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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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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22일(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국중범ㆍ김용찬ㆍ이명동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ㆍ최종현ㆍ안기권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나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영준ㆍ이진ㆍ송영만ㆍ김동철ㆍ이창균ㆍ조광희ㆍ김성수ㆍ김강식ㆍ황대호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원기ㆍ김경근ㆍ추민규ㆍ국중현ㆍ성준모ㆍ이종인ㆍ전승희ㆍ유영호ㆍ권재형ㆍ임채철ㆍ최만식ㆍ장태환ㆍ오진택ㆍ최종현ㆍ안기권ㆍ채신덕ㆍ김장일ㆍ김영해ㆍ정승현ㆍ박창순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경호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우석ㆍ이나영ㆍ양철민ㆍ남종섭ㆍ김태형 의원 발의)
6.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09시09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오늘은 회의를 한 시간 정도 일찍 앞당겼습니다. 의회의 스케줄이 조금 조정되는 관계로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출발하셔서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의회의 일이 스케줄대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일찍 시작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분들에게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의회 사정상 한 시간 정도 앞당긴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현장에도 저희가 방문을, 새벽부터 나와서 이틀 동안 충분히 심의를 했고요. 그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질의는 일문일답을 통해서 결론을 낼 건데요. 충분한, 현장에서 답을 못 드렸던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오늘 고민이 끝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채택의 건

(09시11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본부가 소방재난본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안전관리실이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안전관리실을 감사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신설된 북부재난안전과와 그리고 특별사법경찰2과 및 분리된 재산관리과와 회계담당관 그리고 명칭이 변경된 기동안전점검단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10월 1일 자 일반직 인사발령과 10월 5일 자 소방직 인사발령을 반영하여 과장 4명을 증인으로 추가하고 북부 소방재난본부장 등 인사이동에 따른 증인 4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 변경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근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09시13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차정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비롯해 총 7건으로 기준가격 1,556억 1,000만 원의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심의안건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도민이 정보지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고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 광역단위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824㎡ 기준가격 165억 원, 건물 4만 1,500㎡ 기준가격 99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장애인복지 거점기관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이 승인한 바 있으나 건축면적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300㎡ 기준가격 8억 4,700만 원, 건물 6,592㎡ 기준가격 17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하남 감북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현 안전센터 부지에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분기점과 나들목 설치에 따라 이전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607㎡ 기준가격 45억 원, 건물 990㎡ 기준가격 26억 7,0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바뀐 책자를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잠깐…….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페이지 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위원님들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다음은 24쪽 광주 곤지암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도에서 건설 중인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확장공사로 인하여 현 안전센터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이전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790㎡ 기준가격 6억 7,300만 원, 건물 990㎡ 기준가격 2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부채납 건으로 흥선대원군 묘역 및 주변토지입니다. 흥선대원군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5대손인 소유주의 기부의사가 있어 묘역과 주변토지를 함께 기부받아 문화재 관리 및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2만 6,705㎡ 기준가격 49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종자관리소 종자생산시설 신축입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하였으나 연약지반 보강공사 등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계획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131㎡ 기준가격 5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하였으나 취득 토지 위치변경에 따라 변경계획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만 2,077.7㎡ 기준가격 3억 7,6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한 판단과 깊은 배려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영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등 취득 7건입니다.

