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6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보고
- 5.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 사전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서형열ㆍ최재백ㆍ이정애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상돈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용수ㆍ나득수ㆍ진용복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경자ㆍ김영협ㆍ박옥분ㆍ정대운ㆍ배수문ㆍ조승현ㆍ윤재우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김규창ㆍ장현국ㆍ서형열ㆍ권영천ㆍ김정영ㆍ한길룡ㆍ천영미ㆍ조창희ㆍ장동길ㆍ이재준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필구ㆍ김영협ㆍ김진경ㆍ장동일ㆍ조광희ㆍ안승남ㆍ조승현ㆍ송낙영ㆍ박창순ㆍ민경선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재욱ㆍ김상돈ㆍ나득수 의원 발의)
- 3.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권영천⋅김규창⋅최호⋅방성환⋅임두순⋅남경순⋅최춘식⋅김시용⋅최중성 의원 발의)
- 4.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보고
- 5.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 사전보고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도 도민들이 주인임을 늘 염두에 두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보고 2건입니다.
1.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서형열ㆍ최재백ㆍ이정애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상돈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용수ㆍ나득수ㆍ진용복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경자ㆍ김영협ㆍ박옥분ㆍ정대운ㆍ배수문ㆍ조승현ㆍ윤재우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시군의 공공기관, 학교,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5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용어 및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5조 및 제6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도지사는 수요조사 또는 공모신청에 따라 우선순위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ㆍ정산 및 보조금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치차량 처리, 파손 등에 따른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이용자 준수사항, 표지 설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의 한 적용사례로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을 정착시킴으로 인해서 빌려 쓰고 나눠 쓰는 효율적인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영석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3월 2일 제출되었으며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서영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학교,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 동안 주차장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등 4개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인천, 부산 남구, 대전, 진천군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조례 없이 학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유료ㆍ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제정 조항에 따른 간략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 정의 및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무료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 보조금 규모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와 제5조의 일부 조문 중 잘못된 용어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부터 정산, 변경, 취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주차장에 적용함으로써 빌려 쓰고 나눠 쓰는 효율적 재화ㆍ공간 활용을 통한 불법주차 및 상업활동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사항 이외에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귀선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교통국장 홍귀선입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이 주차장 무료 개방에 관련된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되시나요, 국장님?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됩니다.
○ 천영미 위원 정말 지역에 가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고 요즘 이 부분이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전달사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조례에 맞게끔 운영이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군에 해 가지고 이걸 홍보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공문 보내는 것 말고.
○ 교통국장 홍귀선 이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 확실하게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주차장 확대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곳 같은 경우는, 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시군이 어쨌든 참작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자유한국당 광주시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방법시설”을 “방범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일부 문구를 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동길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위원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동길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귀선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김규창ㆍ장현국ㆍ서형열ㆍ권영천ㆍ김정영ㆍ한길룡ㆍ천영미ㆍ조창희ㆍ장동길ㆍ이재준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필구ㆍ김영협ㆍ김진경ㆍ장동일ㆍ조광희ㆍ안승남ㆍ조승현ㆍ송낙영ㆍ박창순ㆍ민경선ㆍ박근철ㆍ남종섭ㆍ조재욱ㆍ김상돈ㆍ나득수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업 등록업체의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자격에 관한 증명자료를 정비현장에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정비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 이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 등 27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개정사항은 정비업체의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등을 사무실 및 정비현장에 부착하도록 시장ㆍ군수가 권고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정애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3월 2일 제출되었으며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천영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등록한 정비업체의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자격에 관한 증명자료를 사무실과 정비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정비 이용자인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정비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비자격 소유자의 일자리 창출 및 불법정비업체의 사전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 조문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법령에 따라 정비업체의 정보공개의무는 지난 2015년 시행된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 등에 관한 사항만 가능하며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비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의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귀선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교통국장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우리가 현행법에는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및 규정에 관한 법률이 있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다음에 정비작업시간, 공임하고 표준정비시간들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주 내용은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비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것들을 부착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죠? 의무사항이 아니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면 무슨 법에 저촉이 되나요? 아니면 더 강제로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나 해서.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정비요원의 경력사항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정비책임자만 신고토록 하고 있고요. 여타 정비원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나 조합 차원에서 정비책임자 외에는 경력사항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게시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 위원장 장현국 우리가 일반 다른 데 가다 보면 중개사나 이미용이나 그런 데 보면 그분의 자격증이 걸려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만 조금 가리고 나머지 증빙서류가. 그래서 이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정비가 안전에도 중요합니다. 정비를 잘못하게 될 경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생각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굉장히 좋은, 확실히 필요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권고를 하고요. 