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4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조재욱ㆍ원욱희ㆍ권태진ㆍ홍석우ㆍ김준연ㆍ이영희ㆍ임동본ㆍ남경순ㆍ정진선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박형덕ㆍ김동규ㆍ이재석ㆍ김길섭ㆍ권영천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ㆍ국은주 의원 발의)(계속)
- 2.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이영희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정윤경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이나영ㆍ박옥분ㆍ박용수 의원 발의)(계속)
-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어제에 이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상정 여부 의결 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조재욱ㆍ원욱희ㆍ권태진ㆍ홍석우ㆍ김준연ㆍ이영희ㆍ임동본ㆍ남경순ㆍ정진선ㆍ박재순ㆍ최호ㆍ최중성ㆍ박형덕ㆍ김동규ㆍ이재석ㆍ김길섭ㆍ권영천ㆍ최지용ㆍ조창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박순자ㆍ국은주 의원 발의)(계속)
(10시22분)
○ 위원장 오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개의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표발의하신 김시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절차만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코자 하는 것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이영희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정윤경ㆍ조광희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영협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현삼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임채호ㆍ이나영ㆍ박옥분ㆍ박용수 의원 발의)(계속)
(10시23분)
○ 위원장 오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어제 13일 개의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절차만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코자 하는 것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도 회의 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13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발의나 제출된 의안이 제25조제2항의 제출기한인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26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6 대 4로 산출 서식을 정했죠? 우미리 국장님 잠깐요. 위원들한테 그 서식자료를 주셔야지, 지금 여기는 산술 서식표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몇명 몇명이라는 거지, 그 기준을 6 대 4로 놓고 인구수 6에다가 인구 삽입하면 나오는 서식표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 8대 때는 다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갖고 오세요? 이거 자료 달라니까 계속 이상한 자료 갖고와, 그거 아니라니까. 40%로 동별 수의 산술표가 있고 60% 인구수에 대한 산술 서식표가 있으니까 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서식표가 있어요. 그 서식표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표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본을 갖고 오라니까, 서식표.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 자료 주세요, 얼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최호 대표님의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6 대 4를 인구와 읍면동으로 산정한 기본 엑셀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호 위원님한테 그걸 드렸더니 그 자료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확실한 양식을 확인한 뒤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회의가 진행이 되려면 그 산출 서식표를 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시군에서 다 배정이 잘못됐다고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산술 서식표가 있어야지 위원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왜 여기는 1명이 줄어야 되고 왜 여기는 늘어야 되고 인구수 등가율이 얼마큼 편차가 났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 산식표가 있어요. 선거구획정위원회 그분한테 상의해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8대 때도 그 표를 갖고 왔었어요. 그걸 전제하지 않고는 이것만 갖고 인구수 배정돼 있는, 지금 여기 이 표에는 인구수 얼마인지도 없고. 지금 인구수 표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만이고 우리는 왜 인구가 늘었는데도 인원 정수는 정해져 있고, 오히려 성남시같이 줄었는데도 여기 인구 왜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산술 서식표가 있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한 2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심사해 주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8년 3월 2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고 3월 9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및 시군의원 총정수가 16명 증원되어 31개 시군의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16명이 증가한 447명을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시군의원 선거구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조례안 별표2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해당 시군 및 시군의회에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개정조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도의회 및 선관위,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의 추천인사 11명으로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와 함께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논의, 선거구 획정 초안 마련, 최종 의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시군별 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을 종전 5 대 5에서 6 대 4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을 반영하고 급격한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해 시흥시의회는 의원정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안성시의회는 이번 조정안에서 의원정수가 1명 감소한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의원의 증원 또는 현행 선거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도 가선거구의 현행 의원정수 3명 유지와 라선거구의 의원정수를 1명 증원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제출하였으며 3월 12일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6명과 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1명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의장 면담과 함께 이번 획정안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이번 시군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증감의 변화를 반영한 표의 등가성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가 447명으로 정해졌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서는 총정수 범위 내에서 각 시군별 인구비율과 함께 읍면동 수 비율을 고려하여 시군 의원정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 시군의 의원정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의 의원정수를 감소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조례 심의ㆍ수정에 대한 권한에 제약이 있고 촉박한 시일로 인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지만 일부 시군의회 등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생거용인 사후용인, 여성의 도시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늘 노고가 많으신 걸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 지역구 획정안이나 시군의원들 인원 산정에 대해서는 인구나 읍면동의 비율에 맞춰서 일단 제출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해서 인구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6 대 4로 정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절차를 보니까 말이죠. 