개월간 수행해요.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종 납품할 때까지 기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보고하듯이. 그런데 그 과정에 말하자면 해당 상임위나, 어쨌든 의회하고 그것을 그 기본 프로세스 안에 넣자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따로 무슨 별도의 토론회 이런 게 아니라 기본과정에 넣어서 매뉴얼화시키자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정책연구 결과들이 충실하게 응용되고 또 입법화를 한다랄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총론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연구가 잘 돼요. 저희가 매달 접해 오는 연구과제들이 수없이 많은데 보면 그걸 활용해서 실제 조례로 만들고 또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박사님들이 연구한 내용들은 연구보고서 발간하고 나서 또 새로운 주제를 계속 할당량, 목표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부분 그렇게 사장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중간, 최종 결과보고회 전에 의회하고의 토론회랄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벨롭(develop)을 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의무적으로 넣는다랄지 이렇게 해서 매뉴얼화시키는 것이 저는 훨씬 의회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가끔 한 번씩 콜로키움 잡아 가지고 의회하고 토론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하는데 보다 더 연구결과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 프로세스로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매뉴얼화시켜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들은 역시 좀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간단히 기존 프로세스와 조금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뢰처가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분명한 의뢰처가 있어서 의뢰처의 수요를 반영하는 협의회는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뢰가 2017년도에 12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70개 정도의 도 의뢰 과제에 대해서는 또 도의 의뢰 부서하고 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저희 매뉴얼은 의뢰처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반드시 최종 결과보고 이전에 그들과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과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저희 매뉴얼에 대한 보강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새로 원장님으로 사실상 권한대행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어느 시기까지 권한대행을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면 바로, 이거는 정관에도 나와 있다시피 새로운 원장이 오게 되면 저절로 대행체제는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려면 그 이사회에 여전히 이사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또 이사장 선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훌륭하신 원장님을 모실 때까지만, 임명할 수 있을 때까지만 대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 양근서 위원 대행기간이 아마 길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짧은 몇 개월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행기간 동안에 가장 역점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이런 분위기 쇄신만큼은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사실은 원장 대행으로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경기연구원 내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혹은 바라던 것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현재의 틀 안에서 그런 것부터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짧은 대행기간이지만 그래도 직접 그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경기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이지만 잘 반영이 되어서 조금씩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능력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근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 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제일 전문가이신가요? 원장 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글쎄요.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관 개정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사실 제가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로 와 있는…….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답변하실 분이 답변석으로 대신 나와 주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네?

○ 위원장 이재준 답변하실 분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이영조 김군수 부원장이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원장 김군수 부원장 김군수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직무대행께서는 앉으시죠. 정관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원을 늘리거나 내지는 지금처럼 직무대행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할 때는, 인사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정작업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관이 개정되고 나중에 통보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미 원장 직무대행까지 임명을 한 상태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 부원장 김군수 저희가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도 집행부와 우선 사전협의를 하고 이사장님에게 보고하고 이사장님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의회 기재위하고 사전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정관 개정이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산하기관에 대한 정수조정 문제 때서부터 이게 그렇게 불거졌던 건데 그걸 안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개정된 정관이 이게 정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절차가 있어요. 있는데 또 이사장 또는 이사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이거는 법률상, 조문상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부원장 김군수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항 가지고는 부원장인 제가…….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항을 개정해서 그 조항 속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자를 폭을 넓혀서 이사장이라든지 이사를 집어넣었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사장이 하게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직무를 대행한대요. 보세요. 3항이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무슨 또 별도의 직무대행이 선임될 때까지 규정이 달라요? 별도의 규정에 이사장이나 이사가 없다면 그러면 이사장이 하면 안 되는 거죠.

○ 부원장 김군수 그 별도의 규정 건은 조금 아까 원장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직무대행이 그 사이에 만약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한 케이스였지…….