더 집행부에서 해서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그리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귀선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권영천⋅김규창⋅최호⋅방성환⋅임두순⋅남경순⋅최춘식⋅김시용⋅최중성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작년 7월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광역버스 8중 추돌사고를 비롯하여 다수의 버스사고의 이면에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실태, 안전의식의 부재가 얽힌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실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그로 인해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현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3월 2일 제출되었으며 3월 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권영천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 및 보수현황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당 임금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낮은 임금 등의 노동조건은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근속연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이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석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99억 원을 2018년 본예산으로 확정한 경기도 시내버스ㆍ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 회신내용에 따르면 상위법령 개정이 없어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면 경기도는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제처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이 동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사항만 규정하고 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이나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의안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귀선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교통국장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에 졸음운전 때문에 많은 희생을 당한 적 있지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래서 근로여건ㆍ처우개선을 위한 이런 촉구 건의안도 나온 것 같은데요. 정말 근로시간을 하루 온종일 할 경우 열일고여덟 시간 기사들이 근무하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런 것을 1일 2교대로 하는 맥락에 있어 준공영제도 하자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년 3월 13일 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거기에 대해서 버스업체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버스기사분들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게 시행이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럴 경우는 아마 지금의 2배 이상 운전기사 채용이 불가피하게 돼 있는데요. 이건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개정에 따라서 2일 전에 버스업체, 조합, 관계공무원이 같이 파급효과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고용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원보다 8,000명에서 1만 1,000명 정도가 더 신규 고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연간 3,360억 정도가 지금 운행비용이 상승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이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대안을 1년 정도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도 한번 위에 드려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뭐냐 하면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버스업체 재정 지원 같은 것도 검토하는 걸로 지금 현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우리가 양성교육을 하는데 1년에 배출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계획은 1년에 1,000명씩 4,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1년에 1,000명이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4년간.
○ 위원장 장현국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7월 1일부터 꼭 시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1만 명에서 1만 1,000명이 더 필요한데 거기에 맞물리는 게 근로여건개선하고 처우개선은 여기서는 촉구를 하면서 하고 현실에는 안 맞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공영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파급효과가 덜 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경기도는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빨리, 발빠르게 더욱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대응방안이 나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해서 계획을 다시 짜서 정부하고 상호간 노력을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해서 조만간 회의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귀선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 반대,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보고
(11시18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귀선 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교통국장 홍귀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18년 3월 13일 자로 택시정책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김윤기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 사)
버스정책과 노선계획팀장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3월 13일 자로 택시정책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과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 1일 2교대 전환 또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적정 운송비용을 보장하여 노선운영의 공공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안전을 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로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시행협약이 체결된 14개 시군과 59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의 제도적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협약 체결 또 조례 제정, 협약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준비를 도모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 후에 노선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조정 기본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하고 정확하게 운송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및 버스업계와의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주요 시행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운송원가 협상 진행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시행대상 5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15개 버스업체로부터 협상권한을 수임한 경기도 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추진하여 3월 7일 잠정 협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직의 근로형태가 1일 2교대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체계 변경 및 급여수준을 반영한 임금협상안을 마련하였고 임금체계 변경 시 노조 동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버스업체별 노사가 임금협정안에 대한 임금교섭을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드린 운전직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운송원가 한도는 1일 1대당 63만 3,000원 수준으로 잠정 협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협의내용과 이를 반영한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2쪽과 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서울, 인천 등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의 시스템 개발경험이 풍부한 업체인 주식회사 메이어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일가정산, 월가정산, 분기확정정산, 연소급정산 등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을 위한 4단계 정산주기 단계별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일 2교대 근무형태 시행준비입니다. 1일 2교대 근무형태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운전자 과로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라는 준공영제 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요소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버스업체별 실정에 맞는 인력 전환 또는 충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운전자 교육 또 견습 등 1일 2교대 근무형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충원 소요 예상 인력은 대당 약 2.2명에서 2.5명 근무기준으로 400명에서 58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제도 및 시행지침 등 기준 정비사항입니다. 