공직선거법 통과가 3월 5일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그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네 차례의 심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한테 제출하면 상임위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건이 그렇게 모든 것이 심의를 거쳐서 엄정하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의 조정에 대한 건으로 해서 건의문이나 의견제출, 진정 건이 한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정당하고 시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정당은 6개 당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11개 시군 그다음에 의회……. 11개 시군에서 들어왔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28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총 합해서 28건입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본안에 획정위에서 결론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반하는 그런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인간도 신이 아니고, 신도 실수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자는 건데요. 그러면 인구나 읍면동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서, 솔직히 28건 중에서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28건 중에서 의원정수 증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정수 총정수는 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공고된 대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불가한 내용들이 한 70% 정도 됐었고요. 다만 3ㆍ4인선거구제 확대라든지 2인선거구제 폐지 등을 한 곳도 한 20%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 의견 또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써 선거구제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조정의 여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철 위원 여기 자료제출을 보면 시군의원 선거구 가산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이의나 건의문에 대해서 28건이 왜 나왔냐 하면 본 건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경기도에 인원이 산정됐잖아요. 그래서 시군별로는 가능해요. 정확하게 6 대 4로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군별 선거구가 있잖아요. 선거구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획정위에서 면밀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도 실제 필요합니다. 시군별로, 선거구별로 인원 산출하고 또 인원정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할 바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시간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모든 것은 죄형법정주의인데 법대로 해야 되는데 떼법 써서, 떼법은 안 되거든요. 원칙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본을 보이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보면 의원정수를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비율로 고려해서 정한다고 했어요. 이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직선거법에서는 비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고려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시도의 환경에 따라서 시군구 획정위원회에서 퍼센티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정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인구와 읍면동 수를 5 대 5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인구추이를 봐서 인구의 확대가 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인구를 6으로 하고 읍면동 수를 4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것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선거구 획정안을 살펴보니까 원칙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료 보면 의원 1인당 인구수 1위 남양주가 제일 많아요, 4만 1,000명. 2위가 김포시 3만 7,000. 세 번째가 광주시 3만 7,000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는, 어떤 시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수가 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선거구위원회에서 맞게 평가를 해서 한 건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게 평가…….
○ 김진경 위원 이게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진경 위원 인구가 줄었는데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구하고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총체적으로 비율로 하면…….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인구가 줄었는데 그게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쪽의 읍면동 수가 줄었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그러면 또 읍면동 수도…….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맞다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맞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지역의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의원정수 또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솔직히 못 하는 거잖아요. 선거구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국회의원이 몇 명을 해서 내려 보내면 그 몇 명에 의해서 편차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런 면에서 저는 좀, 우리 경기도에서 반영을 올리지 않나요? 기획안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도시가 확산이 되면서 기초의원 정수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국회에 찾아가서 기초의원 추가, 증원을 또 요구하고 의원님들 만나서 일일이 다 대면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기까지 한 분이라도 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면밀하게 반영하지도 않고 의원정수하고 선거구 조정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생겨요, 솔직히요. 정말 지방자치의 기본가치인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앞으로, 지금이야 넘어가겠죠. 내년에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4년 후, 또 다음 의원…….
