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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8.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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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공유시장경제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공유시장경제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3.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공유시장경제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공유시장경제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3.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6ㆍ13 지방선거를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위원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공유시장경제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공유시장경제국,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3.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심사 순서는 공유시장경제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따복공동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22억 2,4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3,573만 원을 1,000원을 빼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6억 7,238만 원 중 99.7%인 255억 9,7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인 7,478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 세입 결산 현황 중 세입 총괄 및 과목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부터 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에 99.7%를 지출하고 0.3%인 7,478만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작년도 3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유경제과가 신설되어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등 총 5건에 44억 원을 공유경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성과보고서 및 사업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2,467만 원 가운데 121억 3,5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1억 3,57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8억 3,967만 원, 보조금 112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4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56억 7,238만 원 중 255억 9,760만 원이 지출되었고 7,47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현액 250만 원 중 165만 원을 지출하고 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사회적경제 관련사업 심사위원과 교육강사 등에 대한 식대 등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이나 행사비용이 다소 적게 사용된 내용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이 집행되고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ㆍ해결하는 사업모델을 육성하여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따복형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사업개발, 홍보ㆍ마케팅, 공간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사업대상 시군에 교부되어야 하나 4,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 사업이 시군 심사를 통해 도에서 최종 선정하는 사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마을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예산 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금 등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는 5개 사업에 44억 원이었고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는 2개 지표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종합해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지원과 예산은 99%가 넘는 집행률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공유시장경제국))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련 직원들께서는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방금 우리 수석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4,000만 원이 왜 불용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저희가 작년에 마을기업을 15개 선정하고자 했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시군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는지 신청이 11개만 돼서,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열다섯 군데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신청을 열한 군데밖에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1억 1,000만 원만 집행하고 4,0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15개를 다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호 위원 시군에서 받지 않지는 않을 텐데 왜 이거 안 했을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시군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한 게 11개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국 자체에서 제대로 홍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권유가 없던 거 아닌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시군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모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신청이 안 돼서 4,0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호 위원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거니까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이현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15개를 다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보고드립니다.

이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보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시장경제국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따복공동체지원과의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결산개요는 세입수납액 1,398억 9,63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31억 9,612만 원으로 지출액은 2,109억 6,482만 원, 이월액은 219억 7,548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5,582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60억 1,885만 원으로 1,398억 9,75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398억 9,63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6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참고로 2018년 4월에 수납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쪽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31억 9,61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0.5%인 2,109억 6,482만 원, 이월액이 9.4%인 219억 7,548만 원, 집행잔액이 0.1%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1,128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948만 원 그리고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쪽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이용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전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기관공통운영경비 중 불용예정인 민간인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한미협력사업의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위해 편성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예산 재배정에 따라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총 2건입니다. 407억 7,448만 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330억 7,500만 원을 계속비 편성하였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76억 9,948만 원을 역시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 예비비 지출 및 명시이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4건 18억 3,538만 원입니다. 먼저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사업이 물품출시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협의 지연과 기간 미도래로 그리고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은 보상절차 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에 201억 4,010만 원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은 조달계약 지연으로 그리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 성인지예산 지출액은 2개 사업에 3억 8,648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21억 817만 원을 포함해서 총 147억 9,202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이 중 21억 4,695만 원을 사용해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4,507만 원입니다.

