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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8.10.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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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6.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7.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8.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9.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1.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12.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성수석ㆍ김인영ㆍ김진일ㆍ심민자ㆍ유상호ㆍ황대호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이종인ㆍ최만식ㆍ오지혜ㆍ이영주ㆍ김종배ㆍ송영만ㆍ윤용수ㆍ조광주ㆍ허원ㆍ황수영ㆍ김지나ㆍ최종현ㆍ김은주ㆍ김영해ㆍ정대운ㆍ임채철ㆍ원미정ㆍ권정선ㆍ고은정ㆍ김장일 의원 발의)
3.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허원ㆍ심민자ㆍ이영주ㆍ성수석ㆍ김진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인순ㆍ박세원ㆍ김미숙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신정현ㆍ김지나ㆍ김장일ㆍ최만식ㆍ김중식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ㆍ배수문ㆍ조성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윤용수ㆍ고은정ㆍ원미정ㆍ황수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조광주ㆍ허원ㆍ김지나ㆍ원미정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중식ㆍ이영주ㆍ김종배ㆍ송영만ㆍ윤용수ㆍ황수영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황대호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유근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김용성ㆍ유광국ㆍ오명근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김인영ㆍ김영준ㆍ박덕동ㆍ왕성옥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선구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오진택ㆍ고은정 의원 발의)
6.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등 총 1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8년 10월 1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의 명칭과 감사장소의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식 의원 대표발의)(김중식ㆍ성수석ㆍ김인영ㆍ김진일ㆍ심민자ㆍ유상호ㆍ황대호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이종인ㆍ최만식ㆍ오지혜ㆍ이영주ㆍ김종배ㆍ송영만ㆍ윤용수ㆍ조광주ㆍ허원ㆍ황수영ㆍ김지나ㆍ최종현ㆍ김은주ㆍ김영해ㆍ정대운ㆍ임채철ㆍ원미정ㆍ권정선ㆍ고은정ㆍ김장일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들은 점포주 및 상인 고령화로 인하여 빈 점포가 늘어나며 전통시장의 활력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새로운 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지만 현실을 바로잡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직계존속의 직업을 물려받은 가업승계 청년상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을 정의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게 하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나온 결과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 타당성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중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허원 의원님 등 3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의 직업을 물려받은 가업승계 청년상인들이 육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점포주 및 상인 고령화로 인하여 빈 점포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상인 유입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김중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지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전통시장의 노령화와 시설 노후화인데 시설적인 부분은 현대화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도 이 전통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데 이번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또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청년상인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청년상인의 기준이 지금 가업승계형이긴 한데요. 혹시 청년상인의 연령대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 내용에는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20세에서 39세를 청년기업지원…….

○ 김중식 의원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준의 예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에는 안 됐지만 20세에서 39세 정도로, 아니면 청년이라는 기준을 좀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으로 일단 20세에서 39세 정도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 김중식 의원 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조례 제4조6호에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인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이외에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남문시장에 청년창업 푸드트럭존 그리고 광주 대인시장, 전주 남부시장 이런 부분에 청년몰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상인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 내에서 4조6호에 대한 청년상인 육성사업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가업승계형에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대상으로 해서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저도 더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한번 조사를 해 본 거나 통계자료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중식 의원 그것은 앞으로 발생이 될 것에 대한 대비고요.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포의 비율이 한 20%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별히 가업승계형 청년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가업으로 잇고 싶어 해도 2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게 없으면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김중식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점포 수가 1만 9,610개소고요. 빈 점포는 1,30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20%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6.6%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의 고령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허원ㆍ심민자ㆍ이영주ㆍ성수석ㆍ김진일ㆍ김인영ㆍ유상호ㆍ김인순ㆍ박세원ㆍ김미숙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신정현ㆍ김지나ㆍ김장일ㆍ최만식ㆍ김중식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ㆍ배수문ㆍ조성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윤용수ㆍ고은정ㆍ원미정ㆍ황수영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기존 산업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요정책과 계획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또한 정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담은 기본 조례가 될 것이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밝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 국가의 조성과도 그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서 밝힌 목적의 타당성과 적절한 시기성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영주ㆍ김지나 의원님 등 3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ㆍ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내용적 측면과 시기 적절성으로 비춰 볼 때 제정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조례안에서 정의한 4차 산업혁명은 정보 및 사적 영역에서 밝히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계획과 관련 사업들에 실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촉진과 관계있는 기존 경기도의 몇몇 조례들과는 내용적 중복이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 부서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제정이유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역화폐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지역화폐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화폐의 발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사업 및 지원, 이용 활성화 조치, 시군 지원, 지원 조건과 평가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안 제11조ㆍ제12조에서는 지역화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화폐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의 규정들은 제정 타당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내용들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에 있어 시군에게 재정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 확립을 할 수 있도록 추후 사업 구상에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방지와 지역화폐의 사용처 확대, 사용 독려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다른 쪽으로 검토할게요, 얘기가 있어서.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만들었을 때 여기 지류 비용이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복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증이 안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한 건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조지폐 문제…….