첫째,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조정기준 정립을 위해 경기연구원 또 참여 시군, 업체가 참여하여 광역버스 노선조정 기본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운영에 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노선조정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버스체계 정책방향과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효과성 분야 4개 지표와 이용자 편리성 및 공급자 수익성에 의한 노선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효율성 분야 7개 지표 등 총 11개 평가항목을 설정ㆍ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11일 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입금 공동관리ㆍ배분 기준, 재정 지원 절차 및 방법, 운송사업자 경영합리화 방안 이행 및 지도ㆍ감독 등 세부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침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두 차례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며 최종 검토 후에 3월 말 정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시기는 버스업체별로 1일 2교대 전환을 위한 충원상황을 고려하여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버스업체별 노사 임금협정안 합의 및 도의회 보고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회를 3월 27일 정도 개최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최종 확정하고 일부 인력충원이 지연되는 버스업체의 노선은 충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실무협의회에서 1일 2교대 준비상황 등 전반적인 준공영제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 후에 시행시기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제5차 실무협의회를 3월 27일 정도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표준운송원가 및 세부지침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며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버스조합과 버스업체에서는 버스조합과 버스업체 간 공동운수협정 체결 및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일부 인력충원이 지연되는 버스업체의 노선은 충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무협의회에서 1일 2교대 준비상황 등 전반적인 준공영제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 후에 시행시기를 공식적으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5페이지 표준운송원가 잠정 협의안은 서두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협약이 체결된 14개 시군과 참여업체와 함께 시행준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하고 향후 광역버스 전체 시행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홍귀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귀선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천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주 무거운 준공영제에 관련해서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하나 여쭐게요. 저희가 조례가 있지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천영미 위원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하셨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시행하시는 데가 실무협의회라고 했는데 실무협의회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구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 조례가, 1월 11일 날 공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 전까지는 시행협약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서 구성ㆍ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에서 우리가 시행 전까지는 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것까지 인정을 하고요. 아까 계속 잠정적으로 4월 중에 시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후에 모든 게 자료가 다 들어오면, 구성이 되면 운영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조례에 보면 제2장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구성하셨나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성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 조례를 잠깐 보실게요. 2조에 보시면 이 위원회가 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보시면 두 번째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7조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4번에 보면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협의회 해서 같이 협상할 수 있어요. 하고 나서는 이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안 하신 상태에서 이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안 받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했더니 일단 이 조례는 운영이 된 후에 실질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요건이 생겼다 그럴 때 이것을 가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저희가…….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답변 받은 자료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지금 구두로 해서 저희가…….
○ 천영미 위원 구두 아니고 문서로 한 거 가지고 오시고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문서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좋아요. 시행시기 한번 볼까요? 부칙 있죠, 부칙?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시행 날로부터.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보고한 거에 보면 시행시기를 “운송원가 협상 완료,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 가동 시” 해 놓고 옆에 별표 하셔서 “준공영제 시행협약 부칙 제2조”라고 되어 있어요. 2조를 보시면, 우리 지금 이거 운송원가 협약이, 용역이 끝났어요?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네.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이 11월 15일까지 계획이 되고 있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을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천영미 위원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이게 11월에 최종보고가 나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 기능이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이게 다 구축이 됐을 때 하라고 부칙 2조에 시행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 정산시스템을 가동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2조 시행시기에 구축 완료가 아니라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비용정산,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것이 4월 1일 날부터는 일가정산이 되고 4월 16일에는 월가정산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끝에 평가 쪽에 가는 것이 11월 15일 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동될 수 있는 것이 4월 중에 가동될 수가 있다, 정산이.
○ 천영미 위원 해석을 그렇게 편한 대로 하세요? 그건 아니죠. 용역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거?
○ 교통국장 홍귀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광역, 지금 준공영제 하고 있는 타 시도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다 해 놓은 다음에 한 것이 아니고…….
○ 천영미 위원 네, 타 시도는 그렇게 했어요. 한 데 있지만, 우리는 정말 우수하게 먼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들었으면 그대로 따라야죠.
○ 교통국장 홍귀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걸…….
○ 천영미 위원 다른 데는 그냥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라도 했는데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선구축은 안 되는 걸로, 힘들다 그래서 단계별로 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 천영미 위원 아니요. 버스 준공영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고 저희 늘 말씀드리는 거고 잘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자꾸, 어떻게 잘하자가 아니라 왜 자꾸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걸 기준을 놓고 일을 추진하시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시행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글쎄요, 그 판단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산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1일 2교대 전환관계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아까 협상했던 내용들 중에 보면 세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비공개로 이따가 별도로 조목조목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버스업체 쪽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 준 게 너무 많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발.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건교위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매일 걱정하는 게 경기도민의 출퇴근의 개선사항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쉬운 말로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 급하게 먹다 보면 체한다 이런 간단한 논리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기초부터 제대로 된 수요조사와 점검을 해 봐라, 그런데 수요조사를 쭉 하면서 거기 참여하는 데도 있었고 참여를 안 하겠다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도 저희들이 다 그동안에 많이 걸러냈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오늘 보고하는 것에 보면 진행이 너무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때문에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한 걸로 추진현황에 보면, 상황에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2교대로 되면 현행 600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 교통국장 홍귀선 네, 589명.
