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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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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18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총괄 및 기획조정실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2.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총괄 및 기획조정실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5.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0.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1.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2.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괄 및 기획조정실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2.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괄 및 기획조정실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김종철ㆍ박재순ㆍ권태진ㆍ이현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남경순ㆍ김성남ㆍ임동본ㆍ이상희ㆍ윤태길ㆍ김정영ㆍ장동길ㆍ김규창ㆍ권영천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재욱ㆍ박광서ㆍ명상욱ㆍ정진선ㆍ이정훈ㆍ남종섭ㆍ김미리 의원 발의)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재순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상희ㆍ임동본ㆍ윤태길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최춘식ㆍ정진선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지환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순희ㆍ최중성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준연ㆍ국은주ㆍ명상욱ㆍ김정영ㆍ권태진 의원 발의)
10.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민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고 지난주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낙선하신 위원님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괄 및 기획조정실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2.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괄 및 기획조정실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10시35분)

○ 위원장 민경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과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삼 대변인은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면접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5조 31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5조 1,0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4조 1,784억 원으로 9,29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6,234억 원, 보조금 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3,04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에서 76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2,29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을 집행한 후 12억 원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5조 1,0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1%가 수납되어 76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억 원, 미수납액은 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현액과의 차액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373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195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수입에서 58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35%인 10조 6,285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9.32%인 2조 8,41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14.85%인 4,542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1,233억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조 52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5조 314억 원 중 94.3%인 14조 1,784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23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3%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13조 1,204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92.54%를 차지하고 있고 평생ㆍ직업교육은 134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0.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일반은 1조 446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2,77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2,68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교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77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1, 2, 3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교원인건비사업 등에서 229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위해 8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8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5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2,296억 원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별첨6 사유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장기학자대여금, 그외수입 등 총 2,933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5조 7,024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총 35조 9,534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7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04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5조 3,087억 원이고 총 부채는 5조 8,534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의 규모는 19조 4,553억 원입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5조 156억 원, 비용은 13조 6,88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3,27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0억 원이며 이 중 8억 9,4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4억 6,800만 원, 효천초등학교 국가배상 청구의 소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8,600만 원, 영도초등학교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토지 임대사용료 2,600만 원,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이행강제금 2억 9,000만 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부과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부과 2차 이행강제금 1,400만 원,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김영남 예산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대외협력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각 부서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도교육청 6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13조 5,569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3조 6,029억 3,300만 원, 수납액은 13조 5,963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조 530억 3,100만 원, 집행액은 7조 9,25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5억 900만 원이며 사고이월 93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4,4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15억 6,9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045억 600만 원 등 총 1,161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에서 7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개 과목에 12조 5,215억 8,0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2조 5,32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7조 4,036억 7,200만 원, 집행액은 7조 2,872억 7,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5,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12억 4,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결산설명서 74쪽에서 78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 지출을 위하여 7조 1,26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7조 28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소규모 현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58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지연,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4,2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0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으로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7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45억 300만 원, 집행액은 44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결산설명서 100쪽에서 10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지원사업 시도분담금 지급 등 2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3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정보보안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사업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통계조사 지침서 인쇄 등 9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임차보증금 회수 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단체관리 등 총 6개 세부사업으로 928억 500만 원, 집행액은 817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1,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8%입니다.