○ 위원장 이재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궐위가 됐을 때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절차인 것이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시 정식절차를 밟아서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조항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상충되니까 전항의, 개정 전에 거기에다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속에 지금처럼 하고 싶으면 이사장이나 이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위를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한 거에 어폐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따로 뒀던 것을 옛날에 했으면 구법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경기연구원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은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아니라 지난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증이 안 된 분을 원장으로 임명했다가 그분을 철회하면서 이게 또 장기 공백으로 가면서 발생된 거예요. 그 잘못을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연구원이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연구원이 얼마나 많은 위기에 처했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아 왔고 하시다가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사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연구원의 독립성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와 연구원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혼합을 해 놓고 했을 때는 이건 당연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다음에 정관을 개정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 부원장 김군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재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 내지는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위기사항이랄지 아니면 원장을 새로 뽑기 전까지의 그 사항이 상당히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사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는데, 이해를 하는데 연구원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정관을 안 바꾸면 지금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지라도 이걸 안 바꾸면 나중에 연구원이 어쨌든 누가 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다른 방법, 다른 생각을 한다면 연구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지만 다음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든 간에 이걸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되고 만약에 직무대행에 있는 별도 규정이 미흡하다면 거기에 이사장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 중에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이렇게 직무대행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이사장이라는 권한은 연구원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연구원이 제대로 가는지 감시ㆍ감독하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분이 둘 다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이 직무대행 순위에 이사라든지 어느 분을 넣어서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번 올해 7월 달에 의회가 구성되고 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원장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소관 2018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조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과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소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이재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시공사의 평택BIX 따복하우스,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광명 주거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27번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동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일원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내 공동주택용지 1만 352㎡의 임대주택 30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51억으로 전문기관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직주가 근접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평택시 고덕국제화택지지구 내 A-62블록으로 대지면적 2만 5,293㎡에 임대주택 801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59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무적 타당성은 약간 미흡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으로 발생하게 되는 주거 편익, 교통절감 편익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복하우스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국비 및 기금재원을 활용해서 40년간 임대운영을 관리하는 공공임대사업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3번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495억으로 전문기관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54번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25만 ㎡의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내에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829억 수준입니다. 전문기관 검토결과 이것도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됐습니다.

