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최종환 의원 사직의 건
- 2. 박용수 의원 사직의 건
- 3. 이재준 의원 사직의 건
- 4. 김영환 의원 사직의 건
- 5. 조승현 의원 사직의 건
-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 7.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8.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11.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12.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13.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 17.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
- 21.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
- 25.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 28.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29.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 30.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 3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 3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8.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 42.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정희시ㆍ공영애ㆍ김지환ㆍ김현삼ㆍ홍석우ㆍ조광희ㆍ이재석 의원)
- 1. 최종환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 2. 박용수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 3. 이재준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 4. 김영환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 5. 조승현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 ○ 신상발언(이재준ㆍ김영환 의원)
-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 7.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최지용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종찬ㆍ이동화ㆍ문경희ㆍ송영만ㆍ서형열ㆍ박재순ㆍ김지환ㆍ이재석ㆍ김시용ㆍ이현호ㆍ천영미ㆍ이효경ㆍ원욱희ㆍ김현삼ㆍ김주성ㆍ원미정ㆍ장동일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동현ㆍ최재백ㆍ이정훈ㆍ오세영ㆍ김호겸 의원 발의)
-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0.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 14.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준현ㆍ박근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원미정ㆍ서진웅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원기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임채호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ㆍ박옥분ㆍ조광희ㆍ양근서 의원 발의)
- 15.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문경희ㆍ최재백ㆍ장현국ㆍ조광주ㆍ송영만ㆍ서영석ㆍ조재훈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진경ㆍ진용복ㆍ민경선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장동일ㆍ김유임ㆍ조승현ㆍ서진웅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조재욱ㆍ원욱희ㆍ권태진ㆍ홍석우ㆍ김준연ㆍ이영희ㆍ임동본ㆍ남경순ㆍ정진선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박형덕ㆍ김동규ㆍ이재석ㆍ김길섭ㆍ권영천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ㆍ국은주 의원 발의)
- 18.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이영희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정윤경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이나영ㆍ박옥분ㆍ박용수 의원 발의)
- 1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 21.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상희ㆍ배수문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옥분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윤화섭ㆍ권태진 의원 발의)
- 2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진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현삼ㆍ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석ㆍ윤재우ㆍ박동현ㆍ김미리ㆍ진용복ㆍ장현국ㆍ김영협ㆍ조광희ㆍ정희시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김달수ㆍ이나영ㆍ안혜영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준현 의원 발의)
- 2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김현삼ㆍ민경선ㆍ조광희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 24.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조재욱ㆍ김시용ㆍ김종철ㆍ이영희ㆍ원욱희ㆍ홍석우ㆍ정진선ㆍ남경순ㆍ박형덕ㆍ이재석ㆍ김동규ㆍ민병숙ㆍ권영천ㆍ김길섭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 의원 발의)
- 25.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김주성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성남ㆍ김치백ㆍ김윤진ㆍ이동화ㆍ김종찬ㆍ최지용ㆍ원욱희ㆍ고오환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재석ㆍ김규창ㆍ이현호ㆍ이필구ㆍ김영협ㆍ장동일ㆍ임채호ㆍ박근철ㆍ최중성ㆍ의원 발의)
- 26.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2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송영만ㆍ정희시ㆍ문경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장동길ㆍ남경순ㆍ진용복ㆍ박순자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성남ㆍ권태진ㆍ서형열ㆍ민경선ㆍ한이석ㆍ김호겸ㆍ김시용ㆍ오구환ㆍ염동식ㆍ이순희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보라ㆍ박동현ㆍ이은주ㆍ김경자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은주ㆍ박동현ㆍ문경희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지미연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보라ㆍ공영애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조광명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성태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남종섭ㆍ박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김현삼ㆍ안승남ㆍ이필구ㆍ조광주ㆍ안혜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 29.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서형열ㆍ최재백ㆍ이정애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상돈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용수ㆍ나득수ㆍ진용복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경자ㆍ김영협ㆍ박옥분ㆍ정대운ㆍ배수문ㆍ조승현ㆍ윤재우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김규창ㆍ장현국ㆍ서형열ㆍ권영천ㆍ김정영ㆍ한길룡ㆍ천영미ㆍ조창희ㆍ장동길ㆍ이재준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필구ㆍ김영협ㆍ김진경ㆍ장동일ㆍ조광희ㆍ안승남ㆍ조승현ㆍ송낙영ㆍ박창순ㆍ민경선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재욱ㆍ김상돈ㆍ나득수 의원 발의)
- 31.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권영천⋅김규창⋅최호⋅방성환⋅임두순⋅남경순⋅최춘식⋅김시용⋅최중성 의원 발의)
- 3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송순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이정훈ㆍ김성태ㆍ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영환ㆍ김종석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완석ㆍ박근철ㆍ민경선ㆍ박윤영ㆍ안혜영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달수ㆍ김원기ㆍ염종현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광희ㆍ이상희ㆍ조승현ㆍ남종섭ㆍ김상돈ㆍ양근서ㆍ오세영ㆍ윤화섭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보라ㆍ조광주ㆍ김종찬ㆍ최재백ㆍ송한준ㆍ정대운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동화ㆍ임동본ㆍ이현호ㆍ고오환ㆍ남경순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형덕ㆍ정진선ㆍ권태진ㆍ김종철ㆍ김성남ㆍ김준연 의원 발의)