결산설명서 114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비 9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81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별로 총 10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665억 2,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599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5,520억 5,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516억 4,400만 원, 집행잔액 4억 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결산설명서 131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3조 2,753억 3,400만 원에 대한 원금 4,642억 7,300만 원, 이자 832억 1,600만 원을 적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표1과 같이 예산액 14조 3,616억 2,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697억 4,000만 원을 더한 15조 313억 6,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905억 3,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은 표2를, 세출결산액은 표3을, 세계잉여금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문은 표5와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5조 313억 6,700만 원의 100.58%인 15조 1,188억 5,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00.51%인 15조 1,078억 6,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0조 6,284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73억 2,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당초에 내시하였던 금액보다 특별교부금을 추가 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41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95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310억 6,7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교육세 전입금 505억 8,400만 원이 결손되었기 때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및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발생한 도 전입금 차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결산액 4,541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87억 3,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내역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08억 5,700만 원, 자산수입 119억 2,300만 원, 이자수입 95억 4,700만 원, 기타수입 265억 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행정활동수입은 9,300만 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6년도 말 3조 6,726억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신설, 학교 신설, 교부금 차액보전 등을 위해 1,233억 원이 추가 발생되었고 5,206억 원을 상환하여 총 3조 2,753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2017년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경비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총 1조 521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796억 6,700만 원으로 201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3,019억 6,300만 원 대비 777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표6과 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출결산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8과 같이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5조 313억 6,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조 1,783억 9,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234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3%인 2,295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82%인 4,075억 6,700만 원에 비해 1,779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표9의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현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39억 5,9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38억 6,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019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의 주요사유는 대부분이 학교 설립이나 시설 증개축과 관련한 것으로 학교 신증설 및 시설 증개축 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추진 지연율이 높아 예산불용 시 세출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어 사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 시 문제점,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1,010억 1,000만 원과 사업비ㆍ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대부분으로 인건비 소요액 추계와 사업비의 낙찰차액 발생 시 추경을 통한 집행액 최소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표13과 같이 최근 3년간의 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은 2015회계연도 대비 2016회계연도는 4.75%가 증가하였고 2016회계연도 대비 2017회계연도 11.66%가 감소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대비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감소 사유는 표14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748억 5,000만 원으로 19.71%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순세계잉여금 축소와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최소화, 이월사업은 보고서 19쪽, 20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채권ㆍ채무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25와 같이 채권 및 채무현황은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32억 9,5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5조 7,023억 8,4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수업료 채권 42억 9,200만 원, 그외수입 채권 51억 1,600만 원, 임차보증금 채권 7억 8,400만 원, 재산수입 채권 5억 2,400만 원, 기타채권 2,825억 8,000만 원으로써 2017년도 중에 151억 9,400만 원이 발생하고 152억 9,800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채권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5조 7,023억 8,400만 원이며 지방교육채는 2016년도 말 3조 6,162억 7,200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지방교육채 1,233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4,642억 7,400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지방교육채는 총 3조 2,753억 3,500만 원이며 BTL 채무는 2016년도 말 2조 6,087억 1,600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1,816억 6,7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조 4,270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 책임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경우 내국세 20.27%의 96%와 교육세로 한정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전체 보통교부액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어짐에 따라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인건비 잔액 감소와 29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감소, 30쪽 재무회계 결산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17년도 예비비는 8억 9,400만 원이 결정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행정국 시설과의 학교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4억 6,800만 원, 수원교육지원청의 효천초등학교 국가배상 청구의 소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8,600만 원, 파주교육지원청의 영도초 부당이익금 청구의 소 판결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토지임대 사용료 지급 2,600만 원, 교육2국 민주시민교육과의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이행강제금 납부 2억 9,000만 원, 교육2국 문예교육과의 경기도교육청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지출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35쪽 성인지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6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16회계연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학교 신설 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예산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좀 더 세밀한 예측과 사전절차 조기이행으로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임에도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의 경우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학교체육관 조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450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18년도 본예산에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으로 2,44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학교 실내체육관 조성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학교 실내체육관 조성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2017년도와 같이 이월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10억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학교 신증설, 교육급여 지원, 정보화 지원, 급식비 지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대규모 사업예산으로서 불용된 사업들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절차에 대한 사전진단, 예산금액의 적절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추경이나 예산절감 등을 통해 세출재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개요 및 예비비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 신설 예산 부분이 부동의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9대 의회가 끝나가는데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 의해서 부동의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9대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진 만큼 떠나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9대 의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청과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 대표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님한테 이야기할 건데요. 오히려 실무적인 부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5월 정도에 한번 또 저희 도청 실무진들하고 협의는 했는데 그쪽 입장도 아직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선거도 마무리되고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다시 도청과의 실무진 협의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이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실제 선거기간에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의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런 갑론을박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극적인,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조실장님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교육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교육위의 마지막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 심의와 예산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과 사실은 4년 동안에 교육 관계된 정책이나 예산 반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하다 보면 지표에 관련된 것이나 그리고 규정이나 규칙에 국한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수년간 아주 10년, 2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요청도 했고 그리고 실무적인 집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이나 규칙 그리고 시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야 될 것이다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그 변화를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이나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1년이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저희들의 교육환경 또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특성상 구도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신도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그 현황들을 어느 서류상의 규정으로만 집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현장을 보면 저희 지역 안에서도 사실은 학교의 숫자, 학교 안의 교실 숫자가 2개, 3개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30명, 40명에 육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밀학급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더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뒤로 그냥 단순하게 미뤄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귀찮고 일이 많더라도 저는 지원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손잡고 이번에 틀을 완전히 다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번에 이재정 교육감님이 다시 당선돼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큰 변화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셨던 것들 안정되게 마무리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개혁이라고 생각되고 그 안에 과도기로 돼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정책변화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생되고 있는 학교 신설문제 그런 것에 예외적인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중심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나와 있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규정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런 현장이 더 많이 다양하게 생겼으면 규정을 바꿔서 그 현장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지원교육청과 협력하셔서 도교육청이 해 주셔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저희 도의회에서 명확하게 알고 함께 소통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과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이 결산에 관련된 서류상의 숫자가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이 숫자를 어디에다 더 적용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탁을 정말 4년 동안 내내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교육청이 2개의 상임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위원님들하고는 2개의 분과로 나눠지는 만큼 상임위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되기를 정말 정말 소망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숫자보다는 학생들 중심으로 변화되고 개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한 번 더 다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하십시오. 간사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남종섭 위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전에 학교 체육관ㆍ운동장 체육시설 사용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그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과정들이 있는데요. 일선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교가, 이건 9대 의회뿐만이 아니라 10대에 가면 다시 이 문제가 아마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 기조실이나 아니면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 문제점이 나타날 때만 잠깐씩 이해를 하고 그 뒤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10대 의회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부터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텐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학교개설문제에 있어서 아파트 인허가가 나면 일단 교육청에서 학생배치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해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냥 배치만, 단순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쪽으로 그냥 배치만 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통학을 하고 이 문제까지 면밀하게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증축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학생들 수용만 해 놓는 증축만 하는 거지 그 외에 통학로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 정비가,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인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증축문제나 배치문제에 있어서 공사 시행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인허가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어떤 단서조항을 달거나 이렇게 하면 통학로를 가는데, 통학로 정비가 안 돼서 500m, 1㎞를 걸어가는데 그냥 차가 양면주차로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나요? “이거 행정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하셔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 지금 건설사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서 단순하게 통학구역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통학구역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통학에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학구역 조정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통학구역과 통학로를 함께 협의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게 법령에 있습니까? 그렇게 협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실질적으로 통학구역은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만 통학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건설사와 또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 과정 속의 단서조항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이쪽에서 학생배치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학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지자체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남종섭 위원 아니, 그 규정이나 단서조항에다 이런 걸 달 수 있어요, 없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서 단서가 있다, 없다 얘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을 수용할 때, 배치를 할 때 학생들이 10명 배치 가능하면 그냥 10명 이렇게 해 놓고 협의를 끝냈잖아요. 그게 행정의 일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 10명이 어떻게 학교를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협의를 광범위하게 해 줘야 되는 게 행정의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통학구역을 마련하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 거수)