○ 이정애 위원 580명에서 600명 정도면 그게 배로 늘어나는 인원이에요. 그렇죠? 현 운행 상태에서.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운전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도민의 안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두르다 보면 그런 사람 충원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도민의 안전까지 갈 수 있다는 염려를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 보고 제대로 파악하라고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역시 또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불투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또 걱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회사마다 다 틀리잖아. 어느 회사는 자신 있다고 그러고 어느 회사는 자신 없는 답변을 하는 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는 충원 수요에 대한 것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자꾸 서두르느냐?” 이런 게 나오고 시범적으로 하면 정확한데, 정말 그 시스템이 정확한지도 해 보면서 좀 모범사례를 따라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저희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 저한테도 문의 많이 와요. 예결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네들이 과연 이걸 했을 때 부작용, 또 시에서 예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맨날 얘기했듯이 시군하고 협조가 제대로, 그냥 저희들이 “회의했습니까? 진행했습니까?” 하면 “네, 했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제대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부족한 건 저희가 분명히 느끼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바쁘지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바쁘더라도 사실 저희 건교위에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위원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각 노선별로 필요한 운전기사가 몇 명인지 그것도 다 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인ㆍ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물론 시군에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또 그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완전 법적인 동의는 아니더라도 의회의 시의원들의, 지방자치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틀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홍귀선 위원님, 시내버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정애 위원 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광역버스…….
○ 이정애 위원 네, 광역버스.
○ 교통국장 홍귀선 광역버스 관계는 저희가 시행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그 협약서대로 해야 되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실무협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또 하나하나씩 보완해서 추진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대로 진행을 그냥 거기서, 실무협의회에서만 협의된 걸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현재 그것을 운영을 할 때까지 거기서 결정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정애 위원 그래도 그 시군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교통국장 홍귀선 아니, 그래서 시군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시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정애 위원 승인해 줬어도 예결위에서 그게 지금 또 전체적인 경기도의 분위기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모니터링하시라는 뜻이죠. 설명이 안 되면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걸 해 나가야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잘 알았습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좀 답답한 게요. 지금 중요한 일을 실무협의체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구하고 업체 이렇게 있겠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어떤 정책을 반영하거나 이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다는 거는 결국은 도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를테면 지시하거나, 협의 형태를 거치긴 하지만 결국은 도가 주도적으로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이 주된 것일 거란 말이에요?
○ 교통국장 홍귀선 글쎄요, 그런 저기는,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시군구에서도 결국은 실무협의체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 교통국장 홍귀선 참여를, 시군에서도 과장들이 오기 때문에요…….
○ 서영석 위원 오기는 오는데, 참여는 하는데 갑을관계처럼 돼 있다 이 말이지. 도가 하려고 하는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시군구에서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자율성이 있어요?
○ 교통국장 홍귀선 위원님, 제가 주재를 해 보면 굉장히 반론도 많이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또 저기하지 않아서 그렇고 특히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15개 업체가 모이다 보니까 어디는 된다,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 상태에서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이를테면 실무적으로는 이해관계가 각각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먼저 선행돼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한번 실무협의체가 논의한 것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실무협의체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그것이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버스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해서 시행하기 전에 버스정책위원회에, 거기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짓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서영석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잘 성숙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죠. 이를테면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면 그것을 뭔가 조금 더 다른 단위에서 검토하고 적어도 정책적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협의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게 있고 또 정책적 결정을 도와줘야 되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 게, 시스템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4월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 충원, 운전자 신규인원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기사분들도 계시고 충원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3월 23일까지 한번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확정해 보려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운전자 교육도 하고 신규운전자들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교통국장 홍귀선 이것이 저희가 3월 27일 정도에 그때 확인해서 충원계획이 됐다 하면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가 하려고 하는 것은 4월 달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충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양성계획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인력에 대한 것을 원가산정을 해서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기준 해서 집행하고 준공영제가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27일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미비하다 그러면 더 보완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쪽에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게 있을 테고 한쪽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돼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시행시기만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면 계속 이 문제가 많은 문제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좀 체크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서 23일까지 일단 수립을 해서 가져오면 27일 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지금 전망이 저기지만, 4월 중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시점을 가지고 또 추진하다 보면 나름대로 업체에서도 많이 잘 움직여 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저희가 완료를 해서 그때 되면 4월 중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업체가 3월 23일까지 1일 2교대에 대한 충원계획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갖고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홍귀선 일단 그때 실무협의회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부 업체 중에 가능한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23일까지 우리한테 충원계획을 내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우선 시스템에 대한 것이 지금 실무협의체로 결정하는 시스템은 의사결정 체계상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정확하게 선정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인력충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조금 나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잘 알았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5명으로 해서 계산하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 보고하신 것처럼 그걸 충족시키려면 400~589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정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개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인원을 충족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회사는 충족을 못 하는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다 감안해서 시스템이 정산이 되겠죠? 맞죠?
