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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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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6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6.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손희정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진용복ㆍ이진연ㆍ황수영ㆍ이영봉ㆍ오광덕ㆍ김용찬ㆍ임성환ㆍ김경희ㆍ권락용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영준 의원 발의)
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손희정ㆍ전승희ㆍ김현삼ㆍ한미림ㆍ김경일ㆍ김성수ㆍ소영환ㆍ민경선ㆍ이종인ㆍ조성환 의원 발의)
4.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상호ㆍ심민자ㆍ신정현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이창균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종찬ㆍ진용복ㆍ장태환ㆍ박옥분ㆍ박재만ㆍ천영미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발의)
5.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8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건 상정 조례 하기 전에 출연금 때문에 오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시고 잠시 나가셨다가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계셔도 상관없고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5시10분)

○ 위원장 박옥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같은 회기 중 경기도 조직개편을 다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ㆍ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 실국과 부서명이 변경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별 수감일자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시고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손희정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진용복ㆍ이진연ㆍ황수영ㆍ이영봉ㆍ오광덕ㆍ김용찬ㆍ임성환ㆍ김경희ㆍ권락용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1)ㆍ안기권ㆍ김태형ㆍ이선구ㆍ김영준 의원 발의)

(15시11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희정ㆍ박옥분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작년부터 도내 대학생과 청년 주거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옛 서울농생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숙사가 따복기숙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과 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타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규정이 자칫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기숙사가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로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가 경기도민을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경기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임을 공고히 드러내는 명칭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시설이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임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따복기숙사”를 “경기도기숙사”로 하고 기숙사의 정의 및 기능 중에 입사생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입사생 자격을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경기도 정체성에 맞게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 등 21명이 2018년 10월 1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따복기숙사”라는 명칭을 “경기도기숙사”로 변경하고 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개정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명의 개정은 현행 “따복기숙사”라는 명칭을 “경기도기숙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해 시설이 경기도민을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경기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임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조의 개정은 본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기숙사의 위치ㆍ기능, 입사생의 자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예결산 등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며 안 제2조제1호의 개정 및 제4조제2호의 삭제는 현행 기숙사의 기능 중 공동체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거안정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려는 것으로 기숙사의 주요기능이 숙식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개정이 기숙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개정은 입사생의 자격 중 현행 제1호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과 현행 제3호 “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을 삭제하고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입사생의 자격을 한정하려는 것으로 기숙사가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로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본 개정으로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교육협력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가 관리ㆍ운영하는 기숙사에 대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의 권한은 경기도에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숙사의 명칭을 “경기도기숙사”로 변경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한정하여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인순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는 소관 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을 해 주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 김종찬 위원 이게 운영한 지가 1년 됐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1년 조금 넘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주민등록 돼 있는 거를 1년 기준으로 한 것은 1년 지나고 보니까 수요가 좀 많아졌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저희가 지금 보면 한 54% 정도만 경기도 학생이고요. 나머지는 타 도 학생들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타 도인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선발, 원래 돼 있었는데 타 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안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찬 위원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동안 수용을 했다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럼 원래 이 조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기본 조례안을 보시면요.

