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 5.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권미나ㆍ조광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조광명ㆍ송한준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박동현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권미나ㆍ조광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조광명ㆍ송한준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김미리ㆍ류재구ㆍ안혜영ㆍ남종섭ㆍ방성환ㆍ권미나ㆍ이재석ㆍ조승현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영협ㆍ안승남ㆍ이정애ㆍ김준연ㆍ김광철ㆍ조재훈ㆍ정희시ㆍ박창순ㆍ이필구ㆍ송영만ㆍ장동일ㆍ김진경ㆍ송낙영ㆍ박재만ㆍ배수문ㆍ박근철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은주ㆍ박광서ㆍ정진선ㆍ송한준ㆍ조광명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광명ㆍ안혜영ㆍ송한준ㆍ진용복ㆍ김종석ㆍ이재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영협ㆍ김주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서진웅ㆍ안승남ㆍ천영미ㆍ민경선ㆍ류재구 의원 발의)
- 5.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조승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오세영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15시18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민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전윤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유대길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조례 심의를 위해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권미나ㆍ조광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조광명ㆍ송한준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박동현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이 변경된 부분 등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안 1조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 정의 부분 규정을 간결히 하였으며, 안 3조3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3조4항에서는 지방재정법 91조의 삭제 등 인용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수정하였고 일부 용어에 대해서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4호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적정성 및 적법성 심의사항에 사전 구매규격에 대한 업체의 이의제기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4항에서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과 집행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충분한 조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권미나ㆍ조광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조광명ㆍ송한준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15시28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작은 학교의 인근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 도시ㆍ농산어촌 교육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7호 및 8호에서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시학생의 농어촌 유학 등 도시와 농산어촌 학교 간 교류학습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작은 학교를 인근 주민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4조에서는 작은 학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도민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과 같이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과 집행부 김기서 교육1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김미리ㆍ류재구ㆍ안혜영ㆍ남종섭ㆍ방성환ㆍ권미나ㆍ이재석ㆍ조승현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영협ㆍ안승남ㆍ이정애ㆍ김준연ㆍ김광철ㆍ조재훈ㆍ정희시ㆍ박창순ㆍ이필구ㆍ송영만ㆍ장동일ㆍ김진경ㆍ송낙영ㆍ박재만ㆍ배수문ㆍ박근철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은주ㆍ박광서ㆍ정진선ㆍ송한준ㆍ조광명 의원 발의)
(15시31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권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른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치유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권치유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3월 2일 조광희 의원 등 36명이 제출하여 3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교권 조례 제정이 두 차례 시도된 바 있습니다. 2012년 제8대 의회에서 최창의 교육의원이 발의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가 교육부의 재의요구 중 2014년 7월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집행부 발의로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안되어 제정을 추진하던 중 교육부,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개진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경기도 및 타 시도교육청 조례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사무인 교원(국가공무원)의 지위와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상위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발의 예정인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조례 제정 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법적 실효성이 없어 조례 제정보다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는 각각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제시한 대로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2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조례 역시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으나 문제가 되었던 조례 적용대상에서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을 제외하여 조례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재의요구나 대법원 무효판결을 우려하여 조례 제정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경기도의회 위상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수 등 일부 조항이 근거가 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다른 점이 있어 본 조항은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도 신설하여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와 역할을 구분하여 양자 간 혼동을 방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1991년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각종 교권침해 사안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을 보호하고 사전교육 및 사후 적극적 대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수 등 일부 조항이 근거가 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다른 점이 있어 본 조항은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도 신설하여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와 역할을 구분하여 양자 간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제9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에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2항 “교육감은 도내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종섭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과 집행부 방호석 교육2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받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광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조의 정의규정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3호에 보면 “‘교권’이란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때 존중받아야 할 권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는 알겠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규정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때 존중받아야 할 권위, 그걸 조금 부연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의원님.
○ 조광희 의원 어디죠?
○ 방성환 위원 2조 정의에 3호.
○ 조광희 의원 글쎄, 요새 얼마 전에 이천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요. 교원으로서의 어떤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찾자는 거죠.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내용이? 그러면 간사님은 뭐 특별히 다른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웃 음)
○ 조광희 의원 그러니까 뭘 어쩌자는 건지 나도…….
○ 방성환 위원 좀 추상적, 추상적이라고요. 제가 질문했어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역질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 조광희 의원 아니, 교육활동할 때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연, 추상적이라는 거죠.
○ 조광희 의원 구체적으로 좀 넣자?
○ 방성환 위원 약간 뭐, 뭐, 뭐 등 이렇게.
○ 조광희 의원 아, 구체적으로 좀요?
