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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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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6월 25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이후에 바쁘신 중에도 마지막 예결위 결산 준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위원 보고 등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도 감사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 데에 기여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다음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징수되었는지. 셋째, 미수납 결손처분이 적법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넷째, 불용액 과다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적법성. 다섯 번째, 이월ㆍ전용ㆍ이체사업, 예비비 지출사업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었는지와 목적에 부합한지. 여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감소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실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본질의,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행정1부지사 소관입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박원석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행정2부지사 소관입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현수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연정부지사 소관입니다.

손수익 연정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입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마재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대변인은 6월 30일 퇴직예정으로 휴가 중이고 소통기획관은 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은 금일 공유정책촉진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조 3,618억 원으로 일반회계 20조 4,956억 원, 특별회계 2조 8,66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24조 2,257억 원으로 일반회계 21조 2,699억 원, 특별회계 2조 9,588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7%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1조 6,68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조 5,57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조 5,574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1조 977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4,56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994억 원, 특별회계 4,568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4조 2,257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8,639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1조 2,669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713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2조 9,588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926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295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305억 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5,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조 3,618억 원이며 지출액은 21조 6,68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2.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조 6,934억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조 1,22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5,708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708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261억 원, 예산절감이 10억 원, 예산집행잔액이 1,50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5억 원, 예비비가 3,897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11쪽 예산의 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309건 8,012억 원이며 그중 예산 전용이 54건 46억 원, 예산의 이체사용은 255건 7,966억 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1건 3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9,350억 원이며 2017년도 중 도로, 하천부지 매입과 수용 등으로 1조 3,604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용지 협의매각, 토지합병 말소 등으로 4,871억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27조 8,0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605억 원으로 2017년도 중 소방ㆍ행정장비 신규ㆍ대체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2,328억 원이 증가하고 482억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70.9%가 증가한 4,4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결산 내역은 173개 사업 1조 3,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은 14.6%가 감소하였으나 집행률은 10.8%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집행 결과 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사업을 위해 중점 운영되었으며 주요 운영 내역은 노인ㆍ청소년 부분에 1조 643억 원을,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분에 1,36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보증채무 현재액은 SIB방식으로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해봄프로젝트사업이 새로 발생함에 따라 18억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21개 기금 24종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3조 7,382억 원이고 사용액은 1조 6,400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조 982억 원이 증가한 결과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83.8%가 증가한 4조 6,0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 운용 세부 내역은 15쪽과 16쪽의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 결과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면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ㆍ원가회계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7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6조 5,70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136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3조 7,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6,52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32조 7,736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6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재정운영표의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총비용은 18조 9,8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4,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20조 5,291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127억 원이 증가하였고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조 5,446억 원으로 전년보다 2,9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은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입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순원가는 9조 6,648억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조 260억 원, 비배분비용은 1,912억 원이며 비배분비용 8,097억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0조 723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1조 6,169억 원을 차감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조 5,446억 원입니다.

22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조 8,925억 원이며 2017년도 중 1조 7,416억 원이 발생을 하고 2조 6,725억 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0.2%가 감소한 1조 9,6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액은 3조 3,376억 원이며 2017년도 중 3,356억 원이 발생하고 6,822억 원이 상환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0.4%가 감소한 2조 9,9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ㆍ공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24쪽 2017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계획목표는 전략목표 31개, 정책사업목표 392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 685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633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고 52개 지표인 8%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후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쪽부터 69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사항은 21건으로 도로 및 하천 미불용지 예산편성 및 보상철저 등 20건을 완료하였고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집행 시정권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이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제안경위입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 세입ㆍ세출과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경기도지사가 2018년 6월 1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2쪽부터 20쪽까지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여건 및 통합재정수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의 세입예산액은 4조 1,045억 원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세수의 신장세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일부 회계에서는 미수납 규모가 과다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채무입니다. 2017년도 말 경기도 총 채무는 2조 9,91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465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소멸로 발생된 것입니다.

26쪽 세수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9,994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초과세입은 총 7,872억 원으로 도의회에서는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주문해 왔으나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반복되고 있어 현재의 세수추계 방식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9쪽 결손처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054억 원으로 최근 4년간 감소하는 추세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31쪽 일반회계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2,06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및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2쪽 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은 434건 1조 443억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감소한 반면 계속비이월은 직전년도 대비 1,6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철도와 도로 사업 등의 사업이 다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한 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전용은 52건 45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이체는 230건 2,662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5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조 5,577억 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86.7%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913억 원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98.7%인 3,86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과 현장점검 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사업계획 미흡 및 재배정 사업 집행률 부진 사업입니다.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산편성 전부터 관련 규정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후 당초 계획했던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3쪽 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조 6,034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조 5,052억 원보다 2조 9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금 사업들이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추진 여력이 크게 떨어져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기금의 존속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청사건립기금 관련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2015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신청사는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867억 원입니다. 2017년 종자관리소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경계조정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지매각이 늦어지고 있어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6쪽 공공기관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이월액 규모가 과다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관리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 네 가지 요건이 충족하였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이자지급, AI 살처분 보상금 및 방역비 등으로 34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송판결에 대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예비비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박동현 이인용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가 있는 위원님들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럼 위원님, 기금 관련한 총괄은 기조실 소관인데 기조실에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천영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조실장입니다.

천영미 위원 어디 편찮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니요, 제가 주말에 운동을 조금 많이 해서.

천영미 위원 그러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셔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아마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예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령에, 법적인 특별기금 외에 경기도에서 조례로 만든 기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금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이라는 게 그런 목적ㆍ취지로 쓰여져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그냥 일반회계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이미 안정화됐고 자리 잡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금에서 다 쓰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냥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생각의 궤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6기에 금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작년에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받으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 기금을 여하히에 합리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안도 만들어 놓고 또 GRI 쪽하고 해서 별도로 지금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인수위 때도 그게 논의가 될 거고요. 그다음 민선7기 시작되면 아마 가장 빠른 시한 내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정비하고 또 정비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사실은 도민을 위한 돈으로 쓰여지는 게 맞잖아요? 가장 핵심은 기금이 한 번 묶여지면 사장되듯이 쓰여지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 계획들이 저도 궁금하고요.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지시면 저도 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기금이 5년 단위로 일몰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저희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 않은 것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냥 엄청 오래된 기금들도 많고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금에 대한 정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어느 분이? 의회사무처.

○ 위원장 박동현 총괄 때는 의회사무처…….

정윤경 위원 총괄 때 할까요?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다음에 하실래요?

정윤경 위원 네.

○ 위원장 박동현 죄송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박옥분 위원 민선6기 4년간 이월액을 보면 초창기 2,865억 원에서 2017년 보면 1조가 넘는, 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박옥분 위원 이월액 증가는 5년 이상 예산반영이 필요한 SOC 계속비 사업이 다수로, 계속비이월액이 2014년 1,708억 원에 비해서 2017년은 거의 9,009억 원으로 한 5배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비가 이월된다는 것은 민선5기보다 과다하게 민선6기가 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여유 있는 개발사업 분야 참여기업들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늘려간다는 데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이월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원칙상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계속비이월 사업의 내역을 보면 철도, 도로 등 SOC 사업 부분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의 증가가 기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또 한 번 검토한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그해 연도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계속비이월이 어쨌든 민선5기보다 민선6기에 와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는 대규모 사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마땅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 또는 담당부서와의 어떤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구체적인 개선책은 있나요, 민선7기 들어와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구체적인 개선책은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계속 그러면 증가할 수 있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사업에 대한 예산의 그해 연도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계속비 사업은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연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답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조실장입니다. 사실은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성립시키고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근본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SOC 사업이라는 게 단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단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적 관계도 있고요, 또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상 저희가 나름대로 통제를 해서 계속적으로 줄여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 쉽게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한번 효과적인 통제수단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비이월 사업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여러 가지 새롭게 통제장치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만 사업의 진도사항을 늦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년도 사업에서 그런 부분과 서로 절충점을 찾는 세련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옥분 위원 보다 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실 민간에서는 작은 거 하나라도 상당히, 라면값 하나라도 깎으려고 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몇억, 몇천억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가 그냥 그렇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2017회계연도 사업성기금의 최초 사업 대비 예산집행률 상위 기금은 노동복지기금이 100%가 넘고요. 성평등기금이 99.4%,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98.7%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69.1%, 사회복지기금이 57.8%, 이들 기금들은 당초 예산편성 규모가 해당 기금의 예산편성의 5% 미만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것은 제가 즉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봐서 오후 시간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의 5%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은 만들었는데 집행률이 42.7%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올해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어쨌든 평화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집행률도 상당히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노동복지기금도 그렇고 각종 기금들이 실제로 집행률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고 집행률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쓰기 위해서 마련하고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대의 어떤 가치와 철학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한 건데 그것에 발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때로는 집행 자체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볼 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남북교류협력기금처럼 남북관계가 지금 긴장 완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런 교류협력기금들이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에 지방정부 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목적에 잘 부합해야 된다고 보고요. 납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36%가 경기도에 해당됐던 개성공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장기적 투자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잘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식 기조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랑 기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특별회계가 법적인 것 예외하고는 사실은 이것도 존치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인 예외가 뭐 뭐가 있지요, 특별회계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구체적인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같은 개념으로 특별회계도 이번에 민선6기가 끝나고 7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잘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통폐합은 통폐합대로 하고 폐지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사성 때문에 감사원 감사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박동현 결과는 어떻게 됐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우리 위원장님이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해석해서 제가 반복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잘 모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조금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 보면 센터가 도내에 한 133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박동현 그런데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많죠. 맞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왜 그러냐면 인원을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칠 수가 없어요. 합치면 또 인원이 남잖아. 그래서 그거를 새로이 센터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을 재교육시켜서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통폐합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원 뽑아놓은 사람들은 다 실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만 안 하려고 합니다. 또 133개 센터를 보면 시군 센터도 있는데 또 보조가 나가요. 원래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예산을 의식 안 하고, 사실은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박동현 옮기게 되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남으면 통폐합해서 관리를 해야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반드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어떻게 계획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계획은 잘 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자치행정국장이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은 무리가 없고요. 다만 부지매각을 통해서 건축공사 자금을 마련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금년 중에는 나름대로 가닥과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리고 출연금도 보면 경상적대행사업비가 뭐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보통 보면 자본적대행이 있고 경상적경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것들을 민간대행 쪽으로 하거나 공기관대행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그런 예산과목을 저희가 설정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박동현 그다음에 우리가 시군 집행현황도 있네요. 시군도 집행을 하네요. 그러면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가 예산은 1,100억인데 33억을 집행했다.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보기에는 이월됐다고, 구체적인 항목을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이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의료원을 보면 원래는 보조사업인가요, 출연금인가요, 거기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라고…….

