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조재욱ㆍ원욱희ㆍ권태진ㆍ홍석우ㆍ김준연ㆍ이영희ㆍ임동본ㆍ남경순ㆍ정진선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박형덕ㆍ김동규ㆍ이재석ㆍ김길섭ㆍ권영천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ㆍ국은주 의원 발의)
- 2.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이영희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정윤경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이나영ㆍ박옥분ㆍ박용수 의원 발의)
(15시08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조재욱ㆍ원욱희ㆍ권태진ㆍ홍석우ㆍ김준연ㆍ이영희ㆍ임동본ㆍ남경순ㆍ정진선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박형덕ㆍ김동규ㆍ이재석ㆍ김길섭ㆍ권영천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ㆍ국은주 의원 발의)
(15시09분)
○ 위원장 오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병숙ㆍ김종철ㆍ김준연ㆍ이영희ㆍ최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이 없어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원 스스로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려운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공평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 조례이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이 없고 다수의 조례에서 개개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해당 규정이 없거나 혹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 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사유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각 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고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회의 전 위원님들과 의논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3월 1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이영희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정윤경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이나영ㆍ박옥분ㆍ박용수 의원 발의)
(15시1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영희ㆍ안승남ㆍ김진경ㆍ김준현ㆍ박창순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 제3호를 개정하여 전자파일 수수료의 무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재 정보공개 대상 및 공개 방법이 전자파일의 복제인 경우 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무료로 하여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이므로 전자파일 공개 수수료의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상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고 실제 연간 공개 결정 건수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회의 전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본 안건도 내일 3월 1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오구환박창순김시용김원기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자치행정과장 박원철세정과장 노찬호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