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원기ㆍ김현삼ㆍ장현국ㆍ박재만ㆍ정윤경ㆍ김종찬ㆍ김달수ㆍ조광주ㆍ염종현ㆍ박동현ㆍ김미리ㆍ송한준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시용ㆍ최지용ㆍ이재석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원기ㆍ장현국ㆍ박재만ㆍ정윤경ㆍ김종찬ㆍ조광주ㆍ염종현ㆍ박동현ㆍ박창순ㆍ송한준ㆍ양근서ㆍ김미리ㆍ김시용ㆍ이재석 의원 발의)
- 5.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10시3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재우입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제9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정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의석 배정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38분)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새로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더불어민주당 김준현ㆍ이나영ㆍ정희시 위원님의 의석을 의석 배정의 예에 따라 가나다 성명 순으로 배정하고 지난 5월 14일 김치백 위원님의 사직으로 의석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14일간이며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대 개원식 및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와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예결위 및 윤리특위 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원기ㆍ김현삼ㆍ장현국ㆍ박재만ㆍ정윤경ㆍ김종찬ㆍ김달수ㆍ조광주ㆍ염종현ㆍ박동현ㆍ김미리ㆍ송한준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시용ㆍ최지용ㆍ이재석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종전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된 근거 조례명과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경기도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한 입법영향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배수문 의원님 등 2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 조례명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명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여 그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9월 9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개정이라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입니다.
○ 정희시 위원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질의자가 별로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조례명이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책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이유라든지 그런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정책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법정책위원회의 어떤 그런 취지도 살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입법 활동을 하실 때 주로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면 상임위에서 협의하는 부분도 계시지만 저희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은 기본적인 문구나 그런 것보다는 조례에 대한 정책적인 그리고 어떤 영향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그리고 그거를 조례 내용에 담고자, 그런 취지를 좀 살리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원기ㆍ장현국ㆍ박재만ㆍ정윤경ㆍ김종찬ㆍ조광주ㆍ염종현ㆍ박동현ㆍ박창순ㆍ송한준ㆍ양근서ㆍ김미리ㆍ김시용ㆍ이재석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이어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입법 및 법률고문이 2년의 임기를 만료한 후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다른 여러 전문가가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고문에 대하여서는 적용례를 두어 종전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이 조례 개정 후의 고문 위촉을 최초 위촉으로 보아 최대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모쪼록 경기도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이 반영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진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배수문 의원님 등 2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2년 임기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임기 만료 후 횟수에 제한 없이 재위촉 가능했던 것을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문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장기 위촉이 가능한바 이러한 장기 위촉은 도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고문의 전문성 제고에는 유리하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법리적ㆍ정책적 해석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자문의 독점으로 양질의 자문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의결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지 않은 장기 연임 또는 중복 위촉 관행화 등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장기 위촉을 제한하고 평가절차 도입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고문 조례를 살펴본 결과 집행부 조례는 연임에 제한을 두는 곳이 많았고 의회 조례의 경우는 의장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재위촉 가능하도록 하여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비록 동 권고안이 정치기관인 지방의회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분권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문의 실적평가를 통한 장기 연임 방지장치를 두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고문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권익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고문 재위촉을 위한 객관적인 실적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배수문 의원님, 정말 이 조례는 제가 임기 중에 생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법률고문들이 연이어서 계속 몇 년씩 하고 있으니까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기회가 박탈당한 게 사실 보이지 않게 불만이 쌓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걸 하셨네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실적에 따른” 문구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 배수문 의원 아마 그 실적의 기준을 따로 두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입법고문 두 분, 법률고문 아홉 분이 있어서 입법고문은 지금 6년째, 그러니까 3회 연임 중에 있고요. 법률고문은 2회 연임했으니까 4년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연임되면 오랫동안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평가, 특히 이제 한 번 더 연임하면 4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임이 안 되도록 일단 조건을 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적평가는 그동안 의뢰를 했다든가 이럴 때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입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고요. 여하튼 전문가 집단의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정말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배수문 의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횟수에 제한을 두게 되면 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이분은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자문위원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 배수문 의원 일단 4년을 기준으로 뒀으니까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더 보완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오래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좀 있으셔서 아까 김영협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4년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자문받는 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능해도, 또 자문위원 풀이 경기도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전문가 집단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더 유능한 분들을 계속 위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아마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2년 쉬셨다가 재위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준에 의하면.
○ 이나영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제한을 두는 거는 없애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새로 위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굳이 이렇게 2년을 한 번만 임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4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쉬고 또 다시 하게끔 하는 그 제한에 있어서 이거를 굳이…….
