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 11.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
- 1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 1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1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9.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24.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25.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26.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 27.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28.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임두순 의원)
-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3.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4.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5.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원기ㆍ김현삼ㆍ장현국ㆍ박재만ㆍ정윤경ㆍ김종찬ㆍ김달수ㆍ조광주ㆍ염종현ㆍ박동현ㆍ김미리ㆍ송한준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시용ㆍ최지용ㆍ이재석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원기ㆍ장현국ㆍ박재만ㆍ정윤경ㆍ김종찬ㆍ조광주ㆍ염종현ㆍ박동현ㆍ박창순ㆍ송한준ㆍ양근서ㆍ김미리ㆍ김시용ㆍ이재석 의원 발의)
- 7.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김호겸 의원 소개)
- 11.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장동길ㆍ이정애ㆍ김규창ㆍ권영천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준연ㆍ김종철ㆍ국은주ㆍ지미연ㆍ최중성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윤경ㆍ염종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진용복ㆍ윤재우ㆍ김현삼ㆍ송한준ㆍ이은주ㆍ박옥분 의원 발의)
- 1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권영천ㆍ김규창ㆍ이정애ㆍ장동길ㆍ조창희ㆍ남경순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권미나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박형덕ㆍ이현호ㆍ최춘식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권태진ㆍ국은주ㆍ윤태길ㆍ임동본ㆍ김철인ㆍ최중성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종철ㆍ김준연ㆍ민병숙ㆍ최지용ㆍ김동규ㆍ이순희 의원 발의)
- 1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장현국ㆍ김정영ㆍ이정애ㆍ장동길ㆍ한길룡ㆍ권영천ㆍ서영석ㆍ천영미ㆍ김규창ㆍ조창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영협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정윤경ㆍ박옥분ㆍ조광희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9.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1.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2.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김종철ㆍ박재순ㆍ권태진ㆍ이현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남경순ㆍ김성남ㆍ임동본ㆍ이상희ㆍ윤태길ㆍ김정영ㆍ장동길ㆍ김규창ㆍ권영천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재욱ㆍ박광서ㆍ명상욱ㆍ정진선ㆍ이정훈ㆍ남종섭ㆍ김미리 의원 발의)
-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재순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상희ㆍ임동본ㆍ윤태길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최춘식ㆍ정진선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지환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순희ㆍ최중성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준연ㆍ국은주ㆍ명상욱ㆍ김정영ㆍ권태진 의원 발의)
- 24.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5.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6.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7.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28.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43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대 경기도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경기도의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끝까지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민이 맡겨주신 소임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모습에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새로운 희망도 기대합니다. 엊그제 러시아 월드컵을 보면서 잠을 설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독일과 대등한 경기도 훌륭한데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첫 골이 터졌을 때 벅찬 기쁨도 잠시 독일이 골키퍼까지 가세하여 총공격에 나섰을 때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포지션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골이 가능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켰기에 대한민국 축구 역사는 더욱 빛나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치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도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저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의회의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난 2년여 우리 128명 도의원 여러분과 함께 각고의 노력 끝에 회의시간 준수는 물론이고 예산ㆍ결산이 법정시한 내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기본과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정치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로 향하는 다리를 놓았다면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서 오늘로써 공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자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제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인생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9대 경기도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1,3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남경필 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도 오늘로써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당선되신 이재정 교육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감사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금 아까 의장님께서, 제가 퇴임식을 했는데 퇴임식이 뭐 없었고요. 그냥 상황실에서 저희 실국장들하고 사내방송하면서 조촐한 퇴임식 인사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거기 오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이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이 개인으로 주신 게 아니라 저는 경기도의회 전체에서 주신 감사패로 알고 무한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해 왔던 이 경기도 연정 그리고 함께해 왔던 협치,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음 의회의 구조상 연정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연정은 잠시 멈추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루어냈던 연정 그리고 협치의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남고 특히 언젠가 우리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성장과 통일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 반드시 연정과 협치는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했던 이 일들은 계속해서 역사에 기록되고 호흡하고 살아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는 당의 공천에 부름을 받지 못한 의원님도 계셨고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셨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당선하는 영예를 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 역사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단체장으로 당선되시는 그러한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대화 그리고 소통ㆍ협력 또 약간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다시 만나는 장소와 다시 만나는 시기와 모양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와 도정을 함께 만들어 온 것 영광스러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의장 정기열 지사님! 잠깐 거기에 서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4년여 동안 우리 경기도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제안하고 함께 저희 의회와 소통했습니다. 제가 역대 7대ㆍ8대ㆍ9대, 3대를 지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의회를 존중해 주셨던 분이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임두순 의원)