○ 위원장 박동현 출연금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박동현 전에는 보조금 아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게 보통 보면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래서 출연금도 기조실 쪽이니까 관리를 좀 잘해라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회나 이런 데에는 보조금 지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산 잘 받고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박동현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천영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천영미 위원 실장님, 조금 아까 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종자관리소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민선이 바뀌는 전환점이어서 경기도 입장, 수원시 입장, 화성시 입장 이런 게 혼재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그 문제를 집중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또 집중할 수 없던 상황적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게 문제는 매각자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드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하고 그동안에 물밑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게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상황들을 별도로 천영미 위원님 뵙고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말씀을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앞서 저희가 매년 결산검사할 때나 보면 늘 나오는 말씀들이 어디까지나 계속비이월 사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때가 없었어요. 매번 그때마다 이유는 있지만 그것을 그래도 매년 자꾸 최소화하는 노력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매년 저희가 말씀드려도 그걸로 끝 이런 단계가 계속 되는데 뭔가 시스템을 만들든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각별히 한 번만 더 써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저도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공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공직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왜 저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줄여보거나 이러지 않느냐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조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특조금, 전에 결재 받은 것 같은데 지사님이 바뀌니까 집행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다시 10대에 들어오는 의원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의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든 도민과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떤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네,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그거는 기조실장님의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사님의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민과 약속한 거는 잘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말씀을 드려서 도민들과 약속한 것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김문수 도지사 때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주식회사.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주식회사가 사실은 우리가 지방채 해 갖고 지역개발기금이 꽤 되는데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의왕-과천 이쪽에 보면 공사비가 한 3,000억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돈으로 하면 이자 2%인가 얼마 해서 가능한데 꼭 주식회사를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를 만들지 마시고 자체 내에서, 주식회사를 만들 필요 없이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하고 지역개발공채 금액이 2조 넘는 금액이 있는데, 3조 정도 이렇게 있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안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정윤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윤경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즘에 구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시군별 주차장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번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면 2014년도에는 90억 원, 2015년도에 364억 원, 2016년도에 756억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071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 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이런 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하거나 조언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시스템은 가동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이거 끝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향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군별 주차장 공급한다든가 중장기계획 같은 건 특별히 없는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광특회계 예산에 사실은 시군의 주차장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저희가 많이 논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동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도의 스탠스를 정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도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근거를 만드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해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7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관계상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질의가 있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조용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마지막 결산심사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451억 5,36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14억 6,359만 9,000원이며 14억 2,434만 5,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해 22억 6,56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총 4,995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68만 3,000원과 기타이자수입 251만 5,000원, 위약금 1,470만 1,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2,442만 원, 그외수입 76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의 세출결산액 333억 2,365만 8,000원 중 95.4%인 317억 7,8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인 15억 4,525만 3,000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세출결산액 81억 9,982만 6,000원 중 84.5%인 69억 2,82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인 3억 1,1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4억 3,324만 1,000원 중 77.2%인 3억 3,42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8%인 9,89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7억 157만 원 중 89.6%인 6억 2,86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인 7,292만 5,000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23억 8,028만 4,000원 중 70.6%인 16억 8,12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6,43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인 2억 3,464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1억 1,506만 7,000원 중 98%인 1억 1,27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인 2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7~8쪽 주요 불용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예산현액 2억 4,945만 원 중 2억 33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의 예산 전용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링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버스임차비 증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8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활동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총 5,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하단 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 사용과 관련하여 입법정책담당관의 지역상담소 운영 예산이 2017년 9월 29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정지원담당관에 9억 9,057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9쪽까지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의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1개 지표 중 초과달성 7개, 달성 4개로 모든 지표를 달성하였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보도기획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연가로, 언론협력담당관은 인수위원회 근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은 2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85억 9,116만 7,000원, 집행액 84억 1,92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 260만 원은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언론인에게 축ㆍ부의금을 지급한 사항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5년 언론인에게 지급한 축ㆍ부의금 52건을 반납 받아 전액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쪽 언론협력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하여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8억 3,576만 2,000원, 신문을 통한 홍보 25억 1,705만 원, 경기 GTV 운영 7억 959만 6,000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 18억 6,500만 원, 다음 4쪽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10억 4,935만 원, 홍보역량 강화 2,496만 4,000원, 기자실 운영 2,721만 4,000원, 여론수렴 강화 9억 2,217만 9,000원 등 8개 세부사업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 1억 3,686만 4,000원, 기본경비 1억 3,4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보도기획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3,000만 원, 보도기획 역량 강화 1,044만 7,000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1억 1,088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68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예산 전용ㆍ예산 이체ㆍ예산 이월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언론인 체육대회 미추진에 따라서 1,20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202만 9,000원입니다. 기자실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 불용액은 기자실 인터넷 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국내여비 불용액은 결원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이체는 1건입니다. 2017년 3월 23일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언론협력담당관의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비 1억 1,088만 원을 보도기획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8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대변인실 성과지표는 총 4개로 실국장 브리핑, 간담회, 방송출연 횟수 지표를 포함한 4개의 지표 모두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소통기획관은 현재 공석에 있어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만원, 세출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통기획관 2017회계연도 세입은 홍보미디어담당관의 축ㆍ부의 착오 지출금 반납액 45만 원과 보조금 이자발생분 반납액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소통기획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총 97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96.9%인 9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9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38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6.3%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7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5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4%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3억 8,500만 원, 경기G뉴스 운영에 4억 7,000만 원,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에 9억 6,200만 원 등 15개 사업과 일반운영경비로 총 39억 8,300만 원 중 96.3%인 3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900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경기도 해외홍보에 5억 8,000만 원, 도정 정책홍보에 15억 7,200만 원, 경기도 브랜드 홍보에 26억 8,300만 원 등 7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57억 3,500만 원 중 97.5%인 5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경기도 브랜드 개발사업의 불용액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계속해서 10쪽 예산 변경사용 및 전용, 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으로 경기도 프라이드 캠페인 추진에 따라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행사운영비에서 8,400만 원을 감액하여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디자인 공모전 시상을 위해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행사운영비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하여 경기도 브랜드 홍보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4건으로 리서치팀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서 재배치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콘텐츠담당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 4,400만 원을 홍보미디어담당관으로 이체하고 홍보미디어담당관의 도정 여론조사 및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사업비 총 5억 원을 홍보콘텐츠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입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성과목표는 총 2건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목표인 소셜미디어 방문자 수는 총 2,114만 8,000명으로 목표 대비 113% 달성하였고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목표인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건수는 599건으로 목표 대비 123%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수익 연정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손수익 연정협력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능식 연정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과 서울사무소장은 6월 11일 자, 4월 24일 자로 각각 퇴직하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연정협력국 2017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연정협력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20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2,335만 원이며 이 중 6억 9,6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15.4%인 1억 2,6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보고입니다. 7쪽 연정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 2만 원은 여비 착오지급에 따른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7,782만 원으로 3억 429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19.5%인 7,3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등 회의운영은 현장에서도 개최 예정이던 연정실행위원회를 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임차료 등을 절감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1,750만 원 중 1,196만 원을 집행하였고 55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연정 토론회 및 워크숍은 내부 토론회로 개최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였고 각 실국에서 추진 예정이던 연정과제 토론회가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7,500만 원 중 4,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3,1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3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 6만 원은 여비 착오지급에 따른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1,662만 원이며 그중 9,3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20.1%인 2,3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국정감사 관련 경비는 당초 2개 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수감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개 위원회만 수감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3,785만 원 중 2,059만 원을 집행하였고 1,72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 12만 8,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2,890만 원이며 2억 9,8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9.1%인 2,9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국비예산 추가 확보 지원은 조기 대선에 따른 새정부 출범 등 유동적인 국회 상황에 따른 국회 보좌진의 참여 저조 및 일정협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450만 원 중 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2쪽의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5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2개, 미달성 1개입니다.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손수익 연정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의회사무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정윤경 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201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집행 결과 집행률이 약 92%로 다소 양호한 실적이에요. 그런데 의사담당관실하고 입법정책담당관하고 예산집행실적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높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의원들 입법정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정책담당관 이월액이 4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3,500만 원이나 되고 있어요. 지금 집행실적 저조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14억 4,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의사담당관하고 입법정책담당관집행 부진사유를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의정모니터링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4억 3,000인데 의정모니터링 예산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부분이고 입법정책담당관은 의원님들 연구하시면서 필요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이라는 예산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4억 6,000 정도 이월돼서 집행을 못 한 결과로 인해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 정도면 다 집행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 부서가 자체적으로 의원 입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용역 부분인데, 용역이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집행하려면 연구단체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 주제를 선정하고 또 그다음에 용역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파트 부분만 너무 치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방금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 한 분야 연구용역 이런 데에다만 치중을 하고 있고 지금 10대 의회는 새로운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초선 의원님이요. 그 의원님들을 위해서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새로운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 보고…….