다음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지구 융합4블록 6,824㎡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4층 연면적 4만 1,500㎡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344억 8,000만 원 중 설계비 등 47억 3,900만 원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는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광교개발이익금 중 300억 원을 포함하여 경기융합타운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6년 4월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에 대표도서관을 반영하는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시도는 대표도서관을 건립 또는 지정한 상태로 도민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대표도서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 1,3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신축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먼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립 예정지가 융합타운 내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 신청사 등 주변 건물과의 경관 조화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도청사가 2020년 12월 준공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융합타운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대표도서관 건립 시 준공기일을 함께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체 준공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하주차장 골조 공사는 도 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양주시 삼숭동 640-18 등 3필지 3,300㎡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6,592㎡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019년 본예산에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양주시 삼숭동 640-2 등 3필지 3,300㎡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000㎡ 규모의 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분할로 대상 지번이 변경되었고 건축연면적 증가로 총사업비도 당초 123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금회 재상정하였습니다. 동 시설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보조기기지원센터, 장애인인권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4개 기관을 이전하고 스마트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장애인 인구수는 15만 3,000명으로 경기남부지역 장애인 인구수 38만 명의 40%에 육박하고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장애인 인구는 4.5%로 경기남부에 비해 높지만 시군 장애인복지관은 7개소로 남부 30개소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센터가 건립될 경우 열악한 복지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의 허브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시군 복지관의 효율적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남 감북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하남 감북119안전센터 신축은 하남시 감이동 274-7번지 1,607㎡ 부지를 45억 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99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 이전하려는 것으로 2019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46억 1,3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 감북119안전센터는 2001년에 준공되었으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로 청사 부지에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잇는 분기점과 나들목이 설치됨에 따라 현 청사의 존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축 이전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현 청사에서 직선거리 1.4㎞인 하남 감일택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감북119안전센터가 신축 이전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소방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광주 곤지암119안전센터 신축은 광주시 곤지암읍 517-3번지 2,790㎡ 부지를 25억 원에 매입하여 연면적 99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 이전하려는 것으로 2019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26억 1,3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 곤지암119안전센터는 1998년에 준공되었으나 도가 추진하는 국지도 98호선 도로확장공사부지에 편입되어 현 청사의 존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축 이전 부지는 현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2.6㎞ 떨어져 있고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서 반경 1.5㎞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강선 곤지암역과 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 등 교통요충지로서 향후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곤지암119안전센터가 신축 이전하면 이에 대비한 소방력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장비담당관실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매매동의서 확보가 완료된바 후속 조치로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흥선대원군 묘역 및 주변토지 기부채납은 토지소유주가 남양주시 화도읍 산15-4 등 8필지 12만 6,705㎡ 부지를 경기도에 기부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득 건입니다. 흥선대원군 묘는 1978년 10월 경기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고 흥선대원군이 조선 후기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흥선대원군 묘역을 포함한 기부채납지의 보존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도민의 역사 교육과 문화 체험 공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므로 경기도에서 기부채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자관리소 종자생산시설 신축은 종자관리소 수원청사 부지 매각 결정에 따라 평택시 고덕면 평남로 13-10 일원에 지상 1층 2,131㎡ 규모의 연구시설을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사무실과 농기계 및 자재보관 창고, 종자보관 창고, 전천후 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연면적 3,020㎡ 규모의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2017년 본예산에 시설비 등 39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연약지반 보강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해 2018년 본예산에 시설비 등 1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본예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및 확정측량비용 등으로 시설비 4억 6,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할 계획에 있어 총사업비가 당초 39억 5,800만 원에서 59억 9,300만 원으로 20억 3,500만 원 증가하여 이러한 내용을 반영, 금회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자관리소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18년 본예산에 시설비 1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확인 결과 주요 예산증액 사유인 연약지반 공사 및 상수도 인입공사에 대해서도 사업진행에 앞서 보다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종자관리소 수원청사 부지 매각 결정으로 이를 대체할 종자생산시설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행정절차 불이행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추가 예산투입에 앞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현장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변경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시설면적이 축소ㆍ폐지되었는데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은 종자관리소 수원 부지 매각 결정에 따라 종자생산을 위한 대체부지로 여주시 점동면 385-1 등 6필지와 연천군 연천읍 883-1 등 3필지 총 1만 2,077㎡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토지보상비 11억 원은 2017년 본예산에서 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31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주시 점동면 뇌곡리 282 등 7필지 1만 7,208㎡를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해당 농지 소유주들과 매입가격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여주시 점동면 관한리 385-1 등 4필지와 평택시 고덕면 36-4 등 총 6,854㎡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입 계획에 포함된 평택시 평택분소 부근 농지의 취득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여주ㆍ연천분소 인근 농지로 대상지를 다시 변경하여 금회 재상정하였습니다. 여주시 점동면 뇌곡리 292 등 2필지는 토지소유주가 종자관리소로 매수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협의매수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며 연천군 연천읍 상리 883-1 등 3필지는 국유지로서 소유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자관리소는 종자생산을 위한 대체농지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개별사업이 많은 만큼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각 사업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나와서 일단 해 주시고요. 상황 봐 갖고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도서관 국장님 좀 나오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 김판수 위원 도서관이 2023년 7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경기도청은 예상되는 것은 2020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차가 약 2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대표도서관과 관련해서 지금 정도는 대표도서관을 일단 신축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22조1항에 보면 대표도서관은 각 시도가 지정을 하든지 건립을 해서 하든 갖추게 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파주 교하도서관하고 여기 수원의 선경도서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교하도서관은 취소를, 제일 먼저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했다가 거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 김판수 위원 취소하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지금 한군데 선경만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선경만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엊그저께 보고하실 때는 교하까지 하시는 걸로 보고를 하던데.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현재 지금 선경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으로서 하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 법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제가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정면에 신용보증재단 16층짜리를 건립할 예정이고, 도의회하고 도청 정면에. 지금 그렇게 이게 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5층을 정면에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환승센터 쪽으로 해서 역이 생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역이 생기면 역은 어떻게,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까? 진입로가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하 1층으로 연결이 됩니다, 역하고요.

○ 김판수 위원 지상은 못 가고 지하 1층으로만 이용하게 돼 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들도 다 도서관 옆쪽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 김판수 위원 아, 옆쪽으로 있습니까? 도면 보니까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현장을 가보고 나서 일단 왜 도서관을 광교에 집중시키려 그러는지, 모든 시설들을. 이 부분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도서관을 앞에, 도청하고 의회하고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미관상 가능한 것인지 저 부분 또한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1,354억인가 예상하고 있죠? 거기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300억을 하고 나머지는 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죠? 본 위원이 행정에서 장기적인 시설을 하면서 봐왔던 경험에 의하면 지금 2018년인데 향후 한 5년 정도 있어야지 준공이 되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그랬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 공사는 최소한 1,700억~1,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죠? 1,350억 갖고 불가능하죠, 이거? 그 정도 될 거예요, 1,700억~1,800억.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청하고 의회를 짓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700억에서 광교개발이익금 300억을 빼고 나서 1,400억 정도 돈을 공유재산을 팔든 어떻든 해 가지고 충당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있다. 경기도청도 신축을 하고 있고 도의회도 신축을 하는데 여기다 너무 과한 돈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대안은 이렇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그쪽에다 써야 되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그쪽 위치가 보니까 수원시하고 용인시입니까? 용인시하고 2 대 8 정도 그쪽 구역이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광교 쪽에, 용인하고 수원시 쪽에 개발이익금을 차라리 자체적으로 300억을 주고 소유하도록 하고 좀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사가 2021년 상반기에는 전부 저쪽으로 가죠, 도의회하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사님께서도 이 앞전에 추경 때 1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 지역을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슬럼화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 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역의 소상공인들은 광교로 가서, 도청 쪽으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방치해 놓을 것이냐.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 상권은 관공서가 있음으로써 형성되고 소상공인들이 먹고사는 곳이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기도청이 광교 쪽으로 가게 되면 최소한 대표도서관을 광교에 신축하지 말고 차라리 있는 건물에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할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소견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이 청사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무슨 계획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산하기관, 공공기관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 김판수 위원 무슨 공공기관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산하기관이요.

