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3.13.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송순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이정훈ㆍ김성태ㆍ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영환ㆍ김종석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완석ㆍ박근철ㆍ민경선ㆍ박윤영ㆍ안혜영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달수ㆍ김원기ㆍ염종현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광희ㆍ이상희ㆍ조승현ㆍ남종섭ㆍ김상돈ㆍ양근서ㆍ오세영ㆍ윤화섭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보라ㆍ조광주ㆍ김종찬ㆍ최재백ㆍ송한준ㆍ정대운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동화ㆍ임동본ㆍ이현호ㆍ고오환ㆍ남경순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형덕ㆍ정진선ㆍ권태진ㆍ김종철ㆍ김성남ㆍ김준연 의원 발의)
2.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진용복ㆍ김종석ㆍ이재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영협ㆍ김주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지환ㆍ천영미 의원 발의)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이영희ㆍ최호ㆍ김길섭ㆍ원대식ㆍ김철인ㆍ조재욱ㆍ민병숙ㆍ정진선ㆍ이순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한길룡ㆍ장동길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홍석우ㆍ최춘식ㆍ임동본ㆍ국은주ㆍ김규창ㆍ박광서ㆍ한이석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시용ㆍ권미나 의원 발의)
4.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김원기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영협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송낙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임채호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ㆍ박옥분ㆍ조광희 의원 발의)
5.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박재순ㆍ이재석ㆍ최호ㆍ방성환ㆍ안혜영ㆍ이영희ㆍ김길섭ㆍ원대식ㆍ김철인ㆍ민병숙ㆍ조재욱ㆍ이순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한길룡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박순자ㆍ홍석우ㆍ최춘식ㆍ임동본ㆍ정진선ㆍ박광서ㆍ한이석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시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김성태ㆍ진용복ㆍ임병택 의원 발의)


(14시39분 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송순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이정훈ㆍ김성태ㆍ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영환ㆍ김종석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완석ㆍ박근철ㆍ민경선ㆍ박윤영ㆍ안혜영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달수ㆍ김원기ㆍ염종현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광희ㆍ이상희ㆍ조승현ㆍ남종섭ㆍ김상돈ㆍ양근서ㆍ오세영ㆍ윤화섭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보라ㆍ조광주ㆍ김종찬ㆍ최재백ㆍ송한준ㆍ정대운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동화ㆍ임동본ㆍ이현호ㆍ고오환ㆍ남경순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형덕ㆍ정진선ㆍ권태진ㆍ김종철ㆍ김성남ㆍ김준연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나영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태ㆍ이정훈 의원 등 6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 우수 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이나영 의원을 비롯한 6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나영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수정이나 또는 삭제 의견 위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4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서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안정적인 계획수립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계획 수립기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경과규정으로 판단되며 부칙 제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심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적용례에 해당되는 심의가 없으므로 부칙 2개 조문에 대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행계획 수립기한 및 부칙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수정하고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2조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으나 현재 적용례에 해당되는 시무가 없으므로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등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금 전 김영협 위원님께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나영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나영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우선 소중한 의원발의를 해 주신 이미경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선 김에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이 정말 열화와 같이 성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감히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장으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심 어린 자문을 철저히 받들어서 열정적으로 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나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진용복ㆍ김종석ㆍ이재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옥분ㆍ김영협ㆍ김주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상돈ㆍ서진웅ㆍ안승남ㆍ김지환ㆍ천영미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효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후지역 담장 및 건축물 외벽에 색채그림 등 담장개선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업 대상지역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범죄취약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된 담장개선사업을 경기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담장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도민의 목소리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이효경 의원 등 18명 의원이 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효경 의원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담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는 도지사가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담장개선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 담장개선사업 대상을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범죄취약지역으로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정한 것은 낙후되고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선정에서 담장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도지사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경기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지역을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보조금의 반환 등에서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보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도시주택실은 현행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담장 및 가로등과 조경시설 등의 개선사업이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사업 간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경기도 담장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제안안이 낙후지역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담장개선사업”을 “담장미관개선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목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정의에서 “담장미관개선사업은 연속된 경관을 형성하는 담장, 건축물의 외벽ㆍ옹벽 등의 도료 및 세라믹 타일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금 전 진용복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효경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효경 의원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모든 의원분들의 본이 되셨던 이효경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효경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동시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담장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이효경 의원님 가셔도 좋습니다.