○ 방성환 위원 네. 이 조례를 발의할 때에 어떤 계기라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교권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계기 내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은 거예요.
○ 조광희 의원 저 본 의원은 교육위원이 된 2년 동안 오직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도 학생들 배트 다섯 대를 의무적으로 넣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웃 음)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의원님, 엄숙한 자리입니다. 좀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아니, 그런데 존중받아야 할 권리 이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위원장님이 한번…….
○ 위원장 민경선 제가 좀 말씀드리면…….
○ 방성환 위원 아뇨, 아뇨.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요.
○ 위원장 민경선 네.
○ 방성환 위원 일단 그거는 일반 상식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 조광희 의원 그렇죠, 네.
○ 방성환 위원 요즘에 교권이 되게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가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건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교권을 보호해야 되는 지경까지 와 있는지, 이게. 사실은 스승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 보호한다는 건 내부, 외부의 어떤 장애로부터 보호한다는 어감이 되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율적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선생님과 스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호라는 것까지 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됐고요. 집행부의 방호석 국장님.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집행부는 상당히 이걸 반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른 데선 재의요구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된 부분이 뭡니까? 주된 부분을 자꾸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입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 교육2국장 방호석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이 교권 조례에 관한 것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미 했었고 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여쭤보는 게 맞는데 교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의원들이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이걸 만들려고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저희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대법원에서 이게 무효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광역시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울산, 광주하고…….
○ 교육2국장 방호석 3개 광역시에서는……. 네, 광주하고 인천하고 충남하고 있고 울산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천하고 충남하고 광주에서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 교권에 관련된 어떤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때 실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재의요구를 교육부에서 실기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울산에서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여선생님이 집단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실기했다고 보시지 말고 교권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통과됐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나요? 똑같은…….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교육부에서 실기한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실기가 아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오히려 통과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런데…….
○ 방성환 위원 실기했다라는 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아, 이건 재의요구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교권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감대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통과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그걸 왜 실기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지만 그때 2016년 12월에 전북에서 냈던 교권 조례가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조례로 통과는 됐지만 그런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사문화된 그런 현실이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조금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아까 초기에 본 위원이 여쭤봤지만 교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필요성하고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시지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긍정은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지만 이게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런 논리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 교육2국장 방호석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한번, 우리 국장님도 교원 출신이시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원이, 저는 3단계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교원에 대한 이 보호라는 경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라면 그런 보호에 대한 일단 기관도 그렇고요. 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무도 그렇고 이거는 그거를 당위성이 있으면 그걸 보호하는 수단과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조례라면 우리가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광희 의원님이 만드신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협력해서 조례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광명ㆍ안혜영ㆍ송한준ㆍ진용복ㆍ김종석ㆍ이재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영협ㆍ김주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서진웅ㆍ안승남ㆍ천영미ㆍ민경선ㆍ류재구 의원 발의)
(15시48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는 데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보급ㆍ관리에 일곱 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대한 책무와 안 제6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3월 2일 이효경 의원 등 22명이 제출하여 3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도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생 및 학교시설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공중 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현재 도내 신설학교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행정국 시설과에서도 학교 및 학교의 시설, 공간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학생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안 제10조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보내왔으나 도교육청의 조례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는 측면과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와 규칙의 변경을 기하는 것이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학교에 보급되어 시행된다면 현재 시행 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함께 연령, 장애 유무 등에 관련 없이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 환경,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과 집행부 박정범 행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5.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조승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오세영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15시54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승현ㆍ송한준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6년 경기도 학생 수는 6만 9,11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3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139개소의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이 중 57개소는 매각되었고 43개소는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19개소의 폐교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가속됨에 따라 향후 폐교의 증가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폐교재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도민들의 재산입니다. 교육시설로서의 수명이 다한 폐교는 도민들의 재산으로써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폐교재산의 소유권은 경기도교육청에 있고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역시 교육감이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폐교재산 활용방안을 물색하는 데 있어 도민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폐교 활용의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처럼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만으로는 도민의 관점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공공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도민의 재산인 폐교재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 경기도 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폐교재산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배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교재산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과 제5조제5항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시설부대경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용 부담에 한해 교육청 관할의 교육비특별회계와 시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행상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청이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는 541개 교의 개교에 필요한 학교용지매입비 2조 4,720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해 왔으며 이 중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1조 1,697억 원과 개발부담금 802억 원을 제외한 1조 2,501억 원의 경기도 일반회계 재원이 학교용지매입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2011년 경기도교육청과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 체결을 통해 2021년까지 그동안 전출하지 못했던 학교용지매입비 4,988억 원을 10년 동안 나누어 전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충실히 실행에 옮겨 당초 약속보다 4년 빠른 2017년 4월 전액 전출 완료하였으며 이는 경기도가 전국 학교용지매입비 비중이 57%에 달하는 비용분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협력사업에 충실히 노력해 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학교용지매입비 분담행위 노력과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권 보장 및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간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주장은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자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하고 있고, 동법 제38조는 폐교재산을 시도의 교육ㆍ학예 사무 경비를 경리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는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된 기본책무는 교육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하여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활용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등 폐교재산의 활용 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1조에서도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는 건의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건의안의 건의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첫째,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제5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이 경과해야만 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폐교재산 활용 제고의 측면에서는 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을 독려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건의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이 규정한 시도교육감의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내용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견청취와 건의안의 협의는 시도교육감의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관계 지자체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청취의 경우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하여 참고하는 데 그친다면 협의는 시도교육감과 관계 지자체 간의 의사통일을 도모하는 절차이고 실질적 협의 없이 형식적 협의절차 이행에 그칠 경우 해당 계획의 위법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개입 정도가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로서 수명을 다한 폐교는 마땅히 경기도민의 공유재산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우선하여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폐교재산의 관리권한이 경기도교육청에 있다 할 것이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모두 평등한 자세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제도개선 마련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과 집행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성환 위원 거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배수문 의원님 촉구 건의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지금 결국은 의견청취하고 협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게 구속력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절차하고.