○ 배수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연임제도를 한 번만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다양한 분들이 의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과 함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방의회까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문단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것들의 폐해를 조금 줄여보자라고 권고사항으로 다른 쪽에는 제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특히나 입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냥 채용을 할 때 저희가…….
○ 배수문 의원 위촉을 할 때.
○ 이나영 위원 위촉을 할 때 조금 더 폭을 넓게 보고, 다른 분들까지 넓게 보고 아예 처음부터 위촉을 하면 될 건데 굳이 제한을 두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 배수문 의원 인력풀도 너무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가능한 분 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을 위촉해서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문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두자라는 차원에서 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그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이 입에 붙어 가지고 제가 자꾸 위원장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배수문 의원님.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법률자문위원이 무슨 특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분들한테?
○ 배수문 의원 따로 특혜가 있는 건…….
○ 임두순 위원 사무처장님, 무슨 특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분들한테?
○ 배수문 의원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자문수당을…….
○ 임두순 위원 아니, 수당 말고. 수당이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 외에는 뭐…….
○ 임두순 위원 이 직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무슨 특혜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명예스럽죠. 경기도의회에 자문하신다는 것은…….
○ 임두순 위원 어떤 건의 수주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유리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 고문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김영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좀 바꿔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4년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아니, 의원들도 4년 지나서 다시 또 재선해서 들어오고 삼선해서 들어오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분들도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 그게 아니고 연임이나 중임 제한을 하는 이유는 특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이나 중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오래 할까 봐 연임이나 중임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이 4년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유능해서 다음번에 또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경험을 살려서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4년으로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심사제도를 좀 강화해서 공정하게, 그러니까 평가를 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는 게 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 이분들이 무슨 어떤 특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4년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오히려 부칙에다가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4년 동안 일을 했으면.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제가 자문위원님들 자문한 내용을 보면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제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성의 있게 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사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그분들을 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 임두순 위원 바꾸기가 어렵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리고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대한 감정이나 국민의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 임두순 위원 네. 다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법률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법을 전공하시고 그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고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굳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라도 위촉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운 시각이 첨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 말씀은 법률을 전공하시고, 법률의 전문가분들이라도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똑같은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 임두순 위원 네, 맞아요. 저도 윤리위원회 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판사 출신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생각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딱 4년을 못을 박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수문 위원장님,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 배수문 의원 네.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임두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변화의 조류에 일정 정도 관점이나 어떤 가치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인력배치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습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의 조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텀 쉬어서 이후에 다시 재임용되는 거야, 본인이 다른 학습을 통해서 또 성장해서 들어오시는 거야 그때는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 저는 꼭 법률자문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한 12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 역시도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분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로, 새 인물들을 적용해서 지금 경기도에 맞는 그런 적정한 인력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법률고문인가요? 지금 그 현황이 따로 있나요? 얼마큼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현황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한번 좀…….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뒤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아, 네. 제가 거기까지 못 봐서.
(윤재우 위원장직무대리, 자료확인 중)
잘 봤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시작 전에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배수문 의원님, 잠깐 앉아계시겠어요? 마지막 안건까지 하고 의결을 하면 배수문 의원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큰 의견이 없다고 하면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먼저 한 다음에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잠깐만요. 입법ㆍ법률고문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얘기…….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네, 더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다만 30% 정도 여성을 배치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9명인데 지금 2명이거든요. 그래서 3명 정도는 여성이, 3명이나 4명 정도는, 한 성이 60% 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을 유념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재위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11시06분)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마지막 결산심사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451억 5,36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14억 6,359만 9,000원이며 14억 2,434만 5,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해 22억 6,56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총 4,995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68만 3,000원과 기타 이자수입 251만 5,000원, 위약금 1,470만 1,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2,442만 원, 그외수입 76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의 세출결산액 333억 2,365만 8,000원 중 95.4%인 317억 7,8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인 15억 4,523만 3,000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세출결산액 81억 9,982만 6,000원 중 84.5%인 69억 2,82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인 3억 1,1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4억 3,323만 1,000원 중 77.2%인 3억 3,42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8%인 9,89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7억 157만 원 중 89.6%인 6억 2,86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인 7,292만 5,000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23억 8,028만 4,000원 중 70.6%인 16억 8,12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6,43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인 2억 3,464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1억 1,506만 7,000원 중 98%인 1억 1,27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인 2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7쪽부터 8쪽 주요 불용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예산현액 2억 4,945만 원 중 2억 33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의 예산 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링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버스임차비 증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8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활동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총 5,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하단의 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 사용과 관련하여 입법정책담당관의 지역상담소 운영 예산이 2017년 9월 29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정지원담당관에 9억 9,057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9쪽까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의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1개 지표 중 초과달성 7개, 달성 4개로 모든 지표를 달성하였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은 2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85억 9,116만 7,000원, 집행액 84억 1,92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결산개요서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 260만 원은 2016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언론인에게 축ㆍ부의금을 지급한 사항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 언론인에게 지급한 축ㆍ부의금 52건을 반납하여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쪽 언론협력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8억 3,576만 2,000원, 신문을 통한 홍보 25억 1,705만 원, 경기 GTV 운영 7억 959만 6,000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 18억 6,500만 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10억 4,935만 원, 홍보역량 강화 1,799만 3,000원, 기자실 운영 2,721만 4,000원, 여론수렴 강화 9억 2,217만 9,000원 등 8개 세부사업이며, 5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현액 83억 8,842만 6,000원 중 82억 2,229만 1,000원을 지출하여 1억 6,61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 결산개요서 6쪽 보도기획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3,000만 원, 보도기획 역량 강화 1,044만 7,000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1억 1,088만 원 등 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억 274만 1,000원 중 1억 9,695만 6,000원을 지출하여 5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7.1%입니다.