○ 김종찬 위원 현행, 현행 조례가. 그거를 지금 1년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현 조례에 보시면 입사생의 자격이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그러니까 타 도에서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종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그 두 번째 보게 되면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그런데 지금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1년 이상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상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이고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이라고 해도 그 밖에 도지사가 입사생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타 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한 30~40% 가능했었단 얘기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학생들은 그동안 소득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또 면접을 봐서 선발인원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어쨌든 수요가 많아서 이왕이면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을 삭제한 거는 원래 취지가 학생들하고 그리고 일하거나 이런 어떤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용을 저렴하게 해 주고자 했던 취지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걸 삭제하게 되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청년은 선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청년창업자라든가 이런 거를 우대하고자 했던 취지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없애면 그냥 일반 청년을, 선별기준을 따로 또 세칙으로 두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거기 대상에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들은 입사가 가능한 거죠.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례에 의하게 되면, 거기 1ㆍ2ㆍ3ㆍ4항이 있는데 그걸 2개로 같이 적용하게 되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재의 대학을 다녀야 되고 또 주소를 경기도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경기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규정지었던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거를 다 지금 해소하고 그러면 그냥 제4항에 의한 도지사가 입사생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학생과 청년을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광역상생협력지역인 전남 영광군이나 장성군, 함평군의 대학생 그리고 저희 서울대 재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하는 데 별도 가점을 주기 때문에 이로운 점은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에 있는 송파학사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숙사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따복기숙사에서는 주거로 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2017년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아, 이제 해 보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주거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삭제하고 전부 다 주거안정에 한정한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 김종찬 위원 그 두 가지 취지로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 이진연 위원 여기 따복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부서나 이런 쪽에 따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명칭이 들어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지금은 저희가 특별하게 따복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기왕이면 따복이라는 말을 경기도라고 명칭을 바꾸려면 기존에 있는 따복버스, 저희 지역에도 있고 따복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국장님들이 이 명칭에 대한 통일성을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부는 지금 따복버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행복버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바꿀 거면 함께 모든 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명칭은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거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서 아예 이 기회에 다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전달을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의원님.


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손희정ㆍ전승희ㆍ김현삼ㆍ한미림ㆍ김경일ㆍ김성수ㆍ소영환ㆍ민경선ㆍ이종인ㆍ조성환 의원 발의)

(15시28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희정ㆍ한미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자살률은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일반인과 비교해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자살률이 2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기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만큼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주요 위험인자는 아동학대ㆍ방임ㆍ시설입소ㆍ보호자의 범죄ㆍ정신질환ㆍ폭력 및 빈곤 등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이 48%이며 이들 중 68%의 아동이 시설입소 조치됩니다. 2017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정원 충족률 또한 87.6%로 전국 평균 7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아동복지시설 내 정서ㆍ행동장애 아동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적합한 치료시설 및 관리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지역자원 연계 등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운선 의원 등 11명이 2018년 10월 1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에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지역자원 연계 등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의6의 신설은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보호아동 발생원인 중 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아동청소년기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보호아동 중 시설입소 조치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시설별로 아동복지시설 내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적합한 치료시설 및 지원은 부족하여 현장에서 문제아동에 대한 지도ㆍ상담ㆍ양육방법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도내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아동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의6제1항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에 준하는 아동복지시설로써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ㆍ행동장애 아동의 치료ㆍ상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상담ㆍ치료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및 상담원 교육,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 통계 작성 및 관리 등 장애ㆍ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예방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아동가정지원사업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 법 제52조제1항제6호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센터의 설치ㆍ운영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아닌 아동상담소를 근거로 두고 있음에도 센터의 명칭을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시설이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혼동되지 않도록 센터의 명칭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5호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에 대한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이들에 대한 적합한 치료시설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남운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소관 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오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담당국장님 잠깐 자리에 좀…….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 김현삼 위원 본 개정조례안이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서 적합한 치료시설과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내용이 좋은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조례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조례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개념은 지금 시설 보호 내에 있는 아동을 얘기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아동이라고 얘기할 때 시설의 보호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이라고 불리는 대상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아동을 다 광범위하게 포함하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보육원,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시설이나 일시보호소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제5조에, 개정안 제2항의3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그 시설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 관련 사회적 문제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시설 기관장이 됐든 또는 학교 교사가 됐든 여러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 조례안에 혹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아동들은 도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따로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조례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보건복지국에 있는 조례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은 그 관련 조례를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 이진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 이진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조례 건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듣고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4.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상호ㆍ심민자ㆍ신정현ㆍ박세원ㆍ고찬석ㆍ이진ㆍ김동철ㆍ조광희ㆍ방재율ㆍ김강식ㆍ이창균ㆍ김종배ㆍ조광주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종찬ㆍ진용복ㆍ장태환ㆍ박옥분ㆍ박재만ㆍ천영미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발의)

(15시42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을 도지사의 책무에 추가하였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의 실질적 피해보상 및 지원사업을 담았으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논의되었던 선감학원의 역사와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29일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서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면서 농업ㆍ광업ㆍ전쟁 등에 필요한 대동아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할 인적자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해산되지 않고 아동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1946년 2월 1일 경기도 관할기관으로 이관된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도심 내 부랑아를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하여 격리수용하여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목표로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여 왔던 소년수용소 성격의 경기도 산하 사업소였습니다.

