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준현ㆍ박근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원미정ㆍ서진웅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원기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임채호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ㆍ박옥분ㆍ조광희ㆍ양근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문경희ㆍ최재백ㆍ장현국ㆍ조광주ㆍ송영만ㆍ서영석ㆍ조재훈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진경ㆍ진용복ㆍ민경선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장동일ㆍ김유임ㆍ조승현ㆍ서진웅 의원 발의)
- 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7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사직의원 보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유임 의원께서 3월 13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은 11명이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석 배정과 배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에 대하여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준현ㆍ박근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원미정ㆍ서진웅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원기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임채호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ㆍ박옥분ㆍ조광희ㆍ양근서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의 재의요구 이후 대법원 승소를 통해 유효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두며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자문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일 취지와 유사내용을 가지고 있는 두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을 통해 조례 체계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원미정 의원님 등 38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와 대법원 승소과정을 통해 효력을 가지게 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인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목적을 가진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적 체계 정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 내에 적절하지 않은 자구의 수정을 포함하여 조례의 완전성을 높이는바 전부 개정의 의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남경순 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좋은 건데요. 큰 점포나 작은 점포에 대해 상권분석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소위 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부담에 있어서는 지금 그런 게 규정이 딱 없는 것 같아요. 경비를 어디서 할 거냐. 시군의 상권분석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경기도에서 할 일 이런 건데 그런 게 명문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여주에서 올라왔을 때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게 규정화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조례안에 보시면……. 김현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을 저희 집행부서에서 검토한 거로는 상권영향분석에 대해서 조례안 4조에 보면 “모든 시군의 상권영향분석을 예산 범위 안에서 격년으로 실시하여 경기도지사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원욱희 위원 4조 몇 항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4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건 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요.
○ 원욱희 위원 도지사가 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여기 보면 경기도지사는 도내 모든 시군의 상권영향분석을 예산의 범위에서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역 상권을…….
○ 원욱희 위원 이 안에 보면 그 분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괄성이 한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천이면 이천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예산 범위냐, 범위가. 이런 부분이 지원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조례상에.
○ 경제실장 임종철 조례 제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예산을 용역비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공기관에서 대행사업으로 세운다든가 그건 예산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이러한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건 도 조례이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면 시군에서 분석비용 관계가 따라질 건데 그런 비용이 여기에 투명치 못하다 하는 것을…….
○ 경제실장 임종철 시군은 이 조례나 혹은 이것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군 자체 조례로 하면 예산 비용부담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 원욱희 위원 시군 상권 조례로 한다면 시군에서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걸 도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건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요. 도지사가 직접 상권분석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자치단체별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점포라는 건 자치단체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지 도에서 관할하고 도에서 입점허가 내주고 도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한도를 정해주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 경제실장 임종철 비용분담은 위원님, 여기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구현할 때 하면 됩니다, 위원님.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그때 범위를 정하면 되지, 여기는 예산을 줄 수 있다 정도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 원욱희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얼마를 줘라, 어디까지 줘라까지는 그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 나올 내용입니다.