결산개요서 7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과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산 이월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홍보역량 강화 사업은 언론인 체육행사를 미추진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40%인 1,20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보역량 강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일본의 홍보업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자실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불용액은 기자실 인터넷 사용료 절감을 위한 설비업체 변경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국내여비 불용액은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체는 1건입니다. 2017년 3월 23일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라 언론협력담당관의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1억 1,088만 원을 보도기획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8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17년 대변인실 성과지표 개수는 총 4개로 실국장 브리핑, 간담회, 방송출연 횟수 지표는 목표 대비 106% 실적을 달성하였고 방송뉴스 콘텐츠 제작ㆍ보도 건수 지표는 118%, 도정 메시지 생산 및 제공 지표는 113%, 주요도정 기획보도 콘텐츠 생산 및 제공 지표는 110%로 4개의 지표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이 공석으로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소통기획관은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만원 단위로, 세출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7회계연도 세입은 홍보미디어담당관의 축ㆍ부의금 착오 지출분 반납액 45만 원과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액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소통기획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전체 규모는 총 97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96.9%인 9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9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3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3%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7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5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4%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3억 8,500만 원, 경기G뉴스 운영에 4억 7,000만 원,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에 9억 6,200만 원 등 1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9억 8,300만 원 중 96.3%인 3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900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홍보콘텐츠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기도 해외홍보에 5억 8,000만 원, 도정 정책홍보에 15억 7,200만 원, 경기도 브랜드 홍보에 26억 8,300만 원 등 7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57억 3,500만 원 중 97.5%인 5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9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의 경기도 브랜드 개발 사업의 불용액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차액입니다.
계속해서 10쪽 예산 변경사용 및 전용, 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1건으로 경기도 프라이드 캠페인 추진에 따라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행사운영비에서 8,400만 원을 감액하여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1건으로 디자인 공모전 시상을 위해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행사운영비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하여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4건으로 리서치팀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서 재배치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콘텐츠담당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 4,400만 원을 홍보미디어담당관으로 이체하고 홍보미디어담당관의 도정 여론조사 및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사업비 총 5억 원을 홍보콘텐츠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입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성과목표는 총 2건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목표인 소셜미디어 방문자 수는 총 방문자 수 2,114만 8,000명으로 목표 대비 113% 달성하였고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소관 목표인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건수는 599건으로 목표 대비 123%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과 국가적인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예산 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수익 연정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연정협력국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연정협력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능식 연정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과 서울사무소장은 6월 11일 자, 4월 24일 자로 각각 퇴직하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연정협력국 2017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연정협력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20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2,335만 원이며 이 중 6억 9,6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15.4%인 1억 2,6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7쪽 연정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 2만 원은 여비 착오지급에 따른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7,782만 원으로 3억 429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19.5%인 7,3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등 회의운영은 현장에서도 개최 예정이던 연정실행위원회를 청내에서 개최하여 임차료 등을 절감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1,750만 원 중 1,1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31.7%인 55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연정 토론회 및 워크숍은 내부 토론회로 개최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였고 각 실국에서 추진 예정이던 연정과제 토론회가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7,500만 원 중 4,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41.9%인 3,1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13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 6만 원은 여비 착오지급에 따른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1,662만 원이며 그중 9,3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20.1%인 2,3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국정감사 경비는 당초 2개 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수감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개 위원회만 수감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3,785만 원 중 2,0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45.6%인 1,72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 12만 8,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2,890만 원이며 2억 9,8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9.1%인 2,9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은 조기대선에 따른 새정부 출범 등 유동적인 국회 상황에 따라 국회 보좌진의 참여 저조 및 일정협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50만 원 중 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45.1%인 20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2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3쪽의 성과보고 부분은 저희 총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달성과 초과 달성이고 미달성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신 조언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꼭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손수익 연정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잠깐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 소통기획관실에 예산 전용한 게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예산 전용할 때는 예산 전용 품의서를 작성토록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300만 원이며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642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00억 원, 이월액은 14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6,300만 원입니다.