○ 김진경 위원 그렇죠. 4년에 선거니까. 4년에 선거 있으면 3년 후에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기초의원 정수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좀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인구변화 이런 것들을 좀 반영시키고 또 시군의회가 적정의원 수를 확보했는지 또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진경 위원 국장님이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속기록에 남겠죠. 하여튼 간 잘 편의성 있게, 잘 정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인지하고 국회나 의원님들 만나서 많은 대화도 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반영은 약간의 인원만 반영이 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에서 몇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면 우선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존중해야 된다.” 하고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된다.” 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존중해서 그 안이 올라오면 의결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또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존중한다.”를 하지 말고 차라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박창순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셨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안들을 보면 인구수하고 동 수 이렇게 했는데 가령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성남시가 동 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50개 동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박창순 위원 다른 100만이 넘은 도시도 30몇 개, 40몇 개 이렇게 되는데 동 수가 이렇게 50몇 개 동이나 돼서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반영한 결과 1석이 늘어난 이런 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역 비례라든지 아니면 인구의 증감 여부가 감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제에 관련 법 개정도 조금 논의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 저하고 같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같습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이런 걸 감안하셔서 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거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선거구에 의한 의원 수가 어떻게 배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의정부에 있는 가선거구의 의원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정수가 이번에 우리 경기도 내에 보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데가 많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의정부시 가선거구는 인구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는 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걸 볼 때 오히려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경기도의 S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시의 전체 인구는 1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9만 3,416명이죠. 이 S시의 줄어든 라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랬음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의정부시 가선거구는 S시의 라선거구보다 6,866명이 더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의정부시의 가선거구 현재 인구수는 10만 282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도 전체의 지역구 현황을 보니까, 3인선거구죠? 시의원 숫자가 3명이죠? 우리는 2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가선거구 10만 282명보다 더 적은 데가 무려 20군데가 됩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의정부시 가선거구에 보면 의정부1동ㆍ3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5개의 행정동이 있어요. 의원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인구편차를 더욱더 심화시켜서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3명일 경우에 가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 3,427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로 제시한 기준, 시의회 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한은 60%로 보고 있어요. 이에 따른 인구 하한선 1만 6,074명을, 현재 3만 3,427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초과한 그런 숫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숫자를 감축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가선거구가 시의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을 경우에 현재 의원 1인당이 3만 3,427명인데 2명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1인당 숫자가 무려 5만 141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의정부 시의원들이 1인당 수가 4만 185명인데 가선거구는 1명이 줆으로써 1인당 5만 141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 31개 시군의 1인당 평균 수치를 보니까 3만 4,892명이죠. 그렇다면 5만 141명, 무려 2만 명 이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의 높은 수치로 인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가선거구에는 재개발공사가 착공돼서 수개월 내에 큰 폭의 인구수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번에 우리 획정위원회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왜곡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방안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정부시 44만 시민과 또 본 위원은 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이 안건에 대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들과 우리 의회 양 대표, 집행부가 면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결정하는 것, 이미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수정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총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의 인구와 읍면동을 기준으로 한 배분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드리고 부당함을 말씀드렸어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획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아마 어떤 평가를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획정위원회가 만들어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으로써 숫자의 변동이 불가하다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인구가 1,320만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가 적어도 67명이 필요하다,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분석해 보니 67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 김원기 위원 필요하다고 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분석했고 그것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국회에 건의했는데 몇 명이 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6명이 늘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16명인데 16명 중에서도 지역구는 아마 14명일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비례가 2명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저희 경기도의 인구수가 증가한 만큼의 이런 시군 기초의원을 할당해 주어야 하는데 지난 3월 5일 날 결정된 이 내용이 너무 경기도에 불합리하게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의정부시 가선거구도 어쩌면 거기의 희생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초의원 총정수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이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건의하고 그래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 집행부에서 분석한 결과 67명이라는 그런 증원의 인원을 내놨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의, 경기도의 어떤 환경을 위원님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의원정수가 부족함으로써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 집행부도 국회와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꼭 저희 경기도의 인구의 증가에 걸맞은 그런 시군 기초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원기 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미리 국장님이 이게 권한이 있고 없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사실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한 걸 각 광역시도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준연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잘못된 거는 강력하게 항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원들을 통해서 강력히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기도는 60명, 최고 많은 국회의원 수가 있죠, 그렇죠? 여야를 합쳐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준연 위원 그런 부당한 걸 국장님이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노력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
○ 김준연 위원 노력한 것에 대한 것만큼은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의원이 44명이더라고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준연 위원 거기 인구로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에 광역의원이 1명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타 시도의회의 정확한 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는 10만이 넘는 인구에 1명씩이에요. 이것도 너무나 부당한 거고요. 오늘 획정 산정 부분이 최소와 최대가 있겠지만 시의원들에게 이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거다. 왜냐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면적 따지고 인구 따지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인구 있고 면적 있고 또 읍면동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정확한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찾지 마시고, 그건 안 찾으셔도 되고. 여기 각 시의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 넘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100만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시의원이 몇 명이 적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용인하고 성남…….