○ 김판수 위원 산하기관이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지금 전부 외곽에 나가 있으니까요. 김판수 위원님, 담당 국장이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 김판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한다라는 계획이 나왔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그런 열악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하고 나면 이 청사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업소라든가 이런 직원 수가 많은 그런 기관들이 오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검토 단계지 결정된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의회 오셔 가지고 명쾌하게 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온다라고 그렇게, 올 예정이라고 답변하시든지 그래야지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지금 저희가 일차적인 검토는 그렇게 됐고요. 그걸 아직 방침을 받았거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도청이 저리로 이전하면 3별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게 한 2,400쯤 되는데 그 정도면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인 것 같아요. 3별관 같은 경우에도 신축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대표도서관이 하는 게 각 시군에 컨트롤타워 역할 해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군에 지원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그렇게 방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광교에 1,700~1,800억을 투입해서 간다는 것은 경기도 재정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앞으로 경기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근래에는 부동산 매매로 인해서 취득세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막 쓰고 계시는데 경기가 향후에 나빠지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례로 300억 개발이익금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기도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 국장께서 결정해라라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시고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만 좀 더 폭넓게, 또 지사님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 생활안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꽤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지역 균형발전 여기에도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광교에 전체를 다 집어넣는 것은 한쪽에 너무 편중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해놓으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고 해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으니까 본 위원이 했던 것을 종합해서 메모를 하셔 가지고 지사님에게 다시 좀 건의를 드려보세요. 그래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이 오래전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지난 15년 9월에 4개 시군, 경기도시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기존에…….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쪽 부분은 개발이익금이 있으면 광교라든가 용인시 쪽에 그 돈을 갖고 복합센터를 지어주든 체육시설을 지어드리든 그건 용인시하고 수원시가 하도록 하고 MOU 체결한 것을 갖고 여기에다 300억 넣으면서 그 많은 돈이, 도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했듯이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사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투트랙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 질의가 잘해보자는 얘기지 뭘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에 결정했던 것이, 행정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전자에 결정하면 이건 쭉 가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의 결정에 착오가 있으면, 지금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가야지 행정도 발전하는 것이지 무조건 ‘전번에 결정해서 이거 가니까 가자.’ 이 논리는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메모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판수 위원 요약해서 했으니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위원장님, 좀 답변을 받는 이런 걸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별도로 지사님 보고드린 후에 그 결과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과 도의회를 건축하는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4,032억입니다.

○ 국중현 위원 4,032억 원을 들여서 경기도를 상징하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건축물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예술적 가치가, 4,000억 이상을 들여서 도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또 도서관을 짓는 데 1,000억 이상을 거기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면을 보고 우려해서 현장을 한번 우리 같이 갔는데 우려했던 대로 도청ㆍ의회 아주 전면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했다시피 건립예정지가 융합타운 내 전면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나 의회의 주변 건축물들과 경관조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그 전면부지를 확보해서 평화의 상징인 광장 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있는 전면부지를 가려서 모든 조화를 깨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쪽 지난번에 위원님도 현장에 보셨지만 경기정원 쪽에 위치하는 부분은 아마 이게 20년 동안은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위치가 부득이하게 지금 의회나 도청 앞쪽으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도면을, 간단한 도면을 보시면 전면부는 도서관 자리로 위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많은 자동차나 소음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면부지에다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게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우리 단장이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중현 위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먼저 도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지적은 저희 마스터플랜 초반기 때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지 자체는 굉장히 협소한 부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2015년도에 도청사가 굉장히 갈등이었었는데 그게 단순청사 계획에서 복합개발방식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여러 기관들도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대표도서관도 원래 단순청사일 때도 도서관이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복합적으로 콤팩트한 공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면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면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상에는 높이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신보도 사실은 최대 높이를 찾아서 짓는 형태가 됐고요.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원래 높이가 좀 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규모를 감안해서 좀 낮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가 좀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터 아키텍트 경기대 천의영 교수님과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이 통경축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가 굉장히 좁았었는데 이걸 열어서 40m 정도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행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항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없는 것 말고는 이 통경축 확보하는 데 그런 대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다는 낮은 건물을 배치하면서 통경축을 좀 넓혀서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자체가 사실은 CBD라인입니다, 남북방향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동서방향에도 약간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좀 낮추고서…….

