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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8.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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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18일(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교육협력국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경기도의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불철주야 도민의 발이 되어 뛰어오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 제출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안건 심사과정에서 입장 차에 따른 다소 이견이나 갈등도 있었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목표만은 모두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을 거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후반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제10대 의회에서 다시 활동하시는 위원님이나 지역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시게 될 위원님들 모두가 앞으로도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10시54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항상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불어 지난 4년간의 제9대 도의회 임기 동안 도정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협력국의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4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2억 9,552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조 7,074억 5,109만 3,000원이며 이 중 98%인 2조 6,548억 9,3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현액은 1,082억 9,552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83억 5,559만 4,050원이며 이 중 99.9%인 1,083억 5,428만 9,7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27억 4,477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10억 3,555만 1,000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845억 1,5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까지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현액은 2조 7,074만 5,109만 3,000원으로 이 중 98%인 2조 6,548억 9,309만 8,360원을 지출하고 6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8억 5,999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교육재정지원 등 교육정책과 사업비의 잔액은 506억 2,697만 740원이 발생하였고, 이어서 8쪽입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등 교육협력과의 사업비 잔액은 11억 5,465만 5,290원,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등 도서관정책과의 사업비는 7,836만 8,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먼저 법정부담금 505억 8,494만 2,640원은 도 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 시 도 금고 미수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2억 7,699만 7,200원은 미진학,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6,275만 7,610원은 당초 예상인원 대비 신청자가 80% 수준에 그쳐 발생한 금액이며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2억 1,700만 원은 사업량이 당초 5개 대학에서 4개 대학으로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이며 따복기숙사 건립 4억 6,013만 7,990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지원 5,617만 9,000원은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저조하여 도비의 미교부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교육협력과의 자유학기 체험활동지원 사업이 당초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군의 의견을 들어본바 도의 직접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비 중 3,9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정책과의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냉난방비 수요증가에 따라 냉난방비 지원예산 중 2,100만 원을 냉난방기기의 구입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 교육급식 지원 비법정전출금 1,033억 원을 교육정책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체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예산 변경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교육정책과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장애인학습자 및 관계자에 대한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중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또한 교육협력과 자유학기 체험 지원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2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고 심의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전년에 대비하여 심의회 참석수당ㆍ심사수당 소요액이 증가하여 여비 3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수서업무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 중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도서관정책과 1건으로 수서업무 시스템 구축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예산 6억 9,800만 원을 18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예비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52억 2,193만 7,000원으로 2,391억 9,81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98.5%인 2,356억 3,400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35억 6,4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및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부담금 15억 9,140만 5,000원 중 징수유예 13억 5,170만 2,000원, 압류조치 중 1억 8,696만 1,000원, 압류예정 5,274만 2,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19억 7,276만 4,000원은 현재 압류조치 중입니다.

다음은 17쪽의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7억 9,274만 원이며 그중 99.9%인 607억 5,75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52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3,522만 4,000원은 징수교부액 불용액으로서 17년도 상반기까지 징수실적을 정산하여 집행한 결과입니다.

다음 유인물 20쪽부터 30쪽까지의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는바 금번 심의 시에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82억 9,552만 4,000원이며 이 중 1,083억 5,55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83억 5,429만 원을 수납하고 130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항목 중 그외수입, 이자수입 등 미납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7,074억 5,109만 3,000원이며 이 중 2조 6,548억 9,309만 8,000원을 지출하고 6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8억 5,999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건 6,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새로운 소관부서로 예산을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 1건 1,033억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또는 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건 1억 2,74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어떤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건 6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452억 2,193만 7,000원이며 이 중 2,391억 9,81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56억 3,400만 1,000원을 수납하고 35억 6,416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607억 9,274만 원으로 이 중 607억 5,7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22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82억 9,552만 4,000원이며 이 중 1,083억 5,559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83억 5,429만 원을 수납하고 130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 중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은 2016년도 사업으로 같은 해 2월 단원고 졸업 후 용인대학교에 입학한 김 모 군에게 지원한 1학년 1학기 등록금 460만 4,000원 중 일부인 78만 3,000원을 국가장학금 지원과의 중복으로 회수하려는 것이나 동 학생은 지난 2016년 9월 7일 자로 자퇴한 후 군에 입대하여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사항으로 조속히 중복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이자수입 총 1만 4,730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집행잔액 50만 6,590원 등 2016년에 지원한 사업은 의정부시에서 동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납하지 못하여 미수납 상태로 있다가 금년 4월 9일 자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금액은 이미 2017년도에 완납되었어야 하는바 향후 해당 시군의 추경 예산편성을 통한 기한 내 반납을 독려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7,074억 5,109만 3,000원이며 이 중 2조 6,548억 9,309만 8,000원을 지출하고 6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8억 5,999만 5,000원입니다.