실국별 집행률은 의회사무처 91.8%, 대변인 98%, 소통기획관 96.9%, 연정협력국은 84.6%로 의회사무처와 연정협력국은 도 전체 총계 기준 집행률 92.8%보다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불용된 사업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의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 17개 사업 2억 300만 원,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의 홍보역량 강화 사업이 1,200만 원, 소통기획관 홍보콘텐츠담당관의 경기도 브랜드 개발 사업에 6,000만 원, 연정협력국 연정협력과의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회의 운영 등 5개 사업 5,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이용현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의 의정모니터링 등 4개 사업 5,100만 원과 소통기획관 홍보콘텐츠담당관의 경기도 브랜드 홍보비 1,500만 원을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공모전 시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5건 6,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총 4건 14억 2,435만 원으로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의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으로 9억 6,00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의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 3억 600만 원 및 지방분권 홍보프로그램 제작 1억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2018년 5월 말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영상사진 아카이브 시스템은 공정률 75%로 준공예정일은 7월 말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소통기획관 홍보콘텐츠담당관에서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행사운영비 8,400만 원을 동 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5건 6억 5,503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에서 보도기획담당관으로,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이체하고 소통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에서 홍보콘텐츠담당관으로 도정여론조사 등 3건 5억 원, 홍보콘텐츠담당관에서 홍보미디어담당관으로 인건비 4,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달성 측면을 보면 의회사무처는 의장포상 제작 건수 등 성과지표 11개 모두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고 대변인 방송뉴스 콘텐츠 제작, 보도건수 등 4건과 소통기획관의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 등 2건의 성과지표를 각각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연정협력국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정감사 건의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의 경우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72페이지와 74페이지에 지적된 바와 같이 성과 측정이 비합리적인 성과지표 등 전년과 동일하거나 단순한 건수, 달성하기 용이한 지표 등은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운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시 치밀한 사업 타당성분석과 추계를 통해 예산의 변경 사용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관께서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김영협 위원 결산개요서 7쪽에 보면 주요 불용액 사유가 있죠, 주요 불용액?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의원 상해부담금이나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많아도 그리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공무원 포상금 있죠. 모범공무원 포상금의 불용액 발생사유가 보니까 모범공무원 선정에 대한 담당부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 나는 의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여기 사유에다가 모범공무원 추천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공무원들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포상금 이런 것들은 예산 100% 다 써도 서운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공직 공동체 생활하는 데 사기충전은 물론이고 행정능력 증진을 위해서도 단체장과 처장께서 다 챙겨주셔야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보통 월례조회 때 선정을 해서 주는데 원래 기준을 도 전입 이후 2년 이상 된 자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우수공무원 중에서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을 고쳤습니다, 위원님. 그래 가지고 의회사무처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자로 폭을 넓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분히 다 저희들이 예산 계획한 대로 포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2년 이상으로 한정해 놔 가지고 대상 직원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참 회의 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재선해서 또 들어왔으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이번에 10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서 지켜보지 못하더라도 잘 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말씀 취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확대하고 또 월례조회 시간에 저희들이 포상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100%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 지금 그만두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가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임차했거든요.
○ 박옥분 위원 네, 보니까 7,8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반납을 하면 쓰던 건 누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왜냐하면 이걸 노트북을 사버리면 버전이 오래되기 때문에 계속 새 걸로 바꾸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반납하시면 원래 회사에 갖다 주고…….
○ 박옥분 위원 아, 새 걸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로 해서 다시 교체해 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내 노트북 쓰던 것을 이렇게 반납하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사고 싶다고 하는 의원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쓰던 것을. 저는 굳이 회사에 다시 그것을 하지 말고 그 대가를 의원이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것도 방안을 모색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이해가 되는 게 의원님들이 계속 쓰시다 보면 거기 자료도 있고, 그건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임대를 반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원님하고 회사하고 관계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게 어쨌든 간에 판매과정에서는 중고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원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생한 부분도 있으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실무부서에 제가 얘기를 해서…….