○ 국중현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축전문가 생각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시야를 40m를 확보했다는데 이 앞에 건축물들은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또 100~200년 후에 다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전면도로에 고저가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00년, 200년 뒤에는 앞에 부지들에 전체 여기 도로 넓이에 비해서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회 건물보다, 도청 건물보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현재 여기 지구단위계획상에 이 앞에 전면부 50m까지는 높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모든 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요, 도서관 부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보지도 있어요. 이런 부지를 활용하고 조화롭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하는 건 시간낭비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위원님, 유보지 같은 경우는 도청사의 확장부지로 일부러 저희가 확보해 놓은 땅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원부지 같은 경우는 4자 기관이 당초 합의를 하면서 20년 동안은 잔디광장으로 도민들께 돌려주자는 합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년 동안 건드릴 수 없는 거고 나머지 기관들이 콤팩트한 좁은 공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고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전문가들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이 정도는 봤을 때 도청사가 22층과 12층이기 때문에 보행으로 봤을 때는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면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떨어져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 동서축의 통경축은 확보가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 국중현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더 말씀드리면 보행자 시선에서는 전혀 시야가 가려있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어떤 상징성 있는 건물에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광장을 없애면서 경기도 비용을 1,000억 이상 들여서 시야를 가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저히 부당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장은 국중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광장에서, 이게 썬큰광장입니다. 도시형 광장을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3분의 1 넘어가는 공간에다는 자연형 잔디광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성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쉬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 나머지 공간에다 어떻게 복합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기관을 배치하다 보니까 조금 제약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표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니까 규모를 좀 크게 짓는 것 같은데 대표도서관이 규모만 크다고 대표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기능하고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광교에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가장 가까운 데 한 두 군데가 있고요. 반경 5㎞ 정도에는 한 11개 정도.

○ 이필근(수원3) 위원 광교에 홍재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푸른숲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숲도서관은 면적은 크지 않은데 아주 잘 지었어요. 수원시에 도서관이 한 20개 있으면서 각 도서관별로 테마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작지만 아주 잘 지었습니다. 저는 이 대표도서관이 면적만 크다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1개 층의 면적이 1개 도서관 면적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남양주 살든 안양 살든 의정부 살든 하는 사람이 경기도 대표도서관이니까 여기 한번 책 보러 올까? 절대로 안 옵니다. 각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데 오겠어요? 여기 대표도서관은 경기도나 교육청 또는 각 대학교의 도서관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하나의 컨트롤타워지 일반 시민들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책 보러 오겠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 쪽으로도 특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안에, 융합타운 안에 도교육청 들어서죠. 도의회 들어서죠. 도의회 안에도 도서관 또 만들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도교육청 안에도 또 도서관 만들죠. 만들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도 항상 도서관 있잖아요. 그러면 융합타운에 경기도 대표도서관, 도의회 도서관, 도교육청 도서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합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 측면에서. 같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금만 걸어오면 되는데 건물마다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도서관이 경기도의 그 많은 도서관을 다 대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도서관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으로 대표도서관이니까 커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역할이 중요하고 기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도청이 있고 상징적으로 들어오는 건 찬성을 하는데 그런 건물만 대표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대표가 되려면 좀 더 세밀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도 대표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도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도의회도 공간이 좁은데 도서관 또 만들 거라고요, 분명히 크게. 도교육청도 만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같은 타운 안에 도서관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교육청 안의 도서관이 꼭 교육청 공무원들만 쓰는 거냐 이거지. 대표도서관 안에 그런 역할, 공간을 분담하면 얼마든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정말 대표적인 도서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단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일단은 박근철 위원장님께도 아마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 대해서는 면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의회도서관 면적은 최소로 하고 대표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다른 대표의원실 같은 걸 하는 것에 대해서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저희 융합타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MA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도와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교육청에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중복되게 투자하지 말고 좁은 공간 안에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은 같이 쓰자 하면서 저희 MA회의 쪽에서 그런 이필근 위원님 의견 같은 것으로 컨트롤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다 되셨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 어떤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타당성조사 결과 해서 8월 9일 날 결재일자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도지사께 가장 최근에 보고한 도서관 관련 자료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지금 이 순간까지 이거 이후에는 별도의 보고는 없었던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그전에 7월에 서면보고로 도서관 관련 보고가 있었던 거고요. 하여간 여기 타당성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에 도지사께 있었던 거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대표도서관의 사업규모나 그리고 최근의 도서관 정책의 흐름과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필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도서관 정책이 사실상 디지털화되고 또 전자화되면서 도서관의 외형적 규모보다는 지역적 접근성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각 특색에 맞는 집단들, 표본의 집단들에 맞게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거점별로 중소 규모로 많이 하는 게 오히려 트렌드에 가깝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문광부나 정부도 생활형 SOC에 이런 도서관 사업들을 중소 규모로 다양한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짓는 걸 주요 예산정책의 하나의 부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도서관법에 대표도서관 지정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게 꼭 건립만이 목표는 아닌 거죠?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연면적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그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대충 알기에는 아마 4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5,000헤베 정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한 3만 4,000…….

○ 이동현 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국회도서관도 4만 헤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경기도랑 비교할 수 있는 서울이나 다른 광역 지자체의 연면적을 보면, 이건 건립이 아니고 지정만 된 경우에도 기존의 도서관들, 예를 들면 서울도서관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 거고요. 다른 지정된 경우만 해도 거의 가장 큰 게 절반쯤 됩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추진하는 연면적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정부분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됐고 또 개발이익금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또 고시가 되어 있다고는 하시지만 도서관의 규모나 현재 도서관 정책의 흐름과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 도서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광교 주민들이나 행정복합타운 내에 일정부분 도서관 기능이 필요한 건 맞고요. 그리고 또 대표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행정융합타운 내에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규모나 이런 것에서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저희가 면적이 그렇게 넓은 건 지하 4층까지 있어서 넓고요. 실질적으로 1만 6,500㎡ 정도 됩니다.

