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
- -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문(환경국)
- 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 6.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7.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8.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9.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
- -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문(환경국)
- 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박재만ㆍ이동현ㆍ진용복ㆍ이창균ㆍ이선구ㆍ김경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유광혁ㆍ박관열ㆍ서형열ㆍ이애형ㆍ허원ㆍ박창순ㆍ배수문ㆍ김판수ㆍ정승현ㆍ김장일ㆍ조성환ㆍ소영환ㆍ최종현ㆍ이영봉ㆍ왕성옥ㆍ장태환ㆍ김경근ㆍ김태형ㆍ권락용ㆍ안광률ㆍ양운석ㆍ이은주ㆍ이명동ㆍ박덕동ㆍ박태희ㆍ유광국ㆍ김영준ㆍ장동일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민경선ㆍ전승희ㆍ이은주ㆍ정대운ㆍ박근철ㆍ김봉균ㆍ백승기ㆍ조재훈ㆍ황진희ㆍ장현국ㆍ양운석ㆍ김은주ㆍ진용복ㆍ오지혜ㆍ오진택ㆍ서현옥ㆍ김현삼ㆍ장동일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ㆍ박재만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황진희ㆍ최갑철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이창균ㆍ배수문 의원 발의)
-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박세원ㆍ이동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김태형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김지나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성수ㆍ국중현ㆍ김경희ㆍ전승희ㆍ서형열ㆍ김영해ㆍ이기형ㆍ김미숙ㆍ최경자ㆍ박창순ㆍ채신덕ㆍ최종현ㆍ오광덕ㆍ양운석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용성ㆍ임채철ㆍ이나영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원미정ㆍ윤용수ㆍ고은정ㆍ권재형ㆍ박태희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문형근ㆍ안광률ㆍ한미림ㆍ양철민ㆍ염종현 의원 발의)
- 6.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내는 환경국 소관 MOU 체결 보고의 건 1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동의안 4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
-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문(환경국)
(11시07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문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환경부장관하고 경기, 서울, 인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수도권 미세먼지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남도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대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충남도 함께 참여해서 매월 1회 이상 환경 관련 담당 국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남이 함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골자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찬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 선언문 주요내용은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적극 추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 그리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와 친환경 연료전환 노력, 지역특성에 맞춘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안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박재만 이춘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에너지 탈석탄 관련된 활동과 이런 공동 선언문 체결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은 현실적 측면에서 지금 경기도가 조직개편하면서 에너지과가 환경국으로 오면서 실제 화력발전, 노후 석탄화력발전, 충남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기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제 추진의지를 갖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환경부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이춘구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권한사항이 모든 허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집중돼 있고 저희는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배출시설 허가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지 않는 한 이 탈석탄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순균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심규순입니다. “탈석탄, 탈원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 환경국장 이춘구 지금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35개 있는데요. 지금 석탄, 유연탄 때는 데는 포천의 GS그린에너지, 저번에 폭발사고 난 데. 있는데 현재는 폭발사고 난 이후에 가동을 LNG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하고 내년 4월에 정식 가동을 할 예정인데요. 유연탄을 때는 데 허가조건에 미세먼지라든지 삭스(SOx), 낙스(NOx) 같은 경우를 LNG보다 더 강화시켜 가지고 발전하도록 허가조건에 지금 집어넣었기 때문에 뭐…….
○ 심규순 위원 국장님, 그냥 “몇 군데 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춘구 35군데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 심규순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10월 11일 자 언론보도에 보면 “원전과 달리 석탄 폐지계획안이 없다. 발전사들 수조 원 들여 성능개선 계획 수립” 이렇게 떴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성능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쪽에서는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문 체결을 하고. 이렇게 언밸런스로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춘구 아까 박성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산자부가 참여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한 거는…….
○ 심규순 위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공동 선언문 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다!
○ 환경국장 이춘구 MOU를 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 심규순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혼자 말씀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실효성이 없는데 이렇게 공동 선언문 체결하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 환경국장 이춘구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심규순 위원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10월 11일 자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동 선언문 체결을 보고해서 보여주기식을 위한 이런 행사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제 콘퍼런스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이 정책이. 서로 이쪽 소관이다, 저쪽 소관이다 핑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이런 거 잘 수용 못 해요. 보여주기식, 진실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가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저기서 하네요, 충남 부여군에서 하네요?
○ 환경국장 이춘구 이미 했습니다, 개최를.
○ 심규순 위원 아, 한 거를 보고하는 거네요. 10월 1일 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0월 1일 자 충남 부여군에서 한 거를 보고하는 거네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 심규순 위원 거기서 어떤 거를 답을 얻으셨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춘구 콘퍼런스는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고요.
○ 심규순 위원 참여하셨을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이춘구 거기에 MOU 체결식이 있어서 참여를 한 겁니다.
○ 심규순 위원 네, 했는데 가서 어떤 거를 얻고 오셨냐고요. 그냥 참고하고 오셨어요?
○ 환경국장 이춘구 그때 현장에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요, 저도 참석을 못 했고.
○ 심규순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 심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들어가 주시고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부 정책과 한쪽에서는 성능개선 계획 수립을 하고 한쪽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탈석탄 공동 선언문 체결 보고를 10월 1일 자에 했습니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춘구 국장님, 오셔서 환경 쪽 파악은 다 하셨죠?
○ 환경국장 이춘구 10월 1일 날 왔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막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기는 한데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원래 보고하게 돼 있지요?
