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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3.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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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2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2.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간사(윤재우) 인사
1.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계속)
2.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최지용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종찬ㆍ이동화ㆍ문경희ㆍ송영만ㆍ서형열ㆍ박재순ㆍ김지환ㆍ이재석ㆍ김시용ㆍ이현호ㆍ천영미ㆍ이효경ㆍ원욱희ㆍ김현삼ㆍ김주성ㆍ원미정ㆍ장동일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동현ㆍ최재백ㆍ이정훈ㆍ오세영ㆍ김호겸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8시49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규칙안 1건과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종전 조승현 위원에서 윤재우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는 건입니다. 간사는 위원회 호선으로 선임합니다만 사전에 교섭단체에서 새로이 추천하신 윤재우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윤재우) 인사

(08시50분)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간사로 선임된 윤재우 위원입니다.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계속)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이 새로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고 우리 위원회 이상희 위원님께서 무소속에서 3월 7일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셔서 운영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석은 의석 배정의 예에 따라 가나다 성명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다음에는 바른미래당 김치백 위원님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장석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자유한국당 간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석은 가나다 성명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8시5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8일간이며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최지용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종찬ㆍ이동화ㆍ문경희ㆍ송영만ㆍ서형열ㆍ박재순ㆍ김지환ㆍ이재석ㆍ김시용ㆍ이현호ㆍ천영미ㆍ이효경ㆍ원욱희ㆍ김현삼ㆍ김주성ㆍ원미정ㆍ장동일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승남ㆍ조광주ㆍ박동현ㆍ최재백ㆍ이정훈ㆍ오세영ㆍ김호겸 의원 발의)

(08시52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선거와 기타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박재순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도민이 우리 도정과 관련하여 불만사항을 제기하거나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진술하는 중요한 창구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인 청원을 소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청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현행 규칙안에서는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청원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단계를 거쳐 심사를 완료한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을 수 있을 뿐 청원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심의를 진행하는 모든 의원들이 청원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의회 청원심사규칙에는 각 위원회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청원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청원인 등의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규칙안을 통해 본회의에 부치기로 한 청원 심사에 대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청원의 심사에 대한 전체 의원의 이해를 돕고 공정한 청원 심사를 도모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일 배수문 의원님 등 3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대상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청원심사에 대해 현행 상임위원회에서만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더 나아가 본회의에서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청원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함은 물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원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5조에서는 청원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원법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그대로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본회의장에서 청원인이 진술을 해야 될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 배수문 의원 특별한 계기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 방성환 위원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렇게 했더니 본회의장에서 어떤 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이요.

○ 배수문 의원 청원인이 위원회에서 가결되는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출하려고 했던 거는, 9대 의회 들어서 22건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청원에서 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문제된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문을 먼저 열어주자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의회에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사전 심도 있는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많이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청원인의 진술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야 법 제도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상임위원회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어떤 객관적이거나 사건화 돼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의원 첫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에서 모두 걸러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본회의에서 의원들도 본인의 신상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에 있어서도 의원 개인이, 발의한 개인이 위원회 안에 반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거를 청원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없어서 만약에 청원인이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그런 의견조차 아예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주의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너무 많은 청원인이 본회의장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생생한 증언을 하다 보면 오히려 또 하나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 배수문 의원 그래서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거고요. 의장이 양당 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청원인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사전에 거를 수 있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부분은 의원의 소개로 하거나 상임위나 청원을 받은 의원이 여러 가지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이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본회의장에서는?

○ 배수문 의원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세종자치시도 그렇게 됐고요. 원래 완주군인가요, 그쪽에서도 한번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없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이미 개정돼 있는 광역도 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선례도 있고.

○ 배수문 의원 네.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1,300만 도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도입된 시군에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청원인의 자격으로 진술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현재까지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조문이 사문화된 거잖아요, 기능적으로. 상징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청원심사규칙이 도입된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빠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토론에 대한 것도 그러면 할 수, 청원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와 이 이해관계자가 양자 토론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본회의장에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반대토론하는 경우는 저희가…….