○ 이동현 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겠지만 다른 데도 지하층은 다 있습니다. 지하층은 다 있고 실제 지하층을 빼고 순수한 면적으로 보더라도 작지 않은 규모라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지난 도의회 때 의회에 보고한 거에 규모나 이런 것들은 보고된 건 아니었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마스터플랜 보고 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답니다.

○ 이동현 위원 도서관 전체 규모 정도도 다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이동현 위원 경기도 신청사 광교개발 관련 협약서나 사전에 있던 협약에는 도서관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이지 않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협약은 포괄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도지사께 대표도서관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시고 가능하면 다양한 대안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지금 시대에 역행한다.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규모만 커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서관 정책이 대부분 정부 정책도 그렇고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도서관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면적이 커서,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서울이나 인천, 충남, 제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거든요, 연면적으로는 지금.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꼭 수원에 있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어떤 시설을 할 때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꼭 도청과 도의회 주변에 공공기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도 있고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한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 파주의 출판단지에 인접한 곳에 건립했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고 균형발전에도 좋고 그렇긴 한데 꼭 이렇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니까 도청, 도의회 혹은 그 주변에 위치해서 자꾸 공공기관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런 인식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새로 생기기도 하고 설립이 되고 시설이 들어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이라든가 서부지역이라든가 동부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눠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기관이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공공기관 할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도서관 규모는 좀 줄이고, 이게 기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거고 기능이 필요한데 “연면적이 경기도 게 제일 커.”라고 과시하는 듯한 이런 행정은 앞으로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니까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서, 이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도청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도청과 의회가 이전하게 되면 여기가 아무 대책도 없는 상태예요, 보니까. 공공기관들 이전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지도 지금, 잡혀있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맞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임창열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진짜 이 건물을 재활용해서 한다면 그만큼 도민의 혈세가 절약된다고 보는데 이게 크게만, 대한민국 제일 크게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지어서 이게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반드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1,340억뿐만 아니라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은도서관이 요새 주로 지어지는데요. 이게 크게만 지을 필요가, 특히 의회나 도청이나 교육청 내에 분명히 또 도서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차라리 조금 늘려서 하고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을 짓겠다는 이 자체를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할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질문을 하셨고요. 나머지 앉아계신 분들도 같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제가 전체 종합해 보면 장소의 문제, 규모의 문제, 금액의 문제 그다음에 전면부지에 대한 현장의 문제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9대 때 또 그전 지사님께서 결정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금액의 문제입니다. 금액이 저희 도청사가 4,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신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 4,000억 중에 우리 도서관 비율이 얼마인가요, 금액이?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도청하고 대표도서관하고 따로따로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따로요? 땅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165억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165억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돈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땅값은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4,000억 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땅값에 165억 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말씀하신 1,300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4,000억에 기본적으로 160억이라는 돈이, 땅값으로 저희가 매입자금으로 받는 거죠, 도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까지 해서 우리 김판수 위원님이나 임창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1,300억이 아니라 1,500, 1,700억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2023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 후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2020년 말까지 완공인데 그렇게 따져도 3년이 추가적으로 늦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금액으로 4,000억을 뺀 나머지 1,000억의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 돈이.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우리가 도청 짓는 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시기적으로 10년 넘게 지속돼 있다가 이제 짓게 됐는데, 위원님들의 얘기는 보여주기식이, 저도 일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계속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꼭 굳이 장소를 앞면에다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부지의 끝 면, 한국은행인가요? 그 부지 옆에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국은행 부지 있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래쪽 잔디광장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박근철 잔디광장 끝에다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중현 위원님 말씀은 이 전면부를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이 건물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좁은 공간 안에 다 막혀있는 공간이 되니 앞면을 좀 텄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바깥으로 못 옮긴다라면 이 한국은행 측면에다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왜 굳이 그거를 앞에다가 내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복합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원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가 반대를 하면서 수원시가 협의를 안 해 주게 되면 복합개발 방식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광장 부분은 원래는 수원시에서는 전체 융합타운 중에 절반을 잔디광장으로 하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하고 기관들이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잔디광장 쪽은 반을 침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요.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 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잔디광장을 지어놨고 그 부분은 20년 동안 건물을 짓지 않고 도민들한테 잔디광장을 제공한다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면도 잔디광장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바꿔지는 공간인데.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도서관 쪽 있지 않습니까? 잔디광장 경계까지만 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그거를 옮길 수가 없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현재는 지금, 그렇게 되면 또…….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러면 전체 협의를 다시…….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보세요. 전체 협의 여기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다 된 건가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2015년도에 복합개발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서 합의를 해 와서 들어갈 수 있는 기관들까지 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요. 9대 본회의에도, 저희가 일부러 본회의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이 기관들이 처음 가는 복합개발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각자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다른 기관들도 다 행정절차 마무리가 됐고 도서관도 그 약속에 맞춰서 와 가지고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근철 오케이. 지금 상태에서는 변경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것 좀 정리하고. 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네, 하세요.