○ 환경국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예산 수반사항은 의회에 사전보고해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예산 수반이 안 되는 MOU 같은 경우에는 사후보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면 이렇게 보고가 아니더라도 서면보고라도 우선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10월 2일 날 행사 전에 인지를 못 했습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사전에 협의는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 배수문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MOU 체결 건에 대해서 예전에 김문수 지사 시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행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의회의 예산 수반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기타 나머지도 MOU를 너무 남발했고 MOU가 정책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MOU를 하자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를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켰고 MOU 보고 건이 있어서 지금도 보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처럼 10월 1일, 10월 2일 행사고 오늘이 17일이지요? 물리적으로 되게 늦은 것도 사실이지만 10월 1일 전에 이미 이렇게 하자고 왔을 것 아니에요. 행사 오셔서 사인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 배수문 위원 부탁하기 전에 이거는 성의만 있었다면 적어도 저희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유가 되고 여기서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라는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의 일이어서 제가 국장님께 업무파악이 됐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이건 집행부에서 아직도 MOU를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정확히 안 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것, 외국이랑 갑자기 하게 된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 의회와, 받는 즉시 보고하고 저희랑 소통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 배수문 위원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건 집행부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산 수반이라든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같이해 주는 의회를 같은 파트너십으로 존중한다면 이건 꼭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나 이재명 지사 시절로 오면서 저는 MOU가 더 많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럴 때 일수록 집행부에서는 더 많이 의회와 소통이 돼야 되고 MOU 전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서면보고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신 다음에 검토돼야 될 상황이 없나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의회에서 권한을 남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도민들에게 좋은 MOU를 체결하자라는 것과 과도한 MOU 체결을 방지하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MOU 체결할 때 상황상 도저히 이거는 MOU 체결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고 내용상 경기도가 불리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의회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맞지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상생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MOU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특히 환경국 같은 경우는 MOU 체결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바로 미세먼지 점점 많아지고 폭염 높아지고 지구온난화 심해지고, 그래서 계속 많을 거고요. 또 저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인천, 서울, 충남 정도는 늘 MOU를 여러 건으로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건건이 하실 때마다 사전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네요. 비예산,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MOU 체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나요?
○ 환경국장 이춘구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사후에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번 MOU는 비예산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후보고하시는 거 보면.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냐는 거지요. 이거 앞으로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러면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이춘구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원용희 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맞…….
○ 환경국장 이춘구 모든 권한이 산자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향후 가동 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기에 배출되는 시설…….
○ 원용희 위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뭔가 실행을 하시려면. 이 MOU를 실행하시려면…….
○ 환경국장 이춘구 경기도 차원에서는 추가로 저희가…….
○ 원용희 위원 할 게 없어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예산은 수반이…….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심규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선언적 의미의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하고 예산 수반 안 되고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 환경국장 이춘구 나중에…….
○ 원용희 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정말 제대로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사업을 더 진행시킬 의지가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심규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언성 의미의, 그냥 홍보성 행사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고 예산이 향후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하겠다 하면 사전보고가 됐어야 되고. 지금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탈원전 공동 선언문에 참여를 하시고……. 탈석탄, 죄송합니다. 석탄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60% 정도 되는데 이걸 노후된 석탄발전을 차츰차츰 줄여서 기본적으로 석탄에너지를 줄여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원자력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방침이에요, 지금 정부의 방침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처럼 에너지정책이 산자부에서 주로 하는 업무여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석탄에너지를 줄이면 대체에너지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체에너지를 풍력, 조력 그다음에 태양열 같은 거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경제실에 에너지과가 있으면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거로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에너지과가 경제실에서 우리 환경국으로 업무이관이 됐잖아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국장 이춘구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장기계획, 친환경에너지 수급 확대 계획을 사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문을 일단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협의를 거쳐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도지사님이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참석을 먼저 국장님이 참석을 하니 그래서 일단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하는 걸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MOU 체결이나 업무협약이나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상임위에 사전보고하고 사전협의하고 나서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경기도는 지금 포천 화력발전소, 먼저 사고 난 포천 화력발전소 그게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춘구 지금 전면 가동은 아니고요. 내년 4월 1일 날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기기만 해서 LNG로 해 가지고 지금 일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주원료가 거기도 석탄 아닙니까, 석탄?
○ 환경국장 이춘구 유연탄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무연탄.
○ 환경국장 이춘구 유연탄.
○ 위원장 박재만 아직까지는 운반은 하고 있습니까, 해안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지금 운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인천항 쪽으로 해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석탄은 아직 운반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안 하고 있다?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 환경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그거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기북부 중심지를, 거길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다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 선언문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일정 때문에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박재만ㆍ이동현ㆍ진용복ㆍ이창균ㆍ이선구ㆍ김경호ㆍ김강식ㆍ신정현ㆍ유광혁ㆍ박관열ㆍ서형열ㆍ이애형ㆍ허원ㆍ박창순ㆍ배수문ㆍ김판수ㆍ정승현ㆍ김장일ㆍ조성환ㆍ소영환ㆍ최종현ㆍ이영봉ㆍ왕성옥ㆍ장태환ㆍ김경근ㆍ김태형ㆍ권락용ㆍ안광률ㆍ양운석ㆍ이은주ㆍ이명동ㆍ박덕동ㆍ박태희ㆍ유광국ㆍ김영준ㆍ장동일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1시3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법 제2조2호에 따른 한옥, 한옥 10호 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으로 하였으며 재정지원의 범위는 한옥 건축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 한옥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도지사는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년, 한옥 관리를 위해 보수하는 행위는 5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선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안기권 의원 등 39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안기권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대상을 한옥과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로, 재정지원 범위를 한옥을 건축법 제2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한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 제1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임의적 재정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양식인 한옥 건축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옥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 말씀을 하시겠다고? 심규순 위원님, 아까 심순규 위원님으로 제가 잘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안기권 의원님 의정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 한옥건축물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입성하자마자 관심을 갖고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내는 걸 보고 귀감이 됩니다. 앞으로 안기권 의원님 의정활동 많이 본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안기권 의원님이 아니고. 조례 체계ㆍ자구, 법률상 안정성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는데요. 이 14조 사항이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임의조항에다 구체화해서 나열을 한 건데…….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우리 집행부 답변을…….
○ 박성훈 위원 네, 집행부.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의원님 자리 잠깐 하시고요.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 박성훈 위원 실장님, 임의조항에서 이제 좀 구체화해서 3항에 보면 “1항에 대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 또 2에 보면 최대 1,000만 원, 3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법률상 이 금액을 과태료 이외에는 명시를 하게 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안 계속 개정해야 되는 안정성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의조항에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돼 있기 때문에 100분의 50 이 정도만 해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또는 그 이하든 얼마든지 그 금액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상 금액을 명시하는 건 좀 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의견으로 그냥 금액이 돼 있는 최대 2,0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 1ㆍ2ㆍ3호에 돼 있는 거는 삭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지원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범위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있고 이제 금액을 정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신축이 있고, 새로 짓는 게 있고 또 늘려 짓는 게 있고 또 개보수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도 크게…….
○ 박성훈 위원 저는 그 내용보다 이건 조례이니까요. 이거는 어쨌든 법률로 볼 수 있는데 법률에서는 과태료나 형벌을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은 금액을 명시하게 되면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만 해도, 100분의 50만 해도 충분히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정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아니, 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 범위가 50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50이라는 범위가 너무 또 이렇게 신축적인 게 많아서 융통성은 있지만 오히려 또 그런 뭐도 있어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 박성훈 위원 최대 3,000만 원, 만약에 1호에 최대 2,000만 원을 넘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진 않고요. 어디는 그렇게 주고 어디는 이렇게 주고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했는데…….