○ 교통국장 홍귀선 그렇죠. 이것이 업체가, 운전종사자가 등록이 돼야만 이것이 되는 거니까…….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버스가 100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50명밖에 못 했다. 그러면 그 50명이 충원된 상태에서 정산해서 거기에 따른 손실을 우리가 보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연 노선 있지 않습니까. 인력충원 지연 노선에 대해서는 충원 완료시점에 우리가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 김정영 위원 충원 완료된 상태에서?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 500명을 어떻게 다 충원을 완료해요?
○ 교통국장 홍귀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 김정영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4월 달부터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산해서 보전할 거, 쉽게 생각해서 버스회사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들어가는데 9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 100만 원 도와 시에서 지원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가 맞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589명이 100% 충족됐을 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버스회사마다 현 상황, 만약에 100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50명밖에 충원을 못 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산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괄 대당 이렇게,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도에서 630대 지원한다면서요. 그렇죠?
○ 교통국장 홍귀선 630대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630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당 하루에 10만 원 지원하는 꼴이에요. 지금 1대당 우리가 한 거는 경유 같은 경우에 632만 원인데 제가 환산해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대당 한 10만 원꼴 보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산시스템이라는 게 그 회사별로 운수종사자가 2.5명이 충족이 돼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괄 대당 계산해서 이렇게 정산하는 건지.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400명만 충원이 되어도 우리가 연장근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 업체당 한 20명 정도 결원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일 2교대로 해서 시행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산시스템이라는 게 운수종사자 인원수가 다 감안이 돼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냐 이거죠. 시스템이 그런 거냐 이거지. 우리 단장님이 실무자니까 설명해 보세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입니다. 지금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부분은 현재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환이 안 되고요. 일단 노선별로 1일 2교대에 충족된 인원들이 우리 비용정산시스템에 각 운전기사별로 ID를 가지고 등록이 되어야지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630대를 추산했는데 이게 일괄 보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충족이 돼야지만 거기에 보전이 가능한 거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시스템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질의 다 하신 거죠?
○ 김정영 위원 네.
○ 위원장 장현국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아무리 아무리 봐도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맞아요, 그게.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시면 이미 실무협의회에서 그렇게 해 놓고 이분들이 나중에, 이분들이 지금 다 조정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분들이 와 가지고 “이거 지금 보니까 다 잘못됐다.”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절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급하게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를 보세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위원님. 저희가 이걸 법무담당관실에 확실히 받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왜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이걸 안 만드셨냐고. 만들어 갖고 같이 했으면 좋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빨리 오늘 중이라도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계속 지적했던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님 되고 나서부터 바로 1년만 지나서라도, 그러니까 2년 차부터라도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어야죠. 인원 몇 명이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실무 협의해야지, 운영위원회 만들어야지, 부족했던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구성해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법무담당관실에 먼저 해도 되냐 안 되냐, 좋아요, 된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후에 구성이 됐어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여기 잔뜩 있는 거 아시죠?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이분들이 다 조정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을 다시 번복드리지만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놓고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도 뭐든 최종 되면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예전에 용역했던 거 있었잖아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용역.
○ 천영미 위원 용역했던 것. 327쪽이었습니다, 그때 책자로. 327쪽하고 지금 현재 거하고 비교해 보면 급여 부분을 조금 보겠는데,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운전직 인건비는 인상이 많이 됐어요. 그거는 당연히 인상되는 게 맞죠, 지금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왜 정비직 인건비는 감소가 됐어요?
○ 교통국장 홍귀선 그 사항은 우리 단장으로부터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정비직 인건비는 2015년도에 추정했던 것보다 지금 나온 게 더 많이 감소가 돼서 나와 있고 오히려 임원 인건비는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와 그런 문제점을 단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 천영미 위원 이거 예전 책자 300…….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경기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 천영미 위원 했던 거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연구용역을 했던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 원가 검토하고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을 1억 원을 별도로 주셔서 저희가 원가 검토 연구용역을 표준운송원가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따로 또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것은 경기연에서 초기 1차로 만들었던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원가 검토용역에서 나온 표준운송원가 검토안 부분은 그 자료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금액 쪽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조금 차이 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결론은 경기연구원에서 엉터리로 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15년도의 급여보다도 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가 다시 나왔다 그러면 엉터리로 한 거네요. 그렇게밖에…….