○ 박옥분 위원 좀 저렴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이것이 다시 사용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필요하신 의원님 의향을 물어서, 의향을 여쭤봐서 필요하다면 판매형식으로, 사실은 자산이기 때문에 다시 줄 수는 없잖아요. 판매형식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불용액과 관련해서 보니까 의원 교육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쓰기는……. 쓴 게 아니라 75.7%나 되네요, 불용액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의원들이 교육의 프로그램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의원 의정능력 배양이 두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4,000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어학 공부하는 예산인데 그건 굉장히 집행률이 좋고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예산은 우리 도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내용이 의원님들 이미지메이킹이나 개인별 맞춤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좀……. 저희들이 포커스를 잘못 잡았는지 좀 저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이건 다시 한 번 방향을 바꿔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새로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어학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건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연설과 관련해서도 이왕이면, 이번에 제가 선거하면서 연설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혹시나 그것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것도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메이킹 및 개인별 맞춤전략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연정국장님. 거기 앉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연정백서를 만들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저희가 올해 6월 말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겨서 6월 말까지는 의원님들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설문 같은 것 다 했었나요, 그때?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십사 하는 그런 절차도 거쳤고요.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은 저희 책자에 가급적 다 담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마지막으로 연정국이 서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서울사무소는 국회의원들이 저희 도에 각종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또 우리 도의 업무를 국회의원들한테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할 적에 그 중간역할을 해 주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연정국이 없을 때는 그 역할을 한 적이 없었나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굳이 연정이 아니었다 해도.
○ 박옥분 위원 연정 말고 그냥 서울사무소 이런 식으로?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연정국으로 그게 포함된 건가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연정국에 과가 2개 있습니다. 연정협력과가 있고 대외협력과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대외협력과 쪽에서…….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연정국이 없었잖아요? 남 지사 들어오면서 이게 생겼었잖아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서울사무소를 운영했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서울사무소도 그냥 사업소의 형태로.
○ 박옥분 위원 어디에 소속해 있는, 어느 국에?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도의 그냥 사업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도의 사업소로?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연정국이 생기면서 그 부서로 간 건가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연정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연장을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럼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주로 저희 도의 각 실국에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업무협조를 할 적에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장기간 거기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많아서 그쪽 인력풀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중간역할을 해 주고 같이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을 해서 무엇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시나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각 실국에서의 역할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각 실국의 다양한 업무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예산을 저희가 딴다든지 정책적으로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에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거의 절반가량이 됐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사유는 조기대선에 따른 국회 상황이 유동적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 집행이 어려웠다라고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걸 저희가 염두를 해 두고 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가급적 실국의 요청을 많이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러프하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국회 상황이 저희가 접촉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저희 2017년도에 국회랑 중앙부처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책설명회는 몇 회 정도 개최를 하셨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실국별로 31회 정도 방문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정책설명회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재작년도?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위원님, 지금 드렸던 31회와 관련된 전년도 2016년도 자료는 제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정책설명회를 한 게 2017년도에 2회를 했었고요.
○ 이나영 위원 2017년도에 2회를 하셨다고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네, 현장방문. 국회의원님들 보좌진들을 우리 도내에 모셔서 현장설명회 한 게 2017년도에 2회, 2016년도에도 2회 그렇게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정책설명회라는 게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건 서울사무소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따기 위해서 하는 설명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진 분들께서 경기도에 현장방문을 하는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31회는 2017년도의 통계고 2016년도는 지금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비교를 하고 싶어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정책설명회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비교자료가 좀 필요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 상황이 조기대선도 작년에 있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라는 점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50%에 달한다는 건 굉장히 많이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퇴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4월에 하셨나요, 6월에 하셨나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4월에 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4월에.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한 두 달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돌아갔나요, 이제까지?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팀장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진행이 좀 됐었나요? 노력이 있으셨나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 이나영 위원 네, 있죠. 정해져 있죠.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달 전부터 움직이시나요, 서울사무소에서는 국비를 따시기 위해서?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지금 국회 예산이 심의가 9월부터 시작이라 그 직전부터 저희…….
