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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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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18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10시33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선거과정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경기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 결산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기금 결산과 채권현재액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8,904억 3,351만 원이며 세출은 2조 5,404억 1,606만 원입니다. 이 중 99.49%인 2조 5,274억 2,857만 원을 지출하고 122억 5,2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조 8,904억 574만 원 중 99.9%인 2조 8,903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 5,876만 원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404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2조 5,274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2억 5,2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3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 등 3건으로 1억 7,05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은 경기도 생활공감모니터단 정책제안대회 추진에 따른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와 경기복지대상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을 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대학생 재능봉사단은 복권기금 국제화여비를 절감하여 대학생 재능봉사단 운영비를 증액하여 장학금 확대를 위해 전용하였고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수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장비 구축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16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17년 1월 2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증진과 공공의료팀이 보건정책과로 이동함에 따라 257억 9,400만 원을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 85억 3,800만 원으로 포천병원 및 의정부병원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년 추진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37억 1,400만 원으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내진성능검사 대상 건축물들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구조도면 확인절차 소요 및 추가 용역비 산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17년 3회 추경에 수립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심사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제한경쟁입찰 3회 유찰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현재 연구용역 추진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1조 556억 원 중 1조 548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20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549억 1,800만 원 중 99%인 1조 448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자금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78억 7,000만 원입니다.

22쪽 노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노인단체 지원ㆍ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1,100만 원입니다.

23쪽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500만 원입니다.

2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75억 6,400만 원으로 신규발생액 116억 4,8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7,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115억 7,800만 원입니다. 소멸액 153억 8,300만 원은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융자 8건의 3억 8,7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액 149억 9,600만 원이 회수되어 세입되었습니다.

27쪽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33개이며 이 중 29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공공보건사업 등 4개 지표는 기능보강공사에 따른 가용병상 수 감소, 무료이동진료사업의 간호사 및 치위생사 퇴사 후 충원 지연 등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59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1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39억 8,100만 원으로 99.8%인 1조 31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0억 7,500만 원, 보조금은 10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그외수입으로 23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건위생담당관은 기타이자수입과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18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 세입 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9,47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84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하단과 6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은 1건으로 사회복지담당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해 1억 3,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보건위생담당관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사회복지담당관의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5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8쪽 명시이월은 보건위생담당관의 국고보조사업인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오는 이유로 16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성과보고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복지여성실 지표는 총 11개로 82%인 9개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분석 결과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55억 9,007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5억 3,8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02억 8,417만 원으로 이 중 95.2%인 97억 8,86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52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02억 8,417만 원의 3.2%인 3억 3,523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3억 2,134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389만 원입니다.

5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9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와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운영지원과 시험연구운영지원 예산액 1억 7,270만 원 중 1억 6,032만 원을 정보화사업 사전보안성 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6.4%로 총 17개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한 지표는 1개, 목표달성한 지표는 15개이며 목표 미달성한 지표는 1개로 도민에게 안전한 물 제공 지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4쪽까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실국별 검토의견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개요서 3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904억 3,351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2조 5,404억 1,606만 원보다 3,500억 1,745만 원이 많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중앙에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로 북부청 소관까지 본청에서 일괄 세입처리하므로 세입예산 총액이 세출예산 총액보다 많습니다.

