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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8.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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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18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상황 보고
7.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지방도 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협약 체결 보고
10.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 계획 보고(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1.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장동길ㆍ이정애ㆍ김규창ㆍ권영천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준연ㆍ김종철ㆍ국은주ㆍ지미연ㆍ최중성 의원 발의)
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윤경ㆍ염종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진용복ㆍ윤재우ㆍ김현삼ㆍ송한준ㆍ이은주ㆍ박옥분 의원 발의)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권영천ㆍ김규창ㆍ이정애ㆍ장동길ㆍ조창희ㆍ남경순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권미나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박형덕ㆍ이현호ㆍ최춘식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권태진ㆍ국은주ㆍ윤태길ㆍ임동본ㆍ김철인ㆍ최중성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종철ㆍ김준연ㆍ민병숙ㆍ최지용ㆍ김동규ㆍ이순희 의원 발의)
6.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상황 보고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7.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장현국ㆍ김정영ㆍ이정애ㆍ장동길ㆍ한길룡ㆍ권영천ㆍ서영석ㆍ천영미ㆍ김규창ㆍ조창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영협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정윤경ㆍ박옥분ㆍ조광희 의원 발의)
8.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지방도 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협약 체결 보고
10.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 계획 보고(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1.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최종환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애ㆍ권영천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이재준ㆍ최재백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제9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축하와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일부개정규약안 1건 그다음에 보고 3건입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10시12분)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는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안건은 소관부서 결산 심의와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철도국 소관 2017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의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지선 철도국장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91억 8,2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86억 2,219만 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억 2,977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891억 8,119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976억 9,165만 원이며 보조금이 1,914억 8,954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7,086억 2,219만 원 중 42.8%인 3,037억 2,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57.1%인 4,045억 6,35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1%인 3억 2,977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철도물류정책과와 광역도시철도과는 98% 이상 집행하였으나 철도건설과는 계속비 이월 등으로 집행률이 40.8%입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철도운영자문회의 추진은 하남선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 수당 등으로 지난해 5월 협상 상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운영 협의가 순연되어 집행률이 다소 부진하였고 물류유통기반 확충사업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시행자의 허가신청 지연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경기도환승센터 중기계획 용역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사업은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213만 원을 평가위원 수당 및 조달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3건입니다.

6쪽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이 금년 8월에 완료 예정임에 따라 1억 2,4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 및 도봉산-옥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국토부 승인이 지연되어서 총 7억 3,3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여 현재 공사 중인 하남선과 별내선, 도봉-옥정선이 준공기한 미도래 및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 3개 사업에 총 4,037억 6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성인지 결산은 저희 국은 없으며 성과보고서는 2017년 철도국 성과지표 5개 중 4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한 철도물류정책과의 하남선 철도 운영방안 고찰 및 운영비 절감 대안 제시는 지난해 5월 협상 상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운영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금년 내 운영 협의를 완료하여 2019년 하남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부터 18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7쪽부터 11쪽까지 철도국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등의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철도국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57%에 달하는 4,045억 6,354만 6,000원을 이월하였는데 특히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계속비 이월액이 무려 4,037억 613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에는 2,535억 3,817만 원을 이월하였고 2016회계연도에는 3,681억 1,24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 및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국은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철도운영자문회의 추진사업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1,472만 원 대비 32.2%이고 물류유통체계 기반 확충사업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2,300만 원 대비 31.9%로 각각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은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국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수인선, 진접선, 광역급행철도 등 3개 사업에 지출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588억 6,600만 원의 세부집행내역은 철도국 결산 제출 자료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규모 도 예산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출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그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광역철도사업 주관국인 철도국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와 함께 제출되는 철도국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철도 운영방안 고찰 및 운영비 절감 대안 제시 등 5개 지표를 계획하여 성과보고를 하였는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철도국의 전략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측정산식 방법이 부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와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1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해당 성과지표가 다음연도 철도국 예산안 심의 시 의사결정 등의 기초자료 활용에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철도국))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해 8월부터 진행을 재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기억에는 지난번 용역을 한참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요?

서영석 위원 네.

