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21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6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발의나 제출된 의안이 제25조제2항의 제출기한 회의개시 10일 전까지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포천 선단119안전센터와 양평 양서119안전센터 신축으로 취득 2건입니다.
심의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포천 선단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관할구역 내 왕방공단 및 대형 창고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소방 수요증가로 2018년 제32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당초 선정부지 소유자의 매매거부의사로 부지를 재선정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813㎡ 기준가격 6억 2,400만 원, 건물 9,090㎡ 기준가격 2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양평 양서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2018년도 32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시 당초 신축대상지인 공유지 매입동의서 확보 후 재상정 요구로 보류되어 부지 재선정 및 매입동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양평군 내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양서면과 서종면 지역의 소방 수요에 적합한 소방력 확충으로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980㎡ 기준가격 1억 2,100만 원, 건물 990㎡ 기준가격 25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한 판단과 깊은 배려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영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미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개 사업으로 포천 선단119안전센터 신축, 양평 양서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먼저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포천 선단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선단119안전센터 신축은 포천시 선단동 423, 423-2, 425, 425-1 등 4필지 2,813㎡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990㎡ 규모의 119안전센터 1개 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2억 3,100만 원, 설계비 1억 8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포천시 선단동 766-2 등 3필지 4,062㎡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나 해당 부지 소유자의 매매거부의사로 포천시 선단동 423 등 4필지로 부지를 재선정하여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천 선단119안전센터가 관할하게 될 선단동ㆍ동교동ㆍ설운동ㆍ자작동 지역은 면적이 23.92㎢, 인구는 1만 4,000여 명으로 용정산업단지, 구리-포천고속도로, 2018년도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산업화도로 개통 시 교통 요충지로서 소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왕방공단 및 화재취약 노유자시설이 밀집해 있고 대형 창고시설과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임에도 관할구역 내 안전센터가 없어 소방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포천 선단119안전센터 신설로 효율적인 소방 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양평 양서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61, 1162 등 2필지 1,980㎡ 부지에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990㎡ 규모의 119안전센터 1개 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상정되었으나 사업 대상지인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88-2 부지가 군유지인 관계로 사용자와 소유자 불일치 문제가 지적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고 이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61번지 등 2필지로 부지를 재선정하여 상정한 사안입니다. 당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해당 사업이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7억 2,000만 원, 설계비 1억 829만 원을 편성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평 양서119안전센터 설치 시 관할하게 될 양서면과 서종면은 2만여 명의 인구와 152.3㎢의 면적으로 12개 읍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전원택지 등 소방대상물이 증가 추세이며 한강 수계지역의 두물머리, 세미원, 자전거길 등 관광명소가 위치해 있어 재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양서119지역대는 신설된 지 34년이 경과하여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에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고 해당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춘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ㆍ공휴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유사시 지원출동에도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 수요에 걸맞은 소방력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신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인 우미리 국장님, 회계과장인 원송희 회계과장님, 재난안전본부 이재열 본부장님,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 김준연 위원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양평이랑 포천 119센터 신축 부지에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설계비가 너무나 과하다. 사실 119센터 같은 경우는 스탠더드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금액의 50% 해도 그 지역이나 어느 시 같은 데서 서로 경쟁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보면 5%∼10% 정도 차지하는데 이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려고 해 봤더니 부지의 형태에 따라서 또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표준으로 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수에 따라 3D로 딱 하면 다 나와요. 이건 진짜 하루에도 다 끝나는 설계예요. 그런데 이 설계비를 1억 넘게, 십몇억 그런 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친구나 본인이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이 금액 50%만 해도 서로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정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도 있고 회계과장도 있고 그런데 이건 고쳐야 돼요. 이건 관례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건 꼭 참고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양평 같은 데는 사실 군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주시보다도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몇천이 됐든 몇백 명이 됐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진작 됐어야 되는데 그때 땅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늦어졌는데 본부장님으로서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광역단체에서 제일 큰 단체 아닙니까? 더 선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더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걸 빨리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양평 양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있잖아요. 그 충돌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충돌된다는 걸…….