먼저 조광명 위원님 질의 좀 하시고……. 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마 마지막이라고 위원장님이 질의를 꼭 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잘 담겨 있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심사 사전에 했을 때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류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 예산을 세우는 문제와 쓰는 문제, 결산을 통틀어서 예산의 문제로 보면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최종적으로 결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큰 흐름을 제가 8대 때 교육위원하고 9대 때 교육위원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의회 환경이 좋을 때와 의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예산의 쓰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앞으로 4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듭니다. 예산을 얼마큼 꼼꼼하게 챙기는지의 문제, 저는 앞으로 4년은 양적 팽창, 예를 들면 예산의 볼륨도 훨씬 더 커지고 기타 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지금 견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당의 견제라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보면 잘해 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긴장감이 더 많을 텐데 향후의 상황은 아마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또 위기일 수도 있고. 예산이 늘어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회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나중에 결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더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결산서류를 보면서 매년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그 이유들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경계를 좀 많이 분명하게 갖고 긴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스스로가 내부에서 엄격한 기준들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걱정 겸 해서 드리고 싶고요. 지난 4년 함께해서 행복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밀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조금 아까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들이 지역마다 심각하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들도 하도 유명하고 집회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걸 경험하면서 계속 누차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점들이 우리 교육청이나 집행부가 일하는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관계된 것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집행부가 그 한 곳에, 한 부서에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장기화되게 되면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저희 지역은 4년, 5년 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에 관계자분들께서, 담당자분들이 세 번, 네 번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번에 1년, 2년 겪는 동안에 담당자가 세 번 바뀌셨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제가 오죽하면 우리 집행부 분한테 “제가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담당자분이 과에서 바뀔 때마다 거기에 심각한 민원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뀔 때 그 현안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들을 접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그 민원인분들은 그 담당자에 관련돼서가 아닙니다.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청을 신뢰하고 교육청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 민원인분들은 신뢰라는 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살, 5살짜리 고사리손을 끌고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비옷을 입고 집회를 하러 나오시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 답답하면 정말 실명제를 해야 된다. 민원에 관련된 것도, 정책에 관련된 것도 저희 의원들이 저희 이름을 걸고 하는 것처럼 집행부도 실명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책임 있는 답과 그리고 민원에 대한 무게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은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 작은 민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 하나로 수십 명의 아파트, 수백 명의 아파트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주시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완전히 180도 바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고 그 집행부의 뒤집혀진 답변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건 물론이거니와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앞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심각하고 우리 집행부 분들이 담당자에 관계돼서 그 민원을 할 때는 꼬리표를 붙여서라도 그 민원에 대한 파악을 후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180도 다른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 주는,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더군다나 저희들의 학교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학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다른 학교를 가게 되고 그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는 교통부터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과정에서 과밀학급이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보내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른 민원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지자체하고 소통하시는 창구 안 만드셨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에 가봐라. 우리는 문제가 없다.”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지자체에 가라.” 저한테도 그러고 계시거든요. 같이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전혀 찾아주지 않으시니 민원인들한테는 더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10대가 시작을 합니다. 지자체별로 교육청과 지자체 소통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시면 문제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는 대안을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나더라도 저에게 답변을 기조실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9대 의회를 떠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10대 의회에 대한 걱정과 능동적인 대처를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10대 의회 삼선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큽니다. 왜냐하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공무원에 대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 의원들한테 예산을 주면서 설득하면 공무원들이 기획한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농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인드 개선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급변하는 남북관계가 있습니다.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교육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 5,000년의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된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분상 통일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또 내용도 있지만 다시 한 번 교육도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에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면 “왜 해야지?”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특히 북방 경계에 있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평화의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먹거리와 장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교육에 담아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과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이재삼 대변인 나와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대변인이 교육전문직 선발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부대변인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부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변인 이철희 부대변인 이철희입니다. 이재삼 대변인께서 교육전문직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늘 면접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행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8억 6,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1,9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8억 8,800만 원이며 56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11쪽 세입 총괄, 세출 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언론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3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3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뉴미디어홍보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 제공 및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로교육 영상제작 지원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7,900만 원을 편성하여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철희 부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석종 감사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서 감사활동지원, 공무원청렴도제고,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총 4개 세세부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여 총 3억 6,8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e-DASAN 감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및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22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 제고 사업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3%를 집행하여 총 3억 3,9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공직자청렴교육 및 시민감사관 운영비 등 일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3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청렴정책 및 청탁금지법 전담직원 증원에 따른 청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66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부서운영비사업은 부서 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억 996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부터 45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중 총 징수결정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한방진료실 환자 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4,900만 원, 공무원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3,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3,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5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1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억 1,000만 원 중 9%인 4,400만 원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험의 운영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17%인 1,000만 원이 퇴직공무원의 공로패 제작 단가 절감 노력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3쪽의 일반운영비사업은 예산현액 19억 600만 원 중 14%인 2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지방공무원 휴직자 발생 등에 따른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 절감액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5쪽의 본청 시설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8%인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남부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정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특별교부금과 경기도교육협력사업비 반납을 위한 자체수입 등 7억 2,500만 원이며 세출은 17억 8,200만 원입니다. 그중 1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개 사업 5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9%인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4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백서 제작과 4ㆍ16 기억교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 중 89.1%인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세월호 추가 자료 수집 등으로 인한 백서 제작 지연으로 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세월호 참사 백서 제작 협의회 운영비와 4ㆍ16 기억교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55쪽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지원 및 세월호 피해학생 학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5,500만 원 중 95.4%인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세월호 희생자들의 국립현충원 안장 및 추가 유골 수습에 따른 장례비 지원을 위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으로 세월호 특별법 및 세월호 관련 7개 기관의 합의에 의거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이 2016년 5월에 건립 진행키로 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교육원 설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설계비 4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진도 팽목항 및 목포 신항 현장근무자 체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300만 원 중 86.7%인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진도 및 목포 현장근무의 중간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62쪽 각종 행사비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및 추모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중 81.2%인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세월호 추모조형물 설치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 교육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유대길 원장입니다.