○ 김준연 위원 6명이 적어요. 면적이 성남시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인구도 많고 단 한 가지 동 때문에 그렇다면, 또 광역으로 따지면 강원도랑 맞지도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정한 것은. 이것을, 기준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어느 잣대로 뒀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와 용인시 같은 경우는 6명이 적으면 도의원으로 따지면 2명이 지금, 도의원 8명도 똑같죠. 국회의원도 똑같고요. 그런데 시의원이 6명이 적어요. 면적이 크고 인구도 많은데. 단 한 가지 동 수가 적어서.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걸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해서 “잘못된 거다.” 아니면 경기도에서 각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게 부당합니다.” 하는 걸 강력히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경기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로 더 중요성을 느껴서, 지금 읍면동 수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구와 읍면동의 개수를 6 대 4로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 기준 준 건 저도 매스컴이나 저희 상임위나 다 보고 듣고 이래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여러 위원들이 있지만 합당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획정위원도 아닌데. 그렇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히 이런 걸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준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저도 우리 구리시 현황을 살펴보니까 구리시의 선거구는 갈매, 동구, 인창, 교문1 이래서 가선거구가 3명 정도의 의원을 뽑고 나선거구는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해서 3명의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1명 등 해서 총 7명이 의원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구리시 인구가 20만이 넘어서 20만 40명으로 19년 전인 1998년 12월 말에 비해서 3만 5,772명의 인구수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정수는 제2대 때 구리시의회 의원정수가 10명이었는데 3대 때 구리시의회 의원정수가 7명으로 축소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동결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기초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약 2만 8,500명으로 현재 전국 기초의원 1인당 주민 수인 1만 7,000명보다 약 1.7배로 크게 웃돌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주민들, 지역의원님들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인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 오산시 그리고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전부 다 구리시처럼 의원 수가 7명으로 이래 가지고 최소 인원에 묶여있는데 실제로 인구도 중요하고 읍면 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의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7명 가지고는 정말 버겁습니다. 인구가 많고 또 읍면동 수가 많고 이래서 의회 구성에서 상임위원회 구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대 시하고는 지금 이 7명 의원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시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나 어떤 방법들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국회 쪽에서 우선 개정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의원 총수를 인구 변화에 대비해서 증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직접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많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의 모 국회의원이 의원정수 늘리는 거를 반대해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된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최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을 떠나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지역일꾼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을 좀 보면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는데 이 내용은 4인 이상을 선출해도 되는데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선거구제가 2인에서 5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인이 됐을 때 또는 5인이 됐을 때 2와 2 또는 2와 3, 이렇게 나누어서 선거구를 책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를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이유는 양당체제로 정치를 치르면서 양당체제로서 나름대로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지하는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의회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5인선거구,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4인선거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또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도 소수정당의 목소리 또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3인선거구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인선거구제를 줄이고 3인선거구제를 늘리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또 담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금번 또한 기존에 획정된 지역구들의 너무 많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2인을 4인으로 하거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4인선거구제가 지금 2개로 산정이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현재 4인선거구제는 2개로 남아 있고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2인선거구제를 3인선거구제로 몇 개나 늘렸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2인선거구제가 11개가 줄었고요. 3인선거구제가 12개 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아무래도 지방자치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선정하고 뽑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자율권과 경기도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양당 정당체제에서의 정치도 이점이 있지만 사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소수정당들도 의회에 참여해서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정비와 내용들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 출신 최호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회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그거는 조금 저기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경기도에 67명의 인구수의 증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비록 60명을 요구했지만 최소 30명 정도는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의회에서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16명 중에 14명만. 경기도의원들은 13명이 늘었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최호 위원 13명이 늘어서 도의원 1명당 최소의 인원 2인입니다, 2인. 