집행률이 70% 이하로 부진한 사업 내역을 보면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 대하여 대학교 등 등록금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들을 지원하고자 2016년에 신규로 7억 원의 도비를 책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장학금 중복수혜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2017년도에 명시이월하였음에도 여전히 대학 미진학,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수 부족으로 집행률이 9%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신규 사업추진 당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 유망학과 졸업예정자에 대해 특정수업 이수 등을 통해 기업이 언제든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학생의 취업률 제고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은 64%로 다소 저조합니다. 이는 2017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5개 대학을 선정ㆍ지원코자 하였으나 대진대, 수원과학대 등 4개 학교의 신청에 그쳐 일부 불용된 것으로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 내 대학교에서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각 시군 내 작은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과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집행률이 69%로 다소 저조합니다. 동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매칭사업으로 남양주, 김포, 구리 등 6개 시군에서 시군비 매칭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및 도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시군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정부담금,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따복기숙사 건립의 경우 집행률은 양호하지만 예산규모가 각각 2조 4,282억 8,577만 1,000원, 8억 3,500만 원, 135억 8,9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최소 집행률이 80.5%이나 한정된 도비 재원을 다른 중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을 100% 교부하였으나 시군, 산하기관 등의 실제 집행률이 70% 이하이거나 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주요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은 도민의 도서관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안산 수암도서관, 부천 오정도서관 등 23개 도서관의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69.6%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이는 김포 풍무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기 미도래 등으로 다음연도로 예산을 자체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지식(GSEEK)사업 추진, 경기영어마을 시설물 보완공사, 창의테마파크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의 경우 각 사업의 예산규모가 16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집행률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나 집행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한정된 도비 재원이 다른 중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1항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되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제6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 유망학과 졸업예정자가 특정 수업을 이수한 경우 관련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은 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로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쳐져 있고 사업 진행 중으로 정산 및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법 규정에 따라 결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학사 운영사업은 경기도 거주 대학생에게 서울권에 소재한 대학으로의 통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서울시 소재 국방부 국군복지단 시설인 송파학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억 3,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 수탁자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인 금년도 5월 31까지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향후에는 사업기간을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고 사업 성격상 부득이하게 2개 회계연도에 걸친다 하더라도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ㆍ명시이월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전용은총 2건 6,900만 원으로 이 중 경기도 자유학기 체험활동 지원 4,800만 원은 당초 교육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ㆍ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중학생 진로체험에 대한 진흥원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도청을 진로체험 기관으로 개방하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전용한 것이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2,100만 원은 냉난방기 구입 수요증가로 인해 운영비 중 일부를 물품구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각 예산의 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설정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학교교육급식 지원 1건으로 1,033억 원을 교육정책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2월 1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업무가 당초 교육정책과 교육재정팀에서 교육협력과 학교급식TF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해당 부서로 이체한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4건에 1억 2,740만 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각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시군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학습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군 지원 예산 중 1억 원의 예산을 도가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40만 원의 경우 각종 위원회 심의회의 추가적 개최에 따른 심의수당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등 통계목 간의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이며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은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축 전에 동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을 담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산개발비 중 2,200만 원의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향후 당초예산 수립 당시부터 수요와 성격을 예측ㆍ반영함으로써 예산이 변경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도서관 시스템 구축 1건으로 6억 9,800만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도서관 수서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3월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후 8월 조달청 측에 시스템 구축 사업자에 대한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조달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2017년 초부터 계약 등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하반기인 8월에 계약 추진에 의한 예산의 이월은 사업의 추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당해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익년도로 이월하는 관례를 지양하고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등 사전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452억 2,193만 7,000원이며 이 중 2,391억 9,817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56억 3,400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35억 6,416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7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15억 9,140만 5,000원과 2016년 이전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19억 7,276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원인과 사유를 파악하여 조속히 징수하고 향후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607억 9,274만 원으로 이 중 607억 5,75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22만 4,000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2017년도 징수교부금 40억 원은 2016년 하반기 시군의 징수실적 예상액과 2017년 상반기 징수 예상액을 합산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99%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2017년 본예산 편성 당시 시군의 징수예상액을 면밀하게 예측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교육협력국))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략한 질의와 답변을 요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는 해당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같이 의정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또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같이 여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산은 예산심의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안 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미 결산위원님들이 제대로 결산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3쪽에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가 6건 있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배수문 위원 전액 미사용 예산에 대한 검증이 2건 있어요. 그렇죠? 이 6건 전체를 다 설명하셔도 좋은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을 텐데 지금 완료했다고 했고요. 특히 전액 미사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인지가 됐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특히 따복기숙사 건립 같은 경우야 건물을 건립하는 건이어서 공정이라든가 일정이 늦어지면 괜찮은데 밑에 건 같은 경우는, 다문화전자책 구입이죠? 그것 같은 경우는 초기에 계획수립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배수문 위원 지금 2018년도도 그럴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거 결산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2018년에 진행하고 있는 예산집행 건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혹시 2018년도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저희 검토한 결과 이렇게 전액 미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것은 놓쳤다고 보여지고요. 전액 미사용이 사전에 예상이 됐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바꾸는 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렇죠? 이런 것은 관리자 입장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다른 일에 우선해서, 그렇죠? 일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은 서로 부담되죠,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건들이 없도록, 지금도 반 년 정도 지나갔는데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방향을 바꾸고 도저히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이 낮을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체 회의를 하면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결산하면서 아니면 예산심의하면서 강조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의회에서 발행되는 결산분석서, 예산분석서예요. 이거 보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봤습니다.

배수문 위원 몇 건이죠? 지금 지적된 게 11건 중에 아마 교육정책과에서 7건이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7건 중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의회 예산정책관에서 분석을 해서 올린 거라서 제가 보기에 집행부 입장에서 해명하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이대로 다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해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7건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몇 가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또 몇 가지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한두 가지만 설명을…….

배수문 위원 짧게 한번, 왜냐하면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은 방향으로 이해를 했느냐의 차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위원들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럼 35페이지 먼저 지식(GSEEK)산업에 4차산업 맨 밑에요.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연계 등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취업연계에 필요할 것으로” 이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 저희 목표가 2019년도부터 산학연계과정을 도입하려는 자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외국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데 약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또 1건은 뭐죠? 나머지는 이대로 받으시는 건가요, 7건 중에서?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을…….