○ 박성훈 위원 100분의 50 범위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야, 이것까진 해 줘야 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할 문제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는. 법률상에 명시하는 거는 법률 안정성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안기권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동의하신다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깐 안기권 의원님도 이렇게 지원을 하자시는 거니까 최대 2,00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게 아니고 어떤 곳은 상황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이 지원될 상황도 생길 텐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 경우 법률, 조례를 또 개정해서 이런 경우는 3,00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이제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건 아니고 시군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데에도 금액이 이제 설정돼서 얼마 이하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보면 계속 “왜 저기는 더 주고 여기는 덜 주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정해 주신 거 같은데.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기초 조례를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광역 조례이니까 좀 이렇게 법률 안정성, 그 어떤 체계ㆍ자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은 얼마든지 그리 정하시면 될 거 같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동의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법률상 그렇게 금액을 정해놓는 거가 굉장히 저는, 계속 그러면 개정 사항이 발생되면 또 조례 개정, 개정, 개정,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범위만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지원을 얼마 할지는, 이거 어차피 이것도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최대 2,0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그러니까 상한액을 잡아놓은 건데 상한액이 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그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선 동의하는데 우리 제안해 주신 의원님 한번 의견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의원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박성훈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 제안하신 안기권 의원님이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약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기권 의원님 말씀 들으신 대로 박성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 박성훈 위원 저는 이게 최소면 명시해도 된다고 보는데 최대로 이렇게 더 못 주게 막은 거라 저는 오히려 이걸 걷어내는 게 더 지원 조례에 적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 1,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막아 놓는, 최소로 해 놓은 거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최대를 막아 놓으면 그 이상은 못 주게, 거꾸로 지원의 의미가 좀,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한이 아니고 상한이기 때문에 상한은 걷어내는 게 지원 조례 성격에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참고로 타 시도에도 이와 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 시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면서도 혹시 그거와 또 상반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박성훈 위원 조례도, 저도 조례를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법률로 성격을 규정하게 되면 하나하나 체계ㆍ자구나 문구나 용어나 이런 거 선택이나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그냥 규칙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상위의 개념이고 되게 광역단위에서 조례는 좀 더 범위 같은 것들을 좀 열어놓는 것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심의과정이 우리 심의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때 그런 상한액을, 금액을 정했다는 게 저는 납득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어서.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그러면 실장님하고 우리가 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하여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그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집행부에선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리로 들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민경선ㆍ전승희ㆍ이은주ㆍ정대운ㆍ박근철ㆍ김봉균ㆍ백승기ㆍ조재훈ㆍ황진희ㆍ장현국ㆍ양운석ㆍ김은주ㆍ진용복ㆍ오지혜ㆍ오진택ㆍ서현옥ㆍ김현삼ㆍ장동일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층건물의 증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층수를 현행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서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하도록 한 벽면 이용 간판을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배수문 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수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층수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건물의 3층 이하 벽면에 표시하도록 한 벽면 이용 간판을 건물의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1년 1월 8일 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가로형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를 3층 이하로 규정한 조문이 현재까지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를 현실성 있게 완화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주거지역과 접한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피해우려는 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벽면 이용 간판 허용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하여도 주민의 주거환경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 충북, 전남, 제주 4개 시도의 경우 벽면 이용 간판을 7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부산 등 7개 시도에서는 5층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층 건물의 증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층수를 현행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과 규제의 필요성 간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신 거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누구? 질문?
○ 심규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난 안 계신다 그래 가지고, 또 큰일 날 뻔 했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존경하는 선배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건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건지, 건물이 10층, 20층 있을 경우하고…….
○ 배수문 의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세세하게 되어 있는 걸 다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일반건물에 3층까지만 하게 돼 있고 상업지역에서 지금 이미 5층까지로 허용돼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 내에도. 그리고 일반건물이 7층이든 8층이든 최고 위층에는 그 건물의 이름 정도는 간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웬만한 건물 맨 위층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층수 제한은 20층이든 30층 상관없이 5층까지만 지금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기존에 3층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이게 91년도에 처음 제정됐고 그때부터, 건물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부터 적용되던 거라 지금 5층까지의 간판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의 간판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태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법으로 간판을 달고 있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렇다면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안전하고 보기 좋은 간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범위를 5층으로 2개 층을 확대하자는 의미입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건물하고 상관없이, 상업지구 내의 층수하고 상관없이 5층까지 허용하자라는 얘기잖아요?
○ 배수문 의원 네.
○ 심규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수문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조례로서 이견사항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안기권ㆍ장동일ㆍ권락용ㆍ박재만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황진희ㆍ최갑철ㆍ백승기ㆍ이필근(수원1)ㆍ김태형ㆍ이창균ㆍ배수문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시 사립학교용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 학교용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이선구 의원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이선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으며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시 사립학교용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2항에서 학교용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학교용지 매각대금을 분납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분납이자율 2%를 적용하였으나 이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8%가 적용되어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에서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2016년 7월 12일 개정되었으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같은 내용으로 2017년 1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시 학교용지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완화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재만 복승규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선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찬을 위하여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권락용 의원 대표발의)(권락용ㆍ김인순ㆍ최세명ㆍ국중범ㆍ최만식ㆍ박세원ㆍ이동현ㆍ조재훈ㆍ김진일ㆍ조광주ㆍ박성훈ㆍ권정선ㆍ지석환ㆍ이영봉ㆍ김태형ㆍ안기권ㆍ장동일ㆍ박재만ㆍ이선구ㆍ김지나ㆍ김영준ㆍ이필근(수원1)ㆍ심규순ㆍ이진연ㆍ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배수문ㆍ박옥분ㆍ정윤경ㆍ장태환ㆍ김성수ㆍ국중현ㆍ김경희ㆍ전승희ㆍ서형열ㆍ김영해ㆍ이기형ㆍ김미숙ㆍ최경자ㆍ박창순ㆍ채신덕ㆍ최종현ㆍ오광덕ㆍ양운석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용성ㆍ임채철ㆍ이나영ㆍ김동철ㆍ임창열ㆍ황진희ㆍ임성환ㆍ정승현ㆍ김경일ㆍ최승원ㆍ유상호ㆍ김인영ㆍ심민자ㆍ원미정ㆍ윤용수ㆍ고은정ㆍ권재형ㆍ박태희ㆍ유영호ㆍ김강식ㆍ정대운ㆍ유광혁ㆍ추민규ㆍ황대호ㆍ김미리ㆍ조광희ㆍ성준모ㆍ강태형ㆍ이원웅ㆍ김봉균ㆍ문형근ㆍ안광률ㆍ한미림ㆍ양철민ㆍ염종현 의원 발의)
(14시02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락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쥐어터지고 와서 여기 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뵈니까 더 반갑고…….
