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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8.06.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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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15일(금)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2.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
3.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
4.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김호겸 의원 소개)
2.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남경순ㆍ오구환ㆍ김주성ㆍ윤태길ㆍ임동본ㆍ김치백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최춘식ㆍ정진선ㆍ박순자ㆍ최중성ㆍ김준연ㆍ지미연ㆍ이상희ㆍ국은주ㆍ명상욱ㆍ이순희ㆍ이영희ㆍ권태진ㆍ김길섭ㆍ김미리ㆍ남종섭ㆍ진용복 의원 발의)
3.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먼저 지난 6ㆍ13 지방선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정과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 1건의 청원, 조례안, 출자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후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김호겸 의원 소개)

(14시05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의원입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2에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으로 심리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17조1항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살처분 시 인력과 장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긴급행동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효과적인 살처분을 위해 조례에 법규성을 가진 긴급행동지침 준수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청원의 주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8년 5월 31일 청원인 원동욱 외 다섯 명이 제출하고 김호겸 의원이 소개하여 2018년 6월 5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요지는 김호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해 청원의 절차를 거치는 등 농정해양위원회가 심의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에서는 방역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보건소 등 치료 전담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방역 참여자를 대상으로 방역 참여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은 방역 참여자에 대하여 포괄적 의미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지원하도록 용어를 명확히 하여 청원이 요구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의미로 청원 채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청원에서 긴급행동지침 준수 관련 조항을 조례에 신설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긴급행동지침(SOP)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에 근거한 지침으로서 그 자체로 이미 의무 준수 규정이므로 조례에 담을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 볼 때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조례 개정 요구사항 중 방역 참여자 지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써 일부 채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호겸 부의장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도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기서 검토한, 의회에서 검토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일부 자세한 사항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의 가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검토의견서 및 관련 실국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조례 제17조1항 개정 요청사항은 방역 참여자 지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부분은 채택하고 긴급행동지침 준수사항 신설은 관련 지침이 의무규정이므로 불채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부 채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은 일부 채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요지서


2.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남경순ㆍ오구환ㆍ김주성ㆍ윤태길ㆍ임동본ㆍ김치백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윤광신ㆍ최춘식ㆍ정진선ㆍ박순자ㆍ최중성ㆍ김준연ㆍ지미연ㆍ이상희ㆍ국은주ㆍ명상욱ㆍ이순희ㆍ이영희ㆍ권태진ㆍ김길섭ㆍ김미리ㆍ남종섭ㆍ진용복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김준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애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주성 의원님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자유한국당 공영애 의원이 지난 5월 14일 자로 사직하여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연구, 전시ㆍ관리, 교육ㆍ홍보 등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 및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각종 활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관련 학술연구, 독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지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독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 전국 초등학교 7,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30%가 “독도의 분쟁이유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2012년 경기지역 17개 초등학교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1%에 달하는 교사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독도 교육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독도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있는 교사는 교재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닌 범국민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선도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독도에 대해 가르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사랑에 대한 마음을 바탕으로 독도 수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노력을 지원해 전국적으로 그 노력이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공영애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경순 의원 등 28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경기도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현재 경기도에는 독도 수호를 위한 관련 사업이 조례 없이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준용하여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4조에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독도 관련 활동 및 지원에 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중지 및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 시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 상당부분이 상위법률을 준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공동발의해 주신 김준연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오늘 김준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상당히, 영토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일본하고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는 관계에서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독도를 둘러싼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고 또 연구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이.

김준연 의원 네.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임위가, 이게 지금 소관 상임위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보면 역사유적의 탐방 그리고 독도 수호 한마음 대전 또 독도 탐방 및 독도의 날 사업 거기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독도 탐방 지원, 경기도민 독도 탐방 문화제 사업예산 등이 편성되게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농정위에서 해야 될 소관 업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이 조례안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준연 의원 네. 우리 염동식 위원님,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임위 배정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농정위로 배정됐다고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염동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나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문화 탐방, 이게 지금 역사…….

○ 위원장 한이석 앉아서 하세요. 자리가 없어요.

염동식 위원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염동식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거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신 28분의 의원님들께는 정말로 존경을 표시합니다. 단지 업무 배분의 문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업무 배분을 할 때는 지방자치의 3대 요소인 주민, 영역, 자치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영역은 독도가 경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여기 뭐 영역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주민들의 민간 차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지역에 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우리 농정해양국 소관인 농민이라든지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주로 뭐 청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또 문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그 지원의 취지로 봤을 때는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도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주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지원 업무를 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그렇거든요.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조례는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독도를 둘러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또 전시, 거기에 주로 지원하는 단체가 청소년들이에요, 보니까. 청소년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여성가족국이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이게 농정위로 왔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의아스럽고…….