- 33.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진용복ㆍ김종석ㆍ이재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영협ㆍ김주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지환ㆍ천영미 의원 발의)
- 3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이영희ㆍ최호ㆍ김길섭ㆍ원대식ㆍ김철인ㆍ조재욱ㆍ민병숙ㆍ정진선ㆍ이순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한길룡ㆍ장동길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홍석우ㆍ최춘식ㆍ임동본ㆍ국은주ㆍ김규창ㆍ박광서ㆍ한이석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시용ㆍ권미나 의원 발의)
- 35.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김원기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영협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송낙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임채호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ㆍ박옥분ㆍ조광희 의원 발의)
- 36.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박재순ㆍ이재석ㆍ최호ㆍ방성환ㆍ안혜영ㆍ이영희ㆍ김길섭ㆍ원대식ㆍ김철인ㆍ민병숙ㆍ조재욱ㆍ이순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한길룡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박순자ㆍ홍석우ㆍ최춘식ㆍ임동본ㆍ정진선ㆍ박광서ㆍ한이석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시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김성태ㆍ진용복ㆍ임병택 의원 발의)
- 37.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순희ㆍ이동화ㆍ김철인ㆍ이영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민병숙ㆍ한길룡ㆍ장동길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최춘식ㆍ홍석우ㆍ임동본ㆍ원대식ㆍ이재석ㆍ정진선ㆍ박광서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김시용ㆍ국은주ㆍ권미나 의원 발의)
- 38.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권미나ㆍ조광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조광명ㆍ송한준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박동현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 39.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권미나ㆍ조광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조광명ㆍ송한준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 40.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김미리ㆍ류재구ㆍ안혜영ㆍ남종섭ㆍ방성환ㆍ권미나ㆍ이재석ㆍ조승현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영협ㆍ안승남ㆍ이정애ㆍ김준연ㆍ김광철ㆍ조재훈ㆍ정희시ㆍ박창순ㆍ이필구ㆍ송영만ㆍ장동일ㆍ김진경ㆍ송낙영ㆍ박재만ㆍ배수문ㆍ박근철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은주ㆍ박광서ㆍ정진선ㆍ송한준ㆍ조광명 의원 발의)
- 41.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광명ㆍ안혜영ㆍ송한준ㆍ진용복ㆍ김종석ㆍ이재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영협ㆍ김주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서진웅ㆍ안승남ㆍ천영미ㆍ민경선ㆍ류재구 의원 발의)
- 42.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조승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오세영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11시32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본회의 의사운영에 앞서 지난 2차 본회의 시 2018년도 부동의 예산 처리 관련하여 조치계획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부동의 예산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부동의 사유를 조속히 해소하여 사업이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정희시ㆍ공영애ㆍ김지환ㆍ김현삼ㆍ홍석우ㆍ조광희ㆍ이재석 의원)
(11시3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포시 송정지구의 송전선 지중화,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이 직결된 도내 송전탑 및 변전소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 시민체육공원 주변 송전탑 환경 유해 논란, 시흥시 장현지구 송전탑으로 인한 송세권 논란, 안성시 원곡면 송전탑 논란 등 최근 각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송전탑 논란은 경기도가 앓고 있는 지독한 몸살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경기도 내 학교 주변 고압 송전선로는 134개나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현재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군포시 송정지구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송정지구는 국토부와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8년 1월까지 3,380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당초 송전탑과 서서울변전소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송전탑과 변전소가 인근에 있다면 최소한 택지개발지역을 조성하기 전에 입주할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요구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예측하여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방관한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땀 흘려 저축하고 또 어렵게 융자받은 가계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입주하였으나 송전탑 유해 전자파가 내 가족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345㎸의 변전소가 환경권과 고밀도 주택단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군이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는 기존의 한전 자산인 송전탑과 변전시설 등 설비의 이설 및 이전 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전의 심사를 통해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전의 송전탑 지중화에 소요되는 추정비용은 1㎞당 작게는 58억 원에서 크게는 200억 원에 달하며 이 또한 한전의 예산 형편에 따라 추진 가능한 것입니다. 변전소 옥내화는 군포 서서울변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옥내화 MOU를 체결한 광명 영서변전소도 해당됩니다. 노후화된 군포 서서울변전소와 광명 영서변전소의 옥내화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경기도는 노후화된 변전소 옥내화를 적극 검토하고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송정지구 도민들은 심리적 고통과 가족의 건강권, 마을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매주 만나 대책회의를 하고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송전선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문제와 관련한 중장기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비와 도비, 시군비와 한전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건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 광역정부는 한전, 수자원공사 등 정부 공기업과 관련된 주민 다수의 민원을 협의하고 처리할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전담부서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LH가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부지를 송전탑과 변전소 인근으로 계획할 경우 지중화와 옥내화를 위한 적정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송전탑과 변전소는 도시기반시설이자 필수시설입니다. 