(웃 음)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잠깐만. 비어 같은 건 속기록에서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8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상한선만 규정함으로써 5년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평균가를 적용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당시 분양주택보다 주택가격이 상승되어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서민들이 감정평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권락용 의원 등 82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주문과 2. 제안이유는 권락용 의원께서 제안설명 시에 보고드렸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이 적정한 가격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분양받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1993년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3년 9월 3일 정부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현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2004년 3월 22일을 통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내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거나 주택가격 폭등기를 거치면 임차인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현시점에서 서민 등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는 당초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야 가능했으나 200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만 거주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해졌고 2006년 판교에 처음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9년에 입주하였으며 2014년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재만 전문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락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원래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하면 분양전환하는 어떤 그런 좋은 제도였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5년 공공임대가 있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5년 공공임대주택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가 10년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공공임대주택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똑같은데 사실적으로 보면 5년 공공임대주택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나중에 분양전환 시에 가격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금 우리 조례 개정대로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주택공사가 토지공사랑 합쳐서 토지주택공사가 됐는데 상당한 임대전환을 하면서, 분양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공공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분양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권락용 의원 같이 되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같이 해당이 돼요?
○ 권락용 의원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민간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민간부분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일반 거주자한테 분양전환하면서 상당한 폭리를 취해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부영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걸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서 몸집을 불린 대표적인 데가 부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단해도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권락용 의원님, 이 개정 촉구안 환영합니다. 혹시 여기 촉구 건의안에 담았듯이 10년 돼서 분양했을 때, 권락용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돼서 분양됐을 때 혹 이 촉구 건의안처럼 현 시가에 분양한 적이 있는지? 저도 작년하고 올해 초 LH하고 굉장히 많은 문서와 통화를 하고 다툼이 있었던 거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집행부 질의입니까, 아니면…….
○ 심규순 위원 아니, 하는 얘기예요.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요. 이거 환영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LH에서 10년 장기임대를 해서 올봄에 분양을 받는데 현 시가대로 받는 거예요, 현 시중 시가. 자기 옆집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받는 거예요, LH에서. 굉장히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많이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적절할 때 우리 권락용 의원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내놔서 환영하고요.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좀 의심이 되는데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혹 있으면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준 위원님이요.
○ 김영준 위원 방금 전에 이필근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에 공공, 민간 다 해당된다고 답변하셨지요? 그게 맞는지.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두 개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과 공공.
○ 이필근(수원1) 위원 LH에서 공급하는 것 플러스 민간.
○ 권락용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 자체가 민간에서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 권락용 의원 네, 똑같습니다.
○ 김영준 위원 공공임대주택은 똑같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 권락용 의원 네.
○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 의원님은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권락용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은 경기도시공사 동의안 4건이 남아 있습니다.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6.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박재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 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제6항부터 9항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고 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의안번호 제143호 광주역세권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의안번호 제141호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의안번호 제142호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기획위원회 지적사항인 신규투자사업 절차 위반으로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200억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안건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ㆍ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인접 광주역 경기행복주택과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15%를 차지하는 중심주거공간을 조기 형성하여 역세권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 70%, 광주시에 28%, 광주도시관리공사가 2% 참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약 50만 ㎡의 주거시설, 상업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기광주역이 1㎞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광주역에서 판교역으로 13분 거리에, 강남역으로 30분이 소요되는 직주근접이 양호하며 2022년 성남시 GTX역, 즉 판교역-이매역 구간에 설치되는 것이 개통된다면 교통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자 청약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고 저렴하고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광주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 최초 역세권 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광주시 역동 일원으로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토지 1만 6,964㎡에 임대주택 50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일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광주시와 연접지역의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거공간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에서 경강선 경기 광주역까지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고 중부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등 도로가 인접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895억 원으로써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미흡하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일원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내 공동주택용지 1만 352㎡에 임대주택 330호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BIX 내 공공의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양호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함으로써 평택BIX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택BIX 내 입주할 산업시설과 물류시설에 약 1만 4,000여 명이 상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12개 일반산업단지 고용인구가 2만 3,000여 명에 달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산업단지 내 주거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 38호선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인접하고 있으며 평택BIX 개발계획상 각종 교통처리계획으로 신설 도로망과 대중교통망이 계획되어 교통여건이 양호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351억 원으로써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나 직주근접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특화된 직주근접형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내 A-62블록으로서 대지면적 2만 5,293㎡에 임대주택 801호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리 역세권 내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인근 약 391만 ㎡ 규모의 고덕 일반산업단지와 이를 지원하는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등 도시의 자족기능이 확보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1호선 서정리역에 SRT 지제역이 인접하고 경부고속도로 등 다수의 고속도로가 근접해 교통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총사업비는 1,059억 원으로써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미흡하나 임대주택 공급으로 발생하게 되는 주거편익, 교통절감편익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경기행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국비와 기금지원을 활용하여 준공 후 40년간 임대운영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등을 위한 경기도 대표 주거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일괄 상정된 4건의 동의안은 2018년 10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4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함”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 총편익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적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등은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광주역세권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거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및 전국 단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초기 투자재원을 공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 및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고 이후는 분양수익금으로 조달함으로써 총 3,899억 원을 투자하고 4,059억 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사업수지는 1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같이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분양주택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 호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대상지가 성남 GTX역 개통과 함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지와의 연계성, 판교와의 접근성, 인근 유사지구의 매매가 상승, 광주시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동의안은 수요자 선호가 높은 역세권 단지 및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제7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경기행복주택 500호 건설을 하기 위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며 2017년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로 평가되었으며,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 총편익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함”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적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등은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행복주택사업은 입주 대상자로부터 주변시세 대비 상당히 낮은 임대료를 수령함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합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유일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및 전국 단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용지비 230억 원, 공사비 550억 원, 설계ㆍ감리비 등 115억 원으로 총사업비 895억 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하여 재정재원은 153억 원, 기금차입은 205억 원, 자체자금은 537억 원을 조달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경기도 내 시군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별첨2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광주시에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면 도민의 출퇴근 편의 및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이번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경강선 경기광주역에 인접한 역세권의 새로운 상업, 업무지구 중심지에 경기행복주택 500호를 건설하여 고령자 40호, 주거급여수급자 60호, 신혼부부 400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도의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입주대상으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33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의회의 동의 대상 사업이며 2017년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평택BIX 따복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양호”로 평가되었으며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 총편익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함”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적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등은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당해 사업은 행복주택사업으로 입주대상자로부터 주변시세 대비 상당히 낮은 임대료를 수령함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경기도 및 전국단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BIX 경기행복주택의 사업대상지인 평택시 포승읍은 수도권 해상물류ㆍ산업벨트의 거점도시로 다수의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있고 2020년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완성 예정으로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30분 이내 산업단지 등 배후 수요가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평택시 인근 신규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주거복지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편익과 교통편익 등을 검토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주거복지사업으로서의 사업추진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저소득층 산업단지 근로자들에 대한 직주근접의 양호한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과 출퇴근 편의 및 부가가치 상승 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은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등에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층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801호의 경기행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2017년 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로 평가되었으며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 총편익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미흡함”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적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등은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경기행복주택사업은 입주대상자로부터 주변시세 대비 상당히 낮은 임대료를 수령하며 당해 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충분치 못하고 임대 시세가 낮게 형성됨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합니다. 경기도 및 전국단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의 사업대상자인 평택시는 삼성전자ㆍLG전자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른 인구증가를 고려할 때 주택건립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위치하여 지하철 1호선, SRT 지제역 등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다만 최근 평택시 인근 신규주택이 과도하게 공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주거복지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편익과 교통편익 등을 검토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어 주거복지사업으로서의 사업추진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위원장 박재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주택실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때 관계과장님이나 공무원님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됩니다. 또 관계공무원님이 답변이 좀 어려울 때는 우리 경기도시공사 간부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질의 답변에…….