○ 철도국장 홍지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올렸고요. 용역은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올렸고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재개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하다가 중단된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중앙정부가 언제 고시를 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올렸고요. 당초에는 올해 초에 하려고 했는데 추가 제기된 노선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최종 승인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는 내년도에는 가능한 건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저희 도시철도망 계획이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용역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토부에 올린 상태이고요. 최종 국토부 승인 계획이 하반기에 나면 저희가 그 용역을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림만 있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도시철도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있기 때문에요, 그건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동탄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경기도가 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타당성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차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재정적 여건들이 충분히 도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렇죠. 일단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각 노선별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올해 그것이 가시화되면 그림이라도 그려볼 수 있는 계획을 잡아갈 수는 있겠네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적된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0시28분)

○ 위원장 장현국 그럼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의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귀선 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교통국장 홍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176억 75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831억 6,83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205억 9,669만 원 중 2,174억 1,10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억 8,56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446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8,536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2,153만 원, 지난연도 수입 19억 7,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831억 6,833만 원으로 그중 3,568억 2,599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4,16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0억 66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발생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7,248만 원, 나머지 226억 2,81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1건으로 시군 신차도입 지연과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지연에 따라 일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226억 2,817만 원은 2017년도에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는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굿모닝버스추진단의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개발비 10억 원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각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교통정책과의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 7억 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용역 조달계약 수수료 납부를 위해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은 총 5건에 33억 4,168만 원으로 5건 모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비롯한 5건의 사업들로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사업 예산은 교통정책 홍보,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택시 보호격벽 설치 등 총 3건에 2억 2,862만 원으로 이 중 98.6%에 해당하는 2억 2,5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17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는 7개이며 지표 수는 총 13개로 이 중에 1개는 초과목표 달성을 하였고 12개는 목표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입니다. 주요 성과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2,486억 4,250만 원으로 이 중 1,405억 4,3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0억 9,90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337억 4,053만 원이며 이 중에 2,475억 4,274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3,861억 9,778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900억 8,508만 원, 지난연도 수입 2,961억 1,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486억 4,250만 원 중 1,405억 4,347만 원을 지출하고 1,080억 9,9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 조치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홍귀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7쪽부터 13쪽까지 교통국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세부 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통국 세입 총 수납액은 2,174억 1,109만 원으로 징수율이 98.5%이고 세출 지출총액은 3,568억 2,599만 원으로 집행률이 93.1%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액 31억 8,560만 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납부를 거부한 자치단체부담금 30억 3,695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30억 1,352만 원과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금 3,560만 원인데 교통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국의 이월사업은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 총 5건에 33억 4,168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는데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매년 지적한 바와 같이 부과ㆍ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 후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7년 말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전체 징수결정액의 60.9%를 차지하는 3,861억 9,778만 원으로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통하여 특단의 단계별 징수대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납징수 전담부서 운영 및 징수 인센티브 제도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체납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징수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와 함께 제출되는 교통국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직무교육 등 13개 지표를 계획하여 성과보고를 하였으며 모든 지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교통국의 전략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내실 있게 계획됐는지, 측정산식 방법이 부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해당 성과지표가 다음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시 의사결정 등의 기초자료 활용에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교통국))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결산서가 아니고 용인에 대한 얘기 조금만 물어봐도 될까요?

○ 위원장 장현국 네.

조창희 위원 그 전에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용인을 위해서 현장방문도 어렵게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아곡지구 7,400세대 대중교통 광역버스 건이, 사실 사람들이 7월 달부터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고민인데 먼저 현장 가서도 봤지만 어떻게 계획은 좀 잡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저희 도 차원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용인시하고 같이 잘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창희 위원 사실 6일 날 한 1,000명 모여서 집회도 했고 굉장히 힘든 건데, 제가 떨어져서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전에 교통국에서 우리 용인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택시쉼터나 복지관, 또 굿모닝버스 등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ㆍ장동길ㆍ이정애ㆍ김규창ㆍ권영천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준연ㆍ김종철ㆍ국은주ㆍ지미연ㆍ최중성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전논의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유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 홍귀선 국장님도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윤경ㆍ염종현ㆍ오완석ㆍ김상돈ㆍ진용복ㆍ윤재우ㆍ김현삼ㆍ송한준ㆍ이은주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미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귀선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천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라고 해서 주차장 설치를 그동안 안 해 왔잖아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향적으로 도가 구도심이나 대도시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하여튼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발의했던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이 주차장 지원 조례뿐만 아니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저희가 제도적으로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계획도 수립하고요, 또 시군과 협조도 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듭 부탁드리지만 설치 지원 조례가 일단 한 축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다른 한 축에서는 기이 설치된 주차장들을 어떻게 유효하게 잘 활용할 거냐 이런 것 두 가지 양 축이 잘돼서 여러 가지 도심 내의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서형열 위원 민주당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70% 미만”을 “70% 이하”로 수정하고 검토보고서에 제안된 바와 같이 같은 조항 조 제2항1호를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며 제5조제2항제3호를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형열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귀선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미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그럼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귀선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약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규약안의 개정지시문과 신구대조표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천영미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귀선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권영천ㆍ김규창ㆍ이정애ㆍ장동길ㆍ조창희ㆍ남경순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권미나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박형덕ㆍ이현호ㆍ최춘식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권태진ㆍ국은주ㆍ윤태길ㆍ임동본ㆍ김철인ㆍ최중성ㆍ이영희ㆍ김시용ㆍ김종철ㆍ김준연ㆍ민병숙ㆍ최지용ㆍ김동규ㆍ이순희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귀선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민주당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1항제12호는 삭제하고 현행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수정하며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지원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제8조의3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의견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형열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귀선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생하셨습니다.