하지만 전자파와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도민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군포시 송정지구의 송전선 지중화,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문제해결을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 광역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정책의 강화를 촉구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관심 제고와 독도수호 및 보호활동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을 활기차게 보내는 데 있어 건강은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로 우리는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질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문제에 대하여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건강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년층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ㆍ정신장애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18세~29세의 11.9%가 그렇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일제직업의 경우 5.3%, 파트타임 7.7%, 미취업 10.5%로 취업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정신질환 유병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실태 파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극한경쟁,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에 따른 청년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모색을 요청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인스턴트 음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과 음주 등으로 인해 간 기능 이상,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병으로 인한 불임 유발 등이 있음으로서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로써 세대주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 직장가입자 또한 직장피부양자로써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20세~39세 직장미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 청년의 수가 약 41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 청년은 건강검진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신 건강취약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건강검진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를 요청하며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정책 강화를 당부합니다. 이제는 건강증진정책도 도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주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내실화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독도수호를 위한 경기도의 의지와 노력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독도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는 명백히 우리의 영토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소중한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끝나지 않은 역사의 전쟁 속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애쓴 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후손들이 바로 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독도수호를 위한 자체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데 평생을 바치신 선인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바로 된 역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독도수호 및 보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도모와 독도수호에 대하여 그동안 도의 역할이 없었다면 도의 역할을 찾아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발언이 5분짜리 원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한 삶과 독도사랑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PPT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컴퓨터, 대중교통서비스까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여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설과 교육방식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인재의 원활한 통제를 위하여 기존 방식만을 고집하며 변화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인재로 육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은 과거와 달리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가지 사안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연말 성남시 분당구 서당초등학교에서 화재로 인하여 학생 및 교사 등 110여 명이 대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건물이 전소하여 기말고사와 방학을 연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전체 학교 중 약 17%의 학교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것과 달리 약 83%의 학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화재감지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자동소화설비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깊게 고민하시어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위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의 감소와 함께 유휴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교실을 활용하고자 교육청의 각 부서는 유휴교실활용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학생들은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 학교 밖을 배회하고 다닙니다. 교육청에서 활용사업을 제시했지만 왜 우리 학생들은 학교 밖을 배회하고 다닐까요? 유휴교실은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으로써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실정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보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유휴교실활용사업을 정하고 있어 학교에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따로, 현실 따로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마다 필요한 시설이 다름에도 학교에 재량을 부여하지 않으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딩교육의 실시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통한 창의력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입식 교육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코딩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을 탈피한 코딩교육의 커리큘럼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학교 내 실내 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필로티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는 화재 또는 지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필로티 구조를 기피하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주차공간이 불필요하다면 필로티 구조로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설계단계부터 학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선행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이야기 속에 미래교육의 길이 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목표와 비전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마련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기열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씀드리며 경기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일하고 싶은 모든 도민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일자리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674명의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일자리재단과 31개 시군의 일자리센터에 소속된 직업상담사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직업상담사업의 시작부터 각 시군의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의 확대까지 경기도의 책임과 지원으로 지속돼 왔습니다. 즉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의 일자리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 5년이 넘었습니다. 