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29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민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6분)
○ 위원장 민경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심의 때 원안과 제2조제1호에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 18명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안혜영 위원님이 제안하였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 중 보류되었기에 계속 이어서 조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수정안 다 표결로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열한 분 중 찬성 0,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똑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원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은 지난 4년 동안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특히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도 교육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준비와 심의 등 의정활동 수행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김미리명상욱박광서박재순송한준안혜영이효경
임두순정진선조광명조광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강병구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