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 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 간사(이은주) 인사
- 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송영만ㆍ정희시ㆍ문경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장동길ㆍ남경순ㆍ진용복ㆍ박순자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성남ㆍ권태진ㆍ서형열ㆍ민경선ㆍ한이석ㆍ김호겸ㆍ김시용ㆍ오구환ㆍ염동식ㆍ이순희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보라ㆍ박동현ㆍ이은주ㆍ김경자 의원 발의)
- 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은주ㆍ박동현ㆍ문경희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지미연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보라ㆍ공영애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조광명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성태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남종섭ㆍ박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김현삼ㆍ안승남ㆍ이필구ㆍ조광주ㆍ안혜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14시23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인 김보라 위원께서 2018년 3월 8일 자로 사직처리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는바 결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위원을 간사로 기이 내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은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의석은 배부해 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은 신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간사(이은주) 인사
(14시24분)
○ 이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25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사회복지공제회 재정 지원 관련은 이제는 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법률이 개정됐으면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죠?”라고 질문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행감 속기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차 “시행일이 이미 지났고 만 3년이 경과했습니다. 언제 조례 개정하실 예정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이 문제와 통틀어서 같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같이’가 언제인가요?”, “이렇게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등 하면서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시고 언제 하실 거냐?”는 질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 바로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공제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시행일 전에는 개정했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제가 “2014년 5월 23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시행일 전에 개정했어야 될 텐데요.”라고 질의를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종합감사 때 자료입니다. 속기록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해당되는 조항에 대한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 그게 어떤 집행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기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회복지공제회 조례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다라는 의사를 여러 번 제시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라호익 과장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집행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 작업 돼야 됩니까,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라호익 과장 “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한 건 담당공무원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답변하세요.”라고 했을 때 라호익 과장은 “좀 해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2014년 5월 23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가 전혀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아니면 이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스스로가 해태를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답변에 의거 의회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의 개정 건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또 이 개정을 하면서 관련 사회복지공제회 조례에 대한 폐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긍정적인 안,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다 어쩌면 다음 회기에 새로 구성될 상임위원회에서 더 나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조례는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거나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폐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두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공제회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사님들하고 소통은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미연 위원님. 여러 방면으로 해서 어디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럴 때 물어볼 경우도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2014년도 5월 23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왜 4년 동안 묵혀두었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모르세요. 이 점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에서 공무원도 파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알려야 할 것을 제대로 알렸더냐? 서로가 인지해야 되는 것, 운영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행감에 나왔듯이 조남범 전 대표이사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 스스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도민들 앞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공제회 대표이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표이사를 믿고 따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집행부의 침묵이 문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공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진이라든지 총회라는 의사결정 기구들이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일반회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제가 행정감사 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꼬리 자르듯이, 도망가시듯이 하시면, 이렇게 그냥 ‘앗 뜨거.’ 하고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는 게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만 왜곡되고 있거든요. 의회가 안 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 되…….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되게끔 유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곡이 된다는 것은 이건 그 직무에 있는 사람의 업무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피가 있는 거죠.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1,320만 경기도민은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드시 도민께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4년 동안 묵혀왔고 이건 복지사들한테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제 제대로 궤도 안에서 나가는데 문제는 지적했듯이,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전 회원한테 공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배박스 돌렸다는 것, 이건 우리의 윤리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기회에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새겨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속기록에 남겨두고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도 도의회 상임위 연찬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 1차 간담회를 2017년 9월 21일 도의회에서 했고요. 또 2차 운영개선 간담회를 도의회에서 2017년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 3차 간담회를 도의회에서 2017년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관련한 자료는 일전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에 상세히 나와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도 이 자료집이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관련제도 개선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했고 문제점이 많아 보여서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 TF를 그럼 꾸려 보자라는 집행부와 의회의 합의가 있어서 2017년 12월 15일 1차 TF 회의가 개최되었고요. 그다음에 2차 TF 회의가 2017년도 12월 27일 날 개최된 바 있고요. 