바람직한 출발이었고 바람직한 사업이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직업상담사의 근무상황과 신분에 대한 속사정이라는 질적 성장 정도를 알게 되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의 일자리센터에는 407명의 직업상담사가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때로는 처절하게 다른 이의 취업과 직업상담을 봐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속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비정규직 신분과 열악한 처우를 그동안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중 특정 시에서는 직업상담사의 1인당 인건비를 평균 3,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있는 직업상담사의 인건비는 1,700만 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자의 간접노무비를 인건비에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는 작년 7월과 10월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연차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에 대한 여러 국정과제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과 시스템의 영향이 경기도 직업상담사에게는 아직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는 직업상담사들이 용역 소속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경기도가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따른 정규직 전환 정책이 16개 시군에 용역으로 간접고용되어 있는 직업상담사들에게는 비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의 생활권 내에서 상담과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우리의 직업상담사가 비정규직이며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임금을 착취당하는 현실은 계속 문제 제기되었던 일입니다. 도내 용역 소속 직업상담사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도정질문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진 노동 행정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연쇄효과를 불러일으켜 각 기초지자체는 눈치 보지 않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의 시작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개 시군에 간접고용되어 일자리상담을 하는 상담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사가 공공부문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일자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직업상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는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자유한국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이제 9대 의회도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9대 경기도의회 동안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물심양면 예산과 정책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및 오디션 사업 등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북부지역은 배가 고픕니다.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부지역에 더 많은 예산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섬유ㆍ가구 등 특화산업의 지원을 통한 경기북부의 경제구조는 최저임금의 인상 및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등의 악재를 만나 기업의 생존권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는 데 비해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 외국의 동종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서 실적은 날로 저조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월 20일이면 또박또박 통장에 여러분들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기업인들은 매월 직원들 급여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진땀을 흘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울부짖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까? 기업 관련 행사 때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애국자라 치켜세우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는지 같이 반성해 봅시다.
지금 중소기업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조만간 실시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노사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인 섬유ㆍ가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애국자인 기업인이 찾아오기 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쳐 주십시오.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비포 서비스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기업인들에게 펼쳐질 상당한 부담으로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각종 정책이 오히려 기업인들에게 투자심리를 약화시키지는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기업인들에게 각종 정책지원을 통해서 투자심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오신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얽매여 있는 경기북부를 위한 지원방안이 무엇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을까 하고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경기북부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예산배정 및 정책수립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지난 60여 년간 희생당해 온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는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현장에서 추락하는 교권, 무너지는 교사들의 자존심과 이로 인해 진정한 교육공동체가 구현되어야 할 학교 현장이 그렇지 못함을 언급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 학생 5명의 행태가 SNS를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후안무치의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4월 한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욕을 하고 책을 집어 던지고 교탁에 머리를 내리쳐서 교사의 인중이 2㎝ 정도 찢어졌음에도 학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교사 본인이 전보를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최근 5년간 총 2만 4,000여 건으로 학생의 폭언ㆍ욕설이 1만 4,77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증가하여 학생의 교사 성희롱도 2012년 98건에서 2016년 1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내봉사나 사회봉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퇴학이 가장 강력한 조치이나 2015년 471건 중 퇴학은 21건, 전학 등 기타는 50건에 불과합니다.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사례도 형사처벌은 거의 1건~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억울하지만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보, 병가, 휴직 등의 방식으로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작 피해자인 교사는 전보로 인해 주거지와 멀어지고 급작스런 담임교사 교체로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선생님들은 속으로 삭이고 인내하느라 마음의 병만 깊어가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7개의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 교사를 위한 손해보험 상품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모 손해보험사에서 2016년 7월 출시한 보험에는 2017년 말 총 4,45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청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교사 피해를 구제하는 현행 제도를 믿을 수 없어 교사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권보호센터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 517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송비용 지원 등이 