김준연 의원 정확한 것은 하여튼 간에 위원님,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배정이 농정위원회로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일단 “농정해양”이 들어가서 바다 건너가니까 여기로 배정된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염동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여성가족국의 역사유적 탐방하고 또 독도 수호 한마음 대전 이런 거예요, 독도 탐방하고. 여기에 예산 지원을 지금 사실은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여가평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독도 탐방 지원 그리고 경기도민 독도 탐방 문화제 사업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수립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농정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상임위로다 다시 돌려서……. 위원장님!

○ 위원장 한이석 네.

염동식 위원 이건 농정위에서 다루기에는, 이 조례안 자체가 농정위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타 상임위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떨지…….

○ 위원장 한이석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영 위원 그런데 다음에 다른 쪽으로 보냈을 때 그때 계시는 건가?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지금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준연 의원님.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준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우리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준연 의원님께서 그런 회의결과가 나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 네.

○ 위원장 한이석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도 수호 및 보호활동 등 지원 조례안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5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2202호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를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는 정부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에 따라 경기도 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지역 특성화 펀드에 경기도가 출자하여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창농ㆍ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5개 중소기업펀드를 운용하여 60개의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 차원의 농식품 투자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성장 기회의 발판이 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금번 출자금액은 2017년도 5월 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근거를 마련하고 금년도에 30억 원을 농식품 투자조합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수농식품 경영체의 발굴과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의안 의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6월 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류인권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업 개요 및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에 따라 경기도 전용 농식품 펀드에 경기도가 도비를 출자하여 참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농식품 기업의 발굴과 투자, 성장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는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출자근거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제6호는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산업의 창업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화 펀드 조성 및 출자를 통해 농식품 경영체의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투자를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출자금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월평균 유보액은 약 2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농식품 투자조합에 대한 30억 원의 출자는 가능하며 기존 사업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 감소 등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적 수익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50개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 중이며 17년도까지 투자 완료된 조기회수 자금의 수익률은 83%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정부의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에 따라 30억 원을 출자하여 정부, 민간과 함께 총 100억 원의 경기도 전용 농식품 펀드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의 정책적 목적 달성, 재원조달 가능 여부 및 경제적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에도 기금은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융자실행 잔액수준을 감안하여 출자를 시행하며 컨설팅 맞춤 지원, R&D 지원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기존 사업의 수혜자인 농업인들의 피해와 출자금 손실에 대한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절차로써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각 실국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듣고 검토보고 후 3개 실국을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4시43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해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염동식 부의장님, 김호겸 부의장님, 박윤영 간사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호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황태현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불참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결산액은 2,335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742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81%인 3,033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8%인 68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99.46%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결산은 2,348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4%인 2,335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막걸리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른 12억 8,997만 원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불용액 5,000만 원은 총 6개의 시군 공모 중 2개 시군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격사업자 부재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따복미래농장만들기 사업 불용액 10억 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보완지적에 따른 불용액으로 오는 7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재편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456만 원은 민간참여위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 3,000만 원은 시군의 사업비 자체확보에 따른 불용액이며,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300만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적발사례가 없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1,6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종자생산기반 확충 3억 599만 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농지 매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잔액을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3건 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은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한경대 등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한 창농 팜셰어 등 4건 8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호우피해 재해대책비 3,500만 원은 17년도 8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9건 688억 7,0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445억 4,900만 원, 명시이월 242억 8,800만 원, 사고이월 3,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 149억은 준설토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안산시 협의가 지연되었고 황토유출 민원 발생에 따라서 일시적인 공사 중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비용 155억은 건축 및 전시 설계 공사비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8억 7,400만 원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36억 6,6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18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보상비 8억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비 87억 4,000만 원은 실시설계 공모 유찰에 따른 착수 지연 등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등 12건 173억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한 금액으로써 2018년 2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 등 6건 57억 1,2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험연구개발 9,669만 원은 외신장비 도입에 따른 구매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2018년 1월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종자생산기반 확충 11억 원은 추가 토지매입을 위한 금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서종합개발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 3,332만 원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환경부 심의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올해 2월 집행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7년 농업발전기금은 592억 7,200만 원을 수납하고 532억 7,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약 60억 200만 원이 증가한 329억 7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77억 3,900만 원, 이자수입 3억 6,2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학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49억 800만 원과 농업인 경영자금 473억 4,6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제2권 221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9개로 이 중 28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개 지표,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수혜자 수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서 인구 및 관광업 수요 감소로 인한 여객선 이용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4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이월사업 중에는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 사례가 없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정해양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17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348억 5,470만 5,000원으로 99.4%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42억 6,833만 원 중 81.1%를 집행하고 이월액은 18.4%, 불용액은 0.5%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 불용액은 20억 2,420만 5,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저조사업 집행률 80% 미만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이 중 이월액은 240억 7,808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4,031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 부진사유는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개 사업으로 전용금액은 4억 5,718만 원으로 전용내역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경은 4건 8억 8,700만 원으로 예산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3,514만 원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8건 445억 4,931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은 20건 242억 8,786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국비 미교부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3,332만 2,000원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정해양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으로 23.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률 저조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계속비이월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총 규모는 1,319억 9,100만 원으로 예탁금을 제외한 990억 8,400만 원이 농업경영체에 융자 중입니다.

