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3.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3.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박덕동ㆍ유상호ㆍ이원웅ㆍ심민자ㆍ성수석ㆍ김인순ㆍ김동철ㆍ안광율ㆍ김진일ㆍ황대호ㆍ고찬석ㆍ김미숙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강식ㆍ유광혁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명동ㆍ오진택ㆍ최승원ㆍ조성환ㆍ진용복ㆍ김영준ㆍ김용성ㆍ염종현ㆍ이영주ㆍ최종현ㆍ이동현ㆍ심규순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11분 개의)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10월은 각 지역별로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또한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의회 정례회 준비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2분)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기간은 2018년 11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6일간이며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안건처리가 있으며,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11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19년 예산안 및 2018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결위 활동 후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4시14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0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지난 10월 1일 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해 부서명칭 변경과 부서 신설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박덕동ㆍ유상호ㆍ이원웅ㆍ심민자ㆍ성수석ㆍ김인순ㆍ김동철ㆍ안광율ㆍ김진일ㆍ황대호ㆍ고찬석ㆍ김미숙ㆍ조광희ㆍ방재율ㆍ유근식ㆍ김강식ㆍ유광혁ㆍ권정선ㆍ최갑철ㆍ이명동ㆍ오진택ㆍ최승원ㆍ조성환ㆍ진용복ㆍ김영준ㆍ김용성ㆍ염종현ㆍ이영주ㆍ최종현ㆍ이동현ㆍ심규순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4시15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염종현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 정윤경 의원님, 이동현 의원님, 권정선 의원님, 황대호 의원님 등 34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센토사 합의가 선언되는 등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평화협력시대의 도래는 북한과의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장과 도약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정책을 고안하며 통일역랑 제고와 남북 사회통합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목적은 향후 경기도가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이자 신 경제지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석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장현국 의원님 등 3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통일한반도의 중핵지대이자 신 경제지도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와 더불어 평화경제협력사업의 강화를 통해 경제협력과 동반성장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항구적 평화의 정착을 위해 대안을 모색코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잦은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면치 못했으나 한반도 정세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어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자 방역, 농촌 현대화사업 등 24개 사업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중추이자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놓여 있는 경기도는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지원 및 교류사업을 총 점검하고 새롭게 도래할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평화경제협력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평양공동선언에서 동ㆍ서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 연내 착공이 명시되면서 남북경협의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역할과 임무는 더욱 크고 막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평화경제협력사업은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기초를 형성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기존 남북교류협력사업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평화경제협력정책 추진을 위한 특위 구성인 만큼 주요활동사항을 명시하여 그 사업분야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위원회 발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진용복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이동현 위원님 등께서 찬성하셔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신 남종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위원입니다. 장현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최근에 잇따른 남북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남북평화무드가 조성되는 현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환경과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거 우리 도의회에서 운영해 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보다 한층 확장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사업 분야도 남북협력기금사업에서 더 나아가 남북경협, 통일경제특구 등 평화경제협력사업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의 관심과 집중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안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제안드립니다. 결의안 내용에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발굴과 시행을 통해 향후 경기도가 남북평화경제협력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담고자 합니다.
신설할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점검, 두 번째 남북경협ㆍ통일경제특구 등 평화경제협력 정책발굴 추진, 세 번째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네 번째 도의회 방북추진단 구성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남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의원님과 남종섭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권정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활동사항 수정안에서 문화ㆍ체육분야 교류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장현국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진용복 앉으셔서.
○ 장현국 의원 몇 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2번에 나번 문화ㆍ체육분야 교류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 장현국 의원 문화ㆍ관광ㆍ체육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한의 어학 디지털 국어사전 이렇게 하는 걸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성 고려 불교사찰 재건 및 템플스테이 관광사업도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한옥마을 관광사업 그다음에 개성공단 후원 개성직할시 농구단 창단 및 경기도 프로농구단 정기대회. 상호 같이 왔다갔다 교류하는 체육대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주개성 평화 자전거대행진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남북교류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개성 유소년 축구단 정기교류 등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도 그게 있나요, 교류할 만한 한옥마을이?
○ 장현국 의원 아마 제 정보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전주나 몇 군데 있듯이 거기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같이 찾아내서 북한에 전통성 있는 한옥마을을 보전하고자, 찾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최세명입니다. 기재위 쪽에서 올라온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인지.
○ 장현국 의원 그 전 같은 경우 기재위에서 하는 활동의 범주를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 내에서도 좀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시대가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의 약간의 성격보다는 더 큰 그릇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협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일시대를 열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세명 위원 그런데 기재위 운영 침해도 침해이지만 이게 전부 평화협력국 외에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사무들을 범주에 포함을 시키셔야지 이게 위원회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형태가 될 것인데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농정위나 다른 쪽 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셔서 대비가 되시는지.
○ 장현국 의원 그래서 뭐 체육ㆍ문화 그런 것도 있지만 농ㆍ축ㆍ산림도 있습니다. 그전에 단절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농촌기술을 그쪽에 전수하고 수확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예방하는 법 그런 것까지 전수하기 때문에 농업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를 벗어나는 보건복지도 들어갈 거고요. 저희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방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산림욕도 우리가 나무 심기도 그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좋은 것들, 장점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저는 수정안의 주요활동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긴급 구호라든가 보건의료 협력정책이라든가 농정위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의약품이 건네 가고 식량재난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의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을 하다 보면 반대로 넘어오는 급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아직 북한이, 북쪽이 핵폐기 선언을 하기 전에 경제적인 제재조치가 지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풀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장현국 의원 지금 대북제재에 있는 상황에서는 인도적인 거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경제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은 아직 제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 또한 5ㆍ24조치 해제나 남북 비핵화가 될 경우 제재를 풀어주는 것도 앞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평화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닥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조금씩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애형 위원 준비했다가 그게 절차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장현국 의원 네, 물론입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의회가 도를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평화경제에 발맞춰서 뭔가를 움직이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구성하시는 거죠?
○ 장현국 의원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왜 경기도의회가 이거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것들을 딱 들어보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최세명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농정해양위원회나 이런 모든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마다 다 특색이 있으면서 그 특색별로 북쪽과 평화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분 부분. 그럴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금 말했던 긴급구호나 이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고 또 문화나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싱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 분야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의회가 거기에 그냥 발맞춰서 따라다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의 기능을 잘 살려서 북쪽과 같이 평화경제 교류를 하자는 그런 의도로 지금 특별위원회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 장현국 의원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진위원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만 당내 활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만 관여를 했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다른 당의 의원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합류해 가지고 전체적인 경기도의회의 평화경제위원회가 되는 거지요.
○ 장현국 의원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의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33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경기도의회의 소속 부서인 “의정지원담당관”이 “도민권익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협치지원담당관”이 신설되어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과 같이 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ㆍ분석 등 자료 요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35분)
○ 위원장 진용복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도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의정지원담당관”이 “도민권익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규칙안 내용 중에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윤경 위원 아니, 잠깐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진용복 정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아까 분명히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정지원담당관”을 “도민권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한 것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면서 좀 크게 느낌이 다가오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지원담당과 도민권익담당은 제목 자체에서 받아들여지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지원담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민권익담당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뭔가가 좀 하여간 불합리한 것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아까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사전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0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된 건데 지금 정윤경 위원님께서는 “명칭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불일치하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서 명칭이 일하는 내용과 부합하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38분)
○ 위원장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필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진용복남종섭국중현권정선손희정염종현이동현이애형전승희정윤경
최세명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현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장 최원용
ㆍ평화협력국장 박원석
ㆍ소통협치국장 류인권
ㆍ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재훈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