○ 배수문 의원 그거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확대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협의를 했다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의견에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전에 의견청취였잖아요. 그러면 의견청취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 배수문 의원 의견청취는 그 의견을 수용해도 되고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지만 협의라고 한다면 일단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걸로 달라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협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대등한 당사자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 배수문 의원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3개로 나눠졌을 때 부지매입비 정도만 부담을 하고…….
○ 배수문 의원 학교재산에 의해서는 일단 토지매입 그다음에 학교의 건립 그리고 관리, 그 이후에 폐교까지 가는데요. 이걸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는 좀 그래도 폐교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폐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폐교가 전국에 3,80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거는 폐교 숫자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중학교 숫자보다 지금 많은 상태이고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도 내에서도 20% 이상의 폐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재산관리하는 걸 보면 대부분 매각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지역 내에서 공재산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의견청취라고 함은 담당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걸로 매각하려고 하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청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더 하겠다라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만한 대상자가 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본다 함은…….
○ 방성환 위원 협의죠, 협의.
○ 배수문 의원 네, 협의를 본다 함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특히나 저희 교육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보다 보니까 이번에 따복학교라든가 기술을 배우는 학교 그다음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될 만한 교육적인 측면이 많은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폐교를 활용한다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기회들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은 경기도에서만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20대 국회에서도 폐교재산을 그렇게 활용해 달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협의를 거쳐서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 방성환 위원 강병구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실지로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촉구안을 낸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견청취와 형식적인 반영일 수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단체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5년 의무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제 무상임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전이라도 그쪽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일단 해 주고 사용료 감면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상임대…….
○ 방성환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5년 전에 이렇게 한 사례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그…….
○ 방성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폐교는 점점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사전협의뿐만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의견청취가 우리가 이렇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차이일 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도 상당히 구속력은 약하고 되게 형식화에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데이터로 볼 수 있나요, 실장님? 실지로 제가 보기에도 거의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거치는 거로 보일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9개 교가, 우리가 9개인데요. 경기도 내에 8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데가. 경기도가 8개 교, 서울시가 1개 교거든요. 서울시에서 우리 경기도 폐교재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5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현재도 5개 교에 대해서는 도청, 파주시, 포천, 이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교육감이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을 가장 벗어나는 거고 제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서로 협의할 문제지 권한이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넘어서 이렇게…….
○ 방성환 위원 서로 협의할 문제면 협의를 해 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협조할 사항이지…….
○ 방성환 위원 협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기간에 대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 필수사항이에요. 이건 단순 협조가 아니고. 한번 있잖아요, 마인드를 서로 통일시켜보자고요. 그러니까 폐교는 발생해요, 앞으로. 그렇죠? 발생하는데 그것을 지자체라든가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좋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교육청에서 의견을 듣든 협의를 하든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단독으로 교육청에서 기안을 하고 다 계획을 하는데 그냥 도의 의견만 듣는, 도의 의견을 듣지 일반 시민의 의견은 또 안 들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앞으로 다양하게 많이 생길 폐교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도와 시민과 공동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발생하는 비율하고 활용을 꼭 어떻게든지 해야 되잖아요, 폐교를, 그렇죠? 그러면 이 협의가 그렇게 중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는. 중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 촉구안에 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5년…….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가 중한 부분을 한번 역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러이런 것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해서 협의를 할 때 부담이 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감이 행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법칙이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특별법에서 협력하라는 취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의무조항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법률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상호의견이 오히려 안 맞았을 때는 폐교재산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건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면 어떤 법률적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거고 그걸 이제 법률조항에 조항을 변경해서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그게 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의무가 파생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협의안으로 주고 그쪽에서 동의한다라는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협의가 안 된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게 스테이되는 거죠, 진행을 못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오히려 다른 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도 못 받겠다 그렇게 되면 또 협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합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합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협의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합의에 포함합니다, 통상적으로.