한다라고 해도 26명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고 했다는 것에, 물론 우리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요지부동인 상태에서는 현재 불가능하고 사실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이것을 다뤄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6개월의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시간이 없다고 내려 보내고, 저는 사실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게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우리 도의회로 부의된 지도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전반적인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토론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본회의가 22일까지 잡혀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본회의가 22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부의된 이후로 15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거였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15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22일 날, 적어도 21일 날 해도 본회의가 22일 날 있으니까 그때 해도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의회하고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의원정족수라든지 여타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의회하고 잡은 일정입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시간에 쫓겨서 했다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정부의 사례는 인근의 안산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순서에 의해서 발생될 수 없던 일이죠? 안산 거 표 보세요, 안산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최호 위원 안산시 표의 기준에 의하면 안산시가 약 3만 2,000명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특히 마선거구는 약 1만 2,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안산시를 놓고 보면 제2선거구 다지역의 거 보면 9만 3,456명인데 2인선거구로 돼 있고 인구수가 준 마지역구는 9만 213명인데 오히려 3인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럼 안산과 의정부를 비교해 보면 안산 5선거구의 마선거구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이라고 하는 이 5개 동의 숫자와 인구수 증가율에 관한 60% 비중 면동 수 40%의 기준으로 봐도 제5선거구에 있는 마선거구는 인구수도 1만 2,000명이 줄고 동 수도 5개 동인데 의정부를 보면 인구수가 거꾸로 늘어서 10만 282명이고 동 수도 5개 동인데 인구수를 하나 줄였다. 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이거 경기도 전체를 갖고 합산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적어도 남양주를 보면 인구수 표에 보면 남양주하고 화성시하고 불과 인구가 약 3만 정도 차이 납니다. 의원 수는 3명 차이 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 4인선거구가 생겼고 이렇게 각각 보면 지금 안성 그다음에 포천, 안양, 광명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든 거거든요, 의원정수가. 유독 안산하고 의정부가 상반된, 아주 첨예하게 상반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단순히 산술 서식만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시의 전체 인구수는 줄었고 또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가 줄었어요, 그중에 유독. 그러면 이 표대로 따지면 마선거구에 있는 9만 명밖에 안 되는 데다 3명을 줘야 될 게 아니라 이 3명에서 1명을 빼서 9만 3,456명으로 되어 있는 안산 나지역구에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인구가 더 준 데다가 그 인원은 내버려두고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은 선거구 제도를 만들어서 선거구 인원이 4만 6,728명이고, 나선거구 안산. 마선거구는 3만 70명입니다. 이거하고 의정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이건 명백하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명백하게 해명할 수 있는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했는지, 그 선거구 획정표에 봐서 산술 서식표대로 계산했을 때 안산시가 갖고 있는 22.20%,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13.66%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구수를 줄이지 않고 의정부를 줄였다고 하면 이 산출서식에 뭐가 문제, 동 수도 5개가 같고 오히려 인구수는 한쪽은 늘고 한쪽은 인구수가 줄었는데 그쪽은 인구를 유지하고 오히려 안산시의 나지역구처럼 인구가 더 많은 데에 배정해야 될 것을 2인으로 내버려두고 3인으로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당의 구조 때문에 양당체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거대 야당이라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의원이나 군의원은 결과적으로 풀뿌리정치인이고 풀뿌리정치인들이 지역사람들과 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1년 열두 달 다닙니다. 365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일이 시작되고 저녁에 눈을 감아야 일이 끝납니다. 우리나라 소수정당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3~4일 전에 나타나서 우리 정당의 몫을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외국의 사례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한 20개 정당 되죠? 그러면 그냥 전부 다 20명이 나오든 30명이 나오든 그냥 프리로 놔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전체 16명을, 의원들 14명을 14명 다 뽑으면 됩니다. 그게 진정하게 14명이 들어올 수 있죠, 정당에.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늘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를 하지 말자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 정당공천을 받고 당선된 시의원들, 구의원님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좇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당의 대표에 목을 매는 정치구조가 잘못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2인선거구, 3인선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인을 뽑는 선거를 하더라도, 소수선거제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1년 열두 달 365일 하루에 18시간, 19시간을 주민과 소통한다면 저는 그분이 된다고 봅니다. 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선거 때만 되면 우리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니까 선거구를 늘려 달라, 뭐해 달라. 그거는 정치권에서 하는 사람들의 게리맨더링이지 시민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현장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일반시민들은 시의원 숫자 늘어나는 것 좋지 않아 합니다. 저 두 분 늘어난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들이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과 늘 함께하고 호흡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정치를 하면 그 당이 소수당이든 거대 정당이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거의 55%를 상회하죠? 그러면 이 선거를 뭐 하러 치릅니까? 민주당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정당지지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전부 다 2배, 3배 차이가 나는데 후보들이 뭐 하러 나갑니까? 다 질 거를.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한쪽에 일방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구조가 필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의원들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정당의 구조, 색깔, 의원 숫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자기들하고 늘 가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이 정치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4인선거구, 2인선거구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2인선거구, 3인선거구를 만들고 4인선거구, 5인선거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서민 속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기 위해서 선거 때만 되면 자기들 표 달라고 게리맨더링하고 이합집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에 이 정치제도를 만들어드린 거예요.