의안번호 2095번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북부지역에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남북부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7,121억으로 전문기관 검토결과 이 사안도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2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각각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본 동의안 2건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따복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내 산단 근로자용 330호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도시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해 801호를 각각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신규투자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성을 각각 구분해 검토한 후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주거복지사업인 따복하우스 사업은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높고 정부나 도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해 경제성과 정책성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때문에 재무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2건 모두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은 보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따복하우스 현안과 2개 사업에 대한 공통 의견입니다. 따복하우스 사업은 산단 근로자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자로 하여 주변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사업을 경기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40%를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검토대상 2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35건, 총 1만 604호의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이 가운데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총 10건의 사업 중 4건은 지난해 12월 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 중이고 1건이 계류 중이며 향후 3건이 추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의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인 따복하우스 사업은 정부 및 도의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부합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으나 1만 호 따복하우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1조 5,021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과 공사의 자금 부담에 따른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따복하우스 재원조달계획으로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360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4,276억 원 융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투입하고 도비 1,940억 원, 임대보증금 2,273억 원, 나머지 3,172억 원은 자체자금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공사채 발행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비 1,940억 원과 관련해 도는 현금보조 400억 원, 농생대 부지와 종자관리소 부지, 죽전 나대지 등 1,193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3월 현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업은 총 25건에 사업비는 5조 3,16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평택BIX 따복하우스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평택BIX 내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330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평택BIX는 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총사업비 8,004억 원을 들여 204만 4,000㎡에 자동차부품, 전자, 기계 등의 산업단지를 201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인 포승읍 일대는 2020년 개발완성 예정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로망 및 대중교통망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평택 포승제2일반산업단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가 3㎞ 거리에 위치해 임대주택의 배후 수요가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산업기반시설의 이전과 3건의 택지개발 및 19건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신규주택 공급량이 많은 상황으로 지난해 7,714호에 이어 올해 8,973호가 공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도 평택시의 공동주택 준공 추세와 주변 공급계획을 고려할 경우 따복하우스 330세대에 대한 수요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고 다만 LH의 행복주택 수요추정 모형을 이용한 경우 잠재 입주 수요는 770호로 분석되었습니다. 평가원은 또 배치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과 관련해 주동 1개 동의 길이가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초과하고 일부 세대의 향과 조망,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주차대수 280대와 관련해 지상주차장 비율이 높아 보행자도로와 차도 분리를 위한 주차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고덕 따복하우스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등 일원 1,340만 ㎡에 개발 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주 공급대상으로 한 801호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공동주택 5만 6,000여 가구와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동시 개발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자족형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본 따복하우스 사업대상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구역 가운데 1단계 개발구역인 역세권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 1㎞ 내에 근접하고 SRT 지제역 및 경부고속도로와 평택-화성고속도로 등이 5㎞ 내에 인접해 교통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계획지구 내 고덕산업단지에 289만 ㎡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17년 7월 일부 가동되었고 향후 4만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등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801세대와 앞선 평택BIX 330세대를 합쳐 전체 따복하우스 사업물량의 10.6%인 1,131세대가 평택시에 공급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택시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량이 많고 17년 8월 기준 평택시 미분양주택이 1,028호에 달하는 데다 분양 경험이 많은 LH 행복주택도 지역에 따라 청약이 미달된 경우가 있으므로 수요예측 및 공급대상자 조정 등을 통한 따복하우스 공급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사는 또 고덕국제화지구 내 기이 공급한 공동주택 분양결과가 긍정적인 점을 따복하우스 사업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따복하우스는 법령에 의해 공급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소형 평수의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분양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수적 관점에서 공급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의 대상부지는 당초 택지개발 계획상 학교용지를 공공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급대상에 신혼부부가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부지 내 학교 또는 보육시설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도 후보지 선정 알림 공문에서 학교용지 전환에 따른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근 주택용지 입주자 등에 대한 선제적 민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건의 따복하우스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직주근접의 양호한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과 출퇴근 편의 및 부가가치 상승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의 특성상 2건 모두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사회적 편익이 커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였고 또한 2건의 사업대상지 모두 교통여건이나 정주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인 평택시는 이미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곳이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급계획 수립으로 따복하우스 수요 확보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평택고덕 사업은 학교 또는 보육시설 확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평택BIX 사업과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적한 주차장, 보행동선, 소음, 일조권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보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2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9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판교에 이미 많은 IT기업들이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글로벌비즈센터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시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기관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관련법과 상위계획,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기관 평가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보호 및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있고 긴축재정과 금리인상 등 부정적 요인도 커지고 있어 본 사업의 경우 분양수입의 비중이 크므로 부동산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비즈센터 내 글로벌 협력공간의 경우 경기도에서 분양받아 마케팅 지원과 산학협력 캠퍼스, 해외진출 지원 등의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분양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간 활용방안은 공간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추진부서, 수행 기능ㆍ역할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규모와 지원시설 등의 공간 계획을 마련한 것이어서 향후 예산확보 문제와 공간계획 변동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추진부서를 확정하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재정확보 대책과 사업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가 부담하게 될 글로벌 협력공간 분양대금은 700억 7,600만 원입니다.