(인 사)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341쪽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총액은 몽실학교 미래교육박람회 지원금 및 몽실학교 사용료 수입 등 4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5,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9%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원으로 13.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지원금 400만 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송금한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지원금으로 2017년 3회 추경 예산편성 작업 이후인 2017년 10월에 안내되어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료 수입 90만 원은 몽실학교 건물 내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의 임대료로 3회 추경 편성 작업 이후에 임대료를 수납하여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지급사유 미발생 100만 원은 제2부교육감의 발령 지연으로 인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2개월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345쪽부터 358쪽까지의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주요 집행잔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9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00만 원 중 20.7%인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몽실학교의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인해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5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3,500만 원 중 17.6%인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북부청사 주관 행사운영비, 보건실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58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4,600만 원 중 13%인 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청사관리 운영비, 통근버스 임차비, 공용차량의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2쪽 세입 총괄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6억 3,449만 원이고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세출 총괄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총 128억 2,210만 원으로 126억 6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8%인 2억 1,595만 원입니다.

설명서 364쪽부터 366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각종 연수,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95억 744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 중심의 꿈의학교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4,6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8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입니다.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 학교운영위원 연수,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2억 9,9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부모 교육과 함께 학부모 학교 참여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1국 소관 부서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과 체육건강과장은 2018년 하반기 교육장 공모심사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총괄적인 내용과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현액, 집행액 등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1국 세입예산 현액은 863억 2,0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45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21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24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 2,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40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3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운영 등 총 12개의 세부사업으로 398억 9,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9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03%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 59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763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50억 4,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33%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11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1,034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01억 5,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81%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3개 과목에 1조 216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1조 655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조 634억 7,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81%입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17쪽에서 219쪽입니다. 특수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885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69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1억 8,000만 원, 사고이월 11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95%입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41쪽에서 243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개 과목에 725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12개의 세부사업으로 1,072억 3,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11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36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85.02%입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은 교육장 공모 면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평화교육연수원장은 교육장 공모 면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교육2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9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99.39%인 3,86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05%인 1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7%인 22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39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원직무연수 지원 등 10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탈북코디 및 다문화상담사 인건비 전년도 이월금 580만 원 및 다문화 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예비비 2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6억 8,100만 원 대비 99.25%인 9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사교원연수 사업지연에 따라 1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다문화 및 탈북코디네이터 2018년 1월 인건비 37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05%인 총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6,7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및 상담사의 중간퇴직 및 재채용에 따른 퇴직금 인건비 집행잔액 2,200만 원, 학생인권센터 상담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391쪽부터 400쪽 진로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진로지원과는 대안교육운영지원 등 4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도 시설임차료 명시이월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4억 7,600만 원 대비 98.93%인 18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1월 출제본부 시설임차를 위한 1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의 완수금 집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85%인 1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2%인 4,1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대안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기관 자진포기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인쇄계약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401쪽부터 426쪽 특성화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특성화교육과는 영재교육운영 등 20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사업 사고이월금 182억 4,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65억 6,700만 원 대비 99.64%인 1,46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실험실 폐수처리업체의 낙찰 포기로 인한 입찰 지연 등의 사유로 1,0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교사교류연수 프로그램운영 연수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1,08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02%인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4%인 5억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기관의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1억 8,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427쪽부터 442쪽 문예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문예교육과는 창의인성교육운영 등 11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운영 예비비 2,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18억 4,200만 원 대비 99.46%인 1,90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4%인 10억 4,4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및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지원사업 집행잔액 10억 1,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설명서 443쪽부터 458쪽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11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25억 8,500만 원 대비 97.57%인 22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3%인 5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장애인 사서보조 인건비 및 공공도서관 야간개방사업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사업의 학생ㆍ교직원 감소로 인한 장학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3억 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61쪽 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730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75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6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인건비사업은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와 공통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4억 800만 원을 편성, 13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중도 퇴직자,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69쪽 교원임용관리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7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억 9,400만 원을 편성, 3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600만 원을 납품기한 부족 및 겨울방학 기간 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 8,600만 원으로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구 구입 입찰계약으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71쪽부터 277쪽까지 맞춤형복지 등 6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78쪽입니다. 신설학교부지매입비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424억 1,100만 원을 편성, 40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1억 9,900만 원으로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고양 식사지구 준공이 지연되면서 잔금 지급시기 또한 미뤄져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비로 55억 8,200만 원을 편성, 2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600만 원은 소사2초 등 8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설계공모 등 제반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6,100만 원은 이의6중 신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비로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6억 6,400만 원으로 설계비 소요 미발생으로 인한 금액과 평택 용이중 등 3교의 효율화설계비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0쪽부터 281쪽까지 학교신설관리, 교실증개축시설비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8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98억 8,600만 원을 편성, 13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2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67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계방학 공사진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257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36억 8,8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3쪽부터 285쪽까지 학생배치계획관리, 사학기관관리, 부서운영비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9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인건비사업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 외 7개 수당 등 처우개선비 및 각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24억 3,200만 원을 편성, 1,80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자 중 중도 퇴직자, 휴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9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관리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나이스기능개선사업 시도분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예산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6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부터 303쪽까지 교직원복지지원 등 10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09쪽부터 313쪽까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5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14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 보수,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8억 5,800만 원을 편성, 전액을 257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억 6,200만 원을 편성, 44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기 중 취업과 수능 이후 3학년 급식 미실시로 급식일수 감소 및 학적 변동에 따른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16쪽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22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은 체육관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50억 3,800만 원을 편성, 450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학교체육관 신축 관련 도청예산 미확보 및 대상학교 미선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685억 800만 원을 편성, 33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5%인 318억 8,500만 원으로 LH공사 시설사업비 미정산으로 45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 신설학교 준공기간 미도래 181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 양주특수학교 준공기간 미도래로 92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 5,0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2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별 균형적이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427억 2,200만 원을 편성, 3,11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277억 7,900만 원으로 동절기 물공사 추진에 따른 하자 발생 방지를 위해 33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학사일정을 고려한 동계공사 실시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44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억 3,8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26쪽부터 327쪽까지 시설사업 관리,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28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736억 3,800만 원을 편성, 710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7,900만 원으로 신설학교 BTL 운영비, 소규모사업 BTL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2,777억 8,500만 원을 편성, 2,73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억 5,000만 원으로 신설학교 BTL 임대료, 소규모사업 BTL 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334쪽입니다.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35쪽에 부서운영비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사항만을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기타 세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61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의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5억 4,5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3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안전지원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46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52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0억 9,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7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65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예산현액은 총 2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0.8%입니다.