○ 원욱희 위원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조례 내지 규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일반회계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든가 조례라든가 법규에 없는 것은 전부 다 예산편성지침, 당해 연도 경제기획원에서 만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상권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경기도도 됐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 임했을 때는 거의 다 자치단체별로 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집행사항이나 이런 건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문경희ㆍ최재백ㆍ장현국ㆍ조광주ㆍ송영만ㆍ서영석ㆍ조재훈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진경ㆍ진용복ㆍ민경선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장동일ㆍ김유임ㆍ조승현ㆍ서진웅 의원 발의)
(15시28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전위원회 소속 안승남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김준현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조광주 의원님, 서진웅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서는 겨울철 한파와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노후배선시설로 인한 누전인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대규모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누전을 원인으로 하는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화재위험 대비 점검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7호를 신설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비한 점검 및 노후배선 교체지원 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제1항에서 상인교육관의 교육사업으로 화재예방에 필요한 교육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예방을 더욱 강조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더 강화하여 상인들의 생활터전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9일 안전행정위원회 안승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준현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누전원인으로 인한 대형화재를 방지하고자 화재위험대비 점검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설되는 안 제4조제7호는 시장 및 상점가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 점검 및 노후배선 등 교체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2제1항의 개정을 통해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의 상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바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안승남 의원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근래에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여러 생계문제가 생긴 사안들이 많이 일어났던 관계로 적절하게 화재위험 관련한 지원 내용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화재 관련한 소방교육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개정하는 내용 중에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동의하는데요. 시설현대화사업에 기존에 지원했던 내용 중에 혹시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구리시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상인들이 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캐노피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구하는데 전기누전과 관련된 사업의 금액 단위가 확대해서 잡으면 커지고 축소해서 잡으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게도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지자체가 원하는 것은 기왕 지원받을 거 큰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누전과 관련된 예산들을 지원하기보다는 더 큰 금액, 예를 들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캐노피를 전면 바꾼다든가 이런 쪽의 큰 금액의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틈새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지원항목에 4조 지원사업 2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공모를 해서 지원할 때 노후배선 등 교체지원 관련한 사업이 해당이 안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안승남 의원 할 수는 있는데 금액 자체가 더 크고 중요한 순위에 빠지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무관심, 좀 빠진다는 얘기죠. 더 큰 금액과 큰 사업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걸 아예 구체화시켜 놓으면 금액을 잡을 때도 집행부라든가 지자체나 시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을 부각시켜 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예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기준을 통해서 우선순위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큰 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로 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이 항목을 넣어서 개정하고자 하시면. 그런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세분화되다 보면 사실은 여러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원사업 4조에 각각의 사업들을 다 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 고민에 관해서는 다른 사업이라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화재와 관련된, 안전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분리시켜 줌으로 인해서 강조도 되고 예방 차원에서 상인회라든가 지자체에서 좀 더 중요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규정을 할까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일환책으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모든 것은 전통시장ㆍ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해서 전부 다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일부 개정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에 보면 지금 개정안에 삽입된 그런 조항이 전부 다 20조에 있거든요. 오히려 더 자세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또한 자치단체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예컨대 여주에 전통시장이 있다. 그럼 여기가 엄청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깃줄이라든가 모든 것이 미비했을 때 예산만 있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전부 다 지원해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또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상위법하고 맞는데 어떻든 이것을 또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서에서 혼선만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상위법 특별법 제20조와 관련된 사항에서 정말 정확하게 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안전시설물이라는 단어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사실은 노후배선 문제나 이런 경우도 상점의 주인이 말끔하게 고쳐줘야 돼요. 주인이 안 해 주면 가게에 있는, 그 가게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안전을 위해서 전선 배선도 손을 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전시설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성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이라는 게 화재와 관련된 안전시설물도 있지만 다른 안전시설물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다가 지원이나 공모를 요청할 때 자꾸만 금액 크고 눈에 크게 보이는 것만 받아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 누전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노후배선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은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 전체를 바꾸자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확한,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걸 명문화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관심도 끌고 예산지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 정해 놓는 것이 경기도의원의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경칩이 지나고 모든 해당 기관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가 또 한전이라든가 해토기를 맞이해서 또 겨울을 맞이해서 또 우기철을 맞이해서 점검계획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양반들이 점검한 사항을 자치단체로 통보를 해서 그걸 시정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은 더 강화하고 이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전체에? 지금 안승남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코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전통시장 또 어려운 상가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가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일정 부분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이번 의원입법하신 조례안에 의한 안전관리사업은 기존에 현대화사업 안전관리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있어서 충분히 이 문구가 들어가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토기를 위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 원욱희 위원 모든 기관, 해당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 소방서 다 기관이 있어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다가 2회 이상, 3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어느 전통시장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개수, 보수 명령도 전통시장에 띄우고 해당기관에도 띄우거든요. 그럼 해당기관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숫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안 하면 이걸 이행 못한다. 그래서 불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승남 의원께서 만든 것이 바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라고 볼 때 예산이 급한 거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일정 부분 세우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세울 수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언제요?