그리고 단장님, 우리 시장ㆍ군수님들하고는 그 이후에 몇 번이나 실무협의회를 했나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4자 협의회 말씀하시는 건데요.
○ 천영미 위원 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 4자 협의회는 작년에 보고드리고 나서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이 나오면 논의기구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듣겠다고 그때 작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런데 현재는 보고를 드리지는 못하고요.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하고, 각개 시하고 어떤 의견을 개별적으로 나누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안이 더 추가적으로 정돈이 돼서 확인되는 시점이 3월 말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6ㆍ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4자 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법에 근거한 기구가 아닌 상태에서는 운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현재 4자 협의회 보고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거 실무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1차가 언제 했어요? 몇 월에 했어요? 1차가.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전체회의는 작년 12월 22일 날 한 번 했고요.
○ 천영미 위원 1차. 2차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다음에 실제로 분야별로, 분과별로 만들어서 전체회의를 한 것은 올해는 1월 19일 날 진행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아까 여기 했던, 지금 4차까지 했다라는 실무협의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거는 실무협의체 부분에서는 분야별로는 수시로 회의를 하는 거고요. 다 모여서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들은 4차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4차가 3월 8일이었잖아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1차 전체회의는 1월 달에 1월 19일.
○ 천영미 위원 1월 19일. 2차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2차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2월 1일.
○ 천영미 위원 2월 1일.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3차는 2월 20일.
○ 천영미 위원 2월 20.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다음에 4차는 3월 8일 그다음에 5차는 3월 27일 예정돼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냥 두 달, 세 달. 거의 두 달…….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두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아까 말씀…….
○ 천영미 위원 그 안에 지금 어쨌든 최고의…….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수시회의는…….
○ 천영미 위원 스피드를 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시장ㆍ군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건 이 1차, 2차, 3차, 4차 하는 동안에 시장ㆍ군수님들이 그 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ㆍ군수님들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현재 실무협의체 안에 해당 시군들이 같이 참여하는, 시행하는 1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들은 이 실무협의체에서 진행된 사항과 또는 예산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가 끝나면 또는 수시회의 내용들도 해당 지자체 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방금 6ㆍ13 지방선거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6ㆍ13 지방선거도 있고 지금은 이런 것을, 뭔가 시장ㆍ군수님들도 그분들이 정확히 잘 알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아까 보면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는 시군을 하는 시군이 거쳐서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거쳐갈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우리가 그거 안 하는 시군 것까지 다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문서로.
○ 천영미 위원 문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시장ㆍ군수가 바뀔 확률들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 천영미 위원 그거는 그렇게 그분들이 결정하고 가는 것은 옳지가 않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지방선거 이후로 가든가 좀 더 차분하게 이 내용을 검토하시고 더 잘 구축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아무튼 미참여 노선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서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분담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부담하는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참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분담을 하는 걸로 내부적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4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구리시, 파주시, 용인시, 하남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된 노선은 9개 노선이고요. 그 9개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시나 그다음에 해당 시의회에서나 집행부 차원에서나 꼭 필요한, 그 이외의 노선도 많지만 꼭 필요성을 확인해서 저희 쪽에 오히려 요청을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자, 봐요. 그러면 그 예산도 어차피 분담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거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들어간 노선에 대해서는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세워오는 걸로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세워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하겠다고 했다가, 그때 예결위에서 그냥 40억 갑자기 집어넣어 가지고 “세웠답니다.” 하고 했다가 지금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삭감해야 되잖아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좀 신중하게. 날짜를 결정하지 마시고 이게 다 해결이 되게끔 하는 거에 먼저, 모든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게끔 하는 거에 먼저 중점을 두고 일을 진행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이 일정대로라면 올해 말에나 된다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11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나요?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가동이 되는 게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요, 일정상. 일단은 정산관계는 4월 1일부터 일일정산이 가능하고 그런 계획이 되죠. 그다음에 월가정산은 4월 16일 날 나오고 분기는 6월 29일 정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관계는 가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서영석 위원 아,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도 그것이 가동이 될 수 있는 체계는 갖고 있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완전히 완료가 안 되더라도 가동이 그렇게 일가, 월가, 분기가 되니까 연가는 9월 정도에 나오고요, 연가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까지 해서 나오는 게 11월 15일이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뭘 구축하는 거예요? 가동이 되고 있으면.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전체를 구축으로 보고요. 1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전체 구축인데 그중에 일가정산이 가동될 수 있는 것이 구축되는 것이 4월 1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시스템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시점은 그렇게 보지만 지금 이 시스템으로 충분히 정산시스템이 가능하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가능하다. 가동이 된다.