정윤경 위원 저도 2년 4개월 됐지만 입법정책팀에서 받는 자료라는 게 그렇게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받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프로젝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메일은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안 들여다볼 수도 있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의원님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저도 가끔 시간이 될 때 들여다보고 뭔가 찾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훑어는 보고 있지만 초선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입법정책에 대한 뭐랄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사실 현재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거나 하시면 상임위원회에 입법조사관들이 있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조사관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법정책담당관은 큰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타 시도 의회하고 비교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연구용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정윤경 위원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너무 포괄적인 걸 하기보다는 각 상임위별로 정책 담당, 입법정책관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또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사실 지금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정책하고 예산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산 분석이.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왜냐하면 우리 102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법을 한다는 것도 홍보 좀, 초선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도 채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분석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그다음에 자한당 대표실에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3명씩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원이 있다고 그러면 총원에 의해서. 이번에는 당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에 자한당에 갔던 걸 다시 원위치시켜서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줘야지 의정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거기에 처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가능한 거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꼭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다음 홍보콘텐츠담당관 잠깐. 우리 사업에 보니까 경기 해외홍보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있는데 보면 경기도는 중화권만 하네요, 그렇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 위원장 박동현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해외홍보 지역을 영어권이나 일본어권 이런 데 다양하게 하지 않네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집행부 또 작년에 의회에서 관련 예산들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실링에 걸린 겁니까, 뭡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일단 중화권을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은 경기도의 해외인력,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빈도가 중국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다음으로는 영어권으로 저희가 확대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저희가 예산을 확대 신청해서 내년도에는 영어권까지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리고 우리가 해외 홍보를 할 때는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 위원장 박동현 경기도 산하기관과 연계를 해서 하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만 홍보가 좋아져요. 만약에 31개 시군에서도 중국 관련되는 데 홍보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방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저희가 해외 홍보 예산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기획홍보비의 일부를 떼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 그리고 저희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들을 일부 집행을 했고요. 올해 그 성과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미디어담당관.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여기서 하는 게 주로 뭐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콘텐츠에서 도정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저희는 전파하는 그런 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뿐 아니라 SNS, 대표블로그, 트위터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이런 쪽을 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민간포털 다음하고 네이버 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말 그대로 많은 도민이 도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SNS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게 주로 도정 관련된 거죠? 의회 관련된 건 아니고?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의회는 의회 담당, 홍보담당관이 있으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의회는 의회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 위원장 박동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하 공공기관장님이 두 분이신데 경기연구원 원장님 직무대행과 도시공사 사장님인데 아마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착하시는 대로 별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관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인수위 관련해서 지금 총괄 지원담당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일을 나갔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다음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기송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1,709억 8,60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조 3,903억 9,347만 원 중 4조 3,274억 963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6,217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97억 9,051만 원이고 수납액은 1,897억 5,81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23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3,903억 9,347만 원이고 불용액은 594억 2,167만 원입니다.

11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 및 12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주요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평가담당관에서 연구용역비 2건 6억 3,000만 원, 법무담당관실에서 배상금 3억 원을 전용했습니다.

15쪽 주요 예산 변경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포상금 등으로 총 2건에 2,62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1,384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총 6건에 35억 6,217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은 총 3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총 5건에 4억 3,801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19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손실보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억 6,09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쪽부터 32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36쪽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24개고 미달성지표는 1개로 2017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96%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지난 5월 21일 자로 부임한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413만 원입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13억 1,782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2,345만 원으로 9,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등 41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75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338만 원은 2012년도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은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사업 등 예산액 4억 4,631만 원의 90%인 4억 1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조사담당관실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사업 등 예산액 6억 557만 원의 94.4%인 5억 7,1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감사담당관실은 효과적인 감사 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사업 등 예산액 1억 6,634만 원의 97.9%인 1억 6,2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사업 등 예산액 9,959만 원의 87.9%인 8,7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화여비를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5,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청렴경기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지원한다.”라는 전략목표 아래 우수사례 발굴 등 여섯 가지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모두 목표하였던 바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수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임순택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수납액은 1,460억 1,22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18억 725만 원으로 지출액은 2,361억 9,624만 원, 이월액은 643억 9,388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71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03억 5,201만 원으로 1,460억 1,799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460억 1,221만 원을 수납하고 57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1,460억 1,22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6,55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1,715만 원, 보조금수입 1,376억 1,800만 원, 보전수입 38억 1,15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578만 원은 과태료 체납액 및 지난연도 위약금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83억 4,800만 원은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현액은 3,018억 725만 원으로 지출액은 78.3%인 2,361억 9,624만 원, 이월액은 21.3%인 643억 9,488만 원, 집행잔액은 0.4%인 12억 1,714만 원입니다.

다음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6억 5,864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종합민원실 운영사업은 민원실 업무배상 공제회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이고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은 청사관리 용역 낙찰차액과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업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관련 회의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등 사업은 회의책자 발간예산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쪽 예산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운영경비 중 불용예정인 민간인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했고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 운영사업 중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법률상담위원 수당으로 전용했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한미협력사업의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위해 편성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예산 변경은 7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스마트오피스 추진사업 일부 통계목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예산 재배정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는 총 4건 761억 4,557만 원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330억 7,500만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사업에 187억 7,116만 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에 165억 9,993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76억 9,948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139억 4,986만 원입니다. 복지제도 운영과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은 북부청사 별관 준공 지연으로 그리고 일체형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공사자재 납품 지연으로 그리고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설치사업 또한 별관 준공 지연으로 그리고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입니다. 6건에 33억 9,038만 원으로 먼저 영상스튜디오 유지 관리사업은 물품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그리고 일체형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공사자재 납품 지연으로,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추진사업은 별관 준공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기반시설 실시설계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은 보상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입니다. 4건에 470억 5,364억 원입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조달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고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과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은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계속비이월했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예산 지출입니다.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등 3건에 11억 5,60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당해연도 21억 817만 원을 포함해서 총 147억 9,202만 원을 적립했고 이 중 21억 4,695만 원을 사용해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4,507만 원입니다.

11쪽부터 2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개요는 세입수납액 674억 585만 원, 세출예산현액 673억 6,993만 원 중 지출액은 670억 8,725만 원, 이월액은 2억 8,26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674억 585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3억 6,993만 원으로 지출액은 670억 8,725만 원, 이월액은 2억 8,26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건에 2억 8,268만 원입니다. 이자발생액과 지난연도 수입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정책사업 목표지수 총 20개 중 3개 지표는 초과달성, 15개 지표는 달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박옥분 위원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포괄경비라고 하는 게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포괄경비요?

박옥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지를 못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예산담당관님 혹시 아세요, 내용?

박옥분 위원 풀보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 풀보조.