한편 이 사업 지역과 접한 위치에 최근 성남시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기반산업과 신성장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을 건립한다고 발표했고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 또한 인근 지역인 분당구 삼평동에 글로벌 R&D센터를 2020년까지 건립해 분산된 R&D센터를 이곳으로 통합시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9일에는 판교제로시티 지식산업 건립사업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는 등 동 지역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 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은 최소화하는 등 차별화되고 특화된 글로벌비즈센터가 설립ㆍ운영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는 앞서 보고와 같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 무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내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문기관 평가결과 재무성은 보통이나 경제성과 정책성이 다소 양호한 데다 법ㆍ제도적 부합성 및 사업방식의 적정성, 지역 쇠퇴현황,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이 사업은 분양가 인하, 투자비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 환경변화에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 구상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부지의 부정형 문제, 초등학교 신설과 사업부지 인근 송전선로와 고속도로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여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보완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초등학교 부지 등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부지가 주거지역과 주 간선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통학이 불편하거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좌측은 근생시설이, 북측은 묘와 고속도로가 위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을 배치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지구 세대수가 초등학교 설치기준에 미달해 학교 신설이 어려울 경우 주거지역 남측 약 1.8㎞ 지점에 위치한 안서초등학교로 통학해야 되는데 이는 통상 초등학교 적정 통학거리 1.5㎞를 20%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택지분양에 불리한 영향은 물론 학교설립 관련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측 부지 정형화 등을 통해 세대수를 2,0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송전선로 문제입니다. 주거지역 우측 지점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주거지역과 100~150m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법적 허용기준 충족여부와는 별개로 주거지역에서의 송전선로 조망 및 전자파 위해성 논란 등으로 향후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문제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좌측과 북측에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접해 있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소음의 법적 허용기준치 충족여부와는 관계없이 향후 방음터널 설치 등 여러 상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칭 학온역 설치 문제입니다.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사업부지 남측으로 신안산선이 2023년 개통 예정이고 사업대상지 내에 학온역 역사가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재고시에 따르면 가칭 학온역은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장래 신설이 가능한 역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광역교통계획을 보완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는 앞서 보고와 같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북부지역에 지식산업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을 위한 입지공간을 마련하고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공공 목적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위성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본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업무용 시설과 상업용 시설의 경우 공급물량이 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최근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용지뿐만 아니라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량도 많아 지역 간 또는 시설 간 과도한 경쟁의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물량공급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업무용 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적정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평택BIXㆍ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택BIX 따복하우스 사업계획 심의에 앞서서 우선 주변 전체적인 상황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자료에 제출된 지도 말고요. 너무 작아서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큰 지도 같은 걸 가지고 오셨나요, 관계부서에서? 일단 사장님 거기는 가보셨습니까? 현장은 지금 점검은 해 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평택BIX 현장은 제가 외람스럽게도 점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큰 지도를 아직 가져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직 현장점검 못 해 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현장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성실한 자세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도 안 되겠네요, 사실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처장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 양근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자들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자 공모는 지금 몇 차까지 끝났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4차가 지금 끝났고 지금까지 의뢰받고 하고 있는 거는 총 8차까지 끝이 났습니다.

○ 양근서 위원 8차까지 사업자 공모가 끝났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는 평택BIX 따복하우스는 사업자 공모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이거는 사업자 공모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업자 공모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작년 6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돼 있답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거잖아요. 평택BIX 사업자 공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계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평택BIX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BIX 따복하우스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끝났다.” 이것도 절차상 맞는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그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지금 아직 의회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가 아직 안 돼 있지 싶어서 원칙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 공모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디가 돼 있나요, 평택BIX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대보건설이 주로 사업자…….

○ 양근서 위원 대보건설이 이미 시공사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거는 법적 계약인데. 그럼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그것 참 저희가 봐도 절차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절차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업자 공모라는 것은 법적 계약절차인데, 의회에서 동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자 공모까지 다 미리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1차부터 지금 8차까지 끝났다고요? 사업자 공모가 완료가 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4차는 아직…….

○ 양근서 위원 그럼 1차 사업대상, 사업자는 누가 됐고 그 전체 8차까지 사업자 공모 내역을 지금 얼른 줘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8차까지 자료 올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보니까 평택BIX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올려놓은 것들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 공모가 끝난 상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우리 처장 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따복하우스 중에서 오늘 올라온 게 평택BIX하고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고덕입니까?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이것도 사업자 공모가 끝났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입니다. 지금 평택BIX는 7차 공모로 나가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현재 선정이 돼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언제 했습니까, 7차 공모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7차 공모는 17년 6월에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17년 6월에?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평택고덕은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평택고덕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는 민간사업자는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담당 본부장이시니까, 절차상은 어떤가요? 절차상으로는 맞나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절차상은…….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절차상으로는 순서가 약간…….