8쪽부터 16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 결산개요는 세입 수납액 674억 585만 원 그리고 세출예산현액은 673억 6,993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670억 8,725만 원이고 이월액이 2억 8,268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674억 585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3억 6,993만 원으로 지출액이 670억 8,725만 원, 이월액이 2억 8,26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건에 2억 8,268만 원입니다. 이자발생액과 지난연도 수입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용과 전용과 변경 그리고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93%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4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지표, 달성 12개 지표 그리고 미달성 1개 지표입니다. 주요 성과달성지표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사업,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율, DMZ 일원 관광프로그램 참여자 수, 군관 우호증진 교류사업 만족도 등입니다. 미달성 성과지표는 1건입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발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사업 추진 중에 준공시기가 미도래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달성도가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지난 5월 21일 자로 부임한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413만 원입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13억 1,782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345만 원으로 예산액의 7.2%인 9,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38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실은 소송회수비용 등 36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27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338만 원은 2012년도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여비 환수액 9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사업은 예산액 2억 9,537만 원의 86.9%인 2억 5,6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5,094만 원의 96.1%인 1억 4,4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4억 8,493만 원의 96.8%인 4억 6,9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2,063만 원의 84.6%인 1억 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효과적인 감사 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사업은 예산액 8,558만 원의 96.8%인 8,2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076만 원의 99%인 7,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예산액 3,581만 원의 75.4%인 2,7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6,377만 원의 95%인 6,0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화여비를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5,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청렴경기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지원한다.”라는 전략목표 아래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운영을 한다.” 등 네 가지 정책사업목표를 세우고 우수사례 발굴 등 여섯 가지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모두 목표하였던 바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360억 1,885만 원 중 1,398억 9,634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15만 원이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억 3,569만 원, 보조금 1,359억 4,91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억 1,155만 원 등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은 예산현액 2,331억 9,612만 원 중 2,109억 6,482만 원을 지출하고 219억 7,548만 원을 이월해 2억 5,58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0%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9억 2,495만 원 중 27억 4,754만 원을 지출하고 4,087만 원을 이월해 1억 3,65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1억 원 중 4,667만 원을 지출하고 4,087만 원은 이월해 1,24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홍보멀티비전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제품의 출시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은 1건으로 1,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881만 원을 전용해 국내여비로 사용했습니다. 전용사유를 보면 국내여비 수요 증가에 따라 불용예정인 민간인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 사용하였는데 같은 사업의 2016년도 결산에서도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고드릴 예산 변경사용에도 보면 국외업무여비 중 147만 원과 국제화여비 312만 원을 각각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특정사업에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459만 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 국외업무여비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147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사용하였고 역시 같은 사업 국제화여비 예산현액 1억 3,200만 원 중 312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월현황은 1건에 4,087만 원입니다.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1억 원 중 4,667만 원을 지출하였고 4,0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은 경기도 북부청 예산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이나 사업비를 면밀히 추계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예산 전용과 변경사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732억 9,656만 원 중 1,577억 7,657만 원을 지출하고 155억 1,907만 원이 이월되어 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현액 330억 7,500만 원 중 175억 5,592만 원을 지출하고 155억 1,907만 원을 관급자재 조달계약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에 330억 7,500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현액 643억 3,400만 원 중 330억 7,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했는데 국비/지원사업 예산을 국비/직접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신설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군에 교부되어야 할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건설본부로 재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예산 변경사용에 새로운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현황은 1건에 155억 원 1,907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330억 7,500만 원 중 175억 5,592만 원을 지출하고 155억 1,9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암-마산 간 도로 전기ㆍ통신ㆍ소방 관급자재 조달계약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1,733억 원의 예산현액 중 불용액이 약 9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양호하게 집행되었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인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대해 시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9억 5,879만 원 중 39억 2,351만 원이 지출되고 3,52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420만 원 중 472만 원을 지출하고 94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33%입니다. 해당사업은 전년도 결산에도 집행률이 50% 내외였는데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 개최횟수 감소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사업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인 만큼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는 모습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무부서인 만큼 내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현재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반영하는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509억 4,567만 원 중 445억 2,869만 원이 지출되고 64억 1,553만 원을 이월했으며 145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월은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3건씩이었습니다. DMZ정책담당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캠프그리브스 활동사업 등은 결산 때마다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0억 7,013만 원 중 19억 8,849만 원이 지출되고 8,1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군관정책협의회 운영사업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250만 원 중 70만 원을 지출하고 179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28%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여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나 불용비율이 71%에 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8,800만 원입니다. 한미협력사업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전용사유를 보면 한미협력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 참여를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용 시점을 보면 2017년 2월 2일로 본예산 수립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전용보다 정확한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은 2건에 9,681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 변경은 3건에 330억 7,959만 원이었고 예산 이체와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18억 3,538만 원이었고 계속비이월도 4개 사업에 201억 4,01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계속비는 2개 사업 예산현액 407억 7,447만 원 중 206억 3,43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억 4,0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 예산현액 3억 8,900만 원 중 3억 8,648만 원을 집행하고 25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 달성 결과는 14개 지표 중 13개를 달성하여 약 93%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은 접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준공사업 수 78개를 목표로 하였으나 56개만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8,385만 원이며 17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816만 원, 사용액은 21억 4,694만 원으로 3,8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4,506만 원입니다.