개요서 4쪽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조 8,904억 3,351만 원으로 2조 8,904억 57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8,903억 4,69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예측이 명확하지 않아 가정산 결과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산 완료 후 실제 반납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지만 향후 보다 합리적인 추계를 통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5,876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지난연도 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122억 5,291만 원을 제외한 7억 3,456만 원으로 노인복지과 99.9% 등 보건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5%입니다. 이월사업을 제외한 주요 불용액 내역 중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사업 2,960만 원은 경기도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정책제안대회 행사계획의 축소와 참석인원의 감소로 인해 예산액의 33%가 불용되었으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원사업 1억 9,416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불가로 인한 불용처리 및 사업기간 단축과 용역계약 집행잔액 등의 집행률 17%로서 두 사업 모두 향후 신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100만 원은 파주병원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공사 완료 후 조달수수료 등 지급 명목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지급수수료가 이월액보다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5건 122억 5,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하지만 이월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18쪽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내역입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로 하되 이월사업과 도비 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도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낮거나 사업 종합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서 주요 부진사유로는 사업 통폐합 및 중도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지원기준 과다책정 등으로 인해 사업량 수요예측이 잘못된 과다 예산편성,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이월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 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다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이월한 사업들은 연도 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집행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관련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징수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7억 1,879만 원은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으로서 폐업,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계속 미납이 되고 있는데 압류 등의 체납관리처분 등 지방세법상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 관련 세출예산현액은 1조 549억 1,80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0억 8,320만 원으로 99% 이상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잔액 100억 8,02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949만 원의 대부분은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미채용 및 채용시기별 인건비 소요액 차이로 인한 유보액 발생에 의한 것으로 회계지출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자활지원사업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창업지원에 필요한 기금 조성ㆍ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이 78억 7,000만 원이며 전년보다 1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사용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자활상품 개발지원비 8,000만 원,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8,500만 원, 자활기업 경영아카데미 2,000만 원, 가족이 함께하는 경제교육 1,000만 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3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지원되고 자활성공률 제고시책 추진을 위한 연찬회 및 자활한마당 행사로 5,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자활기업 및 사업단 등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노인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 말 현재액이 100억 1,196만 원이며 전년보다 5,369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액은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6,3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 말 현재액이 101억 4,578만 원이며 전년보다 5,80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사용액은 1억 5,995만 원으로 장애인 권리옹호 상담가 양성 및 파견사업 등 20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16년 7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부서별로 원금 전액 상환됨에 따라 이자수입 확보가 곤란하여 17년 2월 24일 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17년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계획변경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상환된 원금은 1년간 예치하여 이자수입 확보 후 18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식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이 310억 3,855만 원이며 전년보다 24억 4,3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순수 기금사용액은 100억 4,826만 원으로 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64억 7,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에 9억 8,065만 원 및 식중독 예방사업 14억 8,093만 원 등 경상사업에 35억 7,426만 원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세입 결산 관련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대부분 지난연도 보조금의 시도비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미수납액은 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억 5,789만 원으로 사회복지담당관 1억 5,081만 원, 보건위생담당관 708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률은 99.9% 이상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불용액 중 사회복지담당관실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은 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 산출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 진료사업의 집행률은 15년 55.1%, 16년 66.7%, 17년 72.0%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의료사고 대비 보험적인 사업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 예산책정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이월사업비는 2건 21억 5,200만 원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건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내용입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로 하되 이월사업과 도비 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도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서 주요 부진한 사유로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 사업량 과다 책정, 사업 특성에 따른 집행률 저조 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다 책정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향후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억 3,524만 원으로 운영지원과 집행률 93.2% 등 기관 전체 집행률은 95.1%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민원편익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먹는물 검사의뢰 시 수질검사기관 직접 취수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 검사의뢰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액이 감소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병가 및 질병휴직 미사용에 따른 대체근로자 보수지급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1억 6,032만 원으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하지만 이월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문경희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과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세부 답변을 받으시려는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 질의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있죠. 이게 이렇게 집행이 낮은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 관련해서는요, 이게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400여 명 규모로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정책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단을 맡고 계신 대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당초보다 축소된 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계획이 정책제안대회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참석인원의 감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결국은 문제점이 뭐예요? 목표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것보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자기반성이 들어가는 게 결산이거든요.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게 사람, 대표를 잘못 뽑았다? 이것도 말이 안 맞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은 당초보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참석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명을 계획했다가 175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실집행률이 낮아졌고요.