6.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상황 보고

(10시53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또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미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귀선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영제에 대해서 계속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제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그리고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체결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에 따라서 14개 시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를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서 운전자 1일 2교대 근무제 전환, 또 버스업체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또 운송실적 및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수입금 관리 및 정산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노선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평가체제 구축으로 서비스 향상에 대한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시행사항입니다. 59개 노선 637대 중에 인력충원이 완료된 55개 노선 571대가 우선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미시행 중인 노선은 경남여객 4개 노선으로 1일 2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력충원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서비스 변화로는 운전자 1일 2교대 전환으로 1일 9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이 단축됐고요. 그다음에 대당 운전자 수는 1.59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해서 운전집중도 향상이라든가 근로여건 개선으로 안전운행 기반조성이라는 준공영제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차의 정시성과 버스 공급력 향상으로 시행 전보다 도민의 버스 이용편의가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있습니다. 첨두시간대 버스 운행대수는 551대로 10% 증가하였고요. 일평균 이용승객 수는 12만 7,814명으로 4.7%가 증가되었으며 운행계획 준수율도 98.8%로 7.8%가 향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무정차ㆍ과속운전 방지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송수입금은 공동관리체계의 확립과 운송실적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입금의 정확한 계수와 누락을 방지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실적을 토대로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의 차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정산을 위해서 준공영제 시행 자치단체 최초로 BMS와 연계한 비용정산시스템을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가동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일부 장거리 노선의 오후 운전자에게서 1일에 9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초과근로시간을 월단위로 산정하도록 한 노사 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라 이를 규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안전운행 여건 조성이라는 준공영제 시행 취지에 맞게 해당 시군 버스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정류소 축소 등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우리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 초기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우려했던 업체 내 노노갈등은 적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 비해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운전자의 불만과 버스업체는 이로 인한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운전자 임금 수준의 점진적 개선과 서울에 비해 열악한 고용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분시행에 따른 경험을 토대로 광역버스 전체로 우리 준공영제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개월의 안정화 기간을 통해서 성과분석,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시군과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론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준공영제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평가 계획이라든가 성과이윤 배분기준을 마련해서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운송비용의 절감과 수입금 증대방안을 발굴해서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정착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준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상황 보고


○ 위원장 장현국 홍귀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귀선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뜨거운 감자였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됐는데 우선 부분시행이긴 하지만 인력충원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정이 되지 않겠어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확대된다고 할 때 인력충원의 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 정도 시행해 보면서 그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교통국장 홍귀선 초기에 저희가 인력충원 관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우려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시범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것이 확대됨으로써 그만큼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1.59명에서 2.3명으로 시행 후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충원 문제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서울과의, 서울로, 임금수준도 낮다 보니까 그리로 자꾸만 나가는 분들도 많고. 저희는 나름대로 충원을 일자리재단이라든가로 해서 업체별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5월 14일부터 저희가 해서 벌써 310명 정도가 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업체별로 지속적으로 공개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인력충원이 안 되는 게 서울하고 임금격차 때문만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게…….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면 사측에서의 어떤 손실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측의 노력은 전혀 전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력충원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은 전혀 배제가 안 되나요?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지금 노사 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사분들은 더 달라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그만큼 못 주겠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탄력근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업체 간의, 노사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가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애초에 우리 조례 다룰 때도 논쟁이 됐던, 시행하기 전에 됐던 그런 협의체는 지금 구성이 됐나요?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영석 위원 실무협의회 말고 무슨…….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수입금공동협의회.

서영석 위원 네?

○ 교통국장 홍귀선 수입금공동협의회.