다음 수입ㆍ지출을 보면 수입은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 126억 8,385만 원, 이자수입 9,706만 원, 기타수입 1,109만 원으로 총 147억 9,201만 원이었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4,694만 원, 예치금 126억 4,506만 원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7년도 직접적 대북사업비는 외국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을 통해 북한 결핵환자 지원사업으로 사용된 5억 원이 전부지만 통일부와 서울시, 강원도와 함께 개성 만월대 유물 특별전 지원 5억 원, 개성공단 입주기업돕기 대형마트 특별전 등을 통한 개성공단 기업 지원사업에 약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경기도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 결산보고서에서 보듯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강화 사업비 50억 원 중 약 21억 원만 지출되어 집행률은 4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2004년 평양식품공장 설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작업 등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다 2015년 평양 유소년 축구대회를 마지막으로 실질적 사업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경기도가 남북교류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73억 6,993만 원 중 674억 585만 원을 징수결정해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73억 6,993만 원 중 670억 8,725만 원이 지출되고 2억 8,26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보면 사업 준공시기가 시군별로 상이해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시군 이자발생액에 대한 세입을 3회 추경에 편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경기도 낙후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2017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총액의 집행률은 99.6%로 나타났으나 시군에 교부된 예산총액 667억 9,000만 원의 집행률은 45.8%로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사업이 도내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도감독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은 철저한 시군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감사관 세입 결산의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 413만 원 중 75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약 18%였습니다. 예산현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세입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해야 하는데 감사관 소관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한 감사총괄담당관의 2016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38만 원과 조사담당관의 해피콜민간위탁 정산 반환금 27만 원은 2016회계연도 사업정산 후 2017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감사관의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1,782만 원 중 12억 2,345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약 92%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으로 먼저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4,631만 원 중 4억 156만 원을 지출하고 4,475만 원이 불용되었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사업 국외업무여비 예산현액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국제화여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6억 557만 원 중 5억 7,145만 원을 지출하고 3,41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조사담당관 옴부즈만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 152만 원의 약 36%인 5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의회 예산분석담당관의 의견을 인용하면 2017년 옴부즈만이 처리한 민원은 36건으로 매월 3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옴부즈만 기능 활성화와 옴부즈만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예산현액 4,774만 원 중 2,918만 원을 집행하고 1,85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처럼 40% 가까이 예산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6,634만 원 중 1억 6,285만 원을 지출하고 349만 원을 불용했고,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9,959만 원 중 8,758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에 3,000만 원이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기금 그리고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성인지예산 등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를 보면 감사관은 성과목표지표 6건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의 예산은 90% 이상의 집행률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사료되나 조사담당관의 옴부즈만 지원사업과 여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감사관))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없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비문제인데, 여비. 특히 보니까 조사담당관실의 여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비를 예산편성할 때에는 분명코 과년도하고 비슷하게 해서 또 앞으로 할 일을 면밀히 검토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어요, 많이. 우리가 볼 때는 현장출장을 덜 가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공무원님들께서 나태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출장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는 횟수 면에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게 탄핵정국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관내 조류독감 발생 이런 사유 등으로 해 가지고 주로 일선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라든지 자체감찰활동보다는 주로 도 소속의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위주로 감사를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장횟수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관내출장이 좀 많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집행률이 저조한 게 주요한 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현호 위원 31개 시군출장이 횟수가 적어진 건가? 시군출장.

○ 감사관 최인수 네.

이현호 위원 시군에 가야 할 출장을 못 가신 건가?