지미연 위원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전용도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전용됐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67%인데 전용을 하시면서 이쪽 식대는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제가 그게 조금 의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200명 대 175명 말씀하시면 그 룰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주먹구구였다. 왜냐하면 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계획이 잘못 세워져 있고 뭘 하려고 했던 거였지? 처음 시작의 뜻이 뭐였는가? 시작은 있는데 지금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와 같이 사실 이 부분을 1박 2일을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이분들의 행사계획을. 그러면서 좀 더 긴밀하게 여러 가지들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사실 계획을 잡았다가 이게 하루로, 당일로 되면서 행사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고요.

지미연 위원 중간에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1박 2일에서? 이게 보세요, 생활공감이에요. 시도 정책활동,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복지 안에서 할 것인가를 하는 건데 그게 중간에 주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아직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초에 이런 행사 계획할 때는 그쪽의 임원진들하고 같이 계획을 사실 논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를 계획했다가 좀 더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미연 위원 내부적인 사정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당시에 임원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대표성 자격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당초부터 제기됐다기보다는 중간에 계획을 세우고…….

지미연 위원 자꾸만 국장님의 변명을 듣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결산이기 때문에 자기반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국장님.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 또 되풀이하십니다. 저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짚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핑계가 나오면 안 되죠. 그 대신 전용까지 하면서 사업 다 쓰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길래 전용까지 써 가냐 이거지. 이게 아무래도 습관화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것 하나 할게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수립 보고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언제 나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 이번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미연 위원 언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번 달이요. 6월 말까지.

지미연 위원 어느 정도까지 나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중간보고까지 다 마쳤고요. 이번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당초에 세 차례 유찰되면서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것은 제가 보고받았는데 언제 용역 시작했어요, 계약하시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난해 9월에 용역 시작했고요.

지미연 위원 9월하고 6월 올 정도로 이 7,000만 원 예산안이 이렇게 길게 끌어야 되는 사업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7,000만 원이 용역인데 이렇게 길게 가나? 이게 또 걸어놓고 의회가 임기가 빠지고 나면 이거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보다 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이라든지 당사자들 그다음에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약간 늦어진 면이 있고요.