마무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안산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의정부시의 그 배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됐는지 또 한 가지 아까 광주 오포읍……. 죄송합니다, 제가 딱 1분만 더 얘기할게요. 광주 오포읍은 1개 읍에 선거구를 만들어놨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선거구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포읍에 9만 7,483명이라 1인당 4만 8,742명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1개의 읍에 2인선거구를 뽑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의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 갖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정한다고 치고 그 동별로 인한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의정부와 안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안산, 남양주, 의정부 여타 다른 모든 시군의 어떤 현황을 가지고 거기에, 그 상황에 맞춰서 획정을 한 것이 아니라 총정수를 가지고 6 대 4로 일단 산정해서 31개 시군에 산정하고 또 7명이 미달하는 9개의 시군에 우선 7명을 배정한 후에 나머지 22개 시군 384명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데 따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 사례는 저희도 이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준이 6 대 4로 지금 되어 있고 해서 어느 시군에서 빼서 이것을 의정부시로 추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획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오포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선거구 자체가 그렇게 획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할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해서 오포는 1개 선거구로 해서 획정이 된 것입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말이죠.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걸 대비해서 고심을 덜 한 것 같아요. 왜냐, 다른 도와 비교해 보면 저희 경기도에 많은 인구가 있고 1,3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와 읍면동 수의 6 대 4 비율로 짜맞춰져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의원 수가 적잖아요. 이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하고 시에 대한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란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동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의원정수라든지 또 여타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의원정수의 증원을 책정해서 국회에 요구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군별로 경기도 전체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모수를 가지고 고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 본 건은 고민한 흔적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 그리고 인구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동 증가에 대한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 의원 수가 더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지역별로 읍면, 솔직히 보십시오.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에 읍면동 수가 많아 가지고 인원수가 많이 배정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전략적으로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시군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돼서 지금 6 대 4의 틀에 맞춰서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획정위원회에서 다 통과되고. 그러면 우리 죄형법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임의성 있게 법령이 돼 있지만, 규칙이나.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손댈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 수가 많은 데 따른 의원 배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시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5 대 5로 갔던 것을 인구에 6을 주고 읍면동을 4로 하는 그런 조정이 어떤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철 위원 타당성 부분이 지금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28개 시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보십시오. 다른 시군은, 저는 용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용인은 100만이 넘습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만약에 읍면동이 많은 곳하고 없는 곳에, 읍면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말이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만큼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결국은 삶의 질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또 의원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00만이 넘고 읍면동이 없고 주민들 스스로가 모든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데서 의원들이라도 많이 배정돼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6 대 4 그 비율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뇨, 기존에 5 대 5였었는데 그래도 인구의 증가가 경기도에는 커다란 환경의 변화요소이기 때문에 인구를 6 대 4로 간 겁니다. 다만…….
○ 김종철 위원 저는 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5 대 5로 가는 것이 용인은 유리하다 이거죠. 아니, 다른 시도에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 넘잖아요. 성남하고 다른 데보다도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인시 입장에서는 읍면동에 맞춰서 6 대 4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읍면동도 적고 공무원 수도 적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편의를 못 받고 있고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도 그렇다면……. 말씀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용인은 인구가 94만에서 한 100만 5,000명 정도 해서 인구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에는 맞고 용인도 읍면동은 조정이 되지 않았지만 인구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를 6으로 하는 것이 용인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도 또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읍면동이나 인구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시고 또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상책은 아닌데 다른 곳에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또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고양시의 경우 개정안 기준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 있어서 과다한 면적의 행정동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가선거구 정수 4인을 3인으로 1명 줄이고 라선거구 정수 3인은 2인으로 1명 줄이면서 관할 선거구역을 개정안의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행신1동, 행신3동 7개 동에서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5개 동으로 조정하고 선거구역도 개정안 중 라선거구의 행신1동, 행신3동을 마선거구로 하면서 의원정수를 2인으로 하며 본 수정안에서 개정안의 라선거구의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마선거구가 신규로 늘어남에 따라 개정안의 마선거구부터 타선거구의 명칭을 각각 바선거구로부터 파선거구로 순차적으로 할 것과 남양주시는 개정안의 라선거구 정수 4인을 2인으로 2명 줄여 선거구역을 진접읍으로 하고 오남읍을 마선거구로 신설하여 정수 2인으로 하며 개정안의 마선거구로부터 바선거구를 바선거구로부터 사선거구로 각각 순차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이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영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박창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의논들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 포함해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투표에 응할 수 없으므로 투표를 하신다면 저희는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밝혀드립니다. 남양주 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고양시 것 이렇게 있는데 고양시 것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남양주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투표방법에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응할 수 없으므로 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퇴장)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께서 이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이영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표결)
없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이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김시용김원기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안승남
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자치행정과장 박원철세정과장 노찬호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