배수문 위원 아니, 아까 2건 정도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2건만 얘기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리고 작은도서관 건이 있지 않습니까, 63페이지 같은 경우에, 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 강화를 위해서 지원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1개소당 지원액이 서울시보다 되게 적기 때문에 집중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일단 서울시보다는 숫자가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데가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보소외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준에 도달하면 아직까지는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하기보다는 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수문 위원 2건은 얘기를 하셨고요. 전체 7건은 어쨌든 국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된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1건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인데요.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조달청 측의 보완요청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뭐가 부족한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2017년 당초 사업편성을 할 때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사업의 세부내용이라든지 어떤 범위들의 세부자료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제출하지 말았어야죠. 창피한 얘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래서 저희가 3~4월 두 달 동안 기본용역을 거친 다음 그다음에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계약 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돼서 보완해라, 보완해라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수문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다시 검토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특히 조달청에 제출한다든가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건은 경기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은 잘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미비점이 발생할 만한 여지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물론 한 번에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들이 결산서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이월로 올라올 정도까지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걸 다시 올해 11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안타까운 내용이죠, 2017년 결산인데. 그렇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파학사 학생들 선정위원이어서 그런데 송파학사 인력이 사실 적어요, 적은데 일할 때 짧게 일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상근직원으로 있어요. 이렇게 운영되면서도 불구하고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안 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그쪽의 업무 착오예요, 아니면 업무를 감독하셔야 될 평진원 문제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위수탁사업이 2017년 4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요. 원래 5월 말까지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배수문 위원 어렵습니까? 정산이 이때까지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게 타이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돼요. 아이들을 입사시키는 게 2월 중순경에 결정이 나고 아이들한테 돈 지급이 되고 국방부랑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5월 31일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협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평진원 일이 갑자기 늘어서 이것을 못 챙긴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6월 12일 날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날짜 며칠 차이로 이렇게 지적 듣기는 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일단 일반 공직자들은 12월 31일 자로 다 이런 거 보고하는 것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날짜 한 보름 전에 이미 서로 의견 다 맞춰보고 마무리 다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2건 정도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 국장님, 한 해 2017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70% 이하로 저조하다.”라는 사업으로 분류가 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이나영 위원 그 사유는 몇 군데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가 정확히 안 됐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내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전임 국장님께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요. 원래는 31개 시군이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수요파악을 했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시군 추경 반영시점이 보통 4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3월이 냉난방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해에? 그래서 한 6개 시군이 빠져서 불가피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참고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100% 추경으로 확보된 사업만 지금 돼 가지고 원래 목표액보다 좀 낮춰지게 됐고 금년도에는 100%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나영 위원 말씀하신 거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시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의사를 바꾸셨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시군에서요.

이나영 위원 아, 70% 매칭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을 못 했다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사실 저희가 촉구 공문도 한 5회 정도 하고 그랬는데 6개 시군이 신청을 그때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퍼센티지 면에서 위원님 보시기에 되게 미진한 면이 있는데 금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도 64%로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5개를 예상했었는데 4개 학교밖에 진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올해도 일단 진행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도에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30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학교를 줄이는 대신에 30만 원을 63만 원으로 늘려서 최저임금 157만 원의 약 40%를 지원해서 금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나영 위원 학교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지원금액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이 학교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럼?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이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게 지금 취업예약형 말고 대학생 취업협력 그다음에 전문대 여러 가지 사업이 대학생 취업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추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전반적으로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나영 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감사합니다.

이나영 위원 한 가지 조금 더 여쭤볼게요.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2016년도 사업인데 2017년도로 이월이 됐고 그런데도 지금 다 불용으로 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이나영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이게 원래 201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7억 중에 현재 4억 2,300, 말씀하신 대로 60%가 지원됐는데요. 이게 미진학자, 자퇴자 이런 학생들이 지금 한 15명이 됐습니다. 원래 당초 대상자들은 86명이었는데 71명으로 감소됐고 또 타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되면 여기서는 제외가 되게 되거든요. 이런 학생들도 차액지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지급액도 약간 감소돼서 일단 저희가 약간 예상을 했는데도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이 조례상 지원대상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학한 경우인데 혹시나 모를 대상을 기다리기 위해서 17년도에, 작년에 사업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렸고요. 지금은 일단 예산이 반납됐지만 만약에 단원고 졸업생에 대한 필요사유가 또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추경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추경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한 번 이월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퇴라든지 대학을 진학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18년도에 추경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등록금 지원 부분으로 말고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 미수납 부분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서 의정부시에서 늦게 저희 쪽으로 경기도에 반납을 해서 한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 부분은 계속 독려를 안 했습니까, 빨리 좀 하라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이 부분을 다른 위원회 국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이게 됐는데 막상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작년 하반기에 집행된 거였거든요. 하반기에 집행됐으면 빨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반납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나영 위원 앞으로 추경할 때 제때제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단원고 졸업생에게 장학금 중복수혜되는 게 9%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사전 수요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정부에서의 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수요조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추가로 수요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또 이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작은도서관 환경조성이 소외됐거나 그런 계층에 있는 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소규모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요. 이게 늘어나는 만큼 없어지는 데도 많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운영실적은 어때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양날의 그러한 장단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놨을 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또 쉬고 싶은 공간도 될 수 있어야 도서관을 찾는 도민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여름에 가보면 너무 덥거나 겨울에는 춥거나 하면 누가 찾겠어요? 그래서 환경조성은 꼭 필요하지 않나.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냉난방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매칭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나요? 그 지자체에서 받아주지를 않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5개 시군이 지금 안 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은 다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 위원장 최지용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금년도에는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 받아줬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금년도에는 다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시군에서 좀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선거 기간이라서 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렇구먼.

(웃 음)

학교용지분담금 시군 다 수납된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미수납액은 2017년도가 4건으로 한 1,591만 원 정도고요.

정대운 위원 1,500…….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1,591만 원입니다. 4건, 2017년도요.