○ 방성환 위원 그거는 막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아까 배수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예민하거나 그런 사항은 의장님하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께서 충분히 걸러서 그런 사항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원이라는 게 거의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대립적인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생으로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의회에서 사전 거른다고 했는데 그걸 거르기도 그렇고 실제로 막 말하고 있는데 중지시킬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도적 취지는 좋은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

○ 최춘식 위원 배수문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배수문 의원 그렇죠. 9대 들어서 22건의 청원이 있었고요. 본회의에서 발언할 건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면 또 본회의에서 한다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 배수문 의원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의장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숙의 하에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서 청원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거죠.

○ 최춘식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확대되고 확산돼서 도내에서 이런 청원인의 진술이 상당수가 늘어나서 본회의장에서 하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겠습니까?

○ 배수문 의원 지금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대 들어서 수많은 조례 심의가 상임위에서 있었지만 청원 건에 대해서는 22건입니다. 위원회로 본다면 1.9건 정도 되거든요, 그 건수로 보면. 그래서 그 건수가 대부분의 청원이 위원회에서 아마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발의하지 못 했고 응당 그 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까지 이 청원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될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더 도민의 의견들을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 최춘식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인이 진술하는 거하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하고는 사실 그 무게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 배수문 의원 그렇죠. 네.

○ 최춘식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의 효과를 보기 위한 청원인들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진술을 하기 위한 기회를 달라고 많은 사람이 요구했을 때는 이건 상당한 부분 우리 의회의 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 양당 대표 또 의장실에서 조율하고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또 본회의장까지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많은 것을 연구하셨고 심사숙고 하셨겠죠, 배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 현재 다뤄지는 안건 중에서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간부석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우선은 청원이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저는 어느 정도 선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거친 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위원님. 저희들이 민원인이, 일반 도민이 청원을 하더라도 결국은 의회에서 그거를 받아서 최종 처리하는 곳은 집행부인데 사실은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앉아서 들으면 청원을 우리가 처리할 때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잘 보강하셔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9시07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임두순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 증원을 반영하여 제10대 경기도의회 위원회 개편과 위원회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개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회는 현재 의원 정수가 19명인 교육위원회를 의정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1ㆍ제2교육위원회로 이분화하는 것으로 1ㆍ2위원회별 소관 실국 배치는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은 경기도시공사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따복공동체지원과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조정하여 공유경제과를 포함한 공유시장경제국 2개 과를 경제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군관협력담당관은 비상기획담당관과의 연계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교육위원회가 1ㆍ2위원회로 이원화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소관 부서를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은 어떻게 할 거고 각 학교는 어떻게 할 거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소관 실국의 부분도 용역결과하고 다른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원회, 2위원회에 대한 남북으로……. 교육청이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거에다가 예산부서도 있고 또 교육1ㆍ2국이 따로 있고 행정국ㆍ안전국 이렇게 국별로 상당히 좀, 구체화되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 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후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협의는 상당히 많이 됐어요. 용역도 돼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TF도 구성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이 남북으로 또 부서도 있고 실국 간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있어서 충분하지……. 안이 나와 있지만 용역결과하고도 좀 상이한 교육청의 안이 지금 조례화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각 지원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일선 학교에 대한 부분은 행정감사 등 이렇게 할 때 구체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시행규칙으로 과연 담을 수 있는 건지, 조례화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거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개진되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 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물론 최종 결정권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를 거치지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7월 1일부터 10대 임기가 개시되면 집행부는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 놓고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큰 문제점이라면 나중에 개정할 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나와 계신 분 계시나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교육청의 입장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소관의 범위를 고려해서 안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 내의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북부청사ㆍ남부청사로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지 소관범위, 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드렸는데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내에서 논의해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 건과 관련돼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논란들이 소모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철저하게 진행했고, 또 하나는 10월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현재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을 주면서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버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등등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철저하게 각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겠다. 마지막에.