특히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유신정권에서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길거리 부랑아 정리를 위해 일제 단속기간에는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단지 혼자 있다거나 구두닦이를 하거나 남루한 옷차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나 연고자가 있는 소년들까지 강제로 납치하여 선감학원에 넘겼으며 이들은 부랑아ㆍ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수용되었습니다.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기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사기술의 습득과 자급자족이라는 핑계로 각종 강제노역, 구타, 성폭력 등에 시달려야 했으며 참지 못해 탈출을 기도하거나 구타ㆍ영양실조 등에 의해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사망하였고 인근 야산에 아무 기록도 없이 암매장되었음을 그 당시 신문기사와 생존자의 구술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생부터 불법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 당시 서류에 의하면 사회정화라는 명목 아래 공무원ㆍ경찰의 할당에 의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아동들이 수집ㆍ수거당하였던 가슴 아픈 국가 폭력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사건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5일 본 의원은 선감학원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도정질의를 하였고 남경필 전 도지사는 의회에서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 주시면 결과에 따라 공식 사과와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2016년 2월 4일 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고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조례에 의한 지원위원회의 활동은 사망자를 위한 묘역정리, 위령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정작 피해 생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는 아동시기 강제노역에 대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그 당시 겪은 강제노역과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와 장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마저 깨우치지 못한 이가 있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통해 연고자가 없이 혼자 떠돌이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생존자에 대한 공식사과와 배상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피해자, 생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과거 사건으로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내무부 훈령에 의해 부랑아를 감금한 것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 비상상고를 검찰총장에 권고하여 재심에 이르렀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측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마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된 판결과 잘못된 검찰수사 등에 대해서도 각 기관이 스스로 과거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히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역시 과거에 부끄럽고 아픈 역사이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 등 25명이 2018년 10월 5일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의 개정은 “희생자 및 피해자”의 정의를 선감학원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문 중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이 밝혀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정의조문에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이 밝혀진”을 삭제하는 것은 생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등이 필요할 경우 대상자의 선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 및 피해자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거나 별도의 피해조사 및 피해사실 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제1항의 개정은 도지사의 책무에 선감학원 희생자 등의 피해지원을 추가 명시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시 경기도 거주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는 어떻게 보상 및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6조의 개정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할 것이나 현재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8년 8월 22일에서 2020년 8월 21일로 기존 위원의 임기 및 자격에 대한 시행일 유예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과조치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제6조제1항 개정 규정은 현재 위촉된 위원 임기 종료 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현재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설은 일부 위원의 자격을 개정하여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행정국장ㆍ정책기획관ㆍ보건복지국장ㆍ여성가족국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부서의 실국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해당업무 실국장”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하였는데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업무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선감도 지역 주민 대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선감학원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선감학원 사건 생존자 대표”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행 제6조제2항제5호의 “경기도창작센터ㆍ안산지역연구소 관계자”를 삭제하고 “안산지역 역사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신설하였는데 경기도창작센터가 선감학원 부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선감학원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기도창작센터 관계자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의 삭제 및 신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제6조제2항제6호에서는 “안산시 복지문화국장”을 삭제하였는데 해당 조례를 제정할 당시 노인복지과는 무연분묘 유골의 집단안치 및 분묘 정비는 시장ㆍ군수 사무로 안산시장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해서는 안산시와의 협조체계의 필요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6조제2항제7호는 “변호사”를 삭제하고 “인권 분야 변호사 및 시민단체”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과에서 위촉 대상 위원의 자격을 인권 분야로 한정할 경우 유해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어렵고 또한 위원을 위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학교수, 전문가 등 폭넓은 분야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 아동청소년과는 피해지원 사업 시 피해사실이 입증된 사람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의거 피해사실이 밝혀진 사람으로 규정이 필요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차원의 자치사무로 규정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이 조례는 종전 위령사업에 국한된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생계지원과 생활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한 사항이나 안 제6조 위원회 정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의 피해보상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희생자 및 피해자”의 정의에 있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이 밝혀진”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논의할 것인지가 필요하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에 따른 현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미정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선감학원 사건 관련된 조례가 기존에 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거를 개정한 취지는 명예회복을 떠나서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의원 기존에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었고요. 제정내용에 구체적인 피해 생존자에 대한 지원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한 조례입니다. 개정안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4,600여 명에 관한 입ㆍ출소한 대상자들이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있었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죠?