(10시5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9대 경기도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선서가 엊그제인 것만 같은데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맡은 소임을 후배 의원님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남경필 도지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4년간 경기교육을 다시 이끌어 나가실 이재정 교육감님!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는 경기교육의 표어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원한 동지로 남게 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도민의 민생을 위한 정책 추진은 정파를 떠나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중학교 신설 그리고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로 확충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5분발언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별, 계층, 장애 여부에 따라 차별을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편견과 멸시로 그들의 인권마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음 편히 갈 특수학교가 우리 경기도에는 태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만 9,686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4,318명에 불과하고 1만 2,819명의 학생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그리고 2,549명의 아이들은 특수학급조차도 없어 일반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양주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고 인근의 구리, 가평에도 특수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수학교 배치율은 경기도 내 최하위인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특수학교 설립은 인권의 문제이며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감님께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남양주는 현재 단일 택지지구로는 최대 규모인 3만 2,000세대, 수용인구 9만 명으로 계획된 다산신도시가 경기도시공사의 개발로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산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계획은 고작 2개 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북부는 동일학군ㆍ생활권에 2만 5,000세대가 몰려 있지만 중학교 신설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당장 아이들은 왕복 10㎞를 가야 하는 구도시의 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앞으로 다산신도시가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4~5년간 공사가 계속될 텐데 아이들은 공사장 틈을 비집고 위험하게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매번 학교가 학생들로 미어터져야만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부디 학생 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여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곡예등교를 하지 않도록 조속한 중학교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다산신도시의 교통인프라는 매우 열악해 신도시의 수용인구마저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산신도시로 인해 남양주 주민들조차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산신도시 내 설치될 다산역의 개통시기마저 2023년으로 되어 있어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도농역 인근의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사업입니다. 다산신도시로 인해 남양주 전역이 교통대란에 빠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경기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농사거리-빙그레 간 구간 확장도로, 부영아파트 관통 인접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어 다산신도시가 경기도민의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3.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6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방성환 안녕하십니까?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당선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모든 분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공직은 끝나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새롭게 좋은 사람들과 경기도를 위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330만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방성환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9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 번의 추경심사와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결산심사를 하며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도민을 대신하여 더 나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 수행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 대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지방비 초과세입이 7,87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 발생은 세수추계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은 2,060억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382억 원 증가한 1조 443억 원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경우 343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예산으로 앞으로도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다, 학교 실내체육관 설립 및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의 과다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견 없이 단일안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수위 업무보고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모니터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투표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원기ㆍ김현삼ㆍ장현국ㆍ박재만ㆍ정윤경ㆍ김종찬ㆍ김달수ㆍ조광주ㆍ염종현ㆍ박동현ㆍ김미리ㆍ송한준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시용ㆍ최지용ㆍ이재석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정희시ㆍ박근철ㆍ송순택ㆍ조광희ㆍ진용복ㆍ김원기ㆍ장현국ㆍ박재만ㆍ정윤경ㆍ김종찬ㆍ조광주ㆍ염종현ㆍ박동현ㆍ박창순ㆍ송한준ㆍ양근서ㆍ김미리ㆍ김시용ㆍ이재석 의원 발의)
(11시0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나영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 조례명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명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여 그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2년 임기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임기 만료 후 횟수의 제한 없이 재위촉 가능했던 것을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최춘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포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 바로 쓰기 도민감시단 단원들로 하여금 예산낭비 사례 등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감시단 운영에 있어 단원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감시단과 센터가 무관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에 따라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민병숙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 수습을 위해 설치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혼용하여 사용된 용어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을 수정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인사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네, 간단하게 하세요.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민병숙 오늘은 제가 197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41년간의 공직활동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는 날입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날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신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의 눈초리로 예리하게 비판해 주시고 때로는 온화한 마인드로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년간 동고동락하며 같은 의정활동을 했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많이 섭섭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배려와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니터로 시청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민병숙 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김호겸 의원 소개)
11.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호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준 언론인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9대 의회 마지막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올리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재선, 3선의 영광을 얻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연정을 통해서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남경필 지사님, 또 재선을 통해서 경기교육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이재정 교육감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은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17조1항의 개정과 아울러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효과적인 살처분을 위해 긴급행동지침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조례 개정 요청사항 중 방역 참여자 지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서 채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경기도가 2018년도 경기도 애그리푸드 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해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장동길ㆍ이정애ㆍ김규창ㆍ권영천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준연ㆍ김종철ㆍ국은주ㆍ지미연ㆍ최중성 의원 발의)