설명서 466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각종 안전정책 개발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예산현액 6,3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68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73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입예산 현액은 51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0억 6,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4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2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28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8,4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8.6%입니다.

설명서 475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15억 1,800만 원 중 1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학교폭력 및 선도 조치에 대한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8,1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교안전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83억 2,300만 원 중 8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79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38억 700만 원 중 3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상담활동 등 위기ㆍ일탈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3억 9,400만 원 중 15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85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현액은 53억 3,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억 3,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6쪽입니다. 재난예방과의 예산현액은 359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5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1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7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사업이 2017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5,3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8쪽입니다. 학교학생 위생관리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공기정화장치 시범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91억 1,400만 원 중 8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학교안전컨설팅 및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4,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90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과 안전의식 제고 및 학교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21억 3,300만 원 중 20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9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5,500만 원 중 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9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및 안전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34억 원 중 23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497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4,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98쪽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92억 5,000만 원 중 18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9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9,700만 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의 특성상 건물 전체에 대한 조사 및 진단이 필요하고 설계시공기간이 긴 점, 추경예산 확보 및 학기 중 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99쪽에서 500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산현액 591억 9,000만 원 중 18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9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8,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01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차근호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총괄 때 대략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부분은 실제 지방선거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위원들의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했던 검토의견,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은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님 중심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검토보고서도 충분히 해서 여러 가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례화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요구했지만 TF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만 듣고 질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사항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과,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해야 되는 시간이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습니다. 혹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까?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조례와 함께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과 그다음에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건을 조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빠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김종철ㆍ박재순ㆍ권태진ㆍ이현호ㆍ김시용ㆍ최지용ㆍ남경순ㆍ김성남ㆍ임동본ㆍ이상희ㆍ윤태길ㆍ김정영ㆍ장동길ㆍ김규창ㆍ권영천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재욱ㆍ박광서ㆍ명상욱ㆍ정진선ㆍ이정훈ㆍ남종섭ㆍ김미리 의원 발의)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최지용ㆍ방성환ㆍ박재순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상희ㆍ임동본ㆍ윤태길ㆍ이현호ㆍ이재석ㆍ김시용ㆍ김규창ㆍ최춘식ㆍ정진선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지환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순희ㆍ최중성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준연ㆍ국은주ㆍ명상욱ㆍ김정영ㆍ권태진 의원 발의)

10.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1분)