○ 원미정 의원 네, 자료에 의하면 4,691명은 총 누계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기본 조례에 의해서 현재 선감학원에서 인권을 유린당했다거나 거기에 자기가 여러 가지 희생을 당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런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원미정 의원 저희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다 조사된 건 아니지만 접수를 받았고 현재 생존자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명이 있고요. 그것도 전체 전수조사한 사항은 아닙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측건대 초기 1942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5ㆍ16 쿠데타 즈음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가 삼청교육대처럼 거리 불량배 소탕작전으로 데려갔다고 치면 초기에는 인원이 많았을 것이고 갈수록 인원이 줄었을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요. 이 중에 상당 부분 고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65세 미만 되는 대상이라든가 65세 이상이라든가 숫자 구분도 되어 있나요? 그것도 안 돼 있나요?

○ 원미정 의원 조사보고서는 저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희생자 전체를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헌과 그 당시의 기사, 기록 그다음에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했고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공고……. 공고는 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는 했지만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 모든 대상자가 이 사실을 알고 피해사실을 경기도에 접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된 바는 100명 이내에서 그런 사항들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찬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전체 인원은 파악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인원 중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수는 생각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훈대상자분들하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 역사적 희생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성노예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또는 예전에 삼청교육대 사건, 선감학원의 부랑자로 희생된 사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밝히고자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제1조, 2조 정의에 의한 피해에 희생된 사람 이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가사무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위임해서 각 지역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면 경기도 희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이걸 비록 그 당시 경기도에서 이걸 했다 하더라도 경기도를 제외한 선감학원 출신으로 희생이라든가 피해를 봤던 여러 가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일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원미정 의원 위원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조사특위를 통해서 밝혀진 여러 근거들에 준해서 경기도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지원추진단 등을 구성해서 근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기존에 저희 의회 특위에서 조사한바 그다음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록,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들을 토털 검토해서 합당한 대상이 확인된 대상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몇 명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 구성을 개정안에 일부 수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한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희생자라든가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을 할 때 구성 대상의 차이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나요?

○ 원미정 의원 네.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체 조례의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지금 각 국명에, 국장ㆍ실국장들에 대한 국의 명칭과 그다음에 안산시에 지정돼 있는 국장 등, 그다음에 창작센터 등 이렇게 명명돼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 놓으면 이후에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사업들을 기타 다른 분야의 지원사업을 할 경우는 또 그 분야의 국장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조례에 개별로 명시해 놓는 것이 오히려 원활하게 위원 구성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해당 실국장이라고 총칭을 했고요.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에 맞는 해당 국 국장ㆍ실장을 위원 위촉할 때 참고해서 위촉하면 될 것으로 생각돼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 김종찬 위원 네. 제가 잠깐 더 부연 질의를 드리자면 이게 지금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원미정 의원 네.

○ 김종찬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혹시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명예회복되는 부분이라든가 피해지원 또는 희생자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좌우될 것 같으면 그러한 희생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하는 부분 그리고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도 좀 더 명확히 하는 부분을 담아서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일반적인 희생자 선정과 지원에 관한 것보다는 기타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본 조례에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꼭 필요한 항목은 삽입을 해서 정리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원미정 의원 위원회 구성 관련한 말씀이신가요?