○ 경제실장 임종철 추경이나 이런 예산편성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예산도 그때 남경순 위원장님 의원 저기 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소화기하고 안전시설 설치하고…….
○ 원욱희 위원 5억인가 얼마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류의 예산이 지금 안승남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예산이고요. 없어도 세워질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아까 원미정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사고도 많이 나고 화재도 많이 나니까 한번 조례에 명시를 해서 강조를 하시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조례가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시장의 안전의식도 강화시키고 경각심 높이는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 20조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 나름대로의…….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책임 있게 필요한 만큼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안승남 의원님, 본 조례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에 또 상점가에 많은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타 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저는 이중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화재예방교육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상점가 육성 조례에 이 부분을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안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로 구리시 시장에서 화재가 두 번인가 났어요. 또 다니다 보면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얽혀 있는데도 그냥 당장 안전하니까 불 안 났으니까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구리시뿐만 아니라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있으면서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눈에 먼저 띄는 것은 장사가 잘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조금만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도대체 저 전선이 저기에 쓰는 전깃줄인지 아닌지 모르고 생각보다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현대화사업 하면 보이지 않는 쪽보다는 보이는 쪽에 뭔가 예산을 들여서 시장을 예쁘게 꾸미는 쪽으로 많이 관심들이 가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나고 뭐가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상위법 특별법이나 모든 법에는 안전시설 관련, 전기 관련 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법을 보면서 누전에 의한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노후배선에 대한 교체나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너무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이제는 좀 꼼꼼하게 전통시장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안전도 챙기고 경각심도 일으키는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신청하는 방법이 사실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 신청은 지금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하거나 또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급할 때, 지금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급하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조직이 없는 그런, 상인회는 조직이 다 있어요, 또 전통시장도 조직이 있고. 그런데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사업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안승남 의원 저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함께 있으면서 사실은 공모사업 쪽으로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신청과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듯이 조금 상시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집행부가 좀 더 타이트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는 기간이라든가 뭐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 고민하신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길섭 위원 저는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9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입니다. 평소 공유시장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상가 자산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시 특례보증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간 특례보증업무 협약에 앞서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중 부동산 자산화에 대해서 매입비의 40% 이내 최대 8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시행하고자 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보증손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하고 도는 재단에서 보고한 지원실적과 대손현황을 검토하여 보증손실의 50%를 다음연도에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종료 시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은 상호 협의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금년 4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시 특례보증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부동산 담보로 예를 들어서 30~50%, 특례보증으로 40% 이내이며 나머지 10~30%는 개인신용 등 기업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특례보증 업무협약안과 5쪽의 손실 출연 기금 사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손실출연 비용추계서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현재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은 사회적경제기금 부동산 자산화 매입비의 40%, 최대 8억 원까지 보증할 예정이며 해당연도 손실보전분의 50%를 후출연하고자 합니다. 융자기간은 10년 또는 15년으로 하고 융자금리는 1.5% 기준 시 원금 상환 첫해인 2022년도에는 손실보전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 첫해인 2022년에는 지금 기금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사회적경제운전자금이 100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례보증 대손손실률을 8.9%로 추정할 경우 손실보전 출연금은 1억 7,800 정도 예측이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26년에도 40억 원 보증기준으로 한다면 1억 7,800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또한 2027년에는 2023년도에 16억 원 정도의 보증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7,100만 원의 손실보전 출연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융자규모는 매년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한다고 가정할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100억 원을 유지하고 2023년은 40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부터 26년까지는 원금상환 등이 되기 때문에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차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가면 다시 100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에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참고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기금 예산확보를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시 특례보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기관 간 효율적 보증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게 특례보증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지원했다가 사업이 잘못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돈 주자는 그런 동의안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그 예산이, 사회적기업이 잘되면 괜찮은데 못되면 우리가 특례보증으로 돈을 항상 예치시켜 놨다가 대위변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 그런 돈이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기업이 안 되면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 고오환 위원 대위변제율을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왜 공짜로.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어느 가이드라인도 없이 계속 갖다 도와주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맞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라…….