박옥분 위원 그 성격의 의미가 뭔가요, 풀보조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보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지 못한 거나 또 각 실국에서 부족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될 경우에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경비의 성격이 자칫하면 편성 시 의회의 예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인정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보조가 총예산의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아마 사업별 아니면 총괄적으로 몇 %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매년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국의 의견을 총합적으로 듣고 또 아까 말씀하신 포괄경비에서 얼마 정도 갖고 있는 게 합목적적인지를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치는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보면 풀보조 중에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자칫 힘 있는 국이 독점할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50%가 기획조정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저희 기조실을 두둔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아닌데요. 기조실에 두는 이유는 각 실국의 부족한 부분들을 실국에 담아놓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히려 그렇게 좀 방만하게 쓰일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성격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자칫하면 힘 있는 부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는 풀보조라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각 실국에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퍼센티지를 암묵적으로 좀 계상을 해서 형평성 있는, 물론 필요하다고 해서 막 줄 수는 없죠. 그래서 풀보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아니면 실국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이것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한 실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이라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것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일반 도세를 걷으면 일반적으로 50만 미만의 시군에서 도세 한 27%, 그다음에 일반 50만 이상은 47%를 걷어서 각 시군의 재정력 격차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박옥분 위원 아, 31개 시군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 교부액이 5개 시군은, 수원시는 625억 정도이고 가평은 535억 4.41. 순서를 보면 수원시, 고양시, 일반조정교부금은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선7기 때 특별조정교부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도 그간에 인구수 대비인지 뭔지 기준선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조정교부금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박옥분 위원 특별조정하고 일반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실 계획인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마 언론에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정부가 그 당시에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시군에 몰리는 일반조정교부금을 빼내서 재정력이 어려운 시군이라든지 또 경기도 아닌 타 시도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자체 제도를 변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조정교부금 변화의 단초가 된 거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도가 조정교부금 전체 중에서 10%를 떼내서 시군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진행했던 룰은 아마 위원님께서 다 인정하실 거고요. 다만 민선7기에 어떤 방향으로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심도 있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4년 동안 보면 일반조정교부금도 집중적으로 받은 시군이 계속적으로 많이 받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것은 법적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도지사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큰 시가 훨씬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민선7기에서는 보다 더 31개 시군이 균형적으로 잘 배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 특조금 역시도 힘 있는 의원이나 이런 경향이 아니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꼭 우선 시에서 정책이라든지 이것은 시대변화에 반드시 필요한 거가 뭔지를 잘 판단하셔서 형평성 있는 배분 잘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관계공무원분들도 감사드리면서 인사도 올리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할게요. 좀 전에 조정교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만 보고 할게요. 그게 시군 조례에 위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을. 그중에 행사성이나 축제성 경비로는 원칙은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특히 2016년에 축제나 행사성 경비로 나간 부분으로 예시된 게 많이 있어요. 그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기준이 있어요, 내부적 기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현실상황은 해당 시군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축제나 이런 것들을 보통 시군예산으로 하지만 예외치 않게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은 도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그런 부분들을 끌어안아서 지원해 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도부터 뭘 바꿔놨냐면 그 축제가 정말 시가 딱 자기브랜드로 하는 것 그리고 또 거기 하려면 50% 정도는 시군비가 받쳐줄 수 있는 것 이런 사업만 올려달라고 그래서 조금 변화시킨 건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또 행사성이나 축제가 너무 안 되어도 그런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사회 살다 보면 행사축제도 일부분인 거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필요하죠.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시군도 그렇고 의원들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공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낭비성으로만 바라 볼 것은 아닌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부적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민간보조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소위 말하는 쿠션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로 가서 시에서 지급하는, 여기 지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도 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말씀하신 사례요?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사례는 좀 더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사례가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게 저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인정을 하느냐 마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예 시군에 주는 게요. 일단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여기는 행사성이나 축제성도 그 여부에 문제되는 것은 상당히 줄었고 내부적 기준이 강화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에 우회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적발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집행은 됐고요.

아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군 간에 편차라든가 의원 간에 편차라든가 시기적인 편차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야 그거 불평불만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집행하셔 가지고요.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부분하고, 가뜩이나 의원들이 어떤 지역의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화되고 사전에 의원들하고 많은 부분이 지역민원 해결하는 데 창구로 역할을 같이 하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하고 방성환 간사님이 특별교부금 질의했는데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시군에 배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관리가 됩니까, 관리? 집행률 이런 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매년마다 집행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린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저희가 민선6기 처음 2014년부터 시작해서 4년 전체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달성률이나 집행률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래서 왜냐하면 의원님이 됐든 시군의 단체장이 됐든 국회의원들이 됐든 요청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그게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보이지 않게 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쪽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박동현 그다음에 우리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내실화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동 공모사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교육협력국에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어. 이게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것은 제가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비교는 못해 봐서 그러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리고 여기 보면 2017년도 공모사업 심사비가 3억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는 2,300만 원뿐이 안 돼. 그런데 대비 예산집행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뭐죠? 공모사업 심사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것은 위원장님 가능하면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이거 끝나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 위원장 박동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위에 보고하느라고 많이 정신없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괜찮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괜찮아요. 여전히 괜찮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럼요.

○ 위원장 박동현 또 만약에…….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윤경 위원 질의는 없고요. 개인적인, DMZ정책담당관님 이거 끝나고 나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 거 있으니까요. 보고 가세요.

○ 위원장 박동현 네, 그러면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까 특조비 계속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집행부가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들을, 지역의 현안들을 찾아서 의원들이 제안한 것이 저는 이 특조비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비례의원들이 한 10몇 명 들어왔는데요. 때로는 비례의원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지역구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분들한테도, 지역구의원한테 문자를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고생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결과물을 줘야지 그것을, 집행부의 어떤 사고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앞으로는 아마, 박옥분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색내기용으로는 좋지만 지역 간에, 의원들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 의원이 정책을 제안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정책을 제안해서 그 예산을 따온 것도, 가져온 것도 그 의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집행률이 98.6%라 비교적 좋은데 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584억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예산담당관 특성상 저희가 일단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면 바로 집행잔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514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보조금 집행이 안 된 부분들, 집행잔액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 잡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입니다.

박옥분 위원 1% 잡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박옥분 위원 그 1%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준치고요. 저희가 상황이나 예를 들어서 재정 보유, 확보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23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이게 CCTV 때문에 국비가 늦게 나와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늦게 나와서 그런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늦게 나온 이유가 뭐죠? 11월 정도에 나왔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게 의사결정이 안 돼서 계속 미뤄지고, 중앙부처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쪽 파트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생됩니다.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를 늦게 요청하고 나서 그걸 늦게, 그런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박옥분 위원 아무튼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11월에 이런 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앙부처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저희가 두 분의 국장과 12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국제협력관실 소관으로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정책과장은 공로연수와 연계된 장기재직휴가로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의 2017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2017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974억 6,195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806억 22만 원, 집행액은 3,659억 2,029만 원, 이월액은 93억 4,395만 원, 집행잔액이 53억 3,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현액은 1,028억 4,38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4억 3,324만 원으로 99%인 974억 6,19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억 7,129만 원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06억 22만 원으로 이 중에 3,659억 2,029만 원은 집행하였고 93억 4,3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인 53억 3,59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의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비 및 평가 시상금사업은 시군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에 포함되어, 그 평가가 그쪽에 포함되는 바람에 시군 평가를 저희가 실시하지 않게 되어서 당초 편성된 5,000만 원을 평가금액에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체험 캠프사업입니다. 당초 참여를 원하는 특성화고 학생 모집을 통해서 겨울방학인 12월부터 2월에 각 시기별로 취업캠프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에서 집합교육에 대한 난색을 표시하고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간이 있고 또 학교 선정 등에 있어서 준비기간이 부족한 사유로 미추진되어서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시군 인구 규모별 차등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시군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감소되어서 2억 원 정도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각 시군별 직업상담사 결원 보충 시 채용절차 이행 등 약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3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청 인턴 인건비 지원사업도 취업 등의 사유로 중간에 퇴사자가 발생하고 하여서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문화축제 지원을 위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9월에 편성을 하였으나 기존에 추진 중인 문화축제사업을 시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사ㆍ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동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1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은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상인회에서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지난 1회 추경 시 2억 5,000을 추가편성하였고 2회에 걸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 1억 3,000 정도는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IoT 첨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군이 제안한 사업모델에 따라서 해당 상인회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시장에 따라서 또 혹은 상인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견이 있고 향후 구축하고 난 이후에 유지비용 분담 등을 시군이나 상인회 등과 분배 등과 관련돼서 사업의 협의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 사업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차에 걸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380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이 중에 불용액은 4.9%로 집행잔액 한 3억 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입니다. 학술연구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고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4,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수립용역비 지원사업으로 시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에 선정을 했으나 3,200만 원이 미신청되었고 또 평택시의 경우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이 취소된 관계로 9,200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사업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운영비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률이 일부 저조하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률 등 고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청사의 옥상 태양광설치 구조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당초에 도 남부청사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진단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남부청사의 구관이 2017년 8월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고 설비 설치 시에는 문화재가 훼손되고 현상변경허가 등에 대한 절차 등이 진행되는 관계로 부득이 2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으로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공사비 낙찰차액에 대한 국비와 도비 매칭분으로 한 5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GRRC 지원사업으로 2개 센터에서 지원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부득이 5억 6,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제교류증진사업으로 2,500만 원의 시책추진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류협력 운영사업은 도 대표단 및 외빈초청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또 외빈의 체재비를 자부담하는 추세 등을 감안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전용은 1건 사업으로서 마을 노무사제 도입사업으로 당초에 직접추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도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119개 사업에 969억 9,049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 간의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술학교가 일자리재단에 흡수가 되었고 또 3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제정책과가 일자리정책과와 통합이 됨에 따라서 일자리경제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른 91개 사업 774억 2,800만 원이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도 9월 29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정경제과가 소상공인과 및 노동정책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16개 사업 156억 6,682만 원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제실은 소관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서 먼저 소상공인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 11월경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금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61억 7,0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화산업과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이나 제2순환고속도로 부지 제척 등으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부득이 26억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광교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작년 9월에 신규편성이 되었으나 계약심사 절차 등을 거치며 공고를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는 관계로 이월을 하고 올해 내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수립용역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 킨텍스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제3전시장 관련된 사업이 아직 발표가 안 된 관계로 그 조사 결과와 연계해 추진되는 사안으로서 조사가 발표되면 바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사고이월은 1건으로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으로 1차 유찰 후에 재공고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나 용역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 1월로 됨에 따라서 부득이 5,700만 원을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의 예비비 집행 사항은 경제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쪽부터 86쪽까지 사항으로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실의 2017년도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는 총 34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초과달성 6개, 목표달성은 25개, 미달성이 3개가 되겠습니다. 일부 미달성된 부분이 3개가 있음에 대해서 위원님들 향후에는 지표별 면밀한 분석과 사업에 대한 적정한 성과목표 제시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1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노동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3종의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보다 767만 원이 감소돼서 2017년 말 현재 100억 3,284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55억 2,013만 원이 증가되어서 2017년 말 현재액은 3,036억 9,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작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39억 6,158만 원이 조성돼서 작년 말 현재 39억 6,158만 원을 현재액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2,244억 5,485만 원이고 지출액은 557억 3,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687억 2,371만 원입니다.