○ 송영만 위원 위조지폐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국가에서 하는 돈도 위조지폐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17억을 들여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 검증한 게 혹시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보통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의 우려를 위해서 최대한 위조지폐에 대해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가능한 도입해서 인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화폐를 지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조폐공사를 통해서 첨단의 위조지폐 감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도입해서 그렇게 인쇄할 계획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위조지폐가, 위조상품권이 발생이 됐었을 때 그때 그 책임 한계가 과연 도가 질 건지 지방이 질 건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물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이러는데 만약에 위조지폐가 발생돼서 위조상품권이 나왔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저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고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또는 경찰ㆍ검찰에 대한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 시행계획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담아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운영에 대한 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이런 문제가 이미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화폐 발행 자체가, 사실은 지류화폐를 발행하는 어떤 종류의 위폐도, 미국의 달러까지도 복제가 되지만 어쨌든 그거는 기존 사법조직에 의해서 관리하고 일단 발행할 때 최대한 최첨단의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기술을 지류화폐에 적용하면,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혹시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시군과 또 검경, 사법당국과 협조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성인PC방이라든지 게임장 이런 데에서 불법 환전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꼭 시군과 협의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특히 위조 관련돼서 특별히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전적이고 목적이 건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시단계에 가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용률이 높으냐가 중요한데 카드인 경우에는 카드가맹점 모집은 물론이고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 계획은 돼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가 지류로 하는 경우에는 지류를 취급하는 가맹점 모집이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또 지금 단말기가 대부분 다 보급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건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두 번째 말씀은 제가 답변드리면서 잊어버렸습니다.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기존에 화폐가 있는데 지역화폐를 새로이 도입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불편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실시하는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굳이 이걸 구매해서 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화폐센터를 경기도에 둬서 관리한다.”고도 돼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 화폐를 발행하고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는 건지 그런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권,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도 시행규칙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먼저 중복되는, 미리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군과의 중복 또는 할인율의 차이에 의한 사용자의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할인율은 똑같이 적용하거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용하거나, 그건 정책판단의 문제인데 가능한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보통 6% 내외에서 시군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거든요. 너무 많으면 지금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적으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지금 6%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혼란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지금 4개 시군에서 그걸 발행하고 운영해 온 실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남, 그리고 최근에 9월 1일부터 시흥하고 그전에 안양이랑 가평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의 이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발행토록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혼란이 없을 거고 디자인이나 양식은 조금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협의를 통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에 혼란이, 4개 시군의 경우는 두 종류의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같이 사용되겠습니다만 그거는 혼란이 없도록 사용자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고요.

지역화폐센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의 서민경제본부 조직에 소상공인센터와 전통시장센터 두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에서 지금 같이 전문가와 TF를 구성해서 내년 7월 1일 목표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지역화폐센터의 모니터링 기능이랄까, 아니면 이용실태, 빅데이터 분석 기능 그다음에 시군별 간담회 이런 전문적 기능들을 진흥원에 맡겨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시군에 지원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고.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건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시군의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형 지역화폐 그다음에 모바일형 지역화폐의 경우에 개별 시군별로 플랫폼을 선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행정력도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도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객관적으로 좀 운영을 잘할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것을 시장ㆍ군수께서 판단하셔서 계약을 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저희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으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위원회를 실무적,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성할 테고 그 위원회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지역 여건을 잘 아시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일부 추천을 받아서 같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좀 객관성과 공정성과 업체의 안정성 이런 부분을 놓고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중식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용 그리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선정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제도가 사실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끝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만의 화폐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시군 단위로 발행합니다.