○ 김종찬 위원 위원회 구성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조례사항에 어떠한 위원회에 의해서 정하는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에 필요한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조례에 담고 위원회 구성은 일부 구성이 어느 쪽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원래의 조례 취지에 맞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물론 예측할 수 없겠지만 대략, 보통 조례 하면 비용추계가 있는데 비용추계를 안 넣은 이유는 뭔가요? 이거 국장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안 넣은 이유는 여기 사유에도 나왔지만 현재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넣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추모문화제 추진은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회를 추진했는데 16년도에는 3,000만 원 들여서 그것도 별도의 예산을 한 게 아니라 그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했고요. 17년도에는 2,000만 원, 18년도에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위령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밑에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가.

○ 위원장 박옥분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원미정 의원님께서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못 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지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없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 조례 제6조에 보면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그랬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의원을 1명밖에 추천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어떻게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게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8월…….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조례를 위반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 위원회로 온 게 아니라 도의회 의사담당관실로 추천의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8월 6일 날. 그래서 거기서 주민대표, 대표의원들을…….

○ 위원장 박옥분 의사담당관실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누구를…….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때 전면적으로 다…….

○ 위원장 박옥분 다 바뀌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로 전체를 보내서 우리 위원회에서…….

○ 위원장 박옥분 의사담당관실에서 대표실로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표실로. 그럼 보통 이런 거는 상임위로 의뢰가 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전체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저한테는 분명히 1명밖에 추천의뢰가 안 왔어요. 여기에 왜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 들어가서 위원장을 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건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문서는 그렇게 저희가 보내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거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역추적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거 수정할 수 있나요? 위원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문제가 있다면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상임위원장한테 의원 추천권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반드시 수정해 주십시오. 회의록에 지금 기록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가 아직은 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조례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집행부 발의가 됐든 의원 발의가 됐든 발의가 되면 발의한 사안을 행정집행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게 비용추계인데 당연히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었으니까 비용추계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비용추계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거고 새롭게 개정안이 제출됐으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하고 집행부가 비용추계를 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부서가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 이건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에…….

○ 김현삼 위원 개정안을 냈으니까 당연히 개정안에 근거해서 행정집행을 할 경우를 예상하고 그 비용을 뽑아보는 거죠. 그게 비용추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담당부서가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뽑지 못했다.”라고 답변하는 거는 그거는 조례개정안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지금…….

○ 김현삼 위원 그럼요,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존에 지금 희생자이냐, 피해자이냐 이런 부분에서…….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생자든 피해자든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게 수정을 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첨부한다.”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관여된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의 관점에서 이 조례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해 볼게요.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로 전체를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등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후에나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의 고충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법률의 하위 개념인 조례로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게 저는 이 조례의 본질적인 목적이자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와 관련돼서 무수히 많은, 국회를 상대로 또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해관계자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다뤄지고 있지를 않아요. YTN, EBS, KBS, MBC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언론들이 이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다뤄 왔잖아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는 이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중앙부처가 됐든 국회가 됐든 자기들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50년 동안 우리 경기도가 관여돼 가지고 이 잘못된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게 본 조례가 갖는 취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등에 의해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후에나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거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피해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경기도가 왜 40년, 50년 동안 아무런 잘못 없는 청소년들 데려다가 거기다 가둬 두고 강제노역 시키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것이 무서워서 탈출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일들 왜 벌어졌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건데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수반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가 이를테면 40~50년 동안 행정행위를 통해서 발생된 인권유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관계법령이 없으면 우리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런 소극적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존 위원의 임기 및 자격에 관한 부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그 2명에 추천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위원장님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전문위원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상임위 위원 중의 1명이 추천되고 그분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서가 오갔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이거를 담당하는 상임위, 국이 1차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해야 되는 상임위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아닙니까. 일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과정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의원생활 9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제가 처음 봤어요. 아니, 해당 상임위의 위원 2명 추천으로 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전문위원실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그 2명을 추천하게끔 돼야 되는 거죠. 1명만 추천하게끔 하고 그 1명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말씀을 지금 드리지만 이거를, 이 개정조례안을 대하는 우리 집행부의 태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분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를 하거나 또는 보충을 할 부분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경기도가 개입된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그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적인 부분들, 디테일하게 그 조문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피해자의 규정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논의를 해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저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은, 제가 자꾸 중언부언합니다만 경기도가 관여된 이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잡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장님,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마련 제정 촉구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하여 행안부에 방문해서 그거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정ㆍ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노력을 좀 더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오신 것을 10대에 들어서 저희 초선의원들은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잘 모르는 거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2조의2항 “제1호의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이라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되었거나, 생존하는 사람”,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그러면 이 대상이, 우리가 지금 보상해야 되는 분들이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생존하시는 분들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밝혀진”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4,600, 아까 몇 명?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4,691명이요.