○ 방성환 위원 포함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방성환 위원 이거 문맥 서로 검토해 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는 검토…….
○ 방성환 위원 배수문 의원님 그렇게 검토, 맞습니까?
○ 배수문 의원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또 빠르게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안을 만들기도 사실은 되게 교육청 입장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아 가지고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제시한…….
○ 방성환 위원 의원님, 죄송한데 최초에도 “협의하여야 한다.”였나요?
○ 배수문 의원 아니, 최초에는 그게 협의가 아니고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인데 이게 개정안에는 “협의를 하여야 된다.”가 한 단계 더 확대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의 의견과 교육청 차원에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도 5년까지는 법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일부 5년 안에도 교육청에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것만 좀 한정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까 의견을…….
○ 배수문 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협의해야 된다 하면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 배수문 의원 협의는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문서를 주고받고 이렇게 협의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실지로 의견 조정자로서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한테. 지자체의 거부권이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방성환 위원 그걸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의무가 파생된다는 건 지자체에 거부권이 있고 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협의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방성환 위원 아까 합의를 포함한다는 의미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배수문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 배수문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렇다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 배수문 의원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다 반영했고요. 그 의견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 문제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게 지금 통과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그래서 그 상위법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폐교는 이렇게 관리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거죠. 저희 경기도 의견으로 개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 배수문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좀 얘기할게요.
○ 배수문 의원 우리 쪽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바꾸라고 법을 제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폐교를 훨씬 더 국민과 도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건의 촉구안이라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촉구 건의안이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촉구 건의안의 법률 내용도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구하여야” 해서 협의…….
○ 배수문 의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합의라고 함은 제가 아는 합의의 범위는 구두로 합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거는 그 회의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것을 회의를 주재한 팀이 이거는 반영해, 안 반영해를 그냥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합의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폐교를 관리합니다라고 통보가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동의하고 이 정도는 이 정도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그 보낸 것 가지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의원님. 법률 내용에 지금 합의면 그걸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까 상대방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제안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우리는 오케이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절차상 거부권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거는 아까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보다는…….
○ 배수문 의원 더 확대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굉장히 확대되는 거고 절차상 긍ㆍ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협의를 하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쪽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견을 구할 때보다도 더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문구 이 정도 바꾸는 게 뭐가 문제야는 아니잖아요.
○ 배수문 의원 네,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상당히 이거는 촉구 건의안을 냈을 때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ㆍ부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배수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께 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시설 담벼락을, 요즈음 어쨌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의하고 지역을 위해서 개방하고 오픈해서 쓸 수 있게끔 하라는 걸 계속 누차 주장을 했던 의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의 예산을, 지자체의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 시설에 담벼락을 좀 없애고 그리고 학교의 부지 일부분을 활용해서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계속 학교 측에 요청을 했지만 부지에 관련된 책임소재에 교육청과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걸 책임져야 하는 부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업체에다 수주를 주고 이 진행과정을 추진해 버리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교육청은 되게 많이 난감해 했고 어차피 추진을 했고 교육청도 좋은 취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양보해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 저희들이 체육시설도 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그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나면 사실은 협의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오픈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재산권에 관련된 책임소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만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원하는 사업이 다를 수도 있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부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만약에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활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먼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최종책임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산권, 폐교재산이 활용 안 되든 되든 간에 결국은 종국적인 법적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있고, 두 번째는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지역주민이나 이렇게 그런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에, 개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인데 협의가 안 됐을 때 결국은 재산권 행사에 법적으로 어떤 제한뿐만 아니라 결국은 실체적으로 봤을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폐교재산 활용이 오히려 딜레이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미 법에. 그 조항에 따라 그 정신을 발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낫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법적ㆍ절차적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걸 추진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판단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 시간인데 또 별도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김미리류재구명상욱박재순안혜영이재석
이효경조광희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배수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재무담당관 장영수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전윤경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교원정책과장 손희선
유아교육과장 최인실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진로지원과장 정만교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시설과장 임경순
ㆍ지역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방용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주창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유대길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