○ 허원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시군 단위로 하게 되면 호환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지금 호환성을 저희는 원칙적으로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호환성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게 지역화폐의 당초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쏠림현상 때문에 이걸 도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강원도랑 인천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더 발전된 지역에 가서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원래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지역의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말씀대로라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아까 경기도에서 주는 부분들이 무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다 그러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포상금으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품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포상금이나 공무원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계획상으로 보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품권이나 포상금이나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문제는 향후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결정된 바는 정책 발행으로써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만 일단 지역에서 발행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역화폐 발행액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상금이랄까,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할 때 받는 사람들의 편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도 단위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별도로 발행하는 거는 지역화폐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시군 단위 경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경기도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수원이면 수원 주고 포천이면 포천 주고 연천이면 연천 주고 이게 다 나눠서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쓸 때, 내가 집이 포천인데 수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부분에서 포천 상품권을 받아서 호환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한쪽 쏠림현상도 있겠지만 상품권을 그럼, 어느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품권을 갖고 다닐 수, 각 시에 있는 상품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불편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용자 편리성으로만 보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원래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실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지류화폐를 전제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드형 화폐나 모바일형 화폐인 경우에는 그거는 이용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포천에서 사는 사람, 지급방법도 되게 쉽고 포천시 걸 사다가 저희가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류화폐 부분에서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은 포상금이나 또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으로 확대할 때 가능한 받으시는 분이 지역화폐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 단위의 연합단체들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상품권을 줄 때, 선물을 줄 때 현찰로 주지 않고 활성화시켜서 상품권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애매해져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도 단위 단체가 행사를 하고 그 행사의 선물을, 포상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부분이에요. 한쪽 지역 것만 몰아서 줄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 단체가 수원에 있다 그러면 수원 상품권을 줘야 되는. 그런데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원도 있고 군포도 있고 안양도 있고 쫙 있어요. 시군 사람들이 와서 받는, 전에는 현찰로 받아갔는데, 만약에 포상금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활성화시켜서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면 그 상품권 받는 사람, 포상 받는 사람 지역화폐로 다 나눠서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 허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호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실무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분들께 교환권을 드려서 자기가 거주하시는 또 자기가 주로 사용하고 싶은 시군에 가서 교환을 해서 그걸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카드로 만약에 받으시겠다 그러면 카드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 시에서 교환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활용도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그 유지와 운영수수료 모두 도비 50 하고 시군비 50으로 재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경기도 지역화폐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서 그 시군에서 사용하는 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나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하겠다라고 하면 도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나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모두 두 손 들어 환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재정의 비율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군이 50 대 50에 동의를 한 상황인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까지는 보조비율도 50%로 시군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격차에 따른 보조비율 변경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같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31개 시군이 억지로 끌려오는 시군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시군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시행 전에 필요한 표준 조례안이랄까 아니면 운영지침이랄까 이런 건 저희가 직접 다 시군공무원들이랑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걸 31개 시군이 공유하는 형식으로 행정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지사께서도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군이 원치 않는 부분은 강요하지 말라는 게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테고 혹 재정여건 때문에 지역화폐 도입이 정말 어려운 시군이 있으면 별도의 특별보조비율을 적용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적용 시군을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가 31개 시군에 시행이 돼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31개 시군의 모든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실 텐데 저희가 지난번에 양평에서 워크숍 할 때 바쁘신데 잠깐 또 다녀가시면서 그 분위기를 좀 보고 가셨는데요. 31개 시군 의견 각별히 듣겠고 혹시 파주나 이런 데서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김포 출신이기 때문에 김포에 관련돼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인데요. 저희 시에는 상설된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시장이라는 게 없거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이렇게 하면 5일마다 서는 민속시장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시장을 일컬어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번성해 있는 중심가에도 있고 시, 저쪽 면 지역에도 5일장이 서거든요. 그 5일장에도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지,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일장이 비상설시장이지만 거기에서 지역화폐로 거래는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5일장에서. 소위 우리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걸로. 그걸로 거래가 가능하고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무선단말기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방식의 결제 등등이 많이 보급이 되고 특히 김포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시장님께서. 미래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미리부터 그렇게 가시겠다고 선진적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상인들인 지역에서는 그것의 기반이 잘 닦여질 수 있도록 할 거고 저희가 그런 기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겁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상설되어 있으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5일마다 이동하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가능합니다. QR코드 방식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QR코드의 가맹을 통해서 내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면 QR코드를 받거든요, 그 가맹점이. 