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22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김상돈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진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현삼ㆍ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석ㆍ윤재우ㆍ박동현ㆍ김미리ㆍ진용복ㆍ장현국ㆍ김영협ㆍ조광희ㆍ정희시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달수ㆍ이나영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상희ㆍ국은주ㆍ권태진ㆍ곽미숙ㆍ윤태길ㆍ송낙영ㆍ김상돈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진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현삼ㆍ나득수ㆍ박근철ㆍ김종석ㆍ윤재우ㆍ박동현ㆍ김미리ㆍ진용복ㆍ장현국ㆍ김영협ㆍ조광희ㆍ정희시ㆍ박재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달수ㆍ이나영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용수 의원님을 대신해 박재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용수 의원 등 35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 주거안정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다양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1인 가구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1인 가구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경기도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는 주거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박용수 의원 등 35명 의원이 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박재만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제7호에서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한 것은 최근 증가하는 가족분화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에서 주거종합계획상에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변화에 대비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지난 제325회기에 통과되어 3월 2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경기도 조례 제5865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조문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1인 가구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실제 1인 가구라 함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시원, 고시텔에 거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전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텔하고 고시원 쪽에.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과거에 고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까지는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전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1인 가구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을 때 얼마큼 지원할 수 있고 그 대상자가 얼마큼인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실태조사도 하실 예정이신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실태조사가 필요한 건 저희가 하는데요. 1인 가구라 하면 우선은 자기가 가구원 수로,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거지 그냥 어떤 유동적인 것은 사실 가구라고 볼 수는 없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시원ㆍ고시텔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겠네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이 조례에 의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고시원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영원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있는 부분이 대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시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도 그런 수혜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이번 개정안 제출 이후에 공포된 경기도 조례 제5865호인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7호를 제2조제9호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금 전 진용복 위원님께서는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박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박재만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임병택진용복김영협김지환박순자박재만송순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주택정책과장 한대희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