정대운 위원 1,500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아, 아닙니다.

정대운 위원 더 넘겠지, 액수가. 단위가.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15억입니다, 15억 9,000.

정대운 위원 15억. 어느 지역에서 안 냈어요? 얘기 좀 하세요. 혹시 광명은 아니겠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광명은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럼 어디 어디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일반부담금 미수납이 구리, 화성, 김포, 수원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잘사는 동네들이 왜 못사는…….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세수가 많은 데는 왜 안 내고 있어요, 수원 같은 데는? 그거 언제 받을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하여튼 최대한…….

정대운 위원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 차별 아니냐? 그런데 그거 다 받았나 모르겠지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래도 자기들이 할 도리는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다 됐나요? 경기도교육청에?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재산압류라든지 징수유예 같은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정대운 위원 아니, 넘겨줬냐고, 경기도교육청에. 얼마 남았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508억 남기고 다 넘겨줬습니다.

정대운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도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해야 돼요. 다른 시군은 재정이 어려우면서도, 그만큼 경기도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시나 돈이 다 귀중하잖아요,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 그 지역 2016년도에도 그렇게 밀려서 나중에 냈나요? 이것이 그다음 연도 밀린 건 없어요, 이 지역에? 혹시 그 후로, 우리가 2017년도 결산이지만 그 연도에 결산 안 된 지역도 있나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35억 중 김포는 13억 5,000이 해결됐고 현재…….

정대운 위원 안 된 데, 17년도 말고 그 전에.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09년도에서 17년까지 세외수입 중 징수율이 99%입니다.

정대운 위원 안 낸 지역 좀 읊어보세요, 말해 보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안양, 의왕, 이천, 양주, 부천, 용인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그것이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17년까지입니다.

정대운 위원 17년 빼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16년까지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게 총 얼마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22억입니다.

정대운 위원 22억. 그러면 이것은 땡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압류 상태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럼 시장 월급에다 압류시키세요, 그런 거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압류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매각하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매각도 가능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협력과장께서…….

정대운 위원 네,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도 내지 말라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교육협력과장 박승삼입니다.

정대운 위원 네, 얘기해 줘 보세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이게 2016년도 거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도…….

정대운 위원 전부터 2016년도까지…….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그것은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시군의 교육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2015년도분 이전은 시군의 세정과 체납정리계로 넘어가고 도에서 또 체납정리계로 넘어갑니다.

정대운 위원 넘어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받는데 그거를 재산압류를 한 건가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재산압류를 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압류했으면 매각처리가 가능해요? 못 하잖아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사실은 저희보다는 도나 시군의 세정과 체납정리계에서 체납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부서는 틀리겠지만 무조건 압류만 했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공고를 하세요, 매각처리한다고. 그래야 낼 것 아니에요. 신문에 내세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하지만 거기에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17년도 결산 하고 있지만 16년도 관계된 것은 신문에 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도 끝났고 그 책임은 다음 시장이 져야 되잖아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곧바로 언론에 공고를 내 가지고 이거 매각처리 법적 검토해서 진행하세요. 그러면 내지 말라고 해야지, 다른 데도. 누구는 내고. 그리고 계속 이거 몇 년 동안 상습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상습이라고 하면 용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1,300만 도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7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세요. 해 가지고 이거 받아서 빨리 교육청에도 넘겨주고 우리도 빚 청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거 분명히 하세요. 오늘 중으로 계획 잡아 가지고 저한테 보도자료 할 거 주시고 해서 이건 분명히 내야 됩니다.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 거는 잘하실 수 있잖아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슬그머니 넘어가고, 다들 시군마다 재정이 어려운 데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데는 잘 내고 있어요. 재정이 좋은 데는 쓰고 싶은 게 많겠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만큼은 법의 룰이 깨지고, 이런 조례 있나요? 지금 압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압류해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과년도 2년간은 이런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3년이 지나서 세정과의 체납정리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게 체납정리를 들어갑니다.

정대운 위원 세게, 말로만. 같은 공무원끼리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페널티라도 줘서 어떤 부분들을 자꾸 받아내야지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시군하고 잘…….

정대운 위원 그거 시군하고 상의하지 마시고요. 보도자료 작성해서 금액 얼마, 몇 년도부터 어느 시가 얼마 체납됐고 그걸 다 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래서 저하고 검토하고 보도자료 뿌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새로운 시장이 꼭 갚을 수 있게끔, 존심의 문제니까요.

국장님 좀 잠깐. 저도 8년 차 있으니까 여기 상임위에서 마무리로 빚 정리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양평 관련해서 직원들 그런 부분들은 서로 문제없이 어느 정도 잘 처리가 됐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다 됐습니다.

정대운 위원 문제없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역사람들 또 직원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어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 직업을 잃으신 분들 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최소한…….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상당 부분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혹시 누가 문제 제기한 사람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래요? 없으면 국장님 얘기를 들어야지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또 여기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하고 8년 동안 껄끄러운 분도 있었겠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 위해서 정말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은 불합리한 거거든요. 어떤 시는 제대로 내서, 또 교육청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모이면 큰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정리해 주시지요.