지미연 위원 이거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생활공감은 저기하고 32페이지에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지원 이게 집행 성과평가 같은 경우 8%밖에 지출,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초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평가를 할 때 저희가 평가용역비로 2016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거를 작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수 개년에 걸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이 안 된다는 회계과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질의 좀 할게요. 저희 검토보고서도 함께 갖고 계신가요? 저희 의회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거기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우리 경기도는 집행률이 100%인데 지금 시군의 집행률이 안 되고 사업 추진 종합진도율이 낮은 사업들 이렇게 지금 리스트업 해 놨잖아요. 국장님께서 이거 진행사항 그래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안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는 집행을 다 했는데 시군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일단 순서대로 쭉 나와 있네요, 100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치매안심센터까지. 그거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지금 시군에서는 현황이 어떤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군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이유가 다 있을 텐데요.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를 한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 죽미령 UN참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 위원장 문경희 시군은 제로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은 그거에 따른 절차들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교부는 했지만 여러 가지 실시계획 인가를 오산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용역이 진행되는 사안으로써 금년도 7월에 그 인가를 받으면 바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 그러면 또 그다음에 공설 장사시설 설치 100%인데 시군 집행률이 11.8%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럴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 위원장 문경희 어느 지역입니까? 공설 장사시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화성에 하는 공동형 장사시설이고요. 5개 시군이 같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진행이 어떻게 앞으로 될 계획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국토부 GB관리계획 승인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지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현재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절차가 되는 대로 바로 해서 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것도 진행사항 저희한테 자료로 전부 다 상세히 주시고요. 이제 좀 큰 건으로 나머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한 건 작년 9월에 예산액이 집행됐다라는 사유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만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거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재 설치가 몇 개소가 되어 있는데 향후 몇 월에 몇 개소 설치될 계획이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총 46개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이 운영 중인 게 여덟 군데가 있고요. 6월까지, 이번 달까지가 총 11개소 그다음에 금년 12월까지가 24개소, 내년까지 3개소 이렇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설치는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증축이라든지 또 신축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 임대, 매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국가에서 100% 내려와서 경기도는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예 경기도가 시군의 예산상황을 보고 집행과정을 봐서 ‘아, 여기는 집행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 집행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집행률 100%라는 건 시군의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예산은 다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시군은 준비 다 안 돼 있으면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 이것은 불용처리돼서 계속 시군에서 갖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게 매년 폐쇄출납일이 있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이월사업으로 가시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이월된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계속이월사업으로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이 운영되는 진행상황을 보고 국비 신청할 때 조율해서 신청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운영비라는 것은 다 설치된다라고 생각하고 운영비가 국가에서 집행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파악 제대로 안 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 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따른 인력, 인건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채용인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운영계획, 그러니까 이 설치비는 오히려 명확하게 설치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반환하기도 계산하기도 쉬워요. 운영비가 문제인 거예요. 운영비는 운영인력이 세팅됐으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세팅 안 돼 있으면 그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운영인력은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가 다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군별 운영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내년 계산은,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내역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집행내역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것 가지고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에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산하실 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우선 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되는 대로 그런 상황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하고 조율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대답이 너무 모호하고요. 이 진행과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시군별로 언제까지 운영인력이 세팅 마무리가 되는지 파악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군마다 운영인력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필요하다, 우리 남양주시 경우 예를 들어도 운영인력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의 입장은 뭔지, 기본운영계획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그 자료 준비되어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거 매달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최종 5월 말까지 파악하신 걸 가지고 자료를 좀 바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준비가 됐는지.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 사이에 한꺼번에 기금을 관리하다가 각 기금 원액을 상환해서 은행에 묶어놨잖아요, 1년간. 묶어놓고 이제 올해부터 계획하실 텐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4월까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자가 불어서 올해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계획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기금이 통합되면서, 통합 관리되면서 이자수입의 감소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난해에 집행이 안 됐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2017년도 다 상환받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2018년도에 지금 현재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단체에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원이 됐다고요? 2018년도부터 사업 실시할 예정인데 우리한테 어떤 사업 시행하겠다고 의회에 얘기하신 적 있어요? 2억을,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얼마였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자수입은 1억 5,500만 원 확보됐고요.

○ 위원장 문경희 기금 이자수입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기금 이자수입은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사업내용 저희한테 다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여성실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7페이지 보시면 주요 불용액 사유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중에, 물론 집행률이 95.8%로 집행률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및 보훈위문금 지급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 현황, 그러니까 감소가 얼마나 되어 있었는데 감소가, 단순히 이게 원인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이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훈대상자들이.

○ 위원장 문경희 우리 참전명예수당을 실시하는데 인원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단순히 이 예산 내역은 참전수당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훈위문금이 있어서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보훈위문금하고 참전명예수당 둘 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보훈위문금은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 건가요? 보훈위문금은. 참전수당은 참전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연 12만 원 이렇게 우리가 준다고 하지만 보훈위문금은 기준이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보훈가족 위주로 줍니다.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보훈위문금 기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참전수당도 국가에서 22만 원 주던 걸 올 연초에 30만 원으로 8만 원 인상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에 맞게 각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보훈연금은 월 10만 원씩 주고요.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 12만 원 1회 지급해 가지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6ㆍ25 할 때 그 바로 전에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훈수당은 월별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보훈수당이라는 것이 생활보조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별 10만 원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월 10만 원씩.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지금 보훈수당이라는 그건 없잖아요. 그걸 실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보조수당, 우리 국가유공자들께서 형편이 어려우셔서 경기도가 생활보조수당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활보조수당 지급기준이 시군별로 같은가요, 다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시군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시도별로도 다르고요.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가 지침을 주는 기본지침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거는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내용 정확하게 기준 파악하셔서 다시 자료 주세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남으면 시군별로 더 드려야 될 분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존의 틀에 박혀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의 집행률이, 시군별로 지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 시군의 집행률이 낮으면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다음 대책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정해 놓은 기준틀에 계속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전혀 상향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약속한 것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상향시키겠다.”였거든요. 남경필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기가 얼마 안 남더라도…….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저희가 시군 사례 파악을 해 놨는데요. 그거 고려해서 저희가…….