○ 김인순 위원 그 안에 들어있다면 우선 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선감학원 입ㆍ퇴원하신 분들의 총괄현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총괄현황인데 지금 “밝혀진”이 빠지면 희생되었거나 돌아가신 분일 거고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 그 안에 입소되었던 자격만 있으면 모든 분들이 대상자가 된다는 그런 해석같이 느껴집니다. 맞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유추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 김인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 제4조에 보면…….

○ 원미정 의원 그건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께서 답변을 더 추가로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

○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의원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 김인순 위원 그 답변 외에 다른 답변 있으신가요?

○ 원미정 의원 네, 제가 그 사항을 개정한 이유는 “법률에 근거해서”라는 부분을 사실은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사안입니다. 피해사실 확인은 이후에 지원추진단을 구성하거나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반드시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법률적 검토와 그다음에 그간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과 문헌이든 모든 것을 다 조합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4,691명은 누계인데 제가 앞서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설 자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졌고 법의 근거 없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 김인순 위원 네, 위원님 또 이제…….

○ 원미정 의원 네.

○ 김인순 위원 말씀처럼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 넘어가면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 피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1번, 2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지원, 일상생활 상담 사업 있고 그다음에 9번에 보면 보금자리 쉼터 조성 사업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구직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보금자리 쉼터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원미정 의원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지원 내용을 개정한 이유는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들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어려운 부분들 정리했는데 그 부분이 4개의 부분입니다. 생계지원과 그다음에 의료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 주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한 거고요.

○ 김인순 위원 의원님의 말씀으로 하시면 보금자리 쉼터라는 것은 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의원 주거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선감학원 자리에 숙소로 이용했던 부분들을 리모델링 내지는 문화제로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다시 선감학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아, 그러시군요. 구직활동도 원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인가요?

○ 원미정 의원 일자리가 굉장히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받지 못해서 여러 기술적, 그런 기술이나 자격증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일용직 막노동 내지는 노숙자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또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건에서 보면 지금 조정이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1번 자치행정국장 뭐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에 이것이 지금 정리가 되면서 선감학원 생존자, 의회 도의원, 해당 실국장, 분야의 이렇게 이렇게 1, 2, 3, 4, 5, 6번에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조정되는 느낌인데 이것이 몇 명, 몇 명 규정이 없어요.

○ 원미정 의원 위에 15명, 네. 전체로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어떤 뜻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걱정은 없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드는 게 집행부와,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위령사업위원회 이거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당연직, 위촉직 해서 이렇게 15명이 구성됐었나 봐요, 그동안은?

○ 원미정 의원 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피해보신 분들이 만약에 ‘인원이 조금 더 객관적이거나 이렇게 안 될 염려는 없을까?’ 이런 의문이 제가 조금 생깁니다.