96쪽 2017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5,047억 7,241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123억 1,385만 원이며 자본총액은 4,924억 5,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72억 2,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순손실 사유는 전년 대비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97쪽부터 101쪽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경제실 전체가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실 때 많은 미흡한 점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못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모든 것을 보완해 나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정목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임종철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입니다. 평소 공유시장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동현 위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공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치권 따복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22억 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1억 4,68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21억 4,68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1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338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3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끝자리 정리하면서 1,000원을 미수납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1억 1,900만 원으로 338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6.3%가 되겠습니다.

7쪽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경기도 쿱 협동조합사업은 당초에 1만 명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10개 공공플랫폼에 협동조합을 접목하려고 하였으나 협동조합을 민간자율로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적경제기금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2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500여만 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예치해서 작년도에 운용해 왔습니다.

9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작년도 3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유시장경제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제실과 따복공동체지원과 일부 예산이 9개 사업에 92억 7,800만 원 이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은 2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6쪽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임성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근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태호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유태일 투자유치과장은 해외에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24억 3,500만 원이며 세출은 57억 2,54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56억 3,50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5,740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240만 9,000원, 국고보조금이 24억 3,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100%인 24억 5,740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2,542만 7,000원이며 그중 98.4%인 56억 3,505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6%인 9,03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누구한테 드리면 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천영미 위원 전통시장 첨단화 사업이 전액 불용됐어요, 10억이.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본사업이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에 시장 등에서 사물인터넷 관련된 사업으로 IoT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해당 시장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 사업을 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례조사도 하고…….

천영미 위원 경기도 내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조사도 하고 시장에도 해야 되고 적용을 하면서 IoT 기술도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상인회에서 그걸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시장별 요구사항을 저희가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됨에 따라서 기술개발에 대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나중에 이걸 기술개발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에서 할 거냐, 도에서 할 거냐, 향후에 상인회 자부담으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져서 저희가 모델개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나 앞으로는 연구개발을 해서 시장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 도입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이 현재는, 이번에는 다 불용되었지만 계속 진행할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시장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된 게. 그런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시장 장 보면서, 찍으면서 업체에서 상품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는 아직 적용이 좀…….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때요? 성공사례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성공이……. 일반 대형마트하고 시장하고 쇼핑 행태가 틀려 가지고요, 사람들이.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좌우간 시장도 그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트렌드에는 적용해 나가야 되고 시장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는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필요는 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사례도 없고 그렇다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송구스럽습니다.

천영미 위원 다시 하게 된다라면 어쨌든 그런 단계를 잘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답변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경제실 소관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것도 답변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체 연 예산이 2,100억 정도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천영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보면 557억이 현재 25% 수준이에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지출액이요, 네.

천영미 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600억 정도 예비비가 세워질 수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이제 남은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지출액 557억 쓰고 남은 금액을, 이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차기이월액을 넘기는 것이 1,687억 원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에 관련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지금 1,600억이 매년 세워졌어요. 17년도에 1,600억, 16년도에는 1,900억 정도 예비비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예비비가 1,600억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예비비가 1,600억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전체의 100분의 1 정도만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1,600억이란 예비비가 세워졌는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비가 지금 4년째,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보면 16년도에만 99.1%의 불용액인데 나머지는 100%가 다 그냥 계속 전액 불용이라는 거죠, 4년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 조금 상세하게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해 주십시오.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과학기술과장 김평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긴급한 재난이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들어올 돈이랑 나갈 돈을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그냥 유보금의 형태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약 100분의 1 이하의 금액만을 일반통장에 넣어놓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묶어놔서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4년째 거의 100%가 계속 불용이 되고 있잖아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계속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천영미 위원 그냥?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매년?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천영미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을 하잖아요. 시군에서 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합니다.

천영미 위원 네, 지정을 하는데 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데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개인인데도, 개인상가 같은 거 이런 데도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상가도 전통시장 법에 보면 과천 같은 데는 시장이 없어서 상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상가에 전통시장 법에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가능합니다.

천영미 위원 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주차장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지정된 시장은 응모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 가능하다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천영미 위원 물론 안산이겠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안산이요.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하는 예산은 저희가 대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부기준에 아마 안 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 당연히 이게 전통시장이니까 이렇게 공모사업도 가능하고 이런 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해 보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마 세부기준에서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을 해 줄 때 그런 근거나 예산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오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충분히 기대들을 많이 가지십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을 해 줬을 때는 지원도 많이 폭넓게 넓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결산을 보면서 ‘아,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님들도 많이 안 나오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출연금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특별회계라고 해서 판교를 개발해서 생긴 개발이익을 거기다 다 모아놓고 판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만 쓰기 위한 용도로 모아놓은 별도의 돈입니다.

박옥분 위원 계속 모아놓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말이 예비비지 사실상은 이게 유보금입니다.

박옥분 위원 유보금인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게 다시 반납하는 거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 경제실장 임종철 계속 챙겨두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실제로 계속 축적한다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그다음 해에 의회 승인받아서 가령…….

박옥분 위원 사용처를…….

○ 경제실장 임종철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판교지역이 조금 인프라나 이런 것 때문에 상권이 침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판교에서 저희가 판교자율주행 사업을 이제 곧 할 계획이라 자율주행모터쇼 같은 어떠한 전시회나 그런 것도 그 사업에서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비비 자체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예산편성하고 남은 돈은 무조건 예비비에다가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회계법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공기업특별회계에 지출액을 뺀 나머지는 저희가 예비비로 두는데 그 예비비가 유보금적 성격이고,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는 지금 판교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판교는 더 이상 개발수입도 없는 상태고요. 이자수입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박옥분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불용액이나 예비비가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액이 계속 주는데 그 이유 때문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편성액은 사업이 발굴되면 사업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요. 사업이 없으면 뭐…….

박옥분 위원 아니, 보니까 실제로 예비비가 계속 축적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출연금이 적어져야 맞는 거 아닌가?

○ 경제실장 임종철 특별회계에 저희가 별도로 출연하는 돈은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제 여기서…….

박옥분 위원 그럼 여기서 수익이 발생한 걸로…….

○ 경제실장 임종철 임대수입이나 이런 거 나오면 위원님 아시는 판교의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나 이런 걸 운영합니다. 그 비용이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GBC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경기통상사무소. 보니까 이것도 도가 출연하는 돈이 꽤 되네요? 한 36억 정도.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36억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도 집행액이 한…….

○ 경제실장 임종철 97% 집행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97%?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현재…….

박옥분 위원 97%가 아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서류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보시는 서류에는 70.3% 지출액인데 그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액…….

박옥분 위원 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해서 지금 34…….

박옥분 위원 서류상에는 70.3%라 제가 보니까 한 10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추가지출액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서류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별도로 이게 뭐 뭐 하셨나요, 추가로 하신 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하반기에 프랑크푸르트하고 나이로비 운영비 등을 집행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된 사안이 돼서 97%가 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GRRC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원액이 총 얼마죠, 그것은?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52억을 예산 세워서 47억 집행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47억이요. 그러면 몇 % 집행한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한 10%가 불용액인데요. 2개 센터가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GRRC를 지정할 때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자부담이나 기업체에서 돈을 같이 매칭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학교센터하고 한국외대센터에서 참여기업 부담금을 염출받는다든가 참여기업을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이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균관대는 도비 5억, 한국외대는 도비 5,000만 원을 다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4년간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 경제실장 임종철 GRRC요?

박옥분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요즘은 4차 산업 관련된 기술개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GRRC는 좀 변동해서 지원합니다.