○ 김종철 위원 위배되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예전에 저희들이 그때 군유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용자하고 소유자 불일치가 돼서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하기로 하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설계비 부분 얘기했는데 설계비가 보통 보면 일률적으로 1억 80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종전에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재난본부에서도 선진 외국 재난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저희의 설계는 센터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률적이다, 단편일률적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 있고 설계를 꼭 지금 기존에 있는 틀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안을 생각하고 뭔가 출동에 대한 효율성 또 편리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의 모든 센터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설계했던 그대로예요. 그런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존에 센터의 상징성 그다음에 국민들이 건물을 봤을 때 이것이 119안전센터라는 이미지 때문에 표준을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근무인원의 변화 다음에 센터의 활용도면에서 확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게 진행이 되면 이곳에라도 설계할 때 외부의 소방관들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게끔, 제가 그랬거든요. 외부에 보면 흡연실이 있는데 일반 관공서는 다 칸막이를, 지붕 다 해 놓고 사이드를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데 없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비가 오는 날 소방관서를 지나가면서, 센터입니다. 초라하게 화재진압하고 나서 담배를 한 모금 피우는 걸 봤습니다. 저도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3월 22일 개의 예정인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50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금일 박창순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해 서면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남시 소방서가 도촌119안전센터 근방에 2021년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당시에 도촌119안전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성남소방서가 그 도촌센터 예정지로부터 가까워지는 상황이고 그 인접해 있는 상대원센터하고 야탑119안전센터가 도촌센터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도촌119안전센터 건립은 지금은 그때 그 용역 할 때하고 현재의 상황하고는 상황이 좀 바뀌어서 건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판교에 지금 국토부 고시가 돼 있으면서 택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이하 고등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1만여 명이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동이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3개가 있고요. 법정동으로 5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소방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촌119안전센터 여기에 대한 것을 철회하고 고등119안전센터 가칭 그쪽으로 지금 성남관서 내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과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고덕근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입니다.
○ 김준연 위원 박창순 위원이 설명한 건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및 철회라고 그랬어요.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세요?
○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입니다. 도촌동 632번지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거기는 지금 설계 같은 거 뭐 들어간 거 있어요?
○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아직 아무것도 진행한 것 없습니다.
○ 김준연 위원 매입도 안 된 거예요?
○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네.
○ 김준연 위원 원래 매입금이 얼마였어요?
○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저희가 토지가 19억 원이고요. 건물이 25억 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고등동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이전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여기는 저희가 부지하고 이런 기초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촉구 건의안이 올라온 겁니까? 본부에서는, 회계과에서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예산 같은 거?
○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아직 고등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 계획도 안 해 놓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 어느 정도 든다는 금액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보면 서울공항이 있죠? 거기 건립하는 데 서울공항 있어요, 없어요? K16 있잖아요, K16 서울공항.
○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안이요, 저희가 당초에 도촌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도촌센터에서 고등센터로 변경 건의안을 촉구하는 그런 안입니다.
○ 김준연 위원 촉구 건의안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 김준연 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박창순 위원님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위원님, 그러면 고등동119안전센터 건립하려면 대략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거기 땅 부지가 도촌이랑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 박창순 위원 지금 금액은 산정을 할 수가 없고요. 재작년에 고등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흥동사거리, 우리 김준연 위원님 아실 것 같은데 비행장사거리 그쪽에다가 119안전센터 부지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산정가격은 아직 모르겠고요. 부지…….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한테 전에 성남 쪽에, 이영희 위원님도 있고 박창순 위원님도 있지만 성남시이고 또 분당,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 하면 성남시 안 살고 분당 산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시가지면 성남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거기 땅 매입금이 다른 119센터보다 몇 배가 비싼 지역 아시죠?
○ 박창순 위원 그것은 지금 지정을 해 놓고 부지매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가상승하고 이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고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그 금액이 다른 데보다 보통 3배가 비쌌어요, 그렇죠?
○ 박창순 위원 성남은 아마 지역 특성상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라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어쨌든 살기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기억으로는 3배 이상 비쌌는데 거기가 장소가 좋고 넓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비쌌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계획도 안 하고 올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그렇다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K16 서울공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가 있어요. 그 비행장 안에 소방시설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시가 됐든 군이 됐든 관이 됐든 그런 데 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연계체계가 그런 거 안 돼 있나요, 전혀?