그리고 3차 사회복지공제회 운영개선 TF 회의가 2018년 1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관련해서 2018년도 3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최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사회복지공제회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2년여 동안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많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공제회 지원 조례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 지원을 받기 힘들어졌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서로 맞대며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노력한 것이 지금 이 조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질의가 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도의회, 저희 집행부, 공제회 모두 이 공제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통적인 마음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에 대해서 늦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집행부가 사실 해소, 아까 어떤 뉘앙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당초에 집행부가 계획했던 사안들대로 진행이 됐으면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의 사회복지공제회 조례와 관련해서는 동 조례가 회원들에게 갖는 의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신다면…….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 사회복지공제회 기본재산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기본재산은 10억 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금년 말까지입니다. 12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운영비로 기본재산 남은 걸로 유지될 수 있고 그 이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정책적 마련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기본재산도 거의 소진할 예정입니다. 공제회 지원 조례는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부칙에 그 기본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은 이미 출연됐던 금액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 올 연말 안에까지는 집행부가 좋은 의견으로, 보다 나은 정책으로 공제회 회원들의 권익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회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유예기간을 둔 것은 남아 있는 기본재산이 올 연말까지 소진될 예정이고 연말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공제회 지원 조례도 그때까지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송영만ㆍ정희시ㆍ문경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장동길ㆍ남경순ㆍ진용복ㆍ박순자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성남ㆍ권태진ㆍ서형열ㆍ민경선ㆍ한이석ㆍ김호겸ㆍ김시용ㆍ오구환ㆍ염동식ㆍ이순희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보라ㆍ박동현ㆍ이은주ㆍ김경자 의원 발의)
(14시42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의원 최중성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자유한국당 최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증, 컨설팅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을 건전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품질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 평가사업, 평가 사후관리사업, 인증사업, 컨설팅사업,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 시설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품질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추진상황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전달체계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지역사회와 도민 복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중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송영만 의원님 등 28명의 발의로 2018년 3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중성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통의 사회 평가지표로 평가를 받음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현실이 다른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현장에서는 31개 시군별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지표의 변별력 부족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 평가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은 경기도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의 공유와 시군별 평가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시군별 시설평가결과 분석에 따라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장과 협조하여 시군의 시책사업과 예산수준, 서비스 이용률, 접근성 등 다양한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11개 분야에 대해 완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가 인센티브 제공과 하위등급 품질관리에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현실과 보건복지부의 평가이양 지침에 따라 이용시설부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기도의 자체평가계획 수립과 더불어 평가, 컨설팅, 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제정 취지 및 이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중성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성과와 내용에 대하여 측정 및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컨설팅 방식을 통해 보완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3년마다 시행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평가의 지방이양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평가 후 사후관리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평가의 지방이양에 대한 도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 등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타당성이 있으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최중성 의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도 평가지표가 참 허술하다는 부분을 안타깝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은 절실하게 경기도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6조 품질관리사업 부분에 일곱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설 평가사업하고 또 3번 시설 인증사업하고 차이가, 본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이 부분은 감사의 부분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정말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부분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시설 평가사업하고 시설 인증사업하고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품질관리사업 중에 5번, 다섯 번째죠.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양성사업 자체가, 5번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사들의 역량강화사업인지, 아니면 시설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우선 보건복지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저희가 5개월간에 한 20여 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들의 역량강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 인력이라는 이 부분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사업이 더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7조(사업의 위탁 등)”의 부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기관한테 위탁을 한다고 여기 써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중심 헤드역할을 하는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7조4항에 조금 더 추진내역이……. 아니, 추진내역이 아니라 별첨과정에서 이 기관에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첨부사항을 건의드리면 이 부분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복지사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6조에 나와 있는 품질관리 컨설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 컨설팅에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재무회계에 관련된 부분 지적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례에 시설 컨설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큰 틀에서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심적인 기관에 관련된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꼭 이 조례안에 있어야만 이 조례에 현장에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가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적해서 행정감사 때 매번 나오는 그 지적들에 관련된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사업의 위탁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컨설팅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화라든지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은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는 시설 평가사업과 시설 인증사업이 유사사업인 것 같은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설 인증사업, 컨설팅사업, 인력 양성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등이 이미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품질관리사업을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시설 평가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운영의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증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품질 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평가기준을 통해서 잘 이루어진 곳에 인증을 주겠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은 다 끝났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미연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유형별로 해서 2017년에 복지재단에서 평가지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등급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커트라인이 있는 평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평가하는 등급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통과를 하면 여기 안에 평가기준에 통과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호텔도 등급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등급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치를 통과하면 그 인증을 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등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기준치가 C등급인가요? 