○ 양근서 위원 순서가 약간 잘못된 건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제가 약간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 양근서 위원 아니, 보완설명은 필요 없고.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가 무슨 요식행위도 아니고 이것과 관계없이, 의회의 사전동의와 관계없이 지금 다 이미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무슨.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조실장님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알아봤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 있는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라든지 고령자, 대학생 주는데 계약체결은 대상자하고 또 누구,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시작합니까, 계약이? 계약을 누가 합니까, 계약하는 거는? 입주자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계약은 저희 공사와 임대주택으로 임차 들어오는 분들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물론 임대기간이 있겠지만 대부분 임대기간이 얼마씩입니까, 계약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따복하우스의 경우에는 처음에 4년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8년 되고 애가 둘일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가능해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임대계약을 써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꼭 임대계약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이현호 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탈주민들 보면 끝까지 안 가고 그걸 중간에 변칙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신혼부부로 들어왔다가 임대기간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변칙이나 불법으로 해 가지고 편법 써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 규정과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계약서상 계약을 썼어요. 그렇죠? 썼는데 임대계약에 4년 썼지만 중간에 한 1년 살다가 자기가 누구한테 재임차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평택고덕은 사업자 공모가 아까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입니다. 고덕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 양근서 위원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사업자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업자 공모는 안 된 상태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설계를 무슨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는 얘기신가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은 절차적으로는 어떤가요? 설계는 보통 사업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착수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설계를, 인허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어떤…….

○ 양근서 위원 의회의 승인.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설계해 버리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설계용역비는 얼만가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약 한 8억 정도 됩니다.

○ 양근서 위원 8억 정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의회의 승인절차, 동의절차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무게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요, 경기도시공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사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엉망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대단히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일 다 저질러 놓고 추후에 승인받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만일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실히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2건 외에도 지금 점검을 해 보세요. 의회의 사전동의 승인절차 이전에 사업이 진행된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를 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얼른 담당부서하고 찾아 가지고요. 지금 그쪽을 빨리 보고해 주세요. 정회해서라도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죠? 이것도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닙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사업단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판교사업단장 신보철입니다.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도의회의 승인이 나면 다음 달에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뭐 설계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럼?

○ 경기도시공사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의회 승인 이후에 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승인 이후에 의회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계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역시 이 건도, 이 건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방금 앞에 하고 유사합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내용을 거쳐서 아직까지 설계를 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춰놓은 그런 스타트, 출발 준비는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올라오는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됐는지 개문발차를 이미 해 버렸는지 안 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돼버려서 참 어이가 없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조금만 제가 변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겠어요?

○ 양근서 위원 아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역시 이 건도 저희들이 다른 준비는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고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다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미리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공모를 하거나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결국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아까 우리가 심의했던 2건의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절차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잠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도 사실은 그 상황을 그렇게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들으니……. 다만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평소에 2020년까지 아주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앞서서 준비를 한다는 게 너무 과하게 오버한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시장의 입지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술적 타당성분석까지 다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굳이 이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타당성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좀 더 앞당기고 또 저희 공사 본연의 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입지를 취하고 또 투자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끌어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기를 꼭 좀 빠르게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타당성 등은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의 여러 가지 특징과 과거의 통과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추정해 보면 이 단계가 금방 수요가 나타나기보다는 산업의 그레이드가 변하거나 아니면 도시가 활성화되면서 집중적으로 수요가 폭발해서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상황 그리고 일종의 국제적인 정치역학 등을 볼 때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먼저 하나 불을 지피는 이런 투자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우리 기술성 검토에서 보더라도 주변에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거기에 대한 영향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전반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됨으로써 인구가 좀 더 집중되거나 인구가 좀 더 유입될 걸로 보고 일자리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기대도 커지고 추후에 빠르게 경제적 타당성이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에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자신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일단은 경제적 타당성 정도는 더 양호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 타당성도 다 지금 안 좋게 미흡하게 나오는데 굳이 하시려고 하는 게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2016년 10월인가요? 방송영상밸리에 지평원 들어갔을 때 그 일대의 수요조사를 지평원 자체가 한 게 있잖아요? 총 수요가 그때 얼마 나왔습니까? 업무시설 수요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 처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 김영환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경기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박태호 고양사업단장 박태호입니다. 87만…….