○ 원미정 의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기존에 골고루 구성하기 위해서 아마 2명, 2명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위촉할 때 집행부에서 골고루 위촉을 하고 도지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고려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편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참고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데 또 하나 제가 마저 질문을 드리면 위원회의 주요안건이 그동안 역사인가 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선배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2016년 8월 9일에 희생자 개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국회 건의 제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죄송한데, 그럼 이것으로 특별법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원미정 의원 아니요, 지금 저희 진선미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개별 특별법 제정 노력을 했었고요. 그것이 용의치 않아서 과거사 기본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안에 따라서 2기 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 그 조사내용에 선감학원을 넣어달라는 두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 노력을 하려고 우리 해당 부서하고도 했는데 두 가지 다 계류되어 있고요. 논의는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지금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얼마만 한 예산이 잡혀야 되고 우리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배님.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앞서 질문한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비용추계는 기존의 조례에도 지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령제사업과 문화사업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따른 비용추계는 가능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의 지원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고민해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대상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비용추계를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비용추계를 지금 얼마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당장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추진단 등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지원사업을 계획한다라면 그거에 따라서 비용추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 네 번째 안산지역 역사연구에 꼭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 원미정 의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넣은 부분은 선감학원이 지금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창작센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밝혀진 계기도 안산지역사연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역사적인 사안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또 생존자들과 그간에 여러 협의를 진행했던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안산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쨌든 위원회라고 하는 건 균형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지역성이나 이런 것에, 어쨌든 그런 감이 좀 있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을 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6조, 아까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희생자 등의 생활안전지원 및 일상생활 상담지원. 상담지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생활안전지원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직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구직활동을 해야 될지, 그래서 만약에 못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공공영역에서 물론 해야 되고 사실은 위안부라든지 제가 또 관심 있는, 실지로 평택이나 의정부에 있는 위안부 말고 여성들 있죠, 미군 위안부 여성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범주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원미정 의원 조례에 구체적으로 직업,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어디 어디에 연결한다라고 구체화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두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4개 분야, 생계지원하고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의료지원에 해당되는 경기도의 산하 과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연계를 하고, 왜냐하면 이 분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습니다. 한글조차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제도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찾아서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1 대 1 상담, 토털 상담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제안을 했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3개,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좀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지원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잘 알겠습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 위원장 박옥분 네.

○ 원미정 의원 앞서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들도 많이 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42년도 일제강점기에 운영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46년도에 경기도로 이관돼서 82년도까지 경기도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법을 통해서, 저도 특별법 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제강점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희생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과거사에 대해서 재정리를 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피해지원을 하라는 취지이며 또한 여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특위에서 조사할 때 한계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고 보관되어 있는 곳을 모르는 여러 가지 플러스 기관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권한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런 조사 권한을 갖고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국가책임을 규명하라는 부분이고요. 또 46년부터 82년도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경기도가 조례를 직접 제정을 1964년 2월 20일 날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 근거들을 남겼고요. 도지사가 61년도 선감학원에 방문한 기록도 기사에 정확하게 있고 또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서 식사의 부실함과 횡령에 대한 부분들 지적한 그런 사안들이 증거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그런 기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경기도가 지고 지원계획을 세워서 보상 또한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지원위원회에서는 좀 구체적인 피해 생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연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진연 위원입니다. 원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희생자 등의 생활안정지원 및 일상생활 상담 사업”을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항 제1항제2호부터 9호의 “희생자 등”을 생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로 수정하며 제6조제3항제4호의 “안산지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24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좀 짧게, 웬만하면 저희가 예산 때 하려고 하니까요.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 학습 정보ㆍ콘텐츠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108억 6,800만 원으로 경영본부 25억, 평생교육본부 15억 8,200만 원, 파주본부 37억 9,800만 원, 양평본부 17억 8,600만 원, 지식본부 12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18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10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108억 6,800만 원으로 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 학습 정보ㆍ콘텐츠 제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연 근거와 적정성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9조에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지식(GSEEK)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액 확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출자ㆍ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추후 2019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출연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인 지식(GSEEK)캠퍼스와 미래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의ㆍ인성테마파크가 시범운영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16년 대비 약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8년의 경우 구 경기영어마을이 평진원과 통합되어 평진원 출연금으로 반영됨에 따라 2017년 대비 약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에는 금년 대비 약 2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6,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증액분 약 17억 8,000만 원과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증액분 약 7억 원, 평생교육본부 증액분 약 2억 4,000만 원 등으로 양평캠프의 경우 2018년 2월 1일 자로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되어 삼육SDA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관리주체가 전환된 관계로 2018년의 경우 양평캠프 운영비가 평진원 출연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2019년부터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증액된 것이고 파주캠프는 2019년부터 시설물 관리 인원 38명을 당초 외주용역을 통한 간접고용에서 평진원 직접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등을 일반경비로 계상하여 증액된 것이며 평생교육본부는 직원 2명의 증원 및 기존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는 정식 예산 심사가 아닌 사전 심사단계이며 현재 2019년도 사업계획이 다소 변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번 동의안 심사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내년에 신규 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이에 따른 증액 규모는 타당한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학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동의안은 우리가 이 출연금 한 이후에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또 의결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사실 또 우리 의결할 때 다시 한 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자료를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이 출연금 관련해서는 질문할 사항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원안대로 그냥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6.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34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은 45억 8,100만 원으로 여성가족분야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성 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수련원 출연금은 25억 7,800만 원으로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청소년 인격체 육성에 도 차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수련원 시설 관리ㆍ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장애인ㆍ다문화 청소년 등을 위한 특수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연수교육 등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 동의안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10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은 45억 8,100만 원으로 여성가족분야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성 주류화 실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25억 7,800만 원으로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수련활동 실시, 장애인ㆍ다문화 청소년 등을 위한 특수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연수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비 등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어린이집 공보육추진단 운영비 집행잔액 약 8억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해 2016년 대비 약 5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금년에는 연구비 절감 및 2017년 대비 연구원 내 시설 유지ㆍ보수 요인 감소 등으로 약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에는 금년 대비 약 3,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8,11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2016년 대비 약 2,000여 만 원이 소폭 감액되었을 뿐 큰 차이가 없으며 금년에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수련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급을 15% 상향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금년 대비 약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인건비 증액분 약 3억 3,000만 원과 홈페이지 통합운영 구축 1억 원 등으로 인건비는 미화원, 조리원 등 7명의 시설관리 인력을 기존의 외주용역을 통한 간접고용에서 수련원 직접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기존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고 홈페이지 통합운영 구축은 그동안 분리운영되던 수련원과 야영장 홈페이지 통합에 따른 구축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는 정식 예산심사가 아닌 사전 심사단계이며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모두 2019년도 사업계획이 다소 변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연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총 몇 % 인상된 거죠, 인건비 포함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총 17% 인상된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총?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인건비 포함 이것저것…….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여성가족연구원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연구원은 0.8%.