○ 감사관 최인수 그러니까 시군에 직접 가는 출장보다는 우리 관내출장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예산부분이, 여비부분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좀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이현호 위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 감사관 최인수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설명을 듣지 않게 되면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되니까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차제에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여비를 세웠으니까 가능하면 다 집행될 수 있게끔 활동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1,709억 8,600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4조 3,903억 9,347만 원 중 4조 3,274억 963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6,217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입니다.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액은 1,897억 9,051만 원이고 수납액은 1,897억 5,81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23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3,903억 9,347만 원이고 불용액은 594억 2,167만 원입니다.

11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 및 12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13쪽 주요 예산 전용입니다. 평가담당관에서 연구용역비 2건 6억 3,000만 원, 법무담당관실에서 배상금 3억을 전용했습니다.

15쪽 주요 예산 변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포상금 등으로 총 2건 2,62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1,384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총 6건에 35억 6,217만 원입니다.

17쪽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기금은 총 3건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 5건에 4억 3,801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19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손실보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억 6,09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부터 32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36쪽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24개고 미달성 지표는 1개로 2017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96%입니다. 금년 6월 현재 미달성 지표인 규제과제 개선율을 목표 달성도로 포함할 때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 또 전문성 결여 등으로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해서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성, 시정요구 및 제안사례의 공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등 제명을 변경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촉해제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밖에 공개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사무를 신규 위임 및 환수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 및 관련조문의 정비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인사과 소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일반직 공무원 5급 전보권을 본청으로 환수해서 실국 칸막이 현상 해소를 도모했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동체정원 조성 및 관리사무,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계획 승인사무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해서 도민 편의를 도모토록 한 내용입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는 에너지과 소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사무 등 9개 과 소관 9개 사무를 본청으로 환수해서 업무 효율성을 도모했고 이밖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와 내용, 근거법령 등을 수정ㆍ정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9대 의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마지막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위원님은 세 분밖에 여기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그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 구성원의 대표로서 기재위의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당선되신 위원님도 계시고 다시 현장으로 가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좋은 기억과 좋은 느낌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결산안 등과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조실의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709억 8,607만 원이었으며 1,897억 9,0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897억 5,815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100%에 근접했습니다. 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세외수입 9억 9,044만 원, 지방교부세 1,617억 2,458만 원, 보조금 68억 1,99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2억 2,314만 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4조 3,903억 9,347만 원 가운데 4조 3,274억 963만 원이 지출되고 35억 6,217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94억 2,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7억 7,533만 원 중 16억 9,893만 원을 지출하고 7,63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정발전 열린토론사업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중 900만 원, 광역행정강화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 원 중 2,046만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400만 원 가운데 20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중 도정발전 열린토론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를 통하여 도정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단순히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행사 축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목적을 판단하여 사업축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예산현액 209억 2,876만 원 중 196억 4,415만 원을 지출하고 9억 2,990만 원을 이월해 3억 5,47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억 419만 원 중 1억 4,160만 원을 지출하고 6,25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사업의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2억 2,528만 원 중 9,91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은 이월하여 2,617만 원이 불용됐고 경기 인구비전 5개년 계획사업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1억 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은 2건으로 981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전용사유를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는 제안채택률 제고를 위한 예비심사 대상 안건을 늘리고 전문가 심사위원을 확대한 데에 따른 제안심사수당 부족분으로 381만 원을 전용했으며 인구정책 우수시책발굴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가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사유는 해당사업을 도에서 직접 주관하기 위해 사업비 일부인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사업인 인구정책 우수시책발굴사업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고 사업추진 3개월도 되지 않아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유를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사업 중 공무원제안 창안등급 상향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 265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회계연도 결산 시에 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바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변경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정책 