○ 고오환 위원 우리가 그냥 동의해 달라 그러면 동의해 주면 그냥 끝도 없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건 아니죠. 의회에서 항상 저희가 예산 반영하거나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
○ 고오환 위원 보고하는 건데 어쨌든 잘못됐고 결손되는 부분은 이 특례보증한 이 한도 내에서 계속 메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한도 내에서 저희가 특례보증한 40%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지금은 플로어 차트상으로는 1억 7,000 정도,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률이 한 1억 7,800 정도가 발생될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좀 높게 잡은 수치는 되는데 저희가 추정컨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매년 한 1억…….
○ 고오환 위원 아니, 그 정도가 되든 안 되든 이걸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특례보증 서는 데 손 들어주는 거수기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얼굴색도 변한 것 없이 그냥 혈세를 잘못되면 우리가 무조건 보충해 줘야 되고 변제해 줘야 되고, 뭔가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자산화 생태계 조성 그리고 또 경영 안정을 위해서 특례보증 관련한 업무협약안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몇 차례 지원방안에 대한 모형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내용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우리가 100억 기금에서 보증범위를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시는 거죠? 얼마까지를 이 특례보증으로 쓸 예정인가요? 100억 중에.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특례보증으로 쓰는 건 40%니까…….
○ 원미정 위원 아니, 아니. 총 기금 100억 중에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보증한도 100억 중에 다른 기금사업으로 여러 사업을 할 거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원미정 위원 이 한도를 어느 정도로 알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지금 40억.
○ 원미정 위원 100억 중에 40억까지만?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40억.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에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요. 융자금 이자율은 지금 1.5%…….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1.5%입니다.
○ 원미정 위원 융자금리 1.5%고 그다음에 4년 거치 6년 균분이라는 것은 4년까지는 이자를 안 내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4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6년 동안은 원금하고 이자 균분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10년에 다 갚는 걸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원미정 위원 사회적경제가 사실은 사회적경제 포함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특히나 자금난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고민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하는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위임을, 위탁은 재단에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신용보증재단.
○ 원미정 위원 어떤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경과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협약안이 되면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남경순 지금 특례보증에 대해서 4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다음에 4년 되면 균등상환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보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하는 게 대개 보면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다음부터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반은 신보랑 하신다 그러고 반은 신한은행인가 거기하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보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대출하시잖아요. 대출하는데 거기는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1년이 지나면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는데 왜 여기 특례보증은 4년간 이자만 내고 4년 이후로는 균등상환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운전자금이거든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 위원장 남경순 신보에서 말하는 건 운전자금이고 이건?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이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할 때 부동산 자산화자금이거든요.
○ 위원장 남경순 임대 이런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위원장 남경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그걸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양면성인 거지. 이 사람은 그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사지만 또 이렇게 열악한 중소기업이 2,000만 원, 3,000만 원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자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게 혜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걸 한번 또 고민을 해 보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기존의 운전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남경순 네,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그 담당하고도 고민을 해서 이것도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2년부터 거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돈이 있으면서도 건물을 사면 우리가 특례보증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여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조금씩 대출하는 중소기업은 그러한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등을 둔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신보랑 이 특례보증하고 운전자금에 대한 걸 고민해서 이자율을 몇 년을 더 늘려줄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시자 이거죠. 아시겠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꼭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위원장 남경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5일 목요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남경순고오환김길섭김준현김현삼원미정원욱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이희준
국제협력관 김현수소상공인과장 조창범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이종호공유경제과장 공정식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