박옥분 위원 한 11.3%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실적은 사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가령 특허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SCI 이런 것들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질문하실 때 통상적인 답변이 “R&D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가 드리는데요. 사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GRRC가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도 나와야 되고 실용화기술도 필드에 나와야 되고 특허된 것도 상용화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대학들이 참여기업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박옥분 위원 그러면 대학교나 연구원 같은 경우 세부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GRRC는 중간평가하고 마지막 평가까지 해서 재선정을 합니다, 계속.

박옥분 위원 아,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평가지표는 누가 구성을 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과학기술과에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물론 지표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 성과 이상으로 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데도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럴 때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데 사업에 대해서 가령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상용화하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지원이 또 나갑니다.

박옥분 위원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까 전통시장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많은 금액을 편성하기 전에 시범을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항상 시범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의 과실을 따져서 그것에 따른 성과를 가지고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쿱의 지금 예산 집행률이, 물론 집행률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는 있습니다. 모순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은 곧 정책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박옥분 위원 집행률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5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당초 계획했던 게 작년도 연도 중에 변경되면서 집행을 반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협동조합 쿱을 1만 개 정도 조성해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1만 개 모집하는 문제는 관 주도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사실상 없어지는 바람에…….

박옥분 위원 처음에 설계를 어느 분이 하신 거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설계는 아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작년도에…….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쿱을 만들어서 사실상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의도성을 갖다 보니 순수성이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박옥분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공공플랫폼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된 거지요, 그것은.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래서 올해는 플랫폼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방향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시범으로 하고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박옥분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박옥분 위원 이 설계는 어느 분이 하신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그거는 저와 우리 공유경제과장 합쳐서 같이 올해 정책…….

박옥분 위원 5개 정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박옥분 위원 지역 어디 어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부천에 2개가 있고요, 수원 하나 있고 남양주에 하나 있고 해서 분야별로 교육 분야, 유통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각 1억씩 지원하고 쿱 활성화하는 것을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박옥분 위원 부천은 왜 2개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저희가 심사를 민간위원님들을 선정해서 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심사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심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천이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돈도 아닌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누구 한 사람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합의 그다음에 거버넌스, 가장 중요한 건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거버넌스, 협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해야지 한두 명의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항상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또 연구자와 함께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그간 4년 동안 경제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 전반기에 있었는데 거의 다 낯익은 얼굴이네요. 퇴임 후에도 잘 봐주세요. 질문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집행률 불용액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도 그걸 동일하게 안 하고 청소년 진로캠프 이것도 불용액으로 갖고 있어요.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하셨으니까 잘해 주시고,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1판교테크노밸리 지금 현재 44개 사업 중에 43개가 완공이 됐고 1개 사업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자리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방성환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연배상금만 받고 있는 거예요, 착공이 된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착공 신고는 했으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계속 공사 지연…….

○ 경제실장 임종철 계속 저희가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언제 계획도 없어요? 그게 벌써, 남들은 다 완공이 됐는데.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어딘지 아시잖아요, 주성엔지니어링.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과학기술과장 김평원입니다.

방성환 위원 가장 핵심적인 자리의 핵심적인 위치에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계속 지연배상금 이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빨리 착공이 돼야 되는, 그 경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이것은 지금 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계속 개발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 이걸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D-1 필지에 공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고요.

방성환 위원 공사 다시 하고 있어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배상지연금을 냈고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올해부터는 시작한 거예요, 이미?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금년도 1분기까지 냈고요. 그 이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1분기면 4월 1일부터는 공사착공이 된 걸로 보는 건가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그 이후로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자금 상태나 이런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건가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재촉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도 올해는 착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회사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깊이 알기는 어렵지만 그전보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지기간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해지돼서 다른 데로 넘기거나 팔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는 이해 안 되지요, 과장님?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만약에 착공을 하지 않고 계속 2년 이상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가능한데요. 현행 건축법상에 착공하고서 지연되는 거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올 4월 1일 전까지는 착공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착공은 했었고요.

방성환 위원 착공은 했어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착공을 하고 그 이후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아, 그러면 이전에 펜스는 쳐 있더라고. 펜스 친 게 착공한 거예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보통 터파기를 하고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착공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착공하고 지연배상금으로 쭉 물어오다가 4월 1일부터는 그럼 착공 이후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제가 거기 지역구의원이라 하도 물어봐서 그래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공사 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방성환 위원 자금 상태도 좋아졌어요?

○ 결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전보다는 좀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에 언제 완공에 대한 기약이 있어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완공은 그 회사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말 정도에 준공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연배상금도 안 나가는 거지요, 했으니까?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여기서 중단이 되고 또 일정 시간이 가면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2밸리도 대답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산업정책과장님이신가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2밸리는 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경제실장님 나오세요. 예리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잡으니까 그렇게 되네. 실장님, 2밸리 있잖아요. 판교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방성환 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그 집행률은 지금 어떻게 돼요? 2밸리, 2밸리.

○ 경제실장 임종철 2판교 얘기하시는 거지요?

방성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2판교에 저희가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 때문에 KT나 이런 데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조금 쉽게 전체 사업 중에 경기도가 하고 있는 영역하고 그중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어떤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판교특별회계에서 493억만 자율주행 실증단지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LH하고 도시공사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로 판교2밸리 그러면, 1밸리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성남시, LH, 도시공사고요, 사업시행 주체가.

방성환 위원 그중에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경기도를……. 이 4개 기관이 다 공동책임을 져서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어디 땅을 하나 잡아서 건물 짓냐 그거 물어보시는 건가요?

방성환 위원 그중에서 경기도가 관여하는 곳.

○ 경제실장 임종철 다 관여합니다. 다 관여하고 전체적으로…….

방성환 위원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 이렇게 여쭤봐야 하나?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에서 자율주행 실증단지 때문에 도로하고 KT 서버 구축하고 그러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기업지원관이라든가 센터를 우리가 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여기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아, 도시공사에서 지분을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경기도하고 연관이 돼 있기는 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게 주된 걸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방성환 위원 거기에 2밸리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노동복지기금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방성환 위원 지금 그게 기금으로 100억, 3,000억 이렇게 정도 돼 있네요. 맞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100억.

방성환 위원 100억 정도. 그러면 이 기금이 현재 쓰여지는 부분은 대체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예전에 이게 기금도 많지 않고 이자율이 낮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개선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들, 저희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방성환 위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실에 노동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졌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기존에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노동복지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분화되거나 세분화된 내용에 대한…….

○ 경제실장 임종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게 중복되지 않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방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임종철 아마 시군에서, 저희가 노총이나 이런 데 지원사업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감사관실 감사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은 소팅을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기금에 대한 것까지 막 감사나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특히 노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도 굉장히 말이 많고 이 내용에 대한 추상성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에 대한 것은 조금 만회가 된 거지요, 100억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예전에는 100억 아니지 않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많이 늘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지요, 많이 늘은 거지요. 많이 늘은 만큼 거기에 맞는 사업도 같이, 특히나 노동정책과의 사업하고 완전 동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서로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통시장 좀 여쭤볼게요. 고강제일시장 말씀드리는데요. 한 3년간 표류하다가…….

○ 경제실장 임종철 고강…….

이필구 위원 네, 제일시장. 3년간 표류하다가 결국은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산을 반환해야 되는 시점에서 3분의 1 정도만 예산을 집행, 그러니까 실제적인 설계는 전체였는데 3분의 1만 도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나요?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 경제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어디 있는 시장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있는 시장을 말씀하시는지…….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시장 상황이 파악 안 돼서요. 고강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시장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필구 위원 부천 고강동에 있는 원종고강시장.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어떤 사업으로 지원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

이필구 위원 3년 전에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결국은 작년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 경제실장 임종철 집행잔액 반납인가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포기인가요?

이필구 위원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면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을 안 하고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3분의 1만…….

○ 경제실장 임종철 집행하는 걸로…….

이필구 위원 도비, 시비였는데 시비는 반납하고 도비로만 전액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천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제가 안 돼 있어서요. 답변드리기가 좀…….

이필구 위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좀 말씀합시다.

○ 경제실장 임종철 과장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반납해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시비는 반납하고 도에서 지원한 예산은 전체 3분의 1 하는 거로 전액 소비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칙을 해 버린 거지, 변칙을. 그런데 변칙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고마워해야 하는 상인들은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치솟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도 안 줘서 실제적으로 상인들한테 어떤 답을 구체적으로 줘야 될지를 몰라서…….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게 위원님 말씀만 들어서 만약에 3년 동안 사업을 안 했으면 그것은 시장의 책임이 큰 거로 판단이 돼서 사업계획 변경사유도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처럼…….

이필구 위원 결국은 작년에 우리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이필구 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은 해야 되고, 반납하기 싫으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변경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이필구 위원 사업해야 될 구간도 변경하고 다 변경해서 도비만 집행을 해 버린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한번 그건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강중앙시장이요?

