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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8.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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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김주성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성남ㆍ김치백ㆍ김윤진ㆍ이동화ㆍ김종찬ㆍ최지용ㆍ원욱희ㆍ고오환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재석ㆍ김규창ㆍ이현호ㆍ이필구ㆍ김영협ㆍ장동일ㆍ임채호ㆍ박근철ㆍ최중성ㆍ의원 발의)


(13시20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김주성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성남ㆍ김치백ㆍ김윤진ㆍ이동화ㆍ김종찬ㆍ최지용ㆍ원욱희ㆍ고오환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재석ㆍ김규창ㆍ이현호ㆍ이필구ㆍ김영협ㆍ장동일ㆍ임채호ㆍ박근철ㆍ최중성ㆍ의원 발의)

(13시21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주성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항만공사 운영에 따른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이사회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의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2항에서는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해운, 항만, 물류 전문가와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선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자구수정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염동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성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비상임이사 구성 부문에서 항만 분야에 한정돼 있던 전문가를 세분화하여 해운, 물류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추가하고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이사회 구성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명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불필요한 조사 “의” 자를 삭제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밖에 안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은 단순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추가하거나 신설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항만공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법률검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한이석박윤영김성남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치백김호겸염동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류인권해양항만정책과장 정구원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황태현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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