○ 박창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고등119안전센터 가칭 그 부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119안전센터 부지는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안에 지으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이렇게 바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소방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역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 안에 소방시설 잘 돼 있어요, 수원에.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화재 났을 경우 수원시에서도 하고 또 수원시 근방에서 불나면 삼성에서도 때로 지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K16 바로 앞에 소위 말하는 서울공항이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사거리 가깝거든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잠깐.
방금 우리 김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는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아마 119센터 부지 책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 위원님이 경제성ㆍ타당성 같은 것을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는 그 안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본부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자 제가 질의를 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 건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지사님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성남지역에 가장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래서 저희도 가보니까 장소를 몇 번 옮기다 보니까, 신규 설치지역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장기계획이 아마 중복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박창순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이전해 가지고 또 새로 계획된 데가 5분 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잘 챙기셔서 성남시민들이 안전하게 119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이 철회가 되고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이필구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치밀한, 뭐 상황이 변할 수 있지만 좀 치밀한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건립되고 건립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양서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가봤지만 굉장히 졸속적인,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때 바랐지만 경기도의 소유지, 경기도 땅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역행해서 양평군의 토지에다가 건립하는, 그런 위배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꼭 시정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지난 얘기지만 왜 그런 발상을 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은 양서에 빨리 센터를 짓겠다는 욕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군에서 땅을 준다고 하니 굳이 부지매입에 시간 소요하고 이런 것을 줄이려고 쉽게 판단했는데 앞으로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 반드시 준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일반 땅도 아니었고 테니스장이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동호인들이 많이 관계된 테니스장을 부지로 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누가 봐도 많은 저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본부장님 이렇게 오랜만에 뵌 김에 한 가지만 이거하고는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철이 되면, 우리 경기도에 내근과 외근의 어떤 규정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특별히 누가 내근을 한다, 외근을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 중에서 외근을 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행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근 발령을 내는데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원들이 내근을 대단히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내근직원을 쓰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진급하는 데 내근을 반드시 해야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지금 인사문제를 다루는 어떤 타 시도가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소방공무원법에 정해져야 될 사항이고 청에서도 과거부터 고민은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소방청에서 아마 법제화해서 일정 계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근 얼마 정도 근무하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필구 위원 본부장님 뜻은 어떠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필구 위원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공무원법상에 인사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봤을 때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올라갔을 때 내근을 한 번도 안 해 본 소방위 15년, 20년 됐을 때, 그런 걸 파악해 봤을 때 내근을 한 번도 안 해 본 그런 소방공무원이 몇 %나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정확하게 통계상으로는 제가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상당히 많은, 최근 들어서 인력들이 많이 늘면서 내근을 안 하고 계급이 올라간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조직이 소방조직도 멀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이필구 위원 소방공무원도 실제적으로 존경받고 모든 능력,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불만 끄는 그런 소방공무원이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제는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도 어느 일정 계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근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근을 해야 되는, 그런 내근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는 데 신청을 안 하고 다 불만 끄는데 센터만 근무한다 이것은 현시대에 조금 위배된다 이런 것 같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계급 진급하기 위해서는 내근연수도 꼭 포함돼 있는데 그런 어떤 로테이션이 돼야 되지 어떻게 센터는 센터근무 그리고 내근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그 소수인원 가지고만 돌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래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청에다 이 제도개선은 건의를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사규정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소방서 내근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일정기간 내근을 근무하게 되면 센터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센터로 내려가면 센터직원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은 하고 있는데 전체 법제화 문제는 청에다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내근에서 인사고과를 준다는데 그 내근하는 인사고과 주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내근을 하면 다 인사고과를…….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내근에 근무하면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어떤 특정부서가 아니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 이필구 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로는 소방서 내근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근 기피현상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일정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매월 0.02점인가 가산점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본부장님께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계없는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통 센터 건립하려면 부지하고 건평을 통상적으로 몇 평 정도…….