○ 이나영 위원 9월 직전?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정희시 위원 몇 분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원 의정능력 배양에 대한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만족도는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지 않나. 특히 아까 말씀하신 어학능력이 집행률이 높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집합교육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그다음에 교육의 효율성, 성과 이런 걸 볼 때는 좀 미비하다. 그래서 저도 어학능력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의 일정이 워낙 다양하고 또 바쁘고 하기 때문에 집합교육 위주보다는 온라인을 터놓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다음 계획을 잡으실 때 이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 새로 7월에 들어오시면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수원에서만 했는데 의정부에도 하나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설문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특히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교육받기 편하시니까 그걸 추가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의원님들도 영어실력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집합교육하는 게 여러 가지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회교실 지금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수요가 많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많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이번에 6ㆍ13 선거 통해서 거리에서 유세도 하고 또 청소년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잠재적인 선출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의회의 순기능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지방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의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하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를 받는 걸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와서 한번 둘러보고 그냥 의장님 정도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 같은 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 정희시 위원 그 과정에 지역의원님들이 또 관여가 되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난 큰 예산을 또 특별예산으로 해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토털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16억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불발로 됐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정희시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안을 만들었고 또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불발이 됐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신 그 안은 저희들이 국회하고 중앙정부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은 거의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분권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헌법 개정, 지방분권 관련한 헌법 개정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은 배를 탔다고 보고 따라서 우리가 만든 이 헌법개정안을 우리 의원들, 차기 의원들뿐만 아니라 차기 도지사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정협력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정협력국장님 소회를 묻고 싶고요. 연정협력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소회를 묻고 싶고 또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다음 또 의원활동을 하면서 감안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지난번 ‘경기도’ 그러면 연정이라는 이미지, 브랜드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연정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 어떤 지방정치 또는 한국정치사에서 의문을 던지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정 이후에, 지금 연정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연정 이후에 어떤 형태로 집행부와 의회가 해 나갔으면 좋은지 그런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요.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국장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잘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정이라는 것이 우리 민선6기에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시책이었습니다. 정책이었는데, 그게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는 그런 가치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10대 의회의 구성이 9대 의원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안에서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좀 있어야 된다. 그게 비록 연정이라는 명칭으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연정협력국이 없어진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의에도 이런 역할들을 할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정은 아주 가치 있는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 4년 해 보니까요. 이제 10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것보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본 분들이 ‘아, 4년 해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더라.’ 아까 어학 설문조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년 동안 의정활동하신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10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노트북 관련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것 검토 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또 자료 다시 백업하는 이것도 사실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실무부서하고 검토해 가지고…….
○ 임두순 위원 그럼 이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난 4년 의정활동 동안, 특히 2년 동안 의회 수석부대표 맡아서 일을 해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상담소가 지금 한 지 몇 년 됐죠?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년, 3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3년 정도 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3년이에요. 3년 됐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7억,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임두순 위원 초창기에는 5억 들어갔다가 올해 본예산 보니까 한 7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상담소 사용을 해 보니까요. 전체 사용을 해 보니까 상담소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요.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되는데 실제로 저도, 저는 개인 사무실도 있었지만 사용을 해 보니까 사용하시는 의원님, 물론 시군별로 한 분씩만 있는 과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는 한 분만 사용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상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하시는 분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효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대비. 왜냐하면 지역상담소가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경기도의회 얼굴인데 일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아, 이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걸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상담소를 사용해 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또 직원들이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이게 예산 투입 대비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행 초기라고 하기에는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초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럼 지금 이제 자리가 좀 잡아져야지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 전체 설문조사하시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 한 3분의 1 정도 사용하시려나?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3분의 1도 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 의원님들 간의 또 미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은 민원인을 놓고 지역에서 서로 교차 상담하는 게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의원님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청 안에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 김영란법 관련해서 밖으로 나오거나 비용을 내고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효율적으로 쓰려면 시청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당 지자체 집행부분들이랑 같이 협의하기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다시 한 번 이 상담소에 대해서, 지금 3년이 지났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대다수 의원님들이 다 사용하시는 게 좋지 이게 정말 특정 의원님들만 사용하다시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누구를 위한 지역상담소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담소 직원분들이 정말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원연구단체별 정책연구용역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이거 해 보니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 이번에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를 공동유치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먼저 연구를 해서 ‘아, 이런 이런 게 들어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연구용역을 줘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이제 끝까지 하지 못한 아쉬움은 좀 있는데. 이런 연구단체의 용역이 실제로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지려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화시켜야지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돼야지 또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 주시고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모든 걸 다 챙기는 그런 구조고 또 담당공무원이 입법정책담당관하고 소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왕에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거 담당 아니겠어요? 그럼 이 조례화부터 시작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관리하고 서포트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호 대표님 오셨는데 질문……. 아무튼 우리 집행부 여러분 정말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또 도움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임두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마지막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운영위원회 하면서 날카롭게 질문하는 게 가슴을 후벼 팔 때도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프로답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거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연배상금이 있었던 게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경기도, 이게 저희 입법위원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처장님, 의회 차원에서 용역이 대략 몇 건 정도가 발주되나요, 1년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 방성환 위원 위원회 다 포함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까 우리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이 지금 의원연구단체가 22개 있는데 거기서 1년에 대략 한 20개 내외.