정대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많이 한가하셨어요? 그러지는 않으셨겠지요. 굉장히 열심히, 교육협력국에 우리 정대운 위원님은 8년 됐지만 저는 사실 여기 상임위에서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의 교육협력국하고 지금의 교육협력국하고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에 연구용역만 96.7%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타당성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습니다. 7월 초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목표는 금년도에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2020년 말, 늦으면 2021년 정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용역 중 안에 많은 여러 가지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유아기부터 노인 어르신들까지 불편함 없이 또 장애를 가졌든 갖지 않았든 굉장히 거점의 역할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떤 허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도민을 향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되고 유형별로, 수준별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이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검토자료를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실 집행률은 91.8%예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이순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금 전에도 국장님 자료에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교육협력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이순희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어떤 기관 대 기관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번만큼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원을 많이 보완을 하셔 가지고 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이 굳건하게 다져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다가 힘들어서 교육협력국으로 와서 여기에서 다시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적 소요가 굉장히 많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식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가 4년 동안의 어떤 지식에 관련된 많은 정책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이순희 위원 이 부분도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92.2%라고 하지만 앞으로 사업이 발굴되면 이것이 100%로 끝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또 한 가지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시설물 보완공사가 지금 진행은 91.9%인데요. 전체 시설의 91.9%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영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었나요? 다용도실이죠? 그 부분에 마루부터 앉아있는 의자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쪽으로다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창의테마파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ㆍ인성이 같이 복합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91.2%, 91.9%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100%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교육협력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3시34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지난 4년간 도정 발전과 민생현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제9대 경기도의회와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관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2,403억 6,01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948억 89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941억 9,079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2,14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2,401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2,401억 1,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96억 6,138만 원이고 보조금은 1조 6,740억 3,939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564억 1,099만 원입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3개 정책사업에 167억 1,45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권익증진 등 3개 정책사업에 363억 2,5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9,071억 9,0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1,104억 5,58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정책개발 등 2개 정책사업에 72억 4,39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162억 6,03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 사업의 공공형 신규지정 물량 감소로 인하여 232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공보육 모델개발 인건비 사업은 근무자의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293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사업에 조례 개정에 따른 용역방향 재조정으로 7,859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 사업은 1개 시설 폐쇄로 인하여 1억 1,367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1명 과부족으로 중식비 273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2017년 전국희망나눔 경연참가지원 사업에 참가팀의 비숙박 등으로 임차료 및 체재비 276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4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기관 역량강화사업 등 6건에 대하여 8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예산의 변경내역 8건과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6,89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국제다문화인권포럼, 외국인 주민인권 증진사업 2건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자격증과정운영사업 등 2건에 대하여 42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서 아동청소년과의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사업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용역사업 추진방향 변경으로 용역비 2억 원 중 1억 2,14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의 2017년 말 현재액 총계는 329억 1,706만 원으로서 성평등기금은 129억 382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1,323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338억 3,721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134억 47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4억 3,2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6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총 지출액은 9억 2,015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사업 등에 5억 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사업 등에 4억 1,9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4개 중 12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5.7%가 되겠습니다.