○ 김판수 위원 단장님 좀 서보세요. 단장님은 열심히 해 가지고 잘 해 놓으셨죠? 잘 해 놓으셨다고 지금 자부심을 갖고 답변하고 계시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자부심보다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2년 간.

○ 김판수 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 놓은 것이 위원님들이 봤을 때 우려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그쪽에서 했던 이 부분만 존중하지 말고 이 건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건이에요. 그러면 승인기관의 의견도 존중해서 받아들여야지 계속 그쪽 주장만 하면 회의가 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단장님이나 저나 일을 하다 보면 다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들 있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전문가가 이건 수정해서 좀 보완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좋으면 보완할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계속 내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본인 주장만 하고 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제 주장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왔던 그 어려운 행정절차들을 다시 되돌아서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판수 위원 위원님들도 알아요.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 김판수 위원 고생해 가지고 몇 년간 해 온 것 알지만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에 약간 변형을, 이런 방법으로 약간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거고 위원님들 질의에 의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하시는데 지사님의 컨펌도 좀 받아 봐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계속 그 주장만 하면 되겠어요, 그거? 답변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좀 잘 하도록 하세요, 답변도.

○ 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시고 국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1,300억 중에 1,200억을, 1,340억 중에 165억을 뺀 거의 1,200억 정도의 돈이 저희가,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지금 규모의 문제로 고민을 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질의했다고 해서 결론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차후적으로 하고요. 시기적으로 2023년 7월에 완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건 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축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위원님들의 얘기입니다. 돈을 그렇게 300억 빼고 나머지 1,000억을 넘게 1,050억, 1,040억 정도가 저희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또 300억, 400억이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물도 못 짓는 상황에서 도서관 짓는다고 그렇게까지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김판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곳에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지사님하고도 다시 한 번 논의하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이해가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위원장 박근철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자, 들어가시고요. 우리 종자관리소 잠깐 나와 보세요. 건물 짓는 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 종자관리소장 권창식 종자관리소장 권창식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2019년도 본예산 시설비 15억 7,000만 원 올리기 전에, 증액하기 전에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들으셨죠?

○ 종자관리소장 권창식 네.

○ 위원장 박근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한 것이 먼저고 여기서 허가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종자관리소장 권창식 네, 절차상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돌린 이유는 뭔가요?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 종자관리소장 권창식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꼼꼼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우왕좌왕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우리…….

○ 종자관리소장 권창식 왜 그러냐면요. 잠깐 변명 같습니다만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11억 6,800만 원을 증액할 때는 그 당시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4억 300만 원인데 그게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건 별도로 평택시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시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사 결재를 받을 때도 사업계획상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그제 와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직원들이 아마…….