이필구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필구 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한번 파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판교하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박동현 이 조례는 존속기한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조례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에만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액수가 다 끝나면 끝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1판교테크노밸리 있고 제2판교테크노밸리 있고 제3판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1판교테크노밸리가 2018년도에 끝나면 이것은 조례를 폐기하고 제2, 제3은 새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의 예산총계주의나 수익금 직접사용금지 원칙 이런 게 다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다른데 동일 재무회계로 수입과 지출을 사업 간에 상계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2판교하고 3판교는 이 돈으로 쓰는 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확실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지금 이 판교 특별회계는 상평동 지역에, 소위 말하는 1판교에만 쓰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실장님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 경제실장 임종철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맞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정윤경 위원 질의는 없고요. 질의는 아니고 소상공인과장님 이거 끝나고 저한테, 개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왔다 가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를 결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조용히 이석하시고요. 위원님 몇 분 안 되니까 조용히 인사만 하고 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선명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과 2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604억 6,443만 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이 1,423억 6,71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외수입 128억 6,14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이 52억 3,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입니다. 총 239억 3,00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84만 원입니다. 미수납 주요사유는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군에서 반납해야 하는데 반환이 지체되어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 종무과입니다. 42억 6,42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372만 원입니다.

6페이지 체육과입니다. 651억 6,86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606만 원입니다.

7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395억 3,72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57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콘텐츠산업과입니다. 47억 3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입니다. 122억 4,98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2만 원입니다.

9페이지 한류월드사업단입니다. 91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915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107억 3,33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84억 6,863만 원으로 이 중 4,143억 6,3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에서 12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28개 세부사업 14억 6,6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관광과로 이체된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 20억 9,557만 원, 팀업캠퍼스 조성 관련 3개 세부사업 96억 8,1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77억 6,907만 원으로 체육과 소관 지방체육진흥사업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2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계유산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진행이 늦어져서 30억 원 이월,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구용역비 2억 9,770만 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8억 6,9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10억 6,0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개선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3억 2,8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4건 147억 7,330만 원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은 금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팀업캠퍼스 조성 관련 3개 사업은 2018년 6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7억 3,845만 원으로 곤지암도자공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77억 5,030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은 이자수입 등 490억 30만 원을 조성하여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등 9개 체육진흥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요서 17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수입결산은 용지매각 등 영업수익과 예금이자,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등 전입금수익, 임대수익 등 영업외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 1,505억 5,3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일반관리비, 차입금 이자상환 등 사업비용 79억 8,342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본적 지출 1,124억 6,000만 원 등 1,204억 4,3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99억 8,528만 원은 예비비 미집행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월사업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정책사업에 1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8개 지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도는 95%입니다. 성과목표에 미달된 1개 사업은 통합문화 이용권 활용이 저조하여 발생했습니다.

22쪽에서 50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보고를 하셨는데 질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손들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 있지요?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박옥분 위원 그런데 3회 정도 한 것 같은데요, 3회.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는 게 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처장님께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올해 지난주 안양에서 2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3회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2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회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회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왜 안양에서 계속 하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의장배를 하면서 사실 배드민턴 종목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개최되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개최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무를 주관하는 배드민턴협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체육회에서는, 종목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의장배면 경기도를 다 관할해야 되는데 권역별로 하든지 순서대로 하든지 한 지역에서 계속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것을 세울 때는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예산이 얼마인가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4,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결국은 그 지역에서 하는 건 그 지역만 거의 참석을 하게 되는 게, 과반수가 그 지역인데 그런 부분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춰서, 모든 부분은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누가 하든, 대통령이 하든 도지사가 하든 모든 부분은, 정치는 분배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셔서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면 수원시하고도 좀 협의를 봐 주시면 아마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았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목에서 결정이 되고 그 전에 시군하고 협의를 봐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은 항상, 체육도 복지입니다.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되고 차별적 복지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동의합니다.

박옥분 위원 체육 복지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박옥분 위원 팀업캠퍼스, 국장님. 얼마 전에 준공식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6월 22일 날 준공식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 팀업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팀업캠퍼스가 준공은 됐지만 이월액이 남아있죠, 46억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준공은 정산이 됐기 때문에 다, 준공이 되면서 다 끝났습니다.

박옥분 위원 털었어요? 다 끝났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박옥분 위원 오픈식을 지난주에 매스컴 보니까 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박옥분 위원 도민의 호응도라든지 지역주민의 호응은 어떤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아직은 지금 오픈식을 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준공식을 한 것이지 본격적으로 거기에 운영이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23일부터 일반 팀들이 와서 거기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뭐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CG라고 민간회사가 수탁을 받아서 저희한테 연간 2억 5,0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각 팀들이 사전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수탁회사가, 팀업캠퍼스가 이게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전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3개의 야구장과 1개의 축구장, 1개의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그것이 연중 원활하게 예약이 풀로 차야 수탁 받은 회사도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각 야구 단체들한테 이 팀업캠퍼스가 오픈이 됐다라고 하는 걸 홍보를 해서 그 단체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광주지역에 리틀야구단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쪽 지역이 대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2015년부터 시작해서 70억 원 중에 1억 2,853억 원 정도만 집행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월되거나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에 준공 예정인가요, 언제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준공하면서 가장 변화가 된 것이 뭔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들이고 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단 주공연장의 의자나 방음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무대설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완전히 다 뜯어내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있나요, 그게? 위탁업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의전당은 저희…….

박옥분 위원 저희가 직영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직영이고요. 공사만 발주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9월 정도에 준공은 딱 맞아떨어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게 끝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미리 선급금을 줬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시설 보강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아직 다, 보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집행 자체를.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기성한 정도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40% 정도 공사가 됐으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을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문화의전당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은 특정한 계층 또 특별한 프로그램만 이렇게 해서 일반 대중이 이용하기가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여한 만큼 보다 접근성이라든지 일반인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공연 말고도 그 좋은 공간을 일상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셔서, 가령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듯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있듯이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일반인도 꼭 공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문광위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4년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만 할 텐데요. 여기 데이터가 그런데, 혹시 남한산성유산센터요. 거기 이월액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데이터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월액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요, 어떤 사업에? 지금 저에게 검토보고서 들어온 거는 “예산현액 89%인 76억 원이 이월됐다, 명시이월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아요? 6건,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6건에 77억 정도인데 그중에 체육과 이외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지금 그러니까 뭐가…….

방성환 위원 그런데 소관사항에 보면 또 여기 그냥 국비하고 직접비 이것만 이월액으로 나와 있고 그래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온 거는. 자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틀리면 추후에 이 자료를 갖고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는 명시이월액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명시이월액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만 보면요, 첫 번째 체육과 거 2억 1,300을 빼게 되면…….

방성환 위원 나머지가 남한산성유산센터 명시이월은 맞아요, 5건? 그게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75억 5,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분석보고서에 보면 “예산현액의 89%인 76억 원이 이월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의 89%가 명시이월된 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다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방성환 위원 그게 어떻게 맞아요? 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산현액 대비 89%가 명시이월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박물관 건립사업 관련해서요…….

방성환 위원 여기 이월사유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정절차”, “행정절차”, “행정절차” 쭉쭉쭉 나와 있고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죠. 예산액 대비 89%가 명시이월이고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게 맞아요? 그럼 매년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박물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이월된 거거든요.

방성환 위원 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방성환 위원 여기 도표에 보면 남한산성유산센터 박물관 건립 30억 그다음에 밑에 유산 관리사업 28억 그다음에 공공용지 매입 10억 그다음에 남한산성 교통개선시설비 3억 2,000 이런 것들이 다 사업이에요, 박물관만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이게 매년…….

방성환 위원 박물관 사업은 계속사업에 대한 거고 밑에 주된 원인으로 명시이월된 행정절차가 원인인 거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거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센터장님이 대답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제가 아무래도…….

방성환 위원 네, 센터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센터장이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사업 6건에 대한 예산액이 책정됐는데 그 개별사업 단위별로 할 때 예산현액이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게 박물관 30억 이렇듯이 예산현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작년 본예산 때 현액이고 그중에 명시이월된 금액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명시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30억이 다 이월된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집행을, 이게 작년 9월에 문화재청에서…….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 예를 들어 10%, 20%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89%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89%, 76억.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이퀄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다 이월됐기 때문에 30억이 다음연도 이월 명시이월액으로 잡힌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문한 거를 똑같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분석에는 행정절차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행정절차 지연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면 명시이월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어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 89%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박물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9월 문화재청에서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교부되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기초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방성환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행정절차 시간이 모자라는데…….

방성환 위원 그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차이, 명시이월은 아예 사업을 안 한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방성환 위원 그렇죠? 사고이월은 착공은 한 거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원인행위는 해 놓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다음연도에 집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넘긴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올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21년까지 저희 공사하면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할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3개년 내지는 사실은 지난연도에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어야 됐는데 못 한 그러한 귀책사유도 사실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결산이나 어디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의원들이 꼬집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89%나 돼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됐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그러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 전수, 거의 다음연도로 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률이 별로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위원님 말씀대로…….