19쪽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지표는 보건복지부의 물량 책정 배분에 따른 신규물량 감소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수 증가율 지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례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건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금일 심의 중 권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2억 3,52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344억 1,391만 원으로 99.9%인 7,343억 6,0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41억 1,01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0억 6,026만 원을 수납하고 4,984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보조금으로 1억 1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20억 1,64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3,5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20억 3,0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가족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546억 6,2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37만 원이 발생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44억 3,7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6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752억 6,14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8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6쪽 하단과 7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예산의 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건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1건으로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동일 세부사업 내 예산전용을 통해 확보하였고 예산의 변경은 보육청소년담당관 1건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시간제보육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를 도에서 일원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속비 및 이월예산, 예비비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어서 성과보고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정책사업목표 5개 중 4개를 달성하여 전체 사업목표 중 80%를 달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해소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업대상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은 물론 지속적인 시군 정산보고를 통해 급식지원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춘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403억 6,018만 6,000원으로 이 중 2조 2,401억 4,50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401억 1,17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3,32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미납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948억 890만 8,000원으로 이 중 2조 941억 9,07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1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670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6건 2,459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4건에 1억 2,31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에 1억 2,14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2종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29억 1,706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말 대비 3,31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5억 5,833만 7,000원을 조성하여 5억 88만 원을 사용하였고 5,74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3억 2,866만 9,000원을 조성하여 4억 1,927만 2,000원을 사용하여 9,06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조 2,403억 6,018만 6,000원으로 이 중 2조 2,401억 4,50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401억 1,17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3,32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항목 중 2016년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의 이자수입 4만 6,980원과 2016년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산 등 7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2,124만 6,410원은 2017년에 모두 반납조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미수납 상태로 있는바 해당 시군에 대한 추경 편성 및 해당 단체에 대한 체납고지 등을 통해 조속히 반납토록 독려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에듀팜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제4회 경기에듀팜 콘테스트라는 사업에 7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으로 가족단위의 도심 내 텃밭가꾸기 체험활동 및 경연대회를 통해 자녀의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 1월 말까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3월 전액 환수조치하고자 분할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금년도 1월까지 50만 원만 반납했을 뿐 여전히 700만 600원이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만으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2015년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집행잔액 246만 원과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환수액 197만 5,500원의 경우 각각 2016년과 2014년에 이미 반납조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체납으로 남아있는바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948억 890만 8,000원으로 이 중 2조 941억 9,07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1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670만 6,000원입니다.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의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2017년 신규로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수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공보육 모델개발 인건비사업은 공보육 확충에 대한 정책연구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보육정책과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으나 이 중 1명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은 2016년 당시 선감학원 관련 진상규명 및 대책 수립 용역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시 가해 주체인 경기도가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유해발굴로 용역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심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 의뢰에 따른 원가절감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사업은 당초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각 2명씩 총 4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 후 이들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3명만 배치되어 1명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17 전국 희망나눔 경연 참가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 여수에서 개최된 다문화 행사로 참가 시군에 1박의 숙박비와 차량임차료 등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당초 3개 팀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성남시, 안산시 2개 팀만 참가하여 숙박 없이 당일 행사로 추진하였고 안산시의 경우 자체 차량으로 인솔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본예산 수립 시부터 정확한 사업량 수요조사와 예측을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건비의 경우 중도에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후임자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2월 부천시에 소재한 새소망의 집 폐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집행률은 95%이나 불용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바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기별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보면 위 표에서와 같이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집행잔액 1,554만 9,000원은 경기여성연대 등 5개 도 단위 여성단체가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경기여성의전당으로 이전됨에 따라 동 단체에 대한 임차료 지원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경기여성의전당 준공시기는 이미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추경에 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 운영사업 집행잔액 2,377만 8,000원은 성평등위원회와 동 위원회 소속 1개의 전문위원회, 4개의 분과위원회 운영비 및 회의수당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회의개최 횟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률은 20%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예산 수립 시 과다하게 사업량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본예산 수립 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사업량을 책정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 2,385만 4,000원은 센터의 전기사용료 등 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집행 부진사업의 내역은 자금을 100% 교부하였으나 시군 산하기관 등에서 실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2017년 제1회 추경 때 신규 편성되어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관계로 여름 등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자부담 50% 부담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여 시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지나야 친부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입양숙려제가 2012년 8월 5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출산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인 한부모의 산후 조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수가 저조하여 불용된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생계비 지원사업은 가정학대 등으로 쉼터에 긴급 입소한 아동 중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아동의 식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소아동 중 입소 전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거나 입소 후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중복 집행할 수 없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집행률 부진의 주된 사유는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저조 또는 대상자 부족 등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과다하게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단순히 100% 예산 교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부터 시군 산하기관 등과의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확한 수요량 파악을 통해 교부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ㆍ변경ㆍ사고이월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600만 원을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조정하는 등 총 6건에 2,459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용도에 맞는 예산과목을 설정함으로써 전용의 최소화를 하여야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6,500만 원을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는 등 총 4건에 1억 2,314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전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정의 발생 또는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분을 충당하거나 잘못 책정한 예산과목을 사용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수립 당시부터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정확한 예산과목을 설정함으로써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은 선감학원 사건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조사계획 용역 수립 건으로 동 사업은 2016년 당시 선감학원 관련 진상규명 및 대책 수립 용역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시 가해 주체인 경기도가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유해발굴로 용역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용역사업이 조달청의 공개입찰에 2회 유찰되어 2017년 7월에 재단법인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측과 용역기간 6개월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금년에 다시 사고이월한 것으로 2018년 1월 21일 자로 최종보고 및 준공검사를 마친 후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용역사업의 변경에 의한 사업 지연과 예산의 사고이월에 따른 예산집행에 지연이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당초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을 법제화하였으며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성과보고서의 경우 정책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당초 목표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동일 사업임에도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상이하여 동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차이 분석이 어려우므로 금년도부터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7년 중 5억 5,833만 7,000원을 조성하여 5억 88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129억 382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39개 공모사업과 미혼근로자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등 2개 자체사업에 4억 9,768만 원 및 일반운영비 320만 원 등 총 5억 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7년 3억 2,866만 9,000원을 조성하여 4억 1,9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00억 1,323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등 5개 단체 유공자 자녀 308명에게 장학금으로 2억 6,927만 2,000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0개에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1,9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기금은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2017년 제1회 추경에서 부족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2억 원을 전입받고자 계획하는 등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적 의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에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출연한 기금에 관하여는 그 출연기금의 범위 내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보다는 우선 원금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출연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등 기금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기금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사업추진에 있어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매년 기금 자체에서 충당해야 할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예산이 잠식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42억 3,523만 6,000원으로 이 중 42억 3,24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1억 8,258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98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344억 1,391만 9,000원으로 이 중 7,343억 6,07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12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에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1건에 3,4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42억 3,523만 6,000원으로 이 중 42억 3,24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1억 8,258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983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2014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건으로 지난 2014년 하반기에 파주시 소재 한부모 복지시설인 예화원의 건물 건립비용을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의 도비를 파주시에 교부하였으나 동 시설의 자부담 이행을 위한 대출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신축 중인 건물이 속한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에 따라 기존에 지원한 사업비를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수납 상태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은 2017년 5월 파주시에 연도 내에 보조금을 반납토록 고지하였으나 미납되어 금년도 2월에 다시 파주시에 보조금 환수계획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미수납 상태에 있는바 상기 체납액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도록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344억 1,391만 9,000원으로 이 중 7,343억 6,07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12만 4,000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경우 모든 사업이 7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세출예산 전체 집행률도 99.9%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자금을 100% 교부하였으나 시군의 실제 집행률이 70% 미만에 그친 사업들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당초 대비 중복 수급에 따른 대상자 감소, 정확한 사업 측정 곤란, 신청자 감소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의 만기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는 만 18세 이상 아동의 자립을 돕고자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소 전 원가정으로의 복귀 또는 대학진학으로 인한 보호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이 일부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여성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가 적어 실집행률이 14.1%로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는 성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관계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별도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들이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입소 당시부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지원대상자 수 부족으로 집행률이 14.8%로 저조하였습니다.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인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활동 사업 주체의 다양화로 인해 계획 대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실집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시군에 100%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되고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을 보면 예산의 전용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1건으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북부 도민의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을 해소하고자 미술치료, 역사 체험활동, 가정방문 상담 공개 사례발표 등 3개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과목을 전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가급적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1건으로 3,48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받는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학부모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부 어린이집 등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전담 직원을 두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군에 대한 보조금 일부를 변경한 것입니다. 동 예산은 본예산 수립 시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7년도 복지여성실의 성인지 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313억 9,785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13억 9,6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99.99%에 이르는 등 당초 사업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의 경우 2017년 실적과 비교하기 위해 언급한 2016년 실적상의 사업대상 수가 69만 7,127명으로 기재되었으나 2016년 성인지 결산서 상의 실적 64만 7,256명으로 상이합니다.