그러면 모바일로 결제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풀빵장수도 가맹점 등록을 하면 풀빵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QR코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포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도 제 욕심으로 보면, 이 제안이유에 보면 전통시장하고 괄호를 열어서 민속5일장 이렇게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소상공인과 이런 부분이 다 열려 있어서 가맹점으로만 등록하면 다 되거든요. 골목상권, 소상공인, 전통시장 괄호 열고 민속시장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전통시장으로 다 포함됩니다. 준전통시장 또는 비상설시장이 다 시장에 해당합니다, 큰 틀에서.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 내에, 경기도 지역화폐 하니까 사실 요즘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들은 뜨거운데 명확하게 경기도 지역화폐 내용에 대한 홍보 부분이 저는 미흡하다고 보여져요. 아까 허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환성 부분이 나오는 것도 정확하게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경기도 지역화폐는 광역단체에 처음으로, 어쨌든 이게 지역화폐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각 발행한 시군에서만 사용되고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골목상권이나 지역화폐의 목표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역을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전체 호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이런 부분은 또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59%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런 경기도 지역화폐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홍보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마련되면. 이런 홍보가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따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매뉴얼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1차 추경 할 때 조례에 근거 없이 홍보비와 사업비를 세울 수 없어서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에 관한 일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만들어지면, 그때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때도 사전홍보와 그다음에 가맹점 모집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부터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 이 조례가 발효되면 즉시 발효가 되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바로 매체에 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 초에 실행할 때는 그런 혼란이나 혼돈 없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홍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그게 마련되면, 홍보내용에 대해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면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 매뉴얼에 대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군 관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난번에 양평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각 시군의 담당자들 경제실을 통해서 했을 때 아마 시군의 지역화폐 추진상황이나 또 향후 계획,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지역화폐를 추진할 때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아마, 아까 오지혜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추진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 워크숍을 통해서 나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이, 혹시 그동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시군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저희도 그에 맞는 해결방안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라고 해서 범위를 결정해 놓으셨는데요.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활성화 부분에서만 접근을 하다 보면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강요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어서 도지사의 결정에 의해서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한 너무 광범위한 권한을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ㆍ오용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역화폐 발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이고 무리하게 실적주의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능한 시상금이나 수당의 경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나 협조요청은 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만족도가 현금을 제일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제 지역화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한 항목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6조 사업 및 지원 4호 신설…….

○ 위원장 조광주 잠시만요. 지금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어느 정도 질의가 종료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에서 황수영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6조 사업 및 지원 4호 신설, 제4호를 5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지역화폐 발행권자가 시장ㆍ군수이며 도는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의 역할이 당초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시군 의견수렴 시 26개 시군에서 운영사 일괄 선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선정ㆍ관리 사업”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의도 없고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조광주ㆍ허원ㆍ김지나ㆍ원미정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중식ㆍ이영주ㆍ김종배ㆍ송영만ㆍ윤용수ㆍ황수영ㆍ이필근(수원1)ㆍ전승희ㆍ황대호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유근식ㆍ이종인ㆍ최만식ㆍ김용성ㆍ유광국ㆍ오명근ㆍ이명동ㆍ이필근(수원3)ㆍ김인영ㆍ김영준ㆍ박덕동ㆍ왕성옥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선구ㆍ최경자ㆍ백승기ㆍ황진희ㆍ최갑철ㆍ오진택ㆍ고은정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 증가하는 고용노동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경기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청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청와대, 국회,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고용노동 행정수요 처리를 위한 노동청은 중부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이 각각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관할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경기ㆍ강원ㆍ인천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어 기형적인 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보니 현재의 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처리 과부하는 곧 다가올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용노동 행정처리 체계의 비합리성 문제와 노동행정 수요의 확대 대비 측면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민자ㆍ윤용수 의원님 등 4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과 업무 포화상태를 지적하며 단일화된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처리 관청으로서 경기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경기도 내 고용노동 행정담당 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 등으로 나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인천에 소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도ㆍ강원도ㆍ인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고용노동 행정수요가 높은 경기도 전담 관청이 없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내 고용노동 행정처리의 불편함, 경기도 내 고용노동 행정수요의 확대 대비 측면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시기적, 내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촉구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6.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공유경제과장에서 사회적경제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122호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 및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 융자기간은 4년입니다. 