○ 방성환 위원 연구단체가 있고 또 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또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게 위약금 할 때도 그때 입법위원회에서 이게 내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에 좀 시범케이스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의 통제가 너무나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저도, 의원들부터 우선 반성을 하지만 이걸 결국은 평가,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 결국 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인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떤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신 분이 그냥 빨리빨리 하자 이런 거에서, 물론 게으름을 반성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제가 이제…….
○ 방성환 위원 아예 그냥 그 평가기관을 내부적으로 주시든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사후입법영향분석 지연배상금 관계는 처음에 용역을 담당하는 수행업체가 굉장히 사실 부실하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 방성환 위원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저도 담당을 했었는데, 부적격했었잖아요. 그걸 의원들이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결국은 끝에 납품을 하긴 했지만 정말 거꾸로 주객이 전도된 상태였잖아요. 오히려 의원들이나 위원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이건 그렇고요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하시고 상임위도 하시고 교섭단체도 발주하는데 저희들이 담당 과장하고 담당 소관 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왜냐하면 이거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나와서도 이게 한번 스크린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놀란 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하신 용역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나 정책에 반영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왔다가 크게 문제를,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끝냈고 저희 담당 소관에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몇 분이 참석하셔서 어느 정도 했냐지만 제가 기준을 조례를 만들거나, 조례를 만드는 걸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평가 기준을. 그렇게 하면 앞으로 조금 더…….
○ 방성환 위원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입법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건 좀 더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와서 “집행률이 왜 저조합니까?” 하는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아까 지역상담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원님들이 보통 한 분 계시는 곳이 있고 많게는 열 분까지 계시는 건가요? 수원이 열한 분 되셨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열한 분.
○ 방성환 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비율이 한 분 계신 데도 하나고 열한 분 계신 데도 하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는. 31개 시군에. 지금 의원님들 많이 계신 데 성남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인데 그냥 성남시청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한 네 명당 1개소를 더 늘리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말씀은 제가 의회사무처장 오자마자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역상담소 갖고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 방성환 위원 저는 굉장히 찬성론자예요. 사실은 이것도 반성하는 의미인데 의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사용해서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뭐 거리가 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일단 사용하는 건 의원님들하고 또 도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멀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이 넓잖아요, 여덟 분 되는 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단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의원 여덟 분 계신 데 하나에 그것을 두는 거하고 의원 한 분 계신 데 하나, 두 분 계신 데 하나 하고 이거는 일단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한 분당 하나가 아니라 여덟 분이면 구별로 분당에 하나, 예를 들어 본시가지 하나 이 정도는 해 줘야, 그게 접근도가 좋아야 일단 가는 건 맞거든요. 접근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되려면 내가, 의원이 일단 가야 되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일 보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비례적으로 네 명당 하나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검토하겠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상담소를 시청에 두거나 시청 근처에 두는 이유가 사실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주로 행정에 관련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을 높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청 근처에 두거나 시청에 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 계속 그런 기준을 유지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지적하고 끝낼게요. 민원접수함을 설치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요? 가뜩이나 상담실장님이 한 분 앉아계신데 그거 받으러 가고, 보고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도 이제 사실은…….
○ 방성환 위원 되게 쪼잔한 질문 같아서 좀 그러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 쪼잔한 질문이 아니고 이제 제가 오면서 의원님들이 지역상담소 활성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객관적인 지표가. 그게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상담하고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실무부서하고 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 당시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지역상담관, 그런데 사실 처음보다는 지금이 훨씬 상담실적이 는 거는 위원님,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검토해서 필요가 없으면…….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하나 건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보다는, 저희 성남에는 아름방송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 아름방송에 줄광고라도 내는 게 어떤가, 그 비용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역에 케이블TV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거기에 경기도의회 상담소에 대한 광고를 매달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노출빈도가 이게 가장 많고 반복적으로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논의가 되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소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재임기간 동안에 상담소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데가 포천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난해에 제가 이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적도 있고, 위원장님한테. 상담관에 대한 소위 말하면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현실화 쪽에 가깝도록 조정해 주는 게 어떠냐는 말씀도 드렸고 한데 저는 상담소가 생기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받는 민원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체가 됐고 또 답변을 못 한 것도 있고 사실 그랬고요.