○ 위원장 민경선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제5항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10항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제11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제12항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 재산 중 토지는 부천 옥길산들초등학교 교실 증축부지 한 건으로 98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3억 2,700만 원입니다. 건물은 부천 옥길산들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을 비롯한 총 두 건의 교실 증축으로서 연면적 5,709㎡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13억 4,500만 원입니다. 처분 예정 재산 중 토지는 포천 냉정초 폐교부지 한 건으로서 1만 342㎡를 매각하는 것이며 매각재산 추정가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포천의 냉정초등학교 폐교건물 매각 한 건으로서 연면적 3,007㎡를 매각하는 것이며 매각재산 추정가액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 예정 총면적은 6,695㎡, 금액으로는 126억 7,300만 원이며 처분 예정 총면적은 1만 3,349㎡이고 총금액은 12억 1,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 예정 재산 및 부문별 반영 예산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천 옥길산들초 교실 증축 변경은 지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의결받았으나 교실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 추진 중 기존 보행자 도로 이설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건으로 2019년 3월부터 증축된 교실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 매홀중 교실 증축 건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포천 냉정초 폐교 매각 건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1990년 2월 28일 자 폐교 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원으로 임대 중인 포천 냉정초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전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학교 교실 증축, 폐교 매각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 배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해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교육청 근거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9,441억 원으로 공금예금에 8,441억 원, 자금운용에 1,0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고은행의 2016년도인 전년도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이며 또한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자본총계는 2016년 대비 5,7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총수신액은 2016년 대비 12조 7,7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4.11%p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4조 5,7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4.52%로 전년 대비 4.11%p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 여신비율은 0.95%로 전년 대비 0.28%p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자본 비율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서 금고은행은 14.72%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기본적으로 건전한 상태입니다. 시사점으로는 향후 기업 및 가계 대출 부실 잠재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6,513억 원의 흑자를 달성한 바 있고 이는 2016년 대비 5,933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과 관련한 총여신은 전년 대비 7조 3,9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09.92%로 전년 대비 9.18%p 감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01.7%로 전년 대비 6.27%p 감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의 85%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본의 적정성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4.72%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 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인 A등급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자금 현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금예금에 8,441억 원, 특정금전신탁에 1,0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액은 28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보고서 9쪽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대리 방성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의원 진료대상을 현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과 그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무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직접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의식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6조의 부속의원 진료대상의 범위를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소속 직원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지급기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수당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필요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교육규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별표9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신설되는바 2018년 2월 2일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중요사항 개정 신ㆍ구대조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정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도의회 보고사항인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5개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인력운용계획 기본방향입니다.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3,850명을 증원하여 신설학교 및 지역현안 수요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수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에서 9쪽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방공무원 인력운용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및 현안사항의 원활한 지원과 학교 현장의 가중업무 개선, 행정역량연수 강화 및 소수직렬 근무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인력배치를 확대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총 3,520명, 전문직 330명을 현재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7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학교신설 및 교육전문직원,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 다양한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확정한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반영하고 도의회사무처 내 교육감 소속 정원 신설과 일반직 4급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현재 1만 3,030명에서 66명을 증원하여 1만 3,09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자치법 제29조의3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도의회사무처 내 교육감 소속 정원을 신설하여 4급인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을 반영하고 2018년 2월 27일 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본청 일반직 4급 무보직 4명을 추가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학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특정직 교육전문직원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도청과 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사무처 내 교육감 소속 정원 신설에 대해 상위법령 저촉 및 충돌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도의회사무처 내 교육감 소속 정원 신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의회사무처 내에 교육감 소속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해당 시도의회사무처 내에 교육감 소속 정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1만 3,030명에서 1만 3,096명으로 66명 증원하는 것으로 첫째,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 18명 반영 둘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무보직서기관 4명을 포함하여 40명 증원하여 1만 2,438명으로 하고 셋째, 교육전문직 8명 증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을 신설하여 4급 2명을 포함하여 18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은 2018년 7월부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분할됨에 따라 교육청 직원을 기존 파견 방식에서 정식 정원을 책정하여 발령을 내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을 교육청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대구, 경남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정원 조례에 의회사무처 정원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도 타당성을 갖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의회사무처에 직원을 두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충돌문제 발생하고 4급 전문위원 정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정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정원을 정하는 것은 경기도 정원 조례와도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규정에 저촉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는 도교육청, 도의회사무처, 경기도와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을 경기도교육청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사무처와 서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맞추어 도청과 교육청 정원 조례 및 의회사무처 관련 조례를 일시에 정비하는 것이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를 없애고 외부에 부처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공무원을 무보직서기관 4명을 포함하여 40명 증원하여 1만 2,438명으로 하는 안은 2018년 2월 27일 자로 4급 책정 자율권이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됨에 따라 현재 기획분야 2명, 감사분야 2명이 배치되어 있는 무보직서기관 4명을 증원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의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용할 수 있는 총 9명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교육전문직원을 632명에서 640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은 현장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1만 3,030명에서 1만 3,096명으로 6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공무원을 무보직서기관 4명을 포함하여 40명 증원하여 1만 2,438명으로 하고 교육전문직 8명 증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 18명을 반영하는 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의견에서도 개진되었듯이 해당부처 간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6ㆍ13 지방선거 이후 선출된 기관장들 간의 협의를 통한 정무적 결정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정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안도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혜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네, 위원장님.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 18명을 반영하는 안은 경기도청ㆍ경기도의회사무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정될 수 있도록 이번 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1호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 18명”을 삭제하고 제2조제2호 중 “1만 2,438명”을 “1만 2,456명”으로,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2조제3호를 제2호로 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의 도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2명을 삭제하고 총계 일반직 4급 60명을 58명으로 하고 5급 이하 총계 1만 2,364명을 1만 2,366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방금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동의 요구인데요.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학생이 수업료 금액이 상이한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현재 월할 계산 방식은 수업료를 과다ㆍ과소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징수와 반환으로 분리된 각각의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제4항과 제7항에서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 수업료가 동일한 경기도 내 공립학교 간에 전학을 하는 경우 전입학교에서 수업료를 면제하고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는 타 시도의 학교와 전학하는 경우는 월할 계산하는 예외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 현행 제3조 징수방법과 현행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을 징수 및 반환규정으로 통합하고 별표1ㆍ2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관련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21일간 도보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이며 심의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심의자료 8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재석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하신 명상욱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2월 학교가 단수를 이유로 급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아이들이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학교 안에 구비된 저수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함으로써 최소한 학교에서 만큼은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 저수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상시 음용 가능한 수준의 수질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교 저수조 관리에 있어 보다 엄격히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과 저수조의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해 먹는물로써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수조 관리에 있어 안전한 제품의 사용과 소독 및 위생점검 등 저수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저수조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저수조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저수조에 대한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가 규정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소독과 관련된 수처리제 등에 대한 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것에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신설 조문의 제목 변경과 함께 내용 변경이 있어야만 보다 체계적인 조례 구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저수조 관리에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자재 및 제품의 사용을 적시하고 음용이 가능한 수준의 수질관리에 있는 만큼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제시한 2안의 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로 연결되어 있고 직수에 의존하여 학교급식 관리 및 먹는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저수조의 의존도는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단수에 따른 학교급식 관리에 허점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학교가 보유한 저수조의 상당수가 먹는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볼 때 학교 저수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재순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제명을 “정수 및 소독”에서 “관리 및 소독”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의2제1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교육감 및 학교장은 소관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하여 수리 등 관리조치를 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자재의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정수 등 위생조치를 할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방금 박재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 요구에 대해서?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경기교육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6,459명에 달합니다. 이 조차도 피해학생이 아무런 조치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통계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빈번하게 발생되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고자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을 둘러싸고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학폭위의 전문성과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가 학교에서 제대로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고 가해자는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 행정심판,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안에 설치된 학폭위가 신뢰를 잃고 학생들에게 더 큰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면 차라리 학교 밖에 학폭위를 구성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폭위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 제출 이후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교감을 통해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는 말씀 올리며 모쪼록 본 의원이 건의한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미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고자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대부분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폭위의 전문성과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폭위를 학교 밖에 설치하고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여 학교의 다양한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학폭위를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위원회 구성 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과 과반수 위원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폭위를 학교에 두고 과반수의 위원을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문제를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관한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개별학교의 학폭위 심의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학폭위의 처분 결과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하는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교육당국이 지침을 통해 유도하고 있고 학생 및 학부모도 적극적인 신고를 한 결과로서 이로 인해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비전문가인 학폭위 위원들의 처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심청구를 신청하는 반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학폭위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경우 학교는 사안조사만 진행하고 교육지원청으로 관련된 학생들이 참석하게 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거나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학교담당자의 사안조사, 관련자료 제출 및 학폭위 사안보고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이 필요하여 결국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결정, 징계조정 및 행정심판까지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학교폭력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한꺼번에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처리할 우려와 함께 소요시간만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 논의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학교 내 학폭위가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학부모위원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재순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명을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건의안 본문의 내용 중 하단 부분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방금 박재순 위원님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업무협약 체결 시 재정적 의무부담행위 이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업무협약의 필요성 및 재정부담 여부를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및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방교육 행ㆍ재정 운영 지원사업을 근거로 하며 업무협약 대상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시도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사업비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분담하며 경기도교육청은 1,700만 원을 분담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또 강병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전의결 사항으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우리 교육청이 출연한 기관으로 2013년 9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소재 건물 3개 동과 토지를 무상대부하여 사용 중이며 오는 8월 31일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금번 동의안에 의해 갱신되는 무상대부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안정적인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기교육과제 연구수행을 위하여 무상대부기간 갱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해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부터 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이천시가 제안한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의회 보고 등에 따라 사전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원활히 기관 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가 이천제일고등학교 실습부지 내에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복합화시설을 약 270여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ㆍ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천시와 교육공동체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업무협약 등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럼 일괄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과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건이라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여섯째 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10대 도의회가 구성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개의 위원회가 된다라고 조례를 바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들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정원 증원에 관한 것은 교육부장관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4급 이하 정원 책정권 이런 게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의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파견된 보좌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직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효경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토의견서도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수정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안의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도의회라든지 그다음에 도의원들ㆍ도청ㆍ교육청 삼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정안의 근거가 입법예고했을 때 도의회에 있는 총무담당관실과 도청에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도 도청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도청에 있는 것도 도청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원과 관련된 것은 사실 공무원 인사하고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청 공무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채로 수정안을 내버리면, 그리고 3개 기관이 추후 협의하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발령을 내는 시기하고도 다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을 그냥 미리 내버리면 교육청에서 파견될 수 있는 직원 자체는 원천적으로 아예 TO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도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우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려에 대해서 그냥 수정안을 단지 그게 3개 기관이, 표현으론 3개 기관이 추후 협의한다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는 3개 기관의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TO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합리적으로 되려고 하려면 제2위원회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현재도 저희는 조례에 교육청 인력 정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견이라는 형태로 지금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 역시 비정상적인 상황인 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하위 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정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사무처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2위원회가 생기면 당연히 어떤 교육위원회라는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는 교육청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서포트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청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그쪽은 인력을 늘려놓고, 2위원회 생긴다고 할 때 우리하고는 협의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가 맞으려면 애초 거기서 자기들 정원 조례를 증가시킬 때, 정원 증원을 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거친 바 없고 자기들 정원 조례는 이미 4급 증원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법률 간 상충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회사무처에 정원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한 게 2015년에 들어갔는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봤을 때도 당연히 경기도교육청 정원 조례에 반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추후 어떤 의회ㆍ도청ㆍ교육청 삼자 간에 협의를 하자고 하지만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제2교육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지금 파견형태로 돼 있는 걸 정식 발령 내는 길은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위원회 지원인력 자체가 정상화돼서 법에 근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질의 마치신 건가요?