우수시책발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우수시군에 시상금 교부를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앞서 예산 전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초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현황은 3건 9억 2,99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2억 2,528만 원 중 9,9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경기 인구비전수립 연구용역 추진사업 예산현액 1억 원이 과업기간 연장으로 전액 이월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향후 용역 추진 시 소요기간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내에 완료할 수 없다 판단될 경우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현액 36억 8,538만 원 중 29억 5,548만 원을 지출하고 7억 2,99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모델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동일한 생활권 내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2017년 시군에 교부된 예산은 18개 시군에 약 295억 원이나 이 중 시군에서 집행된 금액은 약 107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209억 원의 예산현액 중 196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약 94%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시급을 요구했던 추경예산의 이월과 시군에 교부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합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4조 3,245억 9,195만 원 중 4조 2,659억 9,786만 원이 지출되고 1억 7,727만 원을 이월하여 584억 1,68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부분 예비적 성격의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정사업 평가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1억 7,27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727만 원은 이월하였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620만 원 중 110만 원만 지출하고 5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들 2개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월은 1건에 1억 7,727만 원으로 이월내역을 보면 재정사업 평가사업의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1억 7,27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72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4억 원을 편성하였다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 이전인 7월까지 완료하고 예산요구ㆍ편성 시 평가 결과가 우수 이외 보통 또는 미흡 등의 부진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또는 감액 추진토록 되어 있음에도 매년 실시되는 재정사업 평가 연구용역이 이월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부서 예산집행률은 약 99%로 매우 준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재정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적정시기에 사업이 평가되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77억 8,634만 원 중 75억 8,92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여 5,2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6억 3,000만 원입니다. 전용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역량강화기반구축사업 민간위탁금 중 3억 8,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고 공기업 역량강화기반구축사업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전액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위 2개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으로 17년부터 학술용역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민간위탁금과 연구용역비의 과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 이월은 1건으로 공공기관 역량강화기반구축사업의 연구용역비 3억 8,000만 원 중 2억 3,28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편성된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3억 8,000만 원을 2017년 2월 초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는데도 연구용역비가 일부 이월된 점과 이미 전용된 후 나머지 잔액을 1회 추경도 아닌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가담당관은 부서 예산현액의 약 98%를 집행하여 집행률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역량강화기반구축사업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사업은 매년 반복하는 사업임에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고객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고객 불만족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환류를 통해 고객만족도 개선과제 도출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조사가 적기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1,171만 원 중 20억 8,99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17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약 95%입니다. 전용 내용을 보면 소송수행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3억 800만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여 배상금 등에 3억 원을 증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소송배상금은 도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상대편에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소송 시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워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1개 사업에 1억 6,095만 원으로 소송수행 지원사업 배상금 등의 부족에 따라 3억 원을 2017년 6월 전용 사용한 후 2017년 10월 손실보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1억 6,095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예산현액 5억 5,811만 원 중 5억 3,500만 원이 지출되고 2,31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면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현액 2,876만 원 중 1,424만 원을 지출하고 1,45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예산현액 5억 9,535만 원 중 5억 9,272만 원을 지출하고 262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집행률은 약 100%에 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예산집행 실적은 매우 양호한 편이나 규제개혁의 큰 이슈였던 푸드트럭사업이 경제실로 이관돼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시급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0억 3,723만 원 중 19억 3,685만 원을 지출하여 1억 3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용을 보면 클라우드 저장소 유지보수 위수탁경비 사업의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4,404만 원이 지출되고 2,595만 원은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주관기관 변경 및 역할 조정으로 인한 예산 전용과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522만 원 중 639만 원이 지출되고 88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진절차를 개선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심층상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7,0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클라우드 저장소 유지보수 위수탁경비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저장소 운영계획에 의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도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2015년 하반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2017년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변경했고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클라우드 저장소 운영계획을 확정하면서 개별 자치단체들이 유지보수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은 운영계획이 확정된 2017년 1월에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 5월이 돼서야 추진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에 5억 1,384만 