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표준기준에 의해서 부지는 500평 그다음 건물은 300평 이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암만해도 지역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특수성에 따라서 준감이 서장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고 봐요. 판교테크노밸리도 위치하고 있고 동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메타폴리스 문제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게 센터를 건립하는 데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장비도 그렇고 또 인원도 그렇고 이런 걸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등119안전센터 건립을 만약에 하잖아요. 하면 어떠한 안을 가지고 접근하시려고 그래요? 특수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개별센터마다의 특수성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센터 내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규모나 장비의 어떤 변화를 고려해서 조금 확장성 있게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은 검토가 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서나 센터는 경제성ㆍ타당성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경제성으로 접근하다 보면 판교테크노밸리가 연 세수가 2,700억 정도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119안전센터는 조금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모든 건 초동조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년에 무인파괴방수차가 3대 더 들어오게 되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대형 공장들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어느 부분에서 잘라서 연소 저지를 안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차량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테크노밸리 쪽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적합한 차량들을 추가 배치하고 인력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가끔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전도 다시 이전을 한 부분이고 또 이것을 새롭게 뭔가 판단을 하셔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민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음으로써 경제성이라든지 인적피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마 이런 회의가 많지 않을 거라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이런 안건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보통 인구가 1~2만 명에서 센터가 생기고 그래요. 시군 같은 데는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전에도 본 위원이 아마 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수지구 인구가 35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센터 하나예요. 센터 하나인데, 거기 구급차가 두 대인데 정신이 없어서 보정에서도 가고 판교에서, 수원 광교에서도 오고 그래요. 저의 지역구 구갈이나 마찬가지예요. 구갈도 두 대인데 원천동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아마 여기 소방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35만이 구급차 두 대 갖고 되겠어요? 그러면 상향조정을 해 갖고 계급도 올리고 구급차랑, 센터 생기면 땅 부지 들어가지, 건물비 들어가지 인원ㆍ장비 엄청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소방서는 나중 문제고 급하게 구급차 하나만 더 보내줘도, 구급차 인원만 보내줘도 일단은 돌아갈 수 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저희들도 지금 각 구급차별로 출동건수와 한 번 출동 나가서 돌아오는 귀소시간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중증환자 발생까지 포함해서 지표로 관리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지역의 인구가 많아서 구급수요가 많이 늘게 되면 거기에 맞게 구급차를 더 추가 배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건 경기에서도 1, 2등이고요. 전국에서도 1, 2등입니다. 그건 저 처음 의원 할 때부터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수원서도 온다는 거 생각하면, 원천이나 광교에서 온다는 보고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은 경기도, 아까 성남권도 야탑을 분당이라 보지 않고 경기도 전체로 봐서 작전개념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지 쪽에 구급차가 없으면 제일 인근에 있는 원천을 보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걸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벌써 지연되니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 차량은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 배치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아마 수지구민, 시민들이나 다른 수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원천이나 광교에서 출동했는데 또 바로 수원 쪽에서 응급환자가 있으면 거기 다른 데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 놓치니까, 아까 내용에서 보니까 제천 나오고 밀양 나오고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의원된 지 8년 전부터 주장하는 바인데 우리 센터가 실제적으로 설계만 소방서에서 마무리 지어서 경기건설본부에다 넘기면 그걸로 책임을 다하는 거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설계를 할 때는 우리 소방서에서 거기까지는 책임을 지는데 센터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8년 전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소방도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했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2년 전에 다행히 우리 부천 내동에 센터가 하나 신축됐는데 그때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로는 굉장히 현대화된 센터가 신설된다, 신축된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소방이 제일 존경받고 신뢰받는 소방이잖아요. 우리 재산과 생명을 제일 지켜줄 수 있는 게 누가 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소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소방도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고립된, 폐쇄된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한 번 정도 들어와 보고 싶은 센터 그렇게 변해 가야 된다는데 안 변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경기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까지는 소방에서 하기 때문에 진짜로 하다못해 주민들이 지나다가, 정말 공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지나다가 거기 와서 잠깐 들러보고 싶다라는, 철저하게 우리 센터가 주민 누구나 다 와서 보면 안 되는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센터가 앞에 철문 닫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하고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어차피 짓는 공간이고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소방도 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본부장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건립 촉구 건의안인데요.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성남지역에 소방 관련 많은 신축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혜택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서판교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세워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사드리고 지금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박창순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서판교119안전센터를 볼 때 입주민들하고 거의 맞춰서 모든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입주와 또 설립과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 그리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 안건도 내일 개의 예정인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남 도촌119안전센터 건립계획 철회 및 (가칭)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은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김종철김준연이필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회계과장 원송희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재열소방행정과장 전광택
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