○ 서영석 위원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연말까지? 단장님이 좀 설명해 봐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현재 비용정산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정산기능 구현과 그다음에 평가기능 구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능이라 함은 우리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에 성과이윤을 배분하는 데 활용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부분은 평가 부분이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익년도에 집계해서 줍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은 2017년도분에 대한 평가 전체를, 12월까지 평가를 내년도 상반기 6월까지 해서 지급하는 데 활용되는 시스템인데 현재 이 시스템 자체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일시에 다 구축한다기보다 정산기능이 먼저 운영되는 부분을 선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기능과 관련된 사항들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구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산시스템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아직 가동은 아니고요. 현재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량노선과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DB가 우리 비용정산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DB 구축작업과 그다음에 어제 완료된 BMS시스템 연계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스템이 먼저 완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기능 부분은 그 후단으로 순차적으로 개발된다는 말씀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정산시스템은 선구축이 되고 평가시스템이 나중에 되니까 완료시점은 11월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서형열 위원 4월부터 하겠다 이런 것들이 뭔가 쫓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천영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10개 시군에 가평만 군인데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시장들이 바뀔 만한 데가 80%~90%예요. 그렇다면 시장ㆍ군수도 지금 잿밥에만 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군과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4월에 꼭 해야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7월부터 했으면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등장해 가지고 새로운 맛으로. 지금 뭔가 쫓기는 쪽에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운전기사분들도 다 충원이 안 됐는데 23일 날까지 충원계획을 받는다, 27일 날 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안 되는 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조금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라도 한 7월 1일부터 다 갖춰 가지고 새 진용들이 와서 그 사람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어떠냐.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빨리 하면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공영제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쫓기게 그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 교통국장 홍귀선 위원님께서 진짜 염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14개 시군과 이미 협약을 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서 알차게 갔으면 하는 측면이고 또 더 해서 우리가 한번 이왕 하는 거니까…….
○ 서형열 위원 시장ㆍ군수협의체에 시장이 못 나온다면서요, 회의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거기에 몇 개 시군이죠, 들어와 있는 게?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14개 시군.
○ 서형열 위원 아니, 회의에 나오는 시군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 교통국장 홍귀선 우리 실무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형열 위원 네.
○ 교통국장 홍귀선 과장급은 다 나옵니다. 과장급…….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시장이 나오는 데는? 시장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데는 없어?
○ 교통국장 홍귀선 없습니다, 위원님. 시장이 협의체에 있는 데.
○ 서형열 위원 그래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시장님들은 없으시고요. 실무 과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쫓기게 하지 말고 조금 실무적인 거시기를 거쳐 가지고라도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여기도 다 출마하실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참 민감한 때야, 이게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민감한 때에 정치인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거 급하게 급하게가 아니라 정말 준비를 잘해 놓고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또 기사분들의 처우개선하는 데 우리가 힘을 합하자고요.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잘 알았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부터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언론매체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경우도 준공영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7월에 M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도 나고 그것의 원인이 과로한 피로누적으로 졸음운전으로 됐기 때문에 기사분들도 이제는 하루에 17~18시간씩 근무하기는 너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1일 2교대를 선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단체들의 반대도 많았어요. 국장님 안 계셨지만 임성만 굿모닝단장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를테면 노조 같은 경우도 일반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 또 너무 차이가 지게 되면 근로자들끼리 간에도 이질감이 있다.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에서도 배차간격, 배차문제, 누구를 투입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우선 안전을 제일 담보로 하는 것이 광역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내버스까지 하기에는 너무 처음부터 벅찼고 그다음에 재원도 많이 들어가서 광역버스를, 그러면 다 같이 광역버스만이라도 일단은 하자고 해서 그쪽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양해도 구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도 채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전에는 2개 시군만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전폭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반쪽짜리가 되게 되면 이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하고 광역만 이원화시킨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광역끼리에서도 이원화가 될 경우에는 이 뒤의 여러 가지 불편함, 혼란스러움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하나 질문드릴게요. 4자기구 협의회에서 중간에 이쪽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냐, 준공영제 자기네들이 당사자이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둘, 경기도의회 둘, 경기 시군협의회에서 두 분 그다음에 시군 의장협의회에서도 두 분 해 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최근 나중에 한 회의는 언제고 그때 어떤 주문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4자기구 실무협의체 회의 마지막이 17년도 11월 22일 날 우리 도 국제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곱 분이 오셨……. 8자회의.
○ 위원장 장현국 4자기구 중 8자회의죠.