충분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지난 2년간 교육위 활동을 통해 준비해 온 결과 2018년 3월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3월 13일 교육위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민주시민과에서는 교원의 지위와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상위법과 유사하여 법적 실효성이 없다며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 울산, 인천, 충남에 이미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 교육부의 재의요구나 대법원 무효판결을 우려하여 조례 제정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경기도의회 위상에 적합지 않으며 전자파 조례 사례처럼 대법원 무효소송 이후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 삭제 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차원에서 1991년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각종 교권침해 사안으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조례 제정도 도모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및 교원보호 정책, 교권보호 조례 운영을 통한 경기도 교육현장의 교권수호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잊혀진 철도가 되어버린 아니, 경기도의 철저한 무관심에 의해 억지로 잊혀지고 있는 철도 교외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학창시절 한 번쯤은 교외선을 타보셨거나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신촌, 벽제, 장흥, 송추를 거쳐 의정부에 이르는 교외선은 북한산 주변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수려한 계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원지가 공존했기 때문에 1963년 개통 이후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던 황금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코레일은 승객수요가 부족해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로 여객수송을 위한 정기적인 철도운행을 중단시키더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완공되자 기다렸다는 듯 지난 2014년 아예 모든 철도운행을 중단하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외선이 황금노선에서 이렇게 사실상 폐선의 길로 접어든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교외선이 지나가는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으로 꽁꽁 묶여 있어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는 상권의 형성과 관광명소의 개발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되지 못한 것도 서러운 마당에 이제는 관광객이 적어 철길마저 끊기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주민 불편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철도는 국가사무임을 핑계로 우리 경기도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듯 남부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 주민들이 경기도의 행정을 불신하는 것이고 왜 경기북도 분도를 주장하는가에 대해 깊이 반성해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교외선은 이용객이 없으면 무작정 끊을 수 있는 철길이 아닙니다. 북부권 제1의 도시인 고양시와 북부권의 행정 중심 의정부시를 잇는 유일한 철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도하여 경기북도가 있었다면 교외선은 최우선 과제로 복원되었을 철도이지 지금처럼 푸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외선 철길이 끊어진 지난 2014년 9대 도의원으로 등원하여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십 차례나 교외선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의원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지난 3년 8개월 동안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국토교통부가 철도망 기본계획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도 누락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철길도 그대로 있고 역사도 유구한데 정기적으로 하루 몇 차례 열차 다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인구 100만이 넘게 사는 고양시와 50만 명이 사는 의정부시를 잇는, 경기북부권의 동서를 잇는 유일한 철도인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도지사 선거 공약에서 교외선 복선 전철화를 약속하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경기북도를 위한 북경필이 되겠다.”는 지사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지사님의 모교 앞에 힘차게 달리던 교외선 열차의 기적을 그새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지금도 동두천, 연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통근열차가 도비 지원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까지 운행하는데 동두천, 연천 주민들과 강원도민들까지 단돈 1,000원인 이 착한 기차를 타고 교통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외선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그 가치는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언 14년이 되어 갑니다. 열차운행 중단 이후 역 주변에 있던 음식점과 상점에는 손님이 뚝 끊겼고 지역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북부권의 교통 인프라에 교외선 운행마저 폐지되면서 사람들의 자가용 이용만 늘어나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 번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외선은 하루속히 재운행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과 오랜 세월 규제로 인해 피폐해진 경기북부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에 보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진 철도, 경기북부의 희망 꼭 성사돼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에게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1. 최종환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2. 박용수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이재준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4. 김영환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5. 조승현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2시16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최종환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박용수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이재준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김영환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조승현 의원 사직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3월 20일 자로 최종환 의원님, 박용수 의원님, 3월 22일 자로 이재준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조승현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신상발언(이재준ㆍ김영환 의원)
(12시17분)
○ 의장 정기열 본 안건 처리에 앞서 이재준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입니다.
엊그저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수유가 피었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었던 하나하나의 정책들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8년간 우리는 파란하늘 한 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열정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청마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를 사랑했습니다. 경기도민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도정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들은 경기도민의 복지로, 고양시민의 복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8년간의 세월은 경기도 정책으로, 경기도 복지로, 경기도 예산으로, 효율 행정으로 하나하나 쌓여갈 것입니다. 이 자리는 또다시 새로운 개혁을 꿈꾸고 경기도의 변화를 이끄는 후배 의원님들이 다시 오실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워드리고자 합니다.