그런데 상담소가 생기면서 근무자가 있고 또 상담관이 저희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포천시의 국장 출신입니다. 그분이 다른 여타의 사무실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긍지를 가지고 했던 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거의 저희가 국가민원 또 지방민원, 지역민원을 받아서 그 상담관에 의해서 포천시로 보낼 건 보내고 또 국회사무실로 갈 건 가고 해서 100% 저희는 소화를 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러한 것은 저는 오히려 상담관에 대한 처우가 현실화돼야만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이와 같은 거마비 정도의 비용으로는 결국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하셔야 되는 그 부분밖에 없는데 사실 도시 쪽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의원님 숫자가 많은 그런 시는 어렵고 또 저희같이 2명 있는 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더 발전지향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지역사회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필요가 없는 곳도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이 도농복합시, 작은 시군 같은 경우는 이거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담관이 정말 직접 몸소 자기가 민원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도자료도 내 주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상담소에 대해서만은 앞으로도 좀 더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관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그것이 오히려 지역사회, 답답하게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표출할 데가 없는데 그 상담소로 인해서 많은 것이 해소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이 또 전향적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는 의견으로 제시하고 그동안에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끝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결산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의회운영위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는 4건의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조기계획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2년에 걸쳐 의정지원 능력 강화 교육사업의 불용률이 30% 이상으로 향후 수요예측과 합리적인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은 소액이라도 세입예산을 누락 없이 편성하고 세출 집행 시 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해 정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9대 의회운영위원회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발언을 안 하신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박재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유종의 미를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같이해 주신 윤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들어와서 4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대접 잘 받고 또 열심히 했고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박재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박수 칠 준비해요. 하여튼 저는 8대, 9대에 걸쳐서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9대에 들어와서 연정을 통해서 수많은 정치 변혁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도 꿋꿋하게 최원용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의원님들을 진짜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라는 기능이 수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도민과 공직자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가교역할이 결과적으로 1,320만 경기도민의 아름다운 삶의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것인데 그 역할 속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특히 오늘 제가 보니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0대에 많이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 142명의 경기도 의원님들께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인 것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역량 쏟아주시길 기원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했던 순간순간 잊지 않고요. 비록 저희가 야인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셨던 격려 또 열망 그런 걸 잘 지켜서 야인으로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4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쳐 빨리.
(박 수)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최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직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선출직 공직자고 또 앞에 계신 분들은 임명직 공직자고. 공직자는 경기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죄송합니다.
(「울지 말고. 왜 울어?」하는 위원 있음)
(「진짜 울어?」하는 위원 있음)
(「우리도 기회 주세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네. 4년 동안 감사했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저도 울라는 거잖아요, 흑흑흑. 저도 사실 속으로는 울고 싶은 심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홀가분해요. 4년 동안 이렇게 의정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배웠고 좋은 경험이 됐던 것은 제가 공인노무사 활동하다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마음껏 활개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의 장이 의회였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그런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제안도 했지만 또 표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과격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괴롭힘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거결과 나오고 나니까 한편으로 아쉬움으로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경험하고 이런 축적된 경험이 언제 어디선가 또 활용되겠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나이가 왜 웁니까? 그렇지요? 울지 말고 새롭게, 당선되신 분은 새롭게 10대 하시고 낙선됐더라도 새로운 사회에서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공인노무사의 세계로 가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언제 어디서, 제가 용역 하러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기회에서 좋은 기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프로답게 공무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멈추셨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네.
○ 방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한 말씀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김영협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영협 위원 아쉽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의총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4년 내내 하늘에 맹세코 재선의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랬고 본회의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상임위는 물론이고, 의총은 딱 한 번 빠졌습니다, 4년 내내. 운영위원회는 참석은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만 사실 운영위원회는 상임위보다는 제가 관심을 덜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거의가 재입성을 못 하신 게,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의회라는 정치무대에서 그렇게 4년 동안 하셨으면, 저는 이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무대가 경기도의회만은 아니다. 더 좋은 정치무대에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나자. 그렇게 약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당의 최좌장으로서 제가 4년 전에 어렵게 그것도 국민들 요청에 의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도 전략공천이었으면 아마,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민주주의의 정석대로 국민경선을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경선이라는 과정만 거쳤어도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권자의 반칙과 누군가의 폭력으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저는 다른 정치무대에서, 경기도의회가 아닌 다른 무대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우 김영협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영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수고와 협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윤재우임두순김영협박옥분박재순방성환이나영정희시최춘식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배수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
공보담당관 박덕진의사담당관 차광회
의정지원담당관 박찬구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ㆍ대변인
대변인 이승기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보도기획담당관 김종구
ㆍ소통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국
국장 손수익연정협력과장 김능식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