17페이지 표15 기금의 지출 결산내역을 보시면 융자를 위한 예산현액은 583억 원이었으나 지출은 532억 7,062만 원으로 집행률 9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 세입 수납률은 99.4%로 양호하나 세출예산 집행률은 81%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3.8%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비 교부지연, 계속비 사업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준수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지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향후 도내 농업인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방식의 개선, 적기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이석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5월 2일 조직개편으로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노기완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2,242억 3,611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3,739억 5,162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98억 8,980만 원이며 2,251억 1,84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42억 3,611만 원을 수납하였고 8억 8,23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산지관리법 허가 수수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4억 847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과징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4억 7,387만 원으로 총 8억 8,23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의 체납 독촉을 통해 5억 5,257만 원을 수납하였고 6월 15일 현재 총 3억 2,97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세정과 인계인수 및 체납 독촉을 통해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739억 5,162만 원의 89.3%인 3,340억 4,278만 원을 지출하였고 348억 2,2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8,614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의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어서 2015년 예산 1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운영 집행률은 48.4%로 입주 예정이었던 건물의 준공이 늦어져 관리센터 개원이 지연되어 운영비 1억 2,9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 계류보전시설 사업 집행률은 92.1%, 90.3%로써 계약 낙찰률 87.7%를 적용한 집행잔액으로써 각각 8억 9,424만 원과 1억 4,9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관리사업 집행률은 42.7%로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낮아서 준설 대상지가 감소되어 1억 8,0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소득개발연구사업은 연구용역 계약위반 및 준공 성과물 미비로 소송진행 중으로서 사업비를 미집행하여 4,34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량종축생산보급사업 집행률은 80.8%로써 가축배합사료 입찰차액으로 1억 4,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없고 예산의 변경내역은 동물방역위생과에서 1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2건 등 총 7건으로 2억 5,908만 원이며 사업대상 변경, 감리지정, 공공운영비 부족 등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9건에 333억 2,880만 원으로 에코팜 단지 조성사업에 41억 6,428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36억 4,000만 원, 반려동물테마파크에 100억 2,093만 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지원에 80억 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에 6억 3,551만 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지원에 11억 원, AI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건립에 15억 1,807만 원, 경기도승용마조련센터 조성에 30억 원, 말 문화시설 설치에 12억 5,0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14억 9,389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업은 AI 방역대책비에 5,25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2건에 6,000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청사 증축 3억 5,191만 원 등으로 마무리 추경 편성 및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6건 115억 2,626만 원으로 주로 AI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 살처분보상금과 장기간 가뭄에 따른 종축 긴급 음용수 공급 등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결산내역은 5건 105억 423만 원으로 에코팜 단지 조성에 83억 3,800만 원, 공수의 활동수당에 2억 5,260만 원, 임업단체 지원사업에 504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 17억 9,542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1억 1,1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33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3개 지표 중 87%인 20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달성도 70% 미만인 산림휴양시설 방문객 증가율 미달성 사유는 축령산과 강씨봉 휴양림의 노후시설 개선으로 부득이하게 숙박시설을 휴장하여 방문객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7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불용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공기 부족과 계속사업비로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용 및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축산산림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17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251억 1,846만 8,000원으로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39억 5,162만 5,000원 중 89.3%를 집행하고 이월액은 9.31%, 불용액은 1.36%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불용액은 50억 8,614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36억 5,596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4,133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 부진사유는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변경은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7건 2억 5,908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건 115억 2,626만 원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9건 333억 2,880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은 9건 14억 9,389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하반기 추경편성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7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률 저조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의 계속비이월이 주된 원인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 세입 수납률은 99.6%, 세출예산 집행률은 89.3%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과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 및 관리ㆍ점검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연가 중이며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은 농촌지도자 연찬회 인솔을 위하여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3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60억 7,900만 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14억 3,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14억 2,900만 원으로 미수납액 600만 원은 특허기술이전 사용료로써 올해 3월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60억 7,900만 원 중 453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인 5억 9,000만 원입니다.