○ 위원장 박재만 의사진행발언?
○ 심규순 위원 네. 지금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동의안이 4건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이나 감사가 내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지금 추인해 줄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31개 시군구에 많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장이 없는데 언제까지 도시공사 사장을 이렇게 부재로 해 놓을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좀 항의나 유감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정말 우리 위원회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장으로서도 현재 제가 이 경기도시공사 감사기간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경기도 감사가?
(「네, 끝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감사내용을 전달받기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제가 아직 그거는 경기도시공사나 우리 도에 아직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 감사 내용을. 하지만 정말 지금 많은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이 사업도 굉장히 이게 힘들게 우리 10대 도시환경위원회에 도시공사가 속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솔직히 진행 중에 있죠? 우리 발언대로 잠깐만, 부사장님 나와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도시공사 부사장 이홍균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이 네 가지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중단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중단된 상태인데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빨리 의회 승인을 얻어서 바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물론 그 사장님은 저희가 임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빨리 공고를 해서 사장을 빨리 선임을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 문제는 지금 도지사님의 의중과 생각을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안 되나, 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특별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사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도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을 가급적 빨리 임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자리하시고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도지사님한테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저희가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각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재발되지 않기 위해 제가 확약서를 이렇게 좀, 직인까지 찍어서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질의응답이 끝나고 의결 들어가기 전에 읽어 드리려고 갖고 있으니까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심규순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그거는 도지사님하고 의논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회의진행 발언 없으시면 원안대로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동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이 네 건은 잘 아시다시피 정해진 절차를 미이행해서 기재위에서 보류됐던 사안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리 목표가 정당하다고 해도 절차가 잘못 돼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00억 이상 신규사업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주 상식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또 도시공사가 많은 리스크를 안아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업무를 제가 잘 아는 입장에서 꼭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철저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권락용 위원님이 먼저.
○ 권락용 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네 군데를 똑같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3개는 다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왔는데 광주역세권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B/C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고 이거는 타당성 미확보 자료예요. 이걸 타당성 미확보인데 지금 굳이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공공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사업을, 서민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를 분양주택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공분양을 좀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임대하고도 같이 연결을 짓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 이제 처음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한 그런 서민들이나 무주택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공공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재무적 판단이나 그런 판단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타당성이 확보가 덜 된다 하더라도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에는 우리가 좀 가야 되겠다하는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지금 내용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광주역세권 분양주택은 지금 사업타당성이 미확보라고 나오고요.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즉 임대주택은 우리가 지금 사업타당성이 나오면서 B/C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즉 뭐냐면 임대주택에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양을 하는 데에선 돈을 못 벌고 임대주택에선 돈은 벌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결과로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답변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분양에 대한 것은 경제성 B/C가 임대업 주택보다 낫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직주근접에 대한, 편익기준에 대한 기준이 또 별로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 분양에 대한 것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사업이 먼 데도 아니고 하나는 B/C가 0.7이 나오는데 하나는 일점 몇이야, 이게. 너무 차이 나서 왜 이렇게 나오나 저는 지금 의아할 정도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조금 구체적인 것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공사에 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위원님 판단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그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자료인데 저희들이 광주역세권 현재 분양아파트 지금 보시는 그것이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분양수입이 한 4,0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분양아파트 건축비가 한 2,000억까지 들어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지금 곧 심의하실 행복주택에 공사비가 한 55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보셨던 분양주택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될지 몰라도. 그리고 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재무적 타당성은 없습니다. 그 시세보다도 낮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정은 분양수입 4,000억을 받으면 그것이 분양아파트 건축비에 한 2,000억 정도 그리고 행복주택 공사비에 한 55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지금 말씀…….
○ 권락용 위원 분양주택에서 번 걸로 행복주택에 지금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패키지로 이게 발주가 나갔었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는데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분양주택에서 벌어들인 걸로 임대주택을 좀 메꾸는 스타일로 간다.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광주역에 분양 1,000세대, 임대 500세대 해 가지고 1,500세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할 때는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각각별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수지 분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상정을 했는데 평가할 때는 행복주택, 분양아파트 별도로 이렇게.