○ 이효경 의원 감사합니다.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이영희ㆍ최호ㆍ김길섭ㆍ원대식ㆍ김철인ㆍ조재욱ㆍ민병숙ㆍ정진선ㆍ이순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한길룡ㆍ장동길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홍석우ㆍ최춘식ㆍ임동본ㆍ국은주ㆍ김규창ㆍ박광서ㆍ한이석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시용ㆍ권미나 의원 발의)

(14시57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신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광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단의 크기 제한에 대한 실효성 상실을 제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2호에서 가로크기 30㎝ 이내, 세로크기 40㎝ 이내로 규정된 전단의 표시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윤광신 의원을 비롯한 32명 의원이 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윤광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단의 크기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제2호에서 가로 크기 30㎝ 이내, 세로 크기 40㎝ 이내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한 것은 일반적인 마트 전단이나 분양광고 전단이 신문크기로 제작됨을 감안하면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7년 9월 12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단의 크기 제한 규정 폐지를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전단의 크기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의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신 윤광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준현ㆍ김원기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정애ㆍ서진웅ㆍ박근철ㆍ장현국ㆍ김영환ㆍ박승원ㆍ최종환ㆍ박동현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영협ㆍ류재구ㆍ조승현ㆍ김상돈ㆍ김성태ㆍ배수문ㆍ송낙영ㆍ안승남ㆍ염종현ㆍ임채호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ㆍ박옥분ㆍ조광희 의원 발의)

(15시02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만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성 아토피의 범위를 수질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환, 폐질환, 건강장해,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으로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등 각 조문에서 “환경성 아토피” 용어를 “환경성질환”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환경성 아토피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환경유해인자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박재만 의원을 비롯한 37명 의원이 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재만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환경성 아토피에서 환경성질환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환경성 아토피를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성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제명에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정의)제2호에서 환경성 아토피에 대한 정의를 삭제한 것은 환경성질환의 범위에 수질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환, 폐질환, 건강장해,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조치로 판단되며 환경유해인자 정의를 신설한 것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 목적, 제3조 기본원칙,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6조 실태 파악, 제11조 위원회 설치 등 각 조문에서 “아토피”를 “환경성질환”으로 변경한 것은 각종 환경성질환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번 개정안은 환경성 아토피를 상위법에 따른 환경성질환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박재순ㆍ이재석ㆍ최호ㆍ방성환ㆍ안혜영ㆍ이영희ㆍ김길섭ㆍ원대식ㆍ김철인ㆍ민병숙ㆍ조재욱ㆍ이순희ㆍ원욱희ㆍ김종철ㆍ한길룡ㆍ최중성ㆍ지미연ㆍ김준연ㆍ박순자ㆍ홍석우ㆍ최춘식ㆍ임동본ㆍ정진선ㆍ박광서ㆍ한이석ㆍ공영애ㆍ김성남ㆍ이현호ㆍ김시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김성태ㆍ진용복ㆍ임병택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두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조례는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의 법적근거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발주자는 도지사가 마련한 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의 미비점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임두순 의원 등 35명 의원이 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임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에서 도지사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발주자는 도의 시책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건축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지사 및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적용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삭제한 것은 경기도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재활용 시행계획 수립에서 시행계획상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규정하도록 정한 것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사용 촉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순환골재 생산과 사용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두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 윤광신 위원 임두순 의원께서 조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찬성을 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를 골라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또 건설문제에 대해서 폐기물, 친환경적 건축폐기물을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재활용을 해서 쓰게 되면 경제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두순 의원이 좋은 조례를 해 줌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임두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두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임병택진용복김성태김영협박순자박재만윤광신조재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이나영이효경임두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춘표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ㆍ환경국

국장 이연희기후대기과장 김재훈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 기록공무원

김건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