이효경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강병구 실장님! 아무리 그래도 공식적인 발언에 경기도청에다 “그쪽” “자기네” 이런 표현은 좀 삼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공식적인 멘트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내용이 그럼 수정안이 제출된 거잖아요,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부분에 충분히 입장 전달을 했을 것 같고,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의견은 일단 우리가 들어본 거고 의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송한준 위원님은 없으시고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네, 관련해서요. 실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잘 안 보여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조광명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복잡한 얘기 빼면 제가 듣기엔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늘고 필요한 인력이 생겼고 이 사람을 어느 기관에서 채울 것인지 결국은 TO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서기관 자리가 하나 늘거나 부이사관 자리가 늘거나 사무관 자리가 하나 늘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채울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TO를 경기도청이 자기 TO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안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인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식 TO를 받지 못하고 TO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경기도교육청의 TO 하나가 죽게 되는 형태로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 정식 TO를 받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의 인원들이 정식 TO를 받으면 승진 TO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희생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새로 늘어난 TO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라고 하는 기관 간의 문제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인사권하고도 다 맞물려 있어서, 승진 TO하고 맞물려 있어서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도 이제 한쪽의 측면이지만 또 한쪽의 측면은 의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2교육위원회가 신설됐고요. 그러면 제2교육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행정인력이 가령 개방형으로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그쪽에 발령을 받을 때 사실은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도 어느 기관에서 지원인력이 발령받아 오는가라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 제가 소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당연히 교육위원회는 장시간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의 업무를 계속 하고 있음으로써 전문성이 있는 경기도교육청 인력이 그쪽에 배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그 문제는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회가 하나 있다가 2개가 되면 현재 상태로 교육위원회에……. 편의상 제가 제1, 제2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게 제1교육위원회, 신설이 제2교육위원회라고 치면 현재 체제가 유지되면 제1교육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청 공무원이 계속 근무할 것이고 제2교육위원회는 그러면 도청 공무원이 수석전문위원이 됩니까, 교육청 공무원이 또다시 파견 받는 형태로 수석전문위원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도청의 어떤 정원을 보니까 현재는 도청에서 아마 제2교육위원회에 배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지금 아예 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정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도 파견형태로 나와 있고 다른 직원들도 파견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를 총괄지원해 주는 사람을 도청 직원으로 수석전문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 스스로가 외부전문가 인력 개방직으로 해서 서기관 TO를 확보해서 의회에서 뽑아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파견을 받아서, 기관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교육청의 희생을 전제로 또다시 TO를 하나 죽이더라도 파견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나 의회사무처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신설되는 전문위원 자리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력으로 배정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저희 정원 조례 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안드린 이유는 현재도 제1교육위원회, 현재 교육위원회 그리고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정원을 반영하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제안설명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조례를 수정안대로 할 것인지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보류시켜서 회기 내에 못 하면 자동 폐기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9대 마지막쯤 와서 이 문제를 기관 대 기관이 전혀 협의가 거쳐지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다가 이것을 던져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주 날것으로 얘기하면 각 기관이 TO를 누가 확보할 것인지의 쟁탈전으로 보이고 그것을 의회에다 던져놓으면 지금 각각의 기관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를 서포트하겠다고 하는, 예컨대 경기도라고 하는 법인격에 3개 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의회를 서포트하겠다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 본질은 TO를 누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게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줘야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의 업무를 서포트해야 될 사람은 교육청 직원이 오는 게 맞고 도청 업무를 서포트해야 될 부분은 도청 직원이 오는 게 맞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의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선으로 그 업무를 알거나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서포트하는 게 의회 입장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누구의 서포트를 받는지라고 하는 게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서포트받는 것이 맞지 잘 모르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의 서포트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본질이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기관이 참 의회를 상대로 염치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도청하고의 협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자 간 협의는 했는데 협의가 사실은 힘든 상황인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이 정비가 안 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 개선하고자 이렇게 드린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입장에서 어떤 인력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문제는 충분히 도의회 입장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분명히 법상에 근거가 있고 사무처에 지원인력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재는 입법이 미비된 상태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미비된 입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 낸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이고 그게 기관의 협의가 안 돼서, 경기도청은 경기도청이 의회는 자기네 인사권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의회사무처는 경기도청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어서 그 문제를 경기도청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권원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낸 상황인데 의회의 구성원들, 의회를 포함해서 사무처, 의회의 구성원들은 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든가 기관 대 협의를 하든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조정력을 요청하든가 이런 것 없이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6월 말이면 9대 의회가 끝나고 이 정비는 9대 의회에서 해 줘야 10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도 하고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이 정리가 될 텐데 이 상태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가면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도 우려하셨지만 결국 인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도청이 인사를 강행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자기권한, 침해받은 권한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이후에 침해된 권한을 회복할 길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상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에 그 내용을 담았지만 추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위거버넌스에서 정무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 쪽에 제일 바람직한 것은 현재는 조례가 잘 통과가 돼 가지고 우리가 발령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선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합의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법에 근거한 권한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 수정안대로 만약 통과된다면 추후에는 저희보다는 더 윗선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도청과 그다음에 의회, 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발언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관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기안을 하는 공무원부터 자기 이해하고 맞아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양쪽의 선출직, 교육감님이나…….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광명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조광명 위원 네. 교육감님이나 지사가 이 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실제로 실무적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구제 측면에서 보면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회가 어떤 방식이 됐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청이 이 TO를 잡아먹지 않도록,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회기가 열려서 상임위가 열릴 때까지 이 체제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다는 방법으로 자기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자기구제방법.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하고, 사실 지방교육자치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지만 그쪽에서 가령 인사……. 그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도청 쪽에서 인사발령을 낸다고 할 때는 도청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도청 정원 조례에 따라서 아마 발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기구제적 방법이 부칙조항에 단서를 단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조광명 위원 자기구제방법을 찾지 못하시면 결국 수정안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실무진 의견을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청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은 없는 입장인데 양쪽 다 일단 정원 조례에다가, 서로 다른 조례입니다. 도청 정원 조례고 교육청 정원 조례인데 도청 정원 조례는 이미 반영한 상황이고 저희도 정원 조례를 반영해 놔야지, 그러니까 발령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조례라도 이번 회기 때 개정이 돼야지 다음에 말씀하신 정무적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를 좀 크게 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고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금고은행의 안전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있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니, 6항.」하는 위원 있음)