○ 위원장 박근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종자관리소장 권창식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국장님! 의회는 절차예요. 앉아서 대답하세요, 거기에서. 의회의 기능은 절차의 문제를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바뀐 거를 갖다가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 달라는 식의 공유재산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절차를 밟고 좀 늦어지더라도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거쳐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공유재산 하기 전에 예산부터 올려놓고 당연히 해 달라는 식의 이건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투입 전에 현장분석이 부족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반이 약해서 심을 박는 건 3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7억 정도가 다른 용도예요, 도로에 대한 거.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지반에 대한 걸 빼더라도 나머지 금액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앞으로는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결론은 위원님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앞으로 이거 이외에도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나 뭐 변경이 되든지 완료가 되든지 계획대로 사안이 되더라도 혹시 변경 수반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차후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도서관 건립 건은 보류하는 걸로 그리고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원안가결하는 걸로, 하남 감북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가결하는 걸로, 광주 곤지암119안전센터 신축 건도 원안가결 그리고 기부채납(흥선대원군 묘역 및 주변 토지)의 건도 원안가결, 종자생산시설 신축 건도 원안가결, 대체농지 취득 건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기관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빨리 나가시고요. 인사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쭉 나가셨구나. 악수도 한번 안 하시고 가셨네. 국장님들은 인사하고 가셔. 기본 예의가 안 돼 있네. 해 줬더니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잠깐 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가세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140호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13년 6월 5일 성립되어 17년 1월 1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속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되어야 하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있어 이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복식부기 회계처리 규정에 위배됩니다. 합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매각 등을 하여야 하나 재산이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이관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이는 도 가용재원 활용에 지장을 주며 비효율적인 운영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연간 공유재산 매각 등의 수입은 평균 300억 정도이며 도에서 필요한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소요액은 평균 1,000억 원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어 경기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예산 규모나 용도가 한정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매년 발생하는 공유재산 취득비 충당이 불가하여 재차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거나 공유재산 취득 비용을 감당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 실익이 없고 유지ㆍ보전 위주의 공유재산관리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특별회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산이관 시에는 반드시 유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이관에 따른 매각대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입 중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도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특히 일반회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재산으로, 특별회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별회계 재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지방회계법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의 유상으로 재산이관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의 사전 출연이 이루어질 경우 사후 상환 등 불필요한 절차가 수반되고 공유재산의 가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상당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높을 경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의 전출 및 특별회계를 통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에 따르면 일반회계에 속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되어야 하나 동 조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지방회계법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규정에 위배되기에 동 조례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을 위반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는 만큼 동 조례의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국중범ㆍ김용찬ㆍ이명동ㆍ박창순ㆍ김동철ㆍ서현옥ㆍ김용성ㆍ남종섭ㆍ정윤경ㆍ최종현ㆍ안기권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나영ㆍ진용복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판수 의원, 국중범 의원, 김용찬 의원, 이명동 의원, 박창순 의원, 김동철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8명이 의원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난 6월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기관은 물론 의용소방대와 의무소방원들까지 인적ㆍ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된 물적손실 보상의 범위를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까지 확대하고 도지사는 매년 손실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며 인적손실 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장 등이 민간인에 대해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하거나 관계인 이외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현장대응활동에 참여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손실에 대해 도지사가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소방활동자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에서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으로 인해 부상, 사망한 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안 제7조의 인적손실이라는 표현이 직무 수행자를 자원으로 보게 되는 어감이 있으므로 의사상자 등으로 수정을, 안 제10조3항 중 제2호와 제3호는 5년의 경력을 필요로 하면서 제4호의 손해사정사는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특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력관련 사항을 모두 삭제하거나 모두 경력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과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인적손실로 지칭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사상자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인적손실”을 “의사상자”로 수정할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칭하는 의사상자와의 용어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인적손실이라는 용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 중 제2호와 제3호는 5년의 경력을 필요로 하면서 제4호의 손해사정사는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경력요건을 반영하여 소방청장 등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적법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ㆍ물적손실 보상을 피해자 또는 소방관의 개인적인 부담 등으로 해결하고 있어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에는 어렵다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법령에서 정한 소방활동의 개념, 보상 범위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어 동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는 우리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이 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발을 다쳐서 지금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하여튼 재난본부장이 알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박근철ㆍ정윤경ㆍ김영준ㆍ이진ㆍ송영만ㆍ김동철ㆍ이창균ㆍ조광희ㆍ김성수ㆍ김강식ㆍ황대호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고은정ㆍ안광률ㆍ김원기ㆍ김경근ㆍ추민규ㆍ국중현ㆍ성준모ㆍ이종인ㆍ전승희ㆍ유영호ㆍ권재형ㆍ임채철ㆍ최만식ㆍ장태환ㆍ오진택ㆍ최종현ㆍ안기권ㆍ채신덕ㆍ김장일ㆍ김영해ㆍ정승현ㆍ박창순ㆍ최갑철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경호ㆍ강태형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우석ㆍ이나영ㆍ양철민ㆍ남종섭ㆍ김태형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 국중현 의원, 박창순 의원, 최갑철 의원 등 4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6대 전략과 33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의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통해 강력한 자치분권 실천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자치분권의 용어를 적극 사용하고 지방분권협의회 민간위원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변경하고 지방분권협의회 민간위원의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역량을 갖춰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변경하며 지방분권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행정1부지사를 제외하고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난 2월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중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자치분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분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치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에 중점을 둔 지방분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활성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지방분권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대상 변경과 위원장 선출방식의 변경에 관하여는 안 제9조제2항에서 기존의 당연직 위원 중 행정1부지사를 제외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수를 늘리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하던 것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민간위원도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분권협의회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ㆍ지원하려는 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은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분권협의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대구광역시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임명직 위원을 제외하고 민ㆍ관의 구분 없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반대말로 지방에 중점을 두는 용어이고 자치분권은 분권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됨에 따라 행동의 주체나 지향점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이 보다 적절한 용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세출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변경과 지방분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수를 축소하고 위원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동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권금섭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1시14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4항에 따라 도 금고운용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상반기 금고운용과 2019년도 도세 세출 추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잠시만요.

재난본부 일어나세요.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신 줄 알았더니 다시 들어오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차정숙 국장님!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도 금고의 약정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5개 기금을, 신한은행은 공유재산관리 등 10개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금고잔액은 총 5조 6,44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859억 원, 특별회계 6,198억 원, 기금 3조 6,387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496억 원으로 일반회계 107억 원, 특별회계 28억 원, 기금 361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0.95%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4조 1,808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3,859억 원, 기금은 2조 7,949억 원입니다.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이 2조 4,624억 원으로 58.9%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신한은행에는 총 1조 4,626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6,198억 원, 기금은 8,42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ㆍ건전성ㆍ유동성 등 경영지표와 신용평가등급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의 주요지표를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6,657억 원이 발생하였고 신한은행은 1조 1,19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과 관련하여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 0.95%, 신한은행 0.51%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 기준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09.53%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양호등급인 100%보다 높으며 신한은행 98.66%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보통등급인 80% 이상으로 양호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은 농협은행 15.85%, 신한은행 16.18%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 우수등급인 14.5% 이상이며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도세 세수추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세 세수추계는 정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도의원 여섯 분과 연구원 2명, 교수 2명, 부동산114ㆍ한국은행 등 16명으로 구성된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 개최된 자문회의에 시군 자체추계, 도 개별 분석, 경기도형 추계모델 등 5가지 방식으로 추계를 하고 신규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특수요인을 반영한 7가지 추계액을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세수추계자문회의 결과 참석하신 위원 15명 중 8명께서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 원안 12조 1,179억 원에서 입주물량 감소 등 특수요인 5,102억 원을 차감한 4안인 11조 6,077억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수추계자문회의 결과 다수 의견인 4안을 2019년 도세 세입예산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세수추계자문회의 구성현황, 2018년 도세 징수 전망 및 2019년 부동산시장 전망 등은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세 세수추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종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세정과장 이종돈 세정과장 이종돈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했는데요. NH하고 신한은행하고 약정기간이 똑같습니까, 2017년 4월 1일부터?