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1,384만 원을 같은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사용하였는데 예산 변경 사유를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보조사업자의 정산서류 제출이 어려워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40억 729만 원 중 214억 5,058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1,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2억 4,67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4%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인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사업은 예산현액 36억 5,553만 원 중 34억 9,201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6,351만 원이며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3,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사업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32억 6,835만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전용하였는데 이는 제3별관 내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해 부득이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5억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1건에 23억 1,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현액 23억 1,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59억 136만 원 중 58억 7,430만 원을 지출하고 2,70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에 200만 원입니다. IT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억 1,530만 원 중 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였는데 예산의 변경사용 이유를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조달수수료 발생으로 적정 통계목으로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조달의뢰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인 만큼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조실 전체 예산의 이용인데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예산 전용은 총 8건에 10억 3,981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5건으로 5억 5,204만 원이었으며 예산 이체는 5건에 4억 3,801만 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은 6개 사업에 35억 6,217만 원이었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계속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1개 사업에 1억 6,09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7개 사업 예산현액 49억 2,071만 원 중 49억 1,201만 원을 지출하고 86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은 7개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평가담당관의 정부3.0 추진사업은 제3회 정부3.0 체험마당의 경기도 전시관 운영을 위해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새정부 출범 후 전 정부의 정부3.0 관련 사업 미실시로 사업실적이 없었고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 경진대회 여성심사자 참여비율을 40%로 설정하였으나 해당 분야 여성전문가 발굴이 미흡했고 푸드트럭 컨설팅 창업 아카데미 여성 참여비율도 156명 중 40명으로 목표치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24개 지표 중 23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지표를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통한 규제과제 개선율로 규제해소 컨설팅을 통해 건의과제 중 50% 이상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44%에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조실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8,083만 원이며 2017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4,946억 6,520만 원이고 사용액은 4,587억 6,395만 원이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01억 8,208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4,946억 888만 원과 예치금회수 42억 8,083만 원, 이자수입 5,632만 원 등으로 총 4,989억 4,604만 원이었고 지출은 401억 8,208만 원과 예수금원리금상환 4,587억 6,395만 원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등입니다. 이 기금은 현재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7,03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1,724만 원이고 사용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8,754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96억 7,030만 원, 이자수입 1억 1,724만 원으로 총 97억 8,754만 원이고 지출도 예치금 97억 8,754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 SOC 확충과 지역주민 복지에 투입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수입ㆍ지출 결산을 보면 운용실적이 전무하고 도금고 예치금만 있습니다. 이처럼 운용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조 3,475억 5,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조 7,794억 7,730만 원, 사용액은 8,533억 2,141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조 2,737억 888만 원입니다. 이 기금의 수입은 차입금 3,356억 3,536만 원, 융자금회수 4,028억 569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5,530억 9,000만 원, 이자수입 762억 7,185만 원, 기타수입 1조 9,647억 6,439만 원으로 총 3조 3,325억 6,73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550만 원, 융자성사업비 820억 원, 예치금 2조 4,712억 4,588만 원, 예탁금 80억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7,713억 59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해당 조례 제16조를 보면 기금의 융자대상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상하수도 노후배관 교체, 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사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사업 등 SOC, 주거복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폭넓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전체 기금 중 도금고 예치금이 2조 4,710억 원 이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업융자금은 전체 규모의 2.4%에 그치고 있어 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의 수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추천 및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된 200인 이내 도민들로 구성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단원들로 하여금 예산낭비 사례 등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에 맞춰진 현행 조례에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감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관련 4개 조문 신설과 조문체계 변경 등으로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성과금의 지급,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 및 제명은 현행 조례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를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도입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통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 변경에 따라 제명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도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현행 제4조에 위치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센터의 운영과 신고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현행 제6조 등의 제목을 성과금의 지급으로 변경하고 센터에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 주체와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들 조문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2011년 9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ㆍ감사요구와 예산절약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나 경기도의 경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접수민원 중 예산 관련 내용만을 처리하는 형태로 설치ㆍ운영되어 왔습니다.