○ 권락용 위원 언뜻 봐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분양주택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임대주택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지금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린 건데.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재무성은, 분양주택은 재무성은 있고 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은 재무성은 없고 오히려 경제적 타당성은 행복주택이 있고 분양아파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까, 사업을 하는데?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착공은 내년 한 2월, 3월 정도 지금, 광주역은 같이 진도 나가려고, 업체는 뭐 절차가 도과를 했지만 GS건설로 선정돼 있어 가지고 설계 다 했고 현재 사업승인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분양주택은 두 동으로……. 아니, 뭐야 이거. 행복주택은 두 동이고 지금 분양주택은 9개 동인 이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여기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임대주택 이걸 짓겠다.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주택들 임대수익률이 몇 %나 되나요? 그러니까 총투자, 재원투자 대비해서 월세로 받아들이는 수익률.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저희들은 수익률은 없고 청년층에는, 신혼부부는 임대료 시세의 임대료 한 80%, 청년은 한 72%…….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 좀 어려웠을지, 잘못됐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총 한 단지를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 대비 월세를 받으시잖아요. 어차피 관리비는 그 전기료니 이런 거 쓴 거 나가는 거고. 월세 수익률이 얼마나, 몇 %나 되시냐고요. 임대료 수익 거기서 이제 보증금 들어오면 그건 또 차감될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뭐 보증금 수입으로 한 20억 들어왔고 그럼 나머지 80억에 대해서 월 거둬들이는 수익이 80억을 100으로 봤을 때 월세 수입이 몇 %나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저희들이 HUG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금 받을 때 1%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몇 %나 되는지? 월세 책정하실 때?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걸 주변시세의 80%, 72%…….
○ 원용희 위원 그거만 하시고.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렇게 해서 산정해서 하고 있고 보증금 받는 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검토를 저희들 못 했고 수익은 HUG에서 한 1%로 차입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거 한번 산출을 해 봐 주실래요? 그래서 따로 자료…….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님 계세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되시는 공직자들 계시면 나와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냥 편하게 아시는 분은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됐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 원용희 위원 이거 자료로 좀.
○ 위원장 박재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일단 설명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주택사업단장 구재용입니다.
○ 원용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얼마나 나오는지.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평택BIX의 경우가 351억이 투자되는데 연간 임대료가 한 7억 정도 들어옵니다. 한 2% 정도.
○ 원용희 위원 2% 정도죠?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네.
○ 원용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이 0.8%예요. 그럼 차라리 자꾸 경기도시공사 예산으로 예산이 없는, 그러니까 분양아파트 팔아서 이익 남긴 걸로 임대를 짓겠다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지나 이런 것들 지원해 드리고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연간 2% 수익률이면 지금 국민연금 대박 나는 겁니다. 차라리 그쪽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꾸 지금 없는 돈에 “없다, 없다.” “우리 경기도시공사 수지 악화된다. 재무건전성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 갖고 계시는 것보다 차라리 국민연금이든지 우리 지금 기금 안 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라리 들여와서 그 기금이 임대료를 가져가게 하면 우리 부담률도 떨어지고 또 도시공사 수지도 해소되고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국민연금 지금 실제 0.8%예요, 수익률. 그러면 그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할 방법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재원조달 문제, 임대주택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거 자꾸 이렇게 도시공사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건 주택공사도 마찬가지겠죠. 수도권에서 분양주택 팔아서 남는 걸로 지방에다가 임대주택 짓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봐 주십사라고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분양하는 광주 건, 이게 또 분양하자마자 저렴하게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로또라고, 대박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분양차익 때문에.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지만 실거주기간이 1년인가 2년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근본적으로 이거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분양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를 한번, 어떤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걸 찾아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이것도 로또 맞았다는 소리 나옵니다.
세 번째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임대아파트 규모를 보니까 전용 16평형짜리가 두 군데나 있어요. 16평형이면 얼핏 환산해서 5평이 안 돼요. 5평이면 화장실 들어가고 방 있고 하게 되면 거기서 생활, 그야말로 아파트 아이들 쓰는 방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화장실 딸리고 또 싱크대 딸리고 하게 되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살려면 평균 한 6평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지금 규모로 16평형짜리가 두 군데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거보다 26㎡, 22㎡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살면서 이 답답함들을 그리고 불편을.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층고를 높여서 복층을 해 주든지, 이 계획을 만약에 못 고친다면. 그러니까 16㎡짜리가, 5평도 안 되는 공간을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차라리 층고를 높여서 복층을 해서라도 생활의 여유공간을 줘야지 이게 다른 거 때문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슬럼화될까 봐 그래요. 찾는 사람 없어지고 너무 협소하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라고, 잠깐잠깐……. 그런데 이건 어쨌건 40년을 가야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지난번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년이면 그 사이에 수요 생태계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쾌적하게 누릴 공간도 안 되는 넓이를 가지고 갔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어쩌면 바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나 들어가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이 돈 내고는. 조금 더 내더라도 좀 넓은 데 가겠다.”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16㎡짜리는 더 넓혀서 최소한 22㎡ 이상짜리로는 해 주셔야, 제가 바라기로는,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26㎡ 이 정도는 돼 줘야, 7평 정도는 돼 줘야 자기 짐 놓고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분양블록 심사하는데 행복주택 말씀하셨는데 광주역 행복주택은 22㎡가 한 100세대, 이 사람들은…….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택 쪽이 16㎡인가 2개가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아, 평택. 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작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것을 향후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터서 넓게 다시 리모델링, 40년 쓰신 뒤에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해 봤더니 이렇게 좁은 원룸 스타일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수요 발생할 수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게 구조 자체를 처음 지을 때 2개를 터서 하나로 만든다든지 하는 설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장 상황 여건에 변화되는 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닥을 보니까 지하1층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다,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사거든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아마도 신경을 쓰셔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주차문제 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니까 평택고덕 거 하나만 보더라도 전용 26㎡ 쪽에 보시면 고령자, 주거수급자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이렇게 해서 같은 평형을 임대보증금도 틀리고 금액도, 월세도 틀리게 해 놨어요. 그 힘들게 사시는, 물론 청년,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거수급자나 고령자 이분들은 이 금액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왜 이렇게 같이 넣어놨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은 게 어떤 세대수는 이건, 예를 들면 만약에 전용 26㎡짜리가 만약에 100세대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30세대, 30세대, 40세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 3개 층의 대상을 다 대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은 건지 그거만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도시공사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공사에서 보고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6짜리, 26짜리, 36짜리, 44짜리 이렇게 타입이 있어요. 최소 기준면적이 저희가 14㎡인데 사실상 16하고 26짜리를 많이 공급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선호도는 좋습니다, 1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2인 세대는 36이나 44로 가는데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가변형,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리고 16짜리는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좁다, 혼자 생활하기에. 아마 짐 몇 개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여러 가지 그런 내부에 대한 유니트 같은 것도 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전용면적이 작다는 말씀은 저희가 광교 행복주택의 경우도 전용면적은 작지만 공유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방은 작지만 그 방을 나오면 각각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잘돼…….