청마가 그런 시를 쓸 때 그렇게 말을 했지요. “에메랄드 빛 환한 하늘이 보이는 우체국 창가에서 나는 오늘도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오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저는 경기도민에게 다른 꿈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여러분들과 50이 넘어서 58, 8년 동안 가장 경험이 많고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세를 많이 졌던 대외협력관, 세정과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그리고 입법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합니다. 제가 만든 많은 정책들을 수발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하느라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만들었던 이런 정책들,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속기록 속에, 우리 추억 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 위대한 경기도의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바로 경기도의 역사고 경기도의 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고맙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리고 인생의 50대에 여러분들을 만난 이 행복을, 행운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더 큰 역할로, 더 큰 행정으로, 정치로 고양시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일 처음에 경제위에서 한 6년 있었고 기재위에서 마지막 2년 열심히 일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시 솟아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저희들 무척 고생했었지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과학기술 예산, 사회적경제 조직들 도와주는 데 참 애썼던 기억들이 있었고요. 우리 동료ㆍ선배 의원님들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제도나 정책이나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어려웠었다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재정 교육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스승처럼 이렇게 늘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부족한 부분 또 채워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경필 지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한수 배웠습니다. 정말 연정하면서 상대 당에게 이런 배려와 관심이 어떻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지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늘 고생하셨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상상하는 이런 정책들이 섬세하고 꼼꼼하게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 부족한 부분 채워 주시고 함께 고생해 주셔서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늘 현장에서 승승장구하시고 건승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사직하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소신에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나서 그 일들을 함께 헤쳐 나가고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경기도, 더 좋은 고양시 함께 만들도록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함께 지난 8년, 짧게는 4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종환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박용수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재준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영환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승현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최종환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들의 사직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수가 123명에서 118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26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안
7.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도의원 세 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이효경 의원, 김준현 의원, 고오환 의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재무전문가 네 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한 분, 집행부에서 추천한 두 분으로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8.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최지용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종찬ㆍ이동화ㆍ문경희ㆍ송영만ㆍ서형열ㆍ박재순ㆍ김지환ㆍ이재석ㆍ김시용ㆍ이현호ㆍ천영미ㆍ이효경ㆍ원욱희ㆍ김현삼ㆍ김주성ㆍ원미정ㆍ장동일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동현ㆍ최재백ㆍ이정훈ㆍ오세영ㆍ김호겸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28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옥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청원심사에 대해 현행 상임위에서만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본회의에서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였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원정수 증원을 반영하여 위원회 개편 및 소관 직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2시3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최춘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포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성남시 금토동 일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G5블록에 글로벌비즈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스타트업 및 성장단계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광명시 가학동 일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1,632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직주근접의 양호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고양시 대화동 일원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남ㆍ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산신도시 주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거점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경기연구원이 부설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부설센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준현ㆍ박근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원미정ㆍ서진웅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원기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임채호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ㆍ박옥분ㆍ조광희ㆍ양근서 의원 발의)
15.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문경희ㆍ최재백ㆍ장현국ㆍ조광주ㆍ송영만ㆍ서영석ㆍ조재훈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진경ㆍ진용복ㆍ민경선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장동일ㆍ김유임ㆍ조승현ㆍ서진웅 의원 발의)
16.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9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홍석우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유사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입법체계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도모하는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전통시장 등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바 화재위험 점검 및 노후배선의 교체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상인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타당성이 높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기관 간 효율적 보증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의 타당성이 높은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조재욱ㆍ원욱희ㆍ권태진ㆍ홍석우ㆍ김준연ㆍ이영희ㆍ임동본ㆍ남경순ㆍ정진선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박형덕ㆍ김동규ㆍ이재석ㆍ김길섭ㆍ권영천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ㆍ국은주 의원 발의)
18.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이영희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정윤경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이나영ㆍ박옥분ㆍ박용수 의원 발의)
1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0.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12시4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박창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 의원과 이영희 의원의 동의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한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 스스로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위원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이 전자파일의 복제인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시 무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포천 선단119안전센터 신축과 양평 양서119안전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 선단119안전센터 신축은 지난 2017년 10월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나 해당 부지 소유자가 매매거부의사를 밝혀 부지를 재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양평 양서119안전센터 신축은 지난 2017년 10월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해당 부지가 군유지인 관계로 사용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문제가 지적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가 이후 부지를 재선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한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은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서 지역 소방수요에 걸맞게 소방력을 확충하여 소방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상희ㆍ배수문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옥분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윤화섭ㆍ권태진 의원 발의)