융자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그리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입니다. 출연금의 10배수인 10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용보증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까지는 신용등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1억 원은 CC등급까지 대상이 됩니다. 2억 원은 B등급 이상일 경우에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차보전금 2%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부담하는 보증요율은 연 0.5%로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18년도 제도개선 사항 및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파른 상승으로 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효과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적인 지원을 위하여 18년도 출연금 10억 원 수준으로 내년 19년도에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연혁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유인물 4쪽부터 5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5일 제출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미리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안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준이 1억 원은 CC등급, 2억은 B등급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 등급기준이 어디에 마련돼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금융권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기업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한 등급이 있고 불가능한 등급이 있는데 현재 지금 특례보증은 첫 번째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신용대출을 한다는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신용등급도 좀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신용등급이 좀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 심민자 위원 이 기준이 좀 달라졌나요, 이번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18년도에, 당초 15년도에 협의하기를 등급을 좀 낮췄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증액의 90%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100%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제 기억에는 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특례보증 금액이 좀 적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5,000만 원 이하.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차등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가 사회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18년도하고 똑같이 그냥 10억 원으로 출연을 요청하셨어요. 좀 늘릴 수는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 때문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현재 올해 2018년 9월까지 대출이 45억 4,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보증잔액이 9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추계를 하면 약 80억 정도 대출이 돼서 한 65억 정도가 대출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65억 갖고 쓰기에는 좀 부족해서 내년에 10억을 해 놓으면 대출잔액이 165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내년 사용되는 것을 보고 다시 내후년도에 출연금을 하면 대출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사회적기업들이 원활하게 장벽 없이 좀 쉽게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심민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8항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0항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1항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등 경제노동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업무와 에너지 업무가 타 실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은 경제노동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정소비자과와 창업지원과가 신설되었고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5개 부서,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7개 부서로 개편되어 총 12개 부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태현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상일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자ㆍ출연금의 경우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해서 출자ㆍ출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공공기관 출자금 사전보고를 통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동 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소관 출연 대상 공공기관은 총 6개 기관입니다. 내년에는 761억 9,8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311억 6,600만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67억 1,4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41억 1,8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0억, 대진테크노파크 4억, 테크노파크 8억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고요.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동 재단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6,6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해서 1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6,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증가분 등을 반영한 1억 6,200만 원이 증가,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산정해서 13억 3,80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증가로 22억 7,000만 원의 인건비가 증가했고 기타 인력조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 감소로 7억 7,0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16억 6,000만 원이 증가해서 73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단 정보시스템과 클라우드 임차료에 2억 9,900만 원이 증가했고 취업근로자 지원, 여성 직업전문교육, 여성 IT전문교육사업 등 위탁사업비를 내년에는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12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기글로벌잡스, DID 영상 홍보네트워크사업이 신규 편성돼서 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상담실 유기계약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일부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2억 4,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2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 21억 6,000만 원은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의회 증액분을 도에서 부득이하게 부동의한 것으로 내년에는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우리 시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기도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9쪽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동 진흥원의 총 출연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94억 5,100만 원이 증가해서 267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12쪽 기관운영과 목적사업 지원예산은 151억 1,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일반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16억 6,300만 원이 증가했고 고유목적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증가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의 감액사유는 사업비에 포함되었던 인건비가 정규직 전환으로 출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기펀드 조성 80억 원입니다. 실패기업은 창업기업에 비해서 재기했을 때 5년 유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패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서 투자조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비 80억 원을 출연해서 100억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36억 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비즈니스센터는 10개국에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과 해외 교두보 확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의안번호 128호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동 재단의 총 출연규모는 금년에 비해서 7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1,800만 원입니다.

