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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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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22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1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상임위에서는 지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존경하고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새 고민을 하느라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난 몇 달간 가장 마음이 불편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일단 청년정책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그냥 이것을 의회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답은 의외로 지난 정권에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권의 실패원인은 삼권분립 또는 견제기능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협치는 필요하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을 제시했던 집행부의 준비 부족입니다. 또 하나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들이나 조례안 통과에 대한 부담을 위원회에 가중시키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구수정이나 작은 내용 한 줄 정도면 수정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수정가결을 하면 되는데 수정으로는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수정가결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공통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조례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년위원으로서 청년정책이, 청년배당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해 보면 근거법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4개 법규를 가져오셨는데요. 그러나 만 24세 문제를 제기하자 청소년 기본법만을 모법으로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법률 검토를 충분히 못 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초점을 만 24세에 맞는 법만 다시 선별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 19세에서 24세를 조례에 다시 정의한 부분이 상당히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6조의 시행일 해석문제가 있는데요. 소급적용 불가규정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더니 그다음에 수정을 안 한 채로 다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셨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날 같이 들어온 자료에 보면 소급지급 불가규정을 두어야 하는 사유라고 해서 명확히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해명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자 다시 수정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 시군의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각 시군 것은 빼고 도의 계획만 자료로 들어왔었습니다. 시군 것을 달라고 다시 요청하자 시군 현행 계획안을 보내오셨는데 미정인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자 다시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미정 부분이 빠졌습니다. 다시 또 “언제, 언제”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않을 시 청년배당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3년 거주요건에 대한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만 24세까지의 청년들은 어디 일시적으로 취업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주소를 피치 못하게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청년배당이라는 조례가 청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혜택을 주는 취지보다는 제한요소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의결할 것을 바랐지만 하여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류가 됐는데 다시 올라와서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수정당 위원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소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보면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하지 않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속 세 차례에 걸친 상임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정희시 위원장님을 위시한 보건복지 위원님들 모두가 같은 생각일 거라 여겨집니다. 저는 청년배당금이 분명 큰 도움이 될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배당금이 큰 의미가 없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정책들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기를 정말 당부드리며 또 청년정책 하나가 수립됐다고 해서 더 이상에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돼서 이 정책이 실행되더라도 이거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그걸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더 많은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많이 연구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실행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낫다고 이 자리에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정책이 진정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환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보다 더 숙연해지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말 뼈와 살 같은 이런 말씀들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급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 삭제와 보조금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에 수정이 필요한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성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부위원장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성옥 부위원장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제기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석환 위원 용인시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이 모든 부분은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청년배당 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견이 있으신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섯 분 거수하였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 거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왕성옥 부위원장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6 대 3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왕성옥 부위원장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파리 근교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유명한 미술가의 무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림 중에 우리가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아마도 제가 해석키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노동자들, 감자를 먹으면서 탄광활동을 했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피안의식이라 그럴까요? 구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마을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림을 그린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비참한 민중들의 삶이 있었죠.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자유ㆍ자본주의가 가져온 무한경쟁 그다음에 효율 중심의, 성장 중심의 사회가 가져온 여러 폐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하고 경기도 복지가 필요하고 특히 경쟁사회에 진입조차도 못 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당당함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사회권으로서 청년의 권리를 도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배당과 관련한 이 조례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또 이애형 위원님 또 그 전에 몇 번에 걸친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은 또 대부분은 집행부가 공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부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신자본주의하에서의 청년의 복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 위원회가 공유하면서 청년 조례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조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흐트럼이 없이 오늘 경기도 청년들에게 청년복지, ‘경기도가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구나! 같이 손잡고 나간다.’는 이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과가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정말 많고 중요한 조례 또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성에 시간을 한정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와 의회와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또 논의를 거쳐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이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청년배당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매년 1,800억의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1,800억은 우리 공공병원을 매년 하나씩 지을 수 있는 그런 큰 예산입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엄중함과 책임성을 가지고 이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듭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한인교

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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