방성환 위원 이해되셨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80%나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방성환 위원 그렇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서 그해 예산의 대부분이 그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짧게 끝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의 이유도 있고 자체의 이유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89%의 부분은 이건 책정단계부터 집행단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보고서 여기 검토보고 왔는데요. 성과목표 이런 거 잘 지적은 안 하지만 결산이니까 제일 중요해서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문광국의 성과지표 수가 19개예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중에 초과달성 130% 이상이 6개고 100~130이 12개고 미달성 100% 미만이 하나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기준이, 거의 다 100%가 18개는 넘었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주된 걸 어떤 걸 100%, 예를 들어 1만 명을 이렇게 입장을 하기로 했는데 1만 명을 입장시켰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중요지표가 뭐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잖아요, 그냥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오해를 불식시켜 주세요. 지금 19개의 지표 중에 거의 100% 이상이라는 거는 초과달성했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하나만 빼고는. 그런데 이게 평가지표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모든 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거기 21페이지에 보시면 지표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문화힐링 공연 횟수, 공공문화시설 이용률, 기획홍보 횟수, 전통종교시설 보존 활용을 위한 지원 수, 전통문화체험 이용인원 그리고 배려계층 체육활동 지원실적,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개소 수, 체육기반시설 확충 개소 수 이런 내용입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19개 지표 중에 18개는 거의 100% 이상에서 130% 초과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100% 이상 초과달성되면 너무 좋죠. 좋은데 물론 이런 간극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80~90% 정도 달성했을 때에 내년에 또 초과달성, 초과달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19개 중에 18개가 100% 이상 130%를 초과하는 모든 거라면 그냥 올해는 다 만족스럽고 잘했다라는 거죠, 1개 빼고는. 그럼 자체적인 부분에서 성과평가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성과를 평가하는 의미는 어떤 걸 반영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했더니 다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럼 아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내년에 해야 될 간극이 안 생긴다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 해서 최고 잘한 거 95%, 우리가 학점도 그렇게 매기잖아요. A+, 90 이상 이렇게 해서 이 간극에 대한 부분을 이게 나쁜 의미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랑 덜 달성된 부분도 있구나, 내년에 메꿔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19개 중에 18개가 100% 이상 초과달성됐고 아까 그중에 6개는 130% 이상 초과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만 전달하고 국장님 마칠게요. 어떤 의미는 좀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렵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 지향적인…….

방성환 위원 이만큼 간극은 둬야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 있으니까 정책판단할 때 알아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법정기금이에요,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진 기금이에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조례로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조례로 만들었죠? 근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4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는 이자가 12억 정도 그다음에 쭉 오다가 2017년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억 5,000을 수익으로 충당했어요. 이게 수익구조가 안 좋거든. 그러면 이거 대책방안 좀 신경 쓰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체육진흥기금은 어디에다가 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일반적으로 체육 관련해서 소외계층들 지원사업이라든가 특별히 각 시군에서 새로운 운동경기부를 창단한다거나 이런 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집행실적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얼마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작년도에 12억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작년에 12억 집행했어요? 체육진흥기금이 작년 17년도에 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금 작년도 사용액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원도 없는데, 0%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 지금 보고드린 자료 15페이지에 보더라도…….

○ 위원장 박동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국비에서도 우리가 지원받고 그죠? 그다음에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것은 주로 뭐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체육회 경상적 대행사업비요?

○ 위원장 박동현 네. 그것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기타 집행현황이 있어. 뭐냐 하면 이게 꽤 돼요. 경기도체육회가 340억 정도인데 310억 정도 썼으니까 한 25억은 덜 썼는데 이게 뭐죠? 이게 어떤 거죠? 기타 집행현황이라는 게. 예를 들면 도에서 보조금을 준 거냐 아니면 대한체육회에서 돈을 내려준 거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죄송하지만 저희가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자료…….

○ 위원장 박동현 자료는 아니고 다른 자료인데, 이게 또 틀린가 보죠? 제가 보는 것은 예산분석정책과에서 나온 자료로 보는데 이것은 수치는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금 보고 이런 거 보면 시군 집행현황 경상적 집행이 있고 막 있어요. 그게 그러면 체육회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기타 이런 게 있는데 분류가 틀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체육회 집행 내역은 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장님 12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동현 12억 아니고 기타 집행현황은 340억 정도 되는 거야, 340억. 우리가 지금 체육회의 예산이 얼마나 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347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 위원장 박동현 현재 기타 집행현황에 보면 340억 정도 돼요.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기타 집행현황이. 그게 그거랑 같은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340억이 같은 겁니다. 그중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뭐냐 하면 각 시군 체육회는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을 저희 경기도체육회에 기부금을 내면서 이것은 화성시체육회에 어떤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일단 수입을 잡은 다음에 그 수입은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정기부금 한 시군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면서 이것은 부천시체육회에 이런 명목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영수증은 발행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으로 다 받아서 지정기부금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예산은 잡히지만 저희가 사용은 안 하는 것으로, 그게 한 12억 정도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 정도가 10억?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12억 정도…….

○ 위원장 박동현 12억 정도, 일단 됐고요. 그러면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계시나요? 뭐냐 하면 경기관광공사는…….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선명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금을 받잖아요, 그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2017년도 예산액이 319억 정도 되는데 집행을 88억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런 거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임진각과 캠프그리브스의 공사비가 2021년까지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진각에 캠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들이 일부 완공된 것이 있지만 캠프그리브스의 약 17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집행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비는 이월됐다 그 얘기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군비 집행현황도 110억에서 33억뿐이 안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월된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네.

○ 위원장 박동현 이게 주로 사업이 뭐예요, 시군이랑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시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목적사업으로 저희 공사에게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군에게 위탁사업으로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유망관광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 작년 하반기 같은 때 선정을 하게 되면 집행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축제라든지 사업들이 이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축제가 이월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6ㆍ13 선거 때문에 추경이 잡혔는데 선거 안에 하니까 이월됐나. 그것은 아닌데. 작년 건데 이것은.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지금 지난 4년간 20건 중에 행사성 사업 중에서 2년 이상 사업이 유지된 게 6개 있고 14개는 일회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회성 사업들이 어떤 것은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혀서 한 것이 있고 2017년도에 일부 집행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완전히 집행이 안 된 것은 대부분 사업에 연장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해외, 중국에서 저희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류 때문에 일부 중단되어서 50%밖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이거 집행을 덜 했으니까 반납은 했나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중국에 관광 홍보하는 사업은 준비자금으로써 반을 집행하고 방송이 되면 50% 집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방송이 안 된 것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전용한다는 얘기예요? 전용 가능한 건가요? 일단 알았습니다.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미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인수위에 보고를 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내일입니다.

정희시 위원 아, 내일입니까? 혹시 준비된 핵심내용을 오늘 좀 알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지금 현재 5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준비 중에 있군요. 지금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문화예술분야, 콘텐츠분야, 체육분야, 관광분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1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본예산이 올해가 3,700억 정도인데 7월 달에 추경하게 되면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정희시 위원 이 4,000억이면 경기도 문화예술분야를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예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경기도 본예산의 2%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1.9%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 부분하고 내일 인수위에 요구할 또는 보고할 내용하고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저희가 인수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선7기의 공약사항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분야 공약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이 2%가 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 몇 %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체 예산의 한 80% 이상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3,700억 중에서 국비가 1,000억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액으로 명기된 이것은 뭔가요? 이 금액이 벌써 1,400억이 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그것은 작년도에 국고보조로 받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3,700억 중에서 본예산에 1,000억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7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한 300억 조금 넘는 돈이 수입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대부분 국고보조입니다. 내시됐거나 추가로 내려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한 1,300억에서 1,400억 정도가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면 국고보조가 될 예정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 30%에서 40%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국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사업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도가 자발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쭉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제가 문광위 국장님 또는 문광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참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 계시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정책이 뭔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예산이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큰 어떤 줄기를 잡아서 해 나가는 부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저는 내일 인수위 보고를 하신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경기도 큰 테두리에서 경기도 문화관광체육정책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끌고 나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국고금 비중이 높은 부분이 어떤 제약요소가 되는 건지, 그러면 자율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기본적으로는 저는 민선7기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정책이 생활문화와 생활체육을 내실 있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문화체육관광정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활문화 쪽과 생활예술 쪽으로는 공약사항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수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분야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만 보더라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문화예술의 산하는 아니어도 각종 협회라든가 예총이나 민예총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많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분배가 되기 시작을 하면 단체당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수준 그렇게뿐이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좀 더 어떻게 하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제 생각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시군이 해야 되는 사업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도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군은 거기에 맞는 자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생활문화, 생활체육, 생활예술을 중심으로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화도 결국은 복지의 하나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수요가 많은데 이 예산배정뿐만 아니라 또 정책방향성 이런 것들을 인수위를 통해서 확보하실 것 하시고 해서 지금 현재 아주 작은 단위의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단위를 넘어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생활에 더 접근하는 그런 도의 문화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동현남종섭방성환곽미숙김규창박옥분박윤영이순희이필구장동일

정윤경정희시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연정협력국장 손수익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감사관 최인수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임종철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교육협력국장 박원석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철도국장 홍지선

정책기획관 이석범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홍귀선건설국장 정용식

복지여성실장 이춘구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비상기획관 김재준일자리노동정책관 이희준

국제협력관 김현수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인재개발원장 김익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소방학교장 마재윤수자원본부장 김문환

건설본부장 김철중

○ 기타참석자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경기관광공사사장 이선명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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