○ 위원장 문경희 시군별로 그러면 예산집행이 제일 저조한 시군이 어디였어요? 파악하셨다면.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그것까지는 자료를…….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해서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일단 시군별 집행률, 잔액부터 파악해 보시고요. 시군별 기준부터 파악해 보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치매관리체계 구축하는 것은 이건 좀 더 보건복지국이나 복지여성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 현황 자료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이 언제까지 마무리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걸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중간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거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언제 마칩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그런데 설계변경사항이 좀 발생을 해서요. 저희가 전문가들…….

○ 위원장 문경희 어떤 내용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3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장애인 관련기관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너무 작다 그래서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13면 정도를 지금 지하주차장에 했었는데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차량이동이 많기 때문에 주차면을 좀 증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40면 정도를 해서 53면으로 증면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60억 정도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119억이었는데 예산이 60억 정도 더 소요가 되면 1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보완해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더 총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실시설계는 그런 걸 다 다시 넣어서 재검토하시는 거잖아요. 실시 재설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설계를…….

○ 위원장 문경희 설계하다가 지금 수정해서 다시 재설계를, 3층 건물을 4층으로 다시 증축을 더 하는 실시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 중이고 또 주차면 확보를 위한 내용을 더 보강시켜서 전체 예산액이 60억 이상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먼저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실 협의는 거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게 재정 합의는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심사를 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거를 6월 중에 저희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문경희 6월 중에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떤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니, 지금 그거는 집행부 내부 문제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의회에 와서 변경사항을 받아야 되는데 9월 중에 저희가 회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9월 중에가 아니라 결산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실장님. 저희가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설계가, 제가 거기 함께 설계 심의에 들어갔던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할 때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계가 4층으로 다시 변경돼서 추진되는 것과 예산액이 추가되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에, 저는 이건 환영한다고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진행상황을 의회와 유기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별도의 페이퍼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든가 그러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그 내용 알 수 없어요. 이번 회기, 이번 위원회는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전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결산할 때 진행과정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9월 과정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전 과정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추진되는 과정 페이퍼로 해서 다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전반적이고 큰 틀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불용액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토털 2조 5,400억 중에서 불용액이 1억 7,000 정도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에는 1조 300억 중에서 1억 3,000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02억 중에서 3억 3,50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것은 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불용액에 대한 관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불용액이, 적은 금액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연구활동강화 행정지원에서만도, 한 건에서만도 1억 3,900이나 발생이 됐어요, 14억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리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답변 있으시면 이거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연구활동강화 행정지원에 대해서 1억 3,900이나, 지금 그거 하나가 9.8%나 차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지금 행정활동강화에서는 청사 유지관리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건 저희가 별관 증축을 하면서 1억 8,000이라는 돈이 공사비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잔액이 발생됐고요. 또 전기료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발생이 됐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2018년도에는 이런 것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과징금 미수납액이 자료로 보면 2014년도에 1억 7,900, 2015년도에 4억 2,600, 2016년도에 2억 2,000, 2017년도에 7억 1,900 이렇게 해서 한 15억 정도가 의료기관 과징금 미수납액으로 검토가 돼 있는데요.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아마 세정과에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납액이 발생되면 관리는, 처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관리를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같은 경우나 일정 연도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요. 나중에…….

송영만 위원 그럼 체납액이 발생됐을 때 별도의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바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각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도에서 과징금 부과ㆍ징수한 부분이고요.