2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진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현삼ㆍ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석ㆍ윤재우ㆍ박동현ㆍ김미리ㆍ진용복ㆍ장현국ㆍ김영협ㆍ조광희ㆍ정희시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김달수ㆍ이나영ㆍ안혜영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준현 의원 발의)
2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김현삼ㆍ민경선ㆍ조광희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남종섭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최재백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24.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조재욱ㆍ김시용ㆍ김종철ㆍ이영희ㆍ원욱희ㆍ홍석우ㆍ정진선ㆍ남경순ㆍ박형덕ㆍ이재석ㆍ김동규ㆍ민병숙ㆍ권영천ㆍ김길섭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 의원 발의)
(12시5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안 제5조 우수 공예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대상을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재 구역 내 경미한 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허가절차 간소화로 문화재 보수ㆍ정비의 신속성을 높이고 문화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 개방 학교에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비지원의 대상을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동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은 2018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팀업캠퍼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문체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김주성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성남ㆍ김치백ㆍ김윤진ㆍ이동화ㆍ김종찬ㆍ최지용ㆍ원욱희ㆍ고오환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재석ㆍ김규창ㆍ이현호ㆍ이필구ㆍ김영협ㆍ장동일ㆍ임채호ㆍ박근철ㆍ최중성ㆍ의원 발의)
(12시57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염동식 존경하는 정대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바른미래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비상임이사 구성 부분에서 항만 분야에 한정돼 있던 전문가를 세분화하여 해운ㆍ물류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추가하고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2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송영만ㆍ정희시ㆍ문경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장동길ㆍ남경순ㆍ진용복ㆍ박순자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성남ㆍ권태진ㆍ서형열ㆍ민경선ㆍ한이석ㆍ김호겸ㆍ김시용ㆍ오구환ㆍ염동식ㆍ이순희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보라ㆍ박동현ㆍ이은주ㆍ김경자 의원 발의)
28.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은주ㆍ박동현ㆍ문경희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지미연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보라ㆍ공영애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조광명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성태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남종섭ㆍ박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김현삼ㆍ안승남ㆍ이필구ㆍ조광주ㆍ안혜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13시0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송영만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중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의사상자의 살신성인 정신을 널리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시행에 있어서 3개월의 유예를 두지 않고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부칙을 수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이 미흡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는 공제회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2016년, 2017년 도의회 상임위 연찬회에서 보고를 듣고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친 공제회 운영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제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이 대두되었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 도는 공제회의 운영개선과 더불어서 사회복지사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에 동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3월 8일에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여 현장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와 법률이 상충되면 조례 개정이 일반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간 검토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담아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공제회가 기본재산으로 운영 가능한 올 연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하기로 하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자금조성 지원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처우개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서형열ㆍ최재백ㆍ이정애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상돈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용수ㆍ나득수ㆍ진용복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경자ㆍ김영협ㆍ박옥분ㆍ정대운ㆍ배수문ㆍ조승현ㆍ윤재우 의원 발의)
30.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김규창ㆍ장현국ㆍ서형열ㆍ권영천ㆍ김정영ㆍ한길룡ㆍ천영미ㆍ조창희ㆍ장동길ㆍ이재준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필구ㆍ김영협ㆍ김진경ㆍ장동일ㆍ조광희ㆍ안승남ㆍ조승현ㆍ송낙영ㆍ박창순ㆍ민경선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재욱ㆍ김상돈ㆍ나득수 의원 발의)
31.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권영천⋅김규창⋅최호⋅방성환⋅임두순⋅남경순⋅최춘식⋅김시용⋅최중성 의원 발의)
(13시07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서영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공유주차장 개념을 통하여 불법주차 감소와 상업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잘못 사용된 용어 수정과 보조금의 지원대상, 규모 결정은 조례 제6조를 따르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ㆍ군수가 정비업 등록자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실과 정비현장에 부착할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30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성원에 감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한 의정활동에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세상사가 그러하듯이 아쉬움과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박근혜ㆍ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구속을 보면서 도민들이 보기에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했는지 돌이켜 보면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지난 87년 민주항쟁의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도를 가져와서 혁신적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만큼 발전하였고 이제 4월 16일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제안설명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자치와 분권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도민 여러분께……
(「마이크 끄세요.」하는 의원 있음)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난해! 본회의장에서 장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그게 심사한 거야!」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이에요, 지금 여기는!」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인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에서 지금…….」하는 의원 있음)
(「악수를 왜 하는 거야. 골치 아프구먼.」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5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송순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이정훈ㆍ김성태ㆍ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영환ㆍ김종석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완석ㆍ박근철ㆍ민경선ㆍ박윤영ㆍ안혜영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달수ㆍ김원기ㆍ염종현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광희ㆍ이상희ㆍ조승현ㆍ남종섭ㆍ김상돈ㆍ양근서ㆍ오세영ㆍ윤화섭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보라ㆍ조광주ㆍ김종찬ㆍ최재백ㆍ송한준ㆍ정대운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동화ㆍ임동본ㆍ이현호ㆍ고오환ㆍ남경순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형덕ㆍ정진선ㆍ권태진ㆍ김종철ㆍ김성남ㆍ김준연 의원 발의)
33.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진용복ㆍ김종석ㆍ이재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영협ㆍ김주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지환ㆍ천영미 의원 발의)
3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이영희ㆍ최호ㆍ김길섭ㆍ원대식ㆍ김철인ㆍ조재욱ㆍ민병숙ㆍ정진선ㆍ이순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한길룡ㆍ장동길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홍석우ㆍ최춘식ㆍ임동본ㆍ국은주ㆍ김규창ㆍ박광서ㆍ한이석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시용ㆍ권미나 의원 발의)