또한 성폭력ㆍ가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의 성과목표는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로 2017년 목표 1만 2,200건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소 수도 포함하였으나 실적 8,815건에는 보호소 수를 제외하고 성폭력상담소 실적만 집계하는 등 목표와 실적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관리는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바 향후 수치 표기 오류를 최소화하고 목표와 실적 집계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정확하고 명확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동안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실국장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일괄해서 심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당 실국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선거 뒷마무리하시느라고 아마 몇몇 위원님께서 당선증 교부식에도 가시고 해서 많이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김종찬 위원 먼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제공한 것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김종찬 위원 시간제보육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찬 위원 네. 시간제보육서비스가 가정어린이집하고 일반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세부적으로 민간ㆍ가정ㆍ국공립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42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북부 15개 포함해 가지고요.

김종찬 위원 아,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지정된 곳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희망하는 데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하지 않고 보통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주로 지정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가정도 있는데 주로 국공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종찬 위원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나요? 지정만 돼 있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긴급이나 일시보호 해 가지고 6개월~36개월까지 하니까 만 3세 정도 아이까지만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부족하면 저희가 더 신청을 받는데 아직은 더 추가로 신청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종찬 위원 현재까지는 보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혹시 필요한 부모님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된 상태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시간당 한 4,000원 되는데요. 부모들이 잠깐 오전에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든가 잠깐잠깐 이런 때 시간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2개 반을 운영하지만 이게 부족하다는 민원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을 떠나서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아직 많지 않은 거지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저희들이 오래됐기…….

김종찬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실제로 많이들 사용하는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현재 이런 제도가 지정된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가 인근에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고 계시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한데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대부분 이용하게 되면 아예 아침부터 맡기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가정에서 보육을 담당하거나 이러지 틈틈이 맡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도 그렇게 충분치 않고 실효성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기청정기 지급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여름 되다 보니까, 봄에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거의 다 깔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어차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웬만하면 다 공기청정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하는 거는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공기청정기를 사주면 어린이집이 사용하다가 폐원하면 다시 환수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기청정기는 질 관리가 중요해서 저희 경기도는 필터하고 렌털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렌털비 50%를 어린이집이 자부담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방마다 다 설치 못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찬 위원 공기청정기가 한동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미세먼지 부분은 일반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분진은, 그것도 물론 걸러내야겠지만 우리 인체가 다 걸러낸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은 일반 분진이라든가 먼지가 아니라 유해물질에서 나오는 유독한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검출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이 걸러내지를 못 하니까, 실제로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체 내에서 거를 수 있는 자연에 있는 공기를 조금 걸러내는 것뿐이지 인근에 있는 독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것도 조금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러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이런 기관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준다거나 아니면 위생을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TV를 주거나 이렇게 시설물을 주는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이라든가 보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공기청정기 부분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급은 했지만 그렇게 만족도가 높거나 또는 그것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해도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정도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 지급을 하니까 실적도 약간, 호응도도 반반이고 또 시군의 호응도도 반반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 경기도에 89%가 전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상황이고 가끔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할 때 교육청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육은 유치원 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오히려 안 해 주면 전화를 하고 민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력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여력이 없는 민간ㆍ가정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원한 걸로 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듀팜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어떠한 행사를 치르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750만 원인가 환수 안 된 거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지급이 못 됐지요. 거기 미납이 됐는데 이게 행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로 민간단체에 주는 예산들이, 공모해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선정이 돼 가지고 했었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수조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50만 원만 되고 나머지가 있는데 계속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6월 달까지 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약서까지 받았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종찬 위원 에듀팜이라는 데서 콘테스트라는 사업을 하기로 해서 750만 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업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환수조치해야 되는데 이런 비영리민간단체에 어떤 지원을 하고 또 사업이 100%가 되든 아니면 일부 50%든 아니면 미이행됐을 경우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체납이 되거나 하면 환수가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계속 저희들이 환수 독촉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안 되면 강제적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단체들이 여력이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민간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는 저희가 환수조치하고 나면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보통 환수를 해서 일정기간이 수년이 됐든 그 기간이 지나서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그것을 예산에서 탕감하든 아니면 소멸하는 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돼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글쎄요. 이런 사례는 처음이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요. 그래서 이것을 6월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기다려보고 안 되면 고발조치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체납처분에 따라서.