5항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광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해야 되는데.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조광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사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조금 수정안을 포함해서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교육위원회가요, 지금 현재?

조광명 위원 네. 우리 교육위원회가, 물론 교육위원회가 사전에 이야기한 것도 있고 수정안도 있고 심의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것들이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니까 주되게 얘기할 부분이 어떤 건가요? 그걸 정해 주셔야, 얘기를 해 주셔야…….

조광명 위원 지금 수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정원 조례, 의회사무처에 파견인력을 정식으로 TO를 달라고 하는 18명 증원과 관련해서 요청이 있는 조례안이 핵심인데 이 조례안이 지금 그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수정안을 요청한 상태고요. 제2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경기도청 공무원이 수석전문위원이 되는 것은 교육위원회 위상과 교육위원회 역할에 현저한 제약을 둘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정식 TO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구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 그거는 좀 심각하게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될 상황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뒤에 7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맨 마지막으로 정회하고 그걸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광명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안에 이의,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간 이천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이전에 의사일정 제6항 수정부분에 대해서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 요구에 대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요. 4시 10분까지 정회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논의 후에 심의하기 위해서 6월 29일 본회의 전에 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명상욱박재순송한준안혜영이효경임두순

조광명조광희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대변인

부대변인 이철희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1담당서기관 하석종

감사2담당서기관 진수창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진규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대외협력담당관직무대리 갈인석

재무담당관 장영수정책담당서기관 신승균

예산담당서기관 김영남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전윤경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유아교육과장 최인실

특수교육과장 권오일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복지법무과장 최병룡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시설과장 임경순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운영지원과장 안창호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진로지원과장 정만교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안전지원국

국장 차근호안전정책과장 오덕환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재난예방과장 윤효

안전관리과장 김장영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유대길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재식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동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권우섭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박상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최승현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문영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박현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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