그러니까 평가기준 안에 E 정도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E를 받으면 페널티가 있거나 기타 등등 있다는 건지? 핵심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A, B 등급이 거의 한 70%가 넘고요. 7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 지미연 위원 아니죠. 지금 그 얘기는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하시는 거고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전국적인 평가지표 안에서 변별력이 없다, 변별력을 키우겠다, 경기도만의 형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앞으로 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할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70%가 A, B에 맞게끔 지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잘못 저기했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 2016년에 보건복지부 평가했을 때의 그런 기준들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상위 10% 정도에 대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많이, 인증패라든지 평가유예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 지미연 위원 중요한 것은 경기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진시설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게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스치고 지나갔음도 표시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으면 낮은 것에 대한, 아니면 맞으면 맞는다는 경기도 마크가 찍혀줘야 도민들이 신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경기도형 평가지표가 명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나와 줘야 되고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분명히 다시 컨설팅이나 기타 등등을 들어가실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기준이 안 돼 있는데 시행해 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지표개발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평가지표, 제약공장 같은 데 GMP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의약품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어야, 그런 어떤 인증이 있어서 그걸 통과를 못하면 아예 저희는 안 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약품 못지않게 중요한 시설로 다가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부분에서 평가지표가 정말로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그 평가지표로 인해서 누락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니 거기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본 조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대체인력사업비를 3억 5,000 경기도가 진행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사업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들의 대체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집행부도 동의했고 저희가 그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사업을 추진할 위탁사업자로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월에 사회복지사협회장이 선출과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전임 사회복지사협회장하고 다른 분이 선출되었어요.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입장이 어떤가요? 원래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2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동 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포기가 있었고요. 공문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또 추진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여기서 굳이 이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체인력사업이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단체의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단체장이 이 사업을 포기할 때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한테 과연 의견을 물어서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할 공문을 보낼 테니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중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반드시 파악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문경희 사회복지사협회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협회의 대표이면서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인 것이죠. 물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최종 결정권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권한 내의 행위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행위의 의사결정 구조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중요한 사업의 포기를 할 정도면,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의사결정 구조를 거쳤으리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사결정 구조는 거쳤었겠지.’ 하는 것이 평범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보편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것도 같이 판단의 기준에 넣어 달라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저희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은주ㆍ박동현ㆍ문경희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지미연ㆍ최중성ㆍ송영만ㆍ김보라ㆍ공영애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조광명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성태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남종섭ㆍ박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김현삼ㆍ안승남ㆍ이필구ㆍ조광주ㆍ안혜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영만ㆍ지미연 의원 등 50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위험이나 재해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사상자로 인정되기까지는 까다롭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구조하는 동안 입은 상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과연 타인을 위해 희생한 자들이 겪어야 할 상황이 맞습니까? 병원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으면 누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구하겠습니까?
공공의 안전성과 공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는 그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그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높이 기림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의사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자치법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의사상자의 살신성인 정신을 널리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범위,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례의 적용을 위한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살신성인 정신을 널리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은주 의원님 등 56명의 발의로 2017년 12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내 의사상자로 결정된 인원은 2017년 10월 말 현재 의사자 96명, 의상자 50명으로 총 146명이며 이 중 최근 7년 동안 결정된 인원은 의사자 20명, 의상자 18명에 이르는바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의사상자의 살신성인 정신을 널리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대운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의 체계 및 상위 법규와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최종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장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경기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대부분의 사무를 국가사무로 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지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자치사무로 경기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 경우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특별위로금 및 매월 수당을 지급할 경우 도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정대운 의원님께 하나만 물을게요.
○ 정대운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함께 사는 사회 안에서 많이 묻히기 쉬운 이타심을 이룩하신 분들에 대한 좋은 귀감이 되는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부칙에 왜 3개월의 경과 시행을 두셨는지요?