3쪽에서 5쪽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총 3건으로 9,4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시설관리 유지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 부담금 등 7,700만 원과 환경농업연구과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중 위험물 저장시설 공사비 등 2건 입찰잔액 1,400만 원,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곤충자원센터 감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4,90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과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도시농업 박람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 전용하고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의 부스 임차 및 마케팅 교육사업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4,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예산변경은 3건 8,3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곤충자원센터 전기, 통신 등 감리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00만 원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농업과학관 리모델링 사업 감리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600만 원을 변경하고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의 부스 임차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재료비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하였습니다.

8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7건 16억 900만 원입니다. 2017년 5월 2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지도정책과에서 농촌자원과로 예산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 1억 4,500만 원입니다. 농촌자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농업과학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의 당초설계에 미반영된 전시물 등을 보완 제작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2건 8,800만 원입니다. 집행실적은 지도정책과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 3,900만 원과 농촌자원과 농식품활용 소득창출 지원사업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3,700만 원으로 이자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78억 8,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 6개소에 1억 2,000만 원, 농업전문경영인 34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3,200만 원, 예치금 77억 3,700만 원으로 총 78억 8,900만 원입니다.

11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미달성 없이 전체 달성도는 1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12쪽부터 3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업기술원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17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14억 3,525만 1,000원으로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0억 7,935만 4,000원 중 98.4%를 집행하고 이월액은 0.31%, 불용액은 1.28%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불용액은 5억 8,984만 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9,433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는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총 3개 사업으로 전용금액은 4,900만 원으로 전용내역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경은 3건 8,345만 6,000원으로 예산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7건 16억 932만 1,000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명시이월은 1건 1억 4,500만 원으로 전시시설 보완공사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현재액은 77억 3,698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말 대비 1억 38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표13에 기금의 지출결산 내역을 보시면 지원을 위한 예산현액은 1억 5,36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참고로 표14 최근 4년간 기금의 현재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 세입 수납률은 99.9%, 세출예산 집행률은 98.4%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불용액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충분한 자료수집, 수요조사 등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현재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하거나 지출계획을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금 확보ㆍ유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나 원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국장이나 원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 또 기술원 2017년도 결산 심사를 보는 데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또 다만 불용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이월액도 사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보니 실국에서 틀림없이 완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로는 마지막 회의인데 박윤영 간사님 짧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 갑자기 위원장님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잠시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니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시지 않은 위원님들은 더 좋은 곳에 가시기 위해서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자주 뵐 분이니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우리 김호겸 부의장님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김호겸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농축수산 여러 가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 주신 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10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실패를 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준비 잘해서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도 여러 공직자 여러분과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와 협조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 수)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염동식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야말로 지난 10년간 여러분들하고 얼굴 맞대고 하다가 마무리를 하는 자리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좀 너무 잘못한 게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욕도 많이 부렸고 농업 현실이, 현장농업을 바라보면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과욕을 부려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게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혹시라도 서운했던 거 있으면 오늘 다 풀어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농촌에 다시 들어가서 또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수익작목도 제 나름대로 만들어 가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농업인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잘 챙겨나갈 거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와서 기댈지도 모르니까 그때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 위원장 한이석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으니 마무리니까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도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니까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제가 농정해양국장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생소한 곳에 오게 됐는데 우리 9대 농정해양국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경기도 농업 발전, 농민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댁네 행복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성심성의껏 도우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모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서상교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제가 여기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의사로서 계속 있다 보니까 농정해양에만 계속 담당을 했었는데 저희 축산산림국은 농정국에 있다가 지난 8대 때 분리가 되면서 국이 형성됐고 9대 들어서서는 저희가 과도 하나 만들어지고 또 센터소도 하나 만들어지고 해서 축산산림국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데 아마 9대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선거기간 동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박윤영 위원님께서는 잘되셔 가지고 다음 회기도 뵙게 됐고요. 어쨌거나 아무튼 정치가로서 계속 살아가시는 동안에 저희 행정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또 지역에 가셔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실 거니까 저희 농정에 계속 관심과 또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우리 김순재 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한 2년 동안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어떻게 우리 농업ㆍ농촌을 잘 발전시킬까 고민을 했는데 많은 예산 지원, 또 관심, 또 전폭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정해양 위원님들이 현 의회에 계시거나 또 사회에 나가셔도 더 우리 농업ㆍ농촌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번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나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한이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2년여 있는 동안 끝까지 박윤영 간사님 또 우리 김호겸 부의장님,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마무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신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또 여러 우리 수석전문위원실 6명의 직원들께서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요. 여기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한이석박윤영김호겸염동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준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류인권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정구원농식품유통과장 김호원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수산과장 김상열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김영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동물보호과장 노기완

산림과장 김영택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순재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최미용행정지원과장 남기문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원예연구과장 서명훈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버섯연구소장 이영순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일

ㆍ종자관리소장 권창식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

ㆍ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ㆍ축산진흥센터장 안용기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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