그다음에 집행부의 입장들도 존중해 드리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내부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60% 이상이 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설령 용역결과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의회 구성원 중에 주요 구성원이 의원님들이시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60% 이상 의원님들이 찬성한 안은 그대로 따라드렸습니다. 또한 집행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도 실제 업무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또 그대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의견과 이런 충돌한 여러 부분들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하나는 도지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그렇고 새로 선출되셨을 때는 당신의 공약사항을 가지고 큰 틀에서는 또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전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데요. 방성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후에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하셔서 10대 의회가 개의됐을 때 좋게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더 논의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다른 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개편과 관련. 최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이거 연관성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용역결과와 좀 상이하게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전투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워게임이라는 걸 하는데 워게임을 해서 거기에 나온 방책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책을 채택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것은 원칙적이고 또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용역 주고 또 심사하고 심의할 때 의견을 정확히 주셔서, 사실 심의하고 또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원론적인 부분을 많이 가미시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런 이질감을 가져온다면 이건 결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용역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의견을 용역단계에서부터 드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거는 어디다 질문해야 되나요? 의회사무처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이게 조례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협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한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는 의견청취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의견청취인가요? 공식적인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협의는 저번에 보니까 동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근데 우선 그걸 떠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10월 달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그 문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에. 지금 여기 별첨에 보면. 그러면 그 규정을 그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의견청취라면 의견청취한 후 결정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과연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건지 말씀을 같이 해 주시고요. 이거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지 애매하네요.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러네.

지금 여기 세부 검토서, 별첨 검토서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그냥 이분화에 대한 찬성만 온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국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화에 대한 찬성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 좀 더 협의해서 절차를 거치자. 그런데 집행부나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온 거고 그게 만약에 단순 의견청취면 그거에 대한 최종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게 맞나요?

○ 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방성환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온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교육위원회는 10월 달부터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분화 의견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위원회 같이 하면서 용역결과를 놓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최종안을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1위원회ㆍ2위원회를 균형적으로 배분하자 그렇게 의견을 만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는 어떤 의견을 준 거냐고요. 어디까지. 이원화에 대한 찬성 부분, 여기 서류엔 그렇거든요. 이원화에 대한 찬성이고 구체적으로 실국을 이렇게 나누자, 나누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교육위 전 수석이 그때 참석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수석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TF의 결과고.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보내는 거잖아요, 의견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그 의견은 어디에 어떻게 왔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장이 받으신 의견을 저희는 교육위 수석이 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럼 거기에는 이원화에 대한 찬성만 있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왜냐하면 다른 곳은 다……. 다른 곳도 전부 다 수석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직접 저희가 일일이 만나면서 협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의 의견이 맞는다는 거잖아요. 교육위원회는 이원화 조정에 대해서만 찬성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국이 배분되고 지원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교육청과 TF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게 맞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이렇게 해서 온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안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맞죠. 그러면 그 의견수렴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의원님들을 했을 때 94명 중에서 이분화를 하자는 분이 59명이셨고, 전체 우리 도의원님 중에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에 근접한 기준으로 해서는 존중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장님, 양당 간사님들한테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했고 교육위원장님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다 이렇게 또, 존중하겠다라고 그 의견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절차상에 있어서 교육위에서 얼마만큼 치밀하게 됐는지는 사실은 운영위에서 거기까지 다 체크는 못 했지만 최대한 그 의견들을 하자라고 했다는 말씀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방성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이의는 있더라도……. 그럼 표결을 할까요?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거수ㆍ기립ㆍ기명투표ㆍ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는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본 운영위원장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23일 날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위원장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오직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특히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와 민주적인 절차가 있기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고마움 가슴에 잘 안고 가서 평생 갚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종석윤재우임두순김영협김치백박옥분박재순방성환이상희조승현

최춘식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배수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조청식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철도물류정책과장 이계환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ㆍ경기도시공사

기획홍보처장 이근태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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