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 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조광희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김경근ㆍ추민규ㆍ성준모ㆍ이종인ㆍ김미숙ㆍ전승희ㆍ유영호ㆍ최만식ㆍ임채철ㆍ오진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조성환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심민자ㆍ김재균ㆍ김원기ㆍ이진연ㆍ최갑철ㆍ박창순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ㆍ남종섭ㆍ송치용ㆍ엄교섭ㆍ최세명ㆍ김경희ㆍ박덕동ㆍ황대호 의원 발의)
(09시32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정수호 복지법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과장 정수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법무과가 아주 현안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미약하나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혹시 복지법무과장님께 뭐 부탁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 김미리 위원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정수호 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복지정책 업무에 대해 많은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법무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09시34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용인 한숲중학교 교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조광희ㆍ고찬석ㆍ최경자ㆍ이기형ㆍ김경근ㆍ추민규ㆍ성준모ㆍ이종인ㆍ김미숙ㆍ전승희ㆍ유영호ㆍ최만식ㆍ임채철ㆍ오진택ㆍ장태환ㆍ최종현ㆍ안기권ㆍ조성환ㆍ안광률ㆍ김장일ㆍ김영해ㆍ심민자ㆍ김재균ㆍ김원기ㆍ이진연ㆍ최갑철ㆍ박창순ㆍ장현국ㆍ백승기ㆍ김현삼ㆍ김용성ㆍ김미리ㆍ이나영ㆍ유근식ㆍ정승현ㆍ정대운ㆍ박근철ㆍ유광국ㆍ남종섭ㆍ송치용ㆍ엄교섭ㆍ최세명ㆍ김경희ㆍ박덕동ㆍ황대호 의원 발의)
(09시35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본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을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가 운영위원의 자격을 학교 규정으로 임의로 창설하여 과잉 제한할 경우 공정히 구성되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게 구성되는 우려마저 상존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영위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임의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률과 조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의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2교육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각급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의 소지와 함께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각급 학교의 과잉 자격제한 우려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1조의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선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통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 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배제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조례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운영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 이외에 조례에 새로운 자격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의 삭제를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로 볼 때 적절한 입법 조치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과 집행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입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동 조례에 대한 집행부 부서 의견이 있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성준모 위원 지금 부서 의견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일부 학교의 의견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 일부 학교가 어디 어디, 몇 개 학교입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학교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답변을 보내준 학교가 41개 중에 40개 학교가 기존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서 한 1.7%의 학교에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성준모 위원 1.7%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성준모 위원 우리가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경기도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약 2,400개 정도 됩니다.
○ 성준모 위원 2,400개 중에 1.7%가 유지를, 이것은 여론에 전혀 1.7%라는 것은 반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일부 학교에, 그런 정도의 학교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성준모 위원 이 일부 학교 명단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일부 지금 말씀드린 학교의 그런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 그러면 부서 의견을 1.7%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걸 그냥 이 정도 부서 의견만 보면 교육청도 이거 부정적이다는 뜻이 되는데. 말씀으로는 당 위원회를 존중하신다고 하는데 일부 학교라고 해서, 1.7%가 의견 냈다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부서 의견을 다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견 없음.”이 낫지 1.7%를 대변해서 여기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또한 수정안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이렇게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다른 특별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성준모 위원 없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성준모 위원 일부 학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이런 분들 증인 신청하면 안 될까요? 교장선생님 한 분?
○ 위원장 조광희 하십시오. 오늘 추가 증인…….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앞으로 단장님,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지난 6월 달에 교육감선거 안 보셨어요? 다 보셨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어떤 말씀이신지?
○ 성준모 위원 교육감님들 선거 치르면 다 정치적으로 선거를 치르시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교육감님도 정당 가입은 안 되는 걸로…….
○ 성준모 위원 법이 안 되잖아요, 법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그렇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박세원 의원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 의견은 꼭 부정적으로 읽혀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도 상당히 정치적이신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만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셔서 위원들과 굳이 대립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도 지금 성준모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근거자료가 좀 불확실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일부가 잘못되면 전부인 양 호도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 단장님도 그걸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근거자료를 한다 하면 2,400개 학교 중에서 몇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우리도 다시 한 번 그것을 심사숙고할 개제는 있는데 이러한 불분명한 표현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여기 종합 검토의견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이 당연히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에서 지역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들 중에 정치인들은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 김미숙 위원 많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지금 지방자치단체 위원님들이 167명 정도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벌써 정치적 중립에 다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런데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정당인이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규제는 없지만 일부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분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 말이 거칠지만요,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위원으로 영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글쎄, 따로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와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고 하면 좋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데 있어서도 경합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제가 또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때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일 때. 위원장이면 어느 쪽 위원이 지역위원과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과 그 다음에 교사들도 위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이 되면 학교발전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위원장을 선출할 때, 경선이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장선생님들께서 가끔은 지역위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어떤 다른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단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글쎄, 그거는 학교별로 굉장히 다른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여건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목고 같은 경우에 학생들 졸업생의 취업을 우선시해야 될 그런 학교에서는 거의 운영위원의 비율도 지역위원을 많이 높여놓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취업을 또 이렇게 어떤 걸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지역위원으로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더 유리한가 학생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 김미숙 위원 이번 기회에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 가지고 같이 조례에 한번 좀 넣어보는 건 어떤지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더 추가로 해 보는 것도 어떤지 제가 지금 좀…….
○ 위원장 조광희 그걸 지금 추민규 위원님이 자료요구 따로 안 하셨나요?
(「아니, 뭐를…….」하는 위원 있음)
○ 김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조례는 지금 추민규 위원님이 만드시고 있지 않나요, 박세원 의원님? 맞죠?
(「다른 경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미숙 위원 그 위원장의 임기만…….
○ 위원장 조광희 임기만? 거기에다 더 포함시키자?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의 임기만 아마……. 임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자격, 운영위원장 등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장님, 그 위원장 선출에 관련해서 지역위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김미숙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당인으로서 학교운영위원을 신청했는데, 평택 장당초등학교에서 협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일단 그 당시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었고요. 이후에 거기서 한 4년여 동안 운영위원장까지 했는데 마지막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는 지역위원으로서 갔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하려고 간 건 아닌데 저를 지지해 주신 학교운영위원들의, 학부모운영위원들의 주장이지만 “교장선생님이 너무 자기하고 친한 선후배들로 딱 진영을 갖춰서 지역위원까지 해서 운영위원장을 결정해서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가면 너무 전횡이 일어날 수 있으니 어려워도 지역위원이 돼 달라.” 해서 제가 한 번 더 가서 표결까지 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좀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그렇게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은 꼭 지역위원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에 대한 민주주의 운영규칙에 대한 사전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기간을 좀 준다든지 해서 너무 속전속결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이 세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와 달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성동초등학교로. 근데 거기에서는 배제가 됐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당인이라는 이유로. 예전에 보수정당의 도의원이나 도의원 하셨던 분들은 다 하셨는데 제가 들어갈 때부터는 이 규정을 내세워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을 1년 만에 아예 출근을 못 하게 하기는 했어요.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어쨌든 저는 박세원 의원의 이런 좋은 조례를 빨리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통과되면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모르니까, 이걸 홍보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아예 정당인들은 안 된다 생각하고 자기가 신청을 안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거를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학교에 미리 학부모회나 이런 데에 알리는 작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세원 의원 네, 조례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이 내용이 학교까지 전부 공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우리 연수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아니,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부터 학부모회를 통해서 정말 학부형들한테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 박세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복지법무과장 정수호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 기록공무원
송민지