20쪽 경기도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과 관련해서 도내 소상공인 등 저소득ㆍ저신용 사회적약자에 대한 무담보 저금리 소액금융 지원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160억 융자지원을 위해서 20억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1쪽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입니다. 상환 의지는 있으나 사고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등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하고자 30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사업입니다. 신용도가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증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11억 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2쪽 경기도 초저금리 소액금융 운영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기업 등 보증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내년에 50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호 27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3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금년 7월 31일 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와 서울대 공동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정신에 따른 출연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또한 융기원 자체부담금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서울대가 분담하여 지원합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35쪽에 의안번호 제130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4억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고요. 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대진대학교 그리고 포천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기업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안정적 기관운영을 통해서 경기북부지역의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총 출연규모는 금년과 동일한 8억 원입니다. 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안산시, 민간이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으로 경기도가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6개 기관의 내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노동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5일에 제출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7항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금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할 수 있고 제3항에는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노ㆍ사ㆍ정, 지역학계 등 유관기관의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상담, 알선, 컨설팅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업훈련, 취ㆍ창업 역량 강화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목적에 비춰볼 때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의사일정 8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출연하는 현금 및 현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고 제3항에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을 설립한 목적을 감안하며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의사일정 9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 및 취약계층 보증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의사일정 10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융합기술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경기도 차원의 4차산업에 대비한 과학기술 R&D 연구기관 운영과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8조제1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의사일정 제12항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8조제1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애로해결, 기술사업화 지원, 도내 기술혁신 자원 연계협력 등 혁신거점역할 수행 및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액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연여부만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계획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제노동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박신환 경제실장님께 간단한 질문인데요. 각종 금융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 도민들이나 또 중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비교해 가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융지원 부분 정보만 함께 모아서 보여줄 수 없을까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종합한 다음에 개별 기관으로 링크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식도 좋고 어찌 됐든 한 번 모아주면 자기가 필요한 금융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 보시기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지금 4억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동북부지역에서 대진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넓히면서 뭔가 더 출연금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럴 수 있는 계획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혁신기관의 부족으로 대진테크노파크가 그동안 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사실 출연금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으로 큰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북부지역 특히 대진테크노파크가 명실공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돼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가 거의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4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ㆍ운영과 관련돼서 실제 기관운영을 위한 출연을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나는 헷갈릴 정도예요. 너무 사업예산 자체가 기관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238억이고 사업비는 73억이고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원래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 잠깐 해 주실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기본적으로 일자리재단은 상담기능과 교육기능과 알선기능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조직이고요. 사업비가 많이 적어 보이는 것은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출연금 외에 집행부의 경제실 그리고 여성국 그다음에 복지국, 청년업무가 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큰 예산, 기관운영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5배 이상의 예산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출연을 위해서 저희가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 출연금 비목을 보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산, 일자리재단과 같이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할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실국 것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18년도보다 2019년도에 13억이나 또 늘린단 말이에요, 운영비는. 예비비나 기타 이런 부분은 아예 제로로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삭감하고. 뭐 이게 맞추기식, 짜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건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건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위로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기대효과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교육을 하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건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에 있는데 실질상 중장년이나 청년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증액 검토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하여튼 뭔가 이런 게 제대로 맞춰서 검토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독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번에 일자리재단 이사장도 내일 검증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일자리재단에서 넘겼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이렇게 하겠다. 받은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 그냥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그런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출연기금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눈에 들어와 버리니까, 잘못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어차피 내일 검증은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질의 답변을 할 테니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업예산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 송영만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걸 내가 묻겠다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지금 우리가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 형성이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네 군데로. 부천, 용인, 의정부, 화성으로 해서 학교까지 해 가지고 네 군데로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 일자리재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상당히 초래될 것 같아요. 일자리를 구직하러 여성분이 부천까지 가면 부천에서 또다시 용인으로 가라든지 의정부로 가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울러서 부천은 우리 경기도의 어쨌든 지역이 한쪽으로, 인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인데 일자리재단 상담을 그쪽으로 가기까지는, 남부나 의정부 쪽에서 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자신감 있게 거기까지 일자리를 얻어 보기 위해서 가기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아울러서 일자리센터의 상담실 운영에 따른 문제가, 2018년도는 예산이 32억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억 2,000.