송영만 위원 네, 과징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송영만 위원 도에서 관리를 해요? 과징금이 발생된 것을 처음 발생할 때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한 징수금액 같은 게 내려오고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건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부과ㆍ징수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누적돼서 계속해서 매년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동일한 병원에서 계속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아니,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 이러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거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2014년도부터 쭉 해서 1억 7,900, 15년도에 4억 2,000, 2억 2,000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안 걷히고 있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안 되면 2018년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2014년도 1억 7,900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돼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다 철저히 징수토록 그렇게…….

송영만 위원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의료급여 예비비가 100억 정도 잡혀져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2017년도에 썼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게 예산회계의 어떤 운용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일치 부분으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영만 위원 잠깐 읽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영하는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를 남겨서 넘길 게 아니고, 여기에. 그래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편성된 의료급여 예비비는 61억, 2016년도에. 2017년도에 101억 증가했으나 집행은 전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예비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경기도의료급여기금회계설치ㆍ운영조례 10조에 따라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남겨서 넘길 게 아니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만 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라호익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어려운 사람한테 지출하는 게 아니라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치료를 받고 거기서 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도에서 지출해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없어서 안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라호익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여태 편성해 왔는데요. 그 금액이 사실은 저희 전체 예산이 1조 2,000억 되다 보니까 그걸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틀 치 정도의 진료비로도 지출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100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로 남겨놨었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을 지출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 쓸데없는 돈을 예비비로 세워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은 거예요, 이 돈이?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라호익 네, 왜냐하면 그것을 시군에서도 일부 시군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산해서 들어오는 부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돼 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예비비에 대한 것은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장 라호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다음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러 가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자가 발생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에 사실은 집행을 못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을 보전하는 게 하나의 중대한 원칙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지만 최근에 금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약간 인상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실하게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 내년도 당장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사업 세우는 데 문제 발생 안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최근에 금리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보다는 사실은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될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별도 예산을 세워야지만 이게 가능해지지 않느냐,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게 한 센터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 돼요? 하셨어요? 18페이지 보고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개소당 1,000만 원 줬는데요.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군데를 안 하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고양.

지미연 위원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하기로 했었는데 고양에서 자체 직접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반납 안 하시고 불용하셨어요? 그런 건 일찌감치 아셨으면 불용이 아닌 반납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썼어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지미연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장님 질의할게요. 경증치매환자 가족사랑이음센터 56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 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비 지원은 절반 쓰셨어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도 치매 국가책임제 해서 관심도 많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초에 계획을 지미연 위원님 저거 하신 것처럼 7개소 계획했다가 현재 설치가 4개소가 됐습니다.

지미연 위원 3개소가 설치를 안 한다는 건 지자체에서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도에서 치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안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못 하겠다는 얘기인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어떻게 보면 가족사랑이음센터가 그동안에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당초 계획됐던 도의 가족사랑이음센터의 설치가 약간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걸 언제 아셨어요, 축소된다는 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치매 국가책임제는 당초 9월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온 부분은 9월 이후에 내려왔고요.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반납하실 시기를 놓쳤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7월부터.

지미연 위원 반납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이거 불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지 추경에 재원으로 써서 새로운 사업과 미진한 사업을 보충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잡고만 계시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잡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행정경비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 이상 불용을 내린다는 것은 그건 철두철미하게 예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핸들링하시는 것은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 부분에서 결산 시점에서 정확하게 자기반성 없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그것 또한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항상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자들께서는 깨어 계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기투자비 10억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6억 1,700, 집행예정액이 3억 8,000인데 제가 시군별 어디에서 어떤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올라오고 뭐만 와 있냐면 판매대 설치 수요결과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오후에도 계속 의회에 일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초투비 사업 시군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는데 어떤 시군에서 사업 올려서 어떻게 매칭될 예정인지 그 자료를 좀 더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집행잔액 가지고 판매대 설치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주신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문경희이은주송영만지미연최중성

○ 청가위원(1명)

김철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

사회적일자리과장 최병길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춘구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보건위생담당관 최영준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농수산물검사부장 박용배북부지원장 오조교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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