○ 교통국장 홍귀선 8자회의가 그때 왔고요. 경기도에서는 1부지사님과 장영근 전 교통국장, 도의회에서는 서영석 의원님, 한길룡 의원님 오셨고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이필운 안양시장님과 이재명 성남시장님, 시군 의장협의회에서는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님 오셨고 이석진 군포시의회 의장님은 불참하셨습니다. 일곱 분이 오셔서 그때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보고 및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된 사항을 보면 안양시장님께서는 “적자노선 운영수요가 크다. 동의 시군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성남시장님께서는 “공영제에 가기 위한 준공영제 마련. 그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자.” 그다음에 한길룡 도의원님과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님은 “동의 시군부터 우선 시행하자.”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때 12월 21일이요?
○ 교통국장 홍귀선 11월 22일입니다. 수요일 날.
○ 위원장 장현국 그때 당시, 그 이후로는 지자체가 많이 빠져나갔죠? 그때까지는 많이 하겠다는 상태였고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홍귀선 네, 12월 달에 빠졌다고 이렇게…….
○ 위원장 장현국 그렇게 하기로 되고도 계속 다른 시군들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홍귀선 아직,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 위원장 장현국 아무래도 전부들 준공영제는 인정하는데 지금 타당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가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도 의지만 갖고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수요자까지 공감대를 형성 못 할 경우 이걸 어거지로 끌고 가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지까지 고생한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돼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더 크게 호응을 받고 다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오히려 하반기 때 전체 다른 시군들까지, 지자체도 다 바뀌게 될 경우 준공영제 공약하는 지자체 단체장도 있을 겁니다. 더 오히려 확대해서 광역버스만이라도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홍귀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근로기준법도 개정되면서 14개 시군 중에는 굉장히 힘든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협약할 때 협약 시군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덜어주고 그런 측면으로 검토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어디 시점을 받고 그때부터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9개 노선 4개 시군이 미참여하는데도 그쪽으로 가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그쪽 지자체에서 다 비용을 대겠다. 이게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풀어요?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 노선을 경유하는 노선이 어디 한 군데라도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고 다 하겠다 할 경우 그 노선은 통과를 시켜야지 이게 편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너무 빨리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철도국 하나 남았으니까 바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철도국에서 잠깐 비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할게요. 그럼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5.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 사전보고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업무협약의 원활한 협상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비공개회의를 개의합니다.
(12시21분 비공개회의개시)
○ 위원장 장현국 홍지선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업무 추진 협약 체결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도시의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통행수요 대책 및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의 서울도심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광역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규노선 발굴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경기도와 인천시 및 관련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 이전에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종홍대선을 연장하여 신규노선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향후 세부적인 사업구간이나 사업비 등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9월 13일 원종홍대선을 인천 서구까지 연장 및 경제성 있는 경전철 추진 등에 대하여 도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계양구가 협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14일 실무협의에서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에 철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공동용역 추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2쪽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철도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통난 해소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원종홍대선과 연계한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과 후속조치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에 부천시청에서 도, 인천광역시, 부천시, 인천의 계양구ㆍ서구 5개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 부천시, 계양구ㆍ서구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 후 용역을 추진하고 경제성 있는 신규노선이 발굴되면 내년 하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협약서안은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업무 추진 협약 체결계획 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철도망 확충계획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수도권 서부지역 축이, 지금 원종홍대선과 관련돼서 이쪽 지역의 발전계획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노선 개발을 통해서 4차 철도망 계획에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할 때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시군구가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아무래도 지금 부천하고 인천의 계양하고 서구에서 이번 타당성조사를 하는 데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영석 위원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게 시기적으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도록 실제로 내용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실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게 4차 철도망 계획이 반영되면 원종홍대선도 더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원종홍대선하고 중첩되는 구간, 원종에서 화곡역까지 하고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구간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이게 노선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인천에서 홍대입구까지 연결되는 것은 가장 최상의 노선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저희가 이 용역을 부천시라든지 인천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서울시랑 원종홍대선을 협의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가지고 나와서, 원종홍대랑은 상관이 없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서울시가 자꾸만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대안의 한 일환으로 일단은 인천에서 화곡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협의하면서 홍대입구까지, 신정차량기지와는 무관하게 홍대입구까지 가는 안이 되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서영석 위원 아, 그럼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 노선이 사업성이 높고 B/C가 높게 나타나면 이것이 선행해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네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렇죠. 어쨌든 간 원종홍대가 먼저 출발했지만 서울시랑 협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인천에서 오는 화곡까지라도 먼저 될, 협의만 되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서울ㆍ수도권 지역의 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비공개회의를 종료합니다.
(12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장현국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 부분을 공표함)
○ 출석위원(9명)
장현국권영천김정영서영석서형열이정애장동길조창희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홍귀선버스정책과장 배상택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택시정책과장 김윤기
ㆍ철도국
국장 홍지선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