○ 원용희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광주 같은 경우 22㎡부터 시작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평택 이런 쪽들은 16㎡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16㎡예요. 5평이 채 안 되는 이 자체가 생활공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짐 몇 개 들여놓으면. 이건 참조해서 바꾸실 수 있으면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 정 바꾸실 수 없다면 대안으로 층고를 높여서 복층을 해서 침대는 그 위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침실은 그쪽으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검토하셨던, 제가 부탁드렸던 지금 내내 말씀드렸던 자료 부탁한다, 20년 가까이 분양주택은 조례를 고치면 가능한지 어떤 게 되는 건지를 자료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꼭 굳이 경기도시공사의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건 연구과제로 한번 드릴 테니까 한 달 정도 드리면 아마 금방 검토는 되실 거예요. 일례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아예 분양주택을 지어서 분양해 주고 그걸 다시 매입해서 연금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노후까지 걱정이 없는 거죠, 집 하나 쉽게 받고.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20년은 살아야 그걸 팔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인드는 좋지만 분양 받자마자 ‘대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변시세 차익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단계에서 제어해 낼 수 있는지 이걸 조례도 찾아보시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숙제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권락용 위원님이 답변하실 분을 얘기해 주시고 또 이거 전문적인 거니까…….
○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부사장 이홍균입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공사 인원을 더 뽑아야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직 지금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사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거 사업하려면 각 사업당 몇 명 정도 붙게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광주에도 지금 사업단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권락용 위원 현 인원 갖고도 가능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보충하지 않아도…….
○ 권락용 위원 추가로 더 뽑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권락용 위원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나 구성이나 이런 건 준비가 좀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큰 사업이 이루어지면 충원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하는 사업들은 현재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원을 일부 충당해서 할 수 있고 순칙적으로 조정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면 평택이나 고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광주는 그렇다 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평택고덕도 마찬가지로…….
○ 권락용 위원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평택에도 나가 있는 직원이 있지만 이 사업은 본부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잠깐, 그러면 다른 것처럼 단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직접 챙기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4개를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해요, 아니면 다 각기 찢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어차피 그건 행복사업단에서 우선 행복주택은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양주택은 주택사업처에서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 권락용 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행복주택은 지금 과장님이 다 이 3개를 담당하실 거고 분양주택 담당은 누가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분양주택은 주택사업처.
○ 권락용 위원 그럼 광주 같은 경우는 분양주택하고 같이 가니까, 경기행복주택하고. 그럼 두 과장님이 동시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우선 사업은 1개 업체가 하지만 분양주택은 주택사업처고 그다음에, 어차피 같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권락용 위원 인원만 안 늘어나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저는 인력수급이나 이런 게 적어도 우리 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원을 늘려가면서 사업을 늘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우선 일단 그렇게 지금 여력은 있고요. 그래서 동탄사업단이 일부 마무리돼 가고 그다음에 고덕도 택지는 거의 마무리돼 가기 때문에 이런 남는 인력들로 해서 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다 이렇게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사업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이거 때문에 인원을 뽑나, 안 뽑나 그걸 좀 확인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앞으로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을 더 충원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화성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 거의 됐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 권락용 위원 그럼 그 인원들은 몇 명 정도 돼요, 거기 관련돼 있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30명 정도.
○ 권락용 위원 30명이 예를 들어 사업이 종료가 되면 30명이 다 찢어져서 이런 사업에 붙게 됩니까, 아니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죠. 마무리가 되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려면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거기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철수를 하고 신규사업에 투입하고 그런 체제로 가게 됩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토지는 누구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단 관련해서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게 누구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 소유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이거 언제 도에서 넘긴……. 도에서 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유지를 넘긴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따로 산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 권락용 위원 자체적으로 확보요. 그럼 공사에서 땅을 사서 지금 돼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이거 얼마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 전반적으로 실무자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입니다.
○ 권락용 위원 얼마간 지금 묶여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작년부터 해서 한 10개월 정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10개월?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네.
○ 권락용 위원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봐서 기사화까지 됐는데 제가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까지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세금 낸 줄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그건…….
○ 권락용 위원 몰라요? 공사가 자금관리나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보고받는 것 같아서. 10개월 동안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얼마 세금 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도 모르고 있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내용은 됐고 그러면 여기에 광주역 행복주택을 보니까 고령자가 40세대로 돼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50세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또 다른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십시오.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시고.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계획2부장 성문제 행복주택계획2부장 성문제입니다. 행복주택에는 일반형 행복주택이 있고 산단형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일반형 행복주택은 국토부 규정에 따라서 80%는 청년층에 배정이 되고요. 20%는 고령자 또는 주거약자한테 배정이 돼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10%가 아니고 20%입니까?
○ 경기도시공사행복주택계획2부장 성문제 20% 내에서 고령자 또는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에 20%가 돼 있고 산단형 행복주택에는 90%는 산단근로자, 산단 청년들한테 공급이 되고요. 10%는 그냥 고령자한테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이춘표 실장님 잠깐만.
○ 심규순 위원 한꺼번에 하는 거죠?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를 나눠서 질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까 6항부터 9항까지 막 중복돼서 질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6항부터 9항까지 전체 질의를 하는 걸로, 그리고 답변도 하고 제가 일괄 종결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중복질의만 조금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아까 전용면적 14㎡…….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최소.
○ 이창균 위원 네, 최소. 그게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14㎡ 기준이 유럽에서는, 유로법을 가져온 건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주택 설비 부분들이 좀 미약해서 자연통풍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새시(sash)도 유럽 이상으로 새시구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산소의 부족량 이걸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준을 둔 게.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14㎡가 바로 그 기준에 있는 사항입니다.
○ 이창균 위원 법에 정해져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최소기준, 1인당 최소기준입니다.