서영석 위원 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1회, 한 번 실시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입금공동협의회가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서영석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 교통국장 홍귀선 일단 근거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금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교통국장 제가 당연직이 됐고요. 부위원장은 배기목 대진대 교수가 돼 있고요. 그다음 당연직 세 분이 도의 버스정책과장,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예산담당관이 돼 있고요. 위촉직이 열여섯 분인데, 경기도의회 의원 두 분인데 여기에서는 민경선 의원님과 그다음에 한길룡 의원님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사업자 및 버스조합 대표 두…….

서영석 위원 일단 그거 세부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요. 그 구성명단하고요. 당시 회의했던 회의록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1시06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의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용식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총괄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2,478억 5,08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204억 1,186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584억 6,765만 원 중 수납액은 2,510억 9,790만 원, 미수납액은 73억 6,975만 원입니다.

개요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04억 1,186만 원으로 지출액은 6,582억 2,84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35억 6,923만 원, 집행잔액은 186억 1,4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4억 4,364만 원,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103억 8,999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8,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5,000만 원, 예산 이체는 2017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정책 업무추진비 등 4건 1억 3,960만 원, 예산변경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등 39건 17억 9,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5건 3,435억 6,923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0건 362억 6,431만 원, 사고이월은 22건 83억 9,319만 원, 계속비 이월은 43건 2,989억 1,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7년 건설국 예비비 지출은 7건 24억 4,379만 원으로 지방도 및 지방하천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와 행정소송 관련 비용 지출입니다. 2017년 성인지 결산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총 1개 사업에 4억 3,441만 원을 편성하고 4억 3,2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5쪽까지 건설국 4개 부서의 2017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64.5%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 정책사업 목표지표는 총 9개이며 이 중 7개를 달성하고 2개를 미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성과지표 2건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재설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리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각각 2억 6,934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억 8,14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2억 6,934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 더 확보된 예산에 대해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향후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정용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7쪽부터 13쪽까지 건설국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및 임진강유역댐주변정리특별회계 등 세부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건설국 결산내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점은 대규모의 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매년 결산검사위원회 및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은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예산현액은 1조 204억 원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기에 잉여금 또한 규모가 클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사실이나 3,621억 원이 넘는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전년 대비 367억 9,000만 원을 증가시킨 것은 예산집행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국 전체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186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동두천 광암-포천 신북 도로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고 고양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집행률 9.1%, 도로관리과 신고포상금 사업은 집행률 33%로 매우 저조한 예산집행에 그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는데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정확한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예산 전액 미사용 또는 예산 대부분을 불용처리하는 관행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는 건설국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로 지방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군 지원율 등 9개 지표를 계획하여 성과보고를 하였는데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2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건설국의 전략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측정산식 방법이 부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와 해당 성과지표가 다음연도 건설국 예산안 심의 시 의사결정 등의 기초자료 활용에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건설국))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현국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이천 출신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마무리 작업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용식 건설국장님, 홍지선 철도국장님 그리고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홍귀선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과 이성호 입법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아울러서 같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질의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권영천 간사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 주셨는데 다음 회기에는 못 들어오셔서 아마 감회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장현국ㆍ김정영ㆍ이정애ㆍ장동길ㆍ한길룡ㆍ권영천ㆍ서영석ㆍ천영미ㆍ김규창ㆍ조창희ㆍ김상돈ㆍ나득수ㆍ김현삼ㆍ김영협ㆍ배수문ㆍ진용복ㆍ박재만ㆍ송낙영ㆍ염종현ㆍ정윤경ㆍ박옥분ㆍ조광희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미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용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또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미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폐지조례안의 부칙 제2조 중 잘못 사용된 용어를 바르게 수정하고 또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채권ㆍ채무 등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도록 수정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천영미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지방도 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협약 체결 보고

(11시22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도 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식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지방도 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에서 금암리까지 1.86㎞ 6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전체 6차로 중 2차로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업범위를 확정하고 경기도는 해당 공사의 설계, 보상, 공사시행 등 직접적인 사업추진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체 6차로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증가한 2개 차로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상호 간에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향후 원활한 정산을 위해서 차로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가 최종사업비의 3분의 2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도 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도 314호선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협약 체결 보고