○ 김영환 위원 87만이 나왔죠? 그런데 방송영상밸리 업무시설 수요가 얼마예요? 17만입니다, 17만. 그러면 빼면 70만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평원 자체가 분석한 업무시설 수요가 70만 ㎡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업무시설 수요가 얼마예요? 한 30만이에요.

○ 경기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박태호 네, 그 정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평원 갔을 때 이 B/C가 안 나온 건 수요조사를 본인들이 하고 이 데이터를 본인들이 안 썼어요. 어떤 데이터 썼어요?

○ 경기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박태호 그것 때문에 좀 지평원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이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오래 전에 연구용역 조금 돌린 거, 그 데이터를 지평원이 근거로 삼고 반영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항의를 여러 번 했는데도 지평원에서 이 수요를 반영을 안 시켜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박태호 네.

○ 김영환 위원 또 하나. 거기에 산업 쪽으로 뭐가 들어가요?

○ 경기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박태호 AR/VR 이게 들어갑니다.

○ 김영환 위원 AR/VR, 의료, 바이오 이 산업들이. 그러면 지평원에서는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다른 똑같은 지평원 기준들이 뭐냐면 연평균 산업 성장률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반영 안 해 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박태호 그게 저희들은 39.7% 정도 받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한 40% 정도 된다고요, 산업 성장률이. 그러면 지평원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반영을 안 해 줬어요. 이런 무슨 막무가내식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근거를 내고 본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넣어야 될 종목들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B/C가 적게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네핏이고 하나는 코스트 쪽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코스트는 그러면 토지 잔존가치 반영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향후 5년 동안 이 토지가격 상승분을 자산으로써 인정을 해 줬냐고요, 안 해 줬냐고요? 안 해 줬어요.

○ 경기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박태호 안 해 줬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스트는 올려버리고 베네핏은 줄여버리니까 B/C가 떨어지도록 나온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16년도에 이미 이 산업적 수요가 충분하다고 본인들 스스로 데이터를 썼으면서 그 데이터를 묵살해 버리고 그 전, 4년 전 거 경기연구원 거 데이터를 쓰고 B/C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B/C 부분 할 말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타당성 그다음에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고양사업단장 박태호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고 두 번째, 대통령께서 후보 때 직접 고양시 와서 한 공약이 있어요. 테크노밸리 완성시키겠다고 고양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인 타당성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양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직장인의 80%가 어디 출근해요? 다 서울 출퇴근입니다. 산업적 기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양시는. 이것 딱 하나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약속한 이 사업 하나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여하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겠지만 도시공사가 이 고양시의 영원한 숙제 하나를 풀어주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다. 이거 하나 하려고 제 의정활동의 8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 만들어 내려고 제 8년을 다 소비를 했습니다. 이 8년 이제 제가 마지막 와 있는데요. 이 8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의 숙원사업을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2016년도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자료를 사실 몰라서 대답을 못 했습니다만 정책적 측면이나 국가가 발전하는 아주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도 고양의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이 좀 더 조속히 여러모로 발전되고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통일경제특구 등 앞으로 미래에 있을 각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 점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딱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설사 이제 이런 타당성도 다 제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요. KTX 호남선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안 나와요. 도저히 어떻게 돌려봐도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다 떠나서 그때 어떤 결정을 했느냐. 공급이 수요를 또 만든다라는 아주 클래식한 경제이론 중의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기간산업, 교통ㆍ철도, 그때는 철도였죠. 공급이 수요를 결정짓는다라는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을 진행했던 거죠. 저는 다 떠나서 경기남부에 판교테크노밸리 했죠. 여러 테크노밸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다 진행이 되고 있죠. 북부에 가장 첫 발을 내딛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급이 북부 산업적 기반의 정말 핵심이 되어야 되고 꼭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적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저 없어도 정말 이거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와서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새 정부의 공약사항 잘 좀 따라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고전학파의 세이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경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지평원 분석을 그럼 다시 받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지평원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는데 이 사업을 꼭 굳이 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어떠십니까? 지평원은 또 받을 수 없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같은 건으로 지평원의 결정이 나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돌려서 해 달라 하는 것은…….