○ 세정과장 이종돈 네, 같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선정할 때 같이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그렇게 구분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금을 15개, 9개로 나눈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이거는 농협, 이거는 신한은행 이렇게 나눈 거예요? 국별로 나눈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 세정과장 이종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적립성인 것, 시군하고 연계되는 사업 그런 기금인 경우에는 농협이 담당하고 있고요. 신청사건립기금처럼 사업성기금, 이거는 신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하고 관련된 것도,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그런 것도 시군하고 관련된 기금인데 이거는 신한은행에서 했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요, 어떤 그게? 국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뭐 있을 텐데.

○ 세정과장 이종돈 저희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사업성기금하고 융자성기금 이런 것들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이랄지 신청사건립기금 이런 적립성 그리고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관리하는 것, 그런 것은 신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2페이지 보시면 금고 이자율 현황이 공금 고정금리는 당연히 똑같겠지만 정기예금의 변동금리는 농협이 30일부터 59일까지만 1.38%로 높고 나머지 60일부터 1, 2년까지는 다 신한은행이 높아요. 이거는 무슨……. 변동금리라는 것은 계속 한국은행에서 변동금리 주면 똑같을 텐데 이렇게…….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 더 많은 돈을 예금을 했는데 신한은행이 어떤 거는 0.3% 이상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세정과장 이종돈 그거는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신한처럼 금리가 더 높으면 좋은데요. 당초 금고 선정할 때 농협하고 신한 쪽에서 각자 사업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도 이거는 신한 쪽에서 우리 쪽에 더 유리하게 사업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하고 신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신청을, 약정을…….

○ 세정과장 이종돈 사업자 선정할 때.

○ 이필근(수원3) 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 “우리는 이 정도의 금리를 주겠다.” 그렇게 했다 이거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금리를 많이 주는 데가 선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 세정과장 이종돈 각자 선정할 때 제안한 은행들이 농협하고 타 은행하고 비등이 됐었고요. 신한하고 또 타 은행하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신한은 일반회계에 신청을 안 했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타 은행하고는 농협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신한하고 다른 은행이 했는데 신한이 제일 높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래요? 그래요.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도세 세수추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하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내년도 도세 세수추계를 했는데,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몇 년 전, 3년 전 아니면 길면 5년 전에 세수추계의 몇 %를 합니까, 우리가? 달성이. 추계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몇 %가 들어오냐고요.

○ 세정과장 이종돈 도세 목표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 2012년도, 13년도 그 당시에 재정위기 상황을 빼고는 저희가 추계한 목표액을 달성하고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대개 추계위원회에서,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추계해서 추계만큼 달성이 안 되면 재정파트에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보수적으로 추계하다 보면 낮게 잡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좀 안정적으로 추계를 하게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초과가 되는데 2012년도에 그때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안 됐다는…….

○ 세정과장 이종돈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초과징수율을 보면 평균 106.7%입니다. 100% 달성하고 나서 6% 정도 수준에서 초과징수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초과징수가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덜 잡은 겁니다. 더 잡을 수도 있는데 괜히 나중에……. 그렇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 정말 101%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되면 조금만 부족하면 세수결손이 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 목표가 안 됐다고 뭐, 그건 없잖아요.

○ 세정과장 이종돈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하기로 계획된 사업들을 다시 취소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그런 것만 있는 거지 이게 목표가 안 됐다고 해서 누구를 탓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 세정과장 이종돈 그거는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추계 중에서 여기 취득세ㆍ등록세ㆍ레저세 쭉 있는데, 세목별로 추계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안 맞아요? 목표하고 가장 안 맞는 게. 또 가장 초과된 것은.

○ 세정과장 이종돈 아무래도 취득세일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취득세가? 부동산정책 때문에?

○ 세정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취득세는……. 더군다나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 영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가장 변동이 많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전번에 마권세인가 레저세인가 그게 전국적으로 세권이 변화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로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이종돈 그래서 1차……. 지금까지는 행안위의 법안 소위에 상정은 하지 않고, 상정은 돼 있었지만 논의하지 않고 행안부하고 다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파이는 똑같은데 그 비율을 가지고 서로 다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금리 부분에 대해서 고정금리가 신한은행하고 NH농협이 0.95% 왜 똑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거는 협약할 때 정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자금을 관리하는 고정금리를 협약해서 지정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제안서 받을 때 공금에 대해서는,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하는데 제안서 받을 때 들어오는 거 가지고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자금관리 말고 다른 관리는 몇 %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도 금고에서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직접 법에 따라서. 그리고 정기예금에 대해서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금예금은 다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 두 은행이 똑같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등급조사 표에 의하면 3개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상ㆍ하반기에 저희가 두 번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되고 나면 보통 3개월 후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말 기준인데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는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실해서 사고 시에 어떤 관리매뉴얼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저희 금고약정서 보면 제14조에 약정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고약정이, 신용등급 하락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해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걸 검토하면서 여지껏 보니까 단계별 조치방안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도민의 혈세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차정숙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세정과장 이종돈재산관리과장 김민경

ㆍ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ㆍ평생교육국장 조학수

ㆍ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재열소방행정과장 전광택

ㆍ건설본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ㆍ종자관리소장 권창식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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