○ 위원장 장현국 정용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 계획 보고(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1시24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식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국고 입금이 통보됨에 따라서 성립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조속히 집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50억 원은 사업의 조기집행과 주요 공정에 대해 우기철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고양시 등 19개 시군에 우선 교부하였으며 금회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로 증액 교부된 3억 7,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해서 하천예산의 신속 집행과 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편성 계획 보고(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 위원장 장현국 정용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용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1시29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의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설본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신청사 건립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7,240만 원이며 17억 8,284만 원을 부과하고 7억 1,26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51.2%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40억 6,632만 원 중 655억 1,68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9억 22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7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세입 과목 구성은 품질시험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적위반과태료, 소송회수비용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세부내역은 세입 총괄보고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9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6,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7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 사유입니다. 결손처분액은 97만 원으로 사업자 폐업에 따른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8억 6,926만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6억 8,363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93억 2,680만 원이 포함된 840억 6,632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55억 1,680만 원이고 이월액은 139억 2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억 4,725만 원으로 집행률은 77.9%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6억 4,725만 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률 70% 미만의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왕-과천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징수 공공운영비는 17년 말 사업이 종료되어 우편요금 집행잔액 449만 원을 불용하였고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지방도 317호선 연천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1억 4,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신청사건립사업 추진은 도 신청사 설계용역비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작년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사유가 종료되었기에 집행잔액 40억 39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건 139억 225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7건 59억 3,119만 원, 사고이월은 7건 49억 11만 원, 계속비 이월은 3건 30억 7,094만 원입니다.

이월 유형별 내역은 12페이지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동절기 공사 중지, 절대공기 부족,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7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기상악화, 관계기관 협의 지연,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양근대교 보수ㆍ보강 등 7건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공사 완료에 수년이 소요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등 3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11건으로 193억 9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성과보고입니다. 17년도 성과목표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목표하에 5개 정책사업, 8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차건수 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그 외 7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1쪽부터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2쪽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730억 2,943만 원입니다. 수입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8,266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726억 4,676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경기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한 136억 원과 도금고에 예치한 594억 2,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7쪽부터 12쪽까지 건설본부 세입ㆍ세출 및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및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등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건설본부의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40억 6,632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139억 22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16.5%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도로 포장관리,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 사업,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등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설본부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5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예산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는데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관행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는 건설본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차율 등 8개 지표를 계획하여 성과보고를 하였고 모든 지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건설본부의 전략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가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측정산식이 부실하게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해당 성과지표가 다음연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 시 의사결정 등의 기초자료 활용에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에 총사업비 4,093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8년 856억 원, 2019년 1,217억 원, 2020년 1,8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신청사 건립의 주요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 종자관리소 매각대금 약 2,510억 원으로 만약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경계조정 문제 등으로 종자관리소 매각이 지연되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 신청사가 지금 공정이 몇 % 됐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한 8% 조금 안 되는, 7.5% 정도 됩니다.

서형열 위원 준공일이 언제 목표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2020년 12월 말입니다.

서형열 위원 2020년 12월 말.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서형열 위원 차질이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저희 신청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고요. 다만 이게 융합타운이라 주변에 같이 지하층을 공유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분들 발주 진도가 좀 늦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걸 맞춰야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제는 계획에는 의원실을 1인 1실을 주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의원 수 증가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 걸 차질 없도록 하고 12월 말에 입주한다면 입주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개선방향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국 위원장,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11.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최종환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규창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애ㆍ권영천ㆍ김영협ㆍ진용복ㆍ송한준ㆍ고윤석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옥분ㆍ이나영ㆍ이재준ㆍ최재백ㆍ김상돈ㆍ송순택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미리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준연ㆍ윤화섭ㆍ나득수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현삼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호겸ㆍ김달수ㆍ송낙영ㆍ남종섭ㆍ박승원ㆍ박재만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승현 의원 발의)

(11시42분)

○ 위원장대리 권영천 의사일정 제11항 장현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미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장현국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철중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이의 없는데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 자체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장단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이 사회적으로 잘 합의가 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김철중 본부장님,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질의는 끝났으니까.

○ 위원장대리 권영천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쟁점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쟁점이 있는 사안인데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에 뭐 특별히 진전된 게 좀 있나요,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답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와서는 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게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를테면 기계설비건설협회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하고 서로가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을 만들 수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회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른 분리된 것들을 보면 이게 서로 힘을 가진 쪽에서 힘을 과하게 써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되는 것만으로도 갑질문화라든지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선택의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장현국권영천김규창서영석서형열조창희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홍지선철도물류정책과장 이계환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철도건설과장 임창원

ㆍ교통국

국장 홍귀선버스정책과장 배상택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택시정책과장 김윤기

교통정보과장 배홍수

ㆍ건설국

국장 정용식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도로관리과장 이범기하천과장 박윤학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철중관리과장 김병만

도로건설과장 김형목북부도로과장 안재명

건축시설과장 강신호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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