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상희ㆍ배수문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옥분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윤화섭ㆍ권태진 의원 발의)
- 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진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현삼ㆍ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석ㆍ윤재우ㆍ박동현ㆍ김미리ㆍ진용복ㆍ장현국ㆍ김영협ㆍ조광희ㆍ정희시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김달수ㆍ이나영ㆍ안혜영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준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김현삼ㆍ민경선ㆍ조광희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 4.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조재욱ㆍ김시용ㆍ김종철ㆍ이영희ㆍ원욱희ㆍ홍석우ㆍ정진선ㆍ남경순ㆍ박형덕ㆍ이재석ㆍ김동규ㆍ민병숙ㆍ권영천ㆍ김길섭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 의원 발의)
(14시24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경기도민이신 간석영 도민께서 상임위원회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염종현입니다. 2018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매우 중요한 회의인데 함께 열심히 마지막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상희ㆍ배수문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옥분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윤화섭ㆍ권태진 의원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11번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공예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공예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 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한 창업 및 제작, 전문인력 양성, 유통 활성화,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11번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정윤경 의원님 등 4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정윤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이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정이 가능하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공예는 문화적 미적 가치에 근거하는 활동으로서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어 지역 이미지와 문화적 수준을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적 결정체인 공예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마련토록 하는 등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5년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우수 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예품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내 산하기관에 우수 공예품 우선구매를 요청하려면 공공기관의 대상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우수 공예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많은 공예품들이 우수 공예품으로 지정되어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효과 면에서 공예문화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의 관광 등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개인 및 사업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화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에 머물러있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공예문화산업의 체계적 진흥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지방자치단체 책무규정을 이행하고 각종 지원규정을 적용한 위임입법 성격의 조례안으로서 공예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 전에 제정안과 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원님들 전체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문해 주시고 또 수정안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안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안 제5조에 보시게 되면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기관은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하게 되면 여기 명백하게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부처의 공공기관만 들어가 있지 도나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 갖고 수정동의 발의를 제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그러시죠. 별도로 수정발언을 안 하시겠어요? 하십시오.
○ 송낙영 위원 송낙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 우수 공예품에 대한 상위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우수 공예품을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공공기관을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하고자 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방금 송낙영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상의하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대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동의하시나요? 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이 동의해 주셨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낙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위원님 수정하신 내용대로 지금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게 되면 특별한 문제없이 저희가 공예산업에 대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챙겨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앞으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예문화산업 관련되는 전문가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구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으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경 의원님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진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현삼ㆍ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석ㆍ윤재우ㆍ박동현ㆍ김미리ㆍ진용복ㆍ장현국ㆍ김영협ㆍ조광희ㆍ정희시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김달수ㆍ이나영ㆍ안혜영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준현 의원 발의)
(14시37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12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구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문화재 보수ㆍ정비의 신속성을 높이고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7조제3호를 신설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12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김상돈 의원님 등 3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경미한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문화재의 보수ㆍ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경미한 현상의 변경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문화재 보호 조례 제57조에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를 위임하고 있고 현상변경의 경우는 경미한 행위까지도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불편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고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김상돈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권태진 간사님 없으십니까?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쟁점사항이 전혀 없었던 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오후석 국장님,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라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거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제기할 가능성은 없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특별히 문제제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알겠습니다. 큰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의 여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금 속도감 있는 듯한데요.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김현삼ㆍ민경선ㆍ조광희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14시43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14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개방 학교에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에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14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송낙영 의원님 등 2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개방 학교에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송낙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체육시설 확충 및 경비지원은 관련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학교체육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하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미리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체육의 발전은 건강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체육시설의 확충과 이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참고4 자료를 보면 도내 체육시설이 민간까지 포함하면 1만 4,251개소가 되는바 예산지원의 한계를 감안하면 안 제30조 경비지원의 대상을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는 방안을 심사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낙영 의원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체육과장님.
○ 체육과장 김지영 체육과장 김지영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면 대상이나 비용 같은 게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공공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과장 김지영 현재 도에서 체육시설 설치 확충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체육시설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조문을 “공공체육시설”로 바꾸고자 질의하신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수정.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를 보면 시설적인 면에서 예산현황을 해 주고 계신데 학교체육 같은 경우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시설물로 개방했을 때 지원경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경비가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요?
○ 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체육시설 개보수나 확충 해서 개방되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예산 지원범위가 관리ㆍ보수사업 여기에 한정되고 있는 거예요? 개방을 할 경우에. 학교체육을.
○ 체육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관리ㆍ보수에?
○ 체육과장 김지영 네.
○ 위원장 염종현 윤태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건 체육시설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또 거기에 대하여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 대여료, 임대료 있잖아요, 체육관 빌려서 하게 되면. 임대료도 80%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들 사전에 큰 쟁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제30조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1번과 2번을 공히 “공공체육시설”로 수정하고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수정안…….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체육과장 김지영 네.
○ 이상희 위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했을 때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개방하게 되면 개방해서 받는 사용료 가지고는 여름에는 냉방하면 냉방하는 데 전기요금 들어가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 개방해서 받는 사용료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개방하고 도민들한테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을 개방해서 정말 도민들한테 활용가치가 높게끔 만들어야 되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과장 김지영 저희가 그간은 개방되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나 개보수 이런 비용을 지원했는데 그간 학교와 교육청과 경기도 간에 어떤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면은 좀 의논이 부족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7일에 교육청과 학교체육 그리고 경기도 체육에 대해서 머리 좀 맞대보고 얘기를 하자는 모임의 자리를 한번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비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생활체육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설 면에서 대단히 부족하죠. 그래서 학교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지금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조금 더 용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정윤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와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30조에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원 가능한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방금 정윤경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럼 정윤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공공” 부분을 삽입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공공체육시설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공공체육시설에는 다행히 학교체육시설은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플러스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오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조재욱ㆍ김시용ㆍ김종철ㆍ이영희ㆍ원욱희ㆍ홍석우ㆍ정진선ㆍ남경순ㆍ박형덕ㆍ이재석ㆍ김동규ㆍ민병숙ㆍ권영천ㆍ김길섭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 의원 발의)
(14시56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임동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15번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올해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경기도지사가 팀업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팀업캠퍼스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및 위원의 임기와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팀업캠퍼스를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 등과 같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팀업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반환 기준 등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팀업캠퍼스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15번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임동본 의원님 등 3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체육시설인 팀업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임동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안은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관할 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 20만 7,755㎡ 규모의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공사를 완료하여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한 것인바 적절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팀업캠퍼스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팀업캠퍼스를 활용한 각종 사업의 지원, 관리조건의 이행여부, 이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팀업캠퍼스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는 팀업캠퍼스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지원 내용으로 사회공헌활동과 각종 전국대회 및 경기도 주최대회 등을 명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팀업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한 것으로 요금 등은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는 팀업캠퍼스 관리ㆍ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6월 개장 예정인 팀업캠퍼스를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하고자 2017년 8월 관리ㆍ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이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조문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된 점 등으로 보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일문일답으로 역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오후석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모니터링에 함께해 주신 간석영 도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염종현권태진국은주김상돈송낙영윤태길이상희임동본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문화정책과장 차정숙
체육과장 김지영문화유산과장 도현선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