○ 김장일 위원 3억 2,000이었었죠. 그런데 2억 3,500을 이렇게 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담사가 일자리재단 말고 전체 시군에도 많습니다. 그 상담사들이 거의가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일자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그분들이 또 가고 이직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일자리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담사가 우리 경기도 내에 몇백 명으로 알고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 몇백 명에 따른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또 필요하다. 그런 데에 우리 예산을 치중해서 쓰면 안 되겠는가 하는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자리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사실은 도민들께서 전혀 불편함 없이 배치를 하고 또 접근성도 좋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당시 기존에 있었던 여성 일자리교육 또는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용인과 의정부 조직이 통합되고 기술학교가 화성에서 통합되면서, 더군다나 본부가 부천으로 가면서 이렇게 네 군데로 산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 지역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홍보하는 등 도민들께서 일자리 행정 서비스를 누리시는 데 일단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접근성 제고 차원의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지위와 관련해서 상담실 운영 예산 2억 3,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비정규직이었던 상담사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인건비를 감액하고, 위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사분들의 지위가 조금 더 안정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들을 위한 일자리 상담 서비스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감액된 부분은 오히려 개선된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경기비즈니스센터 GBC와 관련돼서 2018년도에도 36억, 2019년도에도 36억, 더 늘릴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여기 경기비즈니스센터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계획인가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GBC를 앞으로 더 확대해서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집행부나 이런 데서 없는 것인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어차피 지금 선진시장 그다음에 신흥시장 그다음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위기 및 기회의 상존 이런 상황에서 사실 GBC가 하나하나씩 늘어나서 10개국에 13개 GBC가 됐는데, 아프리카의 나이로비까지 설치를 했고 유럽에는 대표적으로 독일, 선진국 시장에 최근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외 무역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 늘려나가도록 하겠고 이 36억은 13개 GBC의 운영비를 약 3억 내외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경과위에서 활동하시면서 무역과 관련된 그런 해외시장, 좋은 시장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같이 논의하셔서 늘려나가도록 하면 새로운 시장을 또 우리 영세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 경기비즈니스센터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좋은 평가를 했었는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섬유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후진국형인데 그런 걸 갖다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려면 GBC가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걸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은 2017년도는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고 2018년도와 2019년도 내용이 똑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새로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제실 산하 기관들의 출연ㆍ출자 관련한 동의를 하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자료상으로 제시하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동의하는 부분은 아닌 건 압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논의를 지금 드리는 게 맞는가 싶기는 하지만 보통 예시로 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전년도 동일 내지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미 각 과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한 과정들을 거의 거치고 있고 마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그런 논의들을 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전년도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이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1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구들과 협의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래서 그것이 더 많은 업무에 대한 요구나 또 활동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융기원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역할에 대한 기대나 예산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까지 협의를 하는 과정이 다 있었거든요. GBC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파크도 사실은 기타 다른 기관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경과원이나 이런 부분 운영비를 다 지원하지만 실제적으로 테크노파크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점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전년도 대비 이렇게 자꾸 출연금을 편성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나 그 이외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하면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를 하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되어졌던 그리고 그 기관과 협의돼서 합의되었던 내용들이 반영되는 출연금이 돼야지 매번 일괄 10% 이하로 편성했다가 이후에 또 그것이 논의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직 마지막으로 예산조정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한 2년째 논쟁이 됐던 것들도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기관별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하는데, 특히 GBC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유망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에 GTC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섬유사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해외개척을 위해서 그런 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망사업에 대한, 사실 GBC라는 데가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정말 유망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문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시장이 큰, 예를 들어서 화장품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GBC에서 포함돼 가면 그냥 묻혀버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묻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섬유가 큰 시장이라고 바라봤고. 그런데 사실 섬유사업이 우리나라가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사업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적어도 화장품 해외사업을 어떻게 전문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이제는 내놔야 될 때다. 좀 커지는 사업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어떤, 기본적으로 그냥 GBC에 포함돼서 가버리면 결국 묻혀버릴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뷰티박람회라든지 여기에서 역할 하는 게 그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해외개척이라는 부분을 볼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대비책을 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 이렇게 큰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장님,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크게 그냥 일반 기업지원으로 GBC 또는 GTC 그리고 뷰티엑스포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개별적인 사업들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보니까 지금 당장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기회가 급히 커지는 그런 시장에서는 별도로 화장품과 패션 또는 화장품과 가구, 패션과 가구 등 이렇게 융합을 통해서든 어쨌든 커지는 시장에 대한, 또 시장별 특화된 전략이든 그걸 뭔가 기존의 방식을 좀 더 효과 있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더 전략화하고 전문적인 육성 방안을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GTC도 나가 있고 해서 그거랑, 요즘 융합시대잖아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패션과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좀 특화시키면 화장품 보러 와서도 섬유를 접근할 수 있고 섬유를 보러 와서도, 한국 화장품이 유명한 건 사실이잖아요. 세계적으로 8위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걸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더 이상. 그럼 끌어올리려면 지금처럼 그냥 GBC 자체에서 하나의 품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제는 끌어올려야 될 시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

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노동정책과장 류호국일자리정책과장 김태현

소상공인과장 조태훈기업지원과장 이소춘

창업지원과장 박상일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외교통상과장 송용욱투자진흥과장 금철완

ㆍ소통협치국

국장 류인권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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