1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윤경ㆍ염종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진용복ㆍ윤재우ㆍ김현삼ㆍ송한준ㆍ이은주ㆍ박옥분 의원 발의)
1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권영천ㆍ김규창ㆍ이정애ㆍ장동길ㆍ조창희ㆍ남경순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권미나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박형덕ㆍ이현호ㆍ최춘식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권태진ㆍ국은주ㆍ윤태길ㆍ임동본ㆍ김철인ㆍ최중성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종철ㆍ김준연ㆍ민병숙ㆍ최지용ㆍ김동규ㆍ이순희 의원 발의)
1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장현국ㆍ김정영ㆍ이정애ㆍ장동길ㆍ한길룡ㆍ권영천ㆍ서영석ㆍ천영미ㆍ김규창ㆍ조창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영협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정윤경ㆍ박옥분ㆍ조광희 의원 발의)
17.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장현국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조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1회 운행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은 도내 노외주차장 건설 시 보조금 지원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관련 법령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규약안 제3조의 제목 “조합의 구성 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규약안에 개정지시문 및 신구대조표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택시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자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장비사업자의 생활안정 금융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완료로 특별회계 존치목적 소멸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장현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9.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1.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2.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김종철ㆍ박재순ㆍ권태진ㆍ이현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남경순ㆍ김성남ㆍ임동본ㆍ이상희ㆍ윤태길ㆍ김정영ㆍ장동길ㆍ김규창ㆍ권영천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재욱ㆍ박광서ㆍ명상욱ㆍ정진선ㆍ이정훈ㆍ남종섭ㆍ김미리 의원 발의)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재순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상희ㆍ임동본ㆍ윤태길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최춘식ㆍ정진선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지환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순희ㆍ최중성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준연ㆍ국은주ㆍ명상욱ㆍ김정영ㆍ권태진 의원 발의)
24.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5.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6.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동탄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4건의 건의안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천 옥길산들초 증축 등 3건의 취득과 포천 냉정초 건물 매각 등 2건의 처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속의원 진료대상 확대와 의무직렬 한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1만 3,030명에서 1만 3,096명으로 66명 증원하는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개 상임위로 분할되어 의회사무처 내에 교육학예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보다 요구되고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교육청이 도의회사무처 정원에 교육청의 정원을 반영하는 실태 등을 고려할 때 도의회사무처 정원 18명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깊은 숙고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수조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 및 제품 사용과 위생조치 시 수처리제 사용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권미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교폭력의 중대한 사안 심의를 위한 학교 밖 학폭위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부 주관 201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무상대부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학교 실습부지 내에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9대 의회와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4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그동안 경기도 재난대응과 관련된 매뉴얼의 정비와 개선을 지원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해 주신 김영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8.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4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그동안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9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가 총 40회 소집되어 550일간의 회기 중에서 본회의를 114회 열었으며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2,000여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은 의원발의가 85%에 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 모두의 앞날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도정과 교육행정에 동반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철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종찬 김호겸 이효경
3.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효경
4.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5.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0명)
찬성의원(5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안혜영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영만
8.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순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1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옥분 배수문
10.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11. 2018년도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계획 동의안
재석의원(51명)
찬성의원(5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태진
1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영천 김현삼
16.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2명)
고오환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염동식
19.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1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민병숙 이순희
2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2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달수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21.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3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명
22.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2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동본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4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동길
24.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4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염동식
26.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고오환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75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김규창
김달수김미리김성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정영김종찬김종철김준연
김현삼남경순남종섭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
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형열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혜영염종현오완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
이나영이순희이은주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장동길장현국정대운
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재욱조창희지미연진용복
천영미최호최중성최지용최춘식
○ 청가의원(1명)
김철인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3명)
- 경기도(26명)
ㆍ도지사 남경필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조청식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치행정국장 우미리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철도국장 홍지선
정책기획관 이석범감사관 최인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장경순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문환건설본부장 김철중
- 경기도교육청(7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