센터가 2012년부터 2018년 5월 현재까지 6년여간 처리한 총 175건 중 실제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에 해당하는 신고는 16건에 불과했고 이들 사례 역시 실제 예산절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도민들이 도예산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도민의 예산 이해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는 한 센터 운영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등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200인 이내 단원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와 관련한 신고, 신고 처리의 적절성 검토, 현장조사 공동참여, 제도개선 제안 등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시단은 2017년 12월 구성된 행정안전부의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난 2월 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를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가운데 분야별ㆍ기능별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토록 하였고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단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되 회의출석에 따른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시단 운영으로 예산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도예산의 낭비 또는 절감 사례 등을 발굴해 신고토록 하면 재정건전성 및 도의 재정 운용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고 앞서 지적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형식적 운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감시단 운영에 있어 단원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감시단과 센터가 무관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상정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어 안 제5조제3항의 “특정 성별이 전체 단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본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여성정책과는 감시단의 성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법률과 같은 의무규정을 두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단원 구성이 추천 및 공모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이를 의무화하면 감시단 구성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조례안과 같이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구ㆍ기관은 위원회를 포함해 그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의미하고 법의 취지가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단원 각자가 도의 예산낭비 사항을 발굴해 신고하는 것이 임무인 감시단은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제 기관이 아님이 분명해 성별 균형을 의무화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감시단 및 센터 운영을 통해 처리한 예산낭비 또는 예산절감 처리사례 등을 매년 1회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것으로 현행 조례와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동안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처리사례의 공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통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감시단 및 센터 운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의 예산감시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신설하고 조문 체계를 변경하여 다수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감시단원들이 예산낭비 시정요구 및 예산절약 제안 등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센터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부터 법령상 센터 의무운영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 정착과 지속화를 위해 입법조치 이후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시단 활동이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해 두 기구의 연관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안 제4조의 수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속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된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을 회수하고 공동체정원 조성 및 관리사무, 도시재생계획 승인사무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해제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새롭게 위임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시장ㆍ군수에 위임되는 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목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 위임사무를 재조정하며 법령 개정으로 시장ㆍ군수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권한이 이관된 사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하는 것과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별표1의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중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개정했는데 현재 직속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중 5급 팀장급에 대한 전보권을 회수하여 인사부서에서 전보 임용을 실시하고 6급 이하는 기존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노조와의 인사 TF 운영에서 도출된 실국 간 칸막이 현상의 원인이 3급 이상 실국ㆍ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전보권이라는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청의 경우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하여 실국 내 5급 전보권은 기이 회수하였으며 인사운영의 형평성 차원에서 직속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된 5급 전보권도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5급 전보권 회수를 통해 그동안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으로 인해 발생된 실국ㆍ소속기관 간 칸막이 현상이 다소 해소됨으로써 인사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5급 전보권을 실국ㆍ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전공과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정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책임 운영제를 정착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므로 금번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회수가 책임 경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안 별표2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 중 공동체정원 조성 및 관리사무 신설은 공동체정원 조성 및 관리에 시군과 마을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체정원 조성ㆍ관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사무는 국비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어 사무위임 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ㆍ취소 승인에 관한 사무의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ㆍ변경ㆍ취소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도시재생계획 수립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단축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 자율ㆍ책임성 부여 등 효율적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시군의 도시재생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의 신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촉진지구 지정ㆍ해제 및 촉진계획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5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해당 사무를 모든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뉴타운 관리ㆍ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성 제고 및 주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시에서는 무분별한 지정ㆍ해제 우려로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무, 토지 등 분할거래에 관한 사무,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모두 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위임과 연계된 사무로서 시군 위임에 따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의 소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의 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안 별표3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황해청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84개의 위임사무 정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목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등에 부합하지 않는 위임사무를 본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재조정하는 한편 시군에 이미 위임되어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위임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인허가 및 등록기관과 관리기관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 근거법규 등의 수정은 위임사무와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 정리, 법조문의 이동으로 인한 근거법규의 수정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법령개정으로 시장ㆍ군수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권한이 이관된 사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했는데 이는 법령에서 시장ㆍ군수 및 황해청장에게 새롭게 권한을 부여한 사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여건에 따라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군에 새롭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일부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임으로 인한 시군의 행정부담이 완화되도록 도의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위임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른 도의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금번 조례 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제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등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7년 이상 정비가 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조항이 대부분인 점을 볼 때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내용이 위임 조례에 적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과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연관성을 분명히 하고자 안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해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고 애써 주신 최춘식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청식 실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사 회자정리라고 했습니다. 만나면 또 헤어지고 그런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장동일최춘식오완석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이종호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신환비상기획관 김재준

기획예산담당관 정정화균형발전담당관 박상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김광수DMZ정책담당관 임순택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감사총괄담당관 한인교

조사담당관 심창보감사담당관 김민경

ㆍ기획조정실

실장 조청식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기획담당관 허승범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

예산담당관 전하식평가담당관 고광춘

법무담당관 전기송행정심판담당관 이강태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종석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정보통신담당관 김승호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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