○ 정대운 의원 일단은 많은 고민도 했고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도 했고 또 사실 제가 제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제가 이것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사회가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가안을 잡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맞게 따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 정대운 의원 아니요. 일단 저희가 가안을 넣었기 때문에, 일단 제 안이고 생각이고 절차라는 것이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이 더 깊으니까 가안을 담은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공포 즉시 하셔도…….
○ 정대운 의원 네,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최종 결정해 주시면 저는 따를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경과를 꼭 둬야 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이걸 협의를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경과를 약간 두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측면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월이 지나요. 그럼 그 사이에 의사자가 생겼어요. 소급적용해 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건 시점부터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걸 해 놓고서. 예산 부족 말씀하시는 건 일종의 핑계로 보여요. 좋은 뜻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포의 시점은 사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약간의 유예기간이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시행되면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대운 의원님.
○ 정대운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이 조례가 없어도 어쨌든 의사상자들에게 뭔가 예우를 해 줬을 수도 있지만 마침 정말 좋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될 즈음에 있고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남의 일이라고는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안 가지는 이때에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발생시점에서 바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중요한 건 언제든지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예산이 더 중요할 것인지,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의사상자들이 예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인지의 시점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 목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이 항목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상자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예산이 있었잖아요, 어찌 됐든. 경기도가 전혀 안 해 주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까지 도에서는 지원이 없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경기도 의사상자가 생겼을 때 단…….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에서 조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했고요.
○ 위원장 문경희 단 한 건도 그럼 경기도는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국가에서…….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건 국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를 논하는 시기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 시군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광역 지자체로서 단 한 건도 없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도에서는 지원이 없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것은 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여섯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타 시도는 이미 여섯 군데에서나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시행시기가 공포일부터 3개월이나 지나야 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문제일지는 몰라도 이미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포시기와 관련해서는 크게 사실은…….
○ 위원장 문경희 뭐 이의가 없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정대운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정대운 의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 사회에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의용소방대를 18년 6개월 봉사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 지역의 새마을시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침에 주민이 마침 일을 하러 가다가 화재를 발견하고 화재 진압하면서 2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보상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려면 3개월 이상을 거치고 병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줄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사회공동모금회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분은 퇴원을 빨리 하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화상을 입으면 치료가 평생 간답니다. 약이 외제라서 한 달에 100만 원,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것은 한정적으로 주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호소하고, 사실 그동안에는 치료도 못하고 지자체에서도 어떤 결과도 안 주고 그냥 경기도사회공동모금회의 절차에 의해서 돈 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놓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를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공교롭게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사실 그분들한테 죄송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빨리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피해를 덜 보고 사회에 다시 가서 자기 재활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늦게나마 이렇게 했는데 흔쾌히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미연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정말 공감해 주시고 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의 봉사와 헌신의 결과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진다면 이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마련을 못한 것 또한 아마 제대로 된 행정을 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빠른 시행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낸 그런 일을 했을 때 의사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적어도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책임지는 시스템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잠깐만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진웅 의원이 2014년도 11월 20일에 대표발의를 해서 제안한 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었다는 게 여기 검토의견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정대운 의원 제가 설명하면 안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양해해 주신다면…….
○ 송영만 위원 아시면 대신 하셔도 되고요.
○ 정대운 의원 사실 원래 전반기가,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때 논의 중에 계류됐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위원님들이 전체 바뀌셨어요. 전문위원님도 바뀌셨어요. 제가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서진웅 의원님한테도 우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도민들한테 피해다. 그래서 제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또 제가 하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조례가 2건이지 않습니까? 서진웅 의원 게 폐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이걸 살리고 하나를 폐기시켜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정대운 의원 자동 폐기가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둘 중에서 하나는, 두 분이 합의하셔서 하나는 자동 폐기가 되고 이 하나를 상정한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아, 그렇게 올라온 건가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대운 의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수정발의 개월 수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 정대운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조금 전의 수정발의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시겠습니까? 이후에 수정발의하겠지만 아까 공포일을 조정하는 것도 동의하신다고 하셨죠? 시행일과 더불어 공포 즉시 시행한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있어서 지미연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좋은 조례 굳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삭제하고 공포 즉시 발효되는 걸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지미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문경희이은주공영애송영만정희시지미연최중성
○ 청가위원(1명)
김경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