김종찬 위원 보통 일반 도로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준공기업에서 민간인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거나 비용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법정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환수조치해야 된다거나 하더라도 내부에서 어떠한 다수, 다중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 같으면 내부에서 이사회를 통하거나 무슨 법무팀에서 논의해 가지고 소멸시키거나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그것을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비용은 어쨌든 간에 한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 내에서 사용해서 회수를 못 하는 경우에 그것을 별도로 처리하는 거는 다른 감사기구나 이런 데서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납부이행 그것도 징구했기 때문에 6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여유를 뒀다가 저희가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표의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감학원 부분은 완전히 종료가 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종료가 됐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예산에 남은 비용은 생각보다 덜 절감된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김종찬 위원 여성단체는 어떻게 됐어요, 여성의전당 건은? 지난번에 경기여성의전당 거기에 대한 시설물 사용이라든가 임차문제 또는 그 부분은 어떻게 종결이 됐나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황이고요. 여성의전당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등기를 마무리한 상황이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는데 운영하기가 사실 장기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승인이 끝났는데 바로 임대하기는 좀 바람직하지가, 자구노력을 해 봐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임대를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종찬 위원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순희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상임위에 전반기, 후반기 4년째 있고 또 전반기에 들어왔을 때의 변화하고 후반기의 어떤 안정감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다 고생하셨고 또 제가 전반기, 후반기 있으면서 그런 변화과정에 같이 함께했다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정책 지원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잘 해 나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되고 향후에 어떤 정책이 굉장히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성정책과하고 여성권익가족과하고 여러 가지 부분 현안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 나눈 것에 저도 이런 부분이 가고요. 또 보육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육아정책 지원이라는 여러 부분이 많았는데 향후에 어떤 부분으로 갈지. 지금 법적으로 교사들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바뀌었어요, 1시간.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래서 아이들 식사를 하다가 1시간을 쉴 것인지 아이들 낮잠시간에 자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가서, 이것은 어린이집 밖에 나가서 쉬는 걸 의무로 하든지, 아니면 안 보는 걸 의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휴게시간에 대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멀리 나가 쉬는 것은, 하여튼 어떻게 쉬는 것을 보면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다 이랬을 때 1시간을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을 갖는지 구체적으로는 내용, 바깥에 나가시는지 잠을 자는지 혼자 지내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나온 게 없고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게 전국에 6,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6,000명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가장 많, 30% 정도 차지하는데 경기도에 그럼 몇 명 정도 떨어질까를 봤을 때는 100% 다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고.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서는 그럼 애들 낮잠 잘 때 2개 반을 하나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약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보조교사들이 충분히 오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1시간 휴게시간을 못 갖는다면 애들 잘 때 2개 반을 한 반으로 하고 쉬게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지방비로 충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순희 위원 지금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노동법하고 영유아보육법하고 노동법이 우선으로 알고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휴게시간은 아이를 보는 시간이 아니고 교사한테 자율권을 주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있든 바깥에서 은행을 다녀오든 병원을 다녀오든 그것은 노동법에 준하는 그런 지침에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번에 6,000명이 섰지만 경기도가 거의 1만 2,000개가 다 되기 때문에 아마 30%가 할당이 되어도 2,000명밖에는 할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 1만 개에 관련된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져야지만 혼란이 적어질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두고 갑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바로 6월이면 7월부터 실행이거든요.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보름을 가지고 15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이 나와야지만 앞으로 혼란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어린이집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보조교사를 한다면 그것 또한 그 예산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원장님들이 그렇다고 애들 다 보고 선생님들이 식사시간에 아이들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이들 보다가 1시간 쉬겠다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한 8만 명의 보육교사가 있는데 이 8만 명에 대한 매뉴얼이 적절하게 나와서 미리 안내를, 지금 정도면 미리 안내가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안내가 나가서 혼돈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심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족한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0% 2,000명 온다면 나머지 부분에 1만 명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지방비로 하면 최소한 100억 정도가 더 소요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수혈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저희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이게 지금 교사 대 아동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일과시간에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그 상황에 맞는 시행령, 시행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또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8시간 안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상 잘 적절하게 해 주는 것도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지금 정도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는데 긴급 아이들에 대한 아동의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보호에 관련되어서 취약아동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에서도 또 아동에서도 아이들이 과잉장애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많이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향후에는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다 준비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은 금년도는 처음으로 심리검사비를 어린이집에 다 해 가지고 하도록 했었고요. 도가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이 시설인 아이들을 하지만 더욱더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아이들을 먼저 타깃으로 해서 그게 성과를 보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다행히 또 아동 심리치료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도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30년 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아니면 같이 함께 살아가는 어떠한 터전을 만들어 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경기도가 17개 시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 가꾸고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우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10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서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을 만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괴롭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결산 관련한 건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그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육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것도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만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와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 이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좀 독려해서 빨리 회수를 하든가 아니면 털어버리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년씩 몇백만 원 되는 거 가지고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공공형은 사실 그게 평택시 것인데 직원이 교체되면서 놓쳤는가 봐요.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반납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몇 년이나 지났는데 한 4, 5년씩 지났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번에 평택시에 추경에 독촉을 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 위원장 최지용 해결하세요. 불용처리를 하든지 어떤 처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몇 년씩 질질 끌고 나서, 돈 2, 3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복지여성실은 복지위원회에서도 검토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오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전에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위원장 최지용 거기에서 다 질문하셨나요?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하는 것은 또 별개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여성업무는 여기에서 하고요. 보건복지업무는…….

○ 위원장 최지용 예화원이라는 데는 뭐하는 데입니까? 복지시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파주…….

○ 위원장 최지용 여기도 보면 보조금 들어간 게 미납되어 있는데 이거 왜 해결 못하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파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과정에서 가압류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산이 좀, 채권 가압류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금융재산 의뢰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최지용 아니, 파주시에서 가압류가 되도록 그냥 처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담당자가 미스를 하고서 보조금을 일부를 보조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실책이 발견이 되어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부만 한 상태에서 중지를 하고 기이 지급된 보조금을 저희가 환수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재산 압류라든지 지금 얘기한 금융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했는데…….

○ 위원장 최지용 파주시 차원에서 돈 5,000만 원 때문에 압류를 당하고 그렇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니, 파주시가 아니고요. 그 해당 법인 조합입니다. 거기에 압류를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보편적으로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잘 이행들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 소액 가지고 이런 게 자꾸 보고서에 나열되는 게 보기는 안 좋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더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7회계연도 결산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 등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9대 후반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최지용박옥분이순희김종찬배수문윤재우이나영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박원석교육정책과장 이순늠

교육협력과장 박승삼도서관정책과장 차종회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길관국

여성권익가족과장 김종근보육정책과장 김태현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다문화가족과장 이상락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춘구가족복지담당관 정의진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보육청소년담당관 남상덕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유돈현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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