35.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김원기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영협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송낙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임채호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ㆍ박옥분ㆍ조광희 의원 발의)
36.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박재순ㆍ이재석ㆍ최호ㆍ방성환ㆍ안혜영ㆍ이영희ㆍ김길섭ㆍ원대식ㆍ김철인ㆍ민병숙ㆍ조재욱ㆍ이순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한길룡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박순자ㆍ홍석우ㆍ최춘식ㆍ임동본ㆍ정진선ㆍ박광서ㆍ한이석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시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김성태ㆍ진용복ㆍ임병택 의원 발의)
(13시1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재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도시환경위 소속 박재만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6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님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담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연약한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담장개선사업을 담장미관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광신 의원님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중 전단의 가로 및 세로 크기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를 환경성 아토피에서 환경성 질환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을 비롯하여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순환골재 생산과 사용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순희ㆍ이동화ㆍ김철인ㆍ이영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민병숙ㆍ한길룡ㆍ장동길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최춘식ㆍ홍석우ㆍ임동본ㆍ원대식ㆍ이재석ㆍ정진선ㆍ박광서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김시용ㆍ국은주ㆍ권미나 의원 발의)
(13시2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윤재우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용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안산ㆍ시흥 교육국제화특구가 지난 2월 6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고시되어 관련법에 따라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권미나ㆍ조광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조광명ㆍ송한준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박동현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39.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권미나ㆍ조광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조광명ㆍ송한준ㆍ민경선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40.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김미리ㆍ류재구ㆍ안혜영ㆍ남종섭ㆍ방성환ㆍ권미나ㆍ이재석ㆍ조승현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영협ㆍ안승남ㆍ이정애ㆍ김준연ㆍ김광철ㆍ조재훈ㆍ정희시ㆍ박창순ㆍ이필구ㆍ송영만ㆍ장동일ㆍ김진경ㆍ송낙영ㆍ박재만ㆍ배수문ㆍ박근철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윤경ㆍ이은주ㆍ박광서ㆍ정진선ㆍ송한준ㆍ조광명 의원 발의)
41.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광명ㆍ안혜영ㆍ송한준ㆍ진용복ㆍ김종석ㆍ이재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영협ㆍ김주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서진웅ㆍ안승남ㆍ천영미ㆍ민경선ㆍ류재구 의원 발의)
42.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조승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오완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현삼ㆍ김종석ㆍ김진경ㆍ박승원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영협ㆍ송영만ㆍ김종찬ㆍ김원기ㆍ나득수ㆍ김달수ㆍ서영석ㆍ최재백ㆍ오세영ㆍ김상돈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창순 의원 발의)
(13시2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권미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자유한국당 권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재훈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한글로 바꾸는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개정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작은 학교 지원사업 내용에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시ㆍ농산어촌 학교 간 교류 학습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포함시키고 작은 학교를 인근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작은 학교 활성화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교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과 2015년 경기도에서도 조례 제정이 시도된 바 있으며 현재 광주, 울산, 인천, 충남에서 각각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안 제9조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다른 점이 있어 본 조항은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효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및 도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이용에 불편함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배수문 의원님이 제안한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기술한 건의안 채택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제326회 임시회 회기 동안 대집행부 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27회 임시회의는 4월 10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8.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2명)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2명)
나득수 명상욱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공영애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시공사 광명 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공영애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시공사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2명)
공영애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1명)
나득수
기권의원(2명)
문경희 홍석우
13.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4명)
공영애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찬 송낙영
14.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순택
15.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윤경
16.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2명)
박창순 서영석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석우
20.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24.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4명)
공영애 곽미숙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서영석 윤재우 홍석우
25.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혜영 이은주
26.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희시
28.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1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임동본 장동길
29.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2명)
찬성의원(55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4명)
김성남 김종철 김준연 홍석우
기권의원(3명)
문경희 박순자 이순희
30.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2명)
찬성의원(61명)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춘식
31.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3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준연 명상욱 임동본
33.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철
3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태길 임동본
35.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종섭
36.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순자
37.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삼
38.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춘식
40.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영만
41.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국은주 김성남 김종철 정윤경
42.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종철 김준연 원욱희
○ 출석의원(104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김규창
김길섭김달수김상돈김성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정영
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치백김현삼나득수
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
박순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
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
오완석원미정원욱희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
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
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
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중성
최지용최춘식최호홍석우
○ 청가의원(2명)
김경자김철인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2명)
- 경기도(24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박원석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철도국장 홍지선
정책기획관 이석범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건설국장 정용식
ㆍ연정부지사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인재개발원장 김익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건설본부장 김철중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