○ 위원장대리 나득수 분석해야 할 요소가 빠졌다는 등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의논을 해 봐야 압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빠졌네 해서 선뜻 다시 해 달라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사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나 고양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사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냥 제 소신만을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우선 대한민국은 남북의 교류 상태에 따라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수도권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후에 점점 교류 단계를 거쳐서 가까이 갈 경우에 서울과 평양의 중간에 있는 이쪽은 회랑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경기북부에 미수복 지구를 추후에 저희 공사가 한다 하더라도 고양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쪽은 개성과 아울러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여력이 돌아간다면, 그리고 도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어찌 됐든 하나둘 할 수 있으면 조금씩 저희들이 힘을 쏟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래서 거점사업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사장님은 LH에 재직하실 때부터 주요 굵직굵직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신 경험도 많고 자칭, 타칭 개발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복하우스 사업도 일종의 개발사업인데 이거 추진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우선 종합해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일단은 따복하우스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략적인 주변여건 분석을 해서 몇 채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후보지하고 사업계획을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죠.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재원이 국토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단 그 후보지로 선정을 합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 보고를 하고 전반적으로 정책목표 안에서 저희들 이…….

○ 양근서 위원 그냥 예스, 노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그렇게 되네요, 보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 양근서 위원 타당성이 나왔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타당성이 나오면 의회의 승인절차를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타당성이 나온 이후에 의회의 승인절차가 그 다음 단계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바로 다음 단계 따라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의회의 승인이 안 되면 그 이후의 사업들은 진행하는 게 안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20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해요, 공식적으로. 그럼 그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요? 경기도인가요, 국토교통부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은 경기도가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십니다.

○ 양근서 위원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의 프로세스는 뭐죠? 기본설계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개발계획과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등등을 받기 위해서 제반절차, 또 규모가 클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각종 여러 가지 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본설계를 하고 사업자 공모는 그다음 단계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 전에 사업자 공모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도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 계획 큰 거를 가지고 바로 사업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동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타당성이 있다고 되면 의회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규투자사업 동의를 받는 건데 의회의 사전동의가 된 다음에 경기도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기조실장님도 그 프로세스가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는 경기도에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고덕평택, 그 사업 지구명이 고덕 서정리역 맞나요? 똑같은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서정리 복합역세권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의회의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17년 8월 달에 이미 3차 설계공모에 여기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경기도도 책임이 있는 게 경기도는 이미 올해 2월 달에 사업승인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의회의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는데 일단은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가 무슨 자존도 없고 굉장히 참담한 심정인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중요한 사업들을 무슨 의회를 핫바지로 만들어놓고 진행을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서정리라고 하는 건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서정리 역세권 복합개발은 아직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는 아마 그런 계통의, 최종설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설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기본설계라든가 최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또 저희들이 사업방안을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8억 원의 설계용역비가 들어간다면서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절차상 의회의 사전동의가 있어야지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8억 원이 무슨 뭐…….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까 8억은 평택고덕에 따복하우스 말씀하시는 건인지…….

○ 양근서 위원 네, 따복하우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 건은 그렇게 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실무적인 행정착오랄지 업무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존중하는 태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미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사실은 도전이죠. 이 문제는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득수 간사께서 지적하신 점 그리고 그 지역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들은 충분히 보완책을 만들어서 대안을 모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38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된 위원회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 제7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이재준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경기연구원 내 부설센터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시급성을 반영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구원이 부설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상임위가 마지막 상임위로 참석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그간 2년에 걸친 의정생활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재준나득수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장동일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이영조부원장 김군수

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경영본부장 이용환

대외협력처장 박정란북부연구센터장 이외희

공존사회연구실장 박충훈공감도시연구실장 봉인식

상생경제연구실장 이수행휴먼교통연구실장 송제룡

생태환경연구실장 이기영연구기획부장 최용환

정책분석부장 김을식연구지원부장 배미성

행정지원부장 이용원재정지원부장 박인숙

대외ㆍ의정부장 이덕환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따복하우스사업단장 김동석

판교사업단장 신보철고양사업단장 박태호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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