○ 이창균 위원 그것이 잘 살펴야 되는 게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을 잘 시간에 산소량이 부족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환경 측면에서도 인간들한테도 그런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걸 연구해 주셔야 돼요, 주거문화 부분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여러 가지 행복주택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도 커뮤니티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경기도의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최소기준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더 열악하니까 그중에 그래도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겠다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이창균 위원 경기도만의 이런 부분들을 먼저도 실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주거문화가 됐든 어느 부분들이 됐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난 충분히 영향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건의하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리고 법적인 요소에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주차 문제거든요. 이거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 건 맞다고요. 그런데 법망 내에 들어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쾌적하지 못하단 말이지요. 앞으로는 모든 주거공간이 정말 쾌적한 공간으로 실내나 실외나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그것을 특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들 기준이 지금 0.7대로 돼 있는데요. 열악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트(cost)하고 연결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련된, 꼭 관련된 건 아니지만 신도시가 탄생이 되면서 바로 입주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게 주차장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그 주차공간을 법정대수보다 더 확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선도적으로 가자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당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꼭 자료로 만들어서 답을 좀 주십시오. 내부토론을 거치든 뭘 하든 지금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꼭 문서로 된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에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9대 의회 때 절차 부분을 미이행해 가지고 자동 폐지됐다가 지금 10대 의회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이게 행복주택 부분에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업체선정 과정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업체선정 과정에 전임 사장을 포함한 경기도의 퇴직한 고위간부들이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조치를 한번 검토를 하다가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말들이 돌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입찰업체 선정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그런 말들이 돌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분양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주택사업처장 정일현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을 보면, 4페이지입니다. 지금 평당 1,174만 원에 분양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 아래쪽에 보면 역동 e편한세상 광주역 분양가격이 1,033만 원에 분양을 했네요, 평당.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언제였었죠, 분양시기가?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2016년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2016년이면 2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현재 매매가가 1,470만 원이라는 거죠, 평당?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거의 평당 300만 원 차익이 발생되네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33평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전용면적 47㎡하고 84㎡인데 대다수가 84㎡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33평짜리죠?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33평이면 300만 원 평당 차익이 발생하면 거의 1억이라는 차익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마 로또 광풍이 불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 분양대상이 무주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이후에 2년 거주하고 매매가 될 텐데 사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규제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분양차익이 그만큼 발생되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게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아파트를 광주역세권에서 분양한 적이 없지요, 최근에?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게 처음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봐도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를 봐도 지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어떤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한번 면밀히 보시고.
그다음에 이춘표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도에서 같이 광주시하고 청약이 과열돼서 아마 떴다방들부터 해서 굉장히 괜한, 우리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게 어떤 로또의 주범으로 해서 인식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광주역 행복주택하고 평택고덕 행복주택 801호 그다음에 평택BIX 330호 하니까 한 1,660호가 임대주택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가 얼마나 되지요, 몇 호가?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현재 2,300…….
○ 이필근(수원1) 위원 1,300 더 될 텐데요. 안성만 해도 1,500가구…….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아니요, 한 3,000세대 됩니다, 임대주택.
○ 이필근(수원1) 위원 3,000세대밖에 안 돼요? 3,000세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지금 저희 주택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고요. 주거복지처에서 관리하는 세대수는…….
○ 이필근(수원1) 위원 매입임대하고 매입전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총 3,400 정도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임대주택하고 다 포함해서 3,500세대 돼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하는 게 1,660세대입니다, 3개를 합쳐봤더니.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5,000세대가 넘고 그다음에 2022년까지 20만 호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장님?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서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짓는 것만 해도 한 5만 가구 잡고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임대 4만 1,000세대…….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4만 1,000세대.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거의 이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5만 가구 이상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돼요.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장기계획에 이 계획을 담아서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부사장님이 이것 좀 관리계획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회사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걸 포함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임대주택들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총괄해서 다……. 요즘 아파트 비리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관리 비리. 그래서 최소한 임대주택이라도 그런 관리비 비리가 나타나지 않게끔 경기도에 있는 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지금 현재 한 5만 호, 나중에 22년 되면 5만 호 정도 관리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런 것도 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다음에 시간될 때 언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공사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김영준 위원 도시공사 부사장님 외에 함께하신 우리 주택실과 그리고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짐 하나 받고자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김영준 위원 조금 전에 이필근 위원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지금 4건의 의사일정이 대부분 다 마음을 많이 졸이고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인데 이런 2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또 국비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또 이런 일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는 의회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약서도 위원장님께 제출했지만 의회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사장으로서 지침도 새롭게 만들었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 김영준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감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짐을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10대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지금 장시간 토론을 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뭐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배수문 위원 부사장님 이하 도시공사 직원분들께서 제가 볼 때 귀책사유가 도시공사에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사실 이 건은. 어떤 말씀이냐면 무리하게 사업을 내리고 사업을 받게끔 만든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장님이 와 계시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을 펼 때 전체적으로 의회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따복하우스 만들고 진행할 때 그것의 실적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 도민들에게 이만큼 했다고 보여주는 조급성 때문에 진행됐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확약서 써오신 건 감사하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발생시켰던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들을 수행하는 쪽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죠, 사실은. 입안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의회까지의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시기고 기한이고 확인을 했어야 맞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 시간도 확인하지 않고 “빨리하라, 빨리하라.” 하니까 당연히 덜컥 계약 맺어놓고 진행은 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올 10월 달마저 계약이 안 되면 아마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벌금 물어야 되지요? 그렇게 훨씬 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된 거지요.
향후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시주택실에서도 이런 정책을 할 때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으면 또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네.
○ 안기권 위원 안기권 위원입니다. 부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여곡절 끝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고요. 우선 각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관련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도민들의 주거복지가 좀 향상되는 데 일조가 된다고 하면 우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우선 우리 31개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 상권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 발주를 하지만 대부분 우리 지역 이외의 외주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나 기타 업체들은 또 다른 데로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왕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지역에 도시공사의 돈이 풀려진다고 하면 그 지역의 상권이 살 수 있는 방향이 될 거고요. 평택이든 광주든 기타 사업에 관련된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지역 우선에 관련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부사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지만 길면 길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잘못했든 잘잘못을 떠나서 재발방지확약서를 작성해 오셨습니다. 이걸 제가 읽는 것보다 우리 경기도시공사 대표 되시는 부사장님이 한번 위원님들 앞에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번 이거를 읽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에게 관련 자료 전달)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재발방지를 위해서 확약서를 작성해서 왔습니다, 제가.
재발방지확약서. 경기도시공사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번 절차 미이행으로 도의회에서 보류된 사업과 같은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65조3호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향후 이와 같은 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홍균.
○ 위원장 박재만 갖고 계세요, 그거는 저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의결에 앞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시공사나 도시주택실에서 숙지를 하셔서 도정 발전이나 우리 경기도 발전에 참고를 해서 잘 이끌어가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 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산회를 해야겠죠.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이춘구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춘표주택정책과장 신욱호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공공택지과장 이재영
행복주택과장 손호진도시재생과장 이종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홍균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북부본부장 김기봉기획홍보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김중기주택사업처장 정일현
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산업단지처장 정원근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