○ 위원장 박옥분 아까 평생교육진흥원 보고받으셨죠? 24% 인상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24% 인상이 됐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있었으면 평생교육진흥원도 왜 24% 올랐는지 여쭙고 싶지만 그거는 이후에 하도록 하고. 아니, 여성가족연구원도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상 인상을 해야 되는데 0.8%면 너무 적은 액수 아닙니까? 사업도 확장되고 했을 텐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도 부동의 예산도 1억 8,000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인상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인상이 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1억 8,000까지 포함해서 3,500만 오른 거예요? 2018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1억 8,000은 18년도에 1억 8,000만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옥분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3,500만 원이 지금…….

○ 위원장 박옥분 사실은 1억 8,000도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금액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부동의를 그냥 한 거잖아요, 무조건. 지금도 하고 싶어 해요. 지금 부동의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개별적으로 부동의를 푸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청소년수련원 부동의 푼 거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능성이 있나요?

(「도의 역할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쨌든 국장님은 가능한 한 산하기관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사업을 많이 확장시키고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성이 여성 관련 조직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것을 지금까지 봐왔어요, 제가 5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다 더 큰 지평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버넌스센터와 관련해서 예산 보니까 없네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젠더거버넌스센터는 지금 기존에는 연구원에서 3년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 주체를 경기도로 옮겨서 추진하고자…….

○ 위원장 박옥분 경기도가 무슨 거버넌스센터를 해요? 거버넌스는 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비전센터 협…….

○ 위원장 박옥분 협치예요. 민관 협치면 관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연구원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거기서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것들을 검토하고 개선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세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세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예산 얼마나 세우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9년도에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안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무슨 주무부서 가져와요, 의지가 없으시면서? 아니, 그거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19년도에 3년 동안 해 왔던 것들을 검토해 보고 개선할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새롭게 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거버넌스센터 자신 없으시면 그냥 연구원 주세요. 예산 세우세요, 자신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원미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학수평생교육과장 이필신

교육협력과장 